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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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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11월 20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2분감사개시
위원장 신경용
오늘은 항만경제국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아, 진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위원장 신경용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
당일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해서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 산림녹지과 소관업무보고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과장님 273쪽 한번 봐주시죠, 1억 이상 시설공사 관련. 쭉 이제 보시면은 원도급에 있어서 산림조합에서 사업들을 많이 받아서 했네요.
군산산림조합 어떤 데는 또 익산산림조합까지도 이 사업을 쭉 했어요. 이렇게 산림조합에서 이렇게 많이 받아서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여기 산림조합에서 한 것은 산사태피해지구입니다. 저희가 그 홍수를 많이 났었잖아요, 8월 13일 날이요.
서동완 위원
이 산사태도 있지마는 청암 숲 가꾸기도 있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그것을 입찰을 혀가지고 지금 뭐야, 산사태는 입찰을 해서 여기에 확정이 된 것이고요, 결정이 된 것이고 뭐 숲 가꾸기라든가, 숲 가꾸기는 여기는 산림조합에서 지금 그 산림 그 법에 의해서 그것 할 수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그 산림사업은 숲 가꾸기라든가 조림이라든가 그런 것은 조합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산림조합이 많은, 산림조합이, 산림조합만 할 수 있어서 산림조합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말씀하신 입찰을 해서 산림조합이 된 거예요, 아니면 뭐 산림조합 아니면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 수의계약으로, 그 숲 가꾸기는 그 수의계약으로 하고요,
서동완 위원
금액에 상관없이 그건 숲 가꾸기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그 대상종목에 들어갑니다.
서동완 위원
아, 숲 가꾸기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익산, 익산까지도 있는데 익산은,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아니 여기 이것은 산사태복구거든요. 이것은 입찰로 혀가지고 낙찰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 입찰로?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산사태는요.
서동완 위원
근데 익산에 있는, 군산에 산림조합이, 일을 많이 있는데 익산에 산림조합이,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익산에서도 그 응찰을 혀가지고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다 입찰이고 수의계약은 그 법에서 인정이 되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산림사업, 예.
서동완 위원
부분만 해서 산림조합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한다는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쭉 보면은 이제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하도급을 않고 주로 인제 직접 다 하셨는데 이거 보면은 감리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감리 있,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어떤 건 감리가 있고 어떤 건 감리가 없고 그런데 이거 왜 그러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아, 그 이것도 그 감리도 그 법에 의해서 감리를 두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감리가 있는 데도 있고 감리가 없는 데도 있고 그 기준이,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거의 그것은 인자 그 금액이 조그만 것은 뭐야, 감리를 안 두고 저희가 직접 가서 하고요, 금액이 큰 것은 감리를 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도 지금 안 맞는데 금액이, 금액이 그게 안 맞아요, 보면은.
감리기준이 정확히 뭐예요? 지금 274쪽에 보면은 예산이 12억짜리도 감리가 없고 2억짜리는 또 감리가 있고 뭐 이렇게 막 지금 섞여있거든요. 어떤 것은 1억짜리도 감리가 있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이건 지금 법에 의해 갖고요, 지금 감리를 둘 수가 있거든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 감리를 둘 수 있는 것이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금액이면 금액, 아까 말씀하신 것 금액이면 금액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들쑥날쑥하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근데 인자 이게 그 사업비가, 그 감리 사업비가 크면은, 사업비가 크면 사업량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따로 좀 알려주세요. 어떨 때는 감리가 있고 어떨 때는 감리가 없는지 또 따로 좀 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감리를 둘 수 있는,
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것들을 한번 그,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자료를 제가,
서동완 위원
예, 자료를 좀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주시고 지금 제일고 옆에 또 무너났잖아요, 이번에.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그 제일고 옆에 쪽으로는 저희가 그 산림 뭐야, 거기는 하자, 하자로 지금 저희가,
서동완 위원
하자로 하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그건 아니, 거기에 전에 공사한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무너났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 행감을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에 과장님들의 그 행감 자세가 이왕승 과장이 아마 행감 태도가 제일로 자세가 잘 돼 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과장님들은 그 계에서는 적어도 이왕승 과장처럼 적극적이고 또 업무에 대해서 많은 걸 더 알아가지고 이렇게 와서 답변하고 정말 잘못된 건 시인하고 이렇게 태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도 아다시피 정말 그동안에 쭉 이렇게 받아오면서 이왕승 과장처럼 행감 태도가 잘 돼 있다는 것을 아시고 모든 그 과장님들, 계장님들 정말로 이 행감에 대해서 진실하고 또 배워서 옳은 건 옳고 잘못된 건 잘못됐고 시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고쳐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시의회와 행정부 간에 믿음을 가지고 윈윈하면서 우리 지역발전에 해 나간다는 것을 꼭 인지해 두시고요. 우리 이왕승 과장한테 격려 한번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알았죠?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그 266쪽에 보시면은요, 월명공원 야생화 식재라고 돼 있어요. 그거 했죠?
근데 이 야생화 이걸 5천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식재했는데 그거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이것은 지금 내년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 계획이에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경구 위원
아, 그렇구나. 내년인데 이걸 내년 계획인데, 여기 아 뭐 추후계획 세부계획 내년도에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봅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지금 이것이 지금 공원 순환도로 변이거든요. 순환 공원도로변인데 지금 현재 수련원에서 3.1탑 구간에 지금 꽃무릇을 그 심어놨는데 지금 한참 뭐야, 9월달, 10월달 그 정도 되면은 참 경관이 좋습니다, 지금.
김경구 위원
근데,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래서 그걸 이어가지고 3.1탑에서 그 수시탑 있는 방향으로 지금 거의 그쪽 그 순환도로 옆에 노변에다가 쭉 심어 놓으면은 경치가 그 가을에 볼 경치가 한 건이 더 늘어나서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것을,
김경구 위원
근데 이 우리 군산에서요, 이 야생화 식재를 해 가지고 실패를 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경구 위원
실패 봤어요. 알아요? 고석빈 과장님이 할 때에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야생화 이거 한 주가 겁나게 비싸잖아요. 비싸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그 양이 많으니까요.
김경구 위원
그때 답변하기를 뭐라고 했냐, 여기에다 이거 그때 몇 천 만원이냐, 이때도 5천만 원인가 했었어요. 이걸 식재를 해놓으면 ‘앞으로 이것이 번식하면은 이걸 더 이렇게 우리 군산시에 더 그 확대시키겠다, 이걸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5천만 원을 식재하지만 여기에서 번식해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절감, 예산절감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요게 1년도 못 가서 그냥 그게 관리가 안 됐어요. 그거 다 없어지고 죽고. 그냥 돈만 내쐈습니다. 1년 만에 5천 만 원이라는 돈을 내쐈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걸 또 식재해가지고 이것이 안 됐을 때에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김경구 위원
안 됐을 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시에서 적어도 내가 지시하고 아니면 내가 아이템을 해서 이걸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대로 안 되고 잘못됐을 땐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그건 당연히,
김경구 위원
그냥 이건 내 돈이 아니고 우리 뭐 시 돈이니까 그냥 해서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실적으로 해서 우리 예산 있으니까 이거 쓰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책임을 지시겠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지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경구 위원
그건 확실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야생화 재배를 해가지고 식재해서 실패를 봤는데, 전에 고석빈 과장님이 실패를 봤어요, 전 과장님이.
근데 이번에 분명히 그 책임을 지시겠다 이거죠? 내년도에 해서.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경구 위원
그면 어디 지켜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러고 지금 여기 이것이요, 지금 방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저희가 실패도 봤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그 제가 방금 말씀한 그 수련원에서 그 3.1탑까지는 지금 그전에 그 심어놓은 꽃무릇이 있거든요, 그것이 올해도 그것이 잘 피었습니다.
그래서 여그 이것은 저희가 그 노하우도 좀 쌓이고 그래서 여그 이것은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당시에 한 주에 1,500원에서 2,500원까지 갔어요. 한 주에 야생화 이만한 거 뿌리 자그만한 거 하나에 그 2,500원짜리 있었고, 1,500원짜리 있었고 이게 비싸더만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근데 그 양이 좀 많으니까 그 금액이 좀 커집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 다 실패 봤으니까, 과장님은,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실패보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도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이것이 내년 내후년, 이것은 계속 한 번 심어놓으면 매년 이렇게 다시 돋아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근데 인자 여그 이것도 심어놓고 계속 거의 그것을 거기서 나기만 바라는 게 아니고 그걸 계속 이렇게 조금씩 그 죽은 자리는 이렇게 보식을 해 주고 여기를 해 줘야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 한 번 심어놓고는 그것이 다 됐다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계속 보식을 관리가 들어가야 계속적으로 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 번 실패 본 것을 또 2번 시행하면서 또 2번 실패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실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건 저 용서 못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지금 옥산 청암산 있죠, 청암산. 청암산에 그 뭐 무슨 숲이야, 그 편백숲인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편백숲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지금 관리 잘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저희가 그 계속 그 관리는 지금,
김경구 위원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가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몇 번이나 가봤어요? 금년에 가봤어요? 편백숲 거기 관리현황 한번 가서 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봤어요? 어떻게 생겼던가요? 잘 자라고 있던가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조금…….
김경구 위원
아니 솔직해야 돼요. 제가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정말 이왕승 과장처럼 잘못된 건 잘못되고 본인이 안 가봤으면 안 가보고 이런 걸 정확히 얘기를 하잖아요, 정확히.
근데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문분야는 우리 집행부지만 위원님들은 현장, 현장을 갔다 오고 현장에서 보고 듣고 거기에 맞는 그러한 행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경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 조림한 것은 조금 그 전체가 다 살지는 않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상당한 돈을 들여서 한 거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경구 위원
관리가 문제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경구 위원
그 많이 죽고 풀 같은 거 이런 걸로 해서 좀 관리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수종이 지금 죽은 데는 좀 거기에 그만한 나무를 정말 식재 좀 해 주시고, 또 주변에 그 맹감나무랄지 이런 그 잡나무들이 또 그 많이 자라고 있으니까 그런 걸 주변 비어서 이 나무가 빨리 자리 잡고 이렇게 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경구 위원
내년도에는 꼭 나무가, 많이 죽었으니까 그 나무를 죽은 자리에 심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 주세요.
왜 그냐면 우리 시가 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심어놓고 그냥 ‘아, 여기는 자라겠지’하고 그냥 뒤돌아보면, 보지도 안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런 데일수록 관리를 한 번씩 가서 해 주셔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숲 가꾸기 하시는 분들한테 그것도 관리 좀 하게끔 하고 꼭 나무숲이 우거진 게 아니라, 우리가 나무를 식재해 넣은 게 몇 만 평이에요? 거기다. 얼마나 심었어요? 그걸.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그 정확한 그…….
김경구 위원
거봐요. 그렇게 그 편백숲을 청암산에 정말로,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한 1ha 정도 심은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심어놓고서 그 어느 정도 심었는가 그 관리주체 그것도 파악을 못하면 되겠어요?
산림녹지과의 주가 지금 아마 거기에 상당의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그 알려진 청암산에 단지를 조성해서 편백숲을 만들겠다라고 그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 했는데 고거 자체에 몇 평을 지금 심어가지고 있는가조차도 모를 정도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 좀 하시고 관리, 그걸 그 자체를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머리에, 우리 과장님 머리 속에 지워져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이렇게 지시할 때에 ‘거기 한번 가서 봐라. 실태가 어떻게 생겼나 봐라.’ 숲 가꾸기에서 ‘아, 거기 저 넝쿨이 우거져서 우리가 심어놓은 그 편백이 죽었는가 한번 가서 봐라.’ 이런 업무지시도 못 한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 군산에 큰 틀을 가지고 있을 때 공원이면 공원, 그 공원에는 뭐가 지금 현재 주인가 이런 것 가지고 체크를 딱 해서 분기별로 여기 한번 가봐라, 저기 한번 가봐라 또 과장님이 시간 있으면 한 번씩 가보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 본 위원이 올 7월달에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그 공원관리의 이런 대책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저희가 그 공원관리에 대해서 제일로 그 뭣을 할라고 하면은 지금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려가지고 그 시설물 같은 것은 그 노후된 것은 뭐야, 제거를 하고 거기서 저희가 그 돈 닿는 대로 그 시설물 보수를 좀 중점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 제초작업, 제일로 중요한 그 제초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공원 내에 있는 가지 같은 그 울창하게 한 것을 전정하고 가지치기하고 주로 그런 내용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뭐냐, 도비사업으로 한 2억 9,200만 원 정도를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그 본 위원이 인제 지금 몇 번이고 강조를 했었는데 인제 예를 들어서 시설물 유지관리나 이런 수목정비나 등산로정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이제 수반이 돼야기 때문에 본 위원도 전에도 한정된 예산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원이라는 거는 이런 예산뿐만이 아니고 이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민과 관이 합동으로 서로 힘을 합쳐서 공원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원이란 건 절대 우리 관에서 군산시 전체의 공원들을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도 이제 관에서 예산가지고 움직이는 거 말고도 그 민과 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원관리대책을 제가 마련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어떤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답변서가 이 아직도 오지 않고 그리고 그런 움직임도 동이나 아니면 그 관련 과에서 그런 것들이 아직 와 닿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아, 지금 저희가 그 관계는 지금 어린이공원 있는 쪽으로 그 해당되는 동으로 저희가 협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아직 그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걸로 보면은 그 민간단체들이나 거의 그런 분들이 그렇게 그 별 큰 호응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같이 그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그 호응이 아직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유선우 위원
예를 들어서 인제 그런 사회단체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그 자원봉사센터 아니면 동을 이렇게 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한번 정도 노력을 더 해 보시기 바라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유선우 위원
그리고 그 지금 시설물관리를 보면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이런 것 같애요.
왜 그냐면 어디서 ‘우리 이 운동기구 고장 났으니까,’ 아니면 ‘이게 작동이 안 되니까 바꿔 달라.’ 하면 이제 그때 예산 상, 그 예산에 따라서 있으면 바꿔주고 안 그러면 미루고 이런 형식이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 저희들 시설물관리에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본적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해봤습니다.
유선우 위원
언제 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이것이 그 올해도 지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선우 위원
올해 몇 월 달에 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이것을 계속 이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이걸 다 했는데 그 시설물을 그 철거한 공원이 지금 18개 공원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시설물을 새로 뭐야, 요청을 ‘더 설치를 혀달라.’ 하는 공원이 지금 16개 공원이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전수조사 한 내역하고 그다음에 그 철거했던 내용들 그거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타 지역에서도 지금 그 시설물 운동기구를 잘못해 가지고 어린아이가 큰 사고가 난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런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저희들이 행정을 펼치는 거보다 그런 어린이공원이나 아니면 다른 그 근린공원에 설치돼 있는 운동 그 시설물들을 한 번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정말로 작동이 안 되거나 위험스러운 이런 것들은 빨리 철거를 해야 돼요.
괜히 그런 일로 해서 군산시에 또 이 명예가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인제 사전에 그런 거는 철거를 해서 빨리 하고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거는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지 마시고 그냥 하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둬서 체계적으로 그런 시설물들을 어디에는 어디 그 예를 들어서 뭐 이용도라든가 이런 걸 다 따져봐서 그래서 이 체계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행정을 좀 펼치기를 원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저희 그 도심공원 안에 지금 팔마산 있잖아요. 지금 시내권에 지금 다른 이런 지역들 그 등산로들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정비가 잘 돼서 그래도 좀 이 환경들이 괜찮은데 지금 그 팔마산이 그 시내권에서 지금 인제 소문은 안 났지만 많은 인제 그 주민들이 인제 운동을 하고 이용을 해요.
