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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7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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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7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07월 17일

의사일정

1.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경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위원장 신경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항만경제국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계장님들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입니다.
먼저 7대 군산시의회에 입성하신 신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해양수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업무보고중)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위원장 신경용
지금 과장님 보고하는 내용 자체가 물론 시나리오 형태로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118쪽에 보면은 사업비도,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77억인데75억이라고 하는데 지금 75억이라는 게 어디가 있고 보고를 그렇게 해도 좋지만 현재 우리한테 제출한 이 보고서 위주로 해서 목적이 뭐고 현재까지 사업현황이 뭐고 그동안 했는데 이렇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요렇게 해서 딱딱 끊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이어서 119쪽 특수상황지역개발 시책사업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아니, 여 118쪽부터 한번 해 주시죠, 118쪽.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해양수산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업무보고 질의에 앞서 2013년도 결산보고에 보니까 에너지, 양식장에너지 절감장치 2억 8천 예산 세워진 게 전액 불용되었더라고요, 그 사유가 뭐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게 소규모,
서동완 위원
양식장 에너지절감장치 민간자본이전으로 2억 8천, 3억이 잡혀있었는데 그게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불용처리가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사업자가 양만장시설인데요, 하기로 돼 있는 그 사업자가 그걸 포기해 가지고 반납을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제가 그 얘기를 농정과에서도 얘기했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민간자본이전 같은 경우 사업자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오잖아요. 그러면은 공모가 한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은 몇 분이 들어와가지고 어쨌든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면은 그분들한테 사업을 하기로 하고 했는데 이분들이 중간에 포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예산도 이제 불용처리가 되지만은 다른 농가나 다른 어민들한테 기회를 갖다가 뺏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간에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제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처음에 사업을 선정을 할 때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불용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어쨌든 해양수산과는 보니까 그거 말고는 뭐 다른 과에 비해서는 불용된 것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이제 통상적으로 후순위까지 이렇게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하는데 이런 것은 이제 특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포기가 되고 하는 것들이.
서동완 위원
114쪽 볼게요, 친환경 김양식 육성 해 가지고 명품김 영어조합법인 이렇게 나와있는데 김 영어조합법인이 군산에 지금 몇 개나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아 이것은 지금 영어조합법인을 구성한 것입니다, 새로. 이 종묘배양장 시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조합법인을 만든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이제 조합법인을 만들었고 그면 예산지원도 이분들한테 해 준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동안에 그 법인이 있어가지고 활동해 오던 사업을 해 오던 법인이 아니라 이제 신규로 만들었는데 그 법인한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렇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렇게 새로 시작하는 그런 법인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다른 데 보통 보면은 예산이 농정과나 이런 데 예산을 보면은 법인들이 있으면은 법인들의 그동안 실적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선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는 법인을 만듦과 동시에 예산 지원해 줘서 법인을 만들고 또 한다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렇죠. 이제 법인을 법인이 생산법인이, 생산할 때 법인이 있고 판매할 때 법인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제 종묘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하는 것을 느껴가지고 요청을 준비를 해서 하는 법인이 한 개소가 되니까,
서동완 위원
그니까 농민들도 마찬가지예요. 판매법인도 있지만 생산 예를 들어서 친환경쌀생산법인 예를 들어서 꽁당보리생산법인이 있잖아요, 그게. 그면 그 농가들이 이미 자기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법인들이.
예를 들어서 농민들 같은 경우는 뭐죠, 기술센터에서 하는 연구회 그리고 농협에서 하는 것은 작목반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해요. 해 오다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제 뭐 하게 되면 공모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사업을 받는단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형태가 아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아니 아니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공모를 해서 일정기간 법인으로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1년 이상 조건을 부여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온 업체가 들어온 법인이 이 한 군데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김 종묘생산은 이 지역에서는 그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던 실적이 있고 그런 것은 없고요. 공모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공모는 합니다. 2012년도에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2013년도 확정되고 올해 공모,
서동완 위원
지금 이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이 37억 이게 여기로 다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농민, 아니 어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 부표라든지 이런 건 해 줄 거고 그면은 복합,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총 30억입니다. 제일 윗줄에 있습니다. 복합,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37억인데 지금 양묘장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게 지금 13억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서동완 위원
자담이 5억이고, 그렇죠? 그면 이 분들이 지금 복합 양묘장 시설하는 이 영어조합법인이 그동안에, 언제 이 법인이 만들어졌어요? 설립이 언제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2012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서동완 위원
법인설립이?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군산에는 김관련 영어조합법인이 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김관련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 종묘사업하고 이렇게 하는, 왜 그런고니 저희가 생산시설이 없잖습니까, 지금. 3차가공으로 맛김만 있고 2차 김 생산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는 지금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어민들 관련된 것들이 전에도 뭐 김 뭡니까, 관련해서도 한참 뭐예요, 시끄럽고 막 뭐죠, 법정조사도 받고 어쩌고 거기도 조사도 받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농촌쪽 얘기를 하는 게 그거라고요. 농촌쪽은 여러 가지 연구회가 됐든 어떤 작목반이 됐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동안 꾸준히 해 왔던 실적을 보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 같은 데는 아까 처음에 과장님 말씀이 없는 것을 이번에 만들었고 이번에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 어떤 기술적인,
서동완 위원
관련되어서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여기가 언제 영어법인이 설립연도 그리고 영어법인 회원들, 자본금 그리고 총회한 것들 그 자료가 쭉 있을 거예요, 영어법인들이라면 법인들이니까.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해양수산과가 전에부터 이런 거 관련해서 계속 어민들끼리 고소고발이 오고 제보가 들어오고 해 가지고 조사도 받고 다니고 막 그랬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랬었어요. 3년 전엔가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언론에도 나오고 시끄러웠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하고 근데 이제 이 법인이 수산업 종합적으로 이렇게 법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법인은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종묘사업에 관여해서 한 법인은 없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냥 아까 맡긴 그런 것도 법인으로 만들어서 하고 그런 법인들은 수산업 관련해서 법인들은 5~60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동완 위원
아, 그렇죠, 그런 법인 있겠죠. 그건 아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런데 이 종묘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법인으로써는 한 개가 신청이 되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염려하시는 대로 그것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들도 염려하는 것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같이 가서 해수부에 가서 이 의견을 피력하고 한 내용이 교육을 어차피 종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 그 공모사업 부서에서도 기술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 기술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군산대와 이렇게 협력 그런 시스템도 좀 갖추려고 하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라니까, 기존의 농민들을 보면은 연구회가 됐든 작목반이 됐든 자기들이 쭉 해 와요, 만들어서 몇 년을. 그러면은 나름대로 자기들 노하우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부족한 것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든지 어디서 이렇게 기술지도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수산쪽 지금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이 안 됐어, 그냥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돈을 갖다가 거기를 갖다 그냥 몇 십억을 갖다가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약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누가 책임을 지냐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그런 점이 좀,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법인도 어떤 분들이 했고 자본금이 얼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법인요건들이.
그리고 또 총회도 어떻게 했고 막말로 이분들이 하시다가 한 1년 정도 있다가 아휴, 힘들어서 우리 이거 막 예를 들어서 우리는 좀 이게 될 줄 알았는데 기술력이 부족해서 못했다고서나 문제가 돼 버리면은, 그리고 또 계약을 할 때 뭔 건물 같은 거 하게 되면은 10년 동안 매매 못하고 저당 못 잡히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좀 봐야 되니까 한번 이 부분은 한번 자료를 한번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보시고 또 얘기를 하시게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만, 하나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실 수 있도록 할게요. 110쪽에 한국어촌어항협회 지금 잡혀있는데 전년 올 1월달 업무보고책에도 지금 잡혀 있어 자료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한국어촌어항협회라는 곳에다가 우리가 지금 3억 천만 원을 지금 3억 2천만 원 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 위탁을,
서동완 위원
근게 위탁을 주는 건데 위탁도 보면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든지 뭐 어떤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방법들이 뭐냐 이거죠. 그냥 그리고 이 한국어촌어항협회가 뭣하는 곳이냐, 뭣하는 곳인지.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어촌어항협회가요?
서동완 위원
이것도 답변 지금 바로 못하시면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어떤 협회고 뭣하는 곳이고 그면 우리가 위탁을 주면 이 사람들이 어떤 거 하는 건지, 그면 위탁을 줄 때 공모를 한 건지 수의계약으로 그냥 이렇게 지명해서 주는 건지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도 협회라고 하면은 언제 협회가 설립이 됐고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위탁업체에 대한 그 자료를,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거기 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위원장 서동수
보충설명을 좀, 제가 서동완 위원님 거 그 안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위탁사업에 대한 문제점이거든요. 지금 서해안 유류오염피해지역 같은 경우도 우리 110페이지, 지금 어촌어항협회 전액 국비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부위원장 서동수
이것을 우리 군산시에서 위탁을 주는지 해양수산부 자체내에서 어촌어항협회로 위탁을 준건지 이 내용 요지가 지금 다르잖습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위탁부분에 제가 자꾸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113페이지 수출전략 해삼양식단지 조성사업 보면은 여기도 지금 한국수산자원관리공사로 위탁을 줘요.
위탁을 주는데 제가 이제 여기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는 제가 수산분야, 농업분야 각 분야에 위원님들이 지금 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업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수수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위탁수수료를 지불을 하게 되면 그 어업 이 사업 시행하는데 사업비가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이것을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것은 단순비교로 말씀을 하시면 그런 현상이 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그걸 분석해 보면 예를 들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예를 들면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발주를 해야 되고 전문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전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쪽으로 위탁함으로 해서 물론 위탁경비를 주죠. 일정 프로테이지를 주지만 그 주는 프로테이지를 이런 비용하고 상계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위탁사업체를 만들어서 그 덕에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마련하고 법규를 만들어놓은 것은 그런 만큼 전문 각 부서에서 전문 저기가 없으니까 그것을 좀 살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 어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단순비교로 입찰하면 보통 입찰차액이 10%, 20% 난다, 그면 입찰차액을 어떻게 했느냐, 그건 그냥 비용으로 다 썼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도 어민들이 말씀을 하셨고 위원님도 그런 걱정을 하셨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별도로 드리고 했는데 그런 것을 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을 총액관리로 해서 그쪽에서는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입찰차액을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적게 남기고 이렇게 전액을 입찰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은 어민들한테 좀 더 설명을 해 줬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근데요, 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작년에 사업시행자였었어요. 근데 위탁을 줬을 때 문제점이 돌출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수산과에서 위탁을 주면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감독 감시체계도 분명히 필요하거든, 왜 그냐면 작년에 EEZ 점·사용료건으로 그 어촌계마다 사업시행한 게 있습니다. 뭐 방류사업을 한다든가 투석사업을 한다든가 모래살포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이 서해지사에다 위탁을 줬는데 각 어촌계장님마다 다 불만에 섞인 목멘소리를 많이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그냐면 그래서 우리는 그 기관의 투명성을 믿지 못하겠다,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에서 위탁업무를 주지 말고 물론 법령상으로는 위탁을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서 나와 있는데 그 현지 우리 어촌계장님들 어업인들의 목소리는 이것을 그분들보다는 우리 군산시에서 권장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 왜 그냐면 이 사업비 자체가 너무 불분명해요.
제가 작년에도 그쪽 가서 그 팀장님 만나서 얘기도 해 봤는데 사업비가 어디다 어떻게 썼는가 우리한테 전혀 알려주지를 않아요. 공개를 안 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재고를 해서 위탁업무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위탁수주가 분명히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작년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정도 저희들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실시설계 나가고 용역 나가고 그런 비용도 물론 첨부가 될 수는 있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 그니까 이 수산자원관리공사 서해지사로 위탁업무를 이렇게 좀 이관을 시키는 것은 우리 군산시에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자꾸 지적하신 부분인데 열효율절감장치에서 작년대비 지금 그 사업비 집행 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3억 정도.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111쪽 어선, 연안어선 장비현대화 지원사업에서 지금 사업비가 지금 어선기관대체, 소형어선장비사업으로 이렇게 됐는데 열효율절감장치 있죠? 거기에서 지금 집행 안 된 지금 사업비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지금 그 부분은 법적으로 해수부에서, 잘 아시겠지만 해수부에서 일정량을 그 분야별로 준 것을 말하자면 전용해서 쓸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실시하는 곳은 후보자도 많고 그래가지고 어떤 부분은 모지라서 못하고 특정부분은 또 후보자가 없고 쓸 수가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부위원장 서동수
근게 올3월에 수산조정위원회를 하실 때 제가 기억으로는 저도 그때 당시에는 그 조정위원으로 있었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열효율절감장치 집어등 관계 있죠, 그 사업비가 기관대체사업으로 이관을 시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은 전혀 안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올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올해 그것을 해수부에 좀 의뢰를 하고 그걸 전에, 저희들도 좀 마음대로 전용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러고 하는데 그쪽은 해수부는 잘 아시지만 좀 완강합니다, 그런 것들이.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양식장 에너지절감장치 있잖아요, 3억 남은 거요. 그것도 이 맥락에서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렇죠.
부위원장 서동수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부분을 어떠한 사업을 물론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어느 비율을 두고 그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우리 군산시 우리 해양수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께서 이것도 사업비 전용을 해서 기계와, 어차피 열효율절감장치입니다. 열효율절감장치인데 목이 집어등이냐, 기관대체사업이냐 그 차이거든요. 그니까 그 목을 해서 어민들한테 지원을 되게끔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돈이 저희 시비라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쉽게 그렇게 전환할 수가 있는 방안이 있는데 국비다 보면 국비를 사용할 때는 해수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가 좀 난망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더 노력해 볼 거고요, 위탁문제는 저도 작년에 여기에 와서 일성으로 위탁을 쉽게 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런 고니 시에서 사업을 하면 주민들이 쉽게 와서 얘기하고 쉽게 상의하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수렴을 가능하면 빨리하고 근데 아무래도 위탁을 주면 그네들은 좀 법적인 거 어떤 사전에 계획된 거 이 식을 쉽게 바꾸지 않는, 그걸 바꾸려면 저희들은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서위원님께서 앞으로도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했으면 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지 이렇게 협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한 가지만 더 묻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이요, 119페이지. 지금 개야도 관광소득기반 정비사업 있죠, 이 사업량에 대해서 보면 어구야적장, 연꽃단지, 해수욕장 정비 이게 확정이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총액으로 돼 있고요,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사업품목이.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건 인제 원래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럼 이게 변경이 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변경은 그때그때 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개야도 어디에다가 연꽃단지를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연꽃단지는 저 안쪽 들어가시다 보면 학교 가기 전에,
부위원장 서동수
근게 그 개인소유지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렇죠. 그게 있으니까 그걸 개발하려고 관광단지로 하려고 계획은 세워놨는데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 과정에는 협의를 해야 되겠죠.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제가 볼 때는 개인소유인데 개인소유지, 사유지를 가지신 분이 과연 이 단지를 설정을 하는데 과연 승인을 해 주겠냐는 얘기여, 동의를.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큰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할 때는,
부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은 좀 한번 재고를 하셔서,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다시 한 번 정비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할게요. 119쪽에 조금 전 말씀에 연꽃단지가 사유지라고요? 사유지? 연꽃단지.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해양수산과에서 진짜 이번에 그건 철저히 지켜주세요. 작년엔가 재작년인가 저희 의원들이 의회가 완전히 우스운 모양이 됐던 게 뭐냐면 해양수산과에서 감사에서 걸린 것이 그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사전,
서동완 위원
예, 8건인가 10몇 건인가 걸렸어요. 의회에서 지적한 것도 있지만 지적 못한 것도 있었어요.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도 해양수산과에서 전임과장님이 전혀 문제없다고 했던 사업이 감사에 지적당해 가지고 했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사유가 뭐였냐면 사유지땅에다 파라솔하고 벤치 몇 개 설치했는데 그 승인 그 동의를 안 구하고 설치했다고 해 가지고 거기 땅을 갖다가 3억인가 2억 얼만가 들여서 다 사준 적이 있어요. 그것도 감사에 지적됐어요, 감사원 지적.
아니 사유지 땅 조금밖에 안 되는데 철거하라면 파라솔이나 벤치의자 철거하면 되는 건데 5천만 원밖에 사업비가 안 들어갔는데 그걸 철거 않고서 그 사유지땅을 다 사줘가지고서나 그때 제 기억 정확하지는 않는데 2억 얼마인가 몇 억인가 우리 시 예산으로 사준 적이 있어요. 그래 갖고 감사 지적당했어요, 의회에서 그 내용도 몰랐어.
근데 연꽃단지도 지금 사유지라면 제가 보니까 그럴 확률이 사업해 놓고 나중에 연꽃단지 사유지 이 사람이 땅 사가라고 하면 또 다 사는 그꼴 날까봐 지금 깜짝 놀랐네, 지금?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이것은 전체적으로 큰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그걸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 이제 저기가 되면 구입이 돼야 되고 하죠. 그런 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동완 위원
하여간 해양수산과가요, 의회에서 그동안에 어민들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신뢰를 가지고서나 예산 올라온 것들 거의 다 삭감하지 않고 다 지원해 줬었습니다.
근데 집행부에서 해양수산과에서 그 사업을 갖다가 의원들 눈을 속이고 어민들 눈을 속이고 해 가지고 감사 지적이 되고 예산낭비가 되고 업자들 배불려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향후에 그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된 다라는 거예요.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들은 좀 신중하게 받아들이시고 개선할 거는 개선을 하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향후에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이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 번 실수를 했기 때문에 제3, 제4 이렇게 촉구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완 위원
특히 사유지에다가 무슨 뭐 설치한다는 것들 있잖아요, 꼭 사용 동의를 받고 사업을 해 주시고 나중에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사유지를 갖다가 다 매입을 한다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우리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109쪽에 한번 봐주시죠. 여객선 지원운임에 대한 지원 있죠? 여객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109쪽요?
김경구 위원
예, 근데 여기에 보면 도서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해상교통비를 주민들에게 좀 이렇게 해 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에 올라왔어요. 정말로 도서경제 활성화시킬라면 뭐가 필요해요? 정말로 도서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의 일부분이 여기 또 어민들이 요금을 많이 내면 좀 부담이 가니까 자주 다니고,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 개인의, 이게 지금 개인경제를 교통비를 절감시켜서 경제 말하자면 경제적 도움을 줬다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섬 전체의 경제활성화에 뭐 도움 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본인이, 본인이 돈을 이쪽에 써야 할 것을 아껴 쓰니까 그쪽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 말씀하기 나름이지만 그런 저기로 맥락으로 썼습니다.
김경구 위원
정의를 잘해 가지고 이게 올라와야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건 아니라고 할 수는 또,
김경구 위원
왜 그러냐면요, 정말 도서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관광객들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게 도서민의 경제 활성화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관광객들이 갈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서에 가려면 배 운임이 너무 비싸가지고요, 4명만 해도요, 10몇만 원이에요. 그돈이면은요, 계곡에 가서 놀다오고 그래요. 가들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어청도 같은 데 있죠, 어청도. 제가 젤로 이제 이건 이거하고 조금 동떨어졌는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새겨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독도를 가가지고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느낀 것이 뭔지 압니까? 만약에 독도에서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생계를 위해서든 어떤 이유이든 휴양을 위해서든 어떤 이유이든 그 한 분이 거기서 계속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일본하고의 영토로 인해서 독도가 우리 거라는 것을 더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신 그 한 분이 너무도 고마운 거예요. 너무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런 곳에서 혼자 꿋꿋이 지켰기 때문에 삶을 지켰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 독도 영토를 갖다 이렇게 지켜줬다 그래서 아 섬에 살고 계신 분들이야말로 정말 우리 한국의 영토를 제대로 지켜주는 분들이다 그래서 제가 도서에 살고계신 분들을 더 높이 평가합니다, 그 어려운 과정에서.
