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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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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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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년 10월 30일

의사일정

1. 조례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조례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동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조례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서동완
의사일정 제1항 조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계획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공영사업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와 시설관리사업소, 공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주요 조례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건설교통국장 이희영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서동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에 대한 총괄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2일자 전라북도 인사이동에 따라 김영로 교통행정과장이 전북도청으로 전보되고 10월 23일자로 한대천 임피면장이 교통행정과장으로 전보되었기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대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안녕하세요, 10월 23일자로 발령받은 한대천입니다.
앞으로 군산시 교통문화향상에 일조가 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박수)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는 총 62개가 되겠으며 이 중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외 45개의 조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존치하고 군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외 9개의 조례는 상위법령의 재개정과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추후에 개정하도록 하겠으며 군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외 4개의 조례는 상위법령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으로 추후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하여는 현재 신규로 제정을 추진 중인 조례와 서로 상충되거나 중복되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해당조례에 대한 개정 및 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위법령의 재개정이나 여건변화로 현실에 부합되는 조례에 대하여는 요인발생 즉시 관련조례를 검토하여 재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조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국장님을 비롯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조례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도시계획과장 이덕주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 조례는 군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외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존치는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외 5건이며 개정대상 조례는 군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2건과 기타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존치대상 조례에 대하여는 심의자료로 갈음하고 개정을 요하는 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군산시 부실공사 방지조례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군산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규인 건설기술관리법이 2013년 5월 23일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책임감리를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산업관리로 수정하고 조례에 인용된 법조항도 현행 법조항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군산시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군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이 2013년 5월 23일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은 조례명 군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군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내용을 현행법령인 건설기술진흥법의 내용에 맞게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군산시 경관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기반시설 사업과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경관법 및 동법시행령이 2014년 2월 7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경관사업추진협의회 및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사회기반시설 사업과 건축물에 관한 경관심의, 경관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고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와 근대역사문화의 보존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원도심 구역 중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저희 이희영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입법예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조례의 지원내용 및 지원범위 등에 대한 중복여부와 실효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개정 및 폐지여부를 결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6페이지 군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조, 4항에 보면 ‘“명예감독관”이라 함은 해당지역의 이·통장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우리가 조례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의무입니까, 아니면 권장사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주로 의무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권장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박정희 위원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계속 지적하는 내용이 각 읍면동에서 공사를 할 때 최소한 동에다라도 통보를 좀 해 주고 그 지역 어디 공사를 한다고 통보를 해 주고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소별로 그게 잘 운영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의원도 모르고 그 지역 동사무소 직원들도 모르고 그리고 공사업자만 가서 공사하고 그냥 싹 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겉에 땅위로 나와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어쨌는지 속은 또 모르겠지만 그거라도 판명을 할 수 있는데 땅속을 파고 작업을 하는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서 어떤 요철부분이 생긴다거나 그럴 때 보면 이제 그때사 ‘잘못됐네, 잘됐네’ 그래요.
그래서 이 명예감독관 제도를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해도 우리가 조례로 거기다 ‘반드시’, 거기다는 ‘반드시’라고를 넣으면 되겠죠. ‘반드시’라고 하는 것을 넣게 되면 지역 명예감독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해도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것은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이상이 없다면은 그 ‘반드시’ 넣을 수 있게끔 하고 앞으로도 지금도 하고 있지마는 해당 읍면이라든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어떤 사업이라든가 발주가 되고 추진이 되면은 분명히 이게 그 해당 읍면동장이나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더 그 사업을 홍보하고 그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이제 설계변경이 됐을 때 설계변경을 하였을 경우에도, 설계변경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한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도 안 하고 설계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임의적으로 시가 행정기관에서 주관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그냥 공사를 하고 말아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 그 지역 주민이 원해서 설계변경을 할 경우도 있고 어느 개인이 원해서 설계변경을 할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위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설계변경을 하는 내용들도 읍면동에 꼭 통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반드시 그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그 읍면동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전에 조례상으로는 연임 회수가 없었는데요, 저희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를 상당부분 지금 개정을 할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위원은 3회까지만 2년간,
근데 보통 이쪽 중앙이나 우리 도 도시계획위원이나 보통 3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정도로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에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표준안이라든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런 운영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참조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3회 아니라도 그 안에라도 뭔가 그 위원회 활동이 저조하다든지 품위를 훼손한다든지 그러면은 저희가 수시로 바꿀 수가 있는 그런 것은 됩니다.
6년입니다.
아니,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도시계획 그 위원이 지금 2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아까 같이 교통·도시계획·환경·수자원 다방면으로 전문가 그 위원들을 모시는데 사실 그 선정할라고 하면은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행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학교라든가 뭐 이쪽 연구원이라든가 전문 이렇게 전문기관에다 의뢰해서 하는데 사실 그게 25명 적재적소에 그 전문가를 선정하기가 조금 그런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하는 자 여러 자원들이 이렇게 추천되더라도 적정하니 어떤 위원들이 우리 군산시 도시계획을 위해서 적정한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렇게 지금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 여기 존치라고 써 있는데 지금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보충질언 있습니다. 먼저 하세요.
위원장 서동완
예,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 위원
아까침에 박정희 위원님께서 부실공사조례 방지에 대한 거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까침에, 조금 전에 ‘“명예감독관”이라 함은 지역의 이·통장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는 자’ 이렇게 하면은 이·통장만 된다는 거죠? 이·통장 중에서 지역에 신망이,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이·통장도 해당이 되고 지역의 신망을 받는 자도 되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 말뜻을 잘 보면은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신망’ 그니까 그게 원칙이잖아요, 앞단어가. 그게 원칙인데 또 다른, 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을까 하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이제 이·통장님이 안 할 수도 있고요, 물론 할 수도 있고 이제 안 할 수도 있지마는 또 그보담도 더 좋은 분이 적정한 분이 계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위촉하면 되니까요,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 문맥상 그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설계자문 부실 이 방지조례도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요, 우리가 이제 흔히 탁상공론, 탁상공론 이야기를 하는 전형적인 사례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이제 디지털화가 돼서 그 지형이나 그 현재의 상태나 그런 것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고 심의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가서 보는 것하고 사진으로 보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서 추후에 보면 결정이 나서 공사를 할려고 하다보면 이제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있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이제 그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다 기어서 그 지형을 잘 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보통 외지에서 오시는 심의위원들도 계셔요.
그러면 그곳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분들, 제가 심의위원을 조금 잠깐 해서 보니까 어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미 그곳을 한 번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심의를 할 때에는 반드시 그 현장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추후에 민원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그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뭐 25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서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그러한 불편사항 때문에 그것을 생략을 하다보니까 심의가 끝난 나중에 공사를, 직접 공사를 할려다 보면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도시계획심의회에 들어가서 어떤 건축물 건축행위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때 지역주민들도 하나도 몰라요.
그러한 상황들이 되어서 저는 몇 가지의 것들을 계속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던 부결시켰던 그러한 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보고 심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그 우리 조례상으로는 현장을 꼭 필히 확인해야한다 그런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도 그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실 때 그 집단민원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 앞으로 차후에 사회적으로, 사회에 이렇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은 현장방문도 하자고 해서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우려되는 것들은 현지도 보고 또 충분하게 자료도 검토보완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해서 미루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위원님 말씀에 적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검토해서 집단민원이라든가 진짜 이것이 나갔을 때 우리 군산시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의 주민들한테 악영향을 끼치는 사업 같은 것들은 아까 사전에 주민설명회 같은 것도 하고 또 충분히 안건도 서류 같은 것도 검토도 하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을 한번 조사한 뒤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 부분을 철저하게 좀 해 주셔야, 이제 일반 단독주택 조그맣게 짓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지형 상에 문제가 될 때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안을 이 조례내용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과장님 13쪽에 보시면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대신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잖아요. 그거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거기에 보면 소위 원도심지역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이 많은데 단독주택이 군산에 이제 취락이 형성된 이후로 외국에서 만들어진 그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통제하지 못해서 불법 아닌 불법이 된 경우가 참 많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잖아요.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바와 같이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라는 원칙하에 어떻게 이거 조례에다 담아낼 건지 요거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 법률 제정된 게 2013년인데 지금까지 이 조례도 제정 안 하고, 분명히 책무가 있고 여기 내용에 보면은 그 계획을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고 5년마다 한 번씩 그 필요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명년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군산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 중장기계획 올해 말, 내년 또 수립하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그 도시계획 조례를 금년에 지금 개정할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그 현재 도시계획 중장기계획을 올해, 내년에 또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지금,
배형원 위원
하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용역하고 있는데 그 원도심 지역 또는 단독주택지역에 불법성이 이제 발생했죠. 오랜 동안 발생했는데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또 누가 신고하면 신고 오는 대로만 하고 신고 받은, 신고가 된 사람만 피해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참 자조 섞인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이거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 조례로 제정할 때 어떻게 그걸 반영해 낼 건지 고거를 좀 말씀해 주시라고요, 이 원도심조례가 폐지된다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이 도시재생특별법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담아있지는 않습니다, 이 특별법에요.
