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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8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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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02월 10일

의사일정

-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심의의 건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심의의 건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신경용
제18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업무보고 시작 전에 제1차 회의 시 보류안건이었던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심의의 건을 재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그 참고자료로 주신, 뭐 쪽수가 없어서 뭐라고 말하기 그런데 민간대행 업무계약 협약관련 결과보고 인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근데 협약금액이 84억 2,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인제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다는 건가요? 이게 뭔가요, 이게? 쪽수가 없어서 어디라고 뭐 말씀….
하수과장 이강헌
쪽수가, 협약관련 보고에 거기에 보면은,
서동완 위원
그 띠지, 띠지 처음 거. 띠지 붙어 있는 거 처음 거 보면은,
하수과장 이강헌
1위 업체가, 인제 저희가 그 협약 사업주 능력평가를 했더니 1위 업체가 하이엔텍이고 2위 업체가 대신환경개발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써낸 금액은 1위 업체는 84억 7,400만 원이고 2위 업체는 84억 2,400만 원입니다. 근게 1위 업체가 더 나온 것이죠. 그래서 2위 업체 금액으로 협상을 해서 ‘이 금액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한다고 해서 지금 이 금액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1위 업체가 하이엔텍이고,
하수과장 이강헌
예, 2위 업체가 대신환경,
서동완 위원
대신이라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이강헌
아니, 아니요. 대신이 아니고,
서동완 위원
대신환경은 여기 컨소시엄 해서 같이 들어온 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거기는 같이 들어온 데고요, 티에스케이워터, 티에스케이워터고 일토, 일토씨엔엠 거기가 공동명의인데 그쪽이 말하자면은 2위 업체가 가격을 적게 들어왔어요, 1위 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적게 들어온 금액으로 인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라고 하면은 2위 업체 그 티에스케이워터가 더 가격을 적게 써냈는데?
하수과장 이강헌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하수과장 이강헌
근데 이 절차가 협상계약인데 일단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해 가지고 1위 업체가 하이엔텍하고 대신환경개발이 확정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가격을 협상을 해야 하는데 가격은 2개 업체 치를 받았더니 말하자면 2위 업체가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적게 들어온 가격으로 계약을 할 것이냐 인제 그것이 협상한 것이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하수과장 이강헌
그래서 그 가격으로 한다고 해서 말하자면 적게 들어온 가격으로 협상을 한 것이, 계약을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적게 들어온 가격으로 하게 되면은 하이엔텍이 아니라 티에스케이워터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러잖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아, 입찰, 그것은 선정은, 선정은 사업수행능력 평가해 가지고 선정은 말하자면은 하이엔텍하고 대신환경개발하고,
서동완 위원
누가 선정을 해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누가.
하수과장 이강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인제 한 것이거든요. 교수들이랑,
서동완 위원
선정위원회가 있다고요?
하수과장 이강헌
이 뒤에 보면은 우리가 그 사업수행능력 평가하고 수행계획하고 다 평가를 해서 그 저희가 전국에 대학교에 보내서 교수들이 7명을 선정해서 수행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서동완 위원
평가, 평가 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하수과장 이강헌
평가위원들은 그 우리가,
서동완 위원
몇 분? 몇 명?
하수과장 이강헌
7명이요. 7명인데,
서동완 위원
7명?
하수과장 이강헌
예, 전국에 100개 대학에 토목환경공학이 있는 부서에 대학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교수를 추천을 받았는데 말하자면 29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추천을 해 가지고 감사실 입회해서 개인별로 전화를 해서 참석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7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7명이 참석을 했다고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명은 인제 군산대학교도 있지마는 강릉서도 오고 부산서도 오고 카톨릭대, 순천해양대 그런 데서 상하수도협회 그렇게 와가지고 7명이 심의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저희가 이거를, 근게 여유 있게 좀 간담회 하면서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 보면은 쪽수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하수과장 이강헌
아, 뒷장에 쪽수가 나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사업제안서 평가위원 순위추첨이 돼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순위추첨.
서동완 위원
이건 뭐예요? 뭐 동그라미가 하이엔텍에도 쳐있고 티에스케이워터에도 쳐있고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하수과장 이강헌
그 뒷장에 보면은 저희가 인제 평가위원 접수한 것이 29명입니다. 29명을 저희가 그중에서 21명을 추렸습니다.
말하자면 순서대로 1번부터, 왼쪽의 1번부터 싹 정해 놓고 제일로 오른쪽 비고란에 추천순위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인제 국장님실에서 그 1번은 누가 할 것이냐 이런 이 번호를 놓고 뽑은 것이 이 순위거든요.
그렇게 하고 인제 하이엔텍하고 티에스 두 군데에서 말하자면 21명을 놓고 7명을 추천하라고 했습니다. 근게 추천한 것이 지금 동그라미 친 거예요.
동그라미 친 것을 저희가 명했는데 거기서 말하자면 두 군데서 같이 된 데가 1번 말하자면 저희가 추천하는 순위 그랬으면 5번째가 둘이 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1번이기 때문에 1번이 제일 끝에 보면 2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22번이 제일 먼저 전화를 할 수 있는 말하자면은 그 교수예요.
그래서 요런 순서대로 저희들이 쭉 해서 전화를 했는데 이제 그 앞장에 보면은 인제 전화번호 전화한 시간까지 다 적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인제 감사실에서 감사실 직원하고 저희 9급 직원하고 같이 참석해서 이렇게,
서동완 위원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
속기를 계속 해야 되니까 잠깐 정회를 하죠.
위원장 신경용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98.2%의 예제금액 대비 98.2%의 이 수탁한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 특히 그 담합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들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야기가 정말 만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내주신 대로 이 동의안은 조건부로 해서 행정사무조사 처리 특위를 결성해서 향후에 전체적인 운영사항을 검토를 해서 대안을 내놓는다는 그런 조건하에 조건부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심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과장들 소개 후에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수도사업소장 최현규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에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의 신경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수도사업소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담당과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수도사업소 총괄현황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는 시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상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써 총 2개과, 12계에 6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도과는 7개계에 43명, 하수과는 5개계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고서 4쪽에서 11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시설현황 보고서로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중점추진방향입니다.
수도과에서는 그간 시가지를 중심으로 상수도 시설을 확충해 왔으나 2015년부터는 농촌지역과 도서지역에 맑은 물 공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시행해서 2014년도 67%대에서 올해 목표 유수율 70% 달성하여 상수도 공기업경영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의 시설확충사업의 일환으로는 고군산상수도시설공사는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에 맞춰서 오식도, 신시도, 무녀도, 장자도, 선유도 지역에 차질 없이 상수도를 공급하겠으며 도서지역중 인구가 가장 많은 개야도 지역은 환경부 농어촌상수도사업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안정적인 상수도확충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는 행정자치부 지방상수도 직영기업전환 추진 지침에 따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상수도사업 효율성을 독립채산제로 추진할 계획으로 우리시에서는 하수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자산평가를 실시하여 2015년도에는 절차이행을 하고 2016년부터 공기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군산시 관내에 저지대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사업 착공에 들어가 침수예방사업을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도사업소에는 시민여러분들께서 항상 맑은 물을 마시며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위별 사업의 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15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고요.
그럼 의사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수도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수도과장은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계장들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심명보
수도과장 심명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계장급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바로 이어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수도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시죠.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 농촌지역 한 4천여전은 전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를 송신해서. 그다음에 공단지역은 금년 1월부터 한 650전을 차량검침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인자 수기로 확인하면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한 명 있습니다, 거가.
예.
그 단말기 처음에 시설할 때 한 30여만 원 들어가요. 이게 좀 목돈이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인제 유지관리차원인데요, 그렇게 큰돈은 안 들어가는데 기계 송수신상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아파트는 400원이고요, 한 전당. 그다음에 일반주택은 800원이에요, 한번 가서 검침하는데. 그러면은 검침전수는 적은데 거리가 멀거든요, 농촌지역은. 그런 점에서는 원격검침이 훨씬 유리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이제 투자비가 목돈이 들어가거든요. 그것만 관건이 해결되면은,
지금 뭐 이게 정착단계가 아니고 아까 4천전 가까이 하는 것은 시범지역이니까요, 여기서 양자택일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원래는 저희 공무원들이 검침을 했었어요. 했을 때 이제 호봉수에 따라서 인제 또 근속연수에 따라서 급여가 인제 틀린데 그때 했을 때와 지금 현재 민간인이 했을 때와의 차이가 이 정도는 절약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지침을 개정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9명이 퇴직을 했거든요. 근데 충원을 안 하고 아홉 사람이 하던 8천전이 넘는 것을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분산을 해 주고 그다음에 검침전수에 대한 단가를 좀 올려줬습니다.
