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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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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2년 09월 17일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2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 군산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의의결의건 8. 군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관한청원의견서채택의건 9. “추석명절을검소하게보냅시다”에 대한결의문채택의건 10. “국도21호선대야I/C구조변경” 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2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 군산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의의결의건 8. 군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관한청원의견서채택의건 9. “추석명절을검소하게보냅시다”에 대한결의문채택의건 10. “국도21호선대야I/C구조변경” 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만수
개회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는 호원대학교 법행정학과 강태구 교수님 외 9명의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위해 방청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시고 의미 있는 방청이 되시길 빌어마지 않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이만수
(별첨3-1)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 제9항 서해안고속도로 진입로 개설 건의문 채택의 건을 국도 21호선 대야 I/C 구조변경 건의문으로 변경하여 의사일정을 변경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2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만수
(별첨3-2)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무송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무송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금번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회부되어 동시에 심의를 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지방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6.95%인 552억 3,000만원이 증액된 3,869억 5,000만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63%인 205억 2, 900만원이 증액된 2,895억 5,6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55.35%인 347억원이 증액된 973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경상적경비의 편성을 지양하고 불요불급한 필수경비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법적 의무경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양여금 등 변경된 보조사업비 조정과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계상,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예산을 재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 투자사업 위주로 편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국가의 기본편성 방침에 맞추어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추경예산은 세수예측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재검토 조정하고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부 부서의 경우 본예산 편성시 삭감요인이 많아 추경예산을 본예산과 거의 같은 액수를 증액 편성하는 사례는 추경예산 편성의 본질에 다소 맞지 않은 경향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억 5, 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은 12개 특별회계 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5,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서를 참고하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문무송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 하신 내용과 같이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 총 2,895억 5,637만 3,000원을 요구안대로 승인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601억 365만 9,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4억 4,689만 3,000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2억 9,564만 7,000원,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18억 2,936만 3,000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7억 8,933만 9,000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5억 1,039만 4,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7억 5,541만 6,000원,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 48억 1,447만 6,000원,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 1억 8,856만 6,000원,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 21억 1,456만 8,000원,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1억 2,323만 4,000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34억 2,267만 4,000원을 요구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부문 요구액 총 2,895억 5,637만 3,000원 중 5억 5,230만 4,000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에 계상하고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601억 365만 9,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4억 4,689만 3,000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2억 9,564만 7,000원,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18억 2,936만 3,000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7억 8,933만 9,000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5억 1,039만 4,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7억 5,541만 6,000원,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 48억 1,447만 6,000원,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 1억 8,856만 6,000원,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 21억 1,456만 8,000원,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1억 2,323만 4,000원은 요구안대로 의결하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34억 2,267만 4,000원 중 5,8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심의의결의건
(별첨3-3)
안건
3.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만수
(별첨3-4)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이신 조부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조부철 의원입니다.
2002년 9월 7일자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금년 6월 10일자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규정 개정령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과 전북도의 지방자치단체 기구 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정·현원 관리지침과 관련 98년도부터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한 구조조정이 2001년 7월 31일자로 마무리됨에 따라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초과 현원의 합리적 해소를 위하여 당초 금년 7월 31일까지 해소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이 2003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여 해소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우리시의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3조 2항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2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 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중요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먼저 취득계획으로 군산시 장미동 39-1번지 와 영화동 3-2번지 452.9㎡는 당초 영화동 구)근로자 복지회관 부지 1,389㎡에 대하여 주차장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기 주차장으로 64대 정도의 공영 노외 주차시설을 조성하여 사용 중에 있고 추가로 인접된 토지 장미동 39-1번지와 영화동 3-2번지 452.9㎡를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으로 매입하여 기 조성된 주차장과 연계하여 주차장을 확장 