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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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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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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년 12월 19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고석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3. 2015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고석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3. 2015년도 예산(안)
10시02분 개의
의장 진희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군산 영광여자고등학교 학생 20여명이 군산시의회의 회의진행을 현장체험하기 위하여 방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산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뜻깊은 현장학습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학생들과 기타 방청객 여러분들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라며 다소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배형원 의원님, 고석원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원 마선거구 배형원 의원입니다.
이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권한과 권능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자치행정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2014년 마지막 정례회에서 부득이 5분발언을 하는 이유로는 금강 연안과 만경강 하구, 그리고 새만금을 아우르는 군산의 연안이 군산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민이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연안에 대한 자치행정권의 확보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어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된 도리라 하는 것입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산의 경우 금강과 서해바다는 군산의 존재이유이며 삶의 절대적 방편입니다. 군산시민의 애환, 삶과 죽음은 군산의 금강과 서해바다 없이는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각설하고, 최근 들어 우리 군산이 연안지역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자 하지만 군산발전을 가로막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금강변과 만경강 하구에 이르는 군산연안이 우리 군산시민들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데 군산시가 주체적으로 자치행정권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많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기된 민원사항에도 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 도로포장 한 가지만 하려 해도 국토교통부나 항만청 등 국가부처나 공기업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일은 다반사이고, 심지어는 군산시가 하는 일에 자신들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행사를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라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동신 시장님! 그리고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께서 이러한 사실을 이해할까요? 우리 군산시가 이제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군산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와 산하 공기업 등이 도움은 커녕 오히려 방해를 부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물론,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이 있으니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위법의 문제를 넘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안제시가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나포부터 만경강 하구에 이르는 군산의 연안과 새만금이 우리 군산의 살림살이의 자원이 되고 있고 이를 극대화 해야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권 확보를 통하여 군산 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확실하게 마련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군산시장님과 공직자들의 주체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지역은 우리 군산 뿐만 아니라 인근 익산이나 김제, 부안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시대적 삶의 현장을 복원해야 하는 일이 있으며 현재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근대역사 관광벨트화사업의 경우 뜬다리 부두의 시설물 개선의 필요성 제기, 도선장 부근의 파시에 대한 고찰, 해체된 미곡저장창고의 복원, 근대사 가운데 선교사의 도래 등 찾아내고 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적·행정적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5년을 군산연안의 행정자치권 확보의 원년으로 삼고 군산시민의 역량을 모아 준비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규제완화를 건의하여 연안을 군산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노력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관과소별로 민원사항과 추진해야 할 사업발굴을 위해 2015년 상반기에 행정역량을 발휘해 주십시오.
셋째, 장기적인 자치권 확보를 위해 정치권 의회와 함께 중앙 관계부처, 해당 공기업 등에 적극적인 협조 구하기에 함께 노력하기를 권면합니다.
넷째, 지속적으로 시민과 함께 협치를 통하여 나포에서 만경강 하구, 새만금, 나아가 서해의 고군산을 아우르는 군산관광 벨트화구축사업으로 관광군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희완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고석원 의원)
고석원 의원
군산시 가선거구 고석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 지난 7년동안 갈등을 빚어온 새만금 345KV 송전선로 사업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새만금 345KV 송전선로 사업은 OCI주식회사의 공장 증설을 위하여 2008년초부터 시급히 계획되었으며 지중화사업 선로 신설을 통한 전력공급과 추가 투자 연기로 전력공급의 시급성의 근거가 상실되었으며 사업초기 제시되었던 전력사용량의 과다계산, 지중화 비용의 과다계산, 지중화 비용 부담주체의 착오 등, 사업지역 주민들과 한전, 군산시 간에 많은 갈등을 빚어온 게 사실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사업초기부터 해당지역 주민과 시의회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 이후 14.3KM 구간에 송전탑 42기를 건설한 뒤 2012년에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 및 전자파 위험에 따른 건강권 침해 등의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나머지 구간 46기를 건설하지 못한 채 사업이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라도 시의회와 해당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행히 지난 2012년 9월 13일 제1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새만금 345kV 송전선로의 새만금농업용지로의 노선변경 촉구 결의문 채택 등의 노력으로 새만금송전선로를 새만금농업용지로 노선을 변경하여 추진하자는 대안노선을 제시하였으며 이 대안노선이 주민이 살고 있지 않는 새만금농업용지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위도에 건설될 해양풍력단지와 연계할 경우 기존 추진되었던 노선에 비하여 국가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 등 산업단지 내 전력을 안정적이고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매우 합리적 방안으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한전과 주민대책위 간 미군 측 의견을 묻는 조정안이 타결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3년 7월 한전은 미공군 비행장 주변의 안보상 문제만 없다면 대안노선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같은 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협의안에 서명하고 미군 측에 대안 노선이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는 등 경남 밀양의 송전탑 건설이 극한대결로 치닫고 있는 때에 우리시의 이러한 움직임은 갈등해법 수범사례로 전국적인 주목을 모은 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미군으로부터 문서작성 날짜의 오류 및 검토대상 노선의 착각 등 여러가지 이유로 