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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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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02월 05일

의사일정

1.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수리지원 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수리지원 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길수
예.
서동완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들 한번 표를 보시면은 일정표에 보시면은 2월 12일 날 수요일 날이 자료수집 및 검토가 있어요. 이 날이 이제 본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2차 본회의를, 그래서 추경예산 안건 상정을 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한대요.
그런데 저희가 13일 날 일정에 보면은 지역경제과의 추경예산 나포의 시험장 짓는 거 이것 때문에 저희가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닌데 그러면 또 저희가 13일 날 이 한 건을 하기 위해서 경건위가 또 소집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좀 불편한 것 같아서 12일 날 오전에 본회의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바로 해서 예산 심의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큰 시간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위원님들,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심의의 건은 김우민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김우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우민 위원입니다.
항상 원활한 상임위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미래지향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녹색도시 기반 구축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과 보급을 위해 도시계획조례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욕구에 부응하고자 본 위원이 김경구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개정안 제30조의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에 있어 별표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18호를 신설하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단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가목 태양에너지에 한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별표4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제20호를 신설하였고 별표5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제20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렸으며 에너지 자원이 한정된 나라에서 살아가는 입장에서 풍력에너지와 더불어 미래를 선도할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에너지를 시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일념에서 제안 드린 점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로써 고유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에너지에 대한 발전시설 설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관내 주거지역 내 제한적 발전시설을 허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30조 제3호의 별표3, 제4호의 별표4, 제5호의 별표5에 각각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발전시설의 범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가목 태양에너지에 한한 내용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마련을 위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우민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태양열 이걸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김우민 위원
지금 사실은 국가에서 블랙아웃 보셨잖아요. 전기 요즘 모자라고 하는데 지금 원자력발전소도 이제 세계 각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반대운동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촉진을 함으로써 나름대로 이바지할 수 있다. 국가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사실은 상징적 의미로 저희가 태양광을 하고 있는 군산 시내에 지금 OCI라는 기업이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지금 저희 익산하고 군산만 지금 이렇게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세가 지금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태양광산업육성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는데 저희 군산이 그런 부분에 좀 뒤쳐지지 않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했을 때 사실은 민원발생 할 요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타 지역을 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조례를 했는데 타 지역에서 민원발생의 요지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관이라든지 건축물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저희들이 그런 민원사항이 있을까 해갖고 조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 돼 있는 이 조례를 개정한 지역에 저희들이 전화를 다하고 저희들도 했지만 공무원들도 전화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민원 발생 요지가 거의 아니 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했을 때 군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보고 내용도 보니까 지금 타 시군들의 이제 설치 제한을 완화시켜준 데에도 보면은 설치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김우민 위원
예. 설치 신청을 한 데도 많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야산 같은 데에 버섯재배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산을 산림을 훼손을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가중치가 이제 사는 거죠. 가중치가 0.7이에요. 일반에다 하면은, 근데 건물에다 하면은 1.5가 주거든요. 가중치를 살 때,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물을 이 버섯재배를 한다고 건물을 올려놓고 거기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일반 지금 이런 주거지역에 아니, 주거지역이 아니라 1, 2종 이제 주거지역에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상당히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뭐 대체에너지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 좋긴 한데 이제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은 검토보고에도 이 설치를 통해서 시민들의 민원접수가 사실 우려가 되는데 접수민원이 그렇게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염려스러운 것은 이게 이제 완화가 돼서 설치를 군산이 많이 할지 아니면 다른 지역처럼 설치를 많이 안 할지 이제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게 도심지역에 설치를 했을 경우 이게 혹시 반사를 통해서 뭐 눈부심이라든지 또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을까 우려는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도 그런 내용, 민원사항이 없다라는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대체에너지 한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금방 말씀하신 민원소지 문제, 민원문제에서 내가 한 말씀드립니다. 환경과 상황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무엇이든지 붐을 탈 때는 성황을 이루지만 그 붐이 지나간 뒤에는 또 역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제, 오늘 민원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민원 없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발생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 대비책도 일단 이쪽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김 위원님 그에 대해서 의견 한 말씀 해주세요.
