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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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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8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09월 16일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 항만경제국 소관 -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 항만경제국 소관 - 주민복지국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김영일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예산 심의는 국·소단위로 하고 국·소장의 총괄설명과 각 과장의 세입예산, 인건비 등 법정경비, 삭감예산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어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총무과장 김인생입니다.
우리 과 소관은 92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371억 3,100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이 삭감된 370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중간부분 공공운영비로 방범용 CCTV 회선사용료 부족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시민의 날 행사 부족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대체인력 인건비로 육아휴직자, 출산휴가자들에 대한 대체 인건비인데요.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인상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예퇴직 수당이 17명이 명예퇴직을 했는데요. 7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집행잔액 이것은 삼학동사무소 신축 당시에 태양광 설비 사업인데요. 반환금 6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집행잔액 150만 원과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집행잔액 1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과장님,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피복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인생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계상이 됐는데요. 방범대원들에 대해서 피복비를 한 다음에 이것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부위원장 신영자
시민의 날에 추가로 1천만 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비용인가요? 그게?
총무과장 김인생
그것은 시민의 날 전야제행사가 9월 30일날 있는데요. 전야제행사하고 기념행사 홍보 리후렛 제작비 등이 한 4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또 전야제행사 때 안전문제를 위해서 안전펜스 설치하는데 한 400만 원 정도 추가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안전요원들 전경들이나 해병전우회 근무자들의 중식 제공비 200만 원이 추가소요가 된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입니다.
우리 과 소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중간부분에 정부방침에 따라서 규제개혁팀이 금년도 상반기에 신설됨으로써 사무관리비 290만 원과 국내여비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경찬
회계과장 서경찬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95쪽에서 9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흥남파출소 신축공사 외부마감재 추가소요비용으로 화강석으로 5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무수습 기본급,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부족분에 대하여 기타직보수로 1억 3,71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 7월 30일자 신규임용자 채용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으로 1,255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여권사무대행기관 여권관리 인건비로 31만 8천 원과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 신규사회복지직 인건비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숙
세무과장 김형숙입니다.
세무과 페이지는 97쪽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인부임 당초예산 3,671만 9천 원을 1,140만 원을 추가한 4,81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이 출장 관계로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김형설 징수과장이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 하단에 자산물품취득비로 제증명 민원수수료 카드결제단말기 실과소 읍면동 30대를 갖다가 신규구입비로 해서 3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는 삭감예산과 필수경비에 대한 예산안만 편성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병가 중인 관계로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100쪽에 추경성립전 도비 시책추진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억 6,1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평생학습 배달강좌 강사수당 부족분 2천만 원,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500만 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국가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4,741만 원, 평화중고등학교 교육시설 기능보강에 따른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1쪽에 월명동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도비 1천만 원과 나운3동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물품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 2,760만 원 확보를 해서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760만 원과 문해한마당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각종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교육훈련비 부족분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3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844만 1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국제협력과장 김창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국제화여비 건설교통공무원 선진지 시찰비로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년퇴직 예정공무원 선진지 시찰 부족분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매도시 교류성과 발전방안 연구용역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새만금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군산시가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여기 부임한지 1개월여 동안 검토해본 결과 마땅한 마스터플랜 같은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마침 올해가 중국 연태시와 저희가 교류 20주년이 되는 해라 지금 많은 기념과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 20주년 행사를 성과를 정확히 한번 정리하고 분석한 바탕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래발전적인 군산시 한중교류방안을 연구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런 뜻으로 특별히 또 시기적으로 20주년 행사가 있는 올해 내에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이 돼서 특별히 예산에 계상한 것이니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 청도통상사무소 운영비 부족분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부위원장 신영자
자매도시 교류성과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가 첫 번째 용역을 맡기는 건가요? 3천만 원?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처음입니다.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위원님?
서동수 위원
자매도시라면 어디 우리 국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중국 연태시입니다. 20년 전부터 중국과 저희 한국은 1개 도시만 자매결연을 맺을 수가 있는데 연태시가 우리 군산시와 유일한 자매도시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자매도시로 돼 있는 곳이 저희가 연태시 한 곳 뿐인가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중국은 연태시가 한 곳이고요. 나머지 우호협력도시로 약 9개 정도 도시가 있는데 중국의 정책이 한국과 자매도시를 한 군데씩만 하도록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자매도시를 갖고 싶어도 자매도시만큼은 연태하고만 하고 있고요. 따로 이제 우호협력도시 8개 이상, 8개 정도 더 추가로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전에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에 좀 안타까웠던 것이 저희들이 지금 자매도시나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하면서 어떤 그런 결과나, 교류에 대한 성과에 대한 이런 결과나 아니면 지금 여기 용역 올라온 대로 이런 발전방안에 대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미흡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도출을 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보면 그냥 형식적인 이런 것들만 받아봤었는데 이 연구용역하시면서 자매도시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우호협력도시하고 교류에 있어서도 성과가 어떻고 또 앞으로 발전방안이 어떤가에 대한 세심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더 많은 노력들을 해주시고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영일
예.
유선우 위원
지금 청도통상사무소 운영에서 지금 박람회 참가 이게 운영비가 어떤 건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청도통상사무실은 통상적인 일상경비만 가지고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현재 6급 1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일용직 2명 채용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1개월 전에 와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토목직 담당공무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인문학적인 그런 교류를 이렇게 성실하게 참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2가지 정도 큰 사업을 지금 비예산사업으로 했는데요. 먼저 청도시가 올해 약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세계박람회를 지금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군산관을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비예산으로 확보를 했지만 거기에 와서 우리 군산시 출신이 적기 때문에 전라북도 출신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군산 문화나 전라북도 문화, 음식 문화나 공연, 한국공연, 또 작품전시, 사진 전시 이런 것들을 군산관에서 6개월 이상동안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예를 들어 자원봉사하면 필수적으로 일비라도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되듯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평상시보다 조금 많이 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껴서 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약 700만, 연간으로 따질 때 푼돈들이 모여서 한 700만 원 정도 경비가 부족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는 청도시하고 연태시 두 군데에 문화학당이라는 것을 또 그쪽과 협의해서 비예산사업으로 개설을 해가지고 약 40명 정도의 중국인들을 한국어와 우리 군산시를 알리는 그런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비예산사업이지만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교통비라든지 필수적인 경비들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예산들이 다 모여서 저희가 700만 원 정도 올해 부족합니다.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일을 많이 벌려놨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거든요. 이걸 잘 마무리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특별히 또 협조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유선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이 자매도시 교류성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연구용역을 할 것인지 그 자료 있으면 하나 주세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초안으로 과업지시서랑 나와 있으니까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항만경제국 소관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항만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역경제과장 장경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전문인력양성사업 출연금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새만금엔지니어링센터 구축사업에 도시책추진금을 포함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산학융합지구 복지문화편익시설 구축사업으로 도시책추진금을 포함해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개최된 플라즈마응용국제학술회의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류지원센터 공공요금 부족분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린쉽기자재 시험인증센터 운영비 도비보조금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2차년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건축비로 이렇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친환경 녹색선박 기자재 시험인증시스템 구축사업인 회류수조 이전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전부 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시비매칭지원금 부족분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명산시장 기능보강사업으로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7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맨 하단 도비 집행잔액 4개 사업에 1,014만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유통지원 390만 원,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사업 250만 원,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 23만 원 또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사업 340만 원 이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2억 8,7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숲 조성사업은 경건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도내생산제품 유통체계 구축사업이요.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몇 페이지요?
