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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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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06월 23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 심의의 건 4. 나운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안) 심의의 건 4. 나운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 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0시04분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항만경제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길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항만경제국 투자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 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군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산시 규제 신고고객 등에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관·기업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된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헌장의 기본원칙을 안 제5조는 헌장의 내용을 제6조와 8조에는 헌장의 구성과 개정,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정하고 9조에서 12조에는 헌장의 공표 및 홍보,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우수부서 및 공무원의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했습니다.
참고로 2014년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군산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군산시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군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표준안 시달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규제 신고고객 보호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기업규제 개선, 어려움 제기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을 경우에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수시로 정비,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이건 지금 상위법이 제정이 돼서 하는 건가요? 그렇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이걸 다 만들고 있는 추세겠네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표준조례안이에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10조에 보면은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냥 보상이라고만 돼 있고 헌장에서 정하는 보상이라는데 헌장에도 보상은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이 보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이것은 별도로 시행규칙을 그 내용을 거기다가 삽입을 하도록,
서동완 위원
시행규칙에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또 시행규칙을 넣는다는 내용도 없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별도로 이것이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넣도록 만들어야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조례를 만들면은 기타 세부사항 시행규칙에 한다라고 또 그 조항도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 조항에 보면 시행규칙도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보상은 어떤 것을 보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생각하는 보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침묵)
서동완 위원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 안 하셨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아직 검토를,
서동완 위원
이 보상이 애매할 수가 있어요. 이 보상 부분이. 다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훈령 그걸로 정해졌으니까 만드는 건 좋은데 문제는 사실 이게 없어도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원스톱서비스부터 해서 기업 대상으로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훈령이 만들어지니까 만드는 건 좋은데 보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보상이 잘못하면은 애매해질 수도 있고 나중에 가면 또 문제도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행규칙에 느신다고 그러면은 이 조항에다가 하나를 만들어서 시행규칙을 두고 뭐 한다 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그 내용도 빠졌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수정을 해줘야겠네요. 시행규칙에 는다라고 하면 시행규칙에 둔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잠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위원장 정길수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세요?
(침묵)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2조에 보시면요.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공무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현저한 공로라고 해요? 할 계획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게 되면 현장의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던,
김경구 위원
그걸 누가 평가해요? 현저하다, 현저한 공로라고 하는 것은 누가 평가해요? 어떠한 기준점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대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대하여야 한다.’라고 해야죠. 이것도. 그래야 의지를 가지고 공무원들이나 부서에서 일을 하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12조는 그냥 형식상으로 놔두는 결과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어느 정도 규정을 이렇게 지어서 어떠한 수준까지 했을 때에 그걸 현저하고 우수하고,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그냥 ‘해야 한다.’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공무원들이나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근무성적평가에 넣는지 안 넣는지, 넣을 수 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또 그러잖아요. 공직사회에서는 서로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한테 잘 저기하고 하는 사람들은 근무성적 넣어주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근무성적에서 제외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조금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러면 서동완 위원님이 제시한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경구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은, 12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정길수
그러니까 수정가결을 할 것은 넣어가지고 하자는,
김경구 위원
하겠다 이거죠?
위원장 정길수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안건
2.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건설교통국장 이희영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길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당초 주민복지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자전거정책계 부서 변경에 따른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는 사항과 공공자전거 관리 운영 및 자전거문화센터 기능을 조례에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하여 2014년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성발전기본법』제15조에 의거 여성아동복지과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별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당초 공고안을 수정 제출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내용에 따른 주요내용은 심의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자전거 수리 및 시스템 관리, 자전거문화센터 기능을 현실에 맞도록 일부 보완하고 관련부서 변경에 따른 위원회 관련사항을 변경하고자 제안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4항의 ″자전거수리센터″를 자전거문화센터가 신축됨에 따라 ″자전거문화센터″로 정의하고 제16조 1항 및 제2항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자전거 및 자전거문화센터 설치·운영 및 민간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24조 3항에는 자전거정책 관련부서 변경에 따른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현재의 주민복지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입법예고를 2014년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건강도시 만들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는데 이건 뭐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우리 조례내용에 남녀를 구분하는 성별 영향에 이상이 있냐, 없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거치는 과정으로 보시면 쓰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된다.’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우리 활성화위원회에는 여성위원은 없습니다. 작년에 구성을 했는데 바뀐 위원님들 빼놓고는 하반기에 다시 구성할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아니, 이걸 놓으셔서 더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셔서, 어쨌든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특정 성 위촉직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그 내용을 다 충족시켰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조례하고는 별도일 수가 있지만은 지금 이용할 때, 저희 자전거 이용 할 때에 소액결제로 이용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건설과에서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휴대폰 소액결제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불편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은파공원에서 학생들이 많이 타고 있길래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자기들 휴대폰으로 소액결제가 안 돼서 엄마 걸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건설과장 김판기
전번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해주셔서 전문가들하고 한번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기회를 갖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건설교통국장 이희영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길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대비와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운영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전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 임무, 자격기준, 교육, 훈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도감독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고로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을 인용하여 제정되는 조례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의식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하여 보다 더 물놀이 안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소방방재청 및 전라북도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의 안전시설 정비·확충, 제7조의 위험구역 설정·게시, 제9조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제16조의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 제22조의 유사시 상황보고, 제27조의 안전관리 예방을 위한 홍보 관련 사항 등 총 27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 2014년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으며 여름철 물놀이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등으로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이 조례를 지금 만드는 이유가 뭐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이번에 안전총괄부서가 편성이 되면서요. 위험지역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 군산은 선유도해수욕장도 있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는 그동안에 관리를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2009년도부터 사실상 관리를 해왔었는데 거기는 그동안에 국비라든지 도비, 지방비 합쳐서 안전시설들을 확충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거기에 근거를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면 조례 없이 관리를 해왔고 이번에는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안전총괄과가 재난관리과가 바뀐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전신입니다.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 관리가 안전총괄과가 맞나요? 중앙에서도 안전총괄과에서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여기는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계곡이 없으니까 해수욕장,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 해수욕장 선유도 한 곳만 지정이 돼 있습니다. 물놀이 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면 소룡동에 생기는 실외수영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실내,
서동완 위원
실외, 거기 수영장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실내수영장은 해당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실외, 소룡동에 이제 생기잖아요. 실외수영장.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거기는 지금 해당이 없습니다. 여름철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6월 1일부터 10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실외수영장도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월 20 며칠부터 8월 31일까지 거기도 운영을 그렇게 할 건데 거기는 그러면 아직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해수욕장에 해당됩니다. 제2조에 보시면요.
