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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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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12월 01일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신경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신경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건설교통국장 이희영입니다.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422억 900만 원이 증가한 1,147억 1,9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576억 1,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7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422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897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32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57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96억 700만 원이 증가한 576억 1,800만 원으로 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이 24억 9,700만 원, 보조금이 473억 2,100만 원이며 이 중 국비는 398억 2,500만 원이고 도비는 74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78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96억 9천만 원이 증가한 1,326억 원이 되겠으며 성질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면 급여성격의 수당 등 인건비가 12억 3,9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53억 100만 원, 출연금 등 경상이전비가 445억 4,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이 689억 4,400만 원이며 융자 및 출자금은 1억 6,500만 원, 전출금 등은 124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입니다.
3쪽에서 12쪽까지 일반회계 예산규모 및 각 과별 세입·세출내력을 자세히 구분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각각 571억 원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226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286억 6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9억 4,900만 원, 보조금이 32억 2,200만 원, 지방채가 40억 원이며 보전수입으로 18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가 1억 4,500만 원, 물건비가 16억 3,600만 원, 경상이전비가 4억 5,400만 원, 자본지출이 545억 9,700만 원, 보전재원이 1,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로 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쪽에서 18쪽까지 각 부서별 특별회계별 세입·세출내력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 에 앉아주시고요.
이어서 도시계획과부터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각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도시계획과장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0쪽부터 진행하시죠.
36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1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자료 이미 와있네요.
위원장 신경용
다음에는 362쪽.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364쪽. 364쪽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특별회계 넘어가겠습니다.
523쪽. 특별회계 523쪽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541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 또 도로개설 관련해서 별도의 유인물이 이렇게 또 준비되어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여기 오늘 유인물 있잖아요. 시청에서 운동장간이 바로 이 앞에서 지금 터널을 뚫는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경구 위원
터널 뚫는다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니 그,
김경구 위원
여기에서, 여기 지금 시청 앞에서 지금 운동장간 하는데 이 산 터널 뚫는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우선은,
김경구 위원
유인물 21쪽.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우선은 설계부터 좀 해놓고요, 점차적으로 예산상황 봐가지고,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시가 예산이 없다는데 설계 먼저 해놓는다 이 말이요? 설계할 돈도,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430억 원을 잡았는데요,
김경구 위원
430억?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근데 위원님 이건 아직,
김경구 위원
430억을 이거 설계해 놓으면은 바로 시작하더만. 근게 430억짜리를 지금 하겠다 이거죠? 이건 국비 얼마 받아와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이것은 자체재원입니다.
김경구 위원
자체 시비로요?
그 누구 발상이에요? 아직 지금 우리 시가, 우리 시장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 시장님께서 이게 공약사업인가?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 운동장에서 쌍천로구간을 지금 현재 보상을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쭉 하면서 이제 추진하고 이것은 우선 설계만 하더라도 한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설계해놓고 이제 보상을 점차적으로 하면서,
김경구 위원
그니까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설계하면 일단. 조금씩 보상하고 어쩌고 해서 우리 시비로 3~400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여.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근데 이 사업비 430억을 추계했는데요, 이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부위원장 서동수
군장대교 주변 편익시설 조성사업이요, 총사업비가 지금 6억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보상비하고 공사비까지 포함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9페이지예요, 9페이지. 그면은,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요 사업은 군장대교를 지금 익산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편입구간은 익산청에서 다 보상을 했는데 이 구간은 직접적인 편입구간은 아닌데 그 옆에 인접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급보상대상은 아니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민원도 제기돼 왔던 사항인데요, 다행히 익산청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기로 방침을 세웠는데 이 토지는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활용하면 좋겠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 토지는 시에서 매입하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건물은 익산청에서,
부위원장 서동수
익산시에서 보상을 하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7억을 들여서 해 주고,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토지보상비가 5억이고, 공사비는 그럼 거기 그냥 주차장으로 이렇게 남겨놓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소공원이라든가 해서 편익시설로 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 반영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과장님 근데 그 앞에 이면에 보면 그 대상지 앞에 있잖아요. 일부 지금 거기는 대상지로 안이 편입이 안 돼 있거든요. 거기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대상지 앞쪽은 이미 편입이 돼 가지고요,
부위원장 서동수
아,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군장대교 그 램프구간에 편입돼 가지고 도로로 개설이 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자료 좀,
위원장 신경용
자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금년도 우리 건설국에요, 신규사업을 전부 한번 뽑아주십시오. 각 과별로 신규사업.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6쪽. 아, 365쪽부터 갑니다, 36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366쪽.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그 도로편입 사유토지 보상 있죠, 미불용지. 그 자료만 한번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366쪽 안 계십니까? 367쪽.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 맨 위쪽에 보면은 개정∼옥산간 이거 지금 도로 완공해 놓고 다리를 할라고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다리공사?
