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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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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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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10월 17일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 인의 건 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 견제시의 건 3.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 준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 인의 건 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 견제시의 건 3.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 준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오늘 회의시작에 앞서서 익산의 남성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진로적성 체험차 오늘 방청석에 지금 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을 좀 이 시간을 통해서 격려하는 그런 측면에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멀리서 익산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장내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 인의 건
위원장 신경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묵
201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2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18일부터 2014년 11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는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사업장 및 기관 출장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항만경제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새만금지원담당관으로 감사대상기간은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대상기간동안의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사항 등 자치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시행하며 기타 감사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은 업무추진 기간에 구분 없이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보고청취와 자료 제출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질의·응답, 현장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1대1 방식의 개별감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실시 15일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장은 이를 14일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당해기관은 7일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요구자료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해 10월 24일까지 작성 제출해 주시면 정리하여 요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료요구서 작성에 참고하시도록 사무분장 규정을 첨부하였으니 활용하시고 충분한 자료요구가 되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일정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시죠.
서동완 위원
다른 의견이라기보다도요, 그 11번에 보면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이 나와 있는데요,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 ‘처리, 시정, 개선, 징계 요구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매번 감사 때마다 의회에서 이제 지적했던 것들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것들, 특히 징계 요구나 이런 것들 했을 때 집행부에서 이것을 시행한 적이 있는지.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의회의 권한이 굉장히 적어서 ‘행정사무감사가 이게 뭐 필요성이 있냐’라는 얘기까지 사실 많이 나왔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전에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정, 개선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하기는 너무나 많을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징계 요구, 신분상에 징계 요구를 해서 징계 요구가 된 사례들을 좀 자료를 요청해서 최근 한 5년 거든 이렇게 해서 좀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 징계 요구를 해서 결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자료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료 요구하는 것은, 평상시에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료는 언제든지 요구는 할 수가 있고 특별히 요번에 감사를 위해서 자료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에 요구를 별도로 또 취합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집행부에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본회의 제2차 부록 참조)
안건
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 견제시의 건
위원장 신경용
다음엔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항만경제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군산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신경용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산내항 호안공사 및 물량장 축조공사를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므로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10년마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밖의 사안에 따라 수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매립 예정지역은 군산시 소룡동 주식회사 유니드 군산공장 앞 공유수면으로 군산내항 호안정비 및 물량장 축조공사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별도의 정계지 없이 내항제방을 이용하고 있는 예·부선이 정박할 수 있는 대체 물량장 설치를 목적으로 시행청인 해양수산부의 요청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앞으로 오늘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후 해양환경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항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묵
군산내항 호안정비 및 물량장 축조공사를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산내항 호안정비 및 물량장 축조공사를 위하여 시행청인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의 요청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별도의 정계지가 없어 내항 제방을 이용하고 있는 예·부선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대체 물량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항 항만환경 개선 및 안전한 시설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나 의견제시를 위원님들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위원님께,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용역을 실질적으로 책임, 과업책임을 맡으신 그 용역사에서 기술,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인데 거기서 직접 PT자료로 해서 일단 사전보고를 한번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에 했으면 좋겠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경용
기왕에 우리 항만물류과장 나오셨으니까 이 자료를 받아보시고 현장도 가보시고 현장의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다 체크를 하신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지금 유니드 그 뒤쪽에 상황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 근게 어선들의 입·출항문제라든가 또 그쪽 진입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을 용역 쪽에서 검토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 계획서에다가 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저희들은, 저희들이 뭐 특별히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의견을, 저희들도 의견을 내는 상황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는 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경구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이,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그쪽 이걸 요청이 왔을 때 현장을 가봤냐는 얘기죠. 현장 가봤어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한번 가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번 가봤어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거기,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적어도 이러한 사안이 있을 때, 지금 우리 군산시 행정이 말이에요, 정부에서나 상위기관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 거기에 그냥 그렇게 따라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네들이 우리 현장에 우리 군산 이 지방자치에 맞냐, 안 맞냐, 맞지 않아도 자기들 편리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 정도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의회에 현장 한번 요청해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있는데 의원님들 시간 있으면 한번 갔다 와봤으면 쓰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우리 호안 주변에요, 이 엄청난 앞으로 미래에 우리 군산의 개발의 여건이랄지 거기를 이용해서 관광인프라랄지 아니면 도로랄지 여러 가지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에서 이네들이 이걸 해놔버리면은 우리가 할 때에 지장을 많이 받는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 의원들은 현장가가지고 이거 승인하고 요청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가보지도 않고 지금 현재 이것만 떨렁 한 장 놓고서 이거 의견청취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은요, 신중하게 같이 현장에 가서 공유하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로 해요. 절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꼭 있습니다.