근데 도시재생을 어떻게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활성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그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주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같이 그 지역에서 이렇게 법에 안 맞아가지고 그 불법이라든가 그런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법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그 위의 상위법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의제조항이라든가 특별법원칙에 의해서 담아져 있으면은 이번 기회에 그것을 이렇게 양성화도 시키고 했으면 좋을 텐데 아직 그런 것까지는 지금 못미쳤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특별법이 지금 이제 운영 시행단계라 그런 부작용이라든가 미비점이 나타날 것인데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중앙부처에다가 개정도 건의하고 이번에는 이 활성화 조례에다는 못 담는다 하더라도 좀 시간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상위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게 에둘러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여기 법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역세권 산업입지, 항만법, 전통시장, 국토이용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원도심지역에 거의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활성화가 아니라 불법성을 가진 주택이나 그 도시계획법을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담아낼 건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위임사무 포괄적 위임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말이 있으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싶은데 그 법 때문에 못 하는 게 많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배형원 위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고 싶어요. 근데 기존에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음식점한 사람이 명의만 변경하면 가능한데 이게 이제 폐지하고 새로 할라고 그러면 바로 불법이라고 적용돼서 못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이런 거 하는 거, 그리고 조례라고 하는 것이 중앙 법만 따라서 하라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필요한 거를 담아내도록 하는 것이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 법에, 법에 위반해서는 또 조례를 조항을 못 만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위반하라는 뜻이 아니고 지방의 위임사무에 대한 거를 조례에다 얼마나 담아낼 건지, 조례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제 법적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위임의 한계를 벗어낫느냐, 안 낫냐, 위임이 됐냐, 안 됐냐 이걸 따져할 필요는 있으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전체적으로 원도심이나 이 재생이 필요한 곳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국토부나 이런 데다가 이걸 계속 그냥 위법성만 문제를 놓고 가서 아무 것도 못 하게 놔둘 건지, 요거를 어떻게 조례에다 담아낼 건지를 연구해서 담아내야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래서 그 법이 안 맞아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부처에다 건의도 하고 또 우리 조례로 담을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여하튼 그 조례가 가지는 특성이 국가에서 전부다 똑같은 일률적인 잣대 갖고 통제하기가 곤란하니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하라는 기본원칙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조례가 법을 개정하는 효과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이 전에 하던 그 식당 못 하게 됐다고 민원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안 된다고만 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런 게 그게 이 법이란 그 기준이 조례라는 것이 그 전체 큰 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좀 그런 한두 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못 하는 경우들이 아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배형원 위원
어쨌든 더 진보적인 법에 의해서 한다니 그거를 좀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하시고 또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특별법적인 지역설정이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관광특구랄지 이런 거면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이게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 그렇게 해서 좀 우리 실정에 맞게 해 달라 그 얘기예요, 조례에다가.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보충질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저는 2007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원도심에 이 지원으로 인해서 막대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은 내용이 단 1원도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 이유는, 이제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지역은 전체 상업방화지구입니다. 상업방화지구여서 그 방제시설을 해 놓지 않으면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아주 특별한 지역이죠.
이제 건축법 위반도 문제겠지만 이 상업방화지구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저도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상위법에 항상 상위법 이야기만, 이야기를 하니까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는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좋은 조례를 또 만들어놓고 다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서 지역주민들이 원도심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이 법으로, 법을 활용해서 지원도 받고 여기에서 정주해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준비를 하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박정희 위원
그 준비하는 내용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 준비하는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 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예,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 위원
그 지금 현재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하나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경제적, 문화적인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적인 차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하고요, 했으면 좋겠고.
어떤 시설에 대한 지원보다는 지원도 있겠지만요,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거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를 그 항목을 좀 더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다.
건물을 지어주는 것도 뭐냐, 중요하지마는 거기가 무엇을 채울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컨텐츠라든지 그것에 대한 지원조례 그다음에 교육적인 환경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좀 더 많이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활성화 계획 수립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 문화적인 것들, 교육적인 측면도 지금 다 포함해서 수립하고 있고요.
이 조례상에다 담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면은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감사합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위원장 서동완
예,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그 법에 시행령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시행령 보면 이제 지역주민들과 또는 광역이나 기초에 그 위원을 설치해서 할 수는 있어요.
물론 이게 모든 법을 다 초월해서 하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어찌되었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법률적으로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좀 법률해석이랄지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거를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긴밀하게 상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활성화를 위한 장애물들을 다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페이지 15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과에 주문을 하기는 지역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이렇게 많이 부탁을 해도 현행법상 그것을 하지를 못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도급의 적정여부를 볼 때 하도급에 대한 것들을 보통 이제 이것을 사업 받아서 하도급을 줄 때 1차하도급이 있고, 2차하도급이 있고 그렇게 계속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게 이제 우리 건설업법에 이제 적용을 받는데요, 아까 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막 2차 하청을 받아서 다시 재하도급 또 이렇게 막 무면허한테 대여하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쉽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것이 쉽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다보면은 관리하다보면은 그것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민원이라든가 제도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불러다가 청문을 해서, 청문을 해서 위반자한테는 과태료도 메기고 영업정지도 메기고 적정하니 그걸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1억짜리 공사가 실질적 공사비가 4천이나, 5천도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도급을 계속 주다보면.
그러면 당연히 군산시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저게 1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이 저거하고 말어?’그러한 경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사업비를 잘못 책정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걸 보면.
충분히 4천, 5천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을 1억이나 책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도급을 준 업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군산시가 사업비를 잘못 책정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위원님 생각이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저희 설계하는 단가가 정부노임이라든가 정부품에 의해서,
박정희 위원
그건 당연히 압니다. 아는데,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리고,
박정희 위원
역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도급을 주는 적정여부에 대해서 그 업체가 결정을 하는 것인지 군산시가 같이 개입을 해서 하도급을 주는 거에 대한 하도급을 받은 업체를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시가 관여를 해서 볼 수 있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하도급에서는 하도급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도급이 그것이 적정하게 시공할 수 있는 업체가 능력이 되는가 그런 것도 여기서 이제 관여를 하고요.
그런 것들이 안 갖춰 있는 업체가 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잘못했다가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이제 지역업체 활성화 촉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하도급을 주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할 때 반드시 군산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게 줘야된다라고 하는, 이게 지금 권장, 권장할 수 있다라고만 다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권장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 법에 구속력이 없다라는 거죠. 구속력이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냥 무늬만 화려한 그러한 법이어서 구속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 건지, 우리가 개정을 이것을 개정을 해서 구속력을 좀 있게끔 해야 되는지 상위법에 위반하지 않고 구속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부분은 현행 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 국민권익위에서도 이 지역제한을 하고 뭐 지역 내 하도급 주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규제차원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국민권익위에서는.
그래서 권장조항, 권장사항조차도 그것을 없애라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테면 군산시 업체는 군산시만 하고 전주시 업체는 전주시만 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지역 감싸안기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우리 군산시 업체가 전주나 타 도에 가서 못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지역을 한정하다보면은.
그러지마는 전라북도는 아무래도 이런 건설공사라든가 규모가 적다보니까 이렇게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다 지역이 다 공히 같은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쪽 군산시 업체로 줘야한다라는 그런 표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도급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면은 저희가 그 사업부서라든가 그런 데에서 우리 군산시 업체도 이러이런 면허라든가 자격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쪽에다 해 주고 또 지역 장비 같은 것도 멀리서 갖다 하면은 그 경비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 장비를 사용해 달라 그렇게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사실상으로 이런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지역장비는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기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외지에서 불러다 쓰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권장을 할 때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에.
