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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7대

183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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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11월 28일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경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위원장 신경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부터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 설명 시 세입예산과 기준경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특별회계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농정과장 김경남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 세출예산 183쪽입니다.
농어촌 복지지원사업 6억 3,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농업관련단체 지원사업 2억 6,4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농어촌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하고 유지개선을 위한 경관보전직불제사업 5억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농업인 신문보급사업 9,450만 원, 농업경영컨설팅사업 4천만 원,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3,789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귀농인 농지임차료 지원 및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등,
나종성 위원
과장님,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면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일괄하고,
나종성 위원
아니 이걸 하면서 해야지.
박정희 위원
아니 하고 난 다음에.
위원장 신경용
일괄하고. 일괄 설명 하고.
나종성 위원
예.
농정과장 김경남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800만 원,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3억 6,200만 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4억 2,9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1억 9천만 원, 맥류전용 수확기 지원사업 3억 3천만 원, 중·대규모농가 곡물운반을 위한 곡물적재함 1,800만 원, 쌀 경쟁력 제고 지력증진 1억 2,26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 경상보조 5억 3,160만 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 자본보조 6억 5천만 원, 녹색 통곡물의 산업화사업 7억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2억 2,266만 원, 쌀시장 전면개방에 대비한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 6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4,291만 4천 원, 친환경비료 지원에 26억 7,680만 9천 원, 국도비 보조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 12억 6,82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1억 77만 원, 원예생산 기반구축사업 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185만 8천 원, 원예농가 선진지 견학사업 180만 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3억 8,4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6,60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138만 원, 도시농업기반구축 스쿨팜 지원 3,300만 원,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사업 2억 8,02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8,50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6억 5,370만 9천 원, 쇠고기이력 지원사업 2,309만 2천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사업 6억 8,600만 원, 풀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 13억 1,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1억 2천만 원, 가축방역사업 7억 7,17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축산분뇨 유통 및 재활용에 2억 4,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추진사업 6억 121만 2천 원,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 3,732만 7천 원, 축산 종합지도지원사업 4,040만 원,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에 7억 8,31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 3,680만 원, 공수의 운영사업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차단 방역을 위하여 축사내부 소독시설, 동물 사체처리시설 등에 2,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 운영경비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 업무추진비 25만 8천 9천 원, 융자금 회수 및 체납자 독려 출장 출장비 451만 2천 원, 농어촌 소득지원 융자금 10억 원, 예비비로 29억 7,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위원님들 어제 예산 심의했던 요령에 의해서 오늘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단 18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시면은 그 뒷장 18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4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 예산 때마다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건데 민간인 국외여비가 지금 두 군데가 올라오잖아요. 이 통합해서 실시할 수는 없나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 지금 저 농민회에서 그 저 해외연수요?
서동완 위원
예.
농정과장 김경남
그거를 위원님이 이렇게 항상 그 의회 때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그거를 저희들이 농민단체하고 그동안에 계속 좀 협의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냥 사정하다시피 해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차라리 예산도 좀 오히려 통합을 하면은 늘려준다고까지 한다. 그러니까 이걸 통합해서 격년제로, 그래서 한 번은 한농연에서 가고 그다음에 이듬해에는 농민회에서 가고 이렇게 좀 한번 하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좀 설득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단체에서 서로들 반대해가지고 뭐 이사회에서, 인자 농민회나 한농연 이사회에서 그걸 결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이사회에서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부득이하게 그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번에 유통과에서도, 아니 유통과가 아니라 농기센터에서도 생활개선회라든지 해서 세 곳이 가다가 올해는 지금 두 곳이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농민들만 지금 연수가 5개, 4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농민들 연수가 너무나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좀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농민회네 뭐 한농연이네 이걸 나눌 거 없이 같이 좀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해마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오니까, 사실 농민회 회원 중에 한농연 회원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농정과장 김경남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금액이 1,100만 원, 1,7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참가인원수 때문에 그러는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요. 지금 한농연은 한 900명 정도 그 전체 회원이 되고요, 농민회는 한 400몇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인원에 비례해가지고 대충 그렇게…….
서동완 위원
어쨌든 자부담은 5대5 꼭 붙이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부담 5대5 꼭 붙이셔서,
농정과장 김경남
작년 같은, 금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부담이 좀 더 넘었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농기센터에도 주문했는데 이것을 그냥 외유성으로, 외유성으로 관광성으로 갈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가다보면 관광도 하죠.
그런데 이걸 할 때 사전에 그 농민회하고 한농연하고 내년에는 어디를 갈 건지를 서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실 호주 같은 데는 우리하고 맞지가 않은데 지금 호주를, 저 농정과에서도 호주 다녀왔었던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옛날에 12년도에 한 번 갔다 왔고요,
서동완 위원
뭐 12년도면 옛날도 아니구만.
농정과장 김경남
저 12년도에 농민회에서 한번 갔다 왔고 그 이후에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좀 잘 보셔, 우린 사실 호주는 우리하고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농기센터에서도 인제는 호주는 자기들도 안 맞아서 안 간다고 인자 그러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보충질언이요.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여기를 합의 안 되는데 꼭 의무적으로 가야되는 겁니까? 시비 들여서?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인자 의무적이,
박정희 위원
그니까 군산시가 꼭 보내줘야 되는 거냐고요.
농정과장 김경남
인자 의무적으로는 아닌데,
박정희 위원
잘 몰라서 지금.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의무적은 아닌데요. 단체에서 그렇게 자기들, 그 이 지금 FTA하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제 이런 농업이 이렇게 이루어지다보니까,
박정희 위원
근데 이렇게 갔다 오신 분이 또 다시 쌀농사 짓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가서 인자 그런 견학을 하고 와가지고 영농을 하는데,
박정희 위원
그런데 해외농업 선진지 견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쪽,
박정희 위원
근데 갔다 와서 하나도 변함없이 내년에 또 다시 또 똑같은 농사짓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농사는 짓지만 아무래도 인자 그 좀 보는 눈이 달라지고,
박정희 위원
그거는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고 그 문제는 뭐냐, 인제 저희 의회도 그렇지만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거기에서 본 것을 내가 거기를 꼭 가서 그걸 보고싶다고 한 데를 가야 갔다 와서 벤처마킹을 하는데 어디가 좋은지 그냥, 내년 농사에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좋은 데가 어딘지를 보고 가니까 그냥 연례행사로 그냥 가는 형태가 되잖아요.
근데 아까 인제 과장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회도 해외연수비가 적다보니까 이 근방에 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데를 가봐야 벤처마킹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회도 한 해에 전부다 가지 않고 나누어서 가게 되잖아요. 그 내가 갈 연수비를 그 다른 위원에게 지원을 해주고 나는 다음에 가고 그 위원이 갈 것을. 그렇게 저희도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 좀 더 더 넓은 식견을 좀 배우고자.
그런데 그러한 계획이 없이 이렇게 그냥 갔다 오시게 되면 전형적인 그런 예산의 낭비고, 우리도 공무원들도 계속 해외연수 가는 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도 같이 합의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5대5도 중요하지만 좀 더 큰 데 가서 우리보다, 우리하고 흡사한 환경에 우리보다 선진방법이 있었던 데를 찾아내셔서 한 번을 갔다 오더라도 그 사례가 내가 계속 기억에 남아서 나도 그렇게 해볼려고 하는 형태인 데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냥 뭐, 그냥 선심성으로 그렇게 줄 일이 아니라.
농정과장 김경남
그게 인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 가서 그렇게 거기서,
박정희 위원
저는 이게 의무적으로 우리 군산시가 꼭 보내줘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건 아니고 거기서 아까 이사회나 그런 데서 그런 데를 그런 견학을 목적이라든지 그런 장소라든지 그걸 가지고 충분히 협의해서 가는데 이 사람이 숫자인원이 많다보니까 너무 많이 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자 그 의회에서도 옛날에 이렇게 그런 지적이 있고 그래가지고 중복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인자 그 예를 들어서 뭐 농정과에서 가고 센터에서 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런 거 인자 대상자 선정할 때는 꼭 이렇게 조회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이 지금 추진을 하고,
박정희 위원
지금 회원 수가, 지금 지원하는 게 1,100만 원, 1,700만 원인 것이 회원 수가 400명이고 900명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근데 중복된 사람은 빼고 지금 900명인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렇게, 인자 아까 저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농민회나 한농연이나 그 인원 중에는 좀 일부는 중복된 분들도 있어요.
박정희 위원
그리고 중복되면 똑같이 1,700만 원을 해주던지 1,100만 원을 해주던지 해야지.
농정과장 김경남
중복됐는데 인자 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그 대신에 여행을 갈 때는 중복돼서 가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죠. 저 여행가는 사람이 중복되지는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그 전북농민 농업전진대회 계상이 3천만 원 잡혀 있는데 작년 예산하고 똑같은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똑같은데 이거 인자 저,
부위원장 서동수
어떤 취지의 목적이죠?
농정과장 김경남
아, 우리 시에서는 이게 처음 지금 하는데 이게 그 전북도농민회 도 연맹에서 시·군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행사를 해요.
근데 지금 2006년에는 전주, 2007년도에 순창, 2008년도에 진안, 2009년도에 익산, 2010년도에 정읍, 2011년도에 김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작년에 아니 금년에 남원까지 지금 한번 싹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부위원장 서동수
시·군단위로 이렇게,
농정과장 김경남
예, 시·군단위로. 근데 저희들만 지금 안 해가지고,
부위원장 서동수
그 자료 한번 주시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동안 그 전진대회 한 운영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시고 이게 전진대회 할 때 지금은 인자 우리 군산에서 인자 개최를 하는데 그 타 시·군에 개최를 했을 때 지원예상금액도 똑같았나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부위원장 서동수
3천만 원?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아니 인자 시에서 지자체에서 주는 것이 3천만 원이고 그 인자 해당 그 농민회에서 부담하는 것이 720만 원 정도 부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184쪽 질의하실 위원님,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 위원
길영춘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통합 운영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장님 여기 우리 지금 위원님들 앞에서 농민회하고 주축을 이루는 게 이제 농민회 그리고 한농연에 대해서 제가 업무적으로 과장님이 좀 피곤하시는 대목들도 있는 것도 알아요. 마치 우리 목적은 하난데 마주보고 달리는 철길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런 근본을, 통합 운영을 해야 되는 근본을 잘 지적을 하셨다 하는데 솔직히 과장님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마치 무슨 웬수들 같애. 왜 그래요? 왜 사고가 그렇게, 목적을 하나를 두고 일거수일투족 이쪽 씹고 저쪽 씹고 이러면서 그 업무를 효율성 있게 가지고 가야 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인자 그렇게 운영을 해오셨는데 이번에도 제가 심히 염려가 되는 대목이 우리 농정 그 뭡니까, 농정과 뭐 기술센터 이렇게 통합을 해놓고 그분들이 제 1순위로 한농연에서 요구한 것이 그 청사 아닙니까? 신축을 해달라 농어민 청사를 만들어 달라. 아마 이거 만들어놓으면 볼만할 것입니다. 눈에 훤히 보이고 있어요.
앞으로 이러한 업무, 왜 우리가 그 농업관련 그런 그 사무실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우리 상인들로 얘기를 하면 상공회의소인데 이거 아마 그 놓고 관리유지 뭐 이렇게 기득권 이거 놓고도 아마 치열한 그런 문제점들이 과장님한테 우리 농정과에 골치를 아픈 대목으로 우려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영춘 위원
과장님 노력으로 그분들 정리 안 될 텐데요. 이렇게 좀 이분들한테도 우리 시나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 될 수 있는 대로 도와 줄라고 하는 이런 의원들 아니에요, 그리고 농정과에서도 그렇고.
하나로 갈 수 있는 목적을, 목적은 하나니까 그 목적이 취지의 목적에 맞게 하나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조정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길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18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조금 전에 길영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나왔네요. 지금 농업인 회관 신축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기초, 그러니까 지자체 시·군단위에서 농업인 회관이라고 해서 짓는 그 가지고 있는 데가 16곳이 있다고 그래요. 맞나요?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7군데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라북도?
농정과장 김경남
예, 7군데가 익산, 정읍, 김제, 무주, 임실, 순창, 부안 그래 가지고,
서동완 위원
신축, 신축으로 해서? 아니, 신축이 아니라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있지요, 있기는. 우리도 있는데 그 건물을 임대해서 해주는 거니까.
제 얘기는 농업인 회관이라 해서 신축을 해가지고 전용해 주는 데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16곳밖에 없고 도 단위, 도에 가면은 그 전북농업인 회관이 있잖아요. 이런 도 단위는 6곳, 특별시 광역시 단위로는 울산이 하나가 유일해요.
근게 통틀어서 전국적으로 23개라는 거죠. 그러면 인자 우리 군산시가 하게 되면은 인자 24개가 되겠죠. 지금 전국 지자체가 몇 개죠?
농정과장 김경남
224개.
