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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8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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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09월 15일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항만경제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항만경제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신경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항만경제국 소관
위원장 신경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경,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심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묵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대비 7.4%인 648억 2천만 원이 증액된 9,364억 4천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4억 2천만 원이 증액된 7,631억 7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04억이 증액된 1,732억 6천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95억 2천만 원, 재정보전금 27억 4천만 원, 보조금 등 173억 7천만 원이 증가되고 지방세 등 55억 5천만 원이 감소되어 총 244억 1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제건설위 소관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도시재생 선도사업 21억 9천만 원, 경포천 재해예방사업 51억 4천만 원, 선유 3구 도교설치사업 1억 5천만 원, 가로(보안)등 공공요금 2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7억 2천만 원, 어린이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4억 5천만 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260억 9천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억 9천만 원, 보조금 18억 4천만 원, 보전수입 등 119억 6천만 원이 증가되어 총 404억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경제건설위 소관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240억 3천만 원, 급배수관 통합 및 포설공사 20억 6천만 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16억 원, 지방산단도로 정비공사 2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및 삭감, 입찰잔액 및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법정경비 등 필수예산과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시민생활의 불편사항 해소 등의 민생분야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중에서 증액된 사업과 또 과다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중에서 증액된 사업과 과다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고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항만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역경제과장 장경익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전문인력양성사업 출연금으로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새만금엔지니어링센터 구축사업에 도 시책추진금을 포함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산학융합지구 복지문화편익시설로 도 시책추진보전금 1억 원을 포함해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개최된 플라즈마응용국제학술회의에 추경성립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물류지원센터 공공요금 부족분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린쉽기자재 시험·인증센터 운영비 도비보조금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차년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건축비로 이렇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그린쉽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건축비로 도비 6천만 원을 감액하고 건축비로 이렇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친환경 녹색선박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으로 회류수조이전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인하대에서 기부채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시비 매칭지원금 부족분입니다.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명산시장 기능보강사업으로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예산 변경내시로 나들가게 특화상품판매 지원사업 3,600만 원을 도내생산재품 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부기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 도내생산제품 유통체계 구축사업은 우리 군산슈퍼마켓협동조합 여기에 이제 윔바디차량이라든가, 기존차량이 있는데 노후화가 한 10년 이상이 되다보니까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선상품 이것을 보관하는 공간대 이런 것들 이제 구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맨 하단 2013년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도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4개 사업에 1,014만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유통지원 390만 원,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사업 250만 원,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 23만 원,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사업 340만 원인데 이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2억 8,71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 이제 공급이 안 된 그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생활환경 개선차원에서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은 도심지역 녹지공간 조성으로 재해방지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사업으로 2억 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은 역전시장하고 주공시장이 그 매니저 미채용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고요,
도비가 이제 좀 감액이 됐습니다.
도비가 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 시비도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예.
예.
기존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9월말까지 이 온누리상품권은 전체적으로 10%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 할인지원제도를 도에서는 이렇게 실시를 않고 대체를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성곤 위원
과장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4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가지고 도시숲 조성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게 지금 신흥동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게 지금 신흥동이 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데 이게 발전소주변지역 그 지원금을 가지고 도시숲 사업을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 특별회계 발전소지원금이 2008년도부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지금 까지. 이렇게 남아가지고,
김성곤 위원
근게 남아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김성곤 위원
근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전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적절한 사업인가 해서 저희들이 산통부에 이렇게 신청을 했고 또 산통부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근게 산통부의 생각이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올린 계기가 된 것은 물론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 시비가 좀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한 30억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도비가 50%, 시비가 50%인데 저희 시비가 좀 부족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 기금을 좀 이용하게 된 겁니다.
김성곤 위원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고요, 짧게 해 주시고 요점만 잘라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위단체에서 적절한 심사가 통과됐기 때문에 군산시에서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지금 이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게 지금 설명 하시는구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다만, 저희들은 이제 사전절차를 한번 이렇게 거쳤고 다음에 이제 제가 금방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을 좀 참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거 좀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저 본 위원 설명 한번 시켜줘봐요. 제가 듣기에는 상위단체에서 의뢰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 도시숲 조성하는데 약 3억여원을 투입을 해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하자가 없다, 군산시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설명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데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기금을 가지고 도시숲 조성사업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것은 지금 이 지침에도 적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 저 우리 그 위원들 있죠? 위원들. 군산지역에.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성곤 위원
지금 한 7~8분 구성이 돼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그것은 단독주택 공급추진위원회에 구성돼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무슨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있고 이제 전체,
김성곤 위원
아니, 이 지원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협의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우리 군산시의회에서는 지역의원인 정길수 의원이 들어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성곤 위원
있어요, 없어요, 위원회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현재 저희들은 이제 그 발전지원기금을 쓰기 위해서 일부 이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 그때그때 이제 여건을 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지역내에 있는 지역위원회 그 동네분들로 해서 해당 국·과장도 들어갈 거예요. 거기하고 협의과정 없이 산통부를 거쳐서 법적인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도시숲 사업에 예산편성을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넣은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지역위원회 회의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성곤 위원
없으시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없습니다, 그것은.
김성곤 위원
안 했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성곤 위원
그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 상위법에서 보장을 받으니까 지금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조금 전에 이 복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 좀 보충 좀 할게요.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사업이 도에서 중복지원을 않는다고 해서 지금 삭감을 했잖아요? 근데 시비는 왜 그대로 나뒀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 시비도 이렇게 감액한 사항입니다, 같이.
서동완 위원
시비가 감액됐다고요? 시비는 지금 918만 원 그대로 놔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105쪽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지원.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일부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역전하고 주공시장 매니저 미채용한 부분이지만은 저희 이제 전통시장 시장매니저사업은 역전하고 주공시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설시장도 있고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쪽은 일부 채용을,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온누리상품권이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온누리상품권이니까 도에서 국비가 들어가서 중복지원 않기 때문에 도비가 삭감됐으면 이건 우리가 시 매칭으로 가는 거니까 시비가 삭감이 되는 건데 그래서 과장님도 당연이 삭감될 줄 알고 “삭감 됐습니다.” 했는데 지금 조서, 예산 이 조서에는 지금 삭감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니까 정확한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렇게 또 둘러대시면 안 되죠. 삭감을 누락시켜서 삭감을 안 한 건지 아니면은 도비는 삭감이 됐어도 우리는 그러면 국비에서 지원해준 거 이외에 더 할인을 높여줄라고 한 건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것은 아닙니다. 더 할인을 높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잘 파악해서 이렇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정확히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조선해양레저산업육성 회류수조이전사업 이게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게 회류수조 이것은 이제 일정한 친환경 녹색선박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하는데 인하대학교에서 이제 그 회류수조가 있습니다.
이 회류수조라는 것은 일정한 속도로 물을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모형의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또 어떤 모형주위의 이동현상을 이렇게 관측할 수 있는 실험설비인데 저희들도 인제 이 구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한데 다만, 인하대에서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해 준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인하대학교에 있는 그 수조를 저희들이 이렇게 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한 사업에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 사업을 갖다가 어디다 쓴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 지금 그 시험·인증시스템구축 연구동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현재 연구동에 이렇게 사업을 하거든요.
서동완 위원
연구동 어디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보시면은 저 새만금산단에, 새만금산단에 산단공 바로 그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이 구축사업에 한 300억 정도가 들어가고 저희 시비가 한 56억 정도 들어가는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처음 듣는 건데. 이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뭔 내용인지. 그리고 지금 그린쉽기자재 시험·인증센터 인건비가 삭감이 되고 건축비가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그 돈으로.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인건비가 삭감이 될 수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것은 인제 연구동을 이제 지어가지고 연구 이제 그 연구원들이 내려와야 되는데 연구원들이 아직 지금 아직 안 내려가고 있고 또 저희들이 시험동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산부족으로 시험동 설치하는 것은 다음에 이렇게 넘겼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가 지금 좀 이렇게 감액을 좀 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도비 내려온 것이 인건비로만 내려왔던 것을 삭감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시비 26억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전체적으로 이것은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연구동 하는데 그런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이제 사업이 이렇게 다시 건축비로 변경이 되다보니까 일반운영비는 삭감을 하고 다시 건축비를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럼 예산이 이상하게 이거 보면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것은 우리 이제 시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선박 그쪽 대형사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 뭐 시비 단독적으로 이렇게 투입을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시책추진보전금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이제 있었고 또 도에다도 많은 얘기를 이렇게 건의를 했고 주문을 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서동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시책보전비 같은 경우는 이게 계획성 없이 사업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역경제과 이번 추경에 보면 시책보전비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뭐 한두 개 정도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지만은 그니까 결국은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사업을 제대로 계획성 있게 하지 않고 좀 즉흥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물론 그런 이제 오해의 소지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또 다른 유관기관의 사업도 저희들하고 같이 연관이 되다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이렇게 좀 발생이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일단 자료요청을 할게요. 컨벤션센터 산업육성 있죠? 2천만 원. 이것도 좀 자료를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새만금산학융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거기 군산대랑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력양성 테크노사업 그것은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것은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전체 2011년도 11월달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또 저희 4개 시·군, 4개 시·군에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왜 출연금이 왜 늘어나, 그 출연금 우리가 당초 그 뭡니까, 저희 부담금에 본예산에 부족해서 세운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당초 올해 사업비가 9천만 원인데 본예산에 일부 조금 부족분을 저희들이 이렇게 세운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 부족분을 세우신 거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명산시장 기능보강 시비가 지금 1천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이게 매칭으로 내려와서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은 왜 늘어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게 매칭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도비가 2천만 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매칭으로.
서동완 위원
아니 근데 당초에는 없었잖아요, 시비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당초에는 없었는데 도에서 이 2천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한 3천만 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서동완 위원
당초 제 얘기는 당초 도비만 내려온 사업인지 아니면 매칭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당초에 이렇게 도비만 이렇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서동완 위원
근데 시비를 왜 붙여서,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래서 이 사업이 3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족분을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도비가 어떻게 내려온 거예요? 어디에서 요청을 해서 내려온 거예요?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도비는, 도비는 이 도의원님들도 말씀도 해 주셨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온 건지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온 건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도의원 사업비로 나와서 내려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도의원 사업비로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면 1천만 원 더해서 3천만 원 아예 다 내려주지 왜 1천만 원을 우리 시한테 부담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역전시장 조성은 지금 광특으로 내려왔잖아요? 이 광특이 근게 목이 정확히 어떻게 내려왔어요? 이게 딱 주차장 조성으로는 안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전체적으로 이건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광특이?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광특도 지금 도에서 내려오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도에서 그걸 갖다가 주차장 목으로 그렇게 해서 내려왔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가 한 38억 정도 됩니다. 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할라면은 부지를 또 매입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서동완 위원
우리가 지금 매입이 아니라 지금 빌려서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가 일부 전체적으로 한 7,800㎡가 되는데 일부 저희들이 한 3,800㎡ 정도는 5년간 연부취득을 했습니다. 그 연부취득한 그것이 매년 한 6억 5천정도 이렇게 토지매입분을 분할해서 주고요, 나머지 사업은 6억 5천 정도는 그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앞으로 그럼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명산시장 제가 자료요청 했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나들가게하고 도내생산업체 이 나들가게 특화상품, 아 106쪽에요, 이것은 본예산 저희가 세워줄 때도 위원님들간에 굉장히 좀 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분쟁이 있어서 힘들게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것을 다 삭감을 하고 도내생산제품 유통체계 구축사업한답시고 그 차량 같은 거 구입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버리면은 이거 어떻게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들도 이제 이 나들가게 특화상품 부분은 좀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우려를 이제 했습니다마는 이제 도에서도 도 전반적으로 이게 나들가게 특화상품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도에서도 이 사업을 않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도비를 이렇게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의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지적했었던 거죠, 이게 특화상품 판매를 지원한다고 해서 이게 활성화가 되겠냐.
근데 집행부에서 그때 당시 예산세울 때는 그렇게 해서 뭘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고 막 해가지고서나 위원님들 간에 굉장히 논의가 좀 많이 되다가 결국에는 예산을 세워줬는데 근데 이거 1년도 안 돼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날려버리고 결국에는 자본보조 그 뭐 차량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돌려줘버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 이것을.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 부분은,
서동완 위원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막 그렇게 와서 설명하는 사업들을 의회에서 어떻게 예산을 세워주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이 유통체계 구축사업 뭐뭐 하실 건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설시장 휴일 근무수당 이제 사업을 하다보면은 예산이 좀 감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1,500만 원 세워준 것 중에서 1천만 원을 감을 하게 되면은 휴일에 근무수당 1,500만 원 세워놨던 것은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휴일을 어떻게 근무를 하겠다라고 해서 근무수당을 세워놨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럼 1천만 원 감됐다는 얘기는 그 휴일날 근무를 안 했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건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공설시장 휴일근무수당이 이제 1천만 원 정도를 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비가 조금 약간 오바된 상황이 이렇게 발생이 되어서,
서동완 위원
과다책정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감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음부터는 사업을 할 때, 사실 과다책정한 걸 갖다 의회에서 모르고서나 통과시켜줬다는 얘기는 의회가 어떻게 보면은 바보된 느낌이 들어요.
과다책정한 것도 모르고서나 1,500만 원 다 올려줬다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스스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반납을 했으니까 우리가 알지 이거 다 쓰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지.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향후에는 그러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 보니까 지금 예산이 지금 과장님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예산편성을 할 때 제대로 좀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요청한 것은 빨리 주세요, 오늘 다 해야 되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침묵)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투자지원과 소관 2014도 2회 추경 세출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07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107쪽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비응1호교 보강공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7억 9,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8쪽에 상단부분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자 임대아파트 유지보수비로 1억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 국비확보로 계상을 한 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 사업비로 국도비가 추가 배정됨으로 해서 3억 5,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사민정 활성화사업비로 국비가 2,940만 원이 배정돼 있기 때문에 3,67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고용노동부 그 지역노사민정 활성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로 1억 1,759만 6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사회적기업 특화사업비 개발비로 8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240쪽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중에 국내여비인데요, 농공단지 관리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285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서 누락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2쪽 되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인데요, 중간에 시설비로 지방산단 우수관로 준설공사비로 3천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삭감된 내용은 이것을 남는 예산을 가지고 지방산단 바로 밑에 주차장조성 및 인도 정비공사를 하기 위해서 2억 3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산단도로 정비공사비로 2억을 계상을 했고요, 그 바로 밑에 지방산단 우수관로 정비공사로 2억을 감액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냥 부기를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밑에 지방산단 공휴지 및 인도 환경정비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투자지원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일단 특별회계에서 좀 볼게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3억 4천정도가 늘었는데 주요요인은 뭐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농공단지특별회계.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공단특별회계,
서동완 위원
3억 4천이 늘었는데 주된 요인이 뭐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그걸 자료를 주세요, 뭐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얘기를 주시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이것은 저기 토지매각대금하고요, 이월액이 지금 5억 4,400만 원….
서동완 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예산을 2억 잡아놨는데 3억 4천이 늘어났잖아요. 이 3억 4천 늘어난 요인이 뭐냐고요, 요인이.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241쪽에 공유재산매각수입 4억 잡혀있는데 이건 어떤 것을 매각한 거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 이건 지금 저기 그 외투지역, 바스프지역 외투지역이 지금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을 했는데 그 매각대금으로 잡은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어디다 매각을 했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 군장에너지.
서동완 위원
아, 군장에너지에다가?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쪽이요, 이제 좀 염려스러운 게 지방산단 우수관로 정비공사는 저희가 12년도에 이제 폭우가 쏟아져서 그런 것, 그리고 이제 도로가 붕괴되고 부근 산 부근이 그렇게 돼서 사실 우수관로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하수관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신경써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오히려 2억을 세워놨다가 지금 감을 했어요.
그면 당초 우수관로를 정비공사를 어디 부분을 할려고 계획이 있었을 건데 하다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남아서 조금 삭감한 건 이해를 하지만은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감했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 2014년, 2012년도인가요? 그때 굉장히 우기가 많이 왔을 때 주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좀 준설공사를 시행을 좀 했는데 지금 거기 지방산단에 가장 시급한 것이 대상하고 그 바스프에 있는 그 구간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전혀 주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일부도로를 좀 주차공간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계속적인 건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올릴 때 우수관로 정비사업공사 같은 경우도 혹시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올란가 모르니까 그 정비를 하겠다, 우기를 대비하겠다 해서 세운 거 아닙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뭔 이유 때문에 예산을 못 쓰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못쓰니까 이미 시기가 늦어버리니까 이 예산을 놔둘 순 없고 그러니까 지금 싹 해서 지금 다른 걸로 이렇게 긴급하게 쓰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주차장 조성은 거기가 어제 오늘 일의 뭐 주차장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도 본예산 세우기 전에 예측을 해서 필요하면 본예산에 세워서 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때 안세우고서나 우수관리 정비공사사업을 않고 나서 이 돈을 갖다 돌려서 한다는 것은 문제 있죠.