근데 다른 공원들에 비해서 팔마산에는 이게 정비가 너무나 이렇게 소홀히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팔마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이런 등산로 정비나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세워져 있는지.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그 등산로 정비, 지금 그 흥남공원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흥남공원이 지금 능선을 중심으로 혀가지고 그 오른편쪽으로는 사유지고 그 군고하고 부속국민학교 있는 쪽으로는 그 시유, 아니 그 교육청 땅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는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 소유주가 거따가 뭐만 그 설치만 하면은 보상을 하라든가 아니면 그 땅을 전부다 시에서 매입을 하라고 한다든가 그 두 가지로 혀가지고 계속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관리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다음에 이쪽 군고나 부속국민학교 쪽 그쪽으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등산로 관리는 풀도 잘 비고 그 전정도 잘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다른 공원들 지금 이제 조성할려고 이런 막 용역들을 막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는 공원도 아직 제대로 된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고 이렇게 계속,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여기 이것은 조성계획입니다. 조성계획, 조성계획을 수립을 한 후에 그 조성계획에 따라서 그 자리에다가 그 뭣을 할 것 같으면 다시 실시계획을 세워서 그다음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선우 위원
그럼 흥남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상태로 그대로 그렇게 해서 그냥 뭐, 주민들, 사유지라 그대로 놓고 그냥 계속 진행하실려는 계획이세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흥남공원 같은 경우는 사유지는 저희가 그 못 하고 여기 교육청 땅이라든가 뭐야, 시유림이라든가 그런 땅에다가만 지금 계속 그것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여그 지금 그 능선 위에 운동기구 같은 것이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그 땅이 사유지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땅을 전부다 매입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쪽 공원시설물을 혀놓은 데는 저희가 지금 다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요 또 사유지 땅을 살라고 하면 이게 공동소유자가 지금 8명인가 9명인가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은 그것을 사돌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것을 또 안 판다는 또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것을 또 이 토지를 매입하기는 또 지금 현재로써는 불가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그 등산로가 그 주민들이 등산하기에 좀 이 협소도 하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협소합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거기서도 또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많이 높은 데예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는 그, 모르겠습니다. 다른 공원들도 이제 뭐 그런 여건을 가진 공원들도 다수 있겠지만 일단 주민들이 이용도가 높은 공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런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정비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마련을 좀 해야 할 것 같애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았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리고 지금 인제 여름이 지나서 이제 겨울에는 이런 모습들이 잘 안 보이지만 지금 공원들, 각 공원들 보면은 인제 물론 인제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기에는 너무 인제 힘든 상황인데 그 어린이 그 공원 안에서 이런 술자리나 어린이들 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많이 이제 공원들이 이렇게 지금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게 지금,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저희가 그 그래서 그걸 뭐야, 거기 가가지고 하루 종일 서있는 것도 좀 불가하고 그것도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하는 것은 밤에 저녁에 그런 시간대에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따가 플랜카드도 걸어놓고 그다음에 또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그 협조요청도 했습니다.
이러한 뭐야,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니까 그 학생들한테 교육 좀 잘 좀 시켜, 뭐야, 교육을 잘 홍보 좀 혀돌라고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좀 그랬습니다.
경찰서도, 경찰서 그 지구대하고도 저희가 협조요청하고 그 경찰 그 파출소지구대에서도 저희한테도 또 협조를 좀 잘 해줍니다. 그래서 같이 단속도 한번 나가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그 우리 군산시에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이런 사법경찰이나 이런 거는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사법경찰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경찰을 말씀하시는가요?
유선우 위원
아니 인자 저희 시에서 행정력으로,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아, 그것은 그 사법경찰관은,
유선우 위원
아니, 근게 저희가 인제 조례로는 인제 녹지 이제 뭐 그 조례에 뭐 ‘이런 상황에서는 뭐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고 어떤 강제조항은 없더라고요.
뭐 과태료 부과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좀 물리적인 이런 방법을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런 거를 좀 강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만들 수 없는지.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근데 거의 그것은 조금 그 거따가 거까지 정확히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는 산림도벌이랄지 산불발생 했을 때 어떤 사법경찰관이 있어서 직원들이 인제 좀 조사도 하고 그런 것은 임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공원 내에서 탈선행위랄지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한 사법경찰은 이것은 앞으로 좀 그 상당히 깊이 고민할 문제라서 지금 현재로써는 수단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저 우리 저 군산시 내에서 이제 도심공원 쪽에서 어느 정도 어느 어느 공원이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는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유선우 위원
그러면 거기는 먼저 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해서 관계기관이나 아니면 이런 협조들을 구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보충질의신가요?
나종성 위원
예.
위원장 신경용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 위원
아까 우리 저 흥남공원에 대해서 저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더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흥남공원이 지금 교육청하고 개인 소유하고 시 땅이 돼 있죠? 거기가 몇 ㎡나 됩니까?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거기가 지금 한 약 3만, 한 만평 정도,
나종성 위원
그러면 지금, 지금 비율로 보면은 교육청 땅은 몇 %고 시유지는 몇 %고 개인 소유는 몇 %가 이렇게 분류돼 있습니까? 뭐 대충이라도 말씀을,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약 한 50대50으로 보시면,
나종성 위원
아, 그럼 시유지는요? 시 거는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시 거하고 교육청 거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나종성 위원
50, 50하고 개인 소유가 50이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사유지가 한 50%.
나종성 위원
지금 거기가 개인 소유가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그 주민들의 뭐 활동을, 활동하는데 이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산행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그러면은 이것을 그 사람들이 일부 그 7인인가 8인이 공동명의가 돼 있어가지고 일부는 못 판다, 한 7명은 판다 근데 그것이 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저희 군산시에서 매입할 방법 이런 건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 소유자가 그 공동지분으로 돼 있는 분들이 전부다 그것을 뭐야, 팔겠다 그랬을 때,
나종성 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그 안 판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그 소유주들하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번 봐봤어요? ‘여기가 우리가 이렇게 시민들의 공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팔고 싶으면은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할 의사도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그거 혀봤습니다.
나종성 위원
아니면은, 아니면은 지금 그럼 ‘우리가 여기에다 우리가 이렇게 숲 가꾸기라든가 이런 그 등산로라든가 이런 운동기구를 해가지고 시민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냐?’ 그런 협의를 실제적으로 해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혀봤습니다. 혀봤는데 그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뭐 팔으라고 그러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 그 양반들의 생각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는 모르지마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뭐 관에서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는데 그 개인들이 팔지도 않을 뿐더러 사용도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나름대로 뭐 열심히 노력하고 뭐 거기에 대해 인제 협의매수라든가 이런 것도 전에도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지금 일부는 알고 있는데 더 다시 한 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그 소유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사실 이거 토지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 모르겠지마는 뭐 기금을 활용 한다던가 그란으면은 안 판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안 팔은 대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저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뭐 활동 좀 할 수 있게 해줘라, 그리고 당신들이 판다면 우리가 우리 다음에라도 우리가 이거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해보겠다.’ 근데 그것마저도 저버린다면 그 양반들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리 내 소유지만은.
거꾸로 거기도 숲을 가꿔주고 이런 걸 다 더 좋은 산으로 만들어 주것다는데도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예,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 나온 김에 좀 저그 하겠는데 이번에 그 우리 숲 가꾸기 아니 뭐야, 숲 가꾸기 사업이랑 보면은 그 군산산림조합에서 일을 상당히 많이 하네요. 이게 그 입찰은 아니고 이건 수의계약이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수의계약이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나종성 위원
그리고 또 당초예산하고 변경예산들을 보면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도 일부 있고요, 그것은 왜 그렇게 부분이,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그,
나종성 위원
이게 지금 입찰을 해가지고 진행이 됐을 때는 뭐 설계변경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나종성 위원
설계변경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나종성 위원
그면 당초에 생각 못한 부분이 다시 해가지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현장에서 새로운 점이 발견이 돼가지고,
나종성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잘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왜 그러면은 이것이 보통 보면은 많게는 9천만 원까지 5천만 원 이렇게 추가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입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하다보면 이런 것도 나올 수는 있겠지마는 좀 관리를 좀 잘해줬으면 쓰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성곤 위원
과장님 우리 그 올해 도 종합검사에서 지적 주의 받은 그 내용이 있잖아요. ‘다수공급자 계약대상 제품 분할구매 부적정’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관계직원과 상의)
김성곤 위원
다수공급자 계약에 있어서 분할구매를 했다 근게 예를 들어 총괄구매를 했어야 되는데 특수물건에 대해서 뭐 분할구매를 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관계직원과 상의)
김성곤 위원
내용, 어떤 내용이시냐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아, 지금 그 화장실을 지금 2개를 지금 저희가 올해 지었잖아요, 그 오리알약수터하고 산북동 주공아파트. 그러는데 이것이 5천에서 1억 이상이면은 그 공동구매……, 제가 그것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김성곤 위원
이 내용이시고만. 2개소인데, 2개소인데 같은 성격을 띤 2개소인데 1군데에서 구매를 하지 않고, 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분류를 해서 구매를 했다 지금 그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성곤 위원
근데 이 대상이 올해 신축했던 화장실이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그러는데 지금 그 오리알에 있는 것은 오리알 그 주변 환경에 맞게 그 형태를 지금 골랐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근게 그 저,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리고 산북동은 또 다른 형태를 또 골랐거든요. 아파트주변이라 도심지역이라 좀 도심지역 같이 화장실형을 구입을 했고 오리알은 거기가 산이기 때문에 산속에 적합한 친환경적으로 그 화장실을 선택해 가지고 그것이 ‘똑같이 발주를 했는데 왜 틀리게 이것을 형을 잡았냐?’ 그래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내용이셨구나. 왜 그냐면 우리는 인제 그 건축물 시공설치의 시각으로 보지, 근게 기성품을 지금 다 짜여진 기성품을 사다가 기초 베이스공사만 하고 거기다 얹혔다는 얘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약간 시각의 차이가 있고만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했어요, 그 계약이 방식은? 구입의 방식은?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게 인제 그 정리하자면 다 지어진 완성품을,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조립을,
김성곤 위원
사서 그쪽에다 앉혔다는 얘기고만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조립을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데 이게 이것을 그 분할구매 부적정하고는 좀 맞지 않는데? 내용이?
왜 그냐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뭐 신축 건, 저 중축, 개축 시설물 설치 이렇게 규정이 돼야 되는데 구매라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새로 지은 것이 아니고요, 그 기성품,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위원님 이렇게 됐습니다. 그 1개사한테 한꺼번에 구입을 해야지,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요, 예.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왜 양쪽사에다 따로 따로 했느냐, 그건 인자 아까 말씀대로 오리알은 오리약수터에 맞는 그 양식을 구하다보니까 그 회사에 적합했고 또 이쪽은 그 아파트 뒤 그 소공원이라서 거기에 맞는 걸 하다보니까 양사에다가 이렇게 구입을 했다 지금 그 말씀인데 감사관은 ‘1군데에서 해야지 왜 분리해서 줬느냐.’ 그건데 그 거기에서 인자 업무 주의를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김성곤 위원
화장실이 하여튼 새로 생겼잖아요. 그럼 구매의 건이 아니라 설치의 건, 신축의 건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야 이 저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그러는 것이죠.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인제 그런 부분은 공사로 보느냐, 구매로 보느냐,
김성곤 위원
그렇죠.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이런 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판단하기 모호하면,
김성곤 위원
그래서,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혼선이 있어서 회계과나 감사실에 여러 다양하게 물어봤는데 그것은 아까 구매 쪽으로 좀 보고 그렇게 지금 한 것입니다.
어떤 뭐 특정인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사와 구매와 지금 혼선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협조부서하고 충분히 했는데 그게 맞겠다 구매가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건축물로 인정을 했으면 그 뭐 허가가 안 나오는 지역인가요? 공원지역이라? 신축에 개념을 둔다면 허가가 안 나오는 지역인가요? 공원지역이라?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 지역은,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위원님, 그 뜻이 아니고 공사의 개념이냐, 어떤 물품 구매의 개념이냐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김성곤 위원
아니, 근게 이제 그것을 충분히 아는데 공사의 개념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다중시설이고 군산시가 시행처일 망정 적법한 절차를 갖춰야 되는데 공원의 밑자락이기 때문에 신축으로써 적법하게 허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기 만들어진 완성품을 갖다가 앉혔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맞는지 아니면 건축물로써 충분하게 절차와 과정을 밟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구입을 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이 화장실은 그 협의를 했습니다, 건축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건축물을 한 것입니다. 화장실을 만든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은 그 건축물로 인정을 받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성곤 위원
근게 왜 제가 이 자꾸 질문을 하냐면 그 전에 이동식 화장실이 2개 있었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그 간이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아주 그 비위생적인 그런 화장실이 2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좀 교체해 주기 위해서 시설물 설치인줄 알았거든.
그랬더니 감사자료서를 보니까 구매로 나와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근게 이후에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뭐 아무 일도 아니구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성곤 위원
소지가 없도록 더 신중에 신중을 거듭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2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발주가 돼 있는데 지금 인제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걸쳐가지고 지금 지형도면 고시만 남아있는가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김성곤 위원
도시계획 심의도 지난주에 열렸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아직 여그 이것은 12월달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는요.
김성곤 위원
그러면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됐네요? 26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여그 이거 했을 당시는 그 11월달로 이렇게 했는데 11월달 돼 가지고 그 이걸 할라고 하니까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거기가 그 많이 뭐야, 그 뭐죠, 순서가 많이 있다고 그 12월달로 연기된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자료를 잘 내주셔야지.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언제, 그 4가지 이 공원이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그,
김성곤 위원
이 통매공원에 대해서만 질문할게요. 이 주민의견 청취는 언제 하셨는가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주민은,
김성곤 위원
누구를 상대로 했어요? 어떤 주민을 상대로 언제 했는지.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9월 4일날요, 그 수송동사무소에서,
김성곤 위원
통매공원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을 드린다고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같이, 그 4개 공원에 대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 통매공원, 지곡공원, 은파공원, 당북공원에 대해서 지금 주민설명회를 9월 4일날 했거든요, 수송동사무소에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그 ‘현재 공원에 있는 그 노후시설물을 교체를 해달라.’ 그것을 그 의견이 지금 1명 나왔고요, 그다음에,
김성곤 위원
누가 그 얘기했어요, 누가? 어디 사는 누가?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이 감사 이 시기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거예요.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나왔는데, 이 우리는 이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4가지 공원이 있는데 3가지를 제외하고 통매공원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을 집중적으로 드린다.
