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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7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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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년 07월 16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4.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5. 201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7.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4.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5. 201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7.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심의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조례안 3건, 승인안 2건, 동의안 2건과 업무보고 등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있고 심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의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2013년 7월 26일 제정된 군산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내용 및 신청절차 일부 삭제를 통해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지원내용 중 “명절위문금품은 정상적 생활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며 국가 및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사회보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 검토회신 의견에 따라 명절위문금품 지원에 대한 관련조항 삭제를 통해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련조항 제4조 제5호의 명절위문금품 지원내용 규정에 관한 사항, 제7조 제3항 명절위문금품 신청절차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식
전문위원 김홍식입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수용한 사항으로 지원내용 중 사회보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명절위문금품을 삭제하고 명절위문금품 지원신청 절차를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명절에 위문 받았던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기는 하지만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검토의견에 명절위문이 필요한 노인가구, 시설 등에 대해서 지원이 중단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군산시에서 지원된 사례나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죠. 지원된 사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명절위문금품으로 지원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지원내용들은 민간하고 협력해서 사랑의 공동모금회나 민간기업에서 명절쯤 돼 가지고 이웃돕기 성금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원한 사례가 지금 현재 272건에 6,800만 원 정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번 검토의견처럼 지원 중단에 대한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저희 주민복지국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 2012년 3월 13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5조 제1항 기존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을 가정교육팀, 가정돌봄팀, 가족상담팀, 가족문화팀, 아이돌보미팀으로 개정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제9조 제4항 제2호 기존 ‘군산시가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를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 개정하여 위수탁공고 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제4조, 제5조 제3항, 제6조 제3항, 제7조 제3항, 8조 3항, 제10조 1항, 제11조 1항을 알기 쉬운 법령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4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으며 2014년 6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식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정희 여성아동복지과장은 청주에 있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15일부터 16일까지 교육이 있어 불참계를 제출한 관계로 주민복지국장께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 2012년 3월 13일 날 개정이 되었거든요. 근데 저희 조례는 2014년도에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행령이 떨어지면 바로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나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바로 해야 되는데 의회 일정 또는 내부적인 검토사항 등 때문에,
한경봉 위원
용어를 바꾸는데 내부 뭐하고 2년이나 걸려요? 용어 바꾸는데 내부적으로 결재 맡는데,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연시켰음을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다음부터는 시행령이나 법령이 바뀌면 저희 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시행령 바뀐 게 2012년도에 바뀐 것을 지금 올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배형원입니다.
팀을 보니까 3개에서 5개 팀으로 변경되는 건데 그러면 조직에 따라서 팀장이나 직원 확보가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지금 기존에 3팀에서 5팀으로 변경이 되는 것은 저희가 올해 개정 전에 현실에 맞게 이미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인원도 확보를 하고 팀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바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배형원 위원
용어를 변경한다고 했는데 용어변경이 아니고 가족돌봄팀하고 아이돌보미팀을 더 추가하는 거잖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용어 변경은 아니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배형원 위원
좀 더 세분화된 사업을 통해서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게 더 표현상 맞는 거 아닌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거는 확보됐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확보됐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럼 언제부터 이걸 시행할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지금 현재 시행하고,
배형원 위원
기 시행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이미 사업은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 맞추어서 우리가 조례를 늦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저희 주민복지국 관광진흥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를 찾는 외래 관광객에게 관광명소를 홍보하고 군산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 중인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의 제도적,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티투어 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선거법 저촉여부를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2010년부터 요금을 받아 운영하여 저촉되지 않지만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으므로 통상적인 직무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에 따라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티투어 운영시간과 예약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탑승료 징수, 면제, 환불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관광진흥과 소관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식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의 운영 및 탑승료 징수 등 제반사항에 대해 제도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시를 찾는 외래 관광객에게 문화, 관광자원과 생태자원 등 관광 명소를 널리 홍보하여 군산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확한 금액을 책정을 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권장하려고 이렇게 조례를 만드신 것, 핵심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핵심이 그겁니다.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설경민 위원
이 사용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금액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산출 기준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타 시군의 비교를 했습니다. 타 시군의 시티투어버스 이용 현황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정읍시, 아산시, 서산, 여수, 목포, 김천, 춘천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거기와 거의 상응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운영코스에서 주요내용에 보니까 이용자 전원이 요청할 경우 코스변경이 가능한데 이건 기존에도 그랬었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설경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단체로 왔을 경우에 단체 성격으로 오면은 원할 경우 코스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20명 이상이면은 그분들이 큰 틀을 바뀌지 않는 한에서 고객 중심으로 바꿔드립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그러니까 그걸 여쭤볼려고요. 지금 운영시간도 정해져 있는데 큰 틀이라는 것이 기본코스는 아닐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어느 정도는 시티투어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래서 어디를 들른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그 최소한의 틀이라는 것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별표1에 보시면은 투어 코스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저 봤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 틀 안에서 예를 들어 시간상 생략을 한다든지 별도로 추가를 하고 싶은 곳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칫 잘못하면 조례상에 어차피 조례를 전체적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도 핵심적으로 어느 선의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어야, 좀 더 세부화 되게,
왜냐면은 비응항을 목적으로 단체로 가서 군산에서 내려서 비응항을 쭉 가서 비응항에 정차를 시켜놓고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바로 데려다줘라 라는 식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는 구조예요. 조례안을 보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는 가는데 최소한의 어디, 어디, 어디 정도는 군산시에서 정해놓은 코스 몇 개 정도는 꼭 가봐야 된다. 이용이 가능할 시에 그런 단체들이 간다고 얘기했을 시에 시티투어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더 있어야 된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원하기만 하면 비응항 가서 회 먹고 실컷 술 먹고 취해가지고 그냥 데려다주면 가능한 조례안으로 돼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우려를 이제 설 위원님이 하고 계신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과장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의지시고 조례안으로써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조례안이 돼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설경민 위원 보충 비슷한데요. 지금 사실 시티투어를 하면은 관광객이 군산에서 소비를 바라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코스를 보면은 지금 소비를 할 수 있는 기착지가 과장님이 생각할 때 혹시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은파코스, 근대문화코스, 고군산코스가 있는데 고군산은 선유도 관광하면서 배를 타면서 나름대로 하겠지만 은파코스 봤을 때 어디 들러서 식사할만한 데, 본인들이 다 도시락을 싸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딘가에 들러서 뭔가 소비,
또 하나 거기에 맞게 우리 물품전시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농산물홍보갤러리 하면은 거기는 틀림없이 하겠지만 사실은 거기도 물품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비응항에도 저희들 지금 특산물코너 만들어 놨지만 거기도 사실 빈약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이제 식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근대역사박물관 근처에서 자기들이 단체로 오는 경우에는 식사를 어디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예를 들면 근대역사박물관을 본 다음에 1시간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식사 같은 경우는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비응항에서도 우리 비응항이나 이쪽 수산시장 요런 곳에서도 저희들이 별도의 시간을 30분이면 30분 주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왜 그냐면 지금 오신 분들이 굉장히 큰 자산이거든요. 그분들이 블로그나 이런 거에 하나 띄움으로써 굉장히 군산의 홍보효과가 큰 거거든요. 요즘은 그런 SNS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이 왔을 때 한번 실망을 하면 힘들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군산을 알릴 수 있는 또 군산의 장점 예를 들어서 박대가 있다 이런 부분에 연관이 많이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이것 몇 명까지 탑승을 했을 경우에 운행을 할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현재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버스를 금년도부터 25인승으로 하고 있고 10명 이상은 45인승으로 하고 있는데,
강성옥 위원
예를 들면 예약자가 없어서 1명이 타면 어떻게 하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1명일 경우에는 가야죠. 예약을 했으니까,
강성옥 위원
1명도 간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가야죠.
