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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7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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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07월 16일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 항만경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 항만경제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경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또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안건처리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신경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화
회계과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
회계과장님께 뭘 질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그냥 회계과장한테 다, 뭐 문제되는 그런 것들 다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박정희 위원
제안설명은 어저께 했고.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자료배부해 드리신 것 가운데 특별히 좀,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 예산서 아니, 결산서를 뭐 다 살펴본 건 아닌데 저희 상임위 관련 결산서들을 이렇게 쭉 보다보니까 불용처리된 것들이 있어요.
이제 불용처리는 해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항상 있었던 건데 이번에 보면은 예산을 잡아놨다가 전체가 다 불용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뭡니까, 예산대비 10%, 20% 정도는 그렇다 치는데 뭐 50% 이상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사업들은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왜 그랬는지?
회계과장 김영화
그 불용액이 172억인데요, 이중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이 13억 정도.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식장, 그 해양수산과의 양식장에너지절감장치 같은 경우는 2억 8,9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사업을 집행도 하지도 않고 2억 8,900만 원을 그대로 다 불용처리를 했어요.
회계과장 김영화
앞으로 그런 것도 권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은 작년에도 얘기했었던 거니까, 근게 사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좀 쓰다가 사용하다보면 더 남아가지고 불용처리 되는 것은, 여기서는 해마다 지적되는 건데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은 몇 군데가 그런 게 있어요.
고밀도 부표 같은 경우도 3,800만 원 잡아놨는데 1,700만 원을 불용처리를 해 버리고, 몇 개 그냥 큰 것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특히 농정과 쪽에 그게 많아요. 농정과쪽 같은 경우는 전체예산이 191억 정도 되는데 23억 7천만 원을 지금 불용처리를 했거든요.
회계과장 김영화
앞으로 그런 경우는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김영화
예.
서동완 위원
작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어렵다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풀사료 재배같은 경우도 6억 잡아놨는데 5억 4,600만 원을 갖다 불용처리를 했어요. 그런 사업들이 하여간 쭉 있어요, 목별로 찾아보면은.
근데 이것을 뭐 해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해서 그런 지적들을 결산감사장에서 불러서도 지적도 하고 다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물론 된 데도 있겠죠. 된 데도 있을 건데 지금 개선이 안 된 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봐도 이 사업들 내용들을 다 모르시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김영화
전체를 다 못 봤는데요, 앞으로 그런 사업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이게 해마다 반복이 되니까 문제인 거지. 작년에 지적당할 때는 당한 데는 아마 조금씩 보완을 했을 거라고 보고 그러지 않는 데들이 계속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가 항상 이 결산은 ‘다 사용한 거 그냥 행정 절차상으로 그냥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사실 시간도 굉장히 저희가 짧게 잡고, 근데 교육을 가면은 결산검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회계과장 김영화
앞으로 그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그 불용처리 되는 예산은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서동완 위원
뭐 국장님도 지금 여기 결산서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총괄보고만 하시지만은 세부적인 것들을 잘 모르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서동완 위원
제가 지금 방금 지적했던 거 제가 안 본 것도 더 많아요. 많은데 그 과별로 당초예산 세웠던 거보다 사업을 미집행해서 전액 불용처리 했다라든지 사업을 50% 정도밖에 진행 못해서 50% 이상을 불용처리 했다라든지 이런 과에다가는 좀 강력하게 주의를 주시고 이번 예산, 이제 내년도 예산 세우기 위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10월달 정도 올라오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10월에 이제 거짐 마감해서 11월초쯤 10월말 정도 올라오죠.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 예산편성하실 때 금년 이 결산내용을 가지고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 과별로 예산을 페널티 적용할 데는 적용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불용처리 되어서 제대로 사용화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금번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국·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제 다음년도에 그 14년도치 회계보고 이렇게 할 때요,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은 별도로 해 가지고 뽑아서 거기에 대한 뭔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또 보고서를 하나 또 조그만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회계과장 김영화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다 총괄해서 이것 하면, 이거 사실 결산서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짚고 들어가면 이거 하루종일 해도 안 돼요, 사실은 문제점이.
왜냐면 이러한 부분들은 따로 별도로 가지고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제 예산반영하기가 좀 그러거든.
이런 것을 그럼으로써 각과에서는 앞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더 중요시해서 그 예산에 대한 것을 그해에 충분히 집행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고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회계과장 김영화
예.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영화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별도로, 별도로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비비는 별도로 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신경용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작년 2013년도에 추경이 언제언제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작년도에 우수저류조 때문에 연초에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을 9월달쯤 하고 연말에 결산추경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2회 추경을 몇 월달에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1회 추경요?
서동완 위원
2회, 2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2회 추경을 8월말쯤 한 걸로 기억하는데… 8월말 9월초에 2회 추경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결산추경으로 했나요, 연말에?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결산추경은 연말에 합니다.
서동완 위원
연말에 결산추경?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전에 그 지금 예비비 사용 보니까 그 하수관거 BTL사업 같은 경우 의회에서 이것을 왜 예비비로 하냐, 말아야 되냐 굉장히 그때 좀 시끄러웠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서동완 위원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고 빨리 해서 정산을 해서 공사비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재산정 할 수 있으면 재산정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걸 막아야 된다 그런 좋은 취지로 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출일을 보면은 9월 6일 1억 2,800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이 한 1억 7천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걸 위원들이 굳이 ‘왜 예비비 세워서 하냐, 다음에 본예산 세워서 제대로 사업을 하자’ 그러니까 ‘시기가 촉박합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하면은 이 사업을 연말 안에 다 끝나고 제가 그때 문동신 시장한테 시정질문했을 때도 2월이면은 다 준공이 되는 걸로 그랬었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7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사업이 아직도 집행을 다 하지 않았어요, 예산집행을. 집행을 다 안 했다는 얘기는 아직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왜 사업이 이렇게 마무리가 안 돼서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굉장히 이것을 시급하게 ‘빨리 사업을 해서 원인파악 하고 다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의회다가는 의회가 그렇게 막 분란이 나고 시끄러웠는데도 불구라고 예산을 예비비로 올리셔가지고 했는데 그러면은 의회에다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시급했으면 이것이 약속대로 2월달, 늦어도 3월달 안에는 벌써 결과보고서가 나가고 사업비가 다 지출이 되고 다시 재상정해서 우리가 예비비 3억 천만 원 나간 것은, 3억 나간 것은 그 업체한테 저희가 다시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향후에 집행부에서 뭐 시급하다 어쩌다 해 가지고서나 예비비가 목이 맞지 않게 올라온 부분들을 의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부를 신뢰하고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제 당초에는 시급성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편도선이 와 갖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4일날 예비비 지출결정을 함으로써 용역을 이제 시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출은 이제 그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있어야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4일날 예비비 지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쭉 용역을 시행과정에서 이제 그쪽 시행사에서 2억 5,300만 원을 시에다가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하고 이제 지출은 현재까지 1억 2,800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용역을 일시중지를 2014년 1월 8일날 했습니다, 용역중지를.
그러니까 이제 용역중지 그 사유는 내역서 산출을 위한 도면이라든가 수량산출 비교 등 사업시행사와의 협의기간이 필요하다,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이제 하수과쪽에서 이제 더 저희들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어쨌든 저희가 이제 업무보고때 물어볼 거니까 하수과에다가는,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시급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하수과에서.
그래서 2월달까지 준공을 해서 그 사업비 정산을 다시 해서 과다하게 지출되는 그런 것 지출되는 예산들을 막겠다 이런 좋은 취지였던, 취지는 좋았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2월 아니 12월 10며칠인가 그때 평가단이 3일동안 평가를 했어요. 저도 그쪽에 위원으로 참여했었고 그래서 그 평가가 굉장히 부실하게 진행된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고서나 거기서 사퇴를 했단 말입니다.
그면 시에서는 그걸 밀어붙였으면은 계획대로 가서 2월달에 결과보고서가 나왔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1월 4일날 ‘문제없다’라고 ‘평가가 잘됐다’라고 해 놓고 1월 4일날 공사 그 뭐죠, 용역중지를 내려요. 그 중지 내린 것이 지금 6개월이 넘어가고 있어요. 과장님 공직생활하면서 이런 경우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행정을 하다보면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간다고 하면 그것이 계획대로 기간내에 끝나겠지만 이것이 항상 행정하다보면 돌발변수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돌발변수가 한두 달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뭐 ‘2월달에 그랬으니까 2월달에 꼭 해야지 뭔 소리냐’ 이게 아니라 하다보면 돌발변수가 있으니까 2월달에 하기로 한 것을 3월달 아니면 4월달, 5월달 할 수 있어요.
근데 벌써 지금 날짜가 지금 7월이잖, 7월 중순이잖아요. 7월중순인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결과보고서가 안 나오고 의회에서는 돈 쓰라고 그렇게 문제되는 예산을 갖다가 승인까지 해 줬는데도 아직도 1억 7천을 갖다가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면 과연 이게 시급했냐 이거죠. 그만큼 시급했냐 이거죠. 본예산에 세워서 했어도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1억 7천을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도 집행도 않고 있는 이런 사업을 의회에다가는 그때 당시 막 마치 굉장히 시급한 것처럼, 저는 그 문제를, 물론 과 그 뭡니까, 하수과 부분은 업무보고때 따로 또 질책을 할 거예요.
할 건데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사용할 때 예비비는 어떠어떤 목에 사용돼야 한다는 기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사실 이게 그 기준에 안 맞다고 위원들이 제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군산시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하수관사업이니까 빨리 우리가 예산을 정리해서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향후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사실 위원들이 전국적으로 망신 떠니까 이걸 빨리 하자라고 해서 사실 무리하게 예비비 세워준 거 아닙니까.
그럼 빨리빨리 집행해서 빨리빨리 결론을 내려서 하수관 얘기가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게 해야죠.
근데 이게 예산도 지금 집행도 않고 있고 그 하수관사업은 끝난 줄 알았더니 계속 진행형이고 또 지금 전수조사 또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결국은 이 예산을 갖다가 물론 우리가 그 사업자업체한테 예산을 다시 돌려받지만은 예산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제 당초에는 기간내에 빨리 끝낼라고 이제 했습니다마는 그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아서 서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려하신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이 하여튼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조속히 완료되도록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진작에 완료됐어야 되는 거고요, 향후에는 예비비 사용을 할 때 목에 맞지 않는 이런 사업들은 하지 마십시오.
왜 그냐면 이런 예산을 올린 집행부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런 예산들을 갖다가 의회에서 승인해 준 의회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면 의회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해서 승인을 시켜줬으면은 빨리 사업을 마무리해야 의회도 어떻게 보면 명분이 있는 건데 시끄럽게 집행부 말만 믿고서 승인해 줬는데 그 승인해 준 예산이 아직까지도 다 마무리가 안 되고 7월달까지도 지금 이게 미집행으로 예산이 올라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게 미집행이라는 얘기는 돈을 지금까지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그럼 굳이 예비비 우리가 세워줄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여, 그럼 의회는 뭐예요. 급하지도 않은 걸 갖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집행부 말에 그냥 속아서 그냥 예산을 덜컥 세워줘서 1억 7천이라는 돈이 묶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좀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고 향후에는 예산이 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지금 문제제기한 그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누누이 이게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그래서 물론 상황에 따라서 집행도 가능하겠지만 편의성을 쫒아서 이게 예비비가 집행된다면 그건 문제 있어요.
예를 든다면 지금 그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이것도 저희가 1, 2호방조제 그때 문제가 되어서 소송이 진행 한참 됐다 이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렇다면 3, 4호방조제도 문제가 될 걸로 보고 사전에 이런 것들을 사전적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여기에 예비비에 굳이 뭐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은 그런 생각일 테지만 신중을 기해서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항만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항만경제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항만경제국 투자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유치’등의 정의를 신설 및 개정함으로써 투자진흥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 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해 투자양해각서 체결 또는 투자진흥기금을 지급받는 업체에 대해 시내업체의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된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유치’ 및 ‘사업개시일’의 용어를 신설하고 안 제4조는 위원회 구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을 ‘군산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위원을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안 제19조의 3은 증설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에서 토지구입비를 제외하며 안 제19조의 7은 지역의 재화나 서비스 이용에 시내업체의 판매 촉진을 위해 우선 구매 요청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우선 구매 등’을 신설하고 안 제34조의 2는 보조금 지급시 유치 노력하였으나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군산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투자진흥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어일부 신설과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지역 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해 투자양해각서 체결 또는 투자진흥기금을 지급 받는 업체에 대해 시내업체의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구매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19조의 7 우선구매 등에서 우선구매 요청 대상업체를 시내업체로 명시하는 것보다 지역업체 또는 군산시에 주소를 둔 업체 등으로 좀 더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 조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구성에서 지금 위원장이 시장으로 돼 있는 걸 부시장으로 하고 11인 이내의 위원을 10인 이상 15인 이내 근게 어쨌든 15인 이내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일단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바꾸는 이유는 뭔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각종 위원회 위원장에 시장님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도나, 지금 다른 시의 어떤 조례도 한번 살펴보니까 전체 다 유치위원도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다 이렇게 도는 도지사로 돼 있고 시·군 단위는 부시장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맞추는 면도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시장이 다 주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부시장으로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 군산시가 그동안에 공단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장을 비롯해서 이제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보조금 지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 주고 했는데 이제 부시장으로 내려감으로써 ‘군산시가 이제 기업유치는 이제 좀 뭐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것이 비쳐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어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위원들을 11인 이내에서 15인까지로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당초는 11인 이내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5명도 할 수도 있고 6명도 할 수 있는데 인원을 최소한도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업유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최소한도 10명은 좀 넘어야지 않겠냐 그래서 10인에서 15인 이내로 좀 폭을 두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단지 그것때문에 인원수를 늘리는 것이… 단지 그 이유때문에 11인에서 15인으로 늘리는 건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시장으로 돼 있는, 위원장이 시장으로 돼 있던 것은 부시장으로 낮추고 위원들은 11명으로 했던 것도 더 좀 신중하기 위해서 15인으로 늘리고 이건 더 이게 상반되는 건데?
말씀대로 라면은 시장이 그대로 있고 늘렸다 하면은 ‘아 이걸 좀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겠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시장으로 했다가 부시장으로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돼 있어서 부시장으로 그것은 낮추고 위원장급은 낮추고 위원들은 더 보강을 하겠다는 것이 조금, 부시장으로 낮춰서 위원들은 보강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면은 어떤 분들이 늘어나는 건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아무래도 기업유치하게 되면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위원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고,
서동완 위원
이제 구성이 있잖아요. 구성이 몇 명, 몇 명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 의회도 지금 한 명인가 두 명인가 한 명인가 들어가 있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의원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들어가 있죠? 근게 들어가 있는데 어떤 직분이 늘어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한 명이 늘어난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디서 이렇게 늘어나냐 이거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여성분이 위원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여성복지과하고 협의를 좀 했더니 여성의원님들도 일정위원회에 좀 참여를 해야 된다 해서 여성의원들도 여기다 포함을 좀,
서동완 위원
지금 이제 뭡니까, 여기 나와있더만, 뭐 성인지 뭐 나와있더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거기에 맞춰서 그럼 비율대로 앞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명중에 30%면은 3명은 여성으로 다 위원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 그 비율은 그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성을 몇 명을 해야 된다 이런 비율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고 어쨌든 전문성을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좀 위원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니까 차라리 여성 그 성인지 여성비율 때문에 이번에 늘려서 여성위원들을 보강을 하겠다 하면 좀 설득력이 있지. 설득력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고 또 4명 늘렸는데 몇 명이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군산시가 그동안 기업유치를 많이 해서 좀 이제 공단분위기 활성화되고 차라리 공단 안에 활성화 되면서도 좀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군산시가 그 기업유치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소극적인 모습이 보일 수가 있어요, 시장으로 위원장으로 있다가 부시장으로 내려가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고 그리고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은 우선구매 협조요청 이것을 시내업체, 근게 말이 똑같은 말일 수 있는데 시내업체란 군산시내업체인 거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렇죠. 예, 군산시에 이제 거주하는 관내.
서동완 위원
그렇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왜 그냐면 시내업체 그러면 흔히 사람들은 시내라고 그러니까 군산시내만 말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문위원들이 지적했던 것들은 뭐 크게 문제는 없죠, 이렇게 가더라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이거 조례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어느 위원님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고 나누고 그랬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위원님들하고요?
