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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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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11월 19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10시01분감사개시
부위원장 서동수
오늘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제 사전 공지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회의 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부위원장 서동수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항만경제국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잠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요,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02분 감사중지
10시05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서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 물류단지 조성 관련해서 이게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지금 전에 주신 자료에 보니까 16년도까지는 지금 하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좀 확실한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지금 현재 그 전라북도에서 그 운양개발, 근게 운양 시행사 측에 각 기관에서 협의했던 자료를 다시 거기에 대한 처리대책을 요구를 했어요.
이제 그것이 오게 되면은 각 부서 간 다시 한 번 재협의를 거쳐서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연초쯤에 물류단지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그게 통과하게 되면은 아마 내년 연초에는 도지사 승인이 나고 그리고 인자 그 승인 후에 농협이나 이런 금융권하고 PF자금 관련 협의하고 나면은 예상은 지금 3월경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동완 위원
그럼 물류단지를 우리가 따로 이렇게 이쪽에다가 하는 것보다 우리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우리 물류지원센터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애를 먹고 있잖아요, 재위탁도 지금 안 되고. 그거하고 연계해서 물류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들은 혹시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근게 지금 이 물류단지는 그 민간시행자가 그 사업계획을 내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하다보니까 그런 면은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인제 이 성격상 여기에는 화물주차부터 시작을 해서 집배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류시설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작은 주거시설까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그 소도시 같은 개념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물류센터는 거기는 그 보관이나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서로 필요에 의해서 활용은 가능해도 그쪽하고 연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주거시설은 안 들어가잖아요. 일시적으로 인자 쉴 수 있는 것은 있지마는 주거단지나 그런 것은 들어가진 않잖아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근게 이게 뭐 대규모 아파트단지 같은 건 없어도 그 지역에서 그 거주하시는 분들 부분적으로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소규모적으로 들어가죠.
서동완 위원
뭐 그 가구를 이루어가지고 산다는 이런 것은 아니고,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서동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멀리 가시는 분들이 거기서 숙박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그 물류단지가 이 조성이 진작부터 된다고 했다가 계속 지금 이렇게 늘어지는 것도 있고 우리 군산에 있는 지금 물류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운영이 안 돼서 국비를 반납하네, 어쩌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그쪽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은 좀 일들을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업이 서로 달라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하고 문제는 물류단지가 이게 조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오래전부터 나왔지마는 아직까지 우리가 뭐라고 할까, 제대로 된 실적들이 없었잖아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서동완 위원
그면은 지금 계획대로라면은 14년도부터 지금 이제 사업이 들어갈 건데 민간개발사가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은 약 1,200억 정도 그러면 여기에서 민간이 몇 %정도 되나요, 자본이?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전액 민간투자, 지금 1단계 약 한 10만평 거기는 인자 한 838억 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1단계 10만평은 전액 민간자본입니다.
서동완 위원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안 해줘요? 진입로?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당초 인자 저희들도 그 분야는 전에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그 2010년 이후 근게 지금 현재 전국에서 물류단지 지정된 곳이 23군데요.
이제 2010년 이후에는 4군데가 그 승인을 받았고 그 전에 19군데가 승인을 받았는데 2019년까지는 인자 국비가 50%, 지방비 50% 해가지고 19군데 중에 한 10군데 정도가 지원을 받았고 9군데는 지원을 않고 자부담을 했고 2010년도 이후 광특으로 예산이 전환된 뒤에는 한 군데도 예산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도에다가 광특 예산이기 때문에 그 지원 검토의뢰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그 도 재정이라든가 이런 여건상 지원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좀 없다 해가지고 광특 지원이 안 되니까 당연히 저희 시에서도 지원하기는 어렵고 그 관계는 운양 측에도 이미 얘기는 돼 있는 상태고, 지난 9월 달에 국토부에서 전국의 물류단지 그 실수요 평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각 물류단지 신청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런 PT도 하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는데 이제 국토부 입장에서도 ‘이것은 지방재정으로는 지원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어느 지역이나. 이것은 시행자가 적극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 한다.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근게 우리가 운양 측에게다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시켰고 과거에 2010년 이전에 그부터 이렇게 쭉 지금까지 계속 지원이 됐다고 하면은 가능하지마는 그건 좀 어렵다하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뭐 사업이 어쨌든 몇 년째 지금 이 사업을 하신다면서 지금 못 하고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 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군산이 지금 물류, 화물트럭들 관련해서는 주차장부터 해서 물류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서동완 위원
사실이어서 빨리 사업을 진행을 좀 시키고,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한 가지 우려점이 있어요. 그때 당시 의회에 보고할 때는 여기다 아울렛까지도 같이 하겠다,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아, 그것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아니죠?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서동완 위원
그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전국적으로 보면 아울렛 때문에 또 기존에 있는 상가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물류단지 목적에 맞는 사업들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없으시면은 그 비응항,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비응항이 지금 그 뭡니까, 피셔리나에서 우리한테 지금 관리이전이 다 됐죠?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전체가 저희한테 관리된 것이 아니라 그 부분별로, 예를 들어서 항만구역은 항만청 그다음에 인자 배후부지는 인자 개인들한테 분양한 거 외 도로, 공원, 교통시설물 이런 것들은 인자 우리 군산시 각 부서로 관리전환이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비응항이 군산시를 위해서 인자 많은 외지분들이 관광객들이 비응항을 갔을 때 다른 데 다른 항에 비해서 뭐랄까, 좀 쾌적함이라든지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항이라고 보세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지금 모든 면에서 상당히 좀 침체된, 그런 부분에서는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도 있지마는 항만청하고 계속 저희들이 항만청에다 요구한 것도 일단 어떤 시설의 개선도 우선이 돼야 필요하겠지마는 우선 주변 환경부터 개선해 보자.
특히 또 올 여름에 각 언론 쪽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지마는 낚시어선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배출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항만청하고 우리 시가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좀 매달 한 번씩 그 수거의 날도 하고 낚시어선도 개선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진행하자 하는 것이 항만청하고 저희들 입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응항 같은 경우는 전에도 이제 그런 의견을 많이 드렸어요, 쓰레기 문제. 특히 그 배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다 선적을 한 상태에서 안에서 그물손질이라든지 뭐 이렇게 물고기 같은 거 꽃게 같은 거 다룰 때 쓰레기를 그냥 다 버리고 있잖아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서동완 위원
그걸 지금 비응항 그 가보면은 구석구석에 지금 막 그 바닥에 쓰레기들이 한단 말이야, 관광객들이 가서 인상부터 찌푸린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 경건위에서 동해안 쪽으로 비교시찰을 한번 갔다 왔어요. 주문진항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우리 군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그런 안 좋은 냄새가 나지 않고 오히려 쾌적하고 좋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비응항 같은 경우 지금 등대가 지금 2개가 있잖아요. 2개가 있는데 우리 여객선 타는 터미널이 있는 데 이쪽은 관광객들이 많이 간단 말입니다.
근데 좌측에 있는 조선소하고 그 냉동 그 있는 데 그쪽은 가는 분들은 가더라고, 낚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근데 그쪽은 전혀 환경이 개선이 안 되어 있어요, 비포장에다가 막 쓰레기더미 막 쌓여있고.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거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객터미널 쪽처럼 광장도 일부 있고 그 사람들이 그 뭡니까,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다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조차도 우리가 정비가 제대로 안 돼서 시설을 이용하지 못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거든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걸 공감하고 저희들이 그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닻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뭐 적치물부터 또 포장이 안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손대야 될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만청하고도 얘기하고 그쪽 수협하고도 얘기하고 그 일단 외관상 새만금도로를 통과할 때 딱 눈에 띄는 것이 뭐 그 닻이 쌓여있는 거 이렇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그 보이는 면이 좀 안 좋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지금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뒤쪽으로 이렇게 그 도보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어떻게 좀 정비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양쪽 등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협의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내년 초에라도 거기에 어떤 정비를 할 수 있으면 계속 할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인제 새롭게 인제 그 팀장이 지금 인제 보직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관광객들이 더 찾을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비응항 만들어 놓고 사실 초기에 반짝하고 관광객들이 몰렸다가 지금은 거의 뭐 외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그러죠. 요새 들어서 조금 늘고 있는 좀,
서동완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좀 대책을 세워주시고 특히 우리 항만물류과에서는 그쪽 환경을 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환경정비를 좀 제대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보충질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전번 그 임시회 때도 업무보고 때도 이 비응항에 대한 아마 문제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죠?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하고 난 후에 뭐야, 저 해양부하고 같이 이렇게 저 여기 항만청하고 많은 회의를 가졌네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김경구 위원
가졌으면은 결과는 어땠어요? 쓰레기문제 그 문제 그 처리를 다 했다고 그러는데 수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바닥수거를 전부다 배들을 갖다 한쪽에다 이렇게 해가면서 다 했어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지금 그,
김경구 위원
그 현장 누가 나가봤나요, 이거 할 때?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그 지금 청소 수거관계는 지금 이제 그 배에서 발생된 것들을 그 부두에다가 올려놓은 그것들은 전부다 수거를 하고 있고 인자 아까 그 말씀사항과 같이 그 해안 바다 속으로 막 버리는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항만청하고 협력해서 선주들이라든가 그분들한테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한쪽으로 이렇게 해 주면은 이제 우리 시에서 그놈을 수거해 갈 테니까 그냥 무단투기는 하지말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수협에다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건 계도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할 사항이고 지금 현재 이미 투기가 돼 있어가지고 지금 항만 안에 내부 안에 말하자면 오염돼 있단 말이여. 안에 오염물이 정체돼 있단 말이여. 그면 이걸 다 수거를 했냐 이거여. 잠수부를 투입해서 이거를 했느냐 이 얘기예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그 문제는 항만청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김경구 위원
협의했어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아직 그 잠수부 투입해서 물속에 있는 것까지는 다 끄집어내지는 못 하고 지금 위에 올라와있는 것만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위에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일로 우리 군산시가 비응항에서 해야 할 사항이 그걸 빨리 그걸 적치물, 폐그물 같은 것이 여러 개 많이 있어가지고 이걸 빨리 걷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걸 안 하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이걸 해도. 기본적으로. 그면 그때도 우리 업무보고 때도 그걸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 얘기를 연태까지 협의가 안 됐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아니 요구는, 요구를 해가지고 이 항만청에서도 일단 단계별로 인자 그들이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보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나가는데 그쪽에다가도 인자 그 비응항 내에 항내, 항 내에 있는 그 이 폐기물이라든가 오염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폐그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수거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게,
김경구 위원
그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그러죠. 인자 그,
김경구 위원
그죠? 그러면 지금 진작에 그때 얘기했을 때 말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걸 항만청에서 잡고 나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없다고 않는단 말이에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일단 전체적 풀예산,
김경구 위원
예산을,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고,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몇 %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면 돈이 다 못 한다, 그래서 우리가 70%할 테니까 30%만 이 지자체에서 좀 지원해 달라’ 하면 우리도 거기에 의해서 20%를 세우던 10%를 세우던 예산을 세워서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면 안돼요, 거기가. 그러죠?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됐을 때에 어민들이 이제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고 어차피 다 투입돼 있는데 거기다 버리는 거야 보이지 않는 데 딱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완전히 하고 나서 그다음에 거기에다 CCTV라도 하나 이렇게 달아야 되겠다, 어구 다루는데 어떻게 버리면은 즉각 즉각 그건 엄청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서 버리는 거야 육지에서 버리는 건 별거 아니지만 이건 잠수부를 투입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것까지 벌금을 물리것다고 하는 강력한 어떤 의지가 없을 때에는 이게 의식적으로 버리게 돼 있어요, 의식적으로.
그래서 그걸 근절할 수 있는 정말 그 항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럼 그 대책 마련을 좀 해서 이건 우리 시 관할이 아니고 항만청이니까 항만에다 미룰 게 아니라 그 대안을 제시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비응항이 깨끗하게 좀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그냐면 우리 저 서동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우리 경건위에서 갔을 때 대포항이나 이렇게 갔을 때 그 엄청난 큰데 그렇게 깨끗하단 말이에요.
한번 가보셔요. 가보시면은 거기는 어떻게 했나 해서 앞으로 관리를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좀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하는 것이죠.
근데 섬에는 뭐 야미도랄지 이런 데는 그걸 준수를 하고 있어요, 그걸. 근데 이상하게 비응항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 왜 그래요? 우리 군산시가.
섬에도 이렇게 가면 자기 그 지역에 서로들 안 버리고 말이여, 거기다 깨끗하게 관리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책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해가지고 항만청하고 해서 그 결과보고를 좀 해 주세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사항 아니냐, 우리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민원이 그 조선소 때문에 민원이 지금 많이 있죠?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김경구 위원
그 문제가 뭐예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제일로 큰 것이 그 FRP라든가 이게 배를 수리하다 보면은 그 환경적으로 그 오염 우려가 된다 하는 것이 제일로 큰 거죠.
이제 도색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면서 주변어장 그 바람으로 인해서 그것이 건너편까지 널러온다던가 뭐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 환경오염이 가장 우려가 된다는 것이 제일로 큰,
김경구 위원
지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군산에 조선소가 몇 개 있어요? 크고 작은 것들이.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조선소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가 없어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김경구 위원
그면 상당히 산재돼 있는데 도심 속에도 있고 공장 그 공단 쪽에도 있고 다 있죠? 이제 그런 데에서는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거기서 나오는 분진이랄지 여러 가지 소음이랄지 이런 부분가지고 ‘도저히 못 있겠다. 여기에 대한 배상을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 그동안 쭉 들어왔어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저희 쪽으로는 안 들어오,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그래서 인자 지금 이 서해조선소만 해도 그 민원은 항만청으로 해가지고 환경위생과 인자 공해 환경문제라 이제 그쪽하고 하고 있는데 그 몇 번 대책회의를 지금 주민들하고 해서 항만청 주관으로 중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그 우리 시에서 행정이 ‘매끄럽다. 깔끔하다.’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민원에 대해. ‘미적지근하다.’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정말 그들이 정말 그렇게 한다면, 우리 그 유사한 데가 어디가 있냐, 항이 있는 데는 대게 이 조선소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러죠?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다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있어요. 크게는 뭐까지 있냐, 조선소 큰 뭐 대우조선소랄지 현대조선소랄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큰 데는 그 주변에 인가도 없고 상인도 없고 아무도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못 살아요. 그러죠? 못 살아요.
그러면 그분들 모시고 한번 딱 가서 그러면 한번 갔다 와보자 해서 깔끔하게 그걸 정리를 해서 딱 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할 수 있도록 딱 이렇게 딱 해서 우리 행정이 정말로 깔끔하게 잘한다 이렇게 나가야죠.
민원이라고 해서 질질질질 끌리고 행정의 절차가 있을 수 있으면 딱 끊고 맺게끔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행정에서 질질 끌려다니는 행정을 하게 되면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민원 같은 민원인들이 있을 때에는 정말로 행정이 말끔하고 깔끔하게 딱 이렇게 잘 한다 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래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열심히 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또 내 저 본 위원도 가봤지마는 소음이 크것다는데 그건 소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소리 한번 거기 한번 크게 할 수 있는 데로 한번 해봐라 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도 안 하고 소리도 안 커요.
근데 소리가 크기 때문에 소음 때문에 장사 못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건너편에서도 이렇게 해보고 제가 한번 봐봤어요. 봐봤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게 좀 합당하고 정당하게 민원인들이 피해가 정말 가는 것이면 그걸 정확히 집어서 해야지 어떤 사업들을 그 지역에서 못 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섬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여기 중동까지 오고 또 해망동까지 오고 하는 것보다 바로 근접해서 이렇게 수리하고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우리가 그 뭐야, 저 내항까지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말 잘 깔끔하게 민원을 딱 선을 그어서 잘 해 주세요.
정말로 장사에 뭐 분진이랄지 뭐 이거 소음이랄지 이런 걸로 장사 안 된다면 하지 말아야죠. 못 하게 해야죠, 그건. 정말 못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죠?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그렇지가 않는다면 질질 끌려다닐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확실히 잘 좀 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또,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비응항 내에 그 불법 수상구조물들이 있잖아요. 지금 올해 7월 11일날 대책회의를 하셨을 텐데 그 이후에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지금 그 이번 그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불법으로 좀 하시고 있는 그 서해조선소 앞쪽에 이렇게 있던 그거를 몇 군데를 지금 다시 정비를 좀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제 왜 정비가 필요하냐면 이제 누구나 다 그런 불법 수상구조물들이 필요해요. 허가를 내주면 허가를 내줘서까지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인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인제 이것을 하다보면 불법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그냥 놔두고 내 것만, 내 것만 철거를 하라고 그 철거명령을 받으면 나도 불법이지만 불이익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일제단속을 통해서 한꺼번에 처리를 해줘야지 그러한 것들을 1차, 2차, 3차 계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머지 지금 현재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언제 불법철거 불법구조물들을 철거하라고 할지 불안하기도 하고 거기 이제 불안한 마음이 오래가면 원망심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만청하고 같이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 불법 수상구조물들에서 그물손질도 하고 이제 생선도 이렇게 분류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로 인한 악취도 심하고 환경오염도 심해요.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비응항의 문제가 관리주체가 이원화된 것이 지금 문제예요. 이원화되면 군산시청 내에서도 이 과하고 저 과하고 동일한 업무를 가지고 핑퐁 치는 경우 많잖아요. 거기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비응항을 관리를 할 때 관리주체가 명확해야 되고, 항만청에다 하여야 할 것은 강력하게 항만청에다가 주장을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신속히 처리를 해 주세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이 월명동에 근대역사경관조성 사업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면서 비응항을 꼭 들러 갈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 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나 그 주변 환경들이나, 인자 이번 기회에 손님들을 잡지 못 하면 이제 영원히 손님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한번 비응항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있어서 손님이 전부다 가지를 않고 있는데 다시 찾게 되는 비응항을 계속 올 수 있는 비응항으로 만드는 길은 그러한 관리주체와 서비스를 해야 될 것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오지 그렇지 않으면 인제 비응항은 다시는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항구가 됩니다.
또한 뭐냐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동해안 쪽을 쭉 다 돌아보셔서 저도 역시 돌아봤는데 그 항구하고 비응항하고는 구조 자체가 틀립니다.
그리고 그 항구들에 비하면 비응항은 아주 협조하고 좁은 항이에요. 좁은 항이기 때문에 그 좁은 항구도 관리를 못하는데 큰 항구를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오밀조밀해서 한국의 나포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구조만 잘해놓으면 밤에 야경을 보면 참 멋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변 환경까지만 조금 개선을 해 주시면 그 항구를 보러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될 것 같아서 거기에 있는 상가주민들하고도 같이 협조를 해서 밤에 뭐 네온사인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환경정화운동이라든지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원화 되고 서로 방치를 하다보면 이렇게 불법 수상구조물들도 많아지고 주위의 청결도도 떨어지고 손님의 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지금 기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비응항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비응항은 그러고 지금 군산 내항이 있잖아요. 내항도 물이 들어올 때는 배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도. 아무리 토사가 많이 쌓여있어도.
그런데 거기에 방치되어 있는 폐어선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것을 좀 정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항은 지금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항의, 위봉함이나 그런 지금 볼거리를 제공할려고 위봉함이랑 전부 바다에다 세워 놨잖아요. 그 주변에, 그 주변의 밀물과 썰물차이 때문에 쓰레기가 와서 그냥 거기서 안착을 해버린다고. 그면 그 환경정화운동은 누가 해 줘야 돼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지금 항만청에 청항선이라는 것을 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으로 항로라든가 바다 그 오염물질들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문제는 저 직접 저희가 항만청에다가 건의해서 조치해서 그 해역 청소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 뜬다리 옆에가 관광자원으로써 관광객들이 오면 다 보고 가는 그런 곳인데 뜬다리 옆에가 집중적으로 그 쓰레기가 고여요.
지금 3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 옆으로 집중적으로 고이고 위봉함 옆으로도 이게 구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가지를 못 해, 밀물 때 들어왔다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를 못 해서 고여 있나 봐요.
그래서 반드시 그 쓰레기를 좀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그래서 항구가 좀 청결한 이미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7월 11일 이때도 우리 서동완, 아니 서동수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이 회의조차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김에 반드시 수상구조물들을 좀 개선을 해 주시고 더불어서 내항도 불법 그런 쓰레기를 처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또 따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예,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연안정비사업을 지금 2005년부터 하고 있잖아요. 지금 1차, 2차해서 지금 3군데가 완료됐나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지금 완료된 것이 예, 3군데, 2차 연안정비계획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3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인제 이 연안정비사업이 이제 연안재해 피해도 예방하고 친수시설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 지금 1차 때부터 했던 공사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침식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모니터링같은 거는 계속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이 부분에서는 지금 공사 이후 안 한 부분까지 합쳐서 지금 해수부하고 공동으로 지금 매년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냥, 그냥 이렇게 나가서 그냥 형식상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공동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공사가 끝난 부분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 건가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이것은 인자 그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마는 저희들이 매년 이 해안, 연안 침식을 예방하고 방지하고 사전조치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필요한 곳에 신속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매년 정례적으로 지금 조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제 이게 한 번 공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 해안이란 게 침식이나 침수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사를 연안정비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사후관리도 지금 그 모니터링을 계속 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체크를 이렇게 하셔야 한단 얘기예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뭐 매년 하지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어떤 또 사고가 피해가 또 났을 때 대처하는 것보다 사전에 그런 거를 미리 예방해서 이런 그 연안재해 피해를 좀 예방차원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 지금 2014년도 10월달에 그 해수부에서 연안정비 기본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유선우 위원
그래서 이제 해수부에서는 연안보전사업에 80% 그리고 친수연안조성사업에 20%를 이렇게 해서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변경을 했는데 저희 그 내년도 연안정비사업 계획을 보면 이제 지금 친수연안조성사업에 72억 5천, 연안보전사업에 5억 해서 이게 거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계획이.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지금 내년 그 새로 이번에 변경 수정안에 3군데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야미도하고 그 선유지구하고 경암지구.
근데 이 연안정비사업은 인자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자 일부 친수공간이 산책로라든가 이런 친수공간이 들어가게 되면은 50대50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인제 해수부가 변경된 이런 정책들하고 해서 인제 따져봤을 때 예산확보나 이런 데에는 뭐 별다른 큰 문제는 없는가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이것이 이제 광특예산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70대30 같이 연안정비 위주로 친수공간보다는 연안정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좀 확보는 좀 용이한데 이 친수공간 할 때는 50대50이기 때문에 약간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씩 그 기간을 늘려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선우 위원
이제 계획단계부터,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이 재해예방이 참 민감한 시기니까요, 계획단계부터 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나중에 사후에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 대책까지도 같이 체계적으로 연안지역관리를 좀 하는데 대책을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러면, 예,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 위원
164쪽입니다.