김우민 위원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타 지역에 보면은 조례를 할 때 발전시설로 다 돼 있거든요. 1, 2, 3종이 할 수 있는 발전시설로 했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태양광시설로 바꿨습니다. 태양광만 할 수 있는,
왜 그냐면 발전시설 했을 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옥상이나 이런 건물에 많이 못할 거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또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발전시설 해서 예를 들어서 석탄보일러를 해서 보일러를 만들어서 기름을 생산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이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타 지역 사례를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으로만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하는 게 이제 건축과에서도 건물 이제 태양광 그 구조 무게 때문에 건물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는 건축과에서 하는데요. 건축과에서도 민원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일조권, 아니, 조망권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심도 있게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과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채경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계속 민원이 없으면 좋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가서는 이게 민원의 봇물이 터질 수 있는 이런 소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김우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건설교통국장 이희영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행정에 앞장 서시는 정길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안은 군산시 주차장조례 제2조의 2의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제2조의 3 주차환경 개선지구의 지정, 관리, 제2조의 4의 주차환경 개선지구의 해제가 신설된 조항으로 주차장법 제3조 내지 제4조의 3,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2 조항을 군산시 주차장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으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하여 주차장 정책의 미래 지향적인 중장기적 방향성 및 주차 환경개선의 지속적인 추진 근거를 확고히 하기 위함이며 또한 원룸형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도심 주차난 해소와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는 3년 주기의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 및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며 수집된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지구의 지정은 주거지역, 재래시장, 노상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주택가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구역 중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분석하여 그 목적이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2013년 2월 1일 군산시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기준 변경 고시한 사항으로 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주택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을 군산시 건축기준을 따로 정하여 주거공간의 보다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하였으며 금번 조례안은 원룸형 주택의 전용면적이 상업·준주거는 60㎡, 기타는 30㎡당 1대와 세대당 0.7대 중 많은 대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강화하였습니다.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2013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0년 3월 전문개정과 2013년 3월 일부개정 된 주차장법의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제2조의 2와 3, 4를 신설하여 주차장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 관리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13조의 2 제2항의 별표4 제7호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13조의 2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2항에는 별표4의 개정내용은 별지로 하여야 하나 본문에 직접 개정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수정안 조문 대비표로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개정을 위해 2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국장님, 지금 주차장을 이제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법이 바뀌어서 그런가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법시행령 3조 1항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이렇게 돼 있던 것이 기숙사형 주택이 제외가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기숙사형 주택은 어떤 적용을 받나요? 같은 자료 없나요? 같은 자료, (자료를 가리키며)이 자료 없나요? 별표 4번 현행하고 개정 나와 있는 것,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이게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다른 건 다 똑같은데 현행에는 기숙사형 주택까지도 이제 포함이 됐었는데 개정된 부분에서는 기숙사형 주택은 이제 제외가 됐어요. 그러면 이 기숙사형 주택은 어느 기준에다 맞춰서,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걸로 완전히 빠졌습니다.
서동완 위원
법이 그렇게 완전히 빠졌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여기는 주차장을 몇 대로 하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건축허가 때는 적용을 안 받는 걸로 지금 법에서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어떻게 건물을 지었는데 주차장 부분을 아예 뺄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맞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했는데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할까요?
서동완 위원
확인만 해볼게요.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래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서동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형 주택 중에 원룸형은 군산시 주차장조례에 따르고 기존의 기숙사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원룸형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1일자 바뀐 군산시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전용면적 산정기준과 세대당 0.7대 이상 중 많은 대수를 적용하도록 이번 주차장조례에 바뀌는 놈을 적용받도록 돼 있고 기숙사형의 경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주차장대수를 적용받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요것은 우리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주차대수가 바뀌는 것이 아니,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 시에 이 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결정해서 주차장 대수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는 포함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기숙사형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그대로 주차장 대수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질의하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지금 군산에는 아시다시피 자고 나면 원룸 자고 나면 원룸 짓잖아요. 지금도 겨울철 공사하는 곳이 많던데 그러면 거기는 대개 원룸이 이렇게 보면은 세대당 적게는 한 12세대 이상이더라고, 근데 거기 원룸은 차가 지금 몇 대, 여기 보면 0.7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김종식 위원
보면은 0.7대면은 물론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거의 찬 지역도 있지만 군산에 안 찬 지역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찬 지역에 보면은 결국은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앞으로 다 찰 걸로 짓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다 찼을 때 아까 얘기하듯이 0.7대인데 그 이상의 세대가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 주변의 도로가 마비돼요.