주차장 조성하고 인도 정비공사 2억 3천하고요, 산단 도로정비공사 2억 예산을 한번 줘보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예산을 줘보시고 우수관로 정비공사 2억 세웠다가 안 한 지역 어디 공사를 할라다가 안 했는지 그것도 관련자료를 좀 주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특별회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 복 위원님.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노사민정 활성화사업 그 관계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그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그 사업도 보면 지금 행사운영비로 세운 것은 기업과 어떤 구직자의 만남 등 그런 행사를 한번 가져보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워크숍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최를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1천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양대 노총에다가 저희들이 줘서 각종 프로그램 사업을 하는데 사실 이 사업을 지금 민주노총에서 사업을 좀 포기해야겠다, 않겠다고 포기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
원래 이제 그 도비사업인데 이게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이제 당초에 청년취업 2000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축소를 좀 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인력을 280명 정도 책정을 했는데 삭감이 돼 가지고 140명으로 했기 때문에 도비 삭감하고 시비를 삭감하는 걸로 돼 있고요,
농공단지 고용보조사업 지원사업이라든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사업을 취소를 좀 했습니다.
예,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 관계도,
예.
지금 뭐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어서 아마 도에서도 당초 인원을 12명이었는데 이것을 증원을 해서,
예.
예,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침묵)
예.
예, 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아니요, 거기는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관련해가지고 특히 그 부시장님이 이쪽 분야에 또 도에 계실 때 업무를 좀 많이 취급하다보니까 그래서 한번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전 정도 되는데 아마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109쪽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대제 지원 이것도 지금 감이 됐는데 감한 사유가 뭐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원래 당초 2개 기업이 신청을 했는데 1개 기업이 포기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1개 기업이 포기를 했다고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원래 그 당초에 단석산업하고 우남기공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우남기공에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포기를 해서 예산을 감을….
서동완 위원
이거 기업들 선정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업선정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원래 이제 그 사업신청 하면요, 심사승인은 이제 도에서 하는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 이런 것들을 지금 군산에 지금 기업들이 여러 군데가 많은데 신청 아니, 그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이게 뭐 교대제사업, 교대제사업이 어쨌든 교대제사업을 할 경우에 그 기업에 대한 그 근로자들에게는 어떤 근로환경을 개선해주는 그런 시설사업입니다, 이게 이 사업비가.
그래서 하다보니까 기업에서는 좀 기피하는 것이 인건비 상승 그런 요인이 있고 하다보니까 교대제사업을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서동완 위원
교대제사업, 교대제로 일을 하게 되면 수입이 아니, 더 많은 수익이 발생이 되죠. 교대제는 될 수 있으면 안 할려고 요즘에 대기업들은 심야근무 없앤다고 현대자동차라든지 한국GM이라든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대제 일을 하는 경우는 노동자들은 일이 힘들지만은 기업으로서는 그만큼 이익창출이 더 되기 때문에 교대제근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산에서 지금 교대제근무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면 그런 기업들한테 좀 기회를 줄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되면은 다른 기업들한테 갈 기회들마저 박탈이 되는 거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올해 사업하고 끝나실 건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올해, 계속 사업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예?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올해에 끝납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 그럼 내년에랑은 이런 사업이 없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가네. 아니 도에서 뭔 사업을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로 사업을 해요? 이게 뭐 이상한 사업 같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리고, 그리고 과장님 좀 정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그 위에 보면은 인력양성 일자리사업 해서 민간경상보조해서 청년취업이라든지 농공단지 고용 있잖아요?
이 예산이 삭감이, 아니 감이 됐는데 이게 지금 도에서 감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시에서 사업을 못해가지고 도에 반납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도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도에서 했다라면은 전라북도에 있는 데 전부다를 다 이것을 감을 했다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래서 당초에는 그 280명을 이렇게 채용하기로 했는데 140명으로 이렇게 감해가지고 이렇게….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140명이면 거기 말씀처럼 140명이면 140명분만 감하면 되는데 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제로가 됐냐 이거죠, 제로가.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아예 삭감한 게 아니잖아요? 축소시킨 거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죠, 축소.
서동완 위원
그럼 예산도 축소만 돼야 되는데 우리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은 전체가 다 삭이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면 이것도 앞뒤가 안 맞다는 거지, 이게.
근게 이런 것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전라북도에서 지금 공단이 제일 큰 데가 군산입니다. 노동자가 제일 많은 게 군산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군산은 사실 우리 시비를 내서라도 지금 사업을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도비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 주는 걸 갖다가 그 사업이 지금 안 해서 삭감됐다는 얘기는 말이 안 맞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200몇 명에서 140명을 감이 줄어들었다고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서 조금 가져가고 우리 시가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투자지원과에서 그 어디죠? 컨벤션센터에 지금 일자리 그 뭐죠, 지원관련해서 지금 나가 있죠? 한 팀이 나가 있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렇게까지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뒷받침을 못해주면은 좀 문제가 있죠.
하여간 사업을 어쨌든 군산이 전라북도에서는 공단이 제일 커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더 새만금이 되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좀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는 구상들을 신중히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주고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110쪽에 사회적기업 특화사업 있잖아요? 이 예산 늘어난 거 좀 주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좀 주시고 마을기업육성도 지금 이게 지금 뭡니까, 감이 됐잖아요? 이것도 왜 감이 됐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디를 할라고 하다가 감이 됐는지.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
자료요청만 할게요.
위원장 신경용
예.
김경구 위원
108쪽에 보면은요, 뭐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임대아파트 있죠? 그쪽에 어떤 시설을 이쪽은 보수공사할라고 그러는가 그거 좀 한번 줘봐요. 그리고 지금 3천만 원 기예산이 섰었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기예산이 섰는데 그 3천만 원을 지금 사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사용했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아니 일부만 지금 현재 일부만.
김경구 위원
부족해서, 부족해서 위에다 올려서 내려온 거예요, 위에서 그냥 내려온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 지금 현재 일부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족해서 내려온 저 요구를 해서 온 거예요, 아니면은 위에서 그냥 내려온 거예요? 예산이.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노후, 전국적으로 노후된 공동임대주택에 관련해서,
김경구 위원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내려온 거고만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거기에서 시설 개선사업비로.
김경구 위원
우리가 올린 게 아니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국비로,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아직 파악도 못했겠네요? 어떤 걸 어떤 시설을 보강하고 어떤 시설을 고쳐야 되겠다는 파악도 못했겠네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주는 사업비인데요,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주택과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했던 건데 발코니라든가 지금 현재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샤시라든가 이런 교체사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김경구 위원
한번 그것 좀 한번,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는, 잠깐만요….
지금 뭐 세입부분 특별한 사항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없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특별하게 없죠?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위원장 신경용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공공요금뿐이죠?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항만물류과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복 위원님.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하여튼 위원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직접 사무가 국가사업이고 여기서 거의 지원업무다보니까 그랬는데 하여튼 이렇게 예산이 이정도밖에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일하느냐, 하여튼 감사합니다.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 자리서 하시죠.
농정과장 김경남
농정과장 김경남입니다.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전부가 국도비 내시사업입니다.
그 이유는 도에서 국비나 도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가내시를 해 가지고 본예산이 편성을 되다보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후에 이렇게 도에서 예산 변경내시를 해 줘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본예산 추경예산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신규사업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핵심만 간단하게.
농정과장 김경남
예, 112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등 공동체의 소득안정 및 1, 2, 3차산업 융복합화 6차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113페이지 농촌고령화 및 취약계층 주거여건개선을 위한 농촌고령자 공동급식시범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낙농농가 착유기계 시설 및 양돈농가 돈사 개보수를 위한 축사 현대화시설사업에 1억 6,12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그밑에 가축사양관리 ICT융복합기술접목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 보급을 위한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7,884만 원 그다음에 119페이지 축산분뇨액비 유통센터 액비살포장비 지원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그밑에 축산물위생관리법 법 개정으로 일반정육점에서 소세지, 돈가스 등을 제조가, 제조판매가 가능함에 따라서 고부가가치 식육가공식품 생산시설지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234페이지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예비비 2억 5,631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박정희 위원
저는 페이지 112페이지에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뭐고 6차산업 경영지원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 그러니까 이제 1차는 생산, 1차는 생산, 2차는 가공 그다음에 3차는 유통, 체험, 관광 쉽게 해서 한 업체에서 한 농가나 업체에서 그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같으면은 저희들이 조사해 놓고 보니까 우리 관내에 한 13개 정도가 그런 업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기 서해한과라든지 심은콩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자기들이 생산을 해가지고 가공을 하고 또 거기서 체험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런 것을 컨설팅을 해 준다는 그런 얘깁니다.
박정희 위원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농정과장 김경남
예, 자기들이,
박정희 위원
그걸 가공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까지 하는데,
농정과장 김경남
예, 판매도 하고 유통도 하고, 예.
박정희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농정과장 김경남
그렇죠. 효율적으로,
박정희 위원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이 바로, 그면 이 컨설팅은 누가 해줘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 이제 그런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그 업체에서 자기들 그런 계통에 이제 그런 전문가들 자기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하면은 저희들은 돈만 그 업체에다 이렇게 컨설팅회사에다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면 그거에 대한, 이게 지금 처음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박정희 위원
신규사업?
농정과장 김경남
예, 신규사업으로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이건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6차산업 경영,
박정희 위원
신규사업 그면 이거 컨설팅해서 더 많은 효과가 있는 것을 그럼 나중에 평가를 해야 되겠네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박정희 위원
지금 현재보다 이 컨설팅한 것이.
농정과장 김경남
예.
박정희 위원
그면 이거에 대한 결과는 내년쯤 나오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러겠죠, 이제 금년에 하고 나면은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박정희 위원
그면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농정과장 김경남
이게 지금 거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박정희 위원
그 속에?
농정과장 김경남
예.
박정희 위원
같이?
농정과장 김경남
예.
박정희 위원
그 13개 업체에, 13개 업체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박정희 위원
한 가지 더, 시설비에 저기 113페이지에 농촌고령자 공동급식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금 공동급식지원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락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기존에, 기존에 마을에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런 시설을 하면은 뭐 이런 싱크대 조리시설이라든지 그 시설을 이렇게 증축을 한다든지 할 때 거기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금년에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읍면에다 이제 공문을 싹 보냈어요.
보냈는데 다른 데에서는 신청한 데가 없고 옥서에서 한 군데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이제 공모사업이거든요. 도에서 한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그거를 좀 이렇게 잘 계획서를 만들어서 신청했더니 됐어요.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박정희 위원
농촌지역에만?
농정과장 김경남
예.
박정희 위원
어촌은 아니고?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한테는 지금 농촌,
박정희 위원
농촌만?
농정과장 김경남
예.
박정희 위원
급식시설을 만드는데 지원하는 사업이라고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그렇죠.
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페이지 112페이지 전북향토산업 만들기 하고 그다음에 116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지원 이게 전부다 사업자체가 이게 전부 다 예산이 삭감이 돼 버렸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유선우 위원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본예산때 세웠을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저희 우리 이 농림사업 쪽에 예산이요, 국비나 도비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도비 이렇게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내시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 본예산에다가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이제 도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삭감을 하고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시 변경공문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유선우 위원
아니 그런 게 그런 것들을 지금 사업을 하려고 이제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대상도 선정도 하고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울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건 이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그 계획서가 내려와가지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서가 내려와가지고 이 내시만 가내시만 이렇게 처음에 예산을 성립할 당시에는 이렇게 반영할 당시에는 내시만 해서 내시공문만 와요.
뭐 계획서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오고 그 이후에 이제 내시가 오면은 아니 저 계획공문이 오면은 그놈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하고 추진을 하거든요, 일부는.
또 일부는 이렇게 이제 사업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런 사업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시를 해 줘놓고 저희들이 본예산에다 확보를 하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지금 삭감한,
유선우 위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지금 내년에도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겠네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런 것은 저희 쪽에는 상당히 좀 많다고 봐야 합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
농정과장 김경남
근게 도에서도 국비가 아마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본예산을 세워야 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유선우 위원
아니 사업을 이렇게 좀 축소해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사업자체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업자체를 이렇게 해서 삭감을 다 전체 한다는 것이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농정과장 김경남
제가 향토산업마을 만들기 그런 사업계획추진이라든지 그런 것은 자료로 한번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내놓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이거 민간자본이전에 지금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사업들 있잖아요? 그면 여기 전체적으로 좀 자료 한번 주셔가지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유선우 위원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한번 보충 얘기를 할게요. 우리 과장님 말이요, 답변 잘 하셔요. 뭐 국도비가 내시가 와가지고 고것이 뭐 삭감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의지가 뭐예요?
원예하우스 이런 것은요, 국비, 도비가 삭감이 되건 예산이 전혀 안 내려와도 우리 군산의 농정정책을 어떻게 세워야겠다는 그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계속 수도작만 할라고 그래요? 하우스도 좀 재배하고 그래가지고 소득을 높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시비만 가지고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저기로 가서 해야지 여기에 우리 시비를 삭감시킨 건 잘못된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이거는 이제,
김경구 위원
아니고 뒤집어지고 거꾸로 뒤집던 어쨌든 사실 그렇지 뭘 그래요! 우리 농촌의 그 예산 원예 같은 것은 아무리 국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삭감됐다하더라도, 아니 저 도비가 삭감됐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를 세운 것만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죠.
농정과장 김경남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저희들 시비 자체로 하는 사업은 지금 삭감을 않고요, 이 국도비 매칭사업비에 대해서만 지금 국도비가 삭감이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에서 삭감했으면은 이 돈은 또 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 이말이요, 시비 자체에서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말이요. 왜 그걸 삭감해가지고 다른 데다 쓸라고 그래요?
지금 저 추경예산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농촌예산 매칭 깎였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시 자체적으로 우리 농촌에 할 수 있는 사업을 강구를 해주셔야지. 그러면 이거 삭감해서 어디다 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이거는 지금 그런,
김경구 위원
근게 이게 저 매칭사업에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금액을 어디다 썼냐 이 말이여, 어떻게 올렸어요? 한번 그거 한번 해봐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저희들은 그냥 삭감만 했지,
김경구 위원
그렇지, 삭감만 했는데 삭감 했으면은 이것은 우리 시비가 스스로 우리 농촌을 위해서 이건 세워졌으니까 이것은 어디다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냐, 안 했냐 이말이요, 예산과에. 예산과에 요청한 거 있어요, 없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다른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김경구 위원
근게 어떤 사업으로든 농촌에 의해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올렸으면은 농어촌에 올렸으면 이것이 농어촌에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데다 올린 거 있냐 이말이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하여튼 위원님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 부기에 대해서는 맞아요. 매칭해서 삭감됐긴 삭감한 건 맞는데 이 삭감한 것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스스로 할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여, 세워 졌어야 할 거 아니여.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이번에 반영해갖고 여기에 반영이 안 됐는데 올린 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올리긴 올렸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경구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경구 위원
그거 한 것 뭐 올렸어요?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 올려주세요. 자료로 줘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로 줘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향토마을 만들기사업 이게 지금 회현 풍신마을이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여기는 도에서 미선정이 되었다고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이제 거기가 작년 10월 24일날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그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 본예산에다 확정을 해놨는데 11월 24일날 계획 시달하면서 ‘그 마을 선정을 해서 도에다 보고를 해라’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니까 작년 10월 24일날 가내시가 오고 11월 24일날 그 계획을 어떻게 이제 대상은 어떻게 되고 그런 계획이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상마을이 있으면은 접수를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12월 20일날 작년에 이제 그 이렇게 공문을 읍면에다 보내가지고 접수를 받아보니까 그 풍신마을이 2010년도에 신규마을로 했다가 이제 이번에 기존마을이거든요. 근데 장류 소포장기를 지원을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신청을 12월 20일날 했는데 금년 1월 11일날 도에서 이제 일제 그런 전부 도에가 마을만들기협력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와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그때 31개 우리 전라도내에서 31개 마을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저희들까지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18개가 이제 전체적으로 선정이 됐는데 저희들은 여기 한 군데 선정한 것이 탈락이 됐어요. 탈락이 되니까 이제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률적으로 배정을 싹 해놓고 이렇게 배정을 가내시를 해놓고 다시 이제 자기들이 조사해 갖고 탈락이 되니까,
서동완 위원
그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전에 도에서 그런 적이 없었죠? 올리면은 다 반영이 됐었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근데,
서동완 위원
사업포기를 마을에서 하지 않는 한.
농정과장 김경남
근데 작년에도 평가는 해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도에서 올라가면은 우리 시에서 올라가면은 다 됐었는데 지금, 지금 그렇게 좀 철저하게 지금 하는 데가 전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이거는 전에도 계속 지적했던 것이 조금 전에도 투자지원과에서도 마을기업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여기도 향토마을 산업마을 만들기가 또 감이 되고.
인제는 많이 만드는 것이 인제 의미가 없고 기존에 있는 마을들을 어떻게 살릴 거냐가 이제 문제거든요. 그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지금 기존에 만들어진 마을들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들은 더 지원해서 활성화시키겠지만은 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저는 봅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맞춰서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115쪽에 특화비닐하우스 지원하고 16쪽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이 지금 다 감이 됐어요. 이 사유가 왜 그래요? 뭐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까 지금 2개 다 이렇게 도에서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감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거시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 그 예산가지고도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자부담이 얼마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자부담이 그니까 작년에 70%였다가 60%로 이렇게 낮아졌어요, 40%로. 그니까 40%로 인제 자부담이 높아지니까 사업을 신청을 하라고 해도,
서동완 위원
이게 자부담이 원래 50%사업 아니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70%였어요. 근데 금년에 이제, 아니 저 그니까 보조가 70%였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5대5사업 아니었냐고, 자부담.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5대5사업.
농정과장 김경남
아, 그렇게 아니에요. 이 사업은 저 국도비 사업은 이렇게 되고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시 자체사업 있잖아요? 시 자체사업만 5대5사업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죠.
