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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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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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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11월 25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10시02분감사개시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위원장 박정희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작년에 올해 해서 시립교향악단 지휘자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설경민 위원
바뀌고 나서 현재 전 지휘자가 그만두시고 새 지휘자가 들어왔는데 지금 단원이나 아님 운영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실적은 아직 1년이 채 안 됐는데요, 새로 위촉된 지휘자에 대한 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기연주회도 2회 연주를 했었는데 호응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술의전당이 전석이 다 매진될 정도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새로운 지휘자, 지휘자의 역량의 차이에 대해서는 뭐 음악을 듣는 사람이나 그 단원들이 전문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평가에 맡겨야 되겠지만은 단원이 바뀌, 지휘자가 바뀜에 따라서 새로운 공연이나 또 새로운 레파토리를 개발할 수 있다는 데에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 많은 변모가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빗대어서 시립합창단 경우입니다. 지난 지휘자가 지금 이번에 새로 바뀐 지휘자 전에 지휘자가 몇 년 동안 있었죠? 시립교향악단 지휘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7년 한8개월 정도,
설경민 위원
합창단말고요, 지휘 저기 시립교향악단 지휘자.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 교향악단. 금년 지금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뇨, 아뇨, 그 전 지휘자가 몇 년이나,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 전 지휘자님이요?
설경민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한4년여 정도 재직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그 저희가 상임체계에 있는데 지휘자의 교체시기는 왜 교체를 해야 되며 교체주기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사실상 지금 합창단 지휘자 계약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도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적정한 시기에 교체를 해야 된다 필요하다는 분들도 있었고 또 이제 장기간으로 또 재직하시는 교향악단, 합창단, 예술단 지휘자분도 계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제가 뭐라고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 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분 현재 지휘를 하고 계신 분의 역량이 모자라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역량이나 그다음에 지휘자마다의 좋아하는 어떤 음악적인 성향, 레파토리 등을 그 단원들이 개발을 하고 또 습득을 시키고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향악단이 불과 바뀐 지 1년이 채 안 됐지만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변모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객수도 매진이 될 정도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합창단 그 지휘자가 한7년 정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7년이라는 시간동안에 지난 시간동안을 제가 뭐 역량을 어떻다라는 걸 평가를 할 수는 없고요, 7년의 시간동안 저희 합창단이 여러 가지로 해서 대외적 활동을 잘했다고 봅니다.
근데 시 행사적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음악적인 부분들을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분석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잘 진행해 오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지휘자 같은 경우에 7년이라는 시간, 지금 이번에 교체된 교향악단보다도 더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지휘자로서 군산에 계셨기 때문에 이미 저희 합창단은 그분의 스타일로 맞춰서, 맞춰있고 할 수 있는 레파토리도 어떤 식의 고정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니까 저희가 예술단에, 이번에 예술회관이 또 건립되고 또 운영되면서 새로운 모습들이 좀 바뀌었으면 한다는 것이, 이거는 뭐 과장님도 저도 의견을 달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이라는 시간을 하셨으면은 그분이 잘해 오셨지만 우리 군산시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변모하기 위해서 지휘자를 과감하게 다른, 그니까 다른 성향의 또 다른 레파토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이 있으면 폭넓게 알아보셔서, 잘잘못을 떠나서 교체를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갖고 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지휘자가 보통 한4년 정도 지휘를 하게 되면은 자기 역량을 단원들한테 거의 보였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말에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또 주위에 음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을 좀 들어서 신중하게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들으려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 그 집행, 그니까 관리감독하고 운영하는 주체인 우리 군산시가 이제 방향을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의 역량에 대해서 어떤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4년 정도의 기간 그렇다라면 한 번 바꿔보자, 그리고 새롭게 다른 모습으로 한번 숙련을 시켜서 활동영역을 넓혀 보자란 의미에서 과장님의 방향을, 과장님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뭐 저기 위원장이 부시장이 총괄적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시기가 이렇게 됐으면은 바꾸는 측면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까지 쭉 얘기해 왔던 것이 그릇된 바가 없기 때문에 교향악단의 예도 그렇고요, 과장님께서 올해 말에 종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고 바꾸는 걸 목표로 지표로 삼고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설경민 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아, 그럼 내가 바꿔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죠.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꾸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교체를 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아직은 그런 결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지금 과장님 여러 가지로 좀 그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지금 그 시립예술단원들 출근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근무시간이?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오전 10시에 출근을 해서요, 오후 4시에 퇴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럼 오전 10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이분들 하시는 일이…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예술의전당 연습실에 나와서 전체적으로 종합연습이라든가 아니면 파트별 연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 군산시에서 이분들의 충분한 연습과 그 기량을 갖다가 연습을 하고 나서 그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민들한테 다시 나와서 공연도 좀 해주고 하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종숙 위원
그랬을 때, 보상금 내역을 쭉 보다보니까 근무시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싶어요.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근무시간외 일을 하는 연장선상이라고 보는데 그럴 때 뭐 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아니, 우리 공무원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에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근무시간 이외에 시간외수당이 지급이 되고 근무시간에 이제 어디 출장 간다고 그런다거나 하면 출장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죠? 그러면 10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제 이분들이 나가서 보상금 받는 시간대를 보면은 평일 같은 경우 에도 근무시간이라고 보겠죠? 10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종숙 위원
그랬을 때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이라고 하기보다는 시간외출장빈가?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종숙 위원
출장비 그런 쪽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왜 한 사람한테 하루에 두 번씩 지급을 해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자료검토)
김종숙 위원
보상비를 이 이름을 보다보니까 몇몇 분이 눈에 띄는 분들이 계세요. 그니까 그분들이 보니까 단무장, 파트를 보니까 악보계, 홍보악기 이분들은 연습 안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종숙 위원
근데 그분들은 하루에 왜 저기 보상비를 두 번씩 가져가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보상금을 그 예술단한테 수당을 지급해주는 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칙이 제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평일에는 5만 원, 휴일에는 10만 원씩 수당식으로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홍보라든가 단무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 두 번씩 지급이 된 것은 행사별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건 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래서 이제 우리 공무원하고, 공무원복무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또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저도 인정은 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1시 반에 행사를 하고 10만 원을 받아요. 1시 반에 행사를 하고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행사를 해,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2012년도 거 하나만 봤을 때도 수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건 단원들의 형평성에 문제도 있는 것이죠.
이분들이 해야 될 역할은 그분들은 그 안에서 이제 악보계며 그런 부분들하고 미리 와서 세팅도 좀 해주시고 그랬을 때 하루의 일과로 그걸 봐주셔야지 이분들만 특별하게 해서 두 번씩 준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제 그 행사를 할 때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김종숙 위원
이거 바로 시정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할 건 항소 분명히 하세요. 두 번씩 이거는 규정에도 안 맞고, 한 번 정도나 이렇게 하면 그렇게 문제제기를 크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같은 날 하는 행사에 같이 꾸준히 나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평일날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평일은 5만 원이고 그 조례를 보면은 휴일에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이제 평일날 또 10만 원씩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업무의 차질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확인하셔 갖고 그게 평일날 10만 원씩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고요, 저희가 행정착오가 된 것인지 아니면은 부당하게 지급된 것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예술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보니까 자료가, 저희가 지금 복사기 임대를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종숙 위원
프린터기를. 근데 1년 임차료가 480만 원, 프린터기, 토너 등 소모품 구입이 429만 2,500원 그럼 830만 원 정, 840만 원 정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종숙 위원
지금 임차를 하면서 이 토너비랑이 별도로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게 지금 2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임차로 쓰고 있고 1대는 저희가 직접 소모품 같은 거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구만요.
김종숙 위원
근게 두 군데, 지금 예술단하고 합창단하고 두 군데서 한800, 1년에 800만 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종숙 위원
이렇게 하면 예술단 임차비, 1대가 지금 임차를 하고 480만 원 중에 1대가 임차료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1대요.
김종숙 위원
1대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계직원과 상의)복사기를 총3대를 운영을 하고 있구만요, 합창단 하나, 교향악단 하나 그다음에 총괄본부하나.
김종숙 위원
본부가 어디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계직원과 상의)
김종숙 위원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운영비서부터 예술단의 전체적인 사업이 지금 방만하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실질적으로 지금 예술단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예산을 직접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복사기 같은 경우는 교향악단 2대, 합창단 2대 이렇게 있는데 각자 1대씩은 임차, 1대씩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2대씩 필요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왜 그냐면은 이제 양이 많이 있는가 봐요. 저도 사무실 가보기는 가봤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게 문제가 이거예요. 그럼 계속 얘기를 하다보면 지금 계속 이제 악보를 구입합니다. 악보를 구입을 하고 나서 그걸 복사를 계속해요. 그다음에 폐기처분하고 다시 또 복사를 해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니까 그래.
악보라는 거는 한 번 구입하고 나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복사를 해서 썼으면은 그걸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 번 폐기처분하고 하다보니까는 예산이 이렇게 운영비에서도 방만하게 지금 지출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제 악보 같은 거 구입한 것은요, 보관하면서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다시 쓰고 있는데,
김종숙 위원
그니까 제 얘기는 복사본.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제 복사본은,
김종숙 위원
악보를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하고 나면 복사를 한 번 했죠? 그럼 그거 썼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 놔두고 다시 써야지, 그런 걸 폐기처분하지 말고. 왜 다시 일을 할 때마다 새로 복사를 하느냐는 얘기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지금 임차료 480만 원이면 거기가 지금 일반복사기죠? 흑백.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흑백하고 칼라하고 같이 운영이 될 거예요.
김종숙 위원
될 거예요,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니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예술단,
김종숙 위원
이게 저기 흑백일 경우에 그냥 사주세요.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쭉 내보낼 게 아니라 구입가 200만 원 안짝이에요.