대안노선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및 미군 측의 해명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더이상의 답변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마지막 대안이었던 노선변경은 원점으로 되돌아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미군 측의 동의 없이는 대안노선은 생각지도 못하는 상태이며 한전 측에서 기존 추진 안으로 공사를 강행 할 경우 우리 지역에서도 과거 밀양에서와 같은 불상사가 재현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산시와 유관기관에 이 사업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아래와 같이 주문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군산시에서는 지난 7년동안 누적 되어온 갈등과 피로가 깔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 및 주민지원책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지역 주민들이 시에 신뢰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에 대한 검증결과를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만약 그 검증결과가 잘못되었다면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미군 측에 재답변을 강력히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전에도 주민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임하여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산업단지 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 등을 마련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초대형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이 전력공급 불발로 좌절되지 않도록 군산시와 유관기관에 다시 한번 이 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이 사업이 군산시민의 화합과 협력의,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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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징이 되어 국제적인 군산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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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고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산2국가산단 폐수처리장 민간위탁 의회는 동의 한 적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③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 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항에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사항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수과에서는 지난 182회(임시회) 업무보고 시 본 의원이 “군산2국가산단 폐수처리장 민간위탁이 의회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하여 재위탁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위탁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법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의견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거짓된 답변을 한 것은 의회를 경시 여기는 처사로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하수과 민간위탁 사항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군산공공하수처리장은 지난 2012년 11월 27일 165회 정례회에서 당시 경제건설위원님들은 직영을 했을 때와 민간위탁을 했을 때 비교할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설용량 및 위탁범위가 중개펌프장 5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장 1개소, 수문 2개가 증가하면서 위탁금이 11억 8,500만원 약 45%가 증가되었습니다.
위탁금 중 약 46%가 인건비이고 공무원 임금 인상이 평균 2%대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5.4% 인상되는 것으로 책정된 것과 민간위탁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아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투표한 결과 5 대 4로 민간위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때 민간위탁기간 4년을 3년으로 줄였고 향후 자료를 미리 제출할 것과 향후 직영에 대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산2국가산단 폐수처리장은 지난 6·4지방선거로 인하여 의회가 어수선할 때 의회의 동의도 없이 보시는 것처럼 시설용량, 위탁범위 등 변경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탁자에게 매년 3억 1,700만원, 4년간 12억 6,500만원이 증액된 84억 2,400만원에 재위탁 하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약 17%가 증액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위 2개의 민간위탁 운영을 비롯한 BTL운영 등 총 3곳은 보시는 것처럼 특정 업체가 모두 운영을 하고 있어 우려와 의혹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렇듯 의회의 동의를 비롯한 아무런 비교 없이 위탁금을 증액하여 민간위탁 하였기 때문에 금번 예산심의에서 군산2국가산단 폐수처리장 위탁금 2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지만 계약과 운영 등의 문제로 5억원을 승인하였습니다.
문 시장께서는 법적인 사항조차 지키지 않고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위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재위탁 용역평가 결과와 지난 4년간 위탁성과 분석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고 법적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이와 같이 절차를 무시하는 부서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의회를 기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36일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5년 더욱 건승하시고 행복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희완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위원회별로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행감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결정 및 집행 시 원칙을 세우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군산시는 중요한 정책결정에 대한 내ㆍ외부 의사 소통구조의 부재로 대형사업 추진 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군산시에서는 이해관계에 얽혀 있거나 주민의견 충돌이 예상되는 민감한 사업을 중심으로 공정성을 위해 조례 및 규칙 등을 제정하거나 외부기관을 통하여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추진하여 예산과 행정력 낭비, 그리고 지역 주민 간 충돌 방지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접수 실명제 시행을 주문하였습니다. 복합민원 등에 대한 부서 간 업무소통 지연과 일부 민원사항이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하였고 그 대안으로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와 단순민원은 최초접수자, 건축 등 복합민원은 업무담당자에게 민원접수 실명제를 실시하여 업무처리 결과에 대해 민원인에게 필히 전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민간위탁 시 의회에 사전동의 절차를 누락한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 하였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 및 민간 위탁 시 사전에 의회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을 40% 이상 추진하고 나서 뒤늦게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어이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민간업체에게 이익을 주는 위탁업무를 재위탁이라는 명목상 이유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위탁을 해버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과 재위탁 시에도 대법원에서 동의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하는 바와 같이 필히 의회의 동의를 받으시고 동의를 받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의회와 논의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위원회의 심의 철저를 요구하였습니다. 행사 중 축제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부결된 행사가 다음에 다시 심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행정의 일탈행위로 행정절차상의 중대한 과오로 생각됩니다.