박정희 위원
제가 순천시 같은 경우 보니까 업자를 입찰을 봐서 온 업자한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가 그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정말 강하게 구속력은 없지만 제발 좀 해 주시라고 하는 부탁을 일일이 업자들한테 하는 그런 사례들을 봤어요.
그게 내가 꼭 누구를 주라고가 아니고 그냥 군산시에 있는 내가 사심 없이 군산시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위해서 말씀을 그렇게 강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일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각 과에 뭐 건설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도시계획과라든지 같이 각계 사업하는 실과소별로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해서 이 법이, 이 조례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 무늬만 화려한 지금 조례들이 많이 있어요.
제정한지 7년, 8년이 지나도 단돈 1원도 안 쓴 그런 조례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우리 민간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각 과 실과소별로 회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작년엔가 도시계획 조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좀 완화를 시켜줬잖아요. 그 완화 시켜주고 건축허가나 건축행위가 좀 증가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뭐 눈에 띄게 뭐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조금 몇 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그러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위원장 서동완
그때도 의원들 간에도 좀 논란이 있었었는데 군산시에는 어쨌든 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경사도로 많아졌을 때 산림이 많이 훼손된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많이 없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게 많은 건수는 없고요, 그냥 평상시대로 쭉 들어오는 건수는 있는데…….
위원장 서동완
그리고 16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서 토석채취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지자체에서 이제 좀 비교를 해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제가 비교해 본 지자체에 비해서 이게 조금 완화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완화가, 폭이.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위원장 서동완
토석채취를 저희가 좀 더 강하게 규제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 군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이제 같은 얘기인데 군산에 이제 산이 많이 없는데 지금 군산에 보면 토석채취를 하고 있고 복구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것을 너무나 완화시켜 놓다보니까 토석채취나 이런 것들이 좀 쉽게 되지 않나라는 좀 우려가 돼서.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근데 저희 우리 군산시 도시계획 그 조례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좀 강한 면이 있습니다. 그 토석채취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있는데 그 자꾸 이쪽 규제 완화차원에서 국토계획법도 자꾸 개정이 되는 추세가 있고 이 법의 한도 내에서 조례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그 범위도 좌우간 어느 정도 재량권을 없애가지고 최대로 법에 맞게끔 상한선까지 그렇게 뭐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이렇게 완화를 하라고 자꾸 이렇게 권고가 이렇게 중앙에서도 오고 그래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부분은 강화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자꾸 지금 흐름이 규제 완화차원에서 자꾸 풀으라고 하는 그런 추세다보니까,
위원장 서동완
아니 그것은 어쨌든 그것은 권익위에서 이제 권고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지자체에 따라서 더 과하게 풀어주는 지자체도 있고 자기네는 어쨌든 환경보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건 전권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것은 뭐 큰 무리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군산에 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산림 훼손을 계속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너무 과하게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좀 완화되는 것들은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토석채취.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큰 무리는 없는 거죠, 그것들은?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런 것도 한번 이 법하고 한번 연계해서 검토해 가지고요, 강화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현행이 맞는 것인가 그것을 나름대로 검토해 갖고,
위원장 서동완
어쨌든 다른 조례들도, 다른 과에 있는 조례들도 중요한데 도시계획과 조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도시계획조례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군산시의 미래를 사실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 위원님들도 논의하겠지마는 이제 논의하면서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조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옥 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서동완
그럴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조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조례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건설과장 김판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7페이지와 18페이지 군산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는 개정대상이나 존치로 오타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검토대상 조례는 총 10건이며 검토결과 이 중 존치 5건, 개정 4건, 폐지 1건입니다.
이 중 존치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개정과 폐지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개정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군산시가 도로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로 복구공사에 대해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규인 도로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 법률에 맞추고자 하며 개정내용은 조례 제1조의 목적, 제3조 원인자부담금, 제5조 복구공사 시행 등을 개정 법률과 같이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쪽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 건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도로법의 전부개정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은 조례 1조의 목적과 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제7조 점용료의 반환 등을 개정 법률과 같이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1쪽 군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개정사유는 도로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은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한 조문을 개정 법률과 같이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3쪽 군산시 보도구역 내 횡당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시 적용되는 공사 원인자에 대한 시행명령 기준과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및 도로 점용허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규인 도로법의 전부개정에 따란 개정 법률에 맞추고자 하며 개정내용은 조례 제1조 목적 등을 개정 법률과 같이 변경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24쪽 군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간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를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에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나 시대적, 사회적 제반여건이 변함에 따라서 제정당시의 목적이 현실과 맞지 않아 현재까지 융자금 지원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명무실하다고 판단되는 바,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조례 검토결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22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보면요, 그 조례상에 보니까 제3조에 보면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기존의 도로와 그니까 인도와 중첩되게 시설을 할 경우에 거기에 그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인도와 같이 사용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구분될 수 있는 펜스 내지는 연석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정확히 연석이라는 게 뭐죠? 연석?
건설과장 김판기
연석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시면은 우리가 일부, 지금 하는 것은 그냥 차선으로 경계를 해 주는 것이 있고 가운데 보면 경계석이 있어요. 높이는 똑같은 경계석인데 화강석으로 이제 가운데 이렇게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연석이라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거 보면은 구분되게,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설경민 위원
표시해 주는 그것을 연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상에는 그 노면표시로 자전거도로 표시를 우리가 페인트로 이렇게 하고 있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제 그 연석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펜스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 이 연석으로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말하자면,
설경민 위원
도로의 폭이,
건설과장 김판기
구분돼 있는 것은 펜스가 가능하지마는 같이 쓰는 거 그런 것은 그걸 했을 때 그 안전상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면, 도출이 안 되게끔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펜스를 설치할 수도 있고 연석을 설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의 인도의 넓이가 충분하지 못한 곳을 펜스를 설치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연석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 연석을 설치를, 대부분 연석을 설치를 하다보니까 인도위에서는 하다보니까 보행자와의 어떤 자전거전용도로, 특히나 이제 기존의 일반인들 자전거는 사실 큰 상관이 없고요, 그 자전거 통학하는, 통학이 아니라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또는 그 자전거동호인들이 자전거 길을 그쪽으로 갈 때 일반인들과 굉장히 사고 날 위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정확히 구분을 하거나 여기는 펜스 쪽으로 조치를 취하거나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김판기
근데 위원님 말씀이 공감은 하는데요, 원래 보면은 우리 자전거도로라고 보면은 이렇게 같이 인도 병행할 것이 아니라,
설경민 위원
예, 맞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별도로 전용도로로 가야 맞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다 뚫어놓았을 때 기존도로의 그 현지여건에 맞춰서 말하자면 설치를 하다보니까 별 수 없이 같이 가야 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인도 폭이 좁다보니까 거기다가 펜스를 설치할 경우에는 더 위험이 많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석의 물론 높이를 또 달리하면은 지금 조례대로 펜스를 못 치게 되면은 연석을 더 높이게 되면은 또 다른 사고위험이 있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그런데, 예, 알겠고요.
10조에 보면은 지금 자전거보험을 해 가지고 ‘시민의 안전 불의에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데 이게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설경민 위원
자전거보험. 보험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저희가 지금 매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 1억 정도씩.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대상자는 자전거 일반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사고 난 사람을 대상으로,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우리 시내도로에서도 그 사고 난 분 다 해당이 됩니다,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설경민 위원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냐는 거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설경민 위원
이용률이, 보험처리. 시청에다가 사고를 났다고 저기 신청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전거사고 굉장히 흔합니다. 하여튼 골목길에서도 나오고 도로에서도 나오고 뭐 그런데,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이제 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자전거보험을 계속 들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수혜인원은 총 275명에,
설경민 위원
11년부터,
건설과장 김판기
예, 11년부터. 4억 8천만 원을 수혜를 줬습니다.