서동완 위원
224개? 224개 되면은 우리가 그믄 24개가 되면은 우리가 10%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근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할 걸로는 아까 그 7개 중에서 신축을 도내에서 한 곳은 5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서동완 위원
다 신축을 한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제가 파악을 한 것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제가 그면 조사한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농정과장 김경남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인자 우려되는 것은 농민회가 어쨌든 지금, 지금 1개가 되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거 했을 때 어디에서 운영을 하게 할 거예요? 2개 단체 중에서.
인제 우리가 위탁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하게끔 그럴 거냐고.
농정과장 김경남
그건 인자 그 협의회에서, 지금 농민회 단체가 한 12개 정도 되거든요. 그니까 거기서 인자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협의회에서 운영 결정을 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농업인 단체가 12개가 돼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뭐 한농연, 농민회, 한여농 뭐 농촌지도자회, 낙우회, 양돈협회 그런 식으로 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그렇게 나누면은 복잡하니까 크게 우리가 그냥 나누잖아요. 대표적인 단체는 농민회하고 한농연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면은 말씀하셨던 뭐 낙우회가 됐든 뭐가 됐던 뭐 이런 분들이 어쨌든 한농연도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시고 농민회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그 여성농업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소속이. 한농연이 됐든 뭐 여성농업인이 됐든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우린 인자 크게 보았을 땐 인제 2개로 보는데 인제 이 운영에 가면서 나중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설계비 1억 7천 세우셨는데 부지랑은 어떻게 그면 확보가 됐나요?
농정과장 김경남
부지는 지금 인자 완전히 확보는 안 됐는데 지금,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된 게 현재 그 한농연 옛날 구)선관위 자리 거기가 시유지더만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지금 접근성도 좋고 제일 좋다고 그 단체에서 지금 그렇게,
서동완 위원
아니, 농민들이 시내 쪽에 사무실이 접근성이 좋다는 것은 또 이해가 안 가죠.
아니,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농민들이 시내가 접근성이 좋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가지, 안 가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너무나 또 한쪽 농촌으로 치우치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그쪽보다 최소한 이 조촌동이나 개정동쪽 이쪽 정도에 있어야 좀 좋을 것 같은데, 근게 확정은 안 됐는데 거기다 한다는 거네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지금 저희들이 미지, 그런 쪽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인자 그 관계는 또 그 농민단체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농민단체들하고 지금 얘기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건가요? 아니면,
농정과장 김경남
그 농민단체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단체들끼리 해가지고 지금 협의회가 구성이 돼 갖고 있거든요.
전부 이렇게 농민회랑 한농연이랑 해가지고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돼 갖고 있습니다. 그니까 거기에 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보충질언.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이 합의가 될 것 같습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아직은 합의는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박정희 위원
안 되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앞으로,
박정희 위원
그러면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하나 안으로 올라왔을 때 그때 예산 세워주면 안 돼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러니까요,
박정희 위원
예산은 세워놓고,
농정과장 김경남
그러니까 인자 이거는 설계비니까, 설계비니까 우리가,
박정희 위원
아니 그 설계를 어디다 할 것인가를 정해야 설계를 하지.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인자 바로 그 결정만 되면은, 연초에라도 결정만 되면은 어차피 예산이 내년 예산이니까 연초에라도,
박정희 위원
그러면 그 12개 농민단체가 전부다 어디로 하자고 합의가 된 곳에 해주실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박정희 위원
거기에 반대 의견을 해가지고 끝내 반대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그 수송동 거기다 하실려고,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거기서 지금 저희들한테 잠정적으로 거기 그 얘기를 하기는 거기가 좀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보충해서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12개 단체 대다수가 지금 현재 부지를 새로 사는 것보다는 거기 있는 게 낫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우리 수송동 선관위자리 거기서 좀 건의가 들어온 사실이고 그 이후라도 정말 그 외곽에 부지가 좀 싼 놈이 있고 이놈을 팔고 이쪽으로 갈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현재까지는 거기에서 일단 수송동의 그 현존하고 있는 부지 시유지다 해주십사 그렇게 건의가 지금 들어와서 이번에 그 실시설계비만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훈회관도 10몇 개 단체를 한 곳에다 다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사무실 한 칸씩을 다 줬잖아요. 그면 그러한 방식으로 12개 단체를 입주를 시킬 건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박정희 위원
그 방식으로?
농정과장 김경남
예.
박정희 위원
그러면 겨우 방 한 칸씩 마련하는 경우가 될 텐데,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근데 그 회의실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 로컬푸드 직매장도 거기서 이 지금 농업인 관련 그런 모든 단체이기 때문에 생산한 것 갖다 지금 로컬푸드 그런 매장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하는 방식, 지금 다른 데도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박정희 위원
회관만 지어주면 스스로 운영을 하겠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거기서.
박정희 위원
그렇게 합의를 하셨어요? 합의가 됐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합의가 된 것은 아니고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가,
박정희 위원
아니, 그 합의 안 되면 그면 군산시가 운영비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인자 최종적으로 무슨 이렇게 확약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구두로는 그런 모델로 다른 지자체 지금 우리 신축한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정도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경구 위원
보충발언이요.
위원장 신경용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냐면 지금 우리 박정희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새마을회관 그거 있죠. 그걸 해주고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승인해 준 장본인이 여기 지금 앉아계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전철이, 지어주고 우리가 다 운영비를 해줘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걸 확약을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느냐 확약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 잘하셔야 돼요. 왜, 새마을단체 지어서 자기네들이 거기서 임대 내주고 그 돈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얼마나 지원을 요구합니까? 잘 말씀하셔요, 농촌단체.
그리고 또 아울러 거기다 하면 그 의정회 사무실도 하나 지어주셔야 되고 거기가 지금 의정회 사무실 있고 몇 개 단체 있죠?
그면 그 단체들도 생각도 좀 하셔야 되고 그니까 상당히 그 자리다 한다면 여러 가지를 그 생각을 하셔서 말씀을 하셔야 돼. 예산승인만 받기 위해서 할 게 아니라. 알았죠? 뒤책임도 지셔야 돼.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또 185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침묵)
186쪽,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그 농어민신문보급사업 있죠. 그 어민한테 지원하는 그 신문이 뭐예요? 과장님.
농정과장 김경남
그 농어민신문사 지금, 그 농어민신문보급사업 있잖아요. 그것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농어민신문보급사업, 근데 어민한테 지원하는 신문이 뭐냐는 얘기죠.
농정과장 김경남
그 지금 그 우리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185페이지 지금 7,140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 사업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게 신문구독이 뭐냐는 얘기죠. 어떤 신문을 주냐는 얘기예요. 어민들한테 어떤 신문을 보급을 해주냐는 얘기죠.
농정과장 김경남
이 신문 내용에가 쉽게 얘기해서 어민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취지가 지금 수산신문 같으면 수산경제신문이 있고 어민신문이 있고 또 하나가 그 우리 해양수산중앙회에서 주는 또 신문보급이 있어요.
3가지 품목이 있는데 군산시에서 우리 어민들한테 농어민신문이니까 당연히 농민한테 농민에 해당되는 신문을 보급할 것이고,
농정과장 김경남
농어민신문을 지금,
부위원장 서동수
없어요, 그런 신문은.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지금 그 옥도면에서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부위원장 서동수
옥도면에다 이관하는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읍면에다가 저 그 대상자를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그 우리 군산시에서 직접, 그 우리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도 어민신문보급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농정과에서 농어민신문보급사업을 지금 한다고 그래서 농민한테 지원한 사업에 대한 그 안 자료 없으세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어민들한테 지원하는 신문이 무엇인지.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이걸로 지금 그 실지 보급을 하고 있고 그 이장 그 지금 이장들한테도 나가고 있고 그 저희들이 읍면에다 그 자료를 받아요, 대상자를. 그렇게 해가지고,
부위원장 서동수
근게 뭔 신문을 보급을 해주는가 그건 아셔야죠.
김경구 위원
농민신문 해주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농민신문이 아니라 농어민신문이라니까요, 거기에.
위원장 신경용
신문이 2개가 들어오는데 농어민신문이 있고 농협중앙회에서 공급하는 농업신문이 있고 그렇죠?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저희들은 농어민신문을 거기따는 지금 보급을 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부위원장 서동수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말씀이 이거고만. 신문 명칭이 뭐 경향신문 있고 조선일보 있잖아요. 근게 어떤 신문을 주냐 이거죠, 어민들에 관련된 신문이.
농정과장 김경남
신문제목이 농어민신문.
부위원장 서동수
없어요. 그 신문, 그 신문 받아보질 안 혔는디,
김경구 위원
농어민신문 없어요.
부위원장 서동수
없어요.
김경구 위원
농민신문이 농어민신문이고,
부위원장 서동수
그 과장님 농어민신문이라는 것은 없어요.
위원장 신경용
아니 아니, 신문 타이틀이 어업분야는 안 나오는가 봐요. 잠깐만요.
박정희 위원
잠시 정회, 중단합시다.
농정과장 김경남
그거는 신문을 제가 하나 갖다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요, 그 우리 어민신문에 농업인하고 어민한테 지원하는 예산 있죠. 그 예산 작년도 전년도 예산 좀 한번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
부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그 예산 근게 과장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렇게 정리하시죠. 지금 현재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어민신문 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농정과장 김경남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협중앙회에서 발간하는 농업신문이 있어요.
이것을 2개 부수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달이, 농민신문, 농민신문. 농민신문, 농어민신문 이렇게 2가지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배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나요?
박정희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
자꾸 말실수를 여기서 하니깐요, 농어민신문은 본 적 없고요,
위원장 신경용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5쪽.
부위원장 서동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 농어민 보급사업에 대한 그 예산편성 있죠. 농민단체하고 수산인단체 그 전년도 그 예산금액하고 또 보급된 내역 있죠, 명단.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위원장 신경용
자, 185쪽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그러면 186쪽으로 가겠습니다. 18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서요, 지금 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지금 이거는 지금 해마다 예산을 1,500씩 세웠는데 다 계속 소진이 됐나요? 작년에부터?
농정과장 김경남
금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액이 1,500이 서있는데?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요, 작년부터.
유선우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됐냐고요.
농정과장 김경남
금년 올해로 금년,
유선우 위원
근게 금년,
농정과장 김경남
금년에요?
유선우 위원
그렇지, 금년에.
농정과장 김경남
아직은 지금 다 소진은 안 됐고요,
유선우 위원
어느 정도 남아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100만 원 정도 지금 잔액이 남아 있답니다.
유선우 위원
근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인제 귀농을 인제 하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인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임차료를 꼭 지원을 이렇게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농정과장 김경남
근게 인자 귀농을 예를 들어서 촌에 와서 농사를 짓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농지는 없고 또 곡물농사를 농지를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지을라고 보니까 그 임대료가 비싸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인자 어떻게든지 좀 여기에 정착해서 농사를 좀 정착을 할 수 있게 할라면은 최소한 농가라든지 임대를 해서 도와줘야 와서 귀농을 할 거 아니냐, 그런 게 좀 여기에 와서 정착을 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게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했어요, 지금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해본 것입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 예산에 한 번 더 해봐서 인제 그러면 농지 임차한 사람들이 귀농을 어느 정도 하는가 인제 효과성을 볼려면 내년 정도는 더 한 번 더 지켜봐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농정과장 김경남
2~3년은 해봐야,
유선우 위원
2~3년이요? 지금 그리고 그 농업기술센터하고, 이제 전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는데 지금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지금 인제 물론 사업 이 자체는 조금씩 인제 다 차별화가 있는데 지금 귀농귀촌사업이 지금 같이 이렇게 중복돼 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중복은 아니고,
유선우 위원
아니 근게 사업은 틀린데,
농정과장 김경남
그러니까 센터에서는 교육을 담당하고 저희들은 사업 지원을 해주고.
유선우 위원
그 이 부분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 한쪽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하고 이런 지원사업도 한 번에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그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이거 잠시 설명 좀 해 주시죠.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이게 금년도 지금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인제 신규사업으로 하는데요, 이게 도에서 세부지침이라든지 좀 이런 것은 온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도에다 알아보니까 그 세부지침을 마련 중이라고는 하는데 그 예를 들어 인제 마을, 특색 있는 마을을 2개 내지 3개 정도를 1개 거점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점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4개년에 걸쳐서 30억을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그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결국은 이게 체험관광마을을 육성할려고 지금 지원해서 하는 거죠?
농정과장 김경남
체험관광도 뭐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 같으면은 그 깐치멀정보화마을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그동안에 해온 그 향토산업마을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인자 마을 특색 있는 그런 마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3개 정도를 묶어가지고 2~3개 마을을 묶어가지고 이걸 거점단지로 해서 거기를 육성을 하겠다 지금 그런 요새 정부, 아니 저 도에서 하는 그 삼락농정 맥락에서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그것을 좀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데 지금 아무 그런 계획도 없는 거를 먼저 예산부터 세워놓고 봐요?
