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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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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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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년 10월 27일

의사일정

1. 조례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조례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 보건소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동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조례 청취의 건
위원장 서동완
의사일정 제1항 조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 청취의 순서는 27일 월요일에는 자치행정국, 보건소, 28일 화요일에는 항만경제국, 농업기술센터, 29일 수요일에는 주민복지국, 수도사업소, 30일에는 건설교통국, 시설관리사업소, 새만금지원담당관을 제외한 3개 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하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 국제협력과와 보건소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주요 조례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조례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서동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의자료는 군산시 조례 총 298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그대로 존치해야 할 조례가 231건, 상위법규가 개정되었거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등에 의한 개정이 50건 또 상위 입법 개정으로 폐지되어야 할 조례가 14건 또 타 부서 이관, 타 조례 제정이 진행 중으로 실효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 또 개정 또는 폐지결정이 예정된 조례 등 기타 3건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전체 조례는 총 78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존치가 58건, 개정이 18건, 폐지가 1건, 기타 이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1건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총괄보고를 마치고 소관 부서별 조례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조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국장님을 비롯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총무과장 김인생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조례는 30건을 검토한 결과 존치가 19건, 상위법 개정 또는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10건, 기타 이관 1건입니다.
이중 존치대상 조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개정과 기타로 검토된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이 되겠습니다.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자세와 임무, 행동기준, 당직, 비상근무,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3 특별휴가 제3항의 일부개정과 시행에 따라서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1조 특별휴가규정인데요.
제2항의 규정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를 허가하되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한 번에 2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쌍둥이의 경우인데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유산, 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 쌍둥이 경우에는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여성공무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4년도 군산시와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간에 단체협약체결사항은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규정을 근속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5일, 근속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12일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과 11쪽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문서상에는 현행유지로 돼 있는데요. 현재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안이 의견청취가 마련이 되는 대로 다음 정례회 때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군산시 공인조례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정사유는 조례에 인용된 사무관리규정조항이 2011년 12월 21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되어서 현행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개정내용은 조문중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에서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목 법률, 대통령령이 제목이 바뀐 사항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쪽 군산시 행정정보공개조례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정보공개 원칙과 청구방법, 공개방법과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2, 공개대상정보의 원문공개에 대한 조항과 시행령 제11조 2 규정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신설이 금년 5월 28일 날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 법률 기조에 맞게 해당조항을 신설하고 사전정보 공표 및 정보공개심의회 역할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7조 행정정보 공표 및 제10조 심의회 설치운영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1쪽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산시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사유 및 내용은 올해 2월 리모델링 이전한 월명동주민센터 소재지를 현재 영화동에서 월명동으로 수정하여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4쪽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을 수정하고 위임하는 업무에 대하여도 현실에 맞게 개정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 95조에서 제104조로 수정하고 의회사무국장에 위임하는 사무중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서 일반직으로 통합된 기능직을 삭제하고 전문직을 임기제로 수정하는 등 현행법령에 맞게 수정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세무업무, 폐기물부과징수업무 등 현재 읍면동에서 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일괄 추진하고 있는 업무 등을 삭제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검토 후에 개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읍면동 행정 수행을 위한 이통장의 임무, 복무, 해임 및 이통반의 명칭, 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사유 및 내용은 우리 시의 지속적인 아파트 신축입주가 이루어지면서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통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 조례개정계획을 수립 후에 아파트지역 통 신설 등 통반 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군산시 읍면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정동인 군산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수정이 필요하며 조례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의 제3항 부분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 2로 수정하여 상위법 규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법령 조항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군산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입니다. 해당 조례는 복지업무가 세분화되지 않았을 당시 조직개편 전에 시정과에서 담당했던 조례로써 복지회관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지원과에서 개정 여부를 별도 검토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군산시 통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이통장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전과목 평균 미 이상이 될 경우 수험료, 학교운영비 등의 공납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직제순서가 이장, 통장 순서이기 때문에 조례제명을 통이장자녀장학금에서 이통장자녀장학금으로 변경하고 이통장자녀장학금 수혜자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서 성적기준을 다소 완화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성적기준이 학업성취도 평균 미 이상으로 70점이 넘어야 하므로 석차 총 정원의 50% 이내로 개정했을 때 성적기준이 완화되는지 여부를 관내 고등학교별 조사를 추진하고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통해 시민에 대한 서비스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총무과장 김인생
뭐 특별히 문제점은 없었고요. 그동안 이제 개정 전에 추천자들이 읍면동장까지 확대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공적이 미미한 분들도 추천이 돼서 그런 문제점이 좀 개선이 됐고요.
또 이제 심사과정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를 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사기능이 강화됨으로써 정말로 공적이 있고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았다는 그런 것들이 심어준 사항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공적이 누구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3분의 2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2명이 되었든 3명이 되었든 그렇지 않고 공적이 심사위원들이 판단했을 적에 없이 또 공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선정이 안 됐을 따름이지 실질적으로 이 법이 이렇게 강화됨으로써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강화됐는데 이제 일부 탈락하신 분들이나 좀 아쉽게 이번 경우에는 수상자가 없다보니까 그런 의견도 제시된 바가 있지만은 개정된 이후에 더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해서 누구나 공감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이 심어져서 대다수는 잘 한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위원장 서동완
정회하고 합시다.