김경구 위원
예, 나눈 적 있어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조언 듣고 얘기 들어본 적 있냐고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없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냥 거기서 조례 만들어가지고 그냥 올린 거예요, 바로?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위원회가 늘으면 위원이 늘으면은 비용도 안 늘어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 지금 비용이라기보다도요, 원래 당초,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게 우리 시비가, 시비가 말하자면 지출이 더 되겠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뭐 10명 이렇게 11명 하다보니까 5명도 와 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언뜻 흘렸는데 몇 번이나 했어요, 금년에?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이것은 기업유치할 때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기업유치할 때마다 했으니까 기업유치할 때마다 몇 번이나 회의를 가졌냐고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금년에만 지금 3번 개최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3번, 3번 하는데 5명 모인 적도 있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 뭐, 지금,
김경구 위원
아니 말씀 중에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요. 5명 정도 이런 때도 있어서 15명 정도는 해야 제대로 회의가 저기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거 실언한 거예요, 그럼?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침묵)
김경구 위원
전문분야가 지금 몇 분이나 지금 11명이면 10명이면 시장님 한 분 됐다고 했으니까 10명 중에 전문분야가 어떻게 돼 있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위원이 지금 11분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요,
김경구 위원
그럼 그분들 전문분야가 부족돼서 더 전문을 더 위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번 선거에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 그래도 이거 하나라도 이렇게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인원을 늘려가지고 더 보충을 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확실히 해요. 대개 그러더만, 선거가 끝나면 더 위원회도 만들고 그래서 그 위원회에다 넣어주고 막 그러시더만, 지방자치선거가 끝나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확실한 ‘위원이 전문성이 지금 현재 11명인데 전문성이 부족돼 가지고 도저히 이분들 가지고는 선정하고 뭐 지원하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보다도 더 새로운 전문위원을 더 집어넣어야 되겠다’라든가 확실한 뭐가 기준이 서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위원장 신경용
과장님,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11분, 11분 지금 한 번 어떤 전문가들인가 한번 그걸 한번 밝혀보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위원장이 지금 시장으로 돼 있고요, 부위원장이 지금 부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위원에 항만경제국장이 들어가 있고 지금 의회는 의원이 한 분 들어가 있거든요
한 분 들어가 있고요, 또 상공회의소 회장이 들어가 있고 또 한국GM본부장 들어가 있고 또 산업단지관리공단지사장 또 호원대학교 교수 한 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경영자협의회 회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지금 한 두 분 정도 보강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시의회 의원도 한분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여성분을 좀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
위원장 신경용
여성분을 그럼 어떻게, 기업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뇨, 그것은 저희들이 딱 기업인이라고…
위원장 신경용
예, 잘 알았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성곤 위원
우리 김경구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5명이 출석을 해서 회의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총11중에 5명이면 회의구성이 안 되죠, 국장님?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과장께서 잘못 대답한 내용이죠? 그렇죠? 근게 11명 중에서 6명이 안 되면 회의가 개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1명의 투자심의위원회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군산시장 당연직을 빼면 지금 10명이란 말이에요. 10명이면 15명의 30%면 몇 명이에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5명」)
5명, 그러면은 지금 10명중에서 15명 이내니까 5명 전체가 여성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변호사나 회계사는 이미 들어와 있고 그리고 2004년 3월 21일날 근게 올해 3월 21일날 신임위촉이 되었구만요, 김영인 회계사께서는.
그러니까 전문위원 변호사 및 회계사는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근데 앞으로 들어오실 분들이 각종 위원회에 여성 30%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모든 위원들은 15명 이내이기 때문에 15명이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13명도 할 수 있고 14명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 이 안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하면 15명으로 한다면 여성분들이 5명이 다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좀 적절한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이 본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올라왔어요, 지금.
왔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아주 검토를 잘 했는데 이것은 좀 더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회 명단 문제하고 이 문제를 더 심도있게 한번 정회를 통해서 회의를 한 다음에 수정가결이 불가피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요, 정회를 통해서 다시 재토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동안 협의하신 내용을 수정안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종성 위원
지금 아까 그러면은 위원장님 지금 마무리 한 거예요?
방경미 위원
그냥 원안 그대로,
위원장 신경용
아니 원안이 아니고 주소, 주소를 둔,
나종성 위원
아니 그 위의 거를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수정안으로 마무리 되었어요? 수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신경용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안건
4.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 항만경제국 소관
위원장 신경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 후에 총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항만경제국장 김진권입니다.
총괄현황에 앞서 항만경제국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
먼저 이번 제7대 군산시의회 의원으로 입성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아울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의,
위원장 신경용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6급 계장님들도 담당 소개를 해 주시죠. 아니 우리 지금 처음에 오신 우리 초선의원님들은 잘 모르니까 6급 계장님들도 소개를,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해당 과에서…
위원장 신경용
아, 과별로 예, 제가 진행이 좀 매끄럽게 못했습니다. 진행하시죠.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신경용 위원장님과 서동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항만경제국은 내고장상품 애용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을 갖춘 농림, 축산, 어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직원이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농가의 소득증대 판로개척과 시민들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옥산농협 로컬푸드를 지난 6월에 개점하였고 최근에는 전북 유일의 전시컨벤션센터인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를 7월 4일 3천 억 투자규모의 도레이사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기계성능시험장과 그린쉽기자재 시험인증센터 등 고용창출이 많은 기업유치와 민선6기 일자리 1만개 창출 등 50만국제관광기업도시 건설기반에 구축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일반현황에 있어서 저희 항만경제국은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7개과로 33계 3팀 현재 13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항만경제국의 총괄보고를 마치고 단위사업별 주요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항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역경제과로부터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우리 계장님들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역경제과장 장경익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지역경제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어서 저희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효과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페이지 표시대로 해서 이렇게 가는, 쪽별로 위원님들 어떻게…
김성곤 위원
질의하고 싶은 사람들 하시라고 그래요.
위원장 신경용
쪽 구분 없이 그냥 질의하시자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국장님,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받는 중에서 25쪽이요, 남북철강 그린건설기계종합 기술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남북철강 잔여부지하고 교환하는데 옥봉석산으로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네요? 그게 지금 옥구 그 석산 그쪽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지난번에 의회에서 좀 안전장치를 하고 주문한 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김경구 위원
주문사항이 뭐예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주민이, 어떤 그 협조 없이 주민이 없을 때는 어떤 사업자,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그 조항을 공인까지 다 맡아놨죠.
김경구 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고는 그쪽으로 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올라와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아까처럼 등가교환을 해 놓고 사업 들어가는 그 시기랄지 이런 것들을 ‘주민협조 없이는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국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의회에서는 분명히 돈을 집행을 그쪽으로 한다면 집행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했다고요, 예결위에서.
예결위 보고할 때 그럼 지금 그거 무시하고 지금 돈을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1차적으로 저희 전에 이제 작년도에 추경편성에 이 남북철강 이 사업을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이 남북철강의 1차부지 예산을 세워야 된다 해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남북철강 1차부지 한 3만 천평에 대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잔여부지가 현재 남북철강의 잔여부지가 한 만 6천평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포면민들은 혹시라도 이 잔여부지에 남북철강이 입주할까 그런 우려섞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나머지 잔여부지도 다 매입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당초적인 주민과의 약속이 있었고 또 그래서 저희가 이 등가교환 문제에 대해서도 시의회의 저희들이 또 동의를 얻는 바가 있습니다.
다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등가교환을 할 경우에, 할 경우에 주민동의 즉, 옥서면 지역의 인근주민 동의가 없다면은, 없으면은 그 ‘등가교환은 하되 거기에 착공은 할 수 없다’ 그런 이제 저희가 공증서를 받았습니다. 또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는다 이거죠? 주민들 의견이 반대하면 무조건 그리 않는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남북철강 이전문제요?
김경구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남북철강은 지금 저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현재 부지를 지금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확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다른 부지로 확보한 것을 그 대체 그것을 좀 자료 좀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보고할 때 그렇게 했어야지 그쪽 옥봉석산으로 이렇게 지금 대체 저기한다고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 부분은 이제 보완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죠.
김경구 위원
그걸 자세히 보고를 했으면은 내가 이렇게 질문 안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아주 겁나게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사항이에요. 무슨 얘긴지 알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설명이 좀 다소 부족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저한테 그거 좀 우리 서동수 위원도 같은 지역이니까요, 그 자료 좀 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름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32페이지 단독주택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되어서 자료요구 좀 할게요. 그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기금으로 2억 8천을 지금 승인요청 중인데 이게 지금 2억 8천이면 2억 8천에 따르는 시행사 자부담 이것도 계속 다 늘어나겠네요, 상대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전부 다 늘어납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전반기에 실시한 사업내용보다 더 확대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추가적으로 한 5~6개 지역은 더 추가가 됩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서 후순위 단위지구가 어디고, 후순위 단위지구가 어디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어딘지 대략적으로라도 그 자료를 좀 요구를 할게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추가질문 좀 할게요.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 이월금을 산업부 승인요청중이라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발전소 그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면은 이 발전기금이기 때문에 산업부에 사전 사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두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발전기금을 사용할라면은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순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발전소주변지역 예산을 사용을 하냐 이거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가 이제 단독주택 보급 가스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도 한 14개 지역이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총 보니까 한 16키로가 됩니다. 근데 저희들 사업예산으로는 3.3키로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이 굉장히 또 많았고 또 이 예산을 확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면은 사실 재정여건이 현재 녹록치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 이 재원을 이렇게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발전소기금은 이 도시가스 보급하는 사업으로도 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산업부에 요청승인을 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그 기금은 군산시 전역에 다 쓸 수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러죠. 이제 발전,
서동완 위원
그것을 시비부담? 시비부담을 발전소기금을 쓰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시비부담이요?
서동완 위원
시비부담이 20%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렇죠. 2억 8,500은 시비이고 나머지는 이제 도시가스에서 60% 더 하고 그다음 주민부담해서 지금보다, 지금보다 지금 10억보다 훨씬 더 많게 되겠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요지는 시행사가 60%고 군산시가 20%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시비 20%입니다.
서동완 위원
개인이 20%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발전소지원기금을 시비 20% 부담 부분 목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도 맞지가 않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원래 이게,
서동완 위원
발전소주변지역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게 원래 이월금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이월금으로 한 4억 9천정도가 넘어왔는데 그동안 이 이월금을 사용을 이제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동완 위원
아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발전소주변지역 그 지원기금은 법에 의해서 발전소주변지역 근게 반경 5키로 주변인가 주민들한테 쓰는 거고 그리고 처음에 당초 반전소를 우리가 유치했을 때 그 기금이 나오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특별기금.
서동완 위원
특별기금을 분산 진행해서 쓴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건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건데 이것을 시에서 부담할 비용을 갖다가 여기다 쓴다는 것이 사용한다는 것이 맞는지 오히려 자부담 2억 부분을 그쪽에 지원해 줘서 발전소주변지역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해 줘서 지원을 해 준다면은 좀 이해가 가는데 시에서 주민들한테 피해주민들한테 지원나온 걸 갖다가 시에서 그걸 받아가지고서나 시예산으로 쓴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어떻게 이제 물론 이제 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어떤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저희 시비 추가하는 것도 주민들이 부담을 좀 덜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시비 이런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그랬다면 이 사업도 못하고 또 의원님들의 이제 배려로 작년도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시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부담도 어떻게 보면은 주민부담을 좀 덜 경감하는 거다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될게 한 번 그것 좀 정확히 한번 유권해석 받아보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이 혜택은 지금 여기 나온 양으로 보면은 123세대한테만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자료에 나온 거는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은.
근데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은 123세대만 쓰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만 명이 사용을 할지 2만 명이 사용을 할지 모르는 공공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돈을 123명한테 지급을 해 준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현재 여기서 123세대라는 것은,
서동완 위원
아니 예를 들은 거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를 들은 거고 어쨌든 20% 시비부담금을 이 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그것은 그 수혜를 받는 100세대가 될지, 200세대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고 발전소주변지역은 원래 기금의 원래 취지는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공공시설이라든지 편익을 위해서 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무슨 뭐, 뭐죠? 무슨 어촌계 사무실도 지어주고 축구장도 짓고 뭐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시설들을. 근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는 건데…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가 이제 반경 5키로라면은 저희들이 아마 군산시 거의 전반적으로 해당이 될 겁니다. 반경 5키로라면은 이 군산시 도심지역이라면 거의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 이월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또 산업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쳤고요.
또 인근 타 지역 사례를 보니까 이 기금을 이용해서 도시가스 보급을 한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아 이 사업은 해도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서서 지금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은, 이거 그 뭐죠, 발전소주변지역 무슨 위원회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위원회 있죠? 거기에서 승인을 받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거기는 이미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돈이 저희 넘어왔기 때문에, 또 이것은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돈이 넘어오는 것은 이 발전량에 따라서 이 돈이 시로 이렇게 넘어오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발전기금이 1년에 얼마씩 넘어오잖아요. 그면 그 기금을 집행을 할 때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어떤 사업을 어떤 결정해서 경로당, 어디는 경로당 지원해 주고 그런 결정을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현재 이 이월금은 아직 그 과정을 안 거쳤습니다. 산업부의 승인이 떨어지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심의위원회에 올리려고 그러죠.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사용했다고 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이것을 그렇게 사용하기는 좀 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목이 안 맞는 것 같고 분명히 지금까지 군산시에서 발전소지원기금은 어떠어떤 목적으로 어떠어떤 사업들을 했다라고 이미 다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목은. 경로당도 우리가 해 줬고 축구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특정인들한테 이렇게 해서 그것도 시가 조례에 의해서 시 부담 20%를 갖다가 이걸로 대체해서 낸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 부분은 별도로 자세히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해 주시고요, 그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심의위원들 있잖아요, 그 심의위원들한테도 한 번 좀 문의를 좀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해 보시고 제가 보기는 주민, 이 돈이 그렇게 쓰여진다면은 아마 그쪽 관련된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것 같아요. 반발이 심할 것 같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고 또 당초 시비 5억 이상이 이월금이 기금이 사용될 때 그때 이제 지역심의 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5억 이상일 때. 그러나 이제 이 금액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거는 과정을 서위원님 말씀 그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 그러냐면은 미군기지 주변 피해주민 그 지원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도로공사 쪽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백토고개예요.
백토고개 5대5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미군기지주변에 있는 분들이 ‘왜 우리한테 나온 걸 거기다 쓰냐’ 그게 반경 몇 키로인가 되는데 나운3동이 걸려요, 저 끝에가 걸려. 신관동쪽이 걸려서 그게 돼서 백토고개사업을 하는데 미군기지하고 여기 백토고개는 간2천리예요, 이게, 비행기도 간혹 자주 안 오고.
근데 명분을 가졌던 게 뭐냐면은 법에 의해서 나운3동도 걸리기 때문에 해 주는 거고 이것은 개인시설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전체가 쓰는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터널을 우리가 공사를 한다 해서 명분을 가지고서나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시에서 내야 될 돈을 가스 공급받는 사람들 몇 명을 위해서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준다 하고 하기에는 굉장히 명분이 이게 안 맞아.
공공시설부분은 설득을 하고 명분을 가질 수 있지만은 개인한테 아니 시에서 이 개인사업 지원해 주는 것을 갖다가 예산세우는 것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한번 좀 신중히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페이지 28페이지요, 지금 OCI가 이제 사업성악화로 지셀, 사업자가 지금 지셀코리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유선우 위원
이 선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선정은 선정요건을 이렇게 저희들 시정조정위원회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전에 경건위에서 서동완 위원님하고 김우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장학금 그다음에 기획공연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제 태양광설치 또 임대료의 적정성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업체 그리고 이미 또 OCI가 이제 사업을 이제 SPC설립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좀 지연을 하다보니까 포스코건설이 이미 기본설계라든가 각종 인허가 사항 등 그런 제반비용이 한 5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을 아우러서 수용할 수 있는 그 업체 또 그리고 임대료를 최고로 좀 많이 이렇게 산정한 그런 업체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이 물론 사업취지가 지금 이제 추세가 저탄소녹색성장 이제 추세라 이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뭐 어떤 걸 말하고 말하지는 않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는 각 과에 이제 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처음 하다보니까 이 인식이 현재 지금 서로 공유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른 뭐 특이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과장님 18개소 그 대상지 전수조사한 데를 보면 지금 이제 공공시설 이용하는 거는 이제 그렇다 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각 공원하고 유원지 이런 데 지금 대상지가 정해진 곳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공원이나 이런 데는 그 체육공원 같은 데는 축구나 어떤 운동들을 하면서 어떤 파손의 위험성도 또 있고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이런 미관적으로 솔직히 태양광 그 공원에 이런 걸 설치한다는 것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켜기 위해서 한두 개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이런 공원에다가 그 태양광을 시설을 이렇게 해 놓으면 일부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들이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 추진하기 전에 꼭 각 해당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의견수렴을 주민들 의견수렴을 꼭 필히 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착공이나 완공이 벌써 이제 시기적으로 나와 있으면 지금 벌써 동에서 어떤 의견수렴들을 받아서 지금 했어야 맞는데 아직 의견수렴 안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건 일부 하고 전체적으로는 사실 못했습니다. 전체는 못하고요, 또 일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우려섞인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공원이라든가 체육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주차장 부분을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시민들이, 시민들이 어떤 공간을 활용하는데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주차장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또 체육활동을 하는데, 활동을 하는데 최소한의 피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제 반복되는 얘기인데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주차장 이런 걸 활용해서 설치하는 건 공감을 한다니까요?
