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7대

185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8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8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03월 09일

의사일정

1.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2. 군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안) 5.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2. 군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안) 5.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신경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안건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건
1.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신경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전문위원 정용기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항으로 주요일정 등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조사기간은 2015년 3월 18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14일간으로 조사는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필요 시 사업장 및 기관을 출장조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 기관은 수도사업소 하수과와 관련 대상기관 및 대상자로써 조사 상호범위는 관련법에 의한 사무수행능력 평가의 적정성과 민간위탁 운영비의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 위와 관련된 사무 일체입니다.
조사방법은 질의답변 회의식으로 조사대상 기관의 기본자료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여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자료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의 출석요구, 질의응답 현장 또는 문서확인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님 말씀 하시죠.
서동완 위원
어쨌든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되면은 결과보고는 다음 회의 때 보고를 해야되잖아요? 그렇다면 다음 회기가 지금 4월초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14일간 해서 3월말에 조사를 마쳐놓고 보고하는 기간까지 또 시간이 공백이 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14일간으로 하지 말고 4월 회의, 회의 때까지 하는 걸로 해서 좀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14일이면은,
위원장 신경용
4월 회의 때?
서동완 위원
예. 어차피 보고를 그때 해야 될 거잖아요?
위원장 신경용
4월 회의 때,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박정희 위원
서동완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게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사실상 2주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한 건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빠지지 말고 좀 집중적으로 해서 기간 안에 그냥 끝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동완 위원님이 조사해서 거의 문제점들은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실 확인들과 거기에 대한 결과들을 얘기하면 되는 것이라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우리 지금 계획상에는 4월 14일부터인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일정 고려 해가지고 저희가 4월 7일쯤 뭐 한 번, 4월달 임시회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은 한번 나왔었어요. 의장단 회의에서.
그렇다면은 시일은 어쨌든 좀 적지만 그냥 4월 임시회의 이전에까지 해서 조사하는 기간으로 그렇게 해서 한다면, 그러면 4월 7일로 볼 때 며칠까지 해야 되는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게 이제 결과보고를 또 작성하고 그럴려면 적어도 이것도 한 일주일 정도 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14일간 한다고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빠지면 열흘이잖아요. 열흘인데 저희가 저희만을 가지고 안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한테도 문의도 해야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가표 나오면 평가표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조사를 한다면 어쨌든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 정도로 그냥 문제점 지적하고 넘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조사를 안 해도 돼요.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조사까지 한다고 했으면 이것은 제대로 조사를 해서 다음에 재위탁 시기가 또 돌아오게 되면 그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라고 의견을 줘야 되는 건데 그럴 시간이 좀 촉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조서 꾸리는 것까지가 우리 위원, 기간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계획이 4월 7일 정도 잡혀 있나요? 회의가?
위원장 신경용
예. 4월 7일로 우리가 지금 4월달 임시회는, 뭐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것은 아닌데 지난번 해외 일정 뭐 이런 등등 해서 의장단 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때쯤 해서 이렇게 하고 일정들을 이렇게 잡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보고서 작성을 그렇다면 4월 1일날부터 5~6일까지 뭐 이렇게 한다면 시일은 어쨌든 빡빡한데,
서동완 위원
우리가 보고를 폐회 때 할 거잖아요. 폐회 때,
위원장 신경용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4월 7일날 한다고 하더라도 회기가 그 다음 주 4월 십며칠 폐회를 할 거니까,
(자료검토)
그럼 뭐 이대로 하세요. 하시고서나 부족하면 저희가 연장을 하는 걸로,
박정희 위원
일단은 이 날짜대로 하고 뭐 제대로 자료가 제대로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볼 걸 못 보고 의문점을 계속 남긴다면 또 늘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위원장 신경용
그런데 또 한가지 문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의견개진도 좀 해 주시고 조사할 것 조사하고 이렇게 되는데 바쁘셔서 못 다 한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가 돼놓아버리면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할 때는 싹 참석을 하고, 또 참석을 안 해놓고 기간이 모자랐다고 어쩌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위원장 신경용
예. 자,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일단 우리 서동완 위원님 원안대로 그냥 통과시켜놓고, 원안대로 그렇게 통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박정희 위원
그리고 추후에 자료미비나 그런 것 들은 늘려야 되겠다라면 늘리고 그렇게 합시다. 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위원장 신경용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이 원안대로 해주셨기 때문에 원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심의의 건은 유선우 위원님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유선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유선우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신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 어린이 통학로는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공간으로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통학로와 관련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 및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2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조항을 신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의 2 제2항에 공사시방서에 교통안전등에 관한 사항,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유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와 관련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우리시 통학로를 가장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군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교통 및 공사장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8조의 2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정함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 시 교통사고 예방 및 상존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어린이 통학로 안전과 우리시 시책인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 추진에 부합하는 등 본 조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며 본 조례 개정을 위해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는 등 상위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님!
