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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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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12월 03일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신경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신경용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부터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수도사업소장 최현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규모 및 부서별 주요내력, 세출예산 규모 및 부서별 주요내력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수도사업소 2015년도 본예산 총 세입규모는 1,297억 2,989만 원으로 전년대비 8.43%인 100억 8,7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과 일반회계에서는 고군산군도 상수도 시설공사에 17억 7,200만 원,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에 40억,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1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사업 및 자연방사성물질 저감 설치 2천만 원 등 국고보조금 58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급수수입 418억 756만 원, 분담금 및 사업수입 32억 9,754만 원, 제2정수장 매각수입 195억 원, 지난년도 수입 5억 5천만 원, 국고보조금 8억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억 등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685억 3,153만 원을 계상하여 수도과 총 세입예산은 744억 2,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일반회계입니다.
오봉, 가산, 여로 등 농촌지역 하수도 정비사업에 49억 2,100만 원, 대야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6억 9,500만 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 89억 8,300만 원, 경암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01억 9,3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임대료 54억 9,700만 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융자금 원금 및 이자 30억 2,900만 원 등 총 국고보조금 35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 대야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소형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공중화장실 신축 등 총 도비보조금 5억 5,0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용료 109억 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4억 400만 원, 도비보조금 4억 2천만 원,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에서는 기업체 오폐수 부담금 22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980만 원 등 각각 계상하여 하수과 총 세입예산은 553억 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세출사항입니다.
2015년 본예산의 총 세출규모는 1,379억 280만 원으로 전년대비 4.43%인 58억 6,1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과 일반회계에서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21억 7,800만 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에 4억 6,185만 원, 새만금산단 공업용수 공급사업에 40억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원수 및 취수사업 285억 1,943만 원, 배수 및 급수시설 운영에 32억 5,791만 원, 상수도요금 징수 6억 525만 원,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 108억 9,503만 원, 예비비 6억 9,947만 원 등 각각 계상하여 수도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751억 7,1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일반회계에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57억 9,800만 원, 공중화장실 등 유지관리 8억 7,538만 원, 군산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 79억 5,500만 원,
위원장 신경용
수도사업소장님, 잠깐만요.
지금 그 총괄보고를 하는데, 총괄보고를 하는데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총괄보고 내용을 예산서를 일일이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다 떠들어볼 수 없잖아요.
하니까, 요 자료 빨리 배부를 좀 해주시고 배부한 다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죠.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페이지 6쪽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수도사업소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의 총 세출규모는 1,379억 280만 원으로 전년대비 4.43%인 58억 6,1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과 일반회계에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21억 7,800만 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4억 6,185만 원, 새만금산단 공업용수 공급사업으로 40억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원수 및 취수사업 285억 1,943만 원, 배수 및 급수시설 운영 32억 5,791만 원, 상수도요금 징수 6억 525만 원,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 108억 9,503만 원, 예비비 6억 9,947만 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41억 1,176만 원, 내부거래 지출로 195억 원 등 각각 계상하여 수도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751억 7,1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일반회계에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57억 9,800만 원, 공중화장실 등 유지관리 8억 7,538만 원, 군산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 79억 5,900만 원, 군산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운영비 13억 8천만 원, 경암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11억 9,300만 원, 새만금유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38억 5,100만 원, 경포, 산북배수구역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 89억 8,300만 원, 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 경포 경암분구 배수설비사업으로 10억 원,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에 3,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로 5억 2,409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1억 5,980만 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3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하수처리 운영사업 126억 4,470만 원, 하수도 민원처리 16억 4,400만 원, 하수도 생활민원처리 1억 2,605만 원, 기타 전출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에서는 폐수처리장 운영 27억 7,048만 원을 계상하여 하수과 총 세출예산은 627억 3,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2015년도 수도사업소에서 계획하는 일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이어서 수도과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458쪽부터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58쪽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다음에 45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다음에는 특별회계 495쪽. 특별회계 495쪽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495쪽 중간 공공운영비에 군산호수가 어디예요?
수도과장 심명보
옥산.
박정희 위원
옥산?
수도과장 심명보
예.
박정희 위원
지금 거기는 어떤 용도로 쓰고 계시는가요?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 현재 그 공업용수 있죠. 공업용수를 거기서, 저 페이퍼코리아라든가 5개소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음 496쪽으로 넘어갑니다. 49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침묵)
496쪽 안 계십니까? 497쪽 넘어가겠습니다.
