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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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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11월 24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10시05분감사개시
위원장 신경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위원장 신경용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서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오늘은 건설교통국 건축과의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성곤 위원
과장님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우리 건축과는 아니지만 하수과 업무보고 때 이 비가 오면 경포천에 물고기가 죽어서 수면 위로 떠올른다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하수과와 관계기관인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해서 경포천 주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10월 2일날 모 환경업체가 비오는 날 무단방류했다고 그런 결과가 나와서 법적조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조촌동 아리울예식장 옆에 건축되고 있는 아파트가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성곤 위원
지금 그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현황 말씀…….
김성곤 위원
예.
건축과장 이광태
아, 예, 지금 현재 그 조촌동 769-4번지 외, 9필지 상에 건립하고 있는 480세대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입니다. 착공은 2013년 12월 18일에 착공을 했고요, 지금 현재 기초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기초공사가 마감 중에 있죠? 마감 중에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성곤 위원
그 기초시공방식이 틀리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기존은 어떤 방식인데 지금 현재 센트럴파크에서 선택한 기초방식은 어떤 방식인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인제 종전에는 인제 그 PRD, PRD공법이라고 해가지고 공사를 했었는데 지금 바뀐 공법은 그니까 RCD파일로 해가지고 공사를, 아, RCD를 복합적으로 하는 그런 제자리 콘크리트 공법으로 현재 시공 중,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전의 그 파일공법은 파일을 박은 후에 나머지 부분들은 철거를 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성곤 위원
근데 요것은 어떻게 그 공극을 먼저 만들어놓고 콘크리트 물을 그쪽에다 붓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성곤 위원
붓고 남은 잔재물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거는 인제 폐기물처리 그 관계법에 의해서 그 최종 환경적으로 위해가 없도록 처리를 해야 맞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성곤 위원
지금 한 20년 전에 사라졌죠. 인조석 물갈기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기억합니다.
김성곤 위원
상가 안에.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성곤 위원
근게 건축용어로, 일본용어로 도끼다시 바닥이라고 그래요. 그 제도가 지금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무래도 그거는 인제 환경적으로 좀 유해한 그런 물질들이 그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 흘러가지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그런 공법이고 또,
김성곤 위원
인조석 물갈기라는 것은 인조석을 물을 통해서 가는 공법이잖아요. 그다음 그 잔재물이 굳으면 하수도라든가 이런 게 지금 굳어가지고 그 맥힘의 현상 때문에 그 공법이 자연스럽게 없어졌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그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좀 센 이런 그 범과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제도가 자연스럽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성곤 위원
제가 그 준 이 사진을 참조 한번 해보세요. 10월 29일입니다. (사진자료를 가리키며)밑에 사진을 보면 집수정이 있죠. 집수정에 왜 이 노랑호스가 박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뭘 빼내기 위해서 이걸 연결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걸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성곤 위원
자, 10월 29일에는, 그다음 장 파일이, 이 공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 잔재물이 사진에 명확하게 보이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성곤 위원
고렇게 해서 그다음 장 보면 이렇게 나무로 넘치지 않게끔 임시작업을 해놓고 콘크리트 잔재물이 계속 흘려져서 집수정 쪽으로 지금 흘러나오는 사진입니다, 세 번째.
자, 네 번째. 이렇게 그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빨간호스 안에서 직수로 나가버려요, 이게. 이것은 좌우로 돌려서 나오는 이 콘크리트 잔재물이고요.
그게 인자 세월이 흘러서 11월 19일이 됐습니다. 기초공사가 끝났죠. 콘크리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집수정에는 빨간 주름관이 직접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 아파트 현장 주변에는 집수정이 4개의 집수정이 있는데 이 빨간 주름관이 직접 집수정에 연결된 곳은 2개소예요. 그리고 후미하고 직접 하수구에다 연결할 수 있는 이 전군도로편 쪽입니다.
계속 사진을 넘기다 보면 집수정 이 스틸 그레이팅을 빼고 하수관에 직접 이렇게 연결한 사진이 있죠. 왜일까요, 이게?
건축과장 이광태
현장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관계되는 과와 협의를 해서 잔재물이 왜 밖으로 흘렀는지, 흘러진 저 잔재물을 하수도에다 직접 연결했는지 철저히 조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철저히 조사해서 필요하다면은 그 행정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게 지금 전 공정의 첫 번째 초기단계잖아요, 기초공사가. 몇 가지 공정이 앞으로 더 있을 텐데 이 초기단계에서부터,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이후에도 계속 집중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철저히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행정력을 집중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성곤 위원이 방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침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오늘 그 세경아파트 관련해서 참고인이 지금 와있으니까요, 참고인이 또 그 생업에 또 복귀를 해야 되니까 참고인 먼저 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아, 그래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그 오늘 참고인 출석을 저희가 황성훈씨하고 세경아파트 관리소장 그 두 분을 신청을 했는데 한 분은 오시고 지금 한 분은 못 오셨잖아요. 근데 못 오신 사유가 뭐죠?
위원장 신경용
그 공동주택 내에 뭐 지금 공사관계로 해서 지금 참석을 못 한다는 그런 전갈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저한테 뭐 불참하겠다는 통보는 하지 않고 그런 그 ‘작업관계 때문에 감독자로서 참석하기가 불편하다, 곤란하다.’ 그래서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그것도 세경아파트로써는 중요한 일이고 지금 오늘 시행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계속 참석하신다고 하셨다가 오늘 아침에 인제 갑자기 참석을 못 하신다고 연락이 온 것 같애요.
물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참석 못 하신다고 했겠지마는 어쨌든 그 의회에서 민원이, 세경아파트 민원이 있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자 한 쪽 이야기만 들으면은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두 분의 이야기 듣고자 신청을 했는데 한 분은 참석을 안 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어쨌든 한 분 오셨으니까요, 이 한 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먼저 과장님 좀 말씀을 뭐여, 질문을 드릴게요. 세경아파트가 민원이 최초에 언제부터 발생이 됐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최초는 2014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 7월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민원내용이 뭐였죠? 최초 민원내용이.
건축과장 이광태
그때는 민원이라기보다는 그 선거관리위원회 모집공고를 작성을 했는데 이제 불분명하게, 4명에서 7명을 이렇게 모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불분명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그걸 시정을 해 준 사례가,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뭐 여러 차례 민원이 구두로 문서로 민원이 있었던 걸을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민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민원이 어쨌든 있어서 저희 시가 가서 인자 뭐 행정지도도 하고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시정명령 내린 것도 있네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내용은 뭐죠?
건축과장 이광태
잠깐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
위원장 신경용
그 담당계장은 뒤에서 자료를 빨리 찾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10월 14일 당사자가 분쟁조정신청, 조성신청을 접수해 가지고 10월 15일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인제 관련서류 검토 및 인제 중재를 하였는데 10월 17일 재검토하도록 그 행정지도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당선무효와 관련해가지고 그 당선무효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이제 결정한 사항입니다만,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냥 묻는 말에만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어떤 사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냐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관계직원과 상의)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과장님이?
건축과장 이광태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분양을 받지 않은 그 임차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는 고 내용이 이제 주가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입주자대표회를 뽑는데 지금 거기가 혼합단지잖아요, 분양을 받은 사람과 분양을 받지 않은 사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입주자대표, 근게 입주자대표라면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대표를 뽑는데 분양을 받지 않은 사람 아직도 임차인 신분으로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선거가 무효다.’ 해서 시정명령을 내리신 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거 시정명령은 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명령 받은 곳에서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시정명령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계속,
서동완 위원
아니 시정명령이 근게 법적구속력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관계직원과 상의)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이 돼 가지고 시정명령이 법적 구속력이 있냐, 없냐도,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그 벌칙까지는 저희가 지금 검토가 아직 안 돼 있는데요, 잠깐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아니 우리 시가 시정명령을 이 건 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내렸는데 그걸……, 제가 물어보는 시정명령은 이 시정명령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산시에서 내리는 시정명령 이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 그래서요, 인제 그 구속력이 있냐, 없냐를 지금 현재 명확하게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구속력이, 법적구속력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제 시정명령을 했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시정명령이 구속력이 없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그니까 저희, 우리 시에서는,
서동완 위원
잠깐, 됐어요!
이희영 국장 얘기 좀 해 보세요. 시정명령이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행정명령,
서동완 위원
아, 짧게 얘기하세요, 짧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행정명령 구속력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어린애들도 다 아는 걸 갖다 지금 과장이 돼 가지고서나 지금 뭔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지금 이 모양인 거지, 시민들이!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언제부터 생겼는데 시정명령 내리는 내용도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과장이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예요, 지금 뭐예요, 그냥! 와서 그냥 말대답이나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넘어갈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과장님 다시 물어볼게요. 시정명령 법적구속력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 시에서는 이제 구속력이 있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그 확실한 그런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정부 공인법률기관에 지금 현재 자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구속력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이렇게 발생된 것은요, 저는 거의 80% 이상이 저는 건축과 책임이라고 봐요.
민원인이 민원서류 제출한 걸 쭉 보면은요, 우리 시가 그동안에 어떻게 행정지도를 해서 이런 문제가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아니, 시정명령이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은 온 군산시민이 다 알고 있고 시정명령으로 인해서 지금 다른 여기 지금 행감자료에도 나와있지마는 그 이행강령 같은 경우, 시정명령 이행 안 하면은 이행강령 벌금도 먹이고 그러는데 그게 구속력이 당연히 있는 거지 그걸…….
자, 시정명령 내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의신청이 있다고 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이의신청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정명령이 중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령은 시행을 하고 나중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떨어지면은 그 판결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것은 인제 행정에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20, 저희들이 24일까지 정부법무공단에 자문을 의뢰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중으로 법무공단에서 답변이 오면은 고거에 따라서 이제 결론을 내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뭐 이 자료들은 뭐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다 나눠줬으니까 인자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참고인 얘기 듣기 전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세경임대아파트가 그 분양임대 후 분양아파트입니까, 국민임대아파트입니까, 영구임대아파트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혼합된 아파트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세경아파트가 건축을 했잖아요, 2002년도에. 건축을 할 때 임대 후 분양아파트로 건축이 됐어요, 임대를 하지 않는 국민아파트로 건축이 됐어요, 아니면 영구임대아파트로 건축이 됐어요?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관계직원과 상의)당초에 건설 당시에 민영임대아파트로 건립을 했고 현재 분양 전환된 그런 아파트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양을 하기 위해서 지은 임대아파트냐고요. 아니면은 분양을 하지 않는 영구나 국민임대아파트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영구임대아파트는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분양을 하기 위한 아파트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5년 후 분양인데 2002년도에 건축이 됐는데 저희가 분양이 언제 됐죠? 2014년도 올해 됐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2002년도에 분양아파트가 13년 만에 분양된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거는 지난 그 업무보고라든가 당시에도 말씀을 아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5년이 됐었을 때 분양 전환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분양 전환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시에서는 5년 도래하면은 입주자하고 그러니까 임차인들하고 임대사업자한테 5년이 도래하니까 분양을 준비하라고 6개월 전에 통보하게 돼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통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통보 안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안 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2007년도에 분양이 됐었던 분양가, 그때 당시 분양가하고 현재 분양가하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주민들은 언제 분양을 받는 게 더 이득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 분양가에 대해서는 제가 산출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그 세경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2004년도에 분양 받을 때 24평 아파트를 제가 4,400에 분양받았습니다. 저도 임대 살고 있다 부도나가지고 분양받았는데 4,400에 분양받았어요.
그 옆에 인근에 있는 한울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인가 분양을 했는데 거기가 24평 아파트인데 거기가 5,100, 4,800 정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세경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1평, 19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분양을 받았으면은 역시 5천만 원이 채 안 돼서 분양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에서 행정의 의무를 다 했으면은 분양을 준비하라고 미리 얘기를 했으면은 주민들이 아마 서둘러서 분양을 받았을 거고 현재 분양가가 6,100정도입니다.
그면 시세차액이 천만 원 정도 생기는데 그 시세차액이 건설업체한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한테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그 행정의, 당연히 해야 될 행정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군산업체도 아니고 타 지역업체에서 그 시세차액을 다 지금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경에 살고 있는 입주자들이 임차인들이 세경관리소 측에다가 분양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은 “여기는 분양하지 않는 아파트입니다.”하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세경관리사무소 쪽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 군산시에서도, 군산시 건축과에서도 “세경은 분양하는 아파트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과장님이 건축과 과장으로 안 계셨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 세경아파트 허가낼 때는 과장님이 그때 주무, 주무로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이광태
그 당시 서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결과적으로는 지금 세경아파트가 분양가가 높게 그리고 주민들 간에 이렇게 갈등을 겪으면서 분양을 하게 된 이유가 첫째는 세경 측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소가 주민들을 속여서, 분양아파트가 아니라고 속인 거.
두 번째는 군산시에서 5년이 도래하기 6개월 전에 분양을 준비하라고 2007년도 경에 주민들과 세경 측에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통보를 안 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1년에 한 번씩 입주자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세경이 지금까지 13년 동안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분양하기 전까지?
건축과장 이광태
실태조사형태를 갖춰가지고는 안 한 걸로,
서동완 위원
안 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우리 시에서도 그럼 실태조사 하라고 혹시 행정지도 하셨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고거는 좀,
서동완 위원
안 했죠?
건축과장 이광태
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결과적으로는 세경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거짓을 말한 거하고 우리 시에서 제대로 행정, 행정감독을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게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일부 분양을 해서 지금 분양받은 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를 구성하는 데도 불구, 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게 또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주택법 시행령 50조 2항 그리고 주택법 59조에 의거해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잘못 됐으니까 재선거를 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군산시에서 23일날 선관위하고, 세경아파트 선관위하고 관리사무소로 보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선관위도 그렇고 심지어는 시의 그 행정지도를 받아야 될 관리사무소도 이것을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거를 진행해서 이미 동대표들을 또 다 뽑았습니다.
동대표를 뽑았는데 그 속에서도 또 서로 불편한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가만히 그냥 있어야 되나요?
그냥 주민들이 그냥 알아서 뭐 싸움을 하든지 뭐 하든지 그냥 알아서 하게 놔둬야 되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따르지 않고 해서 2차 또 시정명령을 저희들이 내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2차 시정명령 내려온 것은 여기 없는데?
건축과장 이광태
11월 6일날 저희들이 2차 시정명령을 했어요.
서동완 위원
그거를 하나씩 드리세요, 위원님들. 저도 하나 주시고. 지금 빨리 주세요, 지금 봐야 되니까.
그 자료 준비할 동안 참고인 황성훈씨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하여간 생업을 하시느라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인제 본 위원이 짧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입주자대표회가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있어서 시에서 행정명령이 나간 이후에 세경아파트는 어떻게 좀 안정적으로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가요? 좀 그 관련된 얘기를 좀 해 주시죠.
나운세경아파트 입주민 황성훈
예, 먼저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세경아파트분양추진위원장으로 16개월 있으면서 군산시의 행정처리과정 볼 때 정말 시민으로서 불편함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파트는 2007년도에 분양이 됐으면 그 금액적인 시세차액을 군산시민이 모두 가져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군산시가 지켜주지 못했다는데 정말 울분이 격해집니다.
그 7월달에, 올 2014년 7월달에도 저희 세경아파트 주민들이 관리소장 교체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세경건설에, 주민 600세대가 서명 받아가지고. 그 세경건설도 바꿔주겠다고 했습니다.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산시가 중재를 했습니다. ‘분란이 있으니까 입주자대표회의 먼저 구성하자. 주민들 분란 좀 잠재웁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선거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저희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선거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잡다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데도 이 민원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민원이 점점 커집니다.
인제 일례로 인제 시정명령 후에도 보면은 선거를 중단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돈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로 걷은 관리비를 집행해 가면서 선거집기를 마련해 주고 또 그 수당들을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행정명령에 대한 판단이 아직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게 지금 2달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지난주에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고 구성신고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그 구성신고를 하고 있는 동대표조차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서류가 반출이 되어서 동의한 것처럼 해서 구성신고가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이런 서류들이 주민들의 분란을 계속해서 이루어 지, 만들어 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군산시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줬더라면 주민들의 분란이 한 두달 전에 이미 잠식되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시의원님.
군산시는 지금 업무태만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행정명령 실행하게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잠재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아직 자료 안 왔나요?
위원장 신경용
저, 서동완 위원님, 지금 저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우선 건축과장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그리고 유인물이 도착되는 대로 그 관련해서 질의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신경용
건축과장 지금 저 참고인이 방금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그 관리규약에 따라서 서로 존중하면서 이행을 하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렇게 그 분란이 있는 것은 상호 간에 그 불신의 벽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동 아파트는.
우리 군산시에 그 지금 많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서운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 행정지도도 했었고 또한 공문서로 답변도 드렸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에 지켜지지가 않아요.
상호간에 서로 불신을 하면서 서로 이의제기하고 서로 반목을 하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 선거와 관련해서도 제기된 이 민원도 이 법무공단에서 분명하게 아마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답변이 오늘 중으로 저희들이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오게 될 텐데 명확하게 저희들이 해서 행정지도 할 예정입니다.
하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저희들이 현재 공동주택계가 인력이 참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업무를 혼자 한 사람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동 아파트가 평온한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은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여기 지금 민원 들어온지가 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으셔요, 말씀하시는 것들이.
지금 여기서 제가 서두에 언성을 좀 높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질문하면은 질문하는 답변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못 하시고 왜 그러시죠? 내용파악을, 혹시 이거 내용파악을 다 못하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내용파악은 했습니다. 했는데 좀 미흡한 부분 죄송합니다.