서동완 위원
정회를 좀 하시죠.
위원장 신경용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집약된 결과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경용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건설교통국장의 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콜택시의 법정의무대수 확충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고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들의 편의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콜택시 이용 가능 대상자의 범위 확대로써 첫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에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로 한다와 둘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규정의 신설입니다.
지난 1월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관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의 법정의무대수 확충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의 범위 조정 및 이용가능 대상자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 제1호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를 기존 휠체어 이용자에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로, 안 제5조 제2호 일시적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자로 범위를 확대 조정 등 교통약자 및 보호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 및 권익보호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상위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하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희 의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군산에 장애인 콜택시가 몇 대 있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10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10대 가지고 지금 버스를 이용할 정도의 어려운 사람들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박정희 위원
이 10대 가지고 택도 없을텐데 어떻개 지금 편의시설에 대한 확충을 해 주는 것은 참 괄목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10대 가지고는 지금도 굉장히 지금 1급 내지 2급 장애인 중에서 휠체어 이용하는 사람 갖고도 10대 가지고 부족하고 지금 있는 현장에서 이제 버스를 이용할 정도의 그러한 장애인들도 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라고 하면 엄청난 불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미리 예약하지 않고 급한 상황에서 전화해도 지금 제대로 충족을 시켜줄 수가 없는 장애인들의 욕구충족을 다 못시켜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개정을 해버리면 더 많은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충을 할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저희가 그 장기적으로 16년도까지 1,2급 장애인 200명당 한 명 법정 택시 운영대수가 200명당 한 명이니까 저희 같은 경우 3,433명 현재 지금 집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6년도 말까지 17대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의무대수이기 때문에 올해 15년도에 3대, 16년도에 4대 해서 지금 현재 10대 운영하고 있으니까 17대로 확보해서 앞으로 운영하면 법정대수에는 지금 충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전반적으로 운영할 때에는 약간의 어떤 미흡하고 좀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최소한도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려고 지금 경주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장애별로, 실질적으로 장애별로 현재도 17대 정도 가지고도 사실상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것들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군데에서 집적화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특수적인 장애에 있는 사람들의 편리만 봐주는 것 아니냐고 굉장히 불만이 지금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눠줘라, 어쩌라 지금 그런 민원은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제가 받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안 받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던 곳에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17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한 두군데에다 나눠줘서 골고루 할 수 있는 경쟁을 좀 붙이면 어떠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현재로써는 고려치 않고 있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차후에 법정의무대수가 확보가 된다면 그쪽 양쪽에 나누어서 같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해서 실적을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을 이용편의에 도모를 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에 더 점수를 줘서 서로 같이 경쟁을 시켜놓는 것이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상위법이 바뀌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원래 규정에는 있는데 저희가 제약을 뒀었죠. 1,2급 휠체어 이용대상자로 제약을 뒀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장애인 콜택시도 확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용자도 확충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지금,
서동완 위원
일단 규정을 한번 볼게요. 그동안에 휠체어를 이용했던 장애인들은 장애등급에 의해서 병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휠체어든 지원을 받아서 구입을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동이 불편한 버스이용이 어려운 경우라고 했을 경우 구분을 어떻게 할 건지,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이것은 1급, 2급 장애인에 한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버스 이용이 어렵다는 구분을 어떻게 할 건지도 좀 애매하고 또 하나는 일시적인 휠체어,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됐든 뭔 수술이 됐든 해서 일시적인 휠체어, 수술은 하신 분들은 장애인이 아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교통약자인 장애인, 명칭도 장애인 콜택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장애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시적인 그 치료에 의한 그 기한만 하는 건데 이 사람들도 그러면 요금을 똑같이 적용을 할 거냐, 지금 저희가 천원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중형택시 요금의 5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일반, 그러니까 비장애인이 일시적으로 사고에 의해서 일시적인 치료기간 동안에 