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7대

179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7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7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07월 18일

의사일정

1.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경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위원장 신경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판기입니다.
먼저 신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님들께 우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위원장 서동수
안녕하세요. 서동수 위원입니다.
그 50페이지 고군산 연결도로 지금 3공구 구간 있죠, 지금 그 벽산건설 워크아웃으로 지금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상황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간략히 설명드리다 보면은 금년도 4월 16일날 벽산건설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이 있었고 7월 1일날 벽산건설에서 공사포기서를 익산청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익산청에서 공동도급사인 동아건설산업 즉 그 지분율이 지금 벽산이 57% 동아건설이 43%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전체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동아건설산업 측에서도 어렵다는 입장이고 또 시공실적관계도 조금 실적이 낮아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지 않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익산청에서 그 부분 동아건설산업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나중에 동아건설산업서 이것이 일을 못하게 된다 보면은 이제 보증회사인 공제보험에서 제3자 57%만큼의 인수를 지금 하는 걸로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직 그러면 사업시행은 언제 다시 시작이 될지는 계획이 안 잡혀 있구만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도 지금 익산청과 협의를 해서 이 절차가 빨리 마무리해서 지금 조기에 착수를 해야만이 계획기간인 15 내년 연말안에 조금 준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보충질문.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건의를 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전등이랄지 표시판이랄지 이러한 것들을 발광형으로 좀 해줬으면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작년도에 제가 주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상도 이쪽에 거제도랄지 이런 데 가면은 바다에 바다를 끼고 다리 교각 같은 데 지나가는 데는 전부 발광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전등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안개 끼고 하면 전혀 보이들 않는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안개가 자주 끼는 곳이기 때문에 물안개가 많이 끼니까 그것 좀 해 줬으면 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하고 지금 어떻게 지금 오고 가고 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그걸로 하기로 됐다 어쨌다 확답한 이런 보고가 없었어요.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죠, 진행에 대한.
건설과장 김판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익산국토청에 공문 그 수차 전화도 했지만은 그러기보다는 공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지금 공문으로 전달했습니다. 다만,
김경구 위원
공문으로 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다만 지금까지 그걸 반영했다는 어쨌다는 확답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저 아직 시기적으로 늦지는 않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으니까 반영이 되도록 추진하고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김경구 위원
추진하고 할 계획이라고요? 지금 몇 개월이에요, 반년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건설과장 김판기
아직 확답은 없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부분은요, 익산 그 회사 자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익산청에서는 ‘이걸로 해라’라고 말만 하면 안에서 그 조율을 해요. 예산범위 내에서 조율을 한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잘 해주셔야지 이거 안 해 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 하나가지고도 지역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가고 하면 안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추진한 거에 대한 결과를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 위원
과장님 우리 저 간선도로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가 아주 안 좋은 부분을 우리가 도로정비를 하잖아요? 그면 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순위는 저희들이 지금 일제를 한번 돌아서 해놓은, 조사를 해놓은 지역이 있고 또 이것이 누차 되다보니까 계속 파손상태가 진행되어오다가 갑자기 패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보수원들이 순찰을 한다든가 그리 않으면 해당 읍면에서 긴급적으로 보수요청이 오면은 거기에 대한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어디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포장을 좀 많이 높임을 해달라든가 그리 않으면 안전이 위험하다든가 그리 않으면 비가 와가지고 물이 많이 고여가지고 물이 내리 저 뭐야, 하수가 안 된다든가 이런 쪽에.
건설과장 김판기
근게 도로 낮춤공사, 이제 침수되어 있는 것은 아무래도 월명동이나 문화동 작년에 재작년 침수됐던 지역이고 아까 파손이 심하다 하는 것은 이렇게 산발적으로 어디가 특별한 동이 이렇게 들어온다거나 하고,
나종성 위원
내가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한라비발디 옆에 보면 옥회천이 있잖아요. 그 옥회천에서 그 뭐야, 저쪽 칠다리 청과시장 쪽으로 가는 쪽에 보면은 거기 지금 민원 들어온 것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침수관계로 말씀하시는,
나종성 위원
예, 침수관계. 비만 오면 하여튼 침수가 된다든가 그리 않으면,
건설과장 김판기
있습니다마는,
나종성 위원
보행에 있어서 위험하다든가 이런 내용이.
건설과장 김판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단계적 조치는 하고 있어요. 다만, 거기가 우리 원칙적인 문제는 우리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있다보니까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말하자면 철도하고 맞물렸지 않습니까, 그 사항이 해결돼야만이 됩니다.
나종성 위원
그 해결상황이 지금 철도부지가 일부 있을 것이고 그 철도 옛날에 그 저, 그리고 그 옆에 그러면 도시계획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나종성 위원
근데 그럼 지금 뭣땜에 거기를 지금 사업을 실제적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문제,
건설과장 김판기
그것은 이제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문제는 우리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마는 아무래도 시급한 데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관계 때문에 그거를 지금 착수 못한다고,
나종성 위원
근데 제가 지금 저도 지금 수년간 그쪽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해보지만 비만 오면은 거기가 항상 문제가 되고 그옆에 그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이 비만 오면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온다든가 그리 않으면 뭐 사람이 일반보행자들은 보행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아시죠?
건설과장 김판기
위원님 말씀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현 상태에서 뭐라고 할까요, 단계적인 무엇을 하기에는 사업을 침수방지를 위한 무엇을 추진하기는 나중에 중복투자 그런 위험이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도로개설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야 된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나종성 위원
그럼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줘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뭐 도시계획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는가.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철길하고 옆에서 지금 하천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대로 도로를 확장해서 포장할려면은 아주 지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2018년 정도에 되면은 그 철도가 폐선될 걸로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도로가 낮다는 이유로 그 부분만 이렇게 높게 해버리면은 나중에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놓을 때는 전부 새로 파헤쳐갖고 새로 놓아야 할 이중투자문제가 따르거든요.
나종성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지금 이중투자라고 하는데 2018년 안에 그 철도가 부지가 없었질 확률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지금 산단인입철도가 완료되면은,
나종성 위원
그러니까 그 산단인입철도야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지금 2천 벌써 14년인데 그 안에 우리가 그 뭐야, 철도부지라든가 뭐 매입을 해야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철도청과 협의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지금 현재적으로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예상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한 것은 저희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도로를 개설할라면은 도시계획선에 맞게 제대로 된 도로를 해야거든요. 근데 사업비도 만만치 않은데 그냥 이제 침수기간때 이제 집중호우기간때,
나종성 위원
집중호우가 있어서만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소량의 비가 와도 항상 거기가 물 고임현상이 나가지고 뭐 자전거 보행자들이라든가 일반 보행자들은 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한번 오늘이라도 한번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지나가보세요.
그리고 조금 비가 더 많이 온다 싶으면은 차에 대한 저 뭐야, 도로가 완전 그 뭐야, 차도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현재 그런 진행상태가 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그런 실정은 저희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벽하게 할려면은 도로철도폐선까지를 감안해서 해야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당장에 공사를 시행하라면은 임시방편적인 그 공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지금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도로에 보행할 수도 없고 보행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거기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러면은 거기 뭔 임시대책이나 예산상의 문제라고 해가지고 뭐 앞으로 18년도에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앞으로 수년간을 지금 4~5년간 이상을 계속 그대로 방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뭔 대책을 임시적인 것이 됐든 뭐가 됐든 세워주셔야지 거기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쪽에 병원도 생기고 해가지고 많은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뭐야, 보행하고 있다는 이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더 이렇게 검토를 더 해서 가급적이면 임시조치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예, 임시조치라도 뭘 연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지 거기에 그쪽으로 뭐야 보행한다든가 그쪽으로 뭐 지나다니는 차라든가 항상 위험성을 지금 감수하고 다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과장님하고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실은 작년에도 수송동에서 일부 한 200m 구간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좀 했고 저희 건설과에서도 중장비를 들여서 해서 말하자면 일부 저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좀 왔을 때는 저희들이 상시적인 순찰구간으로 알고 있으니까 해서 임시방편이라도 바로 조치를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과장님 도로가, 기존도로가 폭이 좁아가지고 바퀴를 걸쳐서 곡예운전을 하고 있는데 확포장을 해야 되겠다는 느끼시죠? 현장 안 보셨지만.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런 건 확포장 해야죠.
김성곤 위원
현장확인 후에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전거문화센터에서 지금 공공자전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현재는 지금 잘 주민 시민호응도 좋고 외부인 호응도 좋고 해갖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지역자활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운영계획서 한 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62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관련인데 크게 보면 두 종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자전거를. 생활형 자전거와 레저용 자전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생활형 자전거를 이용했을 때 안전하고 편리하게 갈 수 있게끔 시설장치를 해주는 게 우리 군산시의 역할이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생활형 자전거는 거점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집에서 시장을 간다든지 뭐 이렇게 거의 이렇게 지구단위 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별도로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 인도가 없는데 인도를 만들어서 자전거도로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소한의 안전, 예를 들어서 보차도 분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좀 고민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활형 자전거 중심의 군산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그 계획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계획서를 생활형 자전거 중심으로.
건설과장 김판기
그래서 지금 저희가 5년마다 자전거 말하자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가 지금 그 시기가 돌아와서 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어느 정도 지금 우리 관광형 외곽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활형 관계, 우리 교통관계 그리고 내년에 말하자면 시민들 의견수렴까지 해서,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자전거 타는 시의원인데요, 군산대에서 옥구읍 사무실까지 잘해 놓았죠. 편하죠. 그때도 속기록에 살펴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장물이 없고 민원이 없다는 이유때문에 막 갖다 깔아버리면 안 된다고, 거기서 시장가는 사람 있어요? 생활형 자전거?
그래서 직접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형 자전거노선을 개발을 하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하다라는 얘기예요. ‘4대강 사업으로 나온 거 어쩔 수 없다’ 이런 것보다도 그렇게 해야 이 교통분담률이 이 자전거를 이용한 교통분담률이 높아가는 것이지,
건설과장 김판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금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시에,
김성곤 위원
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대야에서 공설시장까지 못 오죠? 자전거타고. 대야에는 젊은 사람이 살들 않으니까 올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생활밀착형 생활형 자전거도로 개설이 굉장히 시급하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몰똘이 좀 고민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새 지금 과속방지턱이 있잖아요? 도로관리. 과속방지턱이 저는 뭐 운전을 해본 사실이 없으니까 만나면 그런 여론을 많이 들어요. 과거보다는 넓어져서 안정감이 있는데 그래도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자, 그러면 ‘기존 높은 것을 어떻게 완화를 시킬래?’ ‘다음부터는 낮추겠다’가 아니라 지금 높은 것을 어떻게 완화를 시킬 것인가 그 대책이 대책으로만 끝나지 않고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그 현장에 한번 나가봐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한 데가 어디죠? 여기 법원 앞에 이렇게 쭉 해서 했더만요, 그 현장에 나가서 업무보고가 끝나면은 한번 좀 보시고 그리고 제가 어제 본 위원이 사진을 한 장 찍어가지고 왔는데요, 약한 달 정도 되네요.
(사진을 보이며)지난 6월 19일날 오후 2시경에 조촌동 나무와 새라는 목조건물이 불이 났어요, 전소가 돼 버렸어요, 전소가. 전소가 됐는데 물론 화재사건이 나면 사건처리가 일반사건보다는 길어지리라 믿습니다. 어제 오후 4시 사진이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가 지금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90도 회전이, 90도 정도가 각도가 나오는 곳이에요, 이쪽이. 근데 잔해물, 화재로 인한 잔해물이 인도를 덮치고 있어서 평일도 어려운데 어제 같은 날은 어쩌겠어요, 보행자는 도로로 나와야죠. 이 빗길에, 그리고 이게 내려오는 길이라 굉장히 위험한 도로예요, 이쪽이.
그래서 그 사건을 담당하는 책임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좀 해서 일단 살은 사람들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게 인도의 역할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잔해물을 협의를 해서 좀 어차피 불났으니까 그쪽 안으로 좀 치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며칠째여, 오늘이 29일째구만요. 그래서 이것을 업무보고가 끝나면 관계공무원들이 좀 가서 즉각적으로 현장 확인을 하고 오늘 중으로 좀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죄송합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문화마을하고 전원마을하고 뭐가 다른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다른, 지금 어떻게 보면 문화마을사업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전원마을로 바뀌어진 것인데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경구 위원
비슷하다고 보면 생각하면 된다고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문화마을이 저번에 할 때에 그 지침서, 정부로부터 문화마을은 이래이래 이렇게 해서 문화마을로 지정해서 이렇게 한다 계획추진과 이 모든 것을 얘기했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진행해 오다가 문화마을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전원마을이라고 한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래요.
김경구 위원
근데 어떻게 비슷할 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근데 사업내용,
김경구 위원
그건 완전히, 완전히 그걸 갖다가 문제점을 다 해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은 정책이 잘 추진이 안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근게요, 2004년에 이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문화마을을 전원마을로 이렇게 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은 거의 지금 흡사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 문화마을은요, 전원마을하고 틀린 것은요, 일단 그 지역에 사업집이 들어서기 전에 정말 가로수랄지 이런 나무나 이런 정원 이런 것을 다 꾸며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집을 1년 내에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 짓지 아니하면 다시 환수조치할 수 있는 이런 거 그래서 문화마을을 해놓으면 조성만 해놓았지 실질적으로 10년이 가도 집을 안 짓고 그냥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면 방치되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원마을은 계약 이 모든 것이 1년 내에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전원마을은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전원마을 할 때 우리가 국비, 시비 투자 이거 얼마 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재원은 그것도 지금 7대3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건설과장 김판기
7대3으로, 국비 70%, 우리 시비 30%.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땅을 비싸게 그 집을 안 짓고 팔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매각했을 때는 그 땅을?
건설과장 김판기
(관계직원과 상의)
김경구 위원
그래서 저,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법으로 제재할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제가 알기로는 권장사항으로 해서,
김경구 위원
아니 아니 잠깐 제 얘기 들어봐봐요, 그 땅을 매각할 때는 얼마에 매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 다 해놓고 평당.
건설과장 김판기
그것은 이제 자료를, 자료를 봐야기 때문에 지금,
김경구 위원
그러죠? 14만 원인가요? 10얼마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7만 원에 땅을 사가지고 정리해서 14만 원인가에 이렇게 환지를 해주었는데 지금 60만 원, 65만 원 이렇게 팔아먹는다 이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30억 가지고 그 땅을 전부다 정리해서 정말 대지로까지 만들어서 도로, 통신, 하수 모든 걸 다 만들어서 해놓았는데 이걸 갖다 더 비싸게 팔아먹는다면 횡령이란 말이에요. 그 돈은 회수해야 돼요, 그만큼 돈은.
그래야죠. 그 회수를 해야지 우리 국비, 시비를 갖다가 시비 30%, 국비 70%면은 그걸 그 사람들한테 그걸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돈까지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 제재할 길이 없다, 뭐가 없다 하지만 이것을 중앙으로 분명히 중앙으로 질의를 하세요. 질의를 해서 하고 지금 뭐야, 집을 안 짓고 거기에다가 밭을 한다고 닭똥이나 갖다놓고 말이요. 전원마을에 닭똥 같은 거 갖다놓으면 냄새가 나고 파리, 이게 되겠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위원님 지금 도하고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우리가 일제조사계획이 와가지고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현재 중에 있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봐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거기에 전원마을로 집을 짓고 지금 10몇 세대가 살고 있는데 밭으로 한다고도 똥 같은 거 막 이렇게 놓고 그러잖아요. 그럼 닭똥 같은 거 이런 거 놓으면은요, 환경 저기로 해서 그건 당연히 치워줘야지, 못 하게 해야지 내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밭을 해먹는다고 거기다 닭똥 같은 걸 갖다 소똥 같은 걸 놓고서 냄새가 빵빵 나는데 누가 거기에서 그러다가 서로 싸우고 말이여, ‘내 땅에다 내가 하는데 당신이 뭐야’ 하고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마을, 전원마을 이렇게 들어온 분들에게 그런 피해가지 않도록 그걸 철저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인계인수를 맡아야죠? 인계인수를 받아야죠?