김우민 위원
106페이지요. 삭감된 거 도내생산제품 유통체계 구축사업 시비만 지금 삭감을 했고 도비하고 같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이게 당초 나들가게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도내 한 175개 업체가 됩니다. 군산에는 한 22개 업체가 되는데 이 사업이 이제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전라북도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을 미추진하는 걸로 하고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번에 이것도 경건위에서 깎였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서동수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에서요.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여기가 지역이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역이 현재 올해 들어온 지역이 1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14개 지역인데 저희가 시비 2억, 도시가스 6억, 주민부담 2억 해서 총 10억 원 해서 3.4㎞ 했는데 14개 지역 중에서 4개 지역만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또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2018년도까지 전체적으로 한 70억을 투입을 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은 이제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 지역이 우리 시내권 어디 지역까지 한정이 돼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게 지금 이월금은 2008년도부터 기본지원금하고 특별지원금하고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근데 기본지원금은 반경 5㎞ 내에 범위가 되고 특별지원금은 군산시 전체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반경 5㎞라면은 거의 군산시 전역이 거의 읍면동 일부 제외하고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더 보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고석원 위원
그럼 그 14개 지역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농촌동은 그럼 안 들어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농촌동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위원장 김영일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지금 이게 지금 도시숲 조성사업이 깎였어요. 삭감이요. 이게 이제 취지하고 안 맞는다고 지금 한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다. 이제 산림녹지과가 한다고 하면은 그게 맞는 사업이지만 지금 도시가스 하는 거에 지금 예산이 많이 배정이 못 받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우민 위원
돈이 도시가스 지금 민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에 활용이 되면은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부위원장 신영자
도시가스 취약지역 보급확대사업이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본예산에 2억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됐는데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은 많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추경에 또 세우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도시가스 지금 2018년도까지 우리시의 목표는 70억 정도를 투자해서 우리 군산시의 도시가스를 신속하게 보급시키겠다는데 아까 고석원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자료, 거기에 계획 세워 놓은 자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현재 14개 지역만, 이제 신청은 14개 지역이 돼 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그 자료하고 같이 해서 2018년도까지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07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비응1호교 보강공사비로 보강공사비와 시설부대비로 해서 18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보면 상단부분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자 임대아파트 유지보수비로 1억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로 3억 5,177만 6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사민정 활성화사업비로 2,940만 원이 국비 2,940만 원 시비 735만 원을 계상을 해서 전체 3,67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9페이지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비로 1억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비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로 1억 1,759만 6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적기업 특화사업 개발사업비로 8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3건에 1억 3,58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5건으로 1억 2,86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240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국내여비로 농공단지 관리업무 추진 사업비로 285만 5천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본예산에서 누락된 사항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지방산단 주차장 조성 및 인도정비 공사사업 관계는 상임위에서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한 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바로 밑에 지방산단 도로정비공사 사업비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산단 우수관로 정비공사는 2억을 삭감을 하고 바로 위에 지방산단 도로정비 공사를 하는 걸로 부기만 변경을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일반회계전출금으로 4억 584만 8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과장님, 110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이유가 뭐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사업이 감소가 됐던 그런 사항인데요. 청년취업 2000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280명을 했던 사업들이 180명으로 줄어든다든지 도에서 이렇게 예산이 좀 사업 규모를 좀 축소하는 바람에 예산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뭐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사회적기업 그것도 집행잔액인데요. 집행잔액 전체 내역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역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 잔액이 남은 거 아니에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전체 사업을 쓰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김성곤 위원
아니, 우리 군산시에서 관리감독자가 공석이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집행잔액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제가,
김성곤 위원
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자료를 하나,
김성곤 위원
근게 왜 이런 소중한 예산이 이렇게 집행을 하지 못하고 반환에 이르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야지 뭔 자료를 줘요?
아니, 그래서 여기에 담당했던 분이 중간에 퇴직을 했잖아요.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다른 이유를 합당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 뭐 그,
김성곤 위원
물론 이제 청년취업이나 이런 것들은 처음의 예상인원보다 축소가 되고 또 이게 이제 국도비사업으로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전략에 의해서 우리 군산시가 계획을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위아래가 안 맞으면 또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으면 이런 건은 그런 이유가 있고, 이런 건은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쉽죠. 근데 이제 너무 좀 그렇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직원이,
김성곤 위원
그리고 마을기업이라는 게 지금 협동조합 그래가지고 한 때는 우리 사회의 트렌드를 이뤘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중단이 된 게 중간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관리책임자가 없어서 이런 일들이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묻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관리책임자가 없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건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사업은 시행하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어떤 사업비의 잔액이죠. 특별하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그런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김성곤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신영자 위원님.
부위원장 신영자
241쪽에요. 재산매각수입이 있는데 재산이 어디 매각하는 내용인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게 원래 바스프의, 바스프공장 외투지역인데요. 그게 이제 용도가 필요없다고 해가지고 바스프에서 매각을 좀 했거든요. 내놨는데 그것을 군장에너지 그쪽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 매각대금을,
부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계속,
서동수 위원
지금 몇 년도부터 계속사업하시는 건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마을기업 그 사업은 이제 기업별로 틀리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렇게 기간은 다 각자 다 틀립니다. 언제부터 시행했다고 딱 잡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서동수 위원
지금 집행잔액도 마을기업이 2,925만 원이 남아있고 우리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민간자본이전금 마을기업육성도 4,500이 그냥 지금 저기한 상태인데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꼭 우리 어떠한 공동체적인 문제 이게 지금 농정과 관할하고도 매치가 되는 사업인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농정과하고는,
서동수 위원
상관없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관계가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계속사업을 하셨으면 육성한 기업들 있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수 위원
우리 김성곤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대로 수를 좀 저기 해가지고 자료도 같이 한번 주십시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항만물류과장 진성봉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1건입니다. 페이지는 111쪽에 있습니다. 비응항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부족분 2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관리비라고 하면 어느 관리비를 말씀하십니까?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지금 비응항이 낚시객들하고 관광객들이 올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비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다량폐기물처리수수료를 필요해서 지금 요구를 한 것입니다.
