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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8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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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02월 04일

의사일정

1. 군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조 례(안) 심의의 건 3.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심의의 건 -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조 례(안) 심의의 건 3.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심의의 건 -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신경용
오늘 이른 아침부터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2015년도 들어서 첫 회의라서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83회 제2차정례회 시 미료 처리안건이었던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이번 제184회 임시회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처리 후에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경제항만국장 김진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신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항만국 투자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심의안건인 군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노사정협의회 운영조례의 명칭 및 법적근거 등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노사민정 협력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 심의대상을 확대하여 기능 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노사정협의회에 공익적 성격의 ‘민’이 추가되어 개편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협의회 명칭을 ‘노사정협의회’에서 ‘노사민정협의회’로 확대 변경하고, 근거법령을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로 변경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협의대상의 범위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까지 확대하여 협의회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경제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 노사정협의회 운영조례의 명칭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법적근거 변경에 따라 문구 등을 수정하고 협의회 심의대상 확대 및 기능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 노사관계 구축 등 기존 노사분규 발생 및 해소 관련 협의회 기능에서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자, 사용자, 주민간의 협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련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정희 위원
지금 이 노사정협의회 설치 운영조례는 이제 민을, 민의 부분을 조금 더 확대시켜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협의내용을 보면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그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지역 일자리 창출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고용대책에 관한 내용은 변경내용으로 보면 어디 부분에 들어간다라고 봐야 돼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게 기존에는 이제 그 노사관계 관련된 사항만 이렇게 그 협의회에서 이렇게 다뤘는데 이번에는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노사하고 또 일자리 창출관계 또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다룰라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정희 위원
고용대책에 관한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기존에 있는 것은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이 좀 빠지는 것 같애가지고 그 대책마련은, 어제도 우리 배형원 의원께서 실업대책, 고용대책에 대해서 5분발언이랑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이 조례에 반영을 하고 있는지, 몇 조 몇 항에 지금 그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될라나요?
그냥 여기에 보면 제3조 같은 경우에, 3조 1항 같은 데 보면 뭐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및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그렇게만 했는데 고용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위원님, 그 부분은 그 종전에 4조 5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했는데 이번 변경내용은 5항에 보면 더 세부적으로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한’ 이런 것까지 다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렇게 그 구성을 해서 포괄적으로 다 다루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니까,
박정희 위원
아, 그면 4조 5항으로 보면 됩니까?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예, 그렇게 되면 구성자도 그렇게 하게 돼 있고 또 그밖에 기타, 지역경제 다 하게 해서 거기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고용,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은 4조 5항에 관한 내용으로 보면 되겠네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그 주민대표는 어떻게 해서 선발을 하실 거예요? 주민대표라고 하는 것이 참 애매한데.
그동안 주민대표라고 하면 시의원들을 인자 보통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여기에서는 변경된 내용은 시의원에서 인제 ‘주민 대표하는 자’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어쨌든 뭐 그쪽에 노동에 관련된 전문상식이 있는 그 뭐랄까, 노무사라든지 또 변호사나 이런 분들을 좀 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그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게. 노무사가 주민 대표, 시의원들은 주민 대표가 될 수 있어요, 시의원들이 선출한 거니까, 선출직이니까.