건설과장 김판기
그러니까 그 기반시설 말하자면은 거기에 있는,
김경구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 인수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관리책임이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손 놓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4년 전 5년 전부터 인수하라니까 인수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계인수를 빨리 받으셔가지고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땅 부지 팔은 것을 가지고 팔았으면 당연히 돈 환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돈도 지금 오래 돼 가지고 다 그 비용으로 다 들어갔다고 관리비로 다 들어갔다고 돈 한 푼 못 받았잖아요, 우리 시가.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여서 우리 시가 돈 들여서 그 지역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농어촌공사하고 할 때는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시가 아래에 있습니까? 농어촌공사한테 손해봐가면서,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별도로 조사가 되는 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또 안 드렸는데요, 지금 고군산 연결도로가 내년 내후년이나 끝날 것 같죠? 사실 보고상으로는 내년에 끝난다고 그러는데 예상으로써 아마 내후년 정도 될 것 같아요, 16년도쯤이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저희 의회에서 여기서 그때 마을 그 연결되는 마을마다 섬마다 거기에 대한 용역을 여기 와서 보고를 했는데 용역이 문제가 있어서 다시 용역을 하라고 우리 의원들이 주문한 게 있는데 그 뒤로 용역결과보고서도 없고 전혀 없어요. 그게 작년도에 했으니까 지금쯤은 이미 나와가지고 결과보고서가 나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건설과장 김판기
아, 선유도 내부도로 말씀하십니까?
김경구 위원
선유도, 아니죠. 선유도도 그러고 신시도, 무녀도, 장자도 뭐 선유도까지 쭉 연결되는 그 마을에 연결되는 그 부분에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 뒤로 용역보고가 안 오니까 과연 우리 의원들이 주문한 것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몰라요. 업무가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판기
일단은 저희가 보면 4개 도서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근데 위원님께서 아다시피 지금 작년에 우리가 선유도 1차적으로 설계를 발주를 했다가 말하자면 제반영향평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무녀도, 신시도, 장자도에 대한 것은 연차적으로 말하자면 용역을 추진을 해서 말하자면 계획이라도 지금 잡아놓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또 틀리네, 그건 그거고요, 그건 알고 있고요, 도로가 지금 연결되잖아요. 연결되었을 때의 문제점 같은 걸 이런 것을 다 얘기 했어요.
연결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도로가 개통이 됐을 때 그 진입 차들이 진입됐을 때 그 문제점 즉, 신시도, 무녀도 주차대수 뭐 이런 걸 이런 부분들을 쭉 허니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소위말해 그게 용역이라고 갖고 왔느냐 다시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보고를 지금 연태 안 하고 있다니까요.
건설과장 김판기
아, 그것은 지금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말씀하시는가 본대요? 교통행정과에서 소통제한 그거,
김경구 위원
아니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 고군산 연결도로에 대한,
김경구 위원
예, 연결도로에서 그 섬으로 직접 연결됐을 때에 그 진입로 이 부분 같은 걸 다시 하라고 그랬잖아요, 진입로에 대해서. 진입로 그 섬마다 그 도로에서 연결진입로를 어떻게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런 진입로 개설문제는 저희 과에서 하는데,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김판기
다만, 이제 주차문제고 그런 분석관계는 저희가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통행제한 그런 용역을 작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진입로 문제예요, 진입로. 예를 들어서 지금 무녀도 같은 데는 학교 앞에 같은 데는 진입로가 다이아몬드식으로 거기가 연결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됐을 때하고 안 됐을 때하고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국가 저기로 해서 하고 나면은 우리 시비로 해야 돼요, 필요로 하면.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하라고 이렇게 용역하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저기 위원님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저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문제는 정확하게 지금 내용파악을 제가 잘 못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업무 끝나고, 업무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히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새로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면 아주 관심사거든요, 우리 경제건설 쪽에.
그러니까 적어도 그 용역 그런 결과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사실은 싹 보여줘가지고 설명해 주고 어떻게 진행된다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안 해 주면은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지금 도로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막 위험도로라고 이런 데에 이렇게 보면 20억 얼마씩 이렇게 하면서 지금 보고서에 올라오고 도로를 파헤치고 다시 하고 그러는데 근데 시민들은 볼 때는 왜 멀쩡한 도로를 왜 파헤치냐 뭐하냐 그러거든요, 그냥 놔둬도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미관상 아름다운 뭐 이런 도시도로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아, 여기서 저까지 그냥 파헤쳐, 누가 하라고 한 게 혀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T/F팀으로 해서 그거 심사, 심사위원이 그 현장 가서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왜 그냐면 이게 사업이 1억씩, 2억씩 하는 사업들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정말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데는 여기는 보수만 하면 되겠는가 여기는 다시 뜯어서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떤가 즉, 여기에는 우리 의원들도 좀 들어가고 일반 시민 저기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현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고서 아, 이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해서 한다면 시민들이 ‘군산시에 무슨 놈의 돈이 많아가지고 파헤치고 이걸 다시 한다고 하냐, 그냥 놔둬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 이런 얘기를 안 들을 거 아닌가 그래서,
건설과장 김판기
저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위험도로라고 하면 제가…
김경구 위원
도로를요, 파헤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인도를 다시 한단 말이여, 다시. 위에 깔고 뭣하고 다시 하잖아요, 바꾼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판기
근데,
김경구 위원
이러한 것들을 물론 이제 거기에 자전차도로 하고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도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하면 더 공신력이 있지 않냐, 우리 시가.
건설과장 김판기
그렇기는 한데요, 일부 국가사업하고 매칭되는 것 말고는 우리 시 자체사업은 거의 다가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것에 한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김경구 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 이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뭐야, 무분별하게 도로를 자꾸 파헤쳐갖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신다고 그런 말씀이시고 그러기 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심의를 T/F팀을 구성해서 심의를 해갖고 파헤칠 수 있도록 하자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경구 위원
그죠, 예.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점사용에 대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갖고 전문가들, 또 경찰서, 일반교수들 다 해갖고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이 꼭 그렇게 필요한가 반드시 이번에 뭐 이번 기회에 어느 기간에 도로를 파헤칠 것인가 그걸 다 심의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현장 가서 확인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현장도 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뭐 대부분 서류로써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죠.
김경구 위원
그러죠? 바로 그래서 그런다니까요? 서류로 해서 하기 때문에 현장까지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의원 들어가 있어요?
위원회 한번 자료 좀 한번 주시죠. 주고 거기에서 활동한 것 좀 이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현장 가서 한 거하고 서류로만 한 거하고 이렇게 분류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아서 질의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그 불법현수막하고 이런 광고전단지로 지금 제일 몸살이 많이 앓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요?
건설과장 김판기
아무래도 수송동 같은데,
그래요? 아니,
유선우 위원
아침마다 이제 평일 아침도 그렇고 또 휴일 아침이 되면 수송동이 정말 몸살을 앓아요. 이제 불법현수막도 현수막이고 그 광고전단지가 길거리에 많이 대량으로 살포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청소하시는 분들도 그거는 빗자루로 쓸어도 안 쓸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비 맞고 또 물기 맞고 하면. 너무 이렇게 막 심각한데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한 좀 대책은 갖고 있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전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갑갑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뿌린 사람을 잡아야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하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뿌리고 가버리기 때문에,
유선우 위원
그러면 그 뿌린 전단지에 연락처나 이런 거 이제 광고하는 거니까 그런 업체한테는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그러면?
건설과장 김판기
거기 업체,
유선우 위원
이제 뿌린 사람이야 그렇다 치지만,
위원장 신경용
원인자, 원인자.
건설과장 김판기
거기 업체까지는 저희들은 생각을 안 했는데…(관계직원과 상의)
위원장 신경용
했으면 했다, 안 했다 그렇게 단답으로 답변하세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 광고전단지 뿌린 사람은 그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적발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광고를 낸 원인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에 같은 경우에 나이트면은 나이트 해가지고 나이트 그 업주한테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렇게 형식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우리 플랜카드 같은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데 전단지는 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전단지가 뿌려진 상태에서는 그것이 쓰레기냐 또 이런 뭣이 좀 뭔일이 있었어요, 왈가왈부하던 사항이.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제가 못했는데 그걸 우리도 한번 해볼라고 했었지만은 그 나와 있는 광고업체 아니 업주와 연락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좀 있어서 지금 저희가 조치한 실적은 없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전단지를 그렇게 살포하라고 이제 업체한테 시켰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랬겠죠.
유선우 위원
그러면 그 업주한테 어떤 경고나 어떤 그런 것들이, 왜 그냐면 하는 곳만 하거든, 거의 보면. 대리운전이나 뭐 이런 여러 업체들 있는데 하는 곳만 해요, 항상. 그러면 그런 업체한테 어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런 단속지지라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판기
대책을 한번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 그냐면 지금 저희 수송동뿐만이 아니고 군산 전 지역의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 유치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보는 시각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참고로 지금 저희들이 오늘 3시부터 6시까지 우리 시내 주요노선 지금 5개 노선하고 그다음에 정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옥외광고협회하고 지금 광고물 정비계획을 일체 잡고 오늘 나갈 거예요, 현지를.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이제 이면도로할 계획인데 좌우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지금 불법현수막을 지금 저희 동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철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위탁을 줘가지고 불법현수막을 철거를 하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이제 우리 시에서 우리 광고물 직원이 직접 철저를 하고 또 부분적으로 지금 읍면동에서 또 철거도 하고 지금 광고협회에서 철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휴일날 이렇게 보면 참 고생들 많으신데 지금 그 현수막 지정게시대 여기가 수요가 몰리는 곳이 있고 수요가 또 몰리지 않는 지정게시대가 있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활용을 또 않는 지정게시대가 또 있어요, 보면.
건설과장 김판기
활용, 제가 돌아보면,
유선우 위원
그니까 이제 당연히 인기가 없는 데는 거기다가 게시를 안 할라고 할테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사람들이 왕래가 적은 지역은 그러죠.
유선우 위원
그러면은 그 수요가 많은 그곳에는 지정게시대를 어떻게 앞으로 좀 더 설치를 해서 그런 경쟁적인 거를 조금 더 완화를 시키려고 하시는가 어떤 그런 계획들이 있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안 해 본 건 아니지만은 근다고 해서라도 일단 설치할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곳도 마땅치 않고 또 지금까지는 그런 상업용 게시대는 다른 사람들이 설치를 해서 일정부분 그 사람들이 활용하고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금 시에서 말하자면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 한다는 또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도 이제 여러 업무로 좀 힘들테지만 그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정말 수요가 많은 곳도 있고 또 많지 않은 곳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들을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수요가 좀 많이 있는 데는 좀 더 그 미관상이나 아니면 뭐 보행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런 데다 설치를 해 주시고 수요가 없는 데는 뭐 어떻게 다른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지정게시대 광고업 하시는 분들 보면 일거리가, 근게 당장 붙일 것이 없어도 미리 추첨을 해서 가지고 있더만요, 이거 그 붙일 수 있는 이런 권리들을. 좀 그런 것도 좀 어떤 게 문제가 심각한 것 같던데.
건설과장 김판기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에 그런 뭣이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 저희 감사실을 통해서 감사를 했고 또 광고연합에 대해서는 지금 그 직권으로 말하자면 파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관리가 선량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유사한 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면 말하자면 아까 작년에 우리가 조치했던 것처럼 관계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앞으로 좀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 복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상한가가 지금 한 차례에 대한 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 광고물법에. 그래서 앞으로는 말하자면 계속해서 위반을 할 경우에 계속 부과하는 방향으로 해갖고 강력 대처할 계획입니다.
아니, 우리가,
조례정비는 왜 그냐면 상위 관계법에 상한가 5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힘들 것 같고 좌우간 우리가 처분을 할 때 저번 달에 말하자면 단속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했다손치더라도 또 그 시정이 안 된다면 연이어서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전단지 문제도 아까 저 유선우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한번 대책을 수립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지금 원도심 일원의 도로낮춤공사 건설과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막중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2012년 8·13 수해 이후에 원도심 일원은 과거에 만들어진 1930년대에 만들어진 그 도로에다가 계속 덧씌우기만 했기 때문에 집보다 도로가 높은 그러한 상황이어서 도로낮춤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구간을 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 싹 돌아봤더니 이게 도로낮춤공사였는지 아니면 도로정비공사였는지 덧씌우기 다시 보통 몇 전 정도 지금 깔았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보통 많은 데는 이제 그 장소마다 틀리기 때문에 10전에서 약 30전 사이, 말하자면 너무 낮추다보면은 위에 저번에도 작년에 공사할 때 보니까 생땅이 나와 버려요, 원 지반이.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틀립니다, 지금 각 위치가.
박정희 위원
생땅이 나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지금 하수구나 그런 하수관이나 그런 것들이 높이 지금,
건설과장 김판기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거에 맞춰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저 월명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건설과 직원이 그 하수관조차도 깎아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또 영화동일원을 하다보니까 생땅이 나와도 그 하수관만 아니면 그 땅이라도 긁어서 다시 도로를 만드는 형태를 만들어줘야 원천적으로 도로가 낮춤공사가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지금 애는 애대로 쓰고 별로 사업의 효과는 많이 나타나지가 않게끔 마무리를 하고 보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인도에 도로에서 집을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가 그 사이에 인도와 아니 도로와 집과의 사이에 다시, 다시 수로가 생기는 그러한 형태들이 되어 버린다고.
그것을 완벽하게 좀 낮춤공사를 했다라고 하는 표시가 되게끔 차이가 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고,
건설과장 김판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말하자면 우리가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맨홀 같은 것은 낮출 수 있는 것은 낮추고 어쩌고 할라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그걸 갖다 제대로 뭐야 저 기본틀을 다 바꿀려다 본다고 보면은 지하매설물까지 다 이렇게 손을 대야 한다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서 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왕이면 두 구간할 것을 한 구간이라도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할 때 제대로 루베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 도로하고 맞추고 흙이 나오는 그런 부분하고 또 맞추고 하다보면 도로 그냥 노면만 조금 깎아서 깨끗이 정비하는 그러한 상태가 돼 버리면 우리가 본래 취지하는 그런 목적대로 사업이 되지가 않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그 공사하시는 애쓰는 줄은 알고 있지만 제대로 사업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없으신가요?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 위원
62쪽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에 관련된 사업인데요, 그 사업개요 사업내용 본선부에 금강하구둑∼연안도로∼국도26호선에서 만경강으로 이어지는 그 노선, 노선이 만경강 어느 부위인가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여기 보면은 4월에서 6월초 용역을 이미 마치셨는데 26호선에서 만경강 쪽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어디인가.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이제 우리 월명체육관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고척천, 고척천 하류로 해가지고 지금 만경강 연결된 노선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주민설명회까지 저희가 마쳤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제방을 이용을 한다든가 그리 않으면 기존 뭐야, 저 도로를 이용해서 우리 시내에 있는 그 구간을 갖다가 저기 만경강까지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길영춘 위원
고척천 하류 어느 지점입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위치도가, 만경강 배수갑문까지 연결하는 것입니다.
길영춘 위원
배수갑문?
건설과장 김판기
예.
길영춘 위원
신촌, 신촌쪽이구만요, 거기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 끝나셨습니까,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여기 군산대 교차로 있죠, 군산대 교차로 55쪽이요. 여기 공사 애초에 할 때 이 주유소를 매입 안 하는 걸로 해서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매입을 할려고 했는데 여기서 들어주지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대로 공사를 진행한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제가 당초 설계는 그 미소주유소가 편입이 돼서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중간에 이 설계당시 그때 말하자면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 제척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민원은 무슨 민원이에요?
건설과장 김판기
거기서 빼주라.
김경구 위원
예?
건설과장 김판기
계획에서 제척을 해달라.
김경구 위원
아, 미소주유소에서 말하자면 우리 시에서 이걸 전부다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광장으로 해가지고 할라고 그랬는데 우리 빼달라, 우리 넣지 말라 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여기가 굴착도 하지도, 굴착한 지역이에요, 여기가?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굴착지역이냐고. 굴착해가지고 사업을 했냐고요.