건설과장 김판기
예, 다리공사만 남았는데요, 그것이 한 20억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하부공이라도 끝낼라고 10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3억 섰습니다.
그래서 3억 가지고는 우리 교대 접속 호안공하고 토공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거라도 착수를 해야 할란가 그란으면 추경에 약 7억을 확보해서 하부공을 끝낼란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게 말예요, 그 공사를 하는데 이 3억 가지면은 사고 안 나게 주변정리는 할 수 있어요? 사고 안 나게.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3억 가지고, 일단 저희가 인자 그 교랑 가설을 할라면은 가도를 먼저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도 설치해서 차를 글로 통행을 시킬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 3억이면 가능하냐고요, 사고 안 나게. 지금 현재 도로 완공 다 해놓고 다리만 안 했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오다가다 사고 위험률이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3억이면은 사고 안 나게 정리를, 주변정리는 다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다리공사는 어차피 못 하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그러니까요, 일단,
김경구 위원
20억 들어가는 공사에 3억 가지고 다리공사는 못 하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러니까요, 그것을 일단,
김경구 위원
그것을 사고 안 나는 그건 할 수 있냐 이 말이요.
건설과장 김판기
사고 안 난다는 그 범위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만, 그놈가지고 그 가도를 설치해서 차량을 그쪽으로 우회 소통을 시키고 일부 말하자면 교대 그거만 지금 작업할 계획이에요.
김경구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김경구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걸 하냐면요, 우리 국장님이 신규사업 예산 이렇게 세우고 도시계획 쪽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도로는 개설 다 1차선, 2차선으로 다해놓고 다리를 못 하고 있다고, 다리가 1차선이라고요. 무슨 얘긴 줄 알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김경구 위원
지금 그런 사항인데도 지금 20억 들어가서 해야 할 사항을 지금 3억만 세운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차선 다리에다 2차선 도로를 해놓고, 한지가 지금 몇 년이여, 2년째 지금 들어가잖아요. 작년, 금년, 내년, 내년에도 못 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요, 우리 시 예산이요. 그런 상황인데 신규사업을 털고 이렇게 벌릴라고 그러면 그건 안 되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건설과 쪽에 예산을 좀 편중을 해 줬으면 쓰겠다, 어느 정도. 건설과가 도시계획과 거까지 지금 다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국장님이 지금 예산 편성하는데 잘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한두 번이 아니라 뭐야, 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도 항시 하는 얘긴데 이게 대표적인 사례라고요. 근게 그렇게 아시고 우리 과장님도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사고만 안 나게 우선 해주쇼.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다리공사 내 20억 들여서 이거 해 달라고는 않는데 3년 가든, 5년 가든 하여튼 사고만 안 나게 해요. 여기서 사고 나면 이거 우리 시가 상당히 책임 있는 부분도 좀 있을까봐 염려가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3억 가지고 우선 고거 먼저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우선 차량이 지금 통행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아, 통행하죠.
위원장 신경용
자,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아까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 포장을 보면요, 하다가 이게 끊긴 데가 많아요. 근데 이것이 맹점이라고 저도 봐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교량을 설치하는데 2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그쪽 주민들의 그런 민원도 원성도 있으리라고 봐요.