(침묵)
49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498쪽입니다.
(침묵)
498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다음 499쪽.
(침묵)
다음에는 500쪽과 501쪽 함께 보시죠.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2쪽~503쪽 함께 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4쪽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침묵)
수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예.
위원장 신경용
하수과 460쪽부터 시작합니다.
46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460쪽,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 시설비 보시면은요, 오봉지구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인데 3억 8,200만 원만 이게 여기는 내년도 사업하면 완전히 마무리되는,
하수과장 이강헌
예, 끝나는 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만 적용해서 한다 이거죠?
하수과장 이강헌
아니 국비 1억 5천하고요, 시비 2억 3,200하고.
김경구 위원
1억 5천하고 2억 3,200 이 돈이면 인자 싹 끝나요, 내년이면?
하수과장 이강헌
예, 내년에 끝납니다.
김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460쪽 관련해서.
(침묵)
461쪽 하겠습니다. 461쪽,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중간부분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있는데 지금 공중화장실이 있던 지역에 재해위험지구나 공원화사업지구로 인해서 사용을 하는, 안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점검을 하셔서 철거를 하든지, 지금 그 전부다 철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은 철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성곤 위원
이거 바로 그 위에 칸인데요, 준설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예산이 100만 원 되네?
하수과장 이강헌
지금 9명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당일치기?
하수과장 이강헌
예, 당일치기.
김성곤 위원
버스는 뭐 군산시 걸로 가는 거예요? 적지 않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임대해서 우리가 갔다 왔습니다.
김성곤 위원
어렵것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461쪽~62쪽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 소룡동 월명공원 화장실하고요, 옥도면 대장도하고 이게 지금 4천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같은 화장실 신축공사인데.
하수과장 이강헌
아, 도서지역은,
유선우 위원
뭐 크기가 틀리나요?
하수과장 이강헌
도서지역은 운반비가 좀 있어가지고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유선우 위원
요거 자료 하나만 좀 주세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462쪽 추가질의,
김성곤 위원
아니, 공중화장실과 관련돼서요.
위원장 신경용
예.
김성곤 위원
이게 지금 그 소공원 내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신축을 할 경우에는 저기 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가요? 한 1억 들어가는가요?
하수과장 이강헌
지금 우리가 지금 두 군데를 이번에 도에서 그 추천이 들어와 가지고 각 지역을 협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도서지역에는 지금 대장도에가 지금 손님이 많이 오는데 화장실이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 선정을 했고요.
월명동 수련원 앞에도 인제 그전에 91년도에 그 건축해놓은 화장실이 있는데 인제 그것을 하나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선정하는데. 금액은 지금 한 1억 5천, 한 2억 그렇게 들어가는,
김성곤 위원
아니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얘기 좀 쉽게 할게요. 우리 조촌동 관내에 한 10개 정도 소공원이 있잖아요. 이제 그 화장실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지금 대세가 경로당 앞에 빈터에다가 운동기구 5종 세트를 혀 달라는 것, 민원의 대세고 두 번째로 소공원이 있는 곳에 화장실을 지어줘라 그래요.
근데 그 화장실을 지었을 때 공원의 용도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무조건 하수과에서 다 지어주는 건 아니죠.
하수과장 이강헌
지금까지는 각 해당 과에서 건축을 해가지고,
김성곤 위원
하고,
하수과장 이강헌
예, 우리가 관리만. 관리만 우리가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관리만 그렇게 하는데 그 특별한 용도가 없는 그 소공원에 대해서는 건축할 의지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제 두 종류로 조적 및 슬라브 형태를 가졌을 때는 1억 정도가 갈 것이고, 남녀 화장실 뭐 이렇게 세면대도 있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군봉공원 밑자락에 놓은 거 보니까 그렇게는 또 안 되더라고요. 인자 그것은 사와서 짜맞추는 조립식 형태예요.
근데 인제 연구연한이나 이런 것들이 인자 그 과정이 문제가 있겠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지금. 의사가 있는지.