건설과장 김판기
굴착한 지역은 아니고,
김경구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판기
그 옆으로 램프가 올라가다보니까 말하자면 공사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피해가 있다 그렇게 해갖고 민원이 접수된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은 건물이 균열이 갔다고 그러고 저희 저장고가 말하자면 피해를 줬다고 그러는데 그냥 위에다 토석만 이렇게 쌓아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무게로 인해서 말하자면 저장고가 피해봤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렇죠. 왜 그런고니 저희 램프가 이제 이렇게 본선부로 올라,
김경구 위원
그것이 뭐 그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나와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저희들이 이제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했고,
김경구 위원
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같이 조사를 했는데 전문기관에서는 우리 공사로 인한 피해가 있다, 없다 정확히 나온 것은 없는데 없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랬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나왔는데 저번에 다시 우리가 해봤더니 일부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 미소주유소는 우리가 우리 시 도시계획상 광장부지로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래 갖고 이 램프를 하다보니까 말하자면 이제 주유소가 영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민원이 들어와서 시에서 좀 매입을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의견절충이 됐었어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어차피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광장부지로 낼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그놈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 진출입로나 광장을 조성하면 쓰겠다 해서 했습니다마는 감정을 해본 결과 7억 한 2,700이 나왔는데 보상가가 적다고 해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그전에 이거 처음에 여기가 포함돼 가지고 감정평가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것은 감정평가를 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안 했어요? 도로 도로할 때,
건설과장 김판기
설계단계에서 말하자면 제척을 해달라니까 그걸 뺀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래서 한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왜 그러냐면요, 이게 대개 어떤 사업을 할 때마다 처음에는 않는다고 해놓고 나중에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피해가 좀 안 좋으니까 그때 사달라고 하는 건 해주지 말아버려야 돼요. 아주 우리 군산시에서 이런 것들은 고쳐나가야 돼요.
그러잖아요, 무엇인가 이렇게 할라고 그러는데 거기 협조 않고 하다가 나중에 딱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그거 우리 거 아니면 사업을 못해라고 했다가 그러면 더 주겠지 우리 거 아니면 사업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렇게 안 해도 사업이 이루어졌다 이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는 나중에는 ‘아, 이거 그냥도 하네’ 하고서는 우리 것 다시 해달라고 보상해 달라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아무리 민원이 있고 뭐가 온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좀 더 고쳐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런 게 상당히 많아가지고 우리 시가 공무원들이 곤욕을 당하더라고요. 이런 건 우리 공무원들이 당당하게 좀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요.
이거 예산 올라오면 내가 이거 삭감할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산이 그냥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당당하게 이런 민원은 좀 임해나가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과장 김판기
감사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다음에 농어촌개발계가 인원이 몇 명이에요?
건설과장 김판기
농어촌개발계가 지금 계장 하나 하고 직원 둘, 셋입니다.
김경구 위원
셋이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지금 농어촌계가 그렇게 우리 군산시에서 농촌이 그렇게 적어요? 범위나 여러 가지로 봐서?
우리 국장님, 아니 국장님 우리 도시는, 도시는 그렇게 인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인구비례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량 내지 이 면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대체 인원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산시는 도시계획과가 있는데도 거기에 또 우리 건설과가 그쪽에 매달려 있는데 우리 농촌의 면적이 엄청 크고 그런데 세 명이서 그걸 담당해서 하라고 그래요? 그래놓고 명시이월 되네, 사고이월 되네 이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람이 좀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근데 그쪽 계뿐만 아니라 우리 기술직부서가 전반적으로 다 부족해서 이월된 사업도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은 민원이 굉장히 이렇게 참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일 추진이 당초 계획대로 못하고 좀 지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조직관리가 점검돼 갖고 인원을 보강받을 수 있으면 보강받을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생각해 봐요, 농촌면적이 얼마 되고 사업량 가지 수로 계산해 봐요. 도시는요, 하나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몇 십 억짜리잖아요. 농촌은요, 천만 원, 500만 원 뭐뭐 해서 자잘구리해서 500건도 넘을 거예요, 공사.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이제 그대신 그쪽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제일 업무능력이 우수한 직원들로 이렇게 배치를 시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당연히 우수하죠. 고생하고 고생 제일로 많이 하고 제일로 우수하고 그런데 감당하겠냐 이말이요, 우리 국장님이 볼 때. 감당한다고 봐요, 안 봐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이게 참,
김경구 위원
현장에 한 번 나간다고 생각해 봐요, 여기서 서수를 갔다 오고 옥서를 갔다 오고 한 번 왔다 갔다 해봐요, 대야하고. 민원이 지금 한두 군데요? 정말로 농담, 정말 농촌 저기에요, 인원 좀 더 배정시키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배정시켜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로 고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정말 제일로 고생하는데 안 좋은 소리는 제일로 많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서 제가 제일로 안 좋은 소리하지만.
건설과장 김판기
위원님께서 많이 격려 좀 해 주시고 제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인원 좀 배정 많이 해줘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쪽에 배정 좀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이 복 위원님.
건설과장 김판기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위원님 탈지, 안 탈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은파,
은파하고 백년광장하고,
철새조망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사후관리 잘 하겠습니다.
화단조성이요?
화단조성 관계,
그거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데 중앙분리하는 거 분리대 설치는 이제 저희 과에서도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 않아도 경찰서에서 저희들하고 협조요청도 하는데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그런 빈도랄지 그런 걸 감안해서 협조해서,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확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예?
아, 학교주변에 대한 보행로?
일부 안 되는 부분도 있긴 있겠지만은 거의 다 된 걸로 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보면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인도를 말하자면 조성을 않고 해 놓은 도로가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참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라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저희 시에도 그 조례가 있습니다. 있어서 건물당 몇 개 이내로 제한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일정거리를 갖다 맞춰서 하려고 한다면 시범사업이랄지 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라면은 이제 우리 각 상가들, 주민들 자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협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위원님 취지를 아니까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 복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침묵)
제가, 시내 그 농촌동지역 과장님 시내 그 농촌동지역에 대한 농수로 정비 등의 개발계획이 전무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난번 6대 때에도 그 문제를 제기를 해서 어떠어떻게 해달라 하는 그런 대안까지 제시를 했는데 지금까지 묵묵부답이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해 가지고 자료로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 가운데에서 자료 요구한 것 그다음에 재검토라든가 보완요구 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간에 소통을 통해가지고 충실하게 업무에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건설과장 김판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잠깐 정회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7대 군산시의회 의원에 당선하신 경제건설위원회 신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군산시 재난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71쪽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전문화추진부터 82쪽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순이 되겠으며 주요업무 추진일정은 보고서 70쪽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입니다.
박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
오전 회의가 오후까지 이어질 것 같으니까 오전 회의를 이걸로 마쳤으면 합니다. 오후에 속개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경용
아, 그래요? 업무보고,
박정희 위원
아니, 다 설명을 못 들어, 오전 중에. 많어.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시면은 기왕에 보고가 시작이 됐으니까 보고를 마친 다음에 이따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먼저 71쪽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전문화추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는 오후 시간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지금 우수저류조사업을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가는데 지금 마무리를 지금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월명동은 지금 현재 이번 주 안에 다음 주까정 슬라브 복개가 완전히 끝납니다. 현재 상판을 덮개를 놨기 때문에 지금 기능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그거를 하고 나면 지금 페이지 77쪽에 내항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정비사업이 있네요? 방재계에서 하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박정희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내년까지 완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까지 완공이 될 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가능합니다.
박정희 위원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박정희 위원
예산확보도 용이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박정희 위원
확실하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박정희 위원
왜냐면,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니 잠깐,
박정희 위원
예,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지금 그 내항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은 예산으로 금년도하고 내년도 사업이지 실질적으로 공사는 내년까지 가능하지 않아요. 절대 공기도 부족하고 그 예산도 지금 시비가 확보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국비는 내려와도.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완공시킨다고 했지 지금 정부방침하고 예산관련해서 2014, 15년도까지 공사 완공하는 걸로 계산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그게 가능하지 못합니다. 2016년까지 가야 완공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원도심 일원에 물이 차는 이유는 백중사리 때 수문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우수저류조는 우선 일시적으로 물을 잠깐 담아놓는 것이고 모든 하수관거에 있는 물을 백중사리 때나 그때 펌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수저류조만 해가지고는, 그게 지금 3천 톤급인가요, 월명동에 있는 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자료검토)
박정희 위원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이 부족한 거 아시죠? 그러면 내항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이것이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문제인데 예산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된다고 한다면 국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국민의 재산과 인명과 모든 것이 책임을 져야 할 군산시가 예산확보가 안 돼서 이것을 공기 안에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에 시급한 예산을 지금 배정을 하는 것인지를 잘 몰라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하여튼 예산확보는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박정희 위원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박정희 위원
국장님이 확실하게 대답해주세요, 이 예산.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산확보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야지만은 의회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위원
어떻게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지금 시비부담금 9억 3천만 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금년도 사업을 이렇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라는 것이 시작단계에서는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치를 않아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을 때부터 사업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도 하반기까지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그때부터가 본격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진척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내려온 국비만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지만은 금년 하반기부터는,
박정희 위원
그럼 금년 하반기까지 지금 9억 3천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사실은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추경에 9억 3천을 확보를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예산이 이렇게 없다고 지금 하는 상황에서.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것은 위원님께서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국장님이 노력해야지. 예산을 배정을 할 때 시급한 것이 가장 무엇이 가장 시급한 것인가를 살펴본 후에 예산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기획예산과장 안 불러도 되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 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예.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고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목적이 저희 저류조공사기 때문에 여기에 하고 나서 최소한 그 유휴부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민편익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한 것입니다. 좀 적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물 각 층별로 그 안에 있는 공간들은 각종 전기배전실이라든지 펌프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한 면적을 확보를 해서,
지금 아직 지금 저희가 면을 주차면을 부지가 정리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정비를 못하고 있는데 최대한 지금 거기도 배치를 해서 최대 대수를 파킹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방제단사무실이 있습니다.
방제단사무실은 그 전기기계실 옆에 주차하기는 곤란한 공간이 짜투리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공간을 이용해서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협의사항은 아닙니다.
예, 저희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여유공간은 지금 없습니다. 1지구는 그 대형펌프장이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기계실 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차지를 해서 지금 면적이 많이 2지구보다 축소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주차공간이라도 있으면은 더 있으면 해줄 수 있는데 저희가 이미 기매입한 토지들에 한해서 주목적인 우수저류조시설 외에 남은 땅들은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주차장을 조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공간은 한 대나 두 대 정도가 주차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예.
위원장 신경용
과장님 그 민간단체가 어떤 민간단체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군산시 자율방범대라고,
위원장 신경용
자율방범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저희,
서동완 위원
방범대예요? 방제단이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방제단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율방제단?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자율방제단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어쨌든 두 평을 쓰든 세 평을 쓰든 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겨우 지금 17대 주차할 수 있는 그 면적에, 그 사람들도 차량을 결국 운행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그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면은 별로 안 된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 재검토 해가지고 우리 이 복 위원님한테 정확한 답변을 주시도록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할게요. 그 자율방제단사무실 의회한테 혹시 뭐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율방제단 이렇게 사무실을 하겠다라는 얘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의회에는 별도 보고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었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저희가 현장, 전에 현장 거기 갔을 때도 자율방제단이란 사무실이 들어올 거란 얘기 없었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우편물로 위원님들 온 거 보니까 자율방제단사무실이 들어간다면서 조례까지 막 복사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왔더라고요. 자율방제단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소에는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합니까? 자기 생업들 하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2008년도에, 저희의 그 2007년도 조례에 의해서 2008년도에 결성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아는데 자율방제단을 의회에서 만들 때도 그게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수가 대폭 축소됐어요. 처음에 한 거의 500명 뭐 이렇게 갔다가 지금 축소됐어요. 평소에 그분들 어떤 일을 하시냐 이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서동완 위원
평소에.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평소에는,
서동완 위원
자기 생업들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생업들 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가 발생이 돼서 소집을 하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서나 와가지고서나 그 재난활동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구제활동을.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평소에는 그냥 자기들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사무실이 왜 필요해요? 의회에다 조례 만들고 보고할 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거기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2008년도부터 지금 거의 5년, 6년을 지금 활동을 했는데 활동한 것이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때 감사 때도 지적했고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었지만은 2012년도 8월 13일날 군산시가 진짜 군산시 생긴 이래 최대의 그 뭡니까, 수해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때 방제단이 어떤 활동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침묵)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그냥 얘기하세요, 그냥. 방제단이 어떤 활동했어요? 활동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라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상가라든지 동아서적 같은 데 그런 데에 가서 추후에 도서정리라든지 그런 활동에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방제단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방제단이 아니라 민간, 본 위원도 가서 했었고요, 민간자원봉사자들부터 학생들까지 와서 다 했어요. 그건 방제단이라, 방제단이 그 일을 하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
방제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재해가 발생된 이후에, 이후에 그걸 상가들이나 이렇게 가게들 도와준 거죠. 그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자원봉사자들 심지어는 학생들, 종교단체들 파견해서 이미 했던 거고 방제단은 그런 사고가 났을 때에 긴급하게 투입이 돼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게 8월 13일날 어떤 비가 그렇게 오고 군산시내가 다 잠겨있을 때 어떤 일을 했냐 이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침묵)
서동완 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없어요? 방제단이 한 일에 대해서. 모르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떤 일 했어요, 그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재해발생이라든지 예보시에 저희가 사전에 통보해서 그 저기 도로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재해위험지구로 예측되는 부분들을 순찰을 예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또 연락을 해주면 저희들이 또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또한 그 위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관찰을 하는 사업과 그외에 또,
서동완 위원
자, 그렇게 하면은요, 말이 길어지니까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그것은 매뉴얼이고 그런 활동하는 매뉴얼, 제가 매뉴얼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2012년도 8월 13일날 군산시내가 다 침수됐을 때 방제단에서 어떤 일을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냐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12년 8월 달에는 제가 여기에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요, 그 상황은 제가,
서동완 위원
자, 본 위원님이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요, 조금 전에 이 복 위원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조끼를 만들어가서 조끼를 다 나눠줬어요. 근데 활동들을 안 해. 이거 관변단체가 돼 버렸어, 관변단체가.
2012년도에 군산시내가 전체 시내가 다 잠겨가지고서나 하고 있는데 그때 방제단 얼굴들이 보이들 않았어요. 심지어는 공무원들 얼굴도 안 보였다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박정희 위원님 이만큼 빠져가지고서나 그 어딥니까, 월명동 막 돌아다니는데 공무원들 얼굴 한 명도 못 봤다고 막 그때 화냈던 기억들이 생생해요. 방제단이 그때 뭐 했어요? 방제단이 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관변단체를 사무실을 갖다가 상임위인 우리 의회에다가도 상의 한마디도 없이 사무실을 덜컥 내줘요?
그리고 원래 방제단 만들 때 군산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분들은 평상시 자기 생업을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가지고 있는 분, 뭐 가지고 있는 분 생업을 하고 있다가 그런 방제가 터져서 딱 연락이 가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그 재난지역에 와가지고 그거 한다고 했잖아요, 구난활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어떤 의뢰를 했냐,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자기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그 재난구제사업을 하다가 그분들이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거냐’ 그런 우려까지도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거 방제단은 군산시에서 사고가 나면은 군산시에서 그런 수해피해가 나면은 익산에 있는 방제단을 부르면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협조가 가능합니다.
서동완 위원
조례에 다 나와 있던데, 다 나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전라북도 내에 가능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다 가능해요. 그렇게 다 돼 있는 건데 군산시 방제단 그동안에 조례를 만들고 방제단을 조직을 하고나서 활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무실 덜컥, 사무실을 만들어줄 수 있죠. 그러면 최소한에 의회하고는 상임위하고는 한 번 정도 얘기는 해야죠.
방제단이 총 몇 명이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는 조직이 몇 명인데 어떤 활동하는데 뭐가 없어서 못하겠다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실 해주면은 운영비 어떻게 할 거예요. 운영비 또 줘야죠?