근데 아까 신규사업 지양도 좋지만 그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것도 더 좋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그럴 것 같으면 처음에 공사 개설을, 도로 개설을 할 때 첫 단추를 안 끼웠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끼우다가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면 그 주민들의 원성이 많고 그러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최대의 예산이 올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요? 10억 다 써야 돼요? 다 있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예, 일단 하부공까지 끝낼라면.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내가 볼 때는 다만 이거 3억 가지고 그 아까 우회도로 교량을 만들기 위한 우회도로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부족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을 좀 더 세워주셔서 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시정조치 좀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하여간 뭐 추경 때라도 최대한 반영해서 하는 사업들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혹시 예비비라도 있으면 그 부분을 이쪽에다가 투입을 해서 그 교량공사, 제가 볼 때는 거기가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도로 그런 부분도. 농로도 마찬가지고 막 끊긴 데가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마무리를 해 줘야 그 민원도 안 생기고 또 농민들이 이용하기가 용이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튼 뭐 추경 때가 아니더라도, 제가 물론 예산은 3억 정도 올라왔다고 하지만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아무튼 좀 사업비를 증액을 해서라도 좀 이것이 완결이 빨리 조기에 완결이 되게끔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박정희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페이지 367페이지 중간에 임피남산∼남사원마을간 도로 개설공사에서부터 그 밑에 대야삼라교, 성산도암, 대야내상 쭉 그쪽에 임피서수 그쪽 지역에 지난 5년간 도로 개설을 한 총사업비 현재 집행내역하고요.
그리고 밑에 시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대야삼라교, 성산도암, 대야내상 거기에 대한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얼마 집행을 해야 되는지 보고내력서 주세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았습니다.
박정희 위원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박정희 위원
저는 제가 이번에 경제건설위원회 처음 와가지고 예산서를 보니까요, 기가 막히다가 눈이 뒤집어질라고 그래요, 지금.
집행하던 사업이 4억이 없어서 지금 5년째 체류를 하고 있어요. 올해 처음 2억 올라왔더라고, 예산 집행하다 말은 것이.
그러는데 신규사업 몇 백억짜리가 이렇게 그냥 막 거침없이 올라오는, 하다 말은 사업들도 지금 다 못 하고 있으면서. 이런 경우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367페이지 옥구농도 201호선이요, 그 3억 9,7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서있거든요. 이거면 다 끝납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예, 올해 마무리 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면 작년에는 왜 공사를, 예산 2억 7천 정도 섰었는데 작년 공사는 안 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했는데 이제,
건설과장 김판기
그게 잔사업비가 지금 4억 남았는데요, 그걸
부위원장 서동수
그놈하고 같이,
건설과장 김판기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거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좀 내년에는 조기에,
건설과장 김판기
예, 마무리 하도록,
부위원장 서동수
집행을 해서 빨리, 뭐 후반기까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마무리 좀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침묵)
368쪽.
(침묵)
안 계십니까? 369쪽.
(침묵)
370쪽,
박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용
예, 370쪽.
박정희 위원
369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70쪽 소규모 정비사업 그 시설비 이게 지금 계속 진행하던 것을 지금 연차사업으로 계속하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아닙니다. 이것은,
박정희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8억 4천이 서있는데 올해 10억 또 서있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것은 지금 이게 뭔고니, 읍면동 소규모숙원사업 있잖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지금 한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쭉 받아서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박정희 위원
여기 앞에 369쪽도 그러고?
건설과장 김판기
작년까지는 이렇게 포괄로 세웠는데 그것이 감사 지적이 되어서 읍면동에서 그 사업명세를 받아서 지금 그걸 다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이제 올해부터는 명시해 가지고 하는가봐요? 작년부터는?
건설과장 김판기
예.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음 371쪽.
(침묵)
안 계십니까? 372쪽.
(침묵)
안 계십니까? 373쪽.
(침묵)
안 계시면 374쪽.
(침묵)
안 계십니까? 375쪽.
(침묵)
376쪽.
(침묵)
안 계십니까? 377쪽.
부위원장 서동수
여기요, 376쪽 한번,
위원장 신경용
376쪽.
부위원장 서동수
그 공기관대행사업비 15억이 농어촌공사로 지금 이관되는 사업비인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주로 이것은 뭐를 지금 하는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김판기
주로 이제 저희 농업용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이나 농로 그 포장 그다음에 어차피 이것은 지금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사업을 하는데요, 또 그 안에 우리 민원이 발생됐던 사업 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보충질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농어촌공사에다가 우리가 이관을 시켜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농어촌기반공사 권역 내에 있는 공사를 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정산합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박정희 위원
그러면 농어촌기반공사는 우리한테 뭐해주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박정희 위원
저희 군산시에 뭐를 해 주냐고. 자기네 땅 내 고치겠다고 군산 시비를 받아갔는데 농어촌기반공사는 우리한테 뭐 해주냐고요.
