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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7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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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폐회중)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10월 29일

의사일정

1. 조례 청취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조례 청취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주민복지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서동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조례 청취의 건
위원장 서동완
의사일정 제1항 조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작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의 병원 예약 진료와 감사담당관의 국정시책 합동평가 관련 출장 관계로 보고 순서를 수도사업소, 감사담당관 그리고 주민복지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조례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조례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주요 조례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수도사업소장 최현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서동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의 관련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조례는 총 10건으로 존치 8건, 개정 2건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수도과부터 보고 받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조례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심명보
수도과장 심명보입니다.
저희 과는 이번에 3건의 조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체 3건이며 존치는 2건, 개정이 1건입니다. 이 중 존치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개정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급수의 적정관리 및 물 복지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개정사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사항 개선 및 읍면지역 주민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물 복지 사각지역 주민에 대한 급수공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개정내용은 조례 제 7조 세대별 계량기 설치 시 20세대 미만으로 제한된 규제를 20세대 조항 삭제로 공동주택 거주자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며 제13조는 공사비 선납금 납부기한 30일 및 4회에 걸쳐 분할납부 조항을 삽입하여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방법을 개선하며 공사비 환급금은 15일로 하였으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 처리 절차를 명문화 하였고 제11조는 읍면지역 주민과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정용 신설 급수공사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급수공사 비용 부담으로 급수를 포기하는 읍면지역 주민 및 관내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초기 급수 공사비를 지원하여 생활의 기본이 되는 수돗물을 시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공급하고 국가로부터 인수공통전염병 위험지역으로 지정받거나 살처분, 매몰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급수 공사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어제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심의 통과 시 시행일은 2015년 1월 1일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그러면 과장님 다른 지역에 보면은 다른 지역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돼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상수도급수조례에 13조 원인자 부담 납부방법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삭제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위원장 서동완
그렇게 되면은 원인자 부담 관련된 그런 부분은 어디에서 다루어지죠?
수도과장 심명보
원인자 부담금은 사실은 특히 이제 거리가 먼 농촌지역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역은 일정기간 급수관이 지나 가는 부분에서 그 관을 이렇게 따 가지고 자기 집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비용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지 경계선까지 일정부분 끌고 가서 거기다 계량기를 설치하면은 계량기에서부터 대지 경계선에서 본인의 집까지 가는 것이 원인자 부담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은 다양하게 있죠. 어떤 공사를 하다가 수도관을 잘못 건들어가지고 생긴다라든지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쨌든 소요되는 공사비 이런 것들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럼 원인자 부담에 대한 것들이 지금 삭제가 되면은 그런 것들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그냥 당연히 당신들이 했으니까 물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수도과장 심명보
사실은 우리 관내에 지금 면지역이 78% 그 다음에 읍지역이 80% 근데 시지역은 98%입니다. 근데 지금 읍면지역에 옥도면 빼고 총인구가 3만 6천 명 정도 되는데 급수 인구가 한 2만 8천 명 밖에 안 돼요. 그래서 79%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2만 달러를 넘어서는 이 시대에 물 정도는 정말로 어떻게 끌어다 가까이 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어려운 분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번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좀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최대한으로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을 드시는 데는 가급적 저렴한 금액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서동완
그 말씀은 이제 없는, 상수도가 아직 시설이 없는 세대에서 끌어갔을 때 그 원인자 부담은 당연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공사를 하다가 파손을 일으킨다라든지 그리고 누수가 되지 않습니까. 시설이 망가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인자 원인 행위,
수도과장 심명보
그것은 뭐냐면 전번에도 유사한 사례가 몇 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저희 관은 가만히 있고 다른 부분의 공사를 하다가 저희 관을 건드렸을 때는 100% 원인자 부담에 플러스 물값까지 이렇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그러니까 그 근거는 어디가 있냐고요. 근거,
수도과장 심명보
조례가 있습니다. 급수조례가,
위원장 서동완
지금 여기 상수도 급수조례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그게 수도법 77조에도 원인자 부담금이 있고,
위원장 서동완
다른 지역은, 제가 조례를 아직 다 검토를 안 해봤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원인자 부담금 산정, 징수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원인자들하고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도 검토를 해보겠지만은 검토를 하셔서 그 조례가 없이도 우리가 가능 한 건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조례에 보완으로도 가능한 건지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심명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과 조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조례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하수과장 이강헌 입니다.
하수과 소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전체 7건인데 그 중에서 존치는 6건이고 개정이 1건입니다. 존치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건입니다. 7쪽인데요. 조례의 주요내용은 물 재이용 시설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7월부터 개정되었는데 여기에 반영되는 내용 중에 3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시행령에서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환경부에서 지정해주는 표준조례안으로 맞춰서 변경하는 사항 1건하고 5조에, 5조 1항에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중 제8호 발전시설에 대하여 이 부분은 법에서 추가로 별도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의 이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군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2조, 3조에 보면 관리 계획의 수립에서 빗물이랄지 이런 거를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하는 데가 거의 없지요?
하수과장 이강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내년부터 지금 일부분 조금 몇 개 시설에 유아원이나 그런 시설에 지금 설치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별로,
배형원 위원
그 비용을 이떻게 하시려고,
하수과장 이강헌
비용을 하면 이제 도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에서 일부 50% 지원하고 우리 50%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무슨 화단 용수 그런 거, 유아원 같은 데에다가 위에 물탱크 만들어서 그런 조금씩 쓰는, 현재는 그런 정도로 쓰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는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군산지역은 물이 상당히 공급이 원활한 지역입니다.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용담댐 물을 충분히 공급 받을 수 있고 공업용수도 금강물이 충분히 공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물을 다시 써가지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 쓰는 신청하는 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규정은 되어 있지만은 효과는 이제 초기단계고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를 들면 물 재이용 빗물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화장실용이거나 그런데 뭐, 어디 물 주거나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은 위임사무에 한하는데 조금 이제 포괄적 위임으로 보고 지금 도시가 많이 확장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도심지역에 이제 소위 말하는 온열효과가 아주 높아서 여름철 굉장히 덥잖아요.