강성옥 위원
그러면 기사 1명에 우리 관광해설사 1명에 관광객 1명 이렇게 해도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그래서 지금 올해 개선안으로 낸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5인승에 1명 태우고 다녀서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해서 25인승으로 그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25인승 버스든 45인승 버스든 그러니까 기사 1명에 기름값 때고 5천 원 받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물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그 말씀은 알아듣겠고요. 참고로 6월 말까지 시티투어 2,985명이 이번에 탑승을 했고요. 1회당 22명으로 지금 현재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근데 지난번에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똑같이 여쭤봤을 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최소 인원의 출발에 대한 어떤 제한선을 두시겠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왜 반영을 안 시키신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래서 2014년부터 25인승은 운행을 하게 돼 있는데,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통계는 누적통계기 때문에 회당 전체인원, 사용률 해 가지고 나누기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중에는 만차일 때도 있고 1명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아까 극단적인 경우를 강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없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설경민 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내용에 보면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도 있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 관광을 오는 분들이 모두 장애인이나 사회적약자를 돌볼 수 있는 인력을 다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쪽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할 주관처에서 그런 자원봉사자와 수화통역사 또는 시각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도울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걸 요청했을 때의 대책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대부분의 현재는 사회적약자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추후에 우리 시는 시장님께서도 어린이행복도시를 비롯해서 사회적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많이 편다고 그랬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한다면 비록 여기 조례안까지는 안 돼 있지만 외부에서 다수의 장애인 또는 사회적약자들이 올 경우에 우리는 이런 부분 뭐, 수화통역사 또는 장애인을 예우하고 돌볼 수 있는 훈련된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 우리 시민의 자원봉사, 자원들을 충분히 훈련해서 확보해놓고 언제든지 그런 게 왔을 때에 대처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군산시는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준비했으니 마음 놓고 오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알았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뉴스를 검색했는데 지난해 탑승률이 거의 10명 미만이 100회, 45.7% 나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홍보가 부족하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거든요. 혹시 저희들 자료 중에 파워블로그들 명단이라도 혹시 있나요? 요즘은 인터넷 쳐서요. 거의 블로그로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만약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기존의 모든 행사 할 때 마다 홍보한다고 할 때에 결국은 인터넷을 통해서 전에 SNS 얘기를 했는데 파워블로그 명단이라도 있으면은 가장 기본적인 명단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라도 혹시 확보되어 있는지,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지금 파워블로그 명단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코레일과 우리 시티투어버스 연계한 고군산군도와 근대역사경관지구의 어떤 연계를 위한 G-트레인 해가지고 골드 트레인, 서해골드 트레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10월경에 협약을 하고 운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철도관광에도 저 시티투어버스가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파워블로그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도 단위에서 파워블로그들 팸투어를 하기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어떤 얘기냐면 지금 저희들 음식만 하더라도요. 맛집밴드가 있고 다 있거든요. 차별화 돼 있고 전문화 돼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시가 그런 전체를 갖고 있어야 거기에 저희 필요한데 써먹을 수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있어야, 관광은 사실은 나름대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홍보, 홍보 하는데 요즘은 옛날에는 대자보 하나 붙이고 그거 보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요즘은 문자메시지나 SNS 하나, 카톡 하나 보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그런 자산을 갖고, 그러니까 그것도 정보예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업데이트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군산시 전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 홍보문제가 같은 군산시 이미지 마케팅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왔을 때에 이거 탔는데 군산이 얼마나 또 새만금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그렇게 많이 됐는데 버스를 탔는데 1명도 없다. 그 사람이 쓸 게 뭐가 있겠어요.
요즘은 각자 1인 미디어 시대거든요. 각자가 기자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을 확보하는 것은 저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신영자입니다.
저는 초선이라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그런 사항인데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염려하는 부분들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군산에 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또 계시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무어냐면 관광 목적으로 해서 물론 우리행정기관에서 다 담당하고 계시지만 전문요원으로서 하나의 관광을 원스톱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 보았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성옥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201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이미 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는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나와 있는데 결산서를 대부분 보면 저희가 몇 년 전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자료까지 드렸었는데 최근 3년치를 명시를 해주라고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그 부분이 매년 전년도하고 그 당해연도 것하고 2개만 올라오거든요. 그건 왜 지켜지지 않는지를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김영화
참고자료로 다음부터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면 2013년도 결산서면 2012년도, 2011년도 이렇게 3개년 치를 이렇게 정산을 해주셔야 증감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보면 회계과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결산검사위원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매년 지적사항들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개선점들을 얘기해 주는데 매년 반영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해가지고 제가 “이것은 앞으로 결산검사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해는 예를 들어서 서동완 의원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전부 무시가 돼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의회를 경시하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화
그런 사항은 실과소를 일일이 공개 할 일이 없겠죠. 예산부서로 하여금 불용처리 일단은 그런 것 다 삭감을 하도록,
한경봉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또 결산검사가 끝나면 그 결과에 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비교, 분석하는데 참고자료로 해서 드리고 그걸로 인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바로 바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얘기의 의도를 아시겠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우리가 결산검사위원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개선책들을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앞으로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것들이 무시가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후로는 꼭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내년에 똑같이 올라올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 그러냐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대표위원들이 가서 지적한 사항들을 반영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가 없어요. 그냥 “한해 지나가면 됐구나. 올해 또 지나가면 되지. 올해 좀 혼나고 가지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결산검사가 끝나면은 해당부서 실무자 또는 과장들 이렇게 회의소집을 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배부해서 시정토록 해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참고자료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결산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2012년도 말에 채무분야를 보시죠. 채무가 발생액이 2013년도에 173억 8천만 원이고 소멸액이 66억 5,4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채무분야가 저희가 늘었지 않습니까. 이 채무가 가장 는 부분이 무엇 때문에 늘은 거죠?