휠체어를 탔을 경우 장애인콜택시 이 조례에 과연 맞냐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은, 여기는 분명히 장애인 콜택시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이것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일시적으로 휠체어 이용하는 사람도 한편으로는 그 기간 동안이지만 그래도 교통약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것도 일종의 어떤 취지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아니지만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저럴 경우 해서 예를 든다면 제가 일시적인 교통사고로 인해서 휠체어를 두어달 간 이용을 한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제 2개월 동안에 한정적으로 기간이지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주는 것도 상당히 좀 뭐랄까, 시민의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취지가 아닐까 이렇게 해서 고려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건 이해하는데 조례에 운영하고 내용적인 것 하고 좀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설된 것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 이분들은 원래 해당이 안 되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원래 되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신설을 굳이 한 이유가 뭐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것은 이제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자 그런 조항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가족도 포함이 된다는 내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가 구상을 할 때 타 시군 사례도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자도 포함을 시킨다 그런 내용이 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검토해본 결과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 받아들이기로 이렇게 해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2번까지는 그렇다 치고 1번에 휠체어 이용자, 휠체어를 이용 않더라도 장애 1급, 2급 같은 경우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렇죠. 이제 버스 이용이 불편한 경우,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서동완 위원
이것도 애매할 수가 있어요. 이제 휠체어 이용자들은 우리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를 리프트로 떠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휠체어를 타지 않아, 그런데 거동은 불편 해 그럼 이분들 어디에다가 태우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분들은 만약에 그분들이 이용한다면 휠체어 이용자 아닌 사람들이 이용한다면 어차피 장애인 콜택시 내에는 휠체어 플러스, 또 보호 좌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이용하지 않으면,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동완 위원
제가 보기에는 휠체어를 타지 않는 분들 일반 장애인들은 오히려 택시라든지 다른 것 타는 것 보다 더 이게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근데 이 분, 장애인 지금 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1년에 한 1만 2천회 정도 이렇게 운행 건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단골들이 이용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좀 애매한 사람들이 이용했을 경우에는 아마 스스로 이렇게 좀 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장애인협회에서 위탁 운영하신다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부위원장 서동수
1만 6천 건 정도 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부위원장 서동수
운영상의 문제는 있나요? 이런 뭐 재정적인 문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열악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방편이기도 한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무래도 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지요.
부위원장 서동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뭐 서동완 의원님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우리 법정 대수가 돼있지 않는 것은 사실이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니,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니까 16년도까지 17대 보유를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 볼 때 지금 법정대수를 지금 맞추지는 못했을 거라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현재는 10명,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부분이 광활하게 좀 열어지면 진짜로 필요한 우리 장애인들의 이야기라든가 미리 사전 이야기라든가 했을 때 그것이 안 될 게재가 많다는 얘기에요. 이용자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법정 보유 대수가 확보가 되었다고 하면 그나마 그것도 부족하지만 그런 것까지 확보가 되었을 때 이 개정이 필요치 않나 그런 본 위원의 소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정대수도 지금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이런 이용자에 대한 이런 3항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까지 풀어준다고 하면 진짜 필요한 우리 사회약자인 교통 장애인에 대해서 1급, 2급 장애인에 대해서 진짜로 활용하고 싶을 때 못하지 않냐 그런 우려점이 지금 제기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법정 대수가 돼도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단계에서도 이런 부분까지 열어주게 되면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지 않나, 물론 재정상의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이용자 승객을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이용자 승객을 늘린다는, 제가 재정상으로 어렵다는 이유가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좀 뭐라고 할까 종사자들, 즉, 운전자들이 박봉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이렇게 하시라도 대기의 상태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점 이런 측면에서 좀 근무여건이 좀 열악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 명이라도 승객을 더 태워야겠다 그 취지의 뜻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런 뜻도 깔려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뜻도 왜 그러냐면 어쨌든 뭐 50% 지원을 받으니까 그런 것도 좀 있을 수는 있다고 봐져요. 봐지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도 좀 심각하게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제 소견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유선우 의원님 질의하시죠. 됐습니까?