그 올려주는 대신에 누진요금이라든가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배상하는 인제 지침으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사기진작책으로 수당도 좀 올려주고 전수금액도 올려줬지만 그 태만을 했다든가 직무유기를 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인제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좀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법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어떤 거 말씀하시는….
아, 생계형은, 그 생계형 판단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있었어요. 허다 보니까 무재산이 되고 부도가 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도 인제 우리가, 어제 그랬습니다.
특별징수반을 편성해가지고 7개조로 해서 우리 과원 전체가 지금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공기업특별회계 때문에 해야 된다 해서 지금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체납을 한번 하게 되면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이제 결손이라는 것은 무재산이거나 없어야 만이 이게 결손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을 때 낼 때까지 이것이 지금 추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생계형이라고 하면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체납 일소를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딱한 사정도 간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 정부에서도 ‘생계형으로 어려운데 물 단수는 좀 고려를 해라’ 그런 지침이 좀 시달이 돼 있고 또 그 대신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안 내는 것은 끝까지 발굴해 가지고 받아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유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성곤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 수도과 인건비 빼고 예산이 얼마나 되죠, 사업예산이? 개략적으로?
수도과장 심명보
전체 한 450억 되는데요, 그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수도과장 심명보
한 10% 내외 되지 않는가, 저는 그것은 확실하게 지금 외우지를 못 했는데요,
김성곤 위원
그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주요업무보고 그리고 일반업무를 보더라도 195억을 차지하는 제2정수장 부지 그 매각과 관련해서는 단 한 장도 나와 있지 않아요.
수도과장 심명보
저번까지는 넣었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왜, 불편해서 그래요?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 어제까지도 저희 인제 국장님실에서 관계 과 회의를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공문으로 도내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기업에서 공문이 왔어요.
와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타진을 하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인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이제 회의를 했었습니다마는 활발하게 지금 상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모든 사업에는 이 순기능이 있으면 그 반면에 역기능이 있잖아요. 역기능이 우려돼서 비공개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수도과장 심명보
저희들이 매각에 대해서는 비공개는 아닙니다. 공개로 오픈해서 하는데요, 이제 단, 인제 업무보고에 지금 이번에 안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그 외라도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다면 더 소상하게 저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미 뭐 군산시 전체 화두로 떠올랐던 사안이기 때문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195억이니까. 땅 밑으로 새는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그 땅이 분명히 팔려야 되잖아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김성곤 위원
근데 이것이 그냥 지지부진하는 그런 상태잖아요, 지금 2년째. 그 가운데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도시계획도로를 폐지를 해 달라고 요구도 있고 제2정수장 부지 안에 완충녹지를 완화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고 그 안에 알백이식으로 사유토지가 또 한 10가구, 10여명 정도가 이렇게 또 이렇게 지금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시설물 같은 경우도 철거를 해 달라고 그런 여론도 있고 그리고 제일로 노른자 땅인 동사무소나 동사무소 인근의 경로당 군산시 소유의 한 700평 정도 이 땅이 있고 이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그 매각 자체가 안개속이다라는 그런 판단밖에 안 들어요. 그거 동의하시죠?
수도과장 심명보
(침묵)
김성곤 위원
근게 이 땅을 이 부지를 팔을려면 사가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수도과장 심명보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특히나 본 위원이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듯이 마지막에 지적했던 동사무소나 공유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사무소 신축관련도 5순위라고요, 지금 조촌동이. 지금 건축년도가 지금 한 30년 정도 거의 육박해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동사무소 이 주요 토지 때문에 매각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막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 주민센터가 다른 데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어떤 뉘앙스를 받았냐면 문동신 시장께서 초두순시 했죠?
수도과장 심명보
예.
김성곤 위원
그날 참석하셨습니까?
수도과장 심명보
안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제가 그날 참석을 했는데 동사무소 이전설에 대해서 운을 띄웠어요. 최초죠, 최초 그게. 유관기관 관계자들하고 사전협의 없이 운을 띄웠다고.
제2정수장 매각과 관련돼서 동사무소 이전설에 대해서 말을 흘린 거예요. 행정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판단하셔요?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 한 20여군데 가까이 저희들하고 인제 그 매수상담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5개 항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가. 근데 그중에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완충녹지부분에 대해서는,
김성곤 위원
그거 뭐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규제를 바꾸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냐면은 그런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의제처리가 가능하다, 간담회 때 그런 결론이 얻어졌어요.
근데 인제 관건이 되는 것은 사유지 문제고 또 동사무소 문제인데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총무과에서도 참석을 했었는데 지역주민의, 그 이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주민이 가능한 쪽으로 동의를 해 주면은 타진할 의사가 있다’ 이런 답변을 했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옆에 있는 사유지 문제는 사유지는 말 그대로 사유지지 않습니까.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인제 협의매수가 가능하다 그것은 상담하는 기업체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게 그 자칫 잘못하면 군산시의 행정이 제2정수장 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 그 사람과 기관의, 사람과 기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으로 펼쳐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걸 배제할 수가 없어요.
이거 객관성을 가지고 이것을 행정업무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 심히 걱정이 돼요, 사실은.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이리 가면 파출소 저리 가면 경찰서예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갈 것인가 답을 낼려면, 해답을 찾을려면 결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행정에서 그것을 쉽게 내릴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
김성곤 위원
그리고 그 제2정수장 부지를 포함한 외곽에 있는 그 주택지가 있어요. 우리 저 군산시 소유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보일러가 고장이 나더라도 고치지를 못 해요, 언제 팔릴지 모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매각을 할려고.
뭐 신축은 생각지도 못하고 증측, 개축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행정은 속도잖아요. 속도를 좀 내주셔야 되는데 2년째 지금 계속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으니까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굉장한 답답함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꽉 맥힌 수도행정을 풀기 위해서도 이번년도 안에는 어떻게 좀 매각이 돼야 될 텐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부분은.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 저희들이 매각방침을 정하고 매각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제 팔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의사 표시로써요.
근데 이게 뭐냐면 계약을 하면은 갑과 을이 인제 계약이 성립이 돼야 효력 발생이 되는데 지금 어려운 점이 그건 거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현재 주택 공급율이 한 114~15%, 그다음에 인가 받아놓고 미착공한 것이 한 8천 세대, 그다음에 경제적인 불황, 도시 가운데에서 10,800평에 동지역에 있는 저런 단일토지로써 이런 땅이 있덜 않고 빠지는 땅이 아니에요, 지금. 저 땅이.
그래서 저희들이 졸속으로 조급하게 하면은 공공부분에 손해를 끼칠 우려도 있고,
김성곤 위원
아, 그걸 팔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했잖아요.
수도과장 심명보
그랬습니다. 근데 금액은 줄지는 않았는데요, 저 토지는 제가 봐도 가치가 상당히 높고 뭐 시간적으로 몇 월 며칠 날 몇 시까지 처분해야 한다 이런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하여튼 그 안에라도 여러 가지 뭐 여러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과장님, 지금 문동신 시장의 정책이 지역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동군산에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송전탑을 전봇대를 땅속으로 신역세권사업이라든가 페이퍼코리아 이전이라든가 지금 군산이 동군산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시다발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장택지 역세권, 페이퍼코리아 이전과 맞물려서 이 제2정수장 부지가 해결이 돼야 되지 그 개발의 속도를 늦추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군산의 동군산의 노른자 땅이 그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크게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가미해서 속도를 좀 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수도과장 심명보
제가 담당과장으로써 제값을 받고 팔고 싶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데 인제 이게 자꾸 이게 안 나가니까, 걸음마를 떼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좀 안타깝기만 해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지금 단계별로 여러 가지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하고 잘 상의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군산시의 균형발전, 동군산의 핵심인 제2정수장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나 하나 풀릴 것이다라는 그런 막중한 마음을 가지고 속도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심명보
예, 잘 알았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선 결정한 다음에 주민들이 따라와라 이런 결정 내리지 마시고, 이전설만 흘리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이후에 선행이 안 되더라도 미리 주민들한테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솔솔솔솔 그런 얘기가 비공개로 싹 다 지금 돌고 있다고 동사무소를 끼워서 안 팔으면 다른 사람이 안 산다는 이런 것들이 바닥여론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면 나중에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겨낼려면.
근게 그런 애시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다라면 부연설명을 좀 해 주시고 유관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분들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예측 가능한 행정을 좀 펼쳐주시라 그 얘기예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잘 알았습니다.