서동완 위원
시 자체사업만?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근게 지금 말 그대로 순수하게 그냥 도비가 조정이 돼서 우리가 줄었다라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국도비가.
서동완 위원
국도비가 줄어서? 순수하게?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우리가 사업물량을 당초 계획할 때 뭡니까, 작년 올 연초에 올렸을 때 계획했던 거보다 줄었잖아요, 반절 정도가.
농정과장 김경남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이,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농가대상들은 어떻게 되나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 돈으로 하면은 비닐하우스 시설은 한 1㏊ 정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0.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니까 이 사업비 갖고도 지금 현재 한 1억 7천 정도 총체적인 사업비가 남더라고요.
지금 신청을 아까 그렇게 보조비율이 자부담비율이 넓다보니까 신청을 안 해가지고 한 1억 7천 정도가 전체사업비가 지금 남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좀 신청을 받아 홍보를 해서,
서동완 위원
근게 자부담비율이 높아졌다 이거죠? 30에서 40으로?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것은 이제 국가정책이 바뀌어서 그러는 거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것은 지금 국비가 아니라 광특으로 내려온 건데….
농정과장 김경남
도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아니 도에서 하는 건데 뭔 국비여, 도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좀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고추 비가림도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버섯농가 이것도 지금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이것도 좀 자료를 주시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저온차량, 수송차량 해서 5,200만 원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어디한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 농협이나 농업법인이나 학교급식사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주도록 지금 돼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기 지금 성산에 있는 김장독 김치가공공장이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와서 이제 심사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돼 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이게 공모사업이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언제 공모를 했어요, 이것을?
농정과장 김경남
작년에 아마도 공문이 와가지고 작년 10월달에….
서동완 위원
작년 10월에 공모해서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학교급식센터도 있고 지금 김치가공업체도 어쨌든 사회적기업도 지금 2개인가, 3개인가 있고 다 있잖아요? 있는데 이 업체만 신청을 한 거예요, 김장독만?
농정과장 김경남
예,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자료, 5,200만 원짜리 차량을 구입한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차량하고 저온창고하고 같이.
서동완 위원
아니 5,200만 원 그 차량.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하여간 이 관련된 저온창고하고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수산과장 이왕승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23쪽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8억 8,319만 1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23쪽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1,988만 8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비로 당초 예상인원보다 4명 정도 신청인원이 줄어서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해파리 제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전액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3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단에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 사업으로 전액국비 추가보조내시에 따라서 민간위탁금 4억 2,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유관리어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 2억 9,16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순도비입니다. 시비는 3억 미부담 되었습니다.
김양식산업 육성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시비 미반영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연안어장 바다숲 조성사업으로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대행사업비 2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일반수리검사가 완료되어서 시설비 3,11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무녀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으로 국비 증액에 따라서 도비, 시비 추가부담금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으로 비안도시설 인도교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서주민 숙원사업으로 함선사용을 위한 도교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중 위해생물 해파리 제거사업 집행잔액 1억 745만 원은 하반기에 해파리가 작년에 발생하지 않아서 국비 전액국비 반납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 중단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 집행잔액은 2억 6,297만 3천 원은 양만장사업을 작년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양만장사업이 사양화돼가지고 반납을, 사업자가 없어가지고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누가 이걸 주관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사업체가요?
서동완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해양소년단,
서동완 위원
아, 해양소년단 국비사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비응항에 있는 그 쪽에….
서동완 위원
예, 그 사업이고만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도에서 지정돼 가지고….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125쪽에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2억 이게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새로?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밑에 보면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똑같으게 해서 마을어장 수산업 결국은 여기서 2억이 감돼서 저쪽으로 간 건데,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그렇게 온 겁니다.
서동완 위원
이걸 왜 이 똑같은 내용적으로 보면 똑같은 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바다목장화를 국비로 50억 사업이 추가로 지금 올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다보니까 도비를 도비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수산자원 서식환경에서 재원을 그쪽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지금 마을어장 수산자원 서식환경 조성을 해서, 하기 위해서 도비를 어쨌든 잡아놔서 지금 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 사업을 계획을 올렸을 때는 7억에 대한 사업계획이 세웠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거라고요. 그럼 2억이 빠지면은 그만큼 축소가 된다는 거죠, 이 사업계획에서.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에서 국비가 있어가지고 바다연안목장사업을 새롭게 한다라고 그러면은 새로 목을 세워서 예산을 내려줘야 맞는 거죠, 국비가 반영되는 거니까.
근데 이쪽에 있는 사업계획을 잡아놨는데 이놈을 갖다 빼서 하게 되면 이쪽 사업은 결국에는 부실사업이 되든지 아니면 축소돼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2억이 빠지면은 결국에는 뭐 윗돌 빼서 아랫돌, 아니 아랫돌 빼서 괴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도비재원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 재원을 분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의 같은 이제 사업목적이 되다보니까 도에서 그런 형식으로 지원을 하더라고요.
저희들 그것 때문에 별도로 줘야 될 거 아니냐, 심지어는 추가로 올해 또 다른 배급사업도 그런 형태로 저기 하길래 그런 사업은 받지 않겠다 우리가, 우리 시비만 부담이 되는 것은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설명자료에 보면은 도비 2억을 세우고 시비 3억이 지금 미반영이 됐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국비는 얼마가 내려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국비….
서동완 위원
국비내용은 여기 내용이 없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국비는 저쪽 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직접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바다목장사업이.
서동완 위원
일단,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전체 50억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하고요, 마을어장 수산자원 서식환경 조성사업 관련된 자료를 한번 좀 줘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줘보시고 126쪽에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에서 지금 시비만 5천만 원 들어났잖아요. 이거 시비 부족분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서동완 위원
시비 부족분이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 전에 안 세웠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부족분입니다. 저희들 8억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좀 부족해 가지고 인도교를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 공사가 부족했다는 게 아니라 매칭펀드인데 매칭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매칭으로 내려오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매칭으로 내려와서 예산을 세웠을 건데 우리 그때 매칭을 세울 때 5천을 우리가 안 세운건지,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아니 아니요,
서동완 위원
아님 매칭 세워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래도 부족해서 5천을 세우는 건지.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건 그건 말이 또 안 되잖아요.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매칭으로 내려온 것들은 비율이 있는 거니까 그 비율을 지켜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비가 늘어나면은 매칭이니까 광특이 됐든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거기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야미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지적을 했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또 이런 식으로 사업비가 되면은 우리가 매칭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일하다가 부족하면은 우리가 부족한대로 우리 시비만 그냥 몽땅 갖다 세우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건 이제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제 소액이다보니까 또 시기를 거기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5천 반환해서 사업을 완료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은 과장님 오시기전에 이미 해양수산과가 중앙감사에 많이 지적사항을 당해서 언론에서도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보도가 됐었던 적이 있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이런 것들도 좀 사업을 할 때 좀 신중히 해 주시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시비 예측을 정확히 해가지고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시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들은 좀 정확히 해 주시고요, 이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도서숙원사업으로 선유3구 도교 설치 있는데 이게 지금 숙원사업이니까 이제 하시는 건데 이걸 숙원사업을 굳이 추경에 할 이유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함선은 제작이 돼 있는데 이게 도교가 안 되어서 쓰지를 지금 못하고 있어서 지금 선유 3구 김사업이랑 이제 하반기에 쭉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저기를 빠른 시일에 해서 좀 어차피 내년에 예산 세워서 할라면 중반기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이번에 추경에 세워주면은 이 공사가 그럼 올해 마무리가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마무리됩니다.
서동완 위원
마무리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서동완 위원
확실히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서동완 위원
이거 또 사업 못해가지고 내년으로 넘어오는 거 아니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은 야미도 저번에 위원님들 한번 같이 갔었잖아요.
그때 제가 혼자 한번 그쪽 우리 관광어항단지 조성하는 데를 봤더니 제가 지금 사진도 찍어 와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이걸 어떤 기회가 되면 발언을 좀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부실공사로밖에 저는 못 봤어요.
제가 이유청 계장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현장을 한번 보세요. 지금 돌들이 다 벌어져 있고 이게 지금 단차가 또 생기고 지금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공사한지가 이제, 지금 저거 준공도 안 됐잖아요, 아직.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서동완 위원
준공도 안 된 것이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가. 제가 사진도 한번 과장님 보여드릴 테니까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번 거기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데크 같은 경우도 당초 바닥을 해놓고 난간을 설치해 놓고 왜 데크를 설치하는데 데크를 설치하다보니까 난간이 전에는 예를 들어서 1.5m였던 난간자리가 지금 데크가 올라와가지고서나 지금 1.2~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난간이 지금 위험하게 생겼어요. 공사를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한번 철저하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서동완 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서동수 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집행잔액 지금 2억 6,200만 원 정도가 지금 반환됐지 않습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작년에 양만장에 에너지효율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양만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좀 사양화가 돼 가지고 자부담이 20%가 들어가다보니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게 열효율절감장치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엔진하고 양만사업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제가 그때 수산조정위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열효율절감장치에 의해서 기계로 대체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전환을 좀 할 수 있게끔 하라고 내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열교환기구 히트펌프 그쪽으로 해서 할라고 했는데도 모집을 하니까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안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이 부분,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때 6월 18일, 작년 6월 18일 재모집공고 이렇게 했는데도,
부위원장 서동수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번 과장님께서 재고를 좀 한번 해보셔야봐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해파리 구제사업 있죠? 지금 1억 700만 원 정도가 지금 반환돼있는데 왜 이게 지금 후반기에 하시려고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아니 아니요, 작년 건데요, 이거 작년 거 반납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작년에 하반기 때 쓰려고 남겨놓은 것인데 하반기 때 출연을 안 해가지고 사용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작년 거를 올해 반납을 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렇죠,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부위원장 서동수
그럼 올해는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올해는 남아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부위원장 서동수
올해는 남아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럼 작년치 올해 쓰려고 지금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아니죠. 작년치는 반납을 하고 올해 새로운 국비를 또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지금 1년 12달을 분기별로 나눠가지고 지금 해파리 제거작업을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파리는 출현, 발생 발생시기가 있습니다. 주로 5~6월에 발생을 하고 또 7, 8, 9 이쪽 하반기 때 또 발생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발생을 하면 그 경보에 따라서 제거를 작업을 합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집중적으로 더 많이 좀 투입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나올 걸 대비해서 잔액을 남겨놓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남겨놓고 집행, 이 해파리가 나타나는 그러한 시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박정희 위원
그러면 9월이 지나거나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해파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그 집중시기에 좀 더 많이 예산을,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나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해파리 때문에 계속 굉장히 피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아닙니다. 작년에는 별 피해가 하반기 때는 없었습니다. 상반기때 처리하고요, 그리고 그 적조 아니 뭐야, 이 해파리는 발생부터 구제까지 이게 과학원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발령을 조사를 해서 발령이 떨어져서 저희들한테 시행을 하라고 해야 이렇게 하지 저희들이 임의로 시행하진 않거든요.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시행하라고 했을 때 집중적으로 조금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냐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박정희 위원
그래요? 그런데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그래서 점차 줄어들고 또 해파리가,
박정희 위원
제가 보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우리 지역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박정희 위원
새만금 안쪽 내측에도 해파리가 굉장히 많고요, 밖에 측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집중시기에만 잡는다라고 한다면 그때 집중시기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더 많이 해파리를 수거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집중적으로 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반납하는 거보다 해파리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속출을 하고 있는데 잡을 때 좀 많이 광고를 해서 해파리 잡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조금 더 예산을 잘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희 위원
올해는, 올해도 벌써 지나가고 있어서,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그렇죠.
박정희 위원
올해는 지금 몇 월까지 잡으라고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아직은 지금 끝났고요, 일단은.
박정희 위원
그러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추가로 아직은 발령이 안 됐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집중시기에 조금, 올해는 예산이 어느 정도 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지금 아직은 뭐 예측을 못하는데,
박정희 위원
아직도 뭐 이정도 남을 것 같은 생각인데.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아니요, 그 정도는 남지 않습니다. 이제 금액이 예산전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박정희 위원
제가 선유도, 장자도에 가서 서서 쳐다보니까 육안으로 봐도 막 하얗게 이렇게 있던데 그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조금 더 집중시기에 신경을 써서 확대를 해가지고 잡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올해 1억 정도 섰는데요, 5천 정도 집행하고 5천 정도 지금 남아서 지금,
박정희 위원
남았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박정희 위원
만약에 또 다시 발령이 되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알겠습니다, 예.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올해도 지금 예산이 남아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부위원장 서동수
거의 한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5천 정도 남아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5천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 해파리 서식지가 주로 어디라고 보십니까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새만금에서 주로,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그것을 지난 선거 때부터 제가 쭉 봐왔거든요. 그래서 잡는 과정도 봐왔었고 했는데 우리 박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잡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새만금 내측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해파리 제거작업을 해야거든요, 폴립 때부터. 폴립이라고 하나요, 그거보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폴립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그때도 해파리가 보일 때만 잡을 것이 아니라 폴립 때부터 제거작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때는 적은 돈 가지고 똑같은 1천 원 가지고 제거사업을 하면 그만큼 배의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예산을 집행잔액을 남기지 마시고, 제가도 6월 달에 계속 요청을 했던 부분이 해파리를 내측에서 빨리 제거작업을 해야만이, 수문을 열지 않습니까?
새만금 신시도 관문이라든가 가력도 배수관문을 열으면 해파리들이 밖으로 외부로 유출이 되거든요. 나가게 되면 그 해파리들이 그래서 지금 연안환경 해파리 서식이 많이 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니까 내년부터는 그 예산집행을 좀 남기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새만금 내측의 해파리 제거사업을 철저하게 해서 해적생물 구제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요청도 하시고 또 하나는 제가 업무질의 때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불가사리 구제사업도 지금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도 불가사리라는 명칭을 꼭 불가사리라고 하지 말고 해적생물이라는 제거사업을 하다보면 그 우리가 사업비가 부족할 때는 어느 뭐 해파리든 불가사리든 쏙이든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게 그 부분을 물론 우리 정부기관에서 불가사리 구제사업이라 해가지고 명시를 딱 해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재고를 하셔가지고 좀 해파리 제거사업에 좀 속도를 붙일 수 있게끔 한번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해파리를 저희 시 새만금 내측은 특히 어차피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3개 시·군이 ‘농어촌공사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걸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어차피 국비 내려와서 우리가 시기적으로 하는데 그 농어촌공사에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폴립 때부터 사전구제부터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효과적인 구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침묵)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준비돼 있습니까? 예, 다음에는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산림녹지과장 홍영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솔껍질깍지벌레 재해저감사업 1억 9,074만 5천 원을 감액하였고 조림사업 시비 부담금 47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조림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212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비 2,200만 원, 공원내 흙먼지털이기 설치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숲가꾸기사업 10개 사업 국비 집행잔액 1억 418만 7천 원, 도비 집행잔액 1,7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예산은 좀 이따 하고요, 저희 지금 공원관리 전에 한번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공원관리 하는데 인력이 지금 많이 부족하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많이 부족합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즘에는 토요일이든 주말이든 공원에 가족단위로 아니면 그 뭡니까, 모임단위로 이런 데 엄청 많이 이용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초작업이 안 돼 있다보니까 그런 불만이 많고 또 청소, 근데 주민이 좀 자발적으로 하면 좋은데 사실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청소도 안 돼 있고 다행히 이번에 여름이 마른장마라 모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그나마 괜찮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좀 해서 내년 예산에 좀 그걸, 국장님 꼭 그걸 염두를,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다보니까 그런 공원 야외에 많이 나와서 가족단위로 아니면 그 뭡니까, 모임단위로 이렇게 막 놀아요.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가면은 그냥 민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산림녹지과에서 애써 주셔가지고 그렇게 민원이 긴급 들어오면 긴급하게 또 해 주셔서 사실 다행인데 그래도 예산이 한정돼 있고 당연히 그러면 인력이 한정돼 있다보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것도.
그러니까 그건 꼭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어서 꼭 할 수 있도록 그건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감사합니다.
서동완 위원
128쪽에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 2,200만 원이 늘어난 것이 부족분인가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부족분입니다.
서동완 위원
당초 그면 2억을 세운 게 아니라 2억 2,200을 세우셨던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 당초에 2억을 세웠고요, 우리가 지금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계획을 미수립한 지역이 25개 공원입니다. 그중에서 본예산 2억을 가지고 4개 공원을 설치를 아니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머지 어린이공원 17개소, 근린공원 4개소 이렇게 했는데 그 본예산에서 그 집행잔액 2,800만 원하고 지금 이 추경에 2,200만 원을 합쳐서 5천만 원을 가지고 공원 그 어린이공원 미수립한 공원을 계획을 할라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구만요? 예산이 부족해서,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근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것이 그 2015년 8월달까지 용역을 마쳐야 됩니다. 그런데 용역을 안 마치면은 공원결정이 실효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꼭 내년도 예산이라도 세워갖고 꼭 8월 이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흙먼지털이기는 그건가요? 그 에어, 에어로,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에어컴프레샤요.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2,500만 원이면 지금 몇 대 설치분이에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2개 분.