거기 14년 7월 11일날 우리 그 비응항 그 불법 수상구조물 개선방안회의를 하셨는데 그 어떤 대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이때는 인제 각 그 관계 그 안에 있는 어촌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수협이나 관계기관에서 모여서 이 개선방안을 여기에 대해서 인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장기적으로는 이 비응항 내에 어떤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마는 이것이 외관상으로나 여러 가지 지장요인이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거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번 청장, 항만청장이 강력히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항만청장은 예년 다른 청장님보다 좀 구별된다고 하면은 비응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의지를 갖고 진행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길영춘 위원
근데 인자 그 처리계획을 항만청장께서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 건물들이 우리 어민들이 생계목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건물이거든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구조물, 예.
길영춘 위원
구조물이. 그래서 어떤 그 행정적인 강력한 의지에 입각해서 그 처리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대안을 만들어주는 그런, 그러한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지금 저희들도 인자 이 사업을 하다보면 인제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비응항이 우리로 말하면 족보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근게 이번에도 그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서 하고 싶은, 이게 전액, 항만계획에 반영이 되면은 전액 국비가 반영이 되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거기다 어떤 큰 작업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시설을 할라고 해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니까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항만기본계획에다가 반영을 해달라고 하고 좀 수시계획으로도 지금 우리가 건의를 해서 지금 진행은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요것이 내년 연말까지가 용역기간이 끝나고 2016년에 가서 초에 고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당분간은 이런 상황이 뭐 해소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길영춘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러면 저기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비응항 정온도개선사업이 있죠. 그 사업비 문제성에 있어서 지금 아직 확보가 안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추진상황을 한번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지금 그 이 정온도사업은 비응항이 처음에 그 건설될 당시부터 문제가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만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그 어려운 점을 알고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면 비응항 내에 정온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가지고 이번에 작년부터 그 개선사업을 중앙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서방파제와 동방파제 일부를 제거하고 늘리고 확장하는 계획으로 해서 한 266억 정도를 투자하면 가능하다 해가지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비를 우리가 한 20억 정도를 요구했어요.
근데 인자 저희들이 해수부를 한 10여 차례 다니면서 요구를 하니까 한 15억으로, 그 대신 한도 외 예산으로 15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산항만청에다가 15억으로 예산요구를 해라 해가지고 해수부에서는 기재부에다가 15억으로 예산반영을 해서 넘겼는데 기재부에 가서 저희들이 몇 차례 요구를 설명도 하고 신문에 난 배들이 거기다 접안을 못 하고 부두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전부다 찍어서 갖다 주면서 설명을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것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을, 기본계획에 일단 올린 뒤에 이 사업을 해야 한다. 항만기본계획에 반영 올라가 있지 않은 비응항에는 어떤 국비도 지원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항만청하고 해수부하고는 저희들이 그러면은 일단 국회에 최종심의까지 있으니까 편법이지마는 쪽지예산이라도 해서라도 어떤 계속 노력은 하자.
그 대신 항만기본계획이 내년까지 용역기간이니까 그 안에 항만기본계획하고 이 실시설계하고 동시에 같이 가는 것으로 하자. 해수부까지는 그렇게 서로 간에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왜냐면 서로 필요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근데 인자 최종적으로 그 기재부하고 이 국회 예결위에서 마지막까지 그것이 관철이 안 되면은 상당히 좀 저희들이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게 지금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 우리 새만금이 막아지면서 대체어항이 지금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력도항하고 신시도항.
그리고 우리 일반어선 이게 그 비응항을 지금 우리들이 어선들이 가장 애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비응항 같은 경우 관광복합형 이게 어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아까 우리 길영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상구조물이요, 이 문제점은 미관상 좋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폐단점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어민들이 갈 곳이 없어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솔직히 뭐 가력도항도 정온도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이고 근데 너무 소규모 정주어항이고 또 신시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근본적으로 태풍이나 폭풍이 왔을 때 우리 군산시 관내 1,300척 정도 되는 허가어선들이 피항할 곳이 없어요.
저도 인자 그런 현지의 사정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런 대체어항이 좀 필요치 않나 저는 그런 판단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시용역 중인 것도 제가 알고 있지만 좀 이제는 우리가 폭풍이나 피해에 의해서 어선들이 좀 원활하게 이렇게 좀 피항할 수 있는 지역이 필요치 않냐, 그래서 그런 항이 대체적으로 대체어항으로 개발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비응항 같은 경우도 수상구조물이나 이것은 생계의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 부분 그런 어업인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마지막 보루 수산으로써 그 수상구조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그 항만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이런 조치사항이 바로 개선되게끔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번 조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항만청보담도 저희 행정에서 어민들의 입장이 1,200척이 피항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이렇게 리얼하게 설명이, 400척밖에 없다. 항세도 늘릴 겸 또 태풍이 불고 그러면 바람이 세게 부니까 20만 원 상당 이상을 들여서 크레인을 올려놔야 될 상당이다. 그런 것들 실무를 리얼하게 했다, 근데 굳이 항만기본계획이 내년에나 끝나는데 그 뒤에 넣는다는 것은 그 안에 어민들 피해가 엄청나다. 그러니 그걸 떠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좀 해 주라 그래서 국회 최종심의 때 막판에 한번 조율하는 방법까지 저희들이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아무튼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항만물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시행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서동수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지금 과장님 그 저희가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서 지금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몇 년도부터 지금 지원을 한 건가요, 이게?
농정과장 김경남
이것이 2010년도.
유선우 위원
2010년도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유선우 위원
지금 저희들이 그 지원사업을 하면서 인증을 받고 난 이후에 인증이 취소되거나 이러한 농가들이 있나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거는 저 쉽게 해서 취소보다도 인자 농가들이 참여를 했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 금년에 인증을 받고 이렇게, 사실은 인자 친환경농업이 좀 어렵거든요, 그 농법이.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탈락하는 자기들이 이렇게 빠지는 농가도 있는데 그거는 인자 계속 그 품질관리원에서 이행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지금 여기 그 이행점검 완료라는 것이 지금 저희 시에서는 그 실태점검은 안 하고 그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정과장 김경남
거기서 하고 저희들은 인자 그 이행점검을 예를 들어서 인자 우리한테 그 인증비용을 신청한다든지 할 때는 그 인증서에 이렇게 번호가 나와요.
그 번호가지고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인증을 계속 이렇게 유효한지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점검을 저기들이 확인을 하죠.
유선우 위원
그럼 저희 시에서는 지금 아무 사후조치를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면?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인증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걸 유효하고 지금 이 존속을 하고 있는지 그걸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다는,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저 이게 저희들이 인증사업, 저 지원사업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제가 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10년도부터 자료를 뽑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해마다 이 인증 지원사업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인증취소가 되는 농가가 늘고 있어요, 지금 친환경인증 확대 지원한다고 해서 지금 이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확대를 실시한다고.
근데 역으로 인증 취소된 농가들은 해마다 2012년도 16군데, 2013년도에 20농가, 2014년도에 26농가 이렇게 해서 지금 해마다 인증취소가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늘고 있는 취소사유가 뭐냐면 농약 사용기준 위반이 거의 전부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은 해마다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역으로 이렇게 해서 해마다 지금 농약 사용기준 위반으로 이 농가들이 인증 취소된 농가들이 늘고 있는데,
농정과장 김경남
인자 취소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은, 농가가 인증기관에다가 그 인증을 요청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질관리원이라든지 그 민간 인증기관이라든지 인자 여기서 그 확인을 하는데 확인과정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뭐 농약을 사용했다든지 토양이 이렇게 오염이 되었다든지 수질이 나쁘다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인자 거기서 이렇게 탈락을 시키는 거죠, 인증기관에서.
유선우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고 지금 이게 다 틀려요, 제가 알아본 바하고는.
왜 그냐면 지금 얼마 전에 전라남도에서도 지금 그 인증기관하고 농가하고 이 결탁이 돼 가지고 해마다 지금 이제 재계약을 하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유선우 위원
결탁돼 가지고 무더기로 인증 취소된 전라남도 그 농가들이 지금 한 전국에서 한 70%가 인증취소가 됐잖아요, 올해.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농산물품질관리원에다가 이거를 자료를 받고 확인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농산물 재배가 힘들어서 본인이 자진해서 이거를 취소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였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여건이 인자 아까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해놓고 본인이 농약을 사용을 해버렸다든지 인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탈락이 됐죠.
유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 지원을 했으면 사후관리를 당연히 농정과에서도 해야죠.
농정과장 김경남
근데 이제 그런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안 줘요. 그 지원을 않습니다. 그니까 인자 최종적으로 인증이 확정된 거, 인증서가 나온 것에 한해서만 그 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유선우 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렇게 해서 농약 사용기준 위반으로 해서 한 거는 지금 인증 지원을 안 하고 있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예산이 집행이 안 됩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그 인증 받기까지 그 예산은 그면 그 들어간 돈은,
농정과장 김경남
최소 인자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같으면은 한 12월 말 정도 그 무렵에 가야 최종적으로 그 인증서가 최종 받은 게 나오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인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탈락된 것은 그 예산을 지원을 않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정된 것에 한해서만 돈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유선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친환경 인증을 확대 지원한다는 그런 인제 이런 저 시책은, 그러면 친환경 지금 인증을 안 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을 안 하고 있는 분들한테 더 홍보를 해서 확대를 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렇죠, 예.
유선우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지금 했다가 취소된 이런 농가들도 더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참여를 시키게 만들어서 지금 해야 맞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그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것을 거기에 인자 이렇게 단지에 참여하는,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참여하는 그런 농가들 교육이라든지 그런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일부 농가들이 그렇게 인자 그런 그 좀 행위를 벗어나서 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이제 저희들이 어차피 친환경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친환경 농업에 이런 중점을 둬서 시책을 펼쳐나가실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다 이런 형식적인 거 말고 좀 이 농정과에서도 좀 그런 사후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좀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위원님,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위원
과장님, 간단히 좀 몇 가지만 할게요. 우리 저 귀농사업 있죠, 민간경상보조. 지금 2012년부터 14년까지 저희가 지원사업을 보니까 한 4군데, 2군데, 한 7군데 되는데 귀농사업 하겠다고 군산, 지역에로 이렇게 귀농을 하는데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금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4,500만 원.
나종성 위원
4,500만 원인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나종성 위원
근데 이 귀농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농정과장 김경남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나종성 위원
시비, 도비도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저 시비가,
나종성 위원
시비가 3,500이고 도비가 1,500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도비가 450만 원, 시비가 1,050만 원 해가지고 주택수리비 3개소 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아니, 아니야. 확인해 보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자료검토)
나종성 위원
귀농,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해 가지고 도비, 시비, 도비가 1,500이고 시비가 3,500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저 도비가 450만 원이고 시비가 1,050만 원 해가지고,
나종성 위원
아, 예, 450. 근데 사실, 제가 숫자를 잘 못 봤고 450 그래서 500만 원 정도 되는구만요.
근데 이 몇 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데 귀농하겠다는 분들이 이렇게 집수리비랑 우리가 꼭 지원해 줘야 됩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근데 인제 이게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내시를 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종성 위원
근데 이런 사업은 이제 오늘 저 뭐야, 감사기간을 마지막으로 해서 지원 않는 게 낫잖아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건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진짜 없어가지고 영세민이라든가 수급자라든가 그런 사람 같으면은 지원을 하는데 귀농을 해가지고 여기에 와가지고 농사를 짓고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데 집 하나 이 수리비까지 군산시나 도에 보조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차후에는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쓰겠다, 그런 민간보조사업은.
농정과장 김경남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도비사업이니까 도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나종성 위원
아, 이거 안 받아다 지원 안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서 지금 저 뭐야, 회현에 와가지고 농사짓고 열심히 귀농해 가지고 살것다고 그러는 사람이 내가 군산시나 도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집 수리해 가지고 이것을 고쳐서 살겠다고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러면, 그러면 그 양반들이 지금 뭐 무슨 목적으로 오는 거예요.
논이 있어야 될 것이고 밭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집이라도 뭐가 있어야 귀농이 되는 것인데 아무 이 집수리 이 자체들 우리 시한테나 이 도한테 의존해가지고 이거 돈 500만 원 받기 위해서 저거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부 자기네들의 그 뭐야, 법을 이용하는 그런 것 밖에 안 될 것 같아서,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 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예, 이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라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복 위원님.
위원
190페이지에 지금 농어촌 소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대출현황에서 체납 좀 보면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그 91년부터 지금 체납을 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91년에 대부를 했으면 벌써 지금 14~5년 이렇게 지금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요?
근데 이제 그 금액 융자금액에 보면 소액이에요. 300에서 뭐 한 100만 원짜리도 있고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이런 금액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체납이 된다는 게 좀 사유가 있나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인자 체납자가, 인자 옛날에는 그때 당시에는 그 인보증이라고 해가지고 연대보증 2명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융자를 해 주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체납자도 사망하시고 보증인도 사망하신 이렇게 분들이 세대가 한 세대가 있고 또 그 체납자나 보증인들이 이렇게 또 재산이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이거를 그 실태조사를 정밀하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자 전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자나 보증인들이 근게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저희들이 이렇게 받는데 징수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인자 그 모두 사망하셨다던지 아니면은 재산이 전부 없다던지 지금 그런 실태를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게 끝나고 나면은 그 지금 관련조례 결손처분 저 시의회 의결을 얻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이 복 위원
그 결손처분 한다는 게 좀 그렇고요. 지금 190페이지에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단위가 지금 천 원입니까?
이게,
위원
190페이지에 지금 10년도 14년도 지금 융자금 대출현황. 단위가 천 원이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위원
그면 최근엔 어찌됐든 간에 그 금액이 많이 좀 커져가지고 천에서 약 1억 원까지도 인제 대출이 가능한데 이제 과거에 이게 보면은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인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뭐 채무자도 사망하고 연대보증인도 사망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거 좀 그 도의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게 100만 원이나 500만 원을 안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도의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정밀하게 추적을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
지금 징수과에서도 이제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다 징수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소득사업 융자금도 마찬가지로 그 지금 체납액 전체가 보면 3억 1,500만 원 가량 된단 말이죠.
그면 이게 회수가 돼야 또 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또 다른 그 농어촌 소득사업이 또 지원이 가는 건데 계속적으로 이 3억여 원 정도가 묶여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혜택이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근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거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징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
이게 결손처리보다도 좀 관심하고 우리가 이건 좀 어떤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인제 최근에 물론 연체되는 사례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벌써 지금 대출해간지가 91년 이렇게 돼 있으면 94년이면 거의 10년 이상 된 이런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좀 공문을 해서라도,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제적으로 이렇게 갚어나가야 되는 것을 좀 하고 그래야 이게 또 어떤 차후에 다른 또 농민들이 소득사업에 또 융자를 받아갈 수 있는 거지 본인이 여기서 딱 막혀버리면 안 되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본인의 어떤 그 대출해 나가신 분들의 어떤 도의적인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좀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시고 행정력을 집행 해 나아가시길 좀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거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를 몰르겠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요? 영농조합법인 새만금생명공학센터가 있어요, 없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있어 가지고 신품종도 지금 여기에 그,
김성곤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짧게 어떻게 해서 생겼고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짧게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지금 신품종 2가지 정도를 이렇게 지금 해서 등록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인자 이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김성곤 위원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농정과장 김경남
그 지금 사업자가요, 김동용씨라고 그 새만금생명공학센터 그 사업자가.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이렇게 인자 그 배양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그 종균이 사멸해가지고 아마도 그 난 그 종묘가 이렇게 싹 죽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인자 쉽게 얘기해서 경영난이 지금 이루어져 가지고,
김성곤 위원
우리 여기,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짧게 설명하시라니까. 우리 관리감독의 주체는 농정과하고 소관이 있어요, 없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성곤 위원
근게 어떻게 해서 생겼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중단이 됐고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시라고.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분양, 이렇게 종균이 사멸돼 가지고 그런 그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경영난을 하다보니까 대량으로 이렇게 생산도 못 하고 또 그다음에 인자 두 번째는 농가들이 거기서 교육이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난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농가들 입장에서 교육도 다른 영농에 종사하다 보니까 교육에 참여도 않고 또 시설이 당시 이렇게 농가들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 난을 받아가지고 키울 수 있는 시설이 좀 미비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지금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현재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님이 저번에 그 지적을 한번 해 주셔가지고 그 작목반 정리를 저희들이 인자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교육도 받고 그 작목반을 새로 구성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농가라든지 시민들을 이렇게 해서 그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그 전문교육과정까지 이렇게 개설을 해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받아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 오늘 아마도 그 이 김동용씨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공모사업법 기술사업화 R&D 기획지원과제 공모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오늘 그 과제발표를 한대요. 그니까 거기서 나오고 나면은,
김성곤 위원
아이고, 뭔 얘기인가를 모르겠네. 짧게 뭔 얘기인가를 모르겠어요. 본 위원의 감사취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야지.
자, 대야면 지경리에 그 난 수출생산단지가 대야면 지경리로 위치된 배경이 뭐예요? 왜 여기에다 놓은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당시에 이분이 저기 경기도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그 부지확보가 자기 나름대로는 용이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그 부지선정과 관련돼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죠, 우리 감독부서에서는. 예산을 갖다 주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그래요, 안 그래요?
농정과장 김경남
(침묵)
김성곤 위원
이 부지가 난을 키우는데 있어서 적합한 부지인지 그렇지 않은 부지인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후에 이 부지가 잘못된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재선정을 아니 저 확인을 한번 해봐라, 다른 위치로 한번 잡아봐라’ 이렇게 얘기가 됐어야 되잖아요.
아니 제가 본 위원이 왜 이 여기에 따르는 질문을 하냐면 나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방금 이걸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작목반 등 난 분양이 지연된 사유가, 195페이지 하단부분에 하여튼 ‘이 종균이 배양 중에 세균감염 등 종균 사멸 등으로 분양이 지연이 됐다’ 그리고 그 원인이 ‘인근 철로 개설 지반 진동에 따른 종균 사멸 등으로 종묘 10만 개가 사멸이 됐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근데,
김성곤 위원
봐바요. 이 진동에 의해서, 진동에 의해서 종묘 10만 개가 사멸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근게 이런, 이런 토지를 가지고 있는지 미리 예측을 하지 못 했던 것은 인정하시죠?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이 철도가 지나갑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철도가 그 옆에 인근 아마도 몇 m 안에 그렇게 지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근게 왜 이것이 충분하게 예측 가능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안 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냐고.
농정과장 김경남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 내용까지, 그때 당시에,
김성곤 위원
그때 담당자가 누구였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부지선정까지는 모르는데,
김성곤 위원
그때 담당자가 아니어서 지금 모르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근데 그 상황까지는 아마도 담당자가 파악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국가 중장기사업에 들어간 장기사업이잖아요, 철도 노선이.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성곤 위원
이 시기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런 그 계획을 잡았을 때 있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 갖고 돈이 7억 5천이 들어가고 10만 개의 종균이 사멸이 됐어.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이 처음에 토지를 이런 것을 선정을 할 때 거기까지 못 봤다는 얘기지. 그걸 인정을 하시냐고요.
근게 대야면 지경지가 아니고 다른 데에 그 기차가 안 지나는 지역에다가 이 생산단지가 생겼으면 10만 개의 종균은 사멸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 장소를 묵인한 관리당국의 부지선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인정하시냐고.
농정과장 김경남
앞으로 그런 그 과정이 없도록,
김성곤 위원
근게 인정하시는 것이죠? 앞으로 그런 과정이 없도록 노력한다는 얘기는?
자, 이제 그런 이유로 있어서 2011년도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4천만 원이 깎이네요? 예산이. 이 깎였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깎인 삭감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아마도 인자 그 참여농가들이, 참여농가들이 이렇게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때에 좀 참여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한 걸로,
김성곤 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부지선정에서부터 운영, 처음부터 현재 지금까지 부실로 운영이 됐어요.
과장님이 방금 전까지 답변한 내용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196페이지에 작목반 명단이라고 25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25명이 각기의 다른 농사를 져요. 헤쳐모여 했어, 쉬운 말로 과장님의 답변을 종합해 본다면. 그래서 자기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 여기에 따르는 난에 대한 특수교육을 받으라고 해도 자기 농사짓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못 받았어.
그러다보니까 난 분양이 안 됐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부실한 이런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근게 구체적으로 난을 수출하는 생산단지면 난에 열정적인 관심을 갖거나 전문 이 작목에 대해서 이 탁월한 사람들이 왔어야 되는데 논농사 짓는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연치 않게 보니까 25명의 작목반 명단 중에서, 우연의 일치예요, 뭐예요. 15명이 회현 사람이에요. 이유는 어디가 있어요? 회현에다 해야지 왜 대야에다 했냐 그 얘기요.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달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회현에다 했다라면 사람들도 저 15명 아닙니까. 25명에 15명이면 몇 %예요? 그면 철도도 안 지나가고 좋았을 거 아니여.
근데 철도가 지나가니까 10만 개의 종묘를 죽여 먹고, 난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이 작목반으로 들어오니까 교육도 안 받고 분양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의 사태까지 온 것이죠. 그렇죠?
농정과장 김경남
(침묵)
김성곤 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데, 근데 인제 이 시설물에 대해서,
농정과장 김경남
(관계직원과 상의)
김성곤 위원
저 질문해도 돼요?
농정과장 김경남
위원님 참고로 이 부지는 사업자 김동용씨 그 부지 자기 땅이라는구만요.
김성곤 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의 일방적인 설명만 듣고 그러면 인자 그 무상으로 토지를 이렇게 기증을 한 것이네요?
농정과장 김경남
본인이, 예.
김성곤 위원
그러면 나중에 더 큰 손해는 뭐 이 사람들이 다 돈 물어내야 해요? 땅 주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했다는 그 이유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그 사업자가, 사업자가 거기기 때문에 이 작목반은 사실은 이렇게 돈을 내고 이렇게 출자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요.
김성곤 위원
근데 그다음페이지 봐봐요. 인자 뭐 다 지나간 얘기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농협은행에서 1억 5천만 원을 대출을 받게 되죠. 이 내용은 뭐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 근저당 쉽게 얘기해서 그 자기들이 인자 자금이 딸리니까 그 건물을 저 설정을 하고 이렇게 그 운영자금을 자기들이 빌려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성곤 위원
이건 누가 갚아야 돼요?
