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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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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년 11월 17일

의사일정

1. 군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부 민간위 탁 동의(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 의 건 -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조성사업 8.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의의 건 9.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0.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 지조례(안) 심의의 건 11.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2.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 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 의의 건 - 행복체육센터 부지 및 건물 신축 취득 심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부 민간위 탁 동의(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 의 건 -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조성사업 8.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의의 건 9.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0.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 지조례(안) 심의의 건 11.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2.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 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 의의 건 - 행복체육센터 부지 및 건물 신축 취득 심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조례안 9건, 동의안 4건의 처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오늘 처리 예정인 안건심의는 사정에 의해서 기획예산과, 보건소, 총무과, 회계과, 주민복지국 순으로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해당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대한 세부시행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산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5조까지 보조대상사업, 예산 편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6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보조신청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 26조까지는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와 지방보조금의 실적 보고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 29조까지는 보조사업의 성과평가와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중요재산의 보호 및 처분의 제한 등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30조에서 제32조까지는 지방보조사업의 공시 및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부칙에서 지방보조금으로 통합관리되는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군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대상과 예산 편성,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지방보조금 교부 등의 기준을 상위법에 맞도록 규정하여 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 관리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정책의 일환으로 또 건강한 부모가 건강한 자녀를 출산한다는 취지에서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극 찬성하긴 하는 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조례안 제5조 2항에 보면 지방보조금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군산시에 법령에 명시되지 않고 운영비가 지급된 단체가 몇 개가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저희들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조례에 많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타 보조금 외에 개별적인 조례에 의해서 제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상위법, 법령이 상위법이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상위법에서는 법령에 근거한 경우에만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가 상위법을 어겨서 지원할 수 있는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배해서는 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렇죠? 없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로 해서 줄 수 있다고 하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든지 또 조례를 제정 할 때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 할 수가 있잖아요.
강성옥 위원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단체 운영비 지급을 할 때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명시되지 않은 단체에 운영비를 준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근게 이 법이 이제 개정을 하는 겁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개정되면 그런 단체는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법령에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령에,
강성옥 위원
예. 설사, 설사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할지라도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지급할 수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불가능합니다.
강성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가 운영하는 고문변호사를 공정하게 선임하여 전문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실적, 선임 소송사건 성과 군산시 홈페이지 공개 등 구체적인 관리 규정 도입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2항에 고문변호사 선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외부기관 추천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3항과 제4항에 고문변호사 위촉제한 사유를 명시하고 위촉 시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 제6조에 위촉 해제 사유를 추가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 자문 수행실적 평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위촉 및 자문 운영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1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를 선정할 경우 전문성과 청렴도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 및 외부기관 추천, 위촉 시 청렴서약서 제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고문변호사의 위촉 해제사유와 자문 수행실적 평가 규정, 자문 운영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여 고문변호사의 사후 관리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부 민간위 탁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일덕
보건소장 한일덕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합하여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기획 추진하는 사업으로 13개 사업분야를 통합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국가 주도형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이 2013년부터 지역여건을 고려한 성과중심 평가로 변경되어 보건소 내외사업을 통합 연계하는 지자체 주도형으로 개선되어 수요자 중심의 지역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차별적 건강증진사업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분야에 대해 위탁을 통한 민간의 행정참여기회 확대와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전문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부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업 분야인 방문건강관리, 금연, 영양, 신체활동, 비만에 대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부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부인 방문건강관리사업, 금연사업, 영양사업, 신체활동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려는 내용으로 민간의 경영 마인드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증진사업 개발과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의료법상 의료인을 배출하는 곳이거나 근무하는 곳은 다 되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일단 저희가 수탁업체를 하는 자격요건으로는 관내의 종합병원 또는 보건의료학과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기타 보건의료 관련 단체 이런 식으로 자격요건을 들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개인은 안 됩니까? 개인,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개인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개인은 안 된다 함은 개인이 개원의는 안 된다는 뜻이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개인 의원은 안 되고요. 종합병원,
배형원 위원
2차 진료기관까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종합병원으로,
배형원 위원
그렇다면 법상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요? 의료법상 의료인이라고 인정 해놓고 개원의는 안 된다. 근데 의료법인은 되잖아요. 또,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의료인을 배출하는 교육기관은 되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배형원 위원
의료법상 의료인은 간호사 그러니까 간호대학도 되고 조산사도 되는데 법상으로는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저희가 추진방침으로 정한 것은 전체적인 그 업무가 포괄적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풍부하고 공공사업 부분에 참여 경험과 전문성이 겸비된 그런 비영리법인과 연구기관 이런 식으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시장이 여기서 시행세칙을 다시 만드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니, 일단 계획서에는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계획서에는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저기 법을 그렇게 넓혀놓고 좁게 지원대상을 줄여 놓으면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관계로 일반 개인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 돼 가지고 추진방침 속에 좀 더 전문성이 풍부한 쪽으로 선정을 일단 하였습니다.