건설과장 김판기
위원님 자기네 땅보담은 일단은 행정구역은 관리는 그 사람들이 거기 관리구역이지마는 저희 다 우리 시 행정구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다 시에다 뭐를 해 주냐고 이렇게 하면 제가 답하기가 좀 갑갑한데 이제 어차피 그 구역 내도 우리 시민들이 다 우리 시민들이고 우리 시민들의 다 삶의 터전이고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뭐 시에다 뭘 해주냐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박정희 위원
농어촌기반공사가 군산시에다가 땅을 기부채납을 하는 그러한 사례들은 없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건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죠?
건설과장 김판기
농어촌기반공사는,
박정희 위원
제 말씀은 땅은 내거고 고칠라면 군산시 안에 있은 게 군산,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땅은 그 사람들 땅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고 거기다가 이제,
박정희 위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번에 서동완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새조망대 앞에 있는 그 부지 있죠.
건설과장 김판기
십자들이요.
박정희 위원
예, 그 부지를 우리 군산시가 오토캠핑장이나 그런 걸로 활용을 할려고 하는데 농어촌기반공사 땅이라 하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돈 15억을 줘가면서 할 때 우리가 그거를 임의적으로 자기네들이 현재 안 쓰고 있으니까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15억을 주든지 말든지 하자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그러니까요, 어차피 저희 시유재산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점사용을 허가해 갖고 우리가 지금 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부분도 그쪽하고 협의가 되면은 점사용 허가를 한다든가 그란으면 뭔 무상 무엇을 한다든가 그건 그렇게 개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정희 위원
이거 우리가 삭감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건 이제 우리 농민들이 피해가 많겠죠.
박정희 위원
농민들이?
건설과장 김판기
예.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위원님 그것은 구역은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구역이지마는 거기에 있는 농경지는 다 우리 군산시민들의 농경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농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해 주면 결국은 손해는 거기에 사는 그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요것이 왜 이제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넘겨주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농로 포장을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용지를 우리가 사서 해야 하는 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다보면 사업비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줘갖고 ‘당신들이 관리하는 구역 내의 배수로 정비나 그 농로 포장은 당신들이 좀 해 주쇼.’ 그렇게 해 갖고 지금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근게 지원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한다면은 사업주체가 시행자가 우리가 되기 때문에 용지 보상을 해감서 해야기 때문에 일이 훨씬 조금밖에 못 하는데 농촌공사가 함으로써 일을 더 많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좋게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좋은 발상인데 이제 우리도 필요한 부지들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협의를 할 때 서로 상호 교환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위원님 뜻을 그쪽으로 전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도 그 사람들이,
박정희 위원
적극 협조를 해 주셔야죠.
건설과장 김판기
적극적으로 협조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377쪽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자료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농수로 정비 준설 하고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있죠. 그거 어디 사업자가 지금 사업지가 선정돼 있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소규모숙원사업은 그 예산서에 나와 있다시피 부기별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서동수
여기는 다른 데는 이제 각 읍면동으로 마을별로 이렇게 배정이 돼 있어요. 근데 농수로 정비 준설,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어디 사업자가 선정이 안 돼 있거든요, 사업지가. 그니까 그거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상지가 선정됐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준설이요? 생활환경, 아 생활환경은 면정주권사업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사업대상지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연초에,
부위원장 서동수
면정주권사업은 별도로 따로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게 지금,
부위원장 서동수
면정주권사업은 별도로 있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게 지금 생활환경 정비사업인데요,(자료검토)
부위원장 서동수
377페이지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부위원장 서동수
377페이지.
건설과장 김판기
아, 예, 그 안에 농촌지역 생활환경 2억 5천 말씀하시는구만, 1억하고요?
부위원장 서동수
예, 그거하고 농수로 정비 1억하고,
건설과장 김판기
그 관계는 아직 대상지가 정해지들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연초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럼 이거 어쨌든 자료,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위원장 신경용
377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378쪽,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378쪽 보험금에서요, 지금 전시민이 자전거보험에 가입을 하잖아요. 근데 공공자전거 이용자만 따로 이렇게 보험가입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설명 좀,
건설과장 김판기
예, 우리 이제 그 보험을 우리 시민, 전시민 대상으로 하고 또 공공자전거를 이용을 드는 것은 공공자전거는 관광객이나 외래인도 와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금 들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 별도로.
건설과장 김판기
예.