농정과장 김경남
이 도에서 지금 그때 가내시가 와가지고요, 도에서 인자 아마도 그 세부추진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시달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걸 인제 도에다 추천을 하고 또 도에서 인자 평가하도록 그렇게 체제가 갖추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이 부분도 어차피 지금 내용을 보니까 아무 이런 뭐 체험관광 이런 쪽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그 농어촌체험관광 육성이라는, 결국은 농촌체험관광을 위해서 마을을 조성하고 또 지원을 하는 거는 내용상 똑같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요것도 지금 농촌기술센터하고 2억여원 돈이라는 예산이 지금 인제 세워져 있는데 지금 요거는 지금 농정과에서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인제 지금 추진을 할려고 하는 이 사업은 지금 인제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가내시만 내려와 있는 상태란 얘기죠? 그럼 이것도 지금 그 뭐 어떤 아무 자료가 없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도에서 온 그 지금 가내시 온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려면 어떤 뭐 계획이나 목표 그리고 어떻게 해야 겠다는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농정과장 김경남
그 자료는 제가 도에서 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자료를 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잠깐만, 보충질의 한번,
위원장 신경용
예, 보충질의 서동수 위원님 하시죠.
부위원장 서동수
그 예산은 지금 1억 8,100만 원이 지특으로 오고 시비 1억 8,100만 원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군산시만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다른 시·군 예도,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파악 좀 해서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왜 그냐면 우리 군산시가 다른 데에 공통적으로 왔나 아니면 뭐 더 적게 지원이 됐나 이 부분도 파악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농정과장 김경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186쪽 안 계시죠? 187쪽 하겠습니다. 187쪽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저 위에서 둘째 줄 보시면은 친환경 유기농 인증 확대지원이 왜 9,200여만 원이 삭감됐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이거는 인자 도에서 저희들이 항상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도 많이 받고 예산도 결산 추경할 때도 삭감도 많이 시켰는데요.
도에서 그냥 저희들이 군산이 딴 디에 비해서 이렇게 그 친환경농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냥 그런 면적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그냥 도에서 그냥 내시를 그냥 막 해줘요.
해줘놓고 나면은 인자 저희들이 그 사업 항상 추진하는 목표량에 대해서 추진을 하다보면 잔여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남더라고요.
김경구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렇게 9천여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9,200을 삭감을 시켜서 지금 했다?
농정과장 김경남
그 우리가 삭감을 시킨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인자 금년에도 몽땅 주었다가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또 삭감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김경구 위원
도에서 얼마 줬었간요? 전년도에.
농정과장 김경남
그 자료는 온 것 있으니까요,
김경구 위원
아니 도비 내시 얼마,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그 자료를 제가 위원님한테 갖고 가서,
김경구 위원
뒤에 계장님 몰라요? 이 정도는 그냥 머릿속에 외고 있어야 되는데? 뒤에 담당계장님 누구셔요? 친환경담당 계장님 모르고 계셔요? 이 정도는 그냥 머릿속에 딱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도에서 내시가 1억 정도 삭감될 정도면은 ‘아, 얼마 했는데 이렇게 삭감됐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그 자료만 제출해서 뭐 하겠어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시가 친환경사업에 대해서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여.
농정과장 김경남
그 얘기가 아니라요, 그냥 목표를 이렇게 도에서, 도에서 이렇게 인자 시·군별로 배정을 할라면,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러면 우리 시가 이걸 다 소화를 했으면 내년도에 더 이 친환경에 대한, 앞으로는 농촌이 살길은 친환경 유기 쪽으로 가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시비를 더 여기다 세워야죠. 도비가 이만큼 삭감돼서 내시가 왔으면 더 세워야죠. 더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깐 인자 도비가 삭감이 되고 시비도 똑같이 일정 비율대로,
김경구 위원
비율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시가 세우면 세우는 것이지. 지금 다 이거 비율 하라고 그냥, ‘그 이상하면 안 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과장님, 지금 한 두 번 다루는 거예요, 예산을? 말씀을 잘하셔야지.
어떻게 해서 도에서 내시 내정을 ‘이 이상 올리면은 돈 안 줍니다.’ 그런 게 있어요? 시에서 얼마든지 그 의지가 있다면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더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말씀 잘하셔야죠.
농정과장 김경남
근데 인자 위원님 이 사업을 이렇게 인자 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 사업을 지금 현 실적에다 맞춰서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저 금년도에 친환경 유기농 쪽으로 한 사업내역서 좀 한번 갖고 와 보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 자료요구 하신 거예요?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예, 자료요구 한 겁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그리고 다른, 187쪽 관련해서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침묵)
188쪽으로 가겠습니다. 18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188쪽 민간자본보조 녹색 통곡물 사업, 이 예산 내려온 거니까 그냥 문제가 있어도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요, 그게 지금 문제가 없고요,
박정희 위원
없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지금 저희들이 인자,
박정희 위원
아니, 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운영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은 문제가 없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저희들이,
박정희 위원
그면 올해는 문제가 있었고?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금년에는 그 사업이 이렇게 시설보완이 좀 늦어지다가 금년에 저희들이,
박정희 위원
시설보완이, 지금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사업이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13년도,
박정희 위원
13, 작년부터 했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그래가지고,
박정희 위원
작년부터 했는데 여지껏 추진을 못 했었다니까. 그러니 인제서 돼 가지고 인제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연차사업으로 이거는 작년도에는 시설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시설하고 그 경상적 보조 사업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박정희 위원
아, 내부적인 문제가 심각했었잖아요,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농정과장 김경남
내부적인 문제는 그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좀 그랬는데요, 지금은 다 정리가 돼 가지고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질의 하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저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자본이 많이 있지 않고 우리 농어촌 소득특별 뭐 그 기금에서 뭐 대출을 받아가는 것도 있고 또 제가 듣기로는 같이 했던 농가들 중에서 지금 뭡니까, 좀 떨어져 나간 농가들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고 우려가 되고 어쨌든 이 녹색 통곡물이 우리 국민들이 먹을 때는 주식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영양보조식품처럼 첨가하는 거잖아요.
그면은 판로,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로. 결국은 판로가 없으면은 사업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하지마는 사는 구매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판매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인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올기쌀 형태 아니면은 가나안농장 형태화 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하여간 사업을 진행 뭐 하실 거면은 철저히 관리감독 하시고 하셔야 될 겁니다. 나중에 이것까지 혹시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돼요, 공무원들이.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렇게까지 얘기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있잖아요. 이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188쪽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침묵)
1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9쪽 없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190쪽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밭작물 경쟁력 제고 1억 7,700인데 이게 인제 지금 지라고 써 있는 게 광특이죠? 광특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지금 그 광특 1억 4,700에 인제 시비가 2,900인데 설명 자료를 보니까 사업량이 8개소인데 맥류전용수확기 9천만 원 3개 이게 2억 7천이에요, 자부담 붙여 가지고.
그면 전체사업비가 2억 9,500 중에 2억 7천이 수확기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가 이거 말고 지금 187쪽에 보면 맥류전용수확 지원사업이 이미 3억 3천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면 똑같은 내용인데,
농정과장 김경남
근데 이것은 지금 도에서 내려온,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아는데 참, 근게 전 농촌이 그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자부담 10% 줄일려고 시비 10% 붙여서 이 장비구입 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이게.
이미 187쪽에 있는 맥류전용수확기 지원 5대5 사업으로 3억 3천이 있단 말입니다. 그면 이 사업도 맥류전용수확기 9천만 원짜리를 3개를 구입해요, 자담 40%, 시비 10% 더 붙여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걸로 해서 같은 내용의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말로는 뭐 FTA 뭐 대응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사실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특을 이걸 이렇게 내려서, 이거 누가 이렇게 대체 어떤 도의원을 또 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미, 이 사업을 진짜 할려면은 이미 우리가 3억 3천을 그 맥류전용수확기 사업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 수확기들은 그 예산에서 가져가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그 뭡니까, 2,500만 원 세워 논 거 있잖아요, 컨설팅. 이 사업에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장비가 없어서 밭작물들이 경쟁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3억 3천을 세워 놨으니까. 그면 밭작물들을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라면 어떻게 할 건지를 교육을 받고 농민들이 배워서 의식도 개혁이 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은 사업을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이것도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서동완 위원
아니,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업비 올라왔는데 여기는 이미 3개소라고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개소로 그 컨설팅 하겠다고 나와 있고. 이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3억 3천 이 사업대상자는 아직 안 정해졌죠? 예산이 세워지면은 내년에 공모해서 하실 거죠?
농정과장 김경남
어디요?
서동완 위원
187쪽에 맥류전용수확기 지원사업 우리가 3억 3천 세워놨잖아요. 그것은 아직 안 정해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이것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심의해가지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뭐 다음에 해주시고 그 말씀드렸던 1억 7,700, 3개소 하고 5개소 이 자료를 좀 주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190쪽 보충이요? 보충?
김경구 위원
자료.
부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
저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죠, 맨 밑에. 190쪽 맨 밑에, 맨 밑에요.
위원장 신경용
190쪽 맨 밑에 비가림하우스.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경구 위원
맨 아래 있죠. 여기가 지금 6개 사업에 4억 2,200이죠? 민간자본사업보조가요. 그 내역서, 그거 지금 계획이 다 되어 있죠? 이게.
계획 없이 무작위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계획 있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 예.
김경구 위원
계획서 그 자료 좀 주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건, 예, 아직은 선정은 안 됐는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수 위원님 추가질의.
부위원장 서동수
그 민간자본사업 보면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 2억 잡히고 지금 191쪽 보면 지역특산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3억 8,400만 원이 잡히고 또 187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에 벼 소규모 육묘장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이 잡혀있어요.
근데 지금 이 금액을 합치면 3억 8천에, 2억에 그면 5억 8천에 1억 천 거의 7억 정도가 지금 하우스, 비닐하우스 지금 사업비로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 뭐죠?
어차피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지금 여기는 특산품, 191쪽은 지역특산품목 비닐하우스,
농정과장 김경남
지역특산품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그 지역특산품은 이렇게 정해진 그 품목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인자 그 정해진 품목을 지원을 해주는 거고 이 비가림하우스는 인자 거기에다만 해주다 보니까 신규로 예를 들어서 뭐 소득작물을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니까 그런 사람들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자꾸 지적되는 부분이 뭐냐면 실지 농가현장에 가보면,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도 그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벼 육묘장은 필요하겠죠, 농사를 지시니까.
또 일부에서는 원예를 좀 하는 분도 계셔요. 그리고 또 고추 농작물이나 오이 농작물로 해서 비닐하우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3개의 지원사업을 받은 사람도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근게 뭐냐면 품목은 다른 건 안 합니다. 비가림하우스로 특용작물 재배하고 또 원예작물 재배하고 또 뭐야, 우리 육묘장하고 농사도 짓고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사업을 받은 사람들은 지원대상에서 빼야 되거든요.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저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자 전부 이렇게 센터나 저 유통과나 이런 데다가 공문을 보내요. 중복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우리 농정과에서 3개 지금 품목이지 않습니까, 이 하우스에 대한, 비닐하우스에 대한. 이 부분을 지금 지원한 전례가 없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아까 제가,
부위원장 서동수
근게 한 분이 받았으면, 육묘장 비닐하우스를 받았으면 비가림하우스 지원받으신 선례가 없으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인자 예를 들어서 육묘장은 벼기 때문에 육묘장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이렇게 중복될 수는 있는데 비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화품목하고 하면서 또 비닐하우스를 받는 사람은 없도록 아까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그 이렇게 해당 이런 관련 과에다가 조회를 해가지고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업기술센터도 이 사업이 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그런 데에 이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중복지원 여부를 이렇게 조회를 하거든요.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
서동완 위원
그 버섯시설 현대화 이 관련 얘기 좀 해주죠. 기존 있던 사업에 추가지원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 원예생산 현대화시설 그거 말씀하시는가요?
서동완 위원
버섯생산시설.
위원장 신경용
192쪽 위에 상단에.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요, 이거는 인자 저 쉽게 얘기해서 했든 어쨌든 인자 한 사람도 좋고 이 시설 현대화는 계속 해야, 이렇게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해야 됐던 거고 가급적이면 인자 한 사람을 중복으로 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인자 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인자 예를 들어서 또 수리는,
서동완 위원
아직 사업자 정해지지 않고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아직은 안 정해졌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스쿨팜 지원에서 8개의 초등학교가 이미 사업량이 정해졌네요? 그면 학교, 8개 학교도 정해졌나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요. 이거는 인자 금년에 4개를 했는데 이거는 그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학교 선정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 자체는 농협시지부에서 저희들이 인자 그 대상자 선정이 되면은 시지부에다 통보해 주면은 시지부에서 그 사업을 이 농협예산이 여기에 좀 들어가거든요.
서동완 위원
농협예산이,
농정과장 김경남
750만 원이,
서동완 위원
여기 1,500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료에는.
농정과장 김경남
도비 500, 시비 750,
서동완 위원
아니 스쿨팜이요, 스쿨팜.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요. 아, 1,500, 4,800, 이거 인자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한 것이고 내년도는 4,800인디,
서동완 위원
아직 학교 대상이 안 정해졌다는 거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저희들이 인자 그,
서동완 위원
작년에 했던 거 자료를 좀 주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위원장 신경용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침묵)
193쪽 질의하실 위원님, 길영춘 위원님 질의하시죠.
길영춘 위원
길영춘입니다.