하지만 공원이나 이런 데는 좀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과장님. 그게 뭐 공원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과장님 의견은 이제 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시민들의 그 공원이나 이런 걸 의견들을 꼭 수렴을 해서 그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미 설치해 놓은 걸 다시 옮겨서 또 한다는 거는 힘들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 그런 의견들을 충분하게 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꼭 약속하셔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성곤 위원
그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발전소 그 기금위원회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지역심의회가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관여를 하시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요? 그 위원회 명단 좀 제출 좀 한번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성곤 위원
1회 정도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태양광발전 추가질문 좀 할게요. 1단계 군산시에서 별도 진행한다는데 이게 뭔 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당초 투자협약을 3개 저희 시하고 2개 사업을 이렇게 투자협약 맺을 당시에 40㎿(메가와트) 천억을 이렇게 투자하는 걸로 한꺼번에 이걸 못하니까 1단계, 2, 3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하자는 그런 투자협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 말까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를 한 결과 한 18개소가 좀 적정하다 그래서 이제 1단계사업으로도 충분히 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 해서 1단계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게 1단계사업이 현재 18개소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저번에 보고하셨던 거고 근데 군산시에서 별도 진행이라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근게 군산, 이게 좀 이게 어려운 용어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1단계사업은 자기들이 포기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입니다, 이 OCI가요, OCI.
저희들이 당초 이 여러 가지 이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빨리 착공을 해야 되고 또 OCI측에서 여러 가지 또 EPC라든가 어떤 공사금액의 어떤 차이가 좀 많았고요.
또 SPC설립도 지연되고 해서 저희들이 정식공문으로 해서 이 사업추진의 여부를 이렇게 정식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회신으로 그렇게 온 결과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군산시에서 별도 진행은 우리 시가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러죠. 이제 ‘군산시에서 시행사를 정해서 알아서 해라’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위원님, 이 내용입니다. OCI측에서 자기네가 사업성을 따져보니까 어려우니까 ‘군산시에서 자체 어떤 진행을 하십시오.’ 이제 그 뜻입니다. 그냥 시행자가 ‘군산시가 해라’ 그 뜻이 아니라 자기네가 어려우니까 ‘군산시에서 알아서 해라’ 그 뜻으로 쉽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면 이제 시행사를 OCI가 아닌 우리가 선정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그 시행사가 시정조정위에서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이 사람들이 18개소를 하고 나머지 그 30㎿ 같은 경우는 OCI에서 따로 자기들이 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협의를 않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투자협약은 전체적으로 40㎿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협약은 했는데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한 10㎿정도 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여건에 됐거든요. 그래서 2단계, 3단계는 지금 현재 여건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을 하면은 사업비가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전체사업비가 1㎿당 한 25억 정도, 아니 250억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동완 위원
250억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 사업자가 250억을 사업비를 자기들이,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렇죠, 시행사가 내야겠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해서 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렇죠.
서동완 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내는 지원하는 그런 건 전혀 없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산 내는 거 없습니다. 저희들은 임대료만 받고 또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그런 사항들도 수용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협약서를, 이 사람들 협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공문이라든지.
아직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현재 선정만 했고 7월중에 저희들이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은 그 협약서를 혹시 체결하게 되는 되면은 그때 의회에서 의견제시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반영을 좀 해 주시고 그 내용들을 의회에다가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이 사업이 원래 천 억 사업인데 그면 굉장히 축소가 되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축소가 된 사업,
서동완 위원
축소화됐네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축소화되면은 이게 효율성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그 저희들이 임대수입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가 좀 다운은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12년을 임대수입으로 가정했을 때는 한 40억 정도 저희가 임대수입이 됩니다, 현재 10㎿급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물론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는 좀 많이 감소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유선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도 의회에서 그 의견을 제시를 해 줬었잖아요. 이게 도시미관이라든지 주민들이 여러 불편을 주면 안 되지만은 혹시 이걸로 인해서 눈부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했던 이유는 물론 세수도 생기지만은 저탄소녹색성장 도시구현을 하겠다 그런 큰 틀에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사업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OCI 우리 지역업체고 또 대기업이고 해서 우리가 해 줬었는데 거기서는 오히려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를 하고 지금 시행사가 선정이 됐다는데 그 시행사는 이제 저희는 모르는 선정사니까 우리한테 그때 와서 설명했던 업체가 아니잖아요? 다른 업체잖아?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렇게 되다보니까 우리는 그때 설명듣기로는 OCI인가 그쪽에서 와서 설명을 해 줬는데 지금 다른 업체가 선정됐다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업체가 얼마만큼 안정적인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업체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되는데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해서 의회하고 다음에 한번 간담회라든지 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 위원
아니 잠깐 몇 가지만 좀 질의 한번 드릴라고요. 지금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전반적으로 한 74.5%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읍면지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 원도심 지역 정도는 어느 정도 지금 공급이 돼 있어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원도심 지역은 한 60%정도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60%정도, 근데 다만 이제 아파트나 연립은 거의다가 90%이상이 보급이 됐는데요, 단독주택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질의할 내용인데 지금 나름대로 수송지역이나 신도시나 이런 쪽은 다 공급이 거의 다 90%이상이 됐다고 보는데 지금 사실 좀 나름대로 여기 아까 지원 도시가스 공급지원 보니까 사실 꼭 해 줘야 될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야, 지원발전금 말고 또 우리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한다면은 어느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도시가스에서요?
나종성 위원
예, 수요자 부담으로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비가 20%고 도시가스가 60%, 또 주민부담이 20%해서 그렇게 공사를 합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에서 지금 원하는 대로 합니까, 아니면은 자기네들 예산에 맞춰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시비예산을 세운만큼 또 도시가스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많이 이거 시에서 예산을 세운다면 도시가스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더 많이 부담을 해야죠. 60%, 비율이 60%니까 그만큼 더 부담을 해야 되겠죠.
나종성 위원
이제 제가 이제 좀 선거때 돌아다녀보니까 도시가스에 대한 공급을 많이 주민들이 원하고 있더라고 실제적으로. 근데 그 원하는 주민들이 누구냐면은 사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급을 좀 많이 확대하지 않아야 되냐 싶어가지고, 지금 이 아까 도시가스 2억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원도심이 요즘 최고 활성화를 시켜야 할 부분이 최고 지금 뒤떨어져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나종성 위원
도시가스 공급이라도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주민들의 불평이나 불만이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 부분이요, 도시가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23쪽에 내고장상품 애용 및 물가안정관리 하는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거의 뭐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게 집행부에서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명절 때 집행부에서 이제 선물들을 하지 않습니까? 선물들 하는데 군산에 있는 상품들은 시민들한테는 군산에 있는 상품들 좀 애용해 달라고 그러고 정작 선물하는 공무원들은 인터넷, 대형마트, 타 지역 우체국 택배 이런 걸로 해서 이용을 하거든요.
이건 국장님이 조금 간부회의때 꼭 얘기를 하십시오. 지금 해마다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그게 안 돼요. 시에서는 내고장상품 애용해 달라고 시민들한테는 홍보해 놓고 정작 집행부에서는 선물할 때 보면은 타 지역 거 말씀드린대로 우체국 택배 이런 것들을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한번 해서 혹 이번 추석때 곧 있으면 추석이 되는데 추석 때 선물들 하실 때 지역상품을 좀 애용할 수 있도록 좀 강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4월달에 한국GM차사주기실천결의대회를 했어요. 혹시 이거 하고 뭐 성과가 데이터로 나온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분석을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 범시민대책위도 구성도 했고 그래서 전에 이제 얼마 전에 정책토론회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그 과정을 쭉 지켜보고 분석을 하고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한국GM관련 제가 이제 한국GM 출신이다보니까 한국GM 관련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했었어요. 안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한국GM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한테는 당연한 거고 군산경기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자 13쪽 한번 봐보세요, 13쪽. 13쪽에 보면 자동차 수출현황이 나오잖아요. 2010년도에 18만대, 11년도에 19만대, 12년도 16만대 했던 게 작년에 10만대로 떨어졌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5월 누계가 2만 6천대예요, 2만 6천대.
이건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아 일이 없나 보구나, 한국GM이 일이 없으니까 군산 경기 어려워’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한국GM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군산경기가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데이터로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다른 업체들을 이렇게 보시면 비교가 해야 되니까 나오는 건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한국GM차사주기실천결의대회도 하고 뭐 토론회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 몇 년째 계속 해 왔었어요. 뭐 차팔아주기운동본부부터 해서 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공용차로 사는 것들도 타 지역 차를 사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차를 구입을 할 때 타 지역 차를 구입을 해서 타고 다녀요.
그니까 이런 것들이 실천적이지 못하고 그냥 선언적으로만 하고 있는데 선언적으로 지금 벌써 7년, 8년 해 왔단 말입니다.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실천에 이제 옮겨야 된다 조금 전에 제가 그 13쪽을 보여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요, 이제 거의 소문나오는 것처럼 이제 문 닫아야 된다는 얘기 나오죠.
그럼 또 일부사람들은 그래요. ‘문 닫고 뭐 하면 다른 데가 또 들어오겠지’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게 한국GM만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들이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애를 썼고 또 우리가 돈을 많게는 100억 적게는 몇 십억씩 돈을 줘서 기업을 유치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정작 어려워져서 힘들었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 그쪽에다 도와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또 나중에 문을 닫게 되고 폐업하게 되고 떠나게 되고 이런 문제 근데 기업이 떠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그속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 잃어버린 실업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고장상품 애용을 말씀드린 것처럼 선언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이제는 집행부 그리고 의회, 온 군산시민들이 나서서 이제는 실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국장님 간부회의때나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구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24쪽에 컨벤션센터 지금 했는데 이건 사실 할 때부터 말도 많고 문제제기가 많았던 건데 운영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5억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에는 얼마 잡으실 계획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 19억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 2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그중 인건비가 어느 정도예요? 인건비가 한 10,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현재 15억으로 기준을 해서요,
서동완 위원
운영비.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서 한 5억정도 됩니다.
서동완 위원
인건비,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전체적인 위탁관리비로 해서 급여라든가, 제수당, 복리후생비 그런 것들이 한,
서동완 위원
그니까요, 그게 전체적으로 얼마냐고, 실제 운영하는 거 빼고 인건비 관련 복리후생비라든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인건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 6~7억 정도 됩니다.
서동완 위원
6~7억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센터장만 하더라도 연봉이 사업단장만 하더라도 연봉이 1억, 그때 1억 인가 1억 천인가 된다고 했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관계직원과 상의)
서동완 위원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가 180여억 원을 들여서 컨벤션센터를 건축을 했어요. 근데 이걸 민간위탁을 줬어요.
그면 상식적으로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180억 짜리를 지어서 위탁을 했으니까 우리가 임대료를 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컨벤션센터는 오히려 올해는 15억, 내년에는 한 20억 정도를 오히려 돈을 주면서 위탁을 맡긴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은, 지금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한 2억 정도 예상하시나요, 내년?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한 2~3억 정도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제 유치활동하기에 좀 높낮이는 있겠지만 최소한 2~3억 정도 수익성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리고 전에 의회에다 보고했던 것도 손익분기점 나오는 것이 거의 없어요. 없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것 참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답답해요. 근데 어쨌든 이미 의회에서 그렇게 문제제기 했지만은 이거 공사가 이미 다 된 거니까 그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할 건데 문제는 효과가 얼마나 있겠냐.
예를 들어서 서울 킨텍스라든지 부산 벡스코라든지 이런 자동차엑스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학술 뭐 이렇게 뭡니까, 대표들만 오는 게 아니라 불특정다수들 온 국민들 그리고 타 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돈을 많이 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벡스코에서 그 임대수입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 안 될지라도 관광객들이 와서 그 지역에 뿌리고 가는 돈이 그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군산은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가 다 없어요. 회의 유치하기도 어렵고 또 회의 유치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포나 이런 것처럼 불특정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지역에다가 돈을 쓰는 그런 여건도 안 갖췄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이건 전에부터 계속 지적했던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전문가들이 이제 위탁을 받았으니까 더 잘 하겠지만은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여기다가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산업전시관 있잖아요?
엊그제 개관식 할 때 가서 보니까 옆에 있는 산업전시관까지도 홍보를 하더라고요, 홀이 크고 거기가 연면적으로 따지면은 전체적인 연면적으로는 따졌을 때는 컨벤션보다 작지만은 단1층 단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거기가 제일 넓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혹시 계획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그래서 이제 산업전시관도 같이 위탁을 줬습니다, 함께 묶어서. 이제 저희들이 그 기업회의라든가 학술회의는 컨벤션센터에서 충분히 소화가 되는데 이제 전시문제에 있어서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우러서 같이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전시관도 앞으로 그 컨벤션센터 전시회가 개최되면 같이 사용을 하고요, 또 저희가 노상 노상 전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아우러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산업전시관이 리모델링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면 돈 또 거기다 적게는 몇 억 많게는 뭐 한 몇 십억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어쨌든 지금 개관식은 했지만은 의원님들이 그때 개관식때만 가서 행사만 참여했지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어를 못해 봤어요. 한번 날을 잡으셔서 말씀하셨던 산업전시관 컨벤션센터 그리고 지금 여기 킨텍스가 받았으니까 킨텍스에서,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코엑스.
서동완 위원
아, 코엑스에서 받았으니까 코엑스에서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우리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좀 오후에 더 질의를 하실 그럴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침묵)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들에 대해서 별도의 보고 또 보완 이런 주문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꼭 이행을 해 주고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 지금 자료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한 내용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를 모두 마치고 오전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우리 계장님 인사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투자지원과 계장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위원장 신경용
우리 투자지원과 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이제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아 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투자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그 43쪽에 산단근로자 숙소지원 27호 지금 하고 있잖아요? 43쪽 산단근로자 숙소지원. 이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 산단근로자 숙소지원은 지금 현재 27호를 원룸하고 투룸을 저희들이 임대로 얻어서 했는데 저희도 일단 계약금 원룸은 800만 원, 투룸은 1,6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주고 나머지 운영비는 기업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동완 위원
몇 개 기업 몇 명이 사용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기업이요? 기업은 제가 파악을 안됐습니다. 따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우리 예산이 들어가서 이사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위에 출·퇴근버스는 45개사 350명 한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파악을 정확히 하셔야지, 이것도.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참여회사 명하고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 명단하고 그리고 27호 그 주소별로 어디인지 자세히 자료 좀 주시고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원룸, 투룸이면은 몇 명씩 사용하는지도 모르겠네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인원은 관계없이 원룸은 어떤 데는 두 사람도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는 데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혼자 생활하는,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전세라 해야 되나 해 가지고서나 지금 기업한테 주는 거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기업한테 주는 건데 그면 그 기업들이 이걸 요구하는 기업들이 이제 몇 개 기업이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지금 안 나와있으니까.
그면 이게 서로 경쟁이 심한 건지 아니면은 A란 기업에서 지금 원룸을 하나 받았어요. 근데 원룸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4명밖에 안 돼, 4명.