그래야지 이거 매년 이렇게 480만 원씩 이거를 임차비를 낼,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우리 거를, 이 480만 원 중에 2대는 우리가, 우리가 구입한 거라고 그랬으면 이걸 표기분석을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근데 사실상 저희 시에서도, 시에서도 전에는 이제 복사기를 구입해서 직접 썼었거든요. 근데 그 비용보다 렌탈해서 쓰는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지금 각 사무실 공통적으로 거의 다 렌탈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럼 이렇게, 그 말씀 제가 공감은 해요. 렌탈을 하면 토너랑 어느 정도 이렇게 쓰는 양에 따라서 토너랑은 다 넣어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토너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 별도로 나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우리가 구입해서 쓰고 있는 그 복사기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김종숙 위원
지금 저희 저한테 자료를 내주신 거는 이 시립예술단 복사기 임차 1년치를 내주셨습니다. 저는 임차료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립예술단 복사기 임차 1년분 480만 원은 2대 중에 1대구요. 그다음에 거기다 토너라든가 프린트기 구입하는 것은 429만 2,500원은,
김종숙 위원
1대 값이 그럼 임차료가 48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렇죠.
김종숙 위원
한 달에 48만 원씩?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연간, 연간.
김종숙 위원
그니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종숙 위원
그니까 연간이면 한 달에 40만 원씩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종숙 위원
어떤 일반 복사기를 연 보편적으로 20만 원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각 부서마다 왜 이렇게 비싸게 여긴 책정돼 있나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타견적 다시 받아보셔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 이게 시립예술단이기 때문에요, 교향악단 1대, 합창단 1대 해서 2대 임차비가 480만 원, 그러니까 1대에 240만 원씩이죠.
김종숙 위원
그럼 거기에서 그 토너비랑 이거는 별도로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토너비란 그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렇죠. 예, 렌탈해서 쓰지 않고 직접 구입해서 쓰고 있는 복사기에 대한,
김종숙 위원
제가 그 부분에는 잠시 후에라도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겠는데요, 이 자료를 내줄 때는 세분화를 좀 시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둥굴어서 내주실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복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 대여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어가지고 다른 쪽하고도 비교분석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거 짚고 나서 좀 그건 보고해주시고요,
설경민 위원
토너 그 문제 복사기 관련해서…
김종숙 위원
예.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요, 교향악단, 예술단에 임대한 것이 1대씩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복사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프린터가?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니요. 교향악단 2대, 합창단 2대 총4대가 있는데,
설경민 위원
2대 중에서 임대는 또 하고 있는 것이 1대씩 있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임대 1대씩 2대, 그다음에 직접 운영하는 거 1대씩 2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설경민 위원
아니 근게 뭔 얘기냐면은 김종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임대한 게 있으면 임대 지금 토너비용이 뭐 별도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임대계약을 할 때 저기 보면 흑백, 칼라 있으면은 몇 천 장 이상을 쓰는 조건으로 해서 토너하고 그런 것들 교체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그다음에 복사용지조건으로 해서 그냥 단가계약을 얼마로 그냥 해 버린다고요, 무제한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이지 그냥 1대에 120만 원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 얼마 이상 되면은 무제한으로 복사를 해도 그 토너값만 지급을 하게 되면 아무 상관이 없으므로 그냥 임차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 컴퓨터들이 보면은 복사기는 복사로도 쓰지만은 컴퓨터 출력용으로도 쓰는 것을 별도 관리하는 측이 있어요.
왜 그냐면 컴퓨터에서 멀기 때문에 사실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연결하면 잡아놓을 수 있는데 그거 가져가기가 귀찮으니까 옆에다 1대씩 올려놓고 빼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프린터 임대해 놓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면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옆에다 1대 놓고 그냥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오래 되면은 이것이 주기적으로 토너도 굳기 때문에 사용 안 해도 갈아야 되고 해도 갈아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무제한이라고 확인하셔서 일반프린터들 그리고 필요없는 불필요한 사무경비가 들지 않도록 전부다 처분을 해서 정리를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임차를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연간 이게 몇 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 수준이 넘어가면 이제 추가로 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아니, 요즘 그렇게 않습니다. 저도 임대계약을 맺어서 사용은 하고 있는데 저도 복사기를 2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대 이상 되면 흑백 같은 경우는 무제한, 칼라 같은 경우에는 장수 제한을 둡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악보나 그런 것들은 다 흑백으로 인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니까 저도 그거 말고도 다른 프린터를 제가 사용하는 게 있어 책상에 올려놓고 사실 귀찮아서 가기 싫어서 그걸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추가적인 경비가 발생을 하니까 경비 절약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직접 확인을 하셔서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이 기회에 그 예술단에서 운영하는 복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수지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
이어서 질문 계속 드릴게요. 저희 2012년도 신입단원을 저희 몇 명 채용하셨나요? 오디션은 몇 번 보셨으며?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이제 상임으로 된 이후에, 상임으로 된 이후에 총12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5명을 지금 했거든요.
김종숙 위원
2012년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종숙 위원
그면 거기 12년도 그 단원들 단복 제작해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종숙 위원
단복.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종숙 위원
얼마나 들어갔어요, 단복비가?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건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단복비가 비싼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자료확인)870만 원 정도 들어갔구만요.
김종숙 위원
5명이?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종숙 위원
두 번에 해서?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세부적인 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내준 거에 870만 원, 5명에 870만 원,
김종숙 위원
지금 문제가 예술단이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을 하고 우리 좀 더 군산시민들의 질적인 수준을 좀 높여주고자 이렇게 해서 가꿔놨으면 집행부에서 그 관리감독을 좀 잘해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예산에 대해서 자꾸 방만하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단복이 얼마나 비싼지는 몰라도 그렇게, 5분? 너무 과다책정하지 마시고, 오디션 두 번 봤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두 번에 11명, 11명이면 870만 원 들어가 있구만요. 두 차례, 합창단 7명 하고,
김종숙 위원
제 자료에는 지금 12년도에 3명, 3명 뽑으셨던데? 그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예술단 전체적으로,
김종숙 위원
그러면은 예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전체적으로 이제 합창단 7명에 교향악단 4명 그래서 11명 단복 구입이 870만 원 들어간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럼 기존에 입던 분들에 맞춰서 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제 신입단원이 들어오면은,
김종숙 위원
그니까는 신입단원을 해주는데 그전에 그 단복이라는 게 그 정장 우리 교향악단 같은 경우 보면은 정장 입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정장에다가 속에 이제 와이셔츠, 블라우스 같은 거 다 포함돼서 그런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11명에 대해서 110만 원? 870만 원?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종숙 위원
저기 예술단 쪽으로,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제 저도 와서 봤는데 맞춤형으로 해 가지고 계약계에다 계약의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찰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김종숙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복을 해주더라도 요즘은 맞춤옷 잘 안 입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금액이 이보다 훨씬 낮게도 충분히 구입할 수가 있어요, 좋은 질, 재질 좋은 걸로.
그렇게 해 갖고 업체선정을 하셔가지고 브랜드선정을 하셔가지고 사이즈만 조정, 사이즈만 주문을 하면, 그분들 여론 들어보면은 어디 브랜드 선호하고 있을 거예요. 그니까 예산이 이보다도 훨씬 작게 들어간다는 거죠, 훨씬 더 그리고 단원들이 선호하는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고. 그분들,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내년에 해주고 할 사항이 생겼을 때는 그 부분 고려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건 시정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요즘은 각 사이트마다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비교 충분히 할 수 있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제 단복인 경우에 그렇게 맞춤형으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예산이 덜 들어가고 좋은 제품을 구입해서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전형위원들 저희가 수당을 50만 원씩 주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종숙 위원
타 시·도하고 좀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세분화 시켜서 사업 예산서에다가 세부목까지 넣어주세요. 지금 지금은 전체적으로 둥글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예산이?
그렇게 해 갖고 그거를 분석해서 쓰다보니까는 어떤 부서에서 어떤 부분은 돈이, 저희가 지금 2012년도 예산서에는 예산 목에 정해져 있는 금액보다도 지금 지출내역이 훨씬 크다고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럼 그런 돈은 어디서 빼다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객원출연자 및 도우미 같은 경우 2012년도 시립교향악단 초청출연자 보상금, 시립합창단 초정출연자 보상금 150만 원 1명씩 8회, 합창단은 150씩만 원씩 1명 5회, 밑에 시립예술단 객원 및 진행요원 보상금 200만 원씩 13회 이렇게 해서 전체 금액이 6,500이 잡혀있어요. 한 번 보셔봐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산 말씀하시는가요?
김종숙 위원
예,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지금 보상내역을 쭉 보다보니까 보상에 객원출연자 및 도우미, 제가 이제 초청출연자까지 다 연거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1억 1,974만 원이 지급이 됐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목은 6,500이 서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디서 갖다 쓰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 저희 시립예술단 운영 예산편성에 일종의 풀성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이제 정기연주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금년도까지는 풀성으로 좀 이렇게 세워져서 융통성 있게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2014년도부터는 최소한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객원은 왜 부르죠? 객원출연은?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왜 그러냐면은,
김종숙 위원
부족 부분,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사실상 예술단 운영하는 과정에 이제 정기연주회라든가 아니면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이제 각종 그 연주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실상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제 게스트에 따라서 출연료 등이 좀 차등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은 융통성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숙 위원
객원출연자도, 과장님 이제 뭐 말씀하신대로 초청금액이 이제 틀리는 부분들은 하이클래스들 같은 경우 물론 틀리겠죠.
근데 이제 그 보면 파트들 있잖아요? 바이올린이라든지, 저한테 내주신 자료는 그냥 객원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20만 원씩 쭉 나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보니까 파트가 안 나오다 보니까 금관악기인지 타악기인지 그런 게 안 보이기는 한데 그런 거 자료를 줄 때도 세분으로 줬으면은 좀 저희도 심도 있게 짚어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저희 시에서 한쪽에서는 지금 남는 파트가 있어요.
