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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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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10월 28일

의사일정

1. 조례 청취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된 안건

1. 조례 청취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서동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조례 청취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서동완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조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 중 지역경제과, 투자지원과, 항만물류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농수산물유통과와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만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주요조례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항만경제국장 김진권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서동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만경제국 소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조례 42건 중 존치 37건, 개정이 필요한 조례 3건, 중복조례에 대한 폐지 1건, 기타 타 부서 이관 조례 1건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조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국장님을 비롯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조례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역경제과장 장경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는 군산시 소비자 기본조례 등 총 12건의 조례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정, 폐지 사유가 없어 전체의 조례를 현행대로 존치하고 조례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조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조례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항만경제국장이 나오셔서 조례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항만경제국장 김진권입니다.
투자지원과장이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인도 수출상담회 추진 및 자매도시방문 출장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조례 검토결과를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지원과 조례는 전체 13건이며 이 중 존치 11건, 개정 1건, 폐지 1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존치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개정과 폐지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군산시 임해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조례 폐지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군산시 임해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분양 신청 및 계약 등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산업단지 조성·분양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군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와 내용이 중복,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군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개정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군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법령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기에 군산시 노사정위원회를 군산시 노사민정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협의회의 기능강화, 확대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일부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조례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한번 여쭤볼게요. 청소년,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중에 저희가 감사 때랑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보완되어야 될 사항들이 없나요? 이번에는 그대로 그냥 존치하고 뭐 개정 이런 것이 없는데.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지금 임대료 부분이, 상당한 기간 임대료가 상승하지 않아서 이번에 조례규칙 그 자체심의회에서 최대 5% 범위 내에서 좀 약간 어느 정도 지금 그 내용만 조금 상승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동완
그래서 지금 입주대상자들 선정할 때도 좀 철저하게 그리고 실주거자 조사라든지 이것들을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도 사실 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지마는 군산에 이제 사회적기업들이 이제 많이 지금 생겨났지마는 제대로 자리를 잡고 정착하는 사회적기업이 지금 없는 실정이고, 얼마 전에는 그 한빛페이퍼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도가 난 상태지 않습니까?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위원장 서동완
그래서 발굴 육성도 중요한데, 발굴도 중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정착할 건지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하여튼 그런 어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 이 복 위원님.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지금 이 법률적으로 명칭은 그대로 농공단지 고유의 이대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했던 것은 농공단지 측에서 현실적으로 좀 산업단지 명칭으로 좀 바꿔서 어떤 대외적으로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내부적으로는 산업단지로 해 주고 법률적으로는 애당초 계획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칭 지금 현재 그 법에 있는 사항은 그 전체는 바꿀 수 없기에 그런 것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하여튼 저희들은 어떤 각 과에서 주고 있는 것하고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게 지금 저희들이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지원과 조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조례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은 나오셔서 조례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항만물류과장 진성봉입니다.
저희 항만물류과 관련 조례는 페이지 33, 34페이지에 있는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1건입니다.
현재 개정 폐지이유가 없어서 현행대로 존치하고자 하며 조례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그 조례로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란애도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그동안에 처음에 제정이 된, 위촉이 된 뒤에 특별한 활동사항이 없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란애도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조례 제4조에 보면, 4조의 5항, 6항 이렇게 보면 과거 2년 동안이라고 한 규정이 거의 이 조례가 실제로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 이게 합당한 기준년도를 이게 맞을 수 있는지,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지는 않은지 좀 말씀해 주시죠.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이 취지가 신규화물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보니까 신규화물이 그 지원기준이 끝나게 되면은 이분들이 또 물동량의 또 변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증화물 즉, 전년도부터 한 2년 동안 쭉 해온 그 물동량보다 순수하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인센티브지마는 지원을 할려고 이 항이 이 조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문제는 이게 늘었거나 줄었을 때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물류비용이나 아니면 회사나 국제경제의 변동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줄거나 늘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2년간이라고 딱 정해놔 버리면 오히려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이게 지금 올해 예를 들어서 올해 어떤 순증화물이 있는 경우, 올해 순증화물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작년 거, 그 재작년 거와 비교해서 올해 늘었다는 것을, 이것이 올해 늘은 것을 내년에까지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순증해 쓴 그 물량만큼만 지원해 주고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 또 다시 비교하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배형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만물류과 조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완
다음 농정과 소관 조례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조례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농정과장 김경남입니다.