(추가자료 배부)
서동완 위원
자, 지금 주신 자료는 2차 행정명령 내린 거네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 보면은 법원에서, 법원에서 대비 중이던 그 선거업무 그 관련내용이 기각결정이 되었다고 법원은 했는데 우리 시에서 자문변호사라든지 자문을 받아본 결과 ‘우리 시 행정처분에 구속력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시 행정명령대로 해라.’ 이 얘기인 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이게 언제예요? 11월 6일이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여기에 대해서 세경관리사무소나 세경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행을 했나요? 지금 11월 6일이면은 거의 15일 정도 지금 지난 것 같은데 이행을 했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11월 13일날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이행을 못 하겠다고’.
서동완 위원
자, 그면 1차 시정명령 들었는데 이의신청이 왔나요, 안 왔나요? 1차 시정명령 보냈을 때 이의신청이 왔어요, 안 왔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때는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이의신청은 들어온 거는 없었고요, 구두로 얘기가 있었는데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차는 그냥 시정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도 그냥 안 하고 그냥 아예 무시하고 간 거고 2차 시정명령 내린 것은 ‘여기에 수긍을 못하겠다. 우리 시 시정명령에 대해서 수긍 못하겠다.’ 이렇게 왔다라는 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어디서 온 거예요, 그게요? 선관위에서 온 거예요, 관리사무소에서 온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선관위에서 온 겁니다.
서동완 위원
선관위에서 온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수긍을 못 하겠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오게 되면 어떤 인제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래서 좀 더 공신력 있고 확실한 그런 의사결정을 위해서 법무공단에 자문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 시가 저는 이렇게 한 것이 저는 없다라고 봐요. 행정명령 내려서 이의신청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없다고 보고,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다고 보고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황성훈씨도 얘기를 이야기를 했는데 세경 측에서 관리소장을 교체를 시켜 주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150여명의 민원이 있으니 이걸 좀 관리사무소 교체를 소장 교체를 지금 하지 말고 선거를 빨리 치러서 하자.’라고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분양추진위를 설득했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분양추진위에서는 ‘그때 관리사무소장도 교체를 하고 했으면은 문제가 없었을 거다. 근데 시에서 이런 분란이 계속 생기니까 좀 양보를 해 줘라.’ 그래서 ‘관리소장 교체는 좀 뒤로 미루고 빨리 입주자대표회의 선거 먼저 치르자.’라고 해서 했다는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지금 이것은 우리가 행정명령 내린 것조차도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고 지금 관리사무소장 교체는 뭐 그게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세경 측에서 교체해 주겠다라고 공문이 온 걸 이행하면 되는 건데 시가 세경 측에서 ‘교체하겠다.’라고 한 것조차도 ‘그걸 잠깐 미루자.’ 까지 해서 지금 이 분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참관인들 장내소란)
위원장 신경용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단을 하겠습니다.
감사중단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감사를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세경아파트 관련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고 참고인이 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인제 건축과 관련해서 우리 시 전반에 대한 감사기 때문에 세경아파트 소관 사항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시 전반에 대한 건축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장소기 때문에 그걸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여 민원제기한 이 서류를 좀 검토를 쭉 해보니깐요, 우리 시에서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걸 철저하게 지켰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게 이루어졌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에서는?
건축과장 이광태
시정명령을 해서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인제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개별법에 따라서 경중이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시정명령에 불이행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경미한 사항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놈을 지키지 않는 분들은 그런 걸 모르고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내려 보냈던 이 공문 이런 사항들 무시하고 그냥 이 업무를 추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권에 따라서?
건축과장 이광태
그런 의도는 저희들이 잘……. 자기들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이제 의견표시를 좀 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 보면은 600여 세대 이상이 말하자면 ‘그 관리소장, 관리 저기를 좀 바꿔 달라.’ 이렇게 했으면 이 부분을 갖다가 그 시 행정에서는 그 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관리소장을 바꾸고 하는 문제는 우리 시에서 뭐 강요하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왜 그 시에서 그걸 저 어느 직원인가는 몰라도 여기에 보면은 뭐 중재를 하겠다고 혀가지고 그냥 그대로 잔존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내용 보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때 당시에 우리 그 담당계장이었던 윤병철 계장이 현지에 나가서 행정지도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분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관리소장을 바꾸는 것보다는 그 입대회를 빨리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를 원만하게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행정지도를 했었고 그 당시에 지금 현재 그 뒤에 나오신 우리 황선생님도 그런 뜻에 이제 동의를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그러면요, 저 입주자 참고인 황선생님께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고 지금 하시는 거죠?
나운세경아파트 입주민 황성훈
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규약이라든지 많은 규약들과 규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키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란이 생긴 거라고 과장님도 조금 전에 쉴 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 법대로 지켜달라는 얘기입니다.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부분들을 자꾸 진행하고, 지금 제가 제출해 드린 그런 것들 근게 부정선거를 하는 정황들 정확한 부정선거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거를 무시하고 “전원 만장일치 결정했습니다.”하고 무시하는 행위들이 계속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진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은 저 그것을 우리 행정에다 요구한 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제출했다는 것이죠?
나운세경아파트 입주민 황성훈
예,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발생이 돼서 군산시에 중재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요청을 한 거예요?
나운세경아파트 입주민 황성훈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법적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금 오늘이면 그거 확실히 나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근데 인제 법무공단에서 오늘까지 저희들이 해달라고 지난 그 공문을 보냈어요. 근데 변호사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또다시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오늘 중으로 답변을 해 달라.’,
김경구 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여기 참고, 참고인이 여기에 계속 그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계속 이의제기 했고 또 법적으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계속 지금 했단 말이여, 그럼 이러한 과정을 우리 시는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간에 인제 민원제기도 했었고 이의신청도 했었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이게 잘못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 아무리 이의제기해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세경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속 말하자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막을 바가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현재 막기 어려워서,
김경구 위원
그니까 아니, 막고 어렵고 어쩌고 간에 이러한 사항이 자체적으로 서로 어떤 의견이 있어가지고 어떤 서류에 이권이면 이권에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표현하자면요.
자, 그런데 서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자기 주장을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나갈 때에 우리 시에서 이걸 갖다가 중지하고 뭐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보기 위해서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군산시에서 이러한 여타 사건들이 없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있었는데 서로 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첨예하게 계속 자기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동안에 했었던 판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있었을 때의 우리 시에서 어떻게 처리했는가.
건축과장 이광태
이런, 이런 동일한 사안 가지고는 유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없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경구 위원
이게 처음이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지금 자문을 지금 의뢰했다 이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 앞으로 우리 저, 주택 건축계에서는 이제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엄정중립으로써 그 양쪽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됐을 때 자칫 잘못하면 그 안개 속에 베일로 의심만 계속 이렇게 비춰주게 돼요. 그래서 정말 공정하게 정당하게 강하게 정도로 정면돌파 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쪽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저쪽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이러하면은 민원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로 정면돌파 해야 된다. 정당한 걸 끝까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합의되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게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지금 여기에 문제가 지금 뭐냐면 ‘아, 이렇게 생긴 경우에는 아, 여기 서로 합의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지금 이런 주민들이 요구하면’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문제가 발단이 이렇게 보면은 문제가 관리소장이나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신해가지고 이 사람들 이거 바꿔야 된다라고 했을 때 주민자치 이 저 자치회를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몰고 가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정면돌파 해야 돼요, 뭐든. 정도를 가야 되고. 앞으로 업무를 저 주택계에서는 항상 볼 때에 그렇게 가지 아니하면은 이보다 더 유사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마치 주민들은요, 우리 시의원이 법인 뭐 판사나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시의원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줄 알고 오해를 하고서 지금 주민들이 오늘과 같은 사례도 지금 빚어지고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을.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일은 정말 정도로 가야 되고 정면돌파 해야 되고 그러지 ‘아,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쪽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마 오늘 세경에 대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저 건축과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심기일전해서 정말 정도로 정면돌파 하는 민원행정을 좀 펴줬으면 쓰겠다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세경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
그 황성훈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세경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좀 법대로만 좀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나운세경아파트 입주민 황성훈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법대로 해달라는 내용들을 다 이행을 못했네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은 지금 홍○○씨라는 분이 선거관리위원 관리위원장께 이렇게 보내는 글들이 지금 뭐 한 거의 10개? 10개 되는 것 같아요. 10개가 넘나? 되는 것 같애요.
지금 내용을 쭉 보면은 선거관리위원장 그 박○○씨는 이번에 동대표로 뽑힌 문○○씨의 장모님이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황성훈씨 맞나요?
나운세경아파트 입주민 황성훈
예, 그거뿐만 아니라 204동 그 임○○씨 친동생이 204동 동대표로 있고 그런 친족관계들이 지금 얼키고 설켜 있습니다. 근데 임○○씨,
서동완 위원
임○○씨는 뭐하는 분이에요? 그 선관위예요?
나운세경아파트 입주민 황성훈
예, 임○○씨는 선거관리위원이고요, 그 총무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친여동생이 204동 동대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김○○ 의원님, 출마했던 김○○ 의원님 사모님이십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선거의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법적으로는 직계존비속은 관여를 못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장모니까, 직계존비속은 안 되니까 법적으론 문제는 없나요, 과장님?
건축과장 이광태
그거는 잘, 깊은 내용은 좀 검토를 해봐야 할,
서동완 위원
아니 오늘 감사장에서 대체 언제 하는 건데,
건축과장 이광태
그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그 참고인 얘기를 들어보면은 선관위원장하고 동대표하고 사위, 장모간의 관계고 또 선거관리위원 친언니? 언니가 동대표로 또 돼 있는 거네요?
나운세경아파트 입주민 황성훈
언니가 아니고, 언니가 선거관리위원이고 동생이 204동 동대표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렇게? 그럼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뭐 저도 거기까지는 검토 안 해봤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거기가 총 7개 동이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참고인, 그 총 7개동이죠?
나운세경아파트 입주민 황성훈
예, 7개 동에 동 대표 7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지금 선출은 몇 명이 됐나요?
나운세경아파트 입주민 황성훈
지금 본인이 당선이 되었던 거를 무효처리하고 6명이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참고인도 당선이 됐는데 무효처리를 했고만요?
나운세경아파트 입주민 황성훈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2번 치렀습니다. 저희 동 처음에 선거를 했을 경우에, 했었을 때 박○○씨라는 분이 선거관리위원회로써 실책이 있었습니다.
한 가구에 1투표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1가구에 3표를 주는 행위를 해서 그게 발견됨으로써 재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거과정에서 제가 2차에도 제가 당선이 되고 1차에도 당선이 되었는데 1차는 협의 하에, 제가 협의했습니다. 2차에는 제가 협의하지 않았고 있으니까 저를 당선무효 처리하고 6명이 지금 현재 당선이 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참고인이 당선이 됐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를 잘못해서 1세대 1표만 가야되는데 3표가 가서 그것은 무효처리를 하고 두 번째 선거에서도 참고인이 당선이 됐는데 뭐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을 들어가지고 또 당선 무효처분을 또 했다는 거죠?
나운세경아파트 입주민 황성훈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7개동 중에서 지금 총 동 대표는 6명이네요?
나운세경아파트 입주민 황성훈
예, 6명입니다.
서동완 위원
6명 중에 얘기 듣기로는 3명은 시에서 시정명령 내리는 것을 이행을 하자라고 의견을 내비치고 있고 3명은 그냥 우리 이대로 그냥 가자라고 응해 있다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201동, 203동, 205동, 206동 대표는 ‘시에서 내린 행정명령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군산시에 “그 행정명령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민원까지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잠깐만요.
과장님 그 민원 들어왔어요? 동 대표 3명이 민원 넣은 거?
건축과장 이광태
잠깐만요. (관계직원과 상의)예, 3명 들어왔습니다. 금요일날,
서동완 위원
그 자료도 주셔야지 아까 이거 복사하러 갈 때.
건축과장 이광태
지난 금요일날 들어와 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복사 아까 2차 시정명령 복사할 때 그면 그 내용도 주셨어야지.
그면 결과적으로 6명이 총 동 대표인데 3명은 시에서 시정명령 내린 것도 이행을 하자라고 하고 3명만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네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말씀하신 사실이 그게 맞다면은 그런 형국입니다, 현재.
서동완 위원
그러면 1개동 무효까지 됐다고 하지만 총 7개동에서 3명만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가자는데, 과반수는 안 되는데.
그리고 지금 참고인 말씀대로 라면은 여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원들보다도 더 선거가 아주 그냥 혼탁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애요.
인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지금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가지고 있으시죠? 의회에다 제출한 서류. 집행부로 내려 보냈을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건축과장 이광태
제가 그 서류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집행부에 내려 보내주세요. 자, 내려 보내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은 조금 전에 참고인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선거가 부정선거가 있음을 계속 선관위원장한테 지금 글로 쓴 것들이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시고, 여기 자기 본인 이름들까지 다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사실일 경우에는 이건 이 건대로 새롭게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고 봐요.
시에서 행정명령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했던 데 그 선관위가 제대로 선거를 했으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선거에 중립을 지켜달라고 하면서 보낸 내용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않는 것들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장인장모, 친자매지간, 동 대표 선관위원 이게 법적인 것이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의회에다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7개동 중에서 3명은 ‘시 시정명령을 이행을 하자.’ 3명은 ‘이행 않고 그냥 가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도 판단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자, 그리고 아파트분양, 최초 분양 후 입주자대표회가 중요한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세경아파트는 5년 후 분양아파트인데 우리 시에서 행정처리를 미흡하게 해 가지고 13년 만에 지금 분양이 됐어요.
그러면 최초 분양할 당시 입주자대표회가 그동안에 아파트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했던 모든 것들을 인수인계를 받고 인제 그것을 갖다 뭡니까, 인제 없는 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수선충당금이라든지 그동안에 운영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10년이 지나서 하자보수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겠지마는 하자보수까지.
그렇다면은 군산시 건축과에서는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서 시민들의 피해를 발생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법대로 해 달라고 하는 것조차도 지금 우리 시에서는 못 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는 그동안에 행정처리를 굉장히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했다. 저는 건축과 직무유기라고 봐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잘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약속 안 지켜서 직무유기라고 봐요.
책임지고 일을 하십시오, 책임지고. 그리고 오늘 결과 그 자문결과 나오면은 의회에 바로 좀 주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과장님 업무파악 좀 제대로 하고 오세요, 감사 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다른 건.
위원장 신경용
아니, 다른 건, 잠깐만요. 이건 우리 저 참고인 계시니까.
건축과장은 이 건 관련해서 법률구조공단에다가 통보된 내용을 의회에 이렇게 통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 감사결과에 이 내용을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황성훈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 귀가해도 좋겠습니다.
나운세경아파트 입주민 황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퇴장)
자, 다른 사안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죠. 이 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위원
그 공동주택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인제 앞서 인제 비단 세경아파트 관련 지금 그 내용으로 감사를 했지만 지금 그 공동주택분쟁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그 공동주택관리조례가 2006년도에 지금 제정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공동주택관련 분쟁이 발생한 그 사례가 몇 건이나 있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분쟁사례는 통계를 저희가 지금,
위원
자, 그러면 2010, 올해 2014년도.
건축과장 이광태
통계를 지금 뽑아놓지는 않았는데 그거는 저기 자료로 제가 제출,
위원
아니 자료가 아니라 몇 건 정도가 지금 분쟁이 발생해서 시에 민원을 제기를 했거나 어떤 뭐 분쟁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그 이의제기가 있었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자료로 발췌해 놓은 것은 한 12건 정도.
위원
올해?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위원
자, 그럼 이 12건 중에 인제 세경아파트도 하나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그러면 이런 인제 그 공동주택 내에서의 어떤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주택법 제52조 뭐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그다음에 저희 그 공동관리조례에 의거해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분쟁조정위원회 인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그럼 구성을 했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구성 했습니다.
위원
어떻게 구성 했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군산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변호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 이제 전문분야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1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 구성을 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위원
자, 그럼 그 10명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하면 그면 이 올해 발생한 12건을 가지고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그 회부를 해서 심의를 한 적이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 분쟁조정위원회까지 뭐 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아니고 현장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시공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종결이 됐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들이 한 2~3건 정도,
위원
그 과장님 방금 인제 뭐 말씀을 하셨는데 뭐 시공사와 관련된 물론 인제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세경아파트 건도 그렇고, 그래요.
지금 공동주택관리 제15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1항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제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방금 전에 세경아파트 건도 그래요. 이런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 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서 바로 민원을 이렇게 해결했다라고 하면 그나마 어느 정도의 민원을 가라앉힐 수 있었단 말이죠, 해결할 수 있었다고.
근데 전혀 우리 지금 공동, 우리 시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례도 있고 법 같은 법 같은 시행령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 구성만 했지 단 한 차례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지를 않았어요.
그럼 그만치 그 정도로 그럼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책임감 어떤 그런 있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같이 현장 나가서 만나서 직접 해결을 할려고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경 같은 이런 건은 해결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할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왜 분쟁조정위원회를 한 차례도 열지를 않았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안 연 것은 아니고요,
위원
아니 이런 건이 발생을 했을 경우 우리가 곧바로 ‘아, 이건 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다.’라고 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명확한 그런 답변들을 줬으면 어떤 그 민원들과 이해관계가 대립돼 있는 관계에서 최소한의 그래도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걸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비단 지금 세경만 지금 이렇게, 세경아파트 건만 했지 제가 그 7월, 8월달에도 민원, 그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나운동 롯데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법으로 이거 선거관리위원회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까지도 민원을 제기하고 그럼에도 그런 답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현장에서는 아파트주민 간에 대립과 갈등이 계속 나타나요, 명쾌한 답들을 못 주기 때문에.