과장님, 전문승용마 시범생산사업 있죠. 이 개요를 한번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사업자 선정돼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요. 지금 안 돼 있고 저희들 관내에 지금 말 사육농가가 13농가에 한 마흔 세 두 정도 돼요.
길영춘 위원
마흔 몇 개요?
농정과장 김경남
3두, 마흔 세마리.
길영춘 위원
아.
농정과장 김경남
쉽게 해서 13개 농가에. 근데 이걸 저희들이 인자 도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신청을 한번 받아보니까 11개 농가에 23마리를 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인자 앞으로 그 한국마사회하고 전라북도에서 와서 인자 그 실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길영춘 위원
자료 하나 내 주셔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길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193쪽,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여기에 전년도 예산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나열 좀 하시지 왜 안 했어요?
전년 예산, 전년도 예산을 이렇게 좀 나열을 좀 해놓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총액만 이렇게 써 놔가지고 위원들이 전년도와, 아니 금년도와 내년도와의 그 비교를 하기가 참 어렵네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일목요연하게 좀 해 줬을 때 예산 더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뭉트리면 예산확보 못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느 한 부분을 삭감을 시켜도 나머지로 알아서 쓰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올라오기는. 회계, 회계상 올라온 거. 그러죠? 그러면은 이것은 자율성을 우리 집행부에다 달라는 거란 말이에요, 의회에서. 엄밀히 보자면.
우리가 여기서 어느 한 부분 시비가 너무 많이 추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시비를 좀 삭감해야 되겠다 삭감했을 때에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써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표기 좀 더 확실히 해서 의회 승인에 의해서 집행부가 돈을 쓸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앞으로 좀 해 주세요, 국장님.
농정과장 김경남
위원님 이게 저희들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 프로그램이,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는데,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달라. 문제는 뭐냐면 이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쓰겠다는 거예요, 부기 어려움 없이, 부기 변동 없이. 추경에 새로 수정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냥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행정 편의주의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졌단 말이에요, 의회의 승인 받아도.
그래서 정말 의회 승인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냐 물론 인제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들이 다루겠지만 그 예산계에서는 이런 걸 좀 잘 좀 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193쪽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194쪽으로 넘어갑니다. 194쪽 질의하실 위원님, 194쪽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위에 보면은 양봉농가 저온창고 지원 돼있는데 군산에 양봉농가들이 어느 정도나 되죠?
농정과장 김경남
450농가 정도.
서동완 위원
양봉.
농정과장 김경남
꿀, 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아요? 450농가나 돼?
농정과장 김경남
예, 그래가지고 그 단체도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협회가 구성이 돼 있고 그러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양봉, 아니 어떻게 허가니 양봉이 군산에 450농가나 돼요?
농정과장 김경남
이게 저쪽 회현쪽으로 저 임피, 서수 저쪽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그 협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건 저온창고 지원은 뭐 어디 개인 어떤 개인한테 해주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저온창고, 양봉농가 저온창고.
농정과장 김경남
아, 이거는 인자 그 협회, 협회에다 줘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하도록 협회에서,
서동완 위원
협회에서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보충이요.
위원장 신경용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저온창고가 지금 350만 원인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몇 동 저기한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마도 3평짜리 1동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3평짜리 1동?
농정과장 김경남
예, 그니까 꿀 저기하는 것이니까, 700만 원 아니 저 700만 원 정도,
부위원장 서동수
700만 원이고만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사업비는, 총 사업비는 700만 원 이고,
부위원장 서동수
1동, 1동?
농정과장 김경남
예.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지금 양봉농가에다가 벌통 소초광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해주면서 지금 저기 냉동창고도 지금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이건 저온창고.
박정희 위원
근데 인제 저온창고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양봉농가가 벌을, 양봉 그 벌이 들어있는 그 박스를 놓는 데에 규제가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월명공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산행을 하는데 거기에다 그냥 아무 허가 없이 산이면 아무 데다 그냥 사유지가 됐든 국유지 됐든 그냥 양봉 그 통을 놓더만요. 거기에 대한 규체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벌이 쏘였어. 수 없이 민원을 받았어요, 벌 쏘인 거에 대해서 월명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꼭 제 간판이 꼭 월명산 밑에 있어가지고 저한테 계속 전화가, 전혀 시정이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가끔 그런 저희들도 인자 민원을 받으면은 저희들이 나와 갖고 실질적으로 그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거시기가,
박정희 위원
하나도 없다면서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없어요. 없어가지고 가서 인자,
박정희 위원
그런데 계속 이게 양성을 해줘, 규제는 못 하고. 하겠다라고 하면 지원도 해주고 양성도 해주고 양봉통도 주고 다 주고 그러면서 시민들이 피해보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방법이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 행정지도 못하더라니깐요. 수 없이 저도 관계부처에다가 신고했어요. 그런데 규제가 없다고 방법이 없다고 그냥 벌 쏘인 사람 손해보고 말으래요, 그냥 다치고 말고.
아, 어떤 규제방법이 좀 있어가지고 통을 어디로 좀 옮겨놓든지 하게 해서 시민들한테 최소한 피해는 안 주고 해줘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하여튼 개선해 나가도록,
박정희 위원
그 방법은 좀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피해 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도 민원 몇 번 받아봐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셨죠? 근데 행정조치 하나도 못 했죠?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가서 저희들이 가서 만나갖고 좀 딴 데로 옮겨달라고 그랬는데요,
박정희 위원
옮기는 거 아니라고 안 옮겨 주더라니깐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근데 또 옮긴 데도 있고 또 말 안 듣는 데도 있고 또 그러더라고요.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195쪽 넘어가겠습니다. 195쪽,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풀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 품질분석장비 인력운영비가 1,500만 원이 지금 잡혀있는데 1명을 지금 기간제로 인자 활용하실 계획이잖아요. 전에는 없었던 건데 왜 이걸 지금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농정과장 김경남
풀사료를 인자 이렇게 하다보면은 사람들이 그 무게를 많이 나가게 할라고 예를 들어서 수분을 좀 많은 놈을 빈다든지 또 아니면은 그 좀 불순물이 있는 것을 이렇게 속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판매를 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중에는 또 자기들끼리 제조를 해가지고 축산농가에다 팔았다가 또 다시 되돌려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인자 신규사업으로 해서 그 지금 익산도 기술센터에가 이 관련 그 장비가 있대요.
그니까 여기서 사람을 하나 이 인력을 운영을 해가지고 그런 장비라든지 그런 인자 샘플링을 해서 거기따 가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지금 체제가, 이것도 뭐 구체적으로 지금 거시기는 없는데 아직은 저희들한테 그 보조내시 해 온 것 보면은 지금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도에다 한번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한다고,
서동완 위원
그면 1명은 어떤 전문성 있는 분이 기간제로 하시는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이거는 인자 거기에 맞게 도하고도 한번 협의도 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해야 할 것 같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냐면 이분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분이 검사를 했는데 이분이 검사를 잘못해서 갔다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이분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 인제 또. 그런 책임여부도 정확히 하셔야 된다고.
농정과장 김경남
그거는 인자 그 익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해준 뭐 필증을 인자 줄 거 아니에요. 그니까 거기서 책임을 져야 맞을 것 같은데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분은 하는 일이 뭐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인자 그 시료 채취 해가지고 거기다 의뢰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력으로 운영,
서동완 위원
저희? 저희 인력은 저희는 장비가 없으니까 익산 그쪽으로 보내서 한다는 거,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저도 질의, 이 풀사료 대행사업비잖아요, 대행사업비. 이 대행사업자가 어딘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부위원장 서동수
풀사료.
위원장 신경용
195쪽에 이어서 196쪽에 민간대행사업비.
부위원장 서동수
수확 제조비 지원사업 등 풀사료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인데 민간대행사업자가 어디냐는 얘기죠.
농정과장 김경남
이거는 지금 풀사료는 저희들이 전문단지가 2개가 돼 있고,
부위원장 서동수
예?
농정과장 김경남
전문단지.
부위원장 서동수
전문단체가 어디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 거기가 지금 저 동군산농협하고 대야 일부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거기가 전문단지로 생산이 돼 있고 지금 저 성산농협 쪽에 일부가 또 거기가 이렇게 지금 선정이 돼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2개,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게 아니라, 대행사업자.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대행사업자가,
부위원장 서동수
어디어디냐는 얘기죠.
농정과장 김경남
아, 이 전문단지는 동군산농협하고 대야농협하고 익산군산축협이고 그 다음에 인자 일반은 그 축협 익산군산축협하고 그 서부영농하고 풍성 인자 그 단지가 법인이 있어요. 그렇게 지금 단지가 돼 있어요, 구성이.
부위원장 서동수
이쪽 서부권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부위원장 서동수
서부권에 어디요?
농정과장 김경남
거기 서부권은 익산군산축협이요.
부위원장 서동수
익산,
농정과장 김경남
군산축협.
부위원장 서동수
군산축협?
농정과장 김경남
예.
부위원장 서동수
동부권은, 동군산농협하고 대야농협?
농정과장 김경남
대야농협, 예.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195쪽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침묵)
196쪽 넘어가겠습니다. 96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침묵)
197쪽 넘어가겠습니다.
(침묵)
197쪽 넘어가겠습니다. 198쪽,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하단부에 보면은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 지금 1억 5,400이 돼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자료검토)
위원장 신경용
198쪽 제일 하단.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내용으로 보면은 이게 다 시비인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도비, 예.
서동완 위원
다 시비잖아요, 지금.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어디다 해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농정과장 김경남
예, 개인한테.
서동완 위원
개인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국비도 안 붙은 시비사업을 우리가 계속 해줘야, 이거 작년에도 똑같이 해줬었네요? 맞아요? 작년에도 똑같이 해줬었던 거 맞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이거 언제부터 그면 지원해줬어요, 여기를?
농정과장 김경남
좀 오래, 7~8년 정도는 된 것 같애요.
서동완 위원
아, 7~8년 정도요? 최근 3년 거 그면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지금 보니까 뭐 스키로더라든지 뭐 장비구입도 5천만 원이 있는데 그면 장비구입을 우리가 7~8년 정도를 계속 장비구입을 해줬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부터 악취방지시설 지원까지 총 1억 5,400이잖아요, 작년에도 1억 5,400이었고. 최근 3년 것을 어떤 분한테 어떤 것이 지원이 됐는지 상세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199쪽 넘어가겠습니다, 199쪽.
(침묵)
99쪽 안 계십니까? 200쪽 넘어가겠습니다. 200쪽,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공수의 운영을 뭐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셨는데 이 공수의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하시는 2명의 인건비인 것 같애요. 이거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이것은?
농정과장 김경남
수의사요, 수의사.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정을 하냐고.
농정과장 김경남
아, 이걸 서로 안 할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인자 이렇게 부탁을 해갖고 두 사람을 선정해갖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소규모농가 이 사람들 가서 구제역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 그 접종을 한다든지 또 그 임상실험 예찰을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이렇게 그 매월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일정기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공수의 동원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서동완 위원
근게 일반, 일반수의사들을 중에서 우리가,
농정과장 김경남
중에서, 예, 선정을 해가지고.
서동완 위원
선정을 해서 하신다는 거죠? 이분들이? 선정은 우리 시에서 하고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추가,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침묵)
201쪽 넘어갑니다. 20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201쪽 안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시면은 특별회계 521쪽.
521쪽 질의하실 위원님, 521쪽,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일단 세입에서 민간융자금 회수 작년에 2억 5,400 잡아놨는데 작년에 회수를 얼마큼 하셨어요? 회수율. 부가하신, 아니 뭐여, 그 회수 들어온 거 다시. 얼마나 회수가 됐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징수결의 해가지고 소득 이렇게 수입이 된 거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김경남
그 자료, 제가 자료로 제출을,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자료를 좀 그럼 주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주시고 올해 사업은 똑같이 융자금이 10억이네요. 10억이신데 우리가 명칭처럼 농어촌소득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면 어촌부분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촌부분은 홍보를 어떻게 지금 하시나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게 저희들이 인자 읍면에다 홍보를 하는데 또 그 수산과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홍보를 해가지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선정을 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은 그 말씀은 알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민들 중에서는 그믄 지금 신청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지금까지?
농정과장 김경남
그것도 제가 자료를,
서동완 위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김경남
자료를 위원님이 이렇게 연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씀을 하시면은 그 기간 동안 치를 제가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뭐 그게 아니라 그것은 뭐 감사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없을 것 같애요. 그러면은 그걸 한번 어민들한테 좀 홍보를 하셔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저리로 대출을 해 주지 않습니까. 3%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3%입니다.
서동완 위원
3%니까 저리대출을 하니까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을 드리고 민간융자금 회수율은 그 최근 3년 연도별로 회수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인제 전반적으로 뭐 여기하고 딱히 관련은 없겠다고 하겠지마는 이번에 건설과 그 뭡니까, 전에 업무보고 때도 인자 지적을 했고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금 국비 받아가지고 이번에 중동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산북동 용역해서 제출하겠다.