농정과 소관 조례는 총 5건입니다.
먼저 37쪽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가축사육 제한지역과 가축사육 등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가축사육 제한, 가축분뇨 시설 지도 점검 및 단속 등 업무가 금번 조직개편 시 환경위생과로 이관 예정이며 조례내용은 현행대로 존치하고자 하오니 유인물을 갈음하시고 다음은 38쪽 군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39쪽 군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40쪽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개정 폐지이유가 없어 현행대로 존치하고자 하고 조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농어업인 소득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내용으로 농어업인 소득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최근 저금리기조와 국비 융자사업의 추진내용 등을 준용, 융자 금리이율 하향과 거치기간 조정 등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여기 그 조례에 보면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의가 요즘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 친환경, 여기에 지역이라는 말을 붙이면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근게 표시, 농산물을 표시하거나 또는 지역문제가 있을 때 그 우리 군산시에 가장 적합한 어떤 그러한 용어는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많이 지금 힘들거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많이 이의를 제기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친환경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 인증은 인증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같으면은 지금 군산에는 품질관리원, 농산물품질관리원 거기서 하고 또 민간 인증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은 이렇게 뭐 지역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국가에서 정해놓은 그런 인증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배형원 위원
인증을 받을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배형원 위원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조례는 인증이 확정된 곳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렇죠,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농정과장 김경남
아, 그건 이제 신청해가지고 근게 신청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시작을 하면은 인증은 한 2년 내지 3년 후에 인증을 받거든요. 이제 그걸 대상으로 한다 그런 얘기죠.
배형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그 조례의 내용에 그 7조하고 16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죠?
여기는 한쪽은 친환경이라고 했는데 16조에는 인증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면 그 과정에 있는 농산물은 어떻게 되죠? 이게 몇 년 동안 인가 저기 받기 위해서 계속 잔류농약검사랄지 이런 걸 해야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배형원 위원
근데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정.
농정과장 김경남
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이제 내가 친환경농업을 한다 해가지고 아직은 금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2년 내지 3년 후에 인증을 받잖아요. 그니까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지원은 아직은 않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어렵겠네요, 그냥.
농정과장 김경남
예.
배형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시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잖아요.
근데 농민뿐만 아니라 어업인도 여성에 대한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한단 얘기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예.
위원장 서동완
이게 농식품부, 지금 이거 조례가 어디서 나온 거죠? 여성발전기본법 농식품부에서 나온 건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거기서 지금 아마도 그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위원장 서동완
그러니까 조례를 하는 데가 농식품부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위원장 서동완
그러면은 농정과에서 어업인까지 담당하기는 좀 이게 문제되네요. 차라리 이 조례는 본 위원 생각에는 유통과로 가서 수산물을 뭡니까, 정책계인가? 유통과에 수산물 관련 무슨 계가 있죠?
농정과장 김경남
수산물유통계요.
위원장 서동완
그러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위원장 서동완
그러면 오히려 농촌하고 어촌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데가 유통과인데 지금 조례의 명칭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라고 돼 있는데 농정과에서 하다보니까 어업인 쪽은 전혀 없고 지금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된 것만 사실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원래 조례취지와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걸 양쪽을 다 할려면은 유통과로 가서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농정과장 김경남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지금 뭐 집행부에서는 조직개편시 해양수산과로 이관할 예정이라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이 관계는 해양수산과로 이관하는 얘기는 제가 지금 아직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그래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위원장 서동완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번 조례특위에서 좀 잡을려고 하는 거거든요. 조례의 명칭처럼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예요.
근데 농정과에서 하다보니까 어업 쪽은 전혀 안 들어가 있고 농업 쪽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그면 여성어업인들 같은 경우도 이 조례에 의해서 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죠. 좀 한번 그 검토를 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그리고 41쪽에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있는데 이걸 개정을 하신다고 해서 융자 이율이라든지 거치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변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예.
위원장 서동완
근데 이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마는 이 관리가 지금 굉장히 좀 느슨해져 있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회수, 우리가 그 자금을 빌려주고 회수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는가.
농정과장 김경남
그거는 저희들이 그란애도 저번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참 체납자별로 원인분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강력하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그러니까 그걸 조례에 만들어서 놓으면은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공무원들이 집행한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예.