그러면 어청도 같은 데는 엄청 멀어요. 그럼 거기에 어청도를 가시는 분들은 조류학자들이 대개 가더라고요, 정말 중국 이런 시베리아 뭐 이쪽에서 어청도를 거쳐서 이렇게 새들이 오더라고 희귀새들이 다 오고 그다음에 역사성 등대랄지 이런 거 역사학자들이 거기를 많이 찾고 그래요. 그러나 일반 관광객들은 어떠한 목적의식이 확실하지 않는 한 가들 않는다고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러면 적어도 어청도 같은 데는 좀 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관광객들이 간다면 얼마나 들어가시겠어, 요런 데는 우리가 보상차원에서 운임의 저기를 특별히 여기는 좀 보상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한번 연구를 해서 세워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좀 부탁 좀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감사합니다. 일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또 저희도 준비,
김경구 위원
전에도 얘기했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준비를 했던 기억도 있고요, 그랬는데 비용대비 효과 또 이런 것들이 돈이 들어가니까요, 시비 일단 그런 것 때문에 망설여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건 실질적으로 섬 가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일반인들이. 그걸 해서 어떻게 그런 방법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노심초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막대한 비용이 드니까요, 이제 정말 먼데 우선적으로 어청도 먼저 이렇게 시행을 해서 한 군데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다음에 제가 얘기했는데 어업장비 현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억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뭐 소형 이런 장비교체 있잖아요. 요구가 엄청 많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많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것을 꼭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할게 아니라 이 비용만큼은 좀 어선장구들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해난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우리 시비에서 이걸 좀 빨리 교체함으로써 어쩌면 국가적으로도 이게 개인적인 이익도 되지만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이익을 갖습니다.
그럼 국가에서 이익을 갖는다면 우리 시가 더 이걸 갖고 우리 시의 경제에도 엄청난 보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요, 해삼 이 양식단지 조성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양식단지를 조성하면 누가 관리하고 누가 저기합니까? 채취하고 어떻게 어민들의 저기를 가져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어촌계에서 관리해 가지고요, 어촌계에서 생산해서 가공까지 해서 앞으로는 가공해서 이렇게 파는 그런 시스템을 수출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어촌계에서 지금 우리 군산시 어촌계에서 그러한 자세가 돼 있다고 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입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되게 만들어야 할 것이고, 지금,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이제 어떤 사람한테 어떤 단체한테 어떠한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개혁할 필요는 있다, 행정에서 질질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개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어느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전체에 갈 수 있는 소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가야된다 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연도의 그 섬 주변의 채취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연도 주민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한 사람이 위탁을 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어촌계입니다. 연도에서 이 막대한 지금 막대한 돈을 가지고 국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죠? 3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느 한 사람한테 줄라고 그러냐, 아니면 연도 어촌계면 어촌계원들에게 전체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것은요, 명확관하하게 나와 있는 것이고 지금 일정부분을 김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부분을 접목하신 것 같은데요, 어촌계에서 합니다. 어촌계에서 하고 어촌계의 소득으로 해서 어촌계가 소득이 분배가 됩니다.
근데 단, 이게 이제 법에도 행사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사계획계약을 어촌계에서 맺어서 특정기간을 일정기간을 어촌계원들이 직접 가서 잠수해서 해삼을 못따니까 특정행사계획자와 계약을 해 가지고 그 비용을 일정기간에 어촌계에서 나눠 쓰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면 결론은 결과적으로 어촌계의 사업이 아닌가, 꼭 어촌계원이 저쪽 선유도나 무녀도 이쪽은 바지락 같은 경우는 직접 어촌계원들이 할 수 있으니까 어촌계에서 하고,
김경구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이게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요, 업무보고예요. 업무보고인데 앞으로 이렇게 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 이 자리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나간다면 이 자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리로 변해 버려요.
근게 그렇게 가지 말고 지금 현재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잘못돼 가고 있으니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변명을 하면 이제 이거 행정사무감사장으로 지금 업무보고에 지금 몰고 가려고 그래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아니 변명이 아니고 실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자 제가 얘기할 테니까, 제가 얘기할 테니까 앞으로 그렇게 가라 이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이렇게 좀 가줬으면 쓰겠다 그래서 이게 어민들 전체에 소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준례로 왔으니 지금 과장님은 지금 준례로 와있으니까 그대로 지금 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느꼈던 부분들을, 그리고 어민들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앞으로 그쪽으로 지도 좀 해 줬으면 쓰겠다, 방향을’ 그걸 얘기 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변명을 늘어놓으면 되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변명이 아니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위원님 의사반영하고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럼 내가 얘기 드릴게요. 이게 저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이제 제 얘기 들으면 공감이 갈 거예요. 분명히 채취를 주변에서 하면은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죠? 예를 들어서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채취를 하면 돼요.
근데 그 개인이 채취권을 입찰을 한다고요, 어촌계에서. 입찰하면 안 돼요. 왜냐, 우리 시에서 본인들이 종묘를 갖다가 거기다 넣어줄 것 같으면 넣어서 할 것 같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종묘를 넣어준다고요. 그러죠? 종묘를 넣어줘요.
그러면 개인이 채취하고 있는데 개인한테 종묘를 넣어주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어민들에게 진짜 혜택이 갈라면 조피볼락이랄지 우럭이랄지 넙치랄지 이러한 것들을 넣어서 그 어민들이 거기에서 낚시도 하고 낚시관광도 하고 말이에요. 주민들이 잡아서 소득을 일으키는 그쪽이 더 낫다 이말이죠.
그래서 이걸 할려면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민들이 가서 잡을 수가 없다, 잠수해서. 그러면 이분은 자기가 가서 잡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잠수부를 통해서 하겠죠, 잠수부 돈을 주고.
그러면 어촌계에서 잠수부를 해서 잡으면 그냥 그게 이익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모르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걸 지도를 해 줘야 돼요, 어민들 전체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려면 개인한테 주지 말고 어느 단체한테 주지 말고 아니 어느 단체가 아니라 다른 데서 주지 말고 그 지역의 어업인 어촌계원들이 전체적으로 이득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절대 그런 것을 넣지 말라는 얘기요.
그리고 이게 그 주변에 뭐라고 할까, 물론 있어요. 그 채취권을 갖기 위해서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년에 주고 있어요. 그럼 그 돈 가지고 노나먹어요. 근데 그것은 극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좀 그렇게 좀 해 달라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해삼이랄지 전복이랄지 이런 것을 할려면 어촌계가 전체적으로 한다고 할 때 넣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 넣지 말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조피볼락이랄지 우럭이랄지 넙치랄지 이런 것에서 정말 관광객, 낚시관광객들이 가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민 전체들이 소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서 운영 좀 해 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거기서 털고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박정희 위원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요.
위원장 신경용
보충질의, 예.
박정희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위원장 신경용
박정희 위원님 하시죠.
박정희 위원
지금 해삼 양식단지를 조성을 하고 어촌계에다가 위탁을 준다고 그랬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어촌계에다 위탁이 아니고요, 어촌계에서 하는 겁니다. 관리위원회를 조정해서 조성해서 마을에서 전체,
박정희 위원
관리위원회를 조성해서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촌 그 연도 어촌계다가 만약에 준다고 한다면 이제 같이 위탁을, 예를 들자면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거기 아까 개인들이 채취를 못하니까 그 잠수하는 분들한테 가서 가서 채취를 해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 지역 주민들이 그걸 채취를 못하죠? 기술적으로.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박정희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지금 해 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그렇게 채취를 해 가지고 오면 공동분배를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렇죠.
박정희 위원
이익금을 분배를 같이,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이익금을 분배를 하죠.
박정희 위원
이익금을 전체 그, 나는 잡으러 안 갔어도 그냥 그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다 분배를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아니 어촌계원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박정희 위원
어촌계원으로 등록만 되면 무조건 이익금을 분배를 받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거기에서 일정 활동을 해요. 어업활동을 함께 하는 그런, 꼭 해삼 그걸 잡느냐, 안 잡느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같이 못가니까 다른 활동을 어촌활동을 어업활동을 같이 하는 어촌계원들이 그렇게 분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냥 골고루 똑같이 분배를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박정희 위원
이해가 제가 잘 안 가서,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의 업무보고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업무, 업무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가급적이면은 한 건 한 건 이렇게 해서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위원님 바로 문제제기를 해서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이렇게 좀,
나종성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신경용
예, 우리 나종성 위원님 해 주시죠.
나종성 위원
지금 한 3년에 걸쳐서 30억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금방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수익성이나 앞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셔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것은 지금 당초에 계획을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추진하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2011년도 2017년도쯤에 생산을 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해서, 그러면 그때는 한 42톤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어차피 가상적인 숫자입니다, 전부.
그래서 5억 정도로 수익이 갈 것이다, 그렇게 하고 2018년도부터는 7억 정도 68톤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저희가 지금 우리가 방류사업을 하잖아요. 종묘방류사업을 지금 계속 연속 계속사업으로 지금까지 많이 진행해 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금 우리가 어종, 저 뭐야, 어장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많이 물속에다 담가 놓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매년 그 수익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 말하자면 어초도 넣은 거 방류한 내용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10년도 12년도 이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요, 그전에는 그냥 투석하면 투석하고 끝났고 말하자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방류를 하면 방류한 걸로 끝났고 어쩌면 그런 형식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일정기간부터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익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한 어종이 많이 나느냐, 몇 프로가 나느냐 이런 것까지 지금 수시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 바다사업이 거의 한번 이렇게 방류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모래 같은 것도 이렇게 뿌리면 소비성이 좀 강하고 아주 많은 그것이 있어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내년에는 한 12억 정도를 또 투입하고 올해도 아니 12억이 맞은가요? 예, 올해는 한 9억 정도 이렇게 또 투입해 가지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업자한테 거의 혜택이 가는 걸로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주셨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촌마다 어촌계장이, 어촌계가 있고 그러는데 지금 해삼을 우리가 채취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우리 어촌계나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뭔가 이익권이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아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저희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섬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지금 다시 과장님한테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저희 봤을 때는 어민이나 우리 그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쪽으로 전념을 해야지 이게 아마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이 10%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거 우리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 뭐야, 직원들만 믿고 이해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바다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지금 거의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자꾸 이 얘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열심히 할 수, 그래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반박이 되는 것 같아서 또 김위원님 요구하시는 거 알아들었으니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기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한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우리 해양수산 업무에 대해서 더 좀 많이 우리가 질의를 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정회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하시도록 이렇게 하시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님 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먼저 확인을 좀 하나 할게요, 113쪽에 해양양식단지 조성이 돼 있는데 이게 올초 업무보고하고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업무위탁 협약체결을 지금 3월달에 했다고 돼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작년에 한 해양양식단지조성 위탁계약체결은 뭔가요? 그거하고 내용이 다른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작년, 아니 전체적인 것인데요, 당해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위탁체결을 해서 사업을 한 것이죠.
서동완 위원
그니까 내용이 다른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아니 큰 저기는 같은데 사업비가 틀리니까 당해년도 사업비 정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하는 거죠, 위탁. 전체 3개년, 5개년 계획을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계속사업이니까, 계속사업이잖아요. 같은 내용의 사업이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A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은 그 업체를 선정을 했을 때 뭐 1개년사업 하고 또 2년 해서 다시 공부해서 또 하고 그다음 3개년사업 또 하고 이게 아니라 1개 사업을 가지고 그 몇 개년 사업을 할거다란 걸 가지고 계약을 보통 하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2013년도 9억 계약을 따로 하고 그게 끝나니까 2014년도 사업을 또 9억짜리를 또 계약을 또 했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서동완 위원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우리가 보통 관례적으로 그렇게 않잖아, 사업을. 아니 계속사업 같은 사업인데 어떻게 위탁업체를 갖다가 그렇게 해마다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이 업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이 이 업체하고 안 되면은, 그면 계속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이거 정확히 파악 좀 한번 해 주세요. 파악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뭐냐면 1월달 업무보고에는 세부 실시설계가 1월달, 사업 착공 투석, 인공어초 등이 2월달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세부 실시설계가 7월달, 사업 착공 투석, 인공어초가 9월달로 돼 있어. 한 7개월씩 뒤로 늘어나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또 왜 그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근데 위탁,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1~2달 정도 우리가 뭐 공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쳐요. 근데 지금 상반기 연초에 하기로 한 사업이 지금 중·하반기로 넘어가버리게 된 거는 뭔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 계획은 조기집행 형태로 좀 빨리 할려고 했는데 위탁을 하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사업계획을 함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렇게 조급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닌데, 이거 이상하네. 아니 같은 업체에서 하는 건데 이게 계약도 연도 별로 사업별로 따로 한다고 그러지,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은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예를 들어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뭡니까, 특수상황지역 실시사업이라든지 이것도 연도별로 했어, 그럼 연도별로 지금 12년부터 15년, 13년부터 16년 했는데 이것들도 그면 1년에 3억이 잡혔으면 3억 계약하고 끝내고 그 다음년도에 5억 잡혔으면 5억을 또 계약을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가 안 맞아요. 한번 그것을 정리를 해서 별도자료를 해 가지고서 한 번 위원님들한테 한번 줘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해가 좀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추진계획이 1월달 2월달에 하기로 했던 것이 7월달 9월달로 넘어가게 된 사유도 좀 자료로 해서 주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작년에 해삼 양식단지조성 위탁계약체결이 작년 6월달에 했는데 올해 또 업무위탁 협약체결을 3월 24일날 또 했다고 했는데 이게 서로 어떤 것이 달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정리를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서동완 위원
해 주시고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없지만은 야미도 관광어항단지 지금 준공이 아직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준공이 사업 준공은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사업 준공을 됐는데,
서동완 위원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나머지 이제 마무리를,
서동완 위원
근게 행정절차가 뭐 남아있다면서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지번 부여를 하고 소유권 이전해야 되고 이런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야미도 관광어항단지도 저도 지금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거기를. 해양수산과서도 가보자는 얘기도 않더라고, 거기를. 왜 그러나, 위원님들 해 가지고 관광어항단지하고 지금 이렇게 사업들 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찾아가기 섬가꾸기사업이라든지 뭡니까, 특수상황지역개발 시책사업이라든지 도서 개발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데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서동완 위원
우리 공공시설이 지금 준공이 됐다라든지 아니면 공사중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을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데를 몇 개를 선별해서 여름 이번 업무보고가 끝나면 여름휴가고 어째서 안 되고 휴가기간 끝나고 한번 날을 잡아서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현장방문형식으로,
서동완 위원
특히 야미도 관광어항단지는 좀 빠른 시간에 한번 여기만이라도 여기는 뭐 배타고 안 들어가도 그냥 차로 갈 수 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잡아서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랑 그런 것들도 좀 설명을 한번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과장님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특히나 이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성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해양수산업무의 업무보고를 제대로 이해할 줄 아시는 분이 딱 두 분만 앉아계셔요. 그래서 좀 배려가 있는 업무보고서였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먼저 갖고요.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질문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오늘 일정이 있는데 빼곡히 5개 과의 업무보고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이 계획을 못 세우겠어요. 그래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118페이지나 119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내용인데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 그다음에 특수상황지역개발 시책사업 이런 것들은 지금 전부다 발주가 된 상태예요, 전부다. 7건이 발주가 다 된 상태잖아요? 본 자료에 의하면.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김성곤 위원
근데 이 원 발주처에서 마지막까지 하는 것인지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그런 사업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13년에 지금 119페이지를 보니까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또 착공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하고 특수상황지역개발 시책사업하고 부분별로 정리를 해 주고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몇 년전에는 얼마를 썼고 작년에는 얼마를 썼고 올해는 얼마를 썼고 이렇게 하면 끝난다 지금 옥도면 어청도 같은 경우는 11년부터 14년 이번 해가 지금 끝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4차분이 또 착공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완성이 되었고 어느 부분이 지금 미착공된 상태고 계획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사업별로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전부다 그렇게 하고 원도급업체 그리고 하도급계약서가 받쳐주는 하도급업체 여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서동수 위원님 질의내용을 잠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지금 사업량, 근게 사업제목 사업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목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걸 좀 언지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러이러한 품목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이렇게 됐지만 어떠한 현장에서 민원에 부닥친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뀐다는 그런 뉘앙스를 좀 받았는데 당초 계획과 현실, 현재의 그 작업 상황 이런 것들을 좀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주면 뭐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이 잘 됐는지 비안도의 전망대를 보수인데 다른 걸로 돌렸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이제 저희 같은 경우 모르니까, 아시는 분은 딱 두 분 계신다니까, 여기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다보니까 용어자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고 현장방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에요, 일정은 없는데.
그래서 이런 해양수산과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재외하고도 다른 부분들까지도 총망라해서 이제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저쪽 위원회에서 이쪽으로 이동한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요구하지 않은 자료도 총망라해서 기타자료를 좀 받침을 해 주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연구고민 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고민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우 위원
보충질문.
위원장 신경용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보충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118페이지하고 119페이지 이제 이게 지금 안행부에서 이제 공모사업이어가지고 저희 시비가 10%만 부담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해양수산과는 이제 공모하고 그 사업에서 준공할 때까지만 이렇게 해서 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해양수산과 임무는? 공모해서 지금 이제 사업선정이 돼서 이거를 사업량이 다 마무리되면 준공하면은 해양수산과 임무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어차피 섬지역은 관리까지도 해야 되니까요.
유선우 위원
그러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유선우 위원
그러면,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어떻게든 이제 섬 개발을 위해서 공모해서 이렇게 사업을 따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좀 섬만의 특색 있는 이런 거는 별로 안 보이고 거의 다 통일적으로 해안데크 설치하고 이렇게 섬마다, 근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관광기반시설 플러스 소득기반 창출을 근거로 해서 이제 공모사업이 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유선우 위원
그면 각 섬마다 어떤 지역적인 섬의 특색을 좀 부각을 시켜서 개발을 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해야 맞는데 보면 거의 다 이 사업내용들이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관광객들이 관광객들한테 어떤 전국적으로 어떤 부각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고 봐야잖아요, 다 일반적인 거라.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업량이 결정된 이대로밖에 개발을 못하는 거죠? 지금 이제 좀 어떻게 바꿔서 섬에 대한 좀 특색있게 이렇게 한번 해 보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바꾸려면?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아이템 있으면 가능할, 뭐 끝난 거 아니면 계획이 끝난 게 아니면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지금 개발단계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유선우 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연차사업이라.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를 들면 15년 16년까지 하는 것들은 약간의 변형이 가능, 아까 김성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약간씩 변형해서 큰 금액을 바꾸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좀 바꿔서 조정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선우 위원
근게 각 섬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각자 뭐 하나씩 억지로 없는 거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그나마 그 섬만의 특색 있는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부각을 시켜가지고 개발을 하시고 그리고 개발하면서, 이게 예를 들어서 개발해 놓고서 이거를 관광상품화 시킨다든가 아니면 홍보를 한다고 했을 때는 좀 늦은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단계에서부터 좀 그런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을 유인할 이런 것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관광진흥과하고 물론 이제 해양수산과 담당이지만 또 그런 파트는 전문 관광진흥과에서 담당하는 업무하고 교차되는 게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도 미리 준비를 해서 그 사업량 이거 사업을 마침과 동시에 홍보를 통해서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또 소득기반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갖추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저도 가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기반시설 자체가 너무 없으니까 거의 똑같은 기반시설로 하는 거 도로 내고 섬 전체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데크 만들어 주고 거기 있는 전망대나 이런 거 해 주고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유선우 위원
근게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모르겠어요, 이게 물론 지금 각 섬마다 가지고 있는 게 뭐 별 특색이 없다고 하면 그래도 각 섬마다 내려오는 그 전통과 어떤 전설이라든지 어떤 이런 스토리텔링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안 찾아봐서 그러지.