우리, 우리 군산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에서 여기 문제가 되면 그건 어떻게 해요,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선적으로 이걸 보더라도 여기에서 지금 현재 34m 지금 저쪽으로 나가네요. 그러죠?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21m부터,
김경구 위원
34m라고 안 돼 있어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금란도 있죠. 금란도하고 이 관계 저 물이 지금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이러한 것들이 34m로 나가가지고 돼 있을 때에 물의 흐름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미치는 주변의 그, 또 위에서 흙이 계속 내리잖아요, 토사들이. 그러면 앞으로 이게 더 매립이 더 되느냐, 안 되냐 이런 문제도 있고 과연 이걸 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했느냐, 이것은 적어도 시뮬레이션 한 그 결과보고도 갖다놓고서 우리한테 그것도 주면서 여기에 대한 의견청취 좀 해 달라고 해야 돼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이제 저희들도,
김경구 위원
이건 시뮬레이션을 하지 아니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이제 저희들도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용역사 쪽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돼 있는지 설명을 좀 해 달라 하고 말씀도 했고 그래서 오늘 기술적인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일단 직접 용역사에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위원장 신경용
예, 우리 위원님들 기왕에 용역사에서 준비한 내용을 우리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보고받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지적을 해서 뭔가 기왕에 이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금란도도 있고 또 거기가 이제 수로가 이렇게 계속해서 형성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 가지고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매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확인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용역사에서 나와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용역사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 이병하 상무입니다.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상무 이병하
안녕하십니까? 한국종합기술에 이병하 상무입니다.
군산내항 호안정비 및 물량장 축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해서는요, 저희들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부터 용역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용역 시행기간은 2013년 8월부터 시작해서요, 2014년 8월에 이제 준공을 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하고요, 시설규모 검토하는 부분하고요, 최적입지 선정에 대한 부분하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요쪽부분에 이쪽 장미동하고 이쪽 항 금동까지 포함해서 요 전체 바운더리가 항만법에 의해서 항만재개발구역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만재개발구역내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역사박물관을 비롯해서 군산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을 한 상태입니다.
이에 지금 금강하굿둑이 건설되고 나서부터 이게 아마 매년 그 내항에 앞에 수면이 많은 퇴적이 일어나게 되게 됨으로써 내항에 매몰현상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시설의 노후화에 대해서 별도로 그 새로운 사업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진하는 사업 내에 있어서 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금번 여기에 있는 이용하고 있는 요쪽 부분들이 이제 4부잔교까지 있고요, 여기 이쪽 호안부분에 예·부선들이 접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부선을 대한 대체부두를 만드는 게 본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받은 위치는 예·부선 물량장 부분하고 이제 당초에는 요쪽 모래부두 옆에까지도 해서 후보지가 검토되게 돼 있었습니다.
시설규모를 산정을 해 본 결과 예선에 그 소요시설 물량장 연장은 300m가 산정이 됐고요, 부선은 계류부두와 적재부두를 나눴습니다.