그런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살수차도 이용하고 그러지만 그런 빗물들을 이용해서 단지별 또는 지역별로 쓸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 창조적으로 해서 국토부나 이런 데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하시더라고요. 최소한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서는 물을 모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지요? 그렇잖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배형원 위원
그래서 조금 이제 군산시에서라도 대규모아파트단지 이런 데는 반드시 거기에 되는 물을 그 지역만이라도 온열효과 문제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으로 정책 건의도 하고 말하자면 법 개정도 요청해서 그런 걸 시범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언적 의미로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되어야잖아요. 도시는 계속 확장되고 있고 물 부족 국가라고 하면서 상수도 누수율이나 제고율은 자꾸 올려야 되는 효과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 실질적인 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하여튼 이것이 좀 추진상의 난맥상이 있는 것이 본인들 신청을 해 줘야 하고 당사자들이 또 그것을 거기다 어떤 무슨 물을 가두기 위해서 한 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런 비용들이 투자에 비해서 효과라든가 그런 것들도 사실 미약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많은 부분을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한번 추진하려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일부 우리 시 소규모로 몇, 5군데인가 그렇게 예산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 생각에는 대규모 관공서나 복지시설 이런 데만이라도 우선 물 공급이나 이런 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참 많거든요.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가 다 돈 대 가지고 해준다는 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수도도 수익자부담 원칙이긴 한데 대규모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나 이런 데는 법 개정하면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창조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인 문제로,
하수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과 조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조례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김양천
감사담당관 김양천 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군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외 5건의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검토 결과 개정, 폐지 사유가 없어서 현행대로 존치 하고자 합니다. 조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일몰제에 대해서 그걸 폐지 결정하고 존치하고의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추상적인 게 많았거든요. 현저한 불편만 증대된다, 후퇴거나 추진효과 이게 참 애매하죠?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나요?
감사담당관 김양천
이 관계는요.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조례특별위원장님인 서동완 의원님이 의원 발의를 해서 작년도에 이렇게 지금 제정이 돼 있고 실제 각종 행사라든가 어떤 시책이 국도비가 지원이 됐다가 지원이 안 되는 경우에 그것을 과연 존치를 계속해서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한번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이게 그 건별로 보면 각자 전문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건축, 복지, 여타 이 일 때마다 위원회가 바뀌어서 하나요?
감사담당관 김양천
아니, 저희가 지금 15인 이내로 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의회에서도 지금 행복위하고 경건위에 두분씩 해갖고 지금 4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별도로 전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조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주요 조례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주민복지국 소관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동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조례심사 검토결과 전체 80건 중 존치 65건, 개정 10건, 폐지 5건임을 보고드립니다. 각 조례별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완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조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국장님을 비롯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조례 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서동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과 소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8건이며 존치 7건, 폐지 1건입니다. 이중 존치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폐지조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10쪽입니다. 군산시 의열시민에 대한 표창 및 지원에 관한 폐지 조례입니다. 폐지 사유는 심의자료 8쪽에 있는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3년 7월 15일 제정되면서 군산시 의열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원 범위, 지원 내용들이 유사하고 중복되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쪽에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개정하려 했으나 검토 미흡으로 존치로 보고를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지금 군산시 국가, 12쪽에요.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번 업무 보고 때에 개정한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국장님께서도 말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그것은 보훈수당입니다. 미망인에 대한 보훈수당,
배형원 위원
그러면 저기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그건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배형원 위원
별도 조례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배형원 위원
그때 국장님께서 보고말씀 하실 때 는 조례를 개정한다는 표현으로 했었던 거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아닙니다. 새로 제정입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조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조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조례 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복지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복지지원과 주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는 저희가 14건이고 그 중에 12건은 존치를 하고 2건은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존치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개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21쪽 되겠습니다. 21쪽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입니다. 2007년 5월 15일 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순화된 용어 적용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함으로써 선진 장사문화 정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조 묘지의 사용허가, 4조 묘지허가 한도, 12조 묘지 면적, 14조 묘적부 비치 등이 있는데 법률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용을 또 조례로 중복규제하고 있어서 삭제하고 22조, 29조의 장사 시설 내에서 시민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법으로 규제하는데 조례나 이런 법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시민의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26조에 보관, 수장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법률에 정한 용어인 봉안으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조 시장은 분골 도자기 등을 별도의 가격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였는데 요 문구도 시장은 봉안함을 별도의 가격을 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40조에 사용료 및 관리료 감면에 대해서 내용이 조금 혼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개정된 내용이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설명을 마치고 30쪽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은 금강노인복지관이 2013년도에 신규 설치 운영됨에 따라서 조례의 별표1에 있는, 별표1에 금강노인복지관을 추가하고 제6조 이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운영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운영 위탁 현재는 군산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만 명시를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조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때는 이제 서천군민에 관한 내용하고요. 용어 납골 이런 말들을 봉안으로 했는데 그때 미비한 점이 한 곳이 있어서 그것 고치는 것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금 삭제하고 또 시민의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조례보다는 시민의식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에 하는 게 좋죠. 한 번에 하는 게 좋은데,
그때 용어하고 사용료 감면에 관해서 개정을 했고 그때 할 적에는 작년도 10월 달부터 조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법에 규제가 되어 있는데 조례로 또 규제하는 것은 이중규제이기 때문에 불필요 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기,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거기도 근무 시간은 저희하고 똑같이 9시에 출근을 해서 오후 6시에 하고 단지 틀린 것이 있다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은 저희도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는 잘 못 챙기고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도 휴일에 근무를 하면은 대체휴일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예. 알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LNG로 바꾸면서 그게 좀 일찍 됐으면은 좀 더 일찍 검토를 했을 텐데 LNG가 설치가 늦어져가지고 LNG를 한번 사용을 해보고 저희 나름대로 원가를 산정해서 내년 중에는 한번 다시 또 검토해서 개정조례안을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 그렇진 않고요. 우리가 금년에 LNG로 바꾼다고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LNG를 한번 사용해보고 이제 우리가 수리적으로는 경유하고 LNG하고 사용했을 때 용량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사용을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검증을 해본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쯤에 한번 저희들이 다시 또,
사용료에 대해서만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한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들의 그런 근무 여건이나 이런 걸 염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서동완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군산시 공연장내 장애인등 최적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 4조에 보면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등을 위한 관람석수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 예술의전당 그렇게 돼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걸로는요.
배형원 위원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최적관람석은 어디를 말하나요? 최적관람석,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관람하기가 가장 좋은 곳을,
배형원 위원
그러면 제일 앞이에요? 제일 뒤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는 주관적으로 중간쯤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어떻게 들어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휠체어로 들어가시고,
배형원 위원
예술의전당에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런 것들이 미비하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배형원 위원
이 조례를 무시하고 한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술의전당관리과하고 어저께도 이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은 어디가 최적관람석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전에 공연을 할 적에 지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하고 이렇게 가서 공연물을 본 적이 있었는데 장애의 특성에 따라서 공연을 어떤 것을 볼 것인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가면 외국영화도 그냥 가서 이렇게 들어 보면 자막이 나오니까 하는데 시각장애인은 그것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장애나 노인 문제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게 아니라 전혀 안 되어 있죠. 그런데 분명히 여기 조례에는 투융자심사 할 때부터 적시하도록 되어 있으면 결국은 그것이 설계 단계에 적용이 됐어야 되는데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마 여기서는 그쪽에 이제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의뢰가 오기는 하는데 최소한 법률에 규정된 그런 내용 정도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배형원 위원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도 안 지켰고 조례도 안 지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배형원 위원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도록 하고요. 법에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좀 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함부로 답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군산시청 청사도 잘 안 되어 있지만 예술의전당을 완벽하게 장애인 편의 증진법을 적용해서 하면 제가 알기로 수십억 원 들어갑니다. 정말로 수십억 원 들어가요. 조도도 다 정리해야 되고 그 공연장에 청각, 언어 장애인들로 해서 조도 조정도 다 해야 해요.