농정과장 김경남
본인이 갚아야죠, 김동용씨가.
김성곤 위원
본인이라면 작목반 회원들이 갚아야 돼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뇨, 아뇨. 김동용씨가요.
김성곤 위원
처음에 이 위치에서부터 과정, 그리고 현재의 입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부실덩어리입니다.
군산시의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군산시 농정당국의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 농업기술센터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작목반 중에서도, 이 작목반 여기에 참여만 했지 활동을 않는 사람은 빼내고 거기 정리를 좀 하고 또 일반시민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전문교육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거기서 저렴하게 이렇게 난을 분양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재배를 하고 그게 소득 우리 농가들이라든지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2011년 이후에 4천만 원 경건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후에 군산시에서 특화품목 지원, 아니 저,
농정과장 김경남
이 분야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성곤 위원
그 요구도 없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거기서는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는데 이 삭감한 이후로는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이후부터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성곤 위원
이제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관리감독의 책임에서 면하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특혜성 있는 사업이다, 이거 주면 큰일 나겠다, 바짝 놀래가지고 지금 안 주셨고만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그것보다도 인자 여기서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모든 것을 판단해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시켰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김성곤 위원
아니 그 이후에. 2011년 이후에 지금 단 한 번도 예산 요구는, 이 단체에서 예산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 지원한 내용이 단 한 건도 없다 지금 그러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성곤 위원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이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부실한 업체에, 부실한 단체에 소중한 군산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구는 있었지만 세워주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고 지금 그랬다는 말씀이잖아요? 정리를 하면.
농정과장 김경남
제가 여기서 이렇게 답변드리면은 또 위원님들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제 솔직한 심정은 이 이후에 이걸 해놓고 저희들이 조금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때 이 사람이 이런 운영 그 여기 와서 인자 경기도에서 하다가 여기를 내려와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품종도 개량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자금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그 이렇게 지금 자기 말에 의하면은 그 흙 상토로 쓸 수 있는 그런 흙이라도 좀 지원을 해 주고 했으면은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사업이…….
김성곤 위원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인자 그렇게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부실덩어리였는데 이 부실덩어리를 앞으로 군산시에서 어떻게 할지, 마지막으로 발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농정과장 김경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관심 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들이라든지 시민들을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전문교육과정을 개설을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협의는 한 상태거든요.
그 교육과정을 거쳐가지고 또 거기서도 지금 이번에 R&D사업에 자기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서 좀 그 이렇게 그 지금 R&D사업에 참여한 것이 그 합격만 하면은 그 얼마든지 이렇게 농가들한테 좀 저렴하게 그 난을 보급을 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득이, 소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한 번 잘못된 이런 사업들이 또 다른 또 실수를 해서는 안 되니까 큰 교훈으로 삼고 하시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저쪽 기술센터와 연대해서 인자 전문가 육성을 하고 공식적으로 한번 출범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김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위원
다 지금 논의는 됐는데 그 이게 이제 2009년도에 이게 사업소를 지금 시에서 선정을 했나요? 아니면 그 저기 중앙정부에서 선정을 해,
농정과장 김경남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심사는 그면 중앙정부에서 했다고 봐야겠네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위원
그 심사를 여기서 지금 아까도 또 이분 공모를 또 낸다고 아까 그러시던데 그 대부분의 이제 그 공모절차가 일단 시에서 접수를 받아서 시에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건가, 아니면 개인이 올려서 그냥 국비 가져오면 우리가 시를 매칭해 주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도에다 인자 신청을 해가지고,
위원
일단 그 개인 이 사업자한테 받아서 이걸 심사를 하고 도에다 올리는 거 아니에요.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다시 해서 그런 절차를, 그럼 결국에는 인제 시에서도 어쨌든 그 이분이 새만금생명공학센터의 난 수출생산단지라고 하는 사업이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특허품목으로 해서 이게 좀 어떤 소득 어떤 그런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다 해서 올렸을 거 아니냐 이거죠. 물론 이제 과장님은 당시의 과장님은 아니었겠지만. 그러죠? 당시 담당자들은.
농정과장 김경남
예.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지금 이제 시비 3억을 지금 또 그해 다음해에 인자 1억을 또 지원을 했어요. 그러죠? 그럼 이분이 자부담 총 지금 보면은 2년 동안에 2억을 들였죠.
농정과장 김경남
본인은 1억 5천.
위원
근데 2010년도에 또 자부담 5천이 들어가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거기 5천하고 2009년도에 1억하고,
위원
1억하고, 1억 5천이죠. 합이 1억 5천이죠. 그럼 이분은 돈 한 푼도 안 들인 거예요.
왜 그냐면 자, 그 토지건물 근저당 저기로 1억 5천을 지금 농협에다가 근저당을 해놨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은 운영비 등 뭐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사업비입니까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지금 그 이후에 13년도 11월달에 인자 운영비가 없으니까 그걸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 자금을 빌려 썼다 그런 얘기죠.
위원
2013년도 작년 11월 15일에 농협에 지금 1억 5천만 원이 근저당이 돼 있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그때 돈을 빌려 썼다 그런 얘기죠.
위원
이게 그 어렴풋이 지금 기억이 나긴 하는데 2010년도 예산결산심사위원회 때도 이거 갖고 굉장히 논란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도 아마 이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 보면 어쨌든 이 사업이 실패로 지금 돌아가고 근데 자꾸 뭐 아까 인근 철도 개설 지반 진동에 따른 뭐 종균이 사멸이 돼서 인제 사업이 실패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아까 우리 김성곤 위원님께서 다 지적은 했지만 그럼 부지도 거기다 하지 말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난을 갖다가 아주 어떤 그런 민감한 품목인데 이거 처음부터 검토자체가 잘못된 거죠.
농정과장 김경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가 자기 땅이고 그때 당시에는 아마도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 철도 거기까지는 제가 안자 미루어 짐작할 건데 그거까지는 이 그 사람이,
위원
어떤 사업을 할 때 과장님, 예를 들어서 실패를 특히나 이런 특화품목 같은 경우는 어떤 기상 이런 변화도 많이 영향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특화작목들을 보면 그런 영향들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단 한 차례 이게 종묘 사멸했다고 해가지고서나 운영비 없다고 해가지고 또 시에다 예산 올리고 이거 못 하겠다고 지금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벌써 4년 가량 지지부진하게 오고 있는데 자, 그럼 인제 국비 1억 결국에는 자부담 빼고 6억이라고 하는 돈이 쉽게 해서 지원이 됐어요, 시비 포함해서. 이거 환수 이런 저기는 안 됩니까? 방법이 없나요?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특별하게 자기가 노력을 않고 그 용도를 다르게 했다던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게 가능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분은 지금 현재 자금난에 시달려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목적대로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환수는 어렵다?
농정과장 김경남
그것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위원
자, 그러면 이제 그래요. 환수가 어렵다고 하면 그거 대표자 김동용씨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기도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그니까 이 지역에서의 농가의 어떤 그런 계속적인 활동을 해오던 분이 어느 날 정말 이 특화작목이 정말 생산성 있다라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우리 시와 공조를 통해서 국도비를 가져와요. 이게 맞죠. 그러죠?
어느 날 갑자기 저기 경기도 서울에 있는 사람이 툭 와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 이거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근데 인자 이것도 그때 당시에는 아마도 상당히 우리 지역에다가 이게 지금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그렇지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그렇게 자기들이 새로운 품종을 개발을 해가지고 보급을 해줘서 운영이 됐다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 농업인들한테 소득증대에 상당히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근데 이분 말고도 지금 여기 뭐 개정에 가다보면 거기도 있고 이쪽 난을 좀 하시는 분들이,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거기는 난을 갖다가 놓고 그냥 말 그대로 판매하는 데고 여기는 신품종을 개발을 해가지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가지고 계시거든요.
위원
하여간 과장님이 당시에 사업 검토해갖고 선정하신 분이 아니니까 구차하게 질문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이 자본보조, 이렇게 해외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나가는 사업들 대부분이 보면 책임이 없어요,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당시에는 이게 좋다라고 해서 막 해요. 물론 인자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자본적 그 보조사업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 좀 드리면 좀 그렇긴 하지만 이 농어촌 계신 분도 그래요. 못 가져가는 게 바보다라는 거지. 다 어떤 형태의 뭐가라도 있으면 다 가서 신청해서 받아다가 안 갚아도 된다.
아까 좀 전에 이제 그 얘기도 좀 했습니다마는 그 융자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안 갚고 그냥 버티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심리가 강한 거예요. 왜 그냐, 눈먼 돈이기 때문이죠.
환수도 안 되고 반납해도 안 되고 뭐 이런 거예요. 돈 가져 오라, 갚으라고 얘기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 한 거예요.
그니까 이런 지금 사업도 보면은 이 놈 가져다가 실패하면 끝이라는 거지. 물론 이제 우리 아까 과장님 뭐 말씀 중에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뭐 현장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분이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겨우 저는 이거 1억 5천도 이분이 자부담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한번 쭉 내역서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완전히 그 6억이라고 하는 어떤 이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완전히 낭비한 사례예요.
뭐 이후에는 이런 사업들을 않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좀 안도의 한숨을 지금 짓지만 이게 정말 그 세금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여져서는 안 되죠.
자, 이상이고요, 하여간 이거 관련 자료 해서 한번 쭉 한번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 복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전에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농민들이 뭐 벼농사 지으면 벼농사 하나만 짓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난 작목반 같은 경우 인제 지금 총무로 계시는 김학영씨나 부반장으로 계시는 석병오씨나 인제 그리고 지금 회원으로 있는 김홍산씨나 이런 분들이 난 작목반 활동을 하면서 190쪽에 농어촌 소득사업 융자 대출 현황을 보면은 석병오씨는 융자를 해갔는데 7천만 원을 한우사육 한다고 해갔고 김학영씨도 한우사육 한다고 4천만 원을 해갔고 김동용씨는 원예 특용작물 화훼 한다고 5천만 원 해갔어요.
자 김동용씨가 이 난을 지금 하신다는 분이고 석병오씨, 김학영씨는 거기의 임원급들이에요, 총무, 부반장.
그면은 난을 하신다는 분은 돈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아까 말씀한대로 흙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할 정도로 하면서 자기가 대출을 5천만 원 받아가면서 해요.
근데 난 작목반 임원급으로 있는 총무나 부반장들은 난 작목반은 뒤로 미뤄놓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한우사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받아 가요. 이게 정상적인 사업입니까?
기업들도 문어발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농민들도 한 가지는 할 수 없겠지마는 한두 가지 정도 해가지고 농촌을 더 강한 농업인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농업인들도 보면은 돈 있는 분들은 뭐 한우도 하고 벼농사도 하고 비닐하우스도 하고,
농정과장 김경남
위원님 저 그 부분은 인자 우리 농어촌이 지금 복합영농을 해야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수도작만 한다든지,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면 난 작목반에 이런 분들을 넣지 말아라 이거예요, 진짜 난에 관심 있고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넣어야지.
아니, 군산시 농업인들이 약 3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농사짓는 분들이 이분들밖에 없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지금 그 김동용씨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 다 빼고 시민이 됐든 누가 됐든 진짜 거기에 관심 있고 하는 분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자료 분석은 다 안 해봤지마는요, 난 작목반에 계신 분들이 지금 보면은 부부가 가입돼 있죠?
농정과장 김경남
제가 그 내용까지는,
서동완 위원
부부가 가입돼 있어요. 한 집에 한명이 나와야지 부부가 농사짓는다고 작목반을 부부가 가입되면은 이게 회원만 부풀리기만 하고 모양만 그렇게 하지 그면은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농정과에서 이걸 갖다가 굉장히 고소득사업, 농가에 고소득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막 의회에다가 해가지고서나 사업비를 세우고 사업을 진행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보란 듯이 잘 하고 농가의 소득도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이 농민들도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농민들이 뭐 이 난 같은 경우는 물론 이 김동용씨는 뭐 안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겠죠.
그렇지만 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농가소득을 위한 근데 여기 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 하나를 만들면은 이게 몇 십만 원이 갈지 몇 백 만 원을 갈지 모른다고 막 하면서 했던 거예요.
그럼 뭐예요, 농민들이 옛날에는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그 대가를 바라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농민들도 한탕주의로 갔어요. 그걸 부추기는 게 대표적인 게 이 난 사업이에요, 난 사업.
근데 그걸 갖다가 제재하고 못 하게 하고 해야 될 농정과가 같이 동조해가지고서나 이걸 부추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많은 지난 사업이고 향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도 현장도 한번 가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들은 향후에는 절대하면 안 됩니다. 절대하면 안 돼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절대하면 안 되고 여기하고 인자 같이 이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군산시가 지금 특화작목이라고 지금 선정된 게 지금 농기센터하고 해양수산과하고 농정과에서 한 것이 지금 5개가 있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지금 특화작목 중에서 지금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작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익산, 전주, 완주 이런 데다 내놨을 때 이것만큼은 우리가 거기보다 특화작목으로 우리가 육성해서 자신있다라고 할 수 있는 작목이 어떤 거예요? 하나만 찍어보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밤호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앞으로 이렇게 전망이 이렇게 육성을 할 그런,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은 벌써 이거 한지가 언젠데 아직도 전망있다고 그래요. 이미 그 정도 될 거면은 농가에 보급이 다 돼 가지고 ‘군산’하면 밤호박이 나와야 돼요.
‘익산’하면 고구마 나오잖아요, ‘고창’하면 뭐 수박 나오고. 군산하면 뭐가 나와야 된단 얘기예요, 특화작목을 했으면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기센터, 농정과, 유통과 거기에 덧붙여서 농민들까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농민들까지도.
아니, ‘군산’하면 특화작목이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군산의 인구 반의 반절도 안 되는 그런 군 단위에서도 어디 하면 양파, 어디 하면 고추, 마늘 다 나오는데 ‘군산’하면 없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군산에 농업을, 군산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정과, 농기센터, 유통과 그리고 농민들이 여기에 대한 저는 주인의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예산이 농정예산은 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예산이 제대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곶감 빼먹듯이 먼저 빼가는 게 임자라고 해서 빼가는데 그걸 농민들이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그걸 갖다가 농민들 스스로가 견제를 못 해요, 서로.
그리고 그걸 견제를 또 막아줘야 될 게 우리 농정과, 농기센터인데 그걸 견제를 못 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군산농민이 이렇게 돼요.
지금 우리 농촌에 태양광 지금 설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죠? 태양광발전사업. 지금 농지에 설치되고 있잖아요. 농지전용 해준 거 혹시 자료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은 이 태양광설치가 쉽게 해서 농지전용 이 버섯재배사 자체가 농지 이용행위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이용행위여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에 저 버섯재배사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들 의견만,
서동완 위원
아니, 태양광.
농정과장 김경남
예, 그니까 버섯재배사를 하기 위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버섯재배사 말고.
농정과장 김경남
자기들이 그 위에다가 태양광 하는 것은,
서동완 위원
버섯재배사 말고 그냥 농지에다가 태양광 설치하는 데는 군산에 하나도 없어요? 논이나 밭이나?
농정과장 김경남
아, 있어요. 있어요.
서동완 위원
있잖아요. 그거 농지전용 해줬을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어디서 해줘요? 그 농지전용을.
농정과장 김경남
그거는 인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그 관련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진흥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인자 예를 들어서 진흥지역에서는 태양광을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니까 이제 진흥지역 외 지역 이런 데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인자 그런 것을 해 주고.
그런데 인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런 거죠, 인자. 진흥지역 내에서 태양광을 설치가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버섯재배사를 한다고 저희들한테 인자 얘기를 하고 그 위에다 태양광 사업을 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일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은 농기센터도 그렇고 농정과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군산농정이 살아야 된다, 농기센터는 강소농을 만들겠다 하면서 막 예산이라든지 사업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아직 조사를 못 해봐서 말을 못 하는데 지금 태양광 설치한 농가들도 농사를 짓겠다고 지원을 받을 농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면 농사를 더 열심히 지어야 되는데 이게 태양광으로 가요. 그러면은 우리 군산이 인근의 시에 비해서 농지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있는 농지를 어떻게 잘 해야 될 건지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군산의 농지는 계속 줄어들어요.
미장지구 지금 그렇게 됐죠. 지금 조금 전에 감사했던 항만물류과에서 지금 물류단지 설치한다는 데도 지금 농지인데 여기도 지금 몇 십만 평이 지금 농지로 또 들어오죠. 그리고 태양광 설치한다고 농지들 다 하고 있죠.
그러면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군산에 농업이 있기 때문에 농정과가 있는 거잖아요.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정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그냥 해달라면 다 해줘요?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인자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해줄 때도 인근 농지라든지 또 농촌, 이 농어촌 생활환경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그냥 들판이라든지 그런 데에다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할 수 없는 행위가 있고 인자,
서동완 위원
아니 저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인자 저희들은,
서동완 위원
자, 저는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앞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내줄 때는 철저하게, 특히 제가 투자지원과에 아니 지역경제과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지역의 주민들한테 설명회로 끝나지 말고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설치하게끔 해라.
지금 농촌 쪽에 보면 현수막 성산이나 이런 데 가면 현수막 걸려 있고 지금 막 그러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잖아요. 이건 농업을 파괴하는 저는 행위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소득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크게 봤을 때는 농업공동체를 난 파기하는 행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우리네 군산의 농업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생명력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농정과에서 향후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 동의 없이는 이제는 농지전용 절대 안 해 주는 거,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버섯 위에다가 태양광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혹시 우리가 우리 거 대출 받아가지고 설치한 데 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대출이요?
서동완 위원
우리, 농업소득,
농정과장 김경남
아 저 이 소득, 농어촌 소득사업이요? 농어촌 소득권고, 그걸로는 제가 그렇게 지금 아직은,
서동완 위원
확인해 보세요. 제가 조금 있다가 또 말씀드릴 건데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따 조금 이따가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혹, 농지전용을 해가지고서 태양광 설치를 한다라든지 한 농가를 우리가 그동안 지원해 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농업 뭐 하기 위해서 지원해줬을 거 아니에요, 장비를 산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농정과장 김경남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처음에 말했던 거랑 내용이 달라요.
처음에 말했던 것은 우리가 농어촌 소득 그 돈을 예산을 가지고 태양광 사업을 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그건 자료로 해서 데이터로 해서 주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외, 일반 그 농지전용을 받았는데 거기다 태양광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 농가 우리 예산 그 대출받은 거 말고, 그 농가가 농사를 짓겠다고 우리한테 장비 같은 걸 지원받은 게 있다고요, 장비. 무슨 말씀인지 알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 장비 지원받은 농가들은 그 장비 지원 받은 걸 회수를 해야지.
자기네가 예를 들어서 논 몇 필지 있는 거 농사를 짓겠다라고 우리한테 뭐 방재가 됐든 뭐가 됐든 받아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지금 요인이 없어진 거예요, 태양광으로 다 전용이 돼 버린거야. 근데 불과 2~3년 전에 농사짓겠다고 그걸 받아갔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2~3년 전에 그 장비를 지원해 줬던 이유는 이걸 가지고 농사를 꾸준히 지으라고 우리가 해준 거잖아요. 근데 그 논에다가 태양광을 설치를 해버렸어. 그면 안 되는 거죠.
그면 그것은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돌려받아야 된다는, 회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앞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그 관계는 인제 위원님한테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실태조사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거, 농가 그 대출문제 볼게요. 자, 190쪽에.
농정과장 김경남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보셨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21번에 보면은 이흥수씨가 있어요. 이 분 같으면 표고버섯단지 조성을 하는데 지금 1억을 지금 대출을 해 갔습니다. 여기가 그 지붕에다가 태양광 했어요, 안 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 안 했어요.
서동완 위원
안 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자, 이분은 지금 뭐하시는 분이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 농산물 가공, 쉽게 해서 가공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서동완 위원
지금 이분이 우리 그 사회적기업으로 돼 있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아마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갖고 그 고구마 가공해서 그거 하고 있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그것도 하고 옛날에는 이분이 그 신지식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지식인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농민농산이라고 거기서 지금 그런 농산물 가공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구마하고 이번에 그 우리 철새조망대 할 때 가보니 철새축제 할 때 가보니까 커피도 하고 도라지액즙도 하고, 그러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도라지액즙은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게 염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사회적기업을 한다고 해가지고서나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도라지 가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농정과에다가는 지금 대출을 받아 가는데 뭘로 받아 가냐면 표고버섯단지 조성 또 하겠다고 또 받아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 이분이 인자 그 가공 그걸 하면서 직접 또 표고버섯 재배를 해가지고 그 원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서 가공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러거든요.
서동완 위원
자, 알았습니다. 저도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은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가나안농장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군산’하면은 가나안농장이었어요. 외지인들 오면 가나안농장 견학 시켜주고 거기 가서 밥 먹고 그 쌀 사갔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농장이 어떻게 됐어요, 과장님?
농정과장 김경남
(침묵)
서동완 위원
어떻게 됐어요? 부도났잖아요. 우려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농가들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경쟁력을 갖춰놔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사업 확장, 확장 하다가 결국에는 농가에서 그걸 이겨내지를 못하고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가나안농장에다가 지원했던 예산이 얼마며 그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날라가버리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이라니까.
강한 농업인들, 강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문어발식으로 이것 저것 막 재정이 좀, 재력이 좀 된다고 해서 하실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한두 개 정도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해서 차별화를 시켜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농가가 쌀로 해서 지원받으니까 거기 지원해 주고 그 농가가 한우 한다고 하니까 한우 또 지원해 주고 그 농가가 어디 또 무슨 작목반 한다니까 작목반 또 지원해 주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거예요. 이것 저것 다 지원해 주지 말고 겹치기로 지원받는 데는 좀 제한을 두란 말이에요, 제한을.
그래서 그분들한테 안 나간 예산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다른 농민들한테 가서 그 농민들이 그걸로 해서, 그 농민은 그 하나만 하니까 그 집중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강한 농업인을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문어발식으로 해가지고서나 어떻게 우리가 강한 농업인을 만들겠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든 것이 타당성이 물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농촌이 복합영농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작을 하면서 또 이런 육묘장이 필요하고 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또 한우를 키면서 또 거기에 뭐 시설 현대화라든지,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간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서동완 위원
자, 이제 시간 얼마 없으니까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앞으로 그런 거 지양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 없으니까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하고 이따 뭐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에 보셔 봐요. 지금 광역방제기하고 광역살포기하고 똑같은 거죠?
