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이희영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행정에 앞장 서시는 정길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안은 군산시 주차장조례 제2조의 2의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제2조의 3 주차환경 개선지구의 지정, 관리, 제2조의 4의 주차환경 개선지구의 해제가 신설된 조항으로 주차장법 제3조 내지 제4조의 3,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2 조항을 군산시 주차장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으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하여 주차장 정책의 미래 지향적인 중장기적 방향성 및 주차 환경개선의 지속적인 추진 근거를 확고히 하기 위함이며 또한 원룸형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도심 주차난 해소와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는 3년 주기의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 및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며 수집된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지구의 지정은 주거지역, 재래시장, 노상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주택가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구역 중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분석하여 그 목적이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2013년 2월 1일 군산시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기준 변경 고시한 사항으로 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주택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을 군산시 건축기준을 따로 정하여 주거공간의 보다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하였으며 금번 조례안은 원룸형 주택의 전용면적이 상업·준주거는 60㎡, 기타는 30㎡당 1대와 세대당 0.7대 중 많은 대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강화하였습니다.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2013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