서동완 위원
2대 분?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전에 한번 제가 저기 관광진흥과하고 말씀드려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그걸 설치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 안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대우에서, 대우하고 지금 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우에서도 한번 저희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제일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그 공원지역에서 지금 아무리 지금 올해 6개를 설치를 할라고 했는데 6개 예산이 안 돼가지고 2개 부분만 설치를 하기 때문에 4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좀 여따가 좀 설치해 달라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 쉐보레 나운동 바로코너에서 우리 사장님이 지역에 우리 은파 그리고 청암산 기타 월명산 이런 데에 이런 먼지 흙털이 하는 게 시설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한번 상의를 드렸더니 그러면은 자기들이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2,500에 우리 시에서 설치하면은 2개 밖에 설치를 못하는데 민에서 설치하면은 조금 과장되게 하면 한 10개를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250에서 300만 원이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근데 지금 설치하는 것이 저희가 5마력짜리로 지금 설치를 할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에어컴프레샤도 그 마력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원찮은 걸로 하면은 계속 부셔지고 그 에어도 세지도 않아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한번 과장님 이건 한번 참고를 해 주세요. 저는 관에서 뭐 공사만 하면 나 이거 진짜, 그래서 어쨌든 지금 쉐보레 바로코너 쪽에서는 지금 10개가 됐든 5개가 됐든 위치선정만 해 주면은 자기들이 설치를 해 주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좀 협조를 요청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가 미처 거기서 설치 못한 데를 우리 시가 설치할 것 같으면은 지금 거기가 지금 설치한 업체 있을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그 업체하고 한번 견적을 받아서 한번 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비교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아니 비교가 너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컴프레샤는 컴프레샤 가격만 상승분만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 밑에, 컴프레샤하고 그거 설치를 하면은 그 밑에 주변도 같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 아니 여기서도 그렇게 다 한다고 했어요. 그 샘플을 평택에서 갖고 와서, 거긴 평택샘플 갖고 하더라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참고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 위원
과장님 그 우리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이 꼭 필요합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꼭 필요합니다. 그 2015년까지 용역을 하지 못하면은 그 공원으로 해 제를 시켜줘야 돼요. 그게 공원조성법에 나와 있거든요.
나종성 위원
조성법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법에 나와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아, 그리고 이번에 저 숲가꾸기사업 같은 것은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아니 저 뭐야, 반납이요, 국도비.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반납액,
나종성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요것은 그 숲가꾸기사업 요것은 지금 많이 남은 이유는 저희가 감사를 받았거든요. 감사를 받았으면은 요것이 지금 5년 이내에 사업을 한 지역은 다시 사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5년 전에 사업 예를 들어서 5년,
나종성 위원
그러면 지금 할 데가 그래도 많을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저희가 지금,
나종성 위원
한 바퀴 다 돌았다는 얘기예요, 5년 안에 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러죠, 예. 전부 다 해가지고 할 자리가….
나종성 위원
아니 그 내용보다는 예를 들어서 범위가 더 넓히고 좁힐 수도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아니 그런데 저희가 숲가꾸기 할 면적을 그 대상지를 찾아가지고 5년 전 것을 가지고 그 대상지가 되니까 지금 이러한 것이 나왔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래서 사회서비스분야 인력 이것은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또 많이,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아, 지금 5천만 원 남았는데요, 지금 여기 이것은 공익요원 그 월급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24명분을 예산인데요, 실제적으로 공익요원이 온 것은 8명분이에요. 그러면 16명이 지금 못온 것을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나종성 위원
제가 왜 이런 문제 물어보냐면은요, 우리 산림녹지과 예산도 적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하고 그래서 한번,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공익요원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나종성 위원
숲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더 질문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아까 지금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언인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도시에 시내 안에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들 있잖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박정희 위원
그것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공원도 공원법에 의해서 반드시 그곳에 어린이공원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박정희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지금 새롭게 변해서 어린이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어린이공원이 과거에 10년, 20년, 30년 전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공원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러한 공원들을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때 노인공원이나 그런 데로 바꿔줘서 노인들이 손쉽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그러한 형태들로 좀 바꿔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거기는 도시계획을 변경을 시켜야 돼요. 어린이공원을 해제를 할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지금 지정된 곳은 주택개발한다, 택지개발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가 법적의무로 들어가 있어요.
박정희 위원
과거에 했던 곳.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도 현재도 과거에도 했다고 하지만은 지금도 현존 그 법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 공원을 형태를 변형을 좀 시켜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게 거기에 대한,
박정희 위원
어린이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여기 시청 옆에도 어린이공원이라고 해가지고 미끄럼틀도 놓고 해가지고 아주 흉물로 방치되어 있어서 계속 민원 넣으니까 지금 좀 변형을 시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박정희 위원
그러한 것들처럼 시민 누구나가 다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공원 휴식공간으로 공원으로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딱 어린이라고만, 어린이라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점차적으로 그렇게 확,
박정희 위원
예, 그렇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금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수립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군산시가 어린이공원을 변형을 시킨다거나 또 아니면 새롭게 어린이공원을 만들어야 된된다거나 하는 곳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일제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여기 공원조성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만 해놓고 그다음에 결정을 했으면은 거기에 조성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고 거기에 의해서 또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설치를 하는 과정이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근데 여기 이것은 도시계획결정을 한 다음 수순이거든요, 이 조성계획 이것은.
박정희 위원
아니 제가 앞으로,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러는데 이것은 용역,
박정희 위원
새롭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근데,
박정희 위원
새롭게 그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저기 신도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변형을 하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도 지금 그것이 시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반드시 어린이공원이 있어야 되는 곳은 있어야 되지만 과거에 2~30년 전에 어린이공원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어린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할 필요가 있잖아요. 변경, 도시계획변경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내년도에 예산이 더 좀 확보돼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공원을 지금 만들어놓고 공원을 제대로 가꾸지를 못해서 풀속에 퐁당 빠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룡, 금강지구 같은 경우는 새롭게 공원을 만들어서 지금 그 지역주민들이 풀이 제대로 제거가 안 되니까 잔디가 자리를 잡을 동안 지역주민들이 거기 다 나와서 지금 풀을 뽑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것이 산림녹지과로 이관이 되면 이제 산림녹지과에서 나중에는 해 주겠지만 공원들을 만들어 놓고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인력투입을 해서 계속 풀도 뽑아주고 해야 되는데 근데 동사무소하고 산림녹지과하고 서로 상충돼, 이거는 산림녹지과에서 할 일인데 동사무소에서 해야 되느냐, 산림녹지과는 예산이 없으니까 동에서 노인일자리라도 시켜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속에서 풀은 열심히 자라서 풀속에 퐁당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을, 그게 시민의,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곳이에요, 직결. 풀이 많아갖고 공원을 못 들어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조금 더 확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예산계에다가도 그렇게 주문을 해 주세요, 의원들이 원하니까. 왜냐, 군산시 전역에 있는 것은 우리도 이용해야 되고 시민들도 이용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잘 알았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과장님 우리 추경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항목이 몇 개예요? 용역 빼고 뭐 하는 것이.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3개 사업입니다.
김성곤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3개 사업입니다.
김성곤 위원
뭐뭐,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공원조성계획하고요,
김성곤 위원
용역 빼고 용역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용역 빼고 2개 사업입니다.
김성곤 위원
뭐예요? 먼지털이하고 또?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먼지털이기하고 조림입니다.
김성곤 위원
하여튼 이 공원과 관련된 예산이 세워져야 공원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이 회복이 되고 사회도 밝아지고 그러잖아요.
물론 각 국별로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의 건강권을 어떻게 유지하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 자체적인 재원의 한계가 있어도 시급한 곳이 있으면 각 부서하고도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이것은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라고 해서 사업 차지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본예산에 이제 많은 사업들이 지금 남아있겠죠. 근데 좀 실망스럽네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앞으로 잘 예산확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위원,
박정희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그 운동기구를 공원이나 일반 많이 설치를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박정희 위원
거기에는 설치를 했는데 수리비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그 통합으로 해 가지고,
박정희 위원
역부러 묶어서 지금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박정희 위원
근데 수리비 턱없이 부족하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턱없이 부족합니다.
박정희 위원
그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박정희 위원
설치를 해놓고 고장나갖고 수리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해 주지 않은 것만 못하단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래서 저희가요,
박정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조금 확보를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저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항만경제국의 농수산물유통과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전에 다 마치도록,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57억 5,554만 5천 원에서 7,974만 6천 원이 증액된 258억 3,52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학교급식공급센터 전산수발주 프로그램 사용료를 공기관 대행사업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1,500만 원 목변경 하였으며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제행정비 8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예산 변경내시에 의해서 2,1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군산박대 6차산업 활성화사업 업무추진사업 여비 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국 농수산식품 수출활성화 사업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쌀 직불제 등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437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전에 우리 항만경제국의 소관 사항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신경용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에 세입예산,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중에서 증액된 사업과 과다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해당 쪽 번호도 함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도시계획과장 이덕주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쪽이 되겠습니다. 군장대교주변 연안정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에 따른 낙찰차액 1,646만 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시재생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괄코디네이터 등 전문가 활동비 1천만 원, 도시재생활성계획 수립용역비 1억 8천만 원, 사업비 9억 8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주민제안 공모사업 민간자본보조금 2천만 원, 공기관 대행사업비인 도시재생사업구간 한전지중화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42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서동완 위원
그 175쪽에 도시재생선도사업구간 지중화사업 국비 10억이잖아요? 그럼 시비는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원래 시비도 매칭으로 50%를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요, 시비 재정이 열악해서 이번에는 못하고 내년도에 아마 요구해서 세울 계획으로 우선 국비만 반영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여기는 왜 지중화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철탑 아니죠? 이건 전신주 지중화사업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그 어차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사업효과를 좀 하려면 어느 구간이라도 특색 있게 해서 고우당 쪽에서 근대역사박물관거리를 한번 지중화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일단 이거 관련해서 제가 잠깐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근대역사거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대역사거리에 전봇대가 밖으로 안 나와 있고 땅속에 들어가 있는 근대역사가 과연 타당한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군산시가 근대역사거리를 만들어 놓고 보면은 보는 사람들마다 얘기하는 게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정취감이 없는 거예요, 옛날의 그 정취감이.
뭔가 빠졌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물론 보기는 안 좋죠, 전신주가 나와 있는 것들이. 그래서 지중화사업들을 하니까 미관상 안 좋으니까, 그렇지만은 근대역사거리 근대역사 그 거리를 옛날 형태로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느낌을 주려면은 다른 지역은 다 지중화가 되더라도 전봇대가 거기 세워져있어야 ‘아, 옛날에는 여기가 이렇게 전봇대들을 전선을 받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건데 우리는 지금 근대역사거리라고 만들어놨는데 근대역사거리가 요즘 웬만한 신도시보다도 더 건물만 좀 몇 개 그냥 근대역사모형의 건물이 있을 뿐이지 근대역사거리가 아니에요. 우리 시가 저는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런데 그 이쪽 전문가들이라든가 그런 데 자문을 구해보면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 전문가들 자문은 거기 살고 있는 일반시민들 자문보다 나는 못한 것 같애, 그러니까 그렇게 근대역사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죠.
돈은 몇 백억 들어가고 거리를 그렇게, 저는 그분들 자문이 저는 우리 군산시의 현실을 무시한 그냥 돈을 쓰기 위한 저는 그런 자문을 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근대역사거리를 전봇대가 미관상 보기는 안 좋을 수 있지만은 그게 과연 근대역사 도시재생 하는데 과연 지중화사업 이 하는 것이 그게 과연 더 올바른 것인지, 오히려 밖으로 나와 있는 전봇대도 나중에 가면은 그게 오히려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다, 지중화들이 다 되면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좀 그게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국비로 지중화사업 하라고 딱 내려온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비로 내려오는데요,
서동완 위원
근데 그중에 지중화사업을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사실 다른 거 할 것도 많은데 우리 시가…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도 뭐 그쪽에 전문지식이 있으면 저도 이렇게 하라고 제가 뭐 제안을 주겠는데 사실 저도 그쪽엔 전문지식이 좀 없어서 연구는 해 봤지만은 딱히 없어서 좀 그러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근대역사거리를 제가 여러 번 가보면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뭐 이걸 저희가 이 지중화사업을 갖다 예를 들어서 삭으로 한다고 해서 국비가 날아가는 건 아니죠? 다른 사업으로 돌려쓸 수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여기서 10억을 삭감해 버리면 저희가 못쓰죠.
서동완 위원
아니, 이것은 지중화사업으로 내려 온 거니까 지중화사업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근데 그 이쪽 원도심,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 아니고 반납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다른 목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할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이것은 지금 뭐 주신 설명자료 보니까 500만 원씩 4건이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니, 그 주민들 그 지역주민들의 제안 같은 것을 받아서요, 그것이 타당하면은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국비사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시비는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은 아직은 없고요,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시비를 세워야 하는데 우선은 지금 국비 20억에 대해서만 세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국비 2천만 원 세우고 이것도 5대5예요? 비율이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전체 그 사업비는 전체사업비로 해서 5대5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시비 2천만 원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4가지 사업 한번 줘보세요, 공모한 내용들을.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직 그 사업계획은 안 나왔고 일단 세워놓고 주민들한테 이제 그 사업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자기들이 나름대로 구상해 가지고 그것이 제안이 들어오면은 검증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려고 지금,
서동완 위원
그면 이것도 역시 국비는 포괄적으로 지금 내려온 것 중에서 2천만 원 우리가 그쪽으로 뺀 거네요, 그러면은?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20억 중에서.
서동완 위원
이게 전체사업비가 얼마예요? 금액이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200억입니다, 200억중에서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여기에 대한 200억에 대한 그 계획은 어디서 세우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저희가 그 공모할 때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이번에 그 활성화계획 1억 8천만 원 지금 세워진 거 가지고 바로 예산이 세워지면은 이제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200억에 대해서 구체적인,
서동완 위원
의회에다가, 의회에다가 200억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하겠다고 혹시 보고하셨던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때 그 공모하기 전에 한번 보고도 드렸고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됐는데 아직 구체적인 200억 사업계획은 앞으로 지금 용역을 해서 나와야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 전주대 김,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정철모 교수.
서동완 위원
예, 정철모 교수님이 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그때도 제가 의견을 좀 줬는데 너무나 급조된 것 같다는 얘기를 줬는데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마무리가 됐어요? 사업 어떻게 하나?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닙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앞으로 해야 합니다. 그 용역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좀 사업이 좀 우려스러워요. 우려스러워, 진짜 이거 200억 사업인데 이게 안 그래도 거기 지금 근대역사거리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뭔가 좀 부족한데 거기 또 200억이 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요, 앞으로 이런 것들 계획을 수립하면은 의회에다 보고도 드리고 자문도 받고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전문가 등 활동비용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누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그 이를테면 아까 그 정철모 교수 같은 분들이 전문가로 활동을 앞으로 할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이랑 외부 또 외부 그 이렇게 외부의 전문가들 초청이라든가 이렇게 섭외해 가지고 그 뭐야, 현장 와서 이렇게 주민들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 같은 거 할 때 그냥 뭐야, 무보수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1천만 원을 세워서 그분들이 필요할 때 이렇게 우리 수당 주듯이 외부인들 그렇게 하려고,
서동완 위원
지금 말씀드린 거 근린생활형 도시재생사업 2천만 원이라든지 지중화사업 10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세운다고 해서 지금 집행하는 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이제 활성화계획이 수립되고 남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만 세워놓고 시비도 붙어야 되고 활성화계획도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예산집행이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시비가 확보가 안 됐더라도 일단은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다니까? 지금 도시재생 하는데 정철모 교수팀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도 용역도 마무리가 안 됐고 의회에서도 그래서 의견반영을 충분히 못했고 아직 시비도 확보가 안 됐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국비 덜컹 만들어놓고서나 집행부에서 그냥 무작정 발 딱 담궈서 뭐 어떤 거 삽질 하나 딱 해놓으면은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끌려서 사업을 해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좀 이 사업이 조금 한두 달 늦게 더디게 가더라도 제대로 용역이 나오고 거기다 의회 의견, 주민들 의견 충분히 넣어서 판을 제대로 짜고서나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서나 이렇게 조금씩 조금 조금 예산세워서 발 담궈서 하는 사업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국토부에서 이게 4개년 사업에 4년동안 하면은 1년에 50억씩을 소화해야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활성화계획이 수립돼야 검증을 해야 할 수가 있지만은 주민들 이런 조직체 같은 거 그런 것들은 해서 이 도시재생사업이 뭣인가 교육도 시키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 같은 걸 하려면은 그런 사업비는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활성화계획이 수립이 안 되더라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다 하는데 제 얘기는 이미 4개 지역에 공모를 해서 500만 원씩 해서 시비 붙여가지고서나 1천만 원씩 주는 거, 지중화사업 10억 들여서 시비 또 10억 들이고 20억 들여가지고서나 뭐 또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봤을 때 ‘그때 그 사업을 않고 차라리 이 사업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용역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근데 집행부에서 용역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갖다 먼저 딱 발담구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사업은 어쨌든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 돈만큼 또 부족한 것이 생기면은 또 시비가 됐든 뭐가 됐든 끌어다가 또 사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어차피 그 활성화계획 속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데요, 활성화계획수립 그 확정하고 나서 이 사업비 같은 거 집행 할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이 언제 마무리돼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아직 안 세워졌기 때문에요. 예산이 추경에 세우면 바로 발주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용역, 용역. 그 정철모 교수가 하는 용역 그것은 언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용역을.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직 지금 발주를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저번에 하신 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것은 공모하기 위해서 선도지역 공모 신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짧은 기간에 했고요,
서동완 위원
근데 용역발주도 안 했는데 이미 집행부에서 이렇게 자기들 맘대로 해버리면 어떡해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닙니다. 계획이지 아직 지금 한 것은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예산이 올라오면 한다는 얘기지. 알겠습니다. 용역발주를 그럼 언제해서 언제 마무리할 계획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11월까지는, 11월 초순까지는 마무리할 겁니다.
