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김인생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조례는 30건을 검토한 결과 존치가 19건, 상위법 개정 또는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10건, 기타 이관 1건입니다.
이중 존치대상 조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개정과 기타로 검토된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이 되겠습니다.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자세와 임무, 행동기준, 당직, 비상근무,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3 특별휴가 제3항의 일부개정과 시행에 따라서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1조 특별휴가규정인데요.
제2항의 규정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를 허가하되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한 번에 2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쌍둥이의 경우인데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유산, 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 쌍둥이 경우에는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여성공무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4년도 군산시와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간에 단체협약체결사항은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규정을 근속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5일, 근속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12일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과 11쪽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문서상에는 현행유지로 돼 있는데요. 현재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안이 의견청취가 마련이 되는 대로 다음 정례회 때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군산시 공인조례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정사유는 조례에 인용된 사무관리규정조항이 2011년 12월 21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되어서 현행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개정내용은 조문중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에서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목 법률, 대통령령이 제목이 바뀐 사항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쪽 군산시 행정정보공개조례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정보공개 원칙과 청구방법, 공개방법과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2, 공개대상정보의 원문공개에 대한 조항과 시행령 제11조 2 규정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신설이 금년 5월 28일 날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 법률 기조에 맞게 해당조항을 신설하고 사전정보 공표 및 정보공개심의회 역할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7조 행정정보 공표 및 제10조 심의회 설치운영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1쪽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산시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사유 및 내용은 올해 2월 리모델링 이전한 월명동주민센터 소재지를 현재 영화동에서 월명동으로 수정하여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4쪽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을 수정하고 위임하는 업무에 대하여도 현실에 맞게 개정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 95조에서 제104조로 수정하고 의회사무국장에 위임하는 사무중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서 일반직으로 통합된 기능직을 삭제하고 전문직을 임기제로 수정하는 등 현행법령에 맞게 수정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세무업무, 폐기물부과징수업무 등 현재 읍면동에서 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일괄 추진하고 있는 업무 등을 삭제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검토 후에 개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읍면동 행정 수행을 위한 이통장의 임무, 복무, 해임 및 이통반의 명칭, 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사유 및 내용은 우리 시의 지속적인 아파트 신축입주가 이루어지면서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통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 조례개정계획을 수립 후에 아파트지역 통 신설 등 통반 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군산시 읍면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정동인 군산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수정이 필요하며 조례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의 제3항 부분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 2로 수정하여 상위법 규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법령 조항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군산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입니다. 해당 조례는 복지업무가 세분화되지 않았을 당시 조직개편 전에 시정과에서 담당했던 조례로써 복지회관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지원과에서 개정 여부를 별도 검토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군산시 통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이통장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전과목 평균 미 이상이 될 경우 수험료, 학교운영비 등의 공납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직제순서가 이장, 통장 순서이기 때문에 조례제명을 통이장자녀장학금에서 이통장자녀장학금으로 변경하고 이통장자녀장학금 수혜자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서 성적기준을 다소 완화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성적기준이 학업성취도 평균 미 이상으로 70점이 넘어야 하므로 석차 총 정원의 50% 이내로 개정했을 때 성적기준이 완화되는지 여부를 관내 고등학교별 조사를 추진하고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통해 시민에 대한 서비스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