고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비응항이 지금 우리시 관할입니까?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비응항은 항만구역으로 항만청에서 관리를 하고 비응항 배후부지가 그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군산시 각 건설과, 교통행정과 등 각 과에서 관리전환이 돼 있습니다. 저희 항만물류과에서는 현재 그 기간제근로자들 몇 명하고 해서 현지 청소유지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항만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후부지에서만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신다는 얘긴가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그렇죠. 예.
서동수 위원
지금 그쪽에 문제점이 많이 매치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제도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쓰레기 문제가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군산시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항만청으로 얘기하고 항만청에서 얘기하면 군산시로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얘기한 부분은 뭐냐면 이 비응항관리는 항만청이다. 원래 애시당초 처음에 설계 시작단계부터 항만청 소관이었기 때문에 비응항 관리는 항만청이라고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배후부지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유람선이랑 지금 접안하시는 데 있잖아요. 그쪽도 같이 좀 해서 그런 민원의 소지가 나오지 않게끔 조치를 한번 더 취해주시죠.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쪽 부분의 청소구역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과장님 비응항에 지금 낚시객들이 많잖아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위원장 김영일
쓰레기문제도 하는데 그 제방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밑에 내려가서 지금 전부 다 낚시 상당히 위험하던데 그게 조금 어차피 우리가 관광객을 받아들이고 한다면 거기가 좀 안전시설을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던데,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지역주민들도 있지만은 관광객들,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경서가 파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해경서한테 안전조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위험한 줄 알면서 내려가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다 얘기는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좀 하실 수 있게 편익시설 안전 데크라든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예산을 따려면 몇 백억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항만청에서도 생각은 하는데 그것을 지방 조그마한 항에다가 5~600억씩을 들여서 이안제라든가 잠제형식으로 하면서 데크를 그 위에다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희들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일
지금 이렇게 방파제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 올라가는 데도 위험하고 이게문어발식으로 이렇게 막 쫙,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테트라포드라고 하죠.
위원장 김영일
예. 거기에 빠지면은 못 나오겠던데 거기 떨어지면,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위원장 김영일
거기 상당히 일단 그런 올라가고 내려가고 안 할 거면 몰라도 한다면 그런 위험시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던데, 뭐 크게 하는 것보다도 일단 긴급적인 것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저희들도 항만청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게,
위원장 김영일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농정과장 김경남입니다.
농정과 추경예산안은 도에서 국도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가내시에 의해서 본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농촌마을 등 공동체의 소득 안정 및 1,2,3차 산업 융복합화, 6차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농촌고령화 및 취약계층 주거여건개선을 위한 농촌고령자 공동급식 시범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낙농농가 착유기계시설 및 양돈농가 돈사 개보수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6,12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그 밑에 가축사양관리 ICT융복합 기술접목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 보급을 위한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7,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액비 유통센터 액비살포장비 지원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밑에 축산물위생관리법이 법개정으로 일반정육점에서 소세지, 돈가스 등을 제조판매가 가능함에 따라서 고부가가치 식육가공식품 생산시설 지원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예비비 2억 5,631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촌고령자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말 그대로 농촌지역이 일하고 와서 혼자 이렇게 독거노인이라든지 고령자들이 밥해먹기 이렇게 힘들고 귀찮고 그러니까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이렇게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급식조리대라든지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해양수산과장 이왕승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쪽입니다. 저희 예산은 8억 8,319만 1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23페이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지원사업으로 보조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비 당초 예상인원보다 4명이 줄어서 신청인원이 줄은 만큼 1,585만 3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24쪽입니다. 해파리 제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3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 사업으로 전액국비 추가보조내시에 따라서 민간위탁금으로 4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2억 9,160만 원 보조내시변경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125쪽 상단입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으로 도비보조내시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김양식사업 육성사업으로 민간자본시비 미반영분 1억 5천만 원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연안어장 바다숲 조성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 2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무녀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으로 국비증액에 따른 도시비 미부담금 5,4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6쪽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으로 비안도시설 인도교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주민 숙원사업으로 함선사용을 위한 도교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부위원장 신영자
예산안 관계는 아닌데요. 123쪽에 보면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지원금 삭감이 됐잖아요. 대략 교육하는 과목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해양, 123쪽에 보면 예산은 삭감이 됐어요. 근데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지원으로 원래 7천만 원이 세워졌었는데 그 교육하는 분야가 어느,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교육하는 뭐 해양스포츠소년단이 와서 카약도 하고 여러 가지 해양스포츠를 여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해양청소년단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솔껍질깍지벌레 재해저감사업 1억 9,074만 5천 원을 감액하였고 조림사업 시비부담금 47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조림사업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212만 5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비 2,200만 원, 공원내 흙먼지털이기 설치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숲가꾸기사업 외 10개 사업 국비집행잔액 1억 418만 7천 원, 도비집행잔액 1,7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서동수 위원입니다.
어제 경건위에서 논쟁이 됐던 부분인데 흙먼지털이기가 지금 우리 전부 도비인가요? 아니면 시비가 섞였나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전액 시비입니다.
서동수 위원
전액 시비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수 위원
어제는 그렇게 얘기 안 했죠? 전액도비라고 어제는 그래서 지금 그런 건데?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시비입니다.
서동수 위원
전액 시비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수 위원
전액 도비가 아니고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아! 저기 도비입니다. 제가 착각했는데요. 시책추진비로 해가지고 도비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맞습니다. 아까 그것은 도비, 착각을,
위원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님은 국외 출장관계로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항만경제국장 김진권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 소관은 130쪽과 131쪽입니다. 먼저 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학교급식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적보조금 전산수발주 프로그램 사용료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중간부분에 농수산물 수출지원 추경성립전 경비로 대중국 농수산식품 수출활성화 사업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끝에 부분 국비, 도비보조금 작년도 집행잔액 9,14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예산과 관련 없는데요. 회의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님이 누구시죠?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김금만 과장입니다.
김성곤 위원
어제는 설명을 하셨잖아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오늘서부터 LA 한인축제하는데 어떤 민간업체에서 4개 업체, 공무원이 과장하고 계장하고 지금 이것은 한 달 전부터 출장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김성곤 위원
출장계 받았어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그럼요.