(전문위원석에서 -「지금 이 마이크 집행부 방송 안 됩니다.」)
아니 속기를 해야 하니까,
이 복 위원님이 정회 요청하셨는데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총무과장 김인생
그건 여비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조례에 근거를 두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여러 가지 회의 참석하고 자문을 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이 참석하는 어떤 노고에 거마비 정도는 이렇게 지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법령이나 이렇게 법 규제 우리 조례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원들의 어떤 자질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간에 저희들 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 해당 위원회에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초빙했는데 그 분들의 어떤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시간을 할애받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적에 그 부분은 좀 기본적인 또 어떤 여비가 변상 실비가 많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자원봉사차원에서 자기 어떤 지식 기부를 한다. 재능 기부를 하는 차원에서 참여한다면 저희들이 지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과연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
그런 사회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참여를 하겠냐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또 다른, 먼저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이 복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정말 전문가가 필요하면 외부에서 서울에서 오시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실비에 대한 그 거마비는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각종 이런 위원회나 그런 데에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오는 사람만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산시청의 단골 교수님들 계시고 단골 전문가들이 계셔요. 그리고 여성위원들이 참여를 하는데에 있어서도 단골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재풀이 군산에 한계적인지 그게 항상 의문스러웠거든요. 군산시청 입맛에 맞아서 그분들만 부르는 건지 아니면 군산시에 인재가 재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한정적인지 그게 항상 의심스러웠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 복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공감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분들을 단골로 계속 불러서 온갖 위원회에 가서 참여를 해서 보면 저쪽 위원회 분이 이쪽에도 계시고 이쪽 위원도 저쪽에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자료로 참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적도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인생
그게 이제 각 위원회마다 어떤 우리가 대학이 한정되어 있는 대학이고 또 물론 전주 쪽에서 오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제 인력풀이 아무래도 재원들이 저희가 볼 적에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앞으로 각 부서에서 위원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군산뿐만 아니라 타 지역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제 위원 선정하면서 경험이나 또 해당분야에게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도 하지만은 대부분이 또 추천을 많이 받거든요.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또 그 분야에서 단체나 그런 데서 추천을 받다보니까 그런 우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추천을 받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중복 참여한다든지 그런 것도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근데 정보가 없는 것 같아요. 정보가 없어서 이제 군산시하고 우연한 기회에 한번 관계가 된 사람들은 계속 모든 위원회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것도 그 교수님들의 자기 PR이나 전문가들도 자기 PR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건축부분에 있어서, 경관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원들이 대학이라고 해봐야 몇 개 되지도 않고 그러면 그 중에서 교수님들이 그런 분야에 참여는 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군산대학 같은 경우는 학교 요람책을 보면요. 그 교수님 한 분, 한 분이 무엇을 전공했고 뭘 논문으로 제출해서 뭣을 가르키고 있고 그거를 전부 다 매뉴얼 채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 그런데 친분관계로 “이 교수님이 한번 해주니까 이 전문가가 한번 자문을 받아보니까 참 괜찮았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과에도 “그 교수님 괜찮더라. 그 전문가 괜찮더라.” 그렇게 해서 그냥 섭외를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인상들을 많이 줘서 이러한 각종 위원회에 정말로 제대로 된 인재풀을 더 많이 발굴하고 찾아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거마비 주는 것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더 많이 주고 싶어요.
그런데 계속 중복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각 과로 전송을 하셔서 전보다 좀 더 많은 인재풀을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이 복 위원님.
총무과장 김인생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된,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7만 원, 한 시간에 7만 원 규정이 돼 있고 열,
위원장 서동완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 위원
실제 현장에서는요. 이걸 가지고 서로 나눠 먹기식도 해요. 교수님들끼리 해가지고 솔직히 그러면은 또 나오면은 출장비까지 받아요. 별도로 출장비 받고 또 이거 위원회 가서 위원회 수당도 받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수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침에 이 복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것이 또 예산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책정이 돼 있다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손을 봐가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전문위원들을 모시는데 또 적은 돈을 드리면은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좀 더 많은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은 그래서 부정적인 요인들을 줄여보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그 부분은 저도 보충을 하고 싶은데요. 저도 이제 위원회 각 들어가 보면은 느낌이 집행부 의견을 반영을 잘해주는 위원들을, 전문가들을 이렇게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사실 많이 받았어요.
왜 그냐면은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오면은 그걸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시고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그대로 이제 수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은 위원님들이 중복해서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혹시 제한이 있나요? 제한, 위원회,
총무과장 김인생
제한은, 위원회마다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조례로 위원회를 만들 적에 어떤 대상, 어떤 위원회 자격기준이 있거든요. 그건 포괄적인,
위원장 서동완
아니, 그건 아는데 제 얘기는 우리 군산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별로, 과별로가 위원회가 있으면은 그 위원회에, 그런 위원회에 뭐 3곳이면 3곳, 2곳이면 2곳 이상은 들어갈 수 없다.
왜 그냐면 한 분이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니까 또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되거든요. 혹시 그런 제한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인생
그런 제한은 없고요. 우리가 행정으로 이렇게 조절을 가하는 그런 부분은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그래서 이제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 보면은 대충 보면은 성함들이 자주 올라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과연 얼마나 심도 깊은 자문을 해주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조금 의문이 생기고 또 하나는 한번 위원회에 들어가시면은 그 분이 뭐 몇 년 동안 계속 또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혹시 연임제한도 혹시 있나요?
총무과장 김인생
대부분 연임 제한이 많이 있죠. 중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동완 위원
그것은 몇 년 전에 조례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두 번 이상은 못하게 돼 있죠?