설경민 위원
4억 8천만 원이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설경민 위원
11년부터 한 4년이면은 그래도 해당 뭐 한 1억 이상 지출이 됐다는 거네요? 보험료로 보험혜택을,
건설과장 김판기
보험료로,
설경민 위원
아니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혜택을 시민들이 받았다는 거네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한 4억 8천 받고 저희가 그동안 계약한 보험료 지급한 것은 약 3억 5천을 지급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휴, 그러면은 오히려,
건설과장 김판기
오히려 지금 한 1억 3천 정도,
설경민 위원
그것이 뭐 보험내용을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보험에 대해서 많은 사고가 처리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인상되고 뭐 그런 조건인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좌우간 수혜조건은 말씀드리면 이제 자전거사고로 해 갖고 사망했을 때는 3천만 원,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총 나간 보험료보다 우리가 시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보험사가 지급을 하는 것이 더 많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1억 4천 정도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처리가 많이 되면 될수록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겠네요?
건설과장 김판기
아무래도 사고가 많다보면은,
설경민 위원
소폭 인상이 되겠죠.
건설과장 김판기
이 보장내용이 좀 이제 감소가 되던가, 그란으면 보험료가 좀 늘어나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게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사실상 11년도, 12년도 그때 보험이 들고 나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얘기를 했었는데 이 보험, 자전거보험 든 상태에서 보험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시민들이 잘 몰라요,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알고.
잘 홍보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판기
제가 지금 홈페이지나 그란으면 홍보로 해서 1년에 지금 수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좌우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여, 시민들 상대로 그 홍보도 할 계획이고 앞으로 우리 병원이나 의원의 진료기관에도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일단 요즘 보험들을 많이 들다보니까, 개인보험이나 그런 데에서 다 처리를 하는데 어차피 시민들은 이제 저희 시비로써 지급되는 보험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특히나 자전거사고를 당하면 이제 부모들이 처리하기 마련인데 이 초등학교 학교위주로 해서 이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알고는 있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김판기
교육청까지도 해서 좌우간 그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몰라요. 그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지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뭐 전체적으로 회의하는데 있어서도 좀 널리 홍보자료로써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없으시면 제가 또 할까요?
위원장 서동완
예, 계속해 주시죠.
설경민 위원
지금 도로관련해서 그럼 지금 도로가 지금 사용을 하고 나서 원상복구 시킬 때 거기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자료검토)
이건 군산시 점사용료고 점사용료말고요, 점사용…….
건설과장 김판기
원인자부담금 말씀이시죠?
설경민 위원
예, 원인자부담금 말씀드리는 건데,
건설과장 김판기
18페이지입니다.
설경민 위원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을 보게 되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개인이 못 했을 시에 그 원인자라는 것은 이제 지금 기존에 보면 도로 한쪽을 굴착하는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뭐 군산시가 아닌 도시가스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한전에서 이제 뭐 지중화공사를 해서 굴착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원상복구를 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개인이 다시 이제 시공을 원상복구를 할 수도 있고 시에다가 본인이 그럴 여력이 되지 않는 한 시에다가 돈을 공사를 다시 대신 맡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가 그렇게 돼 있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중요한 건 결과예요. 항상 얘기가 나오지마는 도로 이제 조례에 의해서 포장을 다시 하고 원상복구를 시키는데 원상복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가 다시 재포장이 되고 사용을 하다 보면은 그 부분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게 원래 아스팔트와는 틀리기 때문에 일부만 굴착한 데만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침하현상이 일어나고 하여튼 그 부분은 누차 해서 다들 공감하시는 얘기일 겁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예전에는 뭐 다짐을 하지 않는다, 뭘 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원상복구, 실질적으로 그니까 하자보수죠. 거기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보면은 지금 조례상은 하자보수를 하게 돼 있어요, 원인자가.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 말씀을 뭐냐면은 도로가 심하게 침하됐을 경우에나 대개 보면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냐면 긴급한 거일 경우에는 그 해당, 저기 회사였으면 회사나 뭐 그런 데다가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이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직접 나가가지고 그 포장을 다시 덧씌우기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위원님 지금까지 말하자면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복구한 것은 없고요.
다만, 조금 시일이 걸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 시민안전을 위해서 요철이 심한 곳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있지마는 그것 빼놓고는 다 해당 원인자한테 통보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원인자라 하면 첫 구간까지 끝 구간까지 문제가 있는 구간만 부분별로 다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얘기를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마는 그 상황 사안에 따라서 말하자면 시종점까지도 말하자면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거기에 대한 이 조치를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고,
설경민 위원
하자보수기간은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김판기
보통 지금 우리가 2년으로 됩니다.
설경민 위원
예, 보세요. 그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자보수를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의 특히나 지금 물론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특히나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해신동, 소룡동, 산북동 일대는 굉장히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 도로가 여러 차례 이제 포장이 됩니다, 사실은. 그쪽으로 지방산단으로 인입되는 여러 가지 관들이 있고 도시가스 송전선로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패이게 되면은 공사한지 한 2~3주 지나서 심하게 패이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하고난 뒤에도 발생이 또 돼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렇게 된다라면 제가 지역구의원으로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어떻게 좀 평탄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식의 답변이 오냐면, 사실은 그 이해는 어느 정도 갑니다. 그쪽에 대형차들이 너무 중량감 있는 차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라고 하지마는 사실은 원래도로였을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를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방치되는 것이 1년이 넘어요, 사실은 그 지역 전체가.
한 번 차를 몰고 가시면 알겠지마는 그것이 우리 시에서 한 공사가 아니라고요. 그런 공허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조례 때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내용에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건설과에서 시공업체인 뭐 도시가스공사나 그런 데다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원래 그러니까 이거는 시에서 나중에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들이 명시가 돼 있고 제가 보니까 만약에 뭐 이 하자보수를 안 했을 경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간의 법률에 준해서 하자보수를 시행을 한다, 그렇게까지도 돼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하자보수 이제 보증금을 받아놓고 안 했을 시에는 거기에서 그 보증금을 가지고 시에서 직접 시공을 또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시공 전부다 굴착공사에 있어서 보증금을 다 회사에다 받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받은 거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지금 그란애도 그런 의견이 나와서 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타 시·도나 시·군 사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게 여기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니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니까 조례상에 물론 여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명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니까 계도하자는 의미죠, 쉽게 얘기해서.
이 보증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니네가 제대로 시공을 하지 않으면 도정시대로 하지 않으면 좀 더 물론 중량감 있는 차가 지나가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마는 좀 더 공사를 더 마감을 잘하고 좀 더 다짐을 잘 하고 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이렇게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필요치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건설과장 김판기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보증금에 관해서는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내년 어차피 이 개정은 내년도에 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부분 검토를 해서 말하자면 타 시·도나 타 시·군 사례를 해서 말하자면 가능하다고 봤을 때 말하자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과장님, 양수기 운영관리 25쪽에, 실제로 읍면지역에 양수기가 지금 현재 몇 대 있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우리 시내에 시에 총 9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 시 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21대, 각 읍면동에 있는 것이 72대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최근 들어서 한해, 한해가 대책이 거의 없었죠?
건설과장 김판기
없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양수기 안 쓰고 계속 보관하면 나중에 쓸 수 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이 양수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해대책 정비를 연초에 말하자면 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말하자면 점검을 아니 올해, 해본 결과 상태가 좋은 것은 그중에서도 약 60대 되겠고 나머지 이제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어쩌고 해서 말하자면 교체해야 할 거 그런 것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다시 말하자면 어차피 1년에 우리가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돼 있고 또 한해가 또 들이댔을 때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말하자면 하기 때문에 내년에 초에 점검을 해서 말하자면 내구연한이 넘어갖고 못 쓸 것이다 폐기대상은 말하자면 교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제가 조금, 이게 그 소규모 관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전기로 아니면은 농어가 그 소규모 관정의 경우에 전기감면 이게 있고 또 그 무게나 부피가 적어서 훨씬 더 낫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무슨 말씀인가요?
배형원 위원
근게 조례로 보면 유류대 이런 거를 다 지급하게 돼 있는데 결국은 이제 경유를 뗀다는 거잖아요? 그 양수기 자체를.
건설과장 김판기
예.