근데 이렇게 주민 대표라고 하면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어떻게 대표로 할 건지가 애매한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어떤 그것은 그 시민단체들과 또 하여튼 협의를 한번 좀 해서 민원인과 관련된 사항들은 노무사라든지 변호사,
서동완 위원
사실 전국적으로 인자 노사정, 인제 노사민정으로 바뀌죠. 이 노사정협의회가 사실 뭐 유명무실하고 그리고 노동단체에서도 뭐 참여하는 단체가 있고 참여하지 않는 단체가 있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또 이 단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관변단체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사실 제역할 못한다라고 해서 참여를 많이 안 했었어요. 이제 민까지 들어가서 더 인자 확대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히 군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제 공단도 많고, 아니 공장도 많고 노동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군산은 진짜 유명무실한 조례로 해서, 해선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인제 조례도 변경을 해서 인제 뭐 문구수정도 있지마는 지금 뭐 주민대표를 넣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이런 것들은 좀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사실 그동안에는 이게 그 협의회가 좀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 그 조례개편 하면서 제대로 한번 활성화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회의 개최도 1년에 뭐 연 1번 정도 이렇게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개최를 안 했는데 좀 금년부터는 좀 상·하반기에 한번 개최하고 또 그걸 수시로 또 개최하는 이렇게 해서 노사정협의회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주민을 대표하는 자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다음에 그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보충질언.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박정희 위원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을 대표하는 자는 실질적으로 시의원이나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전부다 포함해 가지고 시의원도 할 수 있고 뭐 도의원도 할 수 있고 일반 시민단체 대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포괄적인 의미로 그냥 보면 되겠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지금 노사정 이 설치에 대한 운영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뿐이 안 했다 이거죠? 계속.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그면 1년에 한 번 했을 때는 주로 무엇을 이렇게 했습니까? 어떤 걸 주로 한 번 딱 해요? 한 번 할 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노사정협의회 하면서도 크게 뭐 노사정에 관련된 뭐 그런 깊이 있는 깊이 있게 그런 안건을 가지고 이렇게 다뤄본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경구 위원
그럼 이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상에서 내려와서 지금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정한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당초에는 인자 이 법이,
김경구 위원
이런, 지금 현재 협의회 기능 강화 활성화에 대한 이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위의 상위법에서 내려와서 지금 우리 시가 이걸 우리가 지금 제정한 거죠?
그렇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우리 시가 자발적으로 이런 걸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한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하여튼 뭐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인자 권고사항이고요, 원래 인자 당초 상위법이 인자 그 노사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운영 등에 관한 그런 법률을 적용을 했었는데 인자 새로 그 개정된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그 노사민정 중에 인자 ‘민’자를 넣도록 그렇게 돼 있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하위법인 저희 조례도 좀 개정을 할려고 그렇게,
김경구 위원
지금 이 주민이라고 넣은 것은, 주민대표 이렇게 넣은 것은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도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이거 지금 생각을 해서 한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인자 상위법에도 그 노사민정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
김경구 위원
아니 주민대표라고 해서 변경안이 있잖아요, 변경. 구성에 있어서 주민을 대표하는 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한 겁니까,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고용노동부의 방침이 그래서 그런 겁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 지침이 뭐 내려온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요,
김경구 위원
없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 사고방식이 이 조례를 해놓고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필요가 없거든요, 운영을 안 하니까. 주민대표가, 이 시의원이 뭐고 이거 필요가 없단 말이여.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을 제대로 한다면 여기에 뭐야, 저 각종 이 뭐야, 노사관계랑 비롯해서 또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이런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민원이라는 게 있고 거기 대표가 예를 들어서 그 시의원이 거기에서 또 중간역할도 해야 되고 뭐 한다 라면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주민대표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서 이게 그 해도 된다, 시에서. 이런 거나 마찬가지, 이런 뜻이 여기에 많이 내포가 돼 있어요.
그러나 여기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일자리 창출이랄지 각종 이러한 것들을 논의하고 얘기하고 정말 필요로 한 것들인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저 대표, 주민대표하면 주민대표를 과연 누구를 할 것이냐 이것도 실질적으로 명시되는, 다른 데는 다 명시돼 있잖아요. 다른 조례는 구성에서도 어떻게 딱딱 시의원 2명 뭐 2명 이렇데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이 활동, 활동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들어가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인원이 이렇게 누구 누구 이렇게만, 여기는 시장 1명만 딱 해놓고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조문이 사실은 그건 나와 줘야 돼요.
다른 여기 보면은 협의회 개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돼 있어야 제대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이러한 해서 ‘아, 내가 여기에 협의회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일자리 창출이랄지 각종 고용대책이랄지 노사분규랄지 이거 정말로 상의해서 우리 군산의 일들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여.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여.