김성곤 위원
바닥여론은 그거하고 분명히 다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이상 발언 마칠게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아시겠죠?
수도과장 심명보
예.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23쪽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그 우리 군산시의 유수율이 지금 몇 %입니까?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 현재 67%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67%면 우리 전북에서 몇 위 정도해요?
수도과장 심명보
인제 지역특성이 다 틀리겠지마는 아마 지역순위는 아마 중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가 앞으로 해야 할 불량관이 한 119km가 남았다는 거예요?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119km고요, 총 불량은 인제 242km 중에서 119km를 하고 나머지를 앞으로 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잘 얘기하셔요. 지금 우리 군산시가 지금 현재 한 것이 교체가 119km 했고 지금 남은 것이 242km 남았다 이거죠?
수도과장 심명보
총 물량이 245중에서요.
김경구 위원
총 물량이?
수도과장 심명보
예.
김경구 위원
근데 1년에 2.2km 정도 이렇게 14년도에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20년도에 말하자면 242km 해서 83%정도 수위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근데 인제 예산이 관건인데요, 조금 전에 김성곤 위원님께서도 매각해서 인제 그 재원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한다고 아까 말씀,
김경구 위원
그러면 1km, 저 유수율을 1% 높였을 때는 얼마의 그 손실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심명보
1%가요,
김경구 위원
1%면.
수도과장 심명보
1%가 지금 물량으로 따지면은 62만루베 정도 되는데요, 원가로 계산하면 한 2억 5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김경구 위원
2억 5천이요?
수도과장 심명보
1%가, 예.
김경구 위원
1% 정도 이렇게 누수율을 높일려면 불량관은 어느 정도, 몇 km 정도 해야 돼요? 교체를?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 현재 전체적인 한 100km 정도에 남은 관이 지금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김경구 위원
아니 아니 1km, 1% 정도 누수율을 높일려면 몇 km 정도의 관을 교체를 해야 되냐 이 말이요, 평으로 따져가지고.
왜냐면 뭐 불량관이라도 누수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수도과장 심명보
아마 계산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김경구 위원
그래요? 그런 것 정도는 알고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죠. 그래서 1% 올리는데 2억이라는 예산이 절감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기채를 얻어서라도 해서 우리가 손실을 막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봐야 돼요.
왜냐면 요즘 기채가 몇 %냐, 이자가, 그러면 20억을 투자했을 때 누수율을 몇 %를 높여서 그래서 여기서 기채를 얻었을 때는 이자가 얼마고 누수율로 해서 손실 보는 것이 1% 올리는데 2억이다 하면은 이것도 회계, 이 수도특별회계법상 수익을 안기면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꼭 우리가 조촌동 그 부지를 팔아서 거기서 수익을 얻어서 그걸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손실을 봐야, 어떤 게 우리 군산시가 수도사업에서 이익을 주느냐 라고 하는 것도 한번 해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량관을 지금 이용하는 우리 시민은 분명히 물은, 좋은 물은 못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좋은 물,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도 있겠지마는 여기에서 기채를 얻어서 사업했을 때에 그 이자를 계산해서 해 줬으면 쓰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과장 심명보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검토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어떤 것이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가, 수도사업소에. 그래서 이걸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울러 이 관에 묻는 매설하는 과정에서 공사하는데 상당히 쉽게 하다보니까 여기에 공사 후에 말하자면 문제가 생겨요.
그면 다시 우리시가 해 줘야 되는데 이 공사하고 나서 몇 년간 그 공사업자가 이걸 뭐야, 저 보증 저기를 해서 합니까? 시공사가 몇 년간 이 공사 후 그 뒤처리를,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 인제 사실은 어느 큰 구간을 많은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예치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치해 가지고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공사하는 것도 있고 또 규모가 적고 이런 부분에는 그때그때 바로 이렇게 현장에서 복구를 공사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산시가 많이 이렇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업자들이 이렇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공정마다 사진을 찍어서 그걸 꼭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공정을 보고서 사진을 보고서 확인, 누가 그걸 일일이 다 현장 가서 볼 수 없잖아요. 확실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항시 이렇게 배치하고 그것이 완료됐을 때 돈을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쓰겠어요.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 준공해야 돈이 나갑니다, 지금 하는 공사들은.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준공과정을 사진으로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했으면 쓰겠습니다.
수도과장 심명보
사진 대질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요, 김위원님 말씀대로 보행자 불편이 없도록 또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수시로 지금 교육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더 강화를 해서 그런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지금 김경구 위원님이 누수율을 제고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군산시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건축과에다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하수, 상수도에 이 누수가 많은 시내지역에서 많은 곳이 과거 80년대, 90년대에 지어졌던 국민주택형 20세대 미만 지금 현재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수관을 교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 집에 노인 둘이 살면서 수도요금을 8만 원씩 내고 사는 그러한 형태들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지역을 어떻게 해결을 해 줄 것이냐, 군산시가 공공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조례는 대규모 아파트까지 전부다 한 바퀴를 돌아서 286개라고 하는 아파트가 싹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20세대 미만의 이 국민주택형의 주택들은 모여살고 있으면서도 페인트칠 한 번 하고 지나가버리면 286번을 지나서 다시 와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 수도관이 누수가 되어도 사실상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누수가 돼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우리 군산시 물 1급수죠?
수도과장 심명보
예.
박정희 위원
그냥 수돗물 막 먹어도 되죠?
수도과장 심명보
예.
박정희 위원
이 물이 하수관으로 그냥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인제 수도과에다도 부탁도 해 보고 하죠. 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법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곳곳에 이제 30년, 40년씩 노후화가 되니까 그곳에 대부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차상위분들이 많이 살고 계셔서 능력이 없어서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애요,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서.
상수도관뿐만 아니라 이따 하수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상하수도관이 전부다 그렇게 노후가 되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곳을 철거를 하든지 이주를 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 방법이 그래서 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맑은 물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누수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군산시로서도 재정적으로도 낭비고 그 낭비가 되는 그 누수율을 유수율 향상으로 만들려고 하면 원천적으로, 아까 김경구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1% 상승시키면 2억 5천의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해마다 2억 5천을 가지고 상수관 공사를 해 준다라고 한다면 시내지역의 누수율이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한번 해 주셔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서민을 살리는 일이에요.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 그래서 인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뭐냐면 저희 길잡이이고 지침서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반영이 되는데 교과서는 잘 나왔는데 교과서대로 실행을 하다 보면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박정희 위원
그렇죠.
수도과장 심명보
인제 그런 점이 어려운 관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인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집 밑으로 수도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박정희 위원
하수관, 상수관.
수도과장 심명보
그래서 상당히 누수율도 높고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누수탐사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최적한 방법을 선택해서 이렇게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원도심에 있는 구릉지역에 있는 그러한 분들은 말씀 그대로 방밑으로 옛날에 무허가로 집을 막 짓다보니까 방 밑으로 상수관, 하수관 다 지나가서 오히려 터져서 방 위로 물이 나오는 그러한 형태들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그래서 과거에 19페이지 보면 상수관망 전산화 정비작업을 할 때 그러한 공사를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실질적으로 위탁을 입찰을 해서 이 DB구축을 하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군산 분들이 할 것이냐, 외지에서 와서 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들을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군산의 땅속은 군산에서 공사를 했던, 상하수관 공사를 했던 업자들이 가장 잘 아는데 그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입찰을 해서 그 DB구축을 할려고 전부다 이 조사 및 탐사를 했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군산사람들을 또 활용해서 그 조사나 탐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들으니까 되도록이면 이 업자가 군산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산화작업과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인제 지리정보시스템까지 탑재를 해서 우리가 땅 밑을 다시 파고 어떤 공사를 할 때에 정확하게 알고 상하수관을 건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축을 하는 데에는 동의를 하지만 제대로 하셔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수도과장 심명보
예, 잘 알았습니다.
박정희 위원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국민주택형 그 주택에는 반드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심명보
예.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은 말이죠, 지금 그 주요업무보고나 일반업무에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관내를 통과해 가지고 산업단지 쪽에 공업용수 공급하는 그 관로가 얼마나 돼요? 관로 길이가?
수도과장 심명보
그게 부여에서 오는데 한 90km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신경용
우리 관내만?
수도과장 심명보
아니죠. 부여에서 군산 그 종착지 오식도까지.