배형원 위원
경유로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20년 전에 이게 제정된 거예요, 20년 전에 조례가.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합당했을지는 몰라도 지금 보면 그 크고 이동하기가 아주 힘든 그런 것보다 전기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꾸는 게 어떠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이 기계가 지금 내구연한도 있을 것이고 주기적으로 이게 계속 시동을 걸어서 점검상태 끊임없이 해 놔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배형원 위원
그런 비용, 그 유지보수 관리와 교체와 이 비용을 따져봤을 때 실제로 그 필요할 때 적기에 쓸 수 있고 그 유지보수가 좀 관리가 원활한 이렇게 전기사용이나 이런 방식으로 바꾸는 게 어떠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양수기 자체를요?
배형원 위원
예.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은 양수기도 있고 우리가 모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병행을 하고 있고 옛날같이 옛날양수기는 어떻게 볼까요, 촌 말로 하면 좀 무식하다고 할까요, 지금 주물로 막 주어부슨 것인데 지금 그런 것은 거의 다 폐기를 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관정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 한해라는 것이 물론 수리불안전답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마는 안전답에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수기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물론 필요하긴 한데 조례를 조금 개정해서 조금 최근에 가장 유용한 형태로 바꿔주는 게 어떠냐 그 얘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필요시에 한번 내년에 개정이 필요하다면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침묵)
설경민 위원
과장님 군산시 도로 무단점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단점사용이라는 것이 조서를 쭉 읽어보니까 어쨌든지 그 도로라고 명할 수 있는 곳 위에서 어떤 시설행위를 한다든가 하여튼 뭐 사용을 한다든가 무단으로 경계석을 없애서 사용한다든가 그거 전부다 점사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근데 지금 제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이 조례는 있어요, 무단 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조례는 있는데 지금까지 부과한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좌우간 저희들이 보수원들이 지금 23, 퇴직하신 분들이 이렇게 23명인데 그중에서 1개조를 편성해서 한 4명 정도가 우리 시를 다 카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도차원 하고, 영 이제 몇 번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부과를 해야 맞지마는 또 그 사람들한테 부과하기도 뭣해서 그냥 현장에서 단속하고 계도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 계도하시는 분들은 계도하시는 분대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이게 뭐냐면은 그 순간 피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많아요, 그 순간.
그 순간을 피하면 된다라는 생각, 그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징수된 사례가 물론 징수가 돼서 그분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돼서 좋을 거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병행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상습적인 사람들 하여튼 그런 조치도 필요치 않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고요, 조례도 좀 시행을 잘 해 주시고, 고생을 잘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무담점사용이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개설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도로를 개설을 할 때 보상을 해서 절차를 통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건설과가 이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기존에 도로 있는 데에서 이면도로랄지 하여튼 어쨌든 이제 개설이 이미 끝난 곳에서 가끔가다 보면은 그 개인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됐을 경우, 그니까 조금이라도 편입됐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게 이제 본인들이 이제 개인사유지를 확인하려고 경계측량을 이제 개보수를 한다,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어떻게 보상을 하나요? 건설과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근게 미불용지,
설경민 위원
예.
건설과장 김판기
보상인데 지금 이미 도로가 개설이 됐다손 치면은 저희 과에서 관련을 시켜야 맞고요, 미개설도로는 말하자면 도시과에서 해야 맞겠죠.
설경민 위원
근데 미불용지 같은 경우도 저쪽 도로 개설할 때 한다는데 어떤 조례에 의해서 그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보상이?
건설과장 김판기
(관계직원과 상의)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그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아니까요, 그 미불용지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설경민 위원
미불용지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하실 때 어떤 조례에 의해서 보상을 하시는 거냐고 여쭤본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조례도 있고 또 여기서 지금 국도네, 지방도네 그런 도로법이나 그래서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것도 지금 일부가 지금 보조가 돼요.
우리 지금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보담은 우리 기 옛날에 지금 주민들이 쓰고 있는 그런 안길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또,
설경민 위원
아니 좋습니다. 길어지니까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미불용지를 지금 건설과에서 보상한 적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설경민 위원
있으면은 그 조례에 대해서 했던지 아까 말씀하셨던 어디를 통해서 했든지 그 근거, 그거를 자료로 좀 주세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조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완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해외출장관계로 건설교통국장이 나오셔서 조례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이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해외 선진지 사례 연수관계로 제가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검토대상 조례는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존치대상 조례는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13건이며 개정대상 조례는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1건이 되겠습니다.
존치대상 조례에 대하여는 심의자료로 갈음하고 개정을 요하는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2쪽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자연 및 사회재난에 대한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3년 8월 6일부터 일부개정 되어 시행규칙이 2014년 2월 7일 전면개정 됨에 따라서 금년 4월부터 본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었으나 세월호사건으로 국가안전처 신설 및 법 전면개정이 예정돼 있어 일단 보류된 상태입니다. 금후 표준조례안이 하달되면 전부개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국장님 우리 군산에 현재 안전의 문제가 있는 곳을 전부다 파악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거기 뭐 대책도 다 구비돼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재해위험지역을 전부 조사해서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도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이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소룡동이나 해망2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일부 소규모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지금 못 하는 걸로 국한돼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제 본 위원 생각에 재난안전대책의 내용을 보면 사실 인위적으로 그 재난을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가 뭐 비가 안 오거나, 많이 오거나 눈이 안 오거나, 많이 오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그 나머지는 다 인위적인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그 소룡동의 그 사건도 사실은 이게 법에 의해서 하기는 했지만 결론은 인위적인 인재다 그런 거거든요.
또 월명동지역이나 이 원도심지역의 그 소방대책문제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의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외에도 최근에 지금 발생하는 그런 사건사고에 대해서 좀 창조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그 우리 군산시에서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것까지 좀 행정행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33쪽에 보면 자문단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민원이 있습니다. 예컨대 도로보다 도로나 그 절개지 있죠. 이런 데에 과거에는 법에 의해서 다해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다고 안 해 주요.
근데 본인이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이 되고 또 어느 시점에선가 법이 바뀌어서 안 해 준다고 하니까 그냥 방치된 곳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진짜 무너져서 집이 헐어지거나 그러면 그때 또 해 줍니다.
이렇게 자꾸 악순환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왜 화를, 그 뭐랄까, 안전의 문제를 이렇게 자초하는지,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주민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주대책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창조적으로 일을 못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파악 안 하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 자연재해나 사회재해재난에 대비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전체적인 국가재정도 문제고 우리 시 재정도 문제고 그런 사회 전체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잘 사는 나라일수록 그 개인 사유시설에 대한 재해예방대책도 지원해 주고 또 그 사회시설에 대한 재난보상도 많이 해 줄 수가 있는데 또 이렇게 재정이 풍족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전부다 국가에서 다 지자체에서 다 책임질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나 우리 정부가 이렇게 재정형편이 더 좋아지고 여유가 있다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사유시설에 대한 그 예방대책이나 아니면은 그 피해보상대책도 더 많이 보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군산시가 다 돈 들여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 좀 창조적이고 진보적으로 생각해서 여기 어떤 특정지역, 특정문제에 대해서는 군산시가 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해 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군산시 예산으로 다 할 수 없으니 재난대책본부랄지 안전행정부랄지 이런 데에 ‘여기에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심각한 문제가 예정되니 지원을 해달라’ 이런 조치라도 해 놓으면 정말로 이제 그래서는 안 되지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군산시로서 할 수 있는 걸 해 놨다라고 하는 이런 근거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항상 사후약방만도 못하는 게 이 소위 말하는 안전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보면은 ‘50년마다 한 번 비가 많이 올 걸로 생각해서 예산 세우라고 했다’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늘이 법에 따라서 50년마다 한 번씩 비가 오냐고요, 3년만에도 오고 1년만에도 오는데.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그랬어요, 법의 근본 저의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에 대비해서 여기는 잠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유발될 곳이니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해서 33쪽에 보시면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해서 이거를 가지고 국회의원을 통해서건 중앙정부에 문제가 있을 곳이니 해달라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한번 한다고요. 이런 때를 대비해서 행정행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아주 적극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하여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조치들을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제 2015년에는 정말 군산시를 다 털어서 그런 곳이 있을 만한 걸 해서 하여튼 한번 싹 의회와 행정부, 행정부 집행부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행정행위를 구체적인 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명실상부하게 조례가 말하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 위원
여기 지금 현재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여러 가지 조례안이 있는데요, 군산시가 추구하는 어린이행복도시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지원 조례라든지 그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것은 없습니다.