추후 축제위원회에서 부결되거나 심의를 받지 않은 행사의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도록 할 것과 부득이 한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도록 주문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제기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분야는 읍면동 청사 신설 시 설계비를 세우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지난 3년간 공식적인 행정절차를 거쳤음에도 일부 소수의 강한 반발을 빌미로 사업추진을 늦추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며 전형적인 행정력 낭비의 사례이므로 설계비를 반납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을 추진할 것과 군산시 인구증가 추세가 현재 미진한 상태로 최소한 시 공무원 및 시립예술단 등 산하 단체, 민간위탁 단체, 기업체 임직원만큼은 주소 이전이 필요하며 인구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단순히 홍보에 그치지 말고 인구증가 정책사업 마련 및 예산반영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읍면동의 경우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현장파악 후 주민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현황도 제작 및 주민들의 각종 생활민원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만들어 해당 읍면동과 주민들에게 수시로 변경사항을 알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말고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시 의회와 사전 협의 후 집행할 것과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동지역의 경우 홍보 부족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관리 소홀을 지적하였고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매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문화회관 활용계획 수립 시 아마추어 작가들에게 부족한 전시공간 등을 마련할 것과 보호관찰소 조촌동 이전에 따른 주민들과 약속한 내용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 분야는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부서와 협의하고 연차사업의 미비한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고 일선의 사회복지사 의견도 귀담아 들을 것을 요구하였으며 복지 전담부서인 복지지원과의 업무담당계장 중 전문직인 사회복지직이 한 명도 없는 것은 업무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사에 반영토록 요구 하였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 인권유린, 노동력 착취 등이 시설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제보나 신고 이전에 명예단속원 등을 활용하여 수시단속을 통하여 적발 시 엄단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근대문화조성 사업은 문화예술의 시장성과 다양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역사성과 문화성 고증작업 및 일제의 수탈의 역사와 건축물 위주가 아니라 독립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해설사의 해설내용의 개발을 주문하였습니다.
새만금 걷기대회는 차량지원을 통한 행사참여 동원은 지양할 것과 중간 중간 의료진 배치를 요구하였으며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장애인과 일부 소외된 경기에도 관심을 가져서 선수들이 외롭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 폐기물관리업체와 수십년 간 수의계약을 하고 관리비 등을 의회동의를 얻지 않고 인상하는 것은 원활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중대한 과오로 지적하였으며 추후 계약 시 공개경쟁을 검토하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소는 호흡기 질환 등 전염성이 강한 질병은 한번 발생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도 소홀히 추진된 점이 있어 향후 모니터요원 운영 등을 통한 질병 경고제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사전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예방접종과 관련 고위험성 질병에 대한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어린이 지원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군산시 행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확립하고자 열성을 다 하여 노심초사 하신 의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희완
김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신경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신경용 의원입니다.
2014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항만경제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 자료요구와 시민들의 민원 접수 및 청취, 그간 업무보고서 및 감사 지적사항, 현장방문 등 다각적인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고 재발방지는 물론,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을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 각 분야에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혁신적인 행정 마인드를 바탕으로 일자리창출 및 기업유치, 농수산업인에 대한 각종 시책발굴 및 기술지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로·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도서관 및 예술의 전당 등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의 선진화를 통해 지역이 발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날로 높아져 가는 시민의식과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적극적이며 창의적 시책 발굴 등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여전히 기존업무를 답습하는 행정편의적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되었으며, 특히, 각 부서에서 사업타당성을 위하여 발주하는 기술 및 학술용역 등에 대한 적극적이지 못한 관리감독과 용역부실에 대한 책임 등 아직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또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경제 분야에 대하여 감사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내고장 상품 애용, 전통시장 경영선진화, 농수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 등에 적극적인 노력과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열 속에 고급인력이 타 지역에 배출되는 인구유출 사례를 지적하고 일정기간 관내에 재직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촉구하였으며 단체 및 농가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심사기준의 투명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것과 단독주택 도시가스사업 추진 시 주민 자부담 비율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 없이 시민의 세금 및 자부담 비율의 가중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균형 있는 도시기반 구축과 농촌지역 가로망 정비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친환경 하천정비로 녹색도시 건설 등 우리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각종 현안 국책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할 것과 사업초기 철저한 손익검토를 통한 사업추진 방안마련, 지역 현안문제에 대하여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유관기관에 방문하여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을 하였습니다.