그리고 이분들 분명히 자기 생업이 있다는 사람들이었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무실에 와서 뭘 한다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관변단체 하나 사무실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 있으니까 사무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들 달라고 하면 또 운영비 세워줘야 되고 아니 이런 지금 우리 시가 너무나 외형적인 거에 너무나 형식적인 거에 얽매여 가지고서나 시민들하고는 전혀 이 눈높이가 맞들 않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했던 나운1지구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갔을 때 그 밑에 있는 그 뭡니까, 리모델링 업체 있잖아요. 거기, 거기하고는 지금 어떻게 얘기되어 가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 공사하면서 피해를 입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이 오래된 상태에서 지금 누수가 이렇게 약간 균열 같은 거 발생해서 저희가 수시로 보수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유지를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후대책으로는 그분들하고 상의 협조를 얘기가 된 것이 물론 이제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같이 같은 자리에서 얘기를 됐었습니다. ‘보수를 원하냐, 그리 않으면은 철거보상을 원하냐’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가지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이사를 가서 다른 데로 그 자리다 건물을 철거를 하고 짓고 싶다’는 처음에 얘기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가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은 얼마 못갑니다, 사실상. 그래서 아예 철거를 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같이 거기에 그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상추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철거보상?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당초 시에서는 철거보상 안 해준다 했잖아.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당초에는 그런 처음부터 않는다고는 안 했을 거예요. 보수만 해준다고 했었죠.
서동완 위원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시민들을 대할 때 집행부한테 요구하는 게 형평성을 가지고 똑같이 대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월명지구 지금 17세대 보상해서 이전시키죠? 거기서 보상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주차장 공원 만들 계획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서 별도의 계획을 그 이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나올 겁니다, 안이요.
서동완 위원
근데 도시계획과에서 이번에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도 없었고 어쨌든 저희한테 못 들었으니까 그때 당시 저희들에게는 주차장하고 공원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자, 거기는 17세대나 되는 데는 보상해주고 다 철거해서 이주 뭐 이사 다 보내고 그렇게 하고 여기는 그렇게 안 해준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갔을 때 의원님들 붙잡고서나 그렇게 막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평성 있게 하라고 해서 어쨌든 이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그때도 얘기했었고 어쨌든 이 사업을 그렇게 하는데 저는 지금, 이 일단 자율방제단은 한번 의회한테 줘보세요. 사무실을 어디로 들어갈 건지 하고 앞으로 거기 자율방제단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몇 명이 상주할 건지.
뭐 우리 상임위는 전혀 모르는데 갑자기 개소식한다고서나 우편으로 조례까지 복사해가지고 오면 어쩌라는 거예요. 의원한테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라는 건지 조례에서 우리는 한 거니까 니네들 뭐 알아서 하라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말하기가 껄끄러우니까 당신들이 그럼 의원들 압박하라고 보낸 건지 모르겠어요. 그건 굉장히 지금 행태도 굉장히 잘못됐고 그것은 하여간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우수저류조 총 사업비가 220억 정도 됐었던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228억?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250,
서동완 위원
아니 당초, 당초사업비. 255억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자료확인)228억 4,600만 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당초사업비가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국비가 56%, 도비 13%, 시비 31%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자 그럼 이제 사업비가 늘어났어요, 총액이 변경이 되어서. 지금 계획대로라면은 약 35억 정도, 30억 정도가 좀 넘게 늘어났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이 30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율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현재 20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 걸로 지금 그렇게 최종 설계변경이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액이 지금 변경이 됐잖아요. 상승을 했잖아요. 그면 총액상승, 예를 들어서 백토터널 같은 경우는 당초 198억이었는데 236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5대5 사업인데 똑같이 5대5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총액이 변경돼서 공사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면 국비가 56%니까 56%만큼의 증액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냐 이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자료검토)
위원장 신경용
담당계장들은 자료를 해서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때 서동완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도 포함된 사항인데 그당시도 국비 지원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소방방재청에서 당초에 예산을 확정된 이후에는 그 증가된 것은 전부 순수시비로도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추가된 것은 다 시비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아니 앞으로 우리 예산이 30억이 늘어날지 50억이 늘어날지 100억이 늘어날지 몰라요. 그렇죠? 지금 이 공사비 총액 변경비는 저 뭡니까, 하우징을 포함해서 월명지구 17세대 이전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드림하우징은 지금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안 됐고 17세대는 포함이 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보상비?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옆에 국일빌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국일빌딩은 현재 지금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는데 현재 큰 변화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긴 보상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후에 이제 무슨 문제가 터질랑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지금 별도예산이 소요치 않은 걸로 지금,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냐면 지금 군산시내에는 거기 보상 한 2~30억 들어간다고 지금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측기 설치하고 관찰한 결과 큰 변화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자, 공사기간이 또 늘어나죠? 당초보다 지금 늘어나죠, 계속? 그럼 거기서 추가된 비용까지 다 여기 포함이 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앞으로 그면은 255억 외에는 더 이상 증액분이 없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255억 1,800만 원 정도가 지금 총액변경이 되어 있어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근게 공사비가 더 이상 늘어날 리는 없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현재로써는, 드림하우징은 지금,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새로 넣은 거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거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외에는 더 이상 공사비 늘어나는 것 없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정확히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자, 좀 마무리를 할게요. 이 공사비는 제가 전에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보다 한 1년 정도가 지금 늦어졌잖아요. 1년 이상이 지금 늦어져서 지금 돼 있어요. 1년 이상이 뭡니까, 지금 1년 반 정도 지금 늦어지게 가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안정과 그리고 재산과 생명에 직결된 이런 재난방지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1년 반을 갖다가 공사를 늘릴 수가 있어요, 더 땡기면 땡겨야지 어떻게 더 늘릴 수가 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 작년도 마찬가지 비가 안 왔은 게 망정이지 비 왔으면요, 2012년 8월달보다도 더 큰 수해가 났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염려스러운 게 월명지구 같은 경우는 공사 지금 뭐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과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어쨌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공사를 하여간 조속히 빨리 마무리해주시고 공사비 부분은 더 이상 증액을 분명히 없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이제 위원님들도 다 들었고 속기록에 남겼으니까 증액 없이 공사를 마무리 해주세요.
마무리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사업비를 ‘소방방재청에서 안 해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최대한 예산확보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예를 들어서 총 공사비가 200억이 필요한데 우리 시의 그 소방방재청에서는 100억 밖에 안 주고 100억 가지고 100억이 더 있어야 되는데 소방방재청에서 돈을 갖다가 많이 안 줬다고 그러면은 우리 시비 붙이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법적으로.
그럼 미리 그걸 갖다가 산정을 해서 시비를 갖다 붙여서 사업을 공사를 끝내버렸어야지 공사가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1년이면 끝날 공사를 갖다가 2년 넘게 공사를 하는 경우가 어딨습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2년 넘게 끌어서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으면 상관없어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요. 오히려 더 들어가지, 공사기간이 길어지니까. 이런 공사는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잠깐만요, 지금 그,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 위원
과장님 제가 좀 잠깐 보충 좀 할게요. 앞으로 이 저류조에 대해서는 앞으로 타 지역이라든가 상시침수지역에 더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현재 기본 저희가 그 풍수해저감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몇 군데를 더 설치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죠? 여건에 따라서. 근데 금방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조금 잘못하신 것이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예산가지고 금방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저 ‘255억 가지고 앞으로 더 이상 증감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 그건 모르잖아요.
정확히 답변을 해줘야지 앞으로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과장님 남은 지역 증액이 되면 우리 과장님 돈으로 다 마무리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신있게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담에 이어서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우리 옥회천하고 그다음에 어디야, 경포천하고 연계, 거의 연계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나종성 위원
하천만 틀리는데 지금 경포천 그 주위에 지금 보상문제가 아직 마무리 안 됐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나종성 위원
그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저희 공사나 뭐 시에서 관급의 일을 하다보면은 최고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주위의 보상문제인데 지금 그 보상을 지금 그쪽에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 지장물 보상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이 반절이 반파가 되는데 이거 또 안 가져가서 나머지 안 사간다고 이런 불만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법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제시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현재 저희가 보상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잔여지가 일부 이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땅 같으면 저희가 매입이 가능한데 일부구간이 예를 들어서 사용가능하다고 이제 판단되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들이야 이제 기존의 면적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러지만 저희 보상근거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이해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나종성 위원
근데 이해설득이 지금 안 돼가지고 사실은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주위에 예를 들어서 반파라든가 일부파손이 이렇게 해가지고 길을 낸다든가 그러면은 그분들이 거기에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 다시 뭔 건축행위를 한다든가 뭐 한다면 상당히 복잡해요.
근데 사실 그 시에서 그 짜투리 땅이나 활용방안을 연구를 해가지고 비싼 돈도 아니거든요, 다른 데 보상에 비해 보면 돈 얼마 거의 소액인데도 그것을 법에 근거를 해서 무슨 근거인가 제가 정확히 지금 확인이 안 됐는데 보상이 안 된다고 그냥 나름대로 상당히 그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주민들하고 어떻게 협상을 좀 잘 하셔가지고 꼭 매입해야 되겠다고 하면 매입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뭐 활용공간을 마련해준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전혀 법의 잣대로만 재가지고 지금 진행하다보면은 거꾸로 지금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하여튼 그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피해가 많이 갈 시에는 이해와 설득하고 원성이 안 나오도록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아무튼 우리 저 모든 재해나 이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아까 누가 그러시더만요, 근데 하늘의 뜻이 잘못되면은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이거 하나 공사하더라도 지장물이나 이런 거 민원을 첫 째 잘 좀 해결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 복 위원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나운2지구가 지금 예정은 지금 9월 정도,
예.
예.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먼저 보충질문 잠깐하고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저기 그 방금 경포천 재해예방사업에서 저희들이 지금 지장물 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4% 정도가 지금 보상을 안 찾아갔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지금 현재 일부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끝나는데 보상사업비가 지금 약간 부족해서,
유선우 위원
아니 근게 지금 보상을 안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유가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안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아직은 지금 병원, 병원 외에는 크게 보상금이 적다는 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지금,
유선우 위원
지금 저쪽 어디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이쪽 철도 옆에 몇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유선우 위원
근게 주택단지 몇 사람들이 지금 보상금액을 안 찾아가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유선우 위원
몇 집들이, 근데 그 사람들의 불만이 전에도 제가 한번 담당과에다가 연락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사람들의 불만은 이제 감정하실 때, 감정하실 때 지금 시에서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감정을 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유선우 위원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이제 그분들은 보상금액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안 하는 지금 그런 분위기니까 이제 시에서 감정을 재감정을 하실 때에 한 군데를 그 주민들한테 선임을 하게끔 해서 시에서 한 군데하고 그 주민들 한 군데 선임해서 좀 이해가 가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다시 한 번 해서 설득을 해서라도 빨리 보상을 마쳐야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재감정할 때는 반영을 꼭 해드리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거 언제쯤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유선우 위원
재감정 얘기가 나왔을 때가 한 2~3월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지금 벌써 7월 달인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현재 1년 재감정을 하려면 1년 최초에 감정한 기간으로부터 1년이 경과가 되어야 되거든요. 7월 달에 해당된답니다.
유선우 위원
아, 이번 올해 7월 달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유선우 위원
그럼 꼭 좀 그렇게 좀 주민들한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해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신경용
유선우 위원님 끝났습니까? 김성곤 위원님이 해주시죠.
김성곤 위원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이제 재난위험지역이 선정이 되면 그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선정이 된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이 선정을 어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용역이 들어갔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성곤 위원
14년 5월 28일부터 2016년 5월 20일까지 해갖고 군산시 전체 전역에 걸친 도시계획관리 재정비용역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 환경, 교통, 재해, 경관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지정을 예시를 하고 위험 부분에 있으면 이제 그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우리가 채택을 하잖아요.
지금 그 재해위험지구로 들어간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지금? 우리 재난안, 이쪽 총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말씀입니까? 그리 않으면 앞으로 해야 할 것이,
김성곤 위원
현재 사업 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 해야 될 접수된 지역이, 그리고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성곤 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이 틀은 도시계획과에서 잡지만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면 이 부분도 포함을 해서 재해위험지역이다라고 포함이 된다면 그 부분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포함된 지역과 앞으로 해야 될 부분 그 이후에도 어떠한 지역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재검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현재 연차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획수립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그 재해위험지구로 자체 21개소 정도가 잡혀있고요, 현재는 추진하는 건 4개소입니다.
김성곤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이 내용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자료로 주시고 지금 용역이 지금 용역을 시행하는 지금 이 단계의 과정에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별도로 지금 사업추진을 위한 기존 하고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건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답니다.
김성곤 위원
도시과에서 3억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2014년 5월 28일부터 2010년 5월 26일까지 용역기간인데,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저기 위원님 그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도시과에서 용역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이거든요. 이제 거기를 하면서 그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재해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점검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재해위험지역 지정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은 달랐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이게 과업지시서에서 빠졌더라도 내일 모레 비오면 자빠지게 생겼어, 무너지게 생겼어. 이것을 용역 지금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새롭게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받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받을 수 있겠지,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우리 도시과에서 그 도시관리계획으로 하는 것은 재해위험요소를 전부적으로 조사하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더 시급하고 위험한 것들은 이 안전총괄과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갖고 실질적으로 재난방지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그러면 용역이 결과물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곳이 있어요, 꼭 해야 될 곳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성곤 위원
넣어도 지금 재난총괄과에서는 그것을 받지를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니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받으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위치를 알려주시면 한번 보고요,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시급하다고 생각되면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거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가능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가능합니다.
김성곤 위원
왜 그냐면 용역 이 자체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 용역 자체가, 어렵게 결론을 찾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그 페이지 85페이지에요, 재난위험 수목정비가 지금 대상수목이 80주인데 지금 이거 정비가 다 끝났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재난하고 재해하고 항상 제일 많이 발생하는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7, 8 때로는 이제 9월 달에 이제 큰,
유선우 위원
장마철 전후해서 후해서 재난이나 재해가 제일 많이 발생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유선우 위원
근데 이제 좀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페이지 79페이지 해망2통 재해위험개선지구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이 사업들은 이 사업은 12년부터 14년까지 사업이잖아요, 해망2통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유선우 위원
그리고 재난위험 수목정비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2,250만 원을 들여서 자치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왕에 재난재해를 예방하려고 이런 사업들을 할 것 같으면 그 장마철 이전에 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위험하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하는 거를 갖다가 왜 굳이 8월, 9월 넘겨서 10월 달까지 추진계획을 한다고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가 뭔가 좀 궁금한데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재난위험 수목정비는 저희가 계획, 몇 그루를 베겠다는 계획은 돼 있지만 이거 금액대비해서 지금 편성한 주수거든요. 그런데 수시로 주로 이제 주택가 뒷쪽에 위치한 산이라든지 그런 개인 그 저기 공동주택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데 나무가 오래돼가지고 고목되었거나 그다음에,
유선우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알아요, 지금 1월 말에 수요조사가 끝났다고 지금 추진실적에 올리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유선우 위원
지금 앞으로 새로 생긴 데를 조사파악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1월, 올해 1월 달에 재난위험수목을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이걸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그러면 대상사업이 정해져 있으면 장마철 이전에 어떻게든 정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야죠. 그렇잖아요. 지금 재난방지하고자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물론 이제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기존에 확정물량 지어놓고 어디에 한다고 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보다도 가끔 가다보면 저희가 파악을 못한 그 위험수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을 통해서 어디가 지금 급히 위험하니까 좀 벌취를 해달라,
유선우 위원
그럼 지금 올해 1월 달에 수요조사한 수목들은 다 정비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지금 현재,
유선우 위원
그거 다 정비 끝났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판단해서 해주고 그리 않으면 소유주한테 지금 제거를 요청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79페이지에 그 지금 지장물 이게 보상이 완전하게 안 끝나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8월 달 이후 11월 말까지 지장물 철거공사를 지금 해야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부득이하게 저희가 협의보상은 다 끝났고요. 지금 어느 정도 다 끝났는데 약 그 지장물 6동과 토지 19필지인데 이것들은 지금 여러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토지분쟁이 계류되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토지수용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본인들은 원하고 싶은데 법적인 문제가 계류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과장님 업무적으로 많이 이제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재해위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제 끝나는 그런 공사들이 있잖아요, 정비사업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유선우 위원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장마철 이전에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계속사업이라고 해 넘어가서 못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마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기왕이면 장마철 이전에 끝마쳐야 뭔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질의하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74쪽에요, 경포천 예방사업 보면은 이것도 사업비가 지금 증액이 되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보상비가 38억 증액됐다고 했는데 이게 순수보상비만 늘어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공사비는 더 늘어나지 않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토지보상금만 앞으로 지금 변경요인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보상비만 증액이 되어가지고,
서동완 위원
이것도 그러면은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똑같이 된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국비, 도비, 시비가 똑같이 된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이 사업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현재 익산 국토관리청 통해가지고 지금 변경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경포천이 재난방제사업이에요, 미관사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재난방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럼 지금 하는 형태는 지금 미관사업으로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미제천이 방제사업이에요, 재난, 아니 재난방제사업이에요, 미관사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재난방제사업인데요, 둘 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동완 위원
거기도 두 가지 다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저희가 사업비 국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사업비 나오는 데가 분야가 이제 환경청이라든지 여러 개 틀립니다. 저희가 한 푼이라도 지금 사업하는데 국비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데는 그냥 위원님께서 그 생각하시는 재난방제사업 차원에서 계수만 하면 되는데 어떤 사업들은 시가지를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같이 이렇게 산책이라든지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라고 내려오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업은 방제사업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목적은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경포천하고 미제천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방제사업으로 했는데 미관사업으로 가다보니까 그냥 쉬운 예로 세월호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세월호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세월호. 세월호 같은 경우도 구조변경을 갖다가 너무나 무분별하게 해줘가지고 그런 재해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도 사고가 안 나면은 상관이 없어요, 사고가 안 나면은. 근데 분명히 재난방제라고 해서 방제사업으로 사업을 했는데 지금 거기 가보면 방제보다 미관적인 기능이 더 많이 보강이 됐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걸 어떻게 할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군산에 수해가 생기고 진짜 요즘에는 예측할 수 없는 국지성호우가 막 내리는데 그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이 두 곳에 미관사업을 했을 때 첫째 걸림돌이 뭐였냐면은 물이에요, 물.