서동완 위원
발주를?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니요. 9월 달에 바로 발주를 해서요,
서동완 위원
아니 용역을 그러면 대체 이 200억이 들어가는 용역을 몇 달만에 마무리 한다는 거예요? 2달만에 용역을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총괄적으로 하면서 이제 보완해나가야 하는데 국토부 일정이 공모사업을 급히 하다보니까 국토부가 어느 정도 일정에 맞춰줘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완해 가면서 우선 이렇게 일단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심도 깊은 고민이 되겠냐고요. 200억짜리 사업을 2달만에 용역해서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뭐 건물 짓는 것만 같으면 모르지만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도시재생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건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기간은 용역기간은 충분히 주면서 하면서 국토부 일정에 맞춰서 우선 그 중간에 용역기간에,
서동완 위원
아니 2달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이번 달에 줘서 11월달에는 마무리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일단 국토부 계획사항을 맞춰주려면 11월 중순까지는 일단은 그 초안이라도 올려줘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이건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근대역사거리 지금 한다고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아쉬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은 좀 신중하게 좀 저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 지역주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의회의견들 또 그 지역에 특히 잘 알고 계시는 지역의원님들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과장님 175페이지 도시재생선도사업구간 지중화사업이 여기서 예산이 오늘 삭감이 되면 다른 용도로 못 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지중화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에다가 이 돈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대역사거리내에다가.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성곤 위원
그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을 바꿔야겠죠? 전문위원님 이 목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절차가 어떻게 돼요? 수정예산으로 가야죠?
전문위원 문용묵
수정예산으로, 예.
김성곤 위원
판단을 잘하시고 이 10억이 여기서 삭이 되면 그냥 날라가는 거예요, 국비건 도비건 시비던지 간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예산에 항목이 구분이 돼 있는 이유가 여기다 써야지, 여기다 쓰기로 해갖고 예산서가 통과가 됐는데 지중화를 않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에다 쓰면 나중에 누가 책임지냐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자신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이건 한전에 가기 때문에 그 공기관 대행사업비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설비로 서갖고는 한전에다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한전은 뭐 직원들이 돈 걷어서 주민들 요새 나눠주고 그러더만 그 돈 갖고 하라고 그러고 하여튼 그 이후에 하여튼 사업주체는 그러지만 감독주관은 저희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지원하고 있는 곳은, 그래서 하자가 없게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하시라 그 얘기여. 여기서 얼렁뚱땅해서 저희들이 실력이 없어갖고 그냥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뒷감당을 누가 할 거냐고.
그래서 여기 도시계획과 예산설명이 끝나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제목을 좀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이후에 평가를 다시 재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보충질의….
김성곤 위원
아니 이어서 좀 할게요. 그리고 어차피 서위원, 우리 서동완 위원님하고 중복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연구개발비 용역비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금 발주가 안 된 상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여기 이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데는 업체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도시재생전문가들의 활동비용은 연구업체하고 무관하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데 이제 목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그 활동비용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한글날도 이제 다가와지고 그러는데 활동비용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게 시간낭비라는 얘기예요.
누가 어떻게 뭔 활동비를 이렇게 지급을 하냐, 그래서 이 목을 선정할 때도 좀 신중하게 해 줘라, 질문 안 할 사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앞으로 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나와 있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이 신규사업에 하나도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그 9억 8천만 원 이번에 사업비로 세웠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근게 9억 8천은 도시재생선도사업이고 나와 있는 것인데 우리 도시계획도로 신설과 관련돼 가지고 신규사업은 없지 않느냐,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다른 건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일부는 우리 김성곤 위원님 말씀을 해주셨고 도시재생선도구간 이 지중화사업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역은 1930년대 거리로 지금 재현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지금 지나치게 많이, 많이 전봇대가 많이 서 있어서 도로는 좁고 전봇대는 많이 서 있고 그래서 지금 지중화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박정희 위원
그런데 그 구간을 구간변경을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지역주민들하고 여러 번 협의된 사항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진짜로 원하고 있는 구간이 어딘지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왔으면 그것을 저한테 좀 주세요, 그걸 저한테 안 주셨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이 복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그 도시재생 지금 여기 용역비 세운 거 도시재생사업을 하고요, 이쪽 주로 그 원도심쪽에 있는 활성화재생사업하고 내항주변에 있는 이쪽 그 항만청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런 그 금란도라든가 내항 수제선정비라든가 내항 재개발 쪽 그런 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의회 의원님들이라든가 그런 고견을 들어서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앞으론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도시계획과, 지금 도시계획도로중에 지금 우리 시에서 아직 시행 안 한 도로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냥 엄청 많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많습니다.
서동완 위원
엄청 많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그 나름대로 우선순위 정해 놓은 것이 있으신가요, 혹시? 리스트가?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우선 급한대로는 전체적인 것은 다 안 되겠지만은 시급한 것은 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번부터 1천 번까지 있다고 그러면은 그거 혹시 그 순위를 매겨놨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1천 번 같은 경우는 계획은 그때 당시 계획은 잡혔지만은 앞으로 실행이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도시계획 그 폐지를 해줘야 될 거야 아니에요, 그래야 하니까. 그걸 전에부터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1번에서 1천 번까지 그렇게 순위까지는 아직 못매겼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전에부터 계속 그것 주문했었거든요. 시민들이 도시계획도로로 묶여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그걸 빨리 하라고 해서 전에도 그걸 주문했는데 안 된 것 같아요.
그걸 좀 순위를 한번 매기셔가지고 그냥 아직 시급하지도 않은 도로들이 지금 생긴 도로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도로들이.
그러면 거기 지역주민들도 왜 여기다 도로 놨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공영사업과하고도 도시계획과하고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도시계획도로 놓으려고 하는 데를 한번 가보자 현장을, 시급한지 안 시급한지, 이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주민들의 의견과는 전혀 상반된 그런 사업들을 도시계획과에서 그냥 무턱대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빨리 도시계획도로를 한번 정비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될 도로와 사업을 진짜 하지 않을 도로는 빨리 폐지를 시켜주고 사업할 도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좀 1번부터 예를 들어서 넘버링을 다 못매긴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A급 부류 30개, 그다음에 B급 부류 30개 이런 식으로 좀 등급을 나눠서라도 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과도 사업하기가 더 편할 것 아닙니까, 순서대로 하니까. 그걸 좀 하셔가지고 좀 의회에다가 언제 한번 간담회를 하시든지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가 있어서 2020년 되면은 그 보상이라든가 사업이 안 된 것들은 다 자동실효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한 5년 남았는데요, 저희도 그 초점에 맞춰서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을 하면서 학교라든가 그런 도로라든가 그런 시설에 꼭 필요한 것인가 불필요한 것인가를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나오면 가닥이 잡히면은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 위원
과장님 우리 이번에 용역, 일단 용역이 세워져야 뭔 사업이 집행이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나종성 위원
근데 이 용역은 저희가 지금 예산액의 몇 %를 이렇게 용역비용으로 책정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로 이렇게 책정을 해놓은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게 그 산출을 해서 원칙은 그 뭐 대가라든가, 엔지니어 대가라든가 하는데 지금 1억 8천은 국토부에서 그냥 9천만 원씩, 9천만 원 줄라니까 해라고 해갖고 그냥 일괄적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일관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것을 누가 하라고 한다 해서, 그러면 이 용역을 만든 업체에서는 지금 1억 8천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1억 5천도 될 수 있고 1억 8천도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금액이 사실상 조금 적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많은 용역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200억 공사에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1억 8천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 용역자체가 잘못됐을 때 용역자체한테 책임을 묻고 이런 그 모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추궁을 한번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근래에 들어서 없는 것 같습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 저희가 보통 용역을 맡기면은 이 도시계획과 뿐만이 아니고 많은 용역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실제적으로 돈을 1억 8천짜리라는 용역비용을 들여가면서 책임소재를 정확히 저희가 지금 따져본 우리 국, 과가 하나도 없는 걸로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시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용역을 세워야 무슨 밑그림을 그려지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과에서 밑그림을 다 그려줘가지고 용역업체한테 어떻게 보면 ‘니네가 이런 안이 있으니까 이런 걸로 해라’ 하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접근하는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지금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의원이 제시한 내용이나 우리 그 도시계획과에서 과에서 제시한 내용을 가지고 사실 사업을 진행하지 그분들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한다고는 지금 거의 믿겨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제가 이 법령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국토부에선가 아까 뭐 9천만 원 해가지고 시비 이렇게 해서 하라고 했다는데 그거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시비를 9천만 원 붙여야 되는가, 안 붙여야 되는가 이것도 법령으로 한번 정확히 한번 따져가지고 용역비가 왜 더 들어가야 된다든가 덜 들어가야 되는가 제가 사업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돈이 너무 아까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게 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공통적으로 의회나 우리 국, 과에서도 연구를 좀 한번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느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침묵)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준비 됐습니까? 다음에는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건설과장 김판기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6쪽부터 17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제설용품 구입비 1억 8,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설 및 도로관리작업용 장비임차료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부족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영창제와 척동제 정비사업 특교세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1억 9천을 삭감하였습니다.
무녀도 방조제 개보수공사 특별교부세 7천만 원과 시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
어떻게요, 지금해요?
위원장 신경용
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그 제설제하고 제설용 소금이 지금 작년 그리고 올초 눈이 많이 안 와서 지금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구입비를 그래서 좀 축소를 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장비임차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왜 그러는 거죠?
건설과장 김판기
그 장비임차료는 제설용품 구입은 저희가 2013년과 금년도 2월달에 눈이 좀 덜와서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지금 약 536톤이 남아있고 소금 같은 경우는 4,903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 가지면 금년 겨울에는 카바할 것 같아서 삭감하는 것이고 장비임차료는 작년에 실은 작년예산이 3억 5천을 세웠었습니다, 작년예산에.
그래가지고 3억 4,600을 저희가 집행을 했고 약 나머지 400만 원을 불용처리된 예산이고 다만, 금년에는 당초에 2억 5천이 계상돼 있었는데 금년에 6천을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하면은 약 4천만 원 정도가 덜 계상을 하는 폭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작년에는 눈이 많이 안 와서 제설,
건설과장 김판기
작년에 13일 정도 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3억 5천 예산이 들어갔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3억 4,500 들어갔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13일 정도밖에 안 왔는데 그렇게 장비가 많이 드는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고니 저희가 이제 장비임차를 하려면은 월대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일대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월대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눈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긴급하게 대처하기가 쉬운 반면에 이제 눈이 안 오더라도 집행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겠고 일대계약은 말하자면 경비는 조금 적게 들어갈지 몰라도 바로 긴급상황에 대처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불안정 여건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3일인데 그럼 월대계약을 해서,
건설과장 김판기
월대계약도 한 것 있고 그다음에 눈이 좀 덜 오기 때문에 단가계약도 한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3억 4,500을 집행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13일인데 3억 4,500이 너무 과하다는 거죠. 우리가 전에 그러면,
건설과장 김판기
13년 겨울 11월 보통 저희가 11월 15일부터 그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한 넉달 잡거든요. 다만, 그 작년대비 약 한 4천만 원 정도를 저희가 이참에 확보를 못하는 것입니다, 6천만 원 계상하더라도.
서동완 위원
13일밖에 눈이 안 왔는데 3억 5천이라고 그러면은 이건 좀 너무 과하다 이 얘기죠. 이 얘기고 작년에 조금 눈이 왔는데 3억 5천을 잡았는데 올해는 눈이 얼마나 올지 모르는데 3억 1천 밖에 안 잡아 놓으면 또 이것도 앞뒤가 안 맞고, 작년에 그 장비료 쓴 거 있잖아요? 그거 결산서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정산한 거 지금 한번 줘보시고 그리고 전에도 제가 자료를 별도로 요구해서 한번 봤는데 염화칼슘하고 지금 제설용 소금 같은 경우 지금 보관상에 잘 보관이 됐으면 이제 뭡니까, 굳지 않았을 건데 제가 알아보니까 굳은 것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데요? 맞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이제 어차피 아무리 잘 보관을 한다손 치더라도 전혀 안 굳을 수는 없겠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그렇기 때문에 굳은 것에 대해선 저희가 장비로 좀 뚜덕거려서 그렇게 살포를 하고 어차피 염화칼슘은 저희들이 이제 물로 삭혀서 교반해서 뿌리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고 소금 같은 경우는 그런 효과가 지속하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고체를 빵가서 그냥 뿌리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뭘 폐기처분하는지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다 사용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와는 별도지만은 지금 도로 인도관리 건설과에서 다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인도, 인도. 도로 인도관리를 어디서 해요?
건설과장 김판기
인도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김판기
근데 이제 인도에다는 보통 우리가 뿌리고 어찌고 하는 것은,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제설용 말고 평소 인도관리 보도블럭이라든지 인도관리.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시면은 다른 지역은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요, 수송동 지역 있잖아요, 수송동 광로 아웃도어매장이랑 있는 그 광로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거기 인도를 한번 보셔봐요. 보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인도가 있고 셋백해 가지고, 셋백한 도로는 어디서 관리하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건 이제 개인,
서동완 위원
개인관리 해야 되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번 군산에 어쨌든 중심이 현재 수송동이잖아요. 수송동 아웃도어거리 광로, 어딘지 아시죠? 양쪽으로.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그 도로를 한번 과장님이 한번 도보로 한번 탐방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10년도 안 된 도시도로인지 뭔지 진짜 아주 그냥 우습지도 않고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어요.
한번 보셔가지고 우리 시에서 정비할 것은 우리 시에서 정비를 하고 그 개인이 해야 될 부분들 있잖아요. 셋백한 부분들은 개인한테 좀 권고해서 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 중간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인원감소에 따라서 봉급 잔액을 삭감시켰습니다.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되겠습니다. 재난훈련 임차비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기초 소방시설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상단부 되겠습니다. 경포천 재해예방사업으로써 54억 7,69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당초에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에 미제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35억 1,6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미제천 고향의강 조성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6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4대강 유지보수사업비로써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4대강 유지보수비로 3억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익산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걸로 해서 교부가 삭감대응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간부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써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동2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 말에 준공했는데 현재 준공구역으로 마무리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방재계 공공요금으로써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재난시설 우수저류라든지 증가에 따라서 추가로 편성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178쪽에 취약계층 기초 소방시설 이게 국비사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서동완 위원
국비는 뭐 다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이거는 저기 소화기, 기초생활수급자 800세대에 대해서요, 소화기랄지 경보기, 감지기 같은 것을 설치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800세대에서 이걸 다 해 주는 거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재정보전금이 지금 1,200만 원이 와 있는데 이건 뭐예요, 그러면은? 수입에, 세입에?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도비하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2,400만 원 속에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도비 1,200입니다.
서동완 위원
시비 1,200이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왜 구분을 안 놨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어떤 게 맞아요? 도비 1,200, 시비 1,200이 맞아요, 아니면 시책보전비로 1,200이 다 맞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관계직원과 상의)
박정희 위원
설명안에는 1,200으로 나와 있으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세입에는 1,200이 있고 세출에는 2,400이 잡혔는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이것은 도비 1,200하고요, 시비 1,200입니다. 설명안에는 지금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2,400으로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총괄로요.
서동완 위원
설명안에도 그렇고 여기도 보면은 도비, 시비 부분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시책추진보전금이 1,200만 원, 시비가 1,200만 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게 도비, 시비 지금 1,200씩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이거 전체 시비로 세입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여기는 잘못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179쪽에 지금 경포천하고 미제천 이게 내시가 변경됐다는데 그게 뭔 말이에요? 왜 변경이 돼요? 사업을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당초에 작년 말에 그 예산편성하면서 가내시금액으로써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월달에 확정내시가 왔게 되었기 때문에요, 지금 변경조치를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변경조치되면 미제천 어떻게 사업하라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미제천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확보가 가능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내년에 확보가 하는 게 아니라 미제천도 지금 사업을 마무리해야 돼요. 주민들이 계속 그거 언제 마무리 되냐고 그러는데 똑같은 사업인데 경포천으로 사업비를 싹 몰아주면은 어떻게 하냐고요.
내년에 확보하지 말고 있는 사업비가지고서나 사업을 계속 진행을 시켜야지. 예?
경포천은 주민들하고 좀 떨어져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미제천은 주민들 생활권이에요.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 아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미제천은 지금…, 지금 1차구간 고향의강하고 하천환경이 있는데 하천환경 쪽은 거의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고향의강은 뒤에 사업이 있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이쪽에서 국도21호선 이후로 지금 미제천이 옥구 우포까정 지금 되겠습니다, 거기는요.
서동완 위원
아니 미제천 지금 사업이 지금 어떤 것들이 남았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현재 미제천 전 구간에 대해서 은파 바로 둑 제방 밑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사업시점이. 그 두 가지 사업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서동완 위원
근게 고향의강 빼고 고향의강은 어쨌든 자동차전용도로로 넘어오니까 그건 빼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하천환경은 지금 현재 그 21호선이 있지 않습니까, 국도? 거기까정인데 거기는 지금 현재 다 사업이 마무리되고 지금 이쪽 그 교량만 지금 중간에 목교 있는데 승상공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마무리를 지었다고 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셔야지 지금 다 사업 마무리 안 된 걸, 지금 보면은 미제천 사업 그 뭡니까, 국비 21억하고 고향의강사업 13억 5천만 원하고 이것이 결국엔 감돼가지고 지금 경포천 34억 5천만 원 된 거잖아요.