조경수 위원
앞으로 시장님의 그러한 공약과 함께 더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하나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사실은 그 안전총괄과는 우리 시 전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모든 시민들이 보호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이만 위해서는 따로 조례를 만들 만한 그런 형편들은 없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다른 시·도를 보니까 서울특별시 중구에는 어린이안전활동에 관한 지원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는 어린이안전조례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는 어린이안전조례 그다음에 강동구에도 어린이안전지킴단 운영 및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에도 안전조례 어린이안전조례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우리 시도 어린이행복도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린이가 안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안전을 위한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 되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다루고 있는 조례들은 거의 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 재난에 대비하는 것, 예방하는 것 또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 대책을 수립하고 복구하고 지원해 주는 사항들이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이제 어린이들이 행동이나 이렇게 커가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일어나는 그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조례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조경수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근게 그러한 사항들이 있다면은 이제 뭐 교통에서 필요하다면은 그 교통 쪽에서 한다든지 학교에서 필요하다면 학교 쪽에서 한다든지 그 해당부서 쪽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또 안전총괄과에서 요 관련법에 의해서 아니면 관련법은 없지마는 특별히 우리 시가 어린이행복도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뭐야, 우리 시만의 특수한 조례가 필요하다면은 만드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그렇게 한번 추진해 봐주시고요, 우리가 뭐 이렇게 어린이도 하나의 구성원이잖아요. 그렇더라도 어떤 전체를 총괄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어린이 한 부분도 좀 더 세심 있게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지원과 여러 가지 우리 어린이안전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세심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그 40페이지 저희 조례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에 관한 조례인데 타 지자체에도 이 조례들이 다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설경민 위원
이게 내려와서, 이런 조례를 다 지자체에 하나씩 둬라 그렇게 해서 표준안 가지고 이렇게 다 똑같이 하는 겁니까? 이 조례자체가?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마 이 표준안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아마 해당지자체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는,
설경민 위원
아니 거의 다 똑같아요, 다른 지자체들도 보니까. 근데 여기 조례의 취지는 알겠는데 거의 다 대부분의 도로, 이면도로까지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물책임관리자, 점유자 등이 뭐 1순위, 2순위가 돼 가지고 폭 몇 m까지는 치워야 된다라는 책임에 대한 소지를 구분 짓는 건데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니까 해야 된다 권장의 조례 같아요, 권장의 조례.
근데 사실은 그러면은 권장의 조례라는 것을 왜 조례로 제정을 해 놓았는지, 그니까 말씀대로 표준안이 있어서 다 지자체에서 정하라는 거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내용은 참 좋은 얘기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가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지가 않고 또 보면은 제설기구 등의 비치도 그렇게 되면 시에서 비치를 곳곳에다가 해 놔야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비치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건축물관리자는, 비치관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사항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니까 이 조례의 취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것은 저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입법에 관해서는 더 잘 아실 것인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는 그 상위법에 위임이 되지 않는 한은 그 뭐야,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뭔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춰본다면은 우리가 조례는 지금 제설이나 제빙을 그 건물소유자들이 자기 집 앞에는 이렇게 치라는 걸로 해서 조례는 만들어놨지마는 이렇게 이행 안 할 때는 사실은 강제할 수단은 별로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래갖고 이것은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그 소유자들을, 건물소유자들이 좀 이 조례에 맞춰서 성실하게 임해 달라하는 정도의 홍보성이나 아니면 계도용 정도지 이게 않을 때 강제할 수단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별로 없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아시고 저도 아는 얘긴데 그렇다라면 이 조례를 만들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제설작업이라는 정의를 해 놓기 위해서 하는 건축물에 대한 이면도로에 대한 정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이것은 주민들한테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제 그런 쪽으로,
설경민 위원
경감식이 안 들어요. 지금 이 조례가 경각심을 들지가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이것을 안 들었을 때 뭐 벌금을 물린다든지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설경민 위원
그래도 존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래도 있는 것은,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 군산시 조례에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한다는 그런 조금의 뭐야,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조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조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조례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공영사업과장 박인수입니다.
공영사업과 소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쪽입니다.
검토대상 조례는 총 3건입니다. 이 중 존치는 군산시 도시개발 조례,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2건이며 폐지대상 조례는 군산시 서흥남동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1건이 있습니다.
존치대상 조례에 대해서는 심의자료로 갈음하고 폐지조례 1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쪽입니다.
군산시 서흥남동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 조례입니다.
폐지사유는 도시재개발법 등 상위법 폐지와 관련사업의 종료에 따라 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소관 조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시면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영사업과 조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조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조례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건축과장 이광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 조례는 총 4건이며 검토결과 존치 2건, 개정 1건, 폐지 1건입니다.
이 중 존치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개정조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입니다.
군산시 건축 조례 개정내용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조례의 주요내용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에 의한 위임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기업의 활력을 위한 규제완화 및 불합리한 자치법률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20조 2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제23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제27조 가설 건축물, 제3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제32조 건축 지도원, 제33조 대지안의 조경, 제38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등을 개정 법률과 같이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6쪽 군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사업, 농어촌주택사업,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법과 범위 등을 규정한 조례로 당초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5월 29일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기존 조례의 내용이 과거 정부가 시책추진으로 하는 농어촌주택 지붕개량사업 1972년부터 1986년 국민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지원, 1973년 3월 5일에서 1981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인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당초 폐지 검토되었으나 현재 추진 중인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건립 추진을 위하여 주택법 제73조에 의거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건립에 맞게 전부개정 하는 걸로 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검수단에 관한,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어찌되었든 이 검수단이 이제 검수를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제 사용검사를 하고 나서 시험적으로 허가가 나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게 검수단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많이 지적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저는 이 검수단의 결과를 이 조례내속에 이제 여러 가지 임기, 의무 다 이렇게 검수 시기방법 다 나열은 돼 있지마는 이 결과를 제출을 하게 돼 있는데 제처에서 지적이 안 된 사항이나 아니면은 나중에 사용검사내지는 전부다 이제 분양이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끝나고 실질적으로 입주가 다 했을 때에 나중에 이제 발생하는 이제 하자보수문제에 대해서 또 건축과에서 받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이한 결과가 나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수단을, 검수단이 뭐, 검수단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마는 재위촉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검수단에 대해서는 그런 규약사항이 조금 강화하는 그런 의무를 강화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여기에 조례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상호보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조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완
다음은 교통행정과정과 소관 조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조례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대천
교통행정과장 양대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13건 중 존치 2건, 개정 1건이 되겠습니다.
존치 건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하고 개정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내용은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입니다.
상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적용범위 및 운행 규정, 콜택시 이용대상자 그리고 이용요금, 신청방법 관리 및 운영의 위탁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써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수요의 증가추세에 있고 콜택시 확충에 따른 이용대상자 범위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개정사유가 제기되었습니다.
향후 앞으로 법정의무대수 확충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 범위를 규정한 제5조, 다시 말씀드리면은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1급 또는 2급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 대상자로 한정돼 있는 그 조항을 장애인 1급 또는 2급 대상자로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개정 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군산시 견인차 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요, 지금 시내에서 이 조례로 해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대천
예.
설경민 위원
견인차량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양대천
견인차량이요?
설경민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양대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설경민 위원
예, 견인자동차. 군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여기 보면은 조례내용에 보면은 소요비용, 대행비용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조례에 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잠깐 짤막하게 듣고 싶어서요, 뭐가 어떻게 이 조례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장 양대천
위원님 지금,
설경민 위원
여기 보면 대행비용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대행비용 지급.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대행하고 뭐 그런 부분을 짧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양대천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관한 것을 지금,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66쪽.」) 66쪽? 잠시만요.(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견인차요.
교통행정과장 양대천
(관계직원과 상의)
설경민 위원
자료로 그럼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장 양대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견인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단 그 운영 방침이 그 도로교통에 방해되고 어떤 교통사고의 위험이 존재할 경우에 그런 경우가 이제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저희가 이제 견인차에 대해서 어떤 변경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장기간 어떤 무단방치차량 같은 경우 저희가 이렇게 견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은 이 조례에 의해서 견인차를 운영을 한다고 돼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견인차의 운영이 최근 향후 몇 년 동안 견인차 운영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군산시 내에서. 운영을 저는 않고 있다고 봤거든요, 사실은.