배형원 위원
실제로 위탁 줄 때는 좀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컨대 의료법상 의료인과 보조적수단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의 풀이 넓은 그런 단체나 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연, 의료인은 아니지만 금연과 관련된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이나 사례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보편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통합서비스이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인력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영영사가 영양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빈곤에서 영양 공급을 못 받는 것이 거기다 초점이 아니라 너무 잘 먹어서 비만이나 또 스트레스성 이런 걸로 하는 데가 포커스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의료인도 중요하지만 영양 관련 전문가도 중요하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인력풀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지금 저희가 그래서 여기 인력 속에는 영양사가 3분이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하여튼 위탁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본 위원으로서는 동의는 하지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 포커스 정확히 맞게 인력풀을 많이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한 가지 짧게 질의할게요. 이 위탁 사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사업 내용으로는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부에 대해서 하기로 일단은 정해져서 계획서는 맡았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업체를 한 곳으로 지금 선정해서 모집을 할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신영자 위원
지금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그런 사업인데 어떤 한 곳보다도 여러 곳 아까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이 꼭 종합병원뿐만이 아니라 개인병원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처음으로 위탁하는 사업이니 만큼 선정성의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전문성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왜냐면 그 사업비가 나와 있다면 금액이 나와 있다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여러 곳을 선정해도 관계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자격요건이요. 금방 다 위원님이 거의 다 비슷한 생각인데요. 대략 예상하는 혹시 생각하시고 있는 과장님이 계획을 하셨으니까 한 몇 군데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예상으로는 일단 저희가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의료원이나 동군산병원 정도가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의료기관으로는 군산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호원대학교 그 다음에 서해대 뭐 이정도 해서,
김우민 위원
지금 제일로 모호한 게 지금 보건의료관련단체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을 보건의료 관련단체라고 생각하시는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를 들어서 보건관련단체라고 하면은 의사협회라든지 치과협회라든지 강사협회 이런 정도의 협회가 있는 구성되어 있는 쪽으로 예정,
김우민 위원
그러면 상당히 풀이 되네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일덕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군산시 대야면 백마길 16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증정신질환 관리,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14년 위탁사업비로는 2억 8,4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올해 12월로 군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기간이 만료하여 『정신보건법』 및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년간 군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정신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군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군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등에게 위탁 관리를 통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를 활용하고 수요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키며 보다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일덕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금연환경 조성과 비흡연자 보호, 금연시설 및 흡연자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수행함에 있어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 위촉 및 해촉 절차, 안 제6조의 활동 범위 및 단독 직무수행 절차, 안 제7조 및 8조의 활동수당 지급 기준 및 실적 보고를 규정하여 금연지도원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인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임기, 직무수행 범위, 활동수당 지급기준, 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지역주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 향상과 건강생활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동기부여 및 여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연지도원 규정이 있긴 하나 실제로 금연지도원들이 현장중심으로 할 때는 보통 성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청소년들이 흡연하는 그런 데는 조금 이제 노출된 장소가 아닌 그런 곳도 해야지 되는데 그런데 신변의 위험을 느끼는 정도까지 그 위험을 느끼는 사례를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보편적 기준만 가지고 한다면 좋은 일이나 제 생각에는 그 지도원들이 그런 거에 저기 할 때는 신변의 위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고 또 하나는 우리 군산시에서 할 수 있는 LED 탑 비치가 돼 있잖아요. 그런 데에 외부, 외지에서 광고만 주로 할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금연에 관한 것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건 여기서 별개의 문제고 어쨌든 금연지도원들이 금연지도 활동을 하면서 발생할 위험요인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은 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가 금연지도원을 내년부터 뽑는데요. 현재까지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계도하고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이 간간히 벌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서 금연지도원을 2명을 한 60일 정도 쓰는 예산을 지금 도에서 기금과 도비 합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시행할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또 금연지도원 상해보험이라는 보험을 또 들게끔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차하면은 경찰에 또 협조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를 해가지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는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게 하려면 경찰청에 미리 사전에 이런 이런 금연지도원의 위급사항이나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미리 체계를 갖춰야지 않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참 건강을 위해서 좋은 캠페인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선발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지도원 2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법인에게 그런 어떤 보건관련이나 금연의 관련단체나 비영리 법인에게 촉탁을 의뢰를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분들을 교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명만 뽑아서 2명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많은 지도원을 확보를 하고 시간에 맞는 대로,
신영자 위원
그럼 그분들에게도 활동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게 지금 예산에 도비 근게 기금보조로 국도비 보조로 내려왔습니다.
신영자 위원
국비가 얼마 정도 몇 % 내려오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국비가 50%고요.
신영자 위원
도비도 있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도비가 있고요. 저희가 나머지,
신영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지급기준이나 실적보고를 솔직히 실적보고를 우리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임의로 또 어떤 실적을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세세하게 정말로 실질적으로 금연운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마 저희가 이 할 때는 신분증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오셔가지고 주의사항 듣고 신분증 받고 현장에 나가서 지도 계몽하고 이렇게 또 와서 그 실적을 보고하는데 완벽하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다 못 잡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실적을 하다 보면 또 기관의 그 추천받은 기관장의 어떤 명예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러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저희가 할 때는 일단 처음이나 이렇게 때때로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방법으로,
신영자 위원
예. 참 좋은 그런 계몽인데요. 끝까지 어떤 금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서 금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채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지도원을 선발하시면 시간을 어떻게 조정을 하실 건가요? 그 홍보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시간이?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가 하루에 5시간 이상씩으로 해가지고 그 예산이 짜져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근무시간대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분들을 뽑으면 근무시간대는 주로 야간에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간시간에 대한 어떤 예산이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좀 위험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요즘은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 지나가다가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바로 폭력이 같이 오고 그러는 경향이 되는데 특히 야간으로 하게 되면 지역의 그 방범대원들도 있죠. 각 지역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주세요.