왜냐면 부선의 운영형태에 따라서 공사용 부선들은 대부분 계류부두를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화물을 옮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재부두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각각 계류부두는 220m, 적재부두는 70m 그래서 전체적으로 290m를 소요규모가 필요한 거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한 소요면적은 지금 현재 그 장미동 여기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400㎡ 정도를 지금 현재 기존부지에서 쓰고 있어서 물량장과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가 6,500㎡ 이상이 되도록 그 소요부지는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선 및 부선에 대한 최적입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선부두 물량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300m 정도가 여러 가지 입지를 구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에 의해서 지금 내항에 있는 물량장들이 향후 비응항으로 이전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정온도 사업이 돼서, 그렇게 될 경우는 이 내항에 물량장에 유휴지가 생겨서 유휴지에다가 쓰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고요, 또한 그 부선부두와 같이 옆에 예선부두를 만들어서 쓰는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3차 전국무역항 수정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항 1부두, 2부두, 3부두 같은 경우는 나중에 향후에 유휴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선부두를 이 소형선부두 쪽에다가 기능을 적립해서 향후 예선부두는 이쪽에다가 사용해서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선 물량장 부분입니다. 부선 물량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부선을 이용하고 있는 게 1종으로, 1종 종접안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연장이 전체적으로 290m가 필요한데요, 당초 말했던 모래부두 인접부두에다 하는 거 하고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유니드 그 배후지 뒷부분에다가 계획하는 거로 각각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요런 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 했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파랑과 정온도와 그다음에 침식과 퇴적 그다음에 해수의 유동까지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거가 보면은 이런 조류속이나 이런 부분들의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니드 뒤쪽으로는 전체적으로 요쪽 부분이 해양수산부 땅이 한 15m의 폭을 가지고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유수면매립 면적을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렇게 사업이 축소되는 부분들 때문에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절감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니드 뒤편에 있는 제1안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매립사업에 대한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유니드 하고 있는 그 해양수산부 땅에, 땅에 그게 소룡동 237제입니다. 그 전면에 위치하고요, 매립면적은 전체적으로 7,780㎡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16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사업의 위치가 요쪽 부분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이렇게 있는 부분에 어선통항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부분하고 침식, 퇴적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 유니드 도로에서부터 진입되고 있는 진입도로는 확보했냐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장에서 보는 부지 쪽에서 일단 진입도로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요렇게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보면 배수펌프장하고 전기시설, 이게 군시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쪽에 들어갈 수 있는 폭이 5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실지로 진·출입할 수 있는 양 폭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니드하고 이제 협의를 통해서요, 요쪽 부분에 지금 현재 장항으로 넘어가는 온배수박스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쪽 일부 부분에 이쪽 부분을 유니드하고 얘기해서 이제 그 대토에 의해서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계획을 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어항통항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25m고 여기가 이제 34m의 폭이 기존 매립법선에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실제 인공섬까지에 대한 폭으로 생각하면 현재 이제 수로가 나있는 깊이가 나있는 부분이 이 중앙으로 요 호안 쪽에 인접해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물이 빠지게 되면 간사지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 이 앞에 부분까지 쭉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게 본 부선의 물량장 같은 경우는 선석수심을 플러스 2.5m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자체가, 부선자체가 이렇게 땅에 가라앉아서 접안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더 그런 거는 실지 여기에 준설을 많이 하거나 하는 부분이 생기면 퇴적의 영향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보기 때문에 그 선석수심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치 시험모형을 통해서 검토한 결과 침·퇴적의 문제는 별로 없었고요.
또 한 가지 어선에 대한 여기에 통항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25m가 이제 그 폭이 확보되고 그다음에 그 부선의 평균선장이라고 하는 거는 선박의 길이인데요, 길이가 한 30m 내외가 됩니다.
그러다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간사지라고 형성돼 있는 요런 부분들 내에서 그 폭이 충분히 확보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선이 출입을 하는 통항로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로 검토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선 통항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공유수면매립이나 항만법상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기관이 목포해양대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 중에 4개 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은 목포해양대에다가 해상교통안전진단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어선에 대한 출입이나 요런 부분들에 문제가 없는 거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치에 의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침·퇴적 영향은 지금 현 상황보다 그렇게 나빠지지 않는 것으로 검토됐고요.