근데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지역들은 2012년도부터 그 사업을 해서 각 지자체에 매년 한 군데씩 가져갔다고 하면은 그게 60억 사업인가 50억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면 국비가 그렇게 내려오는데 우리 시에서는 14년도부터 그걸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면 다른 시보다 지금 2년이 늦었으니까 50억씩만 보더라도 100억을 우리가 못 가져온 거고 그리고 다른 익산을 보니까 익산은 농정과에서 그 사업을 하더라고요.
농정과장 김경남
인자 위원님 그게 옛날에는 당초 우리 군산도 시·군이 통합 바로 됐을 때는 지금 건설과 농촌개발계획,
서동완 위원
아니 알아요. 농업기반계에서 하는 데도 있고,
농정과장 김경남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과에가 있었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업기반계에서 하는 데도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데 있고 농정과에서 하는 데 있고 근데 건축과에서 하는 데는 거의 없는데 군산이 건축과에서 하더라고요.
농정과장 김경남
군산도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위원님이 말씀 한번 하셔갖고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서동완 위원
건축과에서 이번에 저희가 다했어요. 건축과에서 해요, 건축과에서. 주병선 계장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쨌든 사업명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잖아요.
그면 어쨌든 이번에 중동은 됐으니까 그대로 사업을 진행을 인제 하실 거고 향후에는 그 사업을 농정과면 농정과로 이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명칭 자체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니까.
근데 농정과에서는 사업명으로 봐서는 농정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않고 그걸 건설과에다가 ‘왜, 그걸 건설과에서 사업하냐? 농촌사업인데.’ 하니까 ‘농정과라든지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안 하니까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올려서 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농정과하고 건설과하고 일을 안 한 모양새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건축과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내년 사업은 이미 정해졌어요, 중동으로. 그러니까 중동사업을 할 거고 내후년 사업을 내년 공모사업에 산북동을 넣을려고 지금 용역을 건축과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한번 받으셔서, 저는 사업을 농정과나 아니면 농정과가 일이 많아서 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러면은 건설과 농업기반계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쪽에서 하든지 사업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여.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게 농정과에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농정과장 김경남
그럼 검토를,
서동완 위원
사업을 그 뭡니까, 한 지역에 5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사업을 어디에서 할 건지를 정리를 한번 좀 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농정과장은 수고했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예산 심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해양수산과장 이왕승입니다.
나종성 위원
잠시 정회하면 안 돼요?
위원장 신경용
자, 설명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경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페이지는 202쪽에서부터 2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쪽 해양수산정책관리 단위사업입니다.
도서민 연안여객선 운임보조 보조금으로 4억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4억 7,288만 원 계상했는데 이는 12개 도서에 880어가가 대상이며 가구당 52만 원씩 지원되는 직불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 도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2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액 14억의 사업으로 국비 50%, 자부담 30% 사업으로써 수협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도시비 20%를, 20%에 해당되는 2억 8천만 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신문구독료 도비 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23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산경제신문과 수산뉴스 2가지에 대한 신문구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안도 도선운항 지원으로 옥도면 비안도 주민 해상교통 불편해소를 위해서 도선운항 운수업계 보조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예산은 도선 개시가 될 시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이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국내외 선진지 비교시찰 민간경상 사업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보조지침을 감사 때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50%로 지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단체 민간경상보조로 어민신문 보급 지원비 1,260만 원과 204쪽 수산업경영인 연수교육 지원 1,300만 원, 군산 만선풍어제 사회단체보조 440만 원, 바다지킴이사업 사회단체보조로 160만 원, 김양식산업 전국대회 참가지원 5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업경영인 1,300만 원은 전국대회참여와 교육을 위해서 계상하였고요, 만선풍어제 바다지킴이사업은 그동안 풀사업이어서 지원하던 사업을 저희 각 부서에로 옮겨와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풍어제는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서 5월달에 시행하는 것이 되겠고요, 바다지킴이는 바다 살리기 그 국민운동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4쪽 연근해어업관리 및 연안환경보전 분야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으로 5억 4,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감척예산 어선을 12척 정도로 예상하였고 허가건수가 많은 조망, 선망, 통발 등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으로 2억 2,0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치폐선 처리를 위하여 시설비 2천만 원 계상하였고요, 해파리 제거사업은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올해보다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금년도 이월 예산 6,200만 원을 해수부 지침으로 내년에도 이월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6억 5천만 원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어장 투석사업과 조업어장 폐어구 등 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4억 원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금년도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고군산연결도로를 대비해서 도서주변 쓰레기를 치우기 위하여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해양환경개선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1억 원과 폐기물처리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처리사업으로 수협에서 처리하는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형어선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소형어선 장비보급지원 민간자본보조로 1억 3,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당 400만 원 이하로 해서 소규모 어선을 예산의 장비보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어선원 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2억 5,035만 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5톤 이상 어선의 한 500대 정도 예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안전공제보험료 도비지원으로 5,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어업이 1,430명 정도 되는데 거기 50% 자부담 50%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선 재해보상보험 지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 8,59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톤 미만의 어선 소형어선 재해보상에 대한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기르는 어업 및 양식산업 활성화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연안해상 바다목장 조성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삼 양식단지 조성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삼단지사업은 5개년 내년에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밀도부표 보급 지원사업 국비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2,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김양식산업 육성사업으로 친환경 김양식산업 시설지원 및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지원을 위해 국도비 보조 11억 6,485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지원은 2개년 사업으로 올해, 올해 시작해서 내년 마무리되는 30억 계속사업이 되겠고요, 재해보험료 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시행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연안어장 바다숲 조성을 위하여 6억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다숲은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투석 및 방류사업 또 백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해조류 이식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 양식어가 물김 포대 지원사업으로 1억 3,230만 원 계상하였고요, 내수면양식어업 지원사업으로 내수면 소독제 지원,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을 위해 도비보조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 925만 원, 연안바다목장 유지관리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의 심장제생동기시설 등 안전장비를 하기 위해서 실시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업지도 및 수산자원관리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내용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관리사업 육성지원사업 자율관리평가 우수공동체로 선정돼서 자율관리 2억 700만 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중 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무상으로 분양 종묘운반비 300만 원과 방류사업비 3억 1,250만 원 자체사업으로 해면 및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 재료비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조성 해역 방류효과조사를 위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지원사업비로 사무관리비 142만 5천 원과 민간경상보조로 3억 3,7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으로 2억 2,600만 원 계상하였고요, 내수면의 해적생물 제거 및 자원보호를 위하여 토산어종 보호사업 5,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어선안전조업 지원으로 9,282만 4천 원 계상하였는데요, 도 시책사업으로써 삼락농정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안전장비 및 구명조끼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어업지도선 유류 구입 재료비 8,600만 원, 지도선 정기검사 수리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고요, 불법어업 처리 시설비는 불법어업단속 과징금 중 일부를 단속기관에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부담금 360만 원과 어업관리단에 부담하는 900만 원 그다음에 거기서 불법어선을 어구를 회수했을 때 그걸 처리하는 시설비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어촌어항 기반시설 확충분야입니다. 먼저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8차년도 사업으로 시설비 7억 4,700만 원과 시설부대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지방어항건설 사업비 총 24억 1,750만 원으로 제7차년도 개야도 지방어항개발사업비로 시설비 11억 2천만 원과 제9차년도 방축도 지방어항개발사업비 시설비 12억 8,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부대비 천만 원 계상했고요, 중단에 어청도 도서개발 유형화 사업 제5차년도 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안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제4차년도 사업비 6억 2,500만 원 계상하였고요, 방축도 야생초 자연공원마을 조성 4차년도 사업비 6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중단입니다.
무녀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3차년도 사업비로 6억 2,500만 원 계상하였고요, 관리도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3차년도 사업으로 8억 4,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연도 해안일주 경관도로 조성사업 3차년도 사업비로 6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개야도 관광소득기반 정비사업 3차년도 사업비로 16억 2,500만 원 계상하였고요, 장자도 해상낚시공원 조성사업은 신규, 금년도에 신규공모사업에 그 저기 당첨되어서 3개년 사업으로 2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 3억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 시설비 8억 원 계상하였고요, 어항시설 유지관리비 시설비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수시비 사업비로써는 다기능 부잔교 시설과 어항시설 유지관리비 포함 9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고요, 저희 해양수산과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고요, 해양수산과도 농정과와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0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202쪽 없으십니까? 다음에 203쪽.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부위원장 서동수
그 과장님, 비안도 도선운항 그 결손보조금 이게 어떠한 내용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아, 그 저기는 비안도 도선 그 해결이 돼서 가력도가, 가력도 문제가 해결이 돼서 도선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줄 계획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전년도 예산도 지금 5천만 원 서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도선이 지금 다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안 되면 인제 삭감해서 저기 하고요,
부위원장 서동수
예비비로 잡아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하고 놓고 다음에 또 해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빠르게 그것이 타결이 돼서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도선운항에 대해선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습니까요? 도하고 우리 부안군하고 좀 문제점이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도, 부안 저희 뭐 팽팽히, 뭐 도는 그렇고요, 저쪽 농림부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농림부에서 자치단체간의 그 저기를 끝나고, 뭐 끝나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203쪽 추가 없으시죠? 다음은 204쪽 넘어가, 203쪽?
서동완 위원
아니, 203쪽이요.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
그 어업인 면세유 공급시설 수협에서 지금 국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국비를 내려줄 때 도비, 시비, 자부담 이게 내시가 딱 됐나요? 이렇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도에서, 도에서 저기를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서 준 겁니다, 도에서.
서동완 위원
도에서?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서동완 위원
이게 자담 몇 % 사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자담 30%입니다.
서동완 위원
자담 30%? 그면은,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지방비 20% 중에서 저기…….
서동완 위원
20%를 도하고 이렇게 나눠서?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서동완 위원
뭐 공모형태로 된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수협 쪽에서 저기를 요청을 해가지고 국가사업에 당첨, 그 저기된 거 선정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선정됐다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204쪽.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맨 위쪽에 보면은 수산업경영인 연수교육 이거 원래 해마다 했던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400이었던가요? 근데 좀 늘렸습니다. 아, 500이었었는데요, 내년도에 전국대회가 있어가지고,
서동완 위원
어디에서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포항에서 있어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니 전국대회는 뭐 항상 있었던 건데 지역별로 돌아가서 하는 거니까 우리 지역에서 하는 건 아니고 포항에서 하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포항에서 하는데 전체 한 농업경영인이 200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쪽에 좀 지원해 주고 교육 함께 하고 그동안에 하는 것대로 그래서 지금 추가로 지원을 계획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수산업경영인은 어떤 분들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농업경영인과 비슷하게요, 수산업을 하는데 경영인체제를 갖춰가지고 그 단체를 만들어서 한 200인 정도가, 저희 군산시에 200인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우리 어업인이 총 몇 명 정도 되시나요, 그면?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어업인은 뭐 저희 전체적으로 합해면 1,700정도 되는,
서동완 위원
1,700명?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서동완 위원
근게 1,700명, 교육은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세우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것은 각종 그 어업후계자, 그 어민후계자도 마찬가지로 이 어민후계자 교육을 받아야 농업경영인 이 저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후계자 교육을 함께 받고 각 수산단체에서 하는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204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205쪽, 예 204쪽.
부위원장 서동수
그 연안어선 감척사업이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게 근해어업인가요, 아니면 실질적 연안어업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연안어업으로 해가지고요,
부위원장 서동수
이번 신규사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아니요. 작년에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동안에 하다가 작년에 없었고 내년에 좀 일부 신청이 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망, 선망 그쪽 저기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조망, 선망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조망, 선망.
부위원장 서동수
그 나중에 좀 자료 한번 주시고 설명 한번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위원장 신경용
예, 204쪽 넘어가고 205쪽.
(침묵)
205쪽 없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206쪽,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해양쓰레기 정화작업 민간위탁 이게 지금 올해 처음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올해 국비 2억 원을 저희가 그것을 좀 신청을 해가지고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4억으로, 지방비 포함해서 4억으로 해서 도서연안 쓰레기 뭐 이 앞으로 또 저기 이 도로개통을 대비해서 연안가 쓰레기를 좀 치울려고 집중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처음 하는 거라 인제 업체선정도 하셔야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서동완 위원
업체선정 할 때 하여간 좀 신중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면은 그 밑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이것은,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아니죠, 그동안에 했던 사업입니다. 선상쓰레기를 쓰레기집하장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쓰레기를 또 치우고, 그동안에는 집하장만 만들었어요. 근데 인자 그 쓰레기 처리비를 좀 계상해 가지고 전번의 말씀대로 도 환경정화선 이런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처리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시설비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시설비는 그 해양쓰레기를 올려놓기 위해서 만드는 시설이고 거기에 대한 처리비 2천만 원 또 추가로 세우는,
서동완 위원
근게 그 처리비는 2천만 원, 처음 세우신 거고 설치는 기존에 돼 있었다면서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설치비로 1억이 또 올라와서. 선상집하장, 그면 매년마다 이건 선상집하장을 만들어야 되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렇죠. 선별로, 선별로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요.