총무과장 김인생
이제 권익위에서 그런 부분은 권고를 했잖아요. 특히 도시계획위원 같은 경우 이제 장기를 못하고 단임이랄지 중임이랄지 근데 거의 조례를 만들 적에 위원 임기는 중임제한으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연임까지는 연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주면,
위원장 서동완
전에는 보면은 연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법이 바뀌고 해서 법이 바뀌였는지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권익위 권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중임까지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나머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도 그렇게 다 과에서 그렇게 돼 있나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거의 됐습니다. 중임제한으로,
위원장 서동완
지금 총무과에서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총무과에 관련된 위원회는 중임 이상은 없다라는 거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 다른 조례에서 위촉한 위원들에 대해서는 참고나 제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보면 여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때에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시의회 의원, 공직자 중에 시장, 부시장, 국과장급 그리고 관련단체장 내지는 관련단체에 추천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하다보면 똑같이 계속 연임을 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사람이 계속 오게 돼 있고요. 또 똑같은 사람을 계속 위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실비 변상조례에 의하면 일관성 있게 정해진 게 아니라 고도의 지식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도로 2~30만 원씩 줄 수도 있게 돼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신분은 자기 사업장 이내에는 안 주죠? 보통 그렇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나 다른 직군에 있는 공직자는 주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조례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립대교수는 사업장이 다르기 때문에 줍니다. 그리고 이제 고도의 전문성이나 사회적 품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준단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위원회를 하라고 하면 안 바뀌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를 꼭 현금으로만 줘야 되냐? 전에 아마 다른 위원님도 했지만은 온누리상품권이랄지 뭐 이런 것을 좀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연구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거는 고려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라는 의미인데 사실은 뭐 충분히 반영 못했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유사한 인물들이 계속 함으로 인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근본적인 민주 실천에는 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요인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제가 여러 조례를 보니까 법에는 어긋나진 않았는데 실제로 운영의 묘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제 공직사회의 특성상 조금 관에 협조적인 분들을 잘 섭외를 해서 하는 것도 사실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들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군산시정에 행정에 밝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시행정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또 자기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시정 전체 흐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요. 예를 들면은 대학교수 쪽에 보면은,
근데 아무래도 시정에 밝은 이 시정의 흐름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많이 참석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대화하기도 좋고 자문 구하기도 아무래도 시정의 어떤 흐름 같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도움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하는 분들이 계속하고 이제 그런 현상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각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천을 저희가 받고 있고 그러는데 추천을 받을 당시에 저희가 어떤 그런 행정적으로 2회 이상 우린 군산시 위원회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제외시켜 달라 이런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제한을 받고 또 실질적으로 각 조례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임제한을 많이 걸어놓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하지 못하지 않냐, 하면은 최대 임기가 2년 정도 되는데 4년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지 않겠냐. 저희들이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알기로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영국을 예를 보면 영국 황실이 존재의 이유는 영국 황실을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세력의 목소리를 잘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군산시는 좀 속속들이 잘하는 것과 관계없이 비판적인 분들은 그런 데에 위촉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볼 때에 밖에서 자꾸 비판하는 것보다 차라리 안에다가 앉혀놓고 대안도 제시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김인생
맞습니다. 위원회 자체가 꼭 긍정적인 것보다도 이렇게 흐름과정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조정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분, 전문가 분들이 개선방향에 대해서 많이 주문을 하시고 그 다음 위원회 때 또 전차에 했던 내용들 개선된 내용들을 따지고 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꼭 저희들한테 협조적이고 긍정적인 분야만 있는 게 아니고 위원들 분 중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운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러기도 하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다소 문제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 법이 많이 개정되는데 조례에다가 빨리 빨리 안 담아내가지고 실제로 법은 변경되었지만 군산시 현황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여기에서 현행조례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현재 법이 개정된 내용을 좀 더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좀 안다면 아예 규정을 안 해 버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게 이제 위임이 됐느냐, 안 됐느냐? 포괄적 위임이냐, 아니냐 이거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렇지, 좀 조례에다 담아내야 할 거를 담아내지 않은 그런 걸로 인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에 잘 안 해놓은 것 같던데요?
총무과장 김인생
저희가 아까 보고 말씀 했던 바와 같이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건이 30건입니다. 조례가, 그런데 10건을 저희들이 개정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위법을 전부 검토해서 심지어 법 조항이 바뀐 부분까지 저희가 이번에 개정해서 담아서 다 개정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충분히 저희가 검토했다는 그런 내용까지 또 상위법에 맞지 않는 부분, 법 조항에 맞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충분히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수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야기 할 내용이 있는데 속기에 남겨놓기가 좀 그래가지고요.
위원장 서동완
조경수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총무과장 김인생
저희가 지금까지는,
예. 없습니다.
지금 이제 예산방식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경쪽으로 변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거규정은 폐지보다는 계속해서 유지를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산지원방식이 좀 금년에 들어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비가 워낙 적다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이제 폭넓게 금액이 커지는 건 아니고 그런 범위 내에서 항상 지원했던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니, 폐지보다는 보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목적사업에 맞게 이렇게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조금 잘 말씀드려서,
하여튼 개선 운영되도록 노력할게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이제 그 제도가 변경이 되고 그랬으니까 또 이게 지원근거는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총무과장 김인생
맞습니다. 이제 정보공개가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기본방침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3.0 차원에서 정보공개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다만 공개과정에서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다든지 또 그래서 개인의 어떤 명예가 훼손된다든지 그런 것만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정회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우리 문서상에 우리가 기안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원문이 전부 공개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어떤 개인 명예훼손, 개인정보 그런 차원에서만 제한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원칙적으로는 공개가 확대돼 가지고 다 공개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조례보다도 법령상에 규정이 돼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이제 어찌 보면은 핑계라고 할 수 있지만은 또 공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은 보호를 해줘야,
예. 그렇게 하도록, 하여튼 법률에 정하지 않은 사항들은 저희가 공개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예.
총무과장 김인생
그 이통장 관할범위는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행정구역이나 행정여건, 지역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아파트나 이렇게 새로 조정되는 범위는 저희가 관할범위를 좀 넓혀서 할 수 있도록 해나갔습니다.