유선우 위원
지금 관광객들이 공공자전거 이용하는 율이 그냥 간략히 대략 몇 % 정도 되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몇 % 외지 그렇게는 좌우간 안 해 봤고 지금 금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약 19,12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용수입도 1,242만 4천 원이 들어왔고요.
유선우 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자전거종합지원센터 그 운영에 관한, 지금 올해 정산이 아직 안 끝났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1월달까지입니다.
유선우 위원
그 올해 사업 집행내역 정산 안 끝났으면 안 끝난 대로 해서 자료 한번,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았습니다. 지금 그 위탁기간이 좌우간 1월까지인데요, 1월말까지니까 현지 상황이라도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 다음,
김경구 위원
자료요구.
위원장 신경용
예.
김경구 위원
지나가서 그런데 375쪽에 보면은 저수지 유지관리 있죠, 1억 2,700. 저수지 유지관리.
건설과장 김판기
저수지 유지관리,
김경구 위원
375쪽에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저수지 유지관리 그 자료 좀 주시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농촌 수해지역 이거 금년에는 2억뿐이 안 세웠어요, 내년도 예산에.
건설과장 김판기
아, 침수지역 예방사업이요?
김경구 위원
예.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금년에 사업을 세웠는데 이게 사실 농촌지역 침수지역이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되고 있는데 그것 정도는 4억 정도는 세워주셔야지 그거 해줘야지 안 해 주면 쓰겠어요. 그 예산을 그렇게 세워야지.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김경구 위원
그 농촌지역 침수가 상당한 심각하고 또 문제가 말이요, 토사유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금년도 예산 사업비 부족해 가지고 앞으로도 저기하는데 그 예산 추경에라도 좀 해서 4억 정도는 배정해서, 농촌지역이 엄청 넓잖아요. 그러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김경구 위원
좀 예산 쓰는데 침수 쪽으로 신경 좀 쓰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야지 4억씩 쓰다가 그것도 모자라는데 2억뿐이 안 세우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379쪽, 380쪽 이건 법정경비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음에는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가 383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381쪽이요.
위원장 신경용
아, 382쪽.
박정희 위원
1쪽.
위원장 신경용
예, 381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381쪽.
(침묵)
안 계십니까? 382쪽,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올해 지금 신규사업으로 생활안전지도 제작에 지금 사업비가 2억 정도 들어왔는데 국비, 도비 합쳐서요, 이게 어떠한 내용이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이건 지금 국가정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안전행자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그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위치 지도를 표시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위치 지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한다는 얘긴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취약지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우범지역이라든지 그다음 화재취약지역 그다음에 침수취약지역 같은 그런 것들이 지도에 표기가 돼 가지고 관리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군산시 전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보충질언이요.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우리는 2012년도에 그 수해피해 때문에 이미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구성은 돼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박정희 위원
그런데 2억이나 들어가요? DB구축 때문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박정희 위원
DB구축도 다 돼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거기에 지금 사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자연재해란 쪽만 지금 해당됐거든요. 사회재난 쪽에도 포함돼서 인제 관리가 될 겁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383쪽,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옥회천 거기에 보면 경포천 이번에 수문 제작한 거 있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옥회천이요?
김경구 위원
예, 수문 제작한 거 있잖아요. 원예공판장 그 옆에,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경포제수문 말씀입니다.
김경구 위원
있죠? 근데 운영과정에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거기를 수문을 닫고 옥산, 대야, 이쪽 개정 이쪽에서 오는 것은 일시적으로 막아놨다, 도시 물 빼고 나서 그다음에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보고가 돼 가지고 상당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금 가지고 얘기가 많거든요. 그렇게 운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설명을 할 때 주민들한테 수위조절을 해 가면서 이렇게 같이 동시에 연다고 이렇게 운영체제를 가지고 가셔요. 24시간 농작물이 물에 잠겨도 괜찮다고 설명을 하니,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24시간 물에 잠겨 있다가 빠지는 데는 3~4일이 걸리는데 그거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올해,
김경구 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설명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올해 지금 한 해 동안 그 운영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침수피해는 극히 한 번 정도인가 약간 한 20센치 일부지역만 했고요,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적절하게 조절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관문하고 조절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설명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경구 위원
아마 그거 말 한 번 잘못하면 상당히 파장에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다음에는 384쪽 넘어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자료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있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억.
위원장 신경용
몇 쪽?