위원장 서동완
근데 조례에 없는데 또 집행부에서 하면은 또 뭡니까, 돈을 빌려가신 분들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조례를 개정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조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조례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조례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해양수산과장 이왕승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관련 조례는 43페이지 군산시 어항관리 조례 1건의 조례가 운영되고 있으며 개정 폐지이유가 없어서 현행대로 존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이 어항이라는 것 자체가 물량장을 포함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지방어항시설에 전부 포함됩니다.
설경민 위원
물량장도?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조례의 존폐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기존조례에 보면 어항시설에 관해서 사실은 이제 수협과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비용을 또 수협에서도 부담을 하고 저희도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기존 저희 아시겠지마는 내항 쪽에, 이제 외항 쪽 말고 내항쪽의 물량장들이나 보면 특히나 저기 해신동쪽 이렇게 보면은 물량장 관리가 굉장히 안 돼서 사실은 쓰레기를 많이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방 또 다시 쌓이고 놓여있는 배가 또 다시 위로 올라와 있고 또 뭐 폐그물하며 그런 것들이 관리가 전혀 다시 또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인근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군산시에서 저기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불법쓰레기 투척이니까 해양경찰에서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항만청의 소관이냐, 아니면은 이제 수협 관련되니까 수협에서 해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같이 뭐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데 조례를 보니까 그런 의무사항이 이 관련 조례에서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쪽은 지금 구역이 틀립니다. 저희들이 이쪽 조례로 정하는 것은 어촌·어항 쪽, 섬 지역 하고 이런 지역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항지구는 항만지구입니다.
그래서 항만청 소관으로 해서 항만청에서 저희 항만물류과와 함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사용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용자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협에서 관리하는 물량장 이쪽은 또 수협에서 어차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적치돼 있는 건 뭐 항만물류, 항만지구라고 해도 또 항만청에 또 저희 시 수산과에 배에 연관되어서 이렇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연결, 협력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게 원론적으로 말하면 항만지구는 항만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항만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럼 섬 지역에 국한되고 항만지구 그 내항에 있는 물량장은 항만청 소관이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방경미 위원님.
방경미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 ‘관할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어항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우리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해신동에 있는 물량 어판장 이런 부분들의 전담조직을 어떻게 그동안 설치·운영하셨는지 한번 답변을,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조직, 조직이요?
방경미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조직은 지금 저희들 수산과와 수산물유통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그 어판장 이쪽은 유통과에서 취급합니다, 위판시설로.
그래서 저기하고 그쪽 전체지역이 지금 항만, 항만구역으로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항만청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거기를 저희들이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판장 같은 경우는 수협에서 쓰고 있는데 수산물유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방경미 위원
그렇다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항만청 쪽으로 이 조례, 이쪽 건을 옮겨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그쪽에 고민도 하고 할 텐데,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아니죠. 아, 지금,
방경미 위원
그쪽에 있으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지금 저희가 조례로 규율하는 것은 일반어항, 이게 선유도어항 뭐 신시도항, 야미도항 이렇게 저희가 그런 만,
방경미 위원
그럼 해신동 항은 항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어디요?
방경미 위원
해신동도.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해신동쪽은 그러니까 항만구역으로 해서 비응항, 비응항은 또 항만지구로 해서 항만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측의 항만구역으로 해서.
방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게 좀 그 구분들이 애매해가지고, 애매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쪽에서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어항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 지방어항이 있고,
방경미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또 소규모어촌·어항이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방경미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렇게 운영도 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했는지 조직 설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자료도 좀 요구하고 싶고 그러는데 또 안 하신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요구해야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저기,
방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조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조례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조례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산림녹지과장 홍영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조례는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등 6건이며 이 중 존치는 5건, 개정은 1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존치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일부개정이 필요한 군산시 조경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시녹지와 경관향상을 위한 조경시설 등의 조성 및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도심 내 수목 및 가로수 식재 관리 등 조경시설을 통한 공익적 기능을 제고시키고 쾌적한 녹지공간 확보와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존치가 필요합니다.