아니 목이 다르게 예산이 왔는데 왜 국가사업 국비가 왜 변경이 돼서 똑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사업을 하나는 몰아서 그쪽 사업에다 붙여주고 하나 사업은 왜 홀딩시켜놓고서나 진행을 않는냐 이거예요. 이것도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지.
이게 원래 당초 언제 마무리사업입니까? 2012년도 마무리사업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17년도까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당초. 우리 미제천 처음에 했을 때 120억 사업인가 했을 때 그 12년도 마무리사업 아니었냐고요, 당초.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17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고향의강 말고 미제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미제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동완 위원
무슨 소리 하셔요, 처음에 120억짜리 사업해가지고서나 거기는 12년도엔가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관계직원과 상의)
서동완 위원
17년 얘기는 지금 과장님한테 처음 들어요, 뭔 17년 얘기여.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관계직원과 상의)
서동완 위원
자, 이렇게 하셔요. 그 미제천사업 있잖아요? 미제천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고 어떻게 지금 마무리 공사를 지금 어디까지 해야 마무리 공사되는지 그 사업계획서하고요, 예산 배분표 있으면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21억이 지금 넘어갔잖아요? 그럼 21억 사업이 뭔데 그걸 않고 지금 넘겼는지 내년에 그면 예산확보를 하게 되면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를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 복 위원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가 이번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지금 배제가 돼 있는데요, 내년 본예산에 기필코 세워서라도 저기 하겠습니다.
추경에서도 이제 한번 결산추경에라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심각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결산추경에라도 확보되는 대로 바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추경에라도, 결산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요, 바로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우리 이 복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중동2지구 배수펌프장이 굉장히 시급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작년말에 공사는 사실상 끝나가지고 올해 지금 우기 대비해가지고 많이 가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억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공사 중지상태이기 때문에요, 바로 준공급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겁나게 시급하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지금 1년이, 공사 끝난지가 거의 사실상 공사 끝난지가 1년이,
김경구 위원
공사 끝난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8월달 다 되었는데 이것은 꼭 좀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마무리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김경구 위원
나운1지구 우리 이 복 위원님 얘기는 그때 그 행사할 때 가서 봤더니 도저히 살 수가 없던데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김경구 위원
그거 엄청 시급한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수시로 점검해서 지금 안전조치 같은 것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게 1년, 저 1개월, 2개월 지날수록 피해보상요구가 더 클 텐데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1개월, 2개월 지나면서 피해보상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경구 위원
그면 그걸 그것을 그냥 방치해 놔두면 이것은 우리 저 공무원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비를 갖다가 오히려 더 손실을 보게 해요. 어차피 할 거 뭐 손실보상에 대한 것을 절약을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서 얼마 하면은 그냥 손실보상요구 하지 않을 것 같아요? 1개월, 2개월 하루씩 지난대로 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하여튼 현재로써는 지금 예산이 확보가 거의 지난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안전조치라든지 그런 걸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결산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수시로가 문제가, 수시로 점검을 아무리 해도 일단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피해보상은 더 커진다 이 말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기 때문에 피해보상이 더 커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우리 세금이 말하자면 마이너스 돼 가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김경구 위원
그런 것들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중동배수펌프가 이게 중요하지 않으면 그거 처리해 줘야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예비비라도 지출해서라도 해도 비용이 덜 들어가잖아요, 거기가 우리가 보상비가. 적게 들어가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김성곤 위원
예, 짧게.
위원장 신경용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178페이지 취약계층 소방시설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과장님 답변내용중에 수급자 800세대에 한해서만 시설을 해주고 램프를 달아준다고 그랬거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성곤 위원
이게 지금 소방서에서도 자체사업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성곤 위원
있죠? 근데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수급자 취약계층이 아니라, 취약계층이 아닐지언정 노인세대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이 사업,
김성곤 위원
있을 때는 거기는 하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사업비가 이 사업비가 소방서로 재배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 잡혀있는 것이 소방서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소방서 따로 군산시 따로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아니 소방서로 지원이 됩니다.
김성곤 위원
수급자세대 아닌 데가 시설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설명 잘못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소방서에 의뢰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평 기준에 램프 2개 달고 빨간소화기 하나 갖다 놓는 이런 설치행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성곤 위원
수급자 아닌 지역에 설치가 돼 있다고, 많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과장님 설명하고 반일치되잖아요. 꼭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영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공영사업과장 박인수입니다.
2014년도 공영사업과 소관 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2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백토고개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5억을 삭감했습니다.
시비 2억 5천, 국비 2억 5천 삭감해서 군산공항 진입로에 2억, 옥서면 도로개설에 1억, 소룡동 도로개설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다음은,
위원장 신경용
특별회계?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특별, 도시특별회계에 대해서, 248페이지입니다. 1블럭 공동주택 매각대금으로써 240억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71억 8,014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공영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10억 정도가, 71억 정도가 지금 늘어났잖아요? 이게 뭐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작년 연말에 12월달, 12월 결산추경 끝나서요, 설계변경을 해서 삭감된 우리 저희들이 당초에 계산 설계를 내용을 했던 것을 배수펌프장이라든가 수목을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줄 알았는데 못한 사업비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71억 그래갖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사업을 뭐야, 1~2억도 아니고 71억이나 계상을 잘못해서 예상을 해서 사업을 깎았다고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데,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갖다가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라든지 일을 안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침묵)
서동완 위원
아니 이건 진짜 심각한데, 71억 사업을 않고서나 이걸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예비비로 넘긴다는 것은.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거기서 이제 순세계잉여금도 있고요, 전체는 아니고요, 대중에 65억, 한 60억 정도 이렇게….
서동완 위원
이 순세계잉여금은 총, 지금 약 110억 되죠? 순세계잉여금이.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이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그 집행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예산 그 목을 정리를 좀, 금액별 금액, 목하고 금액을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82쪽에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 2억 지금 나와있는데 이게 저희가 저번에 5억 다 안 해줬었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5억을 않고요, 3억만 이렇게,
서동완 위원
3억만 해줬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 나머지 지금 금액이에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해서, 백토고개 이게 지금 5대5 사업이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5대5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기정액이 19억이고 시비가 22억이었는데 이 비율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아, 시비를 그동안에 못 세웠던 것을 세워준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똑같이 지금 5대5 사업인 거예요, 이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똑같이 5대5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똑같이 5대5 사업?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질의하시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꼭 절감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그 4대 보험을 요율에 의해서 이렇게 태워줍니다. 근데 그 보험이 납부한 걸로 근거를 하거든요. 그것이 한 2억 8천정도 이렇게 납부를 못했더라고요, 정산을 못했더라고요, 업체에서요. 그런 비용들을 해서 5억이 절감이 어떻게 보면 덜나간 겁니다. 꼭 절감은,
그렇죠, 예.
설명을 좀 어떻게,
그런 5억은 아니고요, 전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서동완 위원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
옥서면 도로개설 그 자료하고요, 그리고 소룡동 도로개설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건축과장이 부재중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건설교통국장 이희영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광태 건축과장께서 가정형편상 부득이 연가중이라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산북지구 공모 관련 연구용역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취소에 따른 국고반환금 10억 5,769만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8쪽 주택사업특별회계로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건립사업 추경성립전 기금 2억 5,752만 6천 원과 감리비 7억 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3,58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238쪽에 전면책임감리비 7억이 감된 사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감리비?
서동완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 감리비를 공사일정에 맞춰서 감리비를 계산을 이렇게 용역 감리비를 계산하는데 일이 중요한 공정이 없다든지 일이 중단기간이 있다면은 감리비를 절감했다가 다음 공정이내에 또 이렇게 감리비를 쓸 수 있도록 그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죠. 감리비는 우리가 공사기간에 따라서 월 얼마해서 그 감리비가 계산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여기는 설계보상비가 절감돼서 깎인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설계보상비가,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이게 턴키사업이라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설계공모한 사람들한테 응모한 사람들한테 당선된 사람들한테는 시공권을 주는 것이고 떨어진 사람들한테는 설계하는 그 설계비용 일부를 이렇게 보상을 해주도록 돼있는데 당초에 우리 시는 한 5개 업체 정도가 참여할 걸로 보고 설계보상비를 책정했었는데 2개 업체만 들어왔기 때문에 보상비가 절감되어서 그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그렇게 하면 이 목도 안 맞고, 여기는 감리용역비라고 돼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이게 용역비가 그 목이 애초에 그렇게 설계보상비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보상비면 보상비로 들어가야지 이건 시설부대비인데 그건 맞지가 않잖아요, 그때.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위원장 신경용
끝났습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그리고 그 183쪽에요, 주거환경 국고반환금 10억이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해요? 수송2지구 사업 취소에 따라 하는 건데,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수송2지구 사업.
서동완 위원
예, 그면 거기 사업을,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LH공사에서 지금 그 계속 우리 시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LH공사가 경영악화로 도저히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하고 우리 시에서 받은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를 반납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는 이제 않는 거예요? 사업도 않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지금 현재는 이제 뭐야, 공동주택방식으로 하는 LH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포기가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않고 LH공사에서,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LH공사에서는 포기, 이렇게 않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한다면 지역주민이 95% 이상이 찬성을 한다면은 민간사업자를 이렇게 섭외해서 민간사업자가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서동완 위원
현재는 어쨌든 지금 말씀한 것처럼 않는다는 얘기네요, 주공에서 어쨌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걸 반환한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83쪽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 산북지구가 농촌중심지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김경구 위원
산북지구가 농촌중심지역이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이 농촌중심지사업이라는 것이 과거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국토부에서 이렇게 주관을 해 갖고 국비를 지원해 줬었는데 이게 그 중앙부처 업무분장이 변경돼갖고 국토부에서 하던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업무가 농림부로 다 넘어갔습니다.
근데 농림부로 넘어가면서는 뭘로 사업명칭이 바뀌었냐면은 농촌지역중심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는 그 사업명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근게 그것이 농촌지역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농촌지역 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도심지에다 사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인 거 아니여?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니 여기 근게 중앙부처끼리 협의를 할 때,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농촌지역도 이렇게 해서 그 소재지 활성화중심지로 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농촌지역도?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농촌지역도 가능합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시가, 우리 시가?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도시에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우리 농촌지역 중심지역을 갖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올려야 되겠네, 본예산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지금 현재는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갖고 이전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이 대상사업지가 이미 다 결정이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무리 이관됐다하더라도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농촌중심지면 농촌동을, 저 농촌 읍·면을 하라는 것이지 이게 도시 한복판을 농촌이라고 해 가지고 해서 용역비를 올리게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러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그거 내려온 거 있으면요, 그거 내려온 거 있으면 근거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이 사업이 책정되기가 어려운 것이 농림부로 이 사업이 넘어가다보니까 농림부에서는 사업명도 농촌 저기,
김경구 위원
농림부로 왜 넘겼겠어요. 농촌지역을 갖다가 중심지역을 잘 저기 정리하고 정돈하고 좀 도·농간에 이런 뭐 격차랄지 여러 가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넘어간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근거자료를 좀 줘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선우 위원
국장님 페이지 238페이지요, 지금 그 해망동 보금자리주택건설 있잖아요? 지금 이제 다른 공사현장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기 기성대로 나가 자금이 나가나요, 지금, 기성대로?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그 원청에서 하도급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시에서는 기성을 줘요.
근데 이제 그 원청이 회사사정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좀 고질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장비대를 지급을 몇 개월씩 지연시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장비나 이런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군산시민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제대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장비대나 이런 것들을 안 주니까 좀 고통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비단 여기 현장뿐만이 아니고 다른 뭐 이런 공사하는 이런 현장도 분명히 속사정은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현장들 전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경건위에서 많이 이제 논의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성 주고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감독을 하셔가지고 이런 장비대나 이런 거 원청에다 지연시켜서 몇 개월씩 체납해서 그렇게 지급하지 않도록 그런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사실 거기 현장이 턴키공사로 해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지금 저가로 이렇게 들어온 현장이라 원청도 어렵고 지금 하도급자들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도급자 직불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일하고 임금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와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교통행정과장 김영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84쪽에서 187쪽까지입니다.
먼저 184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53억 6,426만 8천 원이 증액된 346억 8,611만 1천 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교체 등 3건에 1억 3,060만 원과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 3,032만 원, 학생안전지역 시범사업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3,200만 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3억 9,887만 8천 원, 법인택시 등 카드수수료 지원이 4,230만 8천 원, 저상버스 도입에 1,166만 4천 원, 그리고 페이지 186페이지 꼬마버스 타요 지원사업에 1천만 원, 개인택시 복지회관 건립지원이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콜택시 구입이 1억 2천만 원, 어린이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에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요원 민간위탁금 입찰차액이 5,967만 6천 원을 감처리하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교통행정과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규모는 2억 1,026만 5천 원이 증액된 27억 6,278만 3천 원입니다.
먼저 신호기 신설 및 정비예산 1억 원을 감하여 신호등, 경보등 보수단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공공운영비 4,200만 원과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설치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성곤 위원
자료요구 할게요, 184페이지 시설비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교체비와 그리고 학생안전 시범사업과 관련된 해당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신설 및 교체 이게 지금 어디어디 하실 계획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지금 민원 우선지역으로 7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도비 50%고 시비 50%가 이렇게 부담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거기 승강장 개보수 말고.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승강장개보수요?
서동완 위원
아니 개보수 말고 유개 신설 및 교체. 7천만 원을,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여기 신설 및 교체 7천만 원이 7군데 지금 민원지역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7군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서동완 위원
그면 하나 설치하는 데가 지금 1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그렇습니다. 유개승강장은 1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서동완 위원
얼마전만 하더라도 6~700만 원 간다고 해서 그래도 비싸다고 그랬는데 지금 1천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서동완 위원
어디어디 하실 건지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하나에 1천만 원 간다는 게 한번 그거 자료를 줘보세요, 어떻게 해서 1천만 원이 가능한지.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도심형 유리로 돼 있고 이렇게 비가림 돼 있고 있는 그거 말씀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게 하나에 1천만 원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그 유리 같은 것도 이제 계속 고급재질이 나오고,
서동완 위원
아니, 고급재질이라도 유리가 얼마나 가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프레임 같은 것도 고급재질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가겠냐 이거예요, 그게. 일단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버스승강장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는 그 유개승강장 위에다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그것은 단가가 어떻게 가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한 22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새거 설치하게 되면 그것까지 하면 1,2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220만 원 계상해 갖고 23군데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도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업체선정을 하나요? 수의계약 하나요? 아니면은….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아닙니다. 입찰합니다.
서동완 위원
태양광도 입찰을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그렇습니다, 액수가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이것도 입찰을 해요? 수의계약일 것 같은데, 이것은?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지금 2천만 원 넘어가면 지역업체라도 입찰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태양광발전 이 시스템은 지금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기능이 좋은 것은 좀 더 비싸고 그래도 지금 하여튼 저희들이 중간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그 관련된 자료를 시설비 이 3가지 자료 주시고요, 아까 김성곤 위원님이 요구했는데 자료를 하여간 다 주십시오. 학생, 학생시범학교 이것은 어디다 하신다는 거예요, 8천만 원은?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지금 초등학교 대부분 그 주변에 통합표지판이라든가 안전시설 설치하는 건데 한 지금 10군데입니다. 군산초등학교 외에 한 10군데를,
서동완 위원
거기다 어떤 걸 설치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거기에 이제 표지판 그 교통안전표지판 같은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 노면에 색으로 구분해서 주정차금지 같은 거 이런 거 시설하는 겁니다. 이건 교육특별회계에서 우리 시에 8천만 원을 이렇게 전입을 시켜준 겁니다.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 위치선정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교육청이나 어디서,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교육청하고 협의한 장소입니다.
서동완 위원
장소가?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서 내려온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서동완 위원
전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버스베이 이런 데에 불법 주정차가 엄청 많아요.
저상버스를 전에부터 이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저상버스를 우리가 아무리 구입을 해도 저상버스가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혹시 그 저상버스, 교통약자들이 저상버스 이용한 거 실태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아마.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는 해보들 않았고요,
서동완 위원
없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거의 이용률이 낮습니다.
서동완 위원
휠체어라든지, 휠체어는 관두고라도 유모차도 이용률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베이가 일단 확보가 돼야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지 불법 주정차가 있으면은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상버스 도입을 해서 구입하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이것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뭡니까, 환경이, 환경이 돼야 되는데 환경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신경을 써주셔서 제대로 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횡단보도 위에 그리고 버스베이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에 있는 데는 무조건 주차단속을 강화를 시켜야 돼요.