주변의 이런 가정 주택이라든지 지금 예를 들어서 나 사는 곳도 보면은 지금 현재 3동이 지어졌는데 한 동 또 짓더라고. 지금 겨울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여기 우리 지금 군산시내에도 그렇지만 조촌동 이 지역도 거의 공터가 지금 원룸으로 메꿔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은 조금 강화를 더 시켜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교통과장이나 국장님 잘 알으시지만 지금 우리 인근에 지역구 구암동 같은 데도 지금 사실 주차지를 확보를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 얻어서 항상 지금 연속성을 좀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소화를 못 시켜주고 그 주변에도 언젠가 제가 국유지 내지는 일반 용지가 더러 있어서 내가 자료를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그걸 해서 주차장을 확보 좀 해줄 수 있으면 확보 좀 해주라고 요구해준 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여하튼 조금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답변하실 답변 있으면 한번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3년에 아무리 한 번씩 정비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애시당초 할 때 잘 잡아줘야지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되면 행정이 잘하고도 뒷북행정을 하는 그런 소지가 주어질 수 있으니까 잘 좀,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 더 해줬으면 쓰겠어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과장님 한번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규정은 좀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원룸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법에 의한 주차대수기준은 지금 0.7대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대수 기준은 지금 현재보다 배 이상으로 강화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업, 준거지역에는 주차대수를 더 강화해가지고 지금 배 이상으로 늘리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김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원룸 있는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존 지은 데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지금 기왕에 지은 데는 추후의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신축되는 원룸 같은 경우에는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조례 개정안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하여튼 보면요. 얘기 안 하려고 마무리하려고 했더니 한 마디 더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거의 지금 자전거도로가 거의 지금 형성이 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중앙고 같은 데 나가면은 인도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인도 있는 부분을 보면은 상가 같은 데 보면은 인도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앞부분은 반절 부분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많이 우리 시에서 진짜 신경 쓰면은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다니면, 그런데 거기까지 힘이 못 미치더라고. 거기까지 생각을,
물론 이제 여기하고 대도시하고 틀리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 차원이 좀 쉬운 게 그러는가 그런 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미치는 것 같더라고. 엉뚱한 땅 사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원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은 데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몇 대까지 최대 확보가 되는 거예요? 배 아니에요? 배,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그렇습니다. 배인데 그 전용면적 산정기준이 있잖아요. 기준과 세대당 0.7대 이상의 기준을 비교를 해서 많은 대수를 이렇게 적용하는 그 기준으로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여하튼 원룸 보면은 최하가 12세대 거의 그 세대 같더라고.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이상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한 가정에도 차가 몇 대씩 있는데 원룸에서 산다고 해서 꼭 1대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필수적,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활상태는 어떻게 원룸에서 사시는 분들이 더 생활형편은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 형편에 맞게끔 살려고 하니까, 근게 차량대수를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원룸 많이 확보하면 땅이 부족해서 이제 그런 현상도 일어나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주차지를 많이 확보하는 더 그런 부분을 해줘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우려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주차대수를 넓혀놓으면 무슨 현상이, 지금도 그래요. 면적은, 1층의 면적은 최대한 쓸 만큼 써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을 넓혀 놔 봐야 주차장을 이용하기 용이하게끔 설계가 돼야 되는데 너무 힘들게 돼 있어요. 운전의 달인도 들어가기 힘들게끔 주차장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전에 서투른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남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녁에 늦게 귀가를 해서 등이 좀 어둡거나 하면요. 길에다 그냥 세워놓는다고요. 우리가 백날 세대당 우리 주차장 대수를 넓혀놓아도 주차하기 용이하지 않게끔 설계를 해놓으면 그 주차를 못하고 길에다 세워놓고 그냥 다가구주택이든 원룸이든 그냥 들어가게 마련이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요식적인 행위밖에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 추상적인 부분이지만은 실제로 넓혀진 주차장 대수만큼 주차를 하기가 용이해야 된다라는 점을 확실히 무언가로 박아놓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정된 부지 내에서 건축주는 최대한 건물을 많이 짓고 주차대수는 가급적 줄이려는 욕심들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만들어놓은 주차장도 이용하기 힘들다면은 주차난은 더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지만은 저희들이 건축허가 시에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배치랄지 진출입로랄지를 검토해서 이렇게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래요. 지금 있는 법보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13세대가 들어가는 다가구주택이나 원룸형이면은 1~2대 정도 늘어날 수도 있을 텐데요. 보면은 주차장만 그림만 그려놓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13대면 7대, 7대만 그려놓는다고요. 그런데 7대가 온전하게 들어가려면 안에 들어갔던 차들 다 빼고 다시 들어가야 돼요. 또 나올 때도 밖에 있는 차들 다 빼고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설계가 돼 버리면 주차장 대수는 지켰지만 사실은 주차를 할 수 없게끔 설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강화를 시켜도 실용적이지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고 또 기존의 오히려 강화시킨 것보다는 덜 효과적인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유념하시고 건축의 허가 시에 꼭 그 주차장이 사용하기 용이한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잘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안건