그랬을 때 통매공원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할 때 공원당국의, 우리 군산시 공원당국의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무엇이냐, 과업지시서 내용이 뭐였어요? 통매공원에 한해서.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침묵)
김성곤 위원
자, 다시 한 번, 답변할 때까지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통매공원에 대해서 이 용역발주를 했는데 통매공원에 대한 과업지시서 내용이 뭐고 이 통매공원에 대한 주민의 의견청취를 언제, 누구랑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심의결과 내용이 어디까지 왔는지 이것만 설명을 해 주시라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주민청취는 그 10월 14일에서 10월 26일까지 했고요. 그 고○○씨가 지금,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성곤 위원
그 제, 저, 아시겠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과업지시서 내용하고 주민의견 청취 그리고 이게 주민의견이 그 동네에 사시는 이 공원을 이용하는 정말로 진짜주민의 의견인지 인근 부동산 사장님의 의견인지 이 구분이 잘 안 가요, 이런 데에서는, 이 관에서 이 저 주민토론회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묻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 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264페이지 한번 볼게요. 좀 적은 인력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원에 있는 시설 및 뭐 운동기구 이런 그 보수요구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즉각적으로 보완하고 보수를 해야지 조금 인타발이 있거나 좀 지체를 하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많이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꼭 있을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없을 자리에 어떤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군산시가 예산 낭비한다.’ 이런 또 지적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미 기 설치된 시설물들이 고장이 났을 경우 민원접수가 됐을 때는 즉각적으로 해 줘야 되시지 그렇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남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뭐 즉각적으로 좀 해 주시고 지금도 뭐 이렇게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빨리 좀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267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 최근 3년간 공원 시설투자현황을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월명공원, 군봉공원, 청암산공원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인제 월명공원은 우리 대한민국 어디에다 내놔도 자랑스러운 공원이잖아요. 굉장히 수려한 공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급부상한 청암산 같은 경우에도 저수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 군산시민뿐만 아니라 외부관광객들까지도 찾을 수 있는 이런 수준의 공원으로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성곤 위원
그런데 그 군봉공원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표현할까, 관광객이 찾지 않는 우리 순수 주민이 이용하는 시민 생활공원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성곤 위원
근데 인제 그러기 위해서 이 예산대비를 해보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원은 우리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찾지는 않지만 우리 순수 주민이 이용하는 시민 생활공원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게 좀 하고 또 대안이 있다라면, 이 뭐, 하여튼 사람도 오래 활동하면 지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쉬어야 되고 그러는데 국립공원마저도 유명공원도 휴식년제를 도입을 해서 이렇게 좀 훼손을 방지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그러잖아요.
군봉공원도 한 중앙에 가보면 등산로라고 할까요, 이런 게 농로 이상으로 이렇게 많이 확대된 곳이 많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많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서 이 공원이 공원답게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등산로를 좀 줄여줘야, 줄여줘야 이 제대로 된 이 산책, 등산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동의합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서 그 방법으로 다른 데 이렇게 공원을 가보면 어떤 시설물을 이용을 해서 낮은 로프로 이렇게 해서 그 등산로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이런 그런 그 시설들이 있대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서, 근데 그 전체 총 길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넓은 지역.
김성곤 위원
예,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한번 하셔서 우리 군봉공원도 좀 숨 쉬고 나무들, 풀들도 숨 쉬고 이렇게 좀 평화로운 이 생태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예요. 공원 같은 경우도 이 시기의 적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에 그 방충망이 잘못됐어요. 빵꾸가 나가지고 여름에 막 모기가 들어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을 그 보수공사를 겨울에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성곤 위원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관내의 소공원들, 특히 관내의 소공원들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할 때만 하지 평상시에는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물론 모든 사업을 받쳐주는 게 예산이지만 정말 공원이 공원다워야 되거든. 옆에서 보면 그냥 풀, 나무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 가지고 그 안에서 그 이 벤치가 숨어져있는 이런 광경이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중무휴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그게 인제 뭐 자매결연 이런 방법도 있는데 지금도 가보니까 그런 게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기간인데 그런 것들을 대안을 한번 짜낼 수 있는 이런 기회로 한번 삼았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좀 시간이 너무나 많이 돼 가지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보충.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우리 저 김성곤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통매공원에 대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통매공원을 지금 공원으로 유지하고자 우리 시장님이 지금 계획이 그러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경구 위원
이후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그 조성계획은 그 지금 어린이 지금 하고 거기가 근린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같이 뭐야, 공유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그 시설물이라든가 놀이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뭐야, 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저, 이 공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4대 때, 4대 때 강근호 시장하고 시정질문까지 해서 이 자리에다 사실은 예술의전당을 지금 현 위치에다 지은 데 거기다 할라고 하는 것을 이쪽으로 하겠다고 그러고 포기를 시킨 게 본 위원이었어요, 여기. 그런데 5대 때 그게 지금 옥상공원으로 간 겁니다. 아마 찾아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여기는 산으로 저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저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여길 평지공원으로 할라고 그래요, 아니면은 저걸 저대로 놓고 할라고 그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여기,
김경구 위원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그 평지공원으로 하자는 그 분들도 있었는데요, 대다수 거시기 뭐야, 의견이 산을 그대로 뭐야, 형태를 그대로 놓고 평지공원은 지금 반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어린이들까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원이라고 한다면 저대로 놓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경구 위원
적어도 5부 능선 정도는 걷어야 됩니다, 5부 능선 정도. 5부 능선 정도 하면은 거기 위에다가 그걸 했을 때 정말 그 뭐 주변에 이런 데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전경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놓고의 어떤 과업지시서라면 잘못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그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그 동선을요, 완만한 쪽으로 쭉 가서 그렇게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지가 안 돼요. 우리 국장님, 그 잘, 다시 한 번 잘 생각하세요. 저대로 놓고 공원을 어린이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원보다도 시설물을 거기다 하고 뭣을 했을 때 어린이와 그 부모들이 같이 거기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놀이도 즐기고.
그러면 저걸 평면으로 한다면 좀 안 되고 적어도 5부 능선 정도로 해서 거기에다가 해야 돼요.
그리고 왜 그냐, 평면으로 했을 때 는 묘지가 몇 개 있는지 모르시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한 150개에서 한 200개 정도,
김경구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150개에서 한 200개 정도 되죠.
김경구 위원
200한 70개 돼요. 본 위원이 그때 파악했을 때 270몇 개 됐었습니다, 묘지가.
그런데 이게 5부 능선을 했을 때에는 묘지를 많이 안 건들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때도 5부 능선에다가 그걸 지었을 때 전망이나 여러 가지로 정말 예술의전당이 진짜 이 자리가 좋은 자리다 해가지고 강근호 시장도 그때 그렇게 접었는데 이번에 이 공원에 과업지시서를 새로 잘 연구하고 토의하고 또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이 지역에 모든 분들 이야기가 거의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저 주민들하고 뭐 공청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내 그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의 공청회라고 봐요.
한번 명단도 한번 줘보시면 알겠지만 주소 어디에서 사시는 분들이 참석 했는가 그것도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주로 우리 시민도 있겠지만 주로 여기에 조촌동, 사정 이 일대의 분들을 갖다가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참석했을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번 계획세울 때 잘해야 돼요, 첫 발을 디딜 때.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한번 구상해 보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서동완 위원님, 업습니까?
서동완 위원
(침묵)
위원장 신경용
그 옥녀봉 석산, 옥봉석산. 몇 쪽, 271쪽인가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위원장 신경용
예, 271쪽 그걸 한번 보시죠. 저게 최종매립이 2018년. 2018년까지 해서 최종매립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위원장 신경용
그런데 그 지금 남북철강이 그 인접에 이주해 오는 시점을 언제로 봅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그, 지금 시점은 지금 저희가 그 건설 판단은 그 나포하고 지금 여그 하는 것은 지금 교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그 건물하고 토지 관계 때문에 아마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원에서 지금 뭐 조정 중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네들이 이제 금년에 어느 정도 자기들끼리 합의가 된다면 내년부터는 이네들이 이주를 해 갈 거 아니냐, 그쪽으로.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 남북철강의 그 업종이 뭔줄, 뭔지를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래서 인제 염려가 되는 게 어쨌든 철강슬러지를 저 사람들이 재분류를 하고 또 그 재활용을 한 다음에 그 잔토, 잔토를 어디든 처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잔토처리에 있어서 바로 인접에 그와 같이 매립할 여력이 있는 그 장소가 이네들한테는 가장 인접해 있으면서 그쪽으로 처리를 할려고 인제 그럴 거란 말이에요, 기업의 성격상. 경비 안 들이고.
그런데 거기 나오는 그 잔토는 이제 성분조사를 다시 한 번 또 이쪽으로 옮긴 뒤에는 요청을 내가 하겠지마는 거기다 절대 매립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대안으로 제시를 하자면 지금 그 군산항에 그 준설을 말이죠, 대대적으로 지금 할 계획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이 나오는 그 준설토를 어디다 처리를 해야 할 건지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그리고 우리 소위 그 해망동에 해상도시부지로 검토했던 그 지역도 이미 포화상태라 처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 이 말이죠.
해서 이걸 기관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좀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가 그 2018년이라고 딱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좀 앞당겨서라도 거기다 그 잔토를 받아서 매립이 빨리 이렇게 종료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리고 거듭 이야기를 하지만, 어찌 금년에는 지금 그 13만 입방 그 어떻게 다 매립 끝났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장 신경용
아, 진행 중이에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한 현재 지금 공정률로 보면은 지금 한 60% 정도 끝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어쨌든 산림녹지과에는 아주 큰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옥봉석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옥봉석산이 지금 남북철강에서 지금 하는 걸로 결정됐습니까? 그 인접에 이전한다는 거.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뭐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말씀 잘 하셔요. 그리하게 돼 있어요? 됐어요? 다 합의됐습니까?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제가 그 부분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저 위원장님이 얘기하니까 그리, 남북철강에서 그리 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답을, 대답을 했잖아요, 오는 걸로요. 그래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답변 드리겠다는, 지금,
김경구 위원
아니 국장님.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김경구 위원
국장님 지금 저 총괄 저기하는 건데 지역경제과가 무슨 국입니까?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항만경제국이죠.
김경구 위원
그러죠? 산림녹지과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저희 국이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런데 왜 보고서가 이렇게 올라와요?
내가 이거 경제, 펴놓고 했을 때 여기 자료가 올라왔잖아요. 자료가 어떻게 올라온 줄 알아요? 여기에? ‘절대적으로 거기는 비행장이 있고 그래서 그쪽은 올 수가 없다.’라고 보고가 여기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표기는 남북철강이라고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왜 남북철강이라고 표기를 안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지역경제과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네?
김경구 위원
지역경제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옛날 그 뭐야, 그 건설기계 최초 들어갈 때 비행장에서 그 표시했던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김경구 위원
59쪽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잠깐만요.(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거기 보시면은,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자료확인)예.
김경구 위원
그 59쪽 보세요. 거기 얘기하는데 합의하는데 남북철강이 지금 그게 돼 있지 않은 걸로 여기에는 보고가 됐습니다, 여기에.
구)대주개발 석산에서 지금 현재 하는 걸로, ‘구)’라고 그랬어, ‘구)’. 대주개발 석산 1차 교환, 소유권 이전 이후예요, 말하자면 앞으로 하는 걸. 그리고 ‘나포면 건설기계성능시험장 준공’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물었을 때 “구)대주개발 석산이 이게 남북철강이냐, 아니냐?” 본 위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니까 녹지과장님께서는 남북철강이 여기에 이렇게 한다고 여기 보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승인해 줬을 때 그때 예결위원장님이 분명히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명확히 얘기 좀 해 주세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아니,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하게 맞고요, 뭔가 그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못돼 갖고 지금 오해가 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아요.
다만, 그 구)대주개발 석산은 경락을 받아가지고 남북철강 소유로 돼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협의 끝에 예산을 세워줘서 군산시에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건설기계가 지금 인자 착공이 돼서 곧 준공을 앞두고 있고.
저 다만, 옥봉석산은 등가교환을 하되, 거기다 반드시 공장을 짓는다든지 그 입주할 때는 ‘인근에 있는 주민동의 없이 절대 안 된다.’ 그 조건을 명시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거기서도 주민동의 없이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변함이 없어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그럼요.
김경구 위원
지금 그러면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서에 나올 때는 왜 과와 과의 서로 이런 저기가 안 되고 있어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아니 그 장경익 과장은 이 부분을,
김경구 위원
업무보고서 이거 보셨어요? 국장님은 보셨죠?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보셨죠. 봤죠.
김경구 위원
보셨으면 여기에다도 그럼 그걸 지역경제과에도 그렇게 ‘구)’라고 그렇게나 현실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어딘가 그걸 명백히 다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아, 근데 인제 표기상 오해인데,
김경구 위원
표기상이래도 오해가 아니라, 오해가 아니라 이 업무, 여기 감사자료에 정확히 해 줘야죠. 같은 국에서 서로 그렇게 안 맞아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아니 위원님 어떤 뭐 그걸 떠나서 확실하게 그 예를 들면 그 대주개발 그 부지는 경락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을 우리 시가 매입해 가지고 된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 내용인데 아마 실무자가 표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지역경제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분명한 것은 나포 그 매입을 하는 것은 옥봉석산을 등가교환이 아니라 그걸 사주는 걸로 해서 서로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1차 부지는 우리가 샀고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 거기하고 옥산의 옥봉석산의 잔여부지하고 이쪽하고 그 뭐야, 그 등가교환 하는 것은 잔여부지끼리 지금 하는 내용이죠.
그렇게 하고 들어갈 때는, 들어갈 때는 등가교환을 우선 하고 공장을 이전한다거나 입주할 때 그때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인근 주민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주문을 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거기서 그렇게 할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어디 부지가 없다, 다른 데가. 그래서 여기다 나포 그 주민들은 빨리 이전하라고 데모할 거 아닙니까, 요구하고. 그러죠?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그렇죠.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우리 땅이 없다, 갈 데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이제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것은 회사의 사정이고 그 남북철강도 그쪽에 꼭 100% 간다는 보장 없고 제3의 땅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산단도 알아보고 하는데 가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 이전을 못 하고 있고 지금도 다른 부지 물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김경구 위원
자, 분명한 것은 여기로 남북철강이 안 오는 전제로 해서 나포 그 땅을 종합기계 그 저 성능시험장 사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전제로.
그러니까 그것은 꼭 지켜야 되고 이것은 그 옥서 주민들하고의 약속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의회하고도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아니 위원님 뉘앙스 차이가 될 수 있는데 그때는 우선 등가교환을 하고 언제든지 ‘들어올 때는 인근주민의 동의 없이는 입주를 못 하고 이전을 못 한다.’ 그렇게 명시한 것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지 ‘남북철강이 옥봉석산에 죽어도 안 들어간다.’ 그 내용하고는 좀 차이는 있죠.
김경구 위원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전혀 틀리는데. 지금 생각차가 벌써 틀리잖아요. 국장님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못 들어온다, 이건 안 들어오는 전제로 해서 예산승인 한 거예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그래요? 자료 가지고 있어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저희들도 인자,
김경구 위원
그때 분명히 얘기는 그렇게 했고 예결위에 나왔던 이야기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속기록에 돼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틀림없이 그 땅이 없으면 이리 와야된다라고 하는 그 전제신데 주민이 승인을 안 해 줘도 올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그 내용을 달르고,
김경구 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은 그쪽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의 담당직원한테 얘기하니까 “절대 그건 아니고 다른 데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시에서는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있다는데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쇼.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서로 문제가 틀리고 있어요, 해석이.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등가교환이 되면 남북철강 소유로 되는 것은 확실히 되면 땅은 자기 땅이더라도 이전하고 입주하는 것만큼은 반드시 동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온다는 얘기죠. 그면 결국은 제3의 장소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내용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허가상 조건이 맞다면 행정소송을 걸어오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주민이 그 입주를 반대하면 오고 싶어도 이전을 못 하죠.