하수과장 이강헌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은 지금 도에서 화장실이 앞으로 추세가 그 여자화장실이 또 숫자가 많아야 한다 뭐 그런 추세로 해가지고 일제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에서 이 도비를 일부 지원해주다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그동안 한대로 한다면은 해당 관리부서에서 건축을 해야는데 협의해 보니까 돈이 ‘도에서 도비가 내려온 부서가 우리 과 부서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 해서 저희가 인제 이번에 처음으로 이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그런 연계해 가지고,
김성곤 위원
아, 처음 사업이구만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처음으로.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선정될 때 위치선정도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462쪽,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저 소룡동 월명공원의 그 공중화장실 이게 그동안 문제가 좀 있었던 곳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강헌
그 수련원 앞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91년도에 지었어요. 지금 20 한 4년 됐는데 인제 규모도 적고 한쪽으로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 그 주차장 옆에 그쪽에서 많이 올라가는데 현재 있는 것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주차장 옆에다가 지금 새로 하나 하는 것으로,
김경구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은 폐쇄하고,
하수과장 이강헌
인제 사용할 사람들은 하고 하겠지만,
김경구 위원
새로, 그 새로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추가로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거리가 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지금 있는 거 하고 새로 하는 것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거리가 얼마 안 떨어집니다. 근데,
김경구 위원
어느 정도 떨어졌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많아야, 길어야 한 100m, 한 50m 떨어졌을 겁니다.
김경구 위원
50m 떨어졌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50m 이렇게 떨어졌으면 화장실이 하나 있을 때의 유지비와 두 개 있을 때의 유지비가 들어가잖아요. 틀리죠?
하수과장 이강헌
예, 그것은,
김경구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그 화장실이 잘못됐으면 지금 현재 지은 지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안 좋으면 새로 지을려면 그것을 폐쇄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는 이거 예산 승인해 줄 수가 없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철거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 50m 사인데 운영비 들어가고 50m 지금 더 걸면 되는 것이죠. 인제 그런 걸 잘 한번 생각해봐요. 알았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철거하고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462쪽 추가,
(침묵)
463쪽 넘어가겠습니다. 463쪽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464쪽. 464쪽~465쪽까지 함께 하시죠.
(침묵)
안 계십니까? 466쪽.
(침묵)
안 계십니까?
다음에 특별회계 507쪽. 507쪽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침묵)
안 계십니까? 그럼 508쪽. 508쪽~509쪽.
(침묵)
509쪽 안 계십니까? 510쪽, 509쪽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그 위탁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 안 받고 위탁했죠?
하수과장 이강헌
폐수처리장이요?
김경구 위원
계약했을 때.
하수과장 이강헌
어디 치요? 폐수처리장이요?
김경구 위원
예, 폐수처리장.
하수과장 이강헌
예.
김경구 위원
그 원래 의회의 승인 받게 돼 있어요, 안 받게 돼 있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근게 저희가 일을 하면서 그동안에 그 안행부 지침에 애매하게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할 때는 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 다시 저기 해야 하는 거 아니여?
하수과장 이강헌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김경구 위원
아니 다시 의회에서 검토해서 계약한 단가랄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수정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여? 근데 예산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강헌
그 위탁예산은 우리가 그 뭐여, 용역을 혀가지고 나온 금액이거든요. 근데 그놈 가지고 그 입찰을 했기 때문에 승인하더라도 다시 뭐여, 금액이 변경되고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산의 그 모든 각종 위탁에 대한 용역이요, 그 위탁받는 자의 위주로 이렇게 했지 우리 군산의 그 예산이 절감되는 쪽으로 그 용역이 거의 안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청소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위탁이 이상하게 그 우리 시의 예산절감,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위탁하잖아요. 그러죠?
하수과장 이강헌
예, 예산절감도 있고 또 우리 총액인건비제,
김경구 위원
우리 시가 운영하기가 버거워서도 하겠지마는 그 우리가 뭐 아직 영국이랄지 이런 선진 지방자치를 갖다가 따라가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런 데는 말하자면 우리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그런 걸 직접 우리 시가, 운영해요, 그 시들이, 다 지방자치에서.
운영하면서 그 공무원들을 그런 데에 배치하고 말이요, 이렇게 나가는 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 군산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 안 받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과연 예산 승인을 해줘야 할 것인가 하는 그것도 어떻게 가져져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앞으로,
김경구 위원
국장님, 국장님.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예.
김경구 위원
지금 내 이게 총체적인 문제인데 우리 의회의 승인 안 받고 예산 요청해서 예산 이렇게 할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데 그거 어떻게 돼요?