그러면 그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찾아보면 충분히 어떤 그런 자원들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그런 것들도 물론 해양수산과에서 이것저것 업무들도 많은데 그런 것까지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저희들이 섬 개발하면서 이런 좋은 사업하고 있을 때 그래도 좀 더 그런 거하고 연계를 시켜서 같이 사업을 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저는 관광진흥과에다도 문화예술과에다도 계속 지속적으로 주문하던 것이 스토리텔링이었어요. 여기에 지금 섬을 찾아가는 섬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지역의 섬을 왜 찾아가는지에 대해서 그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전으로 내려오는 설화라든지 그 섬에 가서 감동이 있어야지 또 가고 싶은 섬이 되잖아요.
지금 이 섬은 문제가 뭐냐면 200억이 넘게 지금 투자를 해서 관광기반시설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체 섬으로 연결을 하는 그러한 연결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일부 연결이 되는 데도 있고 연결이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도로가 그렇게 되잖아요.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것이 섬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돌고 돌아가는 그냥 섬이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컨셉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면 저번에 신시도랑 제가 이렇게 일부 차를 타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일부 포장이랑은 안 되어 있지만 연결이 되어서. 엄청나게 훼손을 많이 했다 생각을 했어요. 이 도로를 만든다고 아주 섬을 베려놔버렸구나, 아주 그냥 파괴를 해버렸구나 모든 생태를, 그러한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 공간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찾아가고 싶은 섬이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200억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그 섬에 맞는 특성 유선우 위원님 말대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꼭 그곳을 그 이야기 때문에 가봐야 되고 꼭 그 지역을 그 특성때문에 가봐야 되고 그거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관광진흥과에다가 월명동의 경관지구사업한 데다가 이정표를 만들어달라고 3년을 얘기해도 안 만드는 게 그런 사업이에요, 지금.
문제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여기서 해안데크를 만들고 캠핑장을 만들고 하면 그 사후관리는 전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스토리텔링 만들 것도 없고 뭣도 없고 이 사업비 내려왔으니까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걸 딱 만들어 놓으면 사후관리는 전무하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공무원과 우리 시의 가장 큰 맹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이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문제는 이 사업이 지금 관광진흥을 관광을 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지금 관광진흥과에서는 은파에 지금 데크만, 관광진흥과에서는 공영사업과에서 지금 할 일들을 다해. 그죠? 그러면 여기도 공영사업과에서 지금 할 일을 해요.
각 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같이 모여서 이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진정한 관광상품이 되고 싶어 하면. 같이 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과나 해양수산과나 같이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안 하셨죠? 한 번도 안 하셨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초기, 초기 계획할 때 어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죠? 과장님 오시기전의 사업이니까. 항상 연계해서 가장 좋은 점을 찾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해양수산과 마인드 틀리고 관광진흥과 마인드 틀리고 문화예술과 마인드 틀리고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관광상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거를 같이 연계해서 고민을 하시고 이 섬마다의 특수상황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115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지금 여기에 내수면에 뱀장어를 한다고 그랬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김경구 위원
이게 만 1,262마리 정도면은 몇 키로 정도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키로수요?
김경구 위원
예, 보통 이게 실뱀장어 자그만한 거를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조금 큰 겁니다, 이것은.
김경구 위원
조금 큰 걸로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아주 작은 저기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실뱀장어가 아니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실뱀장어 잡는 그런 거 아니고 약간 큰 겁니다. 7~8㎝ 이렇게, 10㎝정도.
김경구 위원
이거 7월 11일날 다 한다고 계획,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미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김경구 위원
어디다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옥구저수지다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옥구저수지다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김경구 위원
이런 것 하면은 적어도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와서 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왜냐면 이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듯이 뭐 이거 실뱀장어가 아니고 이거보다 더 큰 것을 넣는가 뭐 했는가 가격은, 금액은 얼마예요, 이게?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좀 와서 같이 이렇게 보고 그래야 주민들한테도 같이 공감을 갖지 않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바쁘실 때,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공외래어종 잡는데 인공산란장을 몇 개나 샀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지금 사든 못하고 구해 가지고, 구해가지고 한번 설치해 봤고요, 또 거기 어촌계에서 얘기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솔나무를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저기한 거 말씀하신대로 조금 노력은 해 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좀 해 보니까 많이 잡혀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근데 실적은 조금,
김경구 위원
수거가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실적은 조금 이렇게 저조하고,
김경구 위원
안 맞아요, 그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래서 조금 더 해 봐야 되겠다 싶은 저기는 되더라고요. 더 해봐야 될 것 같은,
김경구 위원
그럼 우리가 돈 주고 산건 아니고 구입만 해서 했다 이거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구입해서 저쪽 저기다 가지고 있는 데다 얘기해 가지고 연구소에,
김경구 위원
그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좀 몇 개만 빌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어촌계에서 원하는 대로 또 한번 심어보고 이런 걸 좀 해 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몇 개만 가지고 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엄청난 그 면적에 몇 개 가지고 되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니까 시범적으로 우선은 해 봐야 될 것 같다 해서 그렇게 해 봤는데,
김경구 위원
다른 지역에 하고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으면 시범 이미 된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나머지는 가보고 그랬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서 효과가 있으면은 바로 우리는 바로 시행을 해야지,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내년에는 또 재료비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분명히 작년에 재료비로 해서 투여가 목적이 아니고 이걸 잡는 게 목적이니까 이걸 하라고 했는데 빌려서만 했구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궁금한 것이 지금 해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알고 계셔요? 뭘 궁금히 생각하겠어요, 위원들이?
여기 보고서에는 일찍 만들었기 때문에 안 됐지만은 지금 멸치잡이로 인해서 외지에서 배들이 와가지고 잡으러 와가지고 우리 어민들하고 우리 지역 어민들하고 상당히 전북어민들하고 상당히 싸움이 벌어지고, 해상싸움이 벌어지고 시위가 벌어지고 그러는데 적어도 이러한 업무보고 때는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안 들어오니까 상당히 보고 자체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 지금 현재 방송에 나오고 있는 우리 위원들이 그건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건 지금 금어기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금어기이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어쨌든 금어기든 어쩌든 지금 해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저희들이 지도선 동원하고 전북도 언론에 비치는 것 같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활동하고 있어도 그래도 보고서 정도는 하나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119쪽에 보면은요, 지금 현재 찾아가고 싶은 섬하고 특수상황지역개발 시책하고 이건 공모로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위원들한테 설계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전부다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는데 이대로 하겠다고 사업시행을 하면서 설계가 변경되는 건 위원들한테 보고를 안 해 주면 안 되죠.
지금 현재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설계상으로 해서 공모를 따왔으면 그대로 부득이하게 못하게 되면 위원들한테 설계변경되는 건 보고를 해 줘야 맞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좀 알고 있고 정말 그것이, 이 지역사람들은요, 자기의 어떤 관계성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저희 의원들은 전체적 정말 관광객들이든 외지사람들이든 와서 어떤 게 더 좋냐, 변경하는 게 좋냐, 이게 낫냐 이걸 좀 포괄적으로 거시적으로 보고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요.
그래서 마을에서는 서로 이쪽마을 저쪽마을 또 나름대로 사람과 사람관계 여러 가지로 해서 이루어지는 설계변경 안 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설계변경 있을 때는 위원들한테 실질적으로 보고를 해 줘야 된다 설계되었을 때하고 변경될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설계변경이 된 지역 이게 6군데, 7군데인가요? 7군데인데 공사하면서 설계변경이 됐던 거 이것 전부다 따가지고 좀 자료 좀 주시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부위원장 서동수
잠깐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할려고 그래요. 우리 업무보고에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멸치잡이, 그니까 불법근절어업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할려고 그래요.
왜 그냐면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대책마련이 없습니다. 지금 혹시 작년도나 올해 지금 우리 불법어업 선박건수가 몇 건이나 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7건 정도…
부위원장 서동수
7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게 대체적으로 어떠한 업종의 건수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저희들이 단속한 것은 거의 충남 배 이쪽으로 넘어오는 조업구역위반하고 그런 위주로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제가 현실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올2월부터 보면 경남, 전남 닻자망배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민들하고 굉장히 지금 소요를 일으키고 막 투쟁도 하고 일부 어민들이 뭐 배를 타고 가서 그분들 그 배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몽뎅이가 왔다갔다하고 그런 실정에 있고 두 번째는 또 3, 4월달에 되면 연안개량안강망이라고 있죠?
그것이 충남선적들이 우리 지선에 와가지고 무분별하게 통수 제한없이 지금 어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 7월달에 가면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멸치, 양조망어선들 어구·어법이 틀리지 않습니까? 어구·어법이 틀리는 데도 과연 그런 선박에 대해서 단속건수가 몇 건이나 있으신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인근 영세어민들을 단속하기보다는 일단 1차적으로 제가 볼 때 외부선박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해서 우리 자원을 먼저 보호해 놓고 다음에 2차적인 문제로 우리 연안어민들의 불법적인 문제를 대두가 돼야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바뀌었어요, 순서가.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단속도 좋습니다. 단속도 좋고 건수, 적발하는 건수 좋은데 이런 부분이 우리 군산시에서 분명히 대처를 해 주셔야 돼요.
해양경찰서 가고 또 서해지도사업단 가서 어민들이 쫓아가서 단속 좀 혀달라 뭐하라 항거도 하고 제가 몇 번 그런 걸 경험으로 봤거든요. 근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런 대응적인 방안이 별로 없어요.
제가 올해 5월달에도 제가 어청도를 갖다오는 계기가 됐는데 여객선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개량안강망이 지금 깔려 있어요. 그 개량안강망선적이 물론 우리 군산 관내어업행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70% 이상이 충남선적으로 돼 있어요.
그럼 조업구역 이탈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좀 어떠한 우리 군산시 관내 어민들이 수족자원, 우리 종묘 방류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종묘 방류하면 뭐 합니까, 넘의 다른 도에서 와가지고 이런 수산물들을 다 잡아가고 치어 방류한 거 다 소멸시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한번 다시 재점검 하셔가지고 그런 외지선박들에 대한 지도단속이 분명히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우리 어민들의 소리가 안 나지 지금 어민들은 우리 시에도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막 민원의 발생의 요지도 하시는 걸로 알아요.
근데 아무런 우리 피부에 와닿게끔 이 조치사항이 안 이루어지는 걸로 지금 어민들이 굉장히 마음적으로 흥분돼 있는 상태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방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25쪽에 보면 불가사리구제사업이 있으시죠? 지금 이제 우리 업무보고 내용소지하고 틀리지만 아까도 제가 연안계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새만금 내측에 지금 해파리구제사업 지금 작년에 1억 여 결산서에 보니까 1억 6,900만 원 올해는 1억 2천이라고 했죠? 근데 왜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국비,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요, 그쪽하고,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13년도에는 1억 6,900만 원인데 올해 지금 집행 다했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다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다 안 했어요? 1억 2천도 다 안 했습니까? 남아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부위원장 서동수
어느 정도나,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작년에도 폴립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남아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2,500 남아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왜 사업비 그거 사용을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건 국가와 해수부와 도와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함께 시기적으로 수거하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지금 새만금방조제 내측에 지금 해파리구제 그 어느 정도 지금 파악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지금 그때 할 때,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지금, 지금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지금 개수, 개체수는 확인 안 했거든요,
부위원장 서동수
안 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안 했는데 도에서 이제 이게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로 활용하면서는 국가와 도와 이렇게 함께 지시를 받고 그렇게 협의체로 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어제 제가 옥서 쪽에를 갔다 왔어요. 회의 끝나고 갔다 왔는데 그쪽 어민들이 지금 굉장히 해파리 때문에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것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 그냐면 내가 왜 이걸 강조를 하냐면 해파리구제사업을 해적생물이잖아요. 구제사업을 하는데 지금 그게 이제 장마가 곧 옵니다. 오면 농림기반공사에서 수문을 열게 돼요. 수문을 열면 그 해파리가 다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바다로 나가요.
그래서 우선 바다 해파리구제사업을 하기보다도 그래서 내측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새만금방조제 안에서, 거기가 해파리서식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빨리 시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불가사리구제사업이 사업명칭이 이렇게 딱 떨어집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불가사리요?
부위원장 서동수
예, 해적생물구제사업으로는 안 떨어져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해적생물, 어떤 다른 거,
부위원장 서동수
왜 그냐면 불가사리구제사업이면 불가사리만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해적생물구제사업 하면 불가사리외 해파리도 작업을 구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왜 그냐면 불가사리사업이 실효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사업비를 제가 볼 때는 해파리구제사업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면 좋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쪽 중앙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해파리구제도 내측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왜 우리 국비 줘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기를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 부분은 해적으로 해서, 왜냐면 사업비를 늘리자는 그런 해파리가,
부위원장 서동수
예, 사업명칭을 바꾸든가 해서,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많아지니까 거기 사업비를 늘리자는 궁극적인 목표는 거기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뭐냐면 불가사리면 불가사리만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니까 어차피 불가사리도 해적생물이거든요. 그니까 해파리도 해적생물이고 그러니까 사업명칭을 바꿔서라도 다양한 구제사업을 할 수 있게끔 바꿔서,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우리 위원님들,
김성곤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신경용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농민을 보호하고 대표하는 게 농협이라면 어민을 보호하고 대표하는 게 수협이잖아요. 지금 불가사리구제사업도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이 사업자구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김성곤 위원
근데 행정의 한계 예산상의 문제때문에 수협측에서 요구한 것을 우리 군산시에서 아쉽게도 좀 안 들어줬거나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왜 그냐면 중점적으로 의정활동에 지표를 좀 삼으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어디에서요?
김성곤 위원
수협. 수협하고 군산시 행정기관하고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야 되는데 행정의 한계나 예산의 한계때문에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도와주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아, 수협에서 저희들에게요?
김성곤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지금 뭐 당장 어떤 것이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없는데요, 수시로,
김성곤 위원
그냥 만족하게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끝이 없죠, 사실은. 그쪽에서는 지금도 김공장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입지선정해서 개인사업이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김성곤 위원
예를 들어서 군산시에서 요구했던 그런 사업들을 총 2년 동안 정리된 것이 있으면 바로 해서 해 주고 해결, 미해결 이후에 해결방침 이런 것까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아까 제가 정회시간동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해양쓰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해양쓰레기가 자원순환과에서 여기에 해양수산과에서 수거를 해 놔야 자원순환과에서 가지고 가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렇죠.
박정희 위원
가지고 나가죠? 근데 지금 섬 그 주변에 지상으로 떠오른 스티로폴이나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고 물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러한 쓰레기 때문에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여기에 사업에 서해안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사업비가 있네요.
저는 이거는 없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 이제 폐어구나 어망을 수거하는데 같이, 저는 바다 속에 들어가 보지를 않았는데 스킨스쿠버 얘기를 들어보면 심지어 냉장고까지도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이사업비하고 같이 우리 군산시가 예산으로 잡아놨던 예산하고 여기 유류피해 환경개선사업비하고 같이 합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이게 심도 있게 우리가 수거를 해야 될 것을 수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섬을 관리를 하려고 하면 쓰레기가 가장 우선 청결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오해도 낳고 사실적으로 그런 쓰레기가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친환경적인 섬을 보전하지를 못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기에도 지금 불용액이 좀 있네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를 하는 방법을 해양수산과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각 파트별로 지금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낚시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그 일정지역도 하고 있고 또 폐그물 이렇게 조업중 인양되는 쓰레기를 치우고 있고 이런 형태로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 어민들이 저희 수산과에서 가장 소중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정희 위원
여기가 지금 위탁을 한국어촌어항협회에다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회의를 하셔서 위탁 줬다고 그냥 일임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는 좀 이렇게 같이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거기서 어떤 지역을 할 것인가,
박정희 위원
그럼 이제 사업비 특정전용이 아니니까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해서 해양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조금 수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이시간 이후로 다시 이제 업무보고를 받을 때까지 실적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 있습니까? 이 복 위원님.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도비와 시비, 국비 차이가 있는 거 말씀입니까?
그 사업별로, 그것도 지금 어선보험료와 어선보험료, 어선원 어선인안전공제 이런 사업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도 지금 그래서 공모사업도 시비부담이 많은 것은 심의를 해 가지고 공모사업 자체를 않고 그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부처별로 이렇게 행안부 사업은 몇%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지금 무척 고민하고 가능하면 최근에는 도비가 적어갖고 도비를 안 줘요. 그래서 도비 달라고 많이 작업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 부분은,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비,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 말하자면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찔끔 주고 말하자면 하고 시에서 다 하라 안 줄 수 없으니까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예.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아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다환경 또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도 많이 있었고 또 이 보완이나 재검토 요구한 사항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은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일단은 우리 과에 싸가지고 가서 우리 직원간에 이렇게 타피로 한다든가 어떤 그 상위법상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은 추진이 안 된다면 별도로 자료화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설명도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간에 상호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우리 발전이 업무발전이 되는 거 아니냐 위원장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도서별로 해서 지난 6대 때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국가에서 관련어항, 지방어항, 정주어항 이렇게 해가지고 복잡다단하게 이 해양수산과의 업무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우리 지금 여기 김경구 위원님이나 서동완 위원님이나 서동수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어쨌든 이 분야에 있어서 저도 뭐 한 4년 동안 함께 여러분들 있었습니다마는 좀 이해가 가는 부분들도 있고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위원장이 판단할 때에는 이걸 도서별로 해서 개발사업은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만약에 이걸 자료화해서 이쪽이 안 된다면 백데이터라도 해서 국가어항, 정주어항, 지방어항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게 되면 하나의 이것도 빨리 일할 수 있는 하나의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우리 과장님 한번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죠?
(침묵)
우리 해양수산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서동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계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산림녹지과장 홍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계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과장님 화요일날 우리 유선우 위원께서 공원관련 5분발언을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5분발언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제대로 된 공원이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운영관리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시민참여를 통한 공원관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뭐 동별로 구성돼 있는 자생단체, 아파트별 부녀회, 각 학교 학생들까지 봉사를 통한 이렇게 시민참여를 유도해서 공원을 가야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차피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이에요.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제 그 두 번째로, 되겠죠. 자생단체나 뭐 부녀회나 근데 이게 지금 시작은 할 수 있지만 이후에 관리가 과연 될지 굉장히 좀,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 염려되는,
김성곤 위원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안이니까 우리 유위원께서 집행부에 이렇게 제안인데 우리 시청근처에도 지금 주차장 후미에 보면 그 공원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거기 명목이 어린이공원이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성곤 위원
어린이공원인데 과거에 1사1공원 가꾸기 운동이 돼 있어가지고 푯말을 보니까 페이퍼코리아에서 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푯말이 붙었는데 실질적으로 회사측에서 그 계약에 조인식에 의거해서 정말로 관리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어린이공원에 맞는 시설이 지금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라도 있는지, 거기 다 철거했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철거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성곤 위원
근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1사1공원 가꾸기 운동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점검까지도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 시청 바로 100m도 안 되는 이런 부근에 근데 조촌동에도 한 10여개의 소공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은 그나마 조금 타 지역에 비해서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동수단이 자전거이다보니까 자주 이렇게 왔다갔다하다보니까 확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좀 관리의 손길이 못 미치는 공원이 너무 많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1사1공원 가꾸기가 지금도 유효한가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은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유명무실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새로 지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자생단체, 그 주민자치회, 체육회, 부녀회 그런 데는 지금 그 저희 시청조직과 밀접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1사 여기 이렇게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좀 다시 한 번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죠.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를 하고 놓고 갈 것은 놓고 가야 유선우위원이 제안했던 그런 내용들을 잘 참조해서 공원관리가 질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그런 안전치 못한 시설들이 많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많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서 그것은 이제 선철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은 철거를 하면 좀 허전하잖아요. 그리고 또 잘못 비쳐지면 행정이 누수되는 그런 모습으로 비쳐질 수도 있어요, 일반인들한테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성곤 위원
근게 이런 얘기거든, 시설물이 있던 시설물은 철거를 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걸로 대체를 하겠지’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있는 게 우리 시민들의 일상적인 사고란 말이죠.