경찰은 이게 사고가, 사고 후에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될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널리 공표를 하셔가지고 그분들도 이렇게 지도원으로서 뭐 수당 같은 거는 활동비는 안 주더라도 보건소에서 다른 분야로 좀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또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역 분들하고 그 지역을 나갈 때는 방범대원들하고 같이 순회를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한번 검토해보고요. 가능하다면 협조를 받아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총무과장 김인생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특별휴가의 규정의 일부 개정과 2014년 군산시와 군산시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에 따라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목적은 한 번에 2명 이상 자녀를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가정친화적인 직장분위기를 조성함과 더불어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실시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기존의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1조 제2항 임신 중의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를 추가하고 한 번에 2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공무원 즉 쌍둥이 엄마의 출산휴가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였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유산, 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일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 쌍둥이 엄마의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공무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4년 군산시와 군산시 공무원노조 단체 협약에 따라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2일의 휴가를 각각 1회에 한정하여 얻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조항 제21조 제8항을 신설하여 직원들의 근무조건 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여성공무원이 한번에 2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휴가를 120일까지 확대하고 유산, 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 전후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여성공무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2014년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지방공무원들이 태아나 여성건강 또는 저출산 고령화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2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확한 지정과 함께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민원전화를 하거나 갔을 때에 “담당자 출산휴가 가고 없습니다.”로 끝납니다. 거의,
그게 아니고 “출산휴가로 인해서 제가 업무대행자입니다.” 또는 “누가 업무대행자입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반드시 해야 되고, 왜 그냐면 이게 장기잖아요. 또, 장기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한 공무원이 출산휴가만 가는 게 아니라 출장, 교육 등 여러 가지가 또 연중에 겹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차제에 반드시 업무대행자 지정과 진행 중인 업무에 대한 정확한 숙지와 또 그 상황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유비쿼터스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과연 이렇게 연계시켜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회계책임자거나 이럴 때는 또는 문서나 이럴 때 암호나 이런 거를 관리를 정말 잘할 수 있는지 이거를 잘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하게 그걸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런 제도를 행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직 관리와 인사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갔을 때에 대행근무자들이 철저히 민원인들한테 어떤 충분한 설명이 되고 또 업무대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갔을 경우에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방금 말씀하신 안내가 충분히 되고 또 업무대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두 번째 정보관리 문젠데요. 정보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유출되지 않고 또 보조요원들이 한정적으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고 그러나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업무대행자가 또 지정이 되거든요. 업무대행자에 대해 그런 정보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실제로 기간제나 일정한 기간만 하는 분들은 정보공개 제한을 두는 게 맞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업무를 잘 못한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인생
아니 일부, 그것은 업무대행자들이, 정보관리는 대행자들이 권한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나 그런 것들이 누출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러시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도 고객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무슨 과, 무슨 계, 누구, 주무관이 누구입니다.”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인은 잘 모르니까 그 분만 찾는다고. 그런데 “출산휴가 가고 없습니다.”라고만 하고 그 다음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분은 부득이하게 출산휴가 중이라 제가 업무대행자입니다.”라고 반드시 그걸 하고 공유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행정 홍보를 통해서 각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 전파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앞으로 출장이나 출산휴가 포함해서 장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업무대행자라고 민원인들한테 고지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야 맞다. 그거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란 뜻이에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일부 질문이 같아서 그걸로 갈음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군산시 인구증가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40대 이상인 경우 출산 전 최장 44일, 2명 이상은 59일인데 그 일수가 어떤 법적인 근거에 나와서 지금 44일, 59일로 잡았나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이것은 상위법이 대통령령 우리 공무원 전체 공무원들의 복무규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임신한 공무원들 인력배치 문제인데요. 대다수 출산을 앞둔 여성공무원들 인력배치가 읍면동으로 집중돼요. 그러다 보니까 심한 지역은 출산휴가를 3명도 가고 4명도 가고 대체인력으로 도우미가 배치되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특히 민원인들하고 직접적인 상담을 해야 되는 읍면동의 복지직이 더 심한데요. 출산휴가로 3명 가고 도우미 배치해서 책임감 없고 이런 경우가 종종 나타나거든요. 인력배치를 분산을 해서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 시키는 물론 이 조례안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찬성을 하는데 인력배치를 효율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심한 데는 4군데 이렇게 4명이 출산휴가나 또는 육아휴직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신규자 1명 배치해주고, 행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총무과장 김인생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읍면동 배치 문제는 최근 우리 신규채용 직원들 보면은 남성보다도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일례로 이번에 금년도에 저희가 신규채용 행정9급 같은 경우는 10명을 채용요구를 했습니다마는 9명이 여성이고 1명이 남성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용목표제를 보면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성이 30%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남자를 2명을 더 뽑아서 12명을 채용을 하게 됐는데요. 신규채용들이 최근에 젊은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채용되다 보니까 젊은층에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시점 전에 출산예정공무원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인력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갓 이제 신규임용되고 결혼하고 이런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본청은 상위직들이, 여성공무원들이 상위직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특히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신규인력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상위직들이 7급 이상 오래 된 경험 있는 직원들이 본청에 배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청보다는 읍면동에 출산자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인력배치를 앞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인력배치를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신규를 배치할 게 아니고 신규를 배치하면 자기업무 하나만 할 수 있거든요. 신규가 아니고 경험 있는 인력을 배치를 하면 출산휴가 간 업무도 도우미가 하는 것까지도 일정하게 커버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다 신규로 배치하지 말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 부분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 의 건