그다음에 공사 시에 부유사에 대한 확산이나 요런 부분들도 검토됐는데 그 어업권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신경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좀 해 주시죠.
부위원장 서동수
서동수 위원입니다.
저기 금란도 지금 우리 이쪽 외벽하고 지금 현재 물량 축조구간 사이 거리가 총 몇 m 가죠?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상무 이병하
그게 저,
부위원장 서동수
그 지금 항로, 항로 있죠?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상무 이병하
도상상의 거리로는 저희들이 원래 여기 법선에서 법선까지가 한 150에서 170m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아까 우리 목포해양대에서 항로에 대한 지장물에 대해서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평가의 기준에 의해서요.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상무 이병하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제가 경험자고 그쪽을 제가 통로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과연 저것이 150m에서, 150m에서, 물량장 축조가 지금 최대 지금 몇 m예요?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상무 이병하
지금,
부위원장 서동수
35m에 선박의 길이가 총 30m 내외라고 했죠?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상무 이병하
예, 평균 30m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럼 150m에서 65m를 줄이면 몇 m가 남습니까요?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상무 이병하
90m 정도 남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럼 90m 가지고 우리가 양쪽 선박이 한쪽만 다닐 수가 없거든요.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상무 이병하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과연 그게 통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90m 선상에서?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상무 이병하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지금 이쪽 간사지가 지금 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아마 물 빠질 때 이제 가보시면요, 실지 그 통상, 이렇게 항로가 고시된 건 아니니까요, 통상적인 수로 부분이 저쪽으로 바깥에만큼 있습니다.
그니까 우리가 지금 2.5m만큼 해서 이제 준설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그니까 우리가 말하는 부선이 붙여서도 그쪽까지는 침,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통래상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통 그 배가 양쪽으로 항해를 할 때는 100m도 좁아요.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상무 이병하
그거는, 그 말씀하시는 거는요, 이제 저희가 설계 기준상에 보면 6B~8B라고 합니다. 선폭의, 선폭의 6배내지 8배를 얘기를 하는데요,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의문점을 제시하는 것은 지금 물론 항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상무 이병하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이쪽으로 우리 소룡동이나 해망동, 금암동에 선박소유자들이 이쪽으로 거의 8~90%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상무 이병하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론적인 그 용역평가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면 지장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험으로 봐서는 지금 이 거리와 이 거리까지가 150m인데 이 물량장 축조가 35m에다가 선박길이가 30m면 65m예요, 총.
그러면 150m에서 65m를 빼면 한 거의 한 90m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경험으로 봐서는 어선선박의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간조 때는 갯벌이 이 근방에 나거든요.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상무 이병하
예.
부위원장 서동수
나면은 선박들이 차례 여기 대기를 해요. 대기를 해서 서로 오고 가고 왕래를 합니다. 근데 만조시에는 절대 더 위험도가 더 가속이 돼요, 조류가 흐르기 때문에.
또 여기서 부선들이 정박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실으면 움직여야 할 거 아닙니까. 예인선에 준해서 예·부선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이쪽으로는 배 항로를 선박들이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함선 등 예·부선 등은 엄청나게 톤수도 크고 그 면적도 크기 때문에 예·부선들이 이쪽에서 움직이면 선박들이 여기에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쪽에 우리 소룡동 이쪽에 보면 수영, 수영장 지금 뭐 부지로 지금 형성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이 도심지 계획에 또 금란도 우리가 종합개발도 지금 수립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 예·부선 그 물량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비산먼지라든가 소음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쪽으로 지금 우리 금암동 쪽에서 지금 이쪽으로 옮기는 이유도 우리 근대역사,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상무 이병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 개발계획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자주 가보지만 비산먼지라든가 소음피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금란도 개발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장애가 굉장히 또 침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물량장을 아까 말씀한 제2안 있죠? 2안?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상무 이병하
예, 모래부두 옆에,
부위원장 서동수
그 우리 그쪽으로 되도록이면 도심지 이 금란도 밖에 외항 쪽으로 더 뻗어나가서 물량장 축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소견이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분명히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배가 정박한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예·부선들이 분명히 움직입니다. 물건을 싣고, 실으려고 할 때 실었을 때 항해를 해야지 않습니까, 그 배들도. 그러다보면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선박들이 일반 선박들이 어선들이.