회계과장 김영화
해망동 보금자리 주택이 93억 8천만 원 그리고 임피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62억 그 다음에 국민문화센터 지역개발기금 18억 합쳐서 173억입니다. 소멸액은 지방채 상환한 것하고 주택건설 차입금 상환한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예. 지금 공유재산 같은 경우 보면 저희가 2010년도 말에 1조 6,205억이였어요. 그런데 증가액은 2,237억이 늘었거든요. 2,237억이 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김영화
군산 예술의전당 건물 취득하고요.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건립 재산은 자연히 증감이 되겠고 근대역사문화공간 벨트 목적 자산 취득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건립 부지와 우수저류조 시설 설치 부지 취득 그 다음에 토지가액의 증가,
한경봉 위원
토지의 증가분하고 예술의전당하고 동부권 노인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보금자리주택 그렇죠?
회계과장 김영화
예. 그 다음에 공익사업 용도로 취득한 도로같은 것도 있고요.
한경봉 위원
상식적으로 그러면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지금 가액을 어떻고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술의전당을 취득한 것은 오래 전이잖아요? 근데 2천억 정도가 늘었다고 치면은 예술의전당의 건물 가격을 산정해서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 준공 떨어지면서 아니면은 토지가격은 이미 예전에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영화
예술의전당 가액이요?
한경봉 위원
과장님, 이제 저희가,
회계과장 김영화
준공 가액입니다.
한경봉 위원
준공 가액이죠?
회계과장 김영화
예.
한경봉 위원
세부자료가 있으니까 더 검토를 하고요. 업무보고 할 때도 이런 부분에서 큰 부분들 있잖아요. 큰 부분들은 여기다 명시를 해주셔야 솔직히 저희같은 경우야 파악할 수가 있지만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 그런 부분들을 굵직한 부분들을 넣어 주세요.
상식적으로 2천억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2천억이 는 부분은 예술의전당 얼마, 예를 들면 뭐 500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보금자리주택을 하는데 얼마, 이런 부분들을 업무보고 자료에 넣어주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영화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배형원입니다.
이월액에 보면 명시이월이 계속사업비하고 신규사업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또 사고이월 하면 한 800억이 넘습니다. 계속사업비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신규사업과 사고이월의 경우에 지역의 지식인들이나 조금 군산시 행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높지 않다. 그런 게 있어서 어차피 2년 정도는 이월이 가능하니까 하고 굉장히 느슨하게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변화가 있을 텐데 계속 이렇게 남기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화
사고이월 사업은 사업의 분석을 철저히 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공직자들께서 민원이 생기면은 일단 중지를 해버리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렇게 높지 않고 좀 시간을 경과하고 며칠 또 미뤄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원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다보면 결국 모든 행정처리가 다 늦어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동의 행정시스템의 변화 즉 읍면동에서 특별한 사업은 없고 주로 복지와 민원을 하다보니까 추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각 관과소별로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 거다. 올해, 또 현재 언제 시작하고 어느 지구의 무슨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또는 변화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읍면동, 관과소가 공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쓸데없는 민원과 또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추후에 우리 총무 쪽이나 회계 쪽에서 그런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필요도 있겠다.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1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조금 얘기가 됐던 하수과 군산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에서 도면 일치여부 확인을 위한 용역 추진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출액이 선급금만 지출한 걸로 돼 있는데 애시당초 작년에 이 예비비 지출함에 있어서 저희 의회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찬반이 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예비비 지출을 하는 것은 예비비를 책정하는 것까지가 의회가 할 권한이고 승인된 예비비를 가지고 지출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이므로 집행부가 단독적으로 진행을 해도 된다. 또 그게 사실이라고 들었고요.
그런데 저희 의회 의견을 물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을 했는데 지금 진행이 다 마무리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안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잔액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설경민 위원
지금 이러려면 예비비가 집행부가 주장했던 예비비, 물론 집행부에 권한은 있지만 예비비로 급하게 책정을 해서 진행시켜야 될 부분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 당시에는 예비비를 집행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고 또 시기상으로 추경이 시급히 있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사업을 이렇게 진행, 용역을 진행하다가 지금 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사유는 관계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내용을 알아보니까 공사비 내역 산출을 위한 도면이라든가 수량 산출 비교 이런 것이 시행사하고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절차적인 문제들이 좀 난관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용역이 중지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설경민 위원
하수관거BTL사업 세부적 사업 내용에 관해서는 경건위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따로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원래 이 예비비를 사용을 하고자 했을 때 사실은 준공도면 자체를 우리가 확인을 해서 우리 예비비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군산시에서 나서가지고 코 풀어주는 격이 아니냐 이제 그런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비비의 목적에 과연 이것이 목적에 맞느냐. 지금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서 저희 의회에서 반대를 했다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난 일이지만 최종적으로 진행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가지인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어찌 되었든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실 거면 예비비 사용 목적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시지 마시고 승인된 사업비 예비비 내에서 그냥 지출을 하시든가 그리고 나서 지금처럼 집행현황에 대해서만 최종 보고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맞을 거라고 봅니다.
의회 의견을 물어놓고 집행부에서는 나중에는 우리가 지출하는데는 우리의 고유 권한이라 해서 지출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건 오히려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권한에서 어떤 명확한 구분이 없이 묻고 마음대로 하고 이거는 괜히 정말로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 급한 상황일 때만 사용하시길 권장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BTL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 전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준공도면 자체를 작성하게 되면 나머지는 돌려받기로 했잖습니까? 그 금액 자체는 나중에는 돌려받기로 돼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받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받았어요? 전액을 다 받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2억 5,30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은 1억 2,800만 현재 집행이 돼 있고,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사실은 집행 절차에 있어서는 의회에 보고 안 하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고 하는 이런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소통의 문제인데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이 목적이 타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면 지출을 안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건 시 전체적인,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편도선이 걸려서 좀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괜찮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시 전체적인 부분으로 판단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나 시 집행부나 시 발전이나 시가 위급한 상황이나 이런 걸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업무에 추진을 해야지 그걸 의회에 물어봐서 “NO하면 안 할 거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경민 위원
한 말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문제제기는 집행부에서 결과적으로는 의회의 얘기를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또 현재적으로 예비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예비비가 다 지출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것 또한 집행부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어떤 시급성은 집행부에서는 공감을 했겠지만은 시민사회단체나 저희 의회에서는 그걸 공감하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길 바라고요. 앞으로 의견을 물으실 거면 저희 의견을 충분히 존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안 그러면은 목적의 방향성이 결정이 됐다라면 차라리 진행을 하시고 나중에 잘못되었으면 지적을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과장님, 이 BTL사업 관련해서 시행사로부터 2억 5,300만원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한경봉 위원
받으셨는데 지금 1억 2,800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드렸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지금 추가로 아직 용역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용역이 완료되면 이걸 정산을 해서 더 받든지 아니면 지출을 우리 시에서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 할 정산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은 그 들어온 돈은 잡수입으로 처리가,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세입처리 합니다. 잡수입으로,
한경봉 위원
세입처리가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한경봉 위원
어디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징수과에 세입처리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징수과로 세입처리가 됐고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이 예비비를 정말 사용해야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때는 우리시가 참 언론에서도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해서 시급히 안정을 찾기 위해서 작년에 추경이 8월 말 쯤에 의회에 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6월 4일 날 결정이 됐거든요. 예비비 결정이, 그래서 조금 시기적으로,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이 뭐냐면 당연히 준공도면을 재작성하는 용역을 하려면 설계하고 준공도면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시행사한테 그것은 요구를 하면 되는 일인데 굳이 시에서 예비비지출로써 맞지 않는 부분을 지출해놓고 결국에는 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협상을 통해서 “니네가 다시 준공도면을 다시 용역을 맡겨라.” 했으면 예비비 지출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쪽에다가 용역을 맡기면 공정성의, 예를 들면 제3자가 믿기가 어려우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믿을 수 있다, 공정하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보세요. 예비비 지출을 안 하고 시행사한테 용역비가 얼마 들어가니까 내놔라 해서 용역을 했어야 맞죠. 예비비 지출 안 하고, 그 용역 주체가 시가 되는 건 당연하다니까요. 공사를 한 사람한테 “공사 잘못됐으니까 다시 니네가 용역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비용은 당연히 시행사가 내야 되고 그 용역을 발주하는 곳은 시가 돼야 맞다는 얘기죠.