그럼 최소한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이 이런 대립과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좀 이렇게 좀 해법을 제시해 주는 이런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분쟁조정위원회를 갖다가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앞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리 시청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답을 해결해 주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아주 어떤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어떤 민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뭐 답변이라든지 이런 거 어떤 민원인들이 왔을 경우에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지만 지금 현재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동주택관련해서 분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물론 관리주체와 어떤 시공사와의 어떤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이게 분쟁이 많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벌써 우리 나운동 같은 경우도 현대3차가 그랬고 롯데가 그랬고 그런 건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한두 건이. 근데 왜 우리 건축과에서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갖다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조정위원회 구성되신 분들은 상당히 그래도 어떤 그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로 이렇게 다 위촉을 해놨는데 한 차례도 회의를 안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 12건이나 올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그러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좀 나서서 해결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냥 알아서 해결하겠지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건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장에서 행정지도로 해결해야 될 일들을 굳이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가지고, 사실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게 되면은 그게 40일 이내에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하고 확인하고 그 세월 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빨리빨리 행정지도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애서 그렇게 행정지도로 했었고 또 중재도 했었고 그래서 많은 민원이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결된 지금 민원들이 지금 한 5건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종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그니까 아까 좀 전에 인제 계속 그런 말씀들 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좀 있었지만 우리 행정에서의 어떤 역할 책임을 다했다라고 하면 그 현장에서의 주민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봉합이 되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 방치한 어떤 방기한 직무를 유기한 그런 측면들이 많아요.
비단 지금 세경아파트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8월달 참여했던 롯데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중립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반대 측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계속 법으로 호소하고 법에서의 어떤 그런 해석들을 받아낼려고 그래요.
그런 건들이 계속 장기화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주민들 간의 갈등만 유발이 되고 주민들 간에 그런 분쟁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걸 호소하러 와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게 비용적인 측면도 있는 거예요, 이 행정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법으로 호소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주민들 간에 이웃집 간에 어떤 그 갈등과 대립과,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봉합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 하니까 그런 발생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 앞으로 이제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 공동주택이 물론 요즘은 또 층간 분쟁이 일어나서 법에서 저기해서 지금 사실 앞서 세경아파트 건이나 여타의 건들이 보면 대부분 인ㅇ제 입주자대표회의 건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점도 발생을 하지만 앞으로의 더 인제 층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문제점들이 아파트 내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은 그나마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게 행정인데 행정에서의 어떤 명확한 답변들을 여기서 현장지도하고 와서 좀 얘기하고 가고 한 쪽은 계속 불신을 갖는 거예요, 그면 또 법으로 호소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그 공동주택분쟁이 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우리 행정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아, 분쟁조정위원회 법으로 다 만들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로 돼 있고. 그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셔야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말씀이 나오셔서 인제 타 지자체들은 공동주택이 지금 거의 각 도시마다 60% 이상이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60% 가량이 지금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많아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과를 만들고 과단위에서 이런 민원을 해결해 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위원님들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의 조직이 보강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얼마 전에 이게 그 제가 뭐 롯데아파트 민원을 인제 이렇게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담당계장님한테도 그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주택관리사 지금 한 명을 채용을 해서 주택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군산시도 뭐 이런 거 계획이 없냐, 얘기를 했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 한 명 채용한 것이 효과가 없어 가지고 그것도 사표를 냈어요, 그분이. 한 명 가지고 대응을 못합니다. 과 단위에서 다 대응을 해야 됩니다. 공동주택과가 별도로 구성이 돼야 되고 건축과 분리를 해야 됩니다, 업무를.
위원
뭐 하여간 이 문제는 나중에 뭐 또 조직개편 통해서 인제 당시에 얘기를 할 뭐 기회가 있겠지만 자 어찌됐든 간에 현재의 상황에서 현재의 조직에서의 어떤 이런 그 문제를 또 해결해 나가야 되니까 과장님 뭐 다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인제 그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현장지도, 근게 초기에는 현장지도를 나가고 현장에 어떤 중재를 할 수 있으면 현장에서 좀 중재를 하지만 이게 중재가 안 되면 최종에는 법으로 인제 그 민원인들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좀 시에서 그 해당하는 주택법 주택시행령 우리 조례까지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좀 열어서 좀 명쾌하게 답변을 좀 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공동주택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그럼 또 다른 사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정희 위원
행정감사자료 127쪽입니다. 군산시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해서 고지대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박정희 위원
당초 계획은 총 사업비가 500억에 10개 지구에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이 몇 % 됐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까지 그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 순수 시비 19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아니, 190억, 194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9% 진척을 봤습니다.
박정희 위원
고지대불량주거지사업을 해놓고 지금 30,
건축과장 이광태
9%.
박정희 위원
39%?
건축과장 이광태
예.
박정희 위원
10년간의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39%밖에 못 했어요. 올해가 지금 사업마감을 해야 되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박정희 위원
사업마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9%하고 끝났습니다. 이제 재해위험지구 사업하고 같이 또, 우리 군산 시비가 부족하니까 재해위험지구사업으로도 많은 보상을 통해서 대거 주민들을 이주를 시키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대기자가 몇 년째 지금 자기 집이 공원화사업으로 철거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못 받고 계속 있습니다, 지가는 상승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에서 이런 군산시가 전략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할 때에 그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신규사업을 개발을 할 때는 있던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하든지 아니면 같이 병행해서, 꾸준히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든지 해야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죠.
공원화사업지구라고 만들어 놓기만 해 놓고 주민들에게 이주할 수 있는 계획성 없는, 이제나 저제나 이주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주민들은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지가는 상승해서 인자 더 이상 갈래야 갈 수도 없고 그러한 상황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수습을 하실 예정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10개년 사업으로 500억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계획 자체가 매년 그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못해가지고 첫째는 예산을 계획대로 확보하지 못한 데에 기인했었고요.
이제, 이제라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추진방법이라든가 추진기간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합리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계속해서 추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난 10년 동안, 불과 1,421동에 500억 사업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군산시는 수천억에 가까운 예산들을 문화시설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입을 했어요.
주거환경은 시민들이 안정되게 살아야, 할 평생을 살아야 할 공간입니다. 그런데 공원화사업지구라고 묶어놓고 사업비 신청을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이주계획도 없고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서.
아니, 500억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14년도, 올해 14년도 사업이 5억 원이에요? 5억 원? 이 말이 되는 사업비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제쳐 놓, 이 사업을 제껴 놓고 다른 사업들을 계속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업을 지금 군산시에서 계속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만 해도 우리 시에서 이 우선순위가 이렇게 시급하고 또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10년 간에 걸쳐서 500억을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장기사업으로 추진을 했어요.
근데 그 장기간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는 우리 시 그 전반적인 사회여건이 이렇게 바뀌고 또 다른 시급한 사업들이 오다보니까 그 뭐 제한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이 사업들이 좀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 남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 재해위험지역사업으로라도 이렇게 편입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편입시켜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또 이 중에서도 굳이 지금 고지대불량지역 주거지 공원화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킬 만한 것들도 있는가도 봐서 그 제외시켜 갖고 뭐야, 그 토지주들이 알아서 이렇게 건축물을 개량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국장님, 지난 10년 동안 보상받을 거라고 하는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군산시에서 그 사람들이 주택을 개량할 수 있도록 그냥 지원을 무상지원 해 주실 건가요?
10년 동안 집을 고치지 않고 살았다고요, 보상 받고 나갈 거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제외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다시 정주해서 살 수 있도록 조건마련을 새롭게 하겠다? 군산시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가지고 조건마련을 해 주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니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요, 인자,
박정희 위원
없죠? 그럼 고스란히 주민들한테만 피해를 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인자 이런 경우를 제가 얘기를 가정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원화사업지구이기 때문에 뭐 개축이나 대수선을 못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위험지역이 아닌 경우 같은 경우는 그 개축이나 대수선 신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된 것들이 있던 제한사항들을 풀어드리겠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박정희 위원
10년이 지난 후예요. 10년이 지난 후에 이제사 개축을 할 수 있도록 풀어, 인심 좋게 풀어주신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렇게라도 해서 인제 시민들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면은 그렇게라도 해야죠.
박정희 위원
그럼 그동안에 있는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줘요?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국장님이 해 주실 겁니까, 과장님이 해 주실 겁니까?
지난 10년간 그대로 꾸준히 2006년도에 17억, 2007년도에 18억, 2008년도에 30억, 갑자기 2014년도에 5억으로 줄었어요. 인제 이 사업을 그만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도 꾸준히, 꾸준히 20억 가까운 돈들을 투입을 해서 주민들을 이주를 시켜 왔어요.
문제는 뭐냐, 산 위에 있는 집들이 가운데 덜렁, 다른 데는 다 보상해서 나갔고 가운데 덜렁 집 두어 채 있고 그 옆집은 비어 있어서 고양이들 집이 되어 있고 또 그 산 뒤에 넘어서는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빈집이 되어 있고 온 동네를 초토화를 시켰어요, 초토화를. 6.25때 폭격 맞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에 와서 재검토를 하시겠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나마 재해위험지구사업으로 전환을 하셔서 5개 지구는 어느 정도 사업이 끝나가요. 그것도 보상해 주고 누가 안 나가겠다라고 하면 내보내지도 못 하고.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의 집들도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도와는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보내달라고 요청한 거 아니잖아요. 군산시가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들을 기만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니 위원님 말씀이 다 이렇게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이신데 사실 이 사업을 그 당초에 구상하고 시행할 당시만 하더래도 시민들을 불편을 줄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뭔가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시 재정 형편이 그렇게 녹록치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좀 뒤로 밀려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박정희 위원
시의 재정형편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렇게 이런 상황이 왔다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인제 그 부분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박정희 위원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시민들은 불편하든지 말든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건축물들만 크게 짓고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있는 이 사람들은 완전히 거기에서 소외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살 수가 없는 환경에서 이주를 하는데 인젠 더 이상 살 수 없는 조건으로 만들어줬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하여간 앞으로 예산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재감정 해가지고 해 주실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 그것은 할 때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사업이,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감정을 해서 하지 옛날에 감정한 걸로 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시행 할 때마다.
박정희 위원
그럼 어떤 불이익이 있냐, 옛날에는 감정을 할 때는 그래도 건축이 괜찮았어요.
지난 10년간 이 사업을 한다고 고치지도 않고 그냥 쓰다보니까 지금의 다시 보상을 받을려고 감정을 하게 되면 형편없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군산시가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던 것은 꾸준히 예산집행을 해서 지속을 하고 새로운 사업비도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을 해야지 있던 사업은 그냥 제껴놔 버리고 새로운 성과물만 자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5억이 뭡니까, 5억이! 50억을 들여도 시원찮을 판국에 5억이 뭐예요, 5억이!
어찌됐든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던지 아니면 그 지역을 떠나든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원화사업지 한 가지 더 덧붙이면 공원화사업지구에 제가 도시계획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람이 살 수 없는 건축물의 형태기 때문에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일부 공원으로 돌려줄 부분은 공원으로 돌려주고 그 밑에 월명산 산자락 밑에 있던 아니면 흥남동 산자락 밑에 있던 그런 데는 충분히 다시 재건축을 해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들이 됩니다.
군산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땅을 매입해서 이주를 시켰으면 그 지역을 다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셔야죠.
제가 시정질의를 두 번 했어요, 선양동, 창성동, 송창동 그 지역의 산을 철거를 하고 공동주택을 지어서 떠나갔던 원도심 주민들이 다시 되돌아 올 수 있는 정주조건을 만들어 달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광태
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전부다 포함해서 우리 용역 하는 과정에 충분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잘 추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부지가 있으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드세요.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 믿고 고지대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 내년도 예산 얼마 올라오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세상에 20억, 30억 세우던 것을 갑자기 5억으로 줄이는 그래서 주민들이 몇 년 동안 이사를 못 가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 믿고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공원화사업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또 다른 사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종성 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늘 왜 이렇게 그 힘든 오늘 감사기간을 맞이 했나 모르겠습니다.
저 페이지 167쪽이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저 지금 뭐 수송지구랑은 지금 어느 식으로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까? 수송? 수송지구.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됐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아, 수송2지구,
나종성 위원
예, 2지구.
건축과장 이광태
수송2지구는 그간에 뭐 많은 200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시간이 흘렀는데요, LH에서 최종 못 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그 자금은 환수를 받고 받을 계획입니다. 받아서 이제 민간투자를 유도한다든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 현재 뭐 다른 대안으로 해서는 뭐 인제 앞으로 이제 LH나 이쪽은 모든 사업이 포기됐고 이제 할 수 있다면 민간 뭐 투자자를 인제 저거 한다든가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지금 반응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직접 그 의사를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현재 한 53%는 민간, 그니까 그 LH가 못 하니까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하는 것을 동의하고 있고 현재 한 4% 정도는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가 있고, 저희들이 의견을 계속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그쪽 그 주민들이 상당히 그 많은 시간을 우리가 LH에서 그 진행하는 걸로 이해를 해가지고 상당히 그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었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잘 정리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마무리 좀 잘 해 주시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나종성 위원
앞으로 그 2014년부터 18년까지 뭐 11개 지구 해가지고 현지개량방식하고 공동주택방식이 있네요.
지금 뭐 현지개량방식으로 해서 진행지역은 지금 중동1지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인제 앞으로 금년부터?
건축과장 이광태
예.
나종성 위원
그러면은 공동주택이 지금 미원하고 중동하고 장미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인제 앞으로는 건설교통부에서 그 저 농식품부로 지금 전환이 됐네요? 농림축산식품부로.
건축과장 이광태
예.
나종성 위원
그러면 이게 왜 지금 도농지역이 지금, 저 도농지역이라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아니면 그 뭐야,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이 전혀 없어가지고 진행이 됐는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거는 지금 50만 이상의 시는 국토부에서 지속 추진을 하게 됩니다,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근데 50만 미만의 시는 기재부하고 그 국토부하고의 예산관계, 재정관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제 50만 미만의 시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럼 앞으로 인제 그 교통 저 뭐야, 이쪽은 뭐 우리 공모사업이나 되지 실제적인 우리가 사업은 이제 그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이제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나종성 위원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그 저 사업개요를 보면 2014년부터 18년까지 지금 그럼 앞으로 이제 4년간 계획을 했는데 이 개요가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진행이 잘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저 과장님한테 이제 이런 그 내용을 개요를 해놨으면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셔가지고 그 미원지구도 저희가 원래는 뭐 이번에 저번에 현지개량방식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 상당히 그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마는 이제 앞으로 여기 사실은 여기는 뭐 우리가 60년대~70년대 수준이거든요, 건축이나 이런 것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뭐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좀 최선을 다해 주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 적극 좀 해 주시라고, 이게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2014년도 인제 내년 2015년도인데 2015년도에서 18년도 안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할라면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놓고 주민들의 이렇게 잘못된 그 ‘아,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미련만 가지고 있다가 자꾸 그 실망감을 더 크게 주니까 과장님하고 좀 적극적으로 좀 진행 좀 해 주시라고 제가 지금 감사기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예, 최선을 좀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68쪽에 보시면은, 우리 저 건축과에서는 그냥 도시중심의 행정을 피시는 것 같아요. 농촌 쪽에 신경 한번 써보셨어요? 썼다면 어떤 걸 썼는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지금 농촌부에 했었고요,
김경구 위원
그거 외에 하나도 없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경구 위원
신경쓴 것. 도시 쪽을 위주로 해서 지금, 동쪽을 위주로 해서 지금 행정을 피는 것 같아요.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어떤 쪽을 중심으로 해서 했고 농촌을 위해서 건축과에서 어떤 걸 지금 행정을 피고 있는가 어떤 걸 했는가 객관적으로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괜찮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인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연계해서 우리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형태가 많은데요, 좀 농촌지역에는 그렇게 그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연계되는 사업들이 좀 많지가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중동지구가, 중동이 우리 그 농촌 11개 읍면의 중심지역이에요?
중심지역이라고, 중동이 중심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농림수산부쪽에서 말하자면 공모를 하는데 중동지역이 우리 농촌의 중심지역이어서 그쪽을 했는가, 농림축산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면은 정말 읍이랄지 아니면 정말 그 대야같이 이렇게 이러한 곳이랄지 옥구군이 그 지정됐던 그런 곳이랄지 요런 곳이 농촌중심지역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중동이 역사적으로 우리 군산에 최초로 그 지역이 중심지역에서부터 발생진데 그 발생지가 도시의 중심지가 돼야지 어떻게 농촌중심지로써 공모를 했냐 이 말이에요.
공모를 할라면은 정말 농식품부에서 말하자면 고걸 하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이건 우리 시는 도시중심지로 해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명 한번 해 주세요. 행정이 지금 바로 가고 있어요? 건축이요?
건축과장 이광태
인제 우리 시의 지리적인 특성상 인자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도농 통합 복합도시가 되다보니까 꼭 그 도시에 치중한다, 농촌에 치중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인제 때에 따라서는 도시지역이 어떤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농촌지역도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내년도 사업도 저희들이 지금 면지역에 지금 할려고 공모를 신청할려고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말이에요, 그 동안에, 그 동안에 우리 행정에서 마인드를 농촌 쪽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는 근거예요, 증거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농촌중심지로 해서 활성화사업으로 예산을 따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중동으로 해서 따와지냐 이 말이에요.
옥구읍이, 옥구읍 주민들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읍으로만 돼 있지 전국에서 두 번째 읍으로 전락돼 있는 데가 옥구읍이에요, 우리 군산시에서. 또 대야라고 하는 그 위치는 우리 군산의 관문이요, 또 옥구군 시절 때 거기에다 옥구군 청사를 옮길라고 그 쪽에 전면 투자했던 곳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갖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 공모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 데로 하면은 공모에서 떨어지고 우리 도심지 한 가운데 복판에다 하면 이건 공모가 되고 그래요?
건축과장 이광태
위원님 그래서 인제 금년 아니 내년에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농촌지역에 지금 사업을 물론 다른 부서에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몇 군데 선정을 해 가지고 공모를 응모를 할려고 그 건설파트에서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뭐 저 도시는 말이요, 삼학동이고 어디고 뭐 그냥 고지대라고 해가지고 멀쩡한 데도 말이여, 정말 가서 보면은 재난의 위험이 없어도 높은 데 있다 해가지고 그런 데는 예산 수십억씩 들여가면서 철거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 공원으로 하고.