한 번만 딱 하고 만다는 건 이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관련해서 2007년도부터 그 GM이 뭐 크루즈 생산 하도록 그렇게 돼 있던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위원장 신경용
그런데 지금 노사 간에 지금 뭐 첨예한 그런 의견의 상충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한발자국도 못 나가는 이제 그런 상태인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알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본사로부터 1교대 근무제를 지금 수용하느냐 않느냐 이거 때문에 임시대의원회들을 지금 7차까지 했는데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다시 재개를 하게 되면 아마 추측하건데 일단 수용을 하고 하자 그런 쪽으로 아마 이루어지는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그 미국 본사로부터 좀 새로운 그 2017년부터 신형모델이 우리 군산시에 그 새로운 모델이 지금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 지금 노조 측에서는 좀 빨리 앞당겨서 해달라고 하는데 빨리 이것을 수행해야 그것도 빨리 하루아침에 와진다. 그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돼 가지고 임시대의원회에서 오늘 여부를 한번 금년 간에 지금 결정할 것 같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좀 그동안에 상당히 산고를 겪었는데 좀 그 부분은 아마 슬기롭게 잘 지나가지 않냐 이런 내용이 되고,
위원장 신경용
근데 가장 쟁점, 아니 잠깐만요. 가장 지금 쟁점이 되는 걸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 신형모델이라는 것은 앞으로 그 모델이 설치가 되면 어떤 종류가 와도, 어떤 모델이 와도 새로 고치지 않고 전천후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 모델이 그동안에 부평으로 가느냐, 창원으로 가느냐, 보령으로 가느냐, 군산으로 가는데 그래도 상당히 그 새로운 노조가 온건적이고 좀 같이 노사가 협력을 하고 그런 문제 또 집행부나 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문제 그러다보니까 여기다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게 되면 최소 그 모델이 전천후가 되면 제가 판단하건데 최소 10년 정도로 보장이 된답니다. 그러다보면 문을 닫는 위기까지 막 그런 것이 있었는데 큰 위기는 넘기지 않냐 저는 그렇게 지금 좋게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활성화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러면 인자 GM대우만, 우선 GM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노사가 첨예한 대립이 되었을 적에는 이런 조례에 근거해가지고서 결국은 그 실질적인 적극적인 그런 인제 그 활동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쟁점이 우리 GM관련해서는 1교대를 이렇게 간다고 할 적에 그러면 비정규직 600~700명이 결국은 실직을 해야 하는 인자 그런 상태가 되어 놓으니까 그 이쪽 노조 측에서는 수용이 불가하다하는 인자 그런 의견들이란 말이여.
그러면 이 부분의 대책을 좀 고용직 그러면 아, 인제 비정규직 그러면 600~700명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 행정에서 중재의 역할을 하던가 적극적인 뭔가 대책을 좀 내놔서 이렇게 가야 할텐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조례만 만들어놓고 조례에 근거해서 활동을 한다면 그런 내용에 결국은 필요치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 시장님이 저희가 직접 가서 그때 사측에 있는 본사에 조현수 부사장이 내려와가지고 지금도 역시 지금 보령이랄지 아까처럼 비정규직이 됐을 때 어떤 그 잔여인력 그 부분을 다시 좀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력히 또 주문을 해서 지금 최소화시키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겁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보충, 뭐 한국GM 관련 문제는 이 노사민정협의회 그 조례하고는 크게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릴라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굉장히 지금 심각해요. 우리 시 공무원들이 마인드가 기업의 생리를 너무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GM이요, 1교대 전환의 시발점이 언제부터 됐냐면은 잡다운부터 시작됐어요. 60잡에서 그 40몇잡으로 떨어지면서 한 번 구조조정 했죠. 전환배치 했죠. 부평으로 올라갈 사람들 희망 받아 부평으로 올려 보내고 했단 말이에요.
첫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은 군산시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부평으로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자, 1교대는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의 700~800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생존권이 걸린 거예요. 노동조합에서는 아직까지는 정규직에 대해선 손을 안 대요, 1교대 가면 정규직이 들어가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들도 어쨌든 우리들과 같이 해서 그 일을 하면서 땀 흘려서 일했던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생존권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잡다운도 해가면서 사실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노동자는 그렇게 양보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그것도 인제 안 되고 1교대로 가라는 거예요, 1교대로. 그믄 비정규직 700~800명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게 첫째적인 문제인데 아시는 것처럼 한국GM은, 한국GM에 있는 비정규직 700~800명이 문제가 아니라 하청업체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부품업체들도.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일감이 줄어드니까 이 사람들도 구조조정을 해요.