이거 물이 안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수질이 안 좋은데? 미관사업으로 해놓고 흐르는 물은 그냥 속된 말로 똥물이야. 이 물을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가 지금 그 경포천 같은 데 예를 들으면요, 생태통로가 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하단부 통로에 있는데 그 물은 저희가 옥회천 그 제수문이 있습니다. 그 물을 가지고 조정하면 어느 정도 깨끗한 물을 이렇게 보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미제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하수가 지금 분리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냄새가 악취가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속히 그런 데는 하수구 정비라든지 통해서 깨끗한 물이 나올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잘못됐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하수관로 먼저 사업을 한 다음에 미관하천을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만드는데 지금 돈은 뭐 몇 십억씩 들여가지고서나 이미 거기는 어느 정도 정비해놨단 말입니다. 근데 물은 밑에 말 그대로 똥물이 흘러다녀요, 냄새가 악취가 나고. 그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시민들이.
그면은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럼 ‘물 수질개선을 개선을 해줘라’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또 하수관 사업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원래는 하수관 사업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땐 해야 될 사업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포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역은 높은 산이 있어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있기 때문에 물들이 깨끗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밀물 썰물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고 농번기, 농한기에 따라서 물이 또 많이 좌우를 하잖아요. 근데 수질이 좋아진다는 것이 사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 뭐 전주천처럼 수질이 좋아져가지고 수달이 나왔다는 둥 어쨌다는 둥 이런 것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에서는 마치 그럴싸하게 막 이거 시설을 해놓으면은 지저분했던 하천이 갑자기 뭐 물도 깨끗해지고 좋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이걸 만들어 놓으면은 걱정이 시민들이 봤을 때 틀림없이 물 얘기한다고, 미제천은 이미 벌써 물 얘기가 나오니까. 경포천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거기 산책을 하게 되면은 물 얘기 나올 거라고요. ‘물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왜 물이 냄새가 나냐’ 그런 얘기 나올 거라고.
그러면 시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해놓고 이게 문제가, 또 하나 그 경포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제천도 마찬가지고 비가 많이 온다든지 또는 뭐 사리에 걸린다라든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위가 올라가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가, 예. 저희가 앞으로 그런 문제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셨던 부분들도 저희도 공감하는데 다만 이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런 사업을 선정을 한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운영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가끔 저희들도 순찰을 나가고 하지만 미제천 같은 경우는 여름 그 한낮 뜨거울 때 가보면 냄새가 좀 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의뢰해, 전화를 해서 저기 은파에 있는 물들 좀 흘려내려보내달라 그런 부탁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포천도 이제 저희가 옥회천 제수문을 조작을 해서 바닥에 있는 예를 들어서 부영양화로 인해서 일어난 냄새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죠. 이미 건축이 다 건설이 되고 있는데 그걸 뭐 할 수는, 안 할 수 없으니까 그건 이제 보완, 사후보완으로 그렇게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유지관리에서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또 여기는 아까 말씀대로 2012년도에 경포천 같은 데가 넘치지는 않았지만 찰랑찰랑 물이 찼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지금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체육시설이나 사람들의 이용시설들이 다 밑에 있죠? 그럼 다 잠길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물이 빠지고 나면 이제 거기가 막 더러운 것들이 다 끼고 할 건데 그럼 또 청소를 또 해줘야 되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해마다 거의 그걸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해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특별히 올해나 작년처럼 그 마른 장마가 아닌 이상은 거의 물들이 차니까. 그면 그 운영관리도 굉장히 저는 애로점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이 잠겼다 빠졌을 때는 이제 위생의 문제라든지 질병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사가 마무리 되면은 이용할 때 지금 벌써 예측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수질의 문제, 그 이용시설 넘쳤을 때 그 유지관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감안들 좀 하시고 특히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 설치할 때도 침수가 됐을 때도 별 그게 문제가 없는 장비들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물이 잠기고 나면은 망가지는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 놓게 되면은 또 교체를 해줘야 되는 일들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들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소룡1통 재해지역 정비사업 있죠, 이 정비사업이 끝나면은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 안전분야에서,
위원장 신경용
잠깐만요, 잠깐만. 그래서 이걸 수제선 정비사업에 연관시켜서 해라, 그래서 그에 대한 검토자료를 좀 주시고 다음에 우리 물 부족에 대한 그 재활용대책 한번 우리 보고한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전혀 여기에서 언급이 없었는데 그 물 부족으로 인해서 향후에 뭡니까, 저쪽 예를 든다면 신흥, 월명 지구에 숲조성사업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어떤 저류조를 설치를 해서 향후에 물 부족에 이렇게 대비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 사항을 제가 자료로 해서 요구를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건축과장 이광태입니다.
연일 집행부의 합리적인 업무추진방향 제시를 위해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저희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계장급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럼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건축과장 이광태
예, 많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통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
지금 노후 공동주택 지원을 못 받은 단지가 한 몇 개 정도나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거의 지원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건축과장 이광태
2015년에 지금 이제 도래하는 것이 11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전체 군산시로 보면은 지원을 지금 안 받은 단지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못 받은 단지가 몇 개 정도나 되냐고요. 거의 다 어느 정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이광태
11개 단지 지원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다시 이제 2회로 돌아갑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지금 이 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거예요. 지금 단지들이 지원을 한 바퀴 다 거의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20세대 이상만 했는데 20세대 미만도 몇 년전부터 천만 원 그렇죠? 20세대 이상은 2천만 원 그걸 해줬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시가 어쨌든 공동주택에 대한 그런 지원들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줘서 공동주택들이 단지별로 좀 차이는 세대 수에서 차이는 있겠지만은 진짜 열악한 단지들이 시에서 지원해주는 그 2천만 원가지고 나름대로 그 뭡니까, 단지 내 보강공사라든지 아니면 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도움을 많이 줬어요.
줬는데 이제는 거의 다 받아서 이제 거의 10몇 개 단지만 받으면은 이제 전체가 다 한 바퀴 받은 데죠, 지원대상에 포함된 단지는. 그러면 그 이후의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면 또 똑같이 2천만 원씩 지원해주고 한 바퀴 처음부터 다시 할거냐, 아니면은 다른 방법들 저도 지금 그걸 찾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 혹시 다른 형태로 아님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찾고 있는데 그것들을 연구해서 이게 종료되는 시점 16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방법들을 또 건축과에서는 연구를 해내야 된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근데 문제는 요즘에 공동주택에서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은 관리실태,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분쟁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관리실태도 한 번 정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도에서 우리 군산에 한7개 단지인가를 조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주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주시고 그리고 그 관리실태를 우리 시에서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혹시 민원이 생긴다라든지 하는 데는 샘플링으로 몇 개 단지를 한번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군산시에서 공동주택운영관리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각 관리 그 뭡니까, 소장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데다 그 매뉴얼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좀 관리를 해 줘라 표준매뉴얼을 내려보내줘서 그렇게 해야지 아파트마다 관리가 이게 다 달라, 그래갖고 분쟁들이 막 생기고 자치회장이 누가 뽑히냐에 따라서 막 아파트가 난리가 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자료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공동주택관리주체현황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아파트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산에?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 현황 파악한 거 어떤 회사가 어디어디 아파트를 관리하고 어떤 회사가 어디어디 아파트 관리하는지를 그 현황 좀 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정리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보충,
박정희 위원
보충.
위원장 신경용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저기 과장님 지금 이 복 위원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300세대 400세대 보통 200세대 이상이 되는 그러한 주택들은 그러한 공동주택들은 사실 별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20세대 미만 옛날에 과거에 20년, 30년 전에 지어졌던 그런 국민주택형 18세대, 19세대까지 관리가 지금 전부다 노후화가 되어서 현재 상황에 노후화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다 하수관에서부터 수도관, 모든 방수처리까지 전부다 큰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 복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비를 수선충당금을 다들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전부다 어찌할 수 없어서 살고 있는 노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대부분 사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데는 도색을 한 번 하려고 해도 그 도색을 할 수 있는 비용을 낼 수 있는, 100집이 100원씩 내면 100집이 100원씩 내면 되는 문제를 18집에 100원 내면 1,800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기네 집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전무하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러한 주택들에 대해서 과거 국민주택형이 지금 군산에 지금 몇 개 정도 몇 개 단지 정도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고거를요, 꼭 원도심지역이나 아니면 소룡동 지역이나 이러한 과거에 좀 변두리지역에 그러한 주택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도시미관도 해치고 살고 있는 사람은 살고 있는 사람대로 불편하고 그러면 그거는 이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마련을 해줘야 돼요, 지금.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거 전부 군산시가 매입해줄 거 아니면 그거를 마련을 해줘야 돼요. 또 월명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찌할 수가 없어서 또 살고 있어요. 집이 지금 한쪽에서 지금 허물어져가요.
건물 밑층이 전부다 이렇게 금이 가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곳을 무너진 곳을 한번 봤더니 콘크리트로 지은 게 아니고 월명아파트를 저는 콘크리트로 지은 줄 알았어요. 그 앞에 봤더니 옛날에 벽돌 있죠? 그걸 뭐라 그래?
건축과장 이광태
블록?
박정희 위원
브로크,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하얀 벽돌 있죠? 그걸로 쌓아서 그냥 지었어요. 근데 그게 부식이 돼서 다 무너져가고 있다고. 그러면 월명아파트가 아주 심각하게 지금 이주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금 수년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군산시가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보수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우선순위를 좀 위험도를 봐서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거에 좀 중점을 두고 국민주택형 20세대 미만형들을 천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까지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위험도나 거기 자립도를 봐서.
건축과장 이광태
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박정희 위원
그거를 꼭 좀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반영을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다른 건.
위원장 신경용
예, 몇 쪽,
박정희 위원
페이지 107쪽, 108쪽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했고 미원지구 개선사업도 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여기를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거. 근데 금광지구가 75억이 들어갔어요. 미원지구가 93억 8,300이 들어갔어요. 시비가 더 10억 이상이 충당이 됐어요, 더 부담을.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자료검토)
박정희 위원
금광지구는 5대5로 한다고 그랬는데 왜 미원지구는 5대5가 되지를 못하고 더 증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깁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위원님 두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그 보상비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계획에 없었던 공동작업장 182㎡ 건물 한 동이 추가로 건립하는 것이 늘어나서 공사비가 증액된 관계로 해서 국비는 한정돼 있고 그래서 부득이,
박정희 위원
공동작업장이 어떤 공동작업장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공동작업장이 경로당 바로 옆에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것을 누구 허락을 받고 지금 공동작업장을 하게 된 겁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이제 복지부서하고 이 공동작업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박정희 위원
그럼 금광지구에도 공동작업장 필요한데 해주셔야지.
건축과장 이광태
금광지구?
박정희 위원
금광지구도. 보상비가 지금 차이가 나신다고 그랬죠? 금광지구 같은 경우에는 8·13수해 때 맨 꼭대기 집에 지붕이 홀라당 널러가고 아예 지붕이 통째로 널러간 집이 있어요.
그렇게 위험이 높은 그 지역은 단돈 1원도 더 시비도 확보를 하지 못해서 지원을 해줄 수가 없어서 그 집을 매입을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고지대에 있어가지고 그 옆에 있었던 집들이 이제 다 보상해서 바람막이까지 아예 없어졌는데 그때는 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붕이 다 날라가버리는 그러한 형태가 돼버렸는데 5대5로 해서 단돈 1원도 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집을 매입을 못해준다고 그랬어요. 그 위험한 그 집에서 그냥 살고 있어야 돼요. 끈을, 제주도도 아닌데 지붕을 다 끈으로 매달아갖고 지금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미원지구는 10억 이상이 전부다 충당이 됐다라는 거예요. 공동작업장을 잡기 위해서 10억 이상이 될리가 없는데,
건축과장 이광태
보상,
박정희 위원
어떤 데는 의원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어쩌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그 이유를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이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미리 지금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건축과장 이광태
예,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상비가 당초 예상보다 좀 추가가 됐고,
박정희 위원
보상지역이 확대가 됐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요, 지역은 동일한데 이제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평가를 하다보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정희 위원
경로당을 지어줬는데 공동작업장을 또 지어줍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경로당 성격하고 이제 공동작업장 성격은 좀 성격이 달라가지고,
박정희 위원
공동작업장을 누가 활용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앞으로 그 시니어클럽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박정희 위원
지금 현재 어떤 특별한 작업을 하는 공간이 꼭 필요한 건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복지과,
박정희 위원
누가 필요하다고,
건축과장 이광태
복지부서에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협의를 해서 지금,
박정희 위원
복지부서요? 그면,
건축과장 이광태
예, 복지과.
박정희 위원
그면 복지지원과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박정희 위원
위원장님 복지지원과 과장님을 출석 요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복지지원과장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니까 우선 다른 질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집행부에 연락을 하도록,
서동완 위원
보충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보충, 서동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거 미원지구에 대해서는 말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데?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 1월 달 자료에도 보면은 1월 달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은요, 총 사업비가 94억 5,9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93억으로 돼서 한 1억 정도나 7천만 원 정도 좀 낮아졌는데 1월 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은요, 94억 5,900만 원인데 국비 50% 시비 50%라고 분명히 돼 있다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비율은 똑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비율이 똑같지가 않지.
건축과장 이광태
비율은 똑같은데 이제 시비가 추가가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국비 50% 시비 50%라고 돼 있다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자료에는 국비 36억 시비 57억이면 이거 50대50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이 현재,
서동완 위원
1월 달 업무보고 자료에 그렇게 올라왔다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국비는 이미 고정돼 있고 시비만 늘어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네, 업무보고 자료에 94억을 갖다가 국비 50% 시비 50%라고 했으니까 47억씩이 잡힌 거잖아요, 47억씩이. 근데 그때 47억 잡혔다고 하는 국비가 더 늘어날 수 없다는 얘기가 뭔 말이에요?
1월 달에 보고할 때는 국비가 47억 잡혔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36억 잡혔다고 보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국비가. 근게 어떤 게 맞냐 이거지, 업무보고를 1월 달에 했으니까 불과 7개월 전에 했던 업무보고 자료인데 이게. 그니까 정확히 해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신경용
담당계장은 바로 자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답변자료 주세요, 빨리. 답변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자료로 해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아니 지금 답변이 가능하냐고요, 자료로.
서동완 위원
지금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신경용
그러면 그건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쪽?
몇 쪽? 쪽 수 얘기를 좀 해주시죠.