김경구 위원
근게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지역주민들이 전화나 오고 누가 얘기해 줘도 관계공무원들도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옥서면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절대 저희들도 그 뭐여, 허용치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그 자료를 별도로, 그 자료를 별도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아,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267쪽 공원 시설투자현황 본 위원이 군산월명공원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이제 시정질의를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월명공원에 있는 수시매점들을 좀 철거를 좀 해 주시고 그것을 재정비해서 정말 쉴 수 있는 쉼터공간을 마련을 해 달라고 시정질의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랬더니 2012년에 수시매점 철거를 했고 2014년에는 중앙매점을 철거를 했네요. 인제 나머지에 있는 그 매점들은 지금 어떻게 할 예정에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거의 그것도 저희가 거기에 지금 계신 분들이 지금 이것을 기부채납을 한 땅이거든요, 그 건물이.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전부다 언제까지 뭐 나가라 그렇게 할 수는 뭐야, 좀,
박정희 위원
군산시에다 기부채납을 한 것이죠. 그러면 그게 소유가 군산시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군산시 걸로 돼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는데 기부채납을 이미 했는데 기부채납만 해 놓고 자기네들이 거기서 계속 거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부채납을 한 게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재산권을 행사를 하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그 또한 기부채납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래서 저희가 그 매년 그 점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박정희 위원
점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주를 시켜도 상관이 없는 곳이잖아요. 우리 군산시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비워줘야 하는 게 그 기부채납한 매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기부채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거기를 점유를 해서 점유한 세 조금씩만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 매점들을 정리를 해 주시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으면 군산시 건물이면 군산시가 깨끗하게 리모델링이라도 해 주든지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그러한 매점들을, 거기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지 않고 그냥 거주만 하고 있는 형태들이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할 때는 그러한 매점들을 정리를 해 주고 다시 통나무가 됐든 환경 친화적인 그러한 건물로 해서 정말 들어가서 차 한 잔이라도 먹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써는 그 누구도 거기를 들어가고 싶은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냥 민간인이 그냥 주거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로 한다면 지금 몇 년 동안, 시정질의를 한 몇 년 동안 지금 2군데 지금 철거만 하고 어떠한 계획들이 서있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저희가 그 철거한 것은 지금 3개소 그 놀이터 매점 거까지 지금 3개소를 지금 철거했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지금 3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여기 이것도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좀 이해를 시키고 해가지고 그,
박정희 위원
군산시가 언제까지 어떠한 용도로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그분들에게. 그래야 그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작정 그냥 보고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할 의지가 없다라고 보고 그리고 인제 이 철거한 그 매점부지는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다시 그 뭐야, 올해 그 중앙매점 같은 경우도 그 철거를 하고 거기에서 다시 그 조경을 싹 해버렸습니다, 그 자리를.
박정희 위원
예, 나무만 그냥 심어놨기에,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아니죠. 거기 거따가 지금 그 뒤에다가 그 이 경사가 급혀가지고 거기에서 그 경사 방지하기 위해서 석축도 쌓고 또 그 앞에 평지에 있는 데는 조경을 또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면서 같이,
박정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냥 공원으로 환원을 시킬 건지 제가 제안을 했던 환경 친화적인 건물로 해서 쉼터를 조성을 해 줄 것인지,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이제 거의 그것은 인자 위치별로 봐가지고요, 그건 인자 여기서 당장 여기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 위치적으로 봐서 꼭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적정한 장소 사람이 많이 모집하는 장소 그러한 장소를 또 별개로 차지해서 거따가 짓던가 아니면은 지금 현지에 있는 장소에다가 그 리모델링 형식으로 해서 짓던가 그것은 참고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좀 많이 생각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좀 결정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시정질의를 한 게 몇 년이 지나고 그래도 그게 매점 철거공사라도 해 줘서 어느 정도의 의견이 반영됐다라고 해서 감사하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차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시고 또 지금 공원 내에 화장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철새축제기간에 철새축제 하는 데를 가서 보니까 군산시는 화장실을 짓는 데에 있어서 어느 곳이든 화장실 자체가 관공서형태예요.
그러면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환경에 맞게끔 모양을 만들어서 화장실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벽돌 콘크리트 건물로 해서 그 주위환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형태로 건물들을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세계 어느 곳을 다니든, 전국의 어느 곳을 다니든 보면 화장실의 건물들이 유독 군산시만, 유독 군산시만 그 주위의 환경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건물의 형태들을 덜렁 그냥 지어놔요.
그렇게 되면 이용하는 데에는 굉장히 편리하겠지만 미관상, 미관상 그 주위환경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서 이후에 공원지역에 인제 그러한 새로운 편익시설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주변 환경을 고려한 그러한 형태의 건물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이 매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후의 계획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 쉼터조성을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지면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산림녹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얼마 남으셨어요? 이번 금년 말로 공로연수 가시나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위원장 신경용
몇 년, 공직 몇 년 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한 33년 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33년. 아이고 강산이 3번 하고도 좀 더 변했네요.
우리 저 산림녹지과장 참 수고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우리 격려의 박수 한 번 보내 주실까요?
(장내박수)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오전 감사에 이어서 오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서 저희가 군산팜을 지금 몇 년도부터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2011년부터 지금 하고, (관계직원과 상의) 정정하겠습니다, 2008년입니다.
유선우 위원
2008년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지금 해마다 지원한 누적금액이 예산이 꽤 되겠네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그 매출추이를 보면 지금 2012년, 13년, 14년이 지금 매출이 거의 늘지 않고 한 달에 그 평균매출액이 거의 500만 원대 수준이에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뭔가 예산지원을 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좀 발전적인 결과들이 나와야 할 텐데 예산지원 대비 지금 효과면에서 지금 많이 지금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지금 그 전자상거래를 군산팜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또 일부에서는 기존거래를 하다보니까 이 전자상거래를 통하지 않고 자주 하다보니까 직접 그 업체하고 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내용이 자꾸 활성화가 많은, 그 양이 늘어나야는데 거래 양이 줄어드는 것은 우리 그 영세업체다보니까 이런 그 홍보라든가 이런 내용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그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답변의 문제는 아니고 그러면은 그렇게 미약하면은 활성화 방안을 더 찾아 보셔야 할 거 아니에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활성화시킬 방법을요. 지금 그 2008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인터넷사이트 들어가 보셨어요, 과장님?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들어갔습니다.
유선우 위원
뭐 문제가 없던가요? 들어가 보셨으면?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여기 군산팜에 입점해 있는 농가들 있잖아요. 그 제품에 대한 업체홍보도 안 돼 있어요.
업체홍보마당에 들어가 보면 내고향씨푸드 한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업체홍보가.
그러면 이 군산팜을 방문해서 사이트를 방문해서 그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 수요자들은 일단 그 업체가 어떤 농가들이고 어떤 업체에 대한 이런 업체홍보라도 올라가 있어야 기본적으로 그 업체에 대한 정보를 알고서 믿고 구매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업체 홍보마당 들어가 보셔봐요. 내고향씨푸드 한 군데 올라가 있다니까요, 업체홍보가. 최소한 저희 농가들에 대한 이런 업체 홍보자료는 각 업체별로 각 농가별로 특색에 맞게 이렇게 해서 이 자료가 구비가 돼 있어야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지금 그 키워드광고에는 우리 26개의 업체, 26개는 아니고 20개 업체가 들어간 걸로 있는데 다시 한 번 점검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사이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업체 홍보마당에 들어가 보면 내고향씨푸드 딱 한 군데가 지금 업체 홍보가 돼 있다니까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그 업체별로 세세한 그 홍보는 안 돼 있고요, 그 20개 업체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그 내고향 계곡가든 한 가지만 크게 돼 있고 나머지는 그냥 업체내용만 돼 있습니다. 자세히는 안 돼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지적하는 문제는 지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전자상거래라는 거는 이 구매자들이 군산팜이란 사이트를 들어와서 이 제품을 보고 또 좀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제품이 그 어느 농가에서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생산이 되고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트 안에서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먼저 인터넷 이 군산팜 이 사이트를 개편을 해야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업체 홍보에 내고향씨푸드만 자세히 나와 있고 나머지 그 제품 생산업체에 대한 이런 정보는 하나도 지금 여기 사이트에서 찾을 수가 없단 얘기예요, 업체 홍보마당에.
그러면 다 이 업체 그거를 다 수집을 해서 여기에다 당연히 항상 관리를 해줘야죠. 업그레이드를 시켜 줘야죠. 그게 맞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지적해 주신 대로 시정을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지금 인제 이 군산팜이란 이거는 결국은 오프라인에 대한 저 상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럴려면 저희 군산시민들보다는 외지사람들이 많이 이 사이트를 방문을 해서 그 군산 그 상품들을 구매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럴려면 지금 키워드광고나 이런 걸 하는 목적도 다른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 사이트에 방문을 해서 저희들 군산 이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게끔 해야는데 키워드광고만 해놨지 어떤 이 사이트에 대한 홍보나 이런 거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방문자수를 보면 알고 그 방문자수 추이를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저희 군산팜 안에 있는 이 자체가 군산시축제 홍보 자체도 2014년도 군산시 해맞이행사 딱 1건 등록돼 있어요.
그러면 외지사람들이, 근게 이런 기본적인 이 인터넷사이트 안에 어떤 기본적인 그런 요건이 구비가 안 돼 있다니까.
그런데 이 다른 전국에 있는 이 인터넷하시는 분들이 저희 사이트를 뭐 어떤 정보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정보를 제공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특별한 뭔 차별성이 있어야 이 방문을 해서, 방문을 하면서 방문숫자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 물건을 구매하고 하는 숫자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인터넷사이트를 방문을 않는데 어떻게 물건을 그 매출이 실적이 올라가겠어요.
그 전통시장이나 어디 이런 상권이나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람이 모여들어야 기본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우리들이 더 노력여하에 따라서 매출이 급신장하고 저신장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유선우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 군산팜이란 이 인터넷 이 사이트 안에 방문자수가 많이 늘어나는 게 일단은 기본이 돼야죠.
그럴려면 정보제공이나 이런 것들이 충실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인터넷사이트에도 홍보도 마찬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2009년도부터 인터넷사이트를 운영을 해왔는데 그 고향소식란에 보면 2009년부터 2014년도까지 17건 올라와 있어요.
근게 지금 이 군산팜이 활성화 되지 않는 지금 이유들을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진 속 군산풍경이란 그 란에는 사진이 한 장도 올라와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군산팜의 블로그 방에 라고 개설돼 있는 이 안에는 1건의 정보도 없어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뭐 군산팜 이 인터넷 우리 전자상거래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그 지적하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점검해갖고 시정토록 좀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 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지금 2008년도부터 예산지원을 했는데 지금 예산대비 이 정말 관리를 안 해 온 것이 눈에 확연히 드러나요, 과장님. 이건 정말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인제 좀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저희들이 이 유가공, 유가공에 대해서 저희 그 고장에서 웃담이라는 그 제품이 생산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저희 그 수산물 가공식품들 이런 것들이 지금 상품에 이제 제대로 이게 구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인제 웃담 같은 경우는 유통문제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웃담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의 사정상 당분간 그 공급이 많이 밀려가지고 공급을 제대로 못 하니까 그 회사사정상 당분간은 좀 제외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다음에 그 수산물관계는 회원으로, 우리 그 우리팜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는데 아직 등록이 안 돼 있는 수산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촉구를 해서 등록되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지금 저 저희들 그 이 안에 수산물, 건어물 그다음에 유가공, 축임산물 그다음에 건강식품 그다음에 과일, 채소류는 지금 등록 자체가, 물건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고장에서 생산되는 이런 물건들을 과일, 채소류나 이런 것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찌됐던 간에 그 구매자가 방문을 했을 때 우리 군산시의 농수산물 그리고 이런 저 과일들 이런 것들이 상품들이 종류별로 잘 구비가 돼 있어야 이 사이트를 방문해서 그 구매하시는 그 구매율이 높아진단 얘기예요, 과장님. 이거는 보완을 꼭 하셔야 하고, 앞으로.
그다음에 여기 사이트 안에 장수몰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지금 장수사과하고 장수에서 생산하는 오미자 가공식품들을 올려서 팔고 있어요. 이 이유는 뭐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저희 지역이 그 사과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군산팜에서 장수사과하고 MOU 체결해가지고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장수사과하고 장수오미자 이거 저 주문이 들어와서 글면은 장수 거 물건 팔아주는데 택배지원비를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여기는 지원 안 해줘요? 장수물건은?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지원은 않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MOU면 그러면 뭐 저희 군산팜하고 장수하고 장수군하고 MOU를 체결한 거예요, 뭐예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군산팜 협동조합하고 그 장수하고 그 MOU 체결하고 저희가 그 등록되지 않은 것 26개 업체 외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저희들이 군산팜을 지원하고 예산지원을 하고 이거 하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 군산시 농수산물 농가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군산팜을 저 예산지원을 이렇게 하면서 운영해 오고 있는 거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유선우 위원
근데 장수몰이란 걸 꼭 굳이 이렇게 해서 운영해서 다른 고장들 물건까지 저희들이 홍보하면서 팔아줘야 하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아, 그 부분은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게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장수몰이라는 여기 이 따로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뭔가 저희들이 군산팜, 근게 뭐 다른 저희들이 뭐 김천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김천에 있는 뭐 이런 걸 같이 홍보해 주고 서로 그렇게 한다고 한다는 거는 뭔가 이해가 가요, 그런 것들은.