다만, 건축법 32조 대지의 조경 조항이 건축법 제42조로 개정됨에 따라 군산시 조경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2장 제4조 조경시설의 관리, 제1항에서 건축법 32조를 42조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조례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예, 거의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체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
예, 저희가 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놀이터 관리 계획 조례에서 실질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계획이 수립이 돼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그 조성계획, 그 공원을 다 수립을 했고요, 그 17개 공원을 조성계획을 지금 아직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예산에서 일부 확보를 해서 17개 공원은 조성계획을 수립을 마칠라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기존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도 다 잡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그것은 항시 부서지면은 고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뭐 지속적으로 하긴 하는데 요즘에 보면은 저기 기존에 저희가 시에서 하는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이나 그런 경우에 지금 놀이기구에 대해서 어떤 그 시험성적이랄지 아니면은 몇 년도 이상 된 것은 폐지해라 최근에 그거 시행이 된 거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지금 시행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지금 그 기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시에서 지금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몇 년도 이상 지난 설치물 같은 거 구조물 같은 거는 다 철거가 지금 여기에 대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위험한 시설물은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데요,
설경민 위원
재설치는 아직,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지금 그러는데 그것을 철거를 한 후에 그 시설물을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하여튼 기존에 있던 어린이공원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철거는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는 아직 미비하고 근데 이 관리계획이 수립이 돼 있으면은 좀 구체적으로 설립을 수립을 좀 해서 사실은 군산시 전체적으로 하시는 그런 데예요, 공원이.
공원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도별이랄지 이렇게 그런 계획을 좀 자세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보면은 항상 산림녹지과에서 정말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년 미뤄지는 부분이 많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설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 계획을 좀 철저히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부분이 너무 장기화되니까 사실 주민들 불만이 많으니까.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침묵)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7쪽의 조경시설관리 운영 조례 관련법령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했고 49쪽의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위원장 서동완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조경시설관리 운영 조례 같은 경우는 주요내용을 보니까 조경시설 유지부터 쭉 해가지고 가로수부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법 적용을 좀 달리 해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거의 그쪽에 산림법에도 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지금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그러니까 근데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12조를 보면은 녹지 활용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있어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가로수나 이런 부분들은.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저희가 지금 이것을 여따가 지금 집어넣은 이유는요, 지금 이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로수 그 식재 규정이라든가 심고 가꾸기 옮겨 심고 뭐 거의 그러한 것을 정하거든요.
그러는데 그 내용도 지금 이 조경시설에 관한 관리 운영의 주체 운영 조례에도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조례특위를 하는 이유가 전에는 이제 조금씩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적용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던 것을 이번에 좀 정리를 잘해서 더 조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조경시설관리 운영 조례 가로수 그런 관리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 제정을 하든지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그,
위원장 서동완
그렇게 해야 더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막 그 가로수 때문에 용역도 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근데 지금 여기 저희가 요 조경시설을 관리 운영 조례하고 그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례하고 두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제가 다른 지자체 걸 보니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히려 가로수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하겠지마는 어쨌든지 소관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한 번 더 신중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조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조례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조례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와 관련된 조례는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3건의 조례가 운영되고 있으나 개정, 폐지이유가 없어 현행대로 존치하고자 하며 조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요,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조례상에 규정을 두어서 사실은 그 건어물이나 저기 활어나 아니, 선어나 그쪽 전체적으로 다른 수산물시장처럼 상호를 있잖아요, 상점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정해놓고 좀 돌리자 그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사실은 그 부분을 조금 책임감을, 사실은 지금 뭐 그거를 유통과에서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시겠죠. 근데 어찌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수산물에 관련된 시장이잖아요. 시가 관리하는 시장인데 자꾸 해서 이게 사유화가 됩니다, 이게 갈수록.
근데 공설시장하고 좀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수산물에 대해서 어느 분야별로 3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유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자꾸, 공설시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수산물센터가 좀 오래 되다보니까 뭐 재계약하는데도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고 거기가 자기 가게인 마냥 시설물을 자꾸 뭐야, 비받이 같은 걸 설치해서 사실은 기존시설물 손을 못 대게 돼 있음에도, 조례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옮기지가 않기 때문에 자꾸 재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단속이 미비하지 않습니까,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하더라도 계도차원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저는 시장이기 때문에, 또 저기 상권을 보면은 또 주요통로만 잘 되고 여기 사이드는 계속해서 안 되고 코너에 있는 집들은 장사를 일주일이면은 한 3일 하고 3일은 쉬고, 사실은 거기가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메인만 잘 되고 사실은 그 코너는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수산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어서 하여튼 근거해서 사실은 이거 하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의해서 자꾸 주민들은 저기 상인들하고 얘기하고 하는 건데 좀 더 저는 상인들이 들으면 사실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례사항에 더 규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넣고 더 좀 강화라기보다도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좀 더 강하게 부여를 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2년이면 2년, 뭐 이내 한 번씩 전체적으로 추첨을 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뭐 저기 서울 같은 수산물시장 같은 데는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다 공을 뽑아가지고 자리를 결정해서 이사를 싹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장사 안 하시는 분들도 와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해서 입점을 해서 계속 그 자리만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이 조례상에 반영을 해서 강하게 좀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군장대교 관련해가지고 사실 수산물센터가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모르겠지마는 사실 조금 지금보다는 다리 밑으로 들어가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거점단지가 옆에 들어오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저도 설경민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이 관계를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2011년부터 이 조례를 제정한 후부터 계속 진행이 돼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 또 민원도 있었고.