위원장 신경용
그걸 좀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관내 그 농수로를 이용해서 이 1,200관로가 지나가면서 농로 내지는 수로로 해서 이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관리유지가 수자원공사에서 하겠다 하는 인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거기에 전부다 개거사업이라든가 농로를 좀 콘크리트 포장을 해 가지고서 농지 이용을 효율, 용이하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은 겨우 개거사업만 해 놓은 데가 있고 어느 지역은 개거사업도 안 되고 농로는 아예 향후에 보수 관련해 가지고서는 포장도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네들이 지침으로 해서 그렇게 뭐 포장을 못 하는 것인가, 그걸 법으로 포장을 못 하는 것인가 그걸 확인을 해서 이 관리유지가 똑바로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배수가 잘 되도록 말이죠, 그 개거사업을 좀 해야 돼요.
근데 관내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런 게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수도과장 심명보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하수과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계장들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하수과는 계장들 인사이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서대로….
(각 계장 인사소개)
하수과장 이강헌입니다.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하수과장 이강헌
행정자치부에서 그동안에 15,000톤, 하수처리장이 15,000톤 이상 되는 지역은 전부다 직영기업 운영하도록 그동안 지침이 지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까지 그 미뤄왔었는데,
맞습니다. 수도과 공기업 하듯이 하수도도 공기업을 해서 우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앞으로는 그 하수도 사용료도 더 인상을 하면서 독립채산제가 되도록,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 업무 담당하는 인원은 한 2명 정도가 더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 업무담당자를,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산업단지를 갖고 있는 신공업도시기 때문에 상하수도 요금이 기업경쟁력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 그리고 하수도 부분은 상수도 요금하고 복합해서 공기업으로 전환하면은 인상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특별회계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업을, 그러다보니까 하수도 요금이 실제로 그 원가의 약 26%정도 밖에 되지가 않으니까 정상화시키도록 계속 이렇게 중앙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공기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전환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하수도 요금만큼은 기업의 경쟁력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인상용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가면서 지금과 같이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새로 채용보다도 증원을 인제 그 인원을 근무인원을,
똑같습니다. 공무원,
예, 공무원으로.
지금보다 그 업무를 담당할 인원이 별도로 있어야기 때문에 2명이 필요하단 걸로 나왔고요.
그 부분은 인제 또 나중에 배치사항에서 효율적으로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 2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인제 원가산정 용역을 해 보니까,
근데 예산만 별도로 그 지금 현재,
운영형태는 지금이나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고 인제 그 아마 그 부분만 관리하는 업무만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이고요.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지원도 받고 특별회계 지원을 합쳐가지고 사업도 하고 집행을 하는데 그런 결산 같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공기업을 해 특별회계로 전환하면은 독립채산제로 됩니다. 그래서 그 회계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투자해서 얼마 받은 것까지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기업식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과장 이강헌
그 부분은 인제 운영의 묘 부분의 인제 위탁이고요,
인제 그 위탁이나 직영 그런 시설 전부 아우러서 우리 하수과에 일반 사업 전부 다 아우러서 별로 독립채산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근게 총 우리가 한 1년에 600억 예산이 있으면은 600억 자체를 가지고 운영하겠다, 별도로. 인제 일반회계 관계없이, 인제 그렇게,
예, 특별회계 해서 간다 그런 뜻으로,
지금 수도과에 하는 식으로 똑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할게요.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인제 이게 안행부 그 지방 공기업법이 인제 개정이 돼서, 13년도부턴가요? 14년부터 지금 시행이 되는 거죠?
하수과장 이강헌
3년도부터,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1만 톤급 이상 변경에 따라 40개 상수도 사업장이 지방공기업으로 적용대상이 돼서 전환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하수도 위탁을 줬는데 이게 몇 명이 지금 그 운영을 하고 있죠? 하이엔텍에서 몇 명 직원으로?
하수과장 이강헌
그 처리장마다 틀린데요, 지금 하수처리장은 지금 3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수처리장은 31명?
하수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게 공기업화 되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31명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자급만 교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강헌
아, 공기업은 우리 사무실에서 예산만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한다는 것이지 운영을 우리가 뭐여, 직영한다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냐고. 31명이 있는데 거기 소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1명. 관리총책임자 있고 그리고 인자 그 뭐 최고기술자 기술자 뭐뭐 이래서 일반 근로자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구성이.
돼 있으면은 이 31명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시에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자급들은 일부 빼고 그 관리를 우리시에서 운영한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강헌
그 부분은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이냐, 직영이냐 그 부분은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요것은 우리 하수과 예산을 독립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건 아는데 독립적으로 예산하는데 제 얘기는 지방공기업과 직영기업 전환이라고 하니까 직영으로 하면은 계약을 우리가 인자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하고.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31명을.
하수과장 이강헌
아, 그 뜻은, 여기서는 직영기업은 그 처리장을 우리가 직영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뭐, 직영기업 전환이라고 써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공기업, 공기업 전환, 근게 지방공기업인데 공기업을 직영기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위탁을 우리가 직영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지금 이해가 조금 안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는데 우리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방공기업 그래서 직영화를 한다는 얘기는 거기의 관리를 우리 직원들이 다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전문직들은 우리가 계약직으로 아니면 기간제로 별정직으로 뭐 하든지 하여간 뭐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채용을 해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면 31명 그대로 가고 회계만 우리가 별도로 그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로 주기 위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특별회계. 예, 회계만 우리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특별회계로, 공기업 특별회계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하수과장 이강헌
근게 회계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서동완 위원
이게 그 하게 되면 2016년 내년부터 네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앞으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어차피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남아 있구만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조례랑 올리고 해야 합니다.
서동완 위원
이 부분을 좀, 오늘 처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다음에 한번 정확하게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이렇게 좀 들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2명은, 아까 말씀 2명은 우리가 인자 용역을 해 보니까 2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인자 그 부분은 인제 인력 배치하는 과정에서 조율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말하자면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예산지원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일반회계에서 지원 안 해주겠다 그런 뜻으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인제 이 공기업을 관리하기 위한 인제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보충질문.
위원장 신경용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여기에 마을하수도처리장 10개소라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군산시에 농촌지역에 분포돼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농촌지역에 분포돼 있는 것이 우리가 인수 안 한 거 있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인수 안 한 것은 지금 뭐여, 가동이 안 되고 있다던가, 정상적으로. 인제 그런 것들은 인수 안 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지금 몇 개 정도 이래요?
하수과장 이강헌
숫자로 정확히는 모르지만 몇 개, 서너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그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텐데?
하수과장 이강헌
그것이 왜 그냐면 저희가 인수를 하면은 말하자면은 지방환경청에다가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준공허가가 나면은.
그러면 그때부터는 지방환경청에서 오염배출시설 같은 거에 대해서 통제를 받고 인제 검사를 하러 다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유입도 잘 안 되고 가동도 잘 안 되고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입량이 있고 가동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 우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해 줘야거든요.
근게 받아만 놓고 방치하면은 저희가 인제 나중에 벌금도 물어야 하고 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인수할 때, 인계인수할 때는 정상적, 기계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유입량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그랬을 때 인수인계해라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시가 인수 않는 데가 몇 군데예요? 정확히. 5군데 돼요? 몇 군데예요?
하수과장 이강헌
옥서, 저기 어은동, 옥산 한 댓군데 정확히 숫자는, 그 정도 됩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5군데는 지금 현재 환경의 오염치의 말하자면 기준치에 지금 가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못 받겠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를 들어서 옥구 같은 데는 한 군데도 안 들어오거든요. 말하자면 분양도 안 됐고,
김경구 위원
아, 그건 놔두고 지금 현재, 현재 집이 지금 농가들이 있고 지금 현재 폐수가 유입돼서 지금 처리하고 과정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강헌
그런 것들은 인제 우리가 유입된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지금 몇 년 됐는데요?
하수과장 이강헌
시설된 것들이 좀 오래된 것들도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오래 됐죠?
하수과장 이강헌
예.
김경구 위원
저 오래된 걸 인수를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것 뭐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잘못됐다든가 그러면 그걸 빨리 시정해 가지고 우리시가 그걸 받아가지고 정확히 지금 관리를 해야죠.
왜 우리시가 돈을 줘서 그 시설 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 시행청에서 지금 현재 공사를 마무리 지었으면 인계인수를 해 줘야는데 안 해주고 그냥 계속 그대로 가지고 가면 몇 년간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에는 오폐수의 말하자면 환경치의 기준미달로 지금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걸 갖다가 정확히 다 시설을 다 해라 해서 우리가 받겠다는 거 그거예요? 그거예요?
저희가 인제 그 부분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니까 받을 때에는 인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인수인계해 줘야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인제.
