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본 위원이 173차 회의에서 5분발언도 했는데 원도심지역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축물들입니다. 대부분 목조건물이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상업방화지구에 걸려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형태들이 원도심 이런 전반적으로 영화동에서부터 월명동에서부터 중앙동에 이르기까지 그 문제가 같이 공통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원도심지원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돈 1원도 받아쓰지 못하는 이유가 이 방화지구문제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제 원도심 일원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월명동에 일원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중앙동에 죽성동이나 영동이나 평화동에도 일제강점기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전부 장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가 군산 경제1번지였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건축법이 이렇게 바뀌면서 그 지역의 상업방화지구에서 지금 상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현재의 건축법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하면 걸리지 않을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원도심지역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상업방화지구를 그냥 상업지구로 해주든지 아니면 전체 사업자들을 전부다 사업자등록증을 전부다 폐쇄를 하든지. 그렇지 않아도 원도심 지역에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 떠나서 장사가 되지 않고 죽을 맛인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영동가구거리도 그러죠, 죽성로 가구거리도. 상업방화지구입니다.
누군가가 그거 문제제기하면 강제이행금들을 2천만 원, 3천만 원씩 지금 내고 있어야 돼요. 그지만 현행상 그것을 보완할 소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지 않으면.
그러면 가구도 가구특화거리로 해서 지금 약 40여 가게가 지금 거기에서 가구점을 하고 있는데 공통된 문제들이에요. 그것이 일제강점기에 다 창고지였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다 개조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한 시기가 언제부터였느냐, 언제부터였느냐 그때 그 형태대로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개정을 했거나 그렇다면 혹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40년, 50년 장사를 계속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에 와서 그게 불법건축물들이라 상업방화지구여서 소방법을 어겨서 강제이행금을 물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들은 대단위로 집단이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상황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40여 가구에 그 40여채 점포가 집단이주를 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영동도 집단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정비를 할 때 현재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변경을 좀 해 주셔야 되죠, 구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