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7대

183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9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9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12월 05일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 항만경제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 항만경제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신경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신경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소관 국·소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국·소단위로 이렇게 하겠으며,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국·소별로 해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항만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여야 하나, 오늘 아침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오후 농진청의 그 현장방문관계로 해서 일정을 앞당겨서 회의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해서 증액된 주요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총괄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입니다.
먼저 우리 농업기술센터부터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0쪽 향토산업 육성사업 총 사업비 4억 원 중 시설비 7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리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세요.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안건
- 항만경제국 소관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항만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항만경제국장 김진권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경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만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주요 증액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88쪽입니다.
군산소비자상담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도비예산 내시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군산대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센터 위탁운영비 부족분으로 3억 2천만 원과 물류지원센터 공공요금 부족분 516만 8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역전시장 주차장부지 임대료로 3,100만 원과 공설시장 공공요금 부족분 24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전북 사회조사 추경성립전으로 815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시비 6,6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91쪽입니다.
시설비 비응1호교 보강공사를 위한 전라북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금 중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기업체 근로자 환경개선사업인 집진시설과 냉난방시설 개보수를 위한 근로자 환경개선 사업비 3,660만 원을 증액되었습니다.
페이지 92쪽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경상보조금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 최저임금 상승과 2014년 9월 사회적기업 일자리 2개소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2억 6,153만 천 원을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1억 2,252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세출예산입니다.
93쪽에 군산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사업으로 시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응항 관리 공공요금 부족비 400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2013년도 군산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세출예산입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당초 250명에서 16명이 증가되어 1,760만 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당초 105명에서 5명이 증가됨에 따라 660만 원,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당초 15명에서 11명 증가됨에 따라서 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비용 지원은 인증건수 증가에 따른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4,210만 원과 중·대규모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가의 작업능률 향상에 따라서 사업이 수요증가 됨에 따라서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FTA에 따른 한우사육농가 피해보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폐업지원금 296만 천 원과 피해보전 직불금 1,58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입니다.
98쪽 맨 하단 부분에 어선원 보험료 지원으로 도비, 시비로 5,945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9쪽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으로 도비와 시비 총 9,122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연안바다목장 조성으로 시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어청도 도서개발 유형화사업에 시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101쪽 미성동 어린이공원 환경개선공사로 도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월명공원 청소년수련관 일원에 음수대 설치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인 농수산물유통과 세출예산입니다.
102쪽 로컬푸드 생산농가 포장재 지원으로 시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북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사업으로 도비 4천만 원과 시비 6천만 원 총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중간 부분에 정부양곡관리 추진 추경성립전으로 국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군산수산물 연구·가공거점단지 조성사업 추경성립전 경비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향토산업 6차 활성화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8,2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로 4억 8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98쪽 저희 국 특별회계입니다.
198쪽에 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항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페이지 198페이지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특별회계인데 삭감된 내용이 다시 올라왔네요?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데 그 제가 이 도시가스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올해도 2015년에 2억이 예산이 돼 있고 14년에도 2억 이 예산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성곤 위원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아서 지난번에 이 삭감원인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지원사업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과 좀 매칭이 되는 데 이 돈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이유로 해서 이 2억 원을 삭감을 시켰어요. 근데 다시 또 같은 제목으로 올라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좀 유감스럽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도시 숲 조성사업이 지금 어디를 하실 계획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그쪽 신흥동 그 동원중학교 바로 옆에 그쪽입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위원님, 신흥동 고지대위험지역 재해위험지역,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그 터널인데,
서동완 위원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서동완 위원
거기면은 이미 건설과에서 그 테마 숲 사업의 인근이잖아요, 옆에 있잖아, 위치가.
건축과에서 지금 사업을 테마 숲 하는 사업 그 인근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하죠? 참, 산림녹지과에서.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산림녹지과에서.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재난안전과에서 주택만 헐고 그 나머지는,
서동완 위원
알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대로 놔두는 상태입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그 지역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 지역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 지역사업을 어차피 지금 사업을 우리가 산림녹지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번에도 그 본예산 심의할 때도 발전소주변지역사업들은 좀 신중하게 쓰라고 했는데 그 중복사업으로 이 사업을 굳이 2억을 들여서, 2억 가지고 사실 할 수도, 하지도 못 할 뿐더러 이거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2억이 지금,
서동완 위원
이게 어디가 요청이 와서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저희가 그 공모사업으로,
서동완 위원
아, 산림녹지과에서 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산림녹지과 사업으로?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그 테마 숲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그 해망동 쪽으로 하는 것이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쪽.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저희가, 그 신흥동 쪽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테마 숲 사업하고 같은 사업,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같은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연계사업이냐고, 이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지금 위원님 이것은 내년도까지, 예를 들면 도비 15억, 저희 시비 15억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15억을 충당을 해야는데 지금 현재 4억을 충당을 못 했어요.
그래서 부족 되는 것을 내년에 2억을 올렸고 금년도에는 불가피 시 재정상 일반회계다 해가지고 해야 마땅하나 좀 어떤 열악하다보니까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부족해서 여기다 불가피 올렸다는 것을 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예산 보면은 88쪽 지역경제과 걸 먼저 볼게요. 거기 보면은 물가안정 우수업소 인센티브를 도비 매칭으로 왔다가 왜 도비만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 도비부분은 당초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인제 그 36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도에서 이 부분은 인자 ‘시비 갖고 이제 충당을 해라.’ 이렇게 인자 결정이 내려서 저희도,
서동완 위원
그니까 지금, 알겠어요. 항상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향후에는 도비 내시 약, 국장님, 이 공통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서동완 위원
꼭 본예산 세울 때 아니면 추경 세울 때 “도비 내시가 될 겁니다.”라고 세워놓고 도비 내시 안 되고 우리 시비가, 이것은 우리 시비만 집행이 돼 증액이 안 되고 집행이 돼서 다행인데 시비까지도 도비부분까지 증액이 돼서 집행되는 사업이 종종 있었어요. 그렇죠? 특히 투자지원과 그 공단 배수로라든지 이런 사업할 때 전에 보면은.
앞으로는 도비 내시가 온다고 했다가 도비 내시가 안 오면은 그 사업은 시비까지도 같이 못 하게끔 그걸 좀 규정을 두셔야 될 것 같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위원님들은 도비가 있으니까 사실 예산 살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도비가 삭감된 사업들은 안 되죠. 그래서 도비내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서동완 위원
89쪽에 신영시장 기능보강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이 왜 삭을 시켰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 부분은 인자 당초 도비가 내려왔는데 그쪽 부지가 이 철도시설공단부지입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부지에는 건축물 설치할 수 없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예산 2천만 원 가져오기 전에는 몰랐던 사실이에요?