근데 지금 군산팜에서 이 군산팜 안에 있는 협동조합에서 뭐 장수하고 장수몰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저희들이 팔아주고 홍보해준다는 거는 뭔가 아직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좀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예산지원을 하면서 물론 실적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더라도,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면 그만큼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물들 좋아지는 결과물들은 반드시 있어야 예산을 지원할 명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보면 예산은 늘리지 않고 지금 계속 인제 2012년, 13년, 14년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매출실적도 거의 똑같애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좀 효과를 더 내서 또 우리 농가들에게 많은 혜택을 팔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줘서 예산도 더 나중에 늘릴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 줘서 활성화를 시켜서 더 많이 팔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앞으로는 좀 이 예산지원하면서 이렇게 뭐 맡겨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그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관여할 부분, 지원할 부분 또 지원해 주시고 행정적으로 또 이렇게 체크해서 보완할 부분들은 강력하게 보완을 해서 이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종성 위원
저, 과장님 보충, 우리 유선우 위원님이 제대로 다 말씀하신 것 같고 그 군산팜이 지금 매출을 보면은 월 뭐 한 300~400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해가면서 우리 홈페이지 만들어 가지고 과연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냐, 거기에 좀 제가 회의점을 느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실제적으로 뭐 택배비 지원하고 뭐 그다음에 뭐 제작 뭐 이거 하는 것이 한 1년에 400~500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외에 지금 다른 부분이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데 2012년부터 13, 14 거의 2,200만 원씩을 지원하는데 사실은 2천만 원을 뺀다면은 한 4천만 원을 수익이나 이런 모든 그 이건 뭐 수익을 논하기보다는 이 많은 그 사람들이 여기에 26개 업체가 이런 데에 관여를 해감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이 예산을 낭비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팜 없애버리면 어쩌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저희도 그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 좋으신 의견인데요, 이 팜을 없이면은 사실상 그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에 비해서 이 판매금액이 많이 그 증가되는 상태도 아니고 감소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여기 26개의 업체는 대개 보면은 영세성이고 또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주문이 들어와도 활용을 잘 못하는 대개 60세~70세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판매실적은, 그 판매실적은 좀 미미할지라도 우리 농산물을 우리 여기서 생산되는 모든 품목을 등록된 품목을 판매할 길은 인터넷상가 여기 그 군산팜으로 해지 않으면은 판매할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나종성 위원
근데 인제 그 과장님 생각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 농어민들을 위해서 하는 생각 같은데 지금 로컬푸드나 이런 데를 보면은 그런 데도 사실은 그 유기농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방향이야 좀 틀리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나름대로 유기농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뭐 로컬푸드 하는 그 뭐 옥산농협 같으면 하루 매출양이 한 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1년 매출양이 한 6,500정도 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 지원을 2천만 원, 2천에 200~300 이렇게 해 주는데 앞으로 이것이 진짜 뭐 가능성이 있다던가 뭐 진짜 군산발전을 위해서 군산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진짜 많애가지고 이거 소비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이 로컬푸드 아니 저 뭐야, 군산팜 자체를 이거 예산지원 없애도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이거 뭐 택배비 지원하고 제작 뭐 지원하는 거 이거 뭐 돈 한 달에 1년에 한 300~400밖에 안 되는데 이 양반들이 이거 가지고 사실 큰 의미도 없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로컬푸드는 사실은 이게 이 군산에 가까운 그 지역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고 또 이 팜을 이용해서 전자상거래를 구입하는 것은 대다수의 좀 원거리, 원거리에 계신 분들이 구입하는 사항인데 이마저도 없으면은 사실상 그 전자상거래,
나종성 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때요? 지금 군산 같은 경우는 지금 원도심 쪽에, 지금 이거 상당히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원도심 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다 매장을 하나 있다면은 그런 데다 매장을 만들어 놓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전자상거래보다 더 이것이 더 훨씬 나슬 거 같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저 군산팜은 저 개정에 있죠? 사무실이.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사무실이 개정에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예, 근데 개정에 가가지고 이 전자상거래로만 해서 사실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3년을 운영했어도 지금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봤을 때는 그 자체를 없이고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원도심 쪽에 기술센터하고 합의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군산 그 알리는 상품을 좀 만들었어야지 이것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예산하는 것이, 아니 지금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예산 낭비거든요, 필요 이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에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실효성이나 뭐 소비자들, 이 돈을 거꾸로 그 양반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더 수익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사실은 인제 그 어디 군산에 꼭 이런 활성화를 시키고 알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요즘 그 근대역사박물관 쪽이나 그런 쪽에 보면은 군산관광객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분들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거기서 하나라도 사갈 수 있는 것이 이보다 훨씬 매출이 더 많을 것 같애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좀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인제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예산이 또 올라오겠지마는 그러면 3년, 4년, 3년, 4년 차가 아니잖아요.
2009년부터인가 지금 해왔으니까 수년간 이 많은 것을 지금 예산을 했는데도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을 때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겄나 싶어서 그럽니다. 과장님도 그쪽에 검토를 한번 적극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페이지 279쪽. 군산시의 농협마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잡곡류에 대한 원산지의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인제 뭐 옥수수의 주산지인 이러한 강원도 같은 경우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나머지의 잡곡류들이 보니까 전남 보성에서 거의 다 올라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군산시에도 이런 잡곡류들은 전부다 수거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포장을 잘 해서 되팔게 되면 군산시에서 밭작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이로울 것 같은데 농협이 나서서, 군산농협이라고 해놓고 이러한 잡곡류들을 전부다 외지에서 들여온다라고 한다면 농협의 기능이, 군산농협의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기 대부분 각 대야농협이나 옥산농협, 군산농협 전부다 거의 전남 보성농협에서 가지고 오는 잡곡류를 전부다 판매를 하고 있어서 우리 군산에서 나는 잡곡물들을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포장을 잘 해서 되팔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그 우리 군산에는 농협하나로마트가 8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로마트에 대한 그 물품을 공급하는 데는 농협중앙회에 농협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그 생금들에서 생산되는 찰쌀보리라든가 이런 것이 뭐 전남에도 있고 또 강원도에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농협에 그 저희 8개 농협에, 관련된 농협에 가급적 우리 지역에서 그 생산되는 농산물은 우리 지역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이 농협 측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전체적으로 이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그 중앙회에서 공급하는 상황이라 좀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할려면 기초적으로 우리 군산시에 있는 밭작물들에 대한 잡곡류들에 대한 현황파악을 먼저 좀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아까 인자 나종성 위원님이 로컬푸드 얘기를 하셨는데 로컬푸드가 잘되는 이유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농사를 지었더라도 그것을 판매할 곳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밭작물을 하는, 우리 군산 같은 경우에는 인제 호남평야가 옆에 있기 때문에 논농사가 주된 그러한 사업이고 밭작물은 사실상 조금 소규모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소작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을 취합을 하면 어느 정도의 잡곡류가 나오는지 그거에 대한 통계가 좀 나올 것 같애요.
그러면 이제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조를 요청을 해서 그것을 나오면 그걸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훨씬 더 이러한, 우리가 농협중앙회에다가 ‘우리 군산에서도 이렇게 나오니까 군산지역에 나는 상품을 군산지역에서 팔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군산에서 나오는 잡곡류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떠한 양인지를 파악을 하지를 못하면 무조건 써달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통계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애요.
우리 군산시 통계자료를 보면 뭐 생강도 얼마가 나오고 뭐 팥도 얼마가 나오고 그런 통계자료가 나오는데 그 통계자료가 잘 맞는지 어쩐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 다른 거 통계 한번 보니까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고스럽겠지만 같이 농정과나 기술센터하고 같이 의뢰를 해서 밭작물에 대한 통계자료가 좀 필요하겠다.
인제 사실상 이렇게 RPC에서 나오는 쌀들을 농수산물유통과에서 굉장히 많이 애를 써주셔 가지고 수도권지역에 이렇게 좋은 군산시 쌀을 전부 판매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치하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수고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욕심을 내자면 이렇게 밭작물까지도 조사를 해서 우리가 수매를 해가지고 다시 군산시민들에게 되팔 수 있는 그런 것까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금상첨화일 것 같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산시에 있는 이 밭작물에 대한 것들에 대한 통계조사를 한번 해줘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농수산물유통과에서 이렇게 RPC별 대도시 친환경쌀 학교급식 쌀을 넣는 거에 대해서 많은 애를 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거기에다가 반드시 내년에는 밭작물 까지도, 이것이 통계조사가 잘 되면 학교급식에도 쌀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에서 자급자족할 수, 군산시에서 나오는 상품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게 쌀 밖에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밭작물에 대한 것들 잡곡류들도 통계가 나오게 되면 우리 군산시 학교급식에 우리 군산 땅에서 나오는 좋은 그런 잡곡류들을 같이 먹일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도 될 수 있을 것 같애서 그것을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보충질문이요. 우리 박정희 위원님께서 농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잘 파악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 수산직에만 계속 있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김경구 위원
그래 가지고 동에서 몇 개월 있었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8개월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동안 수산직에 계속 있다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지금 유통과에 오신지 몇 개월 되셨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10개월 됐습니다. 11개월 지금, 아니 4개월째입니다.
김경구 위원
4개월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김경구 위원
그면 어느 정도 파악하셨겠네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오셔가지고 유통과에 뭐가 잘못됐는가 혹시 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뭐가 생각보다 잘못됐고 새롭게 이렇게 뭐 지시하고 새롭게 뭐 한 거 있으세요?
오셔가지고, 이쪽 과장으로 오셔가지고 부임해가지고 업무파악하면서 문제제기 뭐 새롭게 뭐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 뭐 있으세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아까 유선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전자상거래 이 부분은 저도 이 부분을 그 담당계장으로 실무자하고 몇 번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지적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인터넷상거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관심과 또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이 됐었고 또 저희가 그 학교급식 공급의, 친환경학교급식 공급에 대해서는 대도시나 그 또 그 학교, 아니 그 대도시 학교를 방문한 결과 이 가격 면에서 전남하고 우리 군산시에서 생산되는 쌀 가격 면에서 지원, 그 가격 면에서 저희가 그 전남보다 가격이 높아가지고 대단히 학교급식 그 대도시에 공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런 내용을 여기 와서 느꼈습니다.
김경구 위원
느꼈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김경구 위원
저 본 위원도 이 팜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할 때마다 문제가 됐던 거예요. 진전이 없어요, 진전이 없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다른 쪽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매년 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주입을 시켜 줘도 팜을 관리하는 담당계에서 어떻게 하는지 진척이 없어요.
예산 심의할 때 위원들이 그렇게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했을 때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필요하면 얼마나 필요한지 이게 대체 실적이 전혀 나오들 않아요. 똑같애요.
그러면 거기서 못한 것은 매년 같으면 안 되거든요. 이 모든 것이 가만히 있어도 자연적으로 자연발생증가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러죠? 물가가 올른 만큼 자연증가가 있어야는데 이건 그게 없단 말이에요.
가만히 해도, 그럼 무엇인가 잘못하는 거 있어도 그걸 갖다 새롭게 할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협에서 지금 이 뭐야, 판매하는 것들이 외지농협에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죠?
아까 얘기할 때 ‘중앙회에서 일괄 밀어 넣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셨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랬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정확해요? 중앙회서 주는 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김경구 위원
그 보성농협에서 전남의 보성에서 직접적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뭐 진안농협에서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김경구 위원
말씀 잘,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전국유통망이라고 해가지고 농협중앙회에서 농협물류 그 지원센터를 거기서 관장하는 부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전국 그 하나로마트에 한해서 그런 그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은요, 이렇게 보니까 진안에서 직접 와요. 와서 이쪽 농협에 하고 실무자들하고 대화를 해서 넣어요. 얘기해요.
이게 저 보성도 마찬가지고요. 와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중앙회에서 일단 딱 받아가지고 ‘야, 여그 써’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여그 치가 그러면 전국단위에, 혹시 몇 군데 들어가는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농협을 지원하고 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원하고 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김경구 위원
어떤 명목으로든지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유통과에서, 왜 우리 저 존재하는 건 뭡니까? 유통과가 우리 군산시에 존재하는 이유부터 알아야 돼요. 그거 왜 그래요?
어쨌든 우리 군산에 생산하는 것들을 생산해서 가공해서 판매까지 해서 우리 군산에 수익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농촌도 잘사는 마을로 만들어 줄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른 데서는 이렇게 들어오면은 우리가 농협에 줬을 때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던 것은 전남 보성농협에서는 이렇게 한다, 진안농협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거 현장 가보셨어요? 우리 직원들이 가보셨냐고.
진안농협가보고 여기 보성농협 가보셨냐고요. 안 가보셨어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요. 갔었어요, 안 갔었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진안농협이나 보성농협은 간 적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간 적 없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김경구 위원
그러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느끼고 새로운 걸 이렇게 한 거 있냐?’ 물어본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적어도 이렇게 있으면 야 거기는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고 이 보성군이에요? 보성군에서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했길래 이렇게 됐느냐, 이걸 하느냐, 진안군에 와서도 그걸 파악하고.
그래서 ‘아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러한 것들이 지원이 안 돼서 못 하는갑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의식을 좀 가지고서 새로운 걸 유통과에서 무언가 하나 만들어 내야죠.
항상 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뭐를 했다 그면 ‘니넨 뭐하는 거냐, 이거 해봤자 꼭 쌀하고 보리냐.’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바로 유통과에서는 이런 걸 해야 돼요.
어디에 정보수집 해가지고 거기서 무엇인가 하면 ‘아, 여기 한번 가보자, 우리도.’ 여기 우리 저 뭐야, 출장비 다 주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고와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군산에서 이걸 만들어서 ‘아, 우리도 지원이 얼마가 돼야 되겠다, 이정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그러면은 정말 이거 틀림없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해갖고 그래서 무언가를 하나 딱 만들어내서 얼마나 성취감 있고 좋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중앙회에서 준다면 10% 마진을 먹어요, 중앙회에서. 그리고 농협에서 10% 마진 먹고요. 중앙회에서 먹습니다, 이게. 계통, 계통출하라고 하면 이게 계통출하로 나온다면 그렇게 돼요, 계통출하라면.
그래서 우리 저 유통과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하듯이 현장에 전부 이렇게 정보를 알아가지고 거기서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걸 해서 새로운 것이 우리 군산에 하지 않는 것들이 또 생산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부가가치를 올리는가 하면 그 부분을 가서 쫒아가서 배우고 어떻게 하는가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좋은 지적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가만히, 그리고 우리가 해가지고 농협에다 줬을 때 농협에서 우리 거 안 팔으면 우리 시가 지원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농협에.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 농산물 우리 지역치, 어떻게 가정에서 하든 협동마을 이거 있잖아요, 협동기업이라고 있잖아요. 협동기업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든 그렇게 해서 브랜드를, 여긴 제가 알기로는 아마 협동농협에서 해가지고, 마을협동농협에서 해가지고 브랜드를 농협으로 해서 농협에서 해서 이렇게 판매하지 않은가 나 그렇게 보니까 우리 군산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 하는 얘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방경미 위원님 질의하시죠.
방경미 위원
과장님, 여기 제가 아침에 저쪽에 해망동 그 어판장 부근을 한번 돌았거든요. 근데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요즘.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방경미 위원
건물 올라가면서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방경미 위원
저는 거기 가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어요. 사람이 지나가면, 앞에 금란도는 앞으로 그냥 그대로 개발하지 않을 건가요? 그 해망동 어판장 너머에 있는 금란도 해놓은 거. 없죠? 개발사항이 없습니까?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아, 지금 인공섬 말씀이죠?
방경미 위원
예?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아, 그 뭐야, 옛날 인공섬? 금란도.
방경미 위원
예.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아, 그 부분은 위원님 그 지금 저희 시가 그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용역을 지금 이렇게 하다가 서천에서 지금 반대로 지금 중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친수공간으로 지금 하루바삐 하고 싶어도 지금 지역적인 그런 어떤 다툼이 있어서, 지금 그런 것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중단된 상태니까 그것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경미 위원
아니, 중단된 것보다도 앞으로 거기를 개발하시고자 하시면, 지금 이 건물이 굉장히 잘못 지금 건축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제가 아침에 들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시작할 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인제 어느 정도 건축이 올라오니까 거기 걸어오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과연 군산을 앞으로 발전시키고 또 그 원래 군산이라 하면 수산업을 발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관광의 발전이 그 해망동 어판장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이런 의회에도 못 들어와 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뭐 내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었지만 지금에 와서 한번 해볼려고 하니까 제가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망동 어판장에 그 악취가 정말 오래됐어요, 냄새난 지가. 근데 그 악취하나도 지금까지도 제거를 못 하고 있고 지금 가서 보니까 수산물연구가공단지라고 짓는 것이 앞으로 군산 그 해망동의 발전을 위해서 장애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지금 연구가공거점단지는 거기다가 건물이 지금 진행상태가 한 45%가 돼 있고 이쪽에는 그 A동에는 4층짜리 건물이 지금 돼 있고 또 B동에는 3층짜리 건물이거든요.