김성곤 위원
결석계 있으면 주셔 봐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성곤 위원
(전문위원 -결석계 전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김영일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김영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노숙인시설 운영비 국도비예산 변경내시로 404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33쪽입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국도비예산 변경내시로 7,537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4월 18일 조직개편으로 통합관리 사무관리비로 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520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34쪽입니다.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추경성립전 도시책추진보전금으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사랑의 집짓기 해비타트 집짓기사업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1건 2억 7,597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페이지 134페이지요. 희망나눔 가족봉사단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희망나눔 가족봉사단은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청소년과 함께 하는 멘토링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9개의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다솜나래하고 아름드리, 다소니, 중앙사랑, 디딤돌, 수수리꿈, 더군산타임즈, 청소년사랑실천봉사회 이런 9개 봉사단에서 학습활동지원과 체육활동 또 미술활동, 요리실습, 한지공예만들기, 전통놀이체험, 텃밭가꾸기, 작은운동회 이런 각종 프로그램으로 대상들은 다문화가정, 기초수급자 그 다음에 교육복지학교, 복지대상 아동 또 지역아동센터 아동, 그룹홈 아동 해서 125명에 대한 그런 어린이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 하는 목적은 소외 계층 어린이들이 적극성과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봉사자들에게는 이해와 배려,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군산시내에 가족봉사단들이 지금 9개 단체 말고 지금 가족봉사단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정식적으로 등록을 한 가족봉사단만 이런 혜택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부분만 그런 봉사단만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가족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 정식적으로 가족봉사단에서 이러 이런 사업들을 할 거라고 지금 가족봉사단 현황을 파악을 해서 전부 다 신청을 지금 할 수 있도록 군산시내에 있는 가족봉사단에 전부 다 알려서 그 가족봉사단의 신청을 받아서 지금 9개 단체만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지금 1년 동안 했냐는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그렇게 알고 6월달부터 시작했는데요. 11월달까지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에 대한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신청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300만 원에 대한 예산 말고 좀 전체적인 그런 예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봉사단체 관련해서 어떤 예산이요?
유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이 희망나눔 가족봉사단에 대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자료 좀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과장님, 134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특히 긴급복지지원사업 집행잔액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긴급복지 선정기준이요. 가구별 최저생계비 150% 이내하고 우리가 8,500만 원 이내의 재산과 또 금융재산 가구당 300만 원 이내에 해당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장제, 해산비 이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생금액이 많은 이유는 타법에 우선시 돼 가지고 긴급복지 중복신청이 될 때는 또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금융재산 300만 원이 초과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작년 8월달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중증질환대상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주로 뇌혈관질환이라든가 심장질환, 희귀성난치성질환 이런 부분을 건강보험공단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게 배제되어 가지고 이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 집행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이게 지금 2013년 1월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작년도 사업비입니다.
김성곤 위원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반환금 합의가 얼마예요? 긴급복지에 대해서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국비가 80%, 도비 8% 저희 시비가 12%입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아니 집행잔액 합계금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합계금이요? 지금 총예산은 5억 3,100이였고요. 집행액이 3억 6,710만 원, 잔액이 지금 현재 1억 7,129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우리가 한 가구당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틀리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의료비는 300만 원,
김성곤 위원
최저하고 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10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최고 3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는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김성곤 위원
하여튼 뭐 중복도 중복이지만 위기에 처한 그런 가정과 사람들이 하여튼 뭐 지원을 못 받은 것은 사실이네요. 그래서 반납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그 지원기준이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 하여튼 없는 집이 제사가 더 많더라고요. 빨리빨리 돌아와요. 제사도 그리고 정보에서부터 이렇게 조금 차별을 느끼면 이런 문제가 또 반드시 생기거든요.
물론 저희들도 문자를 가끔 받아봅니다. 군산시에서 오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발견이 되면 바로 연결을 해주면 긴급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뭐 일선행정에서도 열심히 돕고 있는데 발굴 같아요. 발굴,
그리고 그것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심도있는 연구, 협의를 통해서 다른 부분들하고 중복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발로 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공세적인 행정, 적극적인 공격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어느 기업이나 뭐 이런 걸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새로운 희망을 주는 이런 지원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가 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이 관련해서 제가 2가지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성곤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첫 번째는 저희가 이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도적으로 어려운 가족들은 민간하고 연계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제도적으로 아쉬운 점은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그러는데 복지 관련법이 좀 통과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융재산 300만 원 이내를 500만 원으로 지금 인상해달라고 저희도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복지 관련법이 통과되면 이런 부분은 다소 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김성곤 위원
하여튼 제도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더 노력을 해서 소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이건 지금 인건비입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이 어떻게 되는가요? 아까 그 사람들을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이제 그 가구 내에 어떤 환자라든가 그 다음에 장애인을 돌본다든가 그 다음에 교육비라든가 장제비, 해산비, 그 다음에 의료비 여러 가지 포함돼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힘들 때 저희가 이제 긴급복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그럼 조금 전에 우리 김성곤 위원님이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그 부분이 대상이 그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하면 그 부분들을 더 지급할 수 있는 여건들을 찾아낼 소지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연구를 더 많이 해서 더 노력을 해서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복지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도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하고 특별회계 같이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35쪽입니다. 중간에 차상위계층 할인 정부양곡 운송비로 476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차상위계층 할인 정부양곡 지원으로 4,524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36쪽입니다. 중간에 운영비 추가지원으로 해서 우수지역자활센터 인센티브로 3,717만 5천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활기관이 두 군데 있는데요. 금년에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최우수와 우수를 받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37쪽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비 지원으로 105만 원, 그 밑에 농아인협회 사무실 개보수비로 2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38쪽 되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건비로 884만 1천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로 7,35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700만 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장비보강으로 2,5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39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로 846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 7,148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종합복지관 동부권 노인복지관 금강노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6,176만 3천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40쪽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에 경로당활성화 핵심리더 육성사업으로 1,800만 원, 노인회등 활성화 사업으로 650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지원으로 8,227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비로 354만 2천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경로당 양곡운송비 지원으로 872만 원 계상했습니다.
141쪽 되겠습니다. 위쪽 부분에 경로당 양곡지원비로 1억 4,663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로 해서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억 6,415만 6천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집기 구입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2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42쪽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추진사업비로 5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으로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비로 304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43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사시설 공공요금으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LNG로 저희들이 이번에 연료를 바꾸기 때문에 LNG요금을 추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 소유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읍면동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모정해서 6,5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44쪽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16억 8,044만 4천 원,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억 9,418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30쪽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중간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5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2013년도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 2억 3,065만 7천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과장님, 140페이지 노인회 활성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노인회 활성화사업은 노인회에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경로당 순회하면서 하는 사업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14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 집기 구입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경로당 집기는 2천만 원 세워놨는데 저희들이 이제 연초부터 받아놓은 경로당도 있고 지금 새로 하반기에 신축해가지고 준공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곳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많이 부족하시겠네? 받아놓은 데도 있고 신축할 곳도 지원하려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성곤 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43페이지 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시설지원과 관련 돼가지고 그동안 했던 사업들 그리고 접수받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난영 위원님.
김난영 위원
142쪽에 사회복지보조에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이 있는데요.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은 어떻게 친구 만들어주는 사업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65세 노인 중에서 독거로 계시는 분들 중에 인근에서 이제 건강하신 분들이 가서 정서안정이나 이런 뭐 간단한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나운복지관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난영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없고 그냥 나운복지관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니요. 이제 거기다 위탁을 하면 우리 군산시내 전 지역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김난영 위원
이게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인데요. 같은 독거노인들끼리 친구사업,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니요. 일반친구들도 있고 독거노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분들의 그러면 여기 6천만 원이 그분들의 인건비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김난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페이지 139페이지요. 지금 그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탁에서 6,100만 원 증액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동부권이 당초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4억을 요구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예산형편때문에 3억밖에 세우지를 못해가지고 부족분 인건비 6,176만 3천 원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저희가 운영위탁 줬을 때 지금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에 원래 4억을 올리셨어요? 얼마를 올리셨어요? 본 예산 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작년에요?