철거했으면 거기에 다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재난에 저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든가, 무조건 철거해서 공원화한다고 그런 데는 수백억씩 갖다가 쓰면서 농촌에 계속 건축과에서 한다는 게 겨우 뭐야 슬레트 건물 무허가 집, 무허가 아니라 뭐야, 저 빈집털이 그것만 예산 세워 가지고 그것도 지금 몇 년이야, 몇 년 동안 8억뿐이 안 썼구만요.
몇 년간 8억을 했어요, 몇 년간. 10여년 넘게 하면서 8억 뿐이 안 쓰면서 그거 말이나 돼요, 지금 정책이?
좀 정책을 할라면 정확한 판단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납득이 가고 소외되지 않게 그렇게 가져줘야죠.
모든 중심을 갖다가 시내에 가는 건 얘기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사업도 시내에다 돌리면 동에다 돌리면 되것냐고. 농촌, 여기다 왜 농촌이라고 그래요? 도시 중심지 활성화라고 그러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러한 결정을 누가 하는가 모르겠어요. 이거 용역 누가 줬습니까? 용역단들이 누구예요? 어디예요? 용역 어디예요? 어디다 줬는데 이쪽으로 했어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용역 의뢰하지 않고 저희 공무원들이 한 몇 개월간 작성을 해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 따온 것은, 예산 따온 것은 수고했어요. 고생하시고 노력하는데. 그러나 어디에다 정책을 뒀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뭐 누구한테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군산시민한테 얘기해도, 30만 시민한테 얘기해도 이 정책 잘 했냐 우리 문동신시장님 ‘농촌 중심 활성화사업 중동에다 잘했어, 이거 해.’ 결재하셨죠?
그러면서 문시장은 통합 찾고 어쩌고 하면서 우리 저 농촌을 갖다 신경써가지고 잘하겠다, 업무상 전달이 안 된다. 구조조정 해서, 행정 구조조정 해야만이 잘되겠다. 이게 지금 주택과도 이거 지금 어떻게 건설과 농촌개발계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네요, 이게 이번에? 만일 한다면?
시장한테, 한번 시장님 불러다가 한번 이것도 확인 한번 할까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지마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의 공모를 내년에 주로 이제 읍면지역으로 해가지고 할려고,
김경구 위원
지금 내년에 한다는 게, 이 부분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은 내년에 할 일이고.
이거 문시장이 이렇게 결정했어요? 이렇게 하고서 농촌에 뭐 뭣 하겠네, 뭣 하겠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장님이?
그러고서 무슨 저 행정개편을 해야 만이 지시가 내려간다고 그래요? 이게 시장님이 지시 안 했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맘대로 한 거예요? 지시 안 내려간다고 그래서 저 구조조정 해야 한다고 그러더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건축과장님께서도 잠깐 그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건축과가 지금 그 담당하는 연계된 데가 국토부,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농촌예산 쪽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과 특성상.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이쪽으로 와가지고 과 특성상 없는데 왜 이렇게 했냔 말이에요,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리고 또 건축과 같은 아니 건설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또 농촌지역에 그 지원되는 사업들인데 도시, 건축과 그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건축과의 농촌지역을 너무 무시한다, 이렇게 소홀히 한다고 그렇게 자꾸 책망하시면은 참 건축과장님이나 저나 참 답변 드리기가 좀 난감합니다.
그리고 이 중동지역 그 농촌 활성화사업도 농촌지역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또 그 면소재지 정비사업들을 작년도에도 이렇게 선정 받아서 성산면이나 임피면 같은 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선정한 것은 국토부에서 시행하던 과거에 하던 그 주거환경정비사업이 국가예산 형편상 국토부에서 인자 시행을 못 하고 농림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요 사업만큼은 꼭 농촌지역 그 뭐야, 도시지역을 가리지 않고 농림부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 목 도시지역 목으로 하나 배정을 시켜준 것이지 우리 시가 농촌지역을 또 시장님이 농촌지역을 이렇게 소홀히 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를 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농촌 중심 활성화라고를 하지 말고 도시 중심 활성화라고 그러던가.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게 농림부에서 예산 확보한 내용이,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김경구 위원
자, 그리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김경구 위원
국장님, 농촌지역 뭐 어디서 뭐 한다고요? 건설과에서 뭣을 한다고? 뭣한다고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건설과 예산은 대부분이 다,
김경구 위원
말씀 중에,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농어촌도로나 뭐 배수개선 수리시설 사업들,
김경구 위원
아니 아까 뭐, 뭐라고 했잖아요. 중심지 뭐 소재지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면소재지 정비사업.
김경구 위원
정비사업 지금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김경구 위원
정비사업 하고 있어요? 10년, 15년 됐어도 그냥 소재지 중심 도시계획 해놓고서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옥산 했어요? 회현 했어요? 옥구 했어요? 어디 했어요? 옥서 했어, 어디를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김경구 위원
회현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정주권 그 개발사업을 1단계사업을 2단계에서,
김경구 위원
회현도 하셨냐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거기도 다했죠.
김경구 위원
그면 소재지 했어요? 도시계획 해놓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직은 안 했습니다, 회현 같은 경우는. 근데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임피하고 성산면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도시계획, 저 소재지권 도시계획 해놓고서 10년, 15년 됐어도 손도 안 댔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좀 제대로 알고 국장님 얘기하세요. 그 정도 신경을 저 도시, 농촌에다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오죽이 답답하면 본 위원이 얘기하겠어요.
앞으로 좀 저 농촌에, 좀 생각해 봐요. 여기 저 빈집털이 하는데 8억 가지고서 600채 이렇게 하셨고만. 그것도 10년에 걸쳐서 이상 했구만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신경 좀 잘 쓰셔 가지고 1년에 1개 읍면동에 뭐여, 5채~6채 해 놓고선 크게 많이 이렇게 철거한냥 이렇게 하시고 마시고 고지대 뭐야, 저 공원화 사업한다고 그런 데는 돈 엄청나게 시비로 그냥 다 정리하더만요, 시비로 전체. 농촌은 국도비가 안 내려오면 아예 못 한다고 그냥 적용하지도 않고 이럴 정도로 지금 정책을 하고 있어요.
문시장님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와닿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밑에서 조언 좀 많이 하쇼. 알았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시죠.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비도 오고 그래서 우리 구내식당 이용해서 식사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게요.
좀 정회를 하도록 하고 오후에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오전 감사에 이어서 오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위원
그 최근에 저희 의회에 그 민원이 접수된 사항 중에 그 불법건축물 관련 해서 강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 좀 이렇게 많다 뭐 이런 민원이 좀 제기가 됐는데 제가 잠깐 뭐 간단하게 읽어드리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최근 원룸단지 건설 시에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 준공처리를 해놓고 강제이행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것은 행정처리상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민원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그 과장님 의견 뭐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불법인줄 알면서 준공을 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맞지 않는 말씀이고요, 그 주장은. 이제 사용승인은 정상적으로 받아놓고 사용승인 후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칸을 늘려서 사용하는 그런 사례를 말하는데요. 지금까지 적발된 것들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예, 그 지금 이제 2013년도 이제 14년도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내용을 보면 주로 인제 오식도하고 수송동지역이 좀 굉장히 많은데 이거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지금 강제, 이행강제금을 그 11월 26일날 부과를 거의 다 대부분 했어요. 그러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위원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게 그면 연말에 한 번에 일괄해서 다 부과를 하게 되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과합니다.
위원
자, 그럼 2013년도에 그 위반건축물이 59건에 이행강제금을 210건 그래서 총 2억 2,200여만 원을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하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불법을, 그러니까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비단 우리시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지자체들도 이 불법을 행해서 취하는 이익이 불법으로 인해서 그 처벌을 받게 되는 그 불이익보다 더 크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정부에서는 그걸 좀 강화를 하는 그런 추세인데 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사는 그 주거용 건축물은 또 이게 강력하게 강화를 못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그 지금 대부분에 보면 인제 다가구주택 저기인데 그러면 인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주택을 갖다가 지금 변경을, 변경을 한다던지 뭐 이런 걸 적발한 건가요?
아니면 일부 1층 인제 그 당초에 어떤 주차장시설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쓰다가 적발이 돼서 요런 이렇게 이런 행위들이 많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대부분 당초의 그 칸수보다도 칸을 늘린 사례가 많고 그다음에 인제 여타주차장을 그 일부 주거용으로 바꿨다든가 또 조경을 훼손했다든가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마는 대개는 대부분 이 그 칸을 늘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
자, 그러면 어찌됐든 이제 이것도 인제 그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뭐 저기가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게 보면 당시 사용허가를 내기 전에 우리가 현장에 다 나가시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사용승인은 뭐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지 않습니다. 인제 현장에 그 감리건축사가 있고 감리건축사가 나가면은 또 그 부정이 개입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3의 건축사가 사용승인 검사자 건축사로 임명이 돼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위원
자, 그면 어찌됐든 간에 210, 물론 인제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수송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이런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홍역을 치르고 있고 이로 인해서 뭐 어떤 주차난 이게 지금 가속화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작년에도 물론 이제 210건 중에 지금 인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송동하고 오식도동이 지금 대부분인데 이게 물론 인제 그 당초의 사용승인, 근게 건축설계대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사용승인이 난 이후에 계속해서 개조를 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인제 뭐 강력한 행정집행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좀 저는 늦었다라고 생각이 좀 돼요.
처음부터 아예 좀 강력하게 어떤 뭐 사용승인이 나가기 전에 이런 것들 했다라고 하면 불법개조도 않고 그다음에 또 이행강제금이 또 부과되지 않고 이렇게 저기 하는데 자꾸 이게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죠.
딱 사용승인 받고 나서 다 불법개조해서 또 사용하고 또 시는 그 뒤늦게 또 가서 뒷북행정으로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고.
물론 인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얼마 되지 않으니까 뭐 그걸 감수하고라도 불법개조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인자 건축주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아 그렇다라고 하면 이행강제금이라도 더 강하게 더 저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최근에 그 법이 약간 그 바뀝니다.
내년 초부터 이제 적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다가구주택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이제 좀 바뀌는데 내용을 보면은 적용률에 있어서 그 지수를 곱하는데 0.03을 곱하다가 인제 0.1로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그런 그 위반금 면적기준이 종전에는 연면적으로 했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위반한 면적만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내년부터 인제 부과가 됩니다.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과가 될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예상이 됩니다.
위원
자, 그런 게 어쨌든 그 우선 법개정 문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인제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인제 예를 들어서 보통 10세대에서 15세대 정도의 소규모의 이제 그 원룸형태로 가는데 대부분의 그면 인제 지금 처음에 사용허가가 준공 나갈 때 보면 그 10에서 15개 정도 되는 세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 아니, 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뭐 2대에서 한 3대 정도 밖에 안 되는 이렇게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떤 주차난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아까 불법건축물 불법으로 개조, 개조 이 부분인데 불법건축물은 아무래도 인제 농촌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발생을 하겠죠.
어떤 뭐 하나의 부엌을 달아낸다던지 아니면 뭐 창고를 하나 달아낸다던지 이러는데 사실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인제 불법 저기보다도 불법개조가 많겠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불법개조,
위원
아무래도 1층 같은 경우는 상가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허가 당시에 그 주차장으로 나있던 것을 갖다 개조를 해서 뭐 임의대로 어떤 그 데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재사용을 한다던지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용승인 시에는 정상적으로 사용승인이 됐다가 이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승인 이후에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자, 어쨌든 이 부분은 그냥 계속해서 뭐 인제 사용승인 이후에 불법개조해서 또 우리 시에서는 행정을 갖다가 단속을 하고 강제이행금을 또 부과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가 된다는 거죠.
그면 결국에는 인제 그런 와중에 피해를 입는 것은 시민들이겠죠. 어쨌든 그 지역을 이용하는 계속적으로. 그다음에 그것도 모르고서 예를 들어서 인제 그 원룸을 갖다가 매입했던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게 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행정에서 좀 저는 그래요, 이게 인제 뭐 작년 계속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고 지금 우리 행정에서도 계속 꼭 저기를, 뭐 지금 인제 올해도 지금 인제 거의 연말 됐으니까 또 인제 강제,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 기간이,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작년 이게 전년 뭐 고치지 않았으면은 만약에 고치지 않았으면 전년수준에다가 또 올해 또 적발된 건에서 더 이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건축주는 뭐 새로 고칠 의지가 없는 것 같고.
계속 하여간 뭐 좀 이것은 이 문제는 물론 인자 우리 그 업무보고 시에도 우리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도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첫 단추부터 좀 잘 꿰어서 좀 단속을 저기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앉아서 서류를 가져와서 승인을 내주는 게 아니라 정말 현장에 나가서 이거 정말 이후에 뭐 불법개조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현황까지도 다 파악을 좀 하시고 나서 사용승인을 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갖습니다.
그래야 이런 민원들이 또 안 들어오지. 대부분이 지금 그 올해 인제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지금 민원 받은 것 중에 보면 이 관련된 민원들이 서너 건이 돼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라는 거죠.
어쨌든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도 저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 건축 당시에도 우리 사용승인이 나가기 전부터라도 이런 건 철저하게 좀 시에서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 이후에 어떤 또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걸로 또 마찰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건축과정에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하면은 그 실지 사용승인을 해놓고 말이죠, 이 건축물들 보면은 소위 그 까대기 달어낼려고 여유 있게 해 논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건축사들이 볼 적에 그것 분명히 알아. 그런데 그거를 사용승인을 해놓고서는 놔둬버리면, 그게 인제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은 가령 A라는 사람이 그 건물을 지을라고 그랬는데 못 지었어. 그럼 B라는 사람이 그 건물 지어서 돈을 벌어먹었다 이 말이여. 그러면 A라는 사람을 가만히 볼 때 저거 위법하고 있거든. 바로 신고해, 인자.
근게 그런 부작용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게 우리 이 복 위원님 지금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 배형원 위원이 그 지난번에 참 5분 발언 할 때 좋은 얘기 했는데 우리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말이지, 미래예측이 가능해요.
현장에서 건축사가 실지 사용승인을 해 주면서 ‘아, 이거는 정말 향후에 까대기 달아내가지고 문제될 소지가 있다.’ 이걸 예측이 가능하다고, 또.
그렇다면은 우리 인제 뭐 건축과에서 물론 나가가지고 직접 뭐 이렇게 사용승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담당 건축사가 신청을 했을 때에 인자 제3의 건축사가 나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서 할 바인데 그때 나가는 사람한테 주의촉구를 해가지고 향후에 문제가 이렇게 발생치 않도록 그게 바로 중요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계속 반복된다 이 말이여.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건축사협회 이런 쪽에 촉구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별도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차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하여튼 거기 나가는 그 건축사는 딱 보면 알아. 미리 예측이 되는 거야. ‘이거 틀림없이 까대기 달어내가지고 문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그냥 그걸 사용승인 해줘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몇 쪽이신가요?
서동완 위원
일단 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에서 전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새롭게 변화 사업명을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읍면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이라든지 뭐 다른 지역은 주로 농정 관련된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설 관련된 사업이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을 해요.
근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유독 특이하게 건축분야에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가 사실 농정부분이 잘못 있죠, 농정 부분이.
왜 그냐면은 2012년부터 이 사업을 해서 지금 다른 지역들 같으면 2012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우리 군산시는 이번 처음 됐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14년도 사업부터 반영이 되나요, 15년도 사업부터 반영이 되나요? 15년도 사업부터 반영이 되죠?
건축과장 이광태
14년에 공모를 했고 15년,
서동완 위원
15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예, 다른 지역은 이미 12년도부터 농촌 쪽 사업을 갖다가 국비를 몇 십억씩 받아와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농정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놓치고 가는 건지 알고도 안 한 건지는 모르지만은 사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6개, 13년도에 7개, 14년도에 8개 그리고 올해 11개가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근게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벌써 이게 몇 개입니까. 30여개가 지금 선정이 됐는데 우리 군산시는 인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인제 말씀하신 아까 그 국장님께서 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마는 우리 주거환경사업이 3단계 주거환경사업이 11개 지구를 저희가 국토부에다 신청을 했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했는데 지금 50만 원 미만의 시가 이게 홀딩되다 보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예산은 어떤 걸 갖다 쓰든 뭐 인자 쓰겠죠. 근데 가급적이면 목에 맞게끔 쓰라 이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농식품부 사업으로는, 다른 지역들은 다 그 농촌관련 기반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유독 그 사업을 갖다가 그렇게 했잖아요.
다른 예산 다른 공모사업 그 관련된 공모사업으로 해야 분란이 안 날 거 아닙니까, 이게. 예산을. 근데 지금 산북동 것도 지금 잡아놨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할 건지에 그리고 어떤 과에서 할 건지를 가르마도 좀 정확히 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없다니까요, 지금.
그면 분명히 이런 문제 이러한 사업들은 나중에 가면은 또 중앙부처에 또 지적도 받고 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사업들은.
하여간 문제 생기지 않도록 어차피 사업이 선정됐다고 그러니까 사업을 잘 진행하세요. 진행하시는데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하라 이겁니다, 목적에 맞게끔.
건축과장 이광태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69쪽 한번 볼게요. 지금 건축선 후퇴 부분 불법 점유 실태 파악을 했는데 지금 연초에나, 연초에 조사를 하지 않고서나 지금 연말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네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고 또 서동완 위원님께서도 한 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 중심도심에 대해서 이 부분이 단속이 지도단속이 필요하다 해서 11월 중에 단속을 했던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금 하고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마무리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마무리 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여기에는 지금 30일까지라고 돼 있는데?