농정과장 김경남
광역방제기하고,
서동완 위원
똑같은 거죠? 명칭만 다르고 똑같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자, 그러면 한번 보셔 봐요, 지금 197쪽 중간정도에 보면은 들녘별경영체 광역방제기 지원 조이철씨가 있습니다. 나포십자들 친환경영농조합 자부담 해서 1억 7,900을 가져갔어요. 근데 이게 2012년도 얘기입니다, 2012년도 얘기.
그런데 이번에 올해 2014년도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보조금 지원 지금 완료됐습니다. 자, 이게 누구냐, 이것이 누구냐면 사업자가 십자들 친환경영농조합법인 조이철씨 똑같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뭘 구입한다고 돈을 가져갔냐면은 친환경 농경자재 광역살포기. 2년 전에 이미 광역살포기를 1억 7,900 주고 구입을 했, 우리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구입을 했어요. 근데 2년 있다가 광역살포기를 또 구입을 해.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그 쉽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지 면적이 이렇게 넓으니까 이 쉽게 해서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법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서동완 위원
아니죠. 광역살포기는 제가 찾아보니까 차량 뒤에다 탑재해가지고 뭐 이게 뭐 한 100m 이렇게 쭉쭉 나가는 거라면서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농사를 얼마 짓는지는 모르지마는 한 거기서 광역살포기를 2개를 한 우리 농가가 어디가 있어요. 법인들은 다르기는 할 수 있죠, 왜 그냐면 대부분이 다 계약재배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그 이분들 구입한 거 있죠. 차량 구입한 거 그 등록한 거 그거 한번 차 2대 갖고 와 보세요.
바로 점심시간에, 그 여기 민원실 가서 그거 발급받을 수 있잖아요, 차량 등록. 그 등록, 그 등록내역 좀 갖고 와 보시기 바랍니다, 등록내역만.
자, 그리고 지금 이 십자들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이 확실하게 친환경 농업으로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대답 쉽게 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여기가 지금 친환경 이쪽에서도 친환경에 좀 제대로 사업을 안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그렇게 쉽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지금 확실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서동완 위원
친환경 농업을 할라면 언제부터 했어요, 이게? 이게 당장 올해 하는 게 아니잖아, 올해 한다고 친환경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99년도부터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2007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희RPC 그쪽에서 하다가 지금 나와서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이 친환경 농업을 제대로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그러면은 다시 한 번 실태파악을 한번,
서동완 위원
그 영농조합법인이잖아요. 이 법인에 포함된 단체들이랑 해서 이것도 역시 오후에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서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돼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멈추고요,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서동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 관련부서 오전 감사에 이어서 오후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위원
과장님, 민간자본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특정인의 이름이 많이 거론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정인에 대한 지원이 지금 많이 되고 있다 그런 저기인데 뭐 특정인의 이름을 좀 거론해서 그러긴 한데 그 민간자본에서 그 나포십자들 친환경영농조합의 조이철씨 같은 경우는 인제 아까 들녘별경영체 광역방제기에 지원을 받았단 말이죠, 2012년도에.
근데 또 2014년도에 인제 벼공동육묘장 지원사업을 또 받았어요. 그러죠? 2014년도에.
농정과장 김경남
예.
위원
근데 또 경상보조에 가면은 이제 2012년도에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로 4,900만 원을 또 지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또 2013년도에 1년 뒤에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로 또 같은 저기로 2,45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지원을 받은 게 어쨌든 정당한 건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인자 그 쉽게 해서 상호보완적 지원사업이라고 인자 이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를 하는 사람이 비닐하우스도 지원을 받고 그면 인자 비닐하우스가 있으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인자 저온저장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비닐하우스 받은 사람이 이런 저 개폐, 그런 비닐하우스 개폐기라든지 그런 또 현대화시설이 필요하고 그니까 그런 사업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2중으로도 가고 3중으로도 간 것 같은데 사업별로 인자 보완,
위원
그럼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지원이 됐잖아요. 그면 2013년도에 똑같은 4분이 다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도 지금 똑같이 다 지원을,
농정과장 김경남
예, 근게 그런 그 우수브랜드쌀 지원이 내용이 뭐냐면은요,
위원
아니 올해도 지원을 했냐고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위원
근데 올해 2014년도의 민간경상보조에는 자료에 안 나와 있구만요.
농정과장 김경남
금년도치는 아직은 집행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위원
집행이 안 돼서 그러면, 어차피 지원을 할 거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위원
내년도 또 지원합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인자 그게 그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우리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제희RPC 같으면 철새도래지쌀 그게 그 전국우수브랜드 12개 선정한 데 들어간 쌀이거든요.
그다음에 인자 대야RPC 같으면은 큰들의 꿈 그다음에 회현 같으면은 옥토진미, 그 브랜드를 생산하기 위해서 재배한 그 단지에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그 사업은 같습니다.
위원
매년 그러면 지금 올해도 지원하고 내년에도 또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위원
그 주 사업내용이 뭔가요, 그럼?
농정과장 김경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표브랜드를 생, 쉽게 해서 RPC하고 농가들하고 그 단지에서 그 쌀 그 브랜드를 말고 그대로 그 우수브랜드를 브랜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위원
그면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는 뭐 그면 그렇다 치고 벼공동육묘장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면 계속 지원을 하나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요, 그거는 인자 예를 들어서 육묘장에 자기가 그 육묘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농가들도 자기가 그 필요한 육묘장만 필요하지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뭐 10필지를 짓는다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한 육묘장이 몇 백정도 필요하다 하면은 그것만 이렇게 자기들 농민들도 신청을 하지 더 이상을 신청을 않거든요.
근데 인자 저희들이 그 사업량이 부족해가지고 조금 지원을 해줬는데 나중에 다시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부족한 양을 신청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
지금 그 각 지역마다 그 벼공동육모장을 갖다 이렇게 조성을 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9사람만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죠?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이게 저 도비사업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시비 시 자체사업으로 지원,
위원
이것은 지금 다 저 시비고만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근게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어떻게 저 그 평, 이렇게 지원을 하냐면은 농가,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읍면별로 식부면적이 얼만데 거기에 육묘장이 얼마가 소요가 된다, 근데 지금까지 육묘장을 얼마를 지원해 주고 해 주었다 그러면 인자 그 나머지 필요한 면적이 있잖아요. 그 면적 내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그니까 지금 2014년도에 올해는 지원을 했는데 그면 2013년도에는 지원했나요? 근데 2013년도에는 그 벼공동육묘장으로 지원하지 않고 소규모육모장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거든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인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묘장으로, 지금 육묘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200평짜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200평짜리도 있고 인자 시에서 지원해 주는 100평짜리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평짜리 가지고 부족하니까 다시 신청한 분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위원
지금 어쨌든 이제 이 지금 소규모육묘장 지원이라든지 벼육묘장 지원이라든지 이거 다 지금 시비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요, 도비가 아니고.
농정과장 김경남
근게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도비로 지원한 것도 있고 시비로 한 것도 있고,
위원
도비로 지원한 건 없는데요, 이 자료에는? 어쨌든 도비가 지원하더라도 그 시비가 매칭이 됐을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위원
전혀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농정과장 김경남
여기는 지금 시비사업만,
위원
아니, 이 자료는 어찌됐든 간에 시비사업만 달랑게 지금 도비까지 다 표시가 돼 있는데.
농정과장 김경남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위원
지금 민간자본보조에 197페이지를 보면 2012년도에도 벼공동육모장에서 다 시비로만 인자 453만 7천 원씩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요. 지금 2012년도에 시비로만 지원을 했고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시비로만 소규모육묘장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국비, 국비,(자료검토)
위원
지금 여기 다 표시는 인제 시비하고 자부담으로만 이렇게 지금 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농정과장 김경남
(자료검토)
위원
자, 197페이지부터 보시죠, 과장님.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12년도 당시에는 없었고, 도비나 국비가 없었고 지금 13년도에,
위원
자, 그면 2013년도 자료 한번 보시죠. 2013년도에 소규모육묘장 지원 206페이지에 지금 하단부터 있죠. 그것도 지금 다 도비 표시가 안 돼 있고 시비로 456만 3천 원씩 지원이 된 걸로 이렇게 쭉 있잖아요.
207페이지에도 다 소규모육모장이고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다 시비로만 지금 지원됐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206페이지 한번 보시죠, 206페이지.
위원
206페이지 하단에 소규모육모장 지원.
농정과장 김경남
하단에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그 이승주하고 고병무 같은 사람 지금,
위원
거기는 쌀경쟁력제고 공동육모장이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요. 그런 인자 육묘장이 그렇게 도에서 그런 경쟁력제고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 이제 저 저희들이 도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올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업별로 똑같은 육묘장인데 뭐 경쟁력제고사업으로 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수브랜드 이쪽으로 올 수 있고 막 사업을 그렇게 저 시·군에다 내려주더라고요.
위원
자, 그니까 그 물론 2012년, 2013년에 비해서 2014년 같은 경우는 인자 벼공동육묘장 지원사업으로 해서 여덟 가구가 지금 지원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도비까지는 인제 또 한 12가구 정도.
이게 그니까 제가 말하면 형평성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어쨌든 지역에 이제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신청만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인자 예를 들어서 신청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신청이 예를 들어서 그 사업량은 한정이 돼 있는데 신청이 너무 많으면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제 이렇게 선정을 하고 그런 것이 없으면은 다 신청을 받아주죠.
위원
그래서 이게 인제 좀 전에 특정인의 이름을 좀 거론을 하긴 했지만 그분 말고도 뭐 석모씨나 그다음에 최모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아가고 있어요, 다른 그 농가에 비해서.
그러면 그 시의 어떤 민간자본이라든가 민간경상보조금을 갖다가 이게 이제 특정인에게 너무 많이 편중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편중하는 것보다도 사업이 상호보완적인 사업이 있고 또 아까 인자 사업, 사업량은 있는데 신청을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대상자가 없으면은 이렇게 인자 신청하는 대로 지원도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위원
아니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가만히 놔두고 신청하는 그 농가만 대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합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신청을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이런 농업단체나 이런 데다가 공문 다 보내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신청을 안 하고 저희들이 지원,
위원
물론 인제 업무는 다르지만 우리 이제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가 있는 그 존재이유가 지금 어찌됐든 간에 FTA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진 농업현실을 갖다 극복해 나가고 농업경쟁력을 갖다가 해서 좀 어떤 생산성을 높여 나가는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이렇게 골고루 또 지원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과장님의 말씀은 뭐 이거 신청을 하고 그런 농가만 지금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근데 위원님 저 신청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누가 이걸 필요를 한 줄을 모르잖아요. 신청을 안 했는데 그런다고 그래서 신청을 안 한 사람한테 가서 ‘당신 이거 신청하쇼’ 해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 문제고.
위원
아니 그 부서가 좀 다르긴,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 물론 인제 이게 업무가 좀 다르긴 하지만 지도직까지 다 이게 해서 현장에 각 읍면동에 1명이 다 나가있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그 정도의 각 지역 읍면지역이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런 실상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어떤 국가의 어떤 그 시 정부의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각종적으로 다 이렇게 홍보하고 이것도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2012년부터 3년치만 이렇게 살펴보다 하더라도 특정인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평성 있고, 예를 들어 이런 사업들을 알고 있는 농가들만 계속해서 지원 이렇게 신청해서 받아가고 신청해서 받아가고.
농정과장 김경남
그래서 저희들이 그 홍보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읍면에다가 이렇게 공문을 인자 보내서 읍면에서 그 이장들 통해서 이렇게 홍보들 하도록 했거든요.
근데 지금에는 가급적이면은 읍면동이나 농업관련 그런 단체나 이런 데까지 전부 공문을 보내가지고 가급적이면 좀 그 홍보 누구나 좀 알 수 있게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어요.
위원
오전에 동료위원님도 지적이 좀 있었지만 이런 것 같아요. 그니까 그 농업기술센터와의 어떤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따로국밥으로 업무가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 한해 그 농가의 쌀 경쟁력제고사업으로 한 1억 원이 편성됐다면 1억 원을 갖다가 골고루 어떤 그 농가들한테 지원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특정인들한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이 이렇게 쭉 2012년부터 3개년치만 보더라도 계속 특정인물이, 물론 과장님은 뭐 사업이 다 다르고 뭐 이렇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이게 편중돼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잠깐 그 최모씨, 석모씨 그다음에 최모씨 이렇게 쭉 봤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한 3차례, 4차례 이상씩 우리 시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농사는 지금 똑같이 지역 내에서 다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특정인들이 어떤 그런, 물론 인제 농사도 하나의 어떤 정보력이라고 저는 봐요.
누가 먼저 어떤 이런 정보들을 받아가지고 빨리 빨리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자기 저기를 가져가는 건데 뭐 그런 것들 설령 다 하더라도 그러면 행정에서 할 일은 이걸 제대로 좀 홍보를 해서 각 농가들이 골고루 이게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죠.
농정과장 김경남
그래서 저 의회에서 인자 항상 저희들이 그 지적당하는 사례가 위원님이 아까 하신 말씀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부터 그 농업관련 안내책자를 발간을 했어요.
농업전반에 대한 그 사업 그런 개요라든지 신청시기라든지 뭐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저희들이 총 망라해가지고 작년에는 저희가 우리 농정과 업무만 했었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그 아까 말씀하신 저 센터, 유통과 여기까지 전부 저희들이 이 요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발간을 해서 그 읍면이라든지 상담소라든지 지금 농업관련 단체다가 저희들이 책자도 배부도 하고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예, 어찌됐든 이런 인제 시의 어떤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이런 사업들이 앞서 뭐 오전에도 계속 지적이 됐지만 어찌됐든 좀 제대로 된 어떤 지역 농민들의 현실적으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골고루 형평성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그 2000, 인제 내년도 15년도 인제 또 사업을 하실 텐데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좀 해서 잘 좀 추진해 나가시기를 좀 부탁말씀 드립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았습니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기계 지원사업 그 현황에 보면은 각 읍면에 어떤 기준으로 해서 배정해가지고 합니까? 기준이 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저희들이 이것도 인자 그,
김경구 위원
틀리거든요,
농정과장 김경남
심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경지면적 50% 그다음에 농가수 50% 인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안을 몇 가지를 잡아서 그 심의회에서 저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이 우리 이번에 이런 지금 저희 이번에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 세대수 50%, 농가수 50%, 경지면적 50%를 해가지고 읍면별로 그 배정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인자 이 읍면에서, 읍면 저기 면장님 주제 하에 그 후계경영인이라든지 그 저 상담소라든지 산업계의 인자 이런 거시기들이 모여서 거기서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왜 그냐면 지역은 지역 그 면에서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선정하는 것까지는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어떻게 선정하냐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예산이 일시에 이렇게 되면은 그 예산에 대해서 배분을 읍면에 이렇게 하는데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읍면에 배정할 때에 그 기준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여, 기준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냐.
농정과장 김경남
예,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김경구 위원
아, 그대로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인구도 적고 면적이 적다고 그래서 매년 배정이 이렇게 적게 되다 보면은 거기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청을 얼마나 했냐 신청 한 사람들이 계속 누적되면 더 많아지잖아요. 어떤 데는 뭐 몇 년 걸려도 못 받았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계속 신청해도.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인자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뭐 통합 찾고 어쩌고 하니까, 조직개편 통합 찾고 하니까 예산 막 대폭으로 올려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인자 예산 많이 주니까 몇 년 기다리지 않아도 소규모 농기계는 구입할 수 있겠죠, 국장님. 통합하면 몽땅 예산 줄판이니까, 여기다.
그동안 2억을 많이 줬는데 인자 앞으로 한 4억, 5억씩 주면 그렇게 되겠네요, 국장님. 그러겠지만 신청 그 읍면에서 올라온 신청에 그것도 반영을 해야 된다, 이거여.
예를 들어서 인구 많고 농토가 크다고 그래서 50명 신청했는데 인구조건에서 100명 신청하고 150명 신청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배정하는 데에 집어넣어줘야 된다, 그게 안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얘기요.
그래서 그것도 거의 다 집어넣어서 배정 좀 했으면 쓰겠다, 읍면동 예산 저기 할 때요. 어쩌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검토를 해요? 검토를 해서 그게 확실히 이렇게 그 지켜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해도 돼요?
부위원장 서동수
예, 계속 김경구 위원님 계속 다른 하실 저기 있습니까?
김경구 위원
아니 이거에 대해서 하시면 하고.
부위원장 서동수
보충질의요?
서동완 위원
하세요, 하세요.
김경구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지금 농경지를 매립하고 그러죠? 전답을. 그것은 어디에서 허가 득합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매립이요?
김경구 위원
매립, 예.
농정과장 김경남
매립은 저희들이 저 농지 전용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농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때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다른 목적으로 쓸 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경구 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이 형질변경하고 관련된 부분은 거기서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
김경구 위원
그면 모든 매립은 도시계획과에서 가것네요?
농정과장 김경남
인자 매립관계는 그렇다고 봐야죠.
김경구 위원
매립관계는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농지면적을 다른 저기로 했을 때 용도변경을 할 때는 우리 그 농정과를 득허야 돼요.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을 협의를 합니다.
김경구 위원
협의해서 득허야죠? 그리고 형질변경이나 이런 것은 도시계획과를 거쳐야 되고.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건물을 앉히고 이렇게 하는 데는 건축과에서 또 관리하나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거기서 주관부서가 돼 가지고 도시계획과에다 협의를 하고 저희들한테 인자 그 관련되는 부서에다 협의를 해가지고,
김경구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은 하수가 내려오고 우수가 내려오는 것은 건설과하고 하수과에서 또 해야 되겠네요?
농정과장 김경남
하수과에서 해야 할,
김경구 위원
그거 인정하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근게 그게 옛날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다 이렇게 허가를 맡던 것을 지금은 그 1회 방문처리라고 해가지고 주관부서에서 받아서 해당 과에다가 의견 물어서 해당 과에서 이상이 없으면은 이렇게 그 주관부서에서 허가를 처리를 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4개 부서가 움직이다보니까 문제점은 많이 있겠네요?
농정과장 김경남
오히려 뭐 없죠. 오히려 저 신속하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김경구 위원
아, 4개 부서서 하다보니까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해당 부서에서 자, 이렇게 넘겨 주면은 일시에 나가서 자기 분야 해서 넘겨주면은 거기서는 허가만 해 주면 되니까요.
김경구 위원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경구 위원
그려요. 자, 그러면은 몇 m까지 매립할 수 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 그거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형질변경으로 하고 저희들은 우리 농지 쪽에서는 몇 m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자,
김경구 위원
말 잘해요. 농지, 우리 계장님들 잘 몰르면은 좀 알려줘요, 뒤에서. 몇 m까지 매립할 수 있는가.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우리 농지법에서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김경구 위원
없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경구 위원
여기 저 그 행감에서요, 얘기를 잘하셔야 돼요. 없는데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위증이에요. 잘 말씀하셔야 돼.
농정과장 김경남
예, 제가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있으면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10m도 올리고 20m도 올리고 15m도 올리고 그러면 되겠네?
농정과장 김경남
근데 그니까 인자 그런 경우는 도시계획과에서 형질변경 차원에서 제재를 해야 맞죠.
김경구 위원
없다며요. 없는데 법적으로 없는데 내가 필요로 해서 4m, 5m 올려도 아무렇지도 않겠네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농지 쪽에서는 없다고요, 농지분야에서는.
김경구 위원
왜, 왜 없어요. 없으면은 이 농지를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 쉽게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인자 2m 이상은 개발행위대상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인자 그 개발행위를 받아야죠.
김경구 위원
그면 농지는 몇 m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런 규정은 없고 단지 인자 저희들은, 저희들이 이제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 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쪽 그 지금 수송동에 보면은 뽕나무 심어놓은 데 있잖습니까. 그게 옛날에는 그 논지역에 이렇게 논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그걸 한번 싹 경찰에다 고발을 한번 했어요. 쉽게 해서 왜 고발을 했냐면은 근게 논을 밭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큰 제재는 안 받는데 저희들이 고발한 이유는 거기가 그 고라실 논도 아니고 전부 경지정리가 돼 가지고 논이 아주 우량농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지를 그렇게 매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을 한번 했어요, 경찰서에다가.
그랬더니 쉽게 해서 농지 거기다 뭐 세멘을 한 것도 아니고 거기다 인자 그렇게 뽕나무 같은 것을 심고 했다 해가지고 그 무혐의로 이렇게 처리를 하더라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경구 위원
그러죠?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이제,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걸 저 통제를 못 하겠다, 못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주택과하고 또 농정과하고 하수과 여기에 우리 군산시를 그냥 여기에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군산시 세금을 빵꾸 내는 부서요, 이게.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인제 물론 이 과들 다 할 때 하겠지마는 자, 농지라고 그래가지고 매립을 해요. 그면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어요, 농노가 됐던 마을 안길이 됐든.
농로보다 위에까지 이 도로보다 위에까지 높이 흙을 매립을 했어요. 자 매립을 해놓고 다니는 사람들은 불편하겠죠, 비오고 뭣허고 하면. 그러죠? 그 겨울에는 얼어서 빙판지고요, 눈 녹아서. 그러면 이걸 민원을 우리 시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수관도 해줘야 되고 우수관도 해줘야 되고 다 해줘야 돼요, 인자 또. 그러면은 이걸 매립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본인들이 이익을 취득한 것 아닙니까.
매립해, 자기네들이 낮찬 논을 갖다가 높여가지고 자기의 그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득을 취했으면은 그것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우수관도 해놓고 배수관 하지 아니하면 원상복귀를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무엇인가 되어 져야지 앞으로 매립하고 뭣하고 하면 그걸 전부다 다 우리 시에서 해준다 이 말이여. 지금 최근까지도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면 앞으로, 근데 그게 지역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외지 사람들이 땅을 사가지고 매립을 하게 되면 정말 높은 데서 물이 아래로 흐르게 돼 있죠? 물 못 흘리게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 이거 흘리게 할라면 니네가 이거 해줘라 시에서. 그래서 시에서 막대한 돈 들여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제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저 앞으로 그 관련부서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과나 그런 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이렇게 관련법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저 농정과에도 얘기하지만 앞으로 다른 과에서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국장님 이 이렇게 보면 3개국이네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김경구 위원
예, 3개국이에요. 이걸 하나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서 앞으로 매립을 했을 때에는 정말 우수관, 하수관 이런 하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줘야 된다.