방경미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 바다의 경관을 그게 다 막아버려요. 그러면 과연 나중에 뭐 해변도로도 제가 듣고 막 이런, 앞으로 그 해야 할 사업이 무궁무진한데 과연 거기다 그 건물을 지어서, 그게 불편하다고 전혀 안 느끼셨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위판동이라던가 이런 내용은 그 배에서 바로 하역을 해가지고 생선을 위판을 해야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방경미 위원
위판동 그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낮게 지어져서요, 사람 이렇게 하면 그 문들이 있어서 바깥이 보여요.
근데 지금은 철근으로 해서 골절로 이렇게 올라가버리잖아요. 철근 콘크리트로 올라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전혀 앞이 막혀가지고 답답하고 그리고 그 냄새나는 원인이 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냄새나는 부분은요, 그 상인들께서 밖에서 그 장사를 하고 남은 찌꺼기를 버린다던가 그런 것이 원인이 돼서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방경미 위원
어떻게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일찍부터 연구했더라면 지금 이런 상태까지 안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상인들도 물론 고쳐야겠죠.
열심히 청소하고 버리는 것도 아끼고 근데 지금 그 우리 수산물센터 안에 말고 바깥에서 상점을 하고 이렇게 점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렇게 쭉 따라서 점포가 쭉 있잖습니까. 개인점포죠, 그거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방경미 위원
근데 그 점포들이 제가 듣기로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근데 듣기로는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다고 해요.
나름대로 다 옆에다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밑에 이렇게 물 버리는 데 있어도 말하자면 생선 같은 거 다루고 바깥으로 다 버려버리는 뭐 그런 상황이어서 그 길을 걸어갔다 하면 냄새가 악취가 심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악취를 없애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저희가 그 악취부분은 인자 이 번영회를 통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상인들을 저희가 지도계몽을 해가지고 찌꺼기나 이 냄새가 나는 이 부분은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환경위생과하고 또 상의도 해보고 또 하수과하고도 그 부분에도 상의를 한번 해봤는데요, 특별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해변가니까 저는 그 해변 바다에서 나오는 냄새 또 특별한 위원님께서 그 특별한 냄새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상인들한테 지속적인 지도계몽을 하겠습니다.
방경미 위원
바다내음은 괜찮아요, 좋은 거고. 그 바다내음이 아닌 그런 오래된 그 뭐 생선내장이라든지 이런 게 오늘만 버리고, 비린내가 아닌 게 그게 썩은 냄새하고 합쳐져서 나기 때문에 그 냄새가 지독하고 악취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없앨려면 인자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가. 근데 제가 연구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요, 그 EM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고 그 기계설치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 군데 설치해서 EM이라는 그 바이러스를 그 박테리아를 만들어서 거기다 뿌려주면 그런 냄새가 없어진대요.
근게 청소 잘 해 주고 그거 해 주시면 아마, 근게 그 부분은 인제 제가 연구할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 하셔서 그런 방법 좋은 방안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군산의 경제를 살리자면 아무래도 수산업이 발달이 돼야겠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방경미 위원
예, 그런데 왜 그 쭈꾸미 축제 같은 거 하다 왜 안 하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쭈꾸미 축제요?
방경미 위원
예, 축제를 해야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뭐든지. 뭐 서천이나 이런 데 다 축제들 많이 하는데 우리 군산은 하던 것도 지금 중지하고 안 하고 있거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쭈꾸미 축제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축제를 해서 활성화하자는 뜻에서 아마 그런 의견 같은데 너무 고맙고요.
근데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것도 많이 있었어요. 서해안을 따라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빈번하지 않냐, 그런 어떤 찬반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위원님들하고 협의 하에 좀 이 경우는 좀 중단하는 게 좋겠다 그런 뜻도 좀 있어서, 어떤 단순히 저희들이 의지만 없어서 안 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많은 그 숙의 끝에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경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인제 축제 같은 거 안 하십니까? 수산물 축제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뭐 수산물 쭈꾸미 축제는 죽어도 안 한다 그것은 없고요, 좀 그동안에 해 본 결과 상당히 득보다 실도 있고 이런 여론이 의견이 분분해서 지금 이렇게 일시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게,
방경미 위원
근데 조금 이 다른 도시에서 여러 군데서 한다고 그래서 힘들다 해서 우리 군산도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그래서 힘 드는 건 아니고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있어서 좀 안 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경미 위원
그러면 앞으로요, 그 군산 수산업발전을 위하고 또 군산시 경제를 위해서, 하여간 돈 융통은, 어쨌든 우리 바다가 잘 돼야 그게 군산의 경제가 돌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그 부분은 시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방경미 위원
예, 앞으로 좀 잘 좀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한번 해망동 그 부근이요, 그리고 어차피 근대문화역사박물관하고 이렇게 연계돼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힘 좀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경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부위원장 서동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우리 수산물연구거점단지 조성사업 지금 내년 5월에 준공하시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6월에 준공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국비 195억의 인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산연구의 메카 인자 거점중심단지로 인자 초기 매김은 돼서 아무튼 국장님,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자 보충질의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을 먼저 전자에 드린 건 뭐냐면 우리 방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산물센터 지금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관리상태가 미비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게 건축한 것이 2003년도에 지금 건축을 해서 지금 거의 한 10몇 년이에요, 지금 11년 정도 됐나요?
11년 정도 됐는데 건축물 상태는 또 어떠한지 우리 과장님 그 소견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지금 그 철골골조물로 지어가지고 그 11년째 되다보니까 뭐 건축 상태는 아직 뭐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마는 해변가 옆에고 또 생선을 다루기 때문에 부식정도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그런 내용이 그런 면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제가 인자 일반 본 위원도 이렇게 몇 번 그 수산물센터를 자주 애용을 하지만 인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아까 우리 방위원님 아시는 대로 그 냄새, 즉 악취 또 하나는 시설물 관리 또 하나는 그 우리 운영상의 문제 있죠, 운영상의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그 우리 입주자들 입점자들, 입점자들의 그런 자세 그런 것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먼저 지금 우리 입주자들한테 지금 매월 지금 그 입주금을 받는 게 있죠? 월에 얼마씩.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사용료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게 총 지금 제가 볼 땐 1억 3,400만 원, 토탈 1년에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1년에요.
부위원장 서동수
예, 근데 이게 지금 언제 이 금액이 설정이 돼 가지고 또 이게 한번 조정이 됐었나, 월 금액 납입금을.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아, 이 금액은 2003년도 그 처음 해가지고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거 조정 한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지금 저희가 그 센터에 관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그 전체적인 리모델링 관계 또 그 상인들의 그 자리, 지난번 의회에서 그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리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지금 검토하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그 문제 때문에 노량진수산시장을 한 번 다녀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뿐만 아니라 수산물센터에 또 그 건어물 그 생선 말리는 데 지저분하고 그런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제가 인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소는 지금 우리 지금 입점자들에 대해서 제가 자립기반을, 자세를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1억 3,400만 원의 그 세입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돈을 이렇게 보면 2012년도에는 뭐 3천만 원 시설보수비 내용으로 그리고 2013년도에는 7,800만 원, 2014년도에는 거의 한 3,500만 원 정도 지금 그렇게 되는데 과연 그 시설보수, 유지보수는 그 돈 가지고 이렇게 그 하는 겁니까? 남은 차입금 가지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차입금 가지고는 하든 않고요, 그건 인자 수입의 세외수입은 별도로 받고 세출분야는 또 따로 저기 해서 세워가지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저는 인자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인자 플러스, 마이너스 대차대조표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마이너스가 되더라고.
우리 항만청은 그 임대사용, 토지사용료가 지금 거의 한 수협까지 해서 한 8천만 원 정도 지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1년에.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지금 그것을 2003년도~4년도는 지급을 안 했지 않았습니까요, 그 토지사용료를 항만청에.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2005년도부터인가 그 항만청에 사용료를 지금 징수를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 얘기예요. 월 사용료 이 문제를 조금 조정도 필요하고 또 우리 수산물센터 내에 그 시설 유지보수 그리고 관리 이런 부분은 그 금액선 안에서 이 좀 유지관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인자 물론 리모델링이나 전폭적인 큰 틀은 우리 시에서 어떠한 그 사업계획을 세워서 물론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이런 유지관리나 뭐 소음방지라든가 냄새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그 쪽에 입점돼 있는 입점자들의 그 월세를 받아서 이게 유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야만이 입점자들도 사명감을 갖고 또 그쪽 물건도 뭐 자기공공의 물건이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아끼면서 이렇게 쓰고 그렇게 판단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또 어떤 취지 그런 마음의 생각이 어떠신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런 그 사용료 문제라든가 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을 검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인자 그 연간사용료 나머지 우리 항만청에 지급하는 그 토지임대비 주고 나머지 한 4~5천만 원 정도 남거든요.
그 부분 가지고 우리 이거 뭐 보수, 시설보수 이런 거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목적의 취지가 옛날에 그 포장마차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없이면서 지금 입주목적으로 한 목적인데 지금 이렇게 인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인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영세하고 어렵고 하는 취지의 목적을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것이 조금 벗어난 것 같애요.
그런 취지가 지금 많이, 뭐 입주자들도 바뀌고 입점자들도 바뀌다 보니까 취지의 목이 인자 좀 많이 바뀌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좀 그분들한테 어떠한 그런 월세비라도 조금 이제 세월이 흘른 만큼 좀 그런 것도 우리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제고를 좀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우리 민간자본 민간경상보조금 있죠. 보면은 그 우리 대야농협단이 이렇게 보면은 자담이 들어가 있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뭐 일개 뭐 절임배추라든가 뭐 부스 지원 이렇게 보면 자담이 안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이 차이가 왜 그러는지.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자료검토)
부위원장 서동수
저 군산 흰찰쌀보리생산자협회 같은 경우는 700만 원을 시비를 지원을 해줬어요. 박스 3천 개를 해줬는데 근데 자담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대야농협RPC에는 시비 천만 원, 자담 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왜 시비가 이게 자담이 첨부가 안 돼 있는지.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관계직원과 상의)
위원장 신경용
자,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예.
위원장 신경용
그 답변은 시간이 아무래도 좀 많이 걸려서 다음 시간에 듣도록 그렇게 하시죠, 자료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 모양인데.
부위원장 서동수
예.
위원장 신경용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감사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 더,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아까, 아직 확인 안 되셨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아, 그 부분은요, 그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해하고 그 외에는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잠깐만요.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취지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이런 일이 좀 재발이 안 되게끔 조치를 한번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그 수산물가공센터 가공시설을 지금 행복위 동의 안 받아가지고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왜 그냐면은 동의 안 받은 걸 우리 경건위에서 사업을 이미 다 진행시키고 사업비까지 진행 다 되고 인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경건위도 그 확인조차 안 하고 사업을 승인해 줬다는 그런 불찰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절차 거쳐야 될 것들은 좀 철저하게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서동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선유도에 지금 특산물판매장이 있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특별판매장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선유도 특산물판매장.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 시하고 인제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의회의 동의절차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이것은?
지금 계약을 어떻게 됐나요? 사용료를 받나요? 사용료를 안 받고 아니면은 몇 년 거기서 운영하고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기로 돼 있나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건물을 그 번영회에서 지어가지고 기부채납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벌써 기부채납을 했다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기부채납 단계고요, 그리고 그 관리계획에 보면은 1천, 그 면적이 1천㎡ 이하는 한번 그 사전에 심의를 안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여기는 토지가 2,500㎡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아니, 그 건물 그 특별판매장,
서동수 위원
아니 그 건물은 그 사람들이 지었으니까. 저희는 토지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은 우리 것이 아니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아, 토지.
서동수 위원
토지를 우리가 그쪽에다가 지금 뭡니까, 사용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저희는 그 면적이 1천㎡ 이하로 알고 있거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건 건물이고. 그러니까 지금 토지는 2,500㎡라니까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위원님 이건 이렇습니다. 그 전체 공유수면이 750평 중에 50평만 뗘서 그쪽에 그 예를 들면 지터로 그렇게 특산물판매장 해서 50평만 그 하고 있다는 뜻이고 아까 그 전체면적을 말씀하신 것 같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점유하는 것은 50평입니다, 50평.
그렇게 하고 건물 짓는 것은 자부담 해서 지었고 그 공유수면만 50평만 승인해 준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서동완 위원
아, 2,500㎡가 전 대지를 다 하고 그 대지 속에 50평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50평만 특산물판매장 쓸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 시유지 그대로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도 맞지 않잖아요. 그면 이 사람들이 그면 100을, 100을 다 지었다는, 건축을 했다는 건데 그게 맞나요?
지금 그 지도를 보면은 지금 택지개발이 인자 많이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번 2,500㎡가 토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걸 빼고 50평만 지금 해줬다는 거잖아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지금 공유수면 막은 것들이 그 뭐야, 아까처럼 750평에 있었는데 그 건물을 짓도록 토지를 준 것은 50평이다 그 내용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위원님, 그 700평,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700평 중에 보건소가 또 거기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서동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실지적으로는 저희가 특판장은 50평만 해당됩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50평, 165㎡ 그 땅만 지금 저희가 해준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천㎡는 안 되니까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거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지금 계약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몇 년 사용하고 기부채납 하기로 돼 있나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지금 계약은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없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추진 중에 있다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이미 지금 보면은 우리 군산 토지 사용승낙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미 다 했는데, 작년 11월 달에 토지승낙 해 주고 이미 이 센터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판매장도. 착공을 해서 지금 준공 다 됐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아직까지 그걸 계약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 해줄 때 미리 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지금 여기 사용승낙서에 보면은 토지에 대한 사용을 승낙하면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확약하므로 대지사용 승낙합니다.’라고 이렇게 우리 시하고 거기하고 이미 했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뭡니까, 기부채납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은 정확히 이거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지금 그,
서동완 위원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그냥 계속 사용하게 그냥 하는 거야, 아무 조건도 없이? 조건, 사용조건.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저희가 그 준공이 10월 15일자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우리 회계과하고 계약체결은 않고 지금 계약 곧 체결을 할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게 약 사업비가 1억 5천 들었기 때문에 10년 정도 그렇게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인자 되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좀 그,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서를 계약을 할 때에 그것도 좀 같이 해서 정확하게 시 재산을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대여를 해 주는지를 좀 정확히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미 사용승인은 1년 전에 해 주고 그리고 그 조건은 1년 후에 또 한다는 것이 뭡니까, 좀 안 맞잖아요.
같이 그거를 해야, 조건을 같이 제시를 하고 그 조건에 거기에서 동의를 해준 상태에서 토지사용승낙도 해 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토지사용승낙을 이렇게 해줬는데 이분들이 ‘아, 우리 기부채납 10년 못 하고 뭐 한 20년 있다 하겠다.’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긴 이미 계약서에는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이미 돼 있고 토지사용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기한도 안 적혀 있어요, 이 내용으로 보면은. 토지사용을 그냥 영구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계약서상으로.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제가 이 부분은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파악해서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확실히 파악을 해보시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어쨌든 앞으로 시 재산을 사용료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사용승낙을 우리는 이미 해줬고 그러면 조건이 있을 거란 얘기죠. 우리가 임대료를 받던지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후에 기부채납을 우리가 받던지 조건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의회에다가 다시 또 내년 초에 업무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고를 해 주던지 아니면 더 빨리 보고해 줄 수 있으면은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바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287쪽을 보면은요, 농협에, 군산농협에서 RPC에서 지금 서울 경기지역으로 지금 쌀 판매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김경구 위원
근데요, 옥구농협을 보니까 여기가 119 학교를 지금 공급하고 있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에서 이 학교, 여기에서 이 쌀을 선정할 때는 현지에 나와서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하더만요, 제대로 쌀을 가공을 잘 하냐, 않나.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그 옥구에서는 그게 좀 미비돼 가지고 지적이 돼서 다음에는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다는데 보니까 119개 학교예요. 여기에 대한 뭐 대책은 좀 어떻게 세웠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그래서 그 옥구농협에는 이번에 저희가 그 내년도에 친환경 도정라인을 도로부터 우리가 그 시설, 아니 응모를 해가지고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 그 친환경 도정라인이.