건축과장 이광태
아, 30일까지인데 저희들이 빨리 좀 서둘러가지고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 그면 완료가 됐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인제 그 돌아보니까 조경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적발사항에 있어서 한 20여건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한번 자료를 드리라면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자료를 주시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수송동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민원도 있고 의회에서 지적도 하고 있는데 지금 개선이 안 돼요. 그거 왜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니까 요번에 주로 단속한 부분이 그 남북, 종전에 남북로라고 하고 지금은 월명로라고 하는데 그 일대를 주로 단속을 했습니다, 이번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송지구에 보면은 불법건축물이라든지 그 주차장 훼손해서 뭐 데크를 만들든지 뭐 상가를 달아내든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냐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니까 한 번 또 단속을 하고 또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건축법에 어떤 좀 처분이 너무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영업행위라든가 이런 부분과 함께 합동으로 인제 단속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건축주들이 조금 더 반응을 하면서 더 지켜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과하지 않다면 말이 안 되죠. 왜 그냐면은 예를 들어서 데크를 달아냈어요. 그면 그걸 시정명령을 내려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 이행강제금 부정하고 그리고도 계속적으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부과하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철거할 때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이광태
계속 이행,
서동완 위원
강제, 아니 근게 이행강제금 부과하다가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건축과장 이광태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가 됩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가 강제집행 할 순 없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강제집행은 지금 현재 행정력이, 이 현재의 행정력으로는 힘듭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걸 갖다 법원에 고발하고 그러면은 강제명령이 예를 들어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조치가 떨어질 것, 우리 시에서는 자발적으로 못 하죠. 그런 절차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니까 강제집행,
서동완 위원
근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과에서 행정을 미온적으로 하니까 법을 지키는 순수한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비싼 땅 사가지고 누군들 데크 설치 하기 싫어서 안 하고 누군들 건축선 set-back 하기 싫어서 않고 누군들 주차장 거기에다가 막아가지고 상가 세 내주기 싫어서 안 하겠습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는 아까 세경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마는 법을 지키면서 선량하게 하는 시민들은 군산시에서는 바보 소리 듣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불법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영리한 사람이 돼 버렸어요. 그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건축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건축과 책임이라고 봐요.
아니 이게 저희가 뭐 지금 한두 번 지적한 사항입니까, 이거? 매년 감사 때마다 얘기 나왔던 거고 그러는데 개선이 안 되잖아요, 개선이. 그면은 인제는 의회에서도 뭐 강력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번 처음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전에 있던 과장님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도 똑같애요. 선량한 시민들,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을 바보되게끔 그리고 그 시민들이 법 지키는 게 자기가 바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거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게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불법 그 감리 그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그 작은 건축물들은 감리까지 같이 하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감리합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저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감리사 그러니까 설계사무소에서 불법적으로 한 것들에서 그 업무중지 뭐 이렇게 된 분들도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거 되면 뭐 합니까, 한 3개월 있다가 다시 복귀하고 길어야 6개월이던데, 그게. 근데 그분들이 과연 업무가 정지 됐는가도 저도 사실 의문이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거 정확하게 됩니다.
서동완 위원
이번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 드릴게요. 수송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불법건축물 그리고 지금 건축선 후퇴 이 부분은 이번에 조사했다니까 자료를 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 하세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만 하면 뭐합니까, 징수가 안 되는데.
강력하게 조치를 좀 취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건지 이것도 역시 의회에다가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떻게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실 건지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빈집정비사업 지금 내용들이 130쪽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빈집정비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도심 빈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동완 위원
예.
건축과장 이광태
예, 5년간,
서동완 위원
건축행위를 못 하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5년간은 건축행위를 안 하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데만 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거기 우리가 임시로 주차장을 쓰던지.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5년 안에 건축행위한 데, 그런데는 혹시 없었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농어촌 빈집정비 같은 경우는 여기는 빈집정비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그 자금만 지원을 하고요, 그 외에는 뭐 다른,
서동완 위원
여긴 도심, 도심 빈집정비하고 다른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여긴 그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예산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철거하는 보조금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일체 지원은 없습니다, 다른 지원은.
서동완 위원
그렇게 지원하고 그냥 일체 지원이 없고요? 여기는 우리가 어떤 권한행사도 할 수도 없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농촌 빈집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뭔 건물을 예를 들어서 흉물스럽다는 뭐 민원이 들어와서 해 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민원인이 자기가 여기다 어떤 건축행위를 할려고 이것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도 상관이 없고, 법적으로도.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예, 자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도심하고 농촌하고 완전히 차이가 많이 있네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아니 도심도 5년간만 건축을 않은 것이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농촌은 그면 5년이라는 제한도 없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시에서 지원받아서 슬레트 있는 집을 철거하고 내가 거기다 새로 집을 짓든지 건물을 짓든지 그냥 바로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도심하고 농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뭐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그 도심 빈집을 어떻게 하면 정비를 해볼까하고 고민을 하면서 그 기획을 했을 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어떤 뭐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고 효과적인 그런 그 정비를 위해서 5년간은 좀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가지고 5년간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5년 이후에는 이때 이제 그 사유지로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심은 그러는데 농촌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정비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그런 제한이 없이 그냥 철거를 다해준다는 거잖아요, 예산지원을 해준다는 거잖아 우리가. 근데 이게 이 예산도 지금 적다고 더 늘려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장 신경용
그 기준적용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서동완 위원
지금 206쪽, 207쪽에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 도심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5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도심 빈집 같은 경우는 207쪽에 나와 있는데 농림식품부 지침으로 인해서 340만 원 이내까지 슬레트는 그리고 일반은 150m까지 그 집행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타 시·군 비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시가 적다고 예산을 더 올려야겠다고 지금 나왔어요.
근데 같은 예산을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데 도심 쪽은 5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데 농촌 쪽은 그런 거 없이 우리가 더 예산을 늘려가지고 지금 사업을 더 확대하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 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니까 지금 사업의 성격이 농촌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부처에서 광특으로 지원이, 지원을 받는 사업이고 도심 빈집은 저희들이 시 정책적으로 시가 기획을 해가지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은 도심은 다 100% 시비인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은 광특하고 우리 시비하고 7대3이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어떻게, 뭐 어쨌든 뭐 법적구속력이 없는 거네요? 우리가 뭐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 있더라도 그걸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니까 5년을 저희들이 기간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한 3년 정도 돼 가지고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저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일부를.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근데 건축과장 보쇼. 저 그 빈집철거하고 지금 그 스레트 철거하고 하는 것이 조금 혼동이 되는데 스레트 철거를 해준 것은 환경차원에서 지금 스레트 철거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철거를 해 주고 그 다음 빈집은 그냥 스레트까지 포함해가지고 전부다 이렇게 그 농촌지역을 이렇게 철거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인자 농촌지역은 5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지마는 그면 시내지역에 스레트 지원만 해준 데는 그러면 재산권 행사를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반대로 말씀하셨는데요, 도심의 경우는 저희들이 시비만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년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위원장 신경용
제약하고 그렇게,
건축과장 이광태
예, 농촌은 그런 제한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없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위원장 신경용
예, 알았습니다.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축과나 교통행정과나 또 자원순환과 최근에 와서는 복지지원과 이게 참 공무원들 참 기피부서인데 그 민원 참 말할 수 없이 참 많이 겪으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기능보강문제에 있어서 전적으로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결과통보를 할 적에 이 부분도 집행부 쪽에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고 거기서,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교통행정과장 지금 컨디션 좋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아니 컨디션이 좋냐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그래요. 우리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어린이교통공원 물품 구입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2013년도에 빔프로젝터 1대를 구입을 했는데 2014년도에 또 빔프로젝터 2대를 또 구입을 했네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이건 용도가 서로 다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인제 그 각 회의실이라든가 영상실 이런 그 층별로 사무실이 각 별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마 인제 그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을 한 건가요, 아니면 신규구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신규구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그동안에는 그런 사업들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가 새롭게 지금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어린이교통센터가 생긴 지가 지금 몇 년인데.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 정정하겠습니다. 내구연한 지나 가지고 그렇게 교체한 걸로, 7년 지나가지고 교체한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을 했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그면 TV같은 경우도 마찬가진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 TV 건에 대해서는 그 내구연한 이렇게 그 뭐야, 바꿔서 교체한 것이 아니고 그 실시 그 영상TV 그 활용용으로 이렇게 구입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게 뭔 말이여.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현재 각 그 물품은 그 정수물품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 지난 것은 인제 교체해서 구입하고 기타 인제 또 필요, 가령 CCTV 그런 목적용으로 활용하는 그런 TV 같은 경우에는 인제 별도로 이렇게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구입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12월 달에 TV 1대를 구입을 했잖아요. 이 TV는 어떤 용이에요? 시청용이에요, 아니면은 CCTV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사무실 시청용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러면은 올해 4월달에 구입한 것 2대는 어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 공원 내 그 CCTV 이렇게 모니터 관찰용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모니터용인데, 아니 모니터용 그 작은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2대를 구입하는데 1대, 2대인데 300만 원 구입하고 했으면은 이게 그게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모니터링 그 TV도 화면이 크죠. 작은 것이 아니죠.
서동완 위원
아니 모니터링 TV 화면이 뭐가 커요. 컴퓨터 모니터 27인치인가 보통 그 정도 해서 모니터로 쓰죠.
지금 150만 원 올라온 것은, 1대에 150만 원 정도 올라온 것은 가격을 보면은 일반 우리 LED 가정용 TV있잖아요. 40인치 뭐 50인치 그 규모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청용이다.’라고 하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모니터 TV용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지, 이게. 모니터용 TV는 아무리 좋아도 40~50만 원 짜리 그냥 커봤자 30인치나 27인치 더 큰 것도 있겠지마는 보통 그렇게 걸어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제가 그 모니터 그 잘 이해를 제가 못하고 있는 것이 모니터용 그 TV가 이렇게 화면이 크죠. 큰데 인제 위원님께서는 인제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문제를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2대, 그믄 LED 2대 한 것이 모니터용이라는 거죠? 모니터용?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그리고 방치차량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방치차량 처리한 업체가 지금 2군데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계약에 의해서 지금 2군데 계약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이 방치차량 운영하는데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방치차량에서 예산지원은 견인, 견인했을 경우에 대당 이렇게 2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당 2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견인했을 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 방치차량 같은 경우는 인자 폐차를 시키던지 뭐 어떻게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폐차했을 경우에는 인제 제가 개략적으로 그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연 한 170건 정도 그 방치차량이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인제 견인, 그 견인차량 숫자가 한 110건 정도 됩니다. 그 60건 정도는 인제 견인하기 전에 자진 인제 계도 홍보를 해가지고 이 차량을 처리를 해라해서 60건 정도는 처리가 되고 110건 정도 인제 견인을 하는데 그 견인 그중에서도 견인 후에 인제 자진 명령을 내려서 ‘당신 이 차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순순히 인제 인정을 하면은 그런 차량이 한 10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인제 자부담 해가지고 견인료 같은 거 저희가 부담을 않는데 그 이후에 ‘나는 이거 모르겠다.’ 또는 소유자가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에 인제 그런 차량이 대략 한 100여대 되는데 그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그 업체에다가 견인료 2만 원씩을 이렇게 그 부담을 해 주죠.
서동완 위원
예, 제가 잠깐 정리를 좀 할게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견인된 걸 보니까 141대, 156대, 뭐 146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16대가 견인이 됐어요.
그리고 계약업체는 금강폐차장하고 종합폐차장 2군데가 올해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그면은 올해 116대가 견인이 됐어요. 그 견인된 차 중에서 폐차를, 폐차를 시킨 차 그리고 차주가 와서 다시 가져간 차 이 구분이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견인한 차 중에서 저희가 그 소유자를 파악해가지고 그 명령을 합니다. ‘자진 처리를 해라.’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다 했고 해서 최종적으로 114대 중에서 그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져가서 폐차 처분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인제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직권말소를 하죠, 인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폐차한 처분 한 차가 몇 대냐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인제 범칙금 인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부과가 되는데 그건 이제 차종에 따라서 이렇게 부과가 되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그냥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 근게 그런 걸 다 했어, 어쨌든. 그렇게 해서 114대 중에 폐차처리한 차가 몇 대고 주인이 와서 가서 자기가 범칙금이 됐든 뭐 과태료가 됐든 뭐가 되든 내고 찾아간 차가 몇 대냐 이거예요. 파악이 안 돼요, 그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114대 중에서 그 주인이 찾아간 차량을 말씀하십니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찾아간 차량이 몇 대.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114대 중에서 다 우리가 폐차처분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직권말소된 차량은,
서동완 위원
직권말소 그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다 직권말소 된 차들이네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렇죠,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 차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를 그 뭡니까, 직권말소한 후에 과태료 같은 것도 어떻게 받아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동완 위원
근게 징수는 하는데 징수 그 납부 실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건 모르죠?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있어요? 몇 건이나?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2013년도 4건에서,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차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혹시 공매로 해서 그 차량 그 뭡니까, 판매를 해서 우리 그 범칙금만큼의 세수로 거둬들인 적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없습니다, 그것은.
서동완 위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왜 저희 시는 그걸 않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대략 그 견인차들의 대부분은 인제 소유자가 인제 불분명한 상태가 인제 차량이 많고 또 저희가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 이거 인정을 하고 범칙금을 내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형사벌로 해서 인제 검찰에 인제 지휘 그 건의를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공매의 절차가 개입할 여지가 없죠.
서동완 위원
아니죠. 제가 지금 자료를 지금 뽑았는데 자동차관리법 26조에 보면은 자동차의 강제처리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공매,
서동완 위원
불법주정차도 있지마는 무단방지차량 강제처리 26조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이에 관련돼서 인천이라든지 인천 같은 경우 매각대상차량 이렇게 해서 공매해서 세수로 다 잡아요.
전주시설공단 같은 경우도 무단방치차량 같으면 75대 공매매각 3,200만 원 수입. 근데 우리 시는 왜 개입을 안 해요? 그면 여기는 왜 불법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가 행정이 우리 시의 세입을 어떻게든 잡을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않는다는 거죠.
이 차, 자, 우리가 차 1대 방치차량도 견인해 가면 2만 원 주죠. 그면 거기에 놔뒀다가 폐차처리 하죠. 그럼 폐차할 때 우리 시가 아무 관여도 않죠.
그면 폐차업체에서 이 폐차를 하게 되면은 1대 고철 값 얼마 정도 나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무리 못 나와도 30~40만 원, 뭐 20~30만 원 나올 거예요.
아니 다른 지자체, 우리보다 훨씬 더 재정이 좋은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공매처리 해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잡는데 우리 시는 왜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했으면은 못 했다고나 해야지 뭐 그런 개입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법에 나와 있는 건데. 법에 나와 있다니까, 법에.
자동차관리법 26조에 자동차의 강제처리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무단방지차량의 폐차 매각근거 마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 114대 지금 보면은 2009년도부터 보면은 매년 140대, 150대 적을 때가 2011년도에 104대예요.
그면 이 중에서 차가 아주 형편이 없어서 폐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차 빼고 단 10대라도 20대라도 우리가 공매처분 했으면 세외수입 건졌을 거 아닙니까.
뭐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뭐 내용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은 좀 우리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세수 지금 군산시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막 그러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산 세우는 것도 좀 중요하지마는 문제는 세수를 거둬들일 것들도 찾아봐서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라도 다른 지역의 사례가 쭉 있으니까요, 검토를 하셔가지고 무단방치차량 그 견인 관련해서 공매 처분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하셔서 좀 어쨌든 세외수입이 조금이라도 더 생길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 저, 한과장 말이죠,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에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검찰의, 아니 검찰이 아니고 향후에 인제 저게 어떤 그 법적문제가 이렇게 되어 놓고 그래노니까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검찰에서 의견은 뭐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서 통보해 왔다 해가지고서 무슨 자료도 내놓고 그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담당과장이 누구죠? 담당계장? 담당계장.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그거 어떻게 처리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그건 검찰에서 판단할 일이지 우리가 그건 개입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한다.’ 그렇게 했는데, 답변을.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그 폐차상의 그 방치차량이 방치차량이라고 볼 순 없죠. 그 폐차대상차량이 인제 산적해 있는데 그 차량에 대해서 그것을 해석을 할려면은 저희가 인제 무단방치차량으로 이렇게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강제폐차 내지 직권말소 시켜서 그것을 범칙금으로 받든지 아니면은 인제 그 검찰에 송치해서 인제 그 벌금부과를 하던지 인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 문제점이 인제 그 사람들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2번째 법원판례로써도 ‘이것을 방치차량으로 간주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과태료, 범칙금을 받는 것이 옳다.’라는 판례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그 정확하게 이것을 방치차량으로 처리해야 할 어떤 기준이 지금 법적으로는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폐차장에 산적해 있는 그 폐차대상 차량들에 대해서 방치차량으로 처리할 수가 지금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동 말하니까.