그런데 조례, 우리가 문제가 다른 법도 마찬가지가 있지만 법 따로 시행 따로 계획 따로 시행 따로가 우리가 문제인데 저도 장애가 있어서 가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거 완공할 때에 편의 증진법 관련해서 저희가 봤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준공검사가 됐는지조차 문제가 될 정도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마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그런 법률의 적용을 받았다면은 그 법에서 규정한 사항은 아마 준수해서 시공을 했을 겁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96년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적용해서 해야 맞죠. 그리고 이 조례의 의미는 바로 장애를 가진 사람의 문화 격차 해소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해준 거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법이나 조례는 돼 있는데 현장은 시설을 전혀 안 해놓는다 이게 문제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런 것들은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하도록 촉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죠.
배형원 위원
근데 짓기 전에 했어야 맞지 않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렇게 했으면 더 좋지만 못했으면 그런 사항을 발견했으면 사후에라도 보완을 해서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 복 위원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심의를 해서 주고 있고요. 이제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은 추가로 설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가 고민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주는,
저희도 그건 좀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아니, 사실은 이제 허가를 해줄 적에 보면은 허가 순위에 보면은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가 사실상 자판기를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거든요.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개개인들 의견이 또 틀리고 저희도 아직은 이걸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요거에 대해서 사전에 실제적으로 이 사람한테 줬을 적에 본인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은 주민등록상 같이 이렇게 등재되어 있는 가족이 관리할 수 있는 그 여부를 먼저 심사를 해서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주는 그런 안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요거에 대한 지난번에 심의를 하다 주면서 저희들이 이제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물건을 사고 팔 적에는 장부를 만들거나 아니면 카드로 해서 본인이 직접 사고 팔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저희들이 다 조례개정안을 낼 적에는 이런 우선허가를 할 수 있는 요건 전에 이 사람이 선정이 되면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지 그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된 가족이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먼저 심의위원회 심의를 한 다음에 그 심의회 통과된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우선순위를 정한 사람들에게,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다 장애인으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선정할 적에는 장애인을 선정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이분들을 다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모여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들이,
예. 제가 직접, 그리고 그걸 또 전에는 보니까 인수인계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이 떨어지면 인수인계를 못 받으니까 인수인계를 받을 것인지 새로 설치할 것인지 그것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라.
의원님, 지금 저희가 준 것은 장애인이 하는 데도 있고 장애인 아닌 사람들이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저희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장애인한테 줬는데,
저희들이 장애인한테 허가해준 자판기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본인이 받아서 본인이 운영해서 본인의 경제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김난영 위원님,
부위원장 김난영
이 복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요. 그렇다라면 이 허가를 할 때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그러는데요. 선정위원회가 어떻게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선정위원회는 거기 위원 구성이 의원님도 한 분 들어가시고요. 장애인 단체장도 들어가시고 그렇게 구성을 해서,
부위원장 김난영
장애인 단체장하고 우리 의원님 한분하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의원님들하고 우리 행정에서 저희 국장님 한 분이 들어가시고,
부위원장 김난영
세분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니요. 6~7분이 하시죠. 심의를 합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예.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선허가를 해줄 적에 보면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이런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서류로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심의하시는 분들도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 딱 심의회가 나와 있어서 좀 형식적인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아까 이 복 위원님이 주문하신 것처럼 이 선정되고 난 후에 장애인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는 사람한테 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런 것 보다는 이런 서류를 받아 가지고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저희들이 가서 단속하고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예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그러면은 지금 노인복지기금하고 장사시설 주변지역기금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계시는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이자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장사시설 주변 지원기금은 지금 현재 적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그게 조례에 보니까 5년으로, 기한이 5년으로 되어 있고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데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내년인가,
위원장 서동완
예. 내년이면 끝나는데 그러면 그것은 아직 사용은 않고 기금이 조성이 되면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은 계속 예치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조성이 되면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조성이 되면은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위원장 서동완
그것도 이자로만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금을 다 사용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글쎄요. 이자로 기금 전체를 아마 사용할 것 같으네요. 왜냐면 기금 액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3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억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큰 돈이지만은 이자가 연2.5%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서 그때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도 판단을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기금 조성은 거기서 나오는 사용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사용료의 1000분의 50인가요. 그렇게,
위원장 서동완
100분의 12라고 되어 있는데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100분의 12인가,
위원장 서동완
그 수익으로 조성한다 이거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조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조례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조례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조례 검토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23건이며 존치는 20건, 개정이 1건, 폐지가 2건입니다. 이중 존치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개정과 폐지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개정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여성정책 전반과 군산시 여성발전위원회, 군산시 여성발전기금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개정 사유는 2014년 5월 28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기초하여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7쪽 군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실무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폐지사유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청소년 복지 향상 및 육성정책 지원을 위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54쪽 군산시 여성상담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입니다. 폐지 사유는 상위법인 윤락행위방지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불필요 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주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그러면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소와 그네하고 드림스타트하고 통합이 됐잖아요. 그러면 드림스타트를 운영하는 조례는 어디에 포함이 돼 있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드림스타트는 지금 국가에서 저희가 정치하는 것이고요. 시소와 그네는 원래 조례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그러니까 통합이 되는데 드림스타트를 운영하는 조례는 없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드림스타트 운영조례는요. 운영조례는 없고요. 드림스타트 운영조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그러면 조례가 없으면 이제 통합이 되면은 전에는 취학아동, 아이들을 중심으로 드림스타트 운영을 했고 이제는 영유아부터 0세부터 이제 12세까지 대상의 폭이 넓어졌지 않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아니, 대상 폭은 원래 있었어요.
위원장 서동완
그러니까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시소와 그네에서 그 일을,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일부 했었죠. 0세에서 7세까지,
위원장 서동완
했었고 더 포괄적으로 넓어졌는데 이것을 그러면 운영조례 없이 그러면 그냥 그 계에서 드림스타트 계에서 그냥 이렇게 운영을 하는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국가에서 지금 국비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서동완
아니, 그건 아는데,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장 서동완
그 운영에 대한 특별 조례 없이 운영을 해도 문제는 없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드림스타트라는 것은 뭐를 하는 데이며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림스타트 하면은 우리 의원들은 설명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알지만은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데는 드림스타트가 뭣 하는 데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는 어떤 일을 하고 예산이라든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시민들이 알지 않을까요?