-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조성사업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위원장님, 잠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경찬
회계과장 서경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건축물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내항2길 296번지에 국비, 시비를 투입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구가공동, 위판물류동 2개동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서해 연안에서 생산되어 군산시에 집산된 수산물은 대부분 원료상태로 타 지역으로 출하되어 군산지역의 중심산업으로써 수산업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유한 자원인 서해안 청정 수산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추진을 통하여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성장동력원 역할을 담당할 지역리더시설이 필요하게 되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축부지는 해망동 국토해양부와 항만청 부지로 항만시설 무상사용허가를 득하여 부지 8,763㎡ 면적에 3층 위판물류동 건물 4,204㎡와 4층 연구가공동 건물 5,065㎡를 건립하고자 하며 국비 97억 5천만 원, 시비 97억 5천만 원 총 사업비 195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산시 연안지역 수산자원의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집산된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조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으로써 해양생명식품산업화 기본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완공 시 군산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사료됩니다.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내에 수산물 가공공장, 냉동, 냉장창고, 위판장 시설, 유통, 판매장 등의 시설을 통해서 수산물 가공시설이 없어 분산해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타 지역으로 출하되는 일이 없도록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수산식품 개발 및 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195억 원의 예산을 들여 6월에 완공을 목표로 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강성옥 위원
이 공정률이 몇 %인가요? 지금 현재,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지금 현재 45%가 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45% 사업이 진행된 단계네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사업이 진행된 단계인데 이제사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올렸단 말이에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강성옥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이 부분은 사실상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유통과장이 이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이 업무를 전년도 2012년도에 의원님들께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결, 심의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을 사실상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강성옥 위원
위원장님, 물론 우리 과장님 업무 이전에 발생한 일이지만 어쨌든 이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의회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 사업인데 받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다른 건들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건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시장님이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출석요구 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입니다.
평소 군산시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복지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7년 5월 15일 제정된 조례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순화된 용어의 적용과 법률에 정한 사항을 조례로 중복규제하고 있거나 불필요한 규제 등을 개정하여 선진 장사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제4조, 제12조, 제14조의 사용허가, 허가한도, 묘지면적, 묘적부의 비치 등은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동일한 사항을 조례로 이중규제하고 있어 삭제하고 제22조, 제29조의 추모관 및 승화원 내의 금지행위는 함양된 시민의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 불필요하게 조례로 규제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며 제26조 1항 및 2항의 보관, 수장이라는 용어는 법률에 정한 용어인 봉안으로 정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조 3항의 ‘외국인’을 ‘군산시 거주 외국인’으로 사용대상을 명시하여 추모관의 봉안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7조 2항의 ‘분골 도자기 등 기타 물품은 시장이 별도의 가격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봉안함은 시장이 별도의 가격을 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며 제40조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료 감면은 장사시설 감면대상에 대해 해석을 용이하게 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마쳤으며 시민의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복지지원과 소관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 및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장사 문화와 다양한 시민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장사시설 사용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승화원 내에서 시민의 금지행위 등의 규제를 삭제하고 조례에 명기된 납골, 수장 용어를 순화 된 용어인 봉안으로 정정하는 등 중복되고 불필요한 등록 규제를 정비하여 선진장사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26조 3항에 외국인을 군산시 거주 외국인이라 함은 근거를 어디서 찾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우리 외국인 등록제도가 있으니까요. 그걸로 하면 됩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외국인 등록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규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규정은 제가 숙지를 못했는데요. 우리 민원실에서 등록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 등록된 분,
배형원 위원
외국인은 이제 국적의 경우에 90일 이상 머무르는 장기체류등록인도 포함되거든요. 근데 각종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시신을 본국으로 송환, 본국으로 운구하지 못할 경우에 시신 그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문제가 없이 화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이 조례에 의하면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 관계는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재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요거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고 한 것은 우리 군산시에 거주지를 등록을 한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국인이라고 막연히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면 전주에 있는 분도 그렇고 익산에 있는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렇게,
배형원 위원
그럼 재난이라고 규정하는 건 또 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 규정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를 들면 교통사고나 이런 것도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런 것도,
배형원 위원
아니면 급작스러운 심장 정지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이요?