지금 지금 한 5년 전? 한 3년 전에 금암동 그 우리 지금 예·부선 장소도 있죠? 거기서 사고 난 발생이 하나 있어요. 개야도 선박이 가다가 예·부선 줄에 걸려서 선원이 목이 잘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사태가 더 여기는 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개지가 있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이것은 적절치 못하다.
위원장 신경용
자, 다른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지금 저 선이 있는 것이, 금란도하고 연결돼 있는 그 선으로 돼 있는 게 지금 다리를 나중에 건설하려고 지금 한 부두인가요?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상무 이병하
항만기본계획상으로는 아마,
박정희 위원
항만기본계획,
위원장 신경용
예, 거기 교량계획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저안에는 그 지역 소룡동하고 그쪽 해망동하고 어선들을 가지고 있는 아니면 거기에서 물량을 넘기는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 보셨는가요? 아직 안 해 보셨죠?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상무 이병하
예.
박정희 위원
우리가 공학 상으로는, 계산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아니면 그곳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론수렴을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라든지 뭐 이용의 편의성이라든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그곳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어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거기에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의 그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서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쪽에 관계되는 일들을 해 왔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금 정확하게 짚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곳에서 내항에 바지선을 운영을 한다거나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장소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에 대한 사실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용역수립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용의 편리성이나 예산절감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을, 그 문제를 게재를 했을 때는 막상 실행하려고 보면 시행오차가, 오차의 범위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검토를 하셨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 보고 제3의 부지를 한 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금란도가 개발이 됐을 때는 저게 아주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왜냐, 제가 지금 내항이 저희 지역구거든요. 박물관 뒤에가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때 굉장히 그 비산먼지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고 또 장소가 이제 거기에 대한 환경정리가 안 돼서 더더군다나 남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것을 지금 금란도를 개발하는 바로 코앞에다가 그리고 다리 바로 옆에다가 그렇게 해 놓게 되면 또 다시 옮길 수밖에 없는 막대한 예산을, 지금 160억 예산을 하고 계시나요?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상무 이병하
예.
박정희 위원
지금 그러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도 또 다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경구 위원
그 저 해외에 많이 갔다 오셨죠?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상무 이병하
예?
김경구 위원
해외에 많이 갔다 오셨죠? 이런 부분의 해안개발, 내수면개발 이런 것 때문에 갔다 많이 오셨죠?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상무 이병하
(침묵)
김경구 위원
안 갔다 오셨어요?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상무 이병하
예, 말씀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많이 갔다 오셨죠?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상무 이병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김경구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 그면 갔다 오셨으면 갔다 오셨고, 안 갔다 왔으면 안 갔었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지 뭐 다른 얘기를 할 건 없고요.
이게 여기에다 1안을 갖다가 얘기했을 때 항만청에서 말하자면 과업지시서를 여기를 1안으로 여기를 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용역사에서 여기가 좋겠다 해서 1안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는 하들 안 했을 것이고요, 어디서 이 과업지시서를 주신 거죠?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상무 이병하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요, 뭐 관계자회의도 시행을 하고 중간보고도 하고 하면서 여러 차례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니까 이거 최종적으로 한 것은 용역회사 측에서 말하자면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를 택해서 이쪽이 1안이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은 거기에서 여기다 해라, 여기 1안이고 2안 여기고 이렇게 해서 준 겁니까?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상무 이병하
그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김경구 위원
그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 어디서 했는가, 첫 번에 애초에 과업지시서가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과업지시서 없이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상무 이병하
예, 과업지시서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런데 1안을 여기로 어디서 지정을 해줬냐 이 얘기죠. 좀 알고는 가야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상무 이병하
과업지시서는 모래부두 옆으로 해가지고 지정이 됐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상무 이병하
저쪽 2안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디서요?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상무 이병하
과업지시서에서요.