근데 이제 할라면 돈이 없고 철거한 다음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선철거 후시설물 재설치 이렇게 해서 수요조사를 좀 해서 계획을 잘 좀 잡아봤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성곤 위원
좀 과감하게 예산액을 좀 올려야 되는데 또 그렇게 될만한 또 형편도 못 되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맞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이제 군산에는 크게 대표적인 공원이 한 3개 정도가 있잖아요? 월명공원, 청암산, 군봉공원은 대표적 공원으로 들어가는가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이용도면에서 보면은 들어갑니다, 흥남공원까지요.
김성곤 위원
지난번에 시정질의했던 내용이 어느 정도 좀 지금 반영이 됐는가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태양광가로등은 12개가 있습니다. 그거 지금 6월달에 싹 완료해가지고 지금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 태양광으로 하는가요, 아니면 전기,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태양광입니다.
김성곤 위원
태양광 그 업체를 찾았구만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 보수하는 데를 찾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보충질언요.
부위원장 서동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지금 김성곤 위원님이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고령화사회가 된 곳은 어린이가 있는 곳은 어린이놀이터를 놓지만 그 지역에 노인의 인구분포가 고령화나 고령사회로 갔을 때 그 놀이터를 변형을 시켜서 노인놀이터를 만듭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노인놀이터라고 나와있어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 뭐 도쿄의 치요다구 같은 경우에 노인놀이터가 아주 잘되어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이미 고령화사회로 넘어섰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들을 그렇게 다 변형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령화사회에 맞춤형의 그러한 공원시설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꼭 어린이놀이터라고 규정을 지어놓고 시소와 그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소와 그네를 뺀 어른들이 간단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몸 풀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모여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곳이라든지 그러한 형태로 바꿔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노인놀이터로 많이 바꿔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김성곤 위원님이 시청 뒤에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랫동안 제가 한 6년, 7년을 보니까 계속 안 쓰는 시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철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어린이놀이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노인놀이터로 변형을 시켜서, 그 노인들이 그거 사용하는 그것을 가꾸기도 하고 그 일부 일부에 사람들이 공동체가 돼서 텃밭도 만들 수도 있고 그러한 형태들을 조금 바꿔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군산시에 있는 어린이공원들이 훨씬 더 유용하게 쓰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제안을, 제가 이거는 이제 5분발언이나 한 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유선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줘서 저는 이거 노인놀이터를 제안을 하려고 5분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지역 내에 노인인구가 많으면, 우리 신풍동 같은 경우에도 아예 아이들이 동네에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노인만 살아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가 그냥 무용지물로 거기에 덩그러니 그냥 놓여져 있어요. 철거해 달라고 해도 안 해줘, 수없이 얘기를 했어도 변형이 안 돼.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그래갖고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지금 쉽게 저희들끼리 얘기도 ‘이게 어디 어린이공원이냐, 노인공원이지, 우리나라에 어린이가 어디가 있냐, 우리나라에 어린이는 없다’ 나와서 노는 어린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공원을 어린이하고 노인들이 같이,
박정희 위원
예,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사례들은 인터넷에 노인놀이터를 치면 사례들이 나오고 거기에 필요한 운동기구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전부다 사례가 나와 있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줘서 우리 군산시가 어린이친화도시로 만들지만 어른도, 어른도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어린이와 어른이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 복 위원님.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맞습니다.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시설에 맞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한,
지금 그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여기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것은 지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집으로부터 100m이내에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지역을 어린이공원으로 하고 근린공원은 걸어서 한 500m 정도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지역을 근린지역으로 지금 지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은 면적이 약 1,5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린공원은 그거보다 훨씬 면적이 커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야, 주택택지개발조성을 할 때 그게 법적의무사항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러한 지금 방금 말씀하신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도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제초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올 추경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부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공원관리에 있어서 여기 지금 사업비가 5억 2천만 원인가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5억 2천만 원입니다.
박정희 위원
이 많은 133개소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5억 2천이에요? 인건비를 뺀 유지관리비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인건비도 합쳐진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합해서?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박정희 위원
그래서 맨날 뭐하라고 하면 안 해 주는구만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저희가 지금 하소연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는 면적이 829만 4천㎡예요. 이중에서 우리가 제초를 해야 할 이 돈을 가지고 제초를 할 수 있는 면적이 75만 3천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 공원면적에 대해서 제초할 면적을 비로 나누면은 한 9%정도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죠? 지금 이건,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부다 옳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제가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시내에 있는 조경이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근린공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초작업이 제대로 안 돼서 실질적으로 인원은 없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까 자생조직들 해 달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아까 저도 지금 노인일자리 갖고 얘기를 했는데 노인일, 동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노인일자리는 동일만 한다고 그러고 산림녹지과에서는 이건 산림녹지과가 관리하는 것이니까 동에선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떨 때는 의원인 우리가 동을 윽박질러서 그냥 노인일자리라도 붙여가지고 그거 해야 될 게 아니냐 서로 이 소관 부처 때문에 의견들이 생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래서 지금 올 봄부터는 지금 읍면에서도 지금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거기는,
박정희 위원
시내지역까지,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시내지역 자기 동 어린이공원 그건 해주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근린공원도, 근린공원도 같이 그 동에 속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배정을 어떤 데는 지역에 노인일자리가 얼마 안 되는데 공원이 2개 있을 수 있고 어떤 데는 노인일자리가 많은데 공원은 하나도 없을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하면 서로 서로 간에 각 동간에 연관을 통해서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은 좀 관리를 해야 줘야 되겠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래서,
박정희 위원
또 하나 있어요. 사회단체들도 사회단체보조금들 전부 신청할 때 보면 뭐 금강하구변에 뭔 공원을 관리를 하네 뭐 여러 가지의 그런 목표대로 자연환경 뭐 환경단체에서도 그런 것도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보면 마자루 갖고 왔다갔다하다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도 다 취합을 해서 공원관리계가 써먹을 때는 써먹으라는 거예요, 협조요청을 통해서.
그래서 이 풀 잡초 제거들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운동기구가 지금 풀속에 퐁당 들어있어도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인력은 딸리고.
그리고 내가 여기 행정복지에 있다 경제건설을 와서 보니까 완전 부황기가 들을라 그래요. 돈이 보통 막 30억 단위로 다들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가 여기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수 많은, 많은 것을 관리를 하는데 세상에 5억 2천이더라고, 5억 2천. 그러면 우리 군산시는 가장 시민하고 밀접한 민원부터 해결을 해 줘야 돼요, 피부에 와닿는.
제가 보건소에 자꾸 소독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연막소독이 별로 소득이 없다고 해도 실효가 없다고 그래도 연막소독이라도 하는 것처럼 막 보여주기라도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시가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국장님. 배정 더 해 줘야 돼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하여튼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 한번 좀 소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1월 2일자로 이쪽 국으로 와서 보니까 저한테도 민원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거 과에서 ‘공원사업비가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5억이데요. 그면 ‘잘할 수 있으면 얼마냐’ 그랬더니 50억인가를 빼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기획예산과를 해봤지만 한꺼번에 달라고 하면 안 해준다 제가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이번에 산단에도 너무 지방산단은 막 어디 나간 집이냐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전체가 다가서 넣었어요. 그래서 도심지에서 난리가 났어, 또 그거 또 마라톤 중복된 게 화단도 정비혀, 그러다보니까 사람 일부가 지금 하려고 보니까 참 안 되겠더라고, 천만다행히도 어제 유선우 위원께서 5분자유발언해 주니까 너무나 고맙더라고, 공무원 생활하면서 5분발언이 고맙다라고 저도 처음 느꼈어요.
왜 그냐면 아까 김성곤 위원님이 잘 짚어주셨다시피 이런 어떤 1사1공원이랄지 아니면 공원예산이 부족하다 하소연이 있다 참 이렇게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저희들도 명분도 있고 아마 내년 예산에는 좀 보다 예산을 최대한 세워서 많은 인력과 많은 장비 이렇게 해서 아까 공원이면 공원, 화단 이런 데 일시에 한꺼번에 다 못하겠지만 그동안에 못했던 부분을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정희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가로수, 가로수 조성하시고 계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박정희 위원
지금 이제 과거에 심었던 나무를 수목변경을 해야 될 때가 지금 온 지역들도 있잖아요. 해망동 같은 경우에는 그 나무가 하수구를 다 뚫고 하수구가 집을 다 뚫고 그 뿌리가 집을 다 들어가가지고 집의 담이 다 무너지는 형태가 돼버리고 하수구가 전부다 그 뿌리로 엉켜가지고 하수구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인도가 다 들어올라가서 사람이 걸어다니다 허구헌날 다치고 그런 상황이고 이파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부드럽고 빼쪽해서 그 집에는 홈통마다 전부다 꽉꽉 채워져가지고 비가 왔을 때 홍수의 원인도 또 한 가지의 원인이에요.
해망동에 심어져있는 아주 보기는 정말 멋있고 정말 좋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로운 그런 가로수가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가로수 형태가 된다고요. 그 수목변경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한다고 하면은 그 나무를 한 나무를 이식하기 위해서는 지금 거기에 아무리 못 들어도 2~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식하려고 하면. 그면 이식을 하려고 하면은 나무이식비만 2~300만 원이 들어가고 이것을 제거하면은 그거보다 단가가 훨씬 낮아지겠죠.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 해망로 메타세콰이어를 지금 말씀을 중동사거리에서부터 도선장까지가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200만 원 곱하기 거기에 있는 나무 본수하면은 이 금액이라는 것은 저희과 돈 액수로는 상상도 못할 액수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것을 비고 새로 이렇게 조성을 한다고 하면은 또 요 시민들, 사회 뭐야 환경단체들 그사람 그분들한테 겁난 저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는데 저희가,
박정희 위원
민원이 반드시 있겠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저희가 그것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의 지금 한다고 제 입장 제가 생각하면은 그것은 지금 나무가 커가지고 이식이 잘 되지를 않아요, 이식을 해 봤자 돈만 아깝고.
그러면 그것을 제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수종 저기 나운동 같은 데 거기는 이팝나무를 심고 그랬거든요. 그러한 나무들을 조그만 걸 심어가지고 다시 또 한 번 이걸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인 군산시 가로수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인도폭은 아주 좁아요. 그러는데 나무는 한 30직경 30㎝에서 60㎝까지 가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땅속에서 뿌리는 올라오고 위에 있는 이파리는 떨어지고 하면은 그게 주민피해가 겁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메타세콰이어 있지 또 그 옆에 해망로 가면은 또 중국단풍이 있지 여기 이쪽 어디냐, 황다방에서 여기 이쪽 제일고가는 은행나무 있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데가 최우선적으로 급한 지역으로 지금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이거 맨날 저희과 얘기하면 돈타령한다고 하니까 제가 거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시민단체에 대해서 저도 반드시 저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큰 저항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현장에 가서 보고현장의 문제들을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환경단체가 잘 알으니까 시민단체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사는데 벽이 다 허물어지고 안방 밑에까지 뿌리가 다 들어오고 아시다시피 그 지역의 주택형태들은 아주 열악한 브로크집들이에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그런 상황들이어서 지금 수목변경이 불가피한 상황들이라고. 날마다 그리고 도로가 다 위로 올라와서 뿌리가 다 도로위로 올라와요, 인도위로.
올라와서 허구헌날 노인들이 거기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 골절되고 그러한 것들을 그 나무를 위해서 사람이 피해를 봐가면서 보존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관의 상충이 있겠지만 그러한 상충을 같이 시민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수목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 방안을 마련을 해 주셔야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그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예산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일시에는 못하고 이것도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해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해야잖아요. 저도 그걸 좀 여기 와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계별로 장기계획으로 짜서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저 공단에 국가산단에 토지공사에서 한 10몇 년 전에 플라타너스를 조성해놓고 나니까 회사의 간판, 회사 명칭이 안 보인다고 매년 정기적으로 1년에 서너 번씩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마다 그때그때 그냥 임시적으로 가지를 쳐주고 있는데 이걸 다 어떻게 하면 한 번 바꿔볼까 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거리구간마다 18㎞에 한 35억이 소요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아까 시내 해야지 이거 해야지 하다보면 가로수다 아무 것도 못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시내 가로수 부분, 민원있는 부분 이것을 위원님과 협의해서 한꺼번에는 못하니까 장기계획수립을 해서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메타세콰이어는 잎이 가늘어서 하수구를 다 들어가서, 저번에 침수가 났을 때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하수구 물이 빠져야 되는 그 상황에 꽉 차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지금 그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가 물을 좋아해요. 그러면 집에서 나오는 그 하수관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박정희 위원
뒤쪽으로 뿌리가 다 타고 들어가서,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것을 타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잎은 잘 쓸리지도 않아요, 이거 도로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지금 그러한,
박정희 위원
지금 그래서 굉장히 그 동네주민들은 심각한,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러니까 그 나무를 심었을 당시에 그쪽 지역은 시내에서 조금 변두리지역 이어가지고 그때 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회가 날이 가고 하니까 변천이니까 거기가 이제 중심부가 되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그것을 좀 반드시,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거 할 때는 수종도 저희가 잘 검토해가지고 변경도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 산림, 공원의 산림을 관리하시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덩쿨들 있죠. 그거를 좀 중심적으로 제거를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시기를, 시기를 초봄에 초봄에 해 주시면 제거하시기가 훨씬 조금 더 용이하실 것 같은데 하고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빨리 자라고 그래서 근데 그 시기를 조금 놓치면 너무 많이 타고 올라가서 나무들이 다 그 덩쿨 때문에 고사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곤 위원
회의직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몇 가지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인도변에 나와 있는 그 나무들도 그렇지만 주택가에 위험을 주는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세월 앞에 장사없다고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 건축물은 노후화 되고 그 옆에 있는 나무들은 영양분을 먹어갖고 계속 커가고 건물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실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데는 꼭 없는 집이 제사도 빨리 돌아온다고 대개 다 2층, 3층 그런 연립주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되면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요구 들어가겠습니다. 132페이지 효율적인 숲가꾸기 사업을 170㏊로 이렇게 했는데 1차분이 끝나고 2차분계획이 있거든요? 1차분을 어느 지역에서 했는지 2차분의 계획은 어느 지역인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자료로서 좀 내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133페이지는 이게 지금 신흥동 재해위험철거지구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해경대 앞에.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아니, 서초등학교 앞에 하고 그 흥천사 뒤쪽입니다, 위치가요.
김성곤 위원
아, 해경대 앞에 아니고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해경대는 조금 떨어져있습니다. 서초등학교 바로 앞에…
김성곤 위원
예, 제가 좀 착오했네요. 그리고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지금 어디다 용역을 했는가요? 3억 5천이네? 어디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김성곤 위원
하여튼 이 용역기간이 올 2월부터 내년 8월까지구만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아닙니다. 지금 올해 지금 1단계하고 2단계하고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하려고 하거든요.
김성곤 위원
전체 그리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전체로 하면은 내년 8월달까지입니다.
김성곤 위원
근데 지금 1단계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부터,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12월달까지입니다.
김성곤 위원
12월달까지 4개소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성곤 위원
아직 지금 마무리가 안 됐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진행중이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성곤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진행중인 거, 진행중인 것을 우리가 그 과업지시서를 줘서 과업지시서에 의거해서 지금 용역을 지금 작성을 할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성곤 위원
과업 이 4개 공원에 대해서 용역대상지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를 좀 주시고 특히 통매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업지시서가 내려갔는지 모르겠지만 별도에 따른 시장 공약사업에 따른 별도의 회의가 없었는가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그 저희가,
김성곤 위원
어린이전문공원을 통매공원에다 유치를 하겠다라고 시장 선거 시에 공약사업으로 공식적으로 내걸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2월달에 이것이 됐고 지금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그 공약사업과 걸맞춘 다른 재지침이 안 내려갔냐고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저희가 지금 그것을 했을 때 지금 어린이 방금 말씀하셨던 공약사업에서 어린이 뭐야, 위한 공원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성계획도 그 공원 어린이공원에 맞춰가지고 지금 조성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이번에요, 내용을 집약정리한다면 당초의 과업지시대로 나갔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성곤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당선이 돼서 이 공약으로 채택이 돼서 다시 과업지시서가 변경내지는 재지침이 내려간 게 아니라, 14년 2월부터 과업지시서를 제작을 짤 때부터 어린이공원을 목표로 해서 과업지시서가 내려갔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같이,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복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면 하여튼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용역대상 4개소에 대해서 지금 진행중이니까 우리 군산시에서 요구한 바 있는 과업지시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더 질의하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요, 일단 136쪽 한번 볼게요. 지금 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공사외 11건 이렇게 잡혀있는데 화장실, 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할 때 어떻게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수요조사는 저희가 그 지금 그 오리알약수터하고 그 산북동 주공아파트 있는 쪽에 두 군데를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그 오리알약수터는 그쪽에가 군봉공원 진입하고 내려오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는데 그 기존에 간이화장실 한 동이 있었어요, 간이화장실이. 그래서 그것이 냄새도 많이 나고 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매년,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요조사를 하냐고, 민원이 있어서 하는 건지.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민원이 있어서.
서동완 위원
민원이 있어서?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이 두 곳 다 그렇게 해서 한 거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두 곳 다 그랬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제 군봉공원은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 때문에 했고 산북동 지역은 없었는데 거기도 역시 주민들이 요구가 있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공원 내 화장실은 사실 잘못 되면은 그 뭡니까, 탈선장소가 많이 돼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리고 어떤 지역은 오히려 공중화장실을 없애달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탈선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좀 신중히 해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공중화장실 설치보다 인근에, 인근에 개방형화장실 저희가 시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개방형화장실을 오히려 확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유지관리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도 좀 그 관리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염두를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도 한 번 통화를 하였었는데 오히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 없애달라는 또 민원도 있어요, 애들이 거기 가서 막 담배피고 뭐 하니까. 조도를 아무리 밝혀놓는다고 하고 뭘 한다고 해도, 또 그래서 그 관리때문에 우리가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밤 11시 정도 되면 잠그고 새벽에 또 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오히려 또 밤에 화장실 갈라면 문이 잠겨있으니까 또 민원인은 발생되는 건 마찬가지에요, 그 민원이, 화장실 못 쓰니까.