아, 우리 의회의 승인도 없이 그 위탁했는데 위탁 우리가 했으니까 예산해 달라고 하는 건 좀 그러네요. 나 이게 예산심의하면서 심히 그러네요.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그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전행정부 지침으로 해서 최초에는 받고 연장할 때는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지침을 갖고 적용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최근에 그 대법원 판례에 보면은 그 하는 취지가, 의회에서 동의를 받으란 취지가 계속 반복된 것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적용을 해서,
김경구 위원
그럼 역으로 생각해서 집행부에서 그 뭐라고 할까, 그 줬으면 위탁을 줬으면 우리 의회에서 이거 너무 과다하다고 해가지고 삭감하면 되는 거 아니여.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죠?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그 부분은 저희 지금 폐수처리장만이 아니고 12개 시설이 또 같이 걸려있더라고요. 군산시에서 전부 적용한 것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같이 저희가 행정을 같이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은, 검토해 보면은 우리 시 위주로 안 했어요. 내가 보니까 위탁업자를 이미 생각하고 그쪽을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좀 검토 좀 해봐야 할 것 같애요.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1개 시설만 그런 게 아니고 군산시 전체가 같이 그런 걸로 갔기 때문에 어차피 행정을 같이 맞춰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의회의 승인 안 받고 한 것은, 위탁으로 가는 것은 정말로 첨예하게 다뤄야 할 사항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모르고 그런 것이니까 한 거기 때문에 업무 이번에 좀 최근에 와서 법 대법원 판례에 있다가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좀 저희가,
김경구 위원
어떻게 하면 법을 떠나서, 의회를 존중한다면 법을 떠나서도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고 서로 이런 절차가 필요해요. 아셨죠?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잘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만약에 예산이 여기서 좀 삭감이 된다던 뭐 하면은 그건 그렇게 아셔야 돼요.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예, 잘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침묵)
509쪽.
김성곤 위원
509쪽 그 시설비 보면 읍면지역 전부다 3천만 원인데 이 구율, 중간부분에 구율마을이 어디죠? 하수관로 정비공사 2억 5천이 올라왔네.
하수과장 이강헌
예, 회현지역에 그 문화마을 옆에 지금 있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인제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 하수도 우오수 분리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역민원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회현하고 옥산하고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추가로 좀 더 하기 위해서 인제 환경부에서는 사업비를 증액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 예산으로 좀 하기 위해서 증액 좀, 반영 좀 시켰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게 옥산이에요, 회현이에요?
하수과장 이강헌
구율마을은 회현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또 옥산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김경구 위원
옥산이 아니라 개정.
하수과장 이강헌
아, 개정. 옥산이 아니라 개정. 죄송합니다. 개정면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김성곤 위원
세 군데가 뭉쳐있는 데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침묵)
510쪽. 510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511쪽, 아, 이건 세입이고, 512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신경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은 62쪽부터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예술의전당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 시립·늘푸른·설림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고보조금,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전년도 13억 2,600만 원보다 2,400만 원이 감소한 13억 100만 원으로, 과별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술의전당관리과는 카페테리아 임대수입 3,300만 원, 입장료 수입 5억 7,500만 원, 예술의전당 대관수입 1억 3천만 원입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는 식당 및 매점임대료 등 세외수입 4,500만 원, 시립도서관 및 늘푸른·설림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2,9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및 학교마을 도서관 운영, 도서관시설물 유지보수관련 도비보조금 6,600만 원입니다.
철새생태관리과는 시설입장료 등 세외수입으로 8,400만 원,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국도비보조금 2억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99억 9,200만 원보다 5억 5,900만 원이 감소한 94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67쪽부터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는 전년도 66억 7천만 원보다 2억 6,900만 원이 감소한 64억 원으로 예술의전당 정기기획공연 5억 원, 예술의전당 청소 및 소방시설업무 대행 등 용역비 1억 8,300만 원, 예술의전당 건립비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에 따른 5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립도서관관리과는 전년도 20억 3,500만 원보다 2억 4,300만 원이 감소한 17억 9,300만 원으로 본관도서관 개인정보유출방지시스템 및 본인인증시스템 구입비 5천만 원, 본관·늘푸른·설림도서관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2억 4,500만 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2억 5,900만 원, 본관·늘푸른·설림·임피작은도서관 시설유지보수비 2,600만 원, 도서구입비 1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는 전년도 12억 8,700만 원보다 4,700만 원이 감소한 12억 4천만 원으로 철새축제 행사관련 사업비 1억 8천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비 5천만 원, 조망대 운영재료비 1억 2,600만 원, 청소 및 수족관 위탁관리비 등 민간위탁금 1억 1,800만 원, 철새도래지 환경보존을 위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비 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고 최고의 시설유지와 최상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술의전당관리과로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7쪽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카페테리아 수입은요, 건물 감가상각이 좀 줄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줄었습니다.