유선우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금강노인복지관은 금년에 작년에 비해,
유선우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예요?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탁 하실 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신축할 적에요?
유선우 위원
아니, 운영위탁 줬을 때 1년 지금 지원된 예산이 얼마냐고요. 총,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 운영비는 저희들이 3억 계상했고요. 거기 집기 구입비로 2억 2천 계상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1년 지금 운영비랑 포함해서 들어간 돈이 약 4억 정도 됩니까? 1년에,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전부 다 합하면 그 정도됩니다.
유선우 위원
근데 이제 시의회에서 올라와서 깎였던 거예요? 예산은 계상했는데?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닙니다. 당초에 이제 우리 예산작업하면서 예산계에서 3억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유선우 위원
왜 운영위탁비를 예산계에서 뺐다가 추경에 증액을 시킵니까? 이걸?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당초에 편성할 적에 재정형편이 좀 빠듯하니까 복지관 운영비는 뭐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시차별로 이렇게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니까,
유선우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페이지 141페이지요. 경로당 그 집기 구입 지금 이제 집기 구입 2천만 원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경로당에 여러 가지 그 노래교실이나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복지지원과 소관이 아니죠? 그거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희 소관도 있고,
유선우 위원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운영하는 것은 노인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유선우 위원
아니, 제가 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이 경로당 집기 구입이 거의 보면은 에어컨, 선풍기 아니면 책상 또 필요한 뭐 냉장고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그런 수준밖에는 현재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각 경로당에 보면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집기들이 없어요. 별로, 근게 옛날에 평상시에 바둑이든 장기든 아니면 서예든 이런 것들을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그래도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경로당을 돌아다녀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가지고 또 못하시는 경로당도 있고 또 이제 거의 보면 낮에는 거의 그래서 화투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이, 화투도 많이 치시고 이러시는데 뭐 그런 걸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각 경로당에서 이런 취미활동들을 필요한 집기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이렇게 과에서 하셔가지고 그런 건 큰돈이 안 들잖아요. 저희들이 뭐 냉장도 1대 사는데는 100만 원씩 들어가지만 그런 취미생활에 필요한 이런 것들은 거의 보면 몇 만 원대인데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어르신들이 좀 더 그런 활동들을 좀 친목도 도모하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세요.
그래서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해서 좀 경로당에 필요한 거 두세 가지가 뭐냐, 그런데 그런 것들은 큰돈이 안 든단 말이에요. 한 경로당에, 그래서 작은 예산으로 좀 어르신들한테 큰 효과를 드릴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과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두 사람이 하는 그런 취미활동은 좀 지양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취미활동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선우 위원
아니, 너무 크게 폭넓게 보지 마시라니까. 그거는 한두 사람이 일단 처음에는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니까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더 좋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좀 그런 거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김난영 위원님.
김난영 위원
같은 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요. 지금 유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인데요. 지금 운영비가 군산시내 경로당마다 다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도 있고 또 아파트 안에 같이 의무적으로 설립된 경로당이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은 경로당이 주택가는 좀 영세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각 그 아파트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 아파트 같은 경우도 난방비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이 그 아파트 공동관리비에서 전부 지출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다른 일반주택가에 있는 경로당 측에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돈이 부족하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같은 경로당 위치가 틀려도 똑같이 지원이 나가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저희들이 주는 항목이 몇 개 있는데 다 똑같이 나가고 간식비만 좀 차등이 있는데 회원수에 따라 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난영 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게 이제 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니까 별로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그게 똑같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노인회야 뭐 차등해서 지원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사실 난감합니다.
김난영 위원
왜그냐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차등해서 준다는 기준을 만들기도 어렵거니와 또 젊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 같으면 언성을 높이고 윽박지르기도 하겠는데 어르신들이라 이야기하면 저희가 설득하는 것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어르신들한테 좀 설득력이 있고 그렇지 이제 경로당도 좀 인원수가 많고 경로당 운영시간이 길으니까 자기네 난방비나 이런 걸 좀 확대 지원해달라 그런 건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에 운영하는 시간이 적어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남는 경로당도 있는 줄은 알지만은 그것들을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고석원입니다.
아까 물어봤던 내용 보충설명 좀 바라는데요.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이요. 그 기준이 아무나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예산이 스는 게 그분들 지금 필요한 분 집까지 가는 뭐 이동 쉽게 얘기해서 어떤 차량비나 그런 지원입니까? 아니면 그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인건비죠.
고석원 위원
그 인건비 계산을 어떻게 하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인건비는 (직원과 상의)위원님 이것은 제가 서류로 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영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 위원
과장님, 군산시 전체 경로당 숫자가 몇 개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 497개,
길영춘 위원
농촌동과 시내권이 구분돼 있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구분돼 있죠.
길영춘 위원
거기 어르신들의 통계적으로 민원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제일 많은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까 우리 유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집기 구입비인데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 대개 싱크대 이런 거 하고 TV, 냉장고, 에어컨, 김치냉장고 이런 정도 지원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 뭐 더 요구하는 것이 안마기 요구가 좀 많이 들어오고요. 또 경로당 밖에 운동시설을 설치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더러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는 난방비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안마기를 지원해달라는 데도 있고 발마사지기인가요? 그런 걸 좀 지원해달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 발마사지, 안마기는 저희들이 좀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라 지원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노래방기기도 지원해달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영춘 위원
저는 농촌출신 의원인데 아직도 아마 저희 지역의 통계로는 7월달, 7월 한 20일 경에 제가 한 바퀴 돌아봤어요. 왜 돌아봤느냐 난방기 때문에 돌아봤어요. 근데 우리 농촌동은 아직도 어르신들이 난방시설이, 도시쪽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난방시설이 시급한 데도 있다. 그리고 아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에어컨 말씀하시는가요?
길영춘 위원
예.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설된, 새로 경로당을 만들은 동네에서는 이런 부분을 더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면에서 복지계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은 긍정적으로 좀 받아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에어컨은 중점적으로 지원해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4~5년 전에 전부 에어컨을 신청하라고 했는데요. 어르신들이 에어컨 설치하면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그때 신청을 안 하시고 다른 걸 신청하신 그런 경로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새는 뭐 여름에 더위가 심하게 올 때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에어컨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영춘 위원
감사합니다.