그러면 그쪽 그 공사 시행한 그 청에요, 우리가 지금 돈은 그 시설할 수 있는 돈은 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시설하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치에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 가지고 그걸 완벽하게 해서 인수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야 돼요.
하수과장 이강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김경구 위원
해야죠?
하수과장 이강헌
그래서 저희가 불명수도 들여온 것도 있고 가동 안 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정비를 해서 추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쨌든 그 이번에 금년 내로 그 좀 한 5개 정도가 지금 현재 안 됐다고 하시는데 안 된 그것은 우리시가 공사한 게 아니고 위탁해서 했기 때문에 그 위탁한 그 회사로부터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그걸 완벽하게 해서 우리시에 넘길 수 있도록 촉구공문 보내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금년에 연말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하여튼 그,
김경구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하수과장 이강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 내용을 파악을 한번 해 봐야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김경구 위원
그걸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마무리 짓고 그 부분을 갖다가 그때 한번 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길영춘 위원님 질의하시죠.
길영춘 위원
과장님 36쪽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야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관련된 건인데요, 우리 그 대야 원접산, 원접산 그런 게 접산리 원접산 마을구간 여기에 지금 상당부분 설계 때부터 민원이 야기된 그러한 민원내용도 알고 계시고 지금도 이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주민들과 어떤 그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이며 그분들과 이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접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강헌
저는 안 했지만 우리 담당자들이 가서 이장님들이랑 주민들하고 여러 번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근데 펌프장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 동네 안에다 놓는 것을 반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아직 조율이 완전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직, 지금 현재 공사하는 구간이 아니고 아직 차후에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한다고 해서 아직은 직접 만나지는 못 했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은,
길영춘 위원
그 펌프장 위치를 설계대로 반영을 못 하면은 전체적인 어떠한 문제점은 없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잘못하면은 마을 전체가, 마을로 통과해서 가게 돼 있는데 주민들은 자기 마을로 통과하는 것을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으로 별도로 뺄 수 있는 방법하고 그러면은 사업비가 더 늘어나거든요.
근데 한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해서 주민들하고 협상을 또 한 번 설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길영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하수과장 이강헌
예.
16명.
하이엔텍이요? BTL 운영이요?
거기는 4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히 3명,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6명입니다.」)
6명이랍니다.
그,
그러죠.
지금 하이엔텍이 지금 하수처리장 하고 폐수처리장에 보면은 인제 독점물론 참여했지만 공동도급을 하고 있어요, 6대4로. 지방업체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그 기간이 돼 가지고 선정할 때 보면은 인제 협상에 의한 계약 뭐야, 방법으로 하는데 그 신청자가 보면 한 2군데나 몇 개 안 들어오더라고요, 3군데나. 근게,
두 군데밖에 응모를 안 했습니다.
그거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공고, 공고하면 자기네들이 다 와서 합니다.
근데 인제 이거 할 수 있는 업체들은 전국에 그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언제 다시 공고하고 하는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가 별도로 작용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고요, 인제,
보면은 인제 그렇게 오해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사실 저희가 그런데 전혀 그,
아무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혹을 없앨려고 최대한도로 비밀을 지켜가면서 했거든요. 근게 알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것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일단 과장님 그 자료 어차피 저희가 조사도, 사무조사도 하겠지마는요, 저희 지금 하수처리장 하고 폐수처리장 그리고 그 BTL 그 직원 조직표 있죠, 조직표. 그 위탁 회사별로, 위탁회사가 전부다 다 세 군데가 다 똑같죠? 하이엔텍이잖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운영하는 데가 하이엔텍인데 그 처리장별로 세 곳 별로 조직표를 좀 주시고 업무분장 누가 어떤 업무분장을 하는지 그리고 원천징수 각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원천징수 영수증.
하수과장 이강헌
원천징수요?
서동완 위원
예, 뭐 개인 신상에 문제가 있으면은 주민번호나 이름 지우셔도 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좀 해서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직원들입니까?
서동완 위원
예, 직원들. 그니까 직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소장이면은 뭐 홍길동이면 이름 지우고 ‘홍’ 자만 써놓고 주민번호 있으면 주민번호 지우고 보면은 뭐 기본급 얼마에 수당 얼마에 쭉쭉쭉 있을 거 아닙니까, 영수증이.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차피 본 위원이 내일 시정질문을 할 건데 주신 자료 이거 저번에 요청을 했더니 인제 주신 자료 위원님들 다 나눠주셨잖아요.
이거 주신 자료를 보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주신자료를 보니까 쪽수가 꼭 안 나와서 이게 그런데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하수과장 이강헌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어쨌든 이 자료에 보면은 4번째장, 5번째장에 보면은 박스로 해 가지고 현재까지 조사결과, 현재까지 조사결과 ‘2014년 6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조사내용 배수설비 조사완료’, 전체 5,893개소 중 정상 5,028개, 비정상 865개, ‘하수관과 BTL 도서 작성 용역 결과에 의거 조사하여야 하나, 당초 준공서류로 공동조사시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한 이유는 이게 현장이 제대로 맞냐, 안 맞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준공서류로 공동조사를 시행했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우리가 돈 들여서 용역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제 민원인하고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작년 6월달에 권익위에서 재조사, 배수설비 하고 정화조를 재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같이 공동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얘기한 것은 우리가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말하자면 재조사한 용역자료를 가지고 하자 그런 민원인은 재조사한 용역도면은 자기한테는 의미가 없다 다 말하자면 조작한 서류로 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인은 옛날 도면만 가지고 인제 조사를 하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도,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좀 시각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제도, 어제인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역사에서 용역조사를 할 때에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준공도면으로 용역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주신 이 자료에 보면은 어떤 걸로 조사를 했냐라고 나와 있냐면은 실제시공 공사평면도로 측량기초 자료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시공사에서 제공한 걸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용역조사는 시공사에서 주는 자료로 조사할 게 아니라 시공사에서 우리시에다 납품한 준공도서,
하수과장 이강헌
준공도면,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이걸로 조사를 하고 우리는 이것이 진짜라고 우린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출한 거니까.
하수과장 이강헌
준공도서가 현재까지는 진짜였었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우리는 용역을 해서 준공 용역조사를 해 보니까 준공도서하고 이러이런 부분이 다르다라고 시공사한테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현장하고 똑같은 준공도면을 다시 그릴 것은 그때 가서 그려야 되는 건데 우리가 돈 들여서 한 용역을 준공도면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공사에서 제공한 실제시공 공사평면도 근게 시공사가 별도로 가지고 있던 도면으로 용역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근게 이게 지금 우리 하수과가 막 뭐랄까, 좀 왔다 갔다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어떨 때는 이 자료를 갖다 써야 된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이 자료를 갖다 써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좀 혼란이 계속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시공사 실제 시공도면이 별도로 우리가 그 준공도면이 아마 그것이 도면이 맞습니다.
말하자면은 시공사에서는 실제 현장하고 만든 도면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당초에 발주했을 때 갖고 있던 도면 그놈 가지고 우리한테 준공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도면이 우리가 갖고 있는 도면과 똑같은 도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준공도면 가지고 맞나 안 맞나를 재조사 용역을 시켰는데 하는 과정에서는 옛날 치 도면만 가지고 총정산 하는 결과가 나왔었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준공, 저희는 우리 시에다 납품한 준공도면을 우리는 보고 모든 걸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준공도면하고 다르면은 거기에 맞춰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게 원칙이잖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이강헌
그래서 그것이 안 맞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한 것이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 준공도면을 기초로 해서 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뭐 실제 평면도가 됐던 뭐가 됐던 그것은 향후 문제고 우리가 돈 들여서 2억여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것은 군산시에다 납품한 이 준공도면이 다른지 안 다른지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 확인하는 가운데 있어서 민원인하고 시공사하고 얘기가 다르니까 그러면은 다른 이유가 뭔지를 파악을 해서 시공사가 잘못했으면 시공사에다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쭉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어떨 때는 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평면도면이 진짜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준공도면을 뭐 기초로 했다고 그러고 또 어떨 때는 뭐 산출근거 그게 맞다고 그러고 또 어떤 때는 또 다른 것이 맞다고 그러고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가 막 흩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있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고요, 도면은 준공도면은, 준공도면은 시공사가 갖고 있는 도면과 똑같은 도면입니다. 말하자면은 그 도면이 당초에 발주했을 때 했던 착공했을 때 한 도면이고,
서동완 위원
아니죠.