이 직원들을 선별을 잘 못하다보니까는 예술단 선별을 잘 못하다보니까 한 파트에서는 남아서 놀고 있고 지금 부족한 파트는 지금 객원출연, 지금 객원을 부르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이제 저희 예술단 정원이 140명이거든요. 140명 중에 지금 121명이 현원으로 돼 있어요. 19명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라는 것이 협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파트에 대한 초청비 그다음에 이제 좀 유명게스트에 대한 출연료, 특별출연료 이런 것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종숙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제 얘기는 지금 명단을, 보상금 명단을 쭉 보면 가는 친구들만 가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는 그 객원이 자꾸 들어오게 되잖아요, 객원출연자가.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부족한 것이고 또 이제 있어야 될 정원인 부분에서는 지금 남고 있고 그런다는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니깐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충원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지 마셔요. 하지 마시고 조례제정 다, 조례개정 다시 하세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좀 세분화 시켜야 될 부분들, 예를 들어서 보상금을 하루에 두 번씩 나가고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건 좀 규칙을 넣든지 해서 그런 것도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조례개정 하셔가지고 그런 거를 세분화를 확실히 시켜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전형위원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그냥, 거기도 이번에 2013년도 14년도 예산서에는 그렇게 세분화시켜서 들어갔나요? 수당?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렇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냐면은 전형위원이라는 것이 몇 번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거든요.
김종숙 위원
그렇진 않죠. 예를 들어서 예측 가능할 수가 있죠. 저희가 지금 단원을 선발을, 단원을 모집을 해요. 그럼 언제 모집할 것이다, 1년에 몇 번을 할 것이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죠. 그리고 전형위원들도 그때가 필요한 것이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추가로 발생하는 단원들은 가급적 저희가 충원을 않고 있습니다, 이제.
김종숙 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하지 마세요, 아직.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래서 이제 객원출연으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형위원이라는 것이 예측이 돼 있는 것은 그 지금의 단원들 정기평정할 때 한 번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지금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제,
김종숙 위원
그니까 제 얘기는 단원 평정할 때 예측됐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런 게 일일이 다다 그것을,
김종숙 위원
그리고 이제 신입단원을 뽑을 때 그게 왜 예측이 안 되냐고. 예를 들어서 1년에 언제 기획을 잡아가지고 빈 부분이 있으면 그때 오디션 하기 위해서 공고가 나가고 하는 것이지 수시로 뽑아요? 한 명 뽑는다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그 특별히 뭐 이제 결원이 생겼다고 그래서 신규단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은 올라간 것은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저기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 우리 저희가 예산심사하기 전에 이런 것 다 시정해주시고 그리고 세부내역을 별도로 또 올려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조례에 보면 겸직 못하게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위원장 김종숙
겸직.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종숙 위원
복무사항 보면은,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종숙 위원
지금 여기 우리 단원들 지금 오케스트라, 청소년오케스트라 가서 지금 그쪽에 가서 강의나가시는 분들 계시죠, 강사분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뭐 지휘하고 그다음에 그쪽 청소년오케스트라에 부족한 단원 이제 강사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분들 시장님 사전승인 받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2012년도에 그 교육지원청 협조에 의해서 인재양성과에서 저희한테 와가지고 그때 통보를 해주고 승인해 줬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시장님 사전승인 받으셨냐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저희가 해 줬습니다, 2012년도에.
김종숙 위원
2012년도에?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종숙 위원
13년도에 해주신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2012년도부터 2012년 3월부터,
김종숙 위원
12년도에는 안 해주고 안 해줘가지고 못했다고 말씀, 갖고 있는 거 아니까 일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히 말씀하시고, 이게 단원들의 형평성의 문제예요. 어느 단원들은 알바 나가고 강사 나가고 어느 단원들은 못 나가고.
지금 저기 뭐야 단원에 안 들어와도 되는 단원을 뽑아놓고 나다보니까 그런 단원들은 학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단원들이 내부적인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런 잣대식으로 이렇게 단원을 저기 예술단을 운영해선 안 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저희가 이제 겸직을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숙 위원
못하게 돼 있는데 왜들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청소년오케스트라 이거 나가는 것은 이제 겸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강의라든가 연주 나가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김종숙 위원
그게 무슨 강의고, 수당을 받는데 왜 그게 저기라고 그래요, 시간당 3만 원씩 받고 계시던데.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일종의 강의 나가는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군산시에서 나간 예산을 다시 또 거기서 받아가잖아요, 강사료로. 군산시에서 오케스트라에 대한 지금 예산을 지원을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종숙 위원
그 돈으로 그분들이 강사료로 다시 가져갑니다. 그게 지금 이중지원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중지원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이중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이제 냉정하게 본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 본 업무는 아니잖아요. 본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강사수당 정도로 받는 것으로,
김종숙 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도 다 풀어주셔야죠, 그분들만 풀어줄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니 이제 아니 저는 다른,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 이제 청소년오케스트라,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목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강사수당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종숙 위원
그게 공공목적이라고 그러면은 오히려 이분들은 그냥 저희 시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론 그냥 가서 해 드려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어떻게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 해주는 데를 갖다가 예산지원 해 준 돈을 갖다가 다시 그분들 강사료로 지급을 합니까?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예술단에서 지금 급여를 받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이니까 가서 그냥 하셔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두 가지 생각을 갖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강사수당을 지급을 하든 그런 강사수당을 지급을 않는다고 그러면은 외부에 나가니까 출장비라도 지급해줘야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냐면 예술단의 본연의 업무는,
김종숙 위원
지금 말씀하셨어요. 출장비?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종숙 위원
이분들이 이제 그 협연 연주하는 거 방과후 시간에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종숙 위원
10시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게 4시까지가 우리 근무시간이고 그럼 10시서 4시까지는 근무시간이니까 그렇게 나가선 또 안 되겠죠.
그러면은 그분들 후에 나가는 것 갖다 우리 시에서 저쪽에다 예산지원 해주는 거 갖다 그걸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그분들이 가져가시고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또 시간외수당을 주신다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니, 어쨌든 간에,
김종숙 위원
시간외근무시간에 나가서 하는 건 맞아요, 맞아. 근데 제 말씀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데란 말이야.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다시 강사수강료를 받는단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건 알겠는데요. 그건 알겠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근무시간 이외에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나가서 별도로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종숙 위원
겸직이라는 게 과장님, 시간 외든 아니든 간에 내 본분을 떠나갖고 내 업무를 떠나갖고 다른 데 가서 하는 것 자체가 겸직입니다. 그럼 다른 단원들도 풀어주세요, 겸직하라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근데 그,
김종숙 위원
그리고 학원하는 친구들도 그래, 어떤 친구는 버젓이 간판 내놓고 학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조례개정을 좀 하셔가지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어쨌든 간에,
김종숙 위원
지금 말씀을 못하시잖아, 그러잖아, ‘어쨌든’이 아니라 확실하게 선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지.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시간 이외에 다른 부처에, 우리 공무원도 그러거든요. 이제 다른 부처에 강의를 나간다든가 이랬을 때는 강의수당이라는 걸 그 부처에서 받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 이제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그쪽에서라도 그런 개념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강사수당으로 봐서,
김종숙 위원
그럼 그러면 당연히 조례개정을 해야죠, 조례 복무에 보면 못하게 돼있으니까.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럼 조례가 잘못됐네요. 조례가 잘못됐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아까 저희들보다 더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오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해서 좀 세분해서 조례 개정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수렴해서 한번 적절하게 하여튼 저희들이 조례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 조례개정을 하실 때, 저도 지금 이거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지금 저희가 삽입시켜야 될 부분들, 세부 구체화시켜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시세랑 좀 비슷한 지자체랑도 많이 좀 보셔가지고, 물론 저희보다 시세가 훨씬 좋은 데, 사실상 전주 같은 경우는 보니까는 저희보다도 좋은, 시세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예술단이 4군데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종숙 위원
지금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연극단 그렇게 있나요? 그렇게 있는데도 우리 시보다도 예산이 작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 시에 세부적인 점검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제 저도 이제 와서 우리 시립예술단 운영조례라든가 규칙을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저번, 전저번주인가 교향악단하고 합창단 간담회를 해서 그 단원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운영위원들도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지금 그 조례라든가 규칙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라든가 규칙 개정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하여튼 큰 틀로 보셔가지고 전반적인 개정으로, 조례개정 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시정할 거 다 시정조치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 사소한 거 하나 하나 구입을 하더라도 좀 더 심도 있게 또 단원들한테 마음에 들게도 좀 해주시고,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군산이.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종숙 위원
저희가 더더군다나 조금씩 서로 서로 타이트하게, 이게 지금 내 집 살림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거란 얘기죠. 내 집 살림 같으면 절대적으로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계획적으로 더 계획성 있게 하죠. 두 번째 내 집 살림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세분화시켜서 좀 잘라낼 부분은 잘라내겠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편성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든 거를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이렇게 뭐 시정조치하시고 조례개정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쪽으로 틀을 잡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우 위원
보충질문요.
위원장 박정희
유선우 위원님, 보충질언.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그 저희가 올해 예술의전당 개관했잖아요? 근데 지금 2011년도, 2011년도부터 이제 2011년도 정기연주회가 올해보다도 더 많이 개최가 됐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유선우 위원
이제 과장님 생각하고 본 위원 생각하고 이제 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이제 막대한 예산을 이제 투입을 해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이벤트성 공연보다도 정기연주회가 꾸준하게 더 늘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걸로 봐야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오히려 이제 시민문화회관에서 시립예술단이 정기연주회를 2000, 근게 과년도보다 더 많이 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금년 5월 1일날 예술의전당이 개관이 됐기 때문에 전국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전당에서 그 우리 예술단 정기공연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작년에 총11회가 연주가 됐습니다. 이제 금년도 마찬가지로 11회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정기공연을 한 번 하려고 하면 보통 1,100만 원, 1,200만 원 정도 공연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늘리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반영이 된 것이 1억 정도 밖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1회성으로 한 번 야외공연을 하면서 몇 천만 원 나가는 행사를 좀 지양을 하고 그 공연을 정기공연으로 예술의전당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유선우 위원
어쨌든 간에 이제 저희들이 예술의전당이라는 공간이 생겼고 또 주민들한테 수준 높은 공연들을 이렇게 하려면 야외공연을 하다보면 초청가수나 어떤 이런 출연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또 과다지출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시립예술단에서 정기연주회로 정기적으로 이런 연주회를 자주 개최를 해서 시민들에게 좀 보다 질 높은 이런 공연들을 좀 자주 보여 주는 것이 정상적으로 가는 행정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제 내년도에도 금년도에도 드림허브콘서트라고 그래가지고 공연을 한 번 하는데 한8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정기공연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그 지금 정기연주회는 저희들이 이제 출연자들한테 공연보상금이 안 나가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기획연주회나 작은음악회에서는 저 공연보상금이 나가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유선우 위원
근데 지금 저 지금 과년도에 비해서, 근게 이게 인건비가 아니 출연자보상금이 상승을 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지금 2011년도에 비해서 지금 2012년도, 13년도는 그 기획연주회나 이렇게 초청가수들의 이런 객원출연의 인건비가 한2배 정도가 상승해 있어요, 통계를 보면.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근데 다른 부분보다도 아까 특별출연 이제 정기연주회할 때 특별출연비용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거든요. 이제 금년 같은 경우도 좀 비중 있는 분들이 몇 분 오셨었습니다.