근데 사실상 저희가 지금 통장정원이 776명이거든요. 776명인데 타 시군에 비교하면은 저희가 많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비교하면 적어요. 저희들이 아니, 적은 수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어떤 인구수나 전체적인 걸 감안했을 적에 물론 뭐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자연적인 어떤 마을형성 이런 부분 때문에 한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줄인다면은, 통장정원을 줄인다면은 동지역에 줄여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어떤 수요범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제는 여러 가지 형편여건상 과거에 임기제를 두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2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상반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지역가면은 통리장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가 있고 어느 지역 가면은 상당히 경쟁률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통장들에 대한 수혜범위는 지금 아시다시피 월 수당 20만 원 주고 상여금 주고 그 다음에 통장회의수당 이렇게 주고 해가지고 불과 10여년 전에 이렇게 조정된 수당이 저희가 조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중앙정부에서 조정했지만은 그 수당 받고 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른 수혜범위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고교의 자녀를 둔 장학금을 우리가 지급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임기제를 뒀을 경우에는 지금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젊은 사람이 없고 그리고 또 연령제한이나 임기했을 경우에는 수요를 자꾸 제한하다 보면은 어떤 일괄성이나 연속성이나 이런 것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임기제 제한을 하는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여론수렴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조정을 한번 운영의 묘를 살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공개모집이잖아요.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만약에 그 부적절한 사람이 장기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그 읍면동에서 동장을 중심으로 한 또 지역 오피니언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운영의 묘로 제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부분은 찬반여론이 있기 때문에 여론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조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조례보고 후 위원님들 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24건이고 존치가 16건, 개정 7건, 폐지 1건입니다. 이 중 존치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개정과 폐지조례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인데요.
개정 사유는 상위 법규를 불일치가 되겠고 개정 내용은 조례 제3조에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을 군산시장 의안 발의만 되어 있는데 상위 법규인 전라북도조례와 같이 의회와 군산시장 의안 발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 발의도 같이 비용추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군산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개정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 따라서 군산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것인데요.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이 이 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법 조문에 대하여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 조례명은 군산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군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조문 중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으로 수정하고 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도 현행법 조항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군산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개정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 부담 행위에 관한 지방재정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정 사유는 조례에 인용된 지방재정법 법 조항을 현행 조문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문 중에 지방재정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21조를 지방재정법 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로 이렇게 수정하는 그러니까 법 조항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기본 이념을 정하고 지원 대상 추진 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개정 사유는 인용조례 군산시 지역 정보화 촉진조례 폐지에 따른 것으로 개정 내용은 제9조 지원대상 3호에 규정하고 있는 군산시 지역 정보화 촉진조례, 제6조에 의한 지역정보센터 설치 운영사업 이 사업에 대한 삭제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입니다. 이 조례는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고 11월 달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조금 관리조례가 개정이 되면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는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뒤쪽에 지금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 28일 날 공포된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안행부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지방재정법 17조 또 32조의 2부터 32조에 10까지 규정된 지방보조금 교부대상 또 교부방법과 사용 및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 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폐지가 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사업비와 운영비 성격이 있는데 사업비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면 자본적 보조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그 법령에 근게 우리 조례나 규칙 아닌 상위법이나 법령에 규정된 그런 내용만 지원할 수 있도록 요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폐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군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개정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고문변호사 위촉, 고문수당, 담당업무 수행 등이며 개정 사유는 국민 권익위원회 권고안인 고문변호사 선임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개정내용은 조례3조에 고문변호사 시장 위촉을 시장 위촉에 대한 변협 등 외부기관의 추천 위촉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촉하는데에 있어 가지고 시장님만 위촉하던 부분을 변협 등 외부기관의 추천 위촉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입법예고 방법과 시민 제출 의견 처리 등을 정하고 있으며 개정 사유는 상위법에 일치를 시키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입법예고 방법을 규정한 제5조 2항의 시보 외의 신문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를 전라북도조례 제7조 1항에 따라서 시보 또는 신문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 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내용입니다. 폐지내용은 아까 설명 말씀 드린대로 보조금 관리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조례는 폐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주 썩 잘 된다 이렇게 표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제 우리 시민 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점에 대해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렇게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어떤 내용인가 대략은 알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은 또 이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권한을 좀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권이 있고 의회에서는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의견만 우리는 청취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요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은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참여하신 위원이 자기 마을에 어떤 사업을 해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설명할 때부터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이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양해 달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우리가 방법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서울시에 이제 견주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도 이제 기획파트에서 하는 아이디어라든가 시민 또 토론방 이런 걸 해서 시간여행축제 때도 어떤 사업을 우선 해야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그런 것들을 했고 또 잘 아시다시피 군산발전협의회에서도 이렇게 정책을 제안하면 검토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4천만 원에 400만 원 자부담,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것이 참 쉽지를 않아서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은 2단계로 나가야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경관조성사업을 깔끔하게 하고 주민의식이 개선이 돼서 공동체 이렇게 구성해서 생산적인 방법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 않아서 작년에 지적을 하셔가지고 금년도에 마을 리더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좀 시키고 이제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언제까지나 할 수 없으니 자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뭔가 마을을 활동을 하면서 뭔가를 변화하는 모습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또 일정 부분에 마을에 우리가 시설하는 시설물이 혐오스럽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보수 보강할 수 있도록 일부 또 지원도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예.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5억입니다.
이제 성격에 따라 민간경상이든 자본적보조금이든 이렇게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을 했는데 지원을 못 받았다. 지금 금년도에는 이제 좀 과도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이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각 과에서 신청했던 단체라든지 또 그런 부분은 각 과에서 홍보를 했고 우리 또 언론에서 홍보를 해서 금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먼저 지금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심의를 먼저 합니다. 지금 접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든 자본적보조든 이렇게 지금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심의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시 편성을 합니다.
심의위원회도 내년에는 없어지죠. 그렇게 하면
그렇죠. 그 과에서 이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하면 민경이나 민자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심의는 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제 그것도 우리가 법령에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는 안 되어 있잖아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이제 관계 과에서 꼭 시장님을 뵀다고 해서 그것을 꼭 세워주고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보조금 관리조례가 개정이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지게 됩니다. 조례가
지금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현재,
우려 하시는 부분이 하여튼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배형원 위원님 보충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이 복 위원님의 말씀이 우려하는 바가 많은 것처럼 현재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민간경상보조하고 이제 자본적 보조가 늘어나게, 자본적보조를 할 수 있으면 두 가지 문제가 돼요.
