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이희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설교통국 건축과 소관 부의안건인 나운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나운주공2단지아파트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은 2009년 6월 5일 전라북도 고시 제2009-172호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그간 조합설립 및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시공자 선정 후 실시설계를 통해 최근 공동주택 트렌드를 반영한 건축계획안을 작성하여 2013년 11월 군산시 건축·교통 통합심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정비계획 및 지구지정 변경안이 2014년 1월 21일 우리시에 접수되어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 및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정비계획 및 지구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의회 의견 청취 이후 전라북도에 정비계획 변경 지정을 신청하여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및 지구 지정 변경안이 확정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은 나운동 831번지에 소재하는 나운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정비구역의 전체면적에는 변화가 없으나 대지면적이 당초 3만 3,505㎡에서 3만 3,601㎡로 96㎡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건축·교통 통합심의 과정에서 사업지 부출입구 가·감속 차선의 설치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축소되는 도로면적만큼 대지면적이 증가한 것이며 정비사업의 예정시기가 당초 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인2012년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안전진단, 조합설립 인가, 시공자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느라 기간이 경과되어 변경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7년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단지 내 건축계획은 소형평형 공급을 확대하여 당초 807세대에 993세대로 주택공급세대수가 증가하였으며 최근의 공동주택 건설 트렌드 및 주택건설 규정을 반영해 건축물의 배치, 층수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