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경용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강철새도래지 인접 시군인 서천군과 생태관광 인프라 공유를 통한 선린 상생의 관계를 마련하고 시정 중심사업인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금강철새조망대의 초등학생 입장료를 무료화 하여 생태체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입장료 및 입장권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에 입장하여 시설물, 전시품 또는 조망대를 관람ㆍ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다만, 서천군민은 군산 시민과 동일하게 입장료를 적용하고 초등학생에 대한 관람객은 무료로 하였습니다.
또 안 제9조 관람 및 매표시간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하절기, 동절기 관람시간을 매표시간과 관람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람객들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26일까지 11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