전통으로 농촌에서 계속 흘러서 내려오고 하수가 흐르는데 막아놓고 ‘이리 못 빼, 물 못 내려’ 혀버린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크게 되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자료를 요구하고 내가 네비를 찍어가지고 다 다녀봤어요, 몇 군데. 딱 표본으로 해서 가봤더니 거의 그런 형태요, 거의. 더 도로보다 높고 그래서 비오면 거기 밑에 도로에 물 괴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그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정말 우리 국장님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걸 매립할 때는 읍면동에서 어떻게 취해야 되고 그것이 했을 때는 그렇게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아니하면 원상복귀로 그냥 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 정말 고향을 지키고 쭉 하니 살아오던 사람들끼리의 분쟁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가 돈이 안 들어가고. 이거 매립한 데 다 해줄라고 하면요, 수십억 가져도 못 해요. 이거 100억 가져도 그거 시설 못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4개 부서가 앉아서 돈 먹는 돈 버리는 우리 시민 세금을 갖다 버리는 부서가 아니냐, 이거 하나 제대로 잡아가지 못 해가지고.
이게 제가 몇 년전에 내가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안 지켜 가드라. 지금 몇 년 지나서 지금까지. 근데 요즘 더 심하더란 얘기예요. 뭔 얘기인 줄 알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면 이거 어떻게 잘 할 자신 있어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위원님 지금 이 말씀이죠? 그 지금 소유자가 그 자기 논을 이렇게 2m 이상 성토하다 보니까 길보다 더 높게 나오면 이 시비를 들여서 하수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원인자 부담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지금 그런 것을 여러 개의 부서가 공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런 것을 좀 해야한다 그 조건 그 말씀이시죠?
김경구 위원
그러죠. 매립을 하게 되면은 그걸 갖추어 놓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제가 인제 오늘 위원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그 국끼리 공유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튼 어떤 그 차선조치를 하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하겠어요? 하여튼 그 앞으로 각 과끼리, 물론 다른 과도 내가 얘기하겠지마는 이거 저 우리 가뜩이나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사업 500만 원, 200만 원 이거 좀 해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못 해줘요.
근데 이게 해가지고 난리 나고 동네 물 막아놓고 위에 물도 못 흘르게 하고 난리내면 어디서 갖다하는 거야, 몇 천 만 원 사업은 하드라고. 이것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건 앞으로 이거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검토를 해서 이러한 들이가 있으면은 그 시정조치를 해서 그거를 하라고 그렇게 하셔요, 농지 확인해가지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뭐 검찰에 가있단 얘기가 뭔 말이에요, 그게?
농정과장 김경남
그 광역 이런 지금 가끔 기획감사를 저 조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에 이 사업 한 것을 전부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이 사업만 가져간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가져갔다고 그러네요.
근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거를 바로 우리가 이 차량등록사업소에다 좀 뽑아서 달라고 할라고 그랬더니 개인정보 뭐 때문에 이렇게 안 해준다고 하니까 별도로 바로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이 이 사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이놈을 등록증을 갖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받아 놓은 거 없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 지금 14년도치는 아직은, 거가 서류가 그리 다 넘어가가지고,
서동완 위원
근게 12년도 것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요, 금년치(관계직원과 상의)
서동완 위원
근게 12년도 게 넘어갔다는 거죠? 14도 건 지금 주신 자료가 기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자, 과장님 한번 보세요. 주신 자료 보세요. 아니 집행부에서는 항상 자료를 좀 잘 갖고 오시라고 해도, 자 보셔봐요. 차량등록증 한번 보세요, 차량등록증.
농정과장 김경남
(자료확인)
서동완 위원
차량등록증 있죠? 차량등록증에 보면은 자동차등록번호가 있어요. 95조에 9575. 그렇죠? 왼쪽 맨 위에.
농정과장 김경남
(자료확인)
서동완 위원
97조에 9575. 남바있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등록번호.
서동완 위원
자, 그면은 여기 지금 주신 자료 공급사진 한번 보셔봐요, 차남바가 어떻게 돼 있나.
농정과장 김경남
88에 2118.
서동완 위원
뭐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이거 다시 제가 위원님한테, 지금 저 위에치하고 이 사진하고 지금 내용이, 사진이 틀리게 지금 된 것 같은데 그걸 다시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틀리죠. 다시 자료를 주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자료를 주시고 또 감사 지나가면 뭐 소용없는데,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감사 안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말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주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광역방제기 주요성능에서 방제능력, 1시간에 5헥타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면 하루에 30헥타.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아침하고 그 여기 바로 밑에 그 당구장 표시해놓은 것처럼 오후 6시여야 하고 새벽 3시까지 방제를 인자 그때만 이 방제기를 사용을 하거든요.
서동완 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나포십자들친환경 영농법인은 지금 친환경 재배를,
농정과장 김경남
무농약. 예, 그 213헥타.
서동완 위원
몇 헥타를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김경남
213헥타요.
서동완 위원
213헥타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면은 지금 이게 말씀대로라면은 일주일이면은 다 농약살포를 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부족해서 지금 2개를 그면 구입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그 인자 예, 그렇죠. 지금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으로 한 것은 친환경 그 무농약으로 한 거 213헥타를 하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저 2012년도에 쌀 경쟁력제고사업으로 한 것은 일반재배 217헥타 하는 걸로 그렇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한 농가 한 법인에서 같은 품목에 이렇게 지원들을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인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쌀 경쟁력제고사업하고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하고 사업 자체도 틀리고 한 쪽은 일반관행재배를 하고 한 쪽은 친환경재배를 하기 때문에요.
서동완 위원
아니 일반재배하고 친환경재배하고 혼류가 되면 안 되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친환경재배하고 일반재배하고는 철저하게 분리가 돼서 친환경인증을 받을라면은 3년인가 몇 년 그 재배한 실적이 있어야 토양조사라든지 이런 걸 다 조사한 다음에 인증을 해 주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재배하고 친환경재배하고 지금 구분을 않고 장비를 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농정과장 김경남
구분을 해서 쓰고 있다니까요. 지금 근게 친환경 이 쌀 경쟁력제고사업으로 하는 거는 일반재배 217헥타 하는 데다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으로 하는 거는 친환경 그 무농약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213헥타, 그걸로…….
서동완 위원
그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됐나요?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소가.
농정과장 김경남
그 블럭 안에가 있는데 인자 예를 들어서 일반관행 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하는 데서는 일반관행농법은 어렵잖아요.
친환경단지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관행을 하면은 거기서 제초제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구분은 돼 있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구분이 어떻게 돼있냐고요, 구분이.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인자 구분은 단지별로 구분은 돼 있는데,
서동완 위원
근게 바로 인근에 붙어있단 얘기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렇죠, 예.
서동완 위원
이 구분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된 친환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단지가 그 지금 사업하는 단지가 일반 논하고 쉽게 해서 친환경 논하고 지금 붙어있다라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그니까 그 리로, 지금 나포리 십자들 있는 디 나포리쪽 하고 저쪽 면사무소하고 농협 있는 쪽으로 주곡리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경계가 돼 가지고 이쪽은 친환경단지 저쪽은 일반 아까 지금 쌀 경쟁력제고사업으로 하는 그 단지다 그 얘기죠.
서동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정과장 김경남
근데 인자 그 속에는요, 물론 이것은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 단지 내에가 일부 이렇게 한두 농가들은 또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농가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구분은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단지별로.
서동완 위원
아니 이게 제대로 된 친환경이 아니잖아요. 왜 그냐면은 광역방제기 같은 경우는 일반 방제 같은 경우는 그냥 벼에다 직접 대고 뿌리는 거지만 광역방제기는 이게 멀게는 140~150m 이게 날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면 일반 방제를 여기서 했으면은 이게 옆에 있는 친환경 논까지 어떻게를 막아요, 그걸 날라가는 걸?
농정과장 김경남
그러니까 이제 일부 좀 붙은 데는 그럴 영향도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인자 뭐,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미세입자로 해가지고 140~150m 날라가는 건데, 바람에 따라서 다를 건데,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차라리 그냥 일반관행 쪽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접경지역은 친환경자재로 이렇게 쏴준다 그 얘기구만요.
서동완 위원
일반자료를?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아니 일반관행으로 농법으로 하는 데를 친환경자재, 그니까 지금 친환경 무농약으로 하는 그 저 유기질 비료 같은 것 지금 미생물 그 그런 농약 있잖아요.
그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렇게 접경지역이 예를 들어서 좀 그 친환경 하는 데가 영향이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때는 친환경자재로 뿌려준다 그런 얘기죠.
서동완 위원
자, 말 계속 해봤자 뭐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 자료 나오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농가들이 주로 친환경 농업단지는 이렇게 주로 뭉쳐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말씀대로라는 얘기가 여기 있는 친환경단지고요, 근데 일반단지라고 하면은 바람에, 우리가 광역방제를 하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친환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면 결국은 뭐냐면은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AI가 발생이 되면은 그 지역에 있는 그 뭡니까, 그 벼 뭡니까, 닭이나 오리를 다 그 살처분하잖아요. 이걸 왜 그럽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도 그렇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지금은 인자 이번부터는 그 매뉴얼이 바뀌어져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예,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
서동완 위원
지금은 뭐 다른 나라처럼 하는지는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한 마리로 인해서 옆에 있는 그런 농가까지 번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그면 친환경농업 같은 경우는 어쩌면 AI보다 더 지금 무방비상태라는 거지, 이게.
지금 그냥 그 뭡니까, 그냥 허공에다가 농약을 뿌리는데 이게 바람타고 친환경농업단지로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걸 친환경으로 했을 때 나중에 혹 어디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했을 때 군산 친환경단지에서 친환경에 적합하지 못한 것들이 그 뭡니까, 검출이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인자 위원님이, 위원님이 그 아까 염려하신 그 부분은 친환경 제재로 친환경 쪽에서 일방관행 하는 데를 뿌려서 아까 그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고, 그거는 제가 보니까 둘러대는 거고, 사실 확인도 않고 지금 둘러대는 거고 그렇게 해서 되지를 않아요. 그건 내가 제가 보기에는 그건 지금 즉흥적으로 둘러대는 거고 그건 말이 안돼요.
친환경사업단지 이건 다음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농촌지역에서는 우리가 특위를 한번 꾸리던지 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군산도 지금까지 계속 그런 문제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생겼지마는 특히 광역방제기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 이미 다른 지역에서 방제기 지원한 것들이 자부담이 적게는 10% 많게는 40% 하면서 사고가 많이 생겼죠. 지금도 우리 농민들도 나는 그렇게 할 거라 봐요, 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사이트를 몇 개 조사를 해보니까 농민들이 그 다른 지역농민들이 한 사이트를 보니까 광역방제기가 보조를 받아서 한다면은 1억 한 7~8천, 2억. 개인이 그냥 산다고 그러면 한 1억 좀만 주면 산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이에서는 자부담부분을 이게 그 업자들하고 짜고서나 하고 그것이 자부담 안 들어가게끔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지금 몇 개, 제가 찾아보니까 의성군이라든지 이 몇 개는 그것들에 걸려 가지고서나 지금 조사도 받고 이미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같은 친환경영농조합이면 친환경만 해야지 또 따로따로 일반하고 친환경 한다는 그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렇게 하면 뭐하러 지원해 줘요.
일반은 일반농민들에게 그냥 하게끔 해서 그쪽으로 일반농업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 친환경은 구분돼 있으니까 친환경을 중점적으로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감독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한 법인이 친환경도 하고 일반농업도 해, 근데 그걸 갖다가 따로따로 예산을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면 어떻게 할거야, 이게.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했단 말이여, 자 12년도는 받아간 것이 그냥 일반 쌀로 받아갔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면 12년도 이 자료 보셔 봐요, 뭐라고 돼 있나. 들녘별, 경영, 광역방제기, 나포, 십자들, 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 받아갔어요. 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 받아갔다니까, 일반 쌀 영농조합이 아니라?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인자 그 단지 명이 그 법인이 인자 그렇게 했는데 그 법인 내에서 친환경도 아까 말씀드린 이 면적을 하고 일반 그 똑같은 인자 법인명은 그렇게 해놓고 두 가지를 그렇게 같이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서동완 위원
군산이 그나마 정부에서 그래도 쌀이 인정을 받아서 좀 이렇게 많이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관리가 더 중요해요.
이대로 지금 관리가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뭔 문제가 생긴다라든지 하게 되면은 군산의 쌀의 그 이미지는 나는 급격히 나는 훼손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친환경은 친환경영농조합법인 때 친환경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은 일반법인을 만들어서 하든지 어쩌든지 그것은 그렇게 가야지, 같이 그것도 논이 붙어있는 데에서 같이 한다는 것은, 그리고 상식적으로 사람이 급하면은 이것 저것 다 하는데 일반쌀 방제했던 거기를 갖다가 우리가 뭡니까, 친환경 방제하지 말라는 법 있어요?
그걸 또 어떻게 관리감독 하게요. 방지할 때 신고하면은 그 우리 시에다가 얘기하면은 농정과에서 나와서 직원이 그 감시할 거예요?
우리 옛날에 군산에서 쌀 한번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정공장에서 RPC에서 군산 쌀 말고 다른 쌀하고 섞다가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관리를 해요? 얼마든지 그런 위험부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향후에는 이런 지원을 해줬을 때는 좀 구분을 해서 사업들을 좀 구분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서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성곤 위원
아니 질의는 아니고요, 관련된 그 자료 한번 요구 한번 할게요.
하여튼 그 나포십자들 면적이 430헥타르인데 430헥타르 중에 친환경이 213헥타르, 일반재배가 217헥타르잖아요. 그래서 합이 430헥타르인데 군산시 전체가 아닌 나포지역이잖아요, 이게.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성곤 위원
거기를 기본 도면을 베이스에다 깔고 색깔을 틀리게 해서 구분을 좀 해서 좀 한 부 주셔봐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김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에 한번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서 과장님이 와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금액은 천만 원부터 우리가 계속 늘어서 지금 1억이 됐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 지금 융자 이율은 3% 그대로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받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인제 좀 우려되는 게 있어요.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가 받은 경우도 있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또 하나는 지금 녹색통곡물 같은 경우 지금 이것도 법인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3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개로 됐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거기는?
농정과장 김경남
아, 저 법인이요?
서동완 위원
예.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5개,
서동완 위원
같이 해서 참가했던 농가가,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6개가 참여를 했는데 석병오씨는 인자 토지만, 토지만 내놨으니까 실지로 그 저 5억을 이렇게 확보하는데 부담은 아마 5명이 지금 참여를 다섯,
서동완 위원
현재 5명이 하고 있다고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 다섯 농가 중에서 지금 융자 받아가신 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돼요? 통곡물이 지금 3개 있고, 4개. 그렇죠? 4분이 받아가셨네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녹색통곡물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저는 잘못하면은 가나안농장 그리고 개정에 있는 올기쌀 RPC화 될 수가 있겠다, 개인 사유화될 수가 있고 안 그러면은 지금 사업이 국비부터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부채, 자기 자본이 있지 않고 지금 대출, 우리 벌써 융자를 시에서 받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분들이 당장에 녹색통곡물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을 거라고 봐요, 왜? 많이 안 알려졌기 때문에 판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이분들이 감당해야 할 부채부분에 있어서 감당하기 어렵고 시설투자는 계속 해야 되고 이미 우리 시를 비롯해서 그 대출은 한계를 넘어섰다, 그러면은 저는 가나안농장처럼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좀 철저히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농가인지 아닌지를 좀 보시고 사업도 국비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우리가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철저히 관리를,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영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AI 상황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농정과장 김경남
AI 관련해서 말씀 드릴까요?
길영춘 위원
예.
농정과장 김경남
이번에 김제에서 11월 7일날, 김제 금구에서 이렇게 AI가 오리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11월 9일날 바로, 근게 7일날 해가지고 그 확진이 8일날, 8일날인가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좀 빨리 움직여가지고 저희들은 9일날 그 거점소독장소하고 3개소하고 이동통제소 2개소를 바로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거점소독장소는 하구둑하고 저기 동우하고 그다음에 여기 개정 통사리 과적검문소 하고 했고 이동통제소는 여기 양 IC 두 군데를 했는데 이 지금 그 SOP상에 그 좀 작년하고 이렇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은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우리 지역, 외부에서 들어오는 지역을 이렇게 통제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전부 그 길목을 쉽게 해서 막아가지고 일반차량이 됐든 이런 축산차량이 됐든 전부 소독을 했는데 지금은 인자 그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축산차량을 하되, 조금 그 아주 철저하게 하는 그런 위주로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거점소독장소에서는 이 일반차량은 다 그냥 통과를 시키고 축산차량만 한 쪽으로 빼서 거기서 옛날처럼 그 소독초소를 거치면서 우리 그 세차하드끼 이렇게 그냥 소독기로 전부 이렇게 소독하는 확실하게 또 완전하게 이렇게 소독을 하는 그런 걸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동통제소에서는 축산차량들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소독 필증을 확인을 하고 소독 필증이 없으면은 우리 거점소독장소가 어디가 있으니까 거기서 소독을 하고 소독 필증을 발급을 받아서 이렇게 통행을 하도록 지금 이 특별방역 추진요령이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들하고 지금 민간인 거점소독장소에서는 공무원들 2명, 민간인 2명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저쪽 그 이동통제초소에서는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경찰하고 군인들하고 하도록 돼 있는데 경찰은 요새 좀 바빠가지고 그 군인들하고 저희들 공무원들하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길영춘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길영춘 위원
국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업조직 변한 게 없다, 농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다, 농업에 대한 문제와 대안이 없다. 들어보셨죠?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길영춘 위원
언제, 어느 때,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신 이야기입니까?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침묵)
길영춘 위원
11월 17일 4시 상황실 시장님의 말씀입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그때 시장님 대화, 대화 도중에 그 말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춘 위원
분명히 하셨죠?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길영춘 위원
모두발언에서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긴 말씀을 올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말씀을 하시는 시장님의 모습을 보고 물론 거기에는 우리 농민단체 장들이 9분이 참석을 하셨고 또 우리 농촌동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셨고 시장님의 좌우, 정말 시장님의 좌우에 앉아계시는 분들은 우리 군산시 농촌을 가지고 가시는 시장님의 참모들이 앉아계셨습니다.
그 자기 참모님들을 좌우로 배석을 한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직통합에 관련된 단체장, 우리 농민단체장들 또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이 협의를 하는 그러한 그 장소에서 분위기를 선제하는 제압용인지 첫 번째, 두 번째 정말로 시장님께서 3선에 당선되시고 우리 농촌을 진정성 있게 바라보고 복심에서 나오시는 말씀인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똑같이 그 자리에 본 위원과 배석을 해서 함께 시장님과 대화하고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국장님은 들으셨는지.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아, 지금 그 제가 어떤 생각으로 들었냐, 그 지금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그 말씀이시죠?
길영춘 위원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올렸습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제가 판단했던 개인적인 그때의 느낌은 제압용이 아닌 순수한 진정성이 었다.
제가 그 참모로서 시장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두둔하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수년간을 시장님을 모시고 계시면서 진정한 그 농업부서를 통합할려고 한 몇 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저도 그 총무과장 할 때 그때 일부 의원님들께서 농촌지역에서는 반대하고 시내에서는 이렇게 찬반이 있은 것도 있었고 그러다본게 ‘좀 당분간 유보 좀 해 주십시오.’ 그때 시장님께서 유보를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입장에서 아까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도 하셨다시피 ‘직원들 죽일 일 같으면 뭣하러 하겠느냐, 우리 직원을.’ 그게 아니라 순수하니 농정파트가 어떤 때 보면 항만경제국 어떤 농업기술센터에 있다보니까 농민을 위해서 한번 지시를 하면 한 쪽 국에 지실 겸 일사천리도 되고 또 읍면 농민들께서도 방문할 때 보면 과연 농정과로 가야할지 유통과에 가야할지 기술센터로 가야할지 그런 혼선이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일관성 있게 한 쪽으로 가면은 확실히 낫겠다’ 그런 순수한 뜻에서 이렇게 농업부서를 지금 통합하는 게 맞고 또 저도 지금 항만경제국에 와서 보면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업무하고 좀 유사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사중복성도 없애고 그래서 순수한 어떤 농민을 위하고 어떤 그런 뜻에서 이게 지금 농업부서지 직원들의 어떤 막 그 뭐랄까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진정성으로 말씀하셨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영춘 위원
그날 저는 인제 우리 국장님들 좌우배석을 하신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그 김진권 국장님께서 시장님의 말씀에 책임이 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농업정책을 가지고 가시는 우리 시정을 집행하고 계시는 담당공무원들을 총체적으로 시장이 평가한 발언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통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통합을, 그렇다면은 이러한 아이디어가 없고 이러한 순발력이, 이 농업정책에 대한 순발력이 없는 참모들을 배제를 하고 통합을 결정을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독단이라고 보고 대단히 잘못된 그러한 발언이었다.
왜냐, 저는 인제 7대 의회에 입성을 했습니다마는 과거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이 농업에 대한, 농촌에 대한 수많은 대안을 행정부에 요청을 했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과거지사를 그렇게 망각을 하고 또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 올렸던 바와 같이 그 장소는 농업인 대표들 또 우리 의원님들, 우리 시장님 농업정책의 우군들만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그날 많은 좀 이야기를 말씀을 올릴려고 제가 순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순번을 타지 못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문제들 또 국장님의 그러한 소견 또한 우리가 위원님들이 말씀 올리는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의, 국민의 뜻을 받들게 되면은 정부가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같이 망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농촌출신이지마는 이 우리 군산시 농업에 대한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우리 시민의 대표고 농민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말씀을 충분히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시장님의 말씀에 그 본질을 저도 후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다가오는 15년도부터는 국장님 책임 하에 또 각 과 농정을 집행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더 변화된, 오전에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여지껏 느들 잘한다고 했는데 뭐가 있냐’ 저는 그 순간 BTL이 생각이 났습니다. 군산은 BTL이 있다.
농촌, 농민을 대표하고 또 군산시민을 대표하는 그러한 본 위원이 이러한 농업에 관련된 이런 문제를 좀 순기능으로 가져달라, 우리가 지금 오전, 오후 이 시간까지 농업에 대해서 농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많이 올리는 것은 역기능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위원님.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서동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아까 서동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녹색통곡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사업계획 했었을 때 보조금 신청 시의 계획에 홍보물 제작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에 지금 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홍보물 제작비로 잔액을 예산을 지금 다 쓴 건가요?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농정과장 김경남
몇 페이지인가요?