그래서 그런 화장실들은 좀 우리가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걸 앞으로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올해 산불 지금 12건 발생됐다고 지금 돼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큰 산불은 안 났었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이번에는 그렇게 큰 산불이 안 났고요, 지금 저희가 큰 산불이 안 난 이유는 지금 신고를 저희가 받으면은 그 현장에 빨리 가가지고 현장상황을 딱 봐가지고 바로 헬기를 불러버렸어요.
지금 헬기 12건에서, 산불이 12건 났는데 헬기가 저희 지역으로 온 것이 5번이 왔어요. 그래서 헬기로 빨리 진화를 했기 때문에 큰불은 그렇게 많이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하여간 초동대응을 잘 하셔가지고 산불들이 크게 번지지 않아서 굉장히 다행스럽고 하여간 산불 12건 발생했는데 더 크게 발생 안 되도록 애쓰셔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또 한 가지 이제 산불관리긴 한데 감시원들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저희가 감시원들은요, 필기시험을 봅니다. 필기시험을 봐가지고 점수 많은 사람부터 끊어갖고 이제 1번, 예를 들어서 1번서 100등까지 왔다고 하면 100명이 왔다고 하면 100등을 딱 정해놓고 이번에는 10명이면은 10명 해 갖고 10등까지 쓰고 10등 안에서 누가 한 사람이 없다 하면 11번이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도 전에도 주로 연세 많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감시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판단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문제가 됐고 또 거기가 감시수당이 다른 데보다 좀 높죠? 수당이.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수당이 거기가 4만 6천 원 거의 똑같습니다. 저희가 4만 2천 원이면은 4만 2천 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4만 2천 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전에 보니까 다른 데보다 수당이 높아서 지역에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사람들 줄 대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 좀 혼란이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투명하게 하신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저희가 시험을 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래서 그 과목,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이나 이런 것은 초동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확산이 될 수도 있고 초기에 진화가 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판단하시는 감시원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잘 선별을 하셔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과장님 하시고 또 우리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예산이 다른 데에 비해서 적어요. 2013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63억 정도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 적거든요. 엄청 적은 예산가지고 굉장히 애 많이 쓰고 사실 공원이 시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다보니까 시민들로부터 원성도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애써 주셔가지고 전에 보다는 공원의 환경들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감사합니다.
서동완 위원
또 민원이 있으면 즉각 즉각 대응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전에 보다는 만족도들이 많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적은 예산가지고 군산에 130여개 있는 공원들을 관리하긴 사실 역부족인 거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금 예산 얘기 나왔으니까 저희 뭡니까, 위원님들도 예산계에다 얘기해서 예산을 더 책정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지만은 국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해 주셔서 예산이 더 확보가 되고 이 공원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공원들을 찾는 분들이 많아요. 직장동료들끼리 가족들끼리 아니면 뭐 학부모들끼리 여러 단위로 해서 찾는 분들이 많은데 공원들이 시설들이 망가져 있을 때는 굉장히 또 원성들이 우리 시로 오고 또 의원들한테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잘 해 주셨지만 더 즉각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고 부족한 예산들이 있으면은 예산계에다 예산과에다 요구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그 금강하굿둑에 그 오른쪽에 있는 주차장 거기는 농어촌개발공사 관리인가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농어촌개발공사 겁니다.
박정희 위원
거기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박정희 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제안을 좀 해 주세요. 거기에 주말이나 그런 때 보면 군산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아이들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차가 없으니까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데 이제 시장님께서도 어린이친화도시를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이들이랑 막상 기저귀 같은 거 갈아주려고 하면 그런 시설들이 전무해요, 거기는.
그래서 그렇게 엄마가 아이들 데리고 가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기본인프라는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는 농어촌개발공사 땅이지만 우리 군산시가 같이 협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써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조경업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소나무가 앞으로 남한에서 2~30년 안이면 남한지역에서는 살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열대로 바뀌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는 하던 습관대로 하던 관습대로 조경을 하게 되면 반드시 소나무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살리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계세요.
이제 수목변경을 전반적으로 아열대에 맞춰서 새로 심는 나무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지금 제가 여기도 보니까 길벗공동체나 이런 녹색공간 조성하는데 반드시 소나무가 제일로 먼저 있어요.
저는 기가 막힌 게 제가 옛날에 그래서 변경을 좀 해 달라고 요청했던 게 군산 들어오는 톨게이트에서 들어오는 거기도 소나무를 심어서 그거 바꿔달라고 했고 미원동에 미원동에서 수송동으로 가는 쪽에 가로수가 말라비틀어진 소나무들이 쭉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가로수를 심거나 새로운 녹색공간을 조성을 할 때는 앞으로의 앞으로를 바라보고 반드시 수목을 그렇게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렇게 골라서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 위원
과장님 그 135쪽이면 보면은 낙찰차액 이건 뭔 내용에요? 부족한 것은, 추경에, 맨 끝에 보면은 미반영시 이건 뭔 내용이에요?
박정희 위원
낙찰차액.
나종성 위원
거기 한번…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자료검토)
나종성 위원
아니 간단히 그냥, 미반영시.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아, 그 지금 저희가 공원이 지금 있는데요, 지금 공원 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이 2015년 8월달까지 이게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은 공원을 해제를 해줘버려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 공원으로 도시계획으로 공원이 결정된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그것이 21개소가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공원 조성계획수립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1억 5천이 더 있어야 내년도 8월달까지 수립이 돼야만이 공원이 해제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이 급한 것입니다.
나종성 위원
제가 지금 우리 그 항상 1년에 풀 저 뭐야, 가꾸기 사업을 몇 번씩이나 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1년에요?
나종성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 시내에 어린이공원, 군봉공원하고 월명공원, 흥남공원, 청암산 여기 공원에 대한 그 산책로 있잖아요? 거기는 한 3회 정도. 어린이공원은 2번 정도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 3회 정도는 안 들어가고 거의 1년에 1회나 많이 하면 2회 정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그,
나종성 위원
아까 제가 이제 다른 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녹색기금 있죠? 지금 녹색기금이 군산시에 얼마나 지금 돼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13억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13억 있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나종성 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없어가지고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었는데 13억이란 돈을 지금 한 번이라도 사용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없습니다.
나종성 위원
없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나종성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예산이 우리 과에서 항상 부족하고 1년 예산이 5억이네, 어쩌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 기금 활용방안이 지금 우리 조례로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돼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돼 있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나종성 위원
그래서 그 조례를 저희들한테 위원님들한테 한번 확 다 저거해가지고 나눠주시고 그 기금을 지금 몇 년부터 몇 년에서 지금까지 언제부터 지금까지 예치가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2009년부터, 아니 98년부터 1998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지금 그 예치를 해놓은 것이 지금 이자가 길어가지고 지금 13억이 정도 됐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은 우리 녹색기금을 제가 아는 바로 의하면은 우리 그 순세계잉여금에서 몇 % 1년에,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5%입니다.
나종성 위원
5% 예치돼야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나종성 위원
그러면 그 순세계잉여금에서 5%씩 지금 계속 예치됩니까, 아니면은,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2010년부터 안 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안 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나종성 위원
그것은 우리 조례로도 다 돼 있고 하죠? 그러면 그런 돈을 활용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금활용을 좀 그 방안을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 돈을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 푼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그다음에 법으로 조례로 되어 있는 그 예치금까지도 우리가 그 뭐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은 우리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의회에서 분명히 그 돈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니까 그 돈에 대한 활용방안을 아마 다음 주중이나 한번 싹 연구하셔가지고, 앞으로 뭐 우리 숲 가꾸기라든가 이런 조례내용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 않으면 제가 하나 더 얘기하면 우리 지금 저쪽 흥남동 보면은 거기 공원이 일부 개인소유가 있고 아마 교육청 부지인가도 일부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지를 지금 활용방안을 그 주민들이 아주 많이 활용을 해요.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에는 지금 가로등이 없어서 활용방안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를 진짜 우리 지역을 위한 주민을 위한 공원화를 현실화를 해 주신다든가 그런 방안을 좀 대책으로 연구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철저하게 자료를 검토하셔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들을 먼저 소개를 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입니다.
먼저 농수산물유통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아까 인사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농수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먼저 일반업무에서요, 도심공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금 하반기에는 계획이 어디 있나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현재 결정은 안 됐고요, 그것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충분한 의견을 들어가지고 도심공원에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하반기에는 지금 몇 회 정도 계획을 잡혀있나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앞으로 우리가 김장채소까지 싹 합쳐가지고 한 3~4회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그 뭡니까, 의원들한테 홍보 좀 해 주셔서,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2쪽에 수산물 가공 산지가공 시설 사업 있잖아요. 이게 저번 업무보고 때는 안 올라왔던데 지금 올라왔어요. 이거 관련된 자료를 좀 한번 주시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사업착공은 어디다 하나요? 위치가 어딘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위치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치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지금 우리 계획은 성산 쪽에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가 민원이 약간 있어가지고 장소를 지금 재선정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사업자 이게 어쨌든 공고를 통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공고를 통해서 했을 때 신청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셨나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이 한 분이 신청을 했어요.
서동완 위원
이 한 분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저희 지역에 그 수산물 가공업체가 6개소뿐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신청을 이렇게 받아보면은 그렇게 신청하는 업체가 별로 없어요.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향후계획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전에 업무보고 때는 운영을 우리 홍보갤러리에서 했는데 이번에 그 뭡니까, 로컬푸드 쪽으로 옮겨왔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그 홍보갤러리도 로컬푸드 형태로 지금 현재 점진적으로 지금 바꿔 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게 저거죠? 김천 판매, 김천하고 우리 자매해서 농산물 판매하는 거.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아, 판매장은 지금 현재 옥산농협에 거기 판매장,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원래 당초 계획은, 저 뭡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군산 홍보갤러리.
서동완 위원
홍보갤러리에다가 거기서 했다가 지금 옮겨왔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홍보갤러리보다 지금 여기 로컬푸드직매장이 좀 더 활성화될 것 같으니까 지금 그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저도 아직 그 로컬푸드 매장을 못 가봤지만은 잘된 것들도 중요해요, 사람들이 효과가 이제 개장했으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중에서 잘 안 되는 것들을 보완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보통 음식점을 개업하더라도 처음에는 손님들이 개업효과가 보통 뭐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있다고 그래요, 말들 들어보면은.
근데 그때에 손님들한테 좋은 평이 났을 때 이게 장사가 잘 되는데 그 안에 이제 평이 좀 안 좋은 평이 나면은 장사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로컬푸드직매장도 그런 개념으로 조금 접근했으면 좋겠다.
찾는 분들이 어쨌든 물건도 싸고 질도 좋고 믿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서 이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다보면은 소문이 날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올 것인데 ‘가보니까 물건의 신선도가 떨어지더라, 어디보다 좀 뭐 쉽게 얘기해서 오히려 대형마트보다 비싸더라, 갔더니 물건이 다 떨어지고 품절이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버리면은 처음 시작 때 그렇게 소문이 나버리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잘된 것들 뭐 몇 명이 왔다 이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왜 그냐면 우리가 보통 시내에 있는 음식점도 개업식할 때는 사실 많이들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초기단계니까 몇 명 왔다, 얼마 됐다, 활성화 됐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것들을 보완을 해야 될 건지를 좀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보완을 시켜서 시민들 그리고 외지분들도 많이 찾는 그런 매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는 군산 꽃게장 박대 전통산업 IP 경쟁력 제고사업이 3천만 원짜리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번 보고에 그게 없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게 지금 그 향토산업으로 했었는데 그것을 포기가 돼가지고 다시 지금 내년도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포기가 돼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이번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포기가, 왜 포기가 돼요? 그때 저희한테 얘기할 때는 이것을 지리적표시하고 한다고 굉장히 좋게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관련자료를 한번 주세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리적표시 관계는 지리적표시 관계는 지금 신청이 돼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위원장 서동수
잠깐 보충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리적표시제 찰쌀보리 그 포장지 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흰찰쌀보리요?
부위원장 서동수
예, 그 포장지 우리 농수산물유통과에서 공급하고 계시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 흰찰쌀보리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위원장 서동수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수산물 연구거점단지 이거 자료 한번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이제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감사합니다.
김경구 위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그냥 마음이 좀 겁나게 서운함이 앞서네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감사합니다.
김경구 위원
유능하셔가지고 더 오래 근무하셔야 되는데,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제 바로 이렇게 가시니까 국장님한테… 지금 학교급식이네 이렇게 해 가지고 옥구의 못잊어 쌀, 회현의 옥토진미쌀 이런 것이 왜 브랜드로 이렇게 돼졌는가를 알고 계시죠?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김경구 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구청단위에서 학교급식위원회들이 와서 방문한 거 알고 계세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그들이 방문할 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그 내용까지는 아직 못 들었네요.
김경구 위원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계시죠? 그래서 저 유통과장님은 아실 걸로 아시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하는데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한테 쌀을 비싸게 팔아먹냐는 거예요. 왜 비싸게 팔아먹냐, 친환경이라고 왜 친환경도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아주 참 세심하데요, 라인 하나인데 일반쌀 찧다가 친환경하면 아무래도 라인사이에서 말하자면 섞어지는데 왜 섞어진 쌀을 친환경쌀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더 몇 천원을 더 받냐 이말이에요. 더 받는 것은 우리 농민이 농가소득이 더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 라인을 하나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서울 같은 데 이런 데 대도시서 와가지고 현장을 보면서 그 정미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건 라인이 둘 있어야지 하나가지고는 인정 못한다 이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하나가 있는 옥구농협 이런 데에다는 적어도 하나를 더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시고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우리 군산에 있는 쌀들이 저평가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도비를 좀 받아가지고 우리 시비 해서 자부담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라인을 꼭 친환경쌀 전용라인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도에 꼭 그렇게 돼서 우리 군산의 쌀이 정말 친환경쌀로 이렇게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시 이번에 그 선유도 개장하는 데 가보셨어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저는 안 갔습니다.
김경구 위원
안 갔어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우리 부서관계자들은 갔는데 저는 안 갔습니다.
김경구 위원
안 가셨어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김경구 위원
한 번 가보셔요, 왜 그러냐면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관광진흥이라고 해서 선유도 있다고 그러더만 알고 계십니까?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김경구 위원
거기에서 선유도 특산품을 팔겠다고 매장을 하나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보고 받으셨어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김경구 위원
그거 혹시 사진으로는 안 봤어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사진까지는 직접 안 봤는데.
김경구 위원
(전문위원에게)내꺼 휴대폰 좀 가져와봐요. 우리 군산시에 이 공무원들이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지금 현재 지은 땅이 어디 땅이에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건 우리 시.
김경구 위원
시 땅이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 시 땅을 갔다가 승인 맡았어요, 우리 의회에서?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건 의회에서,
김경구 위원
승인사항이 아니에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래서 그것은,
김경구 위원
왜 아니에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에서 그 관리전환을 우리 유통과에다 받았습니다, 관리전환을.
김경구 위원
왜 관리전환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받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근데 그 시설이 유통시설이었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유통시설만 들어갈 수 있는 부지입니다.
김경구 위원
자, 앞으로요, 제가 그걸 업무보고니까 하는데 그걸 보시면은 그게 우리시 땅 700평입니다, 우리시 땅이. 우리시 땅이 700평이면 적어도 거기에다가 유통 그 뭐야, 특산품을 판다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건축심의 정도는 받으셔야 되고 정말로 앞으로 선유도 거기를 국제관광 저기로 만든다고 이렇게 계획 안 세웠어요? 그런 얘기 안 들었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 종합적인 개발 그런 계획은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땅이 말이요, 적어도 그 땅이 금싸라기 땅이에요. (핸드폰 사진자료)이거 국장님 갔다드려요. 그게 얼굴입니다, 앞으로 우리 선유도 해수욕장 얼굴이에요.
거기다가 호텔을 지어도 서운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곳을 곳에다가 한가운데에다가 거기다 그 건물을 지으면 쓰겠어요? 어디 시골에 판자촌이에요. 건축심의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되면은 하지를 말았어야죠.
읍면동에 지금 주민자치센터 짓잖아요. 몇 억씩 지원합니까? 30억, 40억 지원해서 짓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면 옥도면은 없잖아요.
적어도 마인드가 말이요, 적어도 4층, 5층으로 거기다 지어가지고 1층에는 특산물 매장으로 해 가지고 정말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를 돌아보면서 거기서 물건도 구매하고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2층 정도는 적어도 오락시설도 놓고 그 주민들이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 노래방이랄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3층은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 같은 거하고 그 지역주민들 노인정도 없잖아요, 그런 거 해서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러한 걸 지어서 ‘아, 여기 오니까 섬에 말야, 정말 주민자치센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했더라’ 이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지 우리 군산시의 아주 엄청난 최고 중앙지에다가 말이여, 어디 판자촌처럼 지어가지고 거기 하겠다고 그걸 내줘요? 그걸 관리전환 받고 그걸 또 설계도면 보고 해 줘요? 우리 군산의 미래가 그렇게뿐이 안 됩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나 이번 가가지고 오죽하면 사진 찍어서, 국장님 보니까 어때요? 이게 한가운데입니다. 어째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건물이고 우리 선유도의 8경의 정말 특산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판매하는 데라고? 개인의 가게도 이렇게 안 생긴다 이 말이여, 개인 가게도.
그렇게 지도를 하지 아니하고 정말 관광진흥회가 어디 특별한 어떤 단체 마을에서 그냥 해서 자기네들끼리 마을에서 단체를 해 가지고 어떤 일꾼식이나 비슷한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지도를 잘해 주셔야죠, 지도를.
저는 지금 심정에 이거 부셔버리고 보상해 주고 이거 부시고 말이요, 새로운 구상을 가져야 돼요, 한 가운데 포인트에다. 이 정도 앞으로 가지고서 이 부분은 한번 잘 우리 국장님 한번 가셔가지고 미래의 선유도, 미래에 정말로 관광지 정말로 기가 막힌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보충질의.
위원장 신경용
예, 보충질의.
부위원장 서동수
저기 거기 사업시행을 하실 때 임차를 하셨습니까, 그 관광진흥회에서?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임차를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건물을 그쪽에서 자부담을 해서 짓고 우리가 그 총사업비에 대한 임대기간을 산정을 해서,
부위원장 서동수
임대기간이 어느 정도나,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것은 지금 그쪽에 그 정산서가 들어오면은 그 사업비의 우리 공유재산 환산하는 저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해가지고 그 임대기간을 정해서,
부위원장 서동수
근게 아직 임대기간을 안 정해졌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임대기간 설정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니까 임대기간 설정하실 때 그 해당 혹시 지역의원님들한테 분명히 보고를 하셔서 임대기간을 설정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건폐율이 지금 몇 평이나 되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거기가 50평 규모로 지어있거든요.
부위원장 서동수
건폐율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건폐율이 60%.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토지는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토지는 전체 우리가 700평 면적이 돼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 수산물센터 지은다고 지은 임대차 하고자 하는 평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건 50평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50평에다가 건평을 50평 지었다는 얘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게 저기 건폐율이 맞나요? 50평에다가 50평을 지으면 건폐율이 안 맞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아니요, 그건 올해 전체 면적이 유통부지 시설로 쓸 수 있는 면적이 700평정도 돼요. 700평 정도 되는데 700평에 그 놈 50평만 우리가 사용승낙을 해 준 것이죠.
부위원장 서동수
그럼 건물이 몇 평이냐는 얘기예요, 건물이.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건물이 50평이에요.