104쪽?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현재 우리 그 보금자리주택추진도 사실은 하나의 팀을 만들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인력 우리 구조상 공무원을 갑작스럽게 뽑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주택공사라든가 여러 기관들에 찾아가서 또 선진지 견학을 통해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연구하고 했던 것들을 지금 현재 도입을 해서 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도 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의 주택정책은 현재 전정부에서는 보금자리주택건립을 추진해 왔었고 현재의 정부에서는 이제 행복주택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공지라든가 유휴지, 철도부지 이런 부지들이 많이 확보된 그런 지역에다가 대상지를 정하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것들을 짓게 되는 하나의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 우리 시도 지금 행복주택에 대해서 많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고지대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요,
그니까 새로운 정부에서의 주택정책이,
위원님 근본적으로 국민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을 건립을 시에서 주관해서 주도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조직문제도 있고 대책을 세워야 될 내용들이 너무 방대합니다.
이 복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원동 같은 경우도 지금 현지개량방식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그 목욕탕이 있고 그 건너편에 저희들이 공동주택아파트를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계획을 하고 있지만은 현재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정책이 전정부에서 추진하던 그런 보금자리주택과 같이 국가에서 재정지원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않습니다.
않고 철도용지라든가 공공용지라든가 이런 부지가 한 전체부지에서 60 반절 이상이 차지했었을 때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박정희 위원
과장님 새로운 시영주택을 군산시에서 다시 건립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전북개발공사와 같은 그런 공사형태의 조직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현재의 건축과 인력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들도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거기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계획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부득이,
공원화는 이제 고지대공원화사업은,
위원장 신경용
이 복 위원님 내내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나대지화 되어 가는 그 토지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나대지가 되니까 우리 인구는 다른 데로 뭐 이주를 가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 살 수 있도록 건축물을 짓는데 국비로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은 우리 시에서 재정확보를 해서 거기다 건축물을 지어갖고 주민들이 안 떠나게 하자 지금 근본목적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검토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십시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우리 다른 위원님들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종성 위원
제가 또 그 동네 또 여기서 제일 오래 살은 사람인데 우리 이 복 위원이 또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지금 미원지구 지금 현지개량방식으로 해서 일단 진행이 돼가지고 마무리를 했는데 앞으로 그 지역에, 전에는 보금자리주택이었는데 요즘은 또 다시 행복주택으로 이렇게 현정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쪽에 유휴 어떤 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무슨 땅을 얘기하냐면은 거기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엄청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현지개량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면 그 옆에도 당연히 그렇게 어느 정도, 지금 93억 가지고 거기를 지금 한 100세대 이상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잖아요.
그러면 그 거기 앞으로도 큰 뭐야, 보상이 없어도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 같아서 그 주민들이 다시 원도심에 지금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에서 살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쪽에 대한 복안을 한번 다시 한 번 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LH에서 자금난이 어렵다고 하는데 LH가 지금 전국적으로 전혀 그렇다해서 사업을 놓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나름대로 할 데는 다 하고 진행하는 사업은 다 진행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군산시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라면은 우리 건축과 유능하신 과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 직원들하고 국장님하고 합심하면은 충분히 거기에 원도심을 다시 주민들이 사랑할 수 있는 도시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서동완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정회,
서동완 위원
아니, 자료요청만 하고요.
위원장 신경용
자료요청, 예.
서동완 위원
105쪽에 도심 빈집정비사업 있죠, 2007년부터 13년까지 해서 129개소 151동 정비완료 됐다고 했는데 이 세부내역을 한번 줘보시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임시주차장 86개소, 쉼터 15개소, 기타 28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 관련된 자료를 어디어디인지를 좀 주세요. 그리고 5년, 사용조건이 5년인데 지금 5년이 넘어섰지 않습니까, 12년도부터?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5년 넘은 곳을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5년 넘어서 기존에 설치해 있던 것들을 훼손을 하고 그 주인이 다른 걸 하는지 아니면은 시에서 혹시 그 매입한 것이 있으면은 매입 어디어디를 매입을 했는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현황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더 질의답변 받으실 내용들이 많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했다가,
김성곤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위원장 신경용
보충질의, 예.
김성곤 위원
서동완 위원에 따르는 그 보충질의인데 서위원께서 지금 도시 빈집정비사업과 관련된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그 자료요구는 07년도부터 13년도까지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성곤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번 년도에 14년도 예산이 2억이었는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2억이었는데 그 추진실적 및 평가를 보면 1억 삭감으로 인해서 빈집정비가 물량이 감소되고 예산이 없어서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성곤 위원
근데 이번 년도는 지금 몇 개소죠? 7개소인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현재 8개소 정비완료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7개소에 주민쉼터 1개소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주차장 7개소에 쉼터.
김성곤 위원
여기에 따르는 구체적 자료를 주시고 감가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 근거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암동지역에 화재가 났는데 여기를 쉼터로 결정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민원사항이 있어서 가봤는데 현장과 행정과는 좀 거리가 멀다 그런 판단이 들었고요.
주택지구에서 쉼터를 요구를 했는데 쉼터 옆집에 사는 주민들은 쉼터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철거만 해주고 정리만 해 주라 이런 건데 과연 그것이 우리 주택행정에 걸맞은 결과물인지 이걸 묻고 싶고 거기는 이제 구조적으로 80년대 이후에 개발이 되어서 한 집을 넘어가게 되면 한 200집 정도를 옥상을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일관되게 똑같이 감나무 2개씩 심고 과거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쉼터가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우범지대화 되기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화재난 곳에 화재난 그 집을 군산시에서 철거해 주는 이런 결과물을 낳았거든요.
그리고 주택이 4집, 8집, 2집이 최소한 이렇게 맞물려있어요. 한 대문을 가지고 두 집이 같이 이용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보니까 장비가 못 들어가. 그냥 한 400만 원정도 밖에 안 잡혀있더라고요. 도저히 뭐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그런 근거자료 감가는 어떻게 하고 서위원께서는 07년도, 13년 자료를 요구했지만 저는 14년도의 주차장 7개소하고 주민쉼터 1개소 이것을 소상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금방 끝나는데 어떻게 정회를 하고 할까요?
박정희 위원
예.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그럼 정회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아까 도심 정비사업 빈집정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 법적으로 최소한 5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가 돼서 흉물스럽게 되면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이제 저희들이 건축물 유지관리차원에서 저희들 행정지도 하고 장기방치 건축물들에 대해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박정희 위원
10년 이상 방치가 되어가지고 이제 슬레트가 다 무너져서 그 기둥만 남아있어요, 그런데도 빈집정비사업에 신청을 안 해.
그러면 행정조치해서 도시미관은 한복판에 있으면서 지나가는 길가에 있는 집이 그러한 상황으로 인하면 도시미관도 엄청나게 해칠뿐만 아니라 그 사유재산이니까 그 사유재산을 우리가 인정하는 차에서 몇 년은 기다려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집이 집으로써의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방치를 해놓고 10년 이상까지, 저희 지역은 10년 이상도 방치가 되어 있는 데 있어요.
그럼 온갖 쓰레기고 뭐고 저기다 다 쓰레기 집하장이 돼요. 그래도 주인은 자기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나몰라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거 저희들이 일단 현지조사를 해서 상황을 살핀 다음에 관계법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꼭 그 법률을 반드시 검토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박정희 위원님 저 아까 미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우리 복지지원과장 출석요구 하셨죠?
박정희 위원
예.
위원장 신경용
관련해서… 저쪽 이기만 계장,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지금 금광지구하고 미원지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비교분석을 하다보니까 미원지구에 사업비가 10억 이상이 지금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금광지구하고 미원지구하고 원래 50대50으로 하기로 했는데 미원지구만이 10억 이상이 불은 이유를 살펴보다보니까 거기에 공동작업장을 지어서 사업비가 증가가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공동작업장이 복지지원과 요구에서 지었다고 그래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저희가,
박정희 위원
그런데 이 공동작업장을 지은 이유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 번도 보고를 하신 적이 없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업무보고 때 이제 꼭지로 내세워가지고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없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박정희 위원
그러는데 이쪽으로 미원지구에다 살짝 끼워갖고 넘 공사하는 데다 공동작업장 지어달라고 해서 그쪽에서 증가해갖고 짓는 이러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군산시 복지계획에 노인들을 위한 공동작업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보고를 하셨어야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복지계획에는 안 들어있지만은 우리가 저희가 판단할 적에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노인들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해서,
박정희 위원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공동작업장 하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 저희가 이제 노인일자리 위탁사업으로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의 작업장이 좀 열악하고 좀 더 사업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해놓고 보니까 제가 당초에 요구했던 것보다 좀 규모가 적어가지고 저는 좀 약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지만은 어려운 형편에 적지만 마련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군산시에서는 시니어클럽이 처음에 위탁사업을 맡을 때 작업장도 없는 데다 시니어 저기 위탁을 줬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작업장은 있는데 지금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규모가 커지다보니까 인원도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공간을 더 확보해야,
박정희 위원
지금 목적사업대로 시니어클럽을 하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박정희 위원
거기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박정희 위원
그면 군산시가 부족하면 그렇게 자꾸 지어주고 지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뭐 노인들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가능하다면 해야죠.
박정희 위원
필요에 의해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박정희 위원
허락도 없이? 그냥 시가 필요하면 그냥 지어주고 지어주고 그렇게 필요하다고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렇죠.
박정희 위원
의회에 보고도 없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예산을 세울 때는 의회에 다 보고하고 승인을 맡아서,
박정희 위원
예산, 의회에다 예산보고를 하지를 않고 지금 지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니 그 예산을 우리 복지과에서 세운 게 아니고,
박정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의회에 보고 없이 필요하면 지어주고 지어주고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산은 우리가 복지과에서 해온 게 아니고 주택과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쪽에 끼워놓고 저쪽에 끼워놓고 의회에 보고없이 그냥 예산을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저는 행복위에 보고는 안했지만은 아마 경건위에서는 그게 다 체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박정희 위원
보고를 안 받았고 예산 여기 올라간 지도 모르네요. 이렇게 10억 이상 증가한지도 몰라요, 여기 지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동작업장을 저희가 필요하니까 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고 저희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규모가 적어가지고,
박정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복지지원과에서는 이러한 꼭 노인뿐만이 아니라 일반 아동이나 여성이나 모든 사업에 다른 필요하다라고 느끼면 의회에 보고없이 의회 승인없이 다른 과에다가 할 수 있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우리 복지과에서 한다면은,
박정희 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에 얹혀서 그냥 하는 것은 의회에 일절 보고없이 그냥 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다른 과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다루니깐요. 우리 그 발전기금도,
박정희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죠. 노인을 위한 작업장이 필요해서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우리가 공동작업장을 신설이 필요해서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보고를 하셨어야죠.
다른 과에서 예산, 다른 예산으로 한다고 보고도 없이 그냥 만들어요, 증설을 해? 그러는 사업이 어딨습니까! 그럼 의회가 뭣하러 필요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경건위에서 저는 보고된 줄 알았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저기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지과하고 건축과하고 서로.
우리 건축과에서는 복지과에서 충분히 그쪽 부서에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사업을 추진했고 또 복지과에서는 우리 과 건축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사업한 줄 알고 서로 간에 보고를 못 드리고 승인을 못 받고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시행착오가 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희 위원
짓고 안 짓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것이 필요하면 노인을 위한 사업이든 여성을 위한 사업이든 복지지원과에서 필요한 사업이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보고가 있었어야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그걸 미처,
박정희 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여기서 지금 이 돈 갖고 지어주는데 거기가 보고할 필요가 뭐 있냐고 한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복지 틀로 봐서, 복지지원과가 그면 건축과로 다 옮겨가야지!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희 위원
전형적인 의회를 경시하는 사례예요, 이게.
위원장 신경용
서과장님 이런 공동작업장 관련해서는 이게 형평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계가,
박정희 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이거를 지었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신경용
아니, 예.
박정희 위원
필요에 의하면 필요하면 반드시 지어야죠.
위원장 신경용
보고절차가 결여됐고,
박정희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예산의 절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에서 필요한 것은 복지지원과에서 보고를 한 후에 승인을 얻은 후에 건축과에다 요청을 해서 건물을 지어야 맞지,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에다 얹혔다고 해서 복지지원과 니가 알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의회가 뭐하러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 절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다른 사례들도 있어요. 복지지원과에다가 길을 길이 필요해서 길을 낸다고 해놓고 복지지원과에서 세워준 예산을 가지고 용역비 세워서 건축과에다가 엄청나게 예산 들여가지고 그쪽에서 그냥 해버리는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데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보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전형적인 의회를 경시하는 사례예요,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위원님 그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가 전에도 발전기금 가지고도 한 번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발전기금도 이제 우리 시설을 지침하는 예산 세워놓은 거 이런 거 다 해당 과에서 했기 때문에 경건위에서 다뤘습니다. 요것도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 갖고 했지만은,
박정희 위원
계획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기 행정복지위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래서 그때,
박정희 위원
예산세우는 그 몫으로 예산을 그 과의 몫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만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 문제는 좀 저희가 간과를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복지지원과에서 세운 예산을 가지고 할 때만 보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저희는 뭐 이제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다 보고를 하고 이제 발전기금 같은 경우도,
박정희 위원
아, 과장님 지금 말귀를 진짜 못 알아들으시네. 과장님 군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군산시에서 복지지원과에서 필요한 건물이 됐든 예산이 됐든 필요한 게 있는데 복지지원과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은 건축과가 됐든 도시계획과가 됐든 빌려서 할 수가 있어요. 그쪽에다 위탁을 해서 부탁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군산시에 공동작업장이 있는지 뭐가 세워지는지 어쩌는지 공유할 수가 없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앞으로 그러한 사업들이 있으면은 저희 해당 상임위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에도 보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우리는 ‘아, 그냥 몰래 지었다’ 그냥 생각을 해요. 필요하니까 누구 부탁을 듣고 그냥, 몰래 그냥 몰래 지금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막말로 얘기해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우리가,
박정희 위원
과장님이야 그렇게 얘기하시겠지. 이쪽에다 보고도 않고 그냥 살짝 지으면은 어느 날 ‘저게 무슨 건물이야?’ 그러한 경우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했고 또 우리 상임위에 이제 확실하게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박정희 위원
업무보고시간이니까 여기까지 그만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112페이지 보면 말이죠,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는데 지금 상반기 사업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하반기 사업은 그냥 집중호우때 피해세대만 고쳐주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성곤 위원
중간에 신청자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업대상 신청자가 없어서 상반기때 다 끝내고 비를 한 번 맞힌 다음에 집이 무너져야 그때 도와준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지금까지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전부 해당된 사람은,
김성곤 위원
완료가 됐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해제를 했고 지금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신청자를 추가로 더 받아서 할 것인데 혹시라도 집중호우때 피해를 입은 세대가 있으면 그 사람들 우선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이후에 이런 신청이 있으면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호우피해 때문에 이걸 좀 애껴놔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가 2012년에 8·13집중호우도 경험한 바 있고 그래서 20동 정도는 저희들이 여분으로 피해를 예상해서 지금 남겨놓은 물량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그 이전까지는 필요세대에 대해서는 전부다 고쳐줬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성곤 위원
필요세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 때 남겨놓았다면 문제지. 비 안 와버리면 예비비로 빠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걸 묻는 거예요. 너무 성급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판단이 든다고.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잘 조정을 해서,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집중호우때 집이 무너지면 예비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언제부터 이렇게, 예산을 너무 아끼시네. 그런 본 위원의 질문의 의도를 알겠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성곤 위원
너무 좀 이렇게 가둬놓고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자 전원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집행을 해드렸습니다. 지원을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신청자는 이후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김성곤 위원
이후에 생길 수도 있다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이제 이후에 생기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호우기간에 피해 입는 사람을 대비해서,
김성곤 위원
집중호우가 없더라도 생길 수가 분명히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근게 너무 좀 이 틀에 짜놓고 행정을 펼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실행은 주택관리계에서 하지만 온정의 손을 펼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복지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경직돼 있다.