위원장 신경용
그 저 내용 자체가 좀, 어쨌든 그 관련해서는 별도, 그 별도감사를 통해가지고 그 내용을 좀 확인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 방치차량 관련해가지고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다른, 다른 사안 질의하시죠.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성곤 위원
과장님 현안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꼭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김성곤 위원
예를 들어서 경장동의 철도주변에 경작을 하고 있는 밭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차장화를 해야 되는데 철도청하고 가서 협의해야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김성곤 위원
이런 협의 과정을 좀 속도를 내줬으면 합니다, 속도를. 연초에 만나서 이번 연도까지 해결을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12월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사정이야 있겠지만 연초에 하기로 한 것이 당해년도 12월까지 처져버리면 거기에 따르는 그 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서 다른 부분들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최근에 다녀온 줄은 알지만 인원이 적으면 적다고 하지 말고 충원을 하시던지, 다른 계에서. 계에서 원만하게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속도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교통안전시범도시에 대해서 몇 가지 드릴게요. 그 인제 이게 거버넌스 운영위가 구성이 되고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구간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근데 이 51억, 52억 7천만 원 안에는 주차장 공사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는 표기가 전혀 안 돼 있었는데? 일부 들어간다면 어느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 구)역전에서 구)경찰서 사이에 그 일부 한, 제가 알기로는 2군데 내지 3군데 정도 노상주차장 이렇게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자, 다시 한 번 정리 할게요. 구)경찰서에서 역전까지 중앙로, 근게 옛날 그 구)주소로 따지면 1가에서부터 3가까지 2군데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노상주차장으로 그 조성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김성곤 위원
노상주차장이라는 것은 기존의 도로에다가 이 표기만 하는 그런 주차장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노상주차장 정확한 개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주차공간을 이렇게 조성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니까 예를 들어서 52억 7천만 원을 가지고 인근 중앙로에 있는 사유지나 이런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공사를 하는데 이 52억 7천만 원 전혀 안 들어가고 이미 기 조성된 도로 위에 노면표시를 해서 노면주차장을 만든다 지금 그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노상주차장이기보다는 제가 그 주차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캐치해서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 그것이 답이 나와야 내가 여기서 질의를 하지 언제 캐치를 해서 대답을 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지금 교통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 갖고 정확히 그 설계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김성곤 위원
예, 제 의견이 맞은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 사업비에는 부지를 이렇게 매입 해갖고 별도주차장 만드는 사업비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 사업계획에는 별도주차장 만드는 사업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게 예를 들어서 52억 7천만 원 중에는 교통안전시범도시로써 보차도 분리시설이라든가 보행약자들을 위한 시설, 지중화 시설, 도로 턱낮춤공사 뭐 이런 것은 보편적으로 협의된 내용이 들어가지 별도의 돈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조성공사엔 안 들어갔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굉장히 원했는데 그 당초 이 사업 책정 목적이 국토부 사업목적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업시행과정에서 자투리땅이 나온다면은 그런 주차장을 확보해 줄 수 있지마는 지금 현재 처음부터 용지를 별도로 확보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은 사실은 그 사업비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주차장은 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 주차장과 관련돼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본 교통행정과 사무감사 직전에 우리 주차담당 하시는 그 계장님하고 잠깐 2015년도에 이 구체적인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그랬죠? 방금 한 10여분 전에.
“2015년도부터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으면 좀 주십쇼.” 그러니까 조성계획이 없다고 그랬죠? 예산이 안 서서. 그랬죠? 아, 중요한 거 아니여.
근게 “2015년도에 주차장 조성과 관련돼서 계획이 있으면 주십시오.” 그랬는데 예산이 안 서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료를 보이며)그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셔요? 우리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김성곤 위원
도시 거점별 공영주차장 확대.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김성곤 위원
이렇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216쪽이네요. 그 1단계는 하여튼 불가 4개를 빼놓고는 마무리가 지어졌다고 봐야죠? 1번에서 10번까지.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인제 2단계 2015년부터 1번에서 10번까지 이 추진을 앞두고 있죠. 2단계에서 작년까지 마무리된 사업이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없죠? 지금부터 할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 전에 제가 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주차장 조성단계 이 계획이 지금 2011년도에 지금 그 계획이 수립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올 그 연말에 사업비 5천만 원으로 뭐 주차장 종합수급실태 그 용역을 실시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원도심권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결과에 의해서 실시할 예정인데 그 용역에 이 주차장 조성 그 계획 1단계 아니, 2단계, 3단계 사업도 포함시켜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2단계에서 그 사업을 15년부터 바로 추진한다. 예산 반영해서 추진한다.’ 그렇게 곧바로 이해하시면 약간 좀 어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 사업발주를 안 한 상태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김성곤 위원
안 한 건데, 지금 이것은 이게 지금 선거공약사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니죠.
박정희 위원
용역을 맡겨가지고 순서가 나왔던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수급실태조사를 한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근데 왜 이쪽에 공약이라고 적혀져 있지?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 용역은 아니고 수급실태조사를 한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근데 왜 이 문서에 공약이라고 돼 있냐고요.
하여튼 뭐 그건 그거고 근게 인제 우리 과장님의 총괄적인 입장은 뭐냐면 ‘이건 2011년도에 이미 기 세워졌던 계획이고 지금 연말에 5천만 원을 들여서 새로운 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용역발주를 하겠다. 다만,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는 끝났기 때문에 2, 3단계를 기조로 해서 이후에 그 용역에 같이 넣어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역결과물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게 전면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볼 수 없다.’ 지금 이런 내용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단계별 계획을 기조로 해서 그 용역에 반영한다는 말씀이지 이것이 뭐 무의미하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죠.
김성곤 위원
무의미하다고는 안 했죠. 말을 좀 어렵게 하시네, 우리 과장님. 아까 저 서동완 위원하고도 답변내용을 보니까 일거리를 만드는 것 같애.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근게 하여튼 저 2, 3단계 이 사업을 하여튼 존중한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존중하지 않으면 다 빼버리고 연말에 실시되는 그 용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야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단계 세 번째 월명동 외환은행 뒤 보면 31억이 잡혀있죠. 그러면은 2단계 사업추진에 97억 3천만 원의 소요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10개소에.
근데 세 번째가 31억이 잡혀져 있어요. 이것이 해결이 됐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김성곤 위원
우리 시에서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 31억은 97억의 30%에 달하는 금액이에요.
이렇게 미루어진다면 1단계 사업에서 10개 사업 중에 이건 뭐 평균내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완료가 6개 되고 협의불가가 4개가 됐단 말이에요.
협의불가는 갑과 을의 가격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나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불가 있고 또 여러 가지의 그 민원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예측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외환은행 뒤 주차장부지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한 2, 3개 정도는 또 협의불가 내용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러면 3단계에서 일부 2단계로 진입을 시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김성곤 위원
그 2015년도 2단계 사업추진과 관련돼서 해당부지 협의는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2단계 말씀하십니까?
김성곤 위원
예, 용역이 나오고. 내년 한 상반기 정도면 가능한 거예요? 그 전에 안 나오면, 그 전에 이 용역발표가 안 되면 주차장 조성공사는 전혀 지금 하나를 못 하게 되는 그런 형편인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그런 상황이죠.
김성곤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어림잡으면 한 상반기 안에는 어떻게 결정이 될 것 같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김성곤 위원
지금 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 올려진 상태예요? 우리 기획예산과에? 우리 순수 시비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주차장 조성 15년 사업예산의,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대략.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관계직원과 상의)지금 그 원도심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억 7,500만 원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2억 7,500만 원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김성곤 위원
이거 뭐 2050년도 가야 다 끝나는 사업이것고만.
국장님. 2060년도 가야 다 끝나는 사업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인자 이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2011년도에 이렇게 3단계로 혀서 공영주차장 대상지 조사를 해놨잖아요.
근데 이번 그 의회의 의원님들이 또 바뀌고 여건변화가 있다보니까 ‘2011년도에 만들어진 주차장 그 조성 우선순위가 다 바람직하지마는 않지 않냐.’ 그런 의견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금년 말에 용역을 해갖고 시급한 주차장 우선순위를 지금 정할려고 용역을 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못 올리, 신청을 못 하고 지난번 금년도에 국토부에서 원도심권 주차장 그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당첨된 그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하고 국고보조금 5억 5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하여튼 뭐 이 주차장과 관련돼서는 하여튼 뭐 그 과업지시서를 어디에다 중심을 두고 내주느냐 거기에 충실한 결과물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많은 변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최근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법원 근처가. 그래서 2중 주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잔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뭐 1명이 그냥 1차량씩 다 가지고 다니는가 봐요. 골목, 작은 골목도 이게 2중 주차 하고 있는데 언제 그 현장에 나가서 그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 의회하고 별도로 그 협의할 의사가 있다라고 우리 국장님 그 말씀하셨는데 그 용역 발주 전인가요? 언제 할 거예요? 주차장과 관련돼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용역 발주하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의회에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 주차장하고 교통안전시범도시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종성 위원
자, 공영주차장에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금년에 뭐 5천만 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실시한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나종성 위원
그러면 지금 1단계, 2단계, 1단계는 사업이 완료됐고 그다음에 1단계에서 지금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 사업을 계획을 했던 데 지금까지 마무리를 못 한 것이 한 4군데 되잖아요.
그것이 한 예산상으로 보면 한 44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안 한 것입니까, 아예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협의불가로 해서 못 한 것입니다.
나종성 위원
그럼 예산은 세워져 있었습니까? 1단계 사업에?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예산을 일정부분 세워갖고 순위별로 인자 의사타진을 했죠, 그 지역에.
근데 인자 1단계 같은 경우는 1단계 1순위 끝나고 2순위를 할라고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협의가 안 돼갖고 3순위로 넘어가고 3순위도 안 돼서 4순위치하고 5순위치 하고 그다음 단계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진행돼 왔습니다.
나종성 위원
예,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인제 2단계사업 3단계사업은 전에 그 상황변화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 교통량의 새로운 변화가 있어가지고 다시 이게 2011년도에 지금 마련이 돼가지고 지금 다시 이 저 뭐야, 그 책자에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2단계, 3단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나종성 위원
그러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5대 때 있었을 때도 이 주차장문제 때문에, 이게 예민한 문제예요.
의원들이 많이 거기에는 이제 지역 그 주민의 예를 들어서 민원을 접수받아가지고 진행된 사업인데 6대 때에 못 한 것을 또 7대 때서 이대로 한다는 것은 이 연차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그 저의 본 위원 개인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그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쓰겠고.
그다음에 이 용역비가 지금 5천만 원이라고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책정이 된 것들 우리 용역 그 이 심의결과는 아니, 이 용역은 어떻게 해서 발주하고 어떻게 해서 이 가격을 매깁니까? 표준 가격을.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일반적으로 이런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 그 가장 이렇게 기본적인 것은 그 용역과업범위 또 과업기간 그리고 예상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뭐야, 정부표준안으로 해서 단가를 곱해서 나온 것입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 용역을 전부 저거 법이나 상위법이나 원래 분명히 하게 돼 있습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뭐 법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것이 그 지역별로 아니면 그 의원님들도 지역구별로 나름대로 그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 개개인이 또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그러길래 가장, 어느 지역이 가장 시급하고 가능성 있는가 그 지역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종성 위원
그럼 이 용역을 한다면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로 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입찰로 해야 합니다.
나종성 위원
입찰로 하면 이것이 도 입찰입니까, 아니면 전국입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이 정도 5천만 원 정도면 아마 우리 그 도내입찰로.
나종성 위원
도내입찰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아까 우리 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기피부서가 교통행정과고 민원이 많은 부서인데 이런 부서에서 5천만 원 예산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에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도 나름대로 그 회피성이거든요, 용역 자체가.
이제 우리가 학술용역 뭐 기술용역 용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근데 이 군산시 교통을 제일 잘 아는 게 교통행정과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의원들한테 이 나름대로 그 뭐야, 면피나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건 용역보다는, 우리 저 예산도 좀 5천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년 연봉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한두 달 하것다고 이거 5천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감사기간에 이런 용역보다는 실제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그 나름대로 그 여기 올라온 그 저 뭐야, 자료를 그놈을 위주로 해서 적극 검토해가지고 용역자체는 저는 안 했으면 쓰겠어요.
과장님, 아니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은 용역기술 아무리 기술자라도 현지 실정하고 또 그 주민 그런 느끼는 것하고는 한계점이 좀 있어요.
용역 그 기술자가 이런 그 군산시 전체를 놓고 주차장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이 그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위원님도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지금 시민들이 쉽게 이해를 해 주고 이렇게 수용을 해 주는 안을 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님들은 의원님들대로의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내용은 잘 알지마는 그 뭐야, 교통행정과의 그런 그 실력을, 뭐야, 실력이나 권위를 인정 또 안 해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전문가를 통해서 공정하게 한번 해보자,
나종성 위원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도 이것도 용역에 의해서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나종성 위원
근데 지금 용역에 의해서 한 것도 지금 예를 들어서 완료된 것이 6개고 불가가 4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84억짜리 중에서 반절이 44억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저 뭐야, 완료가 안 된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용역결과란 말이에요.
그리고 2단계, 3단계도 예를 들어서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하는데 이 용역이 사실은 원만하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지금 다른 용역 같으면 책임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 용역회사가 책임지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의회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 사항이.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 여기는,
나종성 위원
안이니까 용역이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이것 그 2011년도에 했던 것은, 2011년도에 한 것은 용역결과가 아니라 읍면동을 통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갖고 그놈을 이렇게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나종성 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하셔야지 왜 굳이 용역을 하실라고 그래요. 아, 용역 이 예산은 이,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은 인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수급실태조사를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인제 그 주차난 심각지역이라든가 교통이 좀 인자 번잡한 곳 이런 곳에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인제 주차환경개선지구라는 그 지정을 지정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런 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좀 학술적으로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용역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인제 그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이 인제 본격적으로 추진 이렇게 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 할게요. 이번에 그럼 만약 용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민원, 이 아까 지금 여기 4개 나온 불가까지 있죠. 그거까지 다 용역 자체에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 물론이죠.
나종성 위원
협의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 저 저희 예산을 올린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나종성 위원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요, 분명히 잘못된 거 있으면 그 용역회사에 추궁을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 이 주차장계획과 또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주민과의 어떤 방안 그 의견이라든가 이런 보상 문제 같은,
나종성 위원
그런 걸 전체적인 것을 모든 채임을 용역을 준다 하면은 그 용역회사에 모든 것을 앞으로 그 진행사항부터 모든 거 협의사항까지 다 책임을 져드릴 수 있죠. 그래야 여기 올라올 거 아니에요, 용역 결과를.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니 그것은,
나종성 위원
그냥 대충 용역을 여기다 하겠다, 저기다 하겠다 그래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올라오면 안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니, 인제 그것은 아니죠.
나종성 위원
하여튼 저희 생각 같으면은 이 용역은 사실은 웬만하면 자제를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에요. 사실 이 예산이 군산시 예산이 용역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용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 과에서도 공무원이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뭔가 그런 것을 해야지 용역 자체가 상당히 저희가 봤을 때는 많은 예산이 저 낭비성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얘기드리는 거니까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십쇼.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 충분히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주차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1단계 사업을 하시면서 불가지역이었던 곳은 왜 불가가 되었는지 그것을 동, 해당 동과 상의를 하셨는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해당, 어떤 의미신가요?
박정희 위원
만약에 불가지역이 나운 1동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을 할려고 그랬는데 불가했어요.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마이크를 켜시고.
박정희 위원
불가됐어요. 그러면 왜 협의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 지역 나운 1동 동사무소와 상의를 하셨냐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동사무소, 읍면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했느냐 않느냐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그 주차장 그 지역에 대해서 보상을 이렇게 할려면은 주민 그 의견, 의견이 수렴이 반드시 또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은, 거기에 또 읍면 그 읍면사무소가 빠질 수는 없겠죠.
박정희 위원
그런데 협의를 안 했어요. 이게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전부다 요청을 해서 각 읍면동에서 취합을 해서 선정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사업을 추진을 할 때는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해당동하고 협의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토지매입비가 적어서 주민과 협의가 안 돼서 이거는 감정가하고 토지주하고 맞지가 않아서 못 한다는 등,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동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설득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협의 없이, 일단 책정을 할 때까지는 협의했어요.
추진과정에서, 추진과정에서 협의 없고 지역의원도 모르게 그냥 사업비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러한 행정들을 한다라는 거죠.
항상 소통, 소통 하면서 실질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인제 지금 이 대상지가 다시, 다시 용역을 통해서 이자리가 좋은지 나쁜지 다시 또 선정을 재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박정희 위원
각 읍면동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지역주민 대표들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각 읍면동에서 적지라고 생각하는 데,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딘지부터 선정을 하겠죠.
그러한 협의과정들을 각 읍면동하고 철저하게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을 했던 대로 예상대로 추진을 하게 되겠는데, 저희 지역 이렇게 보니까 저희 지역은 불가한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재추진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불가했던 것도?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물론이죠.
박정희 위원
다시 불가 할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박정희 위원
그럼 재감정에 의해서 다시 선정하고 매입을 할려고 할 때는 재감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런 절차를 밟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그 협의 필히 이렇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결정하는 거는 집행부가 결정을 하고 같이 논의를 지역주민과 해서 논의를 하지만 결정한 이게 주차장 부지로 결정이 났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시의원도 같이 동네주민을 설득을 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같이 논의를 하세요.
전혀 논의 없이 그냥 사업이 끝났는지 선정이 되기는 됐는데 이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한 것도 모르는 채 그냥 진행하는 줄 알고 있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사업이 없어져버렸어. 그러한 사례들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철저하게 논의를 하고 이런 우선순위를 할 때도 재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그런 문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잠깐 국장님. 저 하나 좀, 이 현황이, 조성대상지 현황이 2011년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별도 과에서 또 다시 주차장 조성계획 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다른 과에서?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이거 말고는 지금 그 산림녹지과에서 옛날에 저희들이 그 안전총괄과에서 재해위험지역으로 해서 인자 거기 뭐 재해위험지역으로 정비사업하고 빈 땅으로 남는 데를 지금 도시 숲 가꾸기로 이렇게 사업을 하거든요.
거기 있는 땅 일부를 공영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이 있고 또 건설과에서 그 정주권개발사업 하면서 일부 또 그 옥서면 같은 경우는 주차장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일괄성이 없다는 얘기죠.
왜 그냐면 지금 주차장 공영 조성 대상지 선정을 할 때, 11년도에 할 때 당시에 우리 군산시에서 각 읍면동에다 충분한 그 조사지를 선정을 해서 지금 파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22년도까지 지금 조성계획을 만들겠다고 지금 계획수립이 돼 있는데 지금 별도의 과에서 즉, 건설과에서 또 다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별도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이게 좀 이중적인 그런 예산의 지원이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주차장이라 하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업무가 돼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 사업시행을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교통행정과에서는 조성계획이 나름대로 세워놓고 또 다른 과에서 또 별도의 주차장 조성계획을 또 시행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일관성이 없지 않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요지거든요.