저희가 그 수산물센터의 현황을 보면은 총 154개 점포에서 지금 현재 144개가 운영되고 있고 빈 점포가 10여개 되고 있습니다.
이 10여개의 빈 점포를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면은 그 코너부분, 문으로부터 좀 출입문으로부터 멀리 있는 부분, 우리가 그 수산물센터 2층은 사실상 활어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게 뭐야, 몇 년을 정해가지고 이게 바뀐다든가 어떤 순번을 정할 수는 사실상 고정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건어나 선어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처음에 이 모집을 할 때 그런 규정을 넣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그 법률적인 자문도 받아봤고 또 상인들 얘기도 들어보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 많이 있었고 또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첨예하게 소득면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사항이고 또 처음에 그 모집을 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그 위치를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돌린다든가 이런 생각을 저희들도 쭉 해보고 법률적인 자문도 받아봤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여기다 추가적으로 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셨다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률적으로 어떤 저기 반대의견이 나올 수가 없었다, 어려움이 있다고만 얘기할 수 있지 안 된다라고는 아마 법률적으로 검토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 시가 지금 임대사업을 지금, 근게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 임대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러죠.
설경민 위원
임대 재계약시점에서 일괄적으로 시기가 조금씩은 틀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재계약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재계약시점에 그런 조건을 부여를 해서 계약을 재계약을 성사를 시키면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계약을 하는 이제 갑이잖아요, 현재 시청이 지금 건물로 보자면?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 못 하는 계약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저는 법률적으로 제가 잘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으면 그럼 자료를 좀 뭐 구두로라도 구두 말고 적어서 어떤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좀 힘들다든지 해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산물센터가 참 말이 많잖아요, 아시지만 관리하시기도 어렵지만은.
그 부분들이 상인들 간에 거기 너무 또 장사가 잘 되고 그러면은 좋겠죠. 그래서 우리 관리가 잘 되고 그러면 좋겠지마는 상인회랑 마찰도 있고 다 그런 것이 저는 그 장사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도 문제가 있지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농수산물유통과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100% 생각을 합니다.
왜 그냐면 책임을 지고 강하게 끊을 건 끊고 선을 그을 건 분명히 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상인회가 얘기해가지고 어떤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자꾸 풀으려고 하고 아니면은 다른 입점하는 상인들을 풀으려고 하는 모습이 주체가 농수산물유통과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조례를 좀 강화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를.
필요하신 부분들 머리 속에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과장님이 퇴직을 하시고 과장님이 또 다른 분으로 바뀌시더라도 조례에 있으면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최대한도로 이번에 지금 여기 존치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제 개정을 하시든지 보완을 하시는 부분들은 과장님 저희도 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한번 저희 위원회에 제안을 한번 해 주시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예, 이 복 위원님.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없습니다.
예?
재위탁 시점이 지금 1년 단위로 연장허가를 내주고,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사실상 법률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봤어요.