그러면 군산에 대번에 1,000개 이상의 일자리들이 인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1,000개 이상의. 우리가 1,000개가 아니라 지금 한 100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온다고 그래도 우리가 고용보조금 주고 기업정착금 주고 뭐 주고 이전비 주고 뭐 주고서나 지금 몇 십 억을 주지 않습니까. 1,000개가 넘게 일자리가 날라가게 생겼다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뭐 큰 문제는 없고 잘될 것 같습니까?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그 한국GM회사하고 오너가 인자 미국회사에 있으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새로운 모델을 배치를 하느냐 않느냐 이것은 아무리 우리 그 뭐야, 의원님이나 저희들이 할 수도 있지만,
서동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문시장이 아니라 도지사가 가도 GM은 이익을 보고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돈이 안 되면 여기다 투자를 안 해요.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권한 밖이야. 근데 우리 권한 밖을 갖다 문시장 뭐 미국 가서 본사 가서 사장을 만나, 사장이 만나주가니 만나요? 그 만난다고 해서 사장이 결정할 수 있는 거간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그 총회에서 결정해서 그게 결정이 되는 거지,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그러니까,
서동완 위원
근데 뭔 뻘짓을 하러 본사를 시민들 세금 혈세낭비하면서 미국을 뭣하러 가냐고.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위원님, 그렇게 생각,
위원님 그래서 큰 틀에서 문은 닫을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300명 이상을 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니까 하여튼 위원님이 신경 쓰시는 부분 저희도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서동완 위원
제가 보기는요, 문시장님 비롯해서 지금 국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 지금 심각성들을 모르고 있어요.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아니, 이것은 그 뭐여, 제 직업 이상으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자리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개 있는, 그 일자리 100개 있는 기업 유치할라고 우리가 몇십억 보내는 것보다요, 이 1,000명 넘는 일자리를 어떻게 지켜낼 건가가 더 중요한 거였는데 집토끼들은 다 나가고 있는데 지금 밖에 있는 산토끼 한 마리 잡아올려고 우리가 예산 쓰고 있는 꼴이에요, 지금 우리 군산시가.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그래서 위원님 물론 닫을 순 없지 않습니까. 회사는 살려야잖아요, 일단.
김경구 위원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죠. 어느 정도 아셔야 하냐면 GM대우를, 우리 대우를 인수하기 위해서요, GM에서요, 우리 한국 내에 각종 정보팀들이 한 18명 정도 GM에서 파견된 걸로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에 온 것은 130명이 넘게 와서 몇 개월을 하면서 이걸 먹을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여.
그거 한번 생각 한번 해, 우리 한국에서는 국가기관에서도 10몇 명이 와가지고 GM대우를 먹을라고 실사한 줄 알았는데 이걸 정말로 싸게 먹을려고, 거저 먹을려고 130명이 넘어, 저 GM에서 와가지고 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봉급을 얼마 주는지 알아요? 억대 연봉이 아니여, 몇 억을 줘가면서 그 130여명을 고용을 해서 이게 투입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하는데 그냥 쉽게 이렇게 되것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이 바로 말하자면, 여기서 시장이 가서 만나주겠냐 도지사 가도 안 만나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정치권과 우리 국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심각성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 전말까지, 우리 대우가 GM한테 먹히기까지의 역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모르셨죠?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알고 한번 대응하세요.
위원장 신경용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게요. 어쨌든 우리 시장님께서도 뭐 적극적으로 이네들과 설득을 하고 여러 차례 만나보고 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찌보면은 생존의 문제기 때문에 그게 뭐 참 해결하기가 어려운 걸로는 압니다.
다만, 이런 근거에 의해서라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노출을 시켜갖고 범시민적으로 이걸 이슈화하고 한다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인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서동완 위원님, 그 아까 문제 제기한 주민을 대표하는 자 이걸 어떻게 별도로 명시 규정을 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서동완 위원
아니, 일단 그렇게 해 놓고요,
박정희 위원
아니, 아까 포괄적 의미로,
위원장 신경용
포괄적으로.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신경용
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뭐 질의하시게요?
김경구 위원
아니 그면 서동완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한 걸로 이렇게 가게요?
위원장 신경용
예.
김경구 위원
문제가 있는데도?
위원장 신경용
아니, 그거를 다시 결의하시게요. 뭐 이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화 해가지고 넣을 수도 있고,
박정희 위원
포괄적 의미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경용
그니까 주민대표니까.
박정희 위원
예.
위원장 신경용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정회했다가 하시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조 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입니다.
군산시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농산물을 가공하여 가공식품으로 판매하고자 하여도 식품제조 허가와 생산을 위한 제조시설과 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이 커 가공 상품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의 투자 부담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농식품 창업교육을 통해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상품화할 수 있도록 2014년도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시범 운영하여 왔습니다.