그래서 옥서면에 지금 장전부락하고 지금 하고 있죠? 건설과에서. 근데 저는 지금 잠깐 착각한 게 뭐냐면 2단계 사업에 지금 옥서면이 있어요, 장원부락이라고.
그래서 아까 인제 말씀한 내용 요지가 이 부분이 좀 이게 주차장,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해야지 다른 부서에까지 하면 좀 이 사업성이나 아니면 사업비 내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관성 되게 또 너무 무분별하게 이게 조성계획이 되지 않느냐.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로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또 나름대로 다른 과에서는 다른 과대로 또 나름대로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한다고 보면 이중적인 행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게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과의 그런 행정적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일괄되게 좀 한번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게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인자 그것이 인자 경유를 따져보면은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시가 그 2011년도에 할 때는 하여튼 가장 시급한 데만 읍면별로 내라해서 인제 받았는데 그 당시에 그 아까 말씀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이 정주권사업으로 해당 면으로 30억씩이 지원되는 사업이라 그 면으로만 사업이 이렇게 책정되거든요.
그러면 그 면에서 인자 뭐 도로도 하고 그 뭐 배수로도 하고 농로포장도 하고 그중에 인자 또 마을 주차장도 만드는 건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옥서면에서 정주권사업을 한다면은 아까 장전마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장전마을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일 시급하다고 하는 장원마을로 해서 선정해갖고 그렇게 돼야는데 그 인자 면에서 그 선정하면서 이게 바뀌어 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전체적인 계획이 나온다면은 인자 각종 각 읍면에서 다른 사업으로 주차장 사업비가 들어간다면은 우리 그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세운 데부터 주차장건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그니까 인자 단계별로 하시겠죠. 앞으로는 뭐 재용역에 의해서 다시 인자 조성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니까 뭐 단계별로 하시겠죠.
하시겠지만 그 면 정주권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업무가 돼야 되고 또 면 정주권사업은 어쨌든 그 지역의 기반시설 뭐 그런 부분으로써 지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게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사업에 일관성 있게 좀 그렇게 한번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원만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그 새만금 개발 그리고 한중경협단지 조성 등 지금 대규모 인자 투자유치가 정부차원에서 인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그 군산시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해요, 도로, 항만 그리고 특히 인자 공항.
지금 그래서 인자 저희 군산시에서 군산공항 확장에 대해서 인제 주요시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타당성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유선우 위원
결과물이 언제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내년 3월 안에 나옵니다.
유선우 위원
내년 3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유선우 위원
지금 저희가 2010년도에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서 수요부족으로 경제성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군산공항이 인제, 공항건설이 지금 빠졌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유선우 위원
그리고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이 지금 발주를 했나요, 정부에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유선우 위원
언제 발주했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내년, 아, 올해 9월해서 내년 1년 단위로 해서 계약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저희 그 군산공항 이 확장건설 이게 지금 이게 계속사업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저희들이 중점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사 올해 타당성 용역을 맡긴 것도 문제고 지금 한참 이 용역발주가 정부차원에서 되고 있을 때 어떤 타당성 논리를 벌써 나와, 그런 것들이 개발이 돼서 나와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항건설에 대한 확장에 대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부나 전라북도나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작업이 벌써 진행돼야 맞는데 지금 올해 용역이 발주가 돼 가지고 내년에 결과가 나와서 군산시에서 이런 행정을 대응을 한다는 거는 뭔가 좀 정책추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말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고요, 사전에 저희가 군산공항 확장에 대해서 치중을 했다면은 지금보다도 더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텐데 그간에는 현재에 있는 군산공항에 국제선을 취항해야겠다는 그리고 전북도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인제 결과적으로 국제선 취항이 어떤 그 미군과의 어떤 그 전략상 문제로 인해서 그게 벽에 부딪히다 보니까 인제 그 기존에 그 새만금 옆에 있는 그 부지를 활용해서 군산공항활주로를 건설하자는 그 방향으로 이렇게, 물론 인제 도도 확고한 입장은 지금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늦게라도 용역을 추진해서 군산공항 확장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도 좀 만시지탄이 있지마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본인,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이 시민들도 체감하는 온도가, 이 어떤 형식으로 돌아가냐면 오히려 정부나 전라북도는 공항건설에 대한 그런 의지가 어떻게든 그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런 명분들을 군산시는 여태까지 그냥 따라가고 있는, 우리 저희 군산에서 먼저 기업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새만금 활성화 나중에 개발을 위해서 활성화를 시킬려면 군산시가 오히려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전라북도나 정부를 더 설득하고 이런 것들이 행정이 먼저 저희들이 주도해 나가야 돼요, 지자체에서.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전라북도나 정부에서 어떤 추진하는 거에 따라가고 있는 이런 것들 느끼는 이 시민들이나 이 의회나 다 그런 것들을 체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면 어떻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 군산공항 확장건설을 저희가 그간에 국제선 취항하면서 포기했던 것은 아니고 단지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선 국제선을 취항하고 그 이후에 새만금 부지에 그 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그런 방향으로 인제 그 시차를 두고 인제 접근할려고 했었는데 우선순위 두었던 국제선 취항이 인제 그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군산공항 확장 그 활주로 건설은 국제선을 반대했던 미군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가능하다. 검토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런 회신을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차 인제 그 국제선을 활주로를 확장한 이후에 그 문제에 있어서 거기에 국제선도 같이 취항하자 그런 식으로 이제 가닥을 지금 잡고 진행 중에 있죠.
유선우 위원
하여튼 그 군산공항 확장건설 추진은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을 해야 맞아요, 그리고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와야 맞고.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 물론 정부에서 용역발주는 했지만 의지를 가지고 정부나 전라북도를 계속 그런 논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득작업을 해서 꼭 군산시에 하루라도 빨리 그런 계획들이 확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용역결과를 그 5차 중장기 공항개발계획에 반영시키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군산시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도 될까 말까 해요, 과장님. 앞으로 해야 하실 일이 물론 교통행정과에 오죽하면 고통과라고 하겠습니까.
일이 그렇게 많지만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을 잘 구분해서 장기적인 우리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이게 엄청나게 큰 사업이에요.
어떻게든 꼭 이루어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각오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질의, 군산공항 관련해서.
(침묵)
그 저 군산공항 관련해서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를 좀 끄고 이야기를,
(「다른 분 하시고 끝난 다음에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사항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122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전문위원 이거 국장님 보여주세요.
(전문위원 자료 전달)
군산시 주차장에 이름이 명칭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름이 없죠? 근데 산림녹지과 소관의 주차장에,
위원장 신경용
마이크를 켜세요.
박정희 위원
주차장에 명칭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주차장을 전체 만약에 만들었으면 전체 관할하는 부서가 교통행정과여야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박정희 위원
각 그런데 아직도 이관하지 않은 그런 주차장이 있어서, 과거에 강근호 시장님 계실 때 만들어진 금광동 삼성아파트 뒤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명칭이 월명주차장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월명산 인근에 있는 근대역사거리로 오는 모든 버스차량이 일단은, 일단은 전부다 아파트 안에를 들어와서 그 주차장까지 가요, 아파트 안에 단지 내를 들어와서.
그래서 거기서 버스가 돌리기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돌아서 다시 나옵니다, 네비게이션에 월명주차장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사진을 보여드린 게 뭐냐면 아파트 안에, 단지 안에 버스 관광버스가 다 들어왔다 나가는 형태들의 사진을 지금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제 군산시의 지명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 군산시에 월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건축물들이 건축 공공건축물이 많이 있어요, 저기 월명체육관에서부터.
그렇게 쭉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목이 월명산이다 보니까 공원이 이 시내까지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오고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 싶은 사람은 아파트단지 뒤편에 있는 그 월명주차장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편리하죠.
박정희 위원
불편하겠죠? 거까지 들어왔다 나갈라면 편리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니, 네비에 등록됐다는 말씀을 지금 제가,
박정희 위원
예, 불편하죠? 그곳을 나와서 불편해서 그 어렵게 해서 돌려서 나가가지고 다시 찾아서 갈려고 그러면 기분 좋다고 그러겠어요, 욕하겠어요?
그런 지명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불편을 주게 됩니다.
그란애도 공공주차장이 없는데 주차장 주차시킬 데가 한군데도 없어서 뱅뱅 도는데 월명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금광동에 있는 거기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한 형태의 지금 군산시가 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아파트 주차장 그 명 바꿔주시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군산시에 있는 주차장들을 주차를 시킬려고 하면 요새는 전부다 네비게이션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는데 무슨 주차장 무슨 주차장 이렇게 다들 명이 정해져 있으면 그 동네에 그 주차장을 찾아가기가 쉽잖아요.
만약에 신풍동에 주차장이 있으면 신풍주차장, 명산동에 주차장이 있으면 명산주차장 그렇게 하게 되면 쉽게 찾아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주차장에다 주차를 시킬 수 있고 우리 군산시내에 있는 사람들도 쉽게 불법주차 하지 않고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주차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한 명을 해놓지 않으니까 불법주차가 더 만무한 거예요, 어디에 주차장이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것을 좀 개선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그 주차, 공영주차장의 경우 저희가 임의로 그 표지판을 세운 것은 아니고 그 주차장법에 따라서 일정한 규격이 있거든요.
그 규격에 따라서 저희가 표지판을 일반인들한테 ‘아, 이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있다.’ 그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명칭부여까지 한다면은, 명칭부여까지 한다면은 말씀대로 그 외지에서 관광객이 네비에 이렇게 찍어서 쉽게 해당지역에 찾아갈 수 있게 주차할 수 있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인제 법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 이번 용역 추진 시에 그 내용도 같이 포함시켜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검토하셔서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군산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곳을 이용하는데.
원도심에 있는 제가 수송동이나 저 나운동에 있는 주차장을 찾아갈라면 힘이 들어요. 그 인근에 있는지 없는지 차를 가지고 뺑뺑 돌아봐야 알거든요.
그런데 네비게이션에 수송주차장 아니면 나운1동에 있으면 나운1주차장, 나운2주차장 그 동에 표기만 해 주면 돼요, 다른 거 다 복잡하게 할 것 없이. 그게 뭐 법적으로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외지에서 군산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불편을 준다라고 한다면 조금만 신경 쓰면 훨씬 더 편리한 그러한 시민 편의를 조성할 수 있겠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지금 뭐 저출산고령화대책 때문에 아이낳기운동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군산시는, 군산시는 임산부주차장을 만드실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임산부주차장들이, 제가 지금 과거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주시에도 가서 가보니까 있고 익산시도 가서 보니까 있고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곳에는 다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군산시는 어린이가 잘 살기 좋은 행복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임산부에서부터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장애인주차장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몸이 불편한 임산부주차장도 장애인주차장 옆에 한 두 칸이라도 마련을 해 주면 훨씬 더 편리하게 그곳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군산시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주시 거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바닥에 그 지금 노랑선으로 노랑바탕에다가 장애인 표시를 했죠, 장애인 주차는.
근데 분홍색으로 해가지고, 바탕을 분홍색으로 해서 임산부주차장을 설치를 해놨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고마워해요. 우리 군산시도 그러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말씀을 그 듣고 보니까 저도 그 임산부주차장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근데 현재 인제 저희 관내에는 제가 지금 현재 보지를 못했는데,
박정희 위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 말씀하신 대로 임신부주차장에 대해서 일정면수 인제 어느 면수 이상 인제 되는 주차장에 제가 인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마는 일정면수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주차장뿐만 아니라 임신부주차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그 주차장마다의 주차장 표시 확실하게 명칭을 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조속히 금광삼성아파트에 있는 그 주차장은 명을 개칭을 하든지 아예 없애든지 새로 이름을 만들어 주든지 그거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주차장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침묵)
박정희 위원님께서 임산부주차장 질의를 하셨는데 그 75세 이상 노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것도 함께 겸해서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면 그 장애인주차장이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렇다면은 뭐 고령자 또 그 임산부 이렇게 함께 이렇게 활용을 하되, 뭐 특별하게 별도의 어떤 이런 변형적인 어떤 무슨 뭐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현재 여석이 얼마 정도 이렇게 남아도는데 이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 추가를 해 주시고요.
다른 사안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안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하고 횡단보도 그 위에 불법주정차 관련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지금 초등학교 앞에 인제 3곳을 했어요.
미성초등학교 앞에도 전에 보다 개선이 많이 돼서 만족스럽게 하고 있고 용문초등학교 인근 부근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운3동 드림교회 아시죠? 드림교회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그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가 전에는 드림교회 앞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뭐 한 4월달, 5월달에 인제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해서 우리 시에서 그 위치를 바꿨는데 드림교회 앞에 있을 때는 차량들이 차 뒤쪽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트렁크를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언론도 보도도 되고 시에서 그 카메라 위치를 늘푸른도서관 앞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서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설치를 그렇게 해놓고 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철저히 하겠다 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침묵)
서동완 위원
카메라를 아래로 이설해서 설치해놓고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침묵)
서동완 위원
잘 모르시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담당계장님은 아실 건데 전에는 횡단보도 위에는 택시들이 불법정차를 안 했었어요, 횡단보도 위에는. 횡단보도 조금 위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방해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카메라가 앞에 설치가 돼 있다보니까 카메라를 피해가지고 횡단보도 위로 차들이 올라와있어요, 위로. 안 찍힐려고 각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 찍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각이 나오니까 이 앞에 이렇게 그래서 횡단보도 위로 올라가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횡단보도 위에서 또 안 찍히기 위해서 차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누누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러고 돼 있더라고, 횡단보도 위에.
거기는 횡단보도 못 미쳐서 바로 있을 때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전에 보건소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마는 도서관이 생기면서 취학 전 아이들부터 교통약자인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도서관 때문에 엄청 많이 다녀요.
그믄 택시가 서 있으면은 아이들이 지나가는 게 보이들 않는다니까. 특히 이런 비 오는 날 이런 날 있잖아요, 보이들 안 해요. 저도 운전해보지만 보이들 안 해.
그리고 전에 시정질문 할 때도 시장님한테 제가 거기서 사고 났던 걸 동영상을 3개를 보여드렸잖아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지금이 더 안 좋아졌어.
옛날에는 보건소 있을 때는 애들이 혼자 가서 주사 맞을 일 없잖아요. 지금 도서관 있으니까 애들 혼자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 도로를.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근데 그걸 좀 강력하게 해서 단속을 좀 해 주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더니 대책을 세워준 것이 더 안 좋게 대책을 지금 세운 것이었어요, 지금. 과장님 그 얘기는 혹시 못 들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전에 ‘그 늘푸른도서관 앞에 그 불법 주차 주정차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돼 가지고 그 카메라를 이설을 했다, 80m밑으로. 이설을 해가지고 단속조치를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그 업무적으로 그렇게 보고만 받았지 그 이후에 더 악화된 상황까지는 제가 지금 미처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요, 혹시 현장가실 때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세요. 같이 가서 한번 보시게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가 얼마나 위험한 지역인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아니 시에서 돈을 들여서 이설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전에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 놨으니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어린이가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교통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면은 그런 문제는 발본색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현장 나오실 때 꼭 연락을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현장에서 같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 위기 때문에 택시 정차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상시적으로 대 있어요, 상시적으로.
거기 그 지역주민들 민원도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치, 카메라 위치변경하고 철저한 단속할 수 있는 대책을 꼭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현장 나가실 때 좀 연락 주셔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213쪽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 버스가 노선을 간혹 빼먹는 경우도 있죠? 버스가, 버스가 노선 간혹 빼먹는 적도 있죠? 시골에. 시간에.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시골에……,
김경구 위원
민원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김경구 위원
‘버스 이번에 차가 안 들어왔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제가 지금까지 그 접수한 민원으로써 노선 그 이렇게 빠졌다는 얘기는,
김경구 위원
‘늦게 왔다.’ 뭐 이런 거시기 없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김경구 위원
그거 없었어요? 우리 계장님 그게 없었어요? 담당 계장님 없었어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저는 받은 적은 있습니다.」)
있어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지나쳤다는 얘기를,」)
그러죠? 그냥 지나치고 가고. 예, 알았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은 뭐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저기가, 보통 시골에는 지나쳐 가고 그냥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유념을 하시는데 저는 뭘 지적하고자 하냐면 버스 여그 평가결과라고 있잖아요. 근데 9대씩을 무작위로 해가지고 했다는데 이게 과연 기준점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노선을 무작위로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승차해서 점검을 한다는 말씀이죠.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근데 버스시설문제는 꼭 9대 무작위로 해서 이렇게 점검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버스 시설은.
버스시설은 9대 양 회사 18대를 이 그 2명, 4분이 아마 4분이 하는가만요, 2분씩 타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그 타가지고 그 차 탄 선택받은 그 차만이 말하자면 버스시설을 이렇게 점검하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 요것은 버스 9대란 의미가 아니라 노선. 노선, 9개 노선 군산여객 9개 노선 우성여객 9개 노선,
김경구 위원
버스 그럼 선정 몇 대를 하는 거예요? 여기 9개 노선 하는데 버스는 뭐,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버스는 이제 그 수시에, 수시에 번갈아가면서,
김경구 위원
몇 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버스 몇 대 정도 이분들이 점검했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이 해당 노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평가 그 대상에 들어가죠.
김경구 위원
들어가기야 다 들어가죠. 당연하죠. 실지 실시한 것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여.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니까 이 해당노선에 대한 버스,
김경구 위원
전부다 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김경구 위원
며칠간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이틀간 한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틀 간 전부다 했어요, 노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4명, 4명이서.
김경구 위원
버스 다 이렇게 했다 이거죠? 116대 그렇게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해당 노선에 해당하는 것만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경구 위원
한 번씩만, 한 번씩만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이 부분? 다 한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저는 여그 이 평가 이것은 어디서 정한 거예요? 50점에서 뭐 54점까지는 얼마 뭐 이렇게 이것은 점수는 누가 정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자체 저희 내부적으로 그 점검항목을 정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게 변경할 수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 가능합니다.