서동완 위원
아.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섬, 도서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서동완 위원
아, 다른 지역이면 다른 지역 것을 만든다는 거군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다른 지역이죠, 치우기는 전체적으로 치우고.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말씀하신대로 라면은 작년 같은, 근게 올해 같은 경우는 선상집하장 공유수면 해양폐기물처리 시설비를 우리가 안 세워줬잖아요, 운영비를.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렇죠. 처리비를 안 했죠.
서동완 위원
그면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래서 그 저기를 건의를 해가지고 저쪽,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자 그 처리비용이 필요하니까 2천만 원을 계속 세운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 비용을 어떻게 처리했냐 이거지. 2천만 원 정도 생기는데 처리를 어떻게 했냐 이거지.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올해는 거의 처리를 못 했습니다, 저쪽을.
서동완 위원
아니,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쌓아놓기만 하고 지금 그래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기 해갖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지는 못했고요, 어촌계에서 뭐 자체적으로 좀 치우는 정도로 했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설만 하고 치우는 저기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해수부에 그것도 그 비용가지고 그놈을 쓰자고 해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용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내년도에 이렇게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이 쓰레기 정화작업이나 공유수면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있는 해양폐기물 처리한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서동완 위원
그면은 해양쓰레기 정화작업은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이 섬에 밀려온 쓰레기들을 걷어서 한다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정화,
서동완 위원
4억짜리, 이번에 국비 받아오신 거.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아, 그것은 아까 4억짜리 한 것은 도서주변에,
서동완 위원
주변.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이렇게 그 널려있는 그 쓰레기를 좀 집중적으로 치울려고 하고 계속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이렇게,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어쨌든 뭐 국비까지 해서 4억으로 사업을 하신다니까 그 4억 사업을 잘 좀 해 주세요.
저희 의회에서도 어청도라든지 섬에 가보면은 섬의 막 한쪽에 막 뭐 어구 같은 거 태워가지고 시커멓게 막 돼 있는 거라든지 쓰레기 있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이번에 예산도 4억을 세우셨으니까 사업을 좀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뭐 이건 조금 지속적으로 해야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당부 드립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207쪽으로 넘어갑니까?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6쪽을 한번,
위원장 신경용
206쪽 추가질의,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소형어선 장비보급사업이요, 그 올해보다 지금 예산이 1억 4,600 정도 삭감됐는데 뭐 그만큼 보급이 다 돼 있었나요, 이제?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 뭐 다 보급됐다기보다 부족이, 안 돼 있고 더 해야 되는데 인자 종류를 바꾸고 또 국가에서 지원부담금이 이렇게 좀 떨어지고 하니까,
부위원장 서동수
국비가 좀 떨어졌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부위원장 서동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207쪽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신가요? 208쪽으로 넘어갑니다. 20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침묵)
208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그럼 209쪽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뭐 9쪽하고 8쪽하고 좀 비슷해서 한번 질의를 좀 해볼게요.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
그 208쪽의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을 국비 50% 받아가지고 지금 인제 처음 인제 시행하시는 거고 209쪽의 연안어장 바다숲 조성 이것도 사실 바다목장하고 같은 사업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왜 차이 이렇게 따로따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인제 그 어장을 확대시키는 것은 거의 동일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사업이 약간 구분이 됩니다.
인자 바다목장화는 그 어족을, 어족을 기르기, 어족을 기르는 쪽에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이쪽의 바다숲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좀 황폐화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백화현상이나 이렇게 그 해저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저희가 저기를 투석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청소도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또 그 거기에 따른 어장을 그래서 좀 가꾸는 형태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조류 같은 것도 이 바다숲 조성할 때는 해조류를 키운다거나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인공어초를 넣어도 해조류가 클 수 있는 그런 인공어초를 넣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형태 바다 속을, 좀 우리 육지에서 말하자면 산을 말하자면 인공림을 이렇게 좀 넣어서 조림을 해서 좀 좋게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아까 바다목장화 이것은 투석이나 이런 거 고기가 잘 살 수 있도록 약간씩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규모로 보면은 6억 사업에, 규모가 480ha로 나와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6억 2,500 사업인데 여긴 100ha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자 뭐 제가 뭐 그쪽 지식이 좀 짧아서 그러는데 사업량 대비 예산이 바다숲 조성사업이 굉장히 지금 높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런 이유도 뭐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회복, 회복차원에. 저쪽은 바다목장에는 그냥,
서동완 위원
설치. 근게 만들어서,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그래서 투석.
서동완 위원
바다에다 넣는 하고 여기는 있는 것을,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있는 지금 황폐화 좀 되고 있는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해조류 같은 것들을 심어서 이렇게 거기다 자라날 수 있도록,
서동완 위원
그럼 근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인공어초에다, 인공어초에다 또 이식을 합니다. 넣으면서 같이 투하해서 하고 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저희 선유도, 선유도에서 최초로 했었는데요, 효율적인 것은 지금 힘이 들더래도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대비 사업량이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 연안바다 목장화 지금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직접 집행한다고 했는데 해수부에서 그 사업비를 직접 그러면 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직접. 국비를 직접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직접 줘서 저기를 한다? 그러면 이 정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하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정산은 어차피 해수부에 직접 해야 되거든요. 저희도 저희대로 하고,
부위원장 서동수
우리 도비, 시비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도에 하고 도에서 함께 또 해수부로 하고 이렇게.
부위원장 서동수
그 연안바다 숲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 서해관리사업단 자원관리공단에서 지금 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 같은데요, 그 작년도 그니까 13년, 지금 14년도 정산 안 돼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13년도 그 숲 조성사업 한 그 정산 그거 한번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208쪽, 209쪽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2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침묵)
210쪽 안 계시면 211쪽 넘어가겠습니다. 211쪽,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중간정도 보면은 재료비가 전년 대비해서 약 2억 정도가 지금 늘었거든요. 특별하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늘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그게 고부가가치 전략품목 방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중단에 있는 1억 8,700이 있죠. 그것이 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그게 지금 유류피해 쪽에서 올해도 유류피해, 그 유류피해 관리비 보상비 형태로 해서 올해도 1억 5천 이렇게 그 방류를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유류피해 사업을 종결지으면서 해수부에서 이쪽 그 저기로 방류사업을 추가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늘어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유류피해?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유류피해가, 그동안에 유류피해지역 그 지원금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올해도 방류를 했습니다, 올해. 그런 내용을 그쪽이 삭제되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 2억 정도 예산이 늘었었잖아요. 늘은 이유가 고부가가치 전략품목 방류사업,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그쪽이 늘어났는데,
서동완 위원
그것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근게 이 늘어난 사유가 왜,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사유가 저쪽에서, 유류피해 쪽으로 해서 방류를 하던 사업이 종결을 지으면서 이쪽 그 방류사업비를 이쪽 고유 이쪽으로,
서동완 위원
그 사업예산이 종료가 되니까 그만큼 예산을 이쪽으로 세워서 한다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또 추가로 이쪽에다 국비 예산,
서동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세워지겠네요, 인제? 유류피해사업은 종료가 됐으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렇죠. 종료되고 이 방류사업이 지속적으로 인제 해수부에서 종결년도를 계획해 가지고 특정 지역별로 해수부에서 그런 것을 인제 지역별로 어느 정도 방류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니까요, 저희하고 함께 해서 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3천만 원짜리 수산종묘사업은 이거 계속 했던 건가요? 그 밑에.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그동안에 했던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 밑에 2가지는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다음에 212쪽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어선 사고예방 안전장비 지원, 구명조끼 보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해줘야 되나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아까 말씀 보고드린 바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 그 도정지표로 해서 삼락농정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도서민 또 농민, 어민 이쪽에 지원대책을 좀 강구하는 과정에서 안전장비를 좀 구입해서 주는 게 낫겠다, 좋겠다.
또 그 구명조끼도 좀 비싼 것이 있거든요. 지금 쓰는 거 말고 좀 비싼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공급해줘야겠다 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세월호 안전관리 해가지고 좀 시대적으로 맞는 그런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선정해 가지고,
서동완 위원
그것은 사실 해주는 것을 우리 시에서 해준다기보다도 참 수협 쪽에서 좀 해야 맞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수협 쪽이 더 하고 우리는 인제 하게 되면은 아까 그 유류보급 장치 설비하는 것처럼 우리 시에서는 인제 조금 지원해 줄 수 있지마는 어떻게 보면 개인 그냥 장비잖아요, 그거 안전보급장비.
그것은 사실 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거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도비도 예를 들어서 도비를 뭐 5대5 갖고와가지고 한다면 그나마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재원 그 매칭 비율을 보면은 도비 23%, 시비가 57% 뭐 자담 20%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서동완 위원
근게 이 비율도 참…….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도비, 도비 지원이 좀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근데 이 저기가 그 아까 말씀대로 구명조끼도 좀 비용이 그냥 일반 그 어선 어민들이 구입하는 것은 따로 좀 저렴한 것이 있고요, 저희가 구입을 해줄라고 하는 건 좀 좋은 비용이 좀 더 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안전관리 측면에서.
그다음에 그 안전장비 구입하는 것이 재세 심폐 뭐 재세동기 이런 저희들이 운동장이나 이런 데에 구입해 주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좀 새롭게 또 어민들에게 지원대책이 수립돼서 하는 것인데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
서동완 위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선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지원 18대 있잖아요. 이 장비는 어떤 장비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 프로펠러 카트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프로펠러가 프로펠러의 그 배에 프로펠러에 그 선 이렇게 저기가 감기면 그것이 쉽게 풀어낼 수 없거든요. 근게 그런 커터해 낼 수 있는,
부위원장 서동수
아, 뭔 내용인가, 뭔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좀,
서동완 위원
근데 그 18대를 해서 그걸 누구, 누가 누구한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아니요. 그것을 그 카트기가,
서동완 위원
배에다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냥?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카트기가 한 지금 한 3천개 지금 해서 할,
서동완 위원
18개로 돼 있는데? 사업량이?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해서 18개를 구입해서 지원하고 돈 대로 해서 하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지원해서,
서동완 위원
지속사업으로 계속 하실려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서동완 위원
근게 이번 신규사업을 계기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자부담비율이 지금 40%잖아요. 근데 시비가 또 42%, 도비가 18% 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부담을 유지를 뭐 좀 하더라도 도비나 이런 것들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래서 저희들, 저희들도 의원님들과 함께 도의원님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도비 지원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도에서도 엄청, 엄청 줄어가지고, 옛날 지금 20%, 지금 20%가 한 40% 정도 도비 지원이 됐던 사업들을 전부 20%로 지금 일괄적으로 내렸습니다. 그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재정도 만만치 않아서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지방비 해놓고 전혀 주지 않고 있는 상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그 올릴 수 있다는 건 또 도 재정이 좀 좋아질 수, 그런 전제하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213쪽, 213쪽이요.
(침묵)
213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214쪽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침묵)
안 계십니까? 215쪽.
(침묵)
215쪽 안 계시면 216쪽 넘어가겠습니다. 21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부위원장 서동수
그 과장님 장자도 해상낚시공원 조성사업 여가 낚시공원으로 지금 조성이 돼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지금 일부가 되어 있죠.
부위원장 서동수
그게 자율관리어업으로 지금 일부 형성한 부분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그 위치다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사항으로 가서 위치를 할 것인지.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아니요. 지금 이 제목은 지금 해상, 장자도 해상낚시공원 조성사업으로 큰 타이틀은 돼 있는데요, 내용은 그 지금 현재 자율관리어업으로 되어 있는 낚시공원을 위시해서 전반적으로 20억 사업을 해서 장자도 이제 그 관광사업을 마무리 짓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는 해상낚시공원 조성이지만 거기에 부대해서 올해 준비하는 3억은 기반 그걸 준비하는 작업이 되겠고요, 또 판매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서동수
판매장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그 특산품판매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저기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별도로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별도로 좀 보고를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부위원장 서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추가,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이번에 1개소 한다는데 여기 어디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지금 아직 그 최종선정은 안 돼 있고요, 최종선정은 안 돼 있고,
서동완 위원
어디, 어디어디가 그면,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지금 선유도쪽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선유도 이쪽 그 유람선이 댈 수 있는 그쪽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선유도?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선유도 3구. 아, 죄송합니다. 신시도선착장으로 가고 있고만요, 이건.
서동완 위원
신시도?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신시도.
부위원장 서동수
추경 때 1억 5천 세우면서 도비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신창 이쪽 그,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위원장 신경용
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216쪽.