조성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입후 주차장 조성시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차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다음은 월명공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예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조성목적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5억원이 교부되어 군산시 금동 2-3번지 상공회의소 부지 2,079.3㎡를 매입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 월명공원 래방객을 위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상가의 활성화와 신흥, 금동 고지대 주민들의 주차공간 제공은 물론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교부세의 교부목적이 공원주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내시 되었으며 상공회의소 부지 외 공원 인근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적정한 부지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동 건물을 철거한 후 부지 나대지만 매입한다면 가격에 비하여 활용도가 클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찰청 소유재산 교환 취득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면 현재 대야 소재 옥구중학교 앞에 위치한 경찰청 소유 재산인 대야면 지경리 873-1번지 1,273㎡와 우리시 소유재산인 대야면 지경리 763-1번지 외 1필지 496㎡ 구) 옥구군 청사 신축 예정부지 중 일부를 등가교환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대야파출소를 현 경찰청 소유재산인 지경리 873-1 옥구중학교 앞에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현 부지가 외곽에 위치하여 민생치안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면 소재지와 근접해 있는 우리시 소유토지와 등가 교환하여 파출소를 신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호 등가 교환함이 가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청 소유재산 교환취득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소유재산 군산시 소룡동 38-4번지 1,398.9㎡와 해양수산청 소유재산 해망동 1003-5번지 456.8㎡를 등가교환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등가교환 하고자 하는 우리시 소유재산 소룡동 38-4번지는 기 토지사용 허가를 승낙하여 외항 국제여객선 터미널 정문부지로 해양수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로 현재 시에서는 활용도가 없으므로 해양수산청 소유 재산인 어시장 주변 해망동 1003-5번지와 교환하고 주차장 부지로 활용한다면 어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어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조부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조부철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 군산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의의결의건
8. 군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관한청원의견서채택의건
(별첨3-5)
안건
5.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 군산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의의결의건
8. 군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관한청원의견서채택의건
(별첨3-6)
안건
5.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 군산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의의결의건
8. 군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관한청원의견서채택의건
(별첨3-7)
안건
5.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 군산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의의결의건
8. 군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관한청원의견서채택의건
의장 이만수
(별첨3-8)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관한청원의견서 채택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장이신 노장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의원
경제건설위원장 노장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군산시 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보완하고 안 제19조 및 제24조에 공장부지 내 가설건축물 설치 및 조경의무 면적 기준과 안 제20조 및 제53조에 설계자의 업무대행 범위와 중량물의 공작물 축조대상 규제를 완화하며 안 제33조 내지 제34조에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세분화하는 내용 등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행정규제 조항을 완화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업생산의 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군산시주차장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 시장소유 업무용 차량 요금 감면 및 선납 할인 규정과 안 제8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규정에 주차요금 사전 징수 및 주차표 사전교부 내용을 신설하고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조정 및 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요금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금회 주차요금 조정시 1급지 소형차의 경우 주차요금이 1시간을 기준으로 약 10%정도 인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을 당초 장애인, 국가유공자에서 고엽제 후유증 환자까지 확대하고 [별표1]의 월 정기주차 및 1일 주차요금을 인하하여 공영주차장 활성화와 주차요금 정산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여 시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 평가 사업 및 시설범위를 적용하기 위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을 규정한 군산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2001년 1월 29일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현행 군산시도시계획조례 제30조 제13호의 별표 13에 의거 준공업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대상을 동물관련시설을 제외한 버섯 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화장 신축을 할 수 없으므로 군산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줄 것을 청원한 내용으로 도시계획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3호의 [별표14]에 의거 준공업 지역 안에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며 익산, 김제, 부안 등 인접 시군에서도 동물관련 시설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으므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과 병아리의 안정적 사육기반 조성으로 영세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군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을 요청한 본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군산시장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적극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조례안 및 청원서에 대하여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노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장식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관한청원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추석명절을검소하게보냅시다”에 대한결의문채택의건
의장 이만수
(별첨3-9)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추석명절을 검소하게 보냅시다”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장덕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장덕종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추석명절을 검소하게 보냅시다”라는 결의문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명절은 조용한 가운데 이웃과 함께 검소하고 인정이 넘치는 연휴가 되어야 함에도 관행처럼 행해오던 떡값, 촌지, 선물공여 등이 인정을 넘어 잘못된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추석명절을 검소하게 보냅시다”라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시민 모두가 검소하고 인정이 넘치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결의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추석명절을 검소하게 보냅시다”]
우리 군산시의회 이만수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은 2002년도 중추절을 맞이하여 재해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민적 현실에 즈음하여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며 검소하고 차분한 추석명절을 보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허례허식을 지양하고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며 검소한 추석을 맞이한다.