하수과장 이강헌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됐던 것인데,
서동완 위원
아니지, 우리시에 납품한 도면하고 시공사가 갖고 있던 도면하고 똑같다고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왜 똑같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그 도면이 같은 도면이에요. 그것이 정리를 안 해서 그대로 납품을 한 거예요, 그것이.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게 같은 도면이에요. 다른 도면이지. 그래서 우리가 현장조사 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면이네 산출근거자료네 뭐네 해서 다섯 가지를 갖다가 서로 비교하면서 그걸 했던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산출근거가 틀린 것은, 산출근거가 틀린 것은 자기네가 내력만 내력을 얼마 더했는데 얼마 더했는가를 빼본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빼보니까 얼마 더 늘어났더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보고 얼마 더 늘어났으니까 봐 달라 적용해 달라고 했는데 안 봐준 것이고,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걸 가지고 시공사에서 말한 걸 가지고 우리 지금 용역사가 현장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 뭡니까, 대야가는 데 거기도 우물 맨홀을 갖다가 오수 맨홀이라고 그렇게 하는 사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강헌
인제 그것은 그 표시가 착오인데 거리 현장은, 거리 현장은,
서동완 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시라니까, 현장에서 본,
하수과장 이강헌
근게 맨홀 뚜껑에다가 파란 색깔 표시를 이렇게 체크를 해 놨더라고요. 근데 거리 연장은 제대로 맞춰서 거리를 한 것이거든요. 당초에 없던 것을,
서동완 위원
아니지, 지금 근게 과장님이 이상하게 왜 나는 계속 시공사 편을 드나 모르겠어. 용역사 편도 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걸 열기 전에 본 위원이 물어봤다고 말을 했잖아요. 제가 우물이라고 말을 했다고 말했잖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얘기 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들었죠?
하수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시공사가 뭐라고, 아니 용역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입으로 아니라고 했다니까. 그래서 뚜껑을 열으니까 우물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사는 이 현장조사를 하면서 그 뚜껑도 안 열어봤단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강헌
아니 그 뚜껑이 우리가 인제 하수도 맨홀 뚜껑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체크를 하면서 도장을 페인트를 칠해 놨었어요.
근데 페인트를 보고 하수 맨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우리가 관로 연장이라든가 맨홀 숫자 집계에서는 그 맨홀 우물을 계산 안 했다 이 말이죠, 저희는.
서동완 위원
아니죠. 지금 이상하게 또 가네. 아휴, 진짜 내가 저러니까, 자 보셔 봐요. 물이 흘르고 안 흘르고를 CCTV를 안 넣어보지마는 용역사에서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가. 자기들이 맨홀 뚜껑 열고 물이 흐르고 있는지 물 색깔을 보고 이게 오수인지 침출수인지를 판단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랬잖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제가 그때 있을 땐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은,
서동완 위원
아니 엊그저께도 그랬잖아요, 보고할 때. ‘CCTV를 안 넣어보고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 맨홀 관거 길이가 맞는가를’ 그랬더니 자기들이 맨홀 뚜껑을 열어서 물이 흘러가는 것을 물 색깔을 보면 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물 색깔을.
하수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물 색깔을 그게 유입수인지, 침입수인지를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뭐 물 색깔을 보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이강헌
주로 인제 오수가 흘르면은 표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얘기고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우물 있는 뚜껑은 열어도 안 봤다는 거예요. 물이 흘러갔는지 안 흘러갔는지 조차 확인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수 맨홀인지 우물 맨홀인지를 구분을 못하고서나 오수 맨홀로 그거 체크를 해놓은 것 아닙니까. 아, 열어봤으면 당연히 그걸 체크를,
하수과장 이강헌
제가 들은 얘긴데 그 우물 뚜껑을 뭐야, 주민들이 그 뚜껑을 하나 덮어달라고 해 가지고 오수 맨홀을 뚜껑으로 덮어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건 체크하기 전에 얘기했어,
하수과장 이강헌
그것을 체크하면서 착오를 일으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지. 체크하기 전에 그 얘기는 했었고, 체크하기 전에 그 얘기를 했었고 우물, 제가 두 번 가봤다고 했잖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어쨌든 결론은 그 우물을 저희가 맨홀로 집계 잡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 연결시켜서 관을 관거 연장을 잡은 것도 아니고 그러거든요. 근게 사실 관거는 옆에 있거든요, 맨홀 따로 있고.
서동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은 관거는 50 몇 미터가 더 있다고 했잖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66m.
서동완 위원
그렇죠. 더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근게 이미 그것은 다시 또 항고했으니까 뭐 인자 어떤 조사가 나올 거고 그렇게 부실하게 된 용역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용역 우리가 돈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현장을 조사를 안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오수인지 우물인지도 구분도 조차도 못 하는 용역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렇게 부실하게 한 용역조차도 주신 자료에 보면은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보면은 약 860개소가 비정상으로 돼 있고 또 확인을 해보니까 593개는 정상이고 미확인이 272개다 그렇게 돼 있죠?
하수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감리, 책임감리원 감리사 행정처분을 의뢰를 했어요, 우리시가 도에서. 그리고 준공도면 및 감리보고서 실제시공과 다르게 작성한 걸로 책임을 물어서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2월 2일 날에는 수사의뢰를 했어요, 군산경찰서에다. ‘시행사 시공사 감리자 수사의뢰.’
근데 이걸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 수사의뢰가 아니라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본 위원이 그 1년 전엔가 시정질문 했을 때도 용역조사를 해서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하면은 고발조치 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왜 수사의뢰를 해요? 뭘 수사를 하라고?
하수과장 이강헌
이 수사의뢰, 수사의뢰관계는 권익위에서 작년 12월에 우리 지금 현장조사하라고 내려온 것이 있는데 그 내려오는 거에 우리 행정에다가는 현장조사 뭐여, 맨홀하고 관거 조사를 하라고 했고 검찰쪽에다가는, 아니 경찰쪽에다가는 수사를 하라고 지금 통보 왔어요. 그래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 얘기지.
하수과장 이강헌
그게 12월이죠.
서동완 위원
우리가 용역결과가 나온 것은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로 했으니까 이미 용,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실한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지금 비정상적으로 처리한 배수설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면 이것을 수사의뢰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 ‘이러 이렇게 감리자, 시공사가 허위로 공사를 안 했는데도 한 것처럼 부풀려서 시에다가 납품을 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고발을 해야 맞지, 우리가 이미 다 조사를 했는데 그거 또 수사의뢰를 한다는 것이 뭐예요? 뭔 의미가 있어?
하수과장 이강헌
인제 우리가 고발을 할려면은 고발할 명분 어떤 잘못을 딱 지적해가지고 우리가 고발을 해야 합니다.
서동완 위원
이거예요, 이거. 우리시가 1월 26일날 책임감리원 감리사 행정처분 의뢰했잖아요. 왜 했습니까?
용역 결과를 보니까 준공도면하고 감리보고서 실제 다르게 작성했기 때문에 이것을 책임을 물어서 도에다가 행정처분 요구를 한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강헌
그것은 그전에,
서동완 위원
그것은 뭐냐,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한 거잖아. 그러면은 용역 결과가 이 사람들이 지금 사기시공 부실시공한 거니까 고발을 해야 맞는 거죠.
그걸 또 수사의뢰를, 한 쪽에서는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고 근게 행정처분 의뢰한 것은 감사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행정처분 의뢰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처분을 해 달라 라고 의뢰를 한 거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시공사나 감리자에다가는 경찰서에다가는 수사의뢰를 했어요.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고발을 해야 맞죠. 행정처분 의뢰를 했으면 이건 고발을 해야 맞는 거죠.
아니, 행정에다는 고발, 그 행정처분 요구해놓고 여기다는 고발을 않고서나 수사를 한다는 것이 이게 앞뒤가 맞아요?
그렇게 하실 거 같으면은 도에다가도 행정처분 의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용역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 부실의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철저한 감사를 해주시오.’ 감사의뢰를 해야 맞는 거지.
그래서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들 행정처분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서나 이렇게,
하수과장 이강헌
아니 감리를 행정처분 의뢰한 것은, 감리 행정처분 의뢰한 것은 원래 그 도서작성 용역, 준공할 때 준공할 때 도면을 일치시키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감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그전부터 감사, 도 감사에 지적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용역이 끝나면은 행정처분 하겠다, 감리사나 감리원들한테 대한 제재를 하겠다, 그 제재하는 방법이 인제 행정처분 이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고발은 우리가 경찰이나 그쪽 검찰쪽에다 해야지마는 행정적인 것은 내부적인 것은 행정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앞뒤가 안 맞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행정에다는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이미 우리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미 부실시공이고 허위로 우리한테 보고서를 낸 거 아닙니까, 준공도서랑 낸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허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잘못한 부분은 인제 준공한 것 하고 현장하고 일치되게 도면을 작성 안 한 거 인제 그게 잘못인데 그 잘못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을 요청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게 근게 허위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우리는 준공도면만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다른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준공도면이 현장하고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위 아니에요, 그게? 허위가 그럼 어떤 것이 허위예요? 현장하고 준공도면하고 다른 게 허위 아니에요?