2년 계약입니다.
올해 지금 4월 말에 지금 만료가 돼가지고 5월 달에 지금 재계약을 했습니다.
아니 저 그 저희 지금 예산에는 좀 더 올라왔는데요, 지금 한 3,100정도 해가지고 지금 그 계약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 재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지금 재계약을 했습니다.
아, 그 서식이 있습니다. 그 건물 감가상각에 플러스 해가지고 그 하는 서식대로 지금 저희들이 대입을 해가지고 만든 그런 금액입니다. 제가 별도로 그것은 보여드리겠습니다.
건물 그 가격산정은 인제 매년 공시지가 등을 포함해 가지고 하는 서식이 있어가지고, 거기 제가 별도로 그 내용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니까 해당문제의 재산가액이 많이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서식 보면은. 그 서식을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감가상각하고 공시지가 부분을 많이 고려해 가지고 그 서식이 있습니다.
그니까 처음 계약 당시에요, 그거를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가지고 지금 재계약을 지금 했습니다.
예.
지금,
지금 예산서 처음 편성할 당시에요, 저희들이 지금 아니 기획공연비로 11억 5천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니까요. 요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1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50%를 지금 저희들이 세입으로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5억 7,500만 원이 지금 그래서 나왔는데 지금 예산서 그 쓴 금액은 사실상 5억만 썼습니다. 11억 5천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5억만 섰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카페테리아가 지금 예술의전당 안에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오히려 지금 천만 원, 아니 100만 원을 좀 삭감해서 계약을 했다 이거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김경구 위원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우리 이 복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뭐가 뭐 몇 년 감가상각 해서, 건물 감가상각 해가지고 거기에 기준해서 했다고 그랬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김경구 위원
그것이 바로 재계약이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우리 시가요, 아무리 그렇게 됐다 하더래도 이게 재계약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는다고 할 경우에는 더 높이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세수입에 자꾸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더, 더 주고 들어온다는 사람을 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 푼이라도 더?
아무리 법적으로 된다 하더래도 더 주고, 이렇게 이러한 것들은 더 주고 들어온다면 그런 금액에 해서 해야지 다른 사람이 더 쓰면 그 사람은 안 되겠네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당초 계약을 할 당시부터,
김경구 위원
아니, 당초 계약이 어찌고 간에 우리가 건물 그 감가상각에 의해서 그 수준에 해서 평당 평방미터당 얼마 이 기준에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여, 이런 건. 이게 이렇게 돼야 할 사항이에요?
잘못된 거라고요. 이거 누가 보더래도 이건 법 좀, 나와 있는지 알아요. 평방미터당 얼마라고 하는 그 이하를 받을 수는 없어도 그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하를 받지 말라고 돼 있는 것이지 이상을 받지 말라고 하는 건 안 돼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거 할 때에 특혜라고 본단 말이에요, 이런 걸.
왜 거기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왜 재계약을 할 수는 있어도 입찰해서 해야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면 더 돈을 뭐 장사가 잘 되면 올라가는 거고 장사가 안 되면 또 적게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적게 받는 것은 그 이하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저 세수입을 잡는데 그렇게 인색하게 잡습니까? 쓰는 데는 많이 예산 달라고 그러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지금 저희들이,
김경구 위원
별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요, 우리 시의 건물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그게 시민이에요, 시민은. 시민은 시민인데 그 시민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해주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 임대 이거 하고 할 때는 계약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적게는, 그 이상 적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상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이 돈 주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안 받겠다, 얼마만 해라.’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계약할 당시에는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3항에 의해서 했는데요,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이하, 그 이하는 받지 말라는 얘기여, 그 이하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이상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말도 안 되는 일을 해가면서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셔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제가 참고로 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 저희가 인자 2년 계약인데요. 당초에 이게 입찰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3,400만 원으로 최고가를 썼습니다.