김경구 위원
도에서 확정해 가지고 했고만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여튼 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산의 이 농협들이 141개교에서 119개교를 갖다가 공급하는 옥구농협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도비나 이렇게 국비, 도비를 이렇게 따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참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한다면은 뭐 애로사항을 풀어나가지 못 하든 안 할 것이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농수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은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유통과를 끝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신경용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의해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건설교통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2014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선서인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건설과장 김판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위원장 신경용
예, 내려주시고요.
(선서문 제출)
그럼 도시계획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도시계획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먼저 도시경관디자인시범사업 응모 그 도에다 신청을 해서 이게 확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막 하는 중에 그 뭐 민원도 많고 또 문제도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업, 응모 했던 사업과 다르게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 뭔 문제점도 지적이 돼서 했었는데 현재 저 주신 자료 이 조감도대로 지금 사업을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조감도에 뭐 변경되는 건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처음에 그 위원님 드린 자료는 우리가 신청할 때 응모할 때 드린 자료고요. 고것을 쭉 이렇게 용역 하면서, 하면서 경관심의라든가 도 심의 이렇게 위원회의 심의 이렇게 받으면서 조금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이쪽 그 옹벽부분에 그 디자인 그 모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 응모했던 그런 그 모양하고 좀 틀려졌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산은 변함이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변함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전에 그 쉼터공간 위에 거기에 뭐 무대를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하지 않기로 하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당초에는 저희가 그 계획할 때는 들어가 있었는데요, 중간에 그 도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도 경관디자인 심의도 받고 도에도 이렇게 승인을 받은 건데 그런 것들은 그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7억 4천만 원이 넘어버렸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경관디자인사업하고 안 맞다 인제 그런 얘기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7억 4천에 오바가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을 빼고 그 했었습니다, 발주를.
서동완 위원
현재는 그래서 처음 계획했던 대로 지금 준 자료대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사업계획을 할 때에 처음에 좀 철저히 계획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변동되는 것들이 있으면 의회에다가 좀 바로바로 보고를 해 주세요.
의회가 아니더라도 간담회가 됐든 아니면 자료로라도 그 배포를 해 주면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뭐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그 시민들의 그 질책들이 나오지 않도록 사업을 처음 계획부터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사업이 계획이 됐으면은 그 사업계획한 대로 좀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뭐 그거 관련해서 다른 보충질의,
서동완 위원
제가 좀 더 할게요,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
이번에 우리 도시계획에서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현재 군산에 보면 인제 도로들이 개설이 된 도로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인제 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산북동도로하고 미룡동도로 개설이 된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산북동도로 같은 경우는 1976년도에 폭 15m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14년도, 근게 올해죠. 올해에 24m로 지금 변경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은 요인이 발생됐을 거예요. 그 요인이 아무래도 그 하나리움이겠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하나리움. 그래서 전에 의회에서도 본 위원도 그렇고 얘기를 드렸는데 하나리움으로 인해서 도로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계획하는 이 도로하고 그리고 지금 나운 3동으로 나가는 터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게 사업을 하실 때에 한꺼번에 사업을 하실려고 하지 말고, 지금 군산시 예산 때문에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꺼번에 사업하지 마시고 원래 계획 그 하신대로, 일단 앞서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터널이지 않습니까, 그면 터널을 먼저 하고 향후에 사업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군산시의 환경이 계속 변화가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지금 미룡동도로 같은 경우를 보면은 96년도에 이것도 최초 결정이 됐어요, 폭 20m로.
그런데 변경이 12년도 10월달에 됐는데 이것은 19m에서 23m로 지금 변경이 됐거든요. 물론 이때도 하셨을 때 주민 뭐 설명회도 했고 본 위원도 가서 얘기도 듣고 했었어요.
근데 이걸 좀 이걸 사용하는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 좀 밀접하게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
군산시가 지금 대표적으로 미성동이 지금 타운에 지금 도로가 2009년도 이후에 2개가 개설이 됐어요. 아시죠? 어디인지는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 국제화마을 있는 데.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쪽 이 돌아서 나오는 도로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하고 지금 2개가 나있어요.
근데 그 도로를 본 위원도 지금 한 네 번, 한 네다섯 번 지나간 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의회차로도 한 번 지나다니고 개인차로도 가고 뭐 사람들하고 뭐 다른 데 갈 일 있으면 그쪽으로 경유해서 억지로 가보고 했는데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열이면 열 군산시가 돈이 남아 도냐 이거예요. 이 도로를 왜 만들었냐 이거예요.
차가, 제가 그때 다닐 때 보면은 제가 타고 간 차 한 대만 지나다녀요. 근데 그게 편도 지금 4차선이잖아, 아니 편도 2차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면 도로를 우리가 지금 계획도로들이 개설 안 된 도로들이 저번에 저희한테 보고한 거대로 하면은 지금 수백 개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로개설을 할거면은 요인이 발생이 돼서, 교통량이 갑자기 늘어나서 해서 도로를 개설하면은 시민들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좋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기 개설된 도로들 보면은 차량 이동이 없어요. 그러면서 시에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 도로들을 지금 개설을 못 하니까 이걸 뭐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뭐 하겠다고 막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향후 좀 도로, 나중에 도로 지금 우리 장기 미집행도로들 이제 도로개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의회에다 보고를 하실 때 어떤 요인 때문에 개설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차량이 늘어났다라던지 아니면 하나리움처럼 대단위 주거단지가 갑자기 뭐 들어섰다라든지 그리고 그것 또 그러므로 도로개설을 했을 때 지역의 자연적인 환경과 주민들에 또 다른 민원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는지를 충분히 의회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논의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개설된 도로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한테 잘했다고 칭찬을 듣기보다 군산시가 예산을 너무나 낭비한다라는 그런 불신의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회하고 좀 논의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같은 내용으로 누구 추가질의 하실,
(침묵)
다른 사안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추가질의 말고 다른 질의내용이요.
위원장 신경용
예, 다른,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페이지 52페이지 옥구읍 테마숙박단지 현황 좀 자료요청을 해서 왔는데 지금 당초 음식단지와 숙박단지를 하기로 했다가 인제 음식주택으로 인제 변화가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그 숙박까지 들어있었는데 현재 뭐 분양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양을 할 것이냐 인자 주민들을 놓고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랑 한번 가졌는데 ‘숙박단지가 들어오는 것은 주변환경상 좋지 않다, 숙박을 빼고 차라리 전원주택하고 음식단지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 절차를 밟을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당초 음식과 숙박으로 했어도 분양이 안 됐잖아요. 들어오는 것이 좋고 안 좋고 그거를 떠나서 아예 분양조차도 안 됐잖아요, 뭐 우리가 찬밥 더운밥 가릴 것도 없이.
그런데 지금 음식단지와 주택단지로 변화를 시켜도 분양이 하나도 안 됐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직 지금 그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그 농림부 지원사업이라 농림부, 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거쳐서 또 감정하는 기간도 좀 오래돼서 1년 이상 경과가 돼서 다시 재감정해서 다시 그 분양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인제 이것을 분양을 할려고 각 읍면동에다 리플렛도 만들어서 배치도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분양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인제 음식, 주택단지로 만들어도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전망하고 있기로는요, 자꾸 그 이게 분양이 안 되다 보면은 좀 이 분양가가 좀 다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지역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인제 공급을 하는데요, 이것이 용역에서 분양 이 감정 요것이 재분양 계획이 수립돼서 우리가 농림부의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고 재감정해서 나오면 그때 가서 봐봐야 확실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분양이 될지 안 될지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분양이 되지 않을까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조금 분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좀 낙관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우리 군산 시비가 얼마 들어갔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50% 들어갔습니다.
박정희 위원
시비가 50% 들어갔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아니, 도비 국비 51억 중에서요,
박정희 위원
도비 25%에 시비 25% 들어가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러니까 2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반절, 도비 25%, 시비 25%, 국비50%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예산을, 지금은 인제 농림축산식품부인데 여기서 예산 준다고 해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어놓고 비워놓는 상태로 이렇게 했을 때 분양이 안 되고 빈집으로 놔뒀을 때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것은 저희 인자 시에서 앞으로 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요, 그 20필지 그게 많은 필지는 아닌데요, 그 승인 받고 재감정해서 좀 다운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 전원주택 쪽으로 이렇게 가다보면은 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군산시가 이것을 계획을 했을 때는 수요가 있을 걸로 예측을 해서 만들은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수요가 있을 걸 예측을 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가상적으로 그냥 ‘아, 여기다 하면 군산CC도 있고 괜찮을 것 같으다.’ 그런 현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했어요. 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책임은 져야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현실적으로 분양이 안 되고 비어놓는 공간이 된다고 한다면, 관광진흥과에서 저기 임피에다가, 임피 구불길 가는 길 옆에다가 사이드에다가 구불길 구간이 아닌 옆길에다가 쉼터를 마련을 해놨어요, 2층 건물로 멋있게.
분양이 안 되고 위탁자가 없어서 공짜로 주겠다고 모집을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위원님 그,
박정희 위원
여기도 공짜로 누구 주겠다고 모집을 할라고 하실려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 조금 더 기회 시간을 좀 주시면은 저희가 이 수요자에 맞는 계획을 변경을 해서 최대로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완공이 언제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작년 8월달에 됐습니다.
박정희 위원
작년 8월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박정희 위원
1년이 지나가고 비워놓은 지 1년이 지나가고 1년 반이 지나가는 상황이에요. 아주 심각한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해서 노력해서 안 되면, 그동안에도 열심히 노력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뭐야, 그때 당시 계획할 때는 숙박단지도 필요가 있었으리라고 예측이 돼서 인자 했을 테지만 이게 분양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 요인들도 작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그 좌우간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그 주변에 이쪽 탄약고 이주하는 또 이주단지가 또 이번에 들어오거든요, 주변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쪽 주변도 조금은 현재보다는 더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됩니다.
박정희 위원
군산시가 돈이 많아요. 돈이 없다고 하면서 돈이 많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근데 그 위원님 이 사업은 전에 그 직도사격장 관련해가지고 그때 뭐 고군산연결도로 2,500억하고 이렇게 해서 그 차원으로 한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행안부에서 그 소속 사업으로 했는데 주민보상차원으로 했는데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소재지 진입로도 했고 옥구향교도 개설했, 진입로 개설했고 웰빙커뮤니티센터도 했고 이런 세 군데는 잘 활용이 되고 아주 성공적으로 했는데 지금 이 테마음식단지만 좀 분양이 저조해서 좀 이런 실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럼 이후에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래서 지금 그 농어촌공사에서 그 재분양 계획이라든가 그런 사업 그 계획변경의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은 우리가 농림식품부 가가지고 그 변경승인을 받아서 이쪽 그 숙박단지를 빼고 전원주택이라든가 음식단지로 해서 재감정해가지고 다시 그 내년에는 이게 분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숙박단지로 했던 것을 주택으로 변화를 시킬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땅입니다, 땅. 부지로 분양 이렇게 미장택지 같이 하는데,
박정희 위원
부지 분양을 지금 할려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아직 그것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주택으로 변환을 시키면,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용지, 인자 주택용지.
박정희 위원
용지, 주택용지로 변환을 시키면 앞으로 분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전망을 하고 계셔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리고 분양가도 조금 다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박정희 위원
분양가도 다운되고? 지금 ㎡당 얼마씩, 지금 분양가격이 20만 3,500원?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근게, 평균 한,
박정희 위원
최저가가,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평균 한 55만 원 정도 되는데요, 평균, 20필지에 대해서 한 55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재감정하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55만 원?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박정희 위원
55만 원은 무리가 있어서 최저, 20만 3,500원에서 최저 13만 2천 원 ㎡당 될 것 같으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한 40만 원선? 최저로 해도?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박정희 위원
지금 각 읍면동사무소에다가 리플렛도 만들어서 배치를 하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배치만 했지 그거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체제가 지금 되지를 못해서, 이것도 지금 리플렛이 만들어 있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동사무소에다가 물어봤더니 “그 옥구에서 그 분양 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각 읍면동사무소에다도,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여그 말씀하시는 거,
박정희 위원
예, 아니 그것도 있고 조그맣게 리플렛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각 읍면동사무소 동장님들 회의할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홍보를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얘기했을 때 “집지어갖고 분양 할라고 하는가 봐요.”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택지를 분양하는 건가 봐요.” 그리고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계셔요.
공무원들의 맹점이 자기가 맡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부서나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 마련 잘 해놨는데 미장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옥구읍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외지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군산시민들이나 외지에서 더 몰라서도 못 하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전에도 이렇게 신문이나 우리 홈페이지나 읍면동 게시판이라든가 읍사무소나 농협 그런 사람들 많이 댕기는 데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현수막도 이렇게 해서 배치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적으로는 분양이 인제 안 된 것이 문젠데요, 앞으로는 더 그런 부분들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하셔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박정희 위원
이거 확실하게 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옥구읍 테마숙박단지 관련해서 보충,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지금 분양가가 55만 원이면 나갈 것으로 생각하세요?
이거 너무 비싼 거예요. 지금 이거 누가 55만 원 간다고 그래도요, 평당 지금 그거 비싸서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지금 시골에.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적어도 이게 분양가가 거그, 거기에 그 현실가에 맞게 물론 거기에 뭐 상하수도 다 돼 있지 않느냐, 이거 됐으니까 한다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고자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 부분도 조정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걸 아무리 이렇게 하고 1년 또 묵어봐요. 얼마나 또 그 우리 재정에 압박을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협의할 때, 협의할 때 이 부분도 조금은 낮추고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그 혜택을 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
자, 주택을 진다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주택자금을 주겠다, 지금 요즘 주택자금 주죠? 시골에?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주택자금을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지원한다던가 6천만 원을 지원한다던가 이걸 사게 됐을 때 집 지을 때 이렇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해줬을 때 이게 팔린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조건으로 해서 이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마련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 하니까요,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이게 만약에 그 지금 현재 음식숙박단지가 음식주택단지로 이렇게 변경할 때는 어느 때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시기가, 어느 정도쯤이면 이것이 나오겠다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래서 그 올해 지금 그 사업계획 수립해서 변경해서 중앙에 인자 승인 받으면 내년 초에,
김경구 위원
아, 이제 아직, 이제 저기를 해가고 있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경구 위원
너무나 미온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닙니다. 그,
김경구 위원
이것도 그러면 아직 모르는 사항이네요? 어떻게 될지?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그 이 전원주택단지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은 아무래도 수요자가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근데 그 전에도 그 문의는 이렇게 간간이 왔었는데요, 간간이 왔었는데 주민들이, 옥구 그 주변의 주민들이 강력하니 요구하는 것들은 ‘이 숙박단지를 빼고 하자, 그러면 분양이 더 잘되고 할 것이다.’ 자꾸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말씀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저 전력을 다해서, 미루지 말고 누구 저 누구한테 하나 이렇게 딱 지정을 해요, 업무를. 이거 이것만. 그래가지고 중앙까지 가서 해결해 올 수 있도록 딱 목 잡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모든 일은 적극적이고 열성적이어야지 머리만 가지고, 머리 좋다고 그래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 좋아가지고 일하는 건 별로여. 그 사람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직원 하나에게 열정을 가지고 이거 해결하라고 이렇게 한번 맽겨 줘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나종성 위원
보충질의, 저요.