드림스타트는 우리 홍보도 하려고 지금 현수막 크게 걸어놨잖아요. 그런데 그 드림스타트를 운영하는 관련 조례나 이런 것이 없이 자체에서 그러면 관리를 해도 무방한 건지,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러니까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어쨌든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이들 그리고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산에 있는 아이들의 모든 것들은 이제 사실 드림스타트에서 관여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위원장 서동완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국비가 물론 지원이 되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은 시민들도 그걸 알고 또 조례가 있어야 시민들이 또 감시할 수 있는 기능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저희가 그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드림스타트하고 시소와 그네 사업은 그게 이제 시의 입장과 실제로 거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그거를 실시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렇게 행정 운영의 문제만 가지고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소위 통폐합이 되면은 당하는 쪽에서는 항변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조례 관련된 것만 저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저기는 지금 안 했는데,
배형원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본질적인 차이가 좀 있거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 할 때 원래 약속이 초기에는 지원하다가 나중에 지자체가 부담하다가 전체로 가는 걸 전제로 했다.
그리고 이거는 보통의 경우에 공공복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원해주지만 이거는 발생하기 전에 소위 위험군이라고 생각하는 그 계층에 대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꾸 그 방향으로 몰고 가니까 저는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난감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것이 필요하다면 조례로도 제정을 해서라도 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은 분명히 그 정부조직법이나 아니면 지자체 조직에 반드시 포함해서 위법성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이 복 위원님,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언제나 한 7억 5천 내지 8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돼서요. 그걸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꼭 추경에 나머지 확보하고 본예산은 대개 한 2억 정도, 3억 정도밖에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예.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참여해서요. 저희가 청소년들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파 수변무대에서 저희가 행사도 가끔 있거든요. 거기 그 아이들 나와 가지고 같이 참여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 산하에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예. 하시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들이랑 배형원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례하고는 관계 없이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회가 바뀌니까 할 기회가 없어서,
시소와 그네에 있는 영유아통합지원센터하고 드림스타트 하고는 엄연히 연령의 차이가 틀려요. 그런데 국가에서 7세에서 12세까지 하겠다라고 드림스타트는 처음에 했잖아요. 그런데 0세에서 12세까지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산시에서 시소와 그네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아이들과 드림스타트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이들하고 지금 통합적으로 하면 몇 명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시소와 그네에서 직접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한 400여명 되고요. 드림스타트하고 그런데 드림스타트는 사업의 목적이 아동센터하고 흡사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차별화를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0세에서 7세까지 해야 할, 6세까지 해야 할 역할을 틀리고요. 7세에서 12세까지 해야 할, 발달과정에 따라서 해야 할 역할을 틀립니다. 틀림에도 불구하고 그냥 통합적으로 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통합을 해서 하면 지도하고 있는 그러한 선생님 수도 부족하지만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아이들이 훨씬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드림스타트 체계 가지고는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같이 흡수해서 운영하기는 역부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3년간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군산시가 지자체가 하겠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우리가 사업을 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하라고 해서 꼭 우리 군산시가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지 말라고 하는 지침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말라고 하는, 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지침은 없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박정희 위원
군산시가 지금 문동신 시장님께서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해요. 영유아통합지원센터의 근본적인 목적은 가난의 되물림을 막자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아이들이 영유아기에 일반 가정 아이들하고 똑같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똑같은 동등한 기회를, 양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침이라고 해서 군산시의 많은 예산을 다른 데에다 쏟아 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빈곤층에 있는 이 아이들에게 동등한 그런 교육의 기회나 양육의 기회를 박탈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 행복도시로 가는 것에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산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3억에서 5억이면 돼요. 그 센터가 그래서 군산의 400여 가정이 행복한 그런 아이들로 자랄 수 있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행복도시로 가는 거에 역행하는 길이 돼요. 이게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그래서 국장님께서 드림스타트와 영유아통합지원센터의 본연의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존치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저희 시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에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그 예산만큼은 통과를 시켜드릴 테니까,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그냥 드림스타트에서 일관되게 그냥 하겠다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아이들이 동등한 기회를 받는 것을 박탈을 시킨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좀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분리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는요. 전문가가 해요.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그냥 수혜자에다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전문가가 전문 개입을 해서 사례관리를 일일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례관리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복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감을 해요. 그러지만 행정적인 차원에서 행정의 눈으로 바라보면 복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해줘야 됩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박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시소와 그네가 그 시스템으로 군산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소와 그네에서 하는 사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박정희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동완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복 위원님,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결혼하기 전, 우리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는 이 조례가 필요해서 그런 목적에서 조례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이 조례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갈수록 외국인들은 더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 저도 이제 늦게사 이 조례가 있는 줄 알아가지고 저쪽 다문화 쪽하고 제가 더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다문화에 등록되기 전 외국인들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올해, 작년에 계속 연속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취업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공단에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그 사람들이 세계인의 날을 정해서 자기네들이 체육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에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복지과에 무수히 얘기했지만 답은 “돈이 없어요. 예산이 하나도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요.” 그랬어요.
그러면 국장님 어떤 조례를 만들면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어떤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예산을 확보를 하나도 안 해서 이 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명무실한 조례를 만들고 그러한 기준이 뭡니까? 그건, 말씀해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행정에서, 행정 입장에서 보면 가장 복지 이런 차원을 떠나서 행정입장에서 보면 예산 투입에 대한 효율성을 가장 먼저 따지죠. 그래서 효율성을 따지는데 있어서 전문가가 있다면은 가능하지만은 지금 순수하게 행정 입장에서 효율성만 따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18조에 보면 세계인의 날을 정해서 군산시에서는 매년 5월 20일을 군산시 세계인의 날로 정해서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예술, 체육행사나 어떤 국제교류행사나 여러 가지의 그러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지원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이걸 목을 정해야 이것을 지원을 할 수 있음이, 예산의 목을 정해야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풀예산에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기존에 기왕에 정해진 목에 사업 성격만 포함시키면 가능하겠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해당되는 목이 있는지 그 목에 사업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 세계의 날을 정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거주 외국인들이 체육대회도 하고 다 하는데 작년에도 예산 없다고 안 주고 재작년에도 예산 없다고 안 주고 올해도 예산 없다고 안 주고, 올해는 준다고 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선거라고 또 안 주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 이러한 것이 조례의 법으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라는 이유로 목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로 그러한 이유로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해지고 이러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외국인들은 조례를 이미 다 검토하고 지원을 요청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군산에 있는 결혼해서만 사는 사람이 우리 군산시민이 아니에요. 와서 직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 뿌리박고 세금을 내고 사는 사람도 우리 군산시민이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에게만 지나치게 휩쓸리지 말고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없으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39쪽에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혹시 기금이 조성이 얼마나 됐고 지급 대상자들이 선발이 된 적이 있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기금 조성은요. 지금 있어요. 기금 조성은요. 지금 신한은행에 청소년 자립기금으로 해서 있어요. 1억 4천, 2,500, 9,400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불우학생들을 돕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불우 학생들은 각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원장 서동완
매년 이 사업을 시행해왔었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그 이자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근데 이 사업이 지금 복지과에서 저소득층장학금 지원조례하고 조금 보완을 하면 거의 유사한 사업일 것 같은데 이 내용이 크게 다른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를 청소년 자립 그런데 이게 청소년 자립이라고 하면 소년소녀가장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냥 청소년이면 되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렇죠. 청소년,
위원장 서동완
그러면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도 그 저소득층 자녀들 같은 경우 해당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러면 차라리 이것은 청소년 자립이라고 하지 말고 소년소녀가장 자립 지원하면은 대상이 딱 구분이 되니까 조금 이해가 되겠는데 이 두 조례가 좀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예. 그리고 52쪽예요. 군산시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조례를 한번 다른 지역도 조사를 해보니까 여성교육장 이용시설이라는 조례는 전국에서 우리 군산시 밖에 없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저희가 남녀평등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남녀평등법이 만들어지던 해 여성교육장으로 해서 계속 지금 이용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관련된 법령도 없고 우리가 그냥 여성교육장 그 공설시장 있는데 잘 해서 지금 여성교육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 법령도 없고 다른 지역들도 제가 한번 찾아 봤어요.