서동수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부분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있죠.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경로당 집기 구입을 하는데 선정 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선정 작업은 이제 저희들이,
서동수 위원
민원을 받아서 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읍면동에서 추천받고 이제 건의사항 들어오고 또 위원님들도 이렇게 건의사항 주시고 그러면 그런 거 취합해서 들어온 순서대로 주고 에어컨 같은 경우는 제가 순서에 상관없이 미리 당겨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2013년도에서 14년도 집기 구입비 내역을 좀 한번 주시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까 우리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지원사업 자료도 저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김영일
과장님,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경로당에 기본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또 경로당에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게 TV, 냉장고, 에어컨, 김치냉장고 이제 에어컨이 전에 없었는데 과장님이 보급하셔가지고 에어컨이 포함돼 가지고 그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게 없는 경로당이 많이 있어요. 지금 기본이 안 갖추어져 있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없는 경로당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뭐 밥솥까지 해서 하니까 한 경로당당 500만 원 정도 가지면 해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원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걸 좀 해주려고 했었는데 500만 원이지만은 한 500군데 이렇게 되니까 그 금액도 만만치 않고 또 순차적으로 주면 되는데 어르신들은 또 순차적으로 주면 순서가 늦으면 굉장히 화를 내시고 그래서 아직 뭐, 생각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확보가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500개의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마기라든가 이 원칙이 조금 필요하더라고요. 이것도 안 되는 거 안마기나 바람막이 이런 걸 지원하면 그게 금방 또 옆에 경로당 보고 와서 거기 있는데 왜 우리 경로당은 없냐 또 위원님들이 지역구 돌아다니면 어디는 안마기 있는데 왜 우리 경로당은 없냐 해달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잘라야 되는데 어디 있다고 얘기하면 꼭 위원님들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것 마냥 그렇게 되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경험으로 봐서 꼭 필요해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옆에 경로당 있으니까 그냥 해달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상당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그래서 이 4개가 완벽하게 구입될 때까지는 안마기나 다른 것들은 절대 지원을 하지 말아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일선에 나가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소리 안 들으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난영 위원님.
김난영 위원
전에 들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인건비가 많이 여기 또 추가로 2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경로당이 497개라고 했어요. 군산시내에, 그중에서 노인들이 정말 식사해 드시기가 힘들어서 거기 일자리차원에서 식사를 해주는 급식도우미인가? 급식도우미라고 하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난영 위원
그분들을 저기 하는데 현재 497개 중에서 지금 150여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150여 군데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지금 다시 한 번 그대로 계속 이어가실 건지 아니면은 그 부분을 좀 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그걸 재조정 하실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497개를 다 해주실 건지요. 그 부분 얘기 좀 해주시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현장에서 듣는 민원이 있고 또 운영의 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 더 점검을 해보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페이지 144페이지 지금 자활 및 자활장려금사업 집행잔액이 국도비 합쳐가지고 지금 한 6억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하다보면은 이제 보건지표에다 당초에 내려온 예산을 세워가지고 소액의 판단을 해서 이거 예산을 삭감하고 모자라는 건 더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하다가 이제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남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요구할 적에 이제 저희들은 이제 모자라게는 할 수 없으니까 좀 여유 있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자활참여가 잘 안 돼 가지고 참여하는 인원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집행이 안 돼서 남는 그런 예산도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자활참여가 없어서보다는 이제 자활이 종전하고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우리 시에서만 이렇게 했는데 요 인원이 예를 들어 100명 들어오면은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우수한 자원을 1번에서 100등까지 순서를 정해가지고 한 80등까지는 고용노동부로 우선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밑에 있는 분들을 가지고 자활사업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가 염려하는 것이 우리 자활기관이 2군데 있는데 자원이 좀 우리가 옛날만큼 그렇게 풍성하게 공급이 안 될 것 같다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장에서도 보면 자활을 더 일을 하고 싶어도 이 제도 때문에 더 이상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추가로 더,
유선우 위원
이제 지침에 더 일을 하고 싶은데 이제 어느 기간이 이제 딱 정해져 제한이 있다 보니까 못하는 이런 분들도 이제 또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물론 이제 저희 군산시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각 지자체에서 좀 너무 안타까운 이런 일들도 많아요. 보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저도,
유선우 위원
왜냐면 한 분야에서 또 이제 뭔 도우미네 뭐네 해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이 빠짐으로써 또 새로운 사람을 충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은 또 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여러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을 이런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건의 좀 해주셨으면 해요.○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바람은 좀 가서 일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 기간이 다 지나면은 거기서 좀 고용을 해서 탈수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으면 더 좋은데 이제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좀, 물론 멋내기 같지만 어차피 지침이 바뀌고 어떤 그런 것들을 하려면 뭐 중앙정부에서 해야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지역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이런 타 지자체하고 같이 좀 협력을 해서 그런 제도개선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40페이지 보면요. 경로당 활성화 핵심리더 육성산업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두고 하시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핵심리더 육성사업은 읍면동에 가면은 분회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서동수 위원
뭔 회장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분회장이요.
서동수 위원
분회장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교육도 하고 또 경로당에 대해서 회장님들 상대로 해서 뭐 경로당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 그런 교육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군산시 전체로 할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죠.
서동수 위원
그러면은 동별로 이렇게 나눠 구역별로 권역별로 나눠서 합니까? 아니면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니요. 이제 뭐 한꺼번에 모여서 노인회에서 합니다.
서동수 위원
한꺼번에 다 수용이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니, 경로당 479명 전부 다 오시는 게 아니고 분회장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하니까요.
서동수 위원
분회장님들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난영 위원
거의 다 나오시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안 오는 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김난영 위원
이거는 완전히 노인회에다가 일임을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죠. 4분의 3 정도가 가입돼 있으니깐요.
서동수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전부 노인회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서동수 위원
위탁사업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죠.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난영 위원님.
김난영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인회에 위탁을 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핵심리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솔직히 그 경로당에 노인회장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1년 연회비가 뭐 2만 원인가 몇 만 원을 내야 노인회관의 핵심리더로서의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회비를 못 내니까 거기에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넉넉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하시고 또 농촌동이나 좀 바쁘시고 연로하시고 그런 데는 영세한 경로당 같은 데는 참여 안 하는 데도 있을 거라 믿어요. 그러면 현재 여기 핵심리더에 가입돼 있는 노인회가 497개 회원들이 계셔야 되는데 몇 개나 가입이 돼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노인회 4분의 3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가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경로당의 회장님들이 왜 거기에 지금 참여를 않는 이유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안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또 가서 참석을 하시면은 거마비로 2만 원 정도를 또 드려요. 1만 원인가 2만 원을 또 드려요. 회비 낸 부분에서,
김난영 위원
그러면 어떤 정보 전달이라든가 노인들의 어떤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전달도 못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 핵심리더 육성사업에 맞게 노인회 측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노인회에서 이거를 좀 다 같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같은 혜택을 보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면 안 될까요? 왜 노인회 측에다 다 일임을 위탁을,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 방법은 저희가 노인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 가입한 데는 어떤 혜택이라든가 정보를 전달받고 다른 분들은 전혀 안 하면은 이게 위탁이면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라는 차원에서 위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만 저기하는 것 같아서 나머지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좀 이거 뭐 핵심리더 육성사업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경로당 설치하는 것하고 노인회 가입하는 거하고 노인회가 별개로 돼 있어서 경로당을 설치했다고 그래서 노인회 가입을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노인회장님은 경로당 설치를 하면은 가입원서까지 해서 해줘라 그러는데 저희들이 가입을 강제할 수 없어서 그것은 이제 경로당 의견에 의사에 맡기고 가입하라, 가입하지 마라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않거든요. 저희들이 사업자등록 내는 거 이런 것까지는 다 안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이제 고민하고 있으니까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입니다.