첫째는 뭐냐면 도덕적 해이 현상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과거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성격적인 문제가 확대가 돼서 더 많은 힘 있는 부서들은 그런 단체들은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헌법이나 타 법에, 다른 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그 단체들은 사실은 중앙정부가 크게 국비나 도비나 이런 걸로 세워주지 않고 지방비에 의존하게 되어 있는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배형원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냥 애둘러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안 되는 거고요. 뭔가 도덕적 해이 현상이 있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제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도 필요하기도 하고 조례에다가 적시도 해 줘야 맞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민경이나 자본적보조를 받을 수 있는 데에다가 이름을 올리려고 많이 노력도 할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건지 요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체나 이제 시민들이 자기네, 우리 시의 그 사업에 권고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해당 과에서 민경이든 민간자본보조든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은 넓혀놔야죠.
그 대신 심사는 엄격하게 해서 지원과 지원을 안 하는 단체와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형원 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예산 집행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 자료는 전부 공개됩니다 라고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못할 거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법이 항상 약자를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강자를 보호해주는 것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약자들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강자들한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현상이나 여러 가지 자본적보조로 인해서 지원되는 것은 반드시 정산보고가 되고 정산보고는 모든 시민에 공개됩니다. 다만 여기에 인적사항 이런 것만 제외하고 그런 법률적 의미는 되고 이건 공개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적시가 되면 함부로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 조례에다가 담아낼 수 있겠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비밀이 아닌 사항은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러 그 말을 꼭 적시를 해 넣어야 하는 건지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3.0에 모든 사회단체나 이런데서 사업계획서나 정산보고 올라오면 그것을 첨부파일로 해서 클릭해서 결재하는 순간에 이게 공개될 수 있는 대상으로 넣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겁니다. 넣게 되면 그걸 다 사회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따지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러니까요. 비밀문서가 아닌 것은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구를 꼭 그 조례에다가 적시를 해 넣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조금 사족 같지만 이렇게 된다는 것도 숙지를 하셔서 적은 세금으로 가는 것도 엄격하게 도덕적 기준이나 법률적 기준에 맞춰서 쓰게 하고 또 그것도 떳떳하게 공개하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뭐 페널티를 어떻게 줄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이 복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시장군수협의회 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데 중앙정부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이 어려운 게 자꾸 지방에 떠넘기는데 우리는 더 어렵잖아요. 사실,
지금 너무나,
그거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무가 크게 3가지로 나누잖아요.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 자치사무 이렇게 있잖아요. 근게 이제 주로 국가사무나 이렇게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에서 주로 다 지원을 대야 하는데 자기네들도 재정이 어려운 게 한 50%나 70% 지원하고 또 지방비 부담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 부담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현재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그렇습니다.
예. 우리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아니, 그거는 꼭 어떤 공문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렇게 거론해갖고 거기서 또 이렇게 안건을 만들어서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제가 보충 하나만 할게요. 살기 좋은 만들기 조례에 보니까 사업 신청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읍면동을 경유하여서 시장에게 신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행규칙에 보니까 3조에 사업 신청은 주민자치위원장은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청 할 때에는 사전에 공모를 통하여 서식을 갖추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신청한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청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온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런 절차는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그렇게 절차를 갖춰 가지고 우리한테 공모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 제출,
위원장 서동완
아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나운3동에 이제 원당도 있고 이번에 미룡동도 하고 있는데 원당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를 좀 했었지만은 미룡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 자치 위원들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몰랐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 만들기가 마치 그 아파트, 요즘에는 아파트로 가니까 아파트에서 자기네 기능보강 하는 자기네 환경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락해 버렸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조례하고 지금 전혀 안 맞게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잘못하면은 우리가 아파트 단지별로 2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또 이런 형태로 잘못하면 또 아파트 전체가 또 4천만 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가 잘못하면 되겠다라는 우려가 조금 되는데 하여간 이것은 우리 자체적인 조례이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조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조례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경찬
회계과장 서경찬입니다.
회계과 소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건수는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포함해서 전체 5건이고 검토 결과는 존치가 5건으로 조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개정이나 폐지할 조례가 없다는 거죠?
회계과장 서경찬
예. 저희들이 상위법 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조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주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실무위원회 회의에 자치행정국장과 인재양성과장이 참석하는 관계로 오후 일정은 보고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후 일정은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보건소에 이어서 인재양성과와 국제협력과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 조례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조례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숙
세무과장 김형숙입니다.
세무과와 관련된 조례는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등 총 4건의 조례가 운영되고 있으나 개정 이유가 없어 현행대로 존치하고자 하고 조례 내용은 페이지 61쪽부터 71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조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조례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조례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형설
징수과장 김형설입니다.
징수과 소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4건이며 존치는 3건, 개정은 1건입니다. 이 중 존치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개정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군산시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정 사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에 따라 지금까지 자치단체별 개별적으로 제정 운영되어 오던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제도의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조례검토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은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이 바뀜에 따라서 개정하는 건가요?
상위법 변경으로 인해서 그러면 바뀌는 거네요?
징수과장 김형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조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조례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민원봉사과장 추현예입니다.
