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 부위원장 조경수입니다.
군산 교육발전진흥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사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글로벌 아카데미 사업 부문의 문제점과 재단 운영상의 문제점 부문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아카데미 사업 운영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첫째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공익법인의 사업범위에 “학생들을 직접 교육 또는 교습하는 학원사업”은 교육재단의 목적사업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군산시는 글로벌아카데미 사업을 실시하면서 공익법인에서 정한 사업이 아닌 교육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전임강사 등을 채용하여 학생들에게 수능 및 내신과 관련한 교육을 부당하게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현직교사 채용 및 급여제공의 문제점입니다. 현직교사 A의 경우 2013년 채용공고를 하지 않음은 물론 겸임허가를 받지 않고 시간당 15만원씩 총 234시간을 강의하여 3,510만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학사담당관을 수행하여 월 100만원씩 별도의 수당을 년간 1,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71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보통 현직 교사들은 보직수당으로 11만원을 수령하는데 비하여 학사담당관은 약 10배에 달하는 과도한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셋째 재단의 운영 및 회계처리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수강생이 15명 이하일 경우에는 폐강을 해야 한다는 본래의 취지와 계약이 있음에도 5명의 수강생만을 놓고도 강의를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중2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학습동기부여 멘토링 캠프의 2일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단순히 직업체험관을 인솔하는데 강사비로 80만원씩 5명에게 총 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었고, 학교 글로벌 아카데미 사무담당관이 개인부담금의 교재비, 수강료 등을 받은 금액에 대한 지출결의서의 상세한 기재사항이 없고 적격 증빙자료가 부실하며 재단의 통장이 있음에도 개별통장으로 부적절한 지출을 함으로써 회계절차 규정에 위반하여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훼손하였고 계약사항 외 별도의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넷째 효과성과 만족도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글로벌 아카데미 운영 중 년도별 포기상황을 보면 2010년 총 230명 중 51명이 중도포기 하였고 2011년도 총 259명 중 72명 중도포기 27%, 2012년 268명 중 101명 중도포기 38%, 2013년 232명 중 99명 중도포기 43%, 2014년 226명 중 106명 중도 포기47% 이렇게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본 사업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종로학원 측에 만족도 조사결과 35% 이상의 학생이 보통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률 분석결과 최저 29.9%, 개인의 학습을 위해 글로벌아카데미에 결석을 함으로써 출석률 감소가 지속되었고, 개인스펙관리로 인한 사항 등으로 더욱 출석률 저하가 확대되었습니다.
효과성에서 보면 2013년 글로벌 아카데미 단일 프로그램의 예산이 총 약 5억 7,266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것에 비하여 시에서 의도한 진학과 관련한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주요대학 진학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재단의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사업의 수혜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군산 교육발전진흥재단은 전북외고의 경우 매년 2억원 정도의 편중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둘째 기금 집행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학재단의 기부금품을 목적사업과 무관한 사업인 고교 3학년 담임교사에게 격려금 지급, 교직원 간담회비 등 소모성 행사비용으로 사용함은 물론 신입생 유치를 위한 학교 홍보활동 비용을 기금으로 지출하였고 수업이 아닌 영어 화상강의 중 지도나 감독하는 경우에도 수당 명목으로 기금을 지급하였으며 목적 외에 사용하였습니다.
2011년도 자료를 보면 고교역량강화사업 예산 집행결과 자료를 보면 총 8개 학교에 8,543만 3천원 중 2,172만 6천원 전체 비용 중 25.6%를 교사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2,l61만 4천원 25.5%를 교사 격려금으로 지출하였고 2,780만 5천원 32.8%만 학생장학금으로 지출하였고 물품구입으로 211만원 2.5%를 지출하였고 행사운영비로 1,211만 8천원 13.7%를 지출하여 교육진흥이 아닌 소모성 예산에 과도하게 편성되어 낭비적 요소가 지나쳤습니다.
셋째 복식 부기방식에 따라 사업별로 예산편성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재정법에 따라 발생적 복식부기 방식에 대하여 기부금품을 조례에서 규정한 각 사업별로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 계획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넷째 기부금품을 보통재산으로 관리하여 관리ㆍ감독이 소홀했습니다. 공익법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고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위 장학회의 정관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기본재산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산 교육발전진흥재단 공익법인에서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기부금 부분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해서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군산 교육발전진흥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산시의 예산을 출연하여 설립되고 운영되는 본 교육재단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 군산시의 보편적 교육을 향상시키고 열악한 군산시 재정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산시장께서도 의회와 군산 교육발전의 동반자가 되어 의회의 제안이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를 깊이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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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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