특히 익산이라든지 안양인가 이런 데 여성친화도시라고 선정이 됐던 지역들, 그럼 그런 곳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거기도 없어요. 제가 조례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군산시 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성교육장이라고 명칭을 하는 것이 좋을 건지 아니면 다른 명칭을 해서 사용을 폭을, 사용자들의 폭을 넓히는 것이 좋을 건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조례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이 해외출장 관계로 주민복지국장이 나오셔서 조례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이 해외 출장인 관계로 국장인 제가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국장님, 오후에 혹시 바쁘신 일정 계세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바쁘신 일정이 있더라도 위원님이 부르면 달려와야죠.
위원장 서동완
어디 또 출장을 가시면은 국장님이 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없죠? 그것은요? 그러면 국장님 오후에 하시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이 나오셔서 조례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이 해외출장 관계로 국장인 제가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는 총 12건이며 존치 10건, 개정 1건, 폐지 1건입니다. 이중 존치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개정과 폐지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산시 문화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규 즉 문화재보호법 불일치이며 개정내용은 상위법규에 근거 없는 조례 제13조 위탁의 취소 전문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9쪽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폐지사유는 2011년 11월 25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미술작품의 감정, 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의 권한이 광역시 및 시군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주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운영비상 내에서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다.
군산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무국장의 경우 연간 2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사무보조원 여직원은 제가 알기로는 1,200, 1,300만 원 정도에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6조를 보면은 경비보조 등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산출근거는 사업계획에 그쪽에서 제출을 합니다. 운영사항, 운영계획을 그쪽에서 제출을 하면은 적정성을 따져서 지급하게 되죠.
거의 비슷합니다.
수당은 실비보상 규정은 있겠죠. 여비, 출장을 한다거나 또는 그런 등등의 실비보상 차원에서 따로,
예.
그런 점도 있고 타 도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우리 시에도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단체와의 형평성도 고려 안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체육회 사무국장 정도도 국장도 한 150만 원 정도 보통 그러거든요.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예산이 있어서 많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그렇고 타 단체와 형평성 문제, 타 도와의 형평성 이런 문제들을 고려한 것입니다.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시립예술단 설치 운영조례를 보니까 그대로 존치는 많은데 조금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례가 보면은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조례는 없어요. 다만 세부화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타 지자체에 저희보다 먼저 이제 상임을 하고 있는 그런 데를 보면은 세부화, 물론 시행규칙에 포함된 것도 있지만은 조례상에 자세히 명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그 예술단 문제점은 예년부터 계속해서 지적해오고 있는데 이제 지휘자 바뀌면서 개선이 되는 시점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부분들을 말씀드리냐면은 저희 작년에도 그렇고 지적이 쭉 되어 왔지만 명시는 되어 있어요. 복무에 관련해서 보면은 별다른 겸직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지금도 누구는 겸직을 하고 있다, 아니다, 뭔 학원에 나오고 있다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른 데에 보니까 영리사업이라는 표현을 넣어놨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겸직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별적인 겸직을 맡지 않아도 사업을 할 경우는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강화시켜서 거기에서만 규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해촉규정에도 보면 그 부분들을 조금 명시화 해서 정확히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겸직은 할 수 없다고 해놓고 다시 해촉규정에, 저희 쭉 보면은 해촉에 대부분은 굉장히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해촉 보면은 공무원법 위반한 사람, 천재지변, 실기평가에 현저히 저하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곳들 이렇게 보면은 자세히도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장의 승인 없이 예술단 기타 외에 예술활동을 한 사람 그리고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사람 내지는 예술단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굉장히 세분화 시켜 놨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조금 조례에 명시를 안 해놨기 때문에 폭이 넓은 거죠. 운영의 폭이 넓은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거나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여튼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 그래서 굉장히 세분화 시켜 있습니다. 더욱이 더 추가를 시키자면은 별도의 다른 직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복무의 근무에 인해서 다른 영리사업을 한 자라고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기존의 내용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굵게는 포함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조례상 명시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동의하시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근데 위원님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에 세부적으로 제정을 해놓고 했다면, 하면은 그렇게 됐을 경우 또 장단점이 있어요. 어떠냐면은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면은 예술활동에 위축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해촉 해제 부분 이 조항을 보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품위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공무원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괄적으로 적용을 시킨다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부족하다면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강화 시킬 수는 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국장님 말씀대로 큰 틀에서는 포괄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좀 더 세분화 시키자는 이유는 말 그대로 포함을 시키자면 시킬 수 있고 시키지 않으면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례가 바뀌게 되면 분명히 다 양지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강화시켜 놓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서 여기서도 사실 현재 조례로써도 사실은 포함을 시키고자 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상을 강화 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근무평정, 평정이라는 것은 평가자 테스트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심사위원을 다른 곳 보니까 단원, 해당 지금 저희 외부인사들 초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 단원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또 강화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심사위원들 중에, 내부 단원, 관련된 사람은 뭐 몇 분의 몇, 3분의 1로 한다든지 그런 굉장히 강화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지는 이렇게 더 강화시킨다면은 심사위원을 중복시켜서 하지 않는다랄지 그런 내부 강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뽑으신 오신 그런 교향악단 지휘자나 그런 분들이 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파악을 해봤더니 새로 오시고 나서 2명 정도 경고를 주고 그냥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적으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 지휘자가 좀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휘자도 그들하고 항상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마냥 객관적일 수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례로 저희가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희보다 먼저 상임을 시작한 곳들의 자치법규나 그런 걸 다 찾아보셔서 설치조례를 찾아보셔서 하여튼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세밀화 해서 다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저희 틀을 벗어나지는 않으니까 저희 틀을 벗어나는 얘기는 아니니까 연봉 얘기, 호봉 얘기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연령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 또한 이번에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시 또 얘기할 논의할 시간이 있겠지만은 그 부분들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다음시간에는 또 같이 얘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이복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지금 그 양반도 신분이 공무원입니다. 준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입니다.