견인이 되지 않고 이제 주차위반을 하고 또 장기방치된 차량도 아시겠지만 지정된 주차공간 안에 장기방치를 하면은 시에서 손을 댈 수 없다고 또 손을 안 대고 있고 그렇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양대천
지금 그 정확한 건수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무단방치차량 같은 경우 제가 견인해 가지고 그 관계자에 대해서 어떤 형사고발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러시면은 그 사항을 좀 알아보게요, 그 견인차 운영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운영 실태에 대해서 실적만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양대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하여튼 일반적인 주정차위반에 대해서는 견인조치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주정차위반에 대해서는? 견인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장기방치차량만,
교통행정과장 양대천
아니에요.
설경민 위원
다하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양대천
예.
설경민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대천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 위원
정말로 견인차가 있습니까, 군산시에?
교통행정과장 양대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죠.
조경수 위원
위탁돼 있는 업체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양대천
예.
조경수 위원
근데 아무리 연락을 해도 견인 안 해 간다고 하던데?
교통행정과장 양대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글쎄요.
조경수 위원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대천
(관계직원과 상의)
조경수 위원
위탁업체 없죠?
교통행정과장 양대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치차량 같은 견인을 하고 있죠. 없으면은 할 수가 없죠.
조경수 위원
그러니까 없죠? 그니까 없으니까 못 해 가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양대천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근데 연락했는데, 전화연락해도 견인차가 없다고 못 가져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개인적으로 그것을 옮기면은 또 그분이 개인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연락해도 안 가져간다는데,
교통행정과장 양대천
그건 지금 제가 아까,
조경수 위원
그면 그 위탁업체 한번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대천
제가 설경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제가 좀 부실한 답변이 있었는데 현재 그 주정차위반에 대해서는 견인조치사항은 현재 저희가 하지 않고 무단방치차량에 한해서 지금 견인조치하고 있다는 것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업체가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위탁업체 거 한번 그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대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교통행정과장 양대천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그 교통행정과 업무 이전에 제가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설주차장 이용 건에 대해서 홍보, 시에서 홍보되는 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홍보 이렇게 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적극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는,
어떤 조례의 목적이라든가 어떤 조례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
지금 군산시뿐만 아니라 지금 대의의 어떤 대한민국에서 선진도시라 교통선진도시라 할 수 있는 곳은 대부분이 지금 유료주차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군산시에서 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시민의 어떤 불만이 처음 에는 제기가 되겠지마는 고통분담을 같이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군산시도 유료주차를 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지 않을까 이렇게 표방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조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조례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교육중인 관계로 건설교통국장이 나오셔서 조례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건설교통국장 이희영입니다.
토지정보과장이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교육 중으로 제가 토지정보과 소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검토대상 조례는 군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외 총 6건입니다.
이 중 존치는 군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외 3건이고 개정대상 조례는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외 1건이며 폐지대상 조례는 군산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외 1건입니다.
존치대상 조례에 대하여는 심의자료로 갈음하고 개정과 폐지를 요하는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군산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안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부동산중개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과태료 처분 통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지 사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2014년 7월 29일자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분리 개정되면서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9쪽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로명주소의 사용, 시설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사유는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현행 군산시 조례에 등록된 건축물이 번지로 된 주소체계를 도로명주소체계로 일괄 개정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부칙 제3조 도로명주소로 변경 등 ‘군산시 조례에 등록된 건축물의 번지는 도로명주소로 일괄 개정한다.’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쪽 군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가로명 선정 및 고시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지사유는 가로명에 관한 명칭 부여방법이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여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해당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조례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서동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조례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상중인 관계로 총괄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예술의전당과 소관부터 조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과 과장은 나오셔서 조례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헌입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와 관련된 조례는 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외 1건의 조례가 있습니다.
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는 2013년 1월 2일날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어 현행대로 존치하고자 하며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는 1995년도 1월 3일날 제정되어 총 3회에 걸쳐 개정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건물안전진단 중이며 리모델링을 할 예정으로 있어 그 후에 운영주체가 결정되고 방안이 구체화 된 후에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조례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헌
지금 시민문화회관 같은 데는 지금 1989년도에 지금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예술의전당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13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럼 약 30한 20한5년차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모든 시설들이 시민문화회관하고 저희 예술의전당하고 비교한다는 자체가 조금 약간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감면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타 시·도에 있는 조례를 지금 파악을 해 봤는데요, 지금 이천이나 목포 같은 데는 지금 우리하고 비슷하고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예술 예총관련지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예술인 육성차원에서 꼭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감면부분은 지금 조례 시행규칙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그거를 보시면은 6조를 보시면은 전액감면이 있고 50% 감면이 있습니다. 예총산하 각 지부에서 예총회장님의 승인을 득해 가지고 오면은 전액감면을 해 주고 그다음에 군산시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에서 예총회장님 추천을 받으면은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총관련단체만 감면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총이 아니더라도 문화단체에서 예총회장님의 추천을 받아오면은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예, 문제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과장님 그 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1조 목적이 뭐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헌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향상과 공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죠?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하고, 예술의전당 예산중에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한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헌
글쎄, 시민의 문화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성옥 위원
아뇨, 그러니까요, 제1조의 목적이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향상과 공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헌
예.
강성옥 위원
여기에 맞, 이 목적에 맞게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예산을 집행했거나 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헌
그 문제는 각종 공연이나 뭐 전시활동이 전부다 포함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성옥 위원
예산을 사용한 걸 얘기해 달라니까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헌
지금 저희들이 공연기획 아니 기획공연비로 지금 저희들이 6억을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 6억을 사용을 했을 때 지방문화예술인들, 문화예술향상을 위해서 공연활동에 지원한 내역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헌
이제 그런 분야는 예총산하에 있는 각종 지부에서 하는 전시회 같은 것도 저희들이 예총지부장님의 예총회장님의 추천을 받아오면은 전액 무료로 대관해 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공연예술에 대해서는 지원한 게 없다는 거죠? 대관료 감면해 준 거 외에는 없다는 거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헌
지금 기획공연도 지금,
위원장 서동완
아니 잠깐만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헌
예.
위원장 서동완
과장님 지금 강성옥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건 우리 예술진행계에서 문화예술과 예술진흥계에서 하는 그 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술의전당과에서는 민간단체를 지원해 준 것은 대관료 감면밖에 없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헌
저희들이 지금 보조금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헌
예.
강성옥 위원
목적을 좀 바꿔야겠네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헌
(침묵)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조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조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조례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시립도서관에 애정을 갖고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서동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검토에 추가된 내용이 있어서 추가로 배부해 드린 조례검토조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전체 2건이 있는데 존치 1건, 개정 1건입니다.
이 중 존치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 개정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서관 목적, 자료수집·보존·열람·대출, 부대시설 이용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입니다.
개정사유는 각 조항에 대한 알기 쉬운 용어정리로 조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1조 목적의 도서관의 범위를 당초 ‘군산시립도서관, 분관(늘푸른도서관, 설림도서관, 임피채만식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을 ‘군산시립도서관(본관, 늘푸른도서관, 설림도서관, 임피채만식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로 변경하여 군산시립도서관의 개념을 본관과 분관, 작은도서관까지 전체를 총괄하는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정의 2호의 ‘군산시립도서관(늘푸른도서관, 설림도서관, 임피채만식도서관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과 작은도서관을 도서관으로 변경해서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도서관의 장의 범위를 정의하기 위해서 7호에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은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을 말한다로 이렇게 추가하고자 합니다.
3조의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1호 ‘군산시립도서관을(본관)’을 이렇게 해서 좀 추가하고자 합니다.
제5조 입관의 제한에 도서관의 장을 ‘관장’으로 변경하고, 12조 사용허가는 1항 시립도서관의 ‘시립’을 삭제하고 본관, 분관도서관을 포함시키는 걸로 하고자 합니다.