부위원장 서동수
50평 사용승낙을 해 줬는데 50평을 지었다는 말씀이에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아니 부지는 아까 전체적인 700평이에요.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전체부지는 700평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700평 면적에서,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700평인데 그 관광진흥회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부지가 50평인데 50평 건평을 다 지었다는 말씀이에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렇죠. 50평,
부위원장 서동수
그거는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일반건축도 그 건물 우리 주택건물도 건폐율이 40%로 알고 있는데, 임대면적이 100평이 있어야 50%입니다, 50평을 지어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평을 임대차,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아 전체부지 그 임대해 준 것이요? 임대해 준 것이?
부위원장 서동수
예.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이런 개념으로써 사용승낙을 해 줬습니다. 특산품 판매부지가 전체 한 720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건물면적을 50평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 실제 건물 짓는 평수는 50평입니다. 그 전체면적을 봤을 때는 건폐율로 보면 큰 관계없이 그냥 사용승낙은 현재 50%평으로 지금 내줬습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뭔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지금 그쪽에 보건소 부지가 지금 그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 지금 부지가 내가 알기로는 한 120평 건폐율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김경구 위원님 지적사항이시지만 지금 사업추진을 할 대 사업개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떠어떻게 해서 이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우리 아까 농수산, 뭐 또 어디야, 산림녹지과 또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사업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부분 사업성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사업을 늘리기보다는 지금 현재 존속된 사업을 좀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런 의식을 갖고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문제가 뭐냐면 그게 지금 사업개시가 몇 월에 되어 있었습니까? 언제, 작년에 되어 있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작년에.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지금 1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사업완공이 안 됐어요, 준공이. 그러면 제가 사업개시할 때 분명히 그분들이 어떠한 사업성을 갖고 또 사업비 예상해 갖고 지금 그거 지을 때 자부담, 그 건물에 대한 자부담 확보를 이렇게 하고 임대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아 그것은,
부위원장 서동수
자부담 없이 그냥 건물지어라 그래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아니 그건 자부담 확보능력을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임대 사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승낙을 해 주는 것이죠.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자부담 능력이 안 돼서 지금 준공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제가 볼 때는. 지금 그게 진흥회 사단법인인데 사단법인 뭐 진흥회라고 지금 돼 있는데 진흥회수산물센터를 해서 뭐 수산물직판장을 만들자고 해서 이제 지은 건물인데 지금 뭐냐면 자부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건물을 지금 완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자부담 능력을 우리 시에서 예치를 한다든가, 예치를 하라고 한다든가 해서 어떤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딱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임대만 해 주면 뭐해요, 그러면 철거주만 만들어놓고 돈 없으면 못 지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사후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있으면. 계약취소라든가 어떠한 부분적인 것이 발생될 수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것은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 때에 그런 조건은 다 우리가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건 한번 다시 현장을 조사를 해서 그 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빨리 조속히 미관상 조형미를 갖춰서 건축물을 지으면 좋은데 자본금에 의해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업을 장기화로 지금 방치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우리 시에서 기간설정을 한다든가 해서 사업이 조속히 완공이 안 되면 철거명령을 낸다든가 계약취소기간을 둔다든가 이런 부분이 뒤따라야 된다고, 아무튼 그 부분이 결정이 됐다고 하면,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조건은 다 우리가 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위원장 신경용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그 자료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그렇게 하시죠. 그 관련해서 일건 사용승낙 해 줬다고 그러셨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위원장 신경용
사용승낙을 포함한 그 관련한 서류를 일건 해서,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곤 위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720평이라면서요, 그 해당 지번에 따르는 도시계획 확인할라고 그 전체 평면도 그다음에 지금 50평이 들어가 있는 배치도, 720평에다 50평을 앉혀가지고 그거 한 부하고 임대차계약서 있죠? 그것만 주세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박정희 위원님 하시죠.
박정희 위원
우리 군산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군산시에서 승인난 특산물이 뭐뭐 있나요? 여기에 지금 보니까 바이전북 이런 건 있는데 군산시는 지금,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군산시는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대하고 꽃게장을 지금 지리적표시 지금 현재 사업을,
박정희 위원
지리적표지제가 되어야 군산특산물로 인정을 받는 건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렇다고 봐야죠. 왜 그런 지리적표시라는 것은 그 지역의 하나의 거기에서 생산되는 그것을 타 지역보다도 그 뭐야,
박정희 위원
그동안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리적표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박정희 위원
그동안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때 흰찰쌀보리 하나 있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흰찰쌀보리 하나 있었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쌀도 종류가 참 많던데 전국우수브랜드 선정 이러한 것들도 지리적표시제가 있어야만 대표쌀이 되는 건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아니 그렇지는 않는데요, 이것은 우리 군산에 RPC가 지금 각 브랜드, 자기네들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게 4개 RPC에서 한 20개가 돼요. 근게 이건 하나의 자기지역 자기 RPC 대표브랜드입니다, 이건.
박정희 위원
아 그래서,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러기 때문에 브랜드 수가 많기 때문에,
박정희 위원
여주인가 거기에 임금님쌀,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렇죠.
박정희 위원
뭐 그렇게 해서 대표브랜드 쌀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거기도 쌀 상표를 공동상표로 쓰고 있더라고요, 여주에서 나는 쌀을.
그러면 우리 군산시도 이것을 뭐 수출을 한다거나 어디에다가 뭐 납품을 한다거나 할 때 군산시가 확실하게 군산시장명으로 인정을 해준 상품은 다른 데에 가서도 어디다 내놔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되잖아요. 아까 꽃게장도 있고 박대도 있고 이런 쌀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도 같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아까 뭐 여기에,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새들군산.
박정희 위원
새들군산, 새들군산 이러한 마크를 공동된 마크를 만들어서,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건 지금 우리가 시행규칙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박정희 위원
쌀은 그렇게 해서 이 새들군산이 되면 대표 브랜드쌀이 되는 건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렇죠. 브랜드로 다 들어갑니다.
박정희 위원
대표브랜드로, 군산시 특산물로?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렇죠. 근게 이게 공동브랜드, 우리 군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를 저걸로 보면 됩니다.
박정희 위원
농수산물유통과가 생겨서 이제 군산에서 대표로 하는 농수산물들이 이렇게 군산시가 인정하는 대표상품으로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뭐 저기 제가 여기 명칭들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저기 뭐 군산시에서 뭐 바이군산도 한다고 그러고 그동안에 저기 그 공단 저 비응항에서 판매하던 그 상품이름이 군산팜,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군산팜인데,
박정희 위원
군산팜 이러한 것들이 다 있어서 이러한 군산팜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이 진즉에 군산특산품이라고 하는 인증마크를 달고 팔렸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품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발굴을 해서 여기에 젓갈, 장류, 간장게장, 박대, 조미김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군산 대표브랜드라고 하는 인증마크를 달고 나갈 수 있는 그 체계를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들군산이라는 공동브랜드가 지금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를 7월 20일까지만 끝나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그놈에 대한 우리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167개 품목을 우리 군산에 생산되는 이 품목에 대해서 이 브랜드 새들군산이라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박정희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농수산물유통과가 있어서 지금 만들어지는 모양인데 진즉에 이러한 대표브랜드를 가지고 군산시 특산물이라고 하는 인증마크를 달고 나갈 수 있는 상품개발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 둘씩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바이군산이나 군산팜에 있는 그런 제품들을 전부다 군산특산품이라고 하는 인증마크를 달고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하루빨리 군산시장명으로 군산시의 인증마크를 달고 어디든지 나가면 그냥 그 표상품만 보고도 인정할 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빨리빨리 발굴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 위원
156쪽 브랜드선정 전략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감사합니다.
길영춘 위원
아까 우리가 회의 전에 그 서운한 인사를 나눴는데 전 또 오랫동안 이런 그 과장님이 주관하시는 행정에 또 말단 영농을 하면서 많이 배움을 가졌고 또 그 매뉴얼에 충실히 우리 농가들과 이렇게 열심히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영농을 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전략추진의 핵심은 경쟁력 제고 또 농가소득 안정화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길영춘 위원
농가소득 안정화는 영원한 메아리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산쌀의 시장경쟁력이 현재 전국적으로 아니면은 지역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 군산쌀의 고품질화된 명품쌀이 경쟁력에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그 친환경 이 쌀 이것이 지금 서울 대도시 학교급식에 서울의 대도시에서도 우리 군산쌀은 현재 인정을 받고 있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품질 우수브랜드 이 쌀이 우리 전국에 쌀 브랜드 현황을 보면은 한 1,870개 정도가 쌀 브랜드가 있습니다.
전북이 159개 우리 시가 16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1,870개 브랜드 중에서 12개 브랜드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아까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개 내지 3개가 계속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소비자단체 이런 데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식품연구원이라든가 농관원, 한국소비자단체협회에서 선정이 된 12개 브랜드 안에 우리 군산이 작년에도 제희에서 철새도래지쌀하고 옥구 못잊어 신동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옥구의 못잊어 신동진하고 회현의 옥토진미가 지금 현재 도 평가를 통과를 해서 중앙심사를 지금 대기 중에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이만한 12개 브랜드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 대도시에서는 우리 군산쌀에 대한 인정을 지금 받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친환경 아까 학교급식 쌀도 금년도에 서울 121개 학교에 602톤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대비해서 한 132%가 증가가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에 성남시에 23개 학교에 240톤 이것도 금년도에 성남시에 우리가 가서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금년에도 부산에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우리 쌀에 대해서는 우리 이미지가 아주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경용
됐습니까?
길영춘 위원
예.
위원장 신경용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페이지 151페이지요, 지금 그 학교별로 지금 품목수가 친환경농산물이 군산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24개, 도내산이 9개로 되어 있어요, 지금 도내산 9개 품목이 혹시 뭐뭐인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거기에 지금 학교급식 말씀이시죠?
유선우 위원
예.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이게 지금 학교급식에 우리가 지금 넣고 있는 것은 친환경농산물 우리 식자재를 넣는데 우리 군산에서 생산이 안 되는 친환경 쉽게 얘기해서 과채류 사과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자두 같은 거 이런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그 지역에서 지금 사다가 보충을 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거를 지금 그거를 지금 여기 우리영농조합법인에서 납품을 하는 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유선우 위원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월평균 11억 3천정도 지금 납품하는데 지금 이제 기존의 식자재업체 공급업체하고 마찰도 이제 처음 여기 조합 설립할 때 많았었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도 이제 시에서 이제 저희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준 거는 큰틀에서 아이들한테 이제 친환경농산물을 이렇게 공급함으로써 아이들이 좀 좋은 식자재로 이렇게 해서 잘 자랄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식자재 공급업체들은 15억이라는 시장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친환경농산물 군산에서 생산하는 이런 농산물들은 물론 어떤 명분이 있지만 다른 군산을 제외한 다른 도내산 농산물을 가지고 오는 건 좀 뭔가 좀 안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친환경 이게 지금 도 방침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외부에서 생산하는 학교급식을 하시는 분들은 친환경농산물 일부도 하지만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일반농산물을 지금 공급을 학교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친환경 쉽게 얘기해서 인증을 받은 그 식자재만 우리가 공급을 납품을 하지 일반 지금 친환경식자재가 아닌 것은 우리가 여기 공급을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도 처음에는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이해를 했고 또 여기는 우리영농조합은 우리 농가하고 전부 계약재배를 해서 우리 농가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아가지고 계약재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일반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업체에서는 외지에서 전부 전국에서 수집한 그런 식자재를 갖다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농조합을 선정을 했던 것은 우리 농가소득과 바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정부3.0 그 우수사례 지금 전라북도에다가도 발표를 이 학교급식관계 보고를 했고 현재 농식품을 6차 산업 경진대회에 나가서 하고 있는데,
유선우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근게 군산에서 계약재배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건 다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군산을 제외한 다른 타 지역에서 친환경농산물해서 이렇게 해서 납품하는 거는 좀 뭔가 그렇지 않냐 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이제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방침이 자기지역에서 생산된 나머지 부족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그 지역농산물 친환경식자재 거기에서 갖다 쓰도록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여기 그 품목 33개 품목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간에 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 왜 그냐면 학교급식 하다보면 지금이야 처음 시작했으니까 이제 제대로 잘 운영이 되겠죠.
근데 이제 하다보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니까 하여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이런 건 그것만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저기 비료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어서요. 이 비료 공급사업을 지정된 회사가 있나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부위원장 서동수
지정회사.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아, 지정회사요?
부위원장 서동수
예, 어디어디 혹시 되어 있나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것은 지금 맞춤형비료는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계약을 합니다, 회사에서. 그러기 때문에 맞춤형비료는 농협중앙회에서 계약을 하고 상토는 우리가 우리 농가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서 그 회사는 농가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밑거름, 이삭거름 그거는 아니에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다 마찬가지에요? 농협중앙회에서?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농협중앙회에서 그 서울에 있는 농협중앙회에서 그 회사를 선정을 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거는 자부담이 없습니까? 농민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이것은 우리 44억 전부 우리 군산시 시비로,
부위원장 서동수
군산시비로 하는 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그 농협중앙회로 준다는 얘기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러죠.
부위원장 서동수
위탁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러죠. 비료를 거기 농협중앙회에서 회사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우리 군산시 논별로 지역별로 토양검정을 합니다. 토양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맞춤 쉽게 얘기해서 비료를 우리가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해서 농협중앙회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공급을 해 줍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농협중앙회에서 만들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아니 거기에서 이제 회사에,
부위원장 서동수
회사에 의뢰를 한다는 얘기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죠.
부위원장 서동수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회현농협이 비료공장을 세운 거 아시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아 그것은 이것하고 틀리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어떻게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건 퇴비입니다, 퇴비.
부위원장 서동수
퇴비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부위원장 서동수
비료가 아니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이건 비료가 아니고 그건 퇴비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제가 지금 내항에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담당을 하고 계시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이 그 홍보갤러리 세워질 때 문제점 건축형태라든지 언제 해결하실 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것은 지금 계속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협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협의 중에 있는데 농협에서 지금 그 애로사항이 뭔고니 거기도 지금 이사회를 통과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계속 그것은 우리가 조합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이사회에 부의를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요? 그면 언제쯤 그것이 개선이 되려나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때 지적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도 지금 사실상 우리한테 사용기간 우리가 승낙을 한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회에서도 거기다 또 이제 설치를 해 놓고 바로 또 거기다 자부담을 또 투자를 해서 그걸 개선을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이사회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합장님이 그 이사회라든가 대의원들을 통해서 지금 설득 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우리 거기 지금 몇 년 동안 계약해 줬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거기가 지금 사용 20년 됐습니다.
박정희 위원
20년이나 해줬어요? 20년이나?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박정희 위원
왜 20년 해줬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때 그,
박정희 위원
그때 당시에 모든 계약이 막 20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게 전체사업비로 환산을 해가지고,
박정희 위원
자부담 3억밖에 안 했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아니, 자부담 3억 갖고 그거 한다는 게 아니고 거기가 지금 15억이란 그게,
박정희 위원
그건 군산시와 정부 국비였었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아니 그것은 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사업은 군산시 농협에서 농림식품부에 공모신청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따온 것이거든요.
박정희 위원
농협에서 따온 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렇죠.
박정희 위원
아니잖아요. 농협에서 따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다 위탁을 했잖아.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아니요, 그건 우리 군산 부지만, 부지만 우리 군산시 부지고 그 사업장 부지 내에다가 그 건물을 짓는 것은 15억 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군산시 농협에서 그 사업을 따온 거예요.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그때 당시에 위탁을 받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농협에다가 부탁을 해서 위탁 받은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위탁을 우리가 여기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사업비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준 게 아니고 땅 부지는 우리 군산시에서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흰찰쌀보리 전시판매관이라는 그 공모사업에 군산시 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그 사업 공모사업에 군산시 농협의 그 사업비를 사업을 따온 겁니다.
박정희 위원
본래 그러면 거기에다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그럼 공모에서 따가지고 온 거예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위탁을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사업자가, 사업자가 그때 당시에 저쪽에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나타났었어요.」)
예, 사업자가 없어서,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그래서 사업자가. 그래서,)
저기 계장님 앉으시고 그냥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박정희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잘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 당시에 사업자가 없어가지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게 이제 공모사업을 우리가 했어요. 공모사업을 했는데 우리 법인이라든가 우리 그 농협이라든가 원협이라든가 우리가 공문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대상자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군산시 농협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군산시 농협에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해 가지고 군산시 농협 명의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죠.
박정희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그래서 군산시 농협 앞으로 15억이라는 사업비 자부담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군산시 농협 사업자가 군산시 농협으로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 사업을 따온 것이죠.
박정희 위원
그러면은 애시당초 거기다 사업신청을 할 때에 프로포절 낼 때 본래의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그 목적에 맞게끔 지금 활용을 하고 있나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게 이제 그때 당시는 전시판매관으로는 사실상 그런 사업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우리가 우리 군산시 하나의 농특산물을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진짜 우리 군산에도 아까 선유도도 그런 저기 됐습니다마는 우리 군산에 왔을 때 우리 군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어디가 볼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군산시의 흰찰쌀보리가 또 많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다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흰찰쌀보리 그 명목으로 해서 그 사업을,
박정희 위원
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공모를 해서 우리가 확정을 받았지요.
박정희 위원
예, 근데 지금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지를 않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정희 위원
아니 이해할 것도 없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왜 그런고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정희 위원
그것을 그, 아니 그것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박정희 위원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우리 로컬푸트 형태로 지금 현재 확 바꿔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군산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가소득과도 연계를 시켜줘야 되고 또 우리 군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지금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좀 점진적으로 이렇게,
박정희 위원
그거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니까. 지금 문제는 그동안에 지금 농수산물유통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로컬푸드가 지금 거기에서 주말장터도 열고 해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박정희 위원
그동안에는 그것조차도 그쪽 농협에서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공산품을 판매하는 마트로 활용이 됐었잖아요. 그것이 지금 잘못됐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박정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래의 목적취지대로 이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선해 간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지금 로컬푸드에다가 그런 지금 농산물들을 지금 거기 와서 바코드작업 해가지고 각자 자기네들이 맡기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근데 지금 그것보다도 더 활성화 되게끔 노력을 하려고 하면 본래 여기가 만든 것이 흰찰쌀보리를 활용한 여러 가지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흰찰쌀보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활용하고 시식회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 농수산물유통과에서 본래의 목적대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려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장 신경용
자, 박정희 위원님.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기 농업기술센터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외면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품목이 개발을 한 다양한 흰찰쌀보리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곳에서 판매도 하고 시식회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것도 배울 수 있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들 많이 있으신가요?
(침묵)
없으시죠? 자, 몇 가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수산물 연구·가공단지 조성사업과 연관된 돌풍수산 소송 진행내용 그거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수산물센터가 지금 상당히 노후화 돼가지고 계속해서 여기 관리유지비가 늘어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그냥 우리 군산시에서 가지고 가야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6대 때에도 이거를 분양해 주는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 봐라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왔습니다, 어떻게 검토됐는지.