방금 그 요거와 서동석 과장이 와서 온 이 질의 내용과 지금 맞물려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니까 경직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걸 풀기 위해서 내가 이 질문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이해가 지금도 안 가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니 맞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게 복지부분에서 집이 터지고 물이 새고 그러면 호우가 없더라도 이런 것들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어져있는데 접수된 것은 다 끝내고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20동을 남겨놓았다는 것이 너무나 사필문화에 너무나 경직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곳은 집중호우 때문에 꼭 해야 될 일이다 그럼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좀 경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입주예정자와 품질검수단의 입장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는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김성곤 위원
예를 들어서 한쪽은 굉장히 아쉽고 한쪽은 들이대는 잣대가 정확하고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민원인과 품질검수단의 이 공극을 어떻게 메꾸냐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지 않아도,
김성곤 위원
거기에 따른 그런 예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걸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품질검수단 운영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입주예정자들의 요구는 높고 그리고,
김성곤 위원
그러겠죠.
건축과장 이광태
이 품질검수단의 운영은 결국은 설계도서와 동일한 시공을 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인데 좀 견해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방안은 그 입주예정자들 한 2~3명 정도를 참관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받은 다음에 받은 다음에 그걸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주고 또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까 합니다.
김성곤 위원
근게 입주예정자를 그 위원회에 참여를 시킨다는 얘기는 대표성을 띈 사람에 한해서 그러겠죠?
건축과장 이광태
참여를 시킨다기보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예비입주자의 어떠한 위원회를 대표성을 띄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넣어야 이후에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니까 참여를 시킨다기보다 참여시키면은 결국은 옥상옥이 돼버리니까 이분들이 다,
김성곤 위원
의견을 받는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참관을 시켜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줄까 그렇게 발전적으로 개선해갈까 합니다.
김성곤 위원
좋은 운영인데 잘 운영하지 못하면 굉장히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이런 위원회거든요.
건축과장 이광태
잘 운영해 가도록 힘쓰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이 복 위원님.
건축과장 이광태
예.
특히 그런 것들을 지원합니다.
예, 이것이 지원범위가 그렇게 많은 범위가 아니고 재료비 성격의 지원이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공회사가 사회 환원차원에서 거의 이제 봉사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거복지사업이 지금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 그리고 복지지원과 등에서도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사업형태가 한 6가지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고 복지과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이제 주거생계비지원이라든가 주거복지에 관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범위는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가재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의 지원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하신 내용 전부다 메모가 됐을 텐데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이렇게 배부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특조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지금 특정건축물 양성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홍보가 그렇게 많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홍보를 해서 그야말로 특정건축물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세수도 좀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민원인 편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근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지금도 시내에 가보시면은 광고판이라든가 LED판에 지금 나오고 있고 우리 시청사 정면에도 나오고 있고 시정소식지라든가 그러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래요.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로입니다.
신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군산시 교통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종성 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 조성 2단계 그 사업계획 있죠? 그 자료를 좀 몇 군데인가 10군데가 지금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 좀 하나 부탁하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저도 주십시오. 다 주세요.
위원장 신경용
자료요구한 것 다 우리 위원님들이 드리도록 그렇게…
나종성 위원
그다음에 무단금지대 정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2억이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 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이걸 하는 겁니까? 3개 구간에 546m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위원장 신경용
몇 쪽, 몇 쪽이신가요?
나종성 위원
124쪽이요.
위원장 신경용
124쪽.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지금 무단금지대 그동안에 정비한 것이 3개 구간 546m를 신설했는데요, 이 예산이 지금 2억입니다. 근데 2억을 다 지금 소요한 게 아니고 그때그때 그 민원지역 또 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을 금지대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할 때 저희들이 그때마다 투입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거 지금 금지대랑 설치할 때 그 지역주민들하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요구사항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2억 이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준비했다가 경찰서에서 ‘이것 좀 해 주세요.’ 하면 이렇게 바로 바로 해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지금 무단횡단금지대는 지금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각 시마다 지금 계속해서 확대하에 지금 신설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는 그 주민들의 요청도 있습니다. 또 일부는 그 교통사고 빈번한 지역에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데를 경찰서에서 그쪽으로 설치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협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런 요구가 전혀 없는데 설치한 이유는 또 뭡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이유가 전혀 없는데 설치한 것은 거의 없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나종성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무단횡단금지대를 설치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는 얘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이걸 설치할 때는 상가들의 좀 뭐야, 의견이 많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가들이 반대하는 것도 많이 있고 기왕에 설치한 것도 지금 뜯어달라고 요구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기왕에 설치한 데는 저희 맘대로 뜯을 수 없고 이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나종성 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설치하는 것도 좋은 현상인데 그 설치함으로써 시민들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면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는 경찰서에서 사고빈번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사고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났는데 그걸 누가 사고를 놨다고 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가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설치함으로써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꾸로 시야적인 것이나 뭣이 불편을 느낀다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경찰서에서 하라는 대로 군산시에서 다 합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경찰서에서 협의요청이 오는 것은 거의,
나종성 위원
협의요청이 오면은 군산시청에서는 예산을 분명히 투입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나 이런 거 저 뭐야, 설명이나 전혀 없이 그냥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이 사업이 확정될 때까지는 물론 경찰서 요청도 있지만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합니다.
나종성 위원
근데 전에도 일부 구간에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이 그 설치를 하려다 반대해 가지고 할라고 하다가 또 못한 데도 일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위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런 지역이?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딱 잡아서 몇 군데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런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 솔찬히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그렇습니다.
나종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저희가 군산시에서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그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지역이나 뭐 이런 것을 많이 중앙분리대랑 설치를 하는데 사실은 그 뭐 그걸 위험성이 있다 이걸로 다 따지면 군산시내 전체가 다 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거꾸로 그 예를 들어서 상가지역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했을 때는 굳이 해야 할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을 탄력적으로 해야 하고 합리적으로 해줘야지 자고 나니까 이렇게 해놔버린다든가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왜 이걸 했는가 그걸 모르고 있었을 때는 그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중앙분리대나 뭐 설치할 때는 지역주민들하고 뭐가 불편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꼭 여기에 설치해야 될 데는 꼭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자리에다가 실제적으로 예산상 낭비를 해가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더라 이말이에요.
다른 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떤 지역에 가니까 이걸 왜 여기다 하냐 해가지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도 하려고 진행사업을 하다가 아마 예산까지 다 해가지고 준비했다 못하는 데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거 좀 관심있게 가져가지고 앞으로 이런 중앙분리대를 뭘 하나 설치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설치하더라도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제대로 청취하셔가지고 해주셔야지 그냥 교통 뭐 경찰서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군산경찰서에서 해달라 해서 군산시청이 다 합니까? 군산시청 직원이 더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해야죠.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이 복 위원님.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그런 설치지역을 군산시 아니 경찰서에서 요청이 오면 주변상가나 주민들하고 꼭 합의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아니 저 잠깐 과장님 이 설치할 때 경찰서를 그쪽을 이유로 대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시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거기에 요청이 들어오면 민원경찰서 직원도 똑같은 민원이다 이 말이에요.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판단해야지 경찰서 직원이 거기 돌아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주민이 거기에 대해서 더 잘 안다 이말이에요.
그런 말씀하셔야지 자꾸 경찰서 직원이 경찰서에서 요청해 왔다 해가지고 그런 핑계를 삼아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은 그런 것은 잘못됐다 이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뭐 잘했다 잘못했다 두 번째치고 이 시에서 판단해가지고 담당직원, 계장이 담당이 그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정확히 그것을 판단을 해주셔야지 경찰서 직원이 해달라고 해서 했다 그러면 경찰서 직원 그쪽 듣는 사람도 기분이 나쁘죠. 그것을 정확히 판단해 주시라 이말이에요.
위원장 신경용
우리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부위원장 서동수
123페이지요,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 추진에서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3개소하고 방범CCTV 16개교 38대 이렇게 지정됐는데 지금 시설개선사업은 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방호울타리라든가 고원식교차로 그다음에 안전시설 같은 것을 하는 것인데 올해는 지금 옥구초등학교 그다음에 미룡초등학교, 미성초등학교 근처에 지금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아직 지금 저기 뭐야, 시행중이시구만요? 다 완료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지금 착공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착공하고 준공은 아직 안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거기 자료요청하시고 방범용CCTV있죠? 16개교 38대 지금 이것도 다 설치가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지금도 이거 사업발주해가지고 지금 계속 설치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사업선정지가 다 지금 대상이 지금 돼 있구만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그렇습니다. 선정이 다 됐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거 자료요청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그리고 기왕에 지금 설치한 곳도 있고,
부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모든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 자료요청 3개 지소하고 16개교 38대 CCTV 설치장소 설치했다든가 설치 중인 그 장소를 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교통신호등은 경찰서에서 의뢰가 와야 해주는 건가요?
위원장 신경용
박정희 위원님 몇 쪽이신가요?
박정희 위원
교통 아니 지금 일단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신경용
보충질의? 예.
박정희 위원
교통신호등.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그것은 이제 저희가 도시계획을 다시 정비한다든가 새로 한다든가 그럼 교차로가 생길 거 아닙니까?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이건 경찰서, 그 교통안전시설물은 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확정해갖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박정희 위원
그걸 왜 경찰서에서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지금 처리 프로세스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법률에 지금 명시가 돼 있는데요,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보면 지방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협의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거기에,
박정희 위원
그럼 예산은 시가 대고 협의는 경찰서하고 해야 되고?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산 그럴 것 같으면 경찰서에서 전부 예산대서 해야죠, 알아서 설치할 수 있는 데도 해야 되고.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근데 지금 제도가, 제도가 자치단체에서 시설비는 대도록 돼 있고 위치선정이라든가 결정은 최종적으로 경찰서 교통안전심위위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이 몇 년전부터 명산사거리에서 미원사거리까지 가는 데에 영광중·고등학교 들어가는 그 길이 있어요, 횡단보도가. 그리고 거기로 노인종합복지관에 어르신들이 다니는 주로 다니는 하루에 몇 백명이 거기를 이용을 하셔요. 사고다발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횡단보도에다가 신호등이 안 되면 점멸등이라도 설치를 해달라고 해도 심의가 통과가 안 돼요. 가장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왜 위험하냐면 명산사거리에서 막 달려오다가 선양고가교가 있습니다, 거기 지나면. 미원사거리로 가려면 고가교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박정희 위원
거기에서 싹 꺾어지면 저기서 신호가 파란색 불이 신호가 딱 떨어지면 그냥 거기서 쏘고 내려가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그 길이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접촉사고도 많고.
그래서 그곳에 점멸등을 신호등이 아니면 천천히 갈 수 있도록 점멸등이라도 설치를 해달라고 해도 구간이 작다고 안 해줘요. 그러는데 그 구간의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길에도 설치를 다 해줬습니다. 제가 군산시 전체를 돌아다녀보면서 해 봤어요.
그런데 그 길은 한 200m, 300m 이상이 떨어져있어요, 미원사거리까지 해서 신호등까지 가려면. 그래도 구간이 작다고 안 해줘요, 50m 떨어진 데도 해주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그 입구가 지금 선양동 그 길에서 영광여고 들어가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희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그쪽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수없이 얘기해도 안 들어줘요. 한번 저기 심의에서 누락이 부결이 됐다고 다시는 안 올려주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주로 다치는 사람이 노인하고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반드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나종성 위원님께서 121페이지 월명동 등 10개소 자료요구를 했죠.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별도로 또 그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수립 용역추진이 있어요. 아직 안 냈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김성곤 위원
과업지시서도 안 나왔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지금 그 과업지시서,
김성곤 위원
준비중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아직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곤 위원
만들어지면 자료로써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페이지에는 없지만 상식적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신호등이 설치가 돼 있어요. 신호등이 설치가 돼 있는데 우리의 사고가 자동차중심의 사고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 자동차중심의 사고는 뭐냐면 보행자를 기본적으로 보호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의식이 많이 떨어진다 그 얘기예요. 신호등이 분명히 설치가 돼 있는데 그런 신호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신호를 위반을 해가면서까지 마구 더 속도를 내고 달려온다는 말이죠, 더군다나 내리막길에서. 어떤 대책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그래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무단횡단이나 이런 것을 금지하도록,
김성곤 위원
무단횡단이 아니라 보행자는 신호를 지키면서 가는데 보행자 수가 좀 적어요. 그러다보니까 자동차가 내리막길에서 파란불인데도 불구하고 보행자중심의 파란불인데도 불구하고 온다고. ‘아, 여기는 사람이 없겠지.’ 보행자는 신호를 지켜가면서 가면은 여기에 따른 대책이 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운전자들이 신호를 준수하도록 계속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곤 위원
자, 그러면 제재조치를 가해야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누군가는 감시를 해야 되겠죠. 뭘로 감시하죠? CCTV예요. 과거에는 각 읍면동 동네에서 제일로 치열한 민원이 경로당을 해줘라 그랬거든요. 지금은 CCTV.
근게 그 자동차중심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보행자의 안전중심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누군가는 감시를 해야 돼요, 기계를 통해서, 슬픈 현실이지만. 아, 몇 만원 벌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않는다고. 그런 곳이 많이 있을 거예요. 현장조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김성곤 위원
그 외에는 저는 뭐 차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알바는 없지만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4~500세대 밖에 없어, 대단위아파트가 아니에요. 정문 앞에 신호등이 있단 말이에요, 점멸등이 아니라. 신호를 지키고 가. 그러면은 간선도로예요, 간선도로는 30m 이상인데 좀 폭이 낮지 4차선 도로 내리막길이에요, 막 오죠.
예를 들어서 제일고 금강터널을 지나서 운동장 쪽으로 오면 금호2차 앞에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신호는 커져있어. 어떻게 이것을 제어를 하냐 그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풀어줘야 된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재조치를 해서라도 이걸 좀 잡아줘야 된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현장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버스를 누가 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시민들이 이용합니다.
김성곤 위원
시민들이 다 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1가구 2차량, 3차량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1가구 2차량, 3차량도 가진 사람도 있다고. 버스는 교통약자들이 타는 거예요, 아이들, 노인들. 버스 타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가끔 이용합니다.
김성곤 위원
치과를 갈 때 버스를 타는데 젊은 청년들 그리고 3~40대 버스 앉아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주로 학생들이에요, 할머니들이고. 학생들 타면 누르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요즘 버스의 트렌드가 그래요.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교통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버스를 타는데 노선을 확보를 해 주셔야지 국가가 뭣 하는 거예요, 정치가 뭐하는 것이고 행정이 뭐하는 곳입니까? 아 있는 사람들 뺏어서 없는 사람들 분배하는 게 정치 아니에요.
월급은 안 알려준다고 말이여 노조하고 협의해서 지원도 없는데 왜 버스노선만 이렇게 우리한테 강요만 하냐 이게 뭐 세상이요, 이게? 특히나 신규아파트가 조성돼 있는 곳, 신규아파트가 조성돼 있는 곳 없어요, 들판이에요. 버스라도 타고 다니게끔 해 줘야지.
버스를 타려면 300m정도를 걸어서 나와야 됩니다, 교통약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어르신들이. 법을 바꿔서라도 이건 해 줘야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우리 김성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김성곤 위원
동의만 하지 마시고 현장조사를 하셔야 돼.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현재 여건이 지금 우리 군산시가 116대 버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7~8년 동안에 버스가 31대가 줄었습니다. 그건 버스회사의 경영난도 있고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노선 한 번 조정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일 키를 쥐고 있는 것이 버스기사들 노조들입니다. 그래서 한 5분만 이렇게 돌려서 가는 버스노선을 개편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5분을 돌아서 가면 자기들이 종착지에서 쉴 시간이 없다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산시가 계속 지금 신규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거 그리 않아도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노조위원장들 개인적인 생각은 12월 방학을 하면 그때 한번 논의를 해보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선이 없는 그런 신규아파트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일단은 이 교통행정과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을 할 때 좀 교통약자들을 배려하는 이런 정책이 있어야 된 다. 그래서 이 행정의 존재이유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뭔 얘기하면 제일로 저희들이 그래요. 법법법 얘기하고, 뭐 법이 이래서 안 된다 참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교통행정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거기에 보충질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정희 위원
리프트차량 장착한 버스가 몇 개 있어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저상버스 말씀하십니까? 금년 3대 포함해서 8대입니다.