(침묵)
217쪽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료 요구한 내용 그걸 내일까지, 아, 내일 토요일이구나. 월요일까지는 제출을 해줘야 우리가 예산 검토하는데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위원장이 그 쪽 표시를 하게 되면은 그때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은 그렇게 산림녹지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1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8쪽 안 계시면은 219쪽 넘어가겠습니다. 219쪽,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지금 펠릿보일러를 보급한다고 1,120만 원 지금 올라왔는데요, 지금 펠릿보일러를 그면 어디다가 보급을 해 주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농민한테,
박정희 위원
그냥 농민들이 펠릿보일러를, 펠릿보일러를 놓겠다고 하면,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신청을 하면은,
박정희 위원
그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줘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박정희 위원
아, 농민들한테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아니요. 일반 군산 시내지역은 전부다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주로 그 산에서 나오는 땔감이라든가 여기 뭐지, 그 가난한 사람들, 조금 시내지역보다도 거기가 환경이 좀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박정희 위원
아, 거기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219쪽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220쪽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1쪽 넘어가겠습니다. 221쪽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정희 위원
222쪽?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
저기 지금 꽃매미 지방방제, 지상방제 이게 지금 몇 월달에 하시는가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꽃매미가 지금 3월달부터 지금 저희로 하면은 한 9월달 정도까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박정희 위원
그죠? 그거를 조금 일찍 시기를 당기면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상관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왜냐면 3월이 되면 벌써 부화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박정희 위원
그래서 그 이전에, 부화하기 이전에 하면은 효과가 없는 건가요?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 나무, 이것이 방제 방법이 끈끈이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그 음식점 같은 데 보면은 그 파리 같은 거 붙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무에다가,
박정희 위원
아, 그면 부화해서 나와 가지고 거기에 붙어,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기어댕길 때.
박정희 위원
그때 하게끔 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때 거기에, 딱 나무 타고 올라갈 때 그것이 딱 붙어버리면은 못 도망,
박정희 위원
그면 그렇게 다른 방법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다른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저희.
박정희 위원
현실로는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그다음에 요새 11월달,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알을 까놓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등산로라든가 그런 데 가가지고 알이 하얗게 보이니까 요것을 긁어내버려요. 그 방법을 하고 3월달 정도 가면,
박정희 위원
그면 높은 데 있는 데는 숫제 못 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인자 그 뭐야, 그 대나무가지라든가 뭐 고지톱이라든가 그런 데 이렇게 해가지고 긁죠.
박정희 위원
부화해서 날라다니면 좀 늦을 성 싶어서. 저는 이렇게 그냥 약으로 해가지고 분사하는 줄 알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 약으로는 잘 아직 안 됐고 저거 이 보조사업으로 나오는 것은 지금 그러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은 말이죠, 지금 군산 시내지역에서도 이 병충해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다양한 피해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이제 산북동 저쪽, 그러니까 이 월명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이 바닷가 쪽으로는 그 외항의 영향이 많이 있어서 그러는가 그쪽에 오히려 약 피해가 더 심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소나무 매미충 그 피해도 더 심하고 또 근래에는 가정에 뭡니까, 과일나무 있잖아요, 과일나무. 과일나무에 그전에는 없던 그런 뭡니까, 이렇게 막,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깍지벌레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그 곰팡이가 이렇게 피어가지고 곰팡이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르면은 빨간한 어떤 그런 피 같은 게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병충이 생기는 게 뭐 어디서 이렇게 생기는가 그런 것도 한번 역학조사를 해서 약을 개발을 해가지고 제대로 약을 살포를 해야지 제아무리 약을 살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초적인 것을 결국은 방제를 못 하게 되면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약품 구입하는데 그걸 좀 감안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223쪽 보실까요, 223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장 넘겨서 22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 유선우,
유선우 위원
과장님 224페이지요, 그 청암산 산림피해지 복구공사 지금 여기는 어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여기는 그 제일고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천막으로 이렇게 씌어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금,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청암산 아니고, 제일고 앞에.
유선우 위원
청암산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청암산 아니고요, 이것은 산림피해지 복구공사라고 혀 가지고 여기 밑에 9천만 원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여기 말고도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이런 산림피해지 우선 이렇게 우선순위 뽑아서 나와 있는 곳 있죠? 여기 말고. 제일고 말고도.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여그 이쪽은 지금 피해지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 피해지에 대해서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유선우 위원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여기 말고도 지금 시급하게 해야 할 곳 몇 군데 더 있지 않던가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지금 저희가 사방사업 그 지정을 했습니다, 그 10군데를. 그래서 올해 지금 2군데를 하고 내년도죠, 내년도 2군데를 지금 그 계획에 의해서 2군데를 하고 연차별로 지금 할라고 합니다.
유선우 위원
그거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224쪽 추가, 예,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임도구조 사업 있죠, 임도구조개량사업이 1km고 보수가 14km인데 위치가 어디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여기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임도가 29.6km가 있거든요, 군산시 전체가요. 전체가 있는데 임도구조개량 요 사업은 그 지금 현재 산에다가 그 도로를 내다가보니까 사면이 지금 경장히 취약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그 그러한 지역을 인자 내년도 다시 또 조사를 혀 가지고 할 것이고요.
임도보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임도 옆에 그 배수로가 있거든요. 그게 관리 뭐 1년 동안 않다보니까 거기의 배수로가 맥히고 거기에 잡목들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그 배수로의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그 임도보수하고 개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위치가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위치는 지금 저희가 그 나포, 대야, 성산 거의 주로 그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위치라고 하면은 여기서 어느 구간 이렇게 딱 끊어진 게 아니고 가다가 조금썩 조금썩 여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그 어디 위치, 정확한 위치는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부위원장 서동수
근게 이런 부분은 산림청하고 관계가,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산림청에서 받아온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받아온 사업비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부위원장 서동수
아, 산림청에서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국도비 보조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추가,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번 감사 때 본 위원이 제일고 옆에 그 무너진 부분 복구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왜 무너지냐고 그러니까 그때 그 하자보수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지금 그 지역이 그 13년도 8월달에 준공이 된 지역이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근데 뭐여, 저희가 한 지역 외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이. 이렇게 떨어져 나온 부분이.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하자로는 못 시키고 사업으로 시키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 회전형로타리 있는 데 그 앞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거기가 그때 비 많이 왔을 때 무너졌던 데 공사한 데가 또 무너진 거 아니에요? 같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위치가 좀 틀립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같은 데예요, 같은 데.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아니 같은 위치인데요, 같은 옆에 뭐여, 그 시설물 복구를 한 그 아랫부분입니다. 근게 복구 외지역이죠.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아니에요. 그 자료를 주세요. 그 사진하고 해서 자료를 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외지역이 아닌데? 자료를 좀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225쪽 넘어갑니다. 22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5쪽 안 계십니까? 226쪽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침묵)
안 계십니까? 227쪽,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굴삭기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새로 교체인가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신규구입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신규 아니고요, 지금 여그 굴삭기가 2007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지금 그것을 계속 그 보수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보수도 이렇게 정비센터 가가지고 보수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 직원들이 그 뭐여, 그 부속 같은 거 사다가 간단간단한 거 그런 거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이것이 낡아가지고 경비가 더 듭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은 기존에 있던 그 장비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그것은 이제 폐차를 시키던가 아니면은 또,
서동완 위원
공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경매로.
서동완 위원
이 자산관련해서도 이번에 감사 때도 다른 과로 지적을 했는데요, 보셔가지고 공매할 수 있으면은 공매 하셔서 세입으로 잡아주시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향후에 그거 어떻게 처리했는지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학교숲 조성은 지금 3개 학교인데 지금 3개 학교 결정이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아직 학교는 결정된 것이 아니고,
서동완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 올라왔던 학교들 있었잖아요. 그 학교들 아마 중심으로 할 것 같은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학교숲 조성사업을 하는데 좀 시골 쪽보다는 도심 쪽에 했으면 좋겠어요. 시내권 쪽에.
물론 인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운동장이 좁아서 이제 못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임피중 같은 데를 그때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임피중은 산으로, 산으로 둘러져 있는데 거기를 학교숲을 또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하여간 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 속에 있는 학교는 면적이 제대로 안 나와서 그런 사업을 하시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도심 속에 있는 학교들이 사실 녹지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도심 속에 그늘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도 좀 심고 해서 좀 도시 속에 있는 학교숲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227쪽 추가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
없으시면은 그 성모양로원 나눔숲 조성이 어디 사업이에요? 어디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서수, 서수면 서수리 그 외무장 쪽에 있는 양로원이거든요.
서동완 위원
양로원?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성모양로원이요.
서동완 위원
아, 생활하시는 분들? 몇 분 정도가 계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거기 그 정확한 파악은 못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를 녹색자금이라고 하면은 조경 뭐 그쪽으로 좀 해 주시겠네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주로 여기서 지금 양로원 여기 나눔숲 조성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가 그 양로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로원은 나이 많으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조경사업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228쪽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하단에 그 공원관리 있죠. 지금 군산시에 자연공원 시내권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산단 내 공원 총 합하면 몇 개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138개입니다.
박정희 위원
138개를,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138개에 840만㎡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죠? 근데 거기를 제초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1억 7천이에요. 어림 반푼어치도 없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죄송합니다.
박정희 위원
어림없는 게 아니라 어림 반푼어치도 없죠, 예산이?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요 면적대비에 9%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죠? 9%밖에 안 되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박정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공원의 관리는 시민이 가장 쾌적하게 이용을 해야 될 공간인데 예산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제초작업을 해 달라고 말하기조차도 못 해요. 왜냐면 돈 없는 줄 뻔히 알으니까.
예산은 없다고, 말씀드리니까 예산 없다고 계속하니까 우리도 없는 줄 알아요. 예산이 1억 7천밖에 안 세워졌는데 138개를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래서 문제는, 국장님.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박정희 위원
제가 인제 저쪽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는 보건소에다가 부탁한 것이 방역사업이에요. 시민들하고 가장 직결된 것들이거든요, 그게 바로 피부에 와 닿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거든요.
이 공원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이 갈려고 들어갈려면 풀 때매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예산이 없어요.
근데 이런 데다가는 막 피 짜듯이 애끼고 막 필요도 없는 도로 뻥뻥 뚫을 때는 막 몇 백억씩 팍팍 밀어주고. 이런 예산의 비효율성 때문에 지적을 당하는 거니깐요, 나중에 추경에라도 이거는 더 세워주세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특히나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가 가서 놀아야 되는데 풀 때문에 가려갖고 무서워서 놀 수가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 우리는 뭐라고도 못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조금 처리를 하셔서, 이번 본예산에는 1억 7천 올라왔는데 이것은 다음 추경에라도 더 많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위원님 챙겨주셔서 고맙고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산림녹지과 예산에 신경 많이 써 주시고 추경에 올리라고 지금 처음 들을 정도로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박정희 위원
저희 동네 공원을 동네 주민이 다 가꿔요, 시에서 안 해 주니까. 그러한 상황이니까 좀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하여튼 거듭 감사드립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229쪽.
김경구 위원
자료 좀 요구할게요. 공원 사유토지 매입 있죠. 2억 올라온 거요. 그거 어디 거 살라고 하는가 자료 좀 한번 주세요. 확정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확정 안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확정 안 돼 갖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저희가 요것은 그 공원 내에다가 시설물이 설치한 지역을,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줘보라니까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공원 내에다가 시설물을 했는데 그게 어디어디를 했는데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데 우선 2억을 세웠다 그런 거 한번 가져와 봐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순위는 나와 있을 거 아니여, 우선순위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 지금,
김경구 위원
어떤 계획이 있이 올리지 그냥 무작정 올린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계획은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 자료만 한번 줘보세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 없으시죠?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추가.
위원장 신경용
예, 229쪽 추가,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조금 전에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같은 맥락인데 229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 있잖아요. 작년도에 7억 2천이었는데 지금 한 3억 정도가 감돼서 4억 2,500이란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229쪽요?
박정희 위원
229쪽 중간.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시설비, 예.
서동완 위원
맞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사실 지금 7억 2천 가지고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됐었는데 오히려 3억이 감됐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사업을? 3억 감된 이유가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여기서 지금 도비, 아 여기 이쪽 229쪽 하단에서 보시면요, 그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있잖아요, 거기 8천만 원 그다음에 흙먼지 털이게 2,200만 원 그 산책로 보수 천만 원 요것을 지금 도비로 순 도비로 갖고 온 것이거든요.
서동완 위원
근게 그런다 하더라도,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요것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그런다 하더라도 이게 한 1억 천 되니까 2억이 그면 부족하단 말이에요, 2억이. 기존에 우리가 사업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근게 사실 공원 쪽은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특히 도심 속은 시민들의 쉼터가 인제 공원들이잖아요. 그리고 옛날부터 많이 활용률이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도 그래도 애쓰셔가지고 공원들을 정비들을 좀 괜찮게 해 놓은 공원들은 지금 시민들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인제 손망실된 데는 계속 보수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근데 우리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못 했던 이유 중에, 즉각적으로 못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예산 땜에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작년에 7억 2천이면 오히려 이게 더 올라가, 증액을 시켜서 사업을 해야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오히려 3억 정도가 깎였어.
과장님 말씀처럼 순 도비로 8천만 원, 2천만 원, 천만 원 하더라도 그래도 약 2억 정도가 깎였단 말이에요. 그면 2억 만큼의 사업을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못 하는 건데 그러면은 대시민서비스를 어떻게 하실 건지.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더 열심히 하고요, 그 추경 때 추경 때라도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서동완 위원
근게 안타까워요. 군산시 예산이 없으면은 진짜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이러한 사업들을 좀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생뚱맞는 사업들을 배정을 하고 기존예산가지고도 부족해가지고 막 민원들이 여기 저기 해 가지고 좀 만 기달려달라 어쩌라 막 그랬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하단부에 보면은 비응항 애견공원 확충인데 이게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요것이 순 도비로, 저희가 그 비응도요, 비응도에다, 비응도 지금 공원이 있거든요. 비응도공원에다가,
서동완 위원
가다보면 오른쪽 말씀하시는 거죠? 비응공원.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거따가 지금 애견공원 지금 하는데 거기가 지금 여그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애견공원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그 그쪽에서 관광지가 지금 비응항이 지금 사람들이 얼매 안 오잖아요. 그면 애견공원이라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객지에서라도 개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인제 거기서 인자 좀…….