올해부터 농업인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가공식품으로 상품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총 19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설치 목적과 기능, 지원의 범위에 관한 조항과 이용자격, 사용신청, 사용제한, 사용료 징수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이용기준에 관한 조항 그리고 제품의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 제조물 책임에 관한 조항 및 기타 사무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농업인들이 단순농산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이 직접 가공식품으로 상품화하여 농업인의 소득활동과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농업인 등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지원, 제7조 농산물가공기술센터 활용, 제8조 생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와 관련 우리 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목적과 위치, 각종 용어, 기능, 관리 및 운영사항, 시설의 사용, 사용허가의 제한, 사용료, 사용료 감면, 사용료의 반환 및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등을 담고 있어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지역농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10조 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이용자의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면제대상을 명확히 구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관련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제10조 사용료 감면을 보면 10조 2항이 좀 너무 이제 광범위해서 포괄적 이어가지고 좀 이게 애매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지역 농업인들이 상품화를 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당연히 기대가 돼서 할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데 이런 걸 지금 이렇게 인제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사용료 감면에 대한 어떤 이런 구체적인 것이 없어가지고 전부다 사용료 감면을 해줘야 할 상황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 부분은 인제 그 어떤 우리 군산시에 어떤 그 전체 농업인들에 해당되는 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정인이 그 이익을 취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개발할 때는 그거에 적용이 되고 어떤 특정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부분은 절대 그 부분은 그런 쪽에 적용을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이고요.
유선우 위원
아니 인제 그 부분은 또 7조 1항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인제 자가소비를 하기 위한 시설사용은 제한사항으로 뒀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건 안 됩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서로 이게, 이게 좀 구체적으로 감면을, 차라리 10조 2항을 없애던지 아니면 좀 어떤 걸 명확히 해서 해야지 이렇게 해서 너무 광범위하다보니까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좀 판단이 애매해질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 부분에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0조 2항을 넣어놓은 이유는 사실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어떤 우리 지역의 특정 그 농산물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상품화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부분을 비켜가기 위한 그 부분도 있고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좀 애매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조금 전에 유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용료 면제하는 조항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 논란이 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기준은 좀 명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제, 이게 인제 우리 지원센터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직영하면, 예.
서동완 위원
어떻게 보면은 시의 그 브랜드화도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공동브랜드 있는데 지금 아직 활용 못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저희들은 지금 이게 지금 그 농부의 식품공장 해가지고, 그 지금 법인명이 지금 농부의 식품공장 영농조합으로 돼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인제 농정부분이 농업기술센터로 다 통합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유통과에서 했던 공동브랜드를 해서 새들군산으로 우리가 돈을 주고 용역까지 해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농부의 식품 뭐 그런 걸로 또 하고 이런 것은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 브랜드에 대한 지금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새들, 그 뭐 농부의 식품공장 뭐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새들군산을 해서 우리 그 조례에 보면은 기준이랑 다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인준을 해주고 또 그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도 뭐 하고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하고 택배비 지원하고 그런 것들을 원래 취지가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가공센터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운영도 여기서 나가는 제품들은 우리 공동브랜드가 인준을 한 제품들만 여기서 가공해서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어느 정도 규정이 있어야 여기를 사용하는 농민들도 거기에 맞춰서 더 노력을 할 것이고 하지 이렇게 그냥 농민소득 한다고 해서 그냥 벌려가지고 널어가지고서나 이걸 다 하게 되면은 품질관리도 첫째 굉장히, 물론 조례에는 뭐 품질관리는 사용자가 다 책임져야 된다 돼 있지마는 그것들이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없지마는 시에서 운영하는 가공센, 가공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사용료도 좀 저렴하게 해주고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게 좀 미흡한 것 같애요. 미흡하고, 또 하나는 하여간 뭐 몇 가지 체크를 했는데 뭐 일일이 다 보기는 그렇지마는 그 사용료 산정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한다고 돼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은 우리 세외수입이잖아요, 수입.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걸 어떻게 농정심의위에서 사용료를 결정을 해요? 사용료 결정을. 사용료 결정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하고 의회에, 그 인자 별표로 만들 거 아닙니까, 사용료. 지금 별표로 만들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사용료 그것은 당연히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지 세외수입 관련된 것을 어떻게 농정심의위에서 할 수가 있냐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근데 지금 그 지금 현재 운영시스템이요, 지금 현재 그 사용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그 농부의 식품공장을 지금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법인 이름으로 해서 인제 그 부분이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이 법적 그 절차 속에서. 그리고 또 그 우리 시에서 그 시설은 운영을 하더라도,
서동완 위원
자, 보셔봐요. 그면 뭔 문제가 있냐면은 또 다른 데한테 위탁 하나 시설 우리 시에서 지어가지고서나 위탁 주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럴라면 이 시설 거기다 하면 안 되지. 왜 농기센터에다 그걸 둬요. 차라리 법인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던지 뭘 해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벌려서 다 하지 말고 지금 여기 보면은 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파우치 포장지다 하면 포장지를 갖다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액상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이 포도즙이 됐든 배즙이 됐든 양파즙이 됐든 뭐 이런 즙들을 가공할 수 있는 것들을 아예 법인화를 시켜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뭐 종합공장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마는 다양한 것들을 지금 하는 데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법인을 줘가지고 어떻게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그 법인이 특징이 있는 건데.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래서 인제 그 당초 취지는 저희들이 그 직영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지금 현재 운영상의 직접적인 농가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그 신속하고 빠르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걸 해보셨어요, 우리가? 직영해서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라면은 그 뭡니까, 농기계임대 거기도 다 민간위탁 줘야 되고 발 빠르게 할라면 농기센터도 아예 그면 다 민간위탁 줘버려야겠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근데 이 부분은,
