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농촌지역 한 4천여전은 전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를 송신해서. 그다음에 공단지역은 금년 1월부터 한 650전을 차량검침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인자 수기로 확인하면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한 명 있습니다, 거가.
예.
그 단말기 처음에 시설할 때 한 30여만 원 들어가요. 이게 좀 목돈이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인제 유지관리차원인데요, 그렇게 큰돈은 안 들어가는데 기계 송수신상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아파트는 400원이고요, 한 전당. 그다음에 일반주택은 800원이에요, 한번 가서 검침하는데. 그러면은 검침전수는 적은데 거리가 멀거든요, 농촌지역은. 그런 점에서는 원격검침이 훨씬 유리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이제 투자비가 목돈이 들어가거든요. 그것만 관건이 해결되면은,
지금 뭐 이게 정착단계가 아니고 아까 4천전 가까이 하는 것은 시범지역이니까요, 여기서 양자택일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원래는 저희 공무원들이 검침을 했었어요. 했을 때 이제 호봉수에 따라서 인제 또 근속연수에 따라서 급여가 인제 틀린데 그때 했을 때와 지금 현재 민간인이 했을 때와의 차이가 이 정도는 절약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지침을 개정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9명이 퇴직을 했거든요. 근데 충원을 안 하고 아홉 사람이 하던 8천전이 넘는 것을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분산을 해 주고 그다음에 검침전수에 대한 단가를 좀 올려줬습니다.
그 올려주는 대신에 누진요금이라든가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배상하는 인제 지침으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사기진작책으로 수당도 좀 올려주고 전수금액도 올려줬지만 그 태만을 했다든가 직무유기를 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인제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좀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법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어떤 거 말씀하시는….
아, 생계형은, 그 생계형 판단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있었어요. 허다 보니까 무재산이 되고 부도가 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도 인제 우리가, 어제 그랬습니다.
특별징수반을 편성해가지고 7개조로 해서 우리 과원 전체가 지금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공기업특별회계 때문에 해야 된다 해서 지금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체납을 한번 하게 되면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이제 결손이라는 것은 무재산이거나 없어야 만이 이게 결손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을 때 낼 때까지 이것이 지금 추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생계형이라고 하면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체납 일소를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딱한 사정도 간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 정부에서도 ‘생계형으로 어려운데 물 단수는 좀 고려를 해라’ 그런 지침이 좀 시달이 돼 있고 또 그 대신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안 내는 것은 끝까지 발굴해 가지고 받아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유연하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