서동완 위원
하여간 과장님 제가 뭐 개를 안 키워서 인자 개를 이렇게 가족처럼 뭐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보면은 저를 인제 뭐 좀 비난할 수도 있겠지마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쭉 말했던 게 뭐냐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시 공원들도 우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풀 한 번 제대로 제초작업 못 하고 뭐 놀이 그 장비들 보수공사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민원들이 많은데 애견공원을 확충한다고 도비로 지금 7천만 원 세우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공원이 그렇게 많은데 비응 그 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둘러보니까 시설은 좀 괜찮게 돼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해, 접근성이 안 좋으니까.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예산을 세워서 만든 공원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었죠, 우리가.
거기 그 뭡니까, 군부대하고 그걸 인제 변경하면서 녹지공간을 그만큼 충족시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었지마는 좀 안타까운 공원 중에 하나가 시설 투자비 대비 비응공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안 그래도 그게 지금 시설투자비 대비 이용률이 떨어져서 지금 좀 답답한데 거기다가 애견공원이라고 해서 7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또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건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애견공원 그거 도비가 어떻게 내려온 건지랑 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도에서 내시 올 때 사업계획서 붙여갖고 내려왔어요? 도비 내시 올 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아,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간단하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체적으로?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위원장 신경용
아니 그니까 도에서 7천만 원을 줄 적에 뭐 어떻게 하겠다 해서 이렇게 조건 붙여가지고 내려 보냈을 거 아니냐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 자료까지 함께해서 주셔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위원장 신경용
그래요.
김경구 위원
저기 한 가지,
위원장 신경용
예.
김경구 위원
그 월명공원에 지금 흙털이, 흙먼지털이가 몇 개나 돼 있어요, 설치가? 몇 군데나?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은,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월명공원 내에 지금 주변에 있는 게 몇 개나 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월명공원 내에 지금 1개소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1개소뿐이 안 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경구 위원
그 회현 그쪽에 그 청암산 그 내려오는 데 주차장 있는 데 거기도 지금 설치해 달라고 그러니까 뭐 어디 회사하고 연결해서 한다고 그러더만 지금까지 안 된 것 같애요. 그럴 계획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그것을 뭐야, 대우에서 지금 이렇게 혔는데요, 지금 대우하고 지금 대우가 다시 또 월명공원에다가 협조를 해 준다고 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김경구 위원
아, 월명공원에다, 저 회현에다 그쪽에다가 한다는 것은 없어졌구만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그 협의가 조금 위치가 좀 틀려졌습니다, 사업이.
김경구 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도 세우던지 어떻게 해 주야지 그게 지금 뭐 주차장 만들면서 거기 요구한 사항인데 그걸 해 주셔야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실 그런 계획 없으셔요? 언제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저희가 추경 때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작년에도 곧 해준다, 곧 해준다고 근게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네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저희가 당초에 그것을 쌓고 하는 것은,
김경구 위원
애견공원 2개 만들죠, 뭐. 애견공원이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23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 위원
제가 하기 전에 한 가지, 국장님.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김경구 위원
예산에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저 육묘장 있잖아요, 저 청암산 아래 육묘장. 우리 시 군산시 육묘장.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김경구 위원
그것을 내년도에는 이전하고 거기가 지금 주차장 난으로 해서 문제가 되니까 그 주차장 어디 할 땅도 매입을 할려고 그 당시에 4억인가 5억 세웠다가 하지 못하고 임대로 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전한다고 해서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그 계획이 전혀 말로만 돼 있지 안 돼 있어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그것은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한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 내부적으로는 녹지기금이 한번 보니까 12억 3천 정도가 지금 확보가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이전을 할지, 뭘 할지 그 내용에 충분히 거기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 뭐여, 위원님들하고 그때 협의를 하면서 그 기금으로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기금은 우리 의회의 승인 안 받아도 돼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다 이 말씀입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예산, 예산은 돈이 없은 게 안 하고 녹지기금 있으니까 그걸로 할라고 계획하고 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아니 처음, 처음서부터 어떤 기금의 용도에 부합이 안 되면 못 하는데 처음서부터 그렇게 저희들이 자체검토를 했던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아니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 뭐야,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 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전계획을 세운다고 얘기를 시장님도 하시고 계속,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아니 그것은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역주민들이나 외지에 온 사람들도 그 부분 가지고 상당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그것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대로.
김경구 위원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좌우간 이렇게 여기에 계획에 없어도 여기에 없어도 믿어도 되는 거예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그것은 믿어도 됩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진은 내년도에 하되, 지금 현재까지 계획되어 있는 내용을 전부다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산림녹지과와 마찬가지로 예산안 심의는 그와 동일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 23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번에 농협 우리 유통시설 거기 지금 개관식을 했잖아요. 아니, 원협.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원협이죠.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저희도 저도 인제 다녀왔는데 시설이 잘 돼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또 저희가 지원해준지 지원해서 개막 개관한지가 엊그저껜데 이번에 3억 5천이 또 올라왔네요. 이건 어떤 사업을 하실려고 그러는 거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이건 도의원 그 재량사업으로써요, 지금 그 원협에 유통시설 및 편의시설이, 좀 현재 그 경매장이라든지 이런 거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새로 신축된 데 말고 전에. 거기를 좀 보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 있는 시설을?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걸, 그걸 시에서 해 줘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아니 도 매칭사업으로 올렸어요. 도에서 이게 내려와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도 매칭,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새로 그 시설 잘 신축을 해서 한 것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 이용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게 좋은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또 3억 5천을 들여가지고 이게 해 준다는 것이…….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위원님 그쪽, 지금 이번에 그 신축한 그 건물 말고요, 그 앞에 보면은,
서동완 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기존건물을 이제 뭐여, 그 리모델링 해 준다는 거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걸 우리 시가 그걸 계속해 줘야 되냐 이거죠, 제 얘기는. 우리가 신축건물을 해 줬는데 기존건물까지 우리가 또 리모델링을 해 주게 되면은 참 그 뭐랄까, 앞으로 그면 거기서 그런 식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다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원협뿐만이 아니라 농협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수협도 그렇고 이런 관련된 데들은 또 그런 식으로 해 달라면은 다 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도비 몇 천만 가져오면은. 그렇잖아요.
근게 좀 안타깝네요. 왜 도의원들이 왜 그렇게 사업을 하는가 모르겠네. 근게 도의원님들이, 지금 4분 도의원님이 그 풀사업비를 해서 해 줬다는 거네, 이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도에서 주면 우리 시는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거여? 안 해 주면 안 되는 거여?
위원장 신경용
자, 231쪽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원예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이게 사실은 농가에다 해 줘야 할 사항을, 어디다 넣은 거예요? 원예 농산물 이거 어디다 해 주는 거예요? 원예조합에다 하는 거예요, 농가에다 해 주는 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농가에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농가에다 해 주는 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 좀 한번 주시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232쪽 넘어가겠습니다. 23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침묵)
232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3쪽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맨 위에 보면 지역농산물 1차 가공 시설지원인데 이게 지금 어디를 하는가요? 옥산 로컬푸드로 해 주는 건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아니 이게 저희가 학교급식을 이게 하다보니까요, 1차 가공물, 고춧가루라든가 참기름, 들기름 이런 가공시설공장을 설치를 해서 농가소득도 증대시키고 사실상 저희가 지금 학교급식을 하다보니까 참기름, 들기름 이런 사항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가공시설을 그것을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이게 좀 적게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반, 뭐 농협이나 원협 거기다가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인한테 이렇게 지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반인한테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일반인한테 지원,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아니 모집을 해서요, 이제 지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근데 예산이 좀 적게 잡혀가지고…….
서동완 위원
일반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공모로 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공모로 할 계획입니다. 영농법인이나 인자 그런 단체에다가 해 가지고,
위원장 신경용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니까 시설비가 부족해서 지원해 준다는, 기 하고 있는 데를 시설부족이 돼 가지고 거기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그 사항은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 시설이 부족하다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받으니 새로 신설을 한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김경구 위원
그럼 그렇게 해야지 시설이 부족해서, 나는 기 있는 데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알았네, 알았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위원장 신경용
이건 객관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혹이 하나도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233쪽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중간에 보면은 쌀소득 보전직불제 운영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잖아요. 이게 설명자료를 보니까 13개 읍면동 4만 4,600원씩 해서 하는 건데 전에는 사업을 안 했던 건데 이걸 지금 하는 뭐 사유가 있나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아니 전에는 그 한 과목으로 돼 있었어요. 그걸 인제 과목을 분리한 것이 뭐냐면은 기간제근로자라는 것은 쌀직불제의 전산보조인력 인력의 인건비하고 다음에 행정경비하고 두 가지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건 뭐예요, 그러면은요? 전산보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전산보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전산보조인력 인건비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전북 쌀 라이스업 프로젝트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또 도에다 강력히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3개의 농협에다가 프로젝트 사업을 3개를 따 왔습니다. 그 대상은 옥구농협의 친환경시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도정시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도정시설 거기를 해 갖고 다음에 회현농협에 왕겨를 가지고 팽연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사업 다음에 대야농협에 RPC 개보수사업 이 세 가지를 도 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가내시된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농협들한테 하는 거구만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233쪽 추가질의 안 계십니까?
(침묵)
234쪽 질의하시죠.
(침묵)
234쪽 안 계십니까? 235쪽, 235쪽 이요,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수산물센터 유지관리에서 지금 시설개선 등으로 3,500만 원 들어가는데 지금 어떤 걸 하실 계획이시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시설보수비 이거 3,500은요, 저희가 그 건물이 인자 10년 이상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이라든가 소방시설이라든가 기타 개보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수비입니다.
서동완 위원
보수비?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뭐 어디 하나 특정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수산물종합센터 점용면적 항만시설 사용료 6,950만 원 이걸 우리가 항만청에다 제출, 내는 건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2003년부터 17년간 일정한 금액을 항만청에다, 아니, 아닙니다, 이게. 제가 수협에 수협 위판장 기존건물을 철거했기 때문에 잔존가액에 대한 철거보상비인데 지금 17년에 걸쳐서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도가 12번째입니다.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네. 근게 점용, 근게 수산물종합센터 지금 우리 있는 데 그 부지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주차장 부지 그쪽입니다.
서동완 위원
주차장 부지라고 하면은 이 도로변 쪽이에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아니 지금 그 수산물센터 옆에 주차장 부지예요. 원래 수협건물이 있었어요. 그것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 보상비?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17번에 나눠서 주는 보상비인데 내년이 12번째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보상하고 그게 이제 우리 소유가 되는 거네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현재는 그러면 수협 소유라는 얘기네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건물이 수협 소유였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보상을 17번에 나눠서 내면은 그게 이제 우리 소유가 되는 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아니 건물을 철거한 것이고 그 땅은 항만청.
서동완 위원
그니까 어디다 돈을 내냐고, 지금 이 6,900만 원을.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아, 이 뭐여, 이 사항은 건물 철거비 수협에다 주는 돈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 수협한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기존 수협건물을 철거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 점사용료에 대한 거예요.
서동완 위원
점사용료, 그 점용면적 그거 말하는 건데? 6,950만 원.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아, 985만 원이 아니, 제가 지금 주요 페이지를 잘못 봤습니다.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것이 6,950만 원은 항만청에 주는 사항입니다. 점용면적에 대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사용료입니다.
서동완 위원
수산물센터 점용면적?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우리 수산물센터 우리가 지금 임대료 받고 있잖아요, 사용료. 그거 연 얼마 나오죠, 그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연에 그게 1억 3,5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1억 3,500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가 한 7천만 원 정도 이걸 점사용료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겠네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235쪽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침묵)
다음은 23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그 향토사업 육성에서 6차사업 활성화 있잖아요. 이거 어떤 어디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밑에 두 가지 사업이?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향토산업 6차산업, 236쪽.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아,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금년도 1월달에 사업자 모집을 해 가지고 도에다가 공모사업인데 이 선정이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경상보조고 하나는 자본보조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이 사업은,
서동완 위원
아니 자료를 주세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경상보조사업은 어떤 거고 자본보조사업은 어떤 건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그 민간자본사업 그 저온저장창고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신규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신규사업이시죠? 근데 이 명칭을 보면 영어조합법인이라고 이렇게 명칭개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취지의 그런 목적이 있었나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영어조합법인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가 나오면은 자세히 드리고 또 거기에 여러 또 분야가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가 건의를 해서 지침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추가질의 없으시고요, 237쪽.
(침묵)
237쪽,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수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를 끝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항만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4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문용묵
출석공무원(5명)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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