특히 횡단보도하고 버스베이는 진짜 강화를 시켜야 돼요. 사고, 제2의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우려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은 꼭 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버스 타요 이것은 지금 그 뭐죠, 뭐죠, 차에다 랩핑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1대 하는데 500만 원이 들어가요, 그게?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지금 저희들이 4대를 해서 운행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여기 지금 500만 원 2대 잡혀있잖아요, 예산에.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근데 지금 우리 2개 버스회사에서 4대를 해서 운행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올라온 거.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단가는 지금 500으로 이렇게 잡혔는데 1천만 원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나머지는 회사에서 부담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서동완 위원
자기들이 4대를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서동완 위원
근게 타요버스가 이제 한때 바람 불었는데 요즘은 또 시들해졌어요. 전에는 그거 지나가면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신기하니까 쳐다봤는데 그게 벌써 지금 어린이날부터 해서 지금 몇 달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무감각해요. 그냥 있나 보다 하는, 그리고 왜, 지금 이것이 밖에 지금 밖에 랩핑 그것만 하는 거지 안에는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타요버스라고 하면 안에도 좀 뭔가 차별화 있게 해야 되는데 밖에만 돼 있지 타면 맨날 안에가 똑같기 때문에 처음에는 돌아다닐 때는 사람들이 좀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별로 시들해요. 그래서 아마,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지금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사용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뗄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걸로 하신다는 것 같더라고, 뭐 토마스인가 뭔가 애들이 또 좋아하는 뭐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겠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우려는 그게 가리면서 뒤에 번호판 있잖아요, 번호.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서동완 위원
번호판까지 같이 가려져버려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뒤에 창문을 가리니까,
서동완 위원
뒤에,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유리문을.
서동완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서동완 위원
번호판을 가려서 저게 몇 번차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염두를 한번 좀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그것도 한번 하실 때 참고를 한번 해서, 다른 지역도 지금 이 타요버스가 증가추세인지 이제 더 않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사업도 진행하시고 하실 거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번호판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까 서동완 위원님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저상버스를 지금 도입한다고 그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박정희 위원
실질적으로 저상버스를 반드시 도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활용가치가 일반버스나 똑같다라고 한다면 비싼 돈 주고 저상버스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상버스가 다닐 수 있는 도로의 인프라가 구축된 다음에 저상버스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도로는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놔두고 저상버스만 도입을 하면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사례죠.
그 저상버스가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금 도로구조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에 대한 조사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죠? 근데 계속 지금 저상버스 도입을 해서 그냥 예산낭비만 하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근데 지금 저상버스를 구입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도로시설개선을 같이 병행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못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시내 일부지역에서는 유모차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은 하거든요.
박정희 위원
문제는 뭐냐면요, 도로를 하는 도로시설계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도로는 도로대로 그냥 다시 재정비할 때 그대로 깔고 버스는 버스대로 따로 도입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보수하는데조차도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건 제가 답변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타당한 지적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저상버스가 결국은 확대될 그런 추세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그 도로시설도 저상버스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새로 보수를 한다든지 신설하는 도로부터 순차적으로 그 저상버스 이용에 문제없도록 시설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반드시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내년에도 또 다시 이 예산이 올라와서 똑같은 얘기가 반복하지 않도록, 내년에 지금 도로신설보수 개보수 계획들은 다 있잖아요, 신설하거나 개보수하겠다라고 하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박정희 위원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일본 같은 데 가서 저상버스를 보니까 단 1㎝의 오차도 없이 해놨어요.
이 휠체어를 타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1㎝라고 하는 턱이 정말로,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게 넘어가는 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좋은 마음으로 시민을 위한 편의제공을 하려고 만들어 놨다라고 한다면 실질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군산에 구)시청 사거리 그 길에 보면 지금 버스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승강장에 그 지금 버스승강장은 전부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천만 원씩을 들여가지고 유리도 좋은 걸로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곳만 없어요.
대도로변인데 그곳이 없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버스를 타는데 비오는 날 같은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YWCA가 구)시청 뒤로 이사왔어요. 뒤로 이사왔는데 거기에 어린이집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 같이 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신청을 했는데 신청할 때 늦었다고 해 주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 YWCA의 건물에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반드시 설치를 해 주시고 여기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시범사업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쪽에 있는 그곳에 이제 CCTV 설치하는 것도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침묵)
교통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도 건강검진 관계로 불참계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이 직접 예산안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건설교통국장 이희영입니다.
한상욱 토지정보과장이 건강검진 사전예약 때문에 불참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8쪽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사업비가 당초 3억 원이었으나 입찰계약후 남은 잔액 5,571만 9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비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시비 부담금 30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비로 특별교부세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비 추경성립전 국비보조금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지금 지적측량 지금 다 끝났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박정희 위원
왜 지적측량 끝났으면 그 가구에게 통보를 안 해줍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 그 재지적측량….
박정희 위원
예, 재지적측량.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것은 다 정리가 돼야만이 통보해 주는데 그 주민들,
박정희 위원
다 재정비됐다고 그랬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측량하고 지역주민들 간에 이제 이견이 있는 사람들끼리 협의까지는 됐기 때문에 그놈을 다시 다 면적하고 위치 지적도면을 다시 정리를 해 줘야 합니다.
박정희 위원
아니 그것조차도 통보를 안 해줬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것은 이제 정리되는 대로 통보를 할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아니 정리가 끝났다고 통보를 한다고 하고 계속 미루고 안 하고 있다고요, 왜 안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역주민들은 자기의 땅, 자기의 토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측량 재측량한 거에 대한 굉장히 민감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됐으면 되는 대로 빨리빨리 해 주셔야지 제가 지금 그거 왜 통보 안 해주냐고, 한지가 몇 달이 지나도 안 해주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제가,
박정희 위원
끝났다고, 끝났다고 얘기만 하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보고받은 것은 현장 현황측량을 다 완료하고 그 현황측량하고 지금 지적도하고 비교를 해서 서로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 이해관계자들끼리 이렇게 모여갖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까지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협의가 안 이루어졌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근게 협의가 다 이루어졌으면은 그놈에 대한 정산절차가 마무리 돼야 하고 지적도 정리하고 토지제한 정리까지 마무리 돼야 합니다. 하여간 되는 대로 바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통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민원이 있으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세요, 가지고 있지 말고. 고름이 살 되는 거 아니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와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시 세입예산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중에서 증액된 사업과 과다삭감된 사업에 대하여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해당 쪽 번호를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농촌지원과장 김학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7쪽이 되겠습니다. 군산 꽁당보리 축제 취소에 의한 5,938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98쪽입니다. 농식품가공업체 HACCP시설 현대화사업에 3억 원과 농산물가공 품질관리실 및 교육장 구축에 4억 원을 계상하였고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재료비로 5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과장님 꽁당보리축제 이제 이번에 세월호 때문에 취소가 됐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기집행된 것이 이제 2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데, 다른 데 예를 들어보면은 어쩔 수 없는 국가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이제 뭡니까, 여행이라든지 행사라든지 많이 취소가 됐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그 계약금 같은 것도 안 받고 다시 돌려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꽁당보리축제는 2천만 원을 어떻게 했는데 이게 행사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지출이 다 됐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지금 지출내용은요, 저희들이 그때 그 축제준비 및 취소되다보니까 그 평가회를 개최를 이미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심사수당하고 축제안내 및 취소안내 우편 발송비 그다음에 축제장에 대한 그 토지보상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액수가 커가지고 이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축제장 토지보상비는 뭐예요? 우리가 행사 안 했으니까 토지보상할 게 없잖아.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이미 그것은 영농을 금년에 못해버렸기 때문에 작년에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농작물을 이렇게 그 저기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이 축제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이제 유채도 심고 또 이제 그 도로도 이렇게 길도 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영농손실보상금을 말하자면 저희들이 준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이미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그 행사대행업체나 이런 데로 해서 나간 것은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런 데에는 이제 좀 일부 많이 축소를 시켜가지고 그 부분도 이제….
서동완 위원
좀 축소를 시켜서 조금만 줬구만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전액 감액은 못하고 최대한 그 집행했던 그런 실비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가공업체 현대화시설 이게 지금 어디예요? 3억이.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HACCP시설 지금 그게 지금 이게 그 신관동 쪽에 지금 이게 공모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뭐예요, 이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HACCP시설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디냐고, 어디. 업체가.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번영식품 농축산회사 법인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뭣 하는 데예요, 거기가?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거기가 육가공업체인데 이렇게 그 이제 어떤 부분, 도체 도육을 이제 도체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저기 뭐야, 가공해서 이렇게 파는,
서동완 위원
군산에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기업을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이게 지금 도비 광특이 내려와서 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작년도 금년도에 이제 공모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서동완 위원
공모했을 때 몇 개 업체가 공모를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때 그….
서동완 위원
자료를 한번 다 줘보세요. 몇 개 업체가 공모를 했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위원님 그거는요, 전라북도에서 공모를 했는데 군산에서는 1개 업체가 번영식품에서 했지만 각 시·군에서 전부다 공모를 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산에서 어떻게 1개 업체가 할 수가 있냐고. 말이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지금 번영식품이 현재는 옥산에 지금 현재 지금 육가공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거기가 적지다 아니다가 생각하고 신관동 쪽으로 지금 이관을 하려고 지금 공모사업에 응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 이전비 내주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우리가 사업을 잘 하라고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제가 보니까 이건 뭐 완전히 뭐 특혜주는 것처럼, 군산에 이런 업체들이 한두 업체가 아니잖아요. 이 관련된 자료를 줘보세요. 줘보시고, 하여간 관련된 자료를 줘보세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공모를 한다라고 그러면 혹시 공문으로 해서 어떻게 뭐 알려야 되는 것들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신청은 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저희들이요, 그 각종 식품에 관련 그 업체들한테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00여개 업체에다가 전부다 공문발송하고 공고 띄우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개시하고.
서동완 위원
근데 어떻게 1개 업체가 들어오냐고. 이게 자부담이 몇 % 붙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자부담이 전체 5억 중에서 2억이니까요, 40%입니다.
서동완 위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질의하실,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서동수 위원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에서 농산물가공 품질교육장 구축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우리 센터내에 지금 농부들이 식품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2층으로 교육장하고 이런 부분들을 신축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우리 센터 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센터 안에 지난번에 현장방문 하셨던 곳 2층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보충질의 하나 더 할게요.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대화사업 옥산 어디예요, 위치가요? 이 식품업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신관동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이전하는 데가 신관동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업체이름이요, 번영식품,
부위원장 서동수
이전하는 데가 신관동으로 이전한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에 돼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옥산리 청암산,
부위원장 서동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청암산 주차장에서 바라보면은 바로 그 내리막을 가기 전에 보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답변이 됐습니까?
부위원장 서동수
아무튼 이건 자료요청 했으니까요, 그 부분은 자료를 좀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에 세입예산,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중에서 증액된 사업과 과다감액된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해당 쪽 번호도 함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심명보
수도과장 심명보입니다.
224쪽입니다. 중간부분 급배수관 통합 및 포설공사 20억 6,385만 원, 상수도 자재보관소 신축공사 1억 7천만 원, 개야도식수원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5천만 원, 농어촌 상수도시설 유지보수공사 6천만 원, 예비비 17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수도과 하셨죠?
수도과장 심명보
예.
위원장 신경용
예, 수도과 일반회계는 없고 특별회계,
서동완 위원
자료 어디 나와있어요?
수도과장 심명보
224쪽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 특별회계만?
위원장 신경용
특별회계, 특별회계 예.
박정희 위원
일반회계는 없고 특별회계만 있어요?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자재창고 신축공사 이게 지금 공사를 지금 설계를 했나요, 지금? 아직 안 했나요?
수도과장 심명보
설계는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옹벽하고 토공 그 바닥부분에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추가로 이게 계상되는 금액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120평 되나요?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 연면적은 지금 지상 1층으로써 442㎡입니다. 근게 120평은 조금 못되는 걸로, 조금 더 되나요?
서동완 위원
조금 더 되는데 근데 120평 짓는데 8억 9천이,
수도과장 심명보
그 주변여건을 보면은요, 해망굴 지나서 오른쪽에 있는데 공원과 절개지가 있어가지고 여기에는 그냥 일반건축을 하는 게 아니고 공원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조경심의위원회에서 경관을 권고를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자재보관소잖아요. 그런 게 이제 창고란 말이에요, 창고 말 그대로. 그렇죠?
수도과장 심명보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창고 짓는데 120평 좀 넘는 건물 짓는데 우리가 9억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우리 시가 재정이 많으면은 그렇다 치는데 어떻게 이해를….
수도과장 심명보
거기가 이제 형태는 제목상은 창고 형태지만 말하자면 긴급출동반원들 대기장소로도 활용도 되고 그다음에 그,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안다니까요, 어쨌든 공공청사 시민들이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뭐 보건소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하면은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그나마.
근데 어쨌든 아무리 여기는 좋게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자재창고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잠깐 뭐 쉴 수 있는 공간이고 그 이상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도 없고 제한을 둘 거고 근데 그런 건물을 짓는데 한 120평짜리 건물을 짓는데 9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우리 일반시민들이 어떻게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거죠. 그리고 의회에서는 또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수도과장 심명보
건축면적상 나누기 이제 금액으로 하면은 이제 단가가 그렇게도 선뜻 이해가 되실 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지금 현장에서는 그 뭐냐면 옹벽이 있기 때문에 법면의 높이차이가 한 5~6m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하고 진입도로 높이가 사업대지보다 상당히 그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수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은 지금 보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20억이었는데 지금 21억이 됐잖아요? 21억이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큰 사유가?
수도과장 심명보
주로 이제 총체적인 그 잉여금은 이제 14년도 결산안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41억 6,4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근데 주로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수도과장 심명보
예산절감 그다음에 예산 뭐 집행잔액 그다음에 예비비 잔액 이렇게 되고 또 나머지는 5년 주기로 하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적립된 금액으로 이렇게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 뭐예요, 제가 공영사업과도 얘기를 했는데 세부 목을 한번 줘보세요, 이 41억에 대한 세부 목.
수도과장 심명보
예,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당초 우리가 결산하기 전에 20억을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예상을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배 이상인 21억이 지금 늘어나서 41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면 20억은 우리가 이미 수도과에서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미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해서 남았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20억을 잡아놨을 거고 이번에 올라온 21억은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지금 못해서 지금 놨을 거란 말이에요. 근게 그 사유가 뭐냐 이거죠, 저는. 그게 근게 목별로 있을 거라고요. 그 목별로 해서 좀 자료를,
수도과장 심명보
예, 세부 목 별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급수공사 수익금이 이것도 역시 19억 잡았는데 지금 20억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왜 늘어난 거죠?
수도과장 심명보
이것은 수익자부담 그 원칙에 의해서요, 그 군장에너지하고 지금 저기 신관동쪽으로 철도 지나가는 부분 있죠? 거기에가 우리 상수도 분야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한 10군데 되거든요.
그것은 철도시설공단에서 돈을 받고 또 관 공업용수 필요한 데는 그 기업체에서 저희들한테 부담해 가지고 세입편성하고 거기에 따른 또 세출을 또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것은 그거대로 세입으로 받고 또 세출은 나가면 세출로 잡는다 이거죠?
수도과장 심명보
예, 세입·세출을 이 부기를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하수과장 이강헌입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서 200페이지입니다.
아래 측에 경포 경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에 6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최종 준공을 위해서 국비를 증액받은 것입니다.
201페이지 하수관거정비 BTL 관거 현황조사 및 도서작성 용역비로 1억 2,65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예비비로 3억 100만 원을 편성을 해주셔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1억 2천, 50%는 작년에 선급금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를 올해 예산으로 이월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불찰이 있어가지고 불용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을 세우려고 올린 것입니다. 이게 저쪽에서 회사에서 이미 기받은 돈인데 예산상 우리가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아래 경암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는 국비보조를 국비보조비를 환경청에서 정리를 하면서 대야 같은 데서는 좀 깎고 금암 같은 데는 지금 공사를 하는데 필요해가지고 사업비를 조정하다보니까 20억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하수정비 중점관리지역 위탁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 5억을 편성해줬었는데요, 올해 추가로 7억 5천만 원 국비를 반영해준 것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22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억 8,509만 3천 원을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조금 일정부분 못 세웠는데 이번에 더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가운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용역비로 2,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지방공기업을 전환하라고 공기업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안 해, 이것은 법적사항인데 그동안 안 해왔었는데 이제는 해야 할 입장이 돼 가지고 이번에 용역비로 2,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동지역 하수도 정비공사 1억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아래 예비비로 6억 6,837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22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폐수처리장하고 배수펌프장 위탁비에 1억 8,31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폐수처리장의 증설사업비 16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예비비 1억 9,848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228쪽에 민간위탁금 1억 7천하고 1,100 늘어난 사유가 뭐죠?
하수과장 이강헌
이게 지금 우리 폐수처리장 위탁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4년간 위탁을 했고 올해 또 이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하면서 위탁 산정기준이 09년도에 그때 계산한 금액 그걸로 4년 동안 계속해왔고 올해 위탁한 것은 13년도에 이제 산정한 금액으로 해서 위탁을 하니까 인건비라든가 증액분이 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 것들.
말하자면 그전에는 2009년도부터 13년까지 4년 동안 위탁하면서 산정한 금액에다가 했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4년 위탁계약을 할 때 매년 20억이면 20억 딱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 외에 추가로 지금 늘어난 거예요, 이게?
하수과장 이강헌
말하자면 인건비가 좀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 당시보다. 2009년도에 단가 산정할 때보다 작년에 산정할 때가 한 4년 뒤에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그때하고 비교해서 좀 늘어난 것이죠.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할라면은 우리가 입찰을 하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입찰을, 이번에 수의계약 했죠?
하수과장 이강헌
아니요.
서동완 위원
수의계약 했죠? 그 업체하고 그냥 그대로,
하수과장 이강헌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입찰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입찰했다고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수의계약 아니었어요? 이번까지 수의계약….