그런 데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 제가 금년 7월 30일자로 문화예술과로 와서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하는 것을 보고 우리 합창단이나 교향악단 단독연주보다 그런 좀 인지도가 높은 게스트가 초청이 되면은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그럼 전에는 좀 질 낮은 이런 객원가수, 객원출연자들을 섭외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니, 이제 인지도 차이에서,
유선우 위원
역으로 말, 역으로 생각하면.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인기도, 인기도에서 인기에서 그런 차이가, 이제 개런티가 있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모르겠어요. 이제 보는 시각차이인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이제 객원출연자들도 군산예술의전당에 서는 거를 대단한 자부심으로 느끼고 이거를 좀 출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모르겠어요. 이제 그 중간에서 어떤 누가 중간에서 중개를 해 가지고 이제 그런 섭외를 하실란가 모르겠는데 좀 그런 수준 높은 이제 그런 출연자들을 섭외하실 때도 뭔가 우리 저 시민들 예산으로 세금으로 이렇게 공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런 줄이려는 노력들이 좀 더 있어야겠다 하는 거를 좀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시립예술단에서 이런 설날장사씨름대회나 아니면 모 단체의 출범식이나 이렇게 축하공연에 객원으로 나가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유선우 위원
이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 평일인 경우에는 5만 원, 휴일인 경우에는 이제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정기공연에는 지급을 않고 작은음악회라든가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유선우 위원
아니, 이제 그런 음악회 말고 단체, 단체들 이런 출범식이나 어떤 행사 있을 때 객원으로 나가시는 경우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 객원으로 나갈 때요?
유선우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일반단체에서 행사를 한다고 그럴 때는 저희가 돈을 받고 수당을 저희 예산으로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돈을 받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돈을 받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설날장사씨름대회때는 어떻게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 그건 이제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 받고 나간 것은 아니거든요.
유선우 위원
설날장사씨름대회 같은 경우는 과장님 그 저희들이 시비는 우리 예산으로 세웠지만 여기 전라북도씨름협회로 이관해서 행사를 진행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게 이제 설날장사씨름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군산에서 개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사까지 저희가 돈을 받고 출연을 하기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예산은 주고 보상금 받지는 않았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설날장사씨름대회 같은 경우도 저희 군산지역에서, 군산씨름협회에서 원래는 주관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올해 초에도 할 때, 씨름대회 할 때.
근데 이걸 전라북도씨름협회에다가 모든 권한을 다 줘가지고 광고든 뭐든 다 전부 다 전라북도씨름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했잖아요, 행사를?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유선우 위원
그렇게 한다고 보면은 이게, 모르겠어요. 우리 저 시립예술단에서 이제 과장님 관점이랑 저의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틀릴 수가 있는데 이거 시행사예요, 도행사예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 이제 그런, 그런 부분으로 따졌을 때는 어떻게 또 받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겠죠. 그 출연료를 받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우리 예술단이 나가서 공연하는 것도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료를 안 받고 좀 나가는 것입니다.
유선우 위원
제가 다른 단체에, 다른 단체에 이렇게 나가서 저 공연하고 그 단체에서 돈을 이제 보상금을 지급 받았나, 안 받았나는 제가 자세하게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시립예술단에서 어떤 이제 모 단체행사나 이런 데에 지원을 받아서 나갔을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꼭 그거를 좀 바꾸셔야 돼요, 앞으로는. 제가 단체말씀은 안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거를 이제 과장님 보는 관점이나 본 위원이 보는 관점차이인데 어느 이제 단체행사 때 그거는 출연을, 이제 섭외를 받아서 나간 거기 때문에 이건 시 행사 주관이 아니면 그쪽 단체에서 시립예술단에 파견된 시립예술단 그 공연보상금은 거기에서 지급되도록 앞으로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기준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거는 앞으로 기준을 마련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꼭 그 기준마련해서 이제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작은음악회가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제 들이는 예산보다, 물론 이제 예술이라는 것이 어떤 뭐 실효성을 따지고 효율성을 따지고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뭔가 어폐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행사 때 가보면 정말 작은음악회 하는데 그 앞에 한10명, 15명 이렇게 관객들이 보고 있으면 제가 얼굴이 좀 낯 뜨거워서 이렇게 창피할 정도로 이렇게 했던 경우들이 경험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앞으로 시정을 좀 하실 건지 과장님이 말씀 좀…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작은음악회를 저희가 기획해서 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요청에 의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또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기획을 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민들이 많이 좀 찾아오고 또 다중집합장소 같은 데에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작은음악회를 개최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우리 시비로써 보수를 받고 있는 우리 예술단들이 다양한 시민들한테 예술에 대한 향취를 좀 전해줄라고 다니는 것이거든요. 반응이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음악회할 때 좀 지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이제 본 위원도 이제 과장님 생각에 전혀 부정하고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작은음악회를 이제 예를 들어서 소외받고 이런 곳에 찾아가서 이제 그분들 모시고 이런 음악회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어느 특정 공간에서 이제 공연을 했을 경우에 관객이 안 모여서 한10명, 15명 앉혀놓고 공무원들 한6~7분 계시고 한20명 앉혀 놓고 작은음악회를 하면은 이게 참 그런 거는 좀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겠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래서 다른 오히려 다른 소외되고 이런 곳에 차라리 그런 쪽에 더 찾아가서 그분들 음악공연을 제대로 접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한테 가서 공연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작은음악회를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공감을 합니다.
유선우 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내년 작은 음악회 그 행사 준비하실 때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저는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하고 합창단 설립, 조금 메모 좀 해주세요, 설립 연월일과 설립 이후에 매월 단원수 연도 별로 또 지원금액이 얼만가 연도 별로 좀 기재를 해서 좀 제출해주시고요. 직급별로 월 보수액이 얼만가 그거까지 연도 별로 단원수, 지원금액, 직급별 월 보수 그다음을 좀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
과장님 그 단원들이 조례에다가 겸직을 금지하는 사유를 넣었다고 하면 그 사유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걸 넣지 않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영일 위원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맡은 직분에 충실하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른 겸직을 해서 하다보면은 예술단원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김영일 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가 그것일 것 같아요. 단원들이 그 직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좋은 공연을 우리 시민들에게 또 대외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적으로 거기에 들어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단원들이 지금 우리 군산청소년오케스트라에 수당을 받는, 지도를 하면서 수당을 받는다, 요것은 오히려 조례에서, 아까 조례를 과장님이 개정의 의미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개정을 한다면 겸에 금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없다로 넣어주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단원들에게 전부다 겸직을 풀어준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양질의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골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수당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 분명히 조례라든가 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짚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조례개정시 그 골간을 절대적으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단원들이 지금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는 140명이 필요한데 현재는 120여명 정도 한20여명 정도가 결원이 생겼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여명 정도의 결원이 생겨도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장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연할 때마다 파트에 이제 충원이 안 된 부분, 결원 있는 분들은 객원출연으로 이제 출연비를 얼마씩 주고 섭외를 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일단 그때그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래서 예산이 범위 내에서 운영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정이 좋아지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충원을 해야 되겠죠.
김영일 위원
그러면 결원사유가, 무슨 문제 때문에 20명씩이 이렇게 많이,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는 사임, 중간에 사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영일 위원
아, 사퇴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사퇴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개인적인 이유들인데요, 이제 자기 뭐 이제 예술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 유학을 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직업으로 전향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 부분도 과장님 아까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20여명의 결원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 가지 의견과 뜻이 생각하는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한 인원은 꼭 채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영일 위원
그리고 임시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래서 그게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조화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전문적인 양질의 공연을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럴라면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확실하게 조정을 하시고 조정치 않고 단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원을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아니 객원출연이라는 것은 그때 와서 잠깐 공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나 하모니가 중요하잖아요. 사전연습을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예산관계상 결원자를 충원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원이라도 충원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예산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해서 조례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다른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정희
이어서 하세요, 예.
김영일 위원
우리가 이제 요즘 근대역사벨트를 하고 해서 과장님 우리 많은 효과를 거두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도 많고 요즘 우리 군산이 새로운 근대역사문화지역으로서 우리 전 국가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전부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전문가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전통문화의 교훈을, 과거를 통한 현재에 많은 교훈을 얻고자 역사적인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근대역사벨트를 조성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일본문화에 대한 그 과거에 대한 복원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 데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 건축물들이 대체적으로 전부다 지금 그 일대에 근대벨트화사업 주변일대에 일본식건축물을 우리가 또 주안점을 두고 또 그것을 살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제 시민의 생각들이 당연히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생각으로 나오겠죠.