서동완 위원
연구,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가공센터를 지원센터에 만들어 놓고 그냥 어떻게 운영할지를 모르니까 그냥 좀 하다 그냥 어디 줄려고 지금 그 생각이시고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이게,
서동완 위원
저희 위원들도 거기 현장을 가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시설을 했으면은 그 시설이 물론 우리 군산 농민들을 다 포괄해서 가공식품을 할 수 있는 시설은 못 돼요. 부족하죠. 그러면은 거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좀 중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인제 전문분야로 가야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파우치를 만들어서 그 주스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갈 때는 그 전문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조청이 됐든 뭐가 됐든 가공이 됐든 이런 것들은 또 그 전문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법인이 됐든 아니면 개인 농가가 뭐 사업이 됐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데는 또 거기에 맞게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법인화로 가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이렇게 다 한다는 것은 문제죠.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하는 것은 지금 우리한테도 지금 자료주신 것 보니까 그 이 개인업체한테 지금 줄라고 하시는가 보구만, 지금.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건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이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그건 아니에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농부의 식품공장 이 브랜드는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 당초에 뭐 브랜드를 설정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인제 그 가측으로 농부의 식품공장이라는 그런 제목을 저희들이 인제 설정을 해서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제가 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부의 식품공장이 브랜드가 아니고 이게 영농조합법인 이름입니다.
왜 그냐면 이게 지금 어느 한 단체가 개인이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산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그 영세, 그 집에서 이렇게 그냥 그 수제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그 직거래 형태로 이렇게 판매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불법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이것을 만들은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을 하지만 어떤 제품의 문제가 생겼을 때 시에서 그것까지 다 책임을 못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동완 위원
법인을 누가 만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법인을 누가 만들었냐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법인은 그 농업인들 이 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이죠.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
잠깐 정회 좀 하고 얘기 좀 할게요.
위원장 신경용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침묵)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여러 이견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서 추후의 회의 시 재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동완 위원
소장님 그 명단 한번 주시고요, 한번 그 얘기를 하시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른 데 치 있으면 그것 좀 빼줘요.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
이거 하기 전에….
그 과장님 민간 그 뭐야, 위탁 주는 거 비교 갖고 오라니까. 우리 직영 있을 때 하고,
(관계직원 자료배부)
하수과장 이강헌
인건비만 차이 나는데요, 1억 한 3천 정도 더 드는 것으로 지금….
안건
3.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의사일정 3항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민간대행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수도사업소장 최현규입니다.
항상 군산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산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민간대행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폐수종말처리시설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2006년 12월 22일 군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시설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지난 2014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하도록 지적되어 안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고자 민간위탁 재위탁시에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번 제184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군산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운영을 시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민간업체에 재위탁 하게 된 것은 군산시 조례에 명확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서 행정자치부 민간위탁 실무편람 지침 등의 유권해석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됐습니다만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고의성은 없었음은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는 금번에 안건 상정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재위탁시에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향후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명시함을 보고드리고 군산폐수종말처리장시설 등의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운영의 중단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장국가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공장폐수를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전문기술과 지식을 갖춘 민간업체에 시설물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 오고 있으며 이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지난 2006년 제112회 군산시의회 제5차 본회의시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되어 민간위탁에 의한 시설물 운영·관리를 진행해 오던 중 2014년 4월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관련규정인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1항 3호에 의거 시설물 운영·관리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관련시설의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19조 2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2014년 4월 수탁자를 재선정 하였으나, 2014년 12월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군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라는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지적된 바 있어 이번 임시회에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민간대행에 대하여 우리 시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본 민간대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와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자료검토)
우리 수도사업소장이나 하수과장께서는 뭐 조례안이 됐든 동의안이 됐든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가 동의를 해주는 심의장소에 이제 이게 도착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이 자료가 굉장히 지금 부실해요. 지금 우리가 이게 전체 위탁비가 지금 80,
하수과장 이강헌
84억 2,400.