위원장 신경용
예, 김성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게요?
김성곤 위원
아니요.
위원장 신경용
예,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 위원
그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은 평균 지금 평당 가격으로 해서 한 55만 원정도 돼 있는데, 분양가격이. 이거 지금 분양이 되면 수입은 어디로 잡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저희 시에서 잡아가지고요, 다시 옥구읍에다가 재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 있냐면 한 51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지금 50만 원씩 잡더라도 5, 7에 35, 7천 평을 잡더라도 35억이에요.
근데 지금 2010년부터 농어촌기반 공사에다가 일을 맽겨가지고 지금 개발을 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 분양을 해도 거꾸로 15억이라는 적자가 나는 거예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렇습니다. 그 지금 여기에 20필지를 분양을 했을 때 한 18억 정도 안 나갑니다. 근데 그 안 되는 이유는 기반시설이 이 도로라든가 인자 그 기반시설이 차지하는,
나종성 위원
기반시설은 인제 우리가 혔다고 하지마는 저희가 이게 저희 시에서 이거 소유하는 땅이 아니잖아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기반시설을 해가지고 분양할 목적으로 그다음에 이거 저 목적이 우리 그 소도읍 육성사업을 해서 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거 하는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이런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 전혀 지금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거꿀로 18억, 지금 예상하는 금액이 18억이라면은 앞으로 20억도 더 나올 수, 30억이 안 나올 수도 않고 17~8억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우리가 국비도 따오는 것도, 참 어렵게들 우리 저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따오는 것도 좋은데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좀 나름대로 조금 신중성을 좀 기했으면 좋겠고.
옛날에 이게 지금 아마 이 소득 그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국비를 받아왔을 때만 해도 그쪽에 이제 뭐 골프장도 있고 아까 우리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건이 좀 구비가 돼 가지고 이런 계산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공사기간도 엄청 길었잖아요, 사실은.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한 5년 정도 그 소도읍 육성 협약을 2008년도에 했는데요, 사업이 작년에 끝났으니까 조금 한 5년 정도 걸쳐서 했는데,
나종성 위원
그러죠. 제가 그 동네로 한 번씩 다 해보면은 맨날 그대로 쌓여있고 그러는데 그리고 수요성도 지금 없는 이 지금 이 지역에다가 이걸 해놔 가지고 나름대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 그 시 예산을 함부로 이렇게 소비하지 말고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여튼 우리 어차피 이제 지나간 일이지마는 다시 한 번 이제 적극 검토 하셔가지고 이제 예산을 활용한다든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은 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성곤 위원
우리 순수 시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갔죠? 얼마나 들어갔어요? 한 15억 들어갔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어디 말씀하시는가요?
김성곤 위원
여기 조성하는 데.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조성하는 데요? 50억 들어갔습니다.
김성곤 위원
순수 시비.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전체는 100억 사업입니다. 전체 네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요, 전체 네 가지 사업이 100억에 있었는데 그 중 이 숙박단지가 그 5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 50억이 우리 순수 시비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닙니다. 그 국비가 25억이고요,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방비가 20억 중에 인제 12억 5천 정도 도비하고 지방비하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김성곤 위원
당초 취지하고 하여튼 그 돈이 지금 널러간 거잖아요, 전체.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니, 그 널러갔다기보담은 지금 현물로는 가지고 있으니까요, 땅으로는 이제 분양이 좀 안 돼서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김성곤 위원
훌륭하게 잘 버티시고 계시네. 이게 실패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판단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보면은 이쪽 군산 그 골프장이 81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다가 그 숙박비라든가 오는 그 골프객들, 내장객들을 위해서 여따가 음식단지라든가 숙박단지를 하면은 아무래도 그 부가가치가 있지 않을까 인자 아마 그런 생, 그런 것도 영향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쭉 오다보니까 군산CC에서 골프텔들도 지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분양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제 계약체결은 그렇게 됐지만 착공한 이후에 착공시기와 동시에 골프텔 얘기가 나왔었죠. 우리 과장님은 그때 군산시청에 근무 안 해서 잘 모르시겠구만.
동시다발로 같이 출발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걸 착공과 동시에 실패를 이미 예견했던 이 사업 중에 하나예요, 이 사업이.
그래서 앞으로 참 걱정이네요. 이리가면 파출소 저리가면 경찰서여. 이거 꼼짝 마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1년 반 동안 이라는 시간을 버렸어요, 지금. 조성 이후에. 13년 08월 31일날 조성이 완료가 됐는데 지금까지 1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안 되니까 음식숙박시설을 음식주택용도로 바꾸자라는 그런 제안을 눈앞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뭐 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명분을 맞춰서 또 의견수렴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용역줄 때 그 과업지시서를 내듯이.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서 거기다 맞춰서 또 의견수렴을 할 수밖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 더욱더 우리 저 나위원께서 말씀한 내용대로 적자의 폭은 더 커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 하여튼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음식숙박테마단지를 음식주택단지로 전환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도 이 분양의 대상이 전국 무순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닙니다.
김성곤 위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일단은 1순위가 우리 그 옥구읍 지역주민이 되겠고요, 2순위가 우리 군산시 거주 주민이 되고 그 뒤에 인자 나머지 3순위가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게 인자 옥구주민 그다음에 군산시민 그다음에 옥구주민도 아니고 군산시민도 아니면 인제 전국대상 무순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성곤 위원
그 이 행정절차가 언제쯤 정리가 될 것 같애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래서 그 올 연말까지는 중앙에 한 번 그 승인을 받아서요, 승인이 떨어지면 내년 초에 다시 그 감정, 재감정을 해서 한 2월 정도는 그 분양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김성곤 위원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분양의 방법을 어떤, 그 다른 대안이라도 있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니까 그 인자,
김성곤 위원
잘 된다라고만 판단하지 마시고 당초 예상하고 틀리는 답이 나왔을 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래서 그 물론 자꾸 그 가격이 떨어지면은 투자비에 대해서 손실도 인자 있을 수가 있지마는 또 한편으로는 다운, 인하된 가격으로써 지역주민한테 공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또 사업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김성곤 위원
이 테마숙박단지가 조성되기 이전에 이 땅에 부지의 용도는 뭐였죠? 아니 용도가 아니라 그 성격은 뭐였죠? 그냥 논밭 잡종지였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논 일부하고 밭이라든가.
김성곤 위원
밭하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게 조금,
김성곤 위원
매립해서 도로하고 기반시설 확충했다 그런 결과물은 있고만요.
그 인제 참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이렇게 지독하게 떨어지게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과 이 조직들이 있어요, 제2정수장 안 팔리듯이 그렇게 즐기면서.
‘한번 떨어질 때까지 한번 떨어져 봐라.’ 인내 갖고 기다리다가 그런 한계선이 나오면 또 적극 대시하는 이런 사람과 조직과 분명히 있다라는 거 양지하시고 좀 속도를 좀 내셔야 되겠고만.
그리고 그 거기에 따라는 분명한 룰, 규칙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좀 정해놓으셔야 될 것 같애요.
이거 혀서 안 되니까 저걸로 바뀌고 11월 말까지 뭐 수의계약 해서 안 되면 또 뭘로 바꾸고 말이여, 여기 제2, 가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서 정신을 좀 바짝 채려가지고 효율을 좀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주 이 잘못된 사업이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시죠?
그리고 질문 없으면 다른 걸로 하나 할까요?
위원장 신경용
예, 숙박단지 관련해서,
(침묵)
예.
김성곤 위원
그 군장산단 연안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질의하겠는데 이게 지금 얼마째 지금 이렇게 멈춰진 상태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그 사실 이쪽 주변에 어촌계라든가 서해조선이라든가 그런 민원이 좀 그간에 쭉 있다보니까 계획대로 지금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좀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에도 작년에도 그 동부어촌계에서 어민 관련해가지고 뭐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이렇게 익산청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익산청하고 잘 얘기가 돼서 그 간접피해라든가 또 이 조선소 간접보상 문제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게 지금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손을 놓고 이 진척이 없었는데 그 시기가 한 몇 년 정도 돼요? 한 2년 됩니까? 2년 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2008년도에,
김성곤 위원
그때는 그래도 좀 했죠. 2008년도면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이 공사재개를 못 한 거예요? 5년 동안?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좀 공정이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그 5년 중에는 대한민국 정책의 실패로 1년 반 정도가 거꾸로 갔던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쪽에다 새만금 가는 배 띄운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제 기억으로는 한 3년 이상 그래도 3년 이상 될 거예요.
뭐 그 3~4년 전에 어떤 발언을 통해서 이 군장산단 연안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정치력이 필요할 때다라고 집행부를 향해서 이 호소를 드렸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인제 뭐 이 공세를 갖춘 행정을 펼치기 이전보다는 뭐 어촌계가 이렇다는 둥, 조선소가 이렇다는 둥 그냥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효율은 전혀 없고 그냥, 그냥 미지지근한 그런 상태에서 그냥 계속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외부의 영향 때문에 한 발짝도 못 움직였다.’ 이것은 뭐 제가 말했을 때는 행정에서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과장님?
그것을 그 공신력 있게 묶어서 힘 있게 밀고 나가는 게 또 행정의 역할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게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공사재개를 위한 이후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현재 그 어민들하고 그 조선소하고 그 보상문제만 해결이 되면은요, 그 이쪽 그 본 경포교량이 본격적으로 아마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자 그 보상한 가격이 적절하게 해서 인자 합의가 돼야할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어떻게 나올련가 저희도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만 어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보상만 끝나면 그 교량공사 그 연장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뭐 내년도라도 그것만 되면은 그 완공되지 않을까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 현재의 상황을 우리 국, 과장 우리 계장님들, 도시계획과 직원님들께 현재의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반인들도 지금 못 들어가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성곤 위원
공사현장에 일반인들이 못 들어간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주로 인자 그 현장에 들어가면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려되기 때문에,
김성곤 위원
그래서 일반인들이 출입통제를 받고 있고 회사 관계자들만 망둥어만 잡고 있는 지금 현실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지도를 통해서요, 그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더 촉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하여튼 공사재개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다른 사안가지고,
김성곤 위원
예, 다른 사안으로.
위원장 신경용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그 페이지 4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9페이지는 1억 1,100만 원을 들여서 철도마을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 보고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게 해서 인자 갑니다. 그래서 50쪽에 보면 총 6억의 사업비를 통해서 내년도에 2억으로 해서 이 벽화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특히 학교와 밀접된 곳.
지난 업무보고 때 그 철길마을이 우선순위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성곤 위원
그래서 차질 없이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예산에 중복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곁들여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려고 그래요.
지난 11일날 서부발전 2층 사무실에서 2015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내년이니까 2015년이죠. 15년 2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3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경관개선사업을 3월부터 11월까지 마친다고 합니다.
예산은 2억 4천이고 사업비는 2억 3천, 설계비는 약 1천만 원 정도 그리고 사업 시행주체는 산림녹지과가 될 것 같애요.
그러면은 어찌 보면 이게 중복사업이잖아요, 철길마을이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 저 도시계획과에서는 제목 그대로 벽화사업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 철길,
김성곤 위원
예, 철길마을에. 그러면 숨통이 좀 트이지. 2억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2억 3천을 쓸 수 있는 그 이미 그 심의결정이 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년 초에는 반드시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시라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박정희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경암동 이 폐철도 구간에 손을 대지 못 하게 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경암도 폐철도를 찾아오는 이유는 그 현지에 있는 건물 그대로를 놓고 그 가운데에 있는 철도가, 철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과거 속으로 갈 수 있게, 현재가 과거 속으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테마가 되기 때문에 그곳을 찾는데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나 정비를 해놔버리면 그곳이 갖고 있는 고유의 그 맛이 변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때 인제 우리 국장님 관광진흥과장 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거기는 손을 대지 않고, 본 위원의 바램은 겉모양은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 주고 오히려 그곳을 살고 있는, 그 건물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건물의 구조상.
그래서 비워놓고 떠나지 않게 그 곳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건물 외부는 시가 그 형태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해 주되, 오히려 그냥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리모델링비를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줘서 그곳에서 사람이 같이 살면서 그 길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원도심지역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경암동 철길마을을 찾아가는 길이 됐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냐, 인위적인 것들이 계속 생겨요. 그 환경을 자꾸 개선할라고 그러고 그 환경을 자꾸 바꿀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다보면 그곳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느낄려고 했던 본래의 맛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벽화그림도 한 곳만 해 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어떤 걸로, 철도 그림 하나 그려서 트릭아트로 만들어가지고 그 철도 앞에 서 있으, 그 철, 기차가 오는 그 그림을 그려서 그것도 트릭아트로 그려서 내가, 내가 그 앞에 서 있으면 마치 그 기차를 타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는 트릭아트를 그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벽화사업을 하는 것처럼 거기 이 그 길 전체에다가 벽화그림을 그려놓게 되면 찾아오지 않는 거리가 됩니다. 그 맛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길은 그냥 놔두고 그 주변을 통해서 관광객들에 대한 편익시설도 만들어 주고 쉼터도 조성해 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관광객들이 다른 곳이나 똑같은 것이 많이 만들어 지게 되면 그곳을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지금도 그곳을 가보면 정비를 한답시고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그곳은 더 이상 찾지 않는 그런 길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내년도에 발전소기금 가지고 그 주변에 또 여러 가지의 환경조성을 지금 해놓을 예정인데 제발 부탁하는데 그 가운데 그 철길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사진을 찍으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 길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 그놈을 그것을 변형을 시켜서 거기다 자꾸 뭔가를 덧칠을 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그 형태를 변형시켜서 거기에다가 의자를 만들어 놓고 뭘 만들어 놓고 하게 되면 그곳은 더 이상 매력이 없는 거리가 됩니다.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쉼터가 조성이 될라면 그 옆의 인근지역에 만들어 주시고 그 길은 그대로의 맛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내년에 사업할 때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를 해서 지역 그 사는 주민이라든가 또 요 지역에 있는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또 그 전문가라든가 각계각층의 좋은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관광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으셔가지고, ‘그곳이 관광을 할 수 있는 주요원인이 뭘까, 사람들이 여기를 왜 찾아올까?’ 그것을 분석을 하셔서 ‘무엇을 보러 올까?’ 보러 오는 것은 그대로 남겨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여서 그 똑같은, 그 똑같은 건물이래도 그 철도에 인입해 있는 것은 그냥 놔두시고, 앞면은 고쳐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철도를 벗어난 앞면은, 같은 건물이라도. 그지만 그 가운데 철길이 있는 그 길은 그대로 좀 보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이곳 이 건물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정주해서 살 수 있도록 안에 내부를 고친다던지 할 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침묵)
그러면 다른 쪽 사안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 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문용묵
출석공무원(11명)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건설과장 김판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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