박정희 위원
8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박정희 위원
많이 확보하셨네요. 중요한 건 도로에서 리프트를 이용해서 휠체어가 버스를 탈 수 있는 환경이 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게 올라탈 수 있는 그 여건이 못 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죠, 그러면. 리프트 장착한 버스는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지금 거의 2억 정도 이렇게…
박정희 위원
2억이죠? 일반버스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일반버스는 한1억 정도.
박정희 위원
배가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박정희 위원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그 장애인이 이용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것을 보급을 하는 필요가 없죠. 장애인들이 이것을 보고 장난하냐고 그래요.
또 리프트 장착한 차를 휠체어를 탄 사람이 타려고 해도 눈치 보여서 또 못 타요.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이런 문제가 있는 줄은 과장님도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어떻게 개선을 하려고 생각을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지금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저상버스 공급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그 도로 여건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정책이 리프트차량을 계속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는 실용성이 없지만 그래도 어떤 시범구간이라도 이렇게 정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운영해 보려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죠? 건설과와 도시계획과와 같이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서 정말 장애인들이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저상버스 비싸게 구입을 해놓고 활용을 하지도 못한다라고 한다면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되잖아요.
요즘 버스도 아주 개선을 해가지고 아주 예쁜 버스를 만들고 그래서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끔 하는데 정말로 장애인들은 한발자국 옮기는 것이 정말 천근만근이에요.
그러는데 군산시에서 이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를 도입한다고 하니까 아주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화중지병이야. 그림의 떡이야. 탈 수가 없는 버스예요. 그러면 하루속히 지금 계속 인도블럭이랑 다들 바꾸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박정희 위원
바꾸고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장애인편의시설을 해서 저상버스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연말까지 군산시에서 도로를 인도를 개설하는 그러한 구간에 버스정류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장애인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실적보고를 행정사무감사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말을 정확히 해주세요. 저상버스지 리프트달린 버스는 아니잖아.
박정희 위원
그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장애인이 올라 탈 수 있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저상버스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서동완 위원
그니까 정확하게 구분해줘야 될 게 뭐냐면 리프팅 있는 버스는 뭐냐면은 저상버스에다가 이 발판이 까져요, 그래가지고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끔. 근데 우리 현재는 저상버스이기 때문에 다른 차보다 좀 낮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우리 버스타는 인도블럭하고 이 높이가 맞잖아요. 그래서 휠체어는 못 올라가고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올라가기 편하지. 휠체어는 계단이 있어서 차안에서부터도 이게 어렵고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게 뭐죠, 우리 장애인로, 장애인로처럼 그 경사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니까 리프트 버스는 아니고 저상버스죠, 그냥 저상버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저상버스고 장애인들은 우리 장애인 콜택시 있잖아요. 그걸로 하고 있잖아.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 천 원씩인가 이용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중증장애인들은 그걸로 2급 이상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천 원씩인가 주고 이용을 하잖아요, 우리 군산시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콜택시로.
박정희 위원
아니 중증장애인은 택시를 이용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장애인콜택시.
박정희 위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이 리프트가 내려갔다 수평을 맞춰줘요. 그래갖고 휠체어 올라 갈 수 있게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저상버스는 이것이 낮춰지는 거 다른 버스보다 버스가 섰을 때 그거잖아요. 판이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 판도 내려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장애인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상버스가 구비가 됐다는데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확인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야 되고 인도블럭하고 맞았을 땐 그게 가능해요. 인도블럭은 보통 우리가 버스베이에 불법주청차도 해 놓고 막 이렇게 돼 있어서 인도베이에 딱 차들이 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그런 지적들을 많이 했거든요. 버스베이 쪽은 무조건 주정차단속을 무조건 하라라고 그때 그래서 주문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버스베이가 있는데 버스베이에 딱 차를 받쳐놓으면은 버스가 그 다음 차선에 차를 서요.
그러면 차를 승하차하는 사람들이 한 차선을 건너서 이렇게 가서 승하차를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하거든, 그게. 그럼 저상버스를 아무리 해도 저상버스가 효과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버스베이는 무조건 인도, 버스베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은 무조건 철저하게 주차단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것은 확인을 해 주시고 철저하게 단속을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23쪽에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범죄예방 추진 있잖아요?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129쪽 시민공감 교통 효율적인 교통지도 추진인데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여기, 여기예요. 지금 늘푸른도서관 같은 그리고 이성당사거리 같은 경우가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차들이 불법주정차를 해요. 그럼 교통이 마비가 되고 사고도 많이 나요. 특히 늘푸른도서관 앞에는 본 위원이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다 봤단 말입니다.
사고가 계속 나요.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임에도 불구하고 택시들이 손님들을 태우기 위해서 항상 서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던 단속카메라를 지금 아래로 내렸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래로 내려가지고 효과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지금 아무래도 내려가지고 설치했을 때에 효과는 더 있다고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서동완 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울아파트 쪽에서 계속 민원이 저한테도 와요. 거기서 교통사고 한 건이라도 나면은 무조건 군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넣어요. 횡단보도 아파트 주출입구에 차가 딱 가로막혀 있으면은 애들은 보이들 않아요. 그래서 사고가 계속 났단 말이에요. 그걸 시에다 민원 수없이 넣고 본 위원도 시정질문 했고, 그런데 거기가 개선이 안 돼.
그랬더니 뭐 뜬금없이 언덕형 횡단보도라고, 언덕형 횡단보도해서 차들이 속도 줄일 것 같으면은 다 설치해야죠. 차 절대 속도 안 줄여요.
시험을 해서 나타난 것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가 30키로예요. 30키로로 달렸을 때 애들이 불쑥 튀어나와도 브레이크를 잡아서 제동이 걸리는 키로수가 30키로예요. 그렇죠? 40키로만 넘어가도 치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언덕형 횡단보도 있다고 해서 누가 30키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30키로 가는 것은 가속단속카메라 밖에 없어요, 찍히면은 과태료 내니까. 근데 거기를 언덕형을 해 놨어.
근데 거기가 또 불법주정차로 택시들이 갖다 더 손님 태우기 위해서 서있어요. 그분들이 전에는 뒤에 카메라가 있을 때는 트렁크 다 열어놔. 저는 처음에 뭣도 모르고 트렁크 왜 열어놨나 나는 청소하는 줄 알았어, 쉬는 시간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카메라가 위에 있으니까 트렁크를 제껴놓고서 못 찍게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민원을 넣어가지고 카메라를 앞으로 옮겨놨어요. 그랬더니 차가 있으면은 이렇게 서 있으면 찍히니까 이 차를 갖다가 또 이렇게 돌려놔. 그리고 뒷차는 이차 똥방댕이 뒤에다 딱 붙여놓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 게 거기 있는 주민들은 대체 행정이 뭣 하는 거냐 이거예요. 한 번만 현장에 와서 보면은 당장에 저런 것들이 눈에 띄는데 왜 탁상행정만 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게.
거기는 택시하시는 분들의 영업에도 관련 있어요. 지금 법이 바뀌어서 서울에선가는 지금 공회전시키면은 과태료 5만 원씩 물고 아시죠? 이번에 서울시에서 했더라고요.
우리가 콜택시를 했던 이유가 뭡니까? 공회전 안 시키고 그러니까 평소에 차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콜 때리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콜택시 돈 예산까지 지원해주면서 콜택시를 한 거잖아요.
콜택시는 콜택시대로 한답시고 돈 예산 지원해서 다 해주고 기존에 손님 태우기 위해서 택시들은 또 불법주정차로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린이보호규역 횡단보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은 진짜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왜 그냐면 이거는 시민들의 생명과 그리고 건강권에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정상이지만은 교통사고 나면은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 장애인 되는 거예요, 장애인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비장애인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시간되시면 과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늘푸른도서관 한번 가서 한 30분만 한 번 계셔보셔봐요, 얼마나 거기가 위험한지를. 특히 오후 때쯤 이때쯤에서 한 4시부터 지금 이때쯤 보면은요, 늘푸른도서관 애기들이 계속 왔다갔다 해요. 애들이 보이들 않는다니까. 그래서 꼭 그것을 철저하게 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화물차고지는 얼마전에 와서도 집회도 했잖아요, 그래서 임시주차장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알아보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지금 임시로 쓸 수 있도록 토지 뭐 그걸 갖다가 신청을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시설관리공단에다가요?
서동완 위원
아직 협의 안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협의 안,
서동완 위원
그걸 좀 발 빠르게 하셔가지고 화물차들이 군산에 1,500대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화물차고지가 없어. 지금 예산편성 보시면은 광특비로 해서 60억을 준다는 거예요, 시비는 한 26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 사업을 왜 않냐고요, 이 사업을. 60억을 정부에서 준다는데도.
그래서 밤샘주차 해놓는다고 딱지만 띄니까 딱지가 20만 원 정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 뛰고 오면 20만 원인데 20만 원 딱지로 날라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그니까 그것은 저는 지금 몇 년째 2007년도부터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지금 어쨌든 17년도에는 지금 비위생매립장 정비해서 할 거잖아요. 그 기간 안에 전에도 제가 의견을 줬지 않습니까?
자동차전용도로하고 철도그 사이 나대지 땅들 철도공사하면서 하는 땅들 그런 땅들을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죠, 철도공사하려면 아직도 멀었으니까.
그것을 꼭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담당계장님들하고 좀 확인하셔가지고 좀 조치를 취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스 우리가 버스를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버스 1개 회사에다 우리가 지원금을 얼마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지금 한 30억 정도 됩니다.
서동완 위원
30억 정도 줘요? 좀 더 늘어나지 않았나? 저번에 그것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정확하게,
서동완 위원
근게 어쨌든 20몇 억에서부터 계속 늘어나가지고 지금 한 회사에 30억 정도를 줘요. 2개 회사면 60억을 주는 거예요. 60억을 그냥 우리 시가 줘요.
근데 버스회사 제가 관계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버스회사가지고 적자만 나지 돈을 못 벌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러면은 머리 아프니까 시에서 매입해 줄 테니까 그 버스를 파십시오.’ 그러니까 또 팔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저는 머리가 헷갈리는, 혼동돼요. 적자난다고 그니까 시에서 사주겠다고 하는데 팔지는 못하겠다 그리고 적자가 나니까 시에서 예산지원해줘라, 이게 대체 그리고 돈은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돈을 못 가져가는 버스회사 같으면은 시에서 사준다라고 그러면은 얼른 가져가라고 해야죠, 얼른 가져가라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시가 지금 예산이 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버스요금을 저 뭐죠, 버스요금기 내면 돈 자동적으로 갯수 내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던데 제가 명칭이 생각이 안 나네? 자동인식기? 예, 자동인식기도 설치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인식기 설치를 하면은 어떻게 하들 못하는 거죠. 옛날 서울에서 바둑알 가지고 버스요금 장난쳐가지고 한 번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해서 버스가 군산에 2개 회사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3개, 4개 되는데. 2개 회사 중에서 1개만이라도 저는 공영화를 시켜라.
어차피 30억 주는 거 우리가 돈 좀 더 들여서 제대로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좀 참고를 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길영춘 위원님 질의하시죠.
길영춘 위원
과장님 육교에 대해서 여쭤도 됩니까? 육교.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육교요, 육교는 지금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인데,
길영춘 위원
아 그럼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네, 육교. 우리 군산시 육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관내에.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겠는데 6개 정도 아마 있을 겁니다.
길영춘 위원
현재 시설돼 있는 데는 있기는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길영춘 위원
군산대학교 앞에 육교가 철거된 지가 몇 년 됐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길영춘 위원
한 7년 정도 아마 5년 이상. 그래도 군산대학교 앞에 설치된 육교는 우리 젊은 아이들이 많이 사용을 했던 육교였습니다. 그런데 한 7년 전에 제 기억에 철거를 했는데 이유가 사용을 안 해요, 젊은 분들도.
근데 제가 지금 육교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시골에 육교가 아직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올리자면은 개정면입니다. 대야하고 그 경계지점에.
그리고 그 위치는 개정면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무단횡단을 하는 곳입니다. 왜 무단횡단을 하냐, 육교가 있기 때문에. 농협 있지 면사무소 있지 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몇 개 있지 갈라면 거기를 꼭 거쳐야 돼요. 그런데 또 위치가 안타깝게도 군산에서 나가자면은 커브입니다.
그러면 그게 수십 년 동안 옥구군 때부터 설치돼 있던 육교였기 때문에 우리 운전자들이 ‘아, 커브 들어오면 바로 육교가 있다’를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속을 계속 해 버립니다. 거기는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이 거의 고령 75세 이상 70세 70대, 80대 이분들이 그 육교를 올라 갈 리가 만무합니다. 전혀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육교가 한 가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있습니다, 광고대.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거기가 사고다발지역입니다. 군산 쪽에서 그냥 과속을 해버리니까 노인네들은 이제 액션이 느리고 사고가 날 때마다 이장 그 마을 이장, 면장, 우리 파출소장 대책은 내놓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게 요연하게 교통사고에 그러한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게 육교다.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가 선거할 때 그 간절하게 저한테 주문했던 것이 육교 좀 없애주라, 육교 때문에 교통사고가 더 난다 그래서 이런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책자에는 안 나왔지만은 국장님한테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 대책을 세워서 우리 길영춘 위원님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박정희 위원
보충질언.
위원장 신경용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지금 우리 길영춘 위원님이 가장 잘 활용하는 게 광고물계에서 환영할 광고물판이에요, 육교가.
근데 전반적으로 지곡동에 설치돼 있는 것도 그렇고 산북동에 설치돼 있는 거 나운동에 설치돼 있는 거 군산시 전반적으로 육교가 전체 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과거 10년, 20년 전에 다들 20년, 30년 전에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교통의 흐름하고 지금 현재의 교통의 흐름하고 틀리잖아요.
틀려서 주민들한테 가장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세워놨으니까 그냥 플랜카드나 걸고 군산시 홍보하고 하는 걸로 쓸 일이 아니고 우리 여기 대명동에 육교를 그 고가교를 없애니까 그 주위의 땅값이 다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필요한 것들은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 대책마련을 해 줘야 돼요.
과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지가 않으면 불필요한 것들을 도시미관을 해치는 가장 주요요인이 되니까 철거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과거,
박정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셔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사항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왕에 교통노선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그 산북동에 1,127세대 여기 지금 한 3천명 유입되는 게 금년 말까지거든요. 근데 현재 95%정도 입주를 했어요.
근데 여기도 아마 민원이 계속 접수가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 자료로 좀 주시고 우리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거 보완 또 재검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한 내용들은 전부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고 또 그 검토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를 제기하신 우리 위원님한테 자료화해가지고서는 서로 이렇게 소통해서 업무에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토지정보과장 한상욱입니다.
업무에 앞서 토지정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굴착되는 거요?
시설 속에 되어 있는 도로 속에 있는 시설물 있죠? 관 같은 거, 맨홀 같은 거,
예.
시설물요?
굴착허가 같은 거, 점유시설 같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내용상.
예.
아니 지금 하는 것은 전부 다 찾아서 하고 있어요, 그 자리는. 구축을 하고,
지금 내용상으로는 도로굴착 허가 위치도 지금 등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인도블록에 대해서 교체 그런 내용은 안 들어있고요, 굴착한 사항에 대해서만 돼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이 도로를 하는 데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것은 이 지리정보시스템 여기 내용만 아니고 그건 각자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것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없으신가요?
(침묵)
토지정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급 이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위원장 신경용
바로 이어서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잠깐만요, 지원담당관. 우리 담당관께서는 담당계장 소개 후에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업무보고 해야지.
위원장 신경용
일단보고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예.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새만금담당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이 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요, 우선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실질적인 부분과 그 외부의, 일테면 저희 군산에서 갖고 있는 어떤 말하자면 갖춰야 할 부분 일테면 부안이나 김제도 마찬가지로 새만금담당 그 부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산시만이 그리고 또 앞으로 새만금 이 사업이 지난해에 새만금개발청이 개청됨으로써 사업이 굉장히 좀 그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정역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유지하는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5급을 부서장으로 해서 일단은 부서의 체계는 갖추되 현재 저희 시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동정원제를 활용해서 현원은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새만금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최성근
출석공무원(9명)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건설과장 김판기 안전총괄과 임춘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