근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 우리가 2천만 원 타오기 전에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가 2천만 원 타온 다음에 그렇게 바뀌었다라면 이해를 하는데 이건 옛날부터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게 말씀이 되냐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의해 가면서 이렇게 예산 계상을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삭감되면 이게 아예 그냥 반납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이월도 안 되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공설시장 상인들 배상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1억 3천 올라왔잖아요, 우리 본예산에.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이것을 이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그대로 또 반영을 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왜 그렇게 했어, 그냥 이번에 여기, 예산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닙니다. 이 나머지, 총 39명 중에서 27명이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12명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 사람들이 신청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이월, 뭐야, 예산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번에 삭감된 걸 본예산에 올리셨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90쪽에 보면은 이것은 사업예산을, 그린홈 100만호 있잖아요, 이게 원래 매칭이 5대5사업이 아니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5대5사업이, 이게 작년까지는 전체적으로 5대5사업이었습니다. 혀서 ‘이 에너지원별로 무조건 관계없이 가구당 200만 원씩 지급을 해 줘라.’ 이렇게 해서 지침이 떨어졌는데 올해부터는 ‘에너지원별로 가구당 이렇게 구분해서 줘라.’ 했는데 지금 이 민원이 제기된 곳이 나포면 지역입니다.
나포면 지역인데 ‘왜 작년까지는 가구당 200만 원씩을 줬는데 왜 금년도에는 116만 원을 주냐?’ 그래서 형평성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또 그런 민원도 있고 또 우리 농민들한테 그런 어떤 피해를 주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시비를 보충해서 가구당 20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할려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앞으로 내년도 계속 200만 원씩 줘야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해서 에너지원별로 이렇게 지급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도 참, 그쪽에서도 또 민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나포는 그렇게 해서 116만 원 준다고 했다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게 당초 옥서면하고 나포면하고 작년도에 같이 신청을 했는데 옥서면이 나포면보다 좀 더 환경이 좀 열악하다 해서 옥서면이 먼저 선정이 되고 나포면이 지금 탈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나포면민들이 좀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좀 볼게요. 204쪽에 보니까 지역경제과 게 민간경상보조 지금 2건이 지금 사업대상지 미선정으로 지금 1억 2천이 지금 명시이월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이건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이에요. 항상 저희들이 지적하는 거지마는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좀 철저하게 계획을 하셔야 하는데 힘들게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 사업을 못 하고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내년에는 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좀 사업예산 세우실 때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사업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지역경제과.
(침묵)
다음에는 투자지원과.
서동완 위원
그냥 거기 앉아서 하시죠.
위원장 신경용
예, 과장님 그 위치에서 그냥 하시죠.
아니, 바꿔 앉으셔야겠네,
서동완 위원
아, 바꾸셔야겠네, 마이크 때문에.
위원장 신경용
천상 앞으로 나와야 되겠네, 투자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시죠.
자, 투자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91쪽에 그 통근버스 이게 왜 이렇게 도비가 많이 줄었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이게 도에서 이게 내시를 좀 잘못된 사항인데요, 이번에 내시 변경 돼서 이번에 바로 잡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내시가 잘못됐다는 것은,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도에서 좀 잘못된…….
서동완 위원
내시가 잘못됐다는 것이, 이렇게 되면은 당초 우리가 도비 1억 2천하고 시비 1억 6천 정도를 해 가지고 또 자부담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도비가 이렇게 줄게 되면은, 지금 우리 시비는 지금 동액이에요. 그면 자부담도 동액인가요? 그냥 도비만 줄어든 건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 시비도 같이 줄어듭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시비는 지금 0으로 돼 있잖아요, 시비는.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4,900만 원이 도비만,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도비만 변경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얘기가 왜 도비가 줄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량이 줄었으면은 매칭이니까 자부담, 시비, 도비가 같이 줄어야 되는데 왜 도비만 이렇게 많이 줄었냐 이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우리가 비율이 있잖아요, 이 사업은. 자부담까지 해서.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관계직원과 상의)
서동완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 지금 그 밑에 사업도 그렇고 지금 도비부분만, 아니 그 도비가 지금 감액되고 그 밑에서는 지금 도비 감액되면서 시비도 감액이 됐잖아요, 근로자 복지편익시설개선 같은 경우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이렇게 똑같이 매칭으로 왔기 때문에 이게 감액이 돼야 되는데 증액되는 부분은 똑같이 증액이 되고, 여기는 왜 이랬냐는 거지.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제출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물류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항만물류과장 앞으로 나오시죠.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항만물류과 컨테이너 지금 시비만 7천만 원 늘어났는데 이건 또, 이거 원래 5대5 아닌가요? 올해도 5대5로 세워준 것 같은데.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5대5인데요, 지금 올해가 지금 총 소요가 12억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당초에 도비는 6억 5천 세웠었고 우리 시비만 5억 세웠었는데 거기다 굳이 6억 5천까지 확보할 필요가 없고 부족액만 7천만 원만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내년에 나머지 도비 반납분 또 반납하겠네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도비는 인자 올해 계상을 해서 나머지 부분만 반납을 할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면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도비가 4억 3천을 반납을 하는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그 작년에 보니까 그 도비가 9억이 왔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작년에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그리고 시비는 5억만 세워져 있었고. 그래서 14억을 세웠다가 집행이 9억 4천이 돼서 그것을 50%, 근게 4억 7천을 도비에서 집행하고 9억 중에 4억 7천 집행하고 4억 3천을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됐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이제 저희가 항만물류과 인제 우려되는 게 전에는 예산이 더 많았었잖아요, 컨테이너 지원되는 게. 근데 점차적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뭐 포트세일도 이번에 위원님들이 삭감했, 그거 일부 삭감했다가 다시 세워주고 했는데 하여간 항만물류과는 다른 데 신경 쓸 거 없이 우리 물류 물동량 이것이 중점사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디다 이상한 조형물 설치한다 이런 건 하지 마시고. 좀 꼭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정과, 농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96쪽 볼게요. 풀사료 제조비 지원이 이거 어떻게 사용했가니 시비가 5억이나 감이 됐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 지금,
서동완 위원
처음에 할 때 너무나 과다 예상한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저희들이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배정내시를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실적이 331헥타르인데 도에서 배정을 할 때 513헥타르를 이렇게 배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도에서 저희들 이 농림 예산들이 거의 보면은 이렇게 다른 시·군에다 이렇게 배정을 할 때 어느 일정 한 시·군에다 이렇게 배정을 몽땅 해 놓고는 나중에 가서는 또 변경내시를 해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것도 변경내시를 해 줬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변경내시가 되면은 매칭이니까 똑같이 변경이 내시가 돼야지, 지금 보시면 기금이라든지 도비는,
농정과장 김경남
아, 근데 인자 기금 그런 것은 어차피 인자 불용처리가 된 게 놔두고 시비 부분만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거예요.