아, 그럼 고발해야 맞잖아요, 고발. 조사를 해서 우리가 그 결과가 나왔으니까. 근데 그걸 경찰서 또 수사의뢰 한다는 건 뭐예요? 수사를 어떤 걸 수사를 해 달라는 거예요? 수사의뢰를 했잖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그 부분을 그 부분을 말하자면은,
서동완 위원
사실 확인 해 달라고?
하수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사실 확인 해 달라고?
하수과장 이강헌
아니죠. 그 부분 말하자면, 잘못 뭐야, 도면을 작성을 잘못해서 준공한 부분을 수사를 해달라 그런 뜻으로,
서동완 위원
그럼 경찰서에서 이걸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년 넘게 현장조사 하고 한 건데 경찰서에서는 어떤 인력을 가지고 이 1년 넘게를 어떻게 수사를 해요?
이 사람들도 그면 현장 114km를 다 일일이 다니고 5천 몇 개 맨홀 뚜껑을 다 열고 다니면서 수사를 해 달라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강헌
그 부분은 우리가 용역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고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고발을. 그러면 그 고발한 근거를 가지고 경찰이 조사를 하겠죠.
수사는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으니까 한번 수사를 조사를 해달라는 것이 수사의뢰인 거고 고발은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잘못된 점들이 발견이 됐다라고 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요.
말씀은 고발할 내용인데 지금 경찰서에다가 한 행동은 수사의뢰란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하수과장 이강헌
근데 이 내용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인제 우리 시에서 다 승인을 해주고 한 사항들이에요.
말하자면은 시에서 뺄 데는 빼고 더 할 데는 더하고 하라고 지금 공문도 보내면서 다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사항들인데 다만, 준공을 할 때 당시에 감리가 준공도면을 현장하고 일치시키지 않고 준공했기 때문에 과오는 그 과오가 하나지, 일을 마음대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인정을 하고 여기는 하지 마라는 데는 뺐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주공3단지 같은 데 그런 데는 ‘나중에 개발을 해야니까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사항들 우리가 다 우리하고 협의해서 지시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임의대로 했다고 우리가 고발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은.
서동완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업체를 두둔하시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현장하고 다르니까 용역 결과가 다르게 나왔으니까 준공도면하고 안 맞으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 뺐다 넣었다를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돼요?
하수과장 이강헌
우리 공문으로 지시한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준공도면을 작성해서 넣었어야지, 우리한테.
하수과장 이강헌
그 잘못을 했으니까 우리가 감리를 지금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동완 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허위공문이라는 거예요, 허위. 허위문서를 제출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문건으로 지시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다가는 그걸 갖다가 수정하지 않고서나 준공도면을 냈으면 그게 허위문건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강헌
하여튼 그 위원님 말씀대로 그 수사나 고발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변호사 하고 자문 얻어서 용어차이인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문 얻어서.
서동완 위원
자,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이 2건은 1월 26일날 행정처분 의뢰한 거 하고 2월 1일날 수사의뢰한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냐면은 행정처분 의뢰해서 행정처분이 잘못됐다고 떨어지면은 당연히 시행사 시공사 감리자는 수사의뢰가 아니라 고발을 가야되는 거예요. 고발을 가야되는 거예요. 수사의뢰를 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지.
자, 그리고 지금 그 민원인 얘기가 지금 권익위를 우리시에서 부시장이랑 방문을 해서 재검토, 재전수조사 다시 하라는 내용을 의결사항을 재검토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권익위에서 그 말 듣고 왔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부시장은 가서 뭔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권익위에서 지금 우리가 용역까지 하고 뭐 조사한 것들이 부실하다고 다시 전수조사 하라고 지금 내려왔지 않습니까? 도로, 이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우리시로 왔죠?
하수과장 이강헌
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언제 왔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작년 12월.
서동완 위원
작년 12월에 왔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수과장 이강헌
근데 그 전수조사를 옛날 도면 가지고 관거 연장을, 관거 연장하고 그 맨홀을 조사를 하는데 옛날 도면 가지고 CCTV를 조사하자고 민원인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현실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인은 나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 전수조사 하라고 권익위에서 해갖고 도에서 다시 우리시로 왔으니까 그것은 도에다가 답변을 하든지,
하수과장 이강헌
전수조사는 그동안에 권익위에서 우리한테 세 번을 지시해 가지고 그동안 조사를 했어요. 한 부분이 또 중복된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도서작성 용역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걸로 재확인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마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할 수 없다 해서 지금 그 통보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도에다가?
하수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언제 통지했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2월 2일날, 도에다가.
서동완 위원
2월 2일날 하면은 답변이 언제 오나요? 그 답변 오는 거에 따라서 해야겠네요?
하수과장 이강헌
인제 봐야겠죠. 어떻게 그것이 올란가는 모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행정적인 절차가 그러잖아요, 공문으로 하면 오는 것이.
거기서 뭐라고 내려오면 우리가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하고 거기서 그걸 받아들이면은 그대로 하면 되지만 안 받아들이고서나 전수조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하수과장 이강헌
그럼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인제. 근데 지금 그 내려온 사항들이 해야 할, 해봤자 낭비이고 인력낭비 뭐야, 예산낭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아니,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그것은 전에부터 제가 얘기 했던 거잖아요. 민원인이랑 같이 현장 조사할 때 “그건 민원인 생각이고 우리는 다릅니다.”라고 과장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왜 행정적 낭비를 하냐’.
조사 다닐 때 우리 하수과, 하이엔텍 그리고 감사실 직원들, 민원인 이렇게 다닐 때 정확하게 이건 도면대로 됐다, 안 됐다 확인을 해야지 그때는 그냥 말 못하고서나 뭐 안 된 걸로 다 했다가 나중에 우리 의견 ‘다르다 이것이 왜 그렇게 하냐’ 정확히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근게 정확히 못 하는 부분들이 시일이 흐르다 보면은 현장 확인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제 철거도 되고 도로도 새로 내면서 하고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확인 하라고 하니까 확인을 바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논란이 있고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것을,
서동완 위원
하여간 그 내일 어차피 시정질문 할거니까요. 답변서 잘 써서 시장님 주세요. 괜히 또 거기서 답변 못 하고 또 이상한 얘기 나오지 않도록 잘 하세요.
하수과장 이강헌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상식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용역조사 할 때도 그렇게 잘 하라고 얘기했고 그 용역 결과 샘플 검증할 때도 이 문제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때 전혀 말 안 듣고 하고 그리고 용역이 2월달에 나오기로 했던 용역이 10개월 뒤나 지난 12월말에나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고 이게 정상적인 행정입니까?
하수과장 이강헌
그 부분들은 그동안에 위원님한테 설명도 드렸던 부분들인데,
위원장 신경용
자, 마무리 좀 해주시죠.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지금 3시인데,
아니 하실 게 많이 있으면 잠깐 정회하고 쉬었다가 좀 하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자, 위원님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침묵)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부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상반기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과장들 소개 후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사업소는 2015년도에 예술의전당 활성화를 통한 품격 높은 문화예술도시를 정착하고 지식정보 인프라 및 최신정보 제공을 위한 도서관을 조성하겠으며 생태체험 중심으로 군산과 서천 세계철새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예술의전당은 작품성과 대중성을 갖춘 공연물 유치로 시민의 문화예술욕구를 충족하고 국가공모사업 유치로 수준 높은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및 교육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어린이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문화 행사를 개발하고 책 읽는 군산, 독서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는 철새서식지 및 휴식처 조성을 위한 우수 생태지역 보존활동을 하고 금강습지 생태공원을 생태체험 및 학습공간으로 조성하여 철새조망대와 연계한 4계절 관광 명소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계장들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그럼 지금부터 예술의전당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부위원장 서동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돌아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지금 예술의전당 지금 하자 생기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그때그때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계속 보수를 지금 그 예술의전당을 지은 시공사한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원활하게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왜냐면 지금 예술의전당에서 지어 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자꾸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공연하는데 차질이 생기고 공연 중에도 또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런 사례들이 생겨서 미리 조금 발 빠르게 하자가 발생할 요소들이 생기면 먼저 좀 찾아내서 미리 좀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 예술의전당을 지을 때도 군산 시민한테 수많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예술의전당이었기 때문에 조금의 하자도 많은 시민들에게는 커다란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회자가 되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서 좋은 공연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예술의전당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손익분에 있어서 손실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많이 줄여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공감을 해요,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렇게 작은 하자가 생길 때에 또 시민들에게는 하기 좋은 말로 안 좋게 말들이 회자가 되니까 미리 찾아내서 보수를 조금 해주시고 준비하는, 그런 준비를 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 주시면 노력하시는 게 더 빛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17페이지에요, 지금 저희들이 예술의전당 대관할 때 그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대관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지금 간혹 있더라고요. 이 운영조례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게 인제 어느 특정인이 뭐 전화를 해서 대관료가 군산시 운영조례에서 조금 감액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근게 평상시에 그 정상적으로 이제 대관비를 불렀는데 요걸 좀 깎아 줄 수 없냐 해서 어느 인제 이런 전화가 또 가면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인제 감액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제가 종종 봤었어요, 그런 경우들을.