일본 문화에 찬양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특히 요즘은 일본과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화적인 문제 또 국가적인 문제에 있어서 대립관계에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을 찬양하는 문화를 찬양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가 하나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나는 우리가 그 문화 그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수탈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또 우리 시민들에게 일본에 대한 그 외척의식을 고취시키고 국가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고양시키는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겠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영일 위원
근데 이제 하다보니까 일본문화만 있고 우리 문화가 없다보니까 그게 또 새로운 문제로 또 대두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걸 좀 지적하고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때 우리 강성옥 위원님께서도 그런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지금 이쪽 월명동 그쪽 지역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주로 거주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을 경관근대사업으로 조성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조선은 없고 일본만 있는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어쨌든 간에 아픈 역사도 우리 역사기 때문에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박물관이라든가 근대역사관이라든가 이런 걸 지었을 때는 그 일본문화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교육차원에서 많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업무보고때 강성옥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근대경관조성지구에도 당초에 이제 건축재생관으로 조성하려고 했던 데를 항일항쟁관으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산에 대표적인 3·5만세운동하고 그다음에 옥구농민항쟁에 대해서 그쪽에 본격적으로 전시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이제 2단계 사업으로 추진을 할 때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조선의 문화, 그때 당시의 서민들의 생활상, 체험관 이런 것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제 기본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수 있는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저희 기본적인 방향은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됐을 때는 일제강점기에 조선과 일본의 역사를 그대로도 볼 수 있는, 군산에 오면 볼 수 있는 그런 산실로 이제 조성할 생각입니다.
김영일 위원
이제 우리 강성옥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역사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놈을 이제 우리 거로 빨리 흡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 문화를, 그러다보니까 이제 일본건축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복원을 하고 이런 과정만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의 문화가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문화는 박물관 안에서만 근대역사박물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밖에 서는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큰 마이너스교육이 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우리가 이제 박정희 위원장님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그랬지만 그 지역을 지구지정을 해서 근대역사벨트화지구로 지구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는데 그쪽에는 이제 예로 들어서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금 상가들에게 전통기와집이라든가 우리 살던 그 옛날 우리 주거형태라든가 그다음에 또 서민들이 살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그런 전통문화로 그 지역전체가 일본문화를 흡수할 수 있는 우리 그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오히려 우리 것이 이제는 과거의 일본 것이 있지만 현재는 우리 것을 더 많은 것을 만들어서 그놈을 그 속에 일부분으로 흡수를 시켜서 그 시절에 그 아픔을 같이 느끼게 해줘야만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지금 근대경관사업이나 벨트화사업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변경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2단계 사업을 할 때, 사실상 저희 자체적인 시비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앞으로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면서 거기에 느끼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나 또 우리의 이제 역사화벨트에 반대쪽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책을 보고 또 박물관 안에서 느끼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전통가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문화속에서 더 많은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일본보다 우리 것이 우월하다는 그런, 또 우리가 과거에 아 이런 아픔이 있다는 것이 진정으로 마음에 와 닿지 않나 이런 의견들을 내놓아 보았습니다. 각별히 2단계 사업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더욱 심층 있게 연구해서 진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박정희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경관 2권역사업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강성옥 위원
2권역사업 중에 2개 임대가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항일의 역사라든지 이런 역사관으로 조성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검토해서 어떻게 추진됐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지금 당초에 그때 업무보고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것을 변경시키기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건축재생관으로 만들려고 그랬던 건물이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2층짜리를. 그것을 우리 일제강점기에 항일항쟁사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3·5만세운동하고 옥구농민항쟁을 재현하는 그런 기념관으로 만들,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체험관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강성옥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다행히 지금 2권역에 저번에 임대했을 때 그…
강성옥 위원
두 군데 나가지 않은 곳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두 군데 나가지 않은 곳에 한 군데가 그런 체험관식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강성옥 위원
어떤 체험관으로 들어왔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구체적인 것은 지금 안 나왔는데 영업, 근린생활시설은 아니거든요, 영업시설은 아니고 체험관시설로 나와서 이제 그분하고 저번 주 금요일날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한번,
강성옥 위원
우리 군산시의 근대건축물로 활용하는 사업을 보면 임대사업하는 것 같아요. 아니 시에 나서서 임대사업을 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수원에서 왔다는 여성분들 한 세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이제 그 군산시의 근대문화를 보러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대다수 느끼고 가는 감정은 뭐냐면 그냥 일제시대, 일제시대라고 표현 안 해요, 그냥 일본문화 느끼고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일본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느끼고 간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과장님이나 다른 계장님이나 모든 직원들이 누차 얘기하고 있는 항일에 대한 민족의식이라든지 저항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치겠다고 교육하겠다라고 만든 게 그런 걸 전혀 느끼고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나마 두 군데가 임대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두 군데를 항일이나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했는데 그나마도 이제 활용하지 않고 2층 그 조그만한 곳에다가 무슨 3·5만세운동하고 그 옥구농민항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옥구농민항쟁은 박물관에도 돼 있어요. 또 자료가 얼마나 많아서 또 여기다 또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제 교육관문제는, 위원님 교육관문제, 역사교육관을 지금 158㎡ 규모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내년 하반기에 지금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쪽 경관지구에.
다만, 이제 체험할 수 있는 시설,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이제 사실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단체가 없거든요. 이제 보조금을 줘서 한다고 할 수 있죠.
강성옥 위원
아니요, 자,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또 다른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강성옥 위원
아니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요, 근대문화벨트화사업을 하거나 경관조성사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요.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인식을 심어주자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돈이 들어가도 그걸 해야죠. 그게 우선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죠. 이제,
강성옥 위원
임대사업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니 이제 근린시설이나 숙박시설보다는 그런 교육시설을 교육체험시설을 해 놓는 것도 좋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박물관에, 박물관에 그런 시스템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근대역사경관지구에 158㎡ 규모로,
강성옥 위원
아니요, 저기 과장님 박물관이나 다 돌아보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엊그제도 어제도 박물관 돌아보고 했는데 우리 국민들 우리 선조들이 느꼈던 박물관에서는 단 한 군데서도 아픔이나 고통이나 항일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곳이 어디 있어요? 그 오로지 하나 그 박물관 2층에 마련돼 있는 전시관 하나예요.
우리 저기 3층에 가면 근대생활관 참 잘 꾸며놓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는데 거기 생활관도 우리 국민들이 서민들이 생활했던 공간이 아니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역사교육관을 조성을 할 때, 건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각계 전문가라든가 위원님 의견들을 수렴해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이제 물론 교육도 해야죠. 교육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겠지만 이 사람이라는 건 의자에 앉혀서 교육시킨다 해서 교육되는 게 아니고 손과 발로 만져보고 체험했을 때 제대로 된 교육이 되거든요, 눈으로 보는 것이. 그래서 그런 볼 수 있는 거리 그리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단순한 예로 우리 저기 히로스가옥이나 다른 데 가면 우리 농장에서 일했던 서민들이 갇혀있던 공간들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는다고요.
거기에 실제로 조형물이라든지 사람모양을 만들어서 갇혀있었던 모습을 넣어 놓는다든지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 ‘아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갇혀있었구나. 이렇게 고문을 받았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아야죠. 관광객들이 와서 유일하게 느끼고 가는 건 ‘아, 일본식으로 참 잘 돼 있다.’ 이걸 느끼고 간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참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이미 어차피 뭐 1권역, 2권역은 다 임대해서 임대사업하듯이 다 돼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이후에 근대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저항과 항일, 그리고 우리 서민들이 생활했던 모습을 담아내기를 바라고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서 이 근대시설이 후손들에게 창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자랑스러운 공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프로그램 조성을 좀 다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지금 사실상 지금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변경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일항쟁관으로 해서 체험시설을 좀 만들었습니다. 감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좀 만들었고.
두 번째 역사교육관에서는 뭐 이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지금 근대역사박물관도 있지만 3·1구암공원에 3·1기념관에 그런 각종 고문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대역사박물관, 구암3·1공원 그다음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겹치지 않는 부분으로 충분히 교육이라든가 체험할 수 있는 시설,
강성옥 위원
저기 하나만 더 제안을 그냥 간단하게 드릴게요. 예를 들면 벨트화사업지역이 다 일본식 건물, 건축물을 다시 재현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럼 일제시대때 그 건축물만 딸랑 있었겠냐 이거예요. 거기에는 그 주변에는 우리 서민들이 그 건축물에 일본인들을 예를 들면 거기 건축물에서 일본인 지주들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숨어있는 우리 항일운동가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를 지키는 일본인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사실 큰 돈 안 들이고도 조형물로써 표현을 해 놓으면 ‘아, 여기서 일본군들이 살았고 여기에 우리 백성들이 저 일본군 집을 어떻게든지 독립을 하기 위해서 저항했던 흔적들이 보이는구나’ 이런 조형물을 가지고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좀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실물 크기로. 어렵지 않은데 그런 프로그램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2단계 사업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요, 현재도 큰 돈 안 들이고 현재 경관조성사업 1지구, 2지구에도 조형물 몇 개 놓잖아요? 제가 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 1930 지금 시간여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스토리텔링이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사업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지금 이제 1930뿐만 아니라 경관지구사업이랑 하면서 수없이 자문위원회의를 할 때 나온 얘기거든요, 이제 과장님은 그때 참석을 안 하셨겠지만.
그런데 지금 두 블럭 가지고는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한 거 다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없는데 지금 2동으로 한다고 해도 이제 강성옥 위원님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안에다가 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힘이 드니까, 제가 5분 발언한 내용대로 이 두 블럭을 했다고 하면 또 다시 다른 블럭을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 블럭은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하고 지금 강성옥 위원님 얘기한 대로 집중적으로 그걸 좀 중점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지금 이 경관지구사업도 사실상 처음에는 그냥 세트장처럼 스쳐지나가는 곳으로 만들었다가 생활시설로 설계변경을 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위원장 박정희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 두 블럭만 가지고는 다 한다라고 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구지정도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 모든 것을 다 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의 확장을 해서 할 생각을 하고 지금 1930거리에 일부에 지금 입면도 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위원장 박정희
그런 가운데, 우리가 도쿄성을 갔더니 청소하는 사람도 일본 그 전쟁투구랑을 다 쓰고 칼을 빼서 보니까 쓰레기 집게더라고요.
그러한 형태들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을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 자체도 지금, 경관지구 자체도 설계변경을 몇 번을 거쳐서 지금 근린생활시설로 만들었잖아요.