김경구 위원
과업지시서는 2안으로 했는데 우리 용역회사 측에서는 이쪽이 1안이고 2안이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상무 이병하
그니까 용역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그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 이용자,
김경구 위원
거기도 그러니까 진행하면서 거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상무 이병하
예.
김경구 위원
그래요? 자, 그러면 몇 년 전에 말이요, 우리 군산이, 금란도 있죠? 여기 금란도 한번 여기 다시 한 번 돌려봐봐요. 4번인가? 4번, 예. 이리 이렇게 해 가지고요, 야미도 그쪽으로 해 가지고 2천억을 들여서 매립장을, 토사매립장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2천억을 들여서.
근데 이 2천억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했냐, 해양수산부에서 이걸 2천억을 가지고 할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시가 ‘요걸 시작하게 되면 새만금이 개발을 빨리 못 한다’ 해갖고 우리 문시장하고 내가 알기로는 그때의 상공회의소 회장이랑이 반대를 해서 2천억 갖다할 사업을 내쐈어요. 그래서 해양수산부 측이나 이쪽에서 별스러운 데가 군산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만약 이렇게 2천억 줘서 이렇게 하면은 이쪽이 완전히 우리 시가 정말로 야미도 이쪽으로 비응도 이쪽으로 해 가지고 뭐 방파제 역할하면서 뭐 태풍이 불어도 아무 이상이 없게끔 이렇게 되고 관광 어떤 여건도 좋은데 그렇다고 그러면서 참, ‘그래서 발전이 안 되는 구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그런 것까지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계획하고 했었던 이런 상황속이라면 구태여 여기다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저 서동수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래서 이것은 좀 이쪽으로 나가주고 이쪽에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서두에. 이쪽에 도로도, 지금 해외가면 이 가에 전부 도로를 냈습니다.
우리 군산시만 여가 잘못돼 가지고 기존도로를 다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은 이 해안도로 이쪽으로 해서 가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금란도도 개발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추세고 관광도시로 미래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야 우리 세대는 못 하더라도 우리 후세대, 후손세대들은 그렇게 해 나갔을 때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거까지 생각할 때 용역사에서도 이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새로운 좋은 저기를 택해서 하셨으면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깐요, 그렇게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죠.
(침묵)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신가요?
(침묵)
우선 뭐 용역사한테, 용역사 우리 이상무님한테 저희가 일단은 그 용역을 이렇게 발주를 해서 하면서 뭐 나름의 여러 가지 검토는 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은 걸로 우리 지금 위원님들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아까 그 1안, 2안 해서 2안으로 또 검토했던 지금 그 부분, 바로 이 부분이 그 참 대안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왜 1안이 안 맞냐면 그 내항 바지선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현장 가보셔서 너무나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그렇다면은 이제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를 결정을 결국 하게 되면은 거기 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그 인접해, 한 천 세대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또 군장에너지에서 저쪽 장항 한솔제지로 지하 13m로 해가지고 현재 지하매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재난방제용으로 해가지고서 거기 지금 펌핑장이 바로 인접해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 여건으로 봐도 안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왕에 뻘이 어쨌든 그쪽에 그와 같은 시설물들을 하게 되면은 퇴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향후에 그 물골자체도 결국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어선 통항로로도 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 좀 감안을 하시고, 지금 바로 인접에 연수조선이라는 데가 우리 주민들하고 함께 지금 이렇게 공존해서 그 집에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이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손해사정해서 한 4억 정도 주민들한테 피해부담을 시키는 지금 그런 소송이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해야 할 거냐 하는 그 측면, 그리고 우리 저 국장님.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위원장 신경용
지금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항만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소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사에다만 맡겨가지고 ‘자, 이거 해 가지고 오쇼.’ 이게 아니라 우리 시하고 사전에 이런 것들은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도 최소화시키면서 서로 이렇게 융통성 있게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아쉬워요.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아까 2안으로 검토했던 이 부분에 우리 의회에서는 의견을 이렇게 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나종성 위원님 말씀하시죠.
