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시립도서관에 애정을 갖고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서동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검토에 추가된 내용이 있어서 추가로 배부해 드린 조례검토조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전체 2건이 있는데 존치 1건, 개정 1건입니다.
이 중 존치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 개정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서관 목적, 자료수집·보존·열람·대출, 부대시설 이용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입니다.
개정사유는 각 조항에 대한 알기 쉬운 용어정리로 조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1조 목적의 도서관의 범위를 당초 ‘군산시립도서관, 분관(늘푸른도서관, 설림도서관, 임피채만식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을 ‘군산시립도서관(본관, 늘푸른도서관, 설림도서관, 임피채만식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로 변경하여 군산시립도서관의 개념을 본관과 분관, 작은도서관까지 전체를 총괄하는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정의 2호의 ‘군산시립도서관(늘푸른도서관, 설림도서관, 임피채만식도서관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과 작은도서관을 도서관으로 변경해서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도서관의 장의 범위를 정의하기 위해서 7호에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은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을 말한다로 이렇게 추가하고자 합니다.
3조의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1호 ‘군산시립도서관을(본관)’을 이렇게 해서 좀 추가하고자 합니다.
제5조 입관의 제한에 도서관의 장을 ‘관장’으로 변경하고, 12조 사용허가는 1항 시립도서관의 ‘시립’을 삭제하고 본관, 분관도서관을 포함시키는 걸로 하고자 합니다.
제13조 사용료·수수료 시립도서관의 ‘시립’을 삭제하고 분관도서관을 포함시키고 별표2의 수수료 중 프린트 사용료 A4지를 40원에서 5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22조 회의 등 3항 ‘간사는 사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를 ‘간사는 도서진흥계장이 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25조 작은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신규 작은도서관 개관에 따라서 9호에 산단작은도서관: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 10호 노인종합복지관작은도서관 군산시 둔매미길 29, 11호 수미작은도서관 군산시 수송동로 20, 제12호 서수작은도서관 군산시 서수면 탑천로 596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제30조 자문회의의 회의 제3항 ‘간사는 자료운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를 ‘간사는 분관운영계장이 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