서동완 위원
그면 삭감하고 그면 다음에 기금하고 도비도 그면은,
농정과장 김경남
인자 그거는 인자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해야죠, 인자 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근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은 굳이 기금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안 쓰면은 불용처리를 해서 인자 반납을 하니까 시비는 지금 재원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삭감을 해서 해 주고,
서동완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기금하고 도비도 똑같이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어차피 불용돼서 반납할 거니까 표시 안 돼 있다는 거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거 불용돼서 반납하게 되면은 그 비율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해양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99쪽에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을 시비, 지금 사업을 올해 계속 진행했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근데 시비를,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올해 10억인데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당초 국비 5억, 도비 3억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안 세워졌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시비를 그면 지금 세워지면은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지장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말에 세워지면은?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지장 없습니다. 또 내년도에 또 10억 사업이 있거든요. 연계사업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말 다 갔는데 지금 바다목장사업을 인제사 2억을 세우면은 사업이,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어차피 올해 시비가 3억 세워야 되는데 돈 없으니까 2억 세우고 내년에 3억 세우고, 6억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해양수산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해양수산과가 총 이월액이 얼마나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이월액이요?
김경구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28억 정도.
김경구 위원
예? 18억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무슨 18억이여?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205페이지입니다.
김경구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205페이지.
김경구 위원
근게 총 불용액이 총 얼마라고요? 합계가?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관계직원과 상의)
위원장 신경용
빨리 집계내서,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저, 국장님.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김경구 위원
국장님 국에서 총 명시이월이 얼마 인지 아셔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제가 총 금액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바로 자료,
김경구 위원
그러죠? 국장님 말이요, 지금 문제가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100억 이상이 명시이월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들 여기서 예산심의 하는데 몇 백만 원 가지고도 위원들 간에 서로 의견 상충으로 해서 논란이 엄청 많고 예산심의 할 때 우리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본인들이 이걸 갖다 1년 내에 하겠다라고 쭉 해 가지고 한 것이 그 정도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국에서 일개 국에서.
그러면 국장님이 적어도 그런 것 정도는, 각 과에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지시해서 이것들을 갖다 금년에 할 수 있도록 사업들을 해야죠.
그리고 안 되는 사항은 사전에 위원들한테 어느, 해양수산과는 이러이러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문제가 있고 이것이 진행이 안 돼서 이렇게 된다.
또 그러고 뭐 민간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선정이 안 됐다고 하면 빨리 이걸 갖다 추경에 세워가지고 다른 데 필요한 데 딱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욕심껏 꽉 쥐고 말이요, 그걸 갖다가 이월, 명시이월 시키고 하는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러한 개념은 없고요, 그 명시,
김경구 위원
개념이라니, 아니 여기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명시이월은 또 별도로,
김경구 위원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별도보고를 해 가지고요,
김경구 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한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그러한 것 정도는 해 가지고 해야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지금, 우리 시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정말 우리 위원님들은 정말로 단돈 천만 원이건 어디건 정말 어렵게 지원해 주지 못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걸 보고서 안타까워해 가면서 말이요, 날 밤 새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 딱 허니 잡아 놓고, 그럼 우리 위원들이 심의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고를 잘해 주셔야죠.
그리고 중간에 욕심껏 받았으면 전과 얘기하듯이 적어도 이건 금년에 못 할 것 같으면 빨리 추경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세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저 그런 건요, 적어놓고 항상 기록해서 각 과에 평가를 해 주세요. 평가를 해줘, 국장님께서. 알았죠?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지금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인자 그 10월달하고 11월달에 두 차례 보고회, 대책보고는 사실 하기는 했었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주의해서 내년부터는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대책보고 10번 하면 뭐합니까, 실적이 나와야지, 실적이.
그럼 국장님 모르면 시장도 몰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것도 몰르고 지금 시장님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야.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아니 아까,
김경구 위원
국장님이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아니 조서와 같이 다 아는 게 아까처럼,
김경구 위원
과장님들도 몰르고, 어떻게 돼 가는가.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그 액수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다는 내용이고 이 조서에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래서,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앞으로 해 주세요. 알았죠?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해양수산과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 이월된 금액 중에서 해삼 종묘 매입 방류사업 있잖아요. 올해는 사업을 못 했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못 했습니다. 부지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예산 주는 것은 건축하는 비용이고 부지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개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법인이 들어와야는데 부지 선정을 지금,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아니 해삼 종묘.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러니까요. 종묘,
서동완 위원
유전자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해서 못 했다는 건데,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아, 해삼종묘요?
서동완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해삼종묘 방류는 그 지금 계약을 했는데 조사를 그 질병검사를 해야 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아는데요, 그건 당연한 건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해삼 뿌리는 시기가 언제예요, 해삼은?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지금이요.
서동완 위원
지금?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11월~12월입니다. 그래서 11월달에 발주를 했어요.
서동완 위원
그럼 보셔봐요. 이것은 농사로 말하면 지금 씨 뿌리는 시기단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렇죠,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씨를 못 뿌리면은 내년 수확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면 이것은 금액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지마는 그 뭡니까, 어민들한테 보면은 내년 수확을 갖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망치는 결과는 초래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런데 인제 그 지금 발주를 해 가지고 입찰이 됐어요. 돼 가지고 저희들이 질병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월을 시켰는데 만약에 질병에 불합격 하면 방류를 못 하잖아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래서 지금 불가항력이죠, 그러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복으로 뭐 업체를 선정한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계약법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 1순위가 불합격했기 때문에 지금 2순위로 간 거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1순위가 합격을 했으면 시기 내에 바로 들어갔어요.
서동완 위원
2순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2순위 지금 의뢰를 또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언제해요, 거기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지금 20일경 나오니까, 15일 정도 걸리니까,
서동완 위원
그면은 내년 초라도 뿌릴 수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렇죠. 이거 합격하면 1월까지는, 1월, 12월말 이렇게 해서 가능하니까요, 지금 합격만 하면 되는데 혹시 불합격하면 이월을 해야기 때문에 미리 명시이월을 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사실 1년 농사짓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해서,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보는데 딱 맞춰서 하는데 시기가 짧으니까 불합격을 하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근데 말씀하신 대로 복수로 이렇게 선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1순위, 2순위 해서,
서동완 위원
하여간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2순위라도 빨리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요구.
위원장 신경용
자료, 예.
김경구 위원
그거 어디에다가 살포할지 그 자료 좀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위원장 신경용
해양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미성동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을 어디다 하실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그 산북주공아파트하고 지금 산북 아리울 그 아파트에 옆에 있는 그 어린이공원,
서동완 위원
화장실 이번에 설치한 데 거긴가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지금 그게 좀 과다하지 않아요? 화장실도 설치하고 거기 공원을 또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너무나 한 공원에, 예산은 한정적인데 물론 도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기는 하는 건데 너무나 한 공원에 집중돼서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거의 그쪽에 있는 그 놀이시설물이라든가 지금 편익시설물 그다음에 운동시설 그 농구 그런 것이 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아는데 그런 공원이 우리 군산에 한두 개가 아니니까 제 얘기는 좀 형평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쪽, 올해는 이쪽을 했으면 내년은 저쪽은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우리가 1억 5천인가 2억 세워줘서 지금 화장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없던,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두 군데.