서동완 위원
예, 그러잖아요. 지금 80억짜리 위탁을 주는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올라온다는 것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거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이 참, 이 돈이 그냥 몇 억이 그냥 훅훅 날라다녀싸서….
(자료검토)자, 동의안, 동의안 있죠. 동의안 보시면은 세 번째 장에 보면은 그간 추진사항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보셨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3. 그간 추진사항’ 거기 두 번째 보면은 85억 9,400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방금 나눠주신 자료에 보면은 84억 2,400이야.
하수과장 이강헌
85억 9,400만 원은요, 저 원가산정 용역한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84억은 인자 계약할 때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낮춰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고는 그 금액은 이걸로 했는데 입찰은, 근게 낙찰은 이렇게 됐단 얘기네?
하수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걸로 보면 되겠네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지금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 이거 쪽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 폐수종말장 운영비 차수별 비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자료를 인제 주셔가지고 뭐 이걸 우리 지금 다볼 순 없는데 지금 총 16명이죠?
하수과장 이강헌
예, 16명입니다.
서동완 위원
16명.
하수과장 이강헌
현재.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운영이.
하수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우리가 이번에 위탁준 것이 16명이 운영하는 거죠? 그면 전에 2차 때는 몇 명이었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그땐 12명이었습니다. 12명이었었는데 2명 늘어난 것은 우리 펌프장, 펌프장이 별도로 추가로 증설 추가돼 가지고 2명 늘어나고 2명은 인제 기계노후화에 따른 그 산정식에 의해서 2명이 더 추가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16명이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4명이 늘어났죠, 4명.
하수과장 이강헌
4명이 늘어났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4명의 인건비가 순수하게 5억, 2억 5,700이 늘어난 거네?
하수과장 이강헌
그러죠. 그놈 4명에다가 2010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4년 차이에 대한 그 인건비 상승률 그 부분 반영해 가지고 늘어난 것이 2억 5,700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4명이 늘어난 인건비는 얼마씩이에요, 4명이? 4명에 대한 인건비.
하수과장 이강헌
4명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빼든 안 했는데요,
서동완 위원
이걸 뭘 지금 주셔가지고 우리가 검토할 수 그게 없어요. 아니 의회에서 감사 때 지적을 했으면은 이런 자료들을 미리 줘가지고 위원들이 검토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이걸 이렇게 줘버리시면 어떻게 하냐고, 이것을.
위원장 신경용
담당계장은 그 인건비 별도로 4명 산정한 거에 대해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갖고 있으면 좀 과장님 답변주시고.
하수과장 이강헌
(자료확인)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없습니다. 직영시 인건비 산출내력에 보면은요, 우리가 직영했을 때 한번 6급하고 7급, 8급, 9급을 그 비교 한번 빼본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7급으로 했을 때에는 밑에 한 6,500만 원 정도, 한 사람당. 아마 그렇게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요 부분은 직영으로 했을 때 저희가 빼본 참고자료예요.
서동완 위원
근게 지금 어떤 걸 봐야 되냐고, 어디를 보라고 어디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디냐고.
하수과장 이강헌
우리가 직영 때 직영 시 인건비 산출한 거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어디가 있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아까 차수별 바로 앞 장에.
서동완 위원
(자료확인)예.
하수과장 이강헌
그것은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직영했을 경우에 6급, 7급, 8급 이 직원들을 산출한 그 계산식입니다.
이것은 뭐 용역사가 해도 거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한 사람당 한 6,500만 원 뭐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16명을 직영으로 했을 때,
하수과장 이강헌
9억 5,300,
서동완 위원
소장급으로 해서 6급 30호봉 한 명, 7급 25호봉 3명, 8급 6명, 8급 6명.