배형원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건 재난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배형원 위원
그렇잖아요. 그니까 우리가 법으로 정하지 않은 그 외의 것에 대한 그거를 너무 딱딱하게 규정으로 다 묶어 놔버리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분이 부득이하게 절차에 따라서 화장을 요구하는 경우에 화장해서 운구 필요한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생겼단 말이에요. 실제로 얼마 되지 않은 근데 이렇게 군산시 거주 외국인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체류 외국인의 경우에 또는 재난과 그와 유사한 경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런 재난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에 준해서 하면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경우는 좀 그러네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군산시를 방문한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배형원 위원
아니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취업이나 이런 걸로 와서 있었다면은 아마 이곳에 등록을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런 관광이나 이런 걸로 왔으면 그런 것은 없을 텐데,
배형원 위원
우리가 이슬람교 쪽이나 이쪽하고도 문화교류가 있고 그러기도 하죠. 근데 이슬람 쪽은요. 사람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유가, 24시간 이내에 매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나 같이 우리가 승화원에서 화장은 아니지만 각 국의 종교와 문화와 역사에 따라서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다 다른데 여기에서는 꼭 화장만 적시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절차의 과정이 있는 건지도 정확하게 규정을 해줘야 될 텐데,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근게 장사 외국의 경우는 각 나라별로 종교별로 구역을 별도로 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는 이제,
배형원 위원
군산에서 발생했을 경우를 문제 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우리의 경우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우리는 매장과 화장 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종교라든가 타국인에 대한 그런 제재들은 장사법에 의해서 하고 있진 않습니다.
단지 외국인 거주자들은 대개 군산에 화교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추세가 이슬람이라든가 다른 타국에서 와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추세긴 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장사에 관련된 법이나 조례에 그런 것들에 대한 반영은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조례에는 그렇게 하지만 시행규칙에 군산시장이 특별한 민원해소차원에서라도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에 위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 그 이야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건 그런 규정이 옛날에 그렇게 해놔 버리면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렇게 해놔버리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규정을 다 삭제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규칙에다 보완을 해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도 미얀마, 말레이시아, 불교도 있지만 그쪽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여기 와서 취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요. 행정은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발생된 것만 사후적으로 민원이 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뜯어 고쳐가지고 그거는 좀 문제가 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능한, 예측이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럴까. 유연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거에 한하지만 어쨌든 제한적으로 다 열어놓을 수 없겠지만 그런 거에 한해서 시장이 즉각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규칙에다가 보완을 해서 업무처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화교들이 몇 분이나 계셔요? 군산에?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요. 복지계획에 보니까 4천, 외국인이 4천, 한 5천 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게 많아요? 화교,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니요. 화교는 한 1천 명 정도 되고 나머지 분들이 한 100명 이렇게 미국, 일본,
정길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겠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종전에 외국인이라는 명칭을 넣었는데요. 그 명칭이 너무 막연해서 군산시에 거주하는 여기서 군산시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정길수 위원
제가 지금 다음번쯤 해가지고 조례가 안 올라와서 내가 지금 조례 개정을 좀 해서 한번 할라고 했는데 빨리 또 행정부에서 먼저 올려버렸고만요. 이게 왜 그냐면은 제가 이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외국인들한테, 우리 외국인들도 지금 여기서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면 군산시에서 이러한 혜택이 없다 해가지고 이런 것은 필요한 거 아니냐 할 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례개정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군산시가 조금 손발을 맞춰서 일찍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너무 많이 국장님 늦은 감이, 과장님 늦은 감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희들이 좀 늦은 감은 있죠. 호혜원칙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또 재외에 나가서 그런 사고를 당했을 적에 거기서,
정길수 위원
바로 똑같은 입장이죠. 그게 똑같은 입장이고 그래서 이러한 조례는 조금 나도 정신이 산만해서 많이 못했는데 이 조례 개정을 한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본 위원도 느꼈습니다. 느껴가지고 늦게 하셨지만 이건 그분들이 여기서 잘 사는 분들이야 별 문제가 없다고요. 어디를 가든 간에 근데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돼요. 그런 분들은 정말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그런 심각성이 염려가 되고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이 추모관 사용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생각에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군산에 사시는 분이에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가족묘지가 다 타 지역에 있어. 그쪽으로 가서 매장을 했어요. 근데 가족들은 여기 살아. 선산이 있으니까 갔다가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일로 다 다시 옮겨오려고 해. 그게 지금 여기서 추모관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자기가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기 강원도에 어디 계시고 본인은 군산에,
김우민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 아버님도 여기 사셨어. 예를 들어서 이 규제가 지금 아까 말한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를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분이 예를 들어서 가족이 여기에 다 살고 있어도 그 아까 선산 때문에, 여기서 돌아가셨는데 그 선산 때문에 그쪽에 갖다가 매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니까 매장을 했는데 가족들의 차이가 너무 선산이 힘들고 하니까 차라리 거기서 화장을 해가지고 여기 추모관에 모실라고 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 저희 추모관에 모실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군산시 관내 매장됐다 개장한 유골,
김우민 위원
알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군산시에 주민등록 되신 분 또 타지에 사시더라도 본적이 군산시인 분 또 본적이 군산시였다가 타지에 매장을 해서 개장해서 오시는 분 이런 분들의 경우는 저희들이 봉안,
김우민 위원
본적하고 주소하고 틀리죠. 또, 본적은 또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산시민이 주소가 여기 있고 본적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근게 주소가 군산시에 있는 분들은,
김우민 위원
그렇게 규제가 지금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아까 제가, 저는 지금 그래서 기타 필요한 아까 규칙에 시장님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그거 넣자고 내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배형원 위원님이 미리 나왔는데,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화장장은 별도로 하고 묘지하고 추모관에 대해서는 저희와 다 똑같은 그런,
김우민 위원
그니까 아니, 잠깐만요. 근게 제가 얘기를 할려고 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과장님 왜 이거를 해야 되냐면요. 지금 명절 때 사람들이 갈 때 있잖아요. 어디를 중점으로 해서 이동을 하죠? 지금 저희들이 테니스대회고 뭐고 하든 사람이 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고향의 품 뭐 하듯이, 그러면은 추모관이 있어 가지고 여기가 있으면 가족들이 전체 이쪽으로 모여요.