근데 여기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6명이 됐든 7명이 됐든 또 이렇게 너무나 과하게 했을 때는 거기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뭐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도 지금 없잖아요. 그냥 기업한테 주는 거잖아요. 우리 근로자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뭡니까? 1인 지금 한 호인가 그렇게 쓰게 돼 있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가족 없는 사람들, 그게 몇 평이에요? 7평인가, 8평인가?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10평을,
서동완 위원
10평?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면 원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몇 명이 사용했을 때는 더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파악하셔가지고 우리가 기준이 기업별로 해서 그게 안 정해 주면은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기준을 정해서 해 주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산단 출퇴근버스 전에도 한번 요구를 했을 건데 노선표 있죠, 노선표?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노선표를 한번 주세요. 노선표를 한번 주시고 혹시 그 이용자들한테 혹시 설문 같은 걸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예를 들어 시내버스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뭐 민원엽서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불편사항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뭘 개선을 해 달라든지 좀 뭔가 부당하다든지 아님 이런 것들 혹시 설문 받아 본 적 있으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직 설문 받아본 적은 없고요, 한번 설문을 제가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설문 좀 한번 받아주시고 그리고 지금 버스자부담이 지금 1억 9,500이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45개 회사에서 분담해서 1억 9,500을 만든 건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도 내역도 줘보세요, 어떤 회사가 얼마를 냈고 어떻게 하는지.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 자료를 주고 15개 노선인데 그룹이 10개 노선이고 임의가 5개 노선인데 이게 뭐예요? 그룹은,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통근버스요? 통근버스 관계요? 그 경영자협의회에서 3개월 단위별로 이렇게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개 업체가 크게 많이 이용하는 그런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업에서 한 업체가 이렇게 취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룹 별로 10개 차량은 그룹 별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업체가 취합을 해가지고 인력조정하고 노선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선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업이 사용하던 그런 기업이 사용 안 했을 수도 경우는 노선이 또 변경이 돼야,
서동완 위원
지금 사용자들은 그럼 요금을 내요, 안 내요? 탑승자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기업에서 부담하니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기업에서 부담하는데 지금 45개 기업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면 이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은 출·퇴근버스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 무료출·퇴근버스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45개 기업직원들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1인당 4만 5천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서동완 위원
그렇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기업에서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지원을 해서 한 달에 4만 5천 원씩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1인당.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1인당 한 달에 4만 5천 원씩. 하여간 그 버스운행 이것도 그 노선표하고 그리고 기업별로 부담금액 있잖아요? 해 주고 4만 5천 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4만 5천 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일단 여기까지하고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 신경용
예, 다른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성곤 위원
그 4대전략추진에 있어서 근로자복지인프라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중에서 추진실적 및 평가를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산단 출·퇴근버스 운행이라든가 근로자숙소지원이라든가 이 두 가지 사업들은 근로자복지인프라구축의 사업내용에 들어가잖아요? 이외에 다른 사업들이 있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물론 이제 그 당초에 시작할 땐 4대전략 28대과제로 해가지고 하는데 28개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계속사업이 있고 거기에서 1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근로자복지인프라구축사업이 실무적인 내용이 세부적 내용이 28가지 사업이 있다고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근로자복지에 관련된 것은 출퇴근관계하고 숙소지원관계.
김성곤 위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22개 사업이 더 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나머지는 이제 뭐 기업 기살리기로 해 가지고 우수기업, 아니 CEO경영포럼이라든지 우수기업 경영스토리텔링이라든지 기업사랑 가맹점 모집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지금 시행하고 있죠.
김성곤 위원
아니 행사중심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직접 복지인프라구축이잖아요. 이게 전부다 28개 사업이 있다매. 근데 예를 들어서 경제포럼이 무슨 복지인프라구축하고 무슨 사업이 있어, 물론 그안에서 내용은 나오겠지만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있으면 좀 주시고 그리고 그 우리 저 산단내에 그 유휴시설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좀 많이 있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유류시설이요?
김성곤 위원
예, 쉬는 시설, 아니 빈공간으로 있는 시설을 예를 들어서 오식도나 이쪽에서,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체육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생말공원 같은 데 이런 데 말씀하시는가요?
김성곤 위원
그건 야외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김성곤 위원
야외고요, 실내.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실내요?
김성곤 위원
예.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실내에는 지금 현재 그런 인프라구축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많이 있을 텐데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기업 내에만 지금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성곤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소룡동 동아아파트만 보더라도 그 고개를 안 넘어올라고 그래요, 나운동으로.
근데 심지어는 오식도 그런 데 가면 다른 도시 같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시에서 지원을 표시나게 하고 그들에게 확실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헬스클럽센터라든지 뭐 이런 계획이 좀 다양하게 필요하지 않나, 운동시설을 운동을 할 수 있고 실내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번 이쪽 위원회에 와가지고 휴일날 한번 돌으니까 굉장히 광활하더라고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김성곤 위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내에다가 지금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그것을 지금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산단 내에도 어떤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현재 구조고도화사업을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곤 위원
그 공모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했는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공모를 해가지고요,
김성곤 위원
우리 군산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김성곤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런 시설물들을 계획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는 거네요?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아직은 지금…
김성곤 위원
‘그것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일이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어차피 그게 구조고도화사업이 저희하고 같이 가야 할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아직은 뭐 구체적인 그 공모사업에만 응모해서 이제 받았는데 구체적이나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산업관리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겠지만,
김성곤 위원
이게 이제 기업의 기살리기라든가 나머지 4대 전략의 추진사업들이 그 기업중심이라면 그중에 하나는 근로자중심의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얘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가장 지금 가장 지금 인기가 있는 것이 기업 그 근로자들 가맹점 모집해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 저희들이 가맹점 협약을 16개 가맹점을 협약을 했는데 근로자들이 뭐 한 10에서 30%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가맹점 운영이 굉장히 좀 관심이 많고,
김성곤 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질문 드릴게요. 우리 시가 우리시 소유로 가지고 있는 유휴시설 이런 체육시설이나 실내에서 우리 근로자들에게 내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전혀 없죠, 지금?
전혀 없고 이런 계획이 우리 군산시에서는 산업단지안전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에서는 지금 계획한 바가 없고 그러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 지금 그 실외인프라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생말공원 내에 지금 현재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하는 거 하고요, 지금 테니스장을,
김성곤 위원
실내말이에요, 실내. 테니장이랑 실외, 축구장은 실외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실내는 아직,
김성곤 위원
전혀 없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시설이 단 한 군데도 없다 그 얘기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성곤 위원님 다 끝나셨는가요?
김성곤 위원
예.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서동완 위원
김성곤 위원님 보충.
위원장 신경용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김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것은 전에부터 고민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전에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산업전시관에다가 실내운동시설 운동시설을 만든다고 그랬었어요. 혹시 아세요, 그 내용?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 내용은 잘…
서동완 위원
모르시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모릅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사실 김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공단에 필요했어요.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새로 건축은 못하니까 그럼 ‘우리 유휴시설 중에서 뭘 할 수 있냐’ 했을 때 ‘산업전시관을 그런 용도로 하자’까지 얘기했었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지금 공단에 어쨌든 거기에서 시내까지 나오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시설들이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말공원이라든지, 생말공원 지금 관리 어디서 하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체육진행과하고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몇 년 전에 본 위원이 거기 갔을 때 관리가 안 돼 있더라고 서로 관리를 누가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때 한번 가르마를 타줬었어요.
가르마를 타 줘가지고서나 지금 그뒤론 제가 안 가봐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가면은 지금 이제 아파트도 아파트 큰 아파트 제가 한성아파트도 지금 입주하고 초등학교도 있고 그런 시설들은 들어가 있는데 우리 공공시설이 없어요.
있긴 있죠. 근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돼 있어, 민원출장소 따로 하나 있죠. 보건소 따로 하나 있죠. 작은도서관 따로 하나 있죠. 지금 이 정도 떨어져, 이 정도 있던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시설들이?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걸 전에부터 저희가 경건위에서 위원님들 의견주기를 한 군데로 모으라고 했어요, 모으라고. 어디로 모으냐면은 지금 한성아파트를 중심으로 그쪽이 이제 주거단지가 형성이 됐잖아요, 상가들도 많이 있고. 그쪽으로 좀 모아가지고 작은도서관 그리고 보건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민원센터.
서동완 위원
민원, 예, 민원무인발급기랑 있는 민원센터 그 출장소를 모으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산단공 쪽에 있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저기 민원출장소는 자유무역관리원내에 있고요, 그 도서관은 지금 산단공,
서동완 위원
산단공에 있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건물 내에 있고.
서동완 위원
보건소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보건소도 지금 자유무역관리원 그렇게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렇게 있다보니까 일반주거를 하고 있는 주민들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왜 그냐면 거기 있는 주민들은 ‘왜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아무 시설도 안주냐’ 이거예요.
근데 시에다가 얘기하면은 “아 거기 작은도서관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민원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시는 뭐 하는 거 보면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근접성이 좋은 접근성이 좋은 곳에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접근성이 안 좋은 곳에다가 이렇게 감춰놔.
그것은 한번 국장님 그것은 소관 관련부서하고 한번 해서 우리 그 유휴시설이 또 이제 어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좀 모을 수 있는 것들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산시키지 않고.
그래서 군산시 공공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그속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나 사람들이 ‘왜 이쪽엔 아무 것도 없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유휴시설 중에 게스트하우스는 지금 어떻게 이용하시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그 게스트하우스는 그쪽에 지금 인력들을 다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그 새만금컨벤션센터 내에다가 아까 보고드린 말씀대로 기업지원센터를 개설을 좀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고용노동부에 나와서 같이 파견해서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었고 게스트하우스는 관리는 거기에 지금 기업지원센터 내의 직원이 관리를 하는 걸로만 그렇게 했고요.
지금 현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지금 방 5개인데 지금 5개가 지금 입주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빼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저번 주에 전북자동차기술원 그쪽 실장을 만나서 협의를 좀 했는데 그쪽에서도 연구원들도 숙소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시설을 좀 보완하고 해서 공동으로 숙소를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자 거기까지만 지금 얘기가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게스트하우스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하고 한번 현장방문도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저희가 컨벤션센터랑 한번 방문할 계획이 있거든요, 아까 업무 때도 말씀드렸었으니까.
그때 게스트하우스도 한번 가서 저희가 보고 안 가보신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가서 보고 거기 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진짜 게스트하우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업 오시는 분들이 그냥 무료로 지금 쓰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냥 무료로 써요. 그냥 장기체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장기체류를. 원래 용도에 목적에 맞지를 않아요, 원래 그 목적에. 그리고 이미 거기에는 기능이 상실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기업지원센터가 컨벤션센터로 왔기 때문에 이미 기능은 상실했다고.
그면 숙소 거기 지금 뭐 5개인가 있고 이런 시설이 있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걸 과감하게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지를 한번 고민을 진짜 해봐야 될 거예요, 그게. 도에다 물어보면 그거 도에서 한 거 아니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게 이제 지금 시설은 전북자동차기술원,
서동완 위원
근게 기술원인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쪽 소유로 돼 있고,
서동완 위원
기술원인데 이 기술원이 그냥 명의만 빌려줬다고 하더라고, 예산은 우리 시하고 도에서 일부 주는 거 하고 이렇게 되는데 소유권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애매하게.
저번 감사 때도 제가 기술원이라 해서 기술원에다 물어보니까 ‘자기는 소유권만 그 이름만 빌려준 거지 자기들이 관여한 거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그면 어떻게 그것도 우리 유휴시설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싹 골라서 공단 이제 거기가 별도의 이제 사실 생활권이 된 거예요, 거기서 시내까지 나오기는 힘드니까.
그면 거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민간은 이제 돈이 되면 자기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민간까지 우리가 어쩌지는 못하지만은 공공시설들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좀 모아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먼저 자료요청 좀 할게요. 그 투자진행기금에서 지금 작년에 근게 2013년 올해하고 심의받고 지원한 현황 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유선우 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좀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기업을 유치만 하려다보니까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이런 기업인들이 군산시에 대한 불만들이 지금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게 어떤 행정적인 업무처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반지원에 대한 부분도 타 지역이나 이런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들은 어떻게든 지원책을 늘리는 반면에 지금 현재 군산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그런 좀 소외감이라고 할까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좀 큰 틀에서 우리 투자지원과에서 어떤 고민하고 있는 이런 것들 지원책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저희들도 그것도 인정은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시에서 기업유치에 전력을 좀 다했다고 이렇게 보면은 기존에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 비해서 군산시 도시특성상 시내권하고 이렇게 산단하고 거리가 좀 원거리가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이나 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하는 것이 이제 기업지원센터를 현장에서 직접 기업인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기업에 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좀 간단한 그런 민원들은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업지원센터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좀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이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도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 그 어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그 행정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군산시청이나 이런 데를 이제 멀리서 나와서 방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어느 총괄적으로 한 과에서 하지를 않고 이게 세무면 세무 계속 이게 왔다갔다 하다보면 그 바쁜 기업인들이 일보러 와서 하루를 여기 시청에서 그냥 소진하고 갈 때가 많다고 이런 많은 불만들을 토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뭐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나 아니면 기업인들한테 원스톱행정서비스 뭐 어떤 이런 많은 단어들을 붙여가지고 노력들은 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기업인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좀 더 잘하고 이런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저희들도 지금 계속 경영자협의회라든지 또 일반산업단지에 공단발전협의회에 가서 의견도 좀 수렴하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에 가서 늘상 얘기하는 것이 창구를 좀 산업단지 기업체 관련해서는 창구를 좀 단일화하자 그래서 기업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은 투자지원과에 1차적으로 방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직 그분 기업인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해당 실과에서 방문을 해서 민원처리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유선우 위원
근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기업인이 와서 어떤 행정업무를 보려고 하면 우리시 단점이 그거예요. 업무공조가 아주 미흡해요, 그냥 말씀드리면.
왜 그냐면 투자지원과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행정업무를 이렇게 총괄해서 하시는 건 당연한 일인데 다른 이런 과들에 대한 어떤 이런 협조체제가 공조체제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주문을 드리면 물론 뭐 행정업무를 하면서 물론 기업인이나 민원인편에서만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좀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 같다.
어차피 저희들이 기업유치나 모든 이런 대민원인 상대로 해서 민원인편에서 좀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항상 이제 주문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것들이 우리 군산시는 좀 다른 물론 다른 지자체도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기 이전에 우리 시가 먼저 그런 대민원인들이나 아니면 기업인들편에서 뭔가 좀 더 좀 좋은 서비스를 아님 뭘 제공을 해 드려야 그 사람들도 신이 나서 군산시에서 계속 기업을 하고 싶고 군산에서 살고 싶고 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그런 적극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업무를 좀 수행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립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어쨌든 뭐 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을 믿고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올해, 올해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도 정말 업무가 원활히 돼서 정말 기업인들이 좀 더 얼굴에 환한 웃음을 피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투자지원과에서 많은 노력들을 좀 더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다른 위원님들,
(침묵)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은 하시고요, 김경구 위원님 하시죠.
김경구 위원
혹시 기업을 유치하는데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재투자할 수 있는 거 한번 해 봤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지금 금년에도 3개 기업 증설 관련해 가지고,
김경구 위원
어디어디에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뭐 저쪽에 존스미디어란 회사하고 진흥주물하고요, 또 에스틸이라는 그런 회사가 이번에 금년에 증설을 투자를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진흥하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존스미디어라는 회사,
김경구 위원
존스하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거하고 에스틸.
김경구 위원
에스틸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다른 데 없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상반기 때는 지금 3개 기업이 증설투자를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기업들이 잘 돌아가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안 돌아가는 데가 있고 그러면 잘 돌아가고 그러면 그런 데는 재투자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투자를 여기다하고 싶어도 이분들이 다른 데에다 또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요, 다른 지역에다.
그래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도 있지만 잘 운영이 잘되고 잘 돌아가는 회사를 찾아서 재투자를 우리 군산지역에다 할 수 있도록 이것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안 해 주면은 이분들이 다른 데에다가 다른 지역공단에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서 해 가지고 거기가 괜찮으면 군산에 있는 기업인들하고 대화하면서 거기가 좋다고 그쪽으로 유도시켜요, 사업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 행정부에서 이 공장이 회사가 잘 돌아가는 회사는 좀 더 서비스를 잘하고 이분들이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하고 노력 좀 해 주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막대합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잘 해 주시고 임피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49쪽에 이렇게 보시면.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그 임피농공단지는 분양률이 지금 현재 한 18%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농공단지 관련해서 분양홍보도 이렇게 출장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인근지역에 놓고 보면 임피 그 입지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피 분양은 뭐 저희들이 목표한 대로 분양이 잘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5개 업체가 지금 입주해 있는데요, 8월초에 3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김경구 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2개인데요, 과장님?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보고서에는 이제 그 이후에 저희들하고 투자상담 관련해 가지고 협의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3개 업체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저희 의회에 보고했을 때는 왜 여기 다, ‘여기가 입지조건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 알고 있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여기,
김경구 위원
이 지역이 왜 좋다, 여기에다 ‘농공단지를 여기다 유치를 해야 좋다’라고 한 이유가 있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뭐 이제 그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꼽는 것이 그 나포,
김경구 위원
익산에서 많이 와요? 익산에서,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익산,
김경구 위원
익산의 기업을 우리 이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임피가 좋다라고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그쪽으로 했잖아요. 근데 상당히 저 우리 위원들은 우려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했죠? 익산쪽에서 기업들이 많이 그쪽으로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현재 입주한 기업 중에 하나가 익산에서 온 두창산업이라고 익산에서 왔거든요. 그게 있고 또 한 기업이 지금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세광에너텍이라고 하는 그 기업이 지금 현재 익산에서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김경구 위원
근게 지금 대야에, 대야로 하려다가 지금 그쪽에 안 되고 지금 그쪽에서 했잖아요. 대야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 공단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임피를 했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임피로 함과 동시에 바로 분양이 다 될 거라고는 이렇게 했잖아요. 100% 다 잘 거라고 예측을 했잖아요, 그렇게 예측을. 그런데 우리 군산 좀 생각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그런 거 신경 좀 써줘야 되겠어요. 호원대학이 왜 임피쪽으로 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 우리 군산하고의 어떤 관계가 어떻게 돼요? 호원대학이 임피쪽으로 가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호원대학교는 지리적으로 익산쪽으로 이렇게 좀 근접해 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임피에 공단이 있으면 어디로 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
김경구 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서 좀 뭘 하나를 이렇게 한다고 유치하고 이렇게 단지를 조성하고 할 때는 정말 그분들이 우리 군산에서 생활하고 생활권이 군산에 더 경제적인 그 내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수라는 거.