서동완 위원
그렇죠. 없는 데를 지금 새로 신설해서 신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거기 그 지역에다가 또 다음 에, 근게 올해 화장실 했는데 내년에 8천만 원 세워서 또 그걸 한다면은 지금 어린이공원 안 좋은 데가 많이 있는데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 도비인데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사업을 좀 하실 때 좀 형평성을 맞춰서 하시라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진짜. 어린이공원 보면 안 된 데들 엄청 많이 안 돼 있는데, 그리고 음수대 설치는 안에다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아니 바깥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어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그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부근에 거기가 음수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주차장 그 삼거리, 청소년수련원 그 삼거리 있잖아요. 거따가 지금 할라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음수대가 필요하나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그것은 요청이 많이 옵니다. 저희 건의사항으로요, 그 시민들이 거기서 있으면은 거가 손 씻고 물 먹고 그런 장소가 없어요, 지금 현재.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이번에 지금 거기에다가 화장실을 새로 신축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음수대 설치하고 저쪽에다가 화장실 하지 말고 같이 한다면 이 예산이 훨씬 절감이 될 것 같은데요, 별도로 하지 마시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아니 지금 뭐냐면 그건 화장실 할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지금 하는 것이고요,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할 거 이것도 어차피 내년도에 해야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이것도 올해, 지금 올해 추경 하니까,
박정희 위원
아, 결산추경이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계약만 해 놓고 내년에 지금 사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그러는데 지금 내년도에 화장실을 본예산에 화장실 짓는 것을 본예산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화장실을 내년에는 지어야 되잖아요.
근게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같이 묶어서 하면 훨씬 더 좋은 시설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어차피 그 근방인데 따로 따로 하지 말고 그렇게, 화장실도 위에 있는 거 철거하고 아래에다가 놓는다고 하는데 음용시설하고 손 씻고 하는 거 어차피 화장실 안에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예산을 또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미성동 어린이공원 환경정비공사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공원에다 화장, 동네 어린이공원에다 그런 데다 화장실을 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그냥 집단적으로 그 화장실을 이용해서 하는 그러한 형태들이 돼 버려가지고 이것을 화장실을 지어놓고 거기를 24시간 누가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관리하는데도 힘들고 그래서 그 공원이 활성화가 잘 되면은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희 삼학동 같은 경우에도 삼학주공아파트 안에 그 공원에도 화장실을 지어 달라고 누누이 얘기를, 제가 지금 끝까지 버티고 안 지어요, 안 짓는 이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득보다 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을 짓고 하는 거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지어졌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앞으로도, 앞으로도 이런 것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비가 와서 훌륭하신 도의원님이 도에서 보내주셨는가 본데 이러한 형태들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는 기존에 있는 공원만, 제가 어제도 지금 기획예산과장 불러가지고 공원 관리하는 비용 예산을 증가시키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관리만 잘해 줘도 돼요, 자꾸 환경개선 뭐를 새로 할려고 하는 거보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거기는 지금 현재 공간으로요, 공간으로 싹 놔둘 예정입니다. 그 철거하고 거기에서 잔디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전면적으로 좀 화장실 면적만큼 크게 확대할라고 합니다. 그 공간을 거따가 뭔 시설을 하지를 않고요.
예.
위원장 신경용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수산물유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102페이지요, 지금 그 전북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여기 사업이 지금 이게 택배비 지원하는 거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유선우 위원
택배비 지원하는 거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 이게 변경내시가 된 게 지금 우리 군산에 있는 농특산물이 많이 팔려서 지금 택배비가 그렇게 많이 더 해서 지금 추경에 세우는가요? 그래서 내시가 온 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특별히 이제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데 지금 이 내년 본예산은 따로 인제 책정이 돼 있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내년 본예산은 어제 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유선우 위원
근데 지금 이제 불과 12월 한 달 남았는데 지금 시비가 도비 합쳐서 지금 1억이 계상이 됐어요.
그면 이게 지금 택배비 지원이 안 된 상태여가지고 지금 그거를 대신해 줘야 하는가요, 지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아니 이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금 저희가 쌀, 쌀이 조그맣게, 그 너른콩이라고 거기에서 나오는 조그만하게 5키로 정도 거기에는 현미도 있고 현미찹쌀도 있고 이런 품목이 하루에 300건 이상이 팔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래 가지고 도에다 특별히 얘기를 해서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 2월까지는 이 금액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당초에, 전년도까지는 이런 상황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인터넷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내년에 본예산에 이것이 삭감이 돼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이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이거 지금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로 주세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도에서 특별히 1억을 지금 변경내시 해서 추가내시 됐는데 내년 예산에는 전혀, 다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이 복 위원님.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아, 도에 자금이 없어서 다른 데치로라도 이게 추가적으로 혀가지고 저희가 타 시·도치, 아니 타 시·군치 그 물량을 배정받아서 특별히 군산에다 이게 배정을 해 준 사항입니다.
저희가 10월달에 너른콩이라고 우리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게 갑자기 인터넷 판매가 하루에 300건 이상이 돼 가지고 이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심의과정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이 지금, 사실상 이거 판매하는 것이 좀 영세성이 있어요. 이게 농가들이요.