저희는 145쪽입니다. 저희 과는 국도비예산 변경내시가 많아서 총 52건의 국도비예산 변경내시로 1,006만 8천 원이 증액된 48억 9,21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종사자 컴퓨터 구입비로 추경성립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및 실내놀이기구 구입비로 자산취득비로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비로 1억 5천만 원이 계상되어서 총 6억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비로 31건에 3억 2,01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참고로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원활하고 빠른 진행을 위해서 예산에 관련된 질문을 중심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문화예술과장 박진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국사 요사채 건립비로 4억 8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장암 일주문 보수 및 주변정리사업으로 3억 2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과 새만금 벚꽃아가씨 선발대회 추경성립전 그 다음에 푸른음악회 공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창작오페라 고은 만인보 7편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7월 달에 고은문화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 조직위원회 발족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고은문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금년도 고은 선생님의 대표작인 만인보를 오페라로 제작하여 발표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문화센터 공연장 리모델링공사로 시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센터와 시민문화회관을 두 군데를 리모델링 할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162쪽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으로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시책추진비 880만 원 40%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유료화가 된 진포해양테마공원 무인발권기 구입을 위해서 900만 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근대역사경관 조성사업 1시군1프로젝트 사업으로 도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좀 할게요. 페이지 162페이지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업지원 있잖아요. 여기 단체현황하고 그 다음에 예산지원내역 지금 기정액 있는 거 하고 증액분하고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유선우 위원
그리고 페이지 160페이지에 동국사하고 지장암에 대해서 지금 여태까지 시에서 국도시비 지원해줬던 거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유선우 위원
동국사하고 지장암에 대해서 여태까지 지원해줬던 거 내역들 한번 뽑아서 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고석원입니다.
161쪽이요. 군산문화센터 공연장 리모델링공사 이거 시민문화회관도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당초에는 문화센터 다시 말해서 옛날 KBS공연장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15억을 예산을 계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민문화회관까지 2군데를 리모델링 하는 걸로 해서 부족분 3억 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계상한 다음에 2군데를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고석원 위원
그게 왜 그러면 따로 써서 해야지 왜 한쪽으로 했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것이 광특사업이기 때문에요. 광특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다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 세우는 것은 아니고,
고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관광진흥과장 김장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 시티투어 운영 홍보비로 1,7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보여행코스 개발관리로 도보여행 관리 인부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간여행축제 추진 예산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로 8,3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중저가숙박시설 개선사업으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해관광열차 내외부 디자인 랩핑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목적외 사용료로 60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 유지관리비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오토캠핑장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진포해양테마공원 폐철도부지 임차료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예산으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관리인부임 부족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과장님, 새만금 시티투어버스 운영 예산이 다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예산투자 대비 효율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지금 전년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평일에 20명, 주말에 24명 정도 지금 승차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주로 이용객들이 어디 분들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이제 우리 시내분하고 외지 분하고 비율이 한 시내분들이 한 30%, 나머지 외지분들이 70% 정도 됩니다.
김성곤 위원
이게 중복탑승자가 많아요. 그래서 예산투자 대비 과연 효율이 있는지 이거 재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조직과 단체에서 아주 그냥, 물론 좋죠. 정기행사로 하는 것도,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165페이지 중저가숙박시설 개선사업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진포해양테마공원 폐철도부지 꽃밭조성 임차료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이 부분은요. 지금 장미동 1-7번지, 7번지가 지금 7,290㎡인데 이중에 3,450㎡, 장미동 1-71번지가 2,382㎡인데 1,550㎡ 그동안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요.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김성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 지원 1,500만 원 추경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새만금 철인3종경기대회, 봉황대기 고교 야구대회, 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금석배 학생축구대회, 새만금배 전국배드민턴대회까지 추경성립전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육상팀 합숙소 전세금을 삭감을 하고 저희가 매입을 하고자 자산취득비로 2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운동부보상금으로 도비로 조정팀, 육상팀 운영비로 3,3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 전국걷기대회 예산 3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 집행잔액 반납분 8,33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과장님, 새만금 걷기대회 있잖아요. 거기 한번이라도 참석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작년에요?
김성곤 위원
작년에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작년에 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4회째 해오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우리 과장님 소회를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짧게,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새만금 걷기대회에 대해서요?
김성곤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일단 저희가 어떤 지역이미지 홍보차원에서 특히 이제 최장방조제 33㎞ 새만금방조제를 걷기대회를 통해서 어떤 홍보를 강화를 하는 그런 차원이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과도 지금 연계를 해서 만리장성 걷기대회하고 새만금 걷기대회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행사를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한국 걷기 그랜드슬램 워커 인증서가 수여가 됩니다. 지금 제주도하고 원주하고 울산하고 저희 군산하고 4군데를 전체적으로 순회를 해야 그 걷기인증서를 수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군산에서 빠지게 되면은 그 인증서 수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또 불편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이미지 차원에서 걷기대회는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걷기대회인증서는 그 안에 걷기대회 종사자들의 그분들의 문제지 시민들하고는 별개인 것 같고요. 많이 홍보됐어요. 새만금이라는 게 많이 홍보도 됐고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는 97%가 우리 군산시민들이라는 것이죠.
아침 9시에 시작하면 11시 반이면 거의 없습니다. 3시간 반짜리 행사에, 그리고 왔다가 걷지도 않고 동원에 의해서 왔다가 인원 체크하고 또 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대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쉬셔야 되는데 절반 이상은 나오셔서 이렇게 또 하시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운동도 어떤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들보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유도를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이게 효율이 있는지 의문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저희가 이게 지금 시도협력사업으로 도비 2천만 원, 시비 3천만 원, 자부담 3천만 원 해서 총 8천만 원으로 지금 행사를 하는 건데요. 저희 자부담도 3천만 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비도 또 2천만 원이 지원이 되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성곤 위원
한 2년 전인가는요. 그 비응도 우측에 본 대회의 무대 설치를 했어요. 걷다가 오면 한 1~2시 정도 되는데 9시에 기관장들 무대 위에서 인사하고 10시니까 관계 기관자들이 철거를 해요. 무대를, 2년 전에, 그래서 과연 이런 데에서 이게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외부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정말 그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걷는 것이 예를 들어서 조직 동원이 아니면 새만금은 걷기 힘듭니다. 그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둘레길이니 뭐 이런 길들이 많이 개발이 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대회로써 계속 이어간다는 것을 한번 이 시기쯤에서는 한번 재검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개인적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한번 했어요. 그거 뭐 인증서니 어디 뭐 이런 부분들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약간 그 미흡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또 보완을 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10월달에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좀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하도 좀 아쉬워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환경위생과장 이수진입니다.