김경구 위원
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혹시 저 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뭐 교수분들이나 아니면 사회 그 시민단체나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그 버스재정지원심의회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원심의회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원 심의해서 지원만이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60점 이상이면 정상인데 60점 미만은 이렇게 삭감이 나왔어요.
얼마씩 페널티가 붙는데 60점 이상은 안 붙는단 말이에요. 요즘 60점 가지고 버스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친절도가 55점이에요.
친절도가 55점인데 요것만 잘 맞으면 절대적으로 삭감 뭐야, 저 페널티 물어야 할 이유가 없겠죠. 페널티로 돈을 지원을 삭감 당할 일이 없죠. 그러죠?
그리고 보통 요즘 60점 가지고 계산합니까? 이런 서비스 같은 것은요, 7~80점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서비스 기관에서 서비스로 해서 평점해서 지원하는데 60점 가지고서 60점 이상이면 다 지원해준다? 100% 지원한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은 분명한 것은 운전분들 각자에 100점을 주어야 된다고 봐요, 각자에 100점.
그래서 운전자 친절도에서 100점에서 얼마까지면 여기에서 몇% 얼마, 이건 별도의 페널티를 줘서 해야 전반적으로 잘 운영이 되지 않냐.
어떤 부분에서 점수가 깎이면 어떤 부분에서 괜찮으면 그냥 페널티 없이 다 간다? 이건 발전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아마 우리 동료 위원도 이거 잘 파악을 하면 그렇게 볼 거라고 봐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고민 한번 하면서 이 각 버스시설부분 뭐, 버스요금 이렇게 해 주고 우리가 몇 억이여, 뭐 60몇 억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버스시설물분이 이게 미진하게 나오면 안 되죠, 이런 것은. 이건 100% 갖춰져야 되는 것이고요.
운전수 이거 저 운전기사 친절도 이거 정확히 잘 돼야 돼요. 왜냐면 중간에 사람 태느라 스도 않고 그냥 쓱 지나가고 그냥 하는 이러한 것들은 친절도 100% 마이너스인 거예요, 어느 한군데에서 그런 것들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런 게 들어오면 거기는 페널티로 해서 얼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그 회사 매칭 그렇게 가줘야 돼요.
그랬을 때만이 버스 기사분들이 태워주고 내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친절한 거 아니에요, 우선? 제일 첫째 친절이 그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게 친절도가 해가지고 이렇게 점수가 많이 나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렇게 좀 가줬으면 쓰겠다 해서 앞으로 이 평가결과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 페널티 부분은 그렇게 새로 이렇게 하지 그 지원조례 돈 주는 분들이 그것도 만들어서 좀 심의할 수 있도록, 자체에서 하지 말고요.
자체에서 했을 때는 버스회사하고의 관계가 우리 이것을 안다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도 의혹을 먹게 가는, 먹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가줬으면 쓰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저희 버스 서비스 평가 실태조사는 인제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이제 같은 사례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김경구 위원
과장님, 제가 안다니까요. 타 시도 다하고 있는지 아는데 우리 시는 좀 그렇게 좀 고치고 그렇게 좀 각 세분화 해가지고 지원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물었어요. 근게 그렇게 하겠냐, 안 하겠냐 그걸 물은 건 게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만 해요, 알고 있으니까.
다른 데도 다 하고 있고 사례 해서 군산만 별도로 따로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없냐 물어보는 거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외부의 설문조사에 의해서 그 위원님 말씀대로 항목별로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항목별 그 지원여부를 판단을 하자 지금 그 말씀인데,
김경구 위원
예, 페널티 그거 이렇게 주면은,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근데 그 설문조사에서 각 그 하나의 전체 이 배점을 친절도가 너무 배점이 높으면은 친절도 버스시설 청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골고루 이렇게 그 배분될 수 있도록 점수가 그런 식으로 조정은 가능한데 이것을 항목별로 해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페널티를 주자하는 것은 다소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검토해서 어떤 그 배점, 배점이라고 할까, 그 항목, 항목을 좀 증설을 해가지고 좀 뭐랄까 원안에 맞는 좀 합리적인 그런 평가조사표를, 조사표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하는데요,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요, 각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결과물을 내놓으세요. 알았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체에서 앉아서, 직원들끼리 앉아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할 게 아니라 이걸 좀 더 폭넓게 검토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저 평균점수 60점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상향조정할 생각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그것도 물론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위원장 신경용
예.
김경구 위원
택시한테 지원해 줍니까, 돈?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김경구 위원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금액이 얼마 인지 아셔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그것은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카드 지금 1,511대 관내의 택시에 대해서 단말, 그 카드단말기가 다 이렇게 부착이 돼 있는데 그 카드교체 내용에 대해서 카드수수료를, 수수료에 대해서 올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4개월 분에 해당하는 그 수수료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김경구 위원
본인이 이걸 물어보는 것은 지금 저 콜택시한테, 희망콜인가요? 거기다도 지원을 해 주고 2,400 지원해 주누만요. 그리고 카드수수료도 지금 4,200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택시운전기사 분들이 우리 군산에 역사박물관이나 이런 데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 안에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안에 그냥 이렇게 하면 ‘아, 여기는 조선은행자리다.’ 근데 조선은행 안에를 안 가봤단 말이요. 여기는 박물관인데 여기도 안 가보고.
그래서 우리 시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한 번도 그런 데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그 매년이면 분기별이면 분기별 그런 분들을 갖다가 한 번씩 이렇게 돌 수 있도록 이런 코스를 한번 만들어서, 이런 택시교육도 시키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김경구 위원
교육시키는 그 시간을 타이머로 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돌릴 필요가 있다.
왜 그냐면 그 분들이 몰라요.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누가 오면은 ‘우리 군산에 뭣하러 왔냐. 볼 것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가서 보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다른 데보다도 색다른 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웠으면 쓰겠다.
그래서 우리 택시 이쪽하고 조합하고 또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그 교육시간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을 한번 그 코스를 한번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군산이 좀 더 외부로써 더 좋은 저기가 아닌가 정책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저희 그 저 타 부서와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우리 그 군산의 얼굴인 운수종사자들이 군산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한번 잡도록 이렇게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도시계획과하고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하수과하고 농정과장 이분들 모시고 마지막 끝나는 우리 건설국이 끝나는 인자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자 했는데요.
우리 국장님, 그 매립의 관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나 건축과나 허가만 해 주지마는 저 농정과하고 세 부서는 허가는 내주지만은 건설과는 우수, 하수과는 하수 이 시설을 그 사람들한테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5개 과가 한 테 모여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보충이요.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예, 잠깐 보충질의 좀 말씀, 버스 운행에 대해서요. 지금까지 페널티 적용해가지고 그 페널티 적용을 받은 업체 있습니까? 2개 업체 중에?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택시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버스요, 버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버스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럼 택시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과태료는 지금 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제가 그 시내버스 평가조사표를 보면 그 운전자 친절도를 보면 이게 점수를 줘야 되는지 저 같은 경우는 0점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돌발 상황, 폭언과 난폭운전 점수가 2점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평가 조사표가, 제가 볼 때는 그냥 의례 그냥 마지못해서 형식적인 절차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그래서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버스가 우리 시민들이 타고 다닐 때는 굉장히 불편함 또 불쾌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페널티 적용을 지금까지 한 번도 받은 업체가 없다고 본다면 이 조사, 평가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서비스 개선이든지 아니면 차량운행에 대한 질 좋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이 제도를 잘 활용을 하면, 어쨌든 우리 시민이 중심 아닙니까.
시민이 중심이 돼야 하고 시민 때문에 버스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 우리 시에서 재정을 보존을 해 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강력히 좀 조치를 해 주셔야만이 서비스 그 버스 서비스의 개선 지원이 아무튼 변화가 있을 것 같애요.
근데 저도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버스 타보면 난폭운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신호등 무시하고 차선 무시하고 근데 페널티 적용한 거 한 번도 없다고 한다고 보면 제가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형식적인 것에 뭐 비교하지 말고 진짜 좀 제대로 운영을 해서 이 두 회사가 제대로 우리 시민에게 친절봉사를 줄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조사표도 제가 볼 때는 문구자체도 다 바꿔야 돼요, 점수 평가도 바꿔야 되고.
이거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못해서 답변 하는데도 3점을 주고, 5점 중에 3점을 줘요. 폭언, 난폭운전 하는데도 5점 중에 2점을 줍니다.
물론 이 평가표를 보면 79점 뭐 총점을 이렇게 보면 뭐 80몇 점 친절도 이렇게 보면 거의 5점 숙박이 돼야 돼요. 4~5점에 육박이 돼야 85점을 맞습니다, 84점을.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불편하고 불친절하고 안전성이 보장되지 아니 있는데 이거 지금 형식에 불과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이 부분을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데와 같이 이것을 활용을 좀 잘해서 물론 페널티 적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어떠한 우리 시 행정에서 좀 강하게 좀 하면 이 사람들의 운영회사에 대해서 좀 서비스 질이 개선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버스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생명과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잖아요, 첫째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형식적인 그런 사항으로 준하지 마시고 좀 진짜 변화된 모습으로 한번 할 수 있게끔, 2015년도에는 좀 우리 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 향상을 위해서 좀 개선 좀 하는 그런 목표를 좀 한번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페이지 119페이지 교통안전시범도시, 인제 교통안전시범도시를 하는데 도로 높임공사라든지 안전한 교통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인도확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마찬가지로 주차장을 설립을 같이 할 때 해야, 할 때 해야 이 사업의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불안한 것이 뭐냐, 인도확충을 하게 되면 그 옆에다가 주차를 하고 잠시 잠깐 정차를 하고 물건을 사던 것을 인도를 확충을 하면 그것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별도의 주차장을 마련해 주지 않고 인도확충을 해버리면 그나마 가변주차를 했던 것들을 전부 하지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그동안 추진할려고 했던 그 지역에 있는 중앙동 1가, 2가, 3가, 대명동 일대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같이 병행을 해 주십사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박정희 위원
예, 그걸 꼭 추진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 해 주신 게 뭐냐면, 그거는 꼭 실천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외지에서 관광객이 무지 많이 들어오면서 터미널에서 내항을 가든 경암동 철길마을을 가든 구암동산을 가든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디로 가겠다고 인자 차를 탄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진짜 기가 막히게 우리 군산에 있는 해설사보다 더 해설을 잘해서 택시기사분이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또 가까운 데도 데려다주시는 분까지도 계셔요.
그런데 일부 기사님들께서 군산에 뭐 볼 거 있냐고 왔냐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디 뭐 먹으러 갈려면 거기 맛없다고 얘기해 주시고, 친절하게도. 거기 뭣하러 가냐고 얘기하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새만금 콜이나 그런 데 지원을 할 때는 군산의 대표브랜드 택시로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대표브랜드 택시들이 하는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는 일이.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에는 지원을 한 효과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효율성 있게 효과성 있게. 그러는데 왜 지원을 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만들어 버린다고 한다면 사업예산의 실효성이 없죠.
그러면 같이 공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기사님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군산시에 관광자원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교육을 좀 시켜주시고 그분들이 관광, 친절한 관광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버스도 마찬가집니다. 버스도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는데 관광을 하시러 들어오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버스 역시도 그러한 자세한 그런 관광가이드 역할을 못하면 군산에 대한 이미지는 차에서 내려서 바로 첫 번에 차를 탔을 때 그때 이미지가 각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잘해 주시면 군산의 관광사업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좀 효과를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구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이게요, 누구 하나가 느껴서 한 말씀이 아니고 전체가 지금 다 의원들이 다 느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좀 부탁을 드려서 그런 관광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반드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침묵)
그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공항 확장 관련해서 비공개로 감사를 좀 더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군산공항 확장 관련해서 제시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대한 검토결과도 의회에 함께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타당성 용역보고 해서 2014년 11월 중으로 중간보고회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좀 늦게 도착이 되더라도 우리 의회에 이런 내용들은 좀 통보를 해 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자동차 과태료 징수 업무에 대해서, 페이지 144쪽. 지금 인제 08년도에부터 2013년도까지 체납 과태료 독촉분을 전부다 발송을 하셨죠?
위원장 신경용
업무보고, 업무보고 내용이시죠?
박정희 위원
예, 다 발송을 하셨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예.
박정희 위원
그래서 지금 44억 4,900만 원이 체납이 됐는데 2억 8,900만 원 정도 징수를 지금 했다는 보고를 저번에 업무보고 때 받았습니다.
근데 이후에 인제 지속적인, 인제 체납이 체납을 하기 위해서, 체납을 인자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예정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지금 저희들이 그 안내장도 내보내고요, 독촉장도 내보내지마는 지금 현재 현장에서 그 체납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현재 하고 계셔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예,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만 지금 54대 제가 가서 지금 하고 있고요, 4,200만 원 해서 지금 한 2,100만 원어치 이렇게 징수를 하고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현재 매스컴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체납이 된 사람들이 좋은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도 체납을 하고 이렇게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조금 더 활동을 하시게 되면 체납액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 지금도 많이 애쓰고 계시는 줄은 알지만 조금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면 체납액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그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요, 지금 한 24건에 있어가지고 4억 4,400만 원이 이렇게 체납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법인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없는 법인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나머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징수활동이라든가 그렇게 하면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면은 조금이라도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지금 그 차량등록사업소 근무하는 그런 장소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민원인은 많고 굉장히 애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거기에다 이런 체납액까지 징수를 할려고 하면 업무가 과중해서 굉장히 일을 하시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노고가 있으신 줄 알고 있는데 이제 그래도 인제 이러한 군산시 세수가 지금 영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것이 세수확보에 가장 용이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동안 노력을 해줬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무적차량 또 그 사고차량 해서 이걸 처리를 어떻게 해요? 차적 정리를? 이걸 폐차를 하게 되면은 그 폐차 정리를 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지금 폐차비를 제외하, 우리 저 세입으로 잡고요, 나머지는 돌려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폐차,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예, 폐차할 적에 150만 원 정도가 이렇게 폐차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 놈은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충당하고, 세입 충당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아니 그니까, 그건 인자 정상적인 거고 이 사고차량이나 무적차량이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그것은 그 차령초과로 해서요, 폐차할 적에는 그렇게 그 충당을 하지만 그,
위원장 신경용
자,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차령초과로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말소를 하고 있습니다.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지금 전군도로상에, 전군도로상에 차량이 하나 방치되어 있어. 전군도로상에 차량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차량을 교통의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차 주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그것은 저 교통행정과에서요, 무적차량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냥 무적차량으로 해서, 그러면 견인을, 이제 견인업체에 지정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방치차량, 방치차량으로.
위원장 신경용
예, 견인업체 지정해서 견인업체가 끌어다가 놓고 그걸 폐차처분을 할 적에 어떻게 하냐 이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폐차만 저희들이 하고요, 그거 아까 노상방치차량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게 맞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폐차까지 지금 모든 업무를 거기까지 지금 노상방치차량은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예.
위원장 신경용
그런데 인제 교통행정과에서 이걸 처리를 함에 있어가지고 향후에 민원이 대두가 될 걸 예상을 하고 이 차적 정리를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는 그런 차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 교통행정과하고 업무적인 협의를 좀 해서, 그 결국은 차량을 정리, 차적정리를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차를 끌어간 폐차장에서 그걸 계속해서 보관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폐단이 있어요.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예.
위원장 신경용
그럼으로 인해서 폐차장들이 지금 정리도 못하고 폐차장 내에, 지금 오히려 그 폐차장에서 방치된 그런 차량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가지고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관련 민원이 뭐 좀 교통행정과에도 많이 이렇게 생기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업무가 유사중복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협조가 좀 돼야 한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예, 윈윈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그리고 인제 자동차 그 관련업체들에 대한 그 지도단속도 어찌보면은 이 업무자체가 교통행정과도 이렇게 긴밀한 관계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협조가 잘됩니까? 과간?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같이 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예.
위원장 신경용
그러면 지금 여기 저 이렇게 많이 실적을 뭐 올린 것도 아니네요, 보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단속만 했다. 결과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단속해서 그 결과가 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저희들이 그 현지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시정도 이렇게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저 공장 회사 앞에 가가지고,
위원장 신경용
그 단속실적이 없다고, 단속실적이. 어떤 부분에 단속을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저희들이 지금 한 6건 정도 이렇게 있는데요. 군산경찰서에 이첩도 하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아니, 그러니까 그 1년에 몇 번 나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그 민원이 발생,
위원장 신경용
단속을 몇 번 합니까? 지도단속을?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민원이 발생할 적에 수시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할 때?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래서 금년도에 6건 단속을 해서 현장계도 내지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과징금도 이렇게,
위원장 신경용
경찰에 이첩을, 검찰에 이첩을 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검찰도 이첩을 하고요, 과징금 한 30만 원도 이렇게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그 사업정지도 이렇게 시킨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사업정지도?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예.
위원장 신경용
그 사업정지를 시킴으로 인해서 그 민원은 또 발생 않나요? 그 사업,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자기들이 인제 과태료를 그 택일을 합니다. 그 사업정지를 할 것인지, 과태료를 낼 것인지.
위원장 신경용
그니까 군산시에 어찌 보면은 세수 측면에서 그네들이 잘못은 사실은 인정을 않는 것이니까, 아니 인정을 한 거니까 세수측면에서 가급적이면은 영업은 지속하되 그 과태료는 내도록, 그 저 영업은 정지는 않고 과태료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근게 과태료를 납부하시던지 영업정지를 하든지 그렇게 택일을 합니다, 본인들이.
위원장 신경용
아, 그러면은 우리 행정에서는 가급적이면 세수증대차원에서 ‘영업은 하되 과태료를 내달라’ 그렇게 해서 유도한다 이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예.
위원장 신경용
관련해서 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감사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 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문용묵
출석공무원(5명)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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