박정희 위원
이 보조자, 제가 자료 요구한 거. 페이지 표시를 안 해놔가지고,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홍보 14년도에 지금 그 홍보 마케팅하고 인자 홈페이지 구축하는 게 원래는 지금 6억 5천이 새로 지금 계획으로 잡혀 있거든요. 지금 2억 4,900만 원 지금 사용을 했고요, 근데,
박정희 위원
홍보비로 2억 4,900만 원을 쓴 거? 물과? 홍보 재,
농정과장 김경남
홍보비만 아니고 홈페이지 구축하고 포장재 개발하고 브랜드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컨설팅하고 식품 가공용 소재 개발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인자 해 가지고 그렇게 6억 5천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2억 4,900을 했는데 나머지 지금 금년에 인자 그 건조기, 건조기 하나가 필요해서 인자 그거 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사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 녹색통곡물사업이 진행이 안 된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어떻게요, 지금 늦어진 이유 말씀하신가요?
박정희 위원
예.
농정과장 김경남
아, 그거는 이게 이 통곡물사업이 이게 인자 특허곡물인데 곡물로 특허를 얻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에 대한 시설이 없는 거예요, 이 기계가. 근게 기계가 만들어진 기계가 없어요.
그니까 그 기계를 이 곡물 생산하는 데다 맞춰서 기계를 개발을 하다가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어가지고 계속 인자 만들어가면서 시험생산 하면서 또 보완하면서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게요, 녹색곡물을 연구를 사업단이 2002년도에 만들어져서 가공 생산품 특허는 2003년도에 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특허는 당시에 했어요, 당시에.
박정희 위원
예, 했는데 녹색곡물제조방법 특허는 2005년도에 나있다고 저한테 지금 자료를 주셨어.
농정과장 김경남
이게 저 그 풋 보리쌀 가공 생산법 특허는 2003년도에 났고 인자 그걸 동결해 가지고 건조하고 그놈 이렇게 바람에 말려가지고 곡물 제조하는 방법은 2005년도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박정희 위원
그런데 그 기계개발을 못해서 지금 까지 사업이 지연됐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농정과장 김경남
근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기계 개발을 했는데 시행착오가 인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컵 하나 생산할 때 이 기계가 딱 있어가지고 이놈 생산을 했으면은 좋은데 거꾸로 이 컵을 만들기 위해서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박정희 위원
그러면 기계에 의존하지 말고 지금 곡물제조방법을, 제조방법을 특허를 낸 거 아닙니까. 제조방법을 특허를 냈으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통곡물 자체를 특허를 낸 거예요.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아, 여기에 제조방법이 특허가 났다고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면 저한테 주신 자료 따로, 과장님 알고 계신 거 따로 그렇게 하면 제가 감사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겨서 지금 애시당초 이것이 그렇게 녹색 풋 보리쌀을 가공을 해서 녹색통곡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비를 받기는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제품을 만들어내기에는 전부 계획성이 없었다.
일단 계획서를 제출을 했으니까 국가에서 보조를 해줬을 거 아닙니까. 사업비를 줬을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예.
박정희 위원
그면 그 계획서대로 했으면 사업에 차질이 없는데 계획서대로 하지를 못하고 사업단이 중간에 또 바뀌어버렸어요. 그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받은 거야,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이 또 바뀌면서,
농정과장 김경남
그건 아니고요, 저 위원님 그 쉽게 해서 사업자가 당초에는 인자 이렇게 사업자가, 처음에는 이게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
우리 시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인자 할 때 이게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할 때는 우리 군산시로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청해서 인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거기서 인자 저희들이 선정이 되고 나서 이 사업자를 모집을 했죠.
했는데 이 인자 사업자들이 일부가 자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인자 빠져 나가고 다시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 자료준 거 보시면은 이렇게 인자 이 사람들이 돈을 내가지고 사업자를 구성을 한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니까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사업신청을 해서 해볼려고 했었다,
농정과장 김경남
근데 인자 이 사업이 위원님 제가 좀 이렇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박정희 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이 사업내용을 지금 알고 있기에 지금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연계된, 지금 사업이 뭐가 다 문제냐면 대규모로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한, 국가공모사업에 집행을 한 그러한 사업들이 전부다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전형적인 예산상 낭비의 사례로, 오히려 자료 제출한 여기에 뭐 소규모 농가에다가 지원했던 이 사람들은 뭐 500만 원, 156만 원, 천만 원 아예 이렇게 나눠졌으면 몇 백쯤 나눠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사업을 계획성 없이 해 보자고 지원을 했다가 사업을 제대로 하지도 못 하고 실패한 전형적인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와 연관돼서 난 수출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난 수출단지도, 페이지 195페이지에 난 수출단지 현황이 있습니다. 신품종이라고 아리울과 색동과 줄리를 품종을, 품종 보호를 출원을 했어요. 총 사업비가 7억 5천이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박정희 위원
7억 5천을 들여서 이거 이 사업을 지금 시작을 했어요,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벌어드린 돈이 얼마라고 생각을 해요?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 아직은 이게 인자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이 경영상에 운영자금이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지금 그렇게 뭐 여기서 소득이 나고 한 상태는 아닙니다.
박정희 위원
신품종의 종균 배양 중에, 배양 중에 세균 감염 등 종균 사멸 등으로 인해서 분양이 지연이 돼서 지금 제품 생산을 못 해요.
그 이유는 인근 철로 개설 지반 진동에 따른 종균 사멸을 했어요, 종묘 10만 개나.
철로 개설하는 그 업체에다가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했나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마도 거기서 이 사업자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언제 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 날짜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거 예산은 그면 우리 군산시에서 준 것이라 떠났으니까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들은 그냥 거기로 그냥 이관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그래서 인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 여기에 인자 관련되는 지금 오늘 기술사업화 뭐 R&D 기획지원과제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그 사람이 이렇게 등록을 해 놓고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신청을 해 가지고 오늘,
박정희 위원
또 사업비 받을려고 하죠? 지금.
농정과장 김경남
거기서 그 공모사업 뭐 발표를 오늘 한데요, 거기서. 그런데 이,
박정희 위원
이거 사업 말아먹은 거 사례 발표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인자 그 개발하고, 난 개발하고 자기들이 있는 기술을 아마도 인정받기 위해서 그 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 여기가 저희도 인자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다가 경영난으로 사업을 전혀 이렇게 다른 것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 인자 이런 사업, 자기들이 그런 R&D 이런 그 기술공모에 이렇게 선정이 되면은 인자 일반인이 됐든 여기 작목반이 됐든 지금 아까 서동완 위원님이 이 작목반을 필요없는 이 지금 조직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분들 정리해라 그랬거든요.
그니까 여기에 필요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사람들 난에 관심이 있고 교육도 받고 또 농업기술센터에다는 그 전문교육과정,
박정희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향후 계획에 보면요, ‘2015년도 본격적인 생산을 통한 작목반 등 할인분양 추진, 난 생산 인력 보충’을 해서 4명인데 6명으로 2명 더 증가시켜 준다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이거는 뭐냐면은요, 그 얘기가 아니고, 한국 이 사람들이 인자 일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 일을 할 사람 그런 사람도 없는 거예요, 돈이 없은 게. 근데,
박정희 위원
지금 사람이 없어서,
농정과장 김경남
그래서 난이, 위원님,
박정희 위원
난 수출단지 생산단지를 만들어놓고 사람이 없어서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런 것도 조금 있어가지고 근게,
박정희 위원
아, 월급을 주고 써야지, 돈을 예산을 7억 5천이나 받는데!
농정과장 김경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저 자금이 좀 부족하니까 아마도 그러는데 내년에 그 한국농수산대학생들을 아마도 그 현장학습 차원에서 2명을 이, 지금 내용이 6명을 한다는 얘기가 파견을 해 준대요. 그니까 그 사람들 오면은 자기들이 좀 대량생산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박정희 위원
다른 데 지금 사업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데가 전부다 돈을 들여서 자기 네들이 투자를 해서 월급을 주고 직원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직원도 못 쓰고 생산도 못 하는 데에다가 지원해 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돈이 없어서,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아까,
박정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지금 내년도에 하고 있는 것들을 지켜보고 향후에, 향후에 만약에 이 사업이 전부다 안 됐으면 다른 다른 과에서도 사회적기업 지원해줬다가, 국장님.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박정희 위원
사회적기업 지원해줬다가 망해서 그냥 다 주인은 도망가 버리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임금 체불돼가지고 있는 사건들을, 우리 시에서는 이미 사회적기업에 월급을 다 줬는데 기업주는 그거 떼어먹고 도망가 버리고 그런 사항들이 그냥 군산시에서는 지원만 해 주면 끝나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전형적인 그런 사례 아닙니까. 이 녹색통곡물 만약에 안 되고 난 수출단지 안 되면 전부다 자금 회수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이게 지금 녹색통곡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시에서 아주 필요한 사업이에요.
왜 그냐면은 거기서 이 녹색통곡물을 만들면은 이거는 완전히 제품이 좋기 때문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거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생산을 하면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인자 일모작도 가능을 하거든요. 그니까 지금 그 FTA 뭐 대치작목 뭐 이런 걸로도 좋고 또 그 청보리를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이,
박정희 위원
아니 좋은 제품이,
농정과장 김경남
이 사업이 꼭 군산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생산과정에서 좀 이 기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자보수가 있어갖고 늦어졌는데 이거는 위원님이 좀 잘 지켜봐 주시면은,
박정희 위원
과장님! 설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자부담을 넣지 않을려고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왜 말씀을 그렇게 하셔!
농정과장 김경남
근데 인자 자부담원칙은 다 확보가 됐거든요, 지금 현재는.
박정희 위원
2013년도 말에 지금 바듯이 자부담해서 겨우 겨우 지금 넣어있고 그 안에는 자부담을 넣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업주가 바뀌면서 지금, 법인이 바뀌면서 지금 다시 자부담 넣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왜 말씀을 그렇게 막 돌려가지고 지금, 2013년 11월 25일, 2014년 11월 26일 이때서야 비로소 조금 집어넣었고만요, 5억. 자기네들 자부담해야 될 내용들을. 그 안에는 하나도 안 넣고 서로 미루고만 있다가.
농정과장 김경남
자부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인제 하도 이렇게 5억, 농가 이런 법인에서 5억을 이렇게 자부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위원
왜 농가들도 대농들은 굉장히 대농이죠.
농정과장 김경남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읍면에다 공문도 몇 번 보내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섭외도 하고 이렇게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여기까지 끌어온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과장님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농가들이나 소득 작물들을 새로 개발해서 안정적이게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 줄려고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사업을 투자하는 데에 있어서는 확실한, 사업계획도 확실해야 되고 진행도 확실해야 되고 그 예산을 받아서 활용하는 데도 확실해야 되고 그런 확신이 있는 가운데에서 해도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불안한 그런 상황인데 의욕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다가는 이렇게 전형적인 예산 낭비사례가 된다라는 거예요. 과장님이야 잘하고 싶죠, 그래서 농민들이 소득 많이 올리고.
그런데 이렇게 문제들이 한두 가지만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신 후에 이러한 작목들을 특화작목들을 할 때는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또 이것에 대한 것들을 사실상 농민들이 잘 운영을 할래야 처음에는 잘 운영할 줄 모르잖아요. 담당직원들은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예산 받았으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줘야 만이 그리고 도와주고 해야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접어야지.
농정과장 김경남
예, 더 노력 하겠습니다
예.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박정희 위원
자료요구 할게요.
부위원장 서동수
예, 자료요청.
박정희 위원
특화작물 특화품목 난 수출 생산단지의 작목반에서 인근 철로 지반 개설 지반 진동에 따른 종균 사멸한 거 종묘 10만 개 값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 민간자본보조금 등 농정업무 전반에 대해 우리 사업 품목,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좀 형평성 있는 또 심도 있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따라 농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사항에 따라 면밀한 검토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좀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저기 해양 환경사업 있죠. 그 우리 종패 살포, 그 치어방류사업.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치어방류사업이요?
부위원장 서동수
예, 올해 지금 사업시행 지금 개시 하셨나요? 다 완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지금 입찰했습니다. 치어방류는 입찰을 했는데 아직 그 해삼을 했는데 넣지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 해삼, 그 선정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두고 좀 하셨는가 해서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해삼은 기준에 의해서 1cm에서 7cm까지 기준을 가지고 입찰을 시켰어요. 입찰을 전체 전국 그 종묘 생산업체를 단가조회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회계과를 통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9개인가 입찰 응찰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인자 최저, 최저가,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전국으로 지금 풀었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전남, 충남, 전북, 전남까지 했습니다. 인접지역의, 저희, 저희 그 전라북도에 2개 이상 업체가 있으면 생산업체가 있으면 그 제한경쟁을 시키는데 어떻게 공교롭게 그 2개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접지역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법규에 의해서 충남하고 전남까지 함께 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제가 인자 말씀을 인자 드리는 사유는 뭐냐면 그 되도록이면 우리 지방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지방업체, 인자 그것이 안 됐을 때는 2개 업체 이상이 안 됐을 때는 인자 타 시·군 인자 뭐 전남이라든가 인자 충청도라든가 이제 그런 범위를 인자 넓혀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가 인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그 해삼에 대해서, 지금 전에 제가 2013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그 자율관리업으로 지금 해삼 DNA 검사 하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친자확인 해서.
부위원장 서동수
예, 근데 우리 시에서 지금 종묘 방류하는 것은 DNA 검사를 않고 지금 했다고 보거든요.
근게 그게 뭐냐면 폐단점이 뭐냐면 그 사업자가 해삼은 만약에 10만 미를 키웠는데 우리 사업은 3만 미란 말이에요. 30만 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자 그 사업자로 해서 그 대상자로 해서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20만 미에 대해서는 불분명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DNA 검사를 해서 모자 DNA 검사를 해서 우리 실질적인 우리 업체들이 우리 국내업체들이 그 해삼을 키운 그런 저기 종묘로 방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분명하면 그 뭐 소위 말해서 우리 어민들 입가에 오르내리는 소리는 ‘중국산이 뭐 밀수품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종묘 방류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해서 그런 보완점을 인자 앞으로 우리 시책사업에도 좀 전국 우리 자율관리 그 연합회에서 그 자율관리사업으로 지금 종묘 방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적으로 좀 모태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인자 그런 제 의견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그 작년에 자율관리한 건 자율관리어업 쪽에서 한 건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더 잘 아시니까요. 그래서 금년도 저희도 그걸 시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발주한 것에는,
부위원장 서동수
아, 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친자확인을 할 수 있도록 금액까지, 그것을 뭐 금액을 반영을 않고 하면 또 너무 부당하다고 할 것 같아서 친자확인을 비용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친자확인을 할 수 있는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까지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법규, 지침에나 이런 데는 그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충돌이 좀 있을 것 같다 하면서도 냈거든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뭐 일부업체 전남업체 쪽에서는 좀 왜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냐고 좀 그 저기가 항의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아니 정확하게 ‘그 비용도 검사하는 비용도 반영이 됐으니까 응해라, 그렇게 앞으로는 이렇게 갈 것이다’ 그렇게 강하게 했더니 좀 수그러들고 그렇게 해서 응찰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 14년도에는 인자 그렇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올해는,
부위원장 서동수
DNA 검사를 해서 앞으로 그 사업을 이번 일시적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모태로 해서 가는 것이, 그 우리가 종묘를 뿌렸을 때 생존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더 높여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1cm에서 지금 7g이잖아요. 1g에서 7g까진데 너무 g수가 적으면, 그니까 해삼이 너무 적으면 그 폐사율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정책, 물론 해양수산부에 정책시행령이 있지만 시행령을 법이 되도록이면 그 범위 안에서 무슨 해야 되겠지만 좀 그런 것을 더 높여 상향으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지금은 양보다는 저는 질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인자 그런 부분도 어쨌든 1g에서 7g까진데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뭐 5g 이상으로 좀 이렇게 시책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좀 가는 것이 어찌냐, 그래야 생존확률도 많고 또 어업소득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재고를 한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그 지침에 따른 그 행정을 추진하는 데는 이제 비용문제가 입찰 비용문제가 이렇게 따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약간 큰 것을 원하고 생산업체에서는 작은 거를 납품을 할라고 하는 현상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연구소에도 저희가 그런 것을 좀 요구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지침이 그렇게 명확하게 변동되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이 어민들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보충 하나,
위원장 신경용
예, 김경구 위원님 보충하시죠.
김경구 위원
그 해삼 종묘를 이동하는 과정에서요,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간에서 이렇게 밀폐해가지고 오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그걸 딱 따면은 해삼이 죽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뭐 금방 죽지는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일단 따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근데 인제 따면 공기가 그냥 공기가 들어가니까 그 스티로폴에다 이렇게 넣어서 밀봉을 해서 가는 경우, 또 연구소에서 이번에 이동하는 거 보니까요, 산소를 넣어가지고 고무 그 비닐 이렇게 통에다 넣어서도 옮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인자 개봉을 하면 일반 공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업자들 측에서는 좀 그것을 쉽게 개봉을 안 할라고, 왜 그런고니 개봉하면 다 이게 저기 되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 스티로폴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둘렀는데 스티로폴 이것만 열어보자고 해도 그 죽는 거예요? 열어도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아니, 아니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그걸 못 하게 하는 이유는 왜 못 하게 할까요? 의문점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건 제가 생각할 때 잘못됐다고,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그 말하자면 섬으로 가기 이전에 선착장에서 ‘한 번 열어보자’ 열어보자 했더니 “열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못 열어봅니다.”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촌계장도 그러고 그 업자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정말로 사람 답답할 일이죠. 그 있는데 그걸 열어 보자는데 열어 보자는데 그걸 못 열게 한단 말이여.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어떤 의문을 주냐면 양이 적은 적게 가져와놓고 말하자면 어떤 몇 마리, 몇 만 수 이렇게 있는데 이걸 적게 갖다놓고 적게 넣어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못 열게 하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촌계와 업자와의 문제가 여기에서 엮여진 상태에서 못 열어보게 한다. 내가 한번 다, 이 왜 냐면 박스가 많잖아요. 그러죠? 막 50개 100개도 되는 것 같애, 이게 보면.
그러면 몇 개를 이렇게 포본적으로 열어봤을 때 양이나 어느 정도 되는가 이렇게 같은가, 안 같은가 그래서 어느 정도 볼라고 열어보쟀더니 못 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거? 어떻게, 과장님이라면 어떻게 그 부분을 생각을 할 것인가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과장님이 한번 본 위원이 의문점이 가지고 있는 게 잘못된 사고다라고 얘기할 런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장에서 잘못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설사 더군다나 참관을 하러 가셨는데 보실 수 있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같이 한 분들이 처음 뜰 때부터 함께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알 것입니다. 인제 그거 뭐 다 떠놓은 것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뜨고 갖다가 넣을 때까지 이렇게 열어서 방류할 때까지 다 하기 때문에 어떤 노파심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위원님이 함께 참여를 하셨으면 설사 죽어서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좀 보셨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잘못 저기가 관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게 방류하는 게 억대로 들어가는데 하도, 나는 1억 4천을 그 해삼종묘를 넣는다고 해서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걸래 그거 한번 열어보라 그랬어요. ‘열어봐라, 섬으로 가기 전에’ 그 열어보랬더니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도 한번 세어보고 이게 ‘몇 미냐, 이 안에 들어있는 게’ 그래서 개수 세고 다 해볼라고 갔는데, 새벽에 여기서 갔어요, 새벽에.
갔는데 컴컴해서 그 동이 약간 뜰라고 할 때 내가 거기서 기다렸다가 거기서도 한 30분 기다렸다가, 그 직원하고 같이 갔을 텐데요? 인사이동 해서 갔나? 같이 갔을, 내가 확인을 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죄송합니다. 하여튼 금년에 또 있으니까요,
김경구 위원
이러한 것들이 비쳐진다고 하는 것은 어촌계장도 못 믿고 그 육묘장 거기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지금 현재의, 금년에는 금년에도 해요? 여기는 보고에는 안 들어와 있네요? 14년도에는 조피볼락하고 넙치하고 뱀장어만 했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그건 방류사업만.
김경구 위원
방류사업?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그쪽 지금 말씀하신 서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기 환경,
김경구 위원
작년도에 할 때 그랬단 말이여, 작년도에 해삼. 해삼 방류할 때요. 그렇게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환경피해, 작년도에. 그러니까 자율관리하고 할 때 하니까요, 아니 죄송, 죄송합니다. 지금 그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아니 설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사 그게 다 죽어서 저기되어도 가져서 확인하는데 열어 봤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금년에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면 하실 수 있도록,
김경구 위원
근데 문제는 직원도 동조하고 있더라 이 말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니까요,
김경구 위원
직원도 “이거 열어보면 죽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안에 공기 비닐봉지로 해서 딱 했을 텐데 이게 죽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서.
그냥 딱 저기하고 직원까지 그렇게 얘기하길래 딱 하고 ‘아, 지금 이게 어떻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엄청난 돈이 지금 새고 있구나, 어떤 경로든지’ 그렇게만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할 때 철저 좀 기해 주시고, 기해 주시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의원들이 누구든지 궁금하면 참여할 수 있고 참관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당연합니다.
김경구 위원
이렇게 배려 좀 해줬으면,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그렇게 하고요, 참고로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하는 기관이 4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있다 하더라도 제가 갔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과연, 여기 같은 동료위원님들이 다 느낄 때 어떻게, 제가 얘기한 것을 어떻게 동료위원들이 해석하겠냐 이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번 시장님한테도 물어보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위원님 그 부분은 이유가 어쨌든 위원님이 그렇게 한번 그 보자고 한 것에 대해서 안 보여 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여튼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이후에부터 하여튼 조치를 잘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고 요즘 낚시가 잘 안된다고 지금 아우성이에요. 고기가 안 잽힌다고, 요즘.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낚시가요?
김경구 위원
예, 낚시. 고기들이 안 잽힌대요. 어청도를 비롯해서 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울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감지를 하시고 정말 이 낚시하러 오면은 일석이조 삼조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김경구 위원
우리 어민들이 잡아가지고 판매하는 것보다 외지서 와서 외지에서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그 이 넙치랄지 이러한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요, 다른 데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중앙에다 올릴 때도 해삼이랄지 전복이랄지 뭐 이러한 저기는 솔직한 얘기로 잘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에 일개인이 그걸 다 채취해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섬이.