이러한 것들도 생각을 해가지고 어차피 기업을 유치할 때는 어디 께다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도 좀 거시적으로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군산이 대표적인 것이 호원대학도 있지만은 임피공단도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것을 좀 고려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맞습니까? 지금 이거 공단 실질적으로 이거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분양 다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전혀 지금 안 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좀 여기에 노력 좀 해 주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위원장 신경용
예.
김성곤 위원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아까 과장님 유휴시설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만 벌써 2개가 나와있구만. 군산시를 포함한 군산시 소유, 도 소유, 국가 소유 유휴시설을 자료로 해서 한번 좀 주세요.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번 통해서 그걸 그냥 예를 들어서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도 우리 서위원님 말을 들어보니까 여관으로 따지면 장기숙박이란 말이에요, 외상으로. 장기숙박.
근데 그런 데를 현장방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근로자들의 그런 것들도 개발을 해야 되죠, 삶의 질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 위치나 접근성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근게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돌아다니면 다 나오거든, 이게.
이게 잘 철저하게 회계과나 또 도 소유, 국가 소유까지 해서 자료로 좀 주시면 다음 회기 때라도 또 우리가 회기가 아니더라도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같이 내서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요. 아시겠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과장님, 국장님 그동안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하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규사업에 규제개혁 기업지원센터를 운영을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투자를 유치를 해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또한 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사업 여러 가지의 그런 사업거리해서 일자리까지 다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투자지원과에서 막대한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군산에 여기에 책자에 쓰여있는 것처럼 군산에 와서 기업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를 매입을 하는 데에서부터 공장을 세우기까지 여러 가지의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군산은 낯설고 물설고 기업은 하고 싶고 투자의 가치를 가지고 오기는 하지만 그 기업을 공장을 세우기까지의 여러 가지의 그러한 절차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각 과별로 협조가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아휴 저쪽에서 해 준다는 데로 가버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 사례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일반 민간업자들이 그냥 중소기업 하나 조그만한 공장 하나 설립을 하려고 해도 그 수많은 절차를 어디서 해 줘야 될지 그러면 투자유치과가 있으니까 군산에 군산에서 기업하기 좋고 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군산을 찾아올 수 있게끔 하려고 투자유치과를 만든 본래를 목적이잖아요.
근데 정작 공장을 세워서 공장을 운영할 때까지의 그 절차가 어렵고 힘들어서 안 들어오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죠.
제가 저번 TV에 해외사례를 보니까 우리 국내사례, 해외사례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심천이나 청도나 상해나 그런 데 보면 이 모든 적법적인 절차가 15일 이내에 끝나게끔 해 줘버리더라고, 그냥 직원 두 명이 딱 그 업자한테 붙어서 사업가한테 붙어서 모든 법적 해결문제를 처리를 해 주는 그래서 자기는 그냥 공장 세우는데 자금 끌어들이고 그러는 데만 신경을 쓸 수 있게끔 해 주더라고요.
근데 일반 기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도 보니까 한 44가지 5가지의 그런 것들이 각과에 다 흩어지는 그런 업무들이라서 그리고 이게 법에 어긋나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1년도 걸리고 6개월도 걸리고 그러한 경우들이 걸려서 오히려 군산이 기업하기가 힘든 도시가 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투자유치과가 정말투자유치를 유치를 투자하고 그런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각과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투자유치과의 말을 들어줘야 돼.
근데 투자유치과 각계에서 말을 하는 내용들을 다른 건축과나 도시계획과나 다른 과들에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 투자를 하고자하는 개인이 그 문제를 1대1로 다 다이렉트로 붙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요.
그런 그러한 강력한 권한을 투자유치과에 줘서 투자유치과에서 요청을 하면 그런 법적인 문제가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돼야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그렇다면 투자유치과가 잘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개인이 다 해결해 갖고 각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투자유치과가 있을 필요가 없죠.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소견 말씀 좀 해 주세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위원님께서 지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원스톱처리를 위해서 지금 최근에는 그 새만금컨벤션 2층에다가 기업지원센터를 이렇게 해서 기업 애로 해소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또 지금 규제개혁개선팀도 최근에 발족도 했잖습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어떤 공장 하나 설립하려면 한 20여개의 그 뭐야, 가지가 지금 상당히 허가승인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최대한 시간도 좀 단축을 하고 거의 우리 투자지원과 창고 일원화하다시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뭐 각 부서별로 법적조항이 있다보니까 어떤 태클을 건다 그것보담도 상당히 법적범위내에서 공무원이 일을 해야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이것도 규제개혁을 최대한 완화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아까 가다가 막히고 좀 애로가 있는 것도 현실은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인하고요.
그래서 아까 항상 저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도 말만 원스톱이 아니라 실제로 되게끔 내 일처럼 어떤 법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하자는 심정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부서를 여러 개 붙이다보니까 좀 가다가 막히고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힘도 실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각성을 해서 또 촉구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내가 직접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여간 속도를 좀 내고 기업 애로차원에서 저희들도 분발 더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기업을 하겠다라고 유치를 기업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오는 기업들이 있으면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 달 이내에 그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한 달 이내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두 달, 세 달 된다고 해결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확답을 아예 기업들한테 미리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줘버려야지 하대명년하고 기다리고 6개월, 1년씩 걸리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지금 여기 이제 기업지원센터가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또 산단에 또 그런 계가 운영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팀들에게 확실한 힘을 좀 실어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야 돼요. 권한도 없이 그 업무만 하라고 하면 도로 마찬가지가 된다고.
그래서 군산에 가니까 기업하려고 기업을 투자해서 기업을 하려고 하니까 군산시청 공무원들이 ‘아 한 명, 두 명 붙어가지고 일사천리 일들을 해결을 해 주더라’ 그런 말들을 들어야 여기 와서 기업을 하지 기업 하나 하려면 1년씩 걸리는 데도 있어요, 1년씩.
그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소를 시켜 줄 수 있는 계나 그런 것들이 체제가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거를 좀 검토하고 그거를 좀 지켜볼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정말 되어 가는지 아니만 말로만 이렇게 풍년인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켜볼 예정입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한번 지켜봐주십시오. 하여튼 열심히 할 거고요. 어쨌든 기업유치는 공무원들이 발로 뛰어서 타켓 홍보를 한다든지 이것 가지고는 기업유치가 어렵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게 정말 잘했을 때 그 기업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기업이 유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입주해 있는 그런 기업들하고 계속 정보도 교환하고 우리도 행정적인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서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군산에 가니까 정말 기업하기 좋더라’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이런 허가사항들이 지지부진하니까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공무원에 대한 불신, 군산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불신 그런 것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유치는 하지만 그 유치한 기업이 제대로 공장을 세우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까지 전부다 책임을 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서동완 위원
아니 더 있으니까 좀 쉬었다가,
위원장 신경용
예, 그러시면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전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또 진지하게 이렇게 해 주셨는데 우리 저 김진권 국장님.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위원장 신경용
오전, 전 시간에 지금 위원님들 많이 질의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와 지금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이해부분에 있어가지고서 상당히 상충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호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6대 때에 후반기에는 우리 김경구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저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경제건설위원회에 있고 그외의 위원님들은 지금 다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렇다면 아까 서동완 위원께서 제안을 했는데 지금 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저쪽 컨벤션센터 현장방문을 통해 우리가 좀 이해를 돕자 하는 그런 주문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그 자리에 우리 지금 기업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하면은 소위 경영자협의회, 산업단지공단, 뭐 자동차기술원 뭐 이런 기업들이 총망라해서 한자리에 앉아가지고서 우리가 그런 서로 간의 애로사항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네들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상당히 이해의 폭은 이렇게 좁아지면서 잘 운영이 될 것도 같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일정을 우리 이번 의회 끝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다만, 좀 염려스러운 건 바로 의회가 끝나면은 또 휴가철이 되니까 그 일정을 우리 집행부하고 이렇게 의회집행부하고 해서 일정 꼭 잡아가지고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우리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죠.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부위원장 서동수
저기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육성에 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 인증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자료검토)
위원장 신경용
몇 쪽,
부위원장 서동수
55페이지요.
위원장 신경용
예, 55쪽.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사회적기업은 이제 공모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요, 예비사회적기업은 3년동안, 3년동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면서 매년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해서, 심사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해서 하게 되면 2년동안 지원한 이후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 주는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면 2년동안 지원할 때요, 지금 보면은 8억 2,800만 원인데 1차에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2차에 지원하는 부분 있습니까? 1차에 지원부분이 얼마고 2차에 지원부분이 얼마고 해 가지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이제 사회적기업 지원관계는 인건비하고,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만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1차, 2차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인건비 이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매달 지원이…
부위원장 서동수
그럼 마을기업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마을기업의 성격은 그게 이제 1차년도에는 선정이 되면 1차년도에는 5천만 원 지급하고 2차년도에는 3천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것이,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래서 인건비성 지원하는 게 아니고,
부위원장 서동수
그것이 이제 제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차이점을 한번 물어보는 이유는 예산적인 문제가 지금 제반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냐면 이거 운영상의 문제, 아까 우리 기업에 대해서 운영권에 대해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을 해 줬으면 운영상의 묘, 아니면 사후관리가 분명히 뒤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일체지원을 해 주고 나면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 일체 어떠한 부분적인 것이 없어요. 그냥 지원하는 걸로만 끝나버리더라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어느 유령회사 막말로 유령기업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의 취지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지원대상을 물론 인건비 쪽으로 한다고 하지만 기존에 지금 운영하시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런 부분이 어쨌든 우리 시에서 충분한 관리를 하셔서 운영의 묘를 이렇게 어떻게 잘 이루어져 가는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게 제반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이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 그냐면 제가 이 부분에선 제가 조금 상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심도있게 물어보는데 이거 지원을 하실 때 제대로 심의를 해서 구성을 마련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할게요. 이번에 불용, 마을기업에서 그 뭐죠, 아이마을인가 어딘가 됐다가 지금 바뀌었었죠? 지금 사업진행 뭐 한다고 그러던데. 지금 담당계장님이 안 계셔가지고서나 지금 잘 답변이 안 되나?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금년에 했던 큰골영농조합 얘기하시는 거죠?
서동완 위원
예.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큰골영농조합법인이 재선정 돼 가지고 금년에,
서동완 위원
예?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큰골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금년에 재선정이 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마을기업 원래 2012년도에 했다가 그쪽에서 자부담 부담 못해가지고 한번 그 사업비가 이월돼 가지고 지금 다른 마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잘 모르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 내용은(관계직원과 상의)
서동완 위원
다른 데 다른 사업이네, 다른 사업.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금 다른 데서 향토마을이 농정과에서 하고 있나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그건 농정과에서 별도로 하는 거예요.
서동완 위원
농정과에서 하고 있나요? 예, 그건 다른 거구만. 자 지금 마을기업만들기하고 지금 사회적기업 지금 계속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감사 때도 그렇고 계속 지적을 하잖아요.
하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이제 서동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옛날보다는 지금 사회적기업이 많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5년 있다가.
근데 지금 5년 있다가 지금 자립을 한 데가 어디 있나요? 저기 추진장애인 해오름, 해오름인가요? 해오름 하나 있나요? 추진장애인이 하나 있죠? 그럼 올해 자립을 해야 될 자립할 도래가 되는 기업들이 어디어디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금년에는 없습니다, 자립.
서동완 위원
없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5년 되는 기업들 있는데? 그러면 12개 기업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최초에 지원받아가지고 쭉 된 게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줘보시고 5년 있으면 이제 자립을 해야 되는데 추진도 지금 들어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에 군납 좀 뭐 했다가 군납이 잘 안 되고 양이 적으니까 장애인들 어쨌든 인건비를 줘야 하는데 인건비를 물론 비장애인들이 받아가는 인건비처럼 다는 못주더라도 최소한의 이사람들 활동하는 부분은 줘야 되는데 그거 맞추기도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양말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우선구매 지금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은 지금 사실 양말 우리가 매일 쓰는 건 아니니까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립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을기업이 됐든 사회적기업이 됐든 이것들을 개수를 늘리는 것은 이제 의미는 없다 이들이 얼마만큼 운영이 이제 제대로 정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 있던 계장님하고도 그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계속 했는데 지금 퇴임하셔서 공석인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명예퇴직을 3월 31일자로,
서동완 위원
그래서 공석이에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언제 그면 채워지시는 거예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이번 인사때 채워집니다.
서동완 위원
이번 인사때?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서동완 위원
해서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마련이거든요.
돈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적지만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적약자들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자기들의 직장 일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제 지역에 보면 공공사업일자리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해마다 이제 지적을 해 주는데 그냥 어르신들 그 뭐죠, 65세 이상 어르신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희망근로.
서동완 위원
희망근로 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가셔서 일하시는 분들도 사실 불편하지만은 기업지역에 가면은 어르신들이 경쟁이 되더라고요, 이게.
경쟁이 돼서 어떤 분은 가서 아침에 조금 가서 풀 좀 뽑고 풀 좀 비고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월3~40만 원 이 정도 받으니까 왜 나도 좀 넣어주지 안 넣어주냐고 막 이런 경쟁도 되고 사실 이분들 일 많이 못해요.
특히 지금 같이 더운 날은 오히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러워요. 어디 일을 그냥 힘든 거 시키지도 않을 뿐더러 더위에 잘못하면 쓰러지면 큰일 나니까 못해.
그래서 이것도 선발기준을 물론 저소득이네 뭐 최저생계비 몇 %이하 다 있지만은 이것들도 좀 기준을 정해서 그리고 계속 그니까 오래했던 분들이 내년에 또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해서 하더라도 좀 이렇게 어르신들이 골고루 할 수 있는 뭔가를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우리들이 어른들한테 그냥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노동을 좀 했다는 그걸 근거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역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도 많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사실 실질적인 일자리는 아닌데 이걸 또 일자리로 잡고서나 그 수치계산하는 것도 좀 안타깝고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각 읍면동에서 그런 애로점들이 있으니까요, 좀 그런 것들을 신경써 주셔가지고 좀 사업들을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으면은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위원장 신경용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 53페이지에요, 공공부문,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에서 복지분야가 지금 하는 일자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노인일자리사업하고요, 자활근로사업, 장애인복지일자리.
유선우 위원
지금 자활근로도 지금 여기 공공부문 일자리해서 지금 투자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공공부문이 저희들이 취합관리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유선우 위원
아, 그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유선우 위원
지금 그 이제 여기 투자지원과 과 얘기는 아닌데 지금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급식도우미를 자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활사업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기초수급자나 이런 차상위들이 어떤 자활사업을 참여함으로써 그 수급비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하고 또 한다고 해도 기간이 1년 정해져 있고 6개월 연장하면은 그걸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급식도우미를 자활사업으로 하는 게 맞지가 않다 그래서 타 지자체들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공부문 복지사업으로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급식도우미를 각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을 보내서 근무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도 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또 급식도우미가 그만 갑자기 자활사업이 끝남으로써 그만두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자기 본연의 임무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 여성아동복지과랑 상의를 해서 좀 안정적으로 그런 분들을 좀 급식도우미를 일할 수 있게끔 해서 좀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해서 지금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관련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유선우 위원
그건 꼭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문제니까요, 우리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주민복지국장 하셨기 때문에.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하여튼 제가 복지지원과하고 하여튼 제가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을 그대로 주문을 해드리고 당부를 제가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김성곤 위원
보충질의 한번 할까요.
위원장 신경용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유선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65세 이상 1일 3시간 45만 원 정도 가져가는데 이게 좀 효율적인 작업선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청을 주변으로 한 또 다른 곳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하는 일이 우리가 보도블럭 인터로킹이라고 그래요. 그 사이에 풀이나, 비 한번 오면 또 나요, 이걸 하고 있네. 이게 과연 이게 지금 효율적인 사업인지 약주면 차라리 그게 낫거든요.
그리고 한 10명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한 20m 가, 더우면 쉬고, 근게 이것은 그 용도는 분명히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효율적인 일을 새로운, 새로운 일,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야지 이틀 지나면 비가 오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외관상도 외관상도 그분들은 앉아서 호미로 해서 풀을 인도 새배기에, 사이에 있는 풀을 작업을 한다고 있지만 지나가는 차량운전자들은 그냥 앉아서 쉬는 줄 알아요.