근데 저희가 19개의 그 농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전현 내년 예산에는 또 삭감이 돼 버려가지고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로컬푸드 생산농가 포장재 지원은 어디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아, 옥산농협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 여기 로컬푸드?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사실상 옥산농협, 그 옥산농협이 그 판매하시는 분들이 고령이시고 소포장이기 때문에 깔끔하지를 않아요. 그래 갖고 상품 질을 좀 향상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특별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농수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10분 전인데요, 오전 예산심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신경용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에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총괄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건설교통국장 이희영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중 증액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0쪽 해나지오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로 3,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41쪽 도시재생 선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40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3쪽 소규모 정비사업 도로시설 시설비로 도비 2억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4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촌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4쪽 도로조명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5쪽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 일반운영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146쪽 무녀도방조제 개보수사업, 개보수공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7쪽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147쪽 미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우수저류조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기금 전출금으로 2억 8,10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반환금 기타로 5억 8,865만 원을 계상하였고 149쪽에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반환금 기타로 1,24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으로 미성∼열대자간 도로개설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4,33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2쪽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민간자본이전비로 도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39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 보상금으로 452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에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 2,200만 원과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사업 일반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같은 쪽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54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민간이전비로 10억 원, 154쪽 시내농촌버스 재정지원 민간이전비로 1,804만 원과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민간이전비 2억 24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민간이전비로 7억 681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군산공항 활성화 일반보상금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지적구축 일반운영비로 7,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197쪽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일반운영비로 7천만 원과 불법주정차 단속 인건비로 310만 8천 원, 197쪽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 일반운영비로 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중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도시계획과부터, 140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지금 해나지오 옆 아파트 옆에 도로개설공사비로 3,2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도비인데 이 3,200만 원만 있으면 옆에 도로공사가 완공이 되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닙니다. 그 전체는 18억 정도가, 200m에다 18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우선 도에서 재정이,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설계비라도 해서 설계해서 하고 또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건의해가지고 도비를 받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점차적으로 할려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엠코에서 지금 입주를 안 해 가지고 아직은 그 해나지오가 교통난이 그렇게 인제 출퇴근길에 심하진 않은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일단 그 뒤쪽으로 이게 차량이 통행이 할 수 있게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하는데 지금 인제 설계비가 3,2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지금 정식으로 도로로 낼려면 또 몇 년이라는 또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예산 또 세우고 할려면.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좀 시간은 그렇게 단시일에는 못 끝날 것 같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게 민원사항인데, 그거를 그면은 일단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먼저 찾아봐서 일단 예산을 좀 덜 들이고라도 그 통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강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애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나지오 쪽 아파트가 그 앞에 쌍용예가가 들어오고 인자 엠코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는 진출입로로 아주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해나지오 측 주민들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부출입구 쪽에 도로를 연결해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도비를 건의해서 일단 부출입구 쪽에 그 출입문이라도 출입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이라도 하자 해서 지금 설계비 3,200만 원을 이렇게 지원 받았고 내년이라도 이제 시설비를 좀 더 지원받아서 일단은 그 뒤쪽 도로는 다 못 냅니다, 지금 현재의 재정 형편상에.
일단 그 부출입구로 사람들이 진출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사업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박정희 위원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교통환경영향평가 안 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다 합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영향평가를 했가디, 아파트만 지으면 도로를 새로 몇 백억씩 들이고 몇 십억씩 들여서 새로 도로를 꼭 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가. 소룡동도 지금 그래 가지고 도로를 뚫어야 된다고 애가 타고 있잖아요.
그런 영향평가를 제대로 안 해 주니까 이런 자꾸, 아파트 새로 지으면 자기네들이 내야할 길들을 군산시가 내주는, 돈 없다면서 돈 진짜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근게 영향평가는 하고 문제점은 다 있어도 아파트 그 새로 뚫는,
박정희 위원
그런 문제가 없을려고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하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영향평가를 다 하는데도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전부다 부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지금 그 엠코,
박정희 위원
왜 그것을 부담을 못해요? 왜냐, 자기네들이 거기 아파트를 지으면 몇 백세대씩을 지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윤을 남기게 아파트를 짓는데 기반시설들을 해 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 기반시설은 아파트 측에 전부다 봐주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것이 어느 한도가 있지,
박정희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 일대 전부 교통난을 다 해소하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니 시의원들이 세상에 원, 그 도로 내주라고 시의원들이 의원들한테 사정사정해야 되고 집행부 공무원한테 사정사정해야 되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시의원들끼리도 자기 지역구 일이니까 꼭 해야 되겠기는 하고 그러다보면 반목현상이 일어나서 시의원들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못해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아파트 새로 들어올 때 정말 제대로 해 주세요. 그런 교통이 원활하지를 못한 데는 허가를 내주지 마세요.
허가 내줘놓고 꼭 시비 들여서 도로내자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정말로 도로 내줘야 될 시내 쪽은 내주지도 못 하면서!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인자 앞으로 그런 허가할 때 그렇게 최대한 이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 돈 조금 3,200만 원 점 찍어놓고 18억~20억씩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점만 찍어놓고 다들. 이게 뭔 행태입니까, 이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니 아까 우리 도시과장님이 말한 18억이라는 것은 그 전체도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정희 위원
길을 하다 맙니까? 그게 4차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이면도로 전체는 사실은 지금 당장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근게 도로를 만들어놓고 필요한 만큼 2차선 뚫었다가 병목현상 나게 1차선 나머지는 냄겨놓고 나중에는 또 가서 여기 도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더 넓혀야 된다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거기는 지형 상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니 여기 우리 이번에 심의한 것이 다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렇게 생겨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더 아시잖아.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박정희 위원
이거 도비 얼마 갖고 올 수 있어요? 도비 가지고 올 가능성 없으면 예산 잘를라고 그래요. 얼마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니 도비 지원해 주면은 그 사업 시행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설계는 이제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그놈으로 설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5대5로?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닙니다. 그거 다 도비로,
박정희 위원
전체 도비로?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3,200만 원 가지고 지금 설계를,
박정희 위원
아니, 아니 앞으로 이 시설비 전체가 도비가 내려오면 5대5로 매칭을 할 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1억 내려주고 19억 우리가 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좌우간,
박정희 위원
3,200만 원 내려주고 지금 18억 짜리를 올렸는데 또 한 7천만 원 더 주고 나머지 다 우리보고 대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렇게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것은 위원님들이 뭐야, 용납하는 범위 내까지 지원을 해 주면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년도 일을 몇대몇으로 까지 갖고 올 거냐고 답변하라면은 저희들이 참 답변하기는 곤란하시고요, 그때 내년도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시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이 설계비 3,200이 없을 정도로 우리 시가 경제가 파탄난 건 아니니까.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시비로 올라오게 되면은 위원들이 심도 있게 그거를 검토를 해서 삭이 되니까 이렇게 도비들을 갖다가 딱 점찍듯이 찍어 놓고서나 나머지는 다 시비로 하니까 그게 우려스러워, 우리가 심의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사업 못 하게 하면은 “설계까지 다 끝난 겁니다.”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건설과가 됐든 도시계획과가 됐든 항상 그 얘기라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니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여간 도비 보조가 있을 경우에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도비로 설계한 거니까요, 도비 50% 이상 확보 안 되면은 이 사업 하지 마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확실히 하셔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설계 먼저 뽑아놓고 “설계 끝났습니다.” 이거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인정 않는 거니까 도비 50% 확보 어느 정도 확답 들은 다음에 설계를 들어가든지 하시라고요, 나중에 설계해 놓고서나 또 의회에서 예산 짤르면은 뭐 ‘설계해 놓은 거다, 어찌다.’ 그런 소리하지 마시고.
이 도비를 누가 어떤 도의원이 세워줬는가 모르지마는 도비 세워준 의원이 20억이 들어가면은 10억 확보 도에서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하시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저기 은파하고 연결되는 그 설계는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인제 그 저희가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한번 검토를 현지 가서 검토를 해서요, 검토를 해서 ‘아, 이것이 필요성이 있다.’ 하면은 인자 우선순위에 들어가서 반영이 되고 또 다른 사업보다도 좀 완급이 떨어진다면 뒤로 인자 밀치고 그러는데 사실 그 지금 여기 올라온 것들 보면은 다 완급이 다 급한 사업들입니다.