저번에 2주 전에 경관지구상 실사나왔을 때 그때 그분들도 한 내용이 ‘이것을 생활시설로 만드는 것은 아주 성공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 세트장처럼 스쳐지나가게 되면 다시는 안 오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체험하고 하는데 있어서 그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항일정신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추후에라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지금 우리가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위원장 박정희
그래서 이 강성옥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김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그 안에 회의할 때 다 나왔던 얘기들을 블럭이 적으니까 거기다 다 집어넣지를 못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기만 하고 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장돼서 더 할 수 있는 방안과 또한 그 건축물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청소하는 사람이 됐든 관리하는 사람들이 됐든 그런 옷을 입혀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래서 지금 그동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다음에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저희가 쭉 지금 메모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과업지시에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넣어서 그거에 대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강성옥 위원
과장님 저기 예술의전당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물론 예술의전당은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운영을 하지만 지금 예술의전당은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운영을 하고 예술정책은 예술,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일종의 조직이나 시설관리차원인데요, 이제 저희도 사실상 시립예술단이, 시립예술단이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사무실 거기서 연습을 하고 또 주로 거기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문화예술진흥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또 이게 별도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 비전문가인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성옥 위원
자, 저기 군산시에 많은 예술, 공연예술가들이 예술의전당이 생기면서 굉장히 문화예술이 발전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6개월 동안 지난번 5분 발언에서도 말했지만 6개월 동안 검토를 해 본 결과 이벤트업체만 먹고 살아요. 그니까 군산시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는 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없는 상태예요.
실제로도 자체공연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특히나 1,200석에서는 공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작해야 시립예술단하고 시립합창단공연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문화예술정책을 총괄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예술의전당을 활용해서 군산시 문화예술이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것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유선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다시피 전국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우리 예술의전당이 개관이 됐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1회성 행사로 하는 것보다는 예술의전당에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연을 횟수를 늘려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두 번째 예총에서 진포예술제를 금년 가을에 했습니다. 근데 대다수 그 공연들이 예술의전당 전석을 다 매진된 상태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사업을 통해서 예술의전당이 활성화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예술의전당이 자칫 잘못하면 예술인들에게 독소조항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니까 예술의전당 1,200석을 채울 수 없는 예술공연가들은 예술의전당서 공연을 안 하죠, 임대료도 많고. 그래서 예술의전당에서 주로 공연하는 건 뭐냐면 예술의전당 임대료를 내지 않는 시립합창단이나 시립교향악단에서 주로 공연을 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벤트업체나 또는 우리 예술의전당관리과에 책정돼 있는 5억 원의 예산을 통해서 초청해서 공연하는 공연팀들이 공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산시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연가들은 어디 가서 공연해야 하는 거예요?
1,200석을 채울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또 예술의전당은 각종 규제가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어린이는 입장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규제가 많기 때문에 공연할 수 있는 기회도 줄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정말 자생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잘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게 사실은 예술의전당 취지의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강성옥 위원
타지에 있는 공연가들을 많이 데려다가 시민들에게 관람시키는 것도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거보다 더 우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지역 공연예술가들이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더 큰 역할이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술의전당1,200석, 450석 규모의 공연장이 2개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이제 그런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하기가 어려운 그 예술단체들 거기를 위해서 KBS방송국자리 공연장을 리모델링하고요.
또 전 시민문화회관 거기도 이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또 이제 근대장미공연장 그쪽도 이제 일부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제 1,200석을 채울 수 없는 단체들이 이제 대공연장에서 공연한다는 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일부 합창단이나 그랬을 경우에는 대공연장에서 또 공연하더라고요, 이제 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규모에 맞게 다양하게 공연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강성옥 위원
제가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질문을 않고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은 예술의 예술, 문화예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입안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군산시의 문화예술인들이 ‘니네는 능력 없으니까 시민문화회관이나 이런 소규모 공연장에서 공연해라’ 이게 아니고 ‘당신들도 예술의전당 1,200석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한 적 있죠? 그 저기 어디야, 이천. 이천 같은 경우는 열린 무대 해서 한30일 이상 공연을 해요. 이천 인구가 20만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30일 이상 공연을 하고 그 공연대관료도 아주 저렴하게 대관을 해주고 또 입장료도 굉장히 싼 가격에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줬단 말이에요.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아 니네는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소규모에서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좋은 시설 만들어 놨으니까 니네도 와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기획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총에서 운영하는 진포예술제가 기간을 정해 놓고 각 지부별로 이렇게 쭉 와서 공연하듯이 그런 식으로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제가 5분 발언에서 제안했던,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술의전당 열린무대 개최제안을 했었는데요, 이천의 열린무대를 한 번 잘 한 번 평가해 보시고 지역예술인들도 소규모로 하고 있는 예술인들도 큰 무대에서 정말 좋은 공연장에서 설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전시예술인데 예술의전당 1관, 2관 그 공연장이 생기고 나서 전시예술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익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시민문화회관 전시장이 180평이었는데 예술의전당은 170평밖에 안 돼요. 더 줄어들었다고요, 전시장이. 그리고 3층에 전시장을 놓음으로 인해서 전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3층으로 잘 올라가지도 않고 있고요.
그니까 전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전시예술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예술의전당 하니까 굉장히 큰 미술관이 생기는 줄 알고 좋아했다가 미술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적어요. 1층도 전시공간 자체가 이상한 모양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시를 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감이 큰 상태예요.
그래서 전시예술하시는 분들에게도 일정부분 그분들이 군산에서 미술활동을 하거나 작품활동을 할 때 ‘아, 군산시에서 이런 받침을 해주는구나’라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자,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는 공연예술에 5억 예산을 책정했죠? 근데 공연예술 외에 전시예술은 단 10원도 없는 상태예요.
예술은 공연만 있는 게 아니고 전시예술도 있으니까요. 단 10원도 책정을 안 해서 전시예술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정말 이게 차별 아닌 차별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 어떤 방안이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술의전당은 전시장도 중요하지만은 시민들이 이제 어디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갔을 때 다양한 예술활동을 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도 꼭 전시장뿐만 아니라 각종 로비라든가 이런 데에 아름다운 작품들을 전시를 했을 때는 공연 기다리는 동안 지루함을 또 이제 면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얘기가 돼서 저희 부서에다가 일부 예산을 지금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해 놨거든요. 제가 예산서는 미처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그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옥 위원
예, 그 전시예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마저 정책적인 제안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전시예술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작업실에 작품을 쌓아놓고 있어요, 전시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뜻있는 분들은 일부 공간에 자기 작품을 임대해서, 무상임대해서 전시해 놓는 작가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군산시의 공공청사에 빈 벽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조례가 됐든 또는 무슨 뭔 방향을 만들던지 전시작가들 작품을 무상임대하세요, 해서 공공시설에다가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째 작가들은 자기 작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서 좋고 공공시설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좋고 시민들은 좋은 작품을 관람해서 좋고 다방면에서 좋은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군산시에 무슨 여기 2층에 있는 갤러리형태로 하지 말고 장기임대 한2개월, 3개월 이상 무상임대해서 공공시설물에 전시할 수 있는 걸 한번 기획을 해서 전시작가들, 그 예산은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요, 운반비 예산하고 그다음에 파손되었을 때 파손에 대한 액자가 부서지거나 이랬을 때 파손비 정도만 책정하면 돼요. 그거 한번 고민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0억이 돼야 쓰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뭐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이제 10억 이상이 적립이 됐을 때 이자분을 가지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지금 9억 3천정도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7천정도 조성을 더 하는 것은 별다른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10억을 만들어서, 지금 9억 3천이 있으니까 10억 만들어서 거기 이자분에 대한 활용을 그렇게 해서 강성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러한 조성비나 그런 것들로 좀 쓸 수 있도록 빨리 조성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기금을 만들어놓고 쓰지 않는 기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지금을 빨리 조성을 해서 그 이자분을 가지고 그런 후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경에라도 부족하면은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저기 과장님 그 2012년도 문화예술과 풀비에 대해서 좀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2000,
김종숙 위원
2012년도.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종숙 위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해 갖고 7천이 예산이 잡혀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종숙 위원
이제 이 집행내역을 보니 정월대보름 민속놀이서부터 군산새만금가요제 이 밑에 쭉 내려 와서 예술인의 밤, 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 창립 50주년 근데 지금 문제는 여기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풀비로 지원해주는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풀비로 지원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김종숙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어느 사업인가요? 지금 저희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세워진 일종의 풀비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중에서 이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김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때가 과장님이 계실 땐가요, 2012년도가?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제가 있을 때는 아닙니다.
김종숙 위원
처음에 보면 그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부분 그 부분이 저희 민경으로 올라왔을 때 문제가 됐던 사업이고요, 또 하나 그 밑에 보면은 군산새만금가요제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종숙 위원
그게 지금 본예산에 3천이 서있어 요. 예산이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다시 500만 원 지원해주는 이유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 이건 지금 민경에 3천만 원 예산이 서있었던 것 맞습니다. 근데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김종숙 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을 처음부터 예산계상하실 때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준비를 해 갖고 올리셔야죠. 이 풀비성 예산이 이렇게 쓰라고 드린 거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종숙 위원
원칙적으로 규정을 정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사업비를 지금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소외된 예술인들에 대해서 배려차원도 있겠지만 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가 이제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거기서 좀 누락이 될 것 같다 싶으면 여기 같은 사회단체보조금 처음 신청하면 이렇게 많이씩 안 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뭐 생색내기 사업으로 돈이 다 나가네요. 시장님이 주라고 그러시던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종숙 위원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김종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풀비사업비, 풀사업비에 대해서는요, 명확히 규정을 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종숙 위원
이 예산을 지원해준 데다 다시 지원해주고 이런 사업은 이루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 예산 세워진 부분에 추가지원해주거나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지원해주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정희
예.