그런데 인제 물론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틀린데 그런 거는 과장님이 올해는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대관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그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서 감면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규칙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데 그 규칙은 정해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감액이 되고 안 되고가 있다니까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지금 예총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유선우 위원
아, 인자 뭐 여러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뭐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인제 과장님이, 인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이러잖아요. 어떤 원칙과 규칙이 있으면 어떤 부탁이 오더라도 아니면 요거는 안 된다 하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말 않고 넘어가면 어느 사람이 부탁하면 되고 어느 사람이 부탁하면 또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그런 경우는,
유선우 위원
있습니다.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가 인제 뭐 여태까지 있었던 것은 차치하고라도 올해는 대관 운영하실 때 꼭 그런 원칙과 기준을 꼭 지켜서 이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보충질언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박정희 위원
대관을 할 때에 원칙에 문화행사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 행사를 하는데.
일반 단체들이나 종교기관에다가 빌려주게 되면 인제 그거는 원칙에 위반된다고 해서 이렇게 대관이 안 되는 그러한 사례들에 있는데 사실은 행사를 할 때 군산의 1,200석 이상을 갖추고 있는 장소가 없어서 꼭 그 공간이 필요한 경우들의 행사들도 있어요, 꼭 문화예술행사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경우들은 어디서 할 데가 없으니까 대관을 해 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유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된다고 해서 문화행사 하나, 하나만 집어넣으면 그 식 행사하는 과정에서 한두 가지 문화행사만 집어넣으면 문화행사가 되는 거예요. 인제 그러한 편법이 이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1,200석 규모의 행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꼭 그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해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관비는 대관비대로 받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철저하게 거기서 관리감독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한 형태로 하면 예술회관을 비는 공간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적자폭도 줄이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에 위반되는 어떤 행사들도 뭐 종교기관에서도 문화예술행사를 할 수 있고 일반사회단체에서도 문화예술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종교기관에서 문화예술행사 한다고 그러면 종교기관인게 안 되고 문화예술행사를 하면 그거는 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종교기관이라고 해서 또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거에 원칙을 세워야 될지에 대한 이렇게 의문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이용을 하는 데에 문제점이 발생하게끔 되는 것들은 우리가 규칙을 정해서 그런 행위를 못 하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되도록이면 많이 대관을 해서 군산 시민이 됐든 외지사람이 됐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더 마련하면 예술회관에 대한 적자폭도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동 없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계장님들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고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부위원장 서동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잘 알고 있습니다.
인제 우리는 잘 검토해서 인제 예산부서에다 또 올려야죠.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좋은 아이디어 수용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계장들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부위원장 서동수
철새생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그 지금 철새관리과로 가셔서, 생태관리과로 가셔서 지금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는 저번에 서동완 위원님이랑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옆에 있는 부지를, 농어촌기반공사 부지를 오토캠핑장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거기하고 같이 협의를 금강사업단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봐라, 아직 안 해 보셨죠?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예, 아직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안 해보셔서, 지금 왜 그 습지를 조성을 해놓고 거기가 이용자가 적냐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왜 적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용자가 왜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지금 이 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안 돼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왜 적다고 생각하세요?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옆에 그것과 연계한 시설이 부족합니다.
박정희 위원
맞습니다. 그곳을 가서 그것을 이용하고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보러 거기 가기는 주변 인프라구축이 너무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캠핑장이라도 같이 연결을 하게 되면, 오토캠핑장에서 지내면서 거기도 같이 산책도 하면서 많은 이용객들이, 그게 우리 군산시 예산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겁니다. 그랬는데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예산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을 할려면 주변에 인프라구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인근에 주차장도 좋고 너무 시설들이 안정되게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활용할 활용계획들이 없어서 활용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바로 옆에 오토캠핑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오토캠핑장을 만드는 것이 저 옥산처럼 많은 군산시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거기 평지로 다 조성이 되어 있어요.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예.
박정희 위원
거기에 전기, 수도만 넣어주면 돼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미 거기에 수도관이랑 화장실이랑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설비 많이 들지 않고 할 수가 있으니까 금강사업단하고 협의만 되면 되거든요.
그거를 추진을 해서,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1년 연중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지금 철새조망대로 올라가는 길이 너무나 급경사여서 어르신들이나 애기들이나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정구간을 모노레일이나 아니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것도 아직 검토 안 하셨죠?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그래서 지금 제가 1월말 경에 타 지역을 한번 갖다 왔습니다. 근데 강원도 철원 같은 경우에도 모노레일을 했는데 26억 들었더라 하더라고요.
박정희 위원
에스컬레이터는요?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에스컬레이터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명절 지나고 또 한 번 가볼려고 그러는데,
박정희 위원
한번 가보시면, 인제 다른 해외는 그렇게 급경사진 지역은 전부다 에스컬레이터를 놔가지고, 모노레일보다는 에스컬레이터가 더 훨씬 비용적으로 적고 거기 생태 철새조망대를 가서 재미를 느껴야 하는 거리들이 또 필요한데 이 모노레일이나 이 에스컬레이터도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에게는 또 한 재미의 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편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철새조망대를 아예 그냥 위탁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위탁을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군산시가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그거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오는 사람들에게 편리성을 줄 수 있도록 편리하고 안전하고 재미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놓고서 행사만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는 활성화가 되지를 절대 않는다, 그러면 어차피 군산시가 위탁을 주지 않고 그거를 끝까지 직영을 하겠다라고 하면 오는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시설은 제공을 해줘야죠.
그렇게 해서 능력, 그동안에도 문화예술에 많이 탁월하게 능력이 있으셨던 과장님이 거기로 가셨으니까 그 주변지역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재미의 거리를 줄 것이냐를 개발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인제 3월에는 현장방문 중심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꼭 한번 가보자고 할거예요, 현장방문을 갈 때. 그때까지 한번 연구를 하셔서 현장방문 갔을 때 어떤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예, 적극 의뢰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춘 의원님.
길영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기 그 조명시설이 돼 있죠, 조명. 그 뭡니까, 야간조명. 반짝이 조명. 그게 연중 무슨 분기별로 운영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아닙니다.
길영춘 위원
그러면 어느 때…, 반짝이, 반짝이.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아, 연중이 아니라 축제 때만.
길영춘 위원
축제 때만?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예.
길영춘 위원
아, 축제하는 그 기간만?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예.
길영춘 위원
근데 또 인제 그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언제 또 용케 그시, 그때 오셨다 가신 분들이 이렇게 한번 오셔서, 제가 인제 직접 그 주문을 받았는데 된장찌개 파는 그 우렁이집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해요.
인제 그때 아마 축제 때 온 모양이구나, 그러면. 그런 걸 보고 갔는데 그 뒤로는 뭐 이렇게 다른 때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그런 게 또 없었던가봐, 그러면서 주문이 뭐냐, 군산시 전기세가 없는 모양이다 그러는데, 그런 그 지금 우리 박정희 위원님이나 또 우리 이 복 위원님 다른 분들이 철새 그 관망대를 비롯한 우리가 작년도에도 그 습지 그 습지 저쪽 오른쪽에 데크시설로 돼 있는 것들을 활용방안들을 서로 연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좋은 대안도 주셨는데 지금 그쪽 부분도 은파 못지 않은 우리 군산시민들의 힐링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져 있어요.
과장님 인제 그쪽으로 가셨으니까 빨리 있다 올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생각도 좋지만 그러한 샤프한 그런 업무능력을 발휘해서 한번 컨셉을 한번 좋게 만들어 놓고 나오셔요.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일동 예.)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를 끝으로 201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7명)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이강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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