근데 이 재원이 여의치가 못하니까 그중에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올라오는데요. 사실 여기 안 올라온 사업들도 할 것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 도시개발사업지구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계획돼 갖고 용도가 지정되어서 하니까 나슨데 이 비도시지역에서 그냥 용도지정해서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건축 들어오면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위원님,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인자 계획에서 좀 그런 차질도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 군산이 그만큼 발전하고 성장이 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조금이나마 더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다음에는 건설과. 건설과장은 나오세요.
142쪽, 143쪽 함께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일단 도로 유지관리 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이번에 보니까 소파보수 아스콘이 1,100이 감이 됐네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사실 그 시내권에 보면은 소파된 데가 많이 있는데 이 소파보수용 아스콘이 감했다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인자 동절기라 말하자면,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시내 가면은 곳곳이 소파난 데가 많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지금 다 못 하시고 계시는데 이걸 감을 하니까 사업을 어떻게 조금 발굴을, 아니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을 못하신 것 같아서…….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어차피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서동완 위원
그건 해마다 세우는 거니까요, 올해 사업이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고.
143쪽하고 144쪽에 보면은 그 시설비들에 보면은 마을 뭐 안길이라든지 이런 정비공사들 쭉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도비거든요. 이 도비면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들인가요, 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도 시책추진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참에 2회 추경 때 한 푼이라도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결산추경 때 반영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뭐 전혀 안 들어가고 도비로만 다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144쪽에 그 산남마을 용수관 매설공사도 도비 2천만 원이면 사업이 마무리되는 거고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도비 보조사업은 전액이 다 지금 도비입니다, 우리 시비 없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시비는 안 들어간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페이지 145페이지 보면요, 무녀도방조제 개보수공사,
위원장 신경용
145페이지요?
부위원장 서동수
예, 28억 7,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전환을 했는데 이게 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전환이 되었죠?
건설과장 김판기
그 무녀도는 지금 섬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인자 우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생산기반시설 쪽에는 지금 저 우리 농어촌공사가 그래도 세계적으로 알아주고 있고 또 노하우가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 사업에는 그라우팅이나 그란으면 수문관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거기다 의뢰를 해서 사업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고 또한 저희 농촌개발계 직원이 지금 계장 빼고 2명이 있습니다, 직원이.
그렇다 보면은 여기 섬지역인 관계로 자주 출장을 못 가다보면은 말하자면 공사감독업무에 차질이 좀 우려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공기관대행으로 지금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거 처음에 이 대행으로 간다고 설명하셨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처음에 우리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저 말하자면 이게 시설비로 잘못 세워져갖고 지금 결산추경에서 바꾼 것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처음, 이거 공기관대행사업비면 위탁수수료 얼마 줍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우리 농어촌정비법상에 2.5~3% 정도, 인자 우리 농어촌정비법상에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그걸 봐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여기에 용역비 설계비 다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그렇죠. 기본적으로 인자 그 별도,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이 위탁사업 대행사업비 수수료에 용역비, 설계비 다 포함이 돼 있냐는 얘기예요.
별도예산을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용역비, 설계비 다 추가되어서 대행사업비에 들어가 있냐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판기
거가 다 들어가 있죠.
부위원장 서동수
2.3~3%까지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어차피 전체사업비가 63억인데요,
부위원장 서동수
계장님 맞아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전체사업비가 내년에,」)
건설과장 김판기
전체사업비가 이게 63억인데 그 속에 말하자면 이 제반 기본설계나 모든 것이 다 합쳐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전문기술 농업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전문을 요하는 농어촌공사에다가 맡겨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만한 기술력이 없으신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농업생산기반시설만큼은,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업목적은 좋습니다요. 이 사업비를 따기 위한 목적은 좋은데, 따기 위한 목적은 좋아요, 농업기반시설물로.
근데 그 위치가, 우리 계장님 아시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이거 대행사업비로 가야 돼요?
건설과장 김판기
위원님 저,
부위원장 서동수
저는 위탁을 줘가면서 우리 건설과에서, 전문분야를 가지신 우리 토목직 우리 직원분들이 다 계시는데 대행사업을 주면서까지 위탁수수료를 주면서까지 맡길 이유가 있냐는 얘기예요, 방조제 개보수공사인데.
건설과장 김판기
위원님 제가,
부위원장 서동수
이게 방조제 개보수공사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근게요, 제가 말씀을,
부위원장 서동수
새로 신설을 하고, 새로 이렇게 방조제를 쌓는 것 같으면 제가 물론 충분히 납득이 가요. 근데 대행수수료까지 위탁수수료까지 줘가면서,
건설과장 김판기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자, 지금 공정이 우리 방조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라우팅 작업을 해야 되고 또 수문 확장관계하고 또 이행수로를 확장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제가 그 사견으로는 신설보담은 말하자면은 저 보수보강 하는 것이 기술이 더 요하지 않냐. 또, 또한 이 농어촌공사는 지금 지질 그 저기 관련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그라우팅관계도 시공을 옛날에 했고 거기에 말하자면 이 박사급 그 사람들이 기술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 농촌개발계가,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과장님 뭔 말씀인가,
건설과장 김판기
계장님까지 3분이 있는데 1년이면 이것말고도 한 400건을 해요.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근게 뭔 말씀인지 알아요. 아는데요, 제가 그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위치인지도 알고. 근데 개보수란 말이에요, 개보수.
건설과장 김판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저는 개보수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근데 공기관한테 대행사업비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2.5%, 총 사업비 2.5~3%라고 그러는데 그게 30억 잡고도 한,
건설과장 김판기
근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직원 둘이서 1년에 한 400건을 공사를 설계하고 말하자면 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섬이라 특수성이 있어서 많이 나가봤자 인자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여러 가지 우리가 공사를 완벽하고 말하자면은 시설을 유지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아무튼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과장님 알았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 공기관대행사업비 전환에 대한 자료하고 사업비 총내역하고 해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지금 아까 우리 시설비 있죠, 그 소규모정비사업.
건설과장 김판기
예?
부위원장 서동수
소규모정비사업.
건설과장 김판기
몇 쪽?
부위원장 서동수
143페이지.
건설과장 김판기
(자료확인)예.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이 시설비 보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도에서 내려온 도비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고 4건은 지금 시비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부위원장 서동수
4건은 시비요.
건설과장 김판기
4건 아니 다 도비인데요?
부위원장 서동수
전부다 도비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 금성평화농로 포장까지 다 도비입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아, 그것은 우리,
부위원장 서동수
예?
건설과장 김판기
(자료검토)
부위원장 서동수
페이지 143페이지는 도비인데요, 144페이지 시설비 그거 있지 않습니까, 개정면, 성산면, 서수, 금성. 성산면은 도비구만요.
위원장 신경용
다 도비예요.