김종숙 위원
제가 지금 예총, 예총에, 예총 그 진포예술제 지금 시 지원금 800만 원짜리 지금 한 것만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진포예술제 800만 원 사업비 중에 전부가 지금 팜플렛, 현수막, 인쇄비예요, 광고비고.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목으로 진행을 했나요, 진포예술제 사업은?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이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총에 8개 지부가 있는데요. 이제 1년에 한 번씩 진포예술제라고 그래가지고 각 지부별로, 지부별로 이제 예술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어쨌든 간에 많은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플랜카드를 게첩한다든가 아니면 팜플렛을 제작한다든가 포스터 제작하는 거 이런 용도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뭐 각종 초청자 개런티라든가,
김종숙 위원
아니 지금 저는 여기 이 부분 800만 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저희가 플랜카드를 하게 되면 플랜카드 게시를 누가 주나요, 플랜카드 게시를?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제작,
김종숙 위원
제작업체에서?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게시는 제작한 업체에서 하고요, 예.
김종숙 위원
그럼 여기 내용을 보면은 제가 내용 이용이 부족한지는 몰라도 현수막 제작은 6m에서 7m짜리 20개, 또 1.8m 곱하기 11m짜리 20만 원짜리 하나 근데 뒤에 부착내용을 보면 이제 숫자는 그렇게 안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스터 부착비가 별도로 지급이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종숙 위원
현수막을 제작을 하고 현수막을 제작을 했으면 이런 현수막이라든지 그 부분 제작한 데에서 그거를 다 걸어주고 게시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현수막은 제작업체에서 게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터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다 하냐면은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있죠?
김종숙 위원
근데 문제는 이 포스터 부착비 해가지고 11만 원이 그 포스터한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현수막을 게시해 준 금액으로 이해가 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 그것은 아닙니다. 뭐 우리 저기,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건 별도로 지금 현수막을 하나 다시 만든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니 뭐 현수막을 게시를 하는데 별도의 돈이 들어갈 리는 없고 제작비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김종숙 위원
그니까, 그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스터 부착비 11만 원, 게시대 부착비 보조금으로.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 게시대 부착비, 그건 이 게시대에 일부 게시대에 포스터를 부착하는 게시대가 있거든요. 아마 이제 그쪽에다 부착하는 이런 일용임부임이나 이런 걸로 나간 것 같은데.
김종숙 위원
과장님 이런 경우죠.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을 했잖아요? 현수막 제작을 하면 건설과에다 승인을 받죠? 우리시 게시대에다 붙이겠다고. 거기까지도 그분들이 붙여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렇죠.
김종숙 위원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왜 게시대 부착비를 별도로 지출을 하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 그건 현수막 게시대가 아니라 포스터 게시대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 시내곳곳에. 이제 거기에 부착하는 인건비성 경비 같아요.
김종숙 위원
게시대 부착비라고 돼 있다니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 그러니까 그건 현수막 게시대가 아니라 포스터 게시대가 별도로 있거든요. 아직 정확한 횟수는 제가,
김종숙 위원
근데 이제 좀 문제가, 위에 보면 옥외광고로 돼 있어, 11만 원 지급해 준 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김종숙 위원
이렇게 사실 이 예산 집행내역이 일관성이 있지 않다보니까, 그 짚어보시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또 사업비 내용에서 보면 운영비에서 진포예술제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금, 계속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부 시 지원금 800만 원중 인쇄비가 430, 현수막이 125만 원, 광고비가 130만 원 예를 들어서 뭐 벼룩시장, 벼룩시장도 다른 지역에다 줬네요?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교통비로 해 갖고, 거기 예총에 별도차량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총에는 별도차량은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양해야 될 부분들이 그 교통비로 해서 차량유류대가 나갔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건 이제 그,
김종숙 위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진포예술제 때문에 홍보를 하고는 계시겠지만 내 개인차량에다 유류를 넣는 거는 그 예산 목에 맞지 않다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지급을 해주고 그 교통비를 쓸 때는 목을 정해야 되거든요, 세부 목을.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통으로 예산을 내리다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앞으로 그 예총이라든가 보조금 나가는데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꼭 예총뿐이 아니라 제가 여기 일부 하나만 봤으니까 차후래도, 차후래도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지도 점검 확실히 해주시고 시정해주시고 그리고 생각 외로 이제 너무 많은 돈을 지난번에도 저희 위원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홍보비 갖고 홍보물 가지고도 문제제기를 하고 또 업무보고 때 박정희 위원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과대홍보.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종숙 위원
예를 들어서 팜플렛을 하나 만들더라도 내실보다도 외향에다만 비중을 주다 보니까 전체사업비의 30%이상이 홍보물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정말 실질적으로 그런 돈 자체도 우리 예술인들한테 가도록 우리 예술적으로 시민들한테 갈 수 있는 공연으로 돌아가야지 홍보물을 멋지게 만든다고 해서 공연이 잘 된다고 생각 않습니다. 이런 부분 좀 시정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종숙 위원
이거는 이 예총뿐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체 계를 점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부위원장
과장님 군산문화원 관리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부위원장
각종 사업, 전통문화계승과 발전을 시키는 각종 행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 다 떠나가지고 지난 5월 25일날 개최됐던 은파세바위걷기대회에 대해서 잠깐 좀 질문을 할게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그건 관광진흥과…」)
그건 관광진흥과인가요, 은파세바위걷기운동?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부위원장
군산문화원에서 하는데 그건 또 관광진흥과 업무입니까? 왜 이렇게 업무가 나눠져 있나, 그럼?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제 분야에 따라서 조금,
부위원장
문화원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은파호수공원에 개최되니까 그건 관광진흥과 업무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그럼 어떻게 해서 관광진흥과 업무인가요, 이건 또?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을 갖다가 이제 한 것이, 한 행사고만요.
부위원장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군산문화원 관련해서는 우리 이제 문화진, 그 뭐야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일부만 하고 다른 사업들은 또 다른 과에서 이제 그 사업에 따라서 그 시의 어떤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제 우리 군산문화원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은 저희 문화예술과 업무 이외에 문화원하고 협력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 또 추진을 하곤 있습니다, 별도로.
뭐 이제 관광진흥과에서 은파를 관리하기 때문에 은파에서 행사하는 것을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쪽하고 업무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문화원에서 주관은 되지만은 보조금 지급해서 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아니 근게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럼 만약에 군산문화원에서 새만금에서 걷기대회를 하겠다 그러면 그 새만금지원담당관 쪽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그럼?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제 걷기대회는 체육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 주관이 돼서 해야 되겠죠,
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군산문화원이지만 그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부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저기 이번에 박물관 20만 돌파했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 20만이 아니라 수입이 2억.
강성옥 위원
저기 관람객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람객은 지금 거의 50만이,
강성옥 위원
50만이요? 20만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전체 유료가 20만이 돌파가 됐고요, 전체는 50만 정도.
강성옥 위원
예, 아무튼 저기 비록 감사장이긴 하지만 박물관 업무보시는 분 이하 모든 분들에게 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요. 어쨌든 박물관이 군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면서 교육장으로 탈바꿈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그 노고에 맞지 않게 노고하시는 건 다 알겠는데 한편으론 박물관이 다른 지역 군산지역 다른 관광지하고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박물관만, 박물관하고 근대역사지역만 이렇게 많이 관람을 많이 해요. 실제로 돌아다니다 보면 많이 관람을 하는데 그거 외에 딱 월명동 지역 외에 다른 곳을 가들 않더라고요.
박물관에서 주로 이제 박물관을 많이 오기 때문에 박물관에서 다른 데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좀 더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박물관 지금 유료 2억이 돌파를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위원장 박정희
지금 저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전시비라든지 박물관을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최소한 그런 운영비를 박물관 수입비에 반절이라도 좀 넣어주든지 해야지 박물관을 그냥 장사하듯이 입장권 많이 받는 걸로 끝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저번에도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이 내장산 옆에 조그맣게 거기도 규모는 우리 군산근대역사박물관보다 커요. 근데 들어오는 방문객수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0분의 1도 안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획전시비는 한6천만 원 이상 정식 기획전시비만 그렇게 되고 있는 현황이거든요.
10분의 1도 안 되는데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군산의 대표 그러한 방문하는 방문지로써 근대역사박물관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기획전시비나 그런 것은 너무 턱없이 부족하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예산적으로 고려를 조금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규장각을 채워 넣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도 1년에 한500이든지 1천이든지 군산시 근대기에 대한 논문을 쓰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근대기에 대한 논문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러한 책자비랑 책자비로라도 지원을 해 준다고 한다면 그 근거자료를 규장각에다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그거를 지원을 하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하나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규장각을 지금 어떻게 채울 방법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금년보다는 조금 증액이 돼서 그 박물관 운영하는데 그 반영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 번 박물관 온 사람들은 또 이제 두 번, 세 번 발걸음을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다시 발걸음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같은 각종 기획 이제 전시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마찬가지로 네 차례 운영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규장각실에 대해서 각종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 시킬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넉넉지를 못하기 때문에 넉넉지를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근대기에 규장각을 채워 넣는 자료로써, 규장각이 세미나 하는 데가 아니고요, 자료실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러니까요.
위원장 박정희
자료실인데 자료가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지 않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세미나 같은 것을 개최했을 때 그 나온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군산근대하고 연관돼 있는 각종 책자 같은 거, 논술 같은, 논문 같은 거 이런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사실상 또 많은 예산으로 구입을 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위원장 박정희
그래서 논문을 할 때 논문 책자 발행비를 일부 지원을 하게 되면 한 1인당 50만 원만 지원을 해도 돼요, 논문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판권을 우리가 쥐고 있는 형태대로 계약을 맺어서 논문집을 지원을 하게 되면 한10년만 한1천만 원씩 투자를 하면요, 한10년만 되면 논문 규장각 꽉 채우고도 남을 거예요.
한꺼번에 다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적은 비용으로 그렇게 연차별로 꾸준하게 조금 한10년만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자료를 수집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작년, 재작년부터 말씀을 드려도 그걸 못하고 있으니 내년에는 반드시 그것을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상입니다.
다른, 설경민 위원.