하나. 추석을 이용하여 모든 금품을 안 주고 안 받기를 솔선한다.
하나.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눔의 정신으로 훈훈하게 지낸다.
하나. 웃어른을 공경하고 가족사랑을 솔선한다.
2002년 9월 17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돈 잘 버는 사람을 유능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잘 쓰는 사람을 화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검소한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도 필요하고 화통한 사람도 필요합니다만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가장 큰 힘은 역시 검소한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문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불우이웃과 함께 검소하고 인정이 넘치는 명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훌륭하신 탁견으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장덕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덕종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추석명절을 검소하게 보냅시다”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의문은 우리 의회에서부터 솔선수범(솔선수범)함은 물론 언론기관에 송부하여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풍족하고 검소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의회의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0. “국도21호선대야I/C구조변경” 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의장 이만수
(별첨3-10)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도 21호선 대야 I/C 구조변경”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래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의원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전주~군산간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21호선 대야 I/C에서 전주~군산간 국도 26호선 진·출입 도로 구조개선 건의문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02년 5월 28일 총 사업비 4,961억원이 투입되어 개통된 국도 21호선 전주~군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서해안고속도로와 국도 26호선으로 연결되는 군산지역 교통의 결절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야 I/C의 한 방향 진·출입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하여 본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 및 외지 방문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나아가 군산시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 시의회에서는 전주~군산간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21호선 대야 I/C와 전주~군산간 국도 26호선 진·출입 도로 구조개선 건의문을 채택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도 21호선 대야I/C의 구조변경” 건의문(안)]
전주~군산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21호선은 낙후된 우리 지역을 개발시키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에 힘입어 지난 91년도에 착공 총 사업비 4,961억원이 투입되어 11년만인 지난 5월 28일 45.5㎞의 전구간이 개통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주~군산간 도로 국도 26호선의 교통체증 및 사고위험이 해소되고 군장산업단지, 군산항, 서해안 고속도로가 연계돼 수출물품 등 신속한 산업물동량 수송으로 연간 약 1,700억원의 물류비 절감과 전주, 익산, 군산 등 주변도시권의 연담 체계를 개선 도내 각 도시간 상호보완적 기능향상과 지역개발 촉진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에 일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된 전주~군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서해안 고속도로와 국도 26호선으로 연결되는 군산지역 교통의 결절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야 I/C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하여 즉 국도 21호선 대야 I/C에서 국도 26호선의 전주방향으로 진입하거나 국도 26호선에서 국도 21호선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군산 방향으로 주행하여 대야 삼거리에서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까지 감수해가면서 전주방향으로 불법 U턴하여 국도 21호선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진·출입 구조로 인하여 군산시 대야면, 서수면, 임피면 일부 주민들과 이 지역을 찾는 외지 방문객들, 그리고 특히 매일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호원대학교 6,700여명의 교직원 및 학생들이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나아가 군산시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군산시의회는 그동안 낙후되었던 우리지역이 21세기 한국의 중심지역 뿐 아니라 서해안 시대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전주~군산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21호선 대야 I/C의 구조적 결함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여 줄 것을 도로의 유지 관리 소관인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 강력히 건의한다.
2002년 9월 17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문 낭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건의문이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이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래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국도 21호선 대야I/C 구조변경”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건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 우리 군산시의회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9월 7일부터 11일 동안의 회기를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각종 안건심의는 물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기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강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군산의 현안문제로 대두된 공립외국어고등학교 유치는 30만 군산시민의 염원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하는 등 우리의 노력과 정성이 지역이기주의로 인해서 왜곡 굴절된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배격하기 위해서 지난 9월 13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외국어고등학교는 반드시 군산에 유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발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회차원에서 유치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따뜻하고 검소한 그리고 풍족한 중추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5분 폐회
출석의원(26명)
의원 이만수 의원 박진서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문무송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건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40명)
시장 강근호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보건소장 김제홍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감사담당관 김정길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형근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오귀일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청소과장 김도규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도시계획과장고재찬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만수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사무국장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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