건설공사 사업 준공 후에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예산을 재투입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부서별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주문하였습니다.
농업기술 분야는 농업인을 위한 각종 시책 발굴과 기술지도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종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사업자 선정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추후 철저한 검증을 통한 사업비 지원과 사후평가를 통한 체계적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과 지역에 기반한 농업육성을 위하여 홍보방안을 확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군산 하면 생각날 수 있는 특작물 개발로 군산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농가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분야에서는 맑은물 공급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와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시설 정비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제2국가산단 폐수처리장 재위탁 관련 해서 의회의 동의 없이 위탁한 것에 대하여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주문하였고, 특히, 하수관거 BTL관거 조사용역이 늦어진 사유에 대하여 철저한 책임규명과 더이상의 BTL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없도록 조속한 용역완료를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분야에서는 시민들이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시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공연장 및 기획공연 등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서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평생학습 기능을 겸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서 도서관 기능을 확대시킬 것과 금강습지생태공원 관리를 일원화 하여 사계절 생태쉼터로 조성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지적된 사안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개선 됨으로써 시민의 불편해소와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희완
신경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양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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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채택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2 및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의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 부위원장 조경수입니다.
군산 교육발전진흥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사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글로벌 아카데미 사업 부문의 문제점과 재단 운영상의 문제점 부문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아카데미 사업 운영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첫째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공익법인의 사업범위에 “학생들을 직접 교육 또는 교습하는 학원사업”은 교육재단의 목적사업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군산시는 글로벌아카데미 사업을 실시하면서 공익법인에서 정한 사업이 아닌 교육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전임강사 등을 채용하여 학생들에게 수능 및 내신과 관련한 교육을 부당하게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현직교사 채용 및 급여제공의 문제점입니다. 현직교사 A의 경우 2013년 채용공고를 하지 않음은 물론 겸임허가를 받지 않고 시간당 15만원씩 총 234시간을 강의하여 3,510만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학사담당관을 수행하여 월 100만원씩 별도의 수당을 년간 1,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71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보통 현직 교사들은 보직수당으로 11만원을 수령하는데 비하여 학사담당관은 약 10배에 달하는 과도한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셋째 재단의 운영 및 회계처리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수강생이 15명 이하일 경우에는 폐강을 해야 한다는 본래의 취지와 계약이 있음에도 5명의 수강생만을 놓고도 강의를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중2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학습동기부여 멘토링 캠프의 2일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단순히 직업체험관을 인솔하는데 강사비로 80만원씩 5명에게 총 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었고, 학교 글로벌 아카데미 사무담당관이 개인부담금의 교재비, 수강료 등을 받은 금액에 대한 지출결의서의 상세한 기재사항이 없고 적격 증빙자료가 부실하며 재단의 통장이 있음에도 개별통장으로 부적절한 지출을 함으로써 회계절차 규정에 위반하여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훼손하였고 계약사항 외 별도의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넷째 효과성과 만족도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글로벌 아카데미 운영 중 년도별 포기상황을 보면 2010년 총 230명 중 51명이 중도포기 하였고 2011년도 총 259명 중 72명 중도포기 27%, 2012년 268명 중 101명 중도포기 38%, 2013년 232명 중 99명 중도포기 43%, 2014년 226명 중 106명 중도 포기47% 이렇게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본 사업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종로학원 측에 만족도 조사결과 35% 이상의 학생이 보통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률 분석결과 최저 29.9%, 개인의 학습을 위해 글로벌아카데미에 결석을 함으로써 출석률 감소가 지속되었고, 개인스펙관리로 인한 사항 등으로 더욱 출석률 저하가 확대되었습니다.
효과성에서 보면 2013년 글로벌 아카데미 단일 프로그램의 예산이 총 약 5억 7,266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것에 비하여 시에서 의도한 진학과 관련한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주요대학 진학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재단의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사업의 수혜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군산 교육발전진흥재단은 전북외고의 경우 매년 2억원 정도의 편중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둘째 기금 집행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학재단의 기부금품을 목적사업과 무관한 사업인 고교 3학년 담임교사에게 격려금 지급, 교직원 간담회비 등 소모성 행사비용으로 사용함은 물론 신입생 유치를 위한 학교 홍보활동 비용을 기금으로 지출하였고 수업이 아닌 영어 화상강의 중 지도나 감독하는 경우에도 수당 명목으로 기금을 지급하였으며 목적 외에 사용하였습니다.