민원봉사과 주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2건 중 존치 1건, 개정 1건입니다. 이중 존치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9쪽 군산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개정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따른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의 권한의 위임에서 규정한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개정하고 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하여 현행법 조항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관 군산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무인발급기 민원봉사과에서 설치를 하죠?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위원장 서동완
그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설치를 하시나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우리 시 자체로 규정을 이제 조항을 만들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 인구가 많아 가지고,
위원장 서동완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서 조례면 조례 아니면 규칙이면 규칙이나,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아직 그걸 못 만들었어요. 앞으로 조례를 만들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그렇죠? 이번에는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는 것도 있지만은 개정, 폐지하는 것도 있지만은 새로 조례가 신설될 제정이 되어야 될 것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거든요.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민원발급기가 당초 군산에 없다가 몇 년 전부터 설치를 해서 지금 조금 늘었죠?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9군데 운영하고,
위원장 서동완
그러면 이게 말씀대로 사람이 많은 곳을 우리가 다 설치해줄 수는 없으니까 기준을 정해야 그 주민들의 설치 안 돼서 발생되는 불만이나 이런 것도 최소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조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조례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주요 조례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한일덕
보건소장 한일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동완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건소 소관 조례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조례는 보건사업과 4건, 건강관리과 4건으로 총 8건이며 8건에 대하여 존치 4건, 개정 3건, 폐지 1건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을 통해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고 소관 부서별 조례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조례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보건사업과장 박이석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등 전체 4건이며 이중 존치 3건, 개정 대상은 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존치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개정에 대한 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4건은 상위법에 근거 제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2쪽 군산시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입니다. 주요 조례 내용은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에 관한 금액 규정 및 기타 진료수가에 관한 징수 규정 등 감면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시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5조 제1항에 별표1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 기준의 항목 중 현재 발급하지 않고 있는 항목, 6번 성별 및 연령 감정서, 8번 출생, 사산 또는 사태, 12번 음용수 수질검사를 삭제하고 제2항 별도의 검사 및 음용수 수질검사, 위생분야 종사자는 별도의 검사 및 위생분야 종사자로 변경하고 별표2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에서 마항 음용수 수질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6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서 제1항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 진료원을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으로 변경하고 제9조 보수 등에서 보건진료원 및 업무보조원에 대하여는 보건진료소장 및 업무보조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조례검토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게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지난 2012년 5월 1일자 군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개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는 진료소의 재정 관계 이게 특별회계를 써 가지고 그 협의회 운영이라든가 거기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이게 지금 개정이 돼 가지고 2012년 5월 1일자로 개정해 가지고 여기 군산시 세외수입으로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협의회 운영의 묘가 없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지금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에다 각 지자체에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의견이 나오는대로 저희들이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협의회 운영 할 만 한 그런 안건들이 그전에는 재정이 들어오니까 그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시설물 개보수라든가 신축 관련해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업무가 하나도 다 없어지고,
그런데 지금은 회비만, 자기 나름대로 회비만 내고 그것만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운영은 하면서 그 보건진료소에 대한 관여를 했다는 그런,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보건복지부에다가 의견 제출 했으니까요. 거기,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이게 지금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그렇게,
그건 상위법에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은데요.
다른 지자체가 저희들이 의견이 다 비슷하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면은 과장님, 조례를 다른 지역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보건사업과 조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제가 대충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저소득층 아동들 치과주치의 그리고 노인구강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익산 같은 데도 노인구강보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 사업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건강관리과,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 건강관리과인데요. 그 자체는 지금 치아 의보치사업의 일환으로 조례 없이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다른 지역들은 보니까 조례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는데 다른 데는 조례가 물론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좀 근거를 가지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침이 해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 되나 가지고 자주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로 해놓으면 저희가 유동적이 좀 힘들 것 같아서 일단 노인에 관한 것은 어떤 상위법에 있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조례 검토는 해봤었는데 일단은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결론으로 그냥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조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조례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저희 건강관리과 소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4건이며 존치 1건, 개정 2건, 폐지 1건입니다. 이중 존치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개정과 폐지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건강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성 사유는 위원회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며 개정내용은 조례 제9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중 군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역할 및 기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쪽 군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것인데 폐지 이유는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한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겸하도록 조례 개정함으로써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7쪽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군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인데 개정 사유는 법에 있는 그대로 국가 및 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내용을 저희 시 조례에 맞춰서 시장은으로 수정하고 시민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건강도시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폐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복되니까 폐지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지금 중복되기도 하지만요. 저희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법률에 국민건강증진법률에 있어서 설치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 동의안이나 어떤 기타 열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으면서 이렇게 법에 조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년간 조례가 유지돼 있었는데 기능을 거의 못해서 이번에 그 기능을 어차피 유명무실 한 기능이 있으면 그 기능을 오히려 건강도시로 포함을 시켜서 활성화를 시키려는 그런 목적 차원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기존에 협의회는 구성이 돼 있었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보니까 15인으로 구성이 원래 조례상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15인 구성해 가지고 그럼 연중으로 쭉 협의를 해 오셨던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협의를 거의 못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진행된 사항이 있긴 있었냐고요. 뭐 연중에 한번이랄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거의 99년에 했었는데요. 이걸 연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하긴 했는데 거의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 건강도시위원회는 2011년도에 제정이 됐으면은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현재 구성이 되어,
설경민 위원
10인으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도시위원회는 저희가 그때마다 또 열 수 있었습니다. 15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어차피 이쪽 기능을 이쪽에다가 추가를 시킨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보면 이제 국장님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협의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시장이 위원장으로 된다라고 돼 있고 건강도시정책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대개 이제 바뀌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개정안은 안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저기 개정안이 조금 나와 있지 않아요? 거기에서 조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개정안은 위에 5쪽 내용 속에, 군산시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 속에 제9조에 이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역할 및 기능을 겸한다라고 들어 있으며 7항에다가 시민건강생활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여기 있는 내용이 그대로 수립되는 걸로 갈음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은 이쪽에 있는 지금 협의회에 있는 내용 같은 것을 이쪽으로 중복이 되고 또 이쪽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 및 기능에다가 이제 구조에다가 첨부를 시킨다는 그 기능적 추가 말고 인원수의 제한이나 기존의 인원 같은 경우에 이쪽에 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부시장은 지금 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쪽 협의회에 있는 인원들 기존에 부시장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쪽에다가 다른 부분을 또 삽입을 시키시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구조만 넣는 건지 아니면은 건강도시위원회에서 기존의 기능 및 그런 데에서는 그대로 유지를 시키신다 그거죠? 그대로 손 안 대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설경민 위원
누가 위원장이 된다 그런 상황도 이제 전혀 수정 없이,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위원장이나 위원회는 기존의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위원회에서 그냥 그 역할을 수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은 위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나요? 건강도시위원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도시의 조례는 위원회는 군산시 의사협회장이 위원장님으로 계십니다.