최근에 받아본 사항이 아니고 2000, 제가 그 수산물센터를 담당을 할 때 법률적인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봤는데 이제 민원야기가 그런 사항 때문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까 또 설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다음 조례에 저기 할 때는 그 사항을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사항이 민감한 사항이고 또 상대성이 있고,
예, 근데 저희가 지금 선어 그 생선 파는 데가 92개 점포가 있는데 사실상 안 되고 계속 한 2~3년 있다 다시 나가는 점포는 5개 점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이고 조금 전에 좋으신 안을 주셨는데 제가 좀,
예,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게 그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 위치에 따라서 사용료 차감적으로 하는 방법도 장소 변경문제는 위원님 그 다음에 저희가 타 시·군하고 한번 비교검토하고 또 다시 한번 법률적인 자문도 받고,
아니 그러면 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설경민 위원
재계약 시점이 끝났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아니 재계약 시점이,
설경민 위원
일부 끝나고 일부,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일괄적으로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점포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게 조금.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시면 이 복 위원님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은요, 그 56쪽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하는 조례하고 58쪽 철새도래지쌀 관리 조례 관련법령이 똑같이 농식품산업진흥법 22조하고 상표법 41조 적용을 받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위원장 서동완
저희가 그러니까 전에는 공동브랜드, 공동상표가 없었을 때에는 철새도래지쌀로 해서 조례로 해서 지원도 해 주고 관리를 했단 말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위원장 서동완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가 어쨌든 공동상표에 관한 조례가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철새도래지쌀 관리 조례는 좀 폐지를 하고 공동관리 공동상표사용에 관한 조례를 좀 보완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지 않는가, 왜 그냐면 철새도래지쌀 관리 조례만 있고, 우리가 보면 철새도래지쌀은 지금 하나의 브랜드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위원장 서동완
그럼 우리 군산은 지금 여러 브랜드가 있어요. 우수 시상한 그 쌀들이 브랜드가 여러 브랜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철새도래지쌀 관리 조례는 있고 또 다른 쌀 관리 조례는 없고 하면 또 이게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공동상표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포괄해서 하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그 철새도래지쌀을 보면은 당초에 그 브랜드를 사용하던 데가 4개 RPC가 사용을 했습니다. 옥구, 회현, 대야, 제희.
근데 그 회현하고 대야는 지금 회현은 옥토진미로 하고 대야는 지금 큰들의 꿈으로 해가지고 이 브랜드를 사용하지,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옥구하고 제희가 지금 현재 사용 중이기 때문에 이 공동 아니, 철새도래지쌀 관리 조례는 존치해야지 않았나 존치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그러니까 철새도래지쌀이 작년 군산에 이제 쌀을 한참 집중해서 육성을 시킬 때에도 철새도래지라는 그 브랜드가 소비자들한테 좀 친환경적인 이런 의미가 있어서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소비자협회에서도 좋은 성적도 거두고 됐는데 전에는 저희 공동상표 브랜드가 없을 때 했었을 때 얘기고 현재는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이 관리, 그 철새도래지쌀 관리 조례에 되어 있던 그런 운영, 지원 뭐 이런 것들을 공동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속에 이미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동상표 조례에 포함을 시킨다고 해서 철새도래지쌀이 더 그 인지도나 그리고 상업브랜드가 뭐 떨어진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게요, 조례를.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한번.
위원장 서동완
이건 철새도래지쌀은 철새도래지쌀 관련된 하나만 또 이렇게 관리 운영하는 조례인데 공동상표는 전체적인 걸, 우리 군산시 전체적인 걸 지금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위원장 서동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기회에 좀 통합하고 보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수산물유통과 조례보고를 끝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조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서동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보고를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과장은 나오셔서 조례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농촌지원과장 김학영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3건이며 존치 2건, 폐지 1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폐지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군산시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농업농촌의 후계세대인 4-H의 활성화를 위해 학업이 우수한 4-H 회원과 각종 경진대회 입상 회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제13조 장학금 지원은 국도비 보조를 재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농촌진흥법 개정으로 2000년부터 국도비 지원이 폐지된 사항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4-H는 기본정신이 지덕노체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그 4-H에 이제 그 각 헤드를 따서요, 이제 그 4-H가 되고 또 그다음에 영농4-H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4-H 이원화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학교4-H에 대한 어떤 지원내용이 이제 국도비가 이제 거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아까 그 장학금 지급 조례는 폐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4-H 후원회 기금은 2억 2,310만 원이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 이자가 그 이자 이율이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2억 원을 예치해야 1년 발생하는 그 이자소득이 2~300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3년, 3년 정기예탁을 시켰습니다.