제13조 사용료·수수료 시립도서관의 ‘시립’을 삭제하고 분관도서관을 포함시키고 별표2의 수수료 중 프린트 사용료 A4지를 40원에서 5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22조 회의 등 3항 ‘간사는 사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를 ‘간사는 도서진흥계장이 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25조 작은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신규 작은도서관 개관에 따라서 9호에 산단작은도서관: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 10호 노인종합복지관작은도서관 군산시 둔매미길 29, 11호 수미작은도서관 군산시 수송동로 20, 제12호 서수작은도서관 군산시 서수면 탑천로 596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제30조 자문회의의 회의 제3항 ‘간사는 자료운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를 ‘간사는 분관운영계장이 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예, 이 복 위원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저도 좀 보충을 하자면은요, 그 운영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례에다 보완을 하고 그리고 우리 부대시설 이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의 부대시설들에 대해서는 이용시간이 나와 있는데 지금 늘푸른도서관 같은 경우도 강의실이라고 해야 되나? 소강의실하고 대강의실이 있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다목적강당.
위원장 서동완
예, 다목적강당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용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그 이용하는데 굉장히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물론 이제 그 시립도서관에서 사용을 하게끔 해 줘서 이용했지마는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민들이 어쨌든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보완이 필요한 것들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용료 사용료 관련 이런 것들 보완 그리고 도서관 이용시간 이런 것들도 좀 명시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명시를 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어디요?
시낭송회요?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이제 다과정도 제공하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그 이용시간은 그 시행규칙 2조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그게 개정이 안 된 부분이 있네요. 늘푸른도서관이 아직도 6시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조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완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조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조례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입니다.
철새생태관리과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조례는 1건으로 군산시 금강철새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 조례로써 현재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법규조항의 개정과 어린이 무료입장, 서천군민 무료입장 등의 조항 개정의 필요성에 따라 군산시보에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지금 서천하고 똑같이 이제 하고 동일 입장료를 하고 하는데 1년 그 저희 일반회계에 편입되는 그니까 1년 수입,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되죠?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작년에 한 1년 6,600만 원 정도.
설경민 위원
6,600이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올해는 좀 아마 저희가 AI때문에 휴관기간이 좀 있어가지고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입장료 순수한 수익이죠?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6,600만 원입니다.
설경민 위원
대부분 어린이 수익입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아니, 아뇨. 어린이들은 6세 이하는 무료니까 그 65세 이상은 또 무료로 그 나머지.
설경민 위원
일반 서민의 참여율이, 그니까 수입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없겠네요, 무료로 한다고 하더라도?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설경민 위원
기존에 입장료 수입과는 이렇게 조례가 바뀌더라도 별 차이는 없겠다,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어린이들한테 받는 입장료는 사실 아주 미미해서 저희 입장료 수입에는 큰 저기 뭐야, 차액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어린이입장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더 많은 저희들 방문을 초래하기 때문에 어른에 대한 입장료가 더 징수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어찌되었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서천군민을 동일하게 적용되게 하게끔 하는 이유는 입장을 서천사람들 오라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아니 그것은 저희 인접 시·군 서천군과 좀 상생화해의 그런 제스처로써 저희 서천군민은 저희 군산시민과 똑같이 동등하게 취급하겠다, 동등하게 생각해서 입장료를 똑같이 받겠다 그렇게 조례를,
설경민 위원
아, 화해하자고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먼저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 하면은 금란도 이렇게 좀 해 주고 그런 건가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저희들이 먼저 앞장서서 서천군민한테 그런 공제사실을,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희 시가 드리는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철새가 지금은 사실 각광받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는 돈이 많이 투자가 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서천에서도, 서천에서도 어떤 서천군민에게 이용되는 그 할인요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같이 해서 시설물을 공유해서 군산, 서천 같이 감면해 주는 혜택을 받는 것이 낫지 않은가, 왜 군산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야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일단 제가 최근에 그쪽 과장, 담당과장을 만나서 저희 현재 철새입장료 서천군민에 대한 감면사항, 추진사항 등을 제가 일부 설명을 했거든요.
이후에 그쪽의 어떤 조치사항들은 추후 다시 또 어떤 그런 면담이라든지 그렇게 그런 자리를 가지면서 점차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군산시 시설물에 대해서 지역민에 대해서 감면되는 혜택이 있다라면 저희가 할 것이 아니라 같이 고민을 해서 같이 좀 서천하고 동일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한 가지만 더 하면은 거기 지금 8조에 보면은 저기 회전식당 얘기가 나오는데 회전식당 무료입장이요, 그 부분은 삭제해야지 않나요?
회전식당은 이제 운영이 되지도 않고 누가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니까 조례정리측면에서 회전식당을 이제 무료입장을 시킨다는 얘기는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잠깐만요.(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3항에 있어요, 8조 3항에. 어차피 운영된지도 오래됐으니까 용어정리하시니까 그 부분은 좀 삭제를 하시고,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설경민 위원
다른 시설로 대체를 하시던지 뭘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철새생태관리과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조례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서동완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조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조례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안창호
안녕하세요. 공보담당관 안창호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2건이며 존치 1건, 개정 1건입니다.
이 중 존치조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개정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3쪽 군산시 홍보물 등을 이용한 광고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광고료 산정 및 심의, 광고게재의 신청절차와 수입금 처리에 관한 필요사항 규정입니다.
개정사유는 조례에 인용된 지방자치법과 지방제정법 법조항을 현행조문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조문 중 지방자치법 128조 및 제130조와 지방제정법 제12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제140조와 지방제정법 15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공보담당관 안창호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예산도 현재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지금 또 홍보대사 위촉을 저희는 총괄 조례 이제 총괄부서고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요청이 오면 저희가 심의를 열어서 하는데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조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위원장 서동완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조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조례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주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2건이 되겠으며 존치 1건, 개정 1건입니다.
존치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개정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외국어홈페이지 운영,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사유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 등 조례에 인용된 법조항 및 용어를 현행 법조항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주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과장님 군산시 정보화조례에 보면 행정정보제공이 제13조에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현정부3.0에 보면 특별히 비밀을 요하지 않는 사항 이 외에는 결재권자 결재가 되면 바로 원본공개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게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시민들이 좀 힘들어 해요, 절차하는 내용이.
그래서 그 교육프로그램에 이 정보, 인터넷으로 정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에 접근하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그거 가능하시잖아요.
지금 시민사회단체나 개인 언제든지 그게 정보 열람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13조에 근거해서 본다면 군산시부터 솔선해서 그 교육프로그램을 넣어줘야 맞다.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볼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줘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꼭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알았습니다. 공공정보 등 이런 정부3.0차원에서 공개되는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접근방법이나 이런 것을 교육과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인터넷을 그 교육프로그램에 그 정보를 볼 수 있는 방법 해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기 쉽게 정보접근이 쉽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시 홈페이지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에서 하고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시 홈페이지를 보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예.
박정희 위원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전문가가 아니면 들어가기가 힘들게 생겼어요. 찾아들어갈 수가 없어. 정보, 그래서 나는 군산시에 이렇게 숨겨야할 것이 많은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홈페이지를 한 번씩 바꿀 때마다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찾기 쉽고 열람하기 쉽게끔 만들어놓는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서 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좀 디지털화가 되지 못해서 아날로그세대인 사람들은 도대체간에 이 정보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는 잘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업무관련해서요?
박정희 위원
예, 그래서 시의 정보공개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그래서 조금 더 알기 쉽고 찾기 쉽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게 어떤 전문가가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찾기 어렵게 잘 숨겨놨어요, 군산시에 있는 정보를.
근데 이게요, 개정이 되면 될수록 더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바꾸는 이유는 더 알기 쉽고 찾기 쉽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정보가 갈수록 많다보니까 이제 이 검색하는데 절차도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데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는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것인데 좀 그렇게 느꼈다면, 하여튼 저희들이 시민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 정보화교육 과정에서 우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공공정보 모든 분야의 접근방법이나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도록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찾기 쉽고 알기 쉽게끔 그렇게 찾아들어가는 그러한 홈페이지를 만들어주셔야, 다른 시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다른 시 홈페이지도 한 번씩 클릭해 보셔가지고 정말 누구나 다 찾아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체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저도 잘 못 찾아들어가겠어요. 그러니 저보다 연세 조금 드신 분들은 더 그러겠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간편하게 찾아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예, 알았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조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서동완 위원 김난영 위원 설경민 위원 조경수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이복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최성근
출석공무원(11명)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공보담당관 안창호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건설과장 김판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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