왜냐면은 예술단원의 특성상 그분들은 예술이라는 틀에 얽매이면은 기량 향상이 없다. 또 그렇기 때문에 기량 향상을 위한 시간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아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지급하죠. 저희가 지급합니다.
예. 우리가 지급을 하고 거기에 출연수당은 세외수입으로 잡아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그 예술단 입장에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겠지만은 그 요구를 받아드릴 것이냐, 안 받아드릴 것이냐는 예술단장이라든가 감독기관인 우리 시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례가 제정이 돼 있다고 해서 효율성을 따져서 꼭 해야 될 것이냐 판단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시립예술단 그러니까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 우리 시민 기대만큼은 못 미치지만 그래도 기대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립국악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립국악원, 국악을 운영하려면은 또 거기에 따른 자원도 있어야 되고 재원도 있어야 되고 또 분위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국악은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어린이 오케스트라 마찬가지로 이게 정말로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도 같은 경우 보면 국악원은 도립국악원, 남원 국립 그 다음에 정읍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설립된 국악원 자체도 활동 범위가 너무 적어서 또 다른 국악원이 만들어지면은 과연 활동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또 어린이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기존에 있는 시립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새로 만들어서 해야 될 거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참고하겠습니다.
그건 정책적인 판단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한테 만약에 사적인 사견을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반대입니다.
아니, 근게 제 사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시립교향악단이라든가 예술단이 시민의 기대만큼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가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이 복 위원님 마무리를 조금 해주시시죠.
아니, 그 정도 의견만 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위원장 서동완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시행규칙에 보면 이제 정기평정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난번에 국장님도 그때 들으셨는데 이번에 정기평정하면서 기량이 조금 떨어진 사람, 지적된 사람에 대해서 조치가 경고라고 했거든요. 그때 표현이, 그런데 시행규칙에 보면은 여기는 그렇게 표현이 된 게 아니라 점수가 70점 미만이란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경고가 미만이란 얘긴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미만,
설경민 위원
그러면 2호봉 감봉이 들어간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연속, 경고에는 해당이 안 되죠. 감봉 들어가는 것은 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경고는 말 그대로 잘하라는 경고 의미고 감봉은,
설경민 위원
근게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면 정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은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1회시 2호봉 감봉, 2회시 해촉이라고 돼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기에 근거해서 이게 잘못된, 이 조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두 분인가 경고를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냥 구두 경고였는지 아니면은 정말 70점 미만이 된 어떤 그렇게 지적을 당해서 2호 감봉이 실시가 됐는지를 제가 그거는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지금 위원님 여기서 말씀하신 경고는 행정적인 처분의 경고고 구두로 경고하는 것은 지도 차원의 경고이기 때문에 두 분 경고에 따른 것은 행정적인 경고 즉 2호봉 감봉했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제가 보충 조금만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조례에 보면은 우리 기금을 아니, 기금 예술문화진흥기금 되어 있잖아요. 지금 10억이 넘었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지금 한 11억 정도 될 것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그러면 내년에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 혹시 세우고 계시는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지금 기금이라는 게 원래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를 통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당초 목적은 기금 자체를 10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9억 3천 정도 출연금, 시에서 출연금이 9억 3천 정도에서 7천만 원 정도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7천만 원을 더 받아서 10억 채운 다음에 그 이자로 사업을 할 거냐. 아니면 지금 있는 11억을 가지고 그 11억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할 거냐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그 조례에 보면은 출연금만을 기금으로 보지 않고 발생되는 이자까지 보기 때문에 지금 기금은 11억이 조성됐으면 11억이 맞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 세우고 있지 않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아직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세워야죠. 왜 그냐면 기금은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억을 목표로 했고 10억이 발생이 되면은 이자가 생기면은 그 이자를 가지고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군산 시민들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민간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맞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우리 입장에서는 위원장님 일종의 테크닉이겠지만 7천만 원을 더 지원 받아서 기금을 받아서 지금 바로 이 이자로 사업을 추진한다면은 7천만 원 기금 출연 안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동완
아니, 그건 아니고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아니, 집행부에서.
위원장 서동완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은 10억 목표로 세웠고 10억이 출연금 10억이 아닌 이자까지 해서 10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미 10억이 발생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러면 11억이 되어 있으면은 11억에 대한 이자가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2%면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든 3%면 3천만 원이든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자를 가지고 민간 예술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집행부에서는 그걸 세워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이 됐으면 목적에 달성을 했으면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에 보면은 17조에 군산시 시립예술단 진흥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으로 정해놨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직원과 상의)위원장님, 이렇게 됐다네요. 당초에는 기금 설치운영조례가 별도로 있었답니다. 여기에 포함된 조례가 아니고 그 별도의 조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위원장 서동완
아니, 근게 폐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위원장님, 몇 조 말씀하시고 계세요?
위원장 서동완
17조요. 17조 기금 관리가 되어 있고 이것은 예술단, 예술단 육성을 위해서 특별히 교부한 보조금, 기탁금, 성금, 공연 수익금은 예술단 진흥기금으로 별도 관리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의해서 조례에는 없고 군산시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영 규정이 있어요. 우리 시에는, 근게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규정이 있는데 지금 안하고 있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기금이 설치돼 있지 안, 안 됐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왜 조례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그걸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것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강제조항으로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잘못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우리 시립예술단들이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수입이 발생이 되면은 일반수입으로 잡으면 안돼요.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 17조에 보면은 예술단 진흥기금은, 17조 1항에 보면은 기금 관리에 있어서 육성을 위하여 특별히 교부한 보조금이나 기탁금, 성금, 공연의 수익금은 예술단 진흥기금으로 별도로 관리한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금으로 사용해야 할 돈을 조례도 법도 어겨가면서 그걸 갖다 일반 세입으로 잡아버리면 안되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직원과 상의)예술단 운영기금조례가 그니까 기금 관리 이전에 기금관리의 모법이 되겠죠. 이를 테면 예술단 운영기금조례가 2013년에 폐지가 돼서 기금 자체를 조성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이 17조 조항도 삭제가 돼야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아니, 그건 지금 말을 또 계장님이 이상하게 하셨고만. 조례가 폐지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행복위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17조에 있고 그걸 이미 우리 시에 보면 규정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규정으로. 조례는 폐지가 됐는데 규정으로 있어요.