일개인한테 이걸 넣어주지 말고 우리 섬 주민들이 소득이 올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그렇게 하는 데다는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좀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저기 그 과장님 전북하고 충남하고 공동구역설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죠? 우리 전북,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얘기가 오고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분명히 선을 그어주셔야 할 것이 그쪽에서 원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절대 반대하고 있고 그것은 안 된다고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이니까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수산과에서는 하고 있는데 뭐 꽤 오래된 시점부터 오래된, 저희 의회에서도 그 반대선언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냈었고.
우리 다선 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까지도 최근에도 또 그것이 그런 사항에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부위원장 서동수
그니까요, 지금 서천하고 우리 군산하고 상생협력시대를 이끌어 간다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바가 공동구역으로 그 우리 전북권하고 충남권하고 공동어업권을 구역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지금 오고 있다고 정치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제가 듣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어업인들로서 가장 심려 있게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공동구역으로 설정을 되면 과연 그게 최대 피해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군산시 전라북도 어업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혹시 상생협력시대라고 주장을 하면서 서천하고 이렇게 이루어가면서 하나를 주고 하나를 얻는 행태식의 행정은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 부분은 꼭 우리 과장님도 인지를 하시고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같이 인지를 하시고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도 같이 인지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생결단 즉, 사생결단을 할 정도로 해서 막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우리 그 실적 불법어업에 대한 실적 지금 몇 건이나 지금 적발돼 있습니까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올해 10월 현재 14건 했는데요, 12건이 서천 쪽 그 저기입니다, 저기 한 것이. 불법어업 단속한 것이요.
부위원장 서동수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해마다 이렇게 쭉 그 불법 적발사례를 이렇게 제가 봐왔거든요. 근데 보통 20건을 넘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14건 뭐 16건.
근데 물론 그 단속을 하는 거에 대해서 행정적인 그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지금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어업인들도 물론 몇 몇 분들은 뭐 불법조업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관내 지선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우리 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자원을 만들어 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해마다 치어방류로 이렇게 우리 수산 종묘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외지선박들이 와가지고 즉, 서천 그 제가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했지만 그 서천 특히 서천에 그 선적을 둔 선박들이 멸치, 개량안강망, 꽃게자망 이런 선반들이 와가지고 우리 지선에까지 와서 지금 포획을 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어민들 입장에서는 단속이 안 된다고 그래요, 단속이.
그래서 그런 폐단점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을 좀 찾아서 이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도 지금 14건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적이 너무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형식적이고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인자 올해도 인자 다 거의 한 해가 가고 있지만 15년도에는 아무튼 이 대책수립이 분명히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 인자 개인 소견으로는 그 민간자율감시선이 있죠.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그 우리 지선 내에 있는, 지선을 지키고 우리 자원을 지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제가 제안을 하나 해보는데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좀 추진이 될 수 있게끔 2015년도에는 외지선박들이 되도록이면 우리 근해에 와서 연안에 와서 그 조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좀 구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소견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민간 감시선단이 지금 31척이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기왕에 31척이 구성돼 있는데 그 선별로 안배를 하고 이런 사항을 지정을 했긴 했는데 필요하다면 금방 말씀하신 그런 과정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왜냐면, 저희 지도선 한 대 가지고는 아무래도 부족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도 지도선 협조 얻음과 동시에 이런 그 감시선을 좀 더 확대를 시켜서 선별로 더군다나 연도나 어청도 이쪽은 좀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개야도 그쪽 그 지선에는 감시선 그 단속선을 민간선을 좀 더 사유 관리단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3년 주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좀 확대를 시켜서 그쪽에다 늘리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게 민간감시선이 지금 31척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효과성이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렇죠, 뭐,
부위원장 서동수
예, 전무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조금,
부위원장 서동수
감시선 지정만 돼 있지 뭐 지금 활동한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한 건도 단 한 건 사례도.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렇죠. 쉽게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게 그 부분을 뭐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당연히 확대해야겠죠. 해야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그 교육 강화도 제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냐면 이거 지정만 해놓고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분들 지속적으로 교육 강화를 시켜서 좀 제대로 감시선들이 감시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자 그 앞으로는 그 바다가 어떻게 보면 인자 제2의, 제3의 산업화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자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러면 우리 시책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어쨌든 제가 인자 그런 부분 과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감시선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좀 강화를 시켜서 좀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좀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신 그 서천에서 요구하는 공동조업구역 이쪽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어민들은 그걸 절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정치권에서 좀 관심 가져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페이지 236쪽 항상 섬을 생각하면 전 계속 쓰레기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과에서는, 많이 노력을 하셔서 국비 2억 원이 내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동안에 많은 수고를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도서가 총 63개 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하기는 그래도 좀 역부족이다 생각을 하고 여기에 총 사업비가 4억 5천만 원으로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시비가 지금 1억 5천인 것이 선상집하장에서 해양폐기물을 처리를 하는 비용이 5천만 원이 들어가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박정희 위원
근데 이 5천만 원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섬 쪽으로 몰리고 있는 이 쓰레기는 저쪽 충남에서부터 내려온 쓰레기가 이쪽 도서지방까지 내려와서, 또 지금 뭐 부안, 김제 역시도 또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네 땅이네 뭐 새만금 내측이 자기네 분할을 해줘라, 어쩌라 하면서 실질적 쓰레기는 전부 배수관문이 있는 이쪽 섬 쪽으로 전부다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이 해양폐기물을 처리하는 5천만 원조차도 100% 시비로 할 일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도비가 1억 5천이 오고 군산시가 꼭 부담을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1억을 군산시가 해야 되고 그렇게 전라북도에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라북도에 예시된 것이 지금 1억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1억인데요, 그것은 인제 정화사업 전체 쓰레기를 수거하는 말하자면 모으는 데까지 그런 비용이고 지금 여기서 저희가 치울라고 5천만 원 한 것은 처리비예요.
또 정화선 또 잡히지 않은 비용이 있다고 하면 도에 있는 정화선, 정화선에서 그것을 갖다 줘요, 저희들한테. 그면 저희들이 그면 무상으로,
박정희 위원
우리는 그면 처리만 하는 그런 비용으로,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의 인제 도와 저희와, 도에서도 그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박정희 위원
인지를 하고 있고 계시,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도에다가 조금 더 요구를 해서 전라북도가 1억 5천하고 시비가 1억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신 김에,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지속적으로,
박정희 위원
이렇게까지 지금 이렇게까지 해 주신 것만 해도 굉장히 노력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무방비 상태로 군산시가 수거를 하다보니까 역부족이어서 이곳, 저곳에 쓰레기가 산재돼 있어서 아주 지금 뭐 실질적으로 이 만약에 섬으로 인자 무상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상황이 되면 도로가 개통이 되게 되면 더 많은 쓰레기가 지금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집중적으로 그거를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그래도 해양수산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이렇게 국비도 받아와 주고 오고 정말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하셨다라고 저는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하시는 김에, 사람이 욕심이 더 생기잖아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국가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데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전라북도 어장 정화선도 이렇게 보내주고 운반선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준 것은 고맙지만 예산면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로가 개통되면 쓰레기는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렇죠.
박정희 위원
그래서 우리 군산 시비가 5천만 원이 아닌 순수시비 해양폐기물 처리비가 5천만 원이 아닌 더 많이 들어갈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우리가 부담을 하더라도 전라북도가 더 일부 부담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촉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알겠습니다.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고맙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또,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일단 그 야미도는 과장님이랑 저번에 그 계장님이랑 얘기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 지금 틈 벌어지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시고 하여간 문제가 있으면은 하여간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 저한테 뭐 그게 그 허용오차 안에서 벌어진 거라고 하셨으니까 향후에 문제가 생기면은 하여간 책임을 지셔야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계장님이랑. 야미도는 한 번 문제가 생겨서 예산이 한 5억~6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히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현장을 가보니까 그 틈이 좀 많이 벌어져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정확히 봐주시고 그리고 자료 256쪽, 257쪽을 한번 볼게요.
뭐 일일이 다 검토를 못 해봤지마는 일단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야미도 공사 같은 경우 이미 256쪽에 보면은 전체공사가 7월 8일, 2013년도 7월 8일날 종료가 됐죠? 58억으로.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257쪽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은 공사가 이제 동절기공사 뭐 포함해서 지금 5억 4천정도 사업을 했어요.
근데 같은 야미도어촌단지 관광단지 공사인데 원도급사가 삼성종합건설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정문건설로 바뀌었거든요. 바뀐 사유가 뭐죠?
관례적으로 보면은 한 사업을 마무리 안 지으면은 다른 사업자가 그 사업을 맡아서 하지를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 60억 사업은 삼성종합건설에서 했고 약 5억 4천정도 되는 사업은 정문건설에서 별도로 했거든요. 왜 이렇게 업체가 바뀌었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지금 사업발주가 지금 당초 전체분은 13년 7월 8일날, 8일까지 완료된 것으로 지금 작성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 별도사업으로,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따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연속사업으로 준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근게 전체 계약을 한 물량을 끝났기 때문에 끝내고 타절시키고 지금 그 앞에 밑에 말하자면 기초공사 매립공사는 그때 13년까지 끝내고요. 상부 조성공사 이 따로 발주를 해서 한 걸로 그렇게,
서동완 위원
따로 발주해서?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최초 공사했던 데가 이 사업을 제대로 못했으면 거기에다 좀 책임을 물어서 다시 발주를 해줘가지고 거기서 책임지게 해야지 기존의 공사는 거기서 끝내놓고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미흡한 부분들은 따로 발주를 5억,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발주를 따로 들여서 지금 따로 업체한테 시켰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아니 아니죠. 그 대행공사를 한 것은 함께 아까 저쪽 그 당초 공사에 시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5억 추가로 한 것은 이제 나머지 상부 마무리 공사 지금 보도블록 하고 지금 우리가 해놓은 거 있잖아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사업을 하면은 한 퉁으로 다 하는데 이 부분을 따로 별도로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우리가 보면은 여기 제가 그래서 지금 자료를 당초예산, 변경예산, 공사기간 그리고 변경 전, 변경 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 삼성종합건설이 60억에 사업을 했는데 공사가 쉽게 해서 늘어났어요. 뒤로 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업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공사기간하고 예산을 변경해서,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렇죠.
서동완 위원
마무리를 짓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총 사업을.
서동완 위원
왜 여기는 왜 업체를 바꿨냐 이거죠, 업체를.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고 1년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이해를 해요. 이 사업을 종료하고 1년 있다가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됐었을 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촌관광단지 사업이 조성된 마무리가 된 것이 13년도 7월 8일이란 말이에요. 그면 여기 지금 보강공사를 한 것은 언제냐면 10월달부터 했단 말이에요, 10월 달부터.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따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예, 따로. 그러니까 이건 흔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걸 연기해서 공사금액 증액하고 기간만 증액해서 하면 될 건데 왜 이렇게 따로 했냐라는 거죠.
결국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사업을 진행할 때에 사업을 좀 신중히 검토하고 사업을 했으면은 한 퉁으로 해서 우리가 다 사업을 시켰으면은 예산도 절감이 되고 기간도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을 거죠.
왜 그러냐면은 조성공사 전체분이 7월 8일날 끝났고 추가분이 10월달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동절기 공사가 들어가니까 중지를 시켜가지고 원래는 이게 1월 8일 끝날 것을 갖다가 동절기 공사 못 하니까 이제 4월 달까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넘어갔어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들어가면 당연히 공사비는 증액이 될 거고, 공사기간이 늘어나니까. 그면 예를 들어서 이때에 그걸 우리가 예측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은 두 달간의 공백기간이 없이 동절기 공사 안 하고 공사기간도 당기고 공사비도 줄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이 사업에 대한 철저한 좀 그 검토가 부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그렇게 보입니다.
서동완 위원
향후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사업에 연속성 있는 사업들은 이렇게 공백을 두지 않고 바로 진행을 해서 예산의 낭비라든지 그리고 공기가 늘어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257쪽 가운데정도 보면은 비안도 부잔교 제작 및 설치공사가 있어요. 근데 변경사유를 보니까 ‘부잔교 위치가 변경에 따른 검토시한 소요’라고 돼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서 그게 이윤데 1억 7천이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부잔교를 당초에 설치할라고 했던 위치가 주민들과의 그 협의과정에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역특성이 또 반영이 되다보니까 그 방향을 또 다른 쪽으로 이쪽으로 인제 쉽게 하면 가로로 해달라는 걸 세로로 할려고 설치를 할라고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제반비용이 또 연결,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연결부위를 또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그거까지,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이쪽에 하면 주민이 원하지 않는 또 차량이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또 다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겼길래,
서동완 위원
그니까 똑같, 앞에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전에 해양수산과 그 사업을 할 것 같으면은 그냥 아무 데나 찍어서 그냥 이 사업을 할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그 지역에 이 사업이 필요성들을 검토하고 사업을 계획해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면 사전에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위치선정을 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은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을 거고,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은 그것을 위치만 그냥 변경해서 증액이 된 거예요, 사업량이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이 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위치 변경해서 사업량이 늘어난 겁니다.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위치에서 했을 때는 차량이 통행이 안 되도록 돼 있었는데 위치 변경해서 차량까지 소통을 하게 되니까 물량도 늘어나고 이게 더 좋은 시설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된 거죠.
그니까 원래도 주민의견을 저기를 하지, 수렴 하지 않은 건 아닌데 또 그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처음부터 검토가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에 됐는데 기왕이면,이건 제가 지금 같이 한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 같이 한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는데 기왕에 완벽하게 해야지 그냥 했다가는 오히려 더 손해다 그러니까 좀 무리가 있더라도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좀 그런, 반복된 얘기인데 사업계획을 할 때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물론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되면 어쩔 수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그래요.
서동완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만 더 신중 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좀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밑에서 한 세 번째 보면은 무녀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근데 동절기로 해서 공사가 중단이 됐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약 7개월 정도가, 아니 6개월 정도가 지금 동절기공사로 중지가 됐어요.
보통 사업들이 3개월이거든요. 다른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동절기 공사로 공사가 지연되는 것들은 보통 3개월인데 이 사업, 무녀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1차분 사업은 동절기 공사 중지가 6개월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저 표기가 동절기 공사로 표기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무녀도사업이 지금 건설과에서 그 이쪽에 무녀도 염전지구 이쪽에서 배수로가 돼 있는데 그 건설과에서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하고 사업이 중복될 염려가 생긴 거예요, 올해 예산이 확보한다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그 방조제를 다시 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업지구하고 연결이 되면 그것이 중복투자가 되고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 그걸 소멸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여기 동절기라고 그냥 표현이 됐는데 함께 한 저기로 연결 됐는데 그래서 그걸 약간 변형하면서 그거도 맞춰나가기 위해서 건설과 사업하고 맞춰나가기 위해서 지금 중지를 하고 서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결국에는 과별로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아니 추가로 이게 그 건설과에서 생겼으니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과 먼저 사업을 시행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시행할라고 했는데,
서동완 위원
건설과에서 뒤에서 해양수산과가 하고 있는 사업을 보지 않고서나 그냥 해서,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보지 않고가 아니고 더 큰 사업을, 저희는 그 방조제 안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할 추진은 그 관광사업이니까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하고 있는데 그 아래쪽에 바닷가 바로 옆에 그 방조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사업예산을 따가지고 건설과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하고 인제 바로 소통이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같이 그것하고 맞춰가지고 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려 하시는 대로 서위원님과 같이 인제 잘못 됐, 뭐 선제적으로 그것까지 몰랐다면은 잘못된다고 볼 수 있는데 발생을 했기 때문에 빨리 그 이중 저희가 투자가 안 되도록 지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56쪽에 하단에서 세 번째 말도 관광·전망공원 전체분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예산이 약 5억, 4억 정도 늘어났지만 4억 한 5천정도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위원장 서동완
이건 공사기간도 그대론데 변경사유가 주민건의로 흙 콘크리트포장 사항을 반영해서 늘어났다 했단 말입니다.
근데 흙 콘크리트라고 해봤자 똑같은 레미콘에 흙 그 색상만 넣어서 하는 건데 사업비가 이렇게 한 5억 가까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내용이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죄송합니다. 그건,
서동완 위원
그면 이건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자료 포함해서,
서동완 위원
예, 한번 정확하게 당초, 이 사업이 지금 끝났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끝났죠.
서동완 위원
예, 끝났으면 여기에 대한 정산서를 차라리 주세요. 그래서 흙 콘크리트로 갔을 때 단가가 왜 한 4억 5천 정도가 증액이 됐는지를,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대표적으로 표시를 해놨을테니까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증이 됐는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자료를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58쪽 한번 보세요. 자, 258쪽에 보면은 지금 위에서 네 번째 하고 밑에서 세 번째를 보면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유수면 매립허가 하나는 환경영향평가란 말입니다.
근데 당연히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거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들을 행정절차 이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행정절차 때문에 1년간을 지금 허비한 거예요, 그냥 두 사업이 다 똑같이. 그렇죠? 행정절차가 안 돼 가지고.
근데 행정절차를 끝내놓지 않고 사업들을 해서 이렇게 1년간 공사기간이 지금 늘어나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건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고 시행할 계획이 수립이 되고 예산이 편성되고 하면서 함께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저는 지금 추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립허가도 어차피 받아야 받고 돈이 형성돼 있어야 사업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모든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경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것까지 끝내놓고 인제 사업을 하든지 하는데 그러면은 모든 사업을 일단 발주를 해놓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행정절차를 이행한다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니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선행 환경영향평가나 매립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선행돼야 될 그런 평가나 허가를,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왜 제가 그 말씀을 하냐면은 그 사업을 할려면은 먼저 환경영향평가든 아니면은 공유재산 매립평가 등을 우리가 보통 외부 용역단체한테 용역을 준 다음에 그것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 받은 다음에 사업을 진행을 하면은 이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공사를 발주해놓고.
그런데 지금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발주를 해놓고 그다음에 그 행정절차를 밟다보니까 1년씩 지금 뒤로 미뤄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은 공사기간은 어쨌든 발주를 해놓고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은 공사비 증액되는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겠냐 이거죠,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그것은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선행되는 것이 있고 후행되는 것이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이 반드시 선행되고 이루어진다고 하면 미리 이루어지고 할 수 있도록 항상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하셨지마는 계도같은 거 이행을 안 해서 또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서동완 위원
야미도가 그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야미도,
서동완 위원
야미도도 절차를 않고 해서 거시기한다고 예산도 그렇게 증액이 된 거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래서 심각하게 좀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해양수산과 사업들이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뭐 섬이라든지 해안가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들을 육지가 아니다 보니까 한 번이라도 가 볼라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집행부에서 책임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그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인자 파악을 하셨으니까 향후에 사업발주를 하실 때 그런 공사기간 그리고 공사계획을 세울 때에 좀 더 철저히 해서 공기변경이라든지 예산증액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249쪽에 보니깐요, 유지관리비라고 해가지고 본 위원이 그 무녀도 2구 도교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바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안 올라왔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언제적 것인가요?
김경구 위원
작년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무녀도,
김경구 위원
예, 무녀도 2구요, 어항. 그래서 분명히 작년에 그거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한 근거가 없어요. 지금 하긴 했어요? 도교가 뭔지 아셔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무녀도치 도교를 얘기하시는가요?
김경구 위원
예, 무녀도 도교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무녀도치 도교 지금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구 위원
문제 없는 걸로? 그래서 일제 안 했단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아니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그니까 잘 쓰고 있다는 얘기겠죠.
김경구 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어촌계장이나 그 이장이 수시로 지금 사업협의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제가 지금 접수한 것은 없고요,
김경구 위원
근데 그 우리 과장님이 안 가보셨고만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부잔교,
김경구 위원
부잔교 거기 갔다 왔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12년도에 부잔교 보수한 걸로 돼 있고만요.
김경구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12년도에 부잔교 보수한 걸로 돼 있어요.
김경구 위원
예, 했는데 그게 잘못됐더란 얘기예요. 부실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전혀 이건 쓸모가 없는 거다, 쓰덜 못 한다,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다시 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때 그걸 다시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다시 한 번 확인 하겠습니다. 근데 저한테 제가,
김경구 위원
그게 안 됐으면 내년도 예산을 좀 세워 넣어야 돼요, 그거.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제가 접수한 것이,
김경구 위원
담당 직원이 누구세요? 어항 시설계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아니 시설계랑 관계 없이요, 저희가 접수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김경구 위원
작년엔가 얘기했는데 왜 접수가 안 돼요? 인계인수가 안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관계직원과 상의)
김경구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부잔교가 있고 도교를 놨어요. 그 도교의 무게를 이렇게 지주가 역할을 못해요. 이게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그냥 이게 자빠져버립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걸 왜, 그 도교가 이렇게 올리고 내리냐면 태풍 불잖아요. 태풍이 불으면은 엄청나게 그 부잔교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올리들 못 하니까 도교까지가 붙어있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교가 부서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들어줘야 말하자면 도교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밑에 부잔교만 계속 그 태풍에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대고 있으면은 다 부서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 상식적인데 우리 시에서도 잘못하고 그 설계 낸 자체가 잘못된 건데 그 무게를 갖다 들어올리는 이게 약해가지고 휘어지는데 휘어질 수 있는데 이걸 그렇게 승인해 주고 예산집행 한 것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이걸 짚고 넘어갔더니 “이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안 했는데 그래서 이거 했나보니까는 작년, 금년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전혀 안 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별도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담당계장은 시행을 했다고 하니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김경구 위원
아, 했다고 그래요? 담당계장 어딨어요, 진짜. 담당계장 했다고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보수를 저희 비용을 안 들이고 그 설치 업체에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하중을 못 이겼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자형식으로 지지대를 설치해서 완료를 시킨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완료돼서 지금 문제가,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재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문제가 있었으면 다 보고를 했었는데 그 어촌계나 이장이 없었는데 그런 형식으로 하자보수가 돼서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김경구 위원
예, 본 위원이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그러시죠. 저도 확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지금 섬 가꾸기 마을, 찾아오고 싶은 섬 가꾸기 마을에서 대개 섬 공사들이 이 산 같은데 뭐야, 등산로 같은 거 설치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 다른 지역에 가면은 자연훼손을 안 할려고 그 계단이나 이런 산 올라가는 걸 데크로 해서 이렇게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역은 업자가 편하게 할라고 그러는지 설계를 그렇게 낸 것인지 그 올라가는 산 등산로를 다 까 자쳐요, 장비가 올라가기 좋게.