2011년도 자료를 보면 고교역량강화사업 예산 집행결과 자료를 보면 총 8개 학교에 8,543만 3천원 중 2,172만 6천원 전체 비용 중 25.6%를 교사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2,l61만 4천원 25.5%를 교사 격려금으로 지출하였고 2,780만 5천원 32.8%만 학생장학금으로 지출하였고 물품구입으로 211만원 2.5%를 지출하였고 행사운영비로 1,211만 8천원 13.7%를 지출하여 교육진흥이 아닌 소모성 예산에 과도하게 편성되어 낭비적 요소가 지나쳤습니다.
셋째 복식 부기방식에 따라 사업별로 예산편성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재정법에 따라 발생적 복식부기 방식에 대하여 기부금품을 조례에서 규정한 각 사업별로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 계획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넷째 기부금품을 보통재산으로 관리하여 관리ㆍ감독이 소홀했습니다. 공익법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고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위 장학회의 정관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기본재산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산 교육발전진흥재단 공익법인에서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기부금 부분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해서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군산 교육발전진흥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산시의 예산을 출연하여 설립되고 운영되는 본 교육재단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 군산시의 보편적 교육을 향상시키고 열악한 군산시 재정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산시장께서도 의회와 군산 교육발전의 동반자가 되어 의회의 제안이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를 깊이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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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조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전 채택된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도 지방자치법 제41조의 2 및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도출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보완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2015년도 예산(안)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일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15년도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에 비하여 554억 9천만원이 증액된 9,271억 1천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보다 314억 4천만원이 증액된 7,701억 9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보다 240억 6천만원이 증액된 1,569억 2천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여름밤 금강콘서트는 수송공원에서 개최할 경우 교통혼잡과 소음 등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발생되므로 지양하고 근대역사박물관 등 대체장소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 전국 피싱페스티벌은 행사참가를 통해 군산을 홍보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행사개최를 통해서 바다훼손이 심각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므로 바다 정화활동 등도 병행하면서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금석배 전국 학생축구대회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운영주체는 도 축구협회에서 하고 있으므로 향후 대회 개최 시에는 관내 체육회에서 주관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콜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콜 센터 운영비용을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콜비용을 포함해서 택시비를 계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스템 운영 비용을 지원하면서 콜비용을 추가로 받는 것은 운송서비스의 개선은 미미하면서 시민들의 부담은 가중되는 상황이므로 추후 콜비용을 줄이거나 없애던지 개선책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도 시민의 민원이 폭주하는 시내를 포함한 농어촌 대중 시내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시 전체 용역을 실시하여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획기적이며 창조적인 새로운 대중시내버스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사업은 수년간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생력을 갖추고 자부담 등을 통해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관리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추후 다른 지역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은 풀비 성격의 지원금이며 월명종합경기장 시설보수도 추후 국비지원이 가능하여 일부 삭감하였고 버스와 법인ㆍ개인택시 우수업체 시상비는 현재 운수업계에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과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은 56억 4,7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15억 6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국비 확보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여 전년에 비해 예산규모가 6.%3가 증액되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군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시민들의 혈세가 가볍게 쓰여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0여일 간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5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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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김영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 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36일동안 각종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2014년도 결산추경,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중 일부 공무원노조단체의 시위 소음으로 회의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바 집행부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예방대책과 제재를 요구하며, 또한, 각 읍면동장과 집행부의 일정은 긴급한 사업 외에는 의회의 회기일정에 맞추어 운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문동신 시장님은 지난 시정연설에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과 상생하는 자치복지 건설, 내성있는 경제와 자족도시 건설, 문화와 교육이 살아있는 안전한 도시 건설, 농수산업의 체질강화와 품격 있는 정주여건 조성 등을 통하여 2015년을 더 새롭게 시의 품격을 높이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2015년을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을 되돌아 보며 새해에는 더욱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우리 군산시의회에 사랑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30만 군산시민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을미년 새해에도 우리 모두에게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의원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의원(24명)
의원 진희완 의원 한경봉 의원 고석원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50명)
시장 문동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공보담당관 안창호 감사담당관 김양천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총무과장 김인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서경찬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김형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건설과장 김판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심명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회의록서명(4명)
의 장 진 희 완 (인) 의 원 배 형 원 (인) 의 원 김 종 숙 (인) 사무국장 김 용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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