정기예탁을 해가지고 4.2%, 4.1%로 해가지고 가장 높은 전북은행으로 해서 정기예탁을 해가지고 지금 관리 중에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6.25전쟁 이후에 한국 청소년들을 이렇게 그 저기 뭐야, 정신적으로나 어떤 체력적으로나 이런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4-H회를,
이거는 이제 어떤 사회단체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이제 그 조성이 되었던 단체들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95년도 이전에 이렇게 그 조성된 기금으로,
새마을운동 이전에 이 4-H운동이,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 정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4-H가 첫째 그 헤드에서 지, 머리에서 지식 그쪽에서 지를 따오고요, 그다음에 국가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이나 어떤 부모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 그 하트 거기에서 H,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농4-H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아닙니다. 그거는,
모든 학생들에게 지덕노체라는 그 정신에 어떤 이렇게 따르고자 하는 학생들은 모든 회원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영농4-H는 영농에 종사하는,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시비만 가지고 재원을 충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중앙정책을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어떤 농업정책으로 국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서서히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4-H,
그거는 어떤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해체를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전혀 이제 그 우리 4-H라는 그런 좋은 정신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유명무실하니 이렇게 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은 어쨌든 좀 살려나가고 나쁜 것은 좀 이렇게,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하고 한번, 그 부분은 좀 별도로 이렇게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 위원
추가질의 하는데 4-H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 활동해가지고 학교 내에서 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아까 침에 질문했는데 정말로 활동이 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지금 학교4-H회가 지금 구성이 돼 가지고요, 지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제가 이제 경험에 의하면요, 학생들은요, 4-H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아리 결성할 때 밀려난 애들이 가는 데가 4-H예요.
그니까 이런 현재 지금 현재 지금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는 이런 것들을 계속 존치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좀 비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근데 이제 그 학교별로 이제 좀 특성은 있는데요, 그것도 잘 학교 선생님 이제 그 지도교사에 따라서는 회현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주 활성화가 돼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서 그면 한 학교를 위해서 이것을 계속 존치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가 지금 현재,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니 그걸 한 학교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조경수 위원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4-H 운영 이것은 동아리에다 넣지도 않고 그리고 또 운영하면은 대부분 하는 활동이 같이 아이들하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럼 그니까 여기 목표성과 목적성과 그런 거 전혀, 전혀 홍보와 안내가 전혀 되지 않는 이런 현장 실정이다 이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 있게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앞으로 운영하는데 참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제가 행복위에 있어서 궁금한 것만 조금만 여쭤볼게요. 이 농기계 임대사업 수리사업 운영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여기 보니까 조례를 제가 쭉 한번 훑어 봤더니 발생사고 뭐 등이 있긴 있나요? 농기계 임대해 가지고 발생하는 사고들이?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저희들이 그 보험을 지금 가입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고가 나가지고 작년에 1건인가 이렇게 보험처리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고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설경민 위원
어떤 사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작업 중에 이제 그 조작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계에 의해서 이렇게 가슴을 타박한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건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개인이 조작하다 개인이 다친 거고 그 장비파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사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 장비파손이요?
설경민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빌려놓고요, 그냥 사용하다가 그대로 잘 반납을 하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근데 이제 지금 내구연수가, 내구연수가 대개 농기계 내구연수가 5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금년에 2009년도부터 현재 임대를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마침 금년도가 이제 5년이 딱 경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기계들의 그 어떤 내구연수가 이제 되다보니까 이제 어떤 고장 날 확률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업기를 전면적으로 좀 교체를 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이 이용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그래서 금년에 지금 그 관련해서 예산을 좀 많이 지금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내구연한이 지금 5년 지난 그 기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니까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난 기계들은 저희들이 그 사용빈도수라든가 어떤 그다음에 이렇게 좀 사전에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교체를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금 이렇게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교체를 하고 나서 그걸 지금,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 그거는 다 폐기를 해야죠.
설경민 위원
아, 다 폐기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전체 폐기를 해야죠. 그거는 어떻게 사용하지를 못 하죠.
설경민 위원
제가 그 농업기계에 대해서 잘 상식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 그게 보통 농업기계라는 것이 5년이면은 사용이 그냥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되나 보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빈도수가 많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제 많이 빌려가시기 때문에 그런 기종들에 대해서 또 그 기계에 대해서 폐기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조작미숙에 대해서 발생하는 사고나 아니면 조작미숙에 의해서 발생하는, 농업도 기계기 때문에 농업기계지 않습니까?
능숙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테고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거기에서 파손이나 인명피해까지는 아니지만 부상을 입는 사람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이 하긴 하는데 빈도수가 적다라는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사전에 임대를 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작업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경민 위원
임대를 하기 전에?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설경민 위원
조작이 가능한 사람에게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그 사람들에게만 임대를 해 주고,
설경민 위원
아, 조례에 쭉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그런 부분,
설경민 위원
그래서 조례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좀 여쭤보는 것이고 지금 보면은 아까 그런 사고도 마찬가지로 그 보험이라는 것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계에게 들어오는 보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보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우리가 지금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를 빌려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저희가 가입을 해놓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적용이 될 수 있는, 근데 저기 이 부분도 보니까 개인이 물건을 빌려간 후에 파손 뭐 그리고 인적, 물적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이 또 모든 걸 처리한다라는 조례상 규정이 있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일단 거기에는 그렇게 해놓았는데 저희들이 또 어떤 대시민 봉사차원에서 또 보험을 또 이렇게 들어가지고 1억인가까지 한도로 해서,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밑에께는 보험을 든다고 되어 있고 위에는 개인이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어서 좀 상충이 되는 내용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보험으로 처리를 해 주신다 그거죠? 빈도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렇죠.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 빈도수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3곳이 지금 운영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3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총 기계대수가 몇 대 정도 되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대수요?