근데 그때 예정가격보다 한 배정도 상회해서 쓴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낙찰을 했는데 1회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할 때는 그 산정, 이 임대가격을 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법에. 그래서 하다보니까 건물이 2년이 지나니까 한 100만 원이 떨어졌어요.
저도 처음에 이것을 인자 ‘똑같이 동일하게 전년도 최초의 그 가격으로 해야지 않냐’ 그랬는데,
김경구 위원
소장님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근게,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근데 인자 그렇습니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 복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다음 2년 후에 계약할 때는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산정해서 이 발표를 저 입찰을 하게 되면 또 최고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떨어질 그런 위험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해야 한다고는 안 돼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예, 그렇게,
김경구 위원
‘해야 한다.’고는 안 돼 있고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수의계약은 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김경구 위원
‘있다.’라고 그랬지 ‘해야 한다.’고는 안 돼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예, 그 수의계약을 할 때는 산정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밖에 없어요.
김경구 위원
앞으로 세입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보통 이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조금 저기를 하니까 아마 그 틈을 많이 벗어나는 것 같은데 이 세입에 신경 좀 써주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46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8쪽 넘어가겠습니다. 468쪽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468쪽. 468쪽 질의하시죠,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 기획공연이 지금 예산이 1억이 줄었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줄었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유가 뭐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군산시 살림살이가 여의치 않아가지고요, 지금 좀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억 5천만 원 계상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지금 반토막이 나가지고 지금 5억 정도 배정이 안 됐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지금 예술의전당 지을 때 취지가 시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이렇게 많이 보여 줄려고 예술의전당을 건립을 했는데 예산을, 지금 한지 2년 만에 예산을 줄여서 기획공연을 1억을 줄여버린다는 게 좀 뭔가 설립취지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저희들이 추경 때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국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예, 저희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작년보다 기획공연이 1억 원 줄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업체나 이런 데에 메세나 운동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 금년보다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그 노력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최소한 아무리 예산이 우리 시가 힘들어도 이런 저기 시민들한테 지금 공연하는 거를 1억을 줄여서 예산반영을 하는 건 좀 뭔가 취지에, 국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예.
유선우 위원
취지에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예,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유선우 위원
근게 물론 기획공연을 하는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기업협찬 받아서 더 좋은 공연을 더 협찬을 받아서 하는 거는 부수적으로 더 해야 하실 일이고, 그러잖아요, 국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예.
유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꼭 신경을 더 써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예.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키라고 하는 부분에는 권면사항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추경예산이나 그런 데에 필수적으로 반영이 되나요, 안 되나요?
반영이 되게 할려고 하면 자치행정국장을 불러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을 불러야 되나요, 예산계장을 불러야 되나요?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위원장 신경용
아니 인자 자치국장을 불러서 우리가 그런 걸 다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박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 끝나고, 예산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시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취합을 해서 그거를 권면사항으로
위원장 신경용
그래요.
박정희 위원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는 그 예술의전당,
위원장 신경용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지금 박정희 위원님께서 지금 예산질의, 예산사항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좋은 안을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별도로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시게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그 예술의전당을 만들어놓고 많은 우려점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주 소리문화의전당들도 적자를 면하지를 못하고 그런 입장에서 예술의전당을 짓고 많은 우려를 했던 것과는 그래도 입장료 수입이나 예술의전당 대관 수입료를 상당히 많이 수입을 올려서 그래도 참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냈다 그렇게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제 아까 우리 유선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기획, 우리가 그동안에는 군산 시민들이 이런 문화적 향연을 전혀 접하지를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예술의전당을 만들면서 눈이 떠졌잖아요, 문화에 대한 것들이.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축소를 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인제 막 시민들이 즐길만 하니까 다시 줄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더, 사람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디엔가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풀을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술집에서 풀을 일이 아니라 이런 데 와서 풀을 수 있도록 그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동안 예술의전당관리과 직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고맙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에는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469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470쪽.
(침묵)
471쪽,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470쪽 민간자본이전 있죠. 도서 및 문고시설 지원, 하단 470쪽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470쪽이요?
김경구 위원
예, 밑에서 늘푸른도서관 위에.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김경구 위원
왜 이게 3천만 원이 왜 더 삭감됐어요?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시립작은도서관에 관한 것인데요,
김경구 위원
사립이지, 시립이에요? 이거 사립이라고 돼 있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사립.