그런데 충분히 2억 5천이라는 돈이 들어올 텐데 그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니네가 낸 부분에 대해서 준공도면과 실제 공사한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용역을 다시 해야겠다.”라고 하고 비용을 내라고 했으면 예비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해를 조금 하셔야 할 것이 이제 세입으로 잡았으면 이걸 추경 때 세입처리를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지연이 되기 때문에 먼저 예비비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가지고 집행을 하고 세입처리는 나중에 추경 때 하고 이렇게 행정절차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용역이 중지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한경봉 위원
그 사유가 도면하고 수량 산출하는 부분이 시행사하고 맞지가 않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는 파악이 안 됐는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하수과장 이강헌
그 부분은 제 업무라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을 당초에 발주할 때 작년 8월 23일 날 계약을 해 가지고 14년 1월 19일까지 5개월동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2억 5,300만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올 1월 8일 날 용역을 중지를 했어요.
현재는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이제 배수설비라든가 맨홀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 단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인도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또 국민권익위에다가 민원을 제기해서 다시 재조사하라 그런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 조사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조사가 완료되면 같이 맞춰서 저희가 하려고 현재 중지한 상태에서 해제 않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우리가 10월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끝나고 나면은 같이 해서 하려고 하는데 민원인께서는 자꾸 이런 저런 민원을 또 제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민원인께서 왜 국민권익위에다가 계속 민원을 넣는다고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이강헌
당초에 한 사항을 도면이 안 맞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이의제기를 하는데 저희는 어쨌든 BTL공사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산시 일대 지역을 전부 다 관로를 한 것이거든요. 경포쪽으로 해서 면지역 전부 다 그러니까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넓으니까 넓은 지역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듯이 설계하고 딱 맞춰서 100% 하자없이 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사실 그렇게 안 봐요.
안 보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의견 충돌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서 권익위에다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권익위에서는 다시 합동조사해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또 안 따를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일이 지연되고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 문제의 발생한 시점이 무어냐면 요지가 뭐냐면 시가 신뢰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시에서 시민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업자만 생각하니까 게 문제라는 거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자꾸 시를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시에서 믿지 못하게끔 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하수과장 이강헌
BTL업무 자체가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시에서 발주해서 하면서 감독하고 감리하고 해서 했으면 또 현장 일하는 것이 틀립니다.
그런데 BTL은 민간인이 일정 기간 투자해서 자기네가 우리한테 임대료를 받아가고 그런 사업이라 처음 일 할 때부터 우리가 감독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우리가 할 때하고는 틀리게 하자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경봉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 이해의 범위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BTL사업을 800억에 했어요. 우리가 거기 업체에다 지급하는 돈이 얼마죠? 1,900억, 2천억 가까이 되죠?
하수과장 이강헌
그 정도 됩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주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강헌
국비하고 같이 지방비,
한경봉 위원
국비하고 시비잖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시비하고 같이 합니다.
한경봉 위원
국비하고 시비는 뭡니까?
하수과장 이강헌
다 세금입니다. 그것이,
한경봉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재정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시나 국가가 그만큼 재정이 딸리기 때문에 민간업자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하고 국가에서 이걸 주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과장 이강헌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결국에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똑같다는 얘기에요.
하수과장 이강헌
그렇긴 하지만은,
한경봉 위원
그것을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잘못된 거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인수를 받아야죠.
하수과장 이강헌
관리감독은 시행사하고 감리가 하게 돼 있고 인수할 때,
한경봉 위원
그 감리를 누가 관리합니까? 그러면, 과장님,
하수과장 이강헌
그것을 일 하는 동안에는 저희가 관리를 않고 시행사가,
한경봉 위원
감리의 관리 주체가 누구예요?
하수과장 이강헌
시행사가 별도로 있죠. 민자사업 할 때에는, 저희는 일 다 끝난 뒤에 인수절차를 정확하게 하고,
한경봉 위원
아무튼 지금 경제건설위원회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이정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해요. 앞으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BTL이든 BTO든 간에 시에서는 이게 우리가 발주하는 공사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인수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 예비비가 1% 내에서 적립해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일반회계의 1% 이상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저희 보면은 예비비가 한 150억 정도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삭감한 게 여기에서 내려와서 그런 거죠? 삭감한 것들이 다 예비비로,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의희에서 삭감된 예산까지 보태집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서 하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 지금 세입이 없어서 세출은 많이 있는데 필요한데 사실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하고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삭감된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이 예비비로 들어가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은 쓰지도 못하고 지금 묶여있는 돈인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적립돼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시간의 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사실은 했을 때 바로 그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의회하고 상의해서 충분히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수정예산을 하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나간 일은 말고 이번에 결국은 올해 본예산 때도 삭감예산이 충분히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런 식으로 바꿀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예비비로 들어가면 시장님이 여기 같이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지적했던 바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예비비로 놔서 풀비개념으로 쓰실 건지 그런 얘기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비비는 집행부에서 쓰고 싶다고 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김우민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이 맞냐, 안 맞냐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되고요.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답변만 해주시라고요.