지금 그거를 시각을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우리 군산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그만 평수로 이 조그만 몇 평이에요? 그 자그만 걸로 해서 거꾸로 말해서 그 사람들을 매년 여기로 모이게 할 수 있는 것도 되는 거라니까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그런,
김우민 위원
단순하게, 그니까 그런 규제를 우리 군산시가 이득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져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규칙이 이 조례가 말 한대로 너무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규제가 돼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이런 것 같아요. 화장의 경우는 규제를 풀었습니다. 단지 금액으로 인해서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김우민 위원
그건 알고 있다니까요. 잘 보세요. 지금 아까 외국인 했는데 외국인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얘기예요. 지금 아까 정길수 위원님 한 거는 화장을 하면은 왜 군산, “나는 군산시민으로 계속 살고 있는데 왜 우린 돈 더 많이 받냐?”, 제가 왜 그걸 느꼈냐면 저 추모관 안 할 때 전주 가서 화장하고 왔는데 몇 배를 더 내고 왔어요. 충청도가 그래서 이쪽에서 뭐 깎아달라고 하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금액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추모관에 화장을 했어요. 추모관에 여기다가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 군산에 있고 가족이 있고 하니까 여기다 놓고 싶은 거잖아요. 외국인 빼고 우리 군산 예를 들어서 군산시민 와 있는 분이라도 이게 와 있으면은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못 오게 돼 있어요. 지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죠. 추모관에 저희들이 안치할 수 있는 그 기수라는 것이 한정이 돼 있고 묘지도 마찬가지고 또 그것을 추모관이 다 찼을 경우에 새로 짓는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저희 공설 장사시설에 안치된 분들이 봉안공원까지 합하면 한 3만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풍습이 다른 때는 묘지에 안 가지만은 추석하고 설에 2번 갑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은 한번 가시면은 이제,
김우민 위원
과장님, 군산 저희 인구 이쪽으로 오게 만드는데 별 서비스를 저희들이 다 하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런 서비스 개념도 있지만은,
김우민 위원
잘 보세요. 아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례가 몇 개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추모관 짓는 얘기까지 하신다는 거는 지금 말이 이게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요지는 기존에 있는 공설묘지는 기존 거 활용하고 나머지,
김우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추모관이에요. 납골당 이 말은 그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근게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김우민 위원
아니, 근데 거기에 그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여기 오라고 해도 여기 살지 않으면은 오지도 않아요. 여기 살지도 않는 사람이 저기 다른 데 있는 유골을 갖다가 화장해가지고 여기다 갖다놓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군산에 살고 있고 뭐고 하는데 그 중에 열 가정이 있어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효자 하나 있어요. 그게 군산 분이야. 아버님을 여기다 모시고 싶어요. 가족이 다 동원해서. 모셨어요. 모시고 싶은데 근데 여기선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셨을 때 효과가 훨씬 더 그거 0점 몇 평 그거보다는 월등히 더 효과가 더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규제를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원활하게 해서 아까 그런 것도 봐야 되니까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시장님이 인정한 필요한 하면은 할 수 있게 규칙에 아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넣어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위원님, 그 문제는 별도로 한번 저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김우민 위원
왜 그냐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요. 지금 아까 타 지역은 추모관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도 못한다잖아요. 거꾸로 우리가 먼저 하면 좋은 거죠. 가족이 요즘은 다 핵가족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명절 때 모이는 게 결국은 여기에 묘지가 있냐, 추모관이 있냐 이거 하나로 모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랬을 때 오히려 더 적극 장려해서 이렇게 하게 만들어야죠. 거꾸로 말하면,
위원장 김종숙
김우민 위원님, 과장님 그런 부분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규칙에다 삽입을 시켜주십사 그런 얘기였는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건 별도로 다 해서 규칙을 정할 때 의회와 같이 논의를 해서 그런 부족 부분은 해보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자꾸 다른 쪽으로 방향을 제시를 해버리면 많이 이렇게 질의내용에 변질된 부분이 있으니까,
김우민 위원
조례는 규제가 심하니까 규칙에 아까 말한 대로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배형원 위원님 할 때 말씀했잖아요. 시장님이 필요한 그거 하는 거 그 문구 넣어가지고 하면은 우리 시가 했을 때 이익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하면 된단 얘기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게 무슨 1천기, 2천기가 되는 게 아니라 10기, 20기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그 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추모관을 더 지어야 되고 시간의 문제 예를 들어서 한 몇 개월 추모관이 필요해서 몇 개월 빨리 지으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런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위원님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또 다른 위원님한테 민원을 받아서 자료를 분석하고 있거든요.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 한번,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여기 신구 대조표에 보면은요. 승화원 내에서의 금지행위는 시민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삭제한다 치고 사용 허가나 허가 한도, 묘지 면적 부분에서요. 그 부분을 전부 다 삭제를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거기에 모시는 기간, 연도 있죠. 그것도 다 삭제를 해버리는 거 아닌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렇진 않고요.