저희 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야생동식물 보호 및 자연생태 유지관리를 위해 비둘기 서식실태 용역조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마당 조성사업지구 인공석축 철거 실시설계비로 1,5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식중독예방사업일환으로 식중독진단컨설팅 사업비 65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반환금으로 국고보조 25만 8천 원과 시도비보조 32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회 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연마당 조성사업지구 석축철거 실시설계 건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디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이게 해망동 위험재해구역으로 선정된 된데요. 이제 거기를 환경부 지원을 36억을 전액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실시할려고 합니다.
김성곤 위원
실시설계비는 우리 순수한 시비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김성곤 위원
설계의 기준으로 한 공사비는 36억 원 전체 국비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자원순환과장 김성원입니다.
우리 과 소관은 172쪽입니다. 도서지역 쓰레기수거 운반비 부족분으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해환경미화원 사망사고 배상금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예산 미반영분으로 7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4,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부족분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172페이지요. 우리 서해환경 청소대행업체 미반영분 그 올려주는 프로수를 어떤 식으로 해서 그게 프로수가 나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이 부분은 당초 관리비하고 이윤이 합쳐가지고 7%였는데 이번 계약을 하면서,
고석원 위원
12%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12%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전에 99년도부터 한 10여년 전부터 계속 관리비와 이윤을 우리시 재정상태를 고려해가지고 인상을 안 해줬던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관리비와 이윤은 15%까지는 저희가 지원해줄 수가 있는데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 5% 정도 해가지고 12%로 인상을 해준 내용입니다.
고석원 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요.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물론 과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 일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고석원 위원
근데 지금 그 계약부분도 서해환경하고 원래 2년씩 하다가 3년으로 했더라고요. 올해, 근데 그런 부분도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전혀 몰랐더라고요. 근게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 그런 것을 좀 서로 의논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그 부분도 사실은 의회하고 여러 가지로 상의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생각해도 미흡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당초 계약이 2년 하던 것을 금년에 3년으로 1년간 늦춰진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향후 우리 시세가 늘어나고 아시다시피 지금 고군산군도 부분도 다리가 이제 다 준공이 되면은 그 부분도 청소구역 확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그 공동대행체제라든가 공개경쟁입찰적용 등 이러한 모든 계약기간 중에 체계적이고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우선 이 3년간으로 이번에 계약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 부분이 의문스러워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방금 말씀하다시피 확대가 됩니다. 당연히 도시가 팽창하기 때문에 팽창이 되고 섬지역도 지금 다리가 돼서 확대가 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2개 업체를 선정을 한다든가 어떤 분리가 된다든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태 2년씩 계약해서 오시가다 하필이면 그런 것들이 곧 이루어질 상황이 됐는데 왜냐면 그거는 뭔 얘기냐면 다리가 곧 개통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섹터가 더 넓어지겠죠. 그런데 무슨 이유로 3년을 계약해주셨냐 이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대행방법이라든가 입찰방법 등등 그러한 것을 연구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1년간을 더 해가지고 방금 말씀대로 예를 들어 권역별 분리방법이라든가 대행체제방법이라든가 그런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연장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하여간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위원님들이 서운해하고 계셔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그 부분은 별도로 또 고석원 위원님한테,
고석원 위원
예.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쓰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슬레이트 처리사업이요. 공기관 대행사업인데 어디에요? 공기관이라는 것은?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서동수 위원
슬레이트 처리사업이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잖아요. 이게 어딘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으로 저희가 위탁계약을 맺어갖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처리를 합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기준이요? 처리기준?
서동수 위원
슬레이트 처리하는 비용에 대한,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이게 지금 한 가구당 288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서동수 위원
나머지는 자부담인가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근데 이제 면적이 있어요. 그게 면적이 161㎡ 이내는, 이내에다가 28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그 이상이 되면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서동수 위원
자부담으로 추가적인 부분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그렇죠.
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시간이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그 슬레이트 부분을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서 저는 시비는 안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나타나, 이게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그런 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거기다가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위탁을 해서 하다보니까요. 문제가 뭐냐면 거기선 일괄입찰을 하더라고요. 일괄입찰은 군산시 각 면이나 하여간 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든 주택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인데 일괄입찰을 해서 주다보니까 타 업체가 입찰을 받을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올해는 아마 김제업체가 받은 것 같고요. 작년에는 남원업체가 잡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타지에 가는 것을 본 위원이 싫어서가 아니고 물론 이왕이면 우리 군산업체가 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슬레이트만 철거를 하고 왜냐면 지금 주거를 거주를 하고 있는 데는 슬레이트를 걷어내면 다른 어떤 식으로든지 또 지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비어있는 집 같은 경우 슬레이트만 철거를 하면 그 나머지 폐기물은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업체가 선정이 돼서 가면 아까 말씀대로 물론 집 ㎡당 다 틀리니까 슬레이트 지붕이 다 틀리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그렇죠. 집 크기에 따라서 틀리겠죠.
고석원 위원
그러면 편차가 분명히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고석원 위원
그러면 그 가격대비 이제 발주자가 농가든 어쨌든 그 발주자가 나머지 밑에 거까지 우리 군산시 업체가 하면 같이 해서 물론 이제 슬레이트 값은 물론 시에서 보조를 받겠죠. 그리고 나머지 밑에 부분은 농가에서 물론 발주자가 하지만 훨씬 한꺼번에, 폐기물업체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훨씬 저렴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외지업체에서 온 사람들은 슬레이트만 걷어갖고 가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입찰을 딴 게 그 공사니까, 그러면 제2차 이 사람들이 우리 이제 발주자가 발주를 하려면 업체가 이제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군산시 우리 시민들이 훨씬 손해를 봐요.
보통 시골에서 30평 기준으로 주거 집으로 봤을 때 제가 이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크게는 한 150에서 한 70만 원 정도 더 손해를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고심을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난영 위원님.
김난영 위원
지금 고석원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요. 그렇다라면 거기 아까 ㎡가 정해져있다고 그랬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김난영 위원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보면은 농가주택이 슬레이트 지붕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그렇죠.
김난영 위원
근데 그게 전국적으로 ㎡가 지원하는 게 똑같은 건가요? 왜 그냐면 국비, 시비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같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9월 17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의원 김영일 의원 신영자 의원 고석원 의원 서동수 의원 길영춘 의원 김성곤 의원 유선우 의원 김우민 의원 김난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최성근
출석공무원(23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총무과장 김인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서경찬 세무과장 김형숙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영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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