위원장 김종숙
김우민 위원님, 잠깐만요.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논의니까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그 부분은,
김우민 위원
아니, 그 얘기를 듣고 결론이 져야 집행부 예산 이걸 승인을 할 건지 말 건지가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야,
위원장 김종숙
그러니까 그것은 본예산에서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예비비를 지금 집행을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이게 맞게 집행했냐, 안 집행했냐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지금 절차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안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년도에 이걸 승인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상의를 하고 두 번째 그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보고 개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하나 지금 여쭤보고 있는 얘기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전에 끝났을 때에 이번에 교육 가서 배웠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 상의해서 우선순위가 있는 다음 순위로 예산이 할 수 있냐, 없냐 그 얘기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되면은 집행부 예산 문제 갖고 다음으로 이런 부분이 다 들어 올수 있기 때문에 예결위 저희가 이번에 승인해줘도 되잖아요. 항상 승인하고 나면은 쓰고 났을 때 집행부 예비비 사용문제 갖고 문제가 항상 생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짚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요?
위원장 김종숙
그 내용이 아니고 오늘은 지출승인의 건이니까 그것을 정리를,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지출승인을 해주면 끝나잖아요.
위원장 김종숙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알아요.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 결의를 하고,
김우민 위원
아니, 지금 이것 한 거를 얘기를 해야,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 김종숙
잠깐만요.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임피면 소재지 행복체육센터 신축부지 취득권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 농림축산부에서 실시한 면소재지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임피면 소재지에 복합문화체육시설인 행복체육센터를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매입 사유는 임피면 주민들의 공동체적인 모임이나 화합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방문객들에게 개방을 해서 거점공간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사무공간 또 아동 놀이시설, 회의장, 기타 농구, 배구, 족구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매입 예정 부지로는 임피면 읍내리에 있는 306-2 외 15필지로 예전 농협 창고 부지가 되겠으며 총 매입면적은 4,391㎡, 건축연면적은 1,262㎡, 지상 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 5억 4,600만 원, 기타 공사비 19억 6,900만 원 등 총 25억 1,500만 원으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난 2012년 8월에 농림축산부로 부터 사업지구로 선정이 돼서 2013년 12월 전라북도로부터 기본계획 승인 또 현재 시행계획 세부 수립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식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임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일환으로 2012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지구로 선정되고 2013년 12월 전라북도로부터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행복체육센터 신축부지로 임피면 읍내리 306-2 외 15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 회의장, 실내 체육공간을 시설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모임, 회의, 휴식 등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또한 방문객들에게도 개방하여 거점공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여기에는 포괄적으로만 써있어서 그런데요. 현재 종목을 정확하게 무슨 종목으로 했나요?
회계과장 김영화
실내 체육시설하고요. 회의실, 관리실, 샤워실,
배형원 위원
아니, 체육시설만, 이렇게만 합니까?
회계과장 김영화
위원장님, 자세한 사항 여기 건설과장 나왔으니까 답변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건설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종목은 이랬다 저랬다 할 것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1층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설계를 하게 된다는 거는 이미 종목이나 규모가 정해졌다는 뜻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임시적으로 해가지고 네트만 치면은 배드민턴장도 쓸 수 있고 농구 다이 그런 것을 구비를 할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추진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농구장 해놓으면 족구도 할 수 있고 배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플로어에서 할 수 있는 건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그러면 한 면 갖고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체육진흥기금에 보면 5개 이상의 종목을 할 때에는 체육진흥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도 있는 거 아세요?
건설과장 김판기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또 여기가 임피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임피입니다.
배형원 위원
임피면 임피주민들만 쓸 수 있게 하는 건지 아니면 군산시민은 모두 다 쓸 수 있게 하는 건지,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어차피 이것이 조성이 되면은 나중에 유지관리는 운영위원회를 조성을 해서 구성해서 관리할 계획인데 외지인, 타 지역에서 쓴다고 한다면 관리비를 받든가 사용료를 그런 것은 운영, 관리를 할 때 정할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금방 제가 외지라고 하면 타 지자체는 얘기 안 하고 군산시민만 얘기했는데 그러면 임피면 외의 지역은 사용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건 운영위에서 해야죠. 왜냐면 어차피 운영비에 대해서는 임피면에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배형원 위원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소위 임피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 인구 분포도 또 여러 가지 종목상의 선호도 이런 걸 고려해서 종목을 뭘로 할 건지 이런 거는 사실은 전에 이미 다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전 지역조사나 그런 종목에 대해서 근거가 있나요? 조사한 근거,
건설과장 김판기
정확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긴 했지만 뭔 종목을 거기에 해야 하냐 하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좌우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다시 한 번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세부설계 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제 땅 사 가지고 건물 지으려고 하는 중인데 지금까지 그런 것을 안 해놓고 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그것은 여기가 단순히 다목적 체육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 사무실이나 건강증진실이나 역사, 문화 홍보관이나 주민 소통이나 그런 것을 어린이 공간이나 그것을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면적 개념이지 활용개념은 아직 시기가 늦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의 제목이 체육센터에요. 체육은 부가 되는 거고 다른 것은 주가 되는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행복 이것이 사업이 상향식 주민들 사업계획을 세워서 위로 올려서 공모사업으로 지정된 것인데요.
배형원 위원
이해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할 때 행복체육센터 말하자면 통센터, 통해서 아우른다 해서 그런 것으로 받았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체육이 주냐고 부냐고요? 행복이다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행복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건설과장 김판기
복합기능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명칭을 행복체육센터로 했기 때문에 체육이 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조금 답답한데요.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업만 땄다고만 볼 게 아니라 정부 예산에 보면 우리가 부수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과 또 실제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향식으로 프로포절 해서 땄다고는 했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정확한 욕구조사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서 해야지 딱 설정해놓고 보면 어르신들 따로 여성들 따로 장애인들 따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하게 돼서 본 사업의 본질은 없어지고 민원처리 하느라고 또 땅 사야 되고 시설 변경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위원님,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다른 사업계획은 우리 집행부 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말하자면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이 사업은 아까 말한대로 상향식이라고 한 것 자체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에서 어떠 어떤 사업을 했으면 쓰겠다 그 의견을 그분들을 계획을 짜서 올려서 내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은 처음부터 계획단계부터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 의견수렴 한 자료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것 좀 주시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배형원 위원
지금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석원 위원
제가 한 말씀 잠깐, 할 동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비나 관리유지비는 어떻게 하는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래서 시설물 보수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보수를 해야겠지만은 운영관리비는 임피면 발전협의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개보수만 빼놓고 나머지 운영은 임피에서 한단 말이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고석원 위원
면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러니까 운영계획을 그래서 아까 일정부분을 임피면에서 활용하는 사람들은 사용료 같은 것은 없겠지만은 인근 면이나 일정부분을 받아야 그것이 수요가 되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석원 위원
그런데요. 이렇게 보면 지금 건물 내용들을 보면 아까말씀대로 각종 운동시설 그 다음에 사무공간, 회의장 그렇게 돼 있는데요. 과연 거기 가서 대개 보면 읍면동에 가면 회의실 다 있고요. 어지간한 학교에 체육시설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동호회에서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시설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임대료를 내고 가서 써서 그 수익으로 과연 관리를 비용이 나올까 싶어서 물어보는,
건설과장 김판기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어차피 운영상 유지관리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끌고 나가야겠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유지관리비나 전기세 같은 것을 우리 시에서 보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정 부분은 면 기금이랄지 외지인이랄지 그걸 갖다가 해서 그 사람들이 충당을 해야만이,
고석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뭐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시골서 사는 면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대로 유지비용이 들다 보면 비용이 딸리면 뭐하겠어요. 전기도 꺼야 되고 수도도 내려야 되겠죠. 비용이 적게 절감을, 그렇게 되면 국고가 됐든 어떻게 됐든 우리 세금을 내서 좋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놓고 나중에 흉물로 변할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저희들이 충실히 유지 관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내용에 보면 1월 14일부터 현장조사에 인터뷰 형식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김○○라는 분이 답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면발전협의회 명단에 김○○라는 분은 없어요. 아마 이 사업을 시행하는 또 다른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이 안에는 어떤 종목을 원하는지도 있어야 맞겠죠. 우리 과장님 생각에, 이런 것 하는데 찬성하냐, 반대하냐도 있겠지만 어디께 했으면 좋겠는지 무슨 종목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설문조사 내용이 없으니까 여기에는 요약식으로 해서 누가 질의했고 누가 답변한 것만 있어요.