부위원장 서동수
385쪽이요, 제일 위 상단.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이것은 저희가 특보, 기상특보가 발효됐을 때 그때 피해가 났을 경우에 저희가 피해정도를 확인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활동보상금은 뭐예요? 복구활동보상이 그런 내용인가요? 민간재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를 들어서 태풍주의보, 호우주의보 그런 때에 이제 바다 같은 경우는 이제 태풍주의보일 때 해태어망이라든지 어구라든지 그런 것들 손실이 입었을 때,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올해 지금 이거 지급한 사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거 한번 자료 한번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385쪽.
(침묵)
안 계시고요, 386쪽, 387쪽까지.
박정희 위원
385쪽이요.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그동안 나운동지역과 월명동지역에 우수저류조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고맙습니다.
박정희 위원
수많은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월명동지역에, 나운지구는 약 2개 지구에 8천 톤 하고 4,600톤하고 근게 12,600톤이 지금 저류가 저류조가 담길 예정인데 월명동지역은 전체가 다 침수함에도 불구하고 3천 톤 급밖에 안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박정희 위원
그걸로는 역부족인 거 아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올해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정비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하루빨리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월명동지역과 중앙동 일원 평화동까지 전체가 다 잠기는 일이 없게 실질적으로 빨리 빨리 좀 모색을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박정희 위원
지금도 월명동지역이나 그쪽 원도심지역 전체에 지금 이 3천 톤급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잠기는 데가 원도심 일원인데 이 3천 톤급 가지고는 역부족인 것을 내항에 있는 우수저류조를 만듦으로 해서 해소를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박정희 위원
그동안에도 수고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한데 앞으로도 이것을 조금 조속히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류조 만드시느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387쪽 안 계십니까?
(침묵)
넘어가겠습니다. 388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침묵)
그럼 389쪽, 유선우 위원님, 389.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해마다 그 향토예비군 지원해서 9천만 원씩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세부내역을 보면 이렇게 꼭 필요한 거라고 좀 느끼기보다는 일단 주어지는 1년 동안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그냥 짜맞추기식으로 꼭 이게 보면은, 이게 꼭 필요한 지원해 줄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이제 해마다 가져가는 돈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복합기 이런 거 형식상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들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좀 저희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것이 전에는 지금 저희 예산상태가 좋았을 때는 2억까정 이렇게 지원이 된 상황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작년하고 올해 9천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타 시·군 같은 데 비해서는 저조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타 시·군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향방작전 지원이나 교육훈련 지원 같은 거는 이제 이해가 가요. 필요하다면 이제 지원을 해 드려야겠죠.
근데 이제 마지막 2,700 부대운영 지원에서 꼭 이제 이렇게 해마다 이게 정말로 필요한지 안 한지도 모르면서 이제 어차피 주어진 9천만 원 예산 안에서 꼭 이제 세워지는 예산같길래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가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해 가면서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그 읍면동 부대운영 지원에서 해마다 지원했던 거 작년에 지원했던 거 어디어디 지원 했나하고요, 올해는 어디 계획이 어디 중대본부 요거 분대운영지원 하실 건가 있으면은 자료로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389쪽, 390쪽 한번 연관되는 내용인데 기금전출인데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영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그 미성∼열대자간도로 있죠. 작년도 예산을 보면 200, 아니 23억 9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우리 시비가 5억 정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예산안에 보면 50억 시비가 7억인데 이게 시비 매칭부분이잖아, 50대 50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시비가 이렇게 안 세워주면 어떻게 돼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지금 우리 시,
부위원장 서동수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옥서면 도로 개설도 그러고 미룡동 도로 개설도 그러고 국비 먼저 쓰는 거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5대5대 매칭사업인데요, 올해만 해도 지금 공여구역사업이 한 78억 매칭을 못 하고 아시다시피 내년도 시 재정 형편상 우리 공여구역에 100억이 왔습니다.
100억이 왔는데 지금 10억밖에 예산을 매칭을 못 했습니다. 이후 이제 예산이 허락 되는대로 해서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거 17년도 사업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데 17년도까지 이제 안 하면은 국가예산 안 오지 않습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시에서 좀 매칭을 해야죠.
부위원장 서동수
이거 제가 볼 때는 시비 충분히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392쪽, 393쪽까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545쪽, 맨 뒷장, 54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문용묵
출석공무원(5명)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건설과장 김판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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