이것은 차라리 약품으로 처리를 하고 그 사업을 아주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꼭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신경용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정희 위원
그것과 연관선상에서 여기 지금 53페이지에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추진이네요. 지금 현재 14년도에 일자리추진계획을 만 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박정희 위원
이 만 명이 지금 어디에 가서 일을 하는 겁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물론 이제 거기에는 공공부문일자리가 많이 좀 한 6,600명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이제 만 3천 명 정도는 민간부분 일자리 저희들이 어쨌든 기업유치를 통해서 유치라든가 증설투자를 해서 기업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공공부문일자리가 지금 6,676명이에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박정희 위원
이분들이 지금 노인일자리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는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뭐 복지 및 산림분야, 청년취업 이거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뭐 그런 사업까지 다 합해서 사회적기업까지 합해서 그러면 이제 민간부문일자리나 아까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취직을 하게 되면 시가 지원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는 민간부분 일자린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를 들어 맞춤형 기술인력교육사업 같은 것도 그것도 하나의 일자리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박정희 위원
이제 이 처음에 노인일자리나 공공부문 일자리가 생겼을 때 그때 당시에 처음에 2008년도인가 그때 당시에 국가에서 이런 일자리사업이 처음 생겨가지고 어디에다가 활용을 할 부분들이 없으니까 아까 김성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풀 뽑기 시작한 것이 여지껏 풀 뽑고 있잖아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을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이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일자리가 지속이 될 수 있는, 한시적 일자리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2년 이상 하면 그 기간제일자리를 못쓰니까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돼요. 그러죠? 2년 이상 쓰면 정식으로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군산시가 운영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2년 이상은 하지를 못해요, 일자리를 잃어버려. 그러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건지를 잠깐 사탕발림으로 조금 일하다가 다시 실업자가 된다고, 이 사람들은 실업급여도 못 받아요. 그러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박정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일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냐, 그럼 우리 군산시에게는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자 그런 사업으로 좀 추진을 해갔으면 좋겠고 실적위주의 일자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실망감만 안겨줘.
예를 들면 군산시의 지금 각 청사에 어떤 기간제일자리로 1년씩 청소를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한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연임이 안 돼서 전부다 일자리를 잃어버려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금 번복이 되다보니까 진정한 일자리가 뭐냐라는 거죠.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했던 그런 일자리가 아니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속적 일자리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그런 일자리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또 질의,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 위원
조금 가볍게 이제 부드럽게 몇 가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저 산단에 보면은 국가산단, 군장산단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가동률이 몇 %나 돼요, 과장님?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뭐 국가산단 국가2산단 같은 경우는 한 79%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나종성 위원
지금,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전체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한 88% 정도,
나종성 위원
그러면 지금 왜 제가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은요, 계속 기업유치를 한다, 기업유치를 한다 그다음에 군산기업들이 저 뭐야, 가동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유치할 기업이 지금 80% 정도가 되고 있다면은 유치할 기업이 20%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부지분양률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국가산단에 일반산단에 전부다 분양률은 100%,
나종성 위원
100% 돼 있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나종성 위원
그러면 지금 기업유치가 굳이 필요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기업유치하는 공간은요, 지금 새만금산단,
나종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차후문제인데 지금 제가 왜 새만금산단을 우리가 기업유치를 할 때 어느 방식으로 기업을 유치를 하십니까?
우리가 전에 군장산단이나 국가산단을 유치했을 때 그 저희가 예를 들어서 타 공장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군산에 오시고 싶다 아니면 인터넷으로 했다든가 뭔 여러 가지 방법중에서 어느 방식으로 해 가지고 기업을 유치를 하셨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유치는 어디 가서 뭐 투자설명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좀 하나의 홍보방법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어떤 기존기업하고 계속 정보를 좀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인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이렇게 기업이 유치가 되는 것이고 그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타켓 유치를 하는 것 그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왜 이런 단답형으로 물어보시냐면은요, 실제적으로 지금 거의 이번에도 보니까 뭐 투자 4대전략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 전략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를 못둔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속 기업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 기업지원조례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냐, 없냐 아까도 제가 밖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업이 군산에 올 때 자기네들의 기업이 성장발전해 가지고 나름대로 1등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우리 지원조례를 가지고 고용지원금 그 얼마 받고 그다음에 시설투자해서 뭐 5%, 3%, 2% 이걸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아까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최고 많이 말씀하신 게 뭔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은 기업의 원스톱시스템이라고 원스톱이라 해서 계속 그걸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진행도 안 되는데 어떻게 기업을 유치를 하시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투자지원과에 지원이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더 성실하게 이행함으로ㅆ 지원 돈 더 준다 해서 돈 받으려고 기업 오는 기업 하나도 없어요. 군산에 와가지고 돈 지원금 받아가지고 부자될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스톱시스템이나 이런 그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기업이 와가지고 아 기분 좋게 아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군산에 오니까 진짜 공무원이나 모든 것이 저희한테 모르는 부분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가지고 더 빨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아까부터 자꾸 기업유치, 기업유치 하는데 사실 지금 가동률이 80%이상이 돼 있는데 그것은 나머지 부지분양률이 100%가 돼 있는데 그분이야 이제 사실 언제 올지도 모르겠지만은 뭐 그것도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안에 오게 돼있을 것이고 그 안에 분명히 올거라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리고 군산시 지원조례를 보면은 다 대기업위주로 그다음에 외국인도, 외국인기업이 사실 몇 개나 와있습니까? 대기업말고는 와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기업을 위한 조례를 지금 만들어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군산 아까 가까운 익산에서 군산으로 공장이 이전한다면은 그사람들한테 더 혜택을 더 줘가지고 무슨 소형이라든가 나름대로 조금 부족한 기업한테 우리가 지원을 할 생각을 해야지 돈많고 빽좋은 그런 기업들이 와있는데 왜 군산시내에서 거기에 대한 목을 매달고 있냐 이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OCI가 왔는데 OCI가 돈이 없어서 기업을 군산에 와서 지원조례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로 다시 한 번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 더 신경써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다시 한 번 검토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51쪽에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이것도 역시 이제 해마다 지원했던 건데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이중에서 지금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이번에 500만 원 증액돼서 지금 2,500만 원 했잖습니까? 이게 다 지금 지급이 됐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다 지급됐습니다, 3월 24일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2,500만 원 이 장학금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물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서동완 위원
자, 우리가 지금 버스, 버스해 주죠, 중소기업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원룸, 투룸 해서 지금 기숙사 해결해 주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건 뭐냐면 대기업들은 이미 다 있어요. 통근버스 있고 기숙사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장학금도 마찬가지예요. 장학금도 대학교자녀들까지도 전액 다 지원을 다 해 줍니다. 그렇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그 대기업들 말고 회사에서 학자금을 지원 못해주는 그런 노동자들한테 지금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해 주는 건데 이게 상대적으로 지금 2천만 원 했던 때가 언젠데, 올해 물론 500만 원이 좀 증액이 돼서 했지만은 너무 적어요.
자, 전라북도에서 공단에 기업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과장님.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군산입니다.
서동완 위원
군산이죠? 노동자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것도 군산.
서동완 위원
군산이잖아요. 전라북도에 제일 많다니까. 전주가 많지 않아요. 익산이 많지 않아요. 인구가 많다고 해서 많지가 않아요. 우리 군산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새만금공단부터 해서 더 커갈 공단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주나 익산에 비해서 시세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단에 근로자통근버스, 기숙사 원룸, 투룸 뭐 이런 것들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중소기업들을 유치를 많이 했는데 일시적으로 10억, 5억, 20억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은 사후관리차원에서는 안 되잖아요.
왜 그냐면은 노동자들이 그 A라는 회사를 입사를 하고 싶어, 근데 A라는 회사는 이미 시에서 지원을 20억을 받아서 공장을 갔다가 지어놨어요.
근데 그 공장을 들어가고 싶은데 이 공장이 열악해, 월급도 열악해, 통근버스도 없어, 기숙사도 없어, 이런 복지장학금이나 이런 것들도 없어, 누가 그 기업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버스문제라든지 기숙사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 차원에서 근로자장학금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해요, 이게. 그렇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 예산할 때는 이걸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소모성으로 뭐 노사합동워크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이런 거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그냥 그분들 어떻게 보면 위로차원에서 하루 그냥 어디 가서 밥 사드리고 하루 쉬게 해 주는 거지 큰 그게 의미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근로자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는 진짜 기업이 어려워서 못해주는 것들 그리고 회사가 어려우니까 월급을 조금 줘가지고 자녀들을 제대로 못 돌아보는 이런 부모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하고 소중하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하셔가지고 예산에,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예산 좀 증액해서,
서동완 위원
국장님도 꼭 신경쓰셔갖고 예산을 좀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노력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 59쪽 한번 보시겠어요? 59쪽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그 345㎸(케이블)있죠? 송전선로.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하겠는가.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지금 이제 이것은 예민한 분야이면서 위원님도 이제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22일날 시청 상황실에서 권익위 중재로 한전측과 반대위와 이렇게 서로 합의서명까지 해서 공개질의를 해서 미군 검토회신이 최근에 왔습니다.
근데 농민들 주장은 한전이 요구했던 거기에 답변 같으다, 왜 위치도 좀 낮추고 비행장에서 멀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답이냐 그게 좀 미흡하다 그래서 지금 어제 권익위가 미7공군 사령군을 직접 가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것을 전달을 하고 거기에 대한 걸 답변을 해 줘라 그래서 해서 아마 그 결과가 곧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처럼 한전측과 권익위에서 반대위와 그 결과를 놓고 한번 다시 토의를 해서 아마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이게 우리 시에서는 한전선로가 이렇게 가려고 그러고 높이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미군측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받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제 뜻이 뭔지 몰라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지금 그 지금 현재는 이제,
김경구 위원
역으로 하지 않았다 이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가능하냐, 어쩌냐 승인해줘라’ 이렇게 한 거냐고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그건 아니고 지금 비행기 이착륙하는데 전자파에서 상당한 지장이 있으니까 그것은 좀 불가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국장님이든 한번 미8군비행장 만나러 한번 가본 적 있어요? 만나셨어요? 우리 시에서 직접?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뭐 아직 만난 적은 없고요, 지금 어차피,
김경구 위원
가본, 아니 근게 그럼 가본 적도 없고 시도해 보지도 않았다 이얘기네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래서 지금,
김경구 위원
그냥 권익위에다만 주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권익위에서 지금 뭐 맡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차피 미7공군사령관을 만나서 추진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미공군측에서 나와서 같이 참여해서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뭐야, 철탑대책위들도 가서 만난 적도 그러죠? 없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권익위에서 그 회신이 왔을 때 그때 만났습니다.
김경구 위원
만난 적은 없죠? 미8군단장이랑 만났어요, 거시기에서? 저 대책위에서?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 대책위에서는 안 만났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권익위에서 대책위원들을 만나가지고,
김경구 위원
그러다보니까 대책위에서는 믿음이 안 간다는 거죠?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대책위에서는 한전과 시청을 신뢰할 수가 없고 권익위하고만 좀 창구를 단일화하겠다 그렇게만,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미8군기지 우리 여기 비행장 있죠? 옥서에.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거기에서 기도회 하는 거 알고 계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기도회 몇 번이나 했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제가 알기론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두 번 했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두 번 하고 났을 때 우리 시에서 그 미군기지 단장이나 누구 만난 적 있어요, 찾아와서? 아니면 그날 기도회 하는 날 거기에 가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만난 적 있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만난 적은 없고요,
김경구 위원
니들 알아서 데모해라, 기도회를 하든 뭐를 하든 뒷짐 지고 가보들 안 했다는 얘기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아니 현재,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주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거기서 기도회를 한다 하면은 그 미군기지 아닙니까. 그러면은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했을 때는 동향을 살피러 들어가야죠.
가셔가지고 그안에 들어가서 거기 군산비행장 단장을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어야죠.
그 정도는 하고서 당신들이 이렇게 앞에서 데모 비슷한 이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입장이 지금 이렇다 그 사람이 불쾌하다든가 뭐하다든가 뭣인가 받아가지고 미8군비행단장을 만나든 어쩌든 가가지고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대응하면 쓰겠어요? 대응을 잘해주셔야죠. ‘우리 신뢰 안한 게 니들 할대로 해라’ 하면 돼요?
이거 추진은 누가 해놓고, 우리 시에서 했잖아요. 시장이 했잖아요, MOU 맺고 다.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는 뒷짐 지고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전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 시민입니다, 거기도. 내논 자식이 아니에요. 국장님 그러시면 쓰겠어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위원님 그 뒷짐 지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도,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 앉아서 거기 보고만 받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것이,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그 우리 아까처럼 농민, 그 해당 농민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하여튼 농민들이 피해가 최소화하고 또 아까처럼 보상금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최대로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청이지 않습니까? 그러는 데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아까처럼 기술적인 걸 하는 것들은,
김경구 위원
보상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알았죠? 보상금 때문에 안 하는데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이분들하고 이렇게 의문점을 빨리 푸세요.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시에서 이분들 대책위에서 한 명이든 두 명하고 우리 시에서 하고 우리 지역의 그 의원님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님 해서 미8군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얘기를 해서 한번 만나서 진솔하게 얘기하고 그것을 딱 매듭을 짓는 이러한 저기를 한번 결단을 가져보셔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검토해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았죠?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김경구 위원
그냥 니들 가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 지금 핵심이 어디에 있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걸 확실히 딱 저기 하시라고요.
지금 이미 다 토지매입 다 해 놓고 말이야, 여기 할 때 다 해놓고서 지금 어떻게 변경도 못하고 말이야 이제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데모하고 있는데도 계속 토지매입 다 해 버렸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한번 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김경구 위원
길게 가게 가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침묵)
위원님들 아주 심도있게 많은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고 또 검토내지는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지원과장께서는 자료요구한 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이렇게 배부를 해드리고 또 1회성 이렇게 보고로 끝날 것이 아니라 보완이나 검토하는 그런 검토하라는 내용들은 요구하신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접촉을 통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함께 보완이 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리고 지금 기왕에 기업지원업무를 하면서 우리 컨벤션센터내에 이제 기업지원시스템을 이렇게 단일화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농공단지 뭐 지방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이렇게 전부다 우리가 분류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다 매뉴얼이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홍보가 안 돼 가지고 홍보가 안 돼서 우선 지금 우리시에서 필요로 해가지고서 저쪽에 기업지원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가지고 산단 뭐 국가산단에 투자하는 거 지방산단 투자하는 거 뭐 농공단지 투자하는 거 자 이렇게 다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위원장 신경용
그리고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요구했던 내용 간담회 어쨌든 일정을 꼭 잡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계장님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항만물류과장 진성봉입니다.
저희 항만물류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신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항만물류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저희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하여간 자료를 꼼꼼히 잘 챙겨주셔서, 자세히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일반업무 한번 볼게요. 일반업무 보면은 83쪽에 군산물류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나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현재 물류단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운양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전라북도에 사업인가신청을 내놓고 관련 인허가 그 협의과정을 거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1단계 10만 평을 그 농식품부로부터 농지전용 조건이 2단계 그 인접지역 5만평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구역지정을 전제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본회의에 2단계 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지정을 위한 안건 상정 중에 있으며 이 안건이 상정돼서 고시가 되면은 바로 전라북도에 이송해서 전라북도에서 물류단지심의위원회 통과를 된 후 지사가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죠?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지금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이대로 물류단지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49만 평 아니 40,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아, 30만 평입니다, 1단계.
서동완 위원
30만 평.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아니 1단계 10만 평, 32만 9,452㎡니까요.
서동완 위원
예, 49만㎡.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그것은 전체가 15만 평이고 1단계 10만 평을 우선 개발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지금 여기 운양개발 같은 경우도 계속 하겠다는 거죠?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지금 아직 다른 뜻이 없이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 당초 이쪽으로 조성이 되려고 했던 그 화물주차장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지금 그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은 공영주차장은 별도로 지금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지금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지금 비위생매립장 거기 지금 선별작업해서 이제 거기다 할 계획인데 이게 지금 지금 계획대로라면은 5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상정이 있고 이게 이제 통과가 되고 도로 넘어가서 도에 승인이 되면 된다는 거잖아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이제 승인절차는 마무리가 되는 거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이제 그것만 절차만 행정적인 절차만 끝나게 되면은 이제 사업자는 사업의 의지가 있으면은 바로 추진할 거잖아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그렇죠. 자금 확보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물류단지사업은 아니 조성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는 거네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제 그안에 그러면은 물류단지 플러스 그때 말했던 화물 뭐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그러면 또 봐야겠네요, 상황이?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그리 않아도 그 공영주차장 문제는 운양개발에서도 내용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추진하다 복지국에서 하다 왔은 게 보충답변을 드리면 지금 세아베스틸 앞에 비위생매립장을 국고지원사업으로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잖아요.