제가 우려되는 건 그렇습니다. 족구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우리가 올림픽이나 이런 데 보면 30 몇 종이나 다 있으니까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생활 근접형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정말 이거 지어놓고 다시 또 뭘 “확보해달라, 변경해달라, 개보수해달라.” 이런 거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문가쪽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행정에서 보면 이렇게 몇 가지 해놓고 농구, 배구, 족구는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못해요. 그렇죠? 근데 그 지역에 보면은 높은 연령층 많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당구도 필요할 것이고 탁구대도 좀 더 많이 해달라고 할 것이고 또 게이트볼이나 이런 것도 또 요구할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분명히 요구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해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추진위원회에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결정이 다 왔다고 돼 있는데,
건설과장 김판기
그것은 기본계획서기 때문에 거기에다 어느 종목을 한다, 어쩐다 그건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다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하겠다 그 내용만 나와 있을 뿐입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여기 설명에 보면 정확하게 정하진 않았지만 구체적인 거는 농구, 배구, 족구, 배드민턴, 탁구 등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건설과장 김판기
그러니까 그게 다목적,
배형원 위원
이것도 그냥 검토사항 중에 하나다 이거죠?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저희들이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자체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조성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인 생각이지 이거를 종목을 잘못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한번 시설을 해놓으면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때에 그 초과되는 예산이나 추후에 보강하거나 이럴 때의 예산은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조성을 해놓으면은 그걸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할 때에 여러 가지 체육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조성하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정도 단계에 와서 땅을 살 정도면 이미 다 설정이 됐어야 맞다 그 얘기에요.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매입은 부지문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세한 건물은 지금 설계 하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배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음 질의는 현장방문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현관에 마련된 차량에 바로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또 제출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대개의 경우에는 자격의 유력인사들을 중심으로 하죠. 그렇게 의사결정이나 이런 데에 굉장히 소통이 잘되고 그런 점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에 전체적인 지역 주민의 의사로 보기에는 뭐 큰 틀에서 “유치하자.”라는 것은 다 동의하겠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계약이라는 게 우리가 소위 갑과 을의 계약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 시가 저자세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시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매도자하고 좀 더 깊이 있는 협상을 해서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거기가 최적지라고는 말 했으나 거기 보니까 옆에 민가도 있어 또 노성당이나 이런 주변에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민원 예상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설하는 과정이나 또 여러 가지 유치해 가지고 행사 진행에 있어서 민원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전에 예방하거나 민원 요인을 없애는 그런 방향을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미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국 자원순환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7항 저탄소·녹색성장 도시구현 태양광 발전사업 군산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탄소·녹색성장 도시구현 태양광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 동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식회사 대광라이텍이 2014년 5월 15일 우리시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제안함으로써 우리시는 사용종료 매립장인 군산시 난산길 3-21 즉 옥서면 선연리 1358-147번지입니다. 하제매립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임대부지 제공, 하제쓰레기매립장 1만 7,243㎡에 ㈜대광라이텍에서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990㎾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대광라이텍은 시행사로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주체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시세외수입 확충 및 국가정책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식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6조 국유재산, 공유재산 임대 등 규정에 의하여 하제매립장에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의 추진을 통해 시 세수 확충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배형원입니다.
여기 검토의견이나 내용에 보면 990㎾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 우리 군산시가 계약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이 회사가 한전과 계약해서 얻어낼 수 있는 수익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전력의 사용 와트당 단가가 다 다르니까,
그러면 우리 군산시가 제공해서 얻을 수 있는 즉 우리가 비용으로 치면 직접비용, 간접비용 또 뭐가 있죠?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5,100평 정도를 다른 것으로 썼을 때와의 가격차이 또 이 회사가 이걸 설치해서 얻을 수 있는 원가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낮게 설정한 것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계약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군산시로 봐서는 똑같이 여러 가지 인건비나 토지나 지가상승분 이런 걸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그냥 계약을 해주는 그런 것 하고 여기 이 회사는 여러 가지 국제 시세나 또 전기사용료 증가 이런 걸 감안해서 이익을 더 창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을 우리는 단순한 어떤 시각으로 계약을 해준다는 것은 오히려 군산시 수입에 초점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만 더 추구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당연히 검토돼야 될 사안으로 보여지고 아주 훌륭한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우리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이 토지는 원래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1997년도 말에 사용이 종료돼서 앞으로도 약 15년 정도를 다른 용도로는 어차피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우리시가 또 매립장이였기 때문에 5년마다 한번씩 정기점검을 또 해서 그 정기점검 비용이 약 1,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시로 봤을 때는 비용만 들어가고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지역은 탄약고 주변으로써 국방부에서 이미 이주보상액을 다 지급을 하고 살고 있던 주민들도 내초동이나 어은동으로 다 이주를 시킨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에는 배형원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더 세부적이고 아까 말한 기회비용이나 각종 비용과 수익 부분 그 다음에 우리시가 얻을 수 있는 걸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맞습니다마는 그 정도 상태만 검토하고서도 어차피 우리시에게는 약 15년 이상은 사용하기가 어렵고 그 뒤로도 용도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불모지와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약을 10년 정도를 하고 상황에 따라서 10년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그런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은 우리 토지의 상태로 봤을 때 적절한 기간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은 키로와트(㎾)당 비용을 약 290원 정도로 해서 산정을 했는데 정확한지 아닌지는 태양광 비용에 대해 정확한 것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산정해서 봤을 때 10년 정도 사용하면은 약32~3억 정도의 수입이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됐었고요. 그렇게 되면 이 회사가 이미 30억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걸로 봤을 때 회사에게 막대하게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는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필요하시다면 조금 더 정확한 자료로 검토를 해서 제출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기업이 우리가 공무원 사회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절대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투자하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당연히 기업은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익을 내야죠. 이익을 안 내면 기업을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이익을 내야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이익이 부당한 이익이거나 너무 과도한 이익이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컨트롤 할 필요는 있지만 저는 기업체는 당연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그것이 다른 시민이나 우리시에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 기업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배형원 위원