하수과장 이강헌
아니 입찰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입찰해가지고 그럼 몇 개 업체가 왔가니요, 내가 알기로는 수의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과장 이강헌
2개 업체 와가지고 입찰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거 의회에다 저번에…, 올해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올4월 달에 4월부터 계약됐습니다. 2월달인가 그때 입찰해 가지고 계약은 4월달부터,
서동완 위원
자 그러면 보세요. 입찰을 여기서 했어요. 그면은 1개 업체는 예를 들어서 20억을 썼는데 1개 업체는 19억을 써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19억 된 업체에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과장 이강헌
금액보다도 그 적격심사한 것이 금액으로 안 하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면 입찰을 뭘로 해? 그리고 입찰하는지도 지금 의회에서는 우리는 모르고 있었네, 그거 그냥 계속적으로, 그럼 거기 뭐죠, LG 어딘가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하이엔텍.
서동완 위원
그러죠?
하수과장 이강헌
예, 하이엔텍에서 그동안 해왔고 이번에 다시 재입찰됐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게 하이엔텍이에요, 지금?
하수과장 이강헌
예.
김성곤 위원
그럼 하이엔텍이 안 되더라도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승계 이런 것들은 얘기가 안돌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게 이제 우리 서동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들은 뭐냐면 이게 지금 투명해야 되는데 조물딱 조물딱 거린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박정희 위원
말하자면 지금 20억에 계약을 했으면 20억 안에서 자기네들이 인건비를 전부다 인건비, 운영비를 전부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09년도에 계약한 사람들 재입찰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인건비의 상승분까지 우리가 다 책임을 져줘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하수과장 이강헌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서류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를 주세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 어디와 계약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연 1년에 뭐 10억 씩 해서 3년 계약을 했다고 하면 10억씩 해서 3년 주면 끝나는 거예요, 30억.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올초에 계산한 걸 갖다가 인건비가 상승했다고 올초, 내년에, 예를 들어서 내년 정도 올라왔으면 그나마 이해를 좀 하겠는데 올초에 계약한 것이 지금 추경에 인건비 상승분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하수과장 이강헌
한번 자료로 다시 한 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하수과장은 말이죠, 그 입찰계약과 관련한 일건서류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
예,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227쪽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38억이 늘어났잖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38억이요?
서동완 위원
아, 3억 8천, 3억 8천.
위원장 신경용
200….
서동완 위원
227쪽.
하수과장 이강헌
세입예산입니까?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세입에 보면은 3억 8천이 늘어났잖아요? 이 세입 순세계잉여금 3억 8천 세부 목으로 자료 좀 주세요,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늘어난 건지.
하수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 225쪽, 여기가 이제 10억이 늘어났잖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전체 증감 10억 7천이요?
서동완 위원
10억. 225쪽,
하수과장 이강헌
순세계잉여금이요?
서동완 위원
예, 10억.
하수과장 이강헌
10억 4천?
서동완 위원
예, 이것도 10억이 늘어난 사유가 뭔지 자료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같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201쪽에 BTL 지금 도서작성용역비 지금 어차피 이것은 업체에다 우리가 받을 거죠?
하수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업체에다가 받을 거죠, 용역비?
하수과장 이강헌
다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받았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받은 것인데 작년에 이제 하면서 우리가 그 뭐야, 예비비로 하다보니까 예산서에 없으니까 이월을 했어야 하는데 잘못해갖고 불용이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이해를 해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구만요, 다시?
하수과장 이강헌
예, 예산 돈 있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용역보고서는 언제 지금 다 끝나나요? 언제 나오나요?
하수과장 이강헌
그니까 그것이 저희가 정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자꾸 또 다시 재조사하고, 재조사하고 하다보니까 이제 용역회사에서도 마무리 더 하려고 이제,
서동완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용역줘가지고 이런 경우를 내가 처음 봤어요, 처음 봐. 아니 용역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1월말정도 중순정도면 끝난다는 용역이 ‘2월달이면 됩니다.’ ‘3월달이면 됩니다.’ ‘5월달이면 됩니다.’ ‘6월달이면 됩니다.’ 한 것이 벌써 지금 9월달, 10월달 돼가요.
이런 용역이 군산시에 처음 봤고 전국적으로도 이런 용역이 과연 있을까 나는 참… 어떻게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불신만 생기고 의혹만 생기고 그러는 거죠.
용역은 말 그대로 용역 주는 대로 용역과제를 갖다가 끝냈으면은 용역받은 업체에서 그 결과보고서만 딱 내놓으면 되는 건데 어떻게 용역보고서를 갖다가 한두 달도 아니고 지금 9개월째를 이렇게 늘려서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1년 돼요, 1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군산시에서? 국장님 이런 경우가 군산시에 있었어요? 용역내가지고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가?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그래서 용역은 그렇게 하면 용역기간 내에 끝나면 용역보고 납품을 받으면 되는데 민원, 민원제기하시는 분이 그것은,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은 그거고 별도. 왜 그냐면 우리가 그 민원 제기하신 분 민원이 지금 부당하다, 부당분, 아니 그니까,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그렇게 부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서동완 위원
부당 아니 잠깐만, 잠깐만,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행정처리를 종결하지 못하도록 민원을 제기해서 공동으로 조사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순연되는 것뿐입니다, 그게.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그것은 이미 우리가 무혐의처리로 판결이 났잖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그 결과물을 그대로 내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용역보고서가 바뀌어지면은 그때 판결, 무혐의판결 냈던 그 뭡니까, 검사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우습게 되는 거예요.
왜, 용역보고서 잘못된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판결을 갖다 무혐의를 내려버렸어. 그리고서 나중에 용역보고서가 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 그면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우습게 되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위원님 말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용역보고서는 말 그대로 우리 과업을 준 거에 대해서만 결과물만 내놓고 또 추가로 우리가 용역을 못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추가용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용역 하나를 가지고서나 지금 벌써 몇 달째예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몇 번 얘기했는데.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003년 12월 20일자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를 받고 나머지 이제 자시래기 못하는 부분은 추가를 해라,
서동완 위원
아 그렇게 해야죠. 문제가 생기면 또 추가를 하면 되는 거니까.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지금 법원에서도 다 이것은 무혐의났다고 막 그렇게 다 이미 홍보가 됐는데 아직까지 안 내놓으면 이거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계속 의혹이 생기고 신뢰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불신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알았습니다, 그거는.
서동완 위원
용역보고서를 언제 내놓을 거예요? 언제, 과장님.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2003년도 12월 20일자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납부서라도 받아놓고 있어라 그런 말씀이시구만.
하수과장 이강헌
작년 12월로 종결한 부분은 관로부분에 대해서 했으니까 그것은 나와 있으니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서동완 위원
아니 종결을 시켜서 책자로 나올 거 아닙니까, 용역결과보고서가.
하수과장 이강헌
최종적으로 종결하려면은 지금하고 있는 다시 현장조사하고 있는 뭐야, 배수설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까지 포함시켜야 하는데 그 부분이 문제되니까 지금 다시 검사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좀 답답합니다. 말도 안 되는데 지금 아니 당연히 용역, 이미 무혐의가 다 났고 하면은 그 용역결과보고서는 나와야 맞는 거죠.
그건 누가 물어봐도 맞는 거고 민원이 또 추가로 제기하게 되면은 그 조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용역을 준 거에 대해서 발견이 못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추가용역을 해야지 어떻게 이걸 갖다가 계속 끌고 갑니까.
그면 용역보고서가 이미 뭐라고 뭐라고 딱 이미 결정이 그 사람들 결과보고를 했으면 끝났단 말이에요. 그면 이 사람들이 이제 조사, 용역 지금 조사한 팀에서는 용역조사를 더 안하지 않습니까.
그럼 민원이 제기해가지고서나 지금 이만큼 왔어, 와가지고서 또 여기서 문제가 발생됐어, 그면 이 용역보고서 작성한 사람들이 또 조사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사람 민원제기한 사람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면 어차피 돈은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조사를 또 시켜야 되니까. 우리 시가 왜 나는 이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하여간 빨리 마무리하셔가지고요, 용역결과보고서 빨리 받으시고 의회에다가도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거가지고 얘기 좀 않게 좀 해 주세요.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페이지 226페이지에 일반, 하수처리 시설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군산에 펌프장에 몇 군데 있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경포천 배수펌프장하고요, 공단에 OCI 옆에 하나 있는 거 있고요, 저기 비응도에 있는 거 있고 3군데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3군데예요? 제1중계펌프장, 제2중계펌프장, 은파펌프장,
하수과장 이강헌
아, 이것은 제1, 제2중계펌프장은 저기 하수처리장에 가는 이제 관로에서 연결한 것인데요, 이것은 차집관로에,
박정희 위원
몇 군데 있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두 군데, 제1제, 제2 두 군데가 하수처리장에 가는 펌프장, 상당히 큰 규모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근데 왜 전체적으로 다 이런 운영비를 잘못 계상을 해서 잘못해서,
하수과장 이강헌
작년에 예산세울 때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이게 좀,
박정희 위원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깎아가지고 추경예산에 보충하려고 이렇게 깎아서 한 거예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그렇게 됐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니고?
하수과장 이강헌
예, 제가 좀 부족해가지고요.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 복 위원님.
하수과장 이강헌
동지역이요? 예.
이것은 이제 일반하수도,
BTL관련된 지역은 어차피 그 유지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 우리가 추가로 공사하는 건 없어요. 없고 이것은 우수관 같은 거 이건 그런 거 처리하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그 외지역입니다.
이것이 지금 상당히 됐습니다. 2010년도의 집행잔액이 한 12억 3천 정도 있었고 13년도 집행잔액이 1,900만 원 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올해 환경부에서 그 뭐야, 지적을 당해가지고 이제 납품하라고 계속 독촉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그동안에는 매년 했으면은 정산해가지고 반납했어야 하는데 그냥 불용처리 해가지고 시에서 써버리고, 써버리고 해가지고 정리가 잘못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일반회계에서 전체 다른 예산으로 지금 써버리고 하니까….
위원장 신경용
자, 과장님 이것도 자료를, 아까 2010년도부터?
하수과장 이강헌
예.
위원장 신경용
2010년도부터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또,
김경구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죠.
서동완 위원
자료요청 할게요. 226쪽에요, 226쪽에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용역 2,500만 원 있죠? 자료 좀 주세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200쪽에 보면은 시설비 같은 게 삭감이 됐는데 이게 내시로 해서 예산 세운 거예요?
하수과장 이강헌
이것이 이제 환경부에서 1년동안 1년 예산을 우리한테 주면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가, 안 한가 봐가지고 좀 늦는 지역들은 좀 까고 또 더 많이 한 지역들은 그쪽에다 보태주고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일을 안 해서 지금 말하자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강헌
이제 행정적인 절차이행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김경구 위원
그래서 BTL에 신경 쓰느라고 이걸 전혀 못했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사업을? 근데 왜 이렇게 반납을 이렇게 합니까?
하수과장 이강헌
이제 올해 착공되면은 내년에 또 바로 나머지 더 추가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구 위원
환경부에서 이미 돈이 내려온 돈은 어떻게 해서든지 밤잠을 안 자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시행을 해주셔야죠. 이게 언제 내려온 거예요. 작년도에 해서 금년 1월부터 하라고 한 돈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김경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몇 개월이 흘렀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시에서 시행을 안 하고 이렇게 반납하면 되겠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현재 단계는 지금 용역, 설계용역이,
김경구 위원
여로마을 같은 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어디요?
김경구 위원
여로마을 같은 데, 여로마을 하수도.
하수과장 이강헌
설계용역을 하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
김경구 위원
지금 이게 설계용역이 그렇게 1년간 하는 거예요, 2년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강헌
지금 그동안에 이제 다른 행정절차 이행하다 보고 또 조달청에다도 의뢰하고,
김경구 위원
그면 지금 현재 여기 그동안에 했던 이걸 서류로 제출 좀 해주세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김경구 위원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이 많은 돈을 시행을 하지 못해서 반납하는가 그 결과 이것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수도사업소장은 병가 중으로 현재 불참계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 시에 세입예산, 법정관리 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중에서 증액된 사업과 과다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안녕하세요. 예술의전당 문세환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은 203쪽 기획공연비 5,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응모한 3개의 작품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세입, 세출 동액으로 5,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3개 사업 자료를 좀 주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설명을 해 주시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204,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5페이지 상단 시설비 작은도서관 시설 개선공사에 1,100만 원,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 삼학도서관 조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는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도서관 주변 안전취약지역 CCTV 설치공사 어딘가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도서관 후정 그 뒤에 제일아파트하고 그 가운데 사이에서 지난 6월달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카바하기 위해서 그 주변일대를 좀 보완하려고 그럽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시설비 작은도서관 시설 개선공사는 여긴 어디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여기는 월명작은도서관인데요,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그 공간조정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통로로 쓰이는 곳을 쓸 수 있도록 열람실로 쓸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삼학 작은도서관은 여기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여기는 작년에 그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도비 5천만 원 우리 시비 5천만 원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어디다 넣어요? 어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지금 서해대학교 올라가자면은 군산평화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안에 옛날 YMCA 어린이집 하던 장소인데 거기에 재단법인 호원에서 공모사업에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러면 저기 뭐죠, 그 한라 비발디 아파트처럼 그런 식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공모선정해서 된 거란 거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자기들이, 우리가 지금 운영비를 그면 언제까지 주나요? 도에서 나오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운영비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줘요.」)
서동완 위원
그거 언제 줘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1년에,」)
1년? 1년간?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아니, 계속해서,
서동완 위원
계속?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매년 준다고 그걸 끝까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운영하는 동안, 예.
서동완 위원
그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매칭해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매년 나간다고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연, 예.
서동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 몇 년인가 지원해주고 그다음부터는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계속 기능보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구입, 도서구입비도 줘야 되지, 시설보강도 또 해줘야 되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은 매칭을 해서 도에서 국가시책으로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동안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 도 공모하는 내용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저는 한라 비발디할 때 그게 거기가 수미도서관인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거기 할 때 그게 몇 년인가 지원해주고 자립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말씀대로라면은 운영비를 계속 주니까 예를 들어서 도서구입비도 우리가 또 줘야 되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일부 들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매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또 혹시 거기 기능보강을 한다라면 기능보강비도 우리가 또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수미도서관할 때는 부녀회에서 봉사차원에, 봉사로 자기들이 그걸 순번을 짜서 한다라고 향후에는 그렇게 한다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지금 저희들이 교부하는 그 보조금으로는 운영을 100% 못하고 자기들이 그런 수익사업을 합니다. 수미도 하고 아마 삼학도서관도 삼학 작은도서관도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자료 좀 주세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 복 위원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11번째.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는데 이제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마 국가에서 이게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5쪽 상단에 있는 독서문화프로그램지원은 수미도서관이 공모사업을 작년에 돼가지고 금년에 개관을 했는데 그 비용이자, 도에서 이자 내려온 것입니다.
이제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 이 수미도서관에서 이 독서문화프로그램 그 자체도 공모를 하는데 그 공모에 돼가지고 선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다른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다른 곳에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음에는 철새생태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입니다.
저희 쪽 세출 제2회 추경예산 206쪽이 되겠습니다.
206쪽 행사운영비로 철새축제추진 도비보조금 2천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실시설계비로 나포 십자들 탐방로 개설사업에 1,800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철새탐방객들의 통행안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도로에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과장님.
위원장 신경용
예,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십자들 탐방로 개설 어떻게 이걸 분류를 하죠?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김성곤 위원
어떤 시공방법을 통해서 분류를 하실 계획이냐고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현 지금 도로에, 도로에 일부분을 땅을 추가로 확보를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현 도로에서 일부를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그 사업입니다.
김성곤 위원
잡목을 심어서라도 로프로 연결을 시킬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앞으로 그 사항은 설계결과에 의해서 따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곤 위원
총 길이가 얼마나 되죠?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약 한 930m정도 됩니다.
김성곤 위원
930m면 인조목 식으로 로프해도 라인처럼이면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하여튼 통행 그 탐방객들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사업시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제 행사는 나와 있지 앞으로 이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겨울이전까지 철새들이 오기 전까지 해야 되는데 대개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자전거하고 이 도보하고 분리시설을 할 때 우리 공원 같은 데 가면 잔인조목을 설치를 해서 구멍을 뚫어서 로프를 설치를 한다고.
근데 그 비용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또 그게 철새하고 맞는 친환경적인 요소를 갖춘 또 시공방법이란 말이지. 근데 예를 들어서 거의 1키로에 다다른단 말이에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지금 이 사업은 사업비가 아니고 실시설계비만 우선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김성곤 위원
설계비예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설계비입니다. 사업비는 별도로 내년,
김성곤 위원
언제해요, 이게 이제?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추후에 다시,
김성곤 위원
내년이나 해야 되겠네?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김성곤 위원
그러면 로프로 작업 않겠는데, 이게 설계비라면? 더 좋은 자재로 올 것 같은데,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그러니까 설계결과가 나오면.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특별한 상황변화는 없습니다.
현재는 주어진 예산 속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열심히 개발해서 이렇게 올해 추진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이 한 25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약간 피드백을 거쳐가지고 조금 내용이 더 업그레이드 필요한 것들은 몇 개 추려서 좀 업그레이드 더해서 프로그램 위주로 주로 저희들이 철새축제를 지금 진행하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철새생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당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를 끝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2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 예산(안) 심의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행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심의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의조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 예산(안) 심의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우리 직원님들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문용묵
출석공무원(23명)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건설과장 김판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이강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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