그래서 그 사항해서 두 가지 자료요구를 하면서 우리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완이나 또 검토해 달라 또 자료요구한 내용들 이런 거 전부다 챙겨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우리 농수산물유통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후에 총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건설교통국장 이희영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군산 건설에 헌신 노력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중점추진방향은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새만금과 연계하여 미래를 지향하는 안전건설행정 추진을 위하여 첫째로 도시 균형을 맞추고 지속발전 가능한 시민편익 도시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
신역세권 택지개발,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및 철탑지중화사업을 통하여 동부권 균형을 도모하고 날로 변화하는 도시여건에 대응하여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겠으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원도심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녹색기반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도로정비와 침수예방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보행안전과 편익증진사업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에너지절약형 도로조명을 개선하고 녹색교통망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첨단 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시민편익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장중심 주거복지 실현과 친환경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불량주거지 환경정비를 통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해망동에 건축중인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자연과 환경이 조화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선진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재해예방시스템 종합개선으로 도시방제대책 수립으로 상습침수지역의 근본원인분석과 사전정비로 재해 재발을 방지하겠으며 기상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침수예방시설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하천정비를 통한 침수재해 사전예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끝으로 정확한 지적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지적재해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사고예방과 응급재난재해에 신속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계장들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도시계획과장 이덕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도시기획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성곤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일부 보상이 나간 그런 도로개설공사도 있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도로개설공사 중에서 일부 보상이 나간 그런 공사명도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제 재원이 어떻게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대로 간다면 원만하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떻게 잘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당장의 공단대로 확장사업만 하더라도 일부 보상이 완료됐는데 사업 시행하려면은 140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대로 원활히 추진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많은,
위원장 신경용
국장님 저 마이크를 좀 대시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김성곤 위원
왜 그러냐면 이 대단위도로계획 100억 원 이상 뭐 이렇게 가는 도로 신설공사에 대해서는 소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대 있게 군산시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갖추고 우선순위보다도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근데 미장로와 월명터널이 돈이 없어가지고 완공을 못하고 있을 때, 저희 동네입니다, 저희 동네. 시청에서 운동장 가는 도로가 보상하고 시공비가 150억이 나왔어요.
지금 보상은 거의 다 끝난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운동장에서 제일고 가는 그 금강터널을 통해서 그 도로가 났고 거기다 조인을 시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맞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거 과감히 손 놨잖아요. 놔서 그 2개가 지금 길이 뚫어진 거잖아요.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목만 갖고 느글느글하게 사람들 애간장만 녹이지 말고 과감히 놓을 것은 놓고 어깨에다 짐 보따리 싸가지고 갈 것은 과감하게 가서 붓고 이런 어떤 좀 획기적인 이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기 조금 보상하고 저기 조금 보상하고 이렇게 하는 게 결국에는, 근게 어디가 시급하냐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물동량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28만이잖아요. 50만 인구가 됐을 때 도로가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도로의 몫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소지역주의를 과감히 버리고 큰 시야로 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좀 바람직한 일은 아니잖아요. 정리할 것은 정리하셔야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아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완료하는 것 쪽으로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선정할 때도 진짜로 교통량이 많고 그 교통정체가 심한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완료위주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계속사업이라는 것이 현장에는 삽질 한 번 못하고 보상부터가 들어가면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 개념을 신규사업이라고 정해 놓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보상이 일부 진행 중에 있어도 그이후의 것을 잘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말이 좀 정치적 용어를 구사한다면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좀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고요.
페이퍼코리아와 대해서 좀 짤막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페이퍼코리아 그 소유의 구거, 근게 우리말로 똘 거기를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주차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쪽에 주차공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쌈지공원을 만들어서 쌈지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주차의 혜택을 주자 요렇게 명분을 좀 뭉크리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인근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주차를 하고 있단 말이죠. 관리도 아주 지금 잘되고 있고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제 다만, 문제가 본격적인 개발행위가 됐을 때 우리가 맡겨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군산시에서는 확보를 할 의무가 있다, 왜 그냐면 우리 건 아니지만, 우리 건 아니지만 없다가 있으면 편하거든요. 있다고 없으면 불편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맞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서 그리고 거기 우리 관계자들께서 그 앞에를 자주 이렇게 통행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고정차량 2대 중고차하고 일수 박아놓은 거 2대 빼놓고는 원활하게 이렇게 그 주차혜택을 아주 잘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대체부지를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 이거를 좀 고민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내가 집중적으로 질문하면 또 그러니까 이후에 던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페이퍼코리아 이전과 관련돼서 1단계 사업이 있고 2단계 사업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성곤 위원
근데 지난 15일날 이전추진단 회의에서 밝혔듯이 공공시설물은 공원부지에도 가능하다, 원래 6.4%인데 조정을 해서 6%까지 가능하다라고 지금 나와있구만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성곤 위원
근데 그 공공시설물은 공원부지에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때 그 도서관,
김성곤 위원
그렇죠. 공공시설이라 하면 동부권도서관을 얘기를 했었는데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동부권도서관 부지는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내흥동에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본 위원의 시정질문을 통해가지고 지금 스톱이 된 상태에요.
왜 그냐면 허허벌판에 도서관을 세워놓은들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물을게요. 그 페이퍼코리아 부지 안에 공원부지에 도서관이 건립이 될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가능합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1차공사와 2차공사가 있는데 1차공사 때 그 공원부지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그 문화시설이 그 학교 초등학교 주변에 이렇게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이라 하면 도서관도 해당이 되겠는데요, 2,115㎡가 계획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면적으로도 가능할 것이고 또 다른 수요가 있으면 아까 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원에도 이렇게 일선 들어갈 수 있어서 이제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가능은 하다 그 말이여, 그러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데 그 공원부지가 2단계 때 개발을 시도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동부권도서관이 필요한데 2단계공사를 예를 들어서 2019년에나 한다고 하면 그때까지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현재,
김성곤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새로운 그림을 그린다 그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현재 토지계획상으로 보면은요, 1단계는 현재 지금 나대지 쪽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교나 이런 문화시설은 2단계 지금 지구에가 추진계획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맞아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김성곤 위원
정말로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여기 9페이지에 보시면은,
김성곤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손을 전혀 댈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그걸 여쭙는 거잖아요, 지금. 전혀 댈 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보면은 2단계 사업지구에 그 문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 문화시설 부지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근게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는 그거까지는 아직 미처 생각 못하시고 이 공원에 들어갈 수 있으면 공원에 넣자 이제 그런 말씀인데 공원에 굳이 넣는다면 1단계사업이 공원은 1단계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도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요것을 단계를 조금 범위를 조정해갖고 1단계에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쪽이 16만 평이 새롭게 개발이 되면 만 8천 명의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리고 구암동 일부 그리고 내흥동에도 한 만 6천 명 정도가 새로 인구가 유입이 되잖아요. 그면 경암동, 구암동을 놓고 본다면 페이퍼코리아가 적지예요, 적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다시 한 번 예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할게요. 당초에는, 당초에는 문화시설 및 도서관 같은 시설들이 2단계가 시작이 될 때 들어와야 되는데 변경이 가능하시다 그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식적으로 화요일날 문제를 제가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일하시는데도 더 폭넓은 고민을 하실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지금 1단계사업이 지형도면고시 이후에 3년 6개월 내로 끝내도록 돼 있어요. 근데 금년말까지가 지형도면고시가 된다면은,
김성곤 위원
완공이?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2018년까지,
김성곤 위원
완공이요, 완공이?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1단계사업은 2018년까지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완공이?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완공이.
김성곤 위원
그러면은 그 이전보다도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부지정리는 그 이전에 가능하죠.
김성곤 위원
아니 건축행위도.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건축행위는 2018년 이전에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게 그 얘기는 뭐냐면 건축행위준공일이 2018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김성곤 위원
그러면 그보다도 더 땡겨질 수도 있다는 얘기시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 동군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부지만 확보가 됐지 뭐 예산을 올린다거나 이런 것이 지금 전부다 스톱이 된 상태에서 그쪽에다 진행을 하나 이쪽에다 진행을 하나 공기로 비교를 했을 때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근데 이제 이 페이퍼코리아 이전관계는 일이 잘 진행될 때 얘기인데,
김성곤 위원
아니 LH도 마찬가지예요. LH 믿습니까? LH 내가,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LH는 지금 공사추진 중에 있고 LH는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고 페이퍼코리아측은 아직도 조금 마지막 단계에서 뭐가 있냐면은 그 뭐야 회사주주들 동의가 또 필요합니다, 막판에는.
김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화두를 던질 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가능하다면은 될 수 있으면 1단계로 문화부지를 이렇게 1단계로 땡겨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하여튼 뭐 하여튼 이렇게 화두를 던질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 23일날 오후 2시에 수협 5층에서 그동안 10차례 회의결과를 보고할 것이고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인근주민들이 지금 연락이 지금 마무리가 다 된 상태예요, 문자를 통해서 나갔는데. 이게 지금 당초 계획이 2016년 마감 뭐 이랬거든요, 이사를.
그리고 우리 일에 대한 또 열정이 많으신 우리 문동신 시장께서도 임기내에 이사를 마무리를 짓겠다 선거 때도 공공연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주민과의 약속을 했었는데 본 자료에 의하면 언제부터 2020년이 튀어나왔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처음 보는가, 다른 위원회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업무보고서도 그렇고 별도자료도 그렇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공장이전은 2018년 6월까지 끝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김성곤 위원
예,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리고 또 이쪽 주택,
김성곤 위원
2020년이라고 써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주택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쪽 그 공장이전사업에,
김성곤 위원
아니 그곳은 그 이후의 문제고.
위원장 신경용
자,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할게요. 그러면 하여튼 이전문제는 2018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페이퍼코리아 관련해서 국장님, 이것은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이 내용들을 아직 좀 생소한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 김성곤 위원님을 비롯해서 관련되는 위원님들이 이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데 이건 별도의 이건 별도의 한번 그 전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이쪽 의회집행부 쪽하고 일정을 한번 협의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히 이 페이퍼코리아 관련해서는 그때 궁금하신 사항들을 이렇게 우리가 질의답변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이 사항은 조금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다른 위원님 이 사항 외에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30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를 하는 사업을 지금 2000 올해 5월 28일부터 시작을 하시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박정희 위원
용역기간 용역을. 여기에 이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개발진흥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교통이나 환경 여러 토지적성평가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구지정에 대해서 지구지정변경도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런 것도 검토는 할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본 위원이 173차 회의에서 5분발언도 했는데 원도심지역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축물들입니다. 대부분 목조건물이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상업방화지구에 걸려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형태들이 원도심 이런 전반적으로 영화동에서부터 월명동에서부터 중앙동에 이르기까지 그 문제가 같이 공통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원도심지원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돈 1원도 받아쓰지 못하는 이유가 이 방화지구문제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제 원도심 일원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월명동에 일원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중앙동에 죽성동이나 영동이나 평화동에도 일제강점기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전부 장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가 군산 경제1번지였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건축법이 이렇게 바뀌면서 그 지역의 상업방화지구에서 지금 상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현재의 건축법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하면 걸리지 않을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원도심지역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상업방화지구를 그냥 상업지구로 해주든지 아니면 전체 사업자들을 전부다 사업자등록증을 전부다 폐쇄를 하든지. 그렇지 않아도 원도심 지역에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 떠나서 장사가 되지 않고 죽을 맛인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영동가구거리도 그러죠, 죽성로 가구거리도. 상업방화지구입니다.
누군가가 그거 문제제기하면 강제이행금들을 2천만 원, 3천만 원씩 지금 내고 있어야 돼요. 그지만 현행상 그것을 보완할 소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지 않으면.
그러면 가구도 가구특화거리로 해서 지금 약 40여 가게가 지금 거기에서 가구점을 하고 있는데 공통된 문제들이에요. 그것이 일제강점기에 다 창고지였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다 개조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한 시기가 언제부터였느냐, 언제부터였느냐 그때 그 형태대로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개정을 했거나 그렇다면 혹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40년, 50년 장사를 계속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에 와서 그게 불법건축물들이라 상업방화지구여서 소방법을 어겨서 강제이행금을 물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들은 대단위로 집단이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상황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40여 가구에 그 40여채 점포가 집단이주를 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영동도 집단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정비를 할 때 현재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변경을 좀 해 주셔야 되죠, 구역을.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래서 지금 이게 최근에 또 민원이 들어왔어요, 위원님.
박정희 위원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들어와서 제가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그 방화지구는 화재에 취약한 지역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87년도에 상당히 오래 됐는데 거기가 또 옛날 사실 번화가 상권이 있던 지역이었고 현재는 이제 좀 쇠퇴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 군산시는 그 일반상업지역에 대해서는 다 방화지구를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그리고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더더욱 방화지구가 더 절실하죠, 어떻게 보면은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 증개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한이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고 또 불법으로 이렇게 무슨 콘크리트 같은 시설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주택과에서 단속도 하고 강제이행금도 부과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 방화지구를 해제할 수도 있는데 이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걸 우리 시에서 해제권한을 갖고 있다면 그래도 조금 더 여유로울 수가 있는데 도에서 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앞전에 고우당을 하면서 방역지구를 해제를 해야 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상정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부결 유보되고 해갖고 어렵게 해가지고 거기 일부 해제해가지고 고우당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것이 전체적인, 지금 원도심 전체적인 문제에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전체적인 문제인데 지금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도심지원조례에 있어서 방화지구에 대한 것들은 원도심지역에 이 방화지구가 있는 그러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시가 지원을 하든 특화거리의 조례로 해서 지원을 하든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발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고 요행히 고발을 안 하면 그냥 하는 거고 지금 상황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불법을 우리가 묵인해 주고 있잖아요, 그 지역이 어려우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그러한 상황에서 매번 이렇게 강제이행금을 내고 장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장님은 이 방안을 어떻게 대안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지금 딱한 사정입니다. 이게 마땅한 뾰족한 수도 없고 우리 시가 상당히 옛날 30년대 이후 건물들이 목조로 지은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들이 다 상업지역으로 지정돼서 방화지구로 같이 지정됐거든요.
그 방화지구가 지정된 것은 나중에 화재사고 화재가 났을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가급적이면 더 건물을 증축을 못하게 하고 또 확장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화지구를 지정한 건데 지금 현재 화재가 취약하다고 해서 방화지구로 지정한 것을 안전을 위해서 지정한 것을 그것이 뭐야, 개선도 안 됐는데 해제시킨다고 하면은 지금 현행법으로는 해제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박정희 위원
그러면 전주한옥마을은 어떻게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마 한옥마을도 똑같은 거시기로 가고 있을 겁니다. 한옥마을은 상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방화지구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박정희 위원
일반주거지역인데 거기서 지금 전부다 영업을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박정희 위원
그거는 전주시에서 그건 어떻게 보완해서 영업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거기는 애초부터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않고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주거지역내에서도 저기 뭐야, 그 근린생활시설들은 어느 정도 그 뭐야 소규모매장 같은 것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장사도 하고 민박도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방화지구를 해제한다면 지금 상업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건폐율이 방화지구로 지정됨으로써 불편을 해소시켜준다는 차원에서 보상차원에서 건폐율을 10% 더 올려줬거든요.
일반주거지역에서 80%라면 그 상업지역으로 방화지구로 하면은 90%까지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건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법건물이 또 많이 발생돼 버리고 그냥 유지하자니 또 방화지구로 계속 유지해야 하고 아주 참,
박정희 위원
그러면 이 죽성동 가구거리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것은 지금 현재로는 뾰족한 수가 없는데 앞으로 지금 우리 용역기간이 금년부터 2016년까지니까 그사이에 혹시라도 상위법이 좀 바뀌어진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조례로써 이렇게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이번 기간 중에 한번 찾아서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제가 5분발언을 해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저한테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안 왔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이게 시장권한으로,
박정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요, 2016년 안에 답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근데 답이 해소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그때까지 법이 바뀐다든지 우리 권한이 그런 권한이 우리 시로 이양됐을 때는 뭔가 위원님이 생각하는 바대로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해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 지금 현재 있는 법 규정으로는 우리시 권한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이 가구거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위원님 아까 재정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6년도 완료목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용역에다 포함해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중간에 더 규제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의 법률이 개정이 돼가지고 원활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일단 우리 그 재정비계획에다가 이 부분을 검토를 시키고 또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금 월명동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일본식 옛날 가옥을 또 지원을 하려면은 아마 이런 것도 같이 또 이렇게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과장님, 국장님 지금 우리 박정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건 내용을 아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위원장 신경용
그래서 타 지역 사례도 좀 충분하게 검토하고 해서 상업지구를 포함한 방화지구 해제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별도로 우리 박정희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 책자에는 안나와있는데 지금 전북대병원 독미나리 그 용역결과 나왔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지금 그 전북대학교 그 환경 김용환 교수께서 어느 정도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규모가?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고 사항은 보건소에서 종합적으로 하는데 한 9월쯤에 최종적으로 뭐 대체서식지라든가 기본구상이라든가 이식계획이 9월정도면 최종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초안은 연구한 결과가 지금 나온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종합적으로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초안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왔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뭐 어떤 식으로…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근데 그 이쪽 백석제에만 백석제하고 옆에 그 한림제하고 두 군데가 지금 이제 독미나리가 서식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인근에 부안에도 있고 부안에도 5군데나 있고 또 우리 시 관내에도 은파에도 많이 있다고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은파나 한림제라든가 아촌제 쭉 있는 걸로 조사가 돼서 이곳이 이 백석제만 자생으로 서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뭔 이렇게 이식에 의한 씨앗이라든가 뭐 해서 그런 것 해갖고 이렇게 위에서 떠 내려와서 되는 것이 아니냐, 백석제만 있으면 희소가치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보존을 해야 하지만은 우리 은파유원지에도 더 많이 있고 그래서 조금은 이 전북대병원 하는데 입지에 좀 아무래도 그런 부담은 덜하지 않냐 그렇게 좀,
유선우 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용역초안 나온 데에서 지금 독미나리를 그냥 이식하는 걸로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직 그 결론은 지금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결론은 아직 안 나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유선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차후에 더 지켜봐야는데 9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유선우 위원
원래 애초에 지금 6월달 정도 나온다고 안 그랬나요, 용역결과가?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이제 그 정도로 해서 나오면 확정이 되면은 거기다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됐는데 조금 그 부분이 좀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유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에는 공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공영사업과장 박인수입니다.
공영사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영사업과 계장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럼 지금부터 공영사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공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조금 전에 밖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근린공원 체육시설 이런 것은 향후에 좀 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그것을 어떤 시설들을 넣을 건지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송동에 있는 체육공원이 사실 유수지다보니까 주민들 이용률 활용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미장지구에는 어쨌든 유수지 두 곳하고 또 미성초 뒤, 그 미장초 뒤쪽 그 공원부지가 크게 있으니까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백토교차로 사업 당초 이게 198억 정도 됐었죠? 190억 정도.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198억이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근데 지금 약 38억 정도가 늘어난 이유가 뭐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거기에는 당초에 우수저류조에서 나는 펌핑관이 있잖아요. 지하에 매설을 하고 당초에 계획을 했던 양쪽 차선을 1차선으로만 계획을 했었어요, 지금 통행하는 것을. 서남교회 앞에를 1차선으로 했는데 복공판이 추가로 2차선을, 1차선은 너무나 차량통행에 혼잡이 있어서 2차선으로 이렇게 임시도로를 만든 그런 사업비가 좀 추가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암반이 상당히 질이 단단했고 여러 가지 그런 원인으로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암반이 단단했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지질조사를 하고 공사를 하는 거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감안을 했을 거라 생각하고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CGV쪽에서 나운동쪽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2차선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예술회관에서 올라가는 도로를 2차선으로 한다는 거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양쪽 차선에, CGV에서가 아니라 여기 새남교회 이쪽 가는 길을,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CGV에서 우회전해서 새남교회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렇죠, 예, 그것을 당초에는 1차선으로만 했더라고요, 1차선만 통행하고 우리 백토고개 중간에도 이렇게 통행차를 작년에 한 달간 했잖아요, 그래서 1차선으로 해서 1차선은 너무 혼선이 어렵다,
서동완 위원
근데 2차선으로 하면 거기가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나요? 우회전차로는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지금은 그러죠. 우리가 임시도로를 냈을 때 임시도로는 2차선으로 했죠, 양쪽에. 저쪽 동신아파트쪽에도 2차선을 했고 저쪽 새남교회도 2차선을 했고.