부위원장 서동수
다 도비예요? 전부 전액? 개정면 아촌부락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성산면,
건설과장 김판기
예, 다 도비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다 도비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체 도비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전체 도비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이것은 부기가 안 돼 있으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다 도비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도비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부위원장 서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 복 위원님.
쪽 번호 얘기를 해 주시죠.
건설과장 김판기
그건 대행사업비.
아, 지금 저희 우리 읍면동의 농어촌지역에 말하자면 관리구역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을 나누는 것은 수원공이 관할이 어디가 있냐고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 농촌공사에서 관할하는 구역 내에 지금 토공 용배수 수로나 그란으면 농로 미포장사업 그다음에 그런 그 사업을 취급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더불어서,
자,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 우리 시 출신 도의원님들이 딱 그 저기, 당신들이 이렇게 해서 받아서 여기다가 사업을 ‘사업계획서를 올려줘라.’ 해 갖고 이렇게 찍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예, 1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구역이거나 말하자면 공사관리구역을 떠나서 도의원님들이,
예?
예, ‘여기에다 돈을 얼매 줄라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해서 보조시책을 해라.’ 해서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
그건 공사 관리구역입니다, 공사.
농촌공사관리구역이래요.
아니요, 지금 12억을 지원했어도 앞으로 제가 볼 때는 50억 정도는 더 투자가 돼야 마무리되는 것이지, 이건 12억 외의 사업입니다, 지금.
그게 위원님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요, 12년부터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12년부터 지금 공기관대행,
예.
그렇게 하면 어떻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그 농촌공사에다가 일괄적으로 12억씩 지원했으니까 이 사업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지 않냐 그런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는 그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데에다는 우리가 직접 사업시행을 거의 않습니다.
그리고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12억이나 내년도 15억이나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줘갖고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 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수백억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쪽에 옥산면이나 뭐 옥서면 앞에 뜰 거그 한 간데만 하더라도 배수로나 그 뭐야, 농로포장만 하더라도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뭐 몇 십억 지원해 갖고 이게 끝날 일들이 아니라.
근데 이번에 지금 이 4건 올라온 것은 그 도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있는 시급한 데를 찾아갖고 농촌공사구역이나 뭐 시 구역 관계없이 이 지역 주민들이 시급히 이걸 해 달라고 하니까 도비 지원해 줘서 이거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주민 금년까지는 숙원사업비나 우리 침수예방사업 그런 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건설과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침묵)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음에는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도 147쪽, 148쪽~9쪽까지 한꺼번에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공영사업과 15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사업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건축과장, 건축과 151~152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그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사업 이게 왜 도비가 삭이 되고 왜 기금으로 이렇게 들어왔죠?
건축과장 이광태
당초 그 도비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재원이 좀 정정이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 왜.
건축과장 이광태
당초에 도비 보조였는데 그것이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기금으로 바뀐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방침이 바뀌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건축과장 이광태
재원이 바뀐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기금은 인제 중앙에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있는 걸로.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면은 도비 기금을 세워주는데 도에서는 이제 도에서 어쨌든 시하고 5대5 매칭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도비만 기금으로 변경이 돼요? 우리 시비5 뭐 배분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사업을 보면은 기금, 도비, 시비 같은 붙은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서는 기금이 들어왔으면 기금이 그 비율에 맞춰서 들어오면 되는데 왜 도비가 싹 빠져나가고 기금으로만 다 채워졌나 이거지.
시비도 그 비율만큼 빠져나가고 현재 3억 4천이잖아요, 시비가. 그면 예를 들어서 1억 7천 정도 빠져나가고, 시비하고 도비하고 빠져나가고 그만큼의 기금이 들어오면 되는데 왜 도비만 빠져나가고 시비는 안 빠져나갔냐 이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 원인은 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이게 뭐 어떻게 근게 뭔 내시가 내려와서 내려온 거예요, 뭐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방침이 그렇게 바뀌어 가지고,
서동완 위원
어디 방침이 그래요?
건축과장 이광태
중앙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서동완 위원
중앙방침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도비는 일단 없어지고 기금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 기금하고 시비.
서동완 위원
근데 중앙방침이 그렇게 바뀌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기금을 내려 보낼 때 그냥 내려 보내 주면은 우리가 알아서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 도비는 빼고 시비만 붙여라 이건 없을 건데.
건축과장 이광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바로 좀 자료를 주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152쪽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이게 뭐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거는 인제 그 추경성립전 지금 주민공동이용시설 그 정비사업비가 도비지원금으로 지금 지원이 되는 것인데요, 도의원,
서동완 위원
아니 어디다 뭘 지을 거냐고.
건축과장 이광태
삼학아파트에 그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서동완 위원
예?
건축과장 이광태
삼학아파트.
서동완 위원
삼,
건축과장 이광태
삼학아파트.
삼학아파트에 이제 주민공동시설인데요,
서동완 위원
이거 정자를 짓는지 아니면은 뭘 짓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이제 방수, 그다음에 그 단지 내 포장 그다음에 옹벽 뭐 이런 것들,
서동완 위원
이번에 본예산도 그 얘기를 해 드렸는데 이게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오게 되면은,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 인제,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주민들이 어려워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2천만 원밖에 지원을 못하는데 지역민들이 이제 도의원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하다보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게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그 말은 충분히 아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천만 원씩 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기준을 가지고 줬는데 이게 지금 보면 본예산도 올라왔고 지금 이게 3차 추경에도 올라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제 하게 되면은 어떤 기준을 둘 거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몇 세대 이상 몇 년 된 이상 된 아파트 몇 평 이하 아파트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바퀴 다 돌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도에서 도의원들이 이렇게 주면은 그 기준이 없으니까 나중에 가면은 받는 데는 받고 못 받는 데는 못 받어.
그러면 이것이 불만들이 도의원들한테 가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시로 오고 우리 시의원들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도 이상하게 좋은마을만들기 사업한다고 하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이거 비슷한데 그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뭐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하니까 그런데 이건 심의도 없고 아무 기준도 없어.
그리고 어디는 5천만 원 가져오고 어디는 6천만 원 가져오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냐, 건축과에서 장기적으로 이 사업들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냥 도비 가져오면 그냥 능력껏 알아서 아파트별로 가져오면은 그냥 그 아파트는 해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도의원 간담회라든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동완 위원
분명히 얘기하세요, 도의원들한테. 차라리 도의원들이 이 사업을 할 거 같으면은 각 도의원들이 5천만 원씩 해가지고 그럼 2억이잖아요. 2억을 내려주라고 하세요.
그럼 우리 건축과에서 아주 소중하게 기준 정해 가지고 지원해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런 발전적인 방안을 건의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런 예산 인제 앞으로는 다 삭감할 거예요. 도비가 아니라 다 삭감할 거라고요. 이게 오히려 이게 우리 시정책에도 이게 안 좋아요, 이게.