나종성 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에 바지선이 지금 몇 개 정도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바지선, 우리 과장님. 바지선.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상무 이병하
군산에 바지선에 재적돼 있는 거는요, 전체 37척입니다. 재적이라고 하는 거는,
나종성 위원
아니 뭐 다른 데 가서 일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상무 이병하
예, 맞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내항문제 때문에 그쪽으로 사실은 이쪽으로 옮길라고 지금 계획 잡는 것이죠?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상무 이병하
그렇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지금 내항에 보통 하루에 몇 척 정도가 여기가 지금 저 뭐야,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상무 이병하
일반적으로 접안해 있는 척수는 한 3척에서 5척 정도 됩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를 쉽게 해서 짐을 물건을 싣고 그것을 저쪽으로 저 뭐야, 먼 바다로 갈라면은 그 폭이 어느 정도 필요하시다고 보세요?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상무 이병하
예선 말씀하십니까?
나종성 위원
예, 예인선까지 해 가지고.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상무 이병하
지금 현재 예인선에 대한 예인은 예인법에 의해서 이렇게 사실은 깊은 바다에 갔을 때는 그 파장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끌고 가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터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밀어서 이 접안을 시키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폭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반경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인해가지고 그쪽에서 밖으로 나가려면은.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상무 이병하
예, 그걸 일반적으로 1.5L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이 폭 가지면은 예인선 하나 움직이다보면은 아무 척도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상무 이병하
지금 예·부선이 혹시 운영되고 있는 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요, 실지 나가고 들어가고는 만조 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나종성 위원
만조 때 한다고 해도 만조 때 다른 배들은 안 움직입니까?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상무 이병하
그니까 만조 때만 그렇다는 거죠. 그니까 그게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종성 위원
이 폭 가지고는 사실은 지금 요쪽에다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바지가 지금 뭐 아까 3~4대씩 4~5대씩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일 안 한다고 할 때는 군산에 한 30몇 척 정도가 되는데 수시로 많은, 지금 한 10척 정도는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평수에 어떻게 이것을 바지선을 대가지고 거기에 짐을 싣고 움직인다고 하면은 그 주위에는 거의 왕래가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용역사, 우리 이병하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그런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 이렇게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의견서 부록 참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 준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서동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그럼 서동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의원
서동수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신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 마을어장 및 바닥식 양식어장의 양식물 채취방법이 없어 나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간적·경제적 비용부담 가중되며, 마을어장 및 패류양식어장, 복합양식어장의 바닥식 양식어업의 포획·채취 및 효율적인 양식장 관리를 위하고,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한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어장규모별 어장관리선의 지정·승인에 관한 제한사항 기준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 1항에서는 개인별 어장관리선의 척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 2항에서는 양식장 형망선으로 관리선 지정 및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으로 관리선으로 사용할 경우 척수 기준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양식장 형망선의 세부적인 사용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양식장 형망선의 사용을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묵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지역의 마을어장 및 바닥식 양식어장의 양식물 채취방법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인을 위하여 종전의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를 폐지하고 종전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선 척수기준 등을 포함하고 양식장형망선 지정기준 등을 추가로 하는 내용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어업의 종류 및 양식방법, 어장규모별 어장관리선 척수의 세부기준을 정함으로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양식장 형망선의 세부적인 사용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양식장 형망선의 사용을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바닥식 양식어장의 양식물 채취방법이 없어 나잠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열악한 양식어업 환경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는 등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동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박정희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왔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침묵)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검토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1명)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상무 이병하
출석위원(10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문용묵
출석공무원(2명)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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