그러면 규정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17조에 근거해서 기금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그 기금이 예술단이 대외활동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이 복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그 수익금은 일반세입으로 잡습니다.”라고 아까 했잖아요. 했잖습니까. 세외수입으로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법에 안 맞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자, 그러시면은요. 어쨌든 그건 뭐 차후에라도 하는 거고 어쨌든 조례에 활용되지 않는 것들은 삭제를 할 것들은 삭제를 해주시고 조례에 나와 있는 것들은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지켜지고 있어요.
담당 계장님은 별도로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해 세부설명을 해주고요. 이번 시립교향악단이 또 전북 도민일보 공연에 또 출연을 하죠? 거기에 지금 저희가 출연료 얼마 받고 나가는 건가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700 받고 나갑니다.」)
저는 그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게 지금 유료공연입니까? 무료공연입니까? 아니, 그것도 파악도 않고서나 우리 예술단을 보냈다는 거예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유료로라고 말은 하는데 거의 무료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신문 광고에도 이미 나왔어요. 전주 삼성문화회관에서 하는데 A석은 5만 원이고 B석은 3만 원 나왔어요. 거기가 1,400석이 넘거든요. 단순 계산해서라도 수입이 엄청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군산시에서 한다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전주에서 하는데 전주, 대부분이 전주 시민들일 건데 우리 군산시립예술단이 거기 가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까지 이 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그분들 그렇게 많은 월급 줘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군산시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신문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시립예술단이 몇 명이 가시나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70명정도 갑니다.」)
70명 가는데 한 사람당 그러면 10만 원씩 결국 우리가 시가 줘야 될 일비 그냥 해서 700만 원 받는 거고만요. 우리 예술단이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적은 페이 주는 게 아니고 또 실력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일반 신문사 창립 기념회인가 뭔가 그거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한 다음에,
위원장 서동완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 거니까 그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하셔가지고 그것은 다른 거니까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에 그런 것 들을 세부적으로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담아서 해야지 일반 우리 군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산에 근거를 둔 신문사가 했다라면 또 이해가 달라져요. 그런데 뭔 우리 시가 전라북도를 다 챙기는 것도 아닌데 전주까지 가서 그 매년 해왔잖아요. 지금. 전에도 물어보니까 않는다고, 않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올해는 유료공연을 갖다가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담당 지원들이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우면은 조례로 만들어서 제한을 두면 조례에 의해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을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조례특위가 사실 그런 것까지도 보완할 것들은 좀 보완을 해서 근거를 가지고 운영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한번 국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이랑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위원장 서동완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조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조례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조례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관광진흥과장 김장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주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5건이며 존치 3건, 개정 1건, 폐지 1건입니다. 이 중 존치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개정과 폐지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군산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입니다. 비지정관광지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관내 비지정관광지 부재 및 조례사용 내역이 없고 자연보호법, 폐기물관리법 등 각 개별법으로 조례의 주요 목적인 자연환경 보호 및 오염방지 등이 가능하고 자치단체 등록규제 10% 감축 방안에 따라 폐지를 추진, 제1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조례심사특위에서 검토하기로 부결처리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대한 폐지 추진 여부는 조례 심사위의 의견을 고려하여 향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 및 관광 편익시설 운영관리조례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선유도 해수욕장의 시설 관리와 사용,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 사유는 국회의원 발의를 통해 해수욕장 관련 상위 법령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4년 6월 3일 제정되었고 2014년 12월 4일 시행 예정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해수욕장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해당 법률과 해양수산부의 해수욕장 기본계획에 따라 선유도 해수욕장의 현실을 감안하여 조례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시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올해 8월에 개정했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1월에서 9월 그리고 올 1월에서 9월 대비 평일에 총 112회, 3,113명 그리고 전년도에는,
평균 회당 27명입니다. 평일에요.
지금 수, 금, 토, 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수, 금, 토, 일인데요. 코스가 3코스로 돼 있어요.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은파에서 새만금코스를 운영하고 일요일에는 근대문화코스, 토, 일은 근대문화코스 그리고 토요일 날은 고군산군도에서 새만금코스,
다시 말씀 드릴게요. 평일에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은파에서 새만금 코스를 운행을 하고 있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근대문화코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에도 한 차례 별도로 고군산군도와 새만금 코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수, 금, 토, 일 하는데 출발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아침 9시 30분에 합니다. 그 3개 코스를 다요. 그리고 마지막에 5시 40분에 시외버스터미널에 돕니다. 그 중간에 은파, 새만금이나 이런 데가 있고 근대문화코스는 제가 코스를 설명 드릴게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9시 30분에 출발해서 군산역, 임피역, 발산리유적지 그 다음에 이영춘 가옥,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근대역사박물관 일원, 신흥동 일본식 가옥, 근대역사 체험공간, 동국사, 수산물종합센터, 채만식문학관 그리고 군산역 다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오후 5시 40분에 끝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 복 위원님,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3천만 원 이상 지원되는 사업이고, 신규사업은 1천만 원 이상 그리고 기존사업은 3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년 정기적으로 3천만 원 이상 지원되는 행사나 축제나 하고 그 다음에 신규적으로 1천만 원 이상에 지원되는 사업에서 지난번에 축제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사업 내년도 축제사업으로 했는데 정확한 건은 제가 13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심의된 것이 신규가 3건이고 기존이 13건이거든요.
저희들이 축제조례에 평가하게 된 그런 행사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천만 원 이상 지원되는 예를 들어서 뭐 복지박람회라든지,
예.
예. 맞습니다.