건축과장 이광태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건축과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음에는 교통행정과. 153~154쪽 일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교통행정과.
부위원장 서동수
153페이지.
위원장 신경용
153페이지.
부위원장 서동수
예, 시설비 2014스쿨존 연계이면도로 개선사업이요, 진포초등학교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 위치가 어딘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진포초등학교 스쿨존 그 바로 이면도로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게 어디 스쿨존. 도로가 앞도 있고 뒤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구체적인 그,
부위원장 서동수
도로이면이 지금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앞도 있고 뒤도 있고. 근게 어느 쪽이냐는 얘기죠. 정문 쪽이냐, 후문 쪽이냐는 얘기예요.
위원장 신경용
스쿨존을 전체 한다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서동수
스쿨존, 그란으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그 이면도로 200m 해당지역에 대해서 인도개설이라든가 고어식교차로라든가,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이런 시설을,
부위원장 서동수
그 자료, 시 자료, 위치, 위치자료 이면도로 할 200m 위치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지도까지 포함해가지고서 사업비 책책정한 거요.
자, 교통행정과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조금 전에 했던 거 진포초 이면도로개선사업 있잖아요, 그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이건 국비가 붙었네요? 국비가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국비가 지난 7월, 7월에 그 내시된 그,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내시가 되냐고, 국비가.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6월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6월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만? 여기만 목 딱 정해놓고 신청을 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조사해가지고 그 진포초등학교 이면도로 개설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내시요청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업계획서를 끝나면 바로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교통안전시범도시 거버넌스 운영비 그리고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사업비 이렇게 돼 있는데 거버넌스 운영비는 지금 결산추경에 운영비가 왜 올라오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교통안전시범도시 총 사업비가 지금 52억입니다. 근데 국비가 13년도 12월달에 7억이 교부가 됐는데 지금 시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3억을 올린 것이고요.
그 3억 중에 2억 8,500이 시설비이고 이제 1,500이 거버넌스 운영비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거버넌스 운영비는 당초 기재부에서 국토부에 그 사업 이렇게 협의를 할 때 ‘총사업비의 5% 범위 내에서 거버넌스 운영비를 이렇게 책정을 하라.’하는 그런 협의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항에 따라서 이번에 별도 책정을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이것도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이번에 아니,
서동완 위원
명시이월이 안 돼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닙니다, 이거는. 집행대상입니다. 올 집행대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세워지면 어떻게 사업을 하시냐고, 올해 다 갔는데.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거버넌스 그 회의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못 하고 지금 주)평화에서 이렇게 용역업체에서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예산이 성립되면 그 이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각종 인제 홍보물이라든가 그 회의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리고 연말에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올해가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 사업을 대체 우리가 지금 통과를 시켜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가고 운영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조성사업 같은 경우 2억 8,500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이것은 지금 이월, 이월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월이 안 돼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니까? 지금 이월사업이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2억 8,500이 이월사업에 지금 안 들어가 있어. 내가 못 봤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라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사고이월 된 걸로 지금 이렇게,
서동완 위원
사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 잠시만요.(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그것도 같이 자료를 바로 주세요. 자료를 바로 주세요, 바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있죠? 특별회계 197쪽, 197쪽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요구한 자료는 바로 제출이 되어야 심의를 하니까요.
다음에는 토지정보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에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총괄 예산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수도사업소장 최현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14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인건비 등 법정경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세출예산 중 증액부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1쪽 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고군산군도 상수도시설 감리비 2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8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 36억 2,1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3쪽 하수과 추경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경암-금암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비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5억 4,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 27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2쪽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특별회계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 국비 1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14년도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먼저 하겠습니다.
16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특별회계 수도과 188쪽, 특별회계 189쪽까지. 이 복 위원님.
수도과장 심명보
당초에 인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그 지금 이게 군산저수지하고 매미골방죽인데요, 군산호수하고 사실 월명호수입니다.
인제 명칭이 약간 틀린데 이게 인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인제 재난대처계획 수립대상 시설로 지정고시가 했을 때 해당이 되는데 지정고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고시가 안 됐는데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이번에 깎는 것입니다.
고시가 되면은 대처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예, 위험도에서 좀 낮은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월명호수를 옛날 그 지명으로 해서 지금,
군산호수하고 월명호수입니다, 이게. 근게 옥산하고 월명동 그렇게 생각하시면,
월명.
예.
위원장 신경용
수도과 특별회계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하수과 162쪽~16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2~163쪽. 이 복 위원님.
하수과장 이강헌
집행잔액입니다.
말하자면 입찰하면은요, 낙찰차액 그 집행잔액입니다.
3억 2천…….
그게 인제 우리가 그 뭔 사업을 입찰할 때요,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입찰을 하면은,
낙찰을, 한 85%만 그렇게 낙찰을 해요. 그러면 그 차액이 있습니다.
아니 공사원가라는 것이, 이제 2억 8천으로 원가를 잡으면은 거기 낙찰을 하면 2억 한 4천이나 그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액이 항시 인제 입찰하면 차액이 발생하거든요.
위원장 신경용
자, 특별회계, 하수과 특별회계 192~19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신경용
예산안 심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총괄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세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건으로 164페이지 예술의전당 분수대 조성사업비 도비 1억 원과 시비 1억 3천만 원 그래서 모두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주요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일괄해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예술의전당 보실까요. 예술의전당 질의하실 위원님, 예술의전당관리과 없으신가요?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분수대 조성사업을 어디다 하실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지금 서있는 그 조형물 있죠, 조형물이요. 빛의 선이라는 조형물.
서동완 위원
뭐 이렇게 스탠으로 세워진,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빛의 선이라는 그 조형물하고 백토고개 사거리 사이에 약간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할라고 그럽니다.
서동완 위원
사이에다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서동완 위원
그 예술의전당 광장이 지금 넓잖아요. 근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그늘진 거라든지 그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어서 너무나 여름 같은 경우 햇빛도 많이 들고 뭐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 거기에서 어떤 행가 같은 거 할 때에 광장식으로 돼 있어서, 또 그런 것들은 좋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인제 이런 시설들을 인제 안타깝게 이런 걸 할라면 사실 우리가 준공한 지 이제 1년 반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사실 그전에 설계를 넣어서 했으면 더 좋았는데, 이런 것들을 오래된 건물도 아니고 1년 반 됐는데 이런 것들을 또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은 건물하고 또 이게 당초계획하고 조화를 안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좀 우려가 되는데 하여간 위치 선정하실 때 좀 잘 하셔가지고 조잡하지 않게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서동완 위원
지방채 조기상환은 계획했다 지금 못 하셨네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뭐 돈이 없어서 못 했겠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지금 50억입니다.
예,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위원장 신경용
다음에는 시립도서관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
(침묵)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철새생태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를 끝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의조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추경안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9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문용묵
출석공무원(26명)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건설과장 김판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이강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