지금 통텐트 쳐놓고 하는데, 바닥을 드러내면 약한만 8천평 정도가 생성이 됩니다. 그중에 만 2천평 정도는 화물차고지로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한 3천평은 서해환경 그 뭐야, 이전부지 나머지 3천평은 어떤 근로자들을 위한 체육시설 같이 편의시설 그렇게 지금 시에서 작업중에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사업이 끝나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화물차고지를 시에서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2017년 이후니까.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그렇죠.
서동완 위원
아직 시간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70쪽에 안전하고 깨끗한 항만관리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비응항 그때 뭡니까, 뭐야 물 파도 쳐가지고,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아, 월파.
서동완 위원
예, 월파해서 인도블럭 다 한 거 지금 그 사업한다는 거잖아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어쨌든 조망권때문에 그때도 그런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소송에서는 지금 1차에서, 2차가 항소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1차는 어떻게 됐어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1차에서는 한 20%정도 전체요구액의 한 20% 수준에서는 이렇게 시에서도 부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식으로,
서동완 위원
20%?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20%정도.
서동완 위원
전체 사업비를 지금 얼마 정도를 예상하는데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그때가…(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지금 상인들이 요구한 대로 할 것 같으면 뭐 이안제, 잠제 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늘어나는데,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지금 이 이안제나 잠제나 이것은 사업비는 사실은 굉장히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비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즉, 그 높이를 높이되 데크를 설치해서 좀 조망권을 산책로와 겸해서 할 수 있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그쪽 상인들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 아직 적극 추진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의견수렴이 돼야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사실 비응항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군산에서 바닷가를 보면서 좀 뭐랄까 식사도 하고 좀 쉴 수도 있는 공간이 사실 군산시는 비응항이라고 보거든요, 이쪽 내항쪽은 사실 뻘로 다 있어서 환경도 안 돼 있고.
근데 비응항이 당초 2007년도에 거기를 뭡니까, 유치를 하고 막 피셔리나에서 했을 때는 비응항에 하게 되면 완전히 뭐 속된 말로 우리가 대박난다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한때 뭐 관광객이 500만이 왔다 갔네, 뭐 천만이 왔다 갔네 뭐 이렇게 했는데 비응항 가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어요.
그 상인들이 그 내용을 더 잘 알고 있고 그 어려움들을 사실 해결할 수 있는 건 행정에서 예산지원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지가 않을 거라고 봐요.
문제는 상인들이 좀 변화가 돼야 되고 또 그속에서 시에서 지원해줄 것들은 좀 과감하게 좀 지원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뭔가 안 맞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기반시설, 비응항 그 기반시설관리는 우리 항만물류과에서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다른 데 선진지도 한 번 좀 방문도 하고 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 그건 이제 항만물류과가 아니라 항만물류과인가 그것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옆에 청소년해양관에서 쓰는 모래사장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가나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지난번 시장님께서 그리 않아도 그분야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지시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하고 건설과 이렇게 몇 개과들한테 개별적으로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데크를 설치해서 산책로를 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해 보라는 지시는 있어가지고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2009년도인가 언젠가 제가 5분발언도 한번 했었어요. 모항하고 거의 규모가 비슷하더라고. 근데 엊그저께 저희 위원님들 모항으로 워크숍 갔다오셨는데 모항이 그렇게 변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모항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모항에 가면은 숙박시설도 제대로 없고 그냥 자그마한 동네해수욕장이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가보니까 모항이 굉장히 변화가 됐더란 말입니다.
근데 군산에서는 선유도를 빼고 내륙에 있는 해수욕장이 사실 거기밖에 없다라고 봐요, 현재로써는. 근데 그것을 본 위원이 2009년도부터 그걸 5분발언도 하고 거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사실 그걸 계속 못하다가 오히려 위그선하는 업체가 배 들어다닐 수 있는 그것도 해 주면서 너무나 훼손이, 소나무 있는 것들은 지금 훼손이 많이 되고.
근데 제가 전에 어떤 분한테 들어보니까 해수부에서는 시에서 요구를 하면은 그 모래사장을 쓸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부분 어떻게 돼 가나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글쎄 정확히 저희 소관이 아니라 뭐라고 답변은 어려운데 해양소년단이 전체 안에 백사장부터 공유수면까지를 점사용, 사용허가를 득해놓은 상태라 아마 관계부서에서 협의하면은 부분적으로 개방이 가능할,
서동완 위원
그걸 어디서 하죠, 그걸 관리를?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소년단을 관리를 하고 있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 모래. 거기는 모래사장 거기는 그때,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아, 그게 모래사장에 해수욕장 조성검토여부는 지금 관광진흥과에다가 지시된 상태고.
서동완 위원
지금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과는 아닌데 하여간 그래서 비응항하고 그 모래사장하고 그리고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위로 가면은 군부대 뒤쪽 전망대 부분까지가 한번 쭉 제가 올라다녀봤었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활성화를 잘 살려도 관광객들을 좀 유치할 수 있고 군산시민들도 그쪽으로 가서 좀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주시고 부서간 협조가 필요하면 좀 협조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도 뭡니까, 협조할 게 있으면은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시네요?
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군산물류단지 조성사업추진에 있어서 현재까지 진행사항 그리고 현재계약을 하고 금년 6월말로 해서 실질적으로 운양개발이 계약위반을 했어요. 이자도 부담을 하게 됐는데 이자도 부담 않고 해서 그놈의 이자를 포함해가지고서 실질적으로 토지비용을 줘야할 텐데 그게 얼마 정도 되는 건지 그게 좀 포괄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예.
위원장 신경용
그래서 자료를 좀 요구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항만물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정회하시죠.
위원장 신경용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에는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우리 계장님들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농정과장 김경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다음은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101페이지에요, 전북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몇 쪽…
유선우 위원
101페이지요.
농정과장 김경남
101페이지요? 이게 지금 이월사업인데 이게 작년에 작년사업으로 당초에는 서수에 있는 아이마을이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부지확보를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읍면동을 통하고 이렇게 관련단체에다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대야 탑동마을에서 이렇게 이걸 또 신청을 한다고 해가지고 탑동마을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해서 이렇게 결정이 다 됐었거든요.
근데 또 거기서도 부지를 확보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또 공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포에 있는 군둔마을이라고 거기서 지금 추진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도 승인을 받아서 지금 변경하는 상태입니다.
유선우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각 과마다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농정과도 뭐 마을만들기사업,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보물찾기형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각종 각 지역특색을 나타낸 마을만들기사업을 지금 막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자세한 자료는 제가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 거의 보면은 어떤 특색 있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각 지역의 뭐, 각 지역의 뭐 특색을 살린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뭐 특별나게 어떤 그런 아 정말 이 취지에 맞고 사업내용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경우를 별로 본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참 우려는 되는데 지금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질의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제가 먼저 아까 생각을 못하고 질의했는데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질의를…
위원장 신경용
그래요.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예, 보충 좀 할게요. 투자지원과에서도 지금 그 사회적기업, 예비사업적기업 그리고 마을기업 뭐 사업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유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면은 이게 막 분산 전에도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어서 이걸 좀 하나로 모으든지 좀 해 줘라, 이게 과별로 다르니까 이게 관리도 안 되고 사실 어려움이 있다 했어요. 근데 향토산업마을도 이미 지금 몇 군데 있죠, 우리가?
농정과장 김경남
8군데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8군데 있죠? 지금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 관리 정기적으로 이렇게 상·하반기 이렇게 점검을,
서동완 위원
저희 위원들이 옛날에 몇 년 전인가 저기 어디였죠?
농정과장 김경남
대방.
서동완 위원
대방마을 말고 대방도 갔었고, 이쪽 다른 데도 갔었고.
농정과장 김경남
회현 풍신.
서동완 위원
예, 풍신마을도 갔었고 했는데 대방마을은 그때 생긴지 얼마 안 됐고 풍신은 좀 됐는데 풍신 같은 경우도 그 뭡니까, 마을주민들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시설은 돼 있고.
그래서 거기서 특산품인 뭐 된장이 됐든 뭐가 됐든 마을사람들이 이제 기업, 마을기업형태로 그걸 만들어서 그걸 다시 판매도 하고 또 같이 공동으로 그 작업도 하고 소득분배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개인사유화가 된 데가 많이 있다고 봐요, 개인 사유화가.
이게 첫째적인 문제고 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억 사업인데 국비 50%, 시비 50% 해서 자부담이 없잖아요. 자부담은 부지확보 정도나 뭐 이런 거지 없잖아요, 자부담이 없잖아요. 다른 사업들은 ‘자부담 40%를 태라’ 막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없어요, 자부담도.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이 지금 쭉 말씀해 주신 것 그것 제가 별도자료로 받은 걸 이렇게 보면은 주민들 갈등이 발생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2억을 그 동네한테 주는데 왜 주민들 갈등이 생기냐고, 이게. 근게 사업의 방향성들이 우리가 이제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숫자만 늘리는 게 이제 중요하지 않고 지금 8개 만들어졌으면 그 8개 마을들이 우리 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혹 진행이 안 되면은 왜 안 되는지 시에서 혹시 더 지원해 줄 것이 필요한 건지 해서 오히려 기존에 만든 그런 향토마을들을 관리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면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이제는 우리 사업이지 숫자를 뭐 두 개 더 늘리고 세 개 더 늘리고 이것은 의미는 없다. 오히려 숫자 늘리면서 잘못하면 마을에 갈등만 생기고 서로 불편해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 결산검사하고도 내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얘기듣기로는 “하여간 열심히 해서 꼭 하겠습니다.” 한 것이 탑동마을이란 말이에요.
근데 탑동마을인데 이 탑동마을이 지금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제 나포로 선정이 됐는데 우리가 좀 앞으로 더 확대하는 것은 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여기도 역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혹시 잘 되는 데 있으면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갈 수 있도록 한두 군데 정도는 선정을 해 주시죠. 그리고 안 되는 데도 그냥 솔직히 좀 ‘안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케이스다’라고 할 데도 좀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김성곤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신경용
예,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아이고 참 어렵네요. 단어도 이해도 안 되고 그러네. 그 91페이지에 귀농임차료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농정과장 김경남
아, 임차료 지원이요?
김성곤 위원
예, 뭘 임차를 하는 건지.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이제 그 농지를 임차해 주는 거예요. 농지를 임차를 해 주는데 이렇게 외지에서 와가지고 땅을 바로 와가지고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돈은 없고 그니까 그 임차료를, 이게 이제 우리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임차료의 한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김성곤 위원
귀농학교 운영인데 여기는 지금 오신 분들이 어떤 모임체 같은 게 구성이 돼 있는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이거는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해요. 서울에가 도에서 오는 운영하는 귀농귀촌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지역에 이제 홍보를 해 가지고 거기서 홍보를 해서 우리 군산지역에 귀농귀촌할 사람들 모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집인원이 되면은 우리 군산에 와서 2박3일 정도 와서 농촌 농가에 다니면서 그것도 보고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작년에는 저쪽 나포에가 있는 즐거운자연학교인가 학교 옛날 폐교 있잖아요. 거기에서 43명이 와가지고 교육을 2박3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농가 군산에서 이렇게 좀 모범적으로 하는 데 견학도,
김성곤 위원
우리 군산에 내려오시면 살기 좋으니까 홍보하고 일종 스카우터 비용이구만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94페이지에 보면 이 친환경비료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죠?
농정과장 김경남
어떤 거요?
김성곤 위원
친환경비료지원의 전달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이거는 읍면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규산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역별로 농기센터에서 이렇게 지역별로 묶어서 그 토양검사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그래서 어떤 성분이 질소가 부족하다 뭐하다 하면은 그놈을 이렇게 지역별로 우리 지역을 세 개로 나눠가지고 3년 1주기로 공급을 하는데 그걸 해서 거기에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김성곤 위원
매 년 공급이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매년 지역별로,
김성곤 위원
근데 매년 공급이 되는데 이 공급된 친환경비료가 100% 다 이렇게 다 쓰여지는가요? 그렇지 않는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이제 가끔 이런 것이 좀 있어요, 지금 토양계량기 같은 게 규산이라든지 석회 같은 경우는 솔직한 얘기가 인제 무상으로 주거든요, 정부에서 국비로. 그래가지고 무상으로 주다보니까 일부는 그걸 갖다가 도로 옆에다가 이렇게 좀 방치하는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치우라고 이제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지금은 또 어떻게 저희들이 하고 있냐면은 그걸 파악을 해요, 안 하니까. 파악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느그들 이거 안 쓴다고 하면은 그거를 읍면을 통해서 안 쓴다고 해라, 그러면은 또 우리는 그놈 조사를 해 가지고 이걸 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 안 쓴다는 놈은 쓴다는 사람한테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있도록 연계하는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이 포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포대가 네 구석이 딱딱할 정도 되면은 한 해가 돌아간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성곤 위원
겨울을 맞이해서 딱딱하다보니까 그런 게 눈에 많이 띄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별로 중요치 않게 그리고 원판 그 토질이 좋아서 그것을 사용 안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전부다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것을,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지도를 잘해서 그런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조사를 잘해야죠, 지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조사를 잘해야지. 배 아픈 사람한테 배 아픈 약을 줘야지 감기약 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게 철저한 조사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리고 이제 농정과하고 농수산물유통과가 있는데 이후에는 이제 농업관련부서가 이제 바뀌겠죠.
우리 새롭게 당선된 문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지역의 농협과 농수산물유통과의 관계가 더 밀접하겠지만 우리 농정과하고도 지역의 농정과의 연대사업 유대관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연대를 하면서 그동안 우리 행정 및 행정에서 어떤 지원을 해서 잘된 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만 한번 해 주시고 좀 미비하고 지원하지 못했던 거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했던 시설이나 지원내용이 있었는데 어떠한 조건으로 인해서 못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아쉬움이 있으면 한 가지씩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김경남
특별하게 이렇게 못한 것은 없고요, 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읍면 이렇게 영농현장을 돌아댕기다 보면은 우리 군산지역이 흰찰쌀보리를 재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 흰찰쌀보리 같은 경우는 그거를 빨리 적기에 비어내야 이모작을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라도 좀 날씨가 일기가 궂다든지 그렇게 하다보면은 그걸 빨리 비어내야 되는데 그렇게를 못하다보니까 농가들이 크라스콤바인을, 보리수확 전문기계거든요, 그걸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작년에 5대를 사실은 본예산에다 반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재정형편이 안 좋다보니까 그래서 깎였는데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서 그거를 좀 반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기계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누락이 돼서 아쉽다 그말씀이구만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성곤 위원
어차피 예산의 문제구만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성곤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페이지 103페이지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지금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 이어가지고 도시계획심의를 하다보면 지금 버섯재배사를 짓느라고 거기에 태양열을 얹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꾸준히 신청 많이 하시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박정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거를 규제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제가 말도 안 되는 말로 태클을 걸어서 아예 허가를 안 내줘버리고 그러한 사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버섯시설 현대화사업을 보면 재배사 개보수 및 현대화장비 교체 이런 것들을 그리고 판넬재배사 이상시설의 버섯재배농가에다 또 지원을 하는 이러한 형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이제 이 사업은 진짜 말 그대로 버섯재배를 하시는 농가들한테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우리 농업진흥지역에다는 태양광을 할 수가 없어요, 태양광 설치를.
그니까 농업진흥지역에다가는 농업관련시설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 농지전용을 하다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건물 위에다가 태양광을 해야 수익금인가 뭐 발전요금을 좀 돈을 더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니까 그것도 있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그 태양광을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진흥지역이라 농업용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니까 이 사람들이 편법으로 버섯재배사를 한다고 해 놓고 그 위에다가 태양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거 말 그대로 버섯재배는 농지 이용행위니까 그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제 그 의견이 들어와요, 저희들한테.
그니까 사실은 그 의견도 농지전용의견이 아니고 버섯재배사 한다고 하니까 의견이 들어오면은 그냥 버섯재배사는 우리 농지 이용행위니까 우리가 터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 때문에 민원이 엄청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농진청에다가 이제 알아봐가지고 쉽게 해서 최소한 생산 1년간 생산평균량 이상은 나와야 버섯재배를 하는 것으로 본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붙여가지고 협의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박정희 위원
그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량의 생산량이 나온다라고 해서 허가를 내줘서 설치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위배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건 이제 불법농지로 해서 이제 고발을 해야죠.