서동완 위원
해수욕장만, 그래요.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음이라고 했는데 여기 쭉 보면은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고용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긴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금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는 해수욕장을 관광진흥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명조끼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어쨌든 들어갈 건데 여기에 보면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없음이라고 돼 있어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조례만 만드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조례에 1억 미만 들어가는 것은 제외를 하고,
서동완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건설과처럼 그 내용을 첨부를 해주셨어야죠. 건설과 자전거 방금 조례 개정했을 때 건설과는 뒤에다가 1억 미만 사유서를 첨부를 해줬잖아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그러면 여기도 1억 미만이니까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세부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침묵)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나운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 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운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건설교통국장 이희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설교통국 건축과 소관 부의안건인 나운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나운주공2단지아파트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은 2009년 6월 5일 전라북도 고시 제2009-172호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그간 조합설립 및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시공자 선정 후 실시설계를 통해 최근 공동주택 트렌드를 반영한 건축계획안을 작성하여 2013년 11월 군산시 건축·교통 통합심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정비계획 및 지구지정 변경안이 2014년 1월 21일 우리시에 접수되어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 및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정비계획 및 지구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의회 의견 청취 이후 전라북도에 정비계획 변경 지정을 신청하여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및 지구 지정 변경안이 확정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은 나운동 831번지에 소재하는 나운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정비구역의 전체면적에는 변화가 없으나 대지면적이 당초 3만 3,505㎡에서 3만 3,601㎡로 96㎡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건축·교통 통합심의 과정에서 사업지 부출입구 가·감속 차선의 설치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축소되는 도로면적만큼 대지면적이 증가한 것이며 정비사업의 예정시기가 당초 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인2012년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안전진단, 조합설립 인가, 시공자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느라 기간이 경과되어 변경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7년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단지 내 건축계획은 소형평형 공급을 확대하여 당초 807세대에 993세대로 주택공급세대수가 증가하였으며 최근의 공동주택 건설 트렌드 및 주택건설 규정을 반영해 건축물의 배치, 층수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2009년 6월 전라북도 고시로 나운주공2단지아파트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지정되었고 그간 시공자 및 설계자 선정이 완료되어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건축심의를 이행하였으나 기 지정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1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주택단지 외부적으로 부출입구 변경에 따른 진입도로 가·감속 차선이 변경되었고 주택단지 내 배치계획은 현행 주택건설규정 등을 반영하고 배치계획 등을 변경한 사항이며 세부적으로 건축물의 최고층수, 소형평형 위주의 주택공급 등이 변경되었고 정비구역 지정 후 시공자의 선정 및 관련절차 이행 지연으로 당초 사업시행 예정기간이 경과되어 시행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어반플랜 대표 서종주
안녕하십니까.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어반플랜의 서종주입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나운주공2단지에 대한 부분이겠고요. 정비구역 면적은 대략 3만 7,173㎡이고 그 중에서 건축대지 부분은 3만 3,600. 그리고 공공용지인 파출소 지구대 부분이 3,572㎡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 지구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바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으로는 33년이 경과됐고,
김경구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저게 전부 대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어반플랜 대표 서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부 대략으로요?
(유)어반플랜 대표 서종주
예.
김경구 위원
정확하게 안 하고요?
(유)어반플랜 대표 서종주
면적이랑은 지금 저 수치에는 정확하게 표시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김경구 위원
아니, 하는 것이 다 대략으로,
(유)어반플랜 대표 서종주
제가 설명 드린 것만 대략이고 숫자랑은 정확한 겁니다.
김경구 위원
숫자는 정확합니까?
(유)어반플랜 대표 서종주
예.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6월 5일부로 전라북도로부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았고 2010년 7월 9일자로 조합설립 및 추진위원회 설립됐고요. 2012년 6월 11일자로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2년 10월 19일자로 조합설립 인가가 났고 2013년 11월 29일 군산시 지방건축위원회 건축·교통 통합심의에서,
신경용 위원
위원장님, 지금 설명하는 자료가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룐데 여기에 어디 없어요. 보니까. 잠깐만,
위원장 정길수
정회하자고요?
신경용 위원
예. 기본자료를,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확인)
확인이 끝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운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의견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침묵)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견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6대 의회 상임위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제가 경제건설위원장으로서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임위 활동을 해주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년간의 상임위 활동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며 더 좋은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 번 그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최성근
출석공무원(5명)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건설과장 김판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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