설경민 위원
의사협회장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설경민 위원
건강도시위원회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설경민 위원
기능을 보면 기존에 제가 물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전혀 지금 뭐 실질적으로 조례만 있고 운영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 지금 기능에 보면은 사실 건강도시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건의하고 건강도시수립 계획도 어찌 보면 여기서 협의를 해서 이쪽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협력체계 관한 사항, 정보 교류 다 돼 있는데 이런 사항을 민간인이 하는 것 보다는 사실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셔가지고 과장님이랑 해가지고 어차피 통합시키니까 그렇게 바꿔야 정상 아닌가요?
기존의 협의회가 없어지고 건강도시 운영회를 기존에 계속 필요할 때마다 하신다고 하면 위원장이 부시장이 돼서 기존 다른 위원회처럼 진행시키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때 아마 건강도시조례를 만들 때는 좀 그랬었습니다. 너무 위원장님이 우리 시청의 부시장님 너무 많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시민들의 참여나 어떤 이런 협력관계가 좀 부족하니까 위원장님을 시민 쪽에서 이렇게 단체나 기관에서 이렇게 위원장님을 맡는 그런 분위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그 위원장님을 의사협회장님이 하시고 저희 국장님들이 좀 포진돼 있고 이런 형태로 위원회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합쳐지기 때문에 하나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라리 보건소장님이 위원장을 하시든지 하시는 게 낫지 지금 부시장이 하든가 하는 게 낫지 지금 이렇게 되면은 민간인이 물론 의학계통에 계신 분이기는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에서 어차피 정책결정도 이 부분에서 대부분 할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논의를 하고 건강도시 관련해서,
그런데 민간인이 위원장을 한다는 건 조금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형식상, 내용상으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전에는 그랬다 치더라도 지금은 그러면 이대로 유지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 건가요? 과장님 생각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설경민 위원님께서 거론했던 부분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위원장은 누구로 이렇게 지정돼서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선임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의 협의회는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쪽에서 추가를 시킨다고 하셔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건강도시 관련 위원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회의를 몇 번 정도 했죠? 여기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게 포괄적으로 지금 조례가 나와 있어 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을 협의를 하고 결정을 해서 어떻게 행정이나 아니면 그런 데 반영을 시키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번에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먼저 하고 위원회를 개최를 했을 때는 일단 저희가 대한민국 건강도시 연맹이나 서태평양 건강도시협의회나 이런 데에 일단 가입을 하려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많이 토의하는 과정 속에서 개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건강도시 책자 나오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건강도시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개최를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4~5번 정도 개최를 한 걸로 이렇게,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다른 위원회들도 어차피 이 보건 관련돼서 시민이 참여하고 또 대부분 이제 다른 위원회들도 부시장님이 주관이 돼 가지고 국장님들하고 같이 나와서 회의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이 빠지고 또 저희 청내에 있는 기관도 아니고 사실 보건소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연구해 보시고 반영하실 수 있으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페이지 7쪽에 보면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굉장히 자살하는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군산시는 작년 몇 명 정도의 자살자가 있었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
박정희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이 조례에 의한 일들은 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고요. 그 중에서 부설로 보건소 내에 마음건강 클리닉이라는 자살예방센터를 부설로 또 두고 있어서 거기 인력 2명이 들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최근 3년간 2012년, 2013년, 올해 2014년까지 자살자들의 수치와 또 연령대별로 나와 있잖아요. 연령대별로 나와 있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5쪽에 건강도시 운영조례하고 6쪽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가 있는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를 폐지하시고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금 보완하겠다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그런데 지금 관계 법령에 보면은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는 관계 법령이 없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는 국민건강진흥법에 법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다른 지자체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말씀하신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있는 지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국민건강진흥법에 의해서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는 지자체 별로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으로 되어 있는 조례를 오히려 폐지를 하고 법으로 안 돼 있는 조례를 더 보완을 하겠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지 않나요? 오히려 거꾸로 돼야 되지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근게 그것 때문에 저희도 많이 검토를 해 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건강도시에 가입된 도시는 조금 적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무주나 장수나 진안이나 이렇게 건강도시에 가입되어 있는 도시 내에는 건강도시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모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만들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일단 모법에서 있긴 하는데 그것을 열기 위한 어떤 그 모티브가 동기가 없어 가지고 열지를 못하고 있었던 현실상 사실 법은 있어서 만들기는 하되 별로 효용성 없는 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근데 건강도시조례는 저희가 이제 건강도시를 표방하고 그에 나가기 위해서 자꾸 위원회도 개최를 해야 되고 그래서 거의 또 건강생활실천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의 성격을 띨 수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같이 모법은 있지만 그냥 너무 불필요하게 계속 존치가 되어 있는 이 법이 굳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이 생각을 하고 건강도시위원회가 이 속으로 들어가려다 보니까 또한 그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는 그냥 우리가 법을 보니까 일단 구성해야 한다라는 그 명칭만 있어요. 그래서 구성하는데에 따른 법만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 속에다가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에다가 그것을 명시만 해주고 구성하는 근거만 마련한 겁니다.