물론 신재생에너지를 다시 유익한 에너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15년동안 사용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쓸모없고 애물단지인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보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자체를 우리시가 관리하는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귀하다면은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뀌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아쉽다면 10년, 20년 후에 이 시설물과 또 시설에 따른 나중에 양도나 우리가 다시 돌려받았을 때 남을 수 있는 폐기물 문제 또 태양광에 대한 집진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해마다 또 개발이 잘 돼서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남는 폐기물 같은 거랄지 시설물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추후에 계약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를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그런 것이 나타나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그 부분도 저희 행정입장에서는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조건은 10년 정도 계약을 하고 그 뒤 10년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시 계약 연장을 다시 그때 의회 동의를 아마 받고 다시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최대 20년까지 사용했을 때는 우리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인데요. 그때 우리가 계약서상에 80% 이상의 효율을 반드시 보장받도록 그렇게 계약서에 명기를 할 생각이고요. 그것이 보장이 안 되면 철거 자체를 대광라이텍 업체 비용으로 해서 완전히 다 처리하는 것을 조건에 담을 생각입니다. 이미 협약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업체에서 계약조건이, 우리 시한테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이 어떻고 되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조건은 우리는 임대만 해주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땅을 임대료를 받고 임대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 2천만 원 정도의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임대 기간은,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일단 10년, 일단 그 업체는 원래 20년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20년 장기적 계약은 어렵다 해서 1차로 10년을 계약하고 10년 후에 다시 검토해서 10년 연장하는 부분을 다시 검토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그 땅을 임대하는 조건이군요? 우리가 그 발전시설한테 임대를 해주는 그러면 1년에 2천만 원 정도,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정확히는 1,982만 원 정도의 임대수입이 나옵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그 땅 자체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15년 정도는 법적으로 매립장은 30년간 환경부장관이 승인하는 6개 정도 사업만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정으로 볼 때는 약 15년간은 법적으로도 이런 신재생에너지 사업 외에는 다른 사업을 하기가 어렵게 돼 있고요.
특히 그 지역이 또 바로 탄약고 주변지역이라 있는 사람들도 국방부에서 지금 보상금을 주고 내보내는 지역입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시의 입장은 10년간을 임대료를 받고 그때 가서 다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계약조건이 다르게 변경될 수 있겠죠. 10년간을 계약을 하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당연히,
김영일 위원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변경을 해서 10년간을 또 계약을 하면 그쪽의 조건은 그 뒤에는 시설 자체를 우리시로 주겠다,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김영일 위원
시로 넘어와서 우리가 손해보는 건 없나요? 그 시설이 10년 뒤에 넘어오면,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그게 오히려 폐기물처럼 되면 우리시가 관리 책임을 떠안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저희도 정확치는 않지만 수명은 일단 기본적으로 30년 정도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아까 현장조사에서 신 위원님께서는 약 25년 정도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정도라면은 저희들이 80% 효율로 떠안게 되면은 연간 약 3억씩 5년을 하게 되면 15억, 10년을 하게 되면 30억 정도의 또 세외수입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이라는 상황에서 땅의 휴면상태는 15년을,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휴면상태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김영일 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태양광을 허가를 내주면 매년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면 10년 정도면 얼마나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2억 정도 됩니다.
김영일 위원
그 정도의 수익을 우리는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20년이면 더 하고 그 뒤에는 할 수 있다, 휴면상태의 땅을 준다고 한다고 하면 그게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휴면상태긴 해도 제가 아까 확인해본 결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같이 있긴 하죠?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6개 정도,
설경민 위원
그걸 말씀해 주시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수목 식재나 초지 조성, 공원시설이나 체육시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시설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침출수나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현재 5년마다 한번씩 정기검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침출수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침출수는 현재 나오지 않는 걸로 지금 파악, 관리상,
고석원 위원
그런데 아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기검사,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그건 법적으로 사용종료 된 매립장을 위험이 있을지 모르니까 위험관리차원에서 5년에 한번씩, 5년마다 한번 정기검사를 해줘서 되는데요. 그 비용이 약 1,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기검사 결과 적합으로 나온 경우고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의무적으로 5년마다 한번씩은 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고석원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그것을 그 업체에서 대행을 한다는 얘기신지 아까 비용 절감,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그 부분은 계약해서 우리는 토지임대하면은 그 토지에 대한 관리 책임을 업체가 다 떠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비용이,
고석원 위원
5년에 한번씩 하는 침출수 검사도 그 업체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할 것입니다.
고석원 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그렇게 그 조건으로 할 것입니다.
고석원 위원
그리고 아까 또 끝에 고용창출을 말씀하셨는데 몇 명이나 거기에 인원이 들어가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인원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관리인력 한 2명 정도 예상되는데요.
고석원 위원
2명 갖고 고용창출이,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시설만 깔아놓지 관리가 안 되는데 아무튼간 우리 실제 계약조건에는 군산 법인을 설립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쪽도 수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산법인체를 설립해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고용창출을 말씀하시길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김영일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실 때 10년하고 추가 10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냐는 질의에 “그렇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 분명해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저희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해주셔야 돼요. 10년에 10년을 더할 수 있다는 건 의회의 동의나 이런 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문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전혀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의회 동의를 다시 얻겠다라고 하면 계약을 10년으로 하는 게 맞고요. 계약을 동의를 하지 않아도 좋겠다라고 하는 건 10년에 10년을 더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문구가 전혀 달라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계약을 10년으로 하고 단서조항으로 상호 협의 하에 1회에 한하여 10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놓으면 그때 상호 협의 과정에서,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 답변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김영일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의회 승인을 얻어서 할 거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의회 동의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것이 큰 거예요. 의회 동의를 얻어서 하겠다는 것은 10년 계약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10년에 10년이 아니고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10년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상 협의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요. 그러지 않고요. 의회 동의 안 받고 10년에 10년을 더하겠다는 건 동의하지 않아도 가능한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건 의회 동의라는 건 그냥 말로 협의하는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상정을 해서 이 안건을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계약이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강성옥 위원
그러면 10년에 10년이라는 말을 빼고 10년 계약으로 하고 그때 다시 올리는 게 맞죠. 법률적 문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잠깐만요. 계약은 동등한 관계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분명히 협의로 돼 있습니다. 협의 하에,
강성옥 위원
국장님! 김영일 위원님이 질의한 건 과장님한테 10년에 10년을 더하는데 10년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겠냐고 질의를 했다고요. 그런데 “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짚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강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10년으로 계약하는 것이 맞을 걸로 보여집니다.