하수과장 이강헌
예, 16명. 그렇게 했을 때 지금 9억 5,300이 나오는 거거든요.
서동완 위원
(자료검토)이걸 어떻게, 어떻게 비교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수과장 이강헌
운영비 비교는 그 인건비 비교한 것보다 두 장 앞에 보면은, 보시면은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운영비 비교한 것이 있어요.
박정희 위원
직영 시 인건비 산출내역하고 여기 페이지로 보면 뒷부분에 159페이지, 159라고 써 있는 거기의 것하고 비교분석 해야겠구만.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민간위탁, 민간위탁 저 직영이라고 했는데요, 민간위탁하고 직영으로 나왔으면 직영의 이윤은 여기다 넣지 말아야죠.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데 여기서 이윤 내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이윤이라는 것을 넣어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넣는 이유는 뭐예요? 넣어야 돼요, 우리 시에서? 그래서 이걸 또 저기로 잡아야 돼요, 세외수입으로?
하수과장 이강헌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부위원장 서동수
직영하고요,
김경구 위원
민간위탁하고 직영으로 했을 때 이윤을 우리 시에서 잡아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하는 거냐고요.
부위원장 서동수
직영시, 직영시.
김경구 위원
직영시에. 그렇게 그란으면 이걸 빼야만,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좀 하시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이견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2월 10일 하수과 업무보고시에 심의토록 하수처리장 민간대행동의(안)을 미료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에 그 미료안건으로 처리했던 그 하수처리장 동의안건에 대해서는 미료가 아니고 보류로, 보류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안건
-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다음에는 제183회 2차정례회 미료안건인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와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해 주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이미 이 건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개진은 했습니다.
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미료된 목적은 생산녹지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생산녹지 내의 건축행위 등 그 개발행위로 인해서 진입로라든가 배수로, 옹벽 등 행정절차상에 조건을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농민들이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수한,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민들에게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계속해서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리고 특정 시민사회단체나 군산시민인 이해관계당사자들이 이 관련해서 의견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의적인 어떤 그 유언비어로 인해서 의원님들을 음해를 하고 루머를 퍼트리는가 하면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우리 의원님들 간에 갈등의 요인이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표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 위원장이 이렇게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금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때문에 의회뿐만이 아니고 시민들 간에도 굉장히 갈등이 생긴 것은 아실 거예요.
근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저는 그 책임이 좀 이번 일을 좀 매끄럽게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그러지 못한 책임이 저는 제일 크다라고 봅니다.
특히, 도시계획조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재산권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위원들한테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셨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연말에 안건으로 올려서 의원들한테 이런 것들을 판단하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나 무책임하게 행정을 펼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주민들의 재산과 관련된 특히 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할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입법예고도 하지마는 의원들이 입법예고를 언제 하는지 그런 걸 일일이 다 점검할 수가 없으니까 입법예고를 할 때 의원들한테 간담회를 반드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원들 의견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안 되고 조례안으로 올라오기 전에 의원들은 누구한테 듣냐면 외부의 이해관계자들한테 그 얘기를 들어요. 그면 그 이해관계자들하고 인제 관계들 때문에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이번처럼 생기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에 개정안이 규제보다는 완화 쪽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강화를 한다고 하면은 재산상 피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하겠지마는 강화된 것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그 의회에다 분명하니 그 사항 있으면은 그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이 현황 잠깐 좀 설명을 들으실까요? 현황을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그 앞에 있는 도면이 저희 군산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지역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다 끝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리고 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지역에서 이 분포도, 우리 군산시의 읍면동에 있는 그 분포가 생산녹지지역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주로 그 동지역으로 하다 보면은 개정동이나 내흥동, 산북동, 개사동, 내초동, 옥구읍, 옥산면, 대야면, 임피면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지난 1월달에 도지사님 방문했을 때에도 본 위원이 도지사님한테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했습니다.
시도지사 그 회의 때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물론 규제를 완화하는 건 좋지만 농촌에 이런 실정은 좀 감안을 해 가지고 이 규제도 그런 부분에 이렇게 참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 농사의 농업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완화만 해서 결국은 선량하게 이렇게 농사짓는 사람들이 열등감을 갖고 소요의식을 갖고 했어야 쓰겠느냐 하면서 뭐 강력하게 이렇게 한번 요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관리유지를 특별하게 잘 해가지고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8명)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하수과장 이강헌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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