예. 포함이 돼 있는데요. 제가 이 2조의 정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를 봤는데 실제는 축제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어떤 피드백도 시키고 하는 축제의 조례였으면 좋겠는데 이 정의에 의하면 예산을 지원하느냐, 않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조례 개폐 심의위원회 하는 목적이 개정할 건 개정하고 없앨 건 없애고라고 지금 말씀이니까 개정목록으로 해서 우리 축제발전 운영조례를 해서 개정목록으로 분류를 해주셔서 2조가 개정될 수 있도록 또 어떤 같이 의회와 의견을 조율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명칭도 이제 새만금축제, 벚꽃축제, 수산물축제 실제적으로 이런 축제들은 행하지 않지만 편성이 여기에 2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정의도 애매하고 그 다음에 이쪽 7항 자체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안은 개정하는 안으로 이번에 분류해주셔서 저희들이랑 의견을 내서 의회에서 심의해 주셔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서동완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그리고 과장님 축제심의위원들 임기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연임을 그러면 지금 오래 하신 분들은 지금 몇 년째 하셨겠네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에 당연직, 작년에 계셨던 분들이 올해 지금 의회가 새로 개원을 하면서,
위원장 서동완
의회는 그렇고 일반 대학 교수님들이나,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거 한번 2년 넘었는지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넘었을 거예요. 저도 축제위원회를 그때동안 2년인가 했는데 다른 조례를 보면은 이게 너무나 오래 하면서 장점도 있지만은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해서 조금 발전이 없어서 중임을 하더라도 1회에 한해서 한다라든지 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지금 저희들이 철새축제가 끝나면 62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간여행축제가 10월 3, 4, 5 끝나고 철새축제가 지금 11월 13일 날 개막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축제위원회를 또 열어야 되는데 그때에 정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언제 임명됐는지 그런 기간들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그러니까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그 위원회들을 1회에 한해서만 중임하고 그 이상은 못하게 학교 운영 위원도 그렇고 요즘에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계속 연임함으로써 장점도 있겠지만은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또 새로운 신선한 의견들 아이디어를 주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계속 몇 년째 같이 하다 보면은 조금 그런 것들이 발전성이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 다른 조례들과 한번 비교를 하고 저희도 하겠지만은 조례 보고를 하시고 이걸 지금 1년으로 되어 있는 걸 2년 뭐, 1회 중임까지 가능하다라든지 좀 그렇게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이 복 위원님,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느낀 것이 3천만 원 이상 하다보니까 이것을 지원할 것이 아닌 걸 축제위원회에다 넣는 꼴밖에 안 된다고요. 사실은, 축제도 아닌 축제를 갖다가 여기다가,
그건 회피제도를 도입을 해서 나가야죠.
그러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 조례안은 개정 조례안으로 분류를 해주셔서 개정될 수 있도록,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축제위원회가 사업을 하느냐, 안 세워주냐 그 심의하는 기관이 돼 버렸어요. 제가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 축제위원회 원래 목적에 맞을 수 있도록 개정을 저희들 입법, 집행부에서 하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해주시든지 하여튼 이 부분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조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조례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조례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김성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조례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4건이며 존치 3건, 개정 1건입니다. 이중 존치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개정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군산시 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및 우선순위, 체육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입니다.
개정 사유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중 관련 조례 조항 개선 권고사항으로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13조 제1항에 체육시설 사용 중단 및 처리시 사용료 반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어 징수조례를 재정비 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조례의 제13조 제1항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 연기, 변경하는 때에는 종전에는 일괄적으로 50% 반환토록 돼 있는데 이것을 고쳐서 사용일의 5일 전까지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90%를, 사용일 3일 전까지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50%를, 사용료의 2일 전까지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30%를 반환하며 그 이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사용료 및 이용료를 명확하게 반환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조례 검토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간사는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체육회,
체육회 기금 말씀이신가요?
체육회 지원은 지금 조례는 없고요.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서 지금,
예.
예. 저희 일단은 저희가 지금 사무국장이라든가 그 체육회 임원들 조직 정비가 불과 몇 개월 안 됐어요. 지금 민선6기가 시작하면서 전면 교체되면서 그때 사무국장도 제도가 신설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수라든가 그런 것을 그 당시 지금 불과 몇 개월 전에 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바로 저희가 어느 정도 한번 시행을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좀 현실화 한다든가 어떤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걷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체육회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이사회비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얼마 그런 것은 간섭한다든가 그런 것은 조금,
예.
예.
그거는 저희가 또 체육회의 법인이기 때문에 정관이 있고 체육회 또 운영 규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별도로.
예.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 진흥과 조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조례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환경위생과장 이수진입니다.
저희 과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전체 8건이며 존치 7건, 개정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존치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개정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군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따라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대상, 범위, 예외규정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 법률 개정으로 군산시 환경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를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로 조문 중 친환경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수정하고 조례에 인용된 법조항도 현행 법조항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위원님 말씀대로요. 악취에 따른 그런 환경오염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악취방지법은 사실 상당한 비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주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그 기술을 기술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서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가 그에 따른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금 내년에만 해도 2개 업소의 방지시설에 대한 커다란 지원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따른 관련 법규라든지 또 거기에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그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저희들이 그런 관계를,
세부적으로요?
예.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서동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 위생과 조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조례 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자원순환과장 김성원입니다.
우리 과 소관 조례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조례는 전체 6건 중 존치 4건, 개정 2건입니다. 이 중 존치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개정조례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총칙과 용어의 정리와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 과태료 및 폐기물 매립장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상위법규인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조례와 불일치 된 내용과 업무 추진에 따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정을 통해 원활한 업무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명 변경이라든가 대형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쓰레기 종량제 마대 등 용어의 정의 변경과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연락처 삭제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01쪽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개정 조례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및 배출방법,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및 준수사항,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재질, 공급 및 설치기준, 수수료 납부칩에 관한 사항,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내용 불일치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의 주요내용이 음식물폐기물의 수거 체계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는 사항과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음식물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에 정의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을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등으로 변경하는 등 전라북도에서 통보된 표준안을 반영하고 개정하고자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주관 조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부위원장 김난영
98쪽에 청소대행업체 평가조례가 있는데요. 지금 평가조례 총칙, 조례는 나와 있는데요. 지금 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평가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요. 아직 그 위원회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총칙하고서 지금 조례가 다 만들어져 있는데요. 어떻게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평가를 하고 합니까? 근데 이게 조례에 다 나와 있어요? 평가위원회가 없는데요? 평가 위원들 다 있어요? 평가위원회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평가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저기가 지금 평가의 원칙이라든가 평가방법 그런 게 지금 여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평가위원회가 없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원래 평가를 저희 시에서,
부위원장 김난영
지금 평가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여기 조례에 다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아니, 이제 그것은요.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평가위원회가 설치가 안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그러면 평가위원회가 설치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동안에 평가를 다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평가는요. 근게 지금 8조에 보면은 평가의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현장평가라든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평가는 했는데 평가를 해가지고 이 평가위원회에 회부해가지고 거기서 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됐다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이게 맞나요? 지금 평가위원회는 있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다는 평가위원회도 없고 위원들도 없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죠? 이거 서면평가도 하고 현장점검도 하고 그럽니까? 평가를,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서류상만 해놓은 거예요. 조례를, 실질적으로는 평가위원회도 없으면서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아니, 그래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그 평가 위원회가,
부위원장 김난영
죄송하다는 게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아니, 평가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업무 불찰로 평가위원회 구성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아니, 여기에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11명의 위원장을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기능, 설치, 위원장의 직무, 수당, 세칙, 평가방법, 평가하는 시행규칙 다 나와 있는데 평가위원회도 평가위원들도 없고 위원회, 서류상만 이렇게 조례로 해놨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서동완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보지 말고 말씀하세요.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사실상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 검토를 하면서 사실 우리 이 복 위원님 말씀과 똑같이 담당자들이나 담당계장한테도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더욱더 노력을 해서,
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장 서동완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조례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회의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서동완 위원 김난영 위원 설경민 위원 조경수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이복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최성근
출석공무원(12명)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감사담당관 김양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이강헌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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