강성옥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논의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침묵)
이의가 없으므로,
김우민 위원
아니요. 이거를 아까 듣기 전에 좀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 보니까 틀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생각하시겠지만은 어찌됐든 저희가 이 지역이 다른 용도로 사용이, 사용 용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아까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20여 년간은 3여억 원의 재원의 확보가 되는 것이고 당장 3억이면은 20여년 동안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년마다 한번 침출수 검사를 하는데 1천여만 원, 1천여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합치면은 한 3~4억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을 가지고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사업거리가 되고 토지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겠지만은 시가 임대사업을 재원확보의 주 목적으로 하거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방면에는 20년 후에 그 시설이 시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저희가 심각한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타이트하게 저희가 소극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고석원입니다.
저도 원래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보면 그분의 사업성을 분명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시를 위주로 하는 것이고 그분은 수익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는 거는 저는 시의회에 와있으니까 시의원의 자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 그 사업자 위주로 보면 20년을 해야 맞고요. 저희 시로 보면 10년을 해야 맞는데 그러면 택하기가 묘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심하는 것 같고 고뇌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왜냐면 우리가 임대사업으로 준다고 보면 그 분도 돈을 벌어야 맞고 그래서 우리는 저도 금방 설경민 위원하고 생각이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면 10년만 줄 것 같으면 아예 안 주는 게,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업자 측에서는 상당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위원장님, 발언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숙
말씀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의결하시기 전에 잠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주시면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말씀하세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이 사업은 당초에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앞으로 15년간은 우리시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5년마다 한번씩 침출수조사를 해야 되고 또 계속해서 그에 따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태양광에너지 사업자에다가 임대를 해주면은 1년에 2천만 원 정도 수익을 얻고 그 다음에 5년마다 한번씩 들어가는 비용도 절감이 됩니다.
또 10년 후에는 여기서 10년까지만 돼 있지만 10년 이후도 계속 2천만 원을 받느냐? 그것은 아니고 협의에 의해서 10년 후에는 2천만 원이 될지 3천만 원이 될지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협의해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년만을 할 것이냐 라는 문제는 차후에 두더라도 과연 10년 동안 계속 우리가 시에서 그것을 방치해둘 거냐 라는 문제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10년 뿐 아니라 계속 20년, 30년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말씀 중에,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런 차원에서 한번 재고해 주십사 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말씀 중에 5년에 한번씩 1,5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그게 걱정이 된다 싶은 말씀 중에 우려가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위원들은 시 살림을 걱정을 하면서 발언을 하는 거고 고민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이제 20년이에요. 그 사업하시는 분이 10년 갖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20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시잖아요.
기부채납을 했을 때 아까 앞에서도 예측을 못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10년 있다가 물가 변동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에요. 이것보다도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 태양광이 처음에 초창기에 시작했을 때 키로와트(㎾)당 600원 대였어요. 지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1.5 정도가 300원 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저희 의원들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 본 거죠.
그래서 저희가 5년에 1,500만 원 들어가는 게 걱정이 돼 가지고 20년 주고 나서 그걸 다시 받았을 때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그때 당시는 저희가 또 다시 모듈이라든지 인버터라든지 또 수선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수선비가 얼마 들어갈런지 지금 그 예측은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아닙니다. 20년 후에 기부채납 받을, 우리가 사용을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기부채납을 받지만 우리가 판단해서 이거 괜히 쓰레기 처리만 한다면 거부해버립니다. 거부해서 “니네가 치워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약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조건이 금방 말씀하시는 것도 있다면 공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 조건을 내세우면서 15년이면 15년 이런 식으로 해서 기부채납 받는 걸로 하지 마시고 공고를 내시면 다른 데도 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구태여 5년에 1,500만 원 걱정돼서 이런 무리수를 두면은 오히려 의회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5년에 1,500만 원이 경비가 문제가 아니고 1년에 2천만 원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종숙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5년에 1,500만 원이 먼저 단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옳다고 판단이 든다고 하면 공고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공고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집행부에서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영자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재 이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이잖아요. 그러면 태양광이 들어서게 될 경우에 용도변경이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용도변경 안 되고 그대로 갑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리고 다른 것을 못합니다. 우리가 수목을 식재하거나 체육시설을 하거나 그대로 방치하면은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합니다. 왜 이렇게 그 넓은 토지를 쓰레기매립장으로 방치하느냐, 군산시에서 이것을 체육시설을 해달라, 뭣 해달라고 민원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별도로 들어갑니다.
신영자 위원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사실 이 태양광사업을 우리가 하게 되는 부분들은 이것을 끝나고 나서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그 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용도변경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석원 위원
아까 공모하자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그것은 제가 보면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김종숙
아니, 예를 들어서,
고석원 위원
왜냐면요. 그런 부분을 제가 보면 사업가로서 나름 먼저 앞서가는 생각을 가지고 부지도 사실상 우리는 그걸 생각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 분은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부분을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하는 것이지 공모로 해서 한다는 것은 내가 보면 그거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위원장 김종숙
제 의도가 잠깐 빗나간 것 같은데 고석원 위원님이 좀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기부채납 받는 것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15년이면 1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잘라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저희가 20년 후에 그 이후에 발생될 예산을 왜 예측을 안 하시냐는 얘기죠. 말씀은 뭐 “80%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거기에서 절대 저희가 안 받겠습니다.” 하는 것이지만 그게 계약서상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일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80% 효율성이 있다 하더라도 예측은 서로 못하는 거지만 저희가 거기에 또 예산은 투입이 돼야 되죠? 그러면 그 나머지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투입돼야 될 부분이,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위원장님,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다면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판단해서 쓸모가 없다 그러면 기부채납 안 받고 그냥 철거시켜버리면 됩니다. 그 사업자로 하여금 “니네가 철거해라.”라고 하면은,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 협약서 작성할 때 잘못돼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긍정적으로 판단해봐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봤을 때 향후 15년간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을 가 봤지만은 그쪽에다가 무엇을 한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옆에 보면 탄약고도 있고 이미 거기 입주민들한테 보상도 다 끝났고 그래서 이것들을,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현재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표결에 붙여가지고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의견은,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 때 논의함과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7월 17일부터는 업무보고를 배부해드린 일정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홍식
출석공무원(9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김영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건설과장 김판기 하수과장 이강헌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종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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