설경민 위원
예, 종류별로 말고 그냥 통합적으로.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제가 지금 대수를…….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됐고요, 제가 자료 있으면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보겠고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대장관리를 하시게 돼 있는데 혹시나 그 사용빈도에 있어서 개인이 뭐 빌릴 수 있는 기계대수, 개인이 빌리는 대수 그니까 여러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빈도가 높은 기계도 있고 빈도가 좀 떨어지는 기계도 있고 그니까 개인이 어떤 어떤 기계를 몇 종류 이상 빌릴 수 없다든지 아니면은 중복해서 계속해서 해를, 올해도 빌렸으면 내년도 빌리고 내후년에도 빌리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반 한 사람이 빌리게 되면 제가 수요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저해하지 않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례상에, 제가 수요를 정확히 현황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반영돼 있어서 규정을 좀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오늘 위원님한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어떤 조례보다도 어떤 운영규칙이나 어떤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더 보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현재는 그런 부분이 없고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제가 농촌을 쭉 돌아다니다 보면 농업도 이제 대부분 보면은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돌아가요. 그분들의 입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에서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분을 통해서 사실은 뭐든지 이렇게 일반 소작농을 하시나 그분을 통해서 빌리고 뭘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하고 가까우신 분들은 많은 혜택을 또 받고 또 우리 농정과에서나 농업기술센터에 여러 가지 사업들도 참여를 보면 그분을 통해서 사실은 많이들 소개를 받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농기계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그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보면은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방문도 했는데 그 뭡니까, 장비 설치를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뒤에.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 파머스농장 얘기하는가요? 식품공장?
위원장 서동완
예, 식품공장. 그거 관련되어서 이제 더 보강을 하고 할 건데 사용에 관련된 그런 조례가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
위원장 서동완
아, 조례 준비 중에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위원장 서동완
그 실 준비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지역의 이제 조례들을 보니까 우리 지금 시에서도 이제 하고는 있는데 그 종합 우리 검정실 있죠, 토양이나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다른 지역은 그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것들도 지정을 해서 어떤 것은 무료로 해 주고 어떤 것은 수수료로 어떻게 한다라든지,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실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기술보급과장을 한 3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유료화할 거, 무료화 할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마는 유료화했을 때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위원장 서동완
근데 수수료가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비쌉니다.
위원장 서동완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농업인들은 그 부분에 어떤 저기 뭡니까,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고 또 저희 센터가, 센터 그 태양검정실이 어떤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많은 이렇게 서포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산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이런 어떤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많은 돈도 1년 예산 많이도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은 좀 서포트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 농업인들 개인으로는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한 번 할 때 4~50만 원 뭐 이렇게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 서동완
아니 그런 검토를 좀 해보세요. 다른 지역들은 보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개인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개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을 지원을 하지 않고요, 어떤 단지라든지 어떤 이렇게 그룹화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위원장 서동완
근게 다른 지역의 조례를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로 해 주는 데가 있고 유료로 해 주는 데가, 우리가 기준을 정하면 되는 거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위원장 서동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영농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돈이 몇 십만 원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게 과연 부담스럽지는 그렇게 크게 부담가지는 않을 거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농업기술센터 조례를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있는데 우리는 없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검정실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이제 앞으로 어쨌든 농민들을 더 지원해 주고 강한 농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그런 것들도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걸 그때그때 기준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고 그리고 유료로 할 건 유료로 하고 좀 체계를 잡아야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그리고 오늘 과장님 혼자 오셨는데요, 소장님이랑 그리고 우리 생활지원과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요.
위원장 서동완
기술보급과 과장님하고도 같이 가시면 한번 상의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조례들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한번 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조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위원 서동완 위원 김난영 위원 설경민 위원 조경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이복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최성근
출석공무원(8명)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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