근데 당초에는 처음에 설계할 때는 1차선으로만 했더란 얘기요, 근데 우리 가운데 팔 때는 1차선으로는 너무 혼잡이 예상되어서 인도를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2차선으로 해 놓고 동신아파트쪽에는 인도가 없었습니다. 인도가 없었고 이쪽 새남교회쪽에만 인도를 개설하느라고 그런 사업비도 추가가 된 원인이,
서동완 위원
그니까 인도를 지금 만드실 거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서동완 위원
차도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앞으로는 차도는 1차선만 해야죠.
서동완 위원
1차선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아, 그렇게 된다고요,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백토고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거길 이용하는 시민들도 저 몇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공사할 때도 사실 그 의견들을 의회에서 계속 줬었잖아요. 지금 터널 안에 지하차도 안에 거기에도 지금 경사도가 생기지 않습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3.5%.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3.52%.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저쪽 예술의 전당 쪽에서 오는 데는 3.2%정도가 생기더라고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아니 돈을 236억이나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그 경사를 못 잡는 이유가 뭐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당초에 실시설계를 할 때 1안, 2안, 3안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아까침에 말씀대로 수평으로 이렇게 하자면 그때 당시에 우리 현재 안보다 했을 때는 147억이 더 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성면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사업할 계획으로 했던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지금 터널 만들어 놓고 시민들은 지금 터널 저걸 왜 돈 들여서 저렇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아니 지하차도 안에 또 하나의 터널이, 아니 터널이 아니라 또 하나의 고개가 생긴 거잖아요, 고개가. 그것도 차도 안에서.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래서 당초에 그쪽이 한5.몇 프로 5.5%였었는데 지금 3.52% 되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평으로 했을 때는 효과가 있는데 사업비가 엄청 많이 늘어서 그런 사업이,
서동완 위원
아니 저 할 때, 저 공사를 할 때 돈을 이렇게까지 들여서 그 지하차도 공사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의견까지 있었어요.
그때 과장님 없었을 때인가는 모르지만은 공사 처음 할 때 계획을 할 때 공사비를 그렇게 많이 들이면서까지 저거 할 필요가 있냐, 겨울에 눈 오는 거 그 며칠 제설작업만 잘 하고 하면 되는 거지 그것때문에 저기다 할 필요가 있냐 사실 이런 의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안에 또 하나의 3.5%되는 고개를 해결을 못하고 놔둬요. 이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예산낭비인 거고 저 공사를 왜 했는지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것은 나중에 아마 시민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지금 만들어 놓고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 때 당시 설계도에도 어떻게 어떻게 나온다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건 도면상으로 보는 거고 실제 만들어 놓고 가는 거하고 봤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금 고개가 심하게 나왔어요, 지금. 지금 거기 손을 더 못대는 거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이제 손대기가 좀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나운동,
서동완 위원
아니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과장님 말씀 그러고 생각해 본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거기에 대해서 1% 낮춘다고 하면은, 1%를 낮춘다고 하면은 지금 올라온 데 있잖아요, 여기만 까내면 되거든, 그냥. 근데 그게 140억이 들어간다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아뇨, 저희,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전체를 완벽하게 하려면 140억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공사하면서, 공무원들이 공사를 하면서 해보니까 이게 3.5%가 나와요, 경사도가.
그러면은 이게 너무 높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 부분만 좀 더 쉽게 해서 걷어내면 되는 거잖아, 한1%정도만. 그면 경사도가 2%대로 줄어들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좀 더 필요하면 더 넣어가지고 1%대로 경사도를 줄이면 걷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왜 그걸 못하냐 이거예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근데 그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위원님 그 경사도를 1%씩 낮출라면요, 터널길이가 그만큼씩 늘어나야 됩니다, 비례적으로. 그다보니까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사도를 낮추면 낮출수록 사업비가 훨씬 더 증가되는 거예요.
서동완 위원
국장님 또 이상한 소리하시네, 국장님 그런 소리하시면 안 되고요, 터널길이는 똑같아지는데 터널깊이가 깊어지니까 옆에 있는 벽면들이 전에보다 좀더 깊어지겠죠, 길이는 똑같고. 길이는 똑같아요, 길이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러니까 그 자체가 길어지는 것이죠.
서동완 위원
아니지, 국장님 항상 뭐 말하는 거 보면 이상해, 위원들을 막 무시하면서 그냥 속이는 발언만 하실라고 그러더라고 보면은, 하수과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와서도 그러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도 요대로만 한 것이 아니라 안을 세 가지 안을 얘기를 했었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상식적인 걸 보세요. 터널길이는 똑같아 400m면 400m 처음 시작점부터 끝점은 400m는 똑같아요. 이 똑같은 길이 속에 여기에 지금 언덕이 있어서 이걸 좀 긁어내서 낮추라는데 어떻게 터널길이가 길어집니까, 깊이만 깊어지지. 위원들을 뭔 바보로 아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길이가 길어져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니 바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낮추면 낮출수록 터널길이가 비례해서 길어져야 맞죠.
위원장 신경용
정회하고 현장 가서 봅시다.
김성곤 위원
서위원님 내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서동완 위원
제가 그럼 마무리 할게요. 그거 터널길이 길어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국장님 그렇게 꼭 보면은 의회에서 뭔 얘기하실 때 그냥 무책임하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넘어가려고만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어쨌든 그 부분은 의회뿐만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현재 상황으로써는.
그걸 저한테 몇몇 분들이 왜 터널 공사를 그렇게 했냐길래 제가 과정 얘기해 주면서 ‘공사비가 원래 198억이었는데 더 늘어나서 230몇억 갑니다.’ 그러니까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걸 230몇억 들여서 하냐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 시민들의 그런 편익적인 안전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그 경사도를 깎아내렸으면서도 불구하고 터널 안에 있는 그 경사도는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얘기가 지금 터널 깎으면 터널 길어진다는데 그 터널 길어지는 근거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오늘 거기를 처음 한번 가봤어요. 점심에 거기를 지나가야 식당을 들어가니까 거기를 갔는데 지금 오늘은 내려갔지만 다음에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되겠죠, 임시로 지금 개통을 했으니까. 근게 이게 예술회관쪽이에요, 예술회관쪽.
근데 이제 그 터널안에보다도 터널이 시작부가 있으면 이제 끝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관계없이 터널 외곽, 터널을 진입하려고 하는 그 시점 예술회관쪽에, 근게 이제 이후에 완공이 되면 그쪽은 올라오는 길이 되고 오늘은 임시개통이니까 우리가 타고 내려갔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지.
터널 시작부분에서 근게 이제 그쪽에서 오면은 정리를 하면 터널 마지막 부분에서 50m 전방까지 터널 안쪽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물론 문제가 되겠죠. 그 외부 같은 경우는 가능하잖아요. 굉장히 세던데. 겨울이나 이때에 쉽게 말해서 차가 조금 지체현상이 있으면 그냥 시동 꺼지겠던데요?
거기 터널 안이면 상관이 없는데 터널 밖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술회관쪽으로. 이제 완공이 되면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해하시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아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그 터널 안쪽을 손을 대는 게 아니라 밖에 쪽을 경사를 원만하게 해야 원활한 통행이 되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아니 위원님 지적하는 것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라 맞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도 이렇게 거기 날마다 가보고 했을 때 조금만 더 이렇게 다운을 시켰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여러 가지 측면도, 저도 시민들한테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우리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조금 더,
김성곤 위원
봐봐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그 터널 끝나는 부분부터 50m 지점이니까 터널을 보호하는 옹벽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고 그냥 바닥용이에요. 그걸 지금 잡아놓지 않으면 이제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지.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검토를 잘 하셔야 돼요, 잘. 그게 이제 한번,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지금 끝나는 지점에서 50m 이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김성곤 위원
그렇죠, 그렇죠. 거기는 이제 터널밖이니까 예를 들어서 눈이 오고 그러면 거기는 터널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부터 보호를 못 받는 그냥 노면상태잖아요. 근데 차고 올라가는 거야, 근데 거기는 예를 들어서 한 대라도 차가 멈춘다 그 얘기죠, 그러면은 그냥 이 차고 못 올라간다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하여튼 위원님하고 현장 방문해서 어떻게,
김성곤 위원
그러면은 이제 그 터널안에서 대형사고가 줄줄줄 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꼭 가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서동완 위원
하시고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없으면 없다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96쪽에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을 좀 봐 주시겠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자료확인)
김경구 위원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나무를 가로수를 하겠다고 2억이 추경에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에 몇 주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됐습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주수는 제가 확인을…
김경구 위원
아니 2억이라는 예산을 작년에 본예산하면서 ‘이것은 나무 가로수로 심어야 됩니다.’ 해 가지고 2억을 얘기했는데 주수 이 거리도 길이도 다 나오고 그랬는데 주수가 몇 주 들어가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러면 2억이라는 것을 주먹구구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리고 또 요구하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아니 주수는 저희들이 2.3㎞내에서,
김경구 위원
예?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2.3㎞요. 이제 공항로에 대해서 당초에 국비 50%, 시비 50%인데,
김경구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단지 가로수를 심는다고 2억을 확보를 못했다고 그랬는데 2억 삭감했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김경구 위원
2억을 삭감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로수를 얼마짜리를 몇 주를 심는데 이렇게 2억이라는 예산을 올렸냐 이말이요, 필요하다 이말이요. 어느 나무 무슨 나무의 몇 년생에 몇 주 그래서 2억 이런 게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서 삭감을 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또 확보를 추경에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얘기를 좀 한번 해 달라니까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 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주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주수 이렇게 어느 수종 이런 것까지는 솔직히 공부 안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이거 누가 세웠어요? 누가 요구했어요, 그럼? 요구하기를 누가 요구해서 올려온 거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김경구 위원
누가 해서 올라온 거냐고, 이거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이거는 공사가 지금 현재도 준공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김경구 위원
왜 준공이 안 됐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김경구 위원
지금 차 다니고 있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사업준공, 이제 차는 개통했지만은 도급자와 전체 계약을,
김경구 위원
아니 2억은 나무는 별도로 하면 되고 나머지는 정산하고 이것은,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아니 당초 계약자 도급자에 포함된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준공은 됐지만은 이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은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위원님 가로수 그 종류하고 주수는 내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미 그렇다면은 이미 뭐야, 설계에 다 나와있겠구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렇죠, 예.
김경구 위원
몇 년생 어떤 나무로 뭘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딱 나와 있겠구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 이말이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제가 공부를 거기까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어요. 자료 좀 주세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한 가지 더 말씀, 옥서면 도로개설 사업있죠? 옥서면 도로개설사업 지금 추경 하반기에 4억 확보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지장물 보상추진이 뭡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현재 4억은 좀 무리고요, 좀 저희들이 요구사항이고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시비부담금을 이게 공역의 사업이 국비 50%, 시비 50%를 하는데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시비가 미확보돼서 사업비를 더 확보하는 측면에서 하고 현재는 보상중에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보상이, 보상이 어떠어떤 거에 대한 보상물건이냐는 얘기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현재 토지가 54건이 되고요, 보상이고 지장물이 41건 정도 되고 그 주거이전,
서동수 위원
지장물은 뭘 보고 지장물이라고 하시는가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물이라든가,
서동수 위원
건물이 있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까지는 36건 정도 이렇게 보상이 되고 토지가요, 지장물이 13건 이렇게 보상이 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13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97쪽에 미룡동 도로개설이요, 이게 지금 보상이 얼마 정도 나왔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보상이 올해 사업비가 6억인데요, 거의 마무리 다 거의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보상이 지금 6억이 다 나왔어요? 4억 추경, 2억 나갔다는 얘기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이것도 이제 지금 예산이 아까침에 말씀대로 국비 50%, 시비 50%인데 시비가 1억만 세워지고 국비는 5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로 4억을 좀 세워주라는 뜻에서 이렇게,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시비 5억 부분, 아니 국비 5억 부분이 지금 다 나갔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보상이 다 됐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미룡동 이 도로개설이 원래 이게 그 도로개설이 도시계획에 잡혀있었던가요? 아니면은,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도시계획도로였습니다.
서동완 위원
원래?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은파하고 경계부분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부터.
서동완 위원
이걸 한번 그 평면도 한번 줘보세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줘보시고 이 도로, 그 도시계획은 그면 언제 잡힌 도로죠? 그게 혹시 그 도시계획 잡힌 게 롯데인벤스가하고 리젠시빌 공사전에 잡은 도시계획도로인가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것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서동완 위원
그것도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도 한번 알아봐주시고 그리고 그때 의회에서 주문을 할 때 롯데인벤스가하고 리젠시빌 사이에 편도 2차선도로가 있어요. 근데 원래 그게 지금 중간에 끊어진 도로잖아요. 한 40m정도가 끊어진 도로잖아요. 이걸 개통을 선시행하고 이 사업을 하라고 그때 의견을 줬었는데 의회에서, 모르세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건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네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모르시면 안 되지. 지금 롯데인벤스가하고 리젠시빌이 어딘지 아시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그 사이에 도로가 있잖아요. 그 사이의 도로가 원래는 은파하고 이렇게 통과되는 도로예요, 통과되는 도로. 그건 아시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거기가 지금 일부 주차장하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주차장이 됐죠.
서동완 위원
뭐 그런 거 만들어서 거기 상가하시는 분들 주차장으로도 쓰고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을.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지금 그 부분이 아니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거냐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지금 검토가 안 됐는데요, 지금 우리는 아까침에 인벤스가의 사이에서 저쪽 대학로의 주유소까지 가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도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저희가 의회에서 그 주문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미룡동 도로가 인벤스가에서 미룡초 그쪽으로 해가지고서나 산 능성을 타고서나 지금 승마장을 지나서 이렇게 지금 난 도로란 말이에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도로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도로니까 만드는 거예요, 교통량이 많아서 만드는 거예요, 왜 만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원래 도시계획도로고요, 지금 현재 그쪽에서 저기 뭐야, 은파 저수지 밑에서 그쪽 인벤스가쪽 오다보면은 은파쪽으로 차량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일방통행으로 돼갖고.
그러면 거기까지 온 차량들은 지금 이 도로 미룡동 도로개설 이 도로를 통해서만이 그 대학로 쪽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원래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를 뚫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보셔봐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롯데인벤스가하고 리젠시빌 사이가 편도 2차선도로가 있다니까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24m짜리인가 20m짜리인가 도로가 있어요. 근데 그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40m를 갖다가 지금 상가분들이 주차장으로 쓴다니까, 도로가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얘기를 하기를 ‘이 도로를 왜 만듭니까?’ 하니까 ‘은파에서 나오는 일방통행도로 이쪽 도로하고 차를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든다고 했단 말이에요, 국장님 말씀이.
그러면은 롯데인벤스가하고 리젠시빌 사이에 편도 4차선, 편도 2차선도로가 있는데 이거 40m만 도로를, 그것도 도로계획이 돼 있는 거니까 뚫으면은 교통소통이 될 건데 뭣하러 돈을 많이 해서 이렇게 개통하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문하기를 이거 먼저 그럼 뚫어보고 이것은 돈 얼마 안 들어가고 한 40m만 도로 만들면 되니까 이어 보고 그래도 교통량이 많으면은 그 도로를 연결을 뚫자라고 그때 의견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40㎞는 그 연결시키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니까 그때 그렇게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이 미룡동 도로개설 갖다가 92억 들여서, 지금 말이 90억이지 이것도 100억이 넘어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것은 제가 이제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은 거기가 미룡동 그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아마 교통량 평가하고 그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그쪽이 녹지로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차가 막다른 골목 끊어진 데가.
그리고 교통량 평가심의때 양쪽 공동주택 사이로 통과 교통량이 지나가면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우려가 있다고 해 갖고 아마 거기를 막아 놓은 걸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내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보다 교통량이 더 많은 데가요, 거기서 한 블럭 가면 사거리 지나면은 왼쪽이 미룡주공3단지 1,400세대 정도 사는 3단지고 오른쪽이 미룡주공2단지예요. 똑같은 그 도로가 연결되는 도로, 연결되는 도로. 그면은 여기는 교통사고가 많고 교통량이 더 많은 저쪽은 교통사고가 안 많아서 거기는 그렇게 도로를 뚫어놔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니 이제 누구나 다 우리 서동완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서동완 위원
아니 보세요, 보시면은,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 구간을 냄겨놓았을 때는 반드시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지,
서동완 위원
아니 저번에 말할 때 도로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래갖고 뚫는다고 했었어요. 그거 한번,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그건 제가 확인해갖고,
서동완 위원
자료를 해서 주세요. 그 평면도 도로 주시고 그리고 미룡동 도로개설 있잖아요, 그 도면도 위원님들 한 번씩 나눠줘 보세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도로 뚫는 거 좋아요. 편리하겠죠. 근데 멀쩡한 그런 뭡니까, 야산부분도 일부분 훼손하면서까지 과연 그게 도로개설이 필요하냐라고 의견을 계속 줬었는데 그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한번 확인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91쪽에, 91쪽에 미군 탄약고주변 주민이주단지 조성사업 이게 산업도로와의 접합부분을 그 내초동 주민들이 주출입하는 그 진입도로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건데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잠깐만요, 저 하나만.
위원장 신경용
예,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종성 위원
지금 90쪽으로 돼 있네요, 미장지구. 지금 체비지 매각하고 그 대금이랑은 어떻게 지금 회수하고 있고 지금 거기가 분양률이 몇 %나 됐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수로 한다면 한 34%되고요, 금액으로 한다면 한 50% 이렇게 이상, 58% 이렇게 됩니다.
나종성 위원
아, 이게 지금 예상금액이 50% 1,620억의 50%정도 정도가 지금 입금이 됐다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 체비지 매각은 1,620억이 아니고 지금 그 공공청사라든가 감정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 우리가 640억 정도를 했거든요.
근데 나머지 부분이 한 580억 정도 안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라든가 동사무소 부지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 해서 감정을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은 재고는 약 58% 루베가 됐습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 매각이 한 116필지 정도가 지금 남았다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116필지 남았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남은 부위가 보통 어느,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주로 상업지역이 좀 남고요, 그다음에 일반택지가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일반택지가 대부분입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 그러면 내년 5월 1일까지 100% 완공을 목표로 지금 가지고 있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내년 2월까지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여건이 해서 내후년 2016년 3월 정도나 이렇게 가능할 것으로…
나종성 위원
내후년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사업비 문제도 있고 또 사실상 연약지반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이 토공문제가 상당히 군산지역에는 토공문제가 이렇게 대두가 되어서 사업이 약간 지연되었습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 그러면 전혀 지금 거기는 안에는 뭐야, 기반시설이나 이런 건 아직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지금 상·하수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상·하수도 하고 있고, 그러면 2016년도나 이렇게 차후에 건축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모든 계획이 잡힌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라도 할 수 있게끔 왜냐면 상·하수도나 이렇게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연되더라도 상·하수도를 완료해서 같이 택지가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지을 수 있도록 저쪽, 이쪽은 지금 연악지반 처리가 됐거든요, 수송초교 저쪽 삼성세르빌 있는 데만 조금 지연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내년 상반기라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할라고 합니다.
나종성 위원
애쓰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17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최성근
출석공무원(7명)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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