김난영 위원
여기에 15년 있는데 그것도 삭제하는 조항인가요? 전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법에 규제가 돼 있는데 조례에 들어있는 내용만 중복규제 된 것만 삭제하는 겁니다.
김난영 위원
조례에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난영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저기했는데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한 2년 전쯤에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장사시절 관련해서 사용요금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타지에 있다 하더라도 본적이 가 있는 자는 이쪽에 안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설경민 위원
근데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네요. 군산에 주소지가 있는 부모로서 타지에 나가있는 주소지가 분리돼 있는 결혼, 미혼 그니까 호적을 파간다고 하죠. 그런 경우 말고 미혼 남성, 여성의 경우에 죽는 경우가 있으면 사망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군산에 본적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제분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지금 조례상 반영이 돼 있습니까? 시영 시설 사용료 감면 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반영된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그 분이 부모님들이 여기에 살면은 아마 본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군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화장을 해서 이곳에 납골하는 것도 그런,
설경민 위원
그니까 납골은 가능한데 지금 시설 사용료 같은 경우에,○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사용료 같은 경우는 고인의 이제 사용료는 주소지로 하기 때문에 그 사망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이나 자기 자식이나 배우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분 주민등록이 군산에 안 있으면은 전라남도에 있으면은 전라남도,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원칙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해서 타지에 있으면 당연히 가족이 있는 곳에서 안치가 돼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사실은 직장이 바깥에 있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본적뿐만 아니라 부모님 아래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어쩌든지 부모님은 타지에서 사망을 하더라도 군산시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을 데려와서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안치시키기까지 하기를 원하는데 대부분 이 시설 사용료에 예민한 것은 사실은 돈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민원들을 제가 몇 건 받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쭉 자라서 돈을 벌러 타지에 나가 가지고 주소지를 둔 것뿐인데 타지에서 사망해서 다시 군산으로 와서 여기에서 화장을 시켜가지고 안치를 시키는 게 대게 보면 이제 사건, 사고 사망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왜 시에서 할인을 안 해주냐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2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상에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같이 적용을 시킬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렇게 하기는 좀 조례에 그런 것까지 규정해서 하기는 고려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너무 세밀한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왜냐면은 요금에 관한 것은 당사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부모로 한다고 그러면은 가족 전부 다 그런 규정을 적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아니, 근데 이게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군산에 장사시설이 있긴 있지만은 서천군민에게까지도 똑같은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는 권익위나 이런 데선 동일하게 하라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금액을 달리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제 화장을 자기 지역으로 오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달리 정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 정리를 할게요. 그 부분을 된다, 안 된다 보다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2년 전에도 제가 똑같은 민원으로 해서 말씀 한번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군산에서 자라서 타지로 이제 직장을 얻어서 가서 사망사고, 사건, 사고가 있어서 정말 안타깝게 죽은 자식들인데 그 자식들도 군산에서 배출된 어떤 인재든지 젊은이들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시설 사용료 같은 것들, 장사료 같은 것들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을 충분히 많지 않으니까 고민을 하셔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매정스러운 얘기같지만은 사건, 사고로 돌아가셨으면은 그 지역에서 화장해가지고 오시는 것이 비용이 더 저렴하게 들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제가 그런 사건이 있으면은 부모님한테 그렇게 한번 권유를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니, 오신다고 하면은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래요.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주민복지국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문화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문화재의 관리위탁 규정은 명시되어 있으나 위탁의 취소에 대한 조문은 없는 바 상위법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위탁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시 조례 제13조 조문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문화예술과 소관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의 관리업무 위탁 취소에 관한 조문이 없으므로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 지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주민복지국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폐지 사유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축 시 건축주가 건축물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미술작품의 설치와 감정 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의 권한이 광역시 및 시군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됨에 따라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문화예술과 소관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 및 검토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미술작품의 설치와 감정, 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의 권한이 광역시 및 시군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됨에 따라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폐지가 되면 기존에 군산시에서 작품활동을 했거나 미술장식 심의에 참여했던 작가들이 음으로 양으로 군산지역 건축물에 대해서는 군산지역 작가들에게 약간의 배려를 하는 이런 조건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광역단위로 되면 실은 군산지역 작가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게 사실은 거의 없어지는 형국이 돼요. 특히나 요즘 미술작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상징탑 같은 경우도 대다수 그냥 디자인실에서 다 디자인해서 만들어놓고 이런 형식이 돼 버리니까 작가들이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데 이런 거라도 통해서 작가들이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건데 광역자치단체로 풀어버리면 굉장히 어려운데 상위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게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시에서 했던 것을 이제 도로 넘어갔는데 어쨌든 간에 도 해당부서에다 그 지역에서 설치하는 미술품은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에게 갈 수 있게끔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지역작가에 대한 가산점 예를 들면 지역건축물이라면 지역작가에 대한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걸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작품의 질이나 이런 걸 물론 따져야겠지만 약간의 그런 가산점을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광역 도하고 이야기 할 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주민복지국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직인 담당계장이 박물관장을 수행하게 하여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관리 및 박물관의 대외 위상을 제고하고자 박물관장의 직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4조 제1항 후단에서 기존 ‘다만 박물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장은 박물관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다만 박물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장은 박물관업무담당계장으로 하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물관장을 박물관 업무담당 과장에서 박물관 업무담당 계장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전문직인 박물관 업무담당 계장이 박물관장을 수행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과장급에서 5급에서 6급으로 바꾸면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실질적으로 현재 박물관은 아시다시피 저쪽 장미동에 위치해 있고 문화예술과는 본청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박물관 관장을 문화예술과장이 수행을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박물관 담당계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개정을,