박정희 위원
그러면 철거를 할 수 있게끔 하나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게 이제 철거까지도 근게 원상복구를 할 수는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거는 건축부서에서 이제 그 건축물로 봐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고 저희들은 일단 농지법에 의해서 고발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읍면을 통해가지고 좀 세심하게 그것을 관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보면은 통나무 몇 개 놓고 또 거기다가 물 주는 시설 하나 해 놓고는 그렇게 해 놓고는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최소한 본래는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나가서 사진도 찍어서 진짜 그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실태조사를 해서 그렇게 안 이루어지면은 저희들이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군산시가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농정과장 김경남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 군산이 아직은 그런 시설이 이제 요새 근래 있는데 익산이나 김제나 그런 데는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다 차니까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박정희 위원
제가 지금 거의 한 1년째 허가를 안 내고 버티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농정과장 김경남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리 않아도 우리 국장님이 그 관계는 지금 상당히,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 경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마 농촌지역이랄지 아니면 주변에 지인들이 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해가 갈 겁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그동안에 사업시행 인허가를 내주던 것을 금년 4월초에 100㎾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사업에 대해서는 각 시·군한테 일임을 해 줬어요, 위임을.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 에너지절약계에서 업무를 인수받아서 인허가 처리를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대로 뭣이 문제냐면 아까처럼 농정과에서 103페이지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이것은 정말로 태양광에 관계없이 순수한 건축물 신고를 받아서 버섯 재배하는 것 이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일부 악성민원이 있는 사람은 버섯 재배한다 하고 그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버섯재배한 데다가 태양광사업 할 경우에는 일반보상금이 1.5배가 더 나와요.
그러다보니까 대대손손 있던 우량한 농지에다가 그냥 버섯은 재배하지도 안중에도 없고 어떤 사업비를 많이 타기 위해서 그냥 아까처럼 버섯 몇 팽이버섯 몇 개 갖다놓고 태양광사업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사전에 차단을 해야겠다 법적으로 다 내주게끔 돼 있지만 초기단계에 어떤 외부에 있는 사업자가 농지를 사가지고 하려고 하면 미리 상담을 저희들이 좀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인근마을의 주민협의 없이는 안 내주겠다 비록 행정소송 갈망정 그렇게 지금 사업자와 상담할 때 미리 조치를 합니다.
왜, 이 사업자는 괜히 돈 들여서 농지를 구입하고 건축물 신고해서 자비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때 공사하다보면 그 사람도 참 뭐라고 할까, 보호도 해 줘야 하고 어차피 또 주민이 반대하면 사업도 못하고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초기에 이러이런 사업이 있다 하면은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가 되어가지고 멀리 원거리에 있다든지 주민과 전혀 관계없다든지 그런 사업 같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주민과 협의없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시 우리는 불허하겠다 그것을 나름대로 법에는 없지만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지역농민들을 보호를 해야잖아요. 근데 아마 대부분 외지사업자가 그런 거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 지침 아닌 지침을.
박정희 위원
제가 그거를 요구를 도시계획심의위에서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제가 행정복지에 있었으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했는데 이제 제가 경제건설로 와서 제가 지금 그만 두게 됩니다.
이번에 그만두게 되면 그것을 그동안에 제가 한 1년을 허가를 못내 주게 하고 버티고 아까 그렇게 주민협의 받아가지고 와라, 인근 사람들 전부 도장 받아가지고 와라 별짓을 다해서 지금 막았는데 그게 지금 느슨해 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우려점으로 말씀드리고 이거에 그 버섯재배 태양광사업을 한다고 버섯재배사 신청을 한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한 달에 한 번씩 가셔서 점검을 하셔서 그것을 안 할 때는 행정조치를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된단 말입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이 부분은 농정과에서 해놓고 않는 거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를 아까처럼 원상복구랄지 그래서 아예 초기단계에 그 사람도 손해보고 농민도 어떤 감정싸움 하고 서로가 피곤하기 때문에 사전에 외지서 오는 사업자 있으면 와보라 해 가지고 이런 어떤 순수한 뜻에 맞지 않는 이런 사업하려면 아예 포기해라 이런 식으로 상담을 충분히 해서 스스로 포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제재는 하고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인근에 김제나 부안이나 익산이나 거기는 완전 포화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군산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그걸 규제하지 않으면 일반사람들은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철저한 점검을 부탁을 드립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하여튼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어떤 지침 아닌 그런 내용으로 해서 충분히 읍면동한테 시달을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국장님 그부분은요, 한전하고 계약할 때 버섯재배를 하면 1.5배를 더 주잖아요. 근데 계약을 했는데 이게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른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이것이 1.5배가 아니라고 하는 그 규약을 그걸 만들라고 하셔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그래서 위원님 그랬더니,
김경구 위원
그렇게 건의를 위에로 올려서,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저희들도,
김경구 위원
왜냐면 우리 지역도 그냥 버섯재배한다고 해 놓고 버섯 몇 개 놓고 그냥 말려요, 말려가지고 통나무로 그냥 있어. 그런데 그것은 일종의 1.5배를 더 받기 위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근방의 땅금은 떨어져가지고 누가 사들 않여, 내놔도. 그걸로 앞에 막아지고 뭣하니까 그럼 그 일대 그사람은 거짓말로 해 가지고 1.5배 더 받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변의 땅금은 싹 떨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위에로 올리세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와서 검토를 해서 버섯재배를 안 한다거나 정상적으로 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1.5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있다보니까 정부측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아까처럼 1.5배를 주는 조항을 일반평지 0.7배면 7배 똑같게끔 하기 위해서 그놈 개정을 지금 거의 착수했다는 동향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식으로 건의도 했고 아마 그런,
김경구 위원
제대로 안 하면 그렇게 하게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그런 쪽으로 방향하면 거짓 어떤 재배사 해 가지고 태양광을 올리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됩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길영춘 위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길영춘 위원님 하시죠.
길영춘 위원
94쪽입니다. 94쪽 친환경농업 육성 및 인증확대 추진사항에 아까 우리 김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한 건인데 유기질비료에 관련된 건입니다.
제가 농사짓고 있잖아요. 잘 아시죠? 유기질비료 이제 특히 우리가 용성인비라고 그러잖아요. 용성인비 우리가 무료로 공급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수혜자가 우리 농가가 주문을 합니다.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면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 시비를 투자를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거든요.
또 단순히 이 유기질비료가 그 공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고품질쌀 생산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우리 농가들도 압니다, 그걸.
그리고 1,200평에 평균 한 50개 정도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데 더 쓰고 싶어도 거기에 추가로 저기 그 보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용성인비를 지급하는 시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문을 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농지에 투여를 않습니다. 쓰들 않습니다.
이런 농가들은 제 주변에 있는 농가들한테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지만 철저한 우리 면지역의 담당공무원이 체크를 하셔서, 이게 2년 주기로 신청을 하죠? 3년입니까, 2년입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3년.」)
예, 주기로 신청합니다. 그러면은 그 주기에 용성인비를 사용하지 않는 농가는 페널티를 줘가지고 다음 3년차에 주문을 하면은 그분은 그 물량에서 제외되도록 이것 우리 농가들이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여기 농촌지역에 계시는 농민들 계실 거예요.
우리가 농가 지원도, 물론 농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전보다는 우리 선조들이 농사를 지을 때보다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기술센터나 또 우리 군산시 농정프로그램에 그러한 역행을 하는 농가들이 있다 이런 거는 페널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95쪽 원예생산기반시설지원에 관련된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특화작물을 하시는 분들은 하우스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자, 2년 후에 이런 특화작물을 내가 하는데 꼭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비닐하우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200평을 사업계획을 세운다 했을 때 비닐하우스가 200평에 맞게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신청을 하고 나면은 100평은 주겠다, 100평은 지원을 하겠다, 물론 예산에 관련된 그런 사업이니까 그렇다면은 수지계산을 맞추들 못해요, 수지계산을.
그래서 그런 이 특화작물을 신청하는 농가들에 있어서 심도 있는 사업에 관련된 성공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가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서 집단화시켜서 꼭 그 수지타산을 맞추고 성공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배려를 배려보다도 그 지원방안을 한번 강구하셨으면 어떤가,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길영춘 위원
이런 대안을 내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페이지 102페이지 농업기계 공급 지금 사업량이 73대로 되어 있는데 사업량 73대에 어떤 기계종목들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여기에는 중·소형농기계, 중·대형 농기계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그것을 우리 군산시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들 있죠? 우리가 임대해 주느라고 그것을 분양을 종목별로 하셔서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농정과장 김경남
이것 관련 말고,
박정희 위원
이것 관련 말고 이것도 그러고 그것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부위원장 서동수
한 가지 좀 묻고 싶은 건데요, 혹시 우리 농정과에서 농정사업을 하시면서 위탁을 주시는 경우가 있나요? 농어촌공사라든가 이쪽으로 사업시행을 할 때.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 과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농정과 예산이 올해 한 190억 정도 됐나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작년에도 비슷했잖아요. 작년에는 결산검사서를 보니까 15억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한 24억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어요. 올해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뭐죠?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자부담 농가들이 자부담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특히 지금 풀사료 같은 저희들이 처분이 풀사료 같은 그런 데가 그런 불용처리된 것이 많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당초에 우리 농업예산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여기 와서 우리 예산서를 보면은 1회 추경예산서를 보면은 거의 본예산에 이렇게 버금가는 예산이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페이지 숫자나 페이지 이런 장수나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도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예산 무조건 도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가내시로 해줘요.
예를 들어서 9월달이나 내년 예산되니까 금년 내년도로 예산 보면 9월달에 이렇게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내시를 해주는데 그 가내시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한 2월달 본예산이 전부 확정이 되고 나면은 한 2월달 정도 되면 이제 확정예산으로 내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다 내시까지 수요조사까지 해 가지고 이제 도에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중앙에서 예산 그렇게 올렸다 그러면 그놈을 시·군별로 배분을 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서동완 위원
어쨌든 대표적인 것 보면은 축산행정에서 15한16억 정도가 보면 불용이 되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이거는 제가 자료 한번 위원님한테,
서동완 위원
풀사료 재배하고 풀사료 수확,
농정과장 김경남
제조비.
서동완 위원
제조비 지원이 각각 5억 5천만 원하고 6억 4천만 원씩 이게 한 10억 되거든요, 12억 정도 되거든, 11억.
근데 이 사업이 저는 왜 그냐면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사업이 전년도 예산을 보면은 전년도 예산은 예산이 적게 잡혀있던 것이 올해 2013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잡았단 말이에요. 근게 많이 잡았던 예산들이 이렇게 불용처리가 다 돼 버린 거죠.
농정과장 김경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위원님한테 가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릴게요.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살처분 같은 경우도 1억 천을 잡아봤는데 1억을 지금 불용처리 됐단 말입니다, 1,200밖에 사용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을 좀 수립을 할 때 신중성이 필요하다, 아까 농민들이 자부담 부분 얘기도 했잖아요.
전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분들이 우리들이 봤을 때는 그분들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자부담을 못대니까 그 사업을 못받아서 불용됐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그 예산을 어떤 농가에서는 꼭 필요해서 신청을 하고 싶은데 선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면 그 농가는 지금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예산들이 좀 제대로 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유기동물보호 해서 1,200만 원은 일반보상비로 잡혀있다가 이게 전제가 다 지금 불용되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이것은?
농정과장 김경남
아, 그거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칩 같은 것을 사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사주고 그걸 받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그냥 소유주민들이 병원에 가서 내가 나는 어떤 칩을 원한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냥 병원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칩을 그니까 일종의 칩값인데요. 그 칩을 시에서 관여를 안 해요. 그래서…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농정과 예산중에서 거의 10한3% 이렇게 이상 지금 불용처리된 것은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음에 올해는 예산을 좀 하실 때 신중하게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몇 가지 주문만 할게요. 지금 우리 국장님 원예수요가 어느 되는가 알고 계셔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제가 원예수요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네요.
김경구 위원
보고 못받았어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제가 그것은 하여튼,
김경구 위원
국장님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국장님이 모르기 때문에 예산세울 때 원예하우스 이거에 대한 예산을 적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하여튼 제가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 좀 수요파악 좀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이 원예쪽에, 이제 바꿔져야 됩니다. 그러죠? 수도작에서 원예쪽으로 바꿔져야 돼요. 원예쪽으로 노력을 할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길영춘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200평을 해야만이 본인이 수지타산이 맞는데 하우스가 없기 때문에 100평만 하라고 한다 그럼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진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정말 이런 분들은 계획성 있게 해 가지고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도 여기에 주생활의 어떤 저기를 갖고자 하는 거예요, 수익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거 파악 잘 하셔가지고 원예만큼은 이 하우스만큼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예산배정을 좀 해 주시라고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에서 농정과로 농정과장님은 원예계로 좀 그렇게 해 주세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은 어쩌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주문하고자 하는데요, 육묘장, 벼 육묘장 있죠? 벼 육묘장은 얼마 정도 지원해 주십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지금 벼 육묘장은,
김경구 위원
100평 정도면 얼마정도 지원해 줘요?
농정과장 김경남
천만 원이요.
김경구 위원
천만 원 지원해 주죠? 근데 천만 원 지원해 주면서 그러한 모델로 지으라고 그러죠? 그거 아니면 안 해 주죠? 그러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그게 잘못된 정책이에요. 왜냐면 농가가 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2천만 원을 보태서 3천만 원짜리를 만들으면 만들라고 해야 된다 이말이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 그건 저희들이 뭐라고 안 해요.
김경구 위원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던데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 기준이상으로 하는 것은,
김경구 위원
문제는 뭐냐면 이 하우스 이 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파이프로 하잖아요. 근데 비닐 이렇게 몇 년 이게 비용이 얼마 들어요? 이거 수백만 원 들어가죠? 한 번 씌우는데.
근데 이거 3년이면 다시 벗기고 다시 해야 돼요. 그럼 3년 동안에 몇 백씩 없어지는 거예요, 농가가.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농가가 이 비닐하우스로 이렇게 대로 이렇게 안 하고 철골구조물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씌울 때 뭐 플라스틱 뭐 이런 저기로 해 가지고 이건 뭐 아주 10년이고 20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뭐냐, 육묘를 해 내고 거기에 다른 재배를 또 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면서 그것만 하고 말게끔 하냐 이거요.
그래서 앞으로는 천만 원을 지원해 주면 천만 원을 지원해 주면 그러한 시설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 자율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위원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오히려 권장을 하고 있어요.
김경구 위원
근데 제가 농가로 하여금 그걸 듣들, 직접 들었어요. 들어서 하는 얘기고 그렇게 한 농가가 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개인부담으로.
농정과장 김경남
더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이것을 해 줬으면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위원장 신경용
그 해신동에, 해신동에 군장대교 그 개설로 인해가지고 불가피 철거한 철거지역 그다음에 재해위험지역 여기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말이죠, 정부공모사업으로 해서 자연마당사업 그 30억 확정되었죠?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지금, 주민복지국 환경위생과에서 100% 국비로,
위원장 신경용
잠깐만요,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항만경제국도 정부쪽의 그런 공모사업들 파악을 좀 많이 해서 그 공모사업에 꼭 우리도 참여해 가지고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걸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지금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이거 일자리사업은 어찌 보면 임금 살포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근로자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임금 보조해 주는 것은 어찌 보면 이거는 생계형이란 말이에요, 생계형.
그런데 지금 투자지원과에서 하는 거하고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놔서 원래 우리 지금 투자지원과나 지역경제과나 여기서 하던 그 업무자체가 이원화되어 가지고 지금 하나로 모았는데 투자지원과에서 지금 하는 그 임금 살포형의 이런 일자리 이 사업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오히려 근로자들 위한 생계형 일자리에 임금 주는 그 사항만 우리가 취급을 하고 나머지는 이쪽 복지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국간에, 과간에 이렇게 협조가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농정과장님.
농정과장 김경남
예.
위원장 신경용
지금 불법 농지전용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농업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법조계에서도 이걸 어느 정도 양해하는 묵시적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나가가지고 그 개답하는 게 있어요. 50전 미만으로 해서 개답을 해 가지고 거기다 농가용 창고를 지었다가 조그만한 이제 소규모 공장을 지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편법으로 해 가지고서 이렇게 농지를 우량농지를 잠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50전미만으로 해서 그럼 개답을 했다면, 개답을 했다면 정말 개답해서 직불금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 돼 가지고 제대로 관리하느냐 그게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전수조사해 가지고 만약에 농지 직불금이 나갔다 하게 되면 그것도 전부 다 회수하십시오. 그래서 뭔가 당근을 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부동산업자들이 그 토지주들을 꼬드겨가지고, 토지주를 꼬드겨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가니까 괜찮더라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해서 농지를 잠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 우리 과장님 답변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하도 보는 그런 사항이라.
그래서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에 우리 행정감사 때에 이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합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어쨌든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료요구한 거 보완내지는 검토요구한 그런 내용들 함께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적정유지가 돼 가지고 우리 업무가 1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의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7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최성근
출석공무원(8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김영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농정과장 김경남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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