3. 군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수리지원 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농기계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항상 군산 농업, 농촌 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길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을 3개소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서 명칭부여와 서비스 개선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군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제2조 기존의 사업장 명칭은 군산시 농업기계임대·수리센터로 하고 위치는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사업장 명칭은 군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으로 하고 위치는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고 권역별 2개 지역을 추가로 설치 운영한다, 권역별 사업장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로 개정하여 사업장 명칭을 부여하고 조례 제7조의 기존에 임대농업기계 기종별 임대료는 농업기계 구입가격, 내구연수, 임대기간, 관내 농작업료 추이 등을 분석하여 매년 군산시 산학협동심의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임대농업기계 기종별로 임대료, 배달료, 세척료는 농업기계 구입가격, 내구연수, 임대기간, 관내 농작업료 추이 등을 분석하여 필요시 군산시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다로 개정해서 배달 및 세척서비스를 위하여 배달과 세척요금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기계 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를 군산시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조례가 효율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권역별 임대사업장 추가 설치에 따른 기존명칭 변경과 새로운 명칭 및 주소를 부여하는 사항과 농업기계 임차농업인에게 농기계 배달 및 세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배달료 및 세척료를 부과하고 임차농업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군산시에서 관리하는 농업기계임대사업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안 제2조 권역별사업장 위치가 도로명주소법 제21조 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규정에 의하여 일부만 변경됨에 따라 붙임 수정안 조문 대비표와 같이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 제17조 군산시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운영상 투명성과 행정신뢰 제고를 위하여 구성 및 기능 등 세부적인 규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은 그동안에는 군산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에 승인할 수 있다는데 그럼 새로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겠네요? 그럼 그 구성은 어디서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저희 센터에서 구성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센터에서 구성을 하죠. 제 얘기는 어떤 조례의 근거를 둬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금 조례 기존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그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이제 조례에다 넣어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조례 근게 지금 넣었어요?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서동완 위원
어디 넣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산학협동심의회를 그 농기계임대사업운영심의위원회로,
서동완 위원
몇 조, 아니 그것은 개정한 것 말고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그동안 했던 것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로, 그럼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들이 이 조항에 들어가야 된다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당연직 누구, 농촌, 농업단체 누구, 전문가 누구 몇 명으로 구성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항을 내가 못 봐서 그 조항이 있긴 있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거기 그 내용은 없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그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해오고 있던 그,
서동완 위원
아니, 알아요. 아는데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는 우리 군산시가 지금 새롭게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전국적으로,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저희들이 그 명시는 못했습니다만 조례에 저희 농림수산식품부 지침 여기에 보면은 심의위원은 각계 전문가 및 농업인단체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이런 상위법이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건 이제 포괄적인 거고 포괄적인 건데 조례도 다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둘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조례 만들 때 그 해당 조례를 만들 때는 만들거든요. 그럼 이 조례에도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이 조례에도 예를 들어서 총 10명으로 한다 라고 하고 10명의 구성은 당연직,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은 예를 들어서 소장으로 한다라든지 하고 쭉 쭉 쭉 쭉 농업인단체 몇 명, 전문가 몇 명 원래 조례에 그렇게 구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저희들은,
서동완 위원
그니까 조례를 지금 빠뜨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전에는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산학협동심의는 이미 있죠?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할 때는 그냥 했기 때문에 그 신경을 못 쓰다가 새로운 지금 위원회를 만드는 건데 그럼 위원회를 만들려면 그 위원회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저희들은 규칙, 내부규칙으로 이렇게 지금,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내부규칙으로 하면 안 되고 조례에다 넣어야 된다니까. 산학심의위원회란 뭐 예를 들어서 문구 정의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구성을 할 때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빠졌어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지금,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급한가요? 이번에 해줘야 되는가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지금 당장에 이제 금년부터 이게 운영이 돼야 되니까요. 동부사업장하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운영이 돼요? 보통 봄에부터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벌써부터 시작을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지금 수요는 많지는 않지만 시작은 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3월부터는,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이걸 미료로 처리하고 다음 회기 때 보완을 해서 하게 되면은 크게 문제가 있나? 2월 달에 회의가 있나요? 아니, 2월 달에는 회의가 없고 3월 달,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삽입하면 안 될까요? 지금 저희들은 농업인단체 회장들, 전문가,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리를 하고서,
위원장 정길수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정길수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최성근
출석공무원(5명)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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