유선우 위원
예.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이 우리 서동수 의원님께서는 좀 빠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고, 서동완 의원님 그러면 서동수 의원님의 동의를 하십니까? 좀 빠르지 않느냐, 법정대수가 더 확보된 후에 조례를 통과를 시키는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인가요?
서동완 위원
그거 뭐 특별히 상관없어요.
위원장 신경용
그럼 서동수 의원님은,
부위원장 서동수
그런 제 결정의 소견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근데 참고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례 개정이 늦은 편에 지금 속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1,2급 장애인 중 버스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에 대해서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워낙 저희가 출발단계에 장애인 콜택시 여건이 미비했기 때문에 제한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래도 10대 남아 있고 앞으로 2년 후에는 법정 의무대수 17대를 채워갈 예정이기 때문에 조례도 지금 시점에서 개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러니까 어쨌든 법정대수를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가는데 늘어나는 데에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의원님들 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 있으십니까? 길영춘 의원님? 예, 그렇게 하고 향후에 더 법정대수 확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리고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안)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운영조례안은 지난번 184회 1차 임시회에서 보류한 건으로 이번에 재상정이 된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서동완 위원
저번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지금 반영이 되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주신 거에는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용료 감면 같은 경우 10조,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서동완 위원
10조, 사용료 감면 같은 경우 어떻게 하기로 했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 부분은 지금 삭제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라니까, 저희한테 그러면 안을 줬으면 변경된 안을 줘야 되는데 기존 것을 주니까 이게 반영이 됐나 안 됐나를 모르겠잖아요. 지금 반영이 되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지금 여기 삭제한 걸로 이렇게 다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반영이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수정안 좀 빨리 나눠 드리세요.
(자료배부)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10조 1항하고 2항은 지금 삭제를 하고요, 3항은 전과 같은 걸로 그렇게 의원님 그때 말씀하신 의견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전에 간담회 하고 해서 그 내용도 지금 반영이,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싹 반영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원과장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농산물 가공 지원센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참조)
이상으로 군산시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경용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강철새도래지 인접 시군인 서천군과 생태관광 인프라 공유를 통한 선린 상생의 관계를 마련하고 시정 중심사업인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금강철새조망대의 초등학생 입장료를 무료화 하여 생태체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입장료 및 입장권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에 입장하여 시설물, 전시품 또는 조망대를 관람ㆍ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다만, 서천군민은 군산 시민과 동일하게 입장료를 적용하고 초등학생에 대한 관람객은 무료로 하였습니다.
또 안 제9조 관람 및 매표시간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하절기, 동절기 관람시간을 매표시간과 관람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람객들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26일까지 11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기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환경보전법 변경 및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금강철새조망대의 초등학생 입장료를 무료화하고 인접시군인 서천군과 생태관광 인프라를 공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서천군민 입장료 군산시민과 동일 요금 적용, 초등학생 입장료 무료화, 매표시간과 관람시간 등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초등학생 입장료를 무료화하여 생태체험 교육장으로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되었으며 아울러 서천군민 요금 감면으로 인근시군과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생태관광지를 연계함으로써 상생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되었으며 상위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지금 올해 2015년도 기준 해서 1월, 2월 지금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들어왔어요?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1,2월 어린이,
박정희 위원
1월, 2월 해서 월 평균,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월 평균 500명 잡으면 됩니다.
박정희 위원
그쪽에서 서천 인근지역에서 오는 지역 있어요? 우리 군산시 빼고,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서천군에서는 1년에 한 200명 정도 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유료화 되니까 조금 덜 오는 경향도 있고 지금 서천군하고 상생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서천군이랑을 무료로 해준다는거 아니에요?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예.
박정희 위원
이미 무료로 해주나 안 해주나 국립생태원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이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지게 생긴 그러한 지역이 돼버려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의 토론한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 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18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길영춘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4명)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