김경구 위원
이거 어디 어디가 있어요, 이거?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사립이 우리 군산시에 22개소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22개소가 있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김경구 위원
그럼 22개소가 있는데 3천만 원을 삭감하고 그 지금 1,200만 원인데 그 삭감한 거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운영방법이 있어서 예산절감 3천만 원 삭감한 건가요? 설명 한번 해주시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지금 3천만 원에 관한 내용은요, 그 도에서 분권예산이 그 교육문화회관에다가 도서 구입비를 작년에는 3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학교부분에는 지원을 않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김경구 위원
어디서 않기로 했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관계직원과 상의)지금 이 분권교부세로 교육청에 이 학교부분에 그 지원을 했었는데 분권교부세가 내년부터 인제 없어지는 바람에 분권교부세를 이렇게 못 받게 됐습니다. 그게 3천만 원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22개라고 그랬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그 22개소 중에서 작년에나 내년에나 인제 한 것이 4개소를 저희들이 그 실태조사를 해서 잘 나가는 데 그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4개소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금년이나 내년이나 같은 그 수준입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뭐 군산시 도서관을 여기 저기 새로 건립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작은 사립으로써 운영하는 데도, 그런 데가 처음에 한다고 다 지원하다가 끊기면은 책이 좋은 책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거 운영이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이게 대개, 그 명단 한번 주시고요. 그 20몇 개 있는 그 명단 한번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고려해야 할 부분이에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작은 게 있고 사립으로 하는 데는 글자 그대로 이분들이 그 지역의 분위기랄지 여러 가지가 좀 새롭게 해나갈라고 노력하는 데예요.
이런 데는 어디 교육부에서 이런 데서 지원이 오다가 끊어졌다 하면은 우리 시에서 이건 좀 지원해 줘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지 뭐 수송동이랄지 뭐 설림도서관이랄지 뭐 이런 데다만 해주고 사립으로써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데를 안 해 주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 이 부분에 좀 관해가지고 예산 배정하는데 신경 좀 써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어요? 그 명단 한번 줘보시고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471쪽.
예, 보충질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그,
저희 시 재정형편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인자 고통분담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고통분담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추경 때 저희가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민간단체를 지원을 안 해야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이해해 주시고 저 추경 때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잘 알겠습니다. 추경에 더욱 적극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침묵)
471쪽 넘어가겠습니다. 471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472쪽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7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침묵)
473쪽 넘어가겠습니다. 474쪽~475쪽 함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김경구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476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6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7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77쪽 안 계십니까? 다음 478쪽.
(일동 없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위원장 신경용
다음에는 새만금지원담당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114쪽부터 하겠습니다. 114쪽과 115쪽 함께 아우러서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저 일반운영비에서 새만금관광 스토리텔링 홍보물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려고 그러세요?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그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거기 팜플렛도 있고 그다음에 그 새만금하고 군산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만든 홍보물도 있고 몇 가지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 그러면 홍보물인데,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건 스토리텔링 홍보물에 대한.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실려고, 어떤 방식으로?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그니까 새만금하고, 꼭 새만금뿐만이 아니고 새만금하고 군산하고 같이 엮어서 이렇게 그런 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 스토리텔링은요, 사실에 근거한 가상적인 감성을 입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옛날이야기처럼. 그러는데 286만 원 갖고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려고…….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를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애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그니까 그전부터 쭉 인자 해 오던 것에 새롭게 조금씩 더 보완해 가지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니까 처음에,
박정희 위원
누구한테 맡겨가지고? 이거는 이야기를, 이야기를 만드는 제작하는 그러한 형태거든요.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그니까 인자,
박정희 위원
이게 뭐 홍보물을 만들고 그게 아니고 인제 뭐 선유도 이야기, 새만금 33km 이야기 그것이 그거를 사람들에게 감동을,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스토리텔링인데 어떻게 제작을 하실 지에 대한 의문이 가거든요, 지금.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그 부분은 인제 새만금개발청에서도 인제 발굴해서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고 또 도에서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자 그런 쪽 같이 자료를 공유해 가면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근데 제가 지금 몇 년 전부터 군산시 전체적인 역사적인 사실에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접근하는 공무원이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을 끝으로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문용묵
출석공무원(8명)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이강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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