그래놓고 거기다 데크시설을 한다면 설치를 한다면 그러면 무주 같은 데 가면은 그 밑에 풀포기 하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데크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했단 말이요, 등산 자연 그대로 놓고.
우리는 다 운반하기 좋게 싹 하니 위에까지 정상까지 포크레인으로 싹 하니 해놓고 포크레인 날라서 그냥 이렇게 설치하고 있다고요,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비용이 들어가도 이거, 모르겠어요, 설계는 들고 가서 인부로 하든 뭣을 하든 좌우간 날라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게끔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걸 가서 볼 때 아주 안 좋아요. 가슴이 그렇게 너무 아파요, 그 부분을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금 앞으로도 아직 사업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런 데는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절대 등산로를 포크레인으로 운반하기 좋게 다 까 헤치고 거기다 데크 놓으면 뭘해, 그냥 차라리 그냥 놔버려야지.
그 시설 않는 게 나서요. 그냥 그대로 그냥 돌멩이 있으면 돌멩이 위에 밟고 흙 있으면 흙 밟고 풀뿌리 밟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업효과성이 있는 그러한 저기를 해줬으면 쓰겠다 그래서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정말 등산로를 만들려면 그렇게 좀 해줬으면 쓰겠다 그래서 앞으로 그 시설 그 어항 저기인가요? 그쪽에서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어촌어항.
김경구 위원
그래서 지시를 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일일이 다니면서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면 내년도 사업은 바꿔서 그렇게 해 주시기,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도 같은 데는 저희가 가서 다 보았는데 그렇게 않고 했는데,
김경구 위원
어청도 같은데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그렇게 않고 잘 했는데 또 일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김경구 위원
예, 어청도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우리 찾아가고 싶은 섬 유형화사업 그리고 그 또 하나 특수상황지역사업이 거의 사업비가 비슷비슷하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인제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 섬 도서에 찾아가고 싶은 섬 유형화사업, 특수상황사업을 보면 주로 해안 데크 시설로 지금 사업품목이 거의 한 70% 정도 사업비가 지금 소진되는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 정도 안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좀 많습니다. 요즘 데크가 요즘 좀,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요, 물론 인자 기존 그 용역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그 사업을 실시를 하겠죠. 근데 끝맺음이 없습니다.
사업비가 이제 부족했는지 아니면 뭐 과다하게 인자 옛날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다 말은 사업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지금 이 사업들이 지금 세 가지 품목사업이 전부 위탁사업이시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부위원장 서동수
한국어촌어항, 아니 농어촌공사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제가 인제 업무자료도 봤지만 지금 개야도 같은 데는 관광기반소득사업이에요.
근데 제가 인제 그 언질도 한 부분도 있지만 개야도가 과연 관광소득으로 기반이 될 수 있는 사업품목에서 그 사업품목을 보면 그 연꽃단지조성사업 이것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사유지가 있거든요. 그면 이거 농어촌공사에서 과연 이 용역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그게 심히 의심스럽거든요.
과연 개야도 그 연꽃단지조성사업 지역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고 일부 그 옆에 연꽃단지가 있어서 그걸 이제 조성한다는데 과연 그 동의를 받으셨는지, 개인사유지에.
아니면 그냥 모양새 갖추기 위해서 뭐 관광소득기반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받기 위한 그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품목을 집어넣었는지 제가 좀 그것이 좀 의심스럽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저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실. 인제 그림을 그렸고 실행화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대표적으로 뭐 개야도에 연꽃단지 못 합니다.
저희는 못 하는 걸로 지금 전번부터 업무보고 때 하실 때부터 얘기를 하셔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업검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인제 저희들이 그림을 그린 것을 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변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키는 방법이 주민들 의견도 듣고 또 위원님들 현재 현지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서동수
예, 저는 그래요. 보면 개야도, 연도, 어청도, 관리도, 무녀도 인자 이렇게 해서 유형화사업으로 지금 가고 특수상황지역으로 가고 뭐 그러는데 그 사업을 보면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냐면은 지금 도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2017년도, 17년도면 인제 장자도까지 고군산연결도로가 연결되고, 이 섬마다 특색 있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사업을, 좀 지금 도서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물론 사업비가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농촌이나 도심지에 이렇게 보면 비중이 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뭐 1억 같으면 우리 농사 같은 경우는 농로포장에 대해서 뭐 반듯하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 도서 같은 경우는 표시도 안 나지 않습니까.
물론 인자 그런 특수성 때매 그러는데 그 사업을 제가 인자 이렇게 할 때 보면 좀 너무 그 현실성이 없이 이렇게 지속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왜 그냐면 이게 꼭 무슨 사업을 하면 물론 위탁기관도 제가 인제 솔직히 묻고 싶어요, 뭐 농어촌공사, 우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의해서는 우리 수산자원관리공단.
근데 위탁사업을 내가 자꾸 우리 농촌 분야나 그 농기 저기 지역경제과도 제가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위탁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군산시에서 기술적인 면은 충분히 따른다고 보거든요.
근데 위탁수수료를 줘가면서 과연 해야 되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할 때 보면 그 위탁자들이 이렇게 맡아서 하는 거 사업을 시행을 보면 현실성이 좀 접근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도서 같은 경우 기반시설이 지금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하는 데도 불구하고 열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치중을 그런 쪽으로 해야, 방축도 쌩끄미 야생공원, 야생지 공원조성사업도 이렇게 가서 보면 무의미해요. 무의미하다고요.
과연 거기 관광객들이 가서 주민이 가서 어떠한 공원조성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근게 이런 사업을 좀 섬마다 특수성을 좀 고려해서 좀 이렇게 사업을 지향할 수 있게끔 좀 한번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와서 해보니, 실제로 해보니까 그게 딜레마더라고요.
여기 그 이쪽 내륙 쪽에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사실 10억씩, 연 10억씩 사업이면 35억, 3년 35억 사업 10억씩 매년 투자하는데 뭐하냐 하시는데 이제 서동수 위원님께서는 섬이라 잘 아시고 저기 하겠지만 10억 가지고 뭐했냐면 사실 한 거 없더라고요.
저도 그것이 딜레마고 또 그러다 본 게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는데 뭐 크게 보이지는 않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한도 내에서도 하여튼 좀 효율성 있도록 추진하도록,
부위원장 서동수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우리 2종어항 지방어항 있죠. 그 우리 관내에 지금 몇 개가 지금 돼 있나요, 선정이?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지방어항이 지금 5개고요,
부위원장 서동수
개야도,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국가어항은,
부위원장 서동수
국가어항은,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3개 있고요.
부위원장 서동수
예, 연도하고 어청도하고 말도하고 빼고 지방어항이 지금 개야도 지금 사업시행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부위원장 서동수
선유도 지금 했고 또 무녀도, 방축도 그렇게 네 군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관계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서동수
비안도까지?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부위원장 서동수
비안도까지. 근데 지금 2종지방어항을 건설하면서 과연 우리 선박이 접안을 하고 폭풍피해나 해일로 인한 피해를 방어를 할 수 있는 항인지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개야도도 지금 국가어항으로 좀 승격을 시켜서 개발을 할라고 저희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항문제 대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응항도 지금 정온도사업을 해달라고 해도 쉽게 안 되고 가력도항도 지금 넓혀서 할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저는 인자 그것을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어차피 그 용역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인자 지방어항 설계도 나오고 인자 하는데 2종어항 지금 개발한 것이 전부다 지금 활용가치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기반적인 시설은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쓰지만 이게 조석간만의 차이가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해안 지역은.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다 보니까 선유도 지방어항 같은 경우는 간조 때 선박이 들어갈 수가 없고 개야도 지금 현재 개야도도 물론 설계변경이 됐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 과정이 아마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봐요.
기존에 인제 설계 있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북방파제가 인자 앞으로 나오다 보니까 일부 인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뭐야,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해서 매립에 대해서 인자 그 인·허가를 받다보니까 좀 늦어지는 부분이, 개야도 자체도 지금 동방파제를 쌓는데요, 간조 때는 물이 나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우리 지방어항에 대해서 그 효율성이 있게 지금 활용도가 이용이 될지, 또 방축도 같은 경우도 제가 심히 우려되거든요. 좀 기술적인 부분을 좀 요했으면 쓰겠어요.
왜 그냐면 이제는 우리 일본 같은 데 견학을 가보면 방파제를 이렇게 물 순환이 될 수 있게끔, 물 순환이 될 수 있게끔 왜 그냐면 방파제를 막아 버리니까 지금 토사가 유입이 돼서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근다고 해서 우리 군산시에서 갯벌을 저기 준설을 혀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준설하는 것조차도 수많은 그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2종어항을 지금 건설을 해놓고 또 건설 중인 그 개야도 같은 데도 효과성이 없다는 얘기죠. 과연 그게 항으로써의 구실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염려되는 것이 지금 기술적인 위험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보다 전문적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개야도 같은데 가보면, 그 민원 들어보셨어요? 개야도 주민들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부위원장 서동수
뭐 지금 간조 때 가면 아예 그냥 동방파제가 바닥에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면 배가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이쪽 파고문제 때문에 그것까지 다시,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그쪽도 지금 내가 볼 때 정온도개선사업도 추진해야겠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그것도,
부위원장 서동수
설계 당시에 좀 그런 부분이 폐단점이 있어서,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영양평가,
부위원장 서동수
그런 부분을 좀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까지도 하는데 그게 몇 한 80억 사업인가요? 2종어항사업이요? 총?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45억.
부위원장 서동수
45억이에요? 매립지까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건 또 따로.
부위원장 서동수
별도로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거의 한 80억 안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건 인자 추가로 저기할 겁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지금 개야도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에 지금 차도선 지금 선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항로로 들어가는데 항 밖에다가 차도선 지금 길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폭풍피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바람 불 때 겨울에 북서풍이 불을 때 과연 거기다가 접안을 하겠냐는 얘기지, 여객선이.
근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적인 부분이 좀 뒤떨어지지 않나 그런 부분이 들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2종어항 개발할 때는 이게 기술적인 면을 조금 요하고 또 현실성, 물론 탁상에서는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논리를 맞춰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현장감 있는 주민들이 또 현장감은 가장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그래서 의견수렴도 하고 공청회도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수렴 공청회가 제대로 반영이 안 돼요.
인자 그런 부분도 좀 인지를 좀 하셔가지고, 제가 인자 지금 개야도는 어차피 지금 돈을 들여서 동방파제를 그렇게 막았지만 인자 완공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방축도 같은 앞으로 인자 그 무녀도죠? 무녀도 2구 그쪽 인자 개발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좀 다시 효과성 있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인자 항만물류과에서도 제가 아까침에 말씀을, 우리 국장님 인자 아까침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대체어항이 없다는 얘기죠.
솔직히 2종어항이 있지만 관내 우리 1,300척 허가선이 1,300척인데 허가선 외, 다른 선박들도 한 내가 볼 때는 한 500척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2종어항이 있고 우리 군산에 내항이 있지만 폭풍피해 때 피항지가 없어요. 어민들이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지금 배를 타고 기다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좀 그 일반 어선들이 피항할 수 있는 그런 항으로 한번 개설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한번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은, 아니 잠깐 중지 좀 하시고요.
나종성 위원
아니, 잠깐만 하고 이제 거의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신경용
아니에요. 우리 서동완 위원님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나종성 위원
그냥 말 좀 잠깐 하고,
위원장 신경용
예, 그럼 나종성 위원님 하시죠.
나종성 위원
자, 방류사업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옥구저수지에 우리가 저 2013년도에도 한 4천만 원 정도 방류했고 그다음에 금년에도 또 그렇게 했네요. 근데 저수지에다가 사실 이렇게 방류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그쪽에도 내수면 어업을 하는 어촌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같이,
나종성 위원
그러면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셔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저 어촌계가 조성되어서 한 25분 가호 이렇게 저기 해서 돼 있습니다, 그쪽. 내수면 쪽입니다. 해면이 아니고 이제 내수면이거든요, 그쪽 어업이.
나종성 위원
그렇게 많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그 옥구 쪽에 이렇게 그 바다 뭐야, 호수 옆으로 해서 하여간 구성이 돼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까지 저희가 보통 보면은 인제 저수지에까지 우리가 방류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킨 적은 지금 거의 없는데 지금 군산시에서는 지금 저수지에까지 이렇게 어업 활성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 양반들이 무엇을 얼마나 잡아가지고 1년에 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방류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이 사업만은 바다에다가 저희가 종 뭐야, 어패류나 이런 것을 치어 같은 것을 방류한다는 건 이해가 가도 저수지에까지 과연 이 붕어나 이런 것을 저 뭐야, 1년에 한 몇 천만 원씩 방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이것을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됩니까,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계속 그 어촌계가 존재하고 있고 또 그 내수면 어업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저기 정읍이나 그 완주 쪽에서는 내수면 어업이 또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나종성 위원
주로 무엇을 이 사람 양반들이 잡아요? 어업하시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거기 지금 그물 쳐 있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붕어 뭐 잡아서 저기하고,
나종성 위원
그러면 20 예를 들어서 5가구 정도가 이 어업에 종사한다고 그러는데 이 양반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붕어를 잡아서 1년 수익이 얼마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아니 그 완전, 완전 내수면을 해서 어업도 마찬가지지만 다 그 전업은 아닙니다. 전업은 아니고 일부 같이 하고 있고 또 그 이제 그 목적 중에 이렇게 방류하는 것 중에 또 토산어종을 보호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겸해서,
나종성 위원
자연발생적으로는 못 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자연발생적으로는 요즘은 크기가 좀 어렵죠, 환경이 그러니까.
나종성 위원
근데 이거 치어방류 이걸 해가지고 이것이 과연 1년에 매년 이렇게 4천만 원씩 저수지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말고 지금 다른 저수지에는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없나요? 뭐 옥구 쪽에는 말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지금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어촌계가 구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나종성 위원
어촌계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구성해서 어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하여튼 이것은 과장님 사실은 이 붕어 방류한다는 것은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어촌계가 여기가 생활권이고 이걸 가지고 지금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붕어 잡어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전업은 아닙니다. 전업은 아니고요, 농업을 함께 하니까요.
나종성 위원
농업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매년 이렇게 4천만 원씩 바다에, 아니 방죽에다 이렇게 뿌려줘야 되냐 조금 우리 저 이거 실제적으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하고 생각하지 않으셔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예, 한번 검토 한번 해보, 우리가 바다에다가 넓은 바다에다 치어 방류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그거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불필요한 예산은 낭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완 위원님 내용이 많습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짧게요.
위원장 신경용
예, 그러시죠.
서동완 위원
자료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무녀도 찾고 싶은 섬 가꾸기 1차분 보면은 동절기 공사로 해서 6개월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공사가.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서동완 위원
그 6개월이 어떤 사유로 늘어났는지 그 사유를 좀 내용을 자료를 주세요, 왜 늘어났는지.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어업인들 해외연수 시찰 다녀온 걸 쭉 보니까 의회에서 농정과 그리고 투자지원과 그리고 농민들, 노동자들 해외연수가 지금 5대5로 해서 해외연수를 갑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에도 그 얘기를 해서 어업인들도 5대5로 갔었어요, 작년까지, 작년에.
근데 올해 또 다시 그 비율이 또 변동이 돼서 자부담이, 5대5가 안 되고 자부담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형평성에 맞게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해외시찰을 보내는 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그 해외시찰 가는 것을 사업비를 5대5로 맞춰주세요, 5대5로.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번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마는 작년에는 5대5로 갔어요. 근데 올해 또 안 되더라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얘는 좀 줄이고 얘는 저기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농정과라든지 농기센터라든지 투자지원과는 다 5대5로 해서 우리가 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5대5로 맞춰주시고 농정과 같은 경우는 3년 이내에는 동일인이 가지 못 하게 그렇게 규정을 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좀 그렇게 하셔가지고 많은 어업인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파트별로 그렇게 조정,
서동완 위원
5대5로 꼭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 복 위원님.
위원
그 찾아가는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하고 인제 특수상황지역개발 그 사업에서 인제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만 할게요.
어쨌든 섬은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좋은데 그 어쨌든 인제 이 사업을 통해서 인제 지역의 어떤 관광기반시설도 조성하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려고 이 사업들을 하는데 대개 보면 인제 25억에서 많게는 35억, 뭐 이렇게 지금 막대한 사업비를 갖다 지금 하는데 물론 시비부담은 적지만 이 결국에는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관광소득에 좀 기여를 해야 되는데 관광 그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들이 결국에는 지역소득증대에 좀 기여를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접근성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저기는 갑작스럽게 좋아진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살기 때문에 조금씩 투자를 해야 되는 기반시설,
위원
대부분이 인제 사실 그 섬에 주변 환경정비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봐요. 아까 인제 과장님도 답변을 아까 하셨지만 대부분이 산책로하고 탐방로 이런 주변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막이렇게 대한 예산을 가져다가 지금 찾아가고 싶은 가꾸기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과연 이게 지역주민이 어떤 소득과 연계가 되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쉬움들이 있어요, 인제.
그 지금 남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게 많이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뭐 금오도라든지 이쪽 남도 쪽에 이렇게 보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가서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어떤 소득과 연계가 좀 되는데 사실 저희 지역에 있는 지금 섬들 이렇게 이 사업들을 하고는 있지만 제가 봐도 그래요, 장래성은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어청도 이외에는 너무 이게 지금 과연 성공할까 이런 좀 저기가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을 하실 때 이왕이면 인자 국비 갖다가 지금 하는 거니까 잘하시되, 그런 연계해서 좀 저기를 차별화된 특성 있는 사업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야미도도 지금 이 사업을 갖다가 끝낸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아니죠. 야미도는 인제 연육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관광시설이 따로 저기를 매립한 사업입니다.
위원
그 이제 과거에 지금 이미 야미도 저쪽 전망대 있는 거 같으면 사업이 다 끝난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도 보면 데크 다 해서 등산로 해놨어요. 이용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가끔 이렇게 보면은 거의 거기 올라 다니는 사람이 없거든요, 주차시설도 없고. 그 지금 방조제 따라서 가다보면 올라가는 곳 있잖아요.
주차시설도, 근게 주차도 할 수 없게끔 해놓은 데다가 데크시설 기가 막히게 해놓고 전망대도 지어놨단 말이죠. 이용자가 한 명도 없죠.
물론 인제 그 지역주민들이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으나 거의 없더라고요, 주말에도 가보면. 이제 그 정도로 막대한 예산 틀어놔 놓고 전혀 유형지물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사업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이제 민간경상보조하고 그 자본보조 쪽에 자료요청을 좀 해서 쭉 봤는데 그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좀 증가가 됐어요.
2012년도에는 총 이제 국도비 다 합쳐서 1,440만 원이었다가 인제 2013년도에 배로 껑충 뛰었죠? 2,640만 원으로.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고. 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어촌체험마을이요?
위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사무장, 저희가 두 군데에서 세 군데로 늘어나고 이렇게 저기가,
위원
1명을 더 채용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세 군데, 인제 저기가 지역이 늘어나니까 그래요, 두 군데에서 세 군데로.
위원
지역 두 군데서 세 군데로?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게 2012년도에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인제 시비 국도비 포함해서 인제 5,120만 원을 지원했는데 2013년부터는 인제 그 도비가 그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죠?
올해도 도비가 빠졌고 그럼 국비하고 지금 시비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도비가 중단된 이유가 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 해양소년단 지원사업인데요, 해양소년단 지원사업인데 최근에 이렇게 도에서 도비에 대한 인색한 저기가 발생을 합니다.
위원
아니 인색하다고 해서 도비도 도에에서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동안 도비를 지원을 해 오다가 어쨌든 이것도 국도비 다 이 매칭사업으로 가는 건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시비만 이렇게 붙여서 국비하고 지금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근게 그 국가에서는 국비, 지방비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 인자 지방비를 도비, 시비 이렇게 분할해서 도비 %, 시비 몇 %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도에서 돈을 안 주고 시비로 지방비로 시비로 다 부담하라는 이런,
위원
결국에는 지금 25% 부담을 한 것이 50%로 지금 올해 지금 이게 됐잖아요. 결국은 이게 우리 시비 부담이 인제 확대된 건데 그 도에서의 그면 도비 지원을 받지 못 한 이유가 지금 도에서 뭐 인색해서 지원을 안 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그런 형식으로 지원을,
위원
아니 이거는 예산확보에 대한 우리 저 직원들의 노력도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걸 하지 못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 계속해서 지원해 왔던 사업을 계속해서 도비 지원 받아서 이렇게 국도비 같이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지 도비가 빠졌는데 그면 시비를 굳이 붙일 이유가 있나요, 그럼?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한번 그쪽에다 확인을 하고 그쪽에는 사업,
위원
그면 인제 어쨌든 지금 2015년도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만약에 그면 도비가 붙지 않으면 시비만 또 지원을 해서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침묵)
위원
참고하시고 그 도비 확보에 좀 노력을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 지금 저 방파제 금년도에 한 게 있어요? 작년하고 금년도 방파제공사.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방파제공사요?
김경구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방파제공사는 연계해서 방축도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한 거,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밑에 기초공사할 때에 수중촬영을 다 해서 그걸 가지고 그 공사업자는 제출을 하게끔 해서 정말 기초가 잘됐나 안됐나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거든요? 그런 게 그 사진이랑 해서 이렇게 좀 제출 좀,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위원님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 그 해양수산과장은 우리 감사내용을 이렇게 통보를 또 할 건데 아까 그 치어방류, 종패살포 이 관련해서 이거는 좀 꼭 우리 의회에서 참여하도록 그걸 명문화 좀 시켜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 우리 항만경제국장께서는 자료를 요구함과 동시에 좀 지적을 좀 하겠는데 그 우리 지금 항만경제국 산하의 위원회가 14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 6대에 저도 한 4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1개 위원회 한 번만 했어요, 위원회를. 위원회를 14개 위원회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개최를 않고 서면심의를 하거나, 물론 서면심의 할 수 있어요. 사안에 따라서 뭐 시기적으로도 좀 빨리 해야 할 그런 상황들이라면은 서면심의도 해야 되겠죠.
그래도 대부분의 위원회가 이렇게 서면심의를 해 놓으니까 여기에 인자 정실이 생기고 또는 인제 그 객관성이 이렇게 결여돼가지고 농정과 같은 인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내년 2015년도에는 여한이 있어도 위원회를 꼭 개최해서 집행을 해라. 그래서 2013년, 14년 위원회 개최현황을 좀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일차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 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문용묵
출석공무원(4명)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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