김영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성이 더 없을 것 같은데 결국은 모든 거기에 따른 권한은 과장님이 다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 과에 대한 그 위에는 또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데 결국은 계장님이 뭔가 지금 말씀하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세워도 결국은 과장님과 국장님의 뜻과 반한 것을 할 수 있는 그 큰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어떻게 보면은 운영상의 묘미입니다. 실질적으로 박물관관리계가 문화예술과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지시라든가 서로 협조를 받아서 일을 하지만은 박물관 관장이라는 것은 박물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운영하는 것인데 굳이 그 관장이라는 위치를 과장, 계장 이렇게 바꿔가면서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굳이 지금 어차피 과장님 지휘를 받는데 그것을 과장, 계장 그것을 계장한테 낮추고 이렇게까지 해야 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냥 생각한다고 본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볼 때에 과장님이 관장을 맡던 국장님이 관장을 맡던 해야 거기에 상응하는 권한이 더 생기고 더 힘이 있는 박물관 운영이 될 것인데 계장님한테 맡긴다고 그러면 결국은 더 효율성도 떨어지고 힘이 낮아지는 일반적으로 비칠 때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그 문제는,
김영일 위원
이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있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대내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대외적인 관계인데요.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을 찾아오고 또 때로는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일 때 실질적으로 사실은 박물관 담당계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박물관 담당계장이라기보다는 박물관장으로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대외적인 위상도 높아질 것이고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했던 것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도 우리 군산의 박물관 관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대외적으로 그래도 권한이 있는 부분인데 계장님한테 시켜놔 가지고 권한의 위상을 과연 맞을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문제 하나하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관장에 대해서 기타 이 외에 다른 외적인 말이 있지요? 외부에서 관장을 맡겨야, 외부인으로 맡기자 하는 의견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런 것은 아직 듣질 못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러진 않았습니다. 박물관에 민간위탁에 맡겼을 때 그런 얘기가 혹시 나올런지는 모르지만은 현재는 시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나올 수가 없죠.
김영일 위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계장, 직접 계장님한테 맡겨갖고 대응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별 과장에서 계장으로 굳이 바꿔야 할 큰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어떻게 보면은 문화예술과장이 박물관장을 맡고 있는 것은 일종의 형식적인 부분이고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박물관 담당계장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성 있게 조정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지 다른 뭐,
김영일 위원
근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형식적이라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아까 과장님은 말이 안 맞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실질적인 부분은 각 계장들을 과장님이 다 관장을 하면서 그 사람이 지금 대외적으로 얼굴 어떻게 보면 접촉으로 대면하는 것 밖에 없다는 실질적인 일이 그건데 과장님은 그러면 일단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맡아서 위상 있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거죠. 결국은 업무지휘를 다 과장님, 국장님한테 받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자꾸 같은 말인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박물관 담당계장은 이 분분에 대해서 전문가거든요. 전문가가 직접 맡아서 하는 것이 운영하는데 효율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게 제 얘기는 주위가 일사불란하게 안 움직이니까 오히려 지금 단장을 계장으로 하냐, 과장으로 하냐, 국장으로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해내고 더 좋은 박물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내가 볼 때는 박물관장을 계장이 하느냐, 과장이 하느냐, 국장이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전문직 계장이 박물관 운영에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함이 필요하며 전문적 차원의 업무 자율성과 함께 담당과장과의 소통을 통하여 정책과 업무의 유연한 추진을 주문한다 등으로 논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 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주민복지국 체육진흥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반환범위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제1항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 연기, 변경하는 때는 사용일 5일 전까지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90%를, 3일 전까지는 50%를, 2일 전까지는 30%를 반환하며 그 이후는 반환하지 않는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에 대해서 설명입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체육진흥과 소관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 및 검토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중 관련조례 조항 개선 권고사항으로 체육시설 사용중단 및 철회 시 사용료 반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려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 의의 건
- 행복체육센터 부지 및 건물 신축 취득 심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179회(임시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던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지난번 179회 임시회 당시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농협 건물에 대해서 농협 측과 협의는 되었는지요?
회계과장 서경찬
자세한 사항들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농협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 부지 앞에 일반 나대지를 갖다가 주민 추진위원회가 해갖고 변경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건이 부결되면은 다음에 말하자면 재상정을 해서 그때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최성근
출석공무원(11명)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보건소장 한일덕 총무과장 김인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서경찬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건설과장 김판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종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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