위원장 서동완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건강관리과에서도 검토를 하셨다는 거죠? 그 부분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 서동완
어쨌든 시간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을지는 더 진행하면서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 위원
아까침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 문제점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도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침에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군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문제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니, 근게 그것을 협의회 운영은 모법에 의해서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해야 할 일이 없고 이 개최가 안 되니까 계속 존치만 돼 있을 뿐이지 유명무실화 되어 있다 이런 말,
조경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했었고 조금 전에 그것이 있음으로써 도시 그걸 진행하는 사항에서 문제점이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게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가 건강생활실천 하나를 근게 모법이 있는 걸 놓고 이 속에 건강도시에 대한 조례가 들어가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건강도시라는 것이 건강생활 실천뿐만 아니고 다양한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생활실천 협의회에서 이런 논의되어 있는 그 기능에 포함되어 있는 이외의 것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차라리 건강도시 운영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한 줄만 포함이 되면 되는데 이것은 전체가 완전히 혼용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 한 것에서 지금 2명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신 자살예방을 위한 예방 홍보를 했다든지 교육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했는지 거기에 사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홍보를 위한 어떤 계획서가 있을 것이고 그 홍보를 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기 전과 한 후의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에 대한 평가는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그런 평가서가 있으면 사업한 내용하고 평가서가 있으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작년 걸 할까요? 아니면
박정희 위원
예. 작년 거, 올해 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작년 거에,
박정희 위원
만약에 올해는 정리가 안 됐으면 작년 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직 올해는 정리가 안 됐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그런 자살예방 홍보나 그러한 사업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조금 분석을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것 자료 좀 부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작년 걸 위주로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건강도시위원회가 아까 몇 번 회의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회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구성원 내용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조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 소관 조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은 해외 출장 중인 관계로 자치행정국장이 나오셔서 조례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국제협력과장이 참석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중국 연태시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서 해외출장 갔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 소관 조례 심사 검토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0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과 소관 조례는 1건으로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외국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일류도시로써의 성장을 위해서 2011년 11월 1일 날 제정이 되었고 주요내용으로는 국제자매도시와 우호도시 선정,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 또 국제 명예자문관 운영 등 교류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과에서 심도 있는 여러 가지 검토라든가 내용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과 소관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가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국장님,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조만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만금 국제협력과로 바꿀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전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기대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민간교류부분에 대해서 민간자원을 개발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민과 관, 민과 민 이 관계를 개선하는데 군산시민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개정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 부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위원장 서동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저희들이 그란애도 잘 아시다시피 전에 관련 예산을 조금 계상을 했는데 이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보면은 우리 의원님들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어떤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복무적인 차원으로 갔을 때 현지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컨설팅이라든가 중개역할을 사실상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삽입해놨는데요. 일정부분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저희 실무선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갈 때 사실은 저희 시에 보면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영어만 계약직 8급 상당으로 있고 나머지는 기간제로 이렇게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들을 동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현지에서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더러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제협력과 조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조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조례 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는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8건이며 이 중 개정은 1건이 되겠습니다. 존치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개정 조례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쪽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우리 시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개정 사유는 지난 1월 28일 공포된 평생교육법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 사항의 큰 틀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용어 정비와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규정에 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평생학습 진흥조례 제2조 제4호 규정에서 문해해득의 개념을 확대하고 제29조에서 문자해득 프로그램에 대하여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과 우리 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제2조 제3호에서 규정된 평생학습센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읍면동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이것은 이제 정부가 정부라 하면 안전행정부인데요. 그것은 이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2010년도에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좀 변경해서 어떤 주민자치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또 이제 주민자치센터가 99년부터 읍면동 기능 전환의 일환으로 해서 자치센터로 신설이 됐었는데 그때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거든요.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그 특별법을 마련해서 주민자치회를 도입하고 이제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재작년에 근게 2013년도에 전국의 31개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을 선정을 해서 시범실시지역으로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완주 고산면하고 군산시 옥산면이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한시적으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특별법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이제 또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상 이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회는 특별법 제27조 내지 29조에서 이렇게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촉권자도 사실은 우리가 옥산면 시범 실시가 되면서 각 읍면동은 읍면동장이 위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옥산면만은 우리 시장이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근거를 마련 했고요.
이 사항은 이제 조례가 금년까지 한시적입니다마는 아마 정부에서 시범실시 대상지역을 근거로 해서 어떤 근거가 마련이 되면 더 확대 실시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그 어떤 법이 정부에서 개정이 아직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히 폐지한다 이런 말씀을 감히 이제 현재,
저희는 이제 그 어떤 특별법 규정 사항에 따라서 지침에 의해서 이제 확대하거나 또는 폐지하거나 그렇게 시행해야 되겠죠.
예.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장학회가 2개가 있다 해서 시민장학회는 사단법인이고 현재 교육발전진흥재단은 재단법인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통합하려고 많은 노력도 그간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셔서 통합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 시 관련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에 의하면 어떤 시민장학회 상대로 해서 소송을 통해서 해산이나 또 통합을 이끌 그런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요.
또 출연 자체에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한 적법하게 공익법인 기본재산이 출연된 행위를 해제해서 또 회수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 조례를 존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재단의 통합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 입장이 사실 우리 시와 별다른 어떤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한다 해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통합 의미가 없다. 현재 시민장학회 운영에 대해서는 또 우리 시와 의회가 이렇게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장학사업을 하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고수하고 있어서 저희들 참 이게 난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금이 군산 개항 100주년 기념 시민장학회는 사실상 이제 39억 정도 기금이 돼 있고 시 출연금이 그때 당시 16억 원이 출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현재 운영을 나름 정상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또 뭐 이런 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실익을 우리가 또 이렇게 찾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아까도 의회에서 그동안에 쭉 줄곧, 통합을 쭉 줄곧 말씀을 해오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존치해두고 나름 이게 재산이 해산 절차를 밟았을 때는 전라북도 교육청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실이 없습니다. 실이, 득이 안돼요.
그래서 차라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우리 학생들이 시민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차라리 하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 조례를 고수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지금 예산 지원하는 사항은 없고요. 그것은 이제 이쪽 기념 시민장학회에서는 순수 이자만 가지고 지금 금리가 계속,
예.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체적으로,
아니, 이제 그런 것보다도 저희가 이제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좀 밀도 있게 한번 검토해서 존치 여부를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저희가 또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 위원
여기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에 보면요. 평생교육협의회가 있는데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니까 의장, 부의장 해가지고 시장해서 관계공무원 그 다음에 전문가 있는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의원으로서 왜 의원이 빠져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러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입니다마는 처음에 2007년도에 조례를 개정 당시에 아니, 제정 당시 이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시의회 의원님이 들어가 있들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관 설치에 관한 운영이나 자치대학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런 의원을 포함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개정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은 인재양성과 조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의회 조례심사특별 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위원 서동완 위원 김난영 위원 설경민 위원 조경수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이복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최성근
출석공무원(11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보건소장 한일덕 총무과장 김인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서경찬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김형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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