설경민 위원
과장님 시립정기연주회 지원내용 2012년도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감사를 저희가 중반기 정도, 상반기 끝나고 했기 때문에 하반기 연주를 포함해서 한 거 보니까 지원내역에 보니까 이제 객원 및 진행도우미, 무대도우미, 티켓도우미 등 해 가지고 이제 지원된 비용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객원들 이제 출연료겠죠, 출연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설경민 위원
출연료 등이 있는데 먼저 여쭤 보고 싶은 게 성악가의 경우, 지휘의 경우, 객원 바이올리니스트의 경우 이분들의 출연료는 어떤 기준에 있어서 결정이 되죠?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이제 출연료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별출연하고 객원출연하고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이 기준을 좀 정해 놔야 맞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잣대를 어떻게 이제 기준을 정하느냐, 이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 기준이 없이 저희가 운영은 하고 있는데 그 초청, 초청출연인 경우에는 그 실질적으로 지금 지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인연을 강조를 해서 친분을 강조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초청을 하고 그다음에 객원출연인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단가는 조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통상적 단가라는 것이, 그니까 어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하는데 있어서 저기 바이올리니스트가 오면 어느 정도, 어느 선, 뭐 그 저기 그분을 국제대회나 어디 교수나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나 그런 분들을 제가 급수를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마는 통상적으로 A, B, C, D급으로 나눴을 때 우리가 저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 활동하는 사람들 연예인이, 쉽게 얘기해서 연예인 등을 초빙을 할 때 일반적인 이제 어떤 공기관에서 할 때나 기획사를 통하기 때문에 급수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A급에 포함되는 분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 B급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단 얘기죠.
그래서 이 문화예술쪽 특히 시립 같은 경우에도 초빙을 할 때 그래도 최소한의 규정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지휘자의 친분을 통해서 오는 특별출연이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은 그 한정된 인맥속에서 아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지휘자가 요정도 급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개런티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객원이라는 것도 방금 말씀대로 하면은 어느 정도의 뭐 유명세가 있으면은 B급을, 만약에 C급을 B급으로도 줄 수 있는 노릇이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지금 1년 동안 2012년도 거만 보더라도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저도 이제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 계장이나 주무관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그런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제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은 정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희가 만약에 시립이 아니다라고 한다라면 충분히 뭐 임의대로 산정된 예산에서 지금 오실 수 있는 사람을 뭐 저기 금액이 만약에 400만 원이 있다. 만약에 단일 행사건에서 일반인이 할 경우에는 400만 원 한정 내에서 연결을 해 봐서 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의향을 물어보면 되겠지만은 저희가 필요한, 시립이다 보니까 많은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을 각기 다른 사람을 불러들이는 게 맞고 특정한 사람을 고정된 사람을 계속해서 정기연주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부르는 것도 시민들에게 똑같은 음악을 들려주고 똑같은 연주자가 하는 것을 시에서 초빙해서 들려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금 분명히 제가 조사 안 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시립이나 아니면은 유관된 비슷한 이게 문화예술 쪽에서 어떤 사람을 초빙을 하거나 특별출연을 시킬 때에 어떤 분류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어떤 기준에서든지. 근데 저희 시에서 아직 그걸 안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시립에서는요.
그래서 본 감사에서 이 차이점을 지적을 하니까 정규연주회 지원을 하실 때 출연진들의 어떤 지원에 대한 폭을 정확히 어떤 분류를 통해서 좀 세분화시켜서요, 어떤 연주자가 왔을 때는 어떤 경력으로 어떤 활동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상 그리고 어느 정도 저기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이상이라는 부분을 개괄적으로라도 좀 잡고 나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은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은 심지어 무대도우미도 어떤 때는 4만 원 주고 어떤 때는 5만 원 주고 어떤 때는 6만 원을 줬어요, 보면.
근데 어쩔 때는 6만 원 주고 어쩔 때는 5만 원 주고 그건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그날 좀 과하게 저기 무대도움을 많이 줘서 1만 원 더 주자고 해서 6만 원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마 이제 그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 단가까지는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 단가가 주신 자료에 써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러니까요.
설경민 위원
이런 것 또한, 이런 것 또한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당 과장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면서 최소한의 규정을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예술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적으로 시행을 해주시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시하죠.
관광진흥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과장님 저기 시간여행축제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그 보고서 한번 볼게요, 평가서. 그 평가서 얼마짜리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지금 평가서는 아직 안 냈는데요?
강성옥 위원
평가서 아직 안 됐어요? 2013 군산지역축제평가해서 전북경제연구원에서 나온 거.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군산시 이제 지금 현재 철새축제가 어제 끝냈는데요, 시간여행축제에서 철새축제까지 지금 1,700만 원 12월 중에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평가보고서는요.
강성옥 위원
평가 저기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평가서 보고? 이게 지금 시간여행축제해서 표지까지 해서 한10장짜리 평가서가 중간평가라고 해서 올라오긴 했는데 과장님 이거 검토하셨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자료검토)
강성옥 위원
잘 모르시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메일로 우리 담당자한테 왔었는데 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옥 위원
그래요? 아니 과장님이 안 봤다니까 뭐 질의할 수 있는… 참 답답한데요.
이 평가서를 보면 저희가 이제 근대문화축제를 하자는 건 군산의 근대문화시설이 제일 많이 있고 또 군산에서 3·5만세운동이나 호남 최초로 있었던 3·5만세운동이나 옥구농민항쟁 등과 같은 항일저항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근대문화축제를 하자는 취지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강성옥 위원
근데 이 평가서를 안 보셨다니까 제가 뭐 질의는 짧게 할게요. 평가서 주요 질의내용은 뭐냐면 관람객 평가가 접근성, 휴식공간만족도, 주차시설 이용용이, 축제 불편한 점 뭐 이런 거예요.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축제의 본질적인 내용은 하나도 평가하지 않고 부대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1,700만 원씩이나 들였다고 하는데.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건 아마 1,700만 원은 시간여행축제만이 아니고,
강성옥 위원
어쨌든 그러니까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전체적인 거일 겁니다.
강성옥 위원
저한테 올라온 거는 꽁당보리축제도 있어요. 근데 꽁당보리축제는 우리가 대표축제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지역에서 하는 지역축제잖아요?
근데 꽁당보리축제는 한30장이 돼요, 평가서가. 시간여행축제는 물론 시기도 짧아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10장도 안 된다고요. 이걸 최소한 1,700중에서 4개의 축제를 평가한다고 하면 500~600 이상은 준단 말이에요. 근데 평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제가 그 부분은 못 챙겨서 죄송하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아마 12월 달에 철새축제까지 평가가 끝나면 나올 부분을 아마 우리 담당자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빼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못보고 그 부분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강성옥 위원
자 다시 질문, 아니 뭐 그건 이해가 갈 수 있는데요, 그 전북경제연구원에다 굳이 평가서를 4군데 4개 축제를 다 줘야 되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저희들 이제 평가에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해서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전북경제연구원에서 저기 맡은 줄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의 의견은 예를 들면 하나의 축제는 전북경제연구원에 주면 또 다른 연구 축제평가는 다른 데다 주고 다양한 연구나 또는 기관에 대학에 줘서 축제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해 봐야지 한 곳에서 다 평가하라고 다 줘버리면 그 평가가 그 평가라고요.
이것도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다 그런 내용이에요. 부대시설 이용은 얼마나 잘 됐는지 뭐 이런 게 있다고요. 지금 중간평가니까 평가를 좀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축제의 기본취지 평가는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취지에 얼마나 적합한지, 프로그램이 얼마나 더 많은 적합한지 이게 기본, 평가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이 주차시설, 부대시설 이용만족도나 조사해서 그걸 평가중간보고라고 올리는 게 참 답답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축제별로 다양한 평가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이어서 마저 드릴게요. 자체평가를 하신 게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군산시시간여행 자체평가 했는데 뭐 용역 준 거보다 이게 훨씬 평가를 잘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건 자체 저희들이 이제 분석한 거,
강성옥 위원
훨씬 더 평가를 잘했다고요. 돈 용역주시는 것보다 더 잘한 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하시면서 느끼는 점 한번 얘기를 해주실래요? 평가전체적으로. 과장님이 근대문화축제를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한번.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지난번에 우리 박정희 위원장님도 여쭤보셨지만 총체적인 결론적인 제 담당주관과장으로서 판단은 앞으로 축제의 성공가능성이 많은 축제다라고 이제 타진을 했고 두 번째는 운영적인 면에서 내실 있게 하려면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장미갤러리 안에서 진행됐던 프로그램의 어떤 관객들한테 알림이라든지 또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철도부지 문제 때문에 전북지본부하고 지금 링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 부지 사용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선은행에서 축제를 그쪽 청소년문화회관, 문화의 집에서 했었는데 거기가 이틀째에 끝나서 기왕이면 마지막 날까지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여러 가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어쨌든 제가 그 과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걸 보니까 뭐 나름대로 평가를 잘 해 보시려고 노력을 한 흔적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려하고 이 근대문화축제를 하면서 느낀 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핵심이 없다는 거예요, 축제의 핵심이.
그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근대문화축제에 제가 3일 동안 계속 가서 봤는데 축제핵심이 뭐가 됐냐면 동춘서커스가 핵심이 돼 버렸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동춘서커스를 하자고 축제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동춘서커스가 매인축제의 프로그램처럼 되어 버린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내년도에 시간여행축제를 다시 한다고 하니까 축제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됐고요, 그러면 내년도 메인축제를 동춘서커스 형태로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항일이나 또는 저항운동에 기본을 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첫째 축제의 컨셉은 일제에 침탈받고 항거했던 선조들의 얼을 기리고 후손들에게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승화시키고자 그렇게 축제계획을 의도했는데요.
SBS에서 20분 동안 방영된 군산시간여행축제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 단편 20분짜리인데요, 거기서 보면은 굉장히 지지하고픈 것이 많이 있어요.
각시탈 같은 경우에는 해망굴에서 일본군 순사에 잡혀가지고 거기에서 감옥 어떤 체험하는 그리고 엄마와 같이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일본순사에 어떤 뺏기지 않으려고 항거하고 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저희들 전통체험프로그램 그런 것들 보면서 SBS측에는 개별적으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축제프로그램들은 시민들하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가족 간에 참여할 수 있는 각시탈이라든지 보물찾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좀 키워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이제 군산시에서 시간여행축제에 서커스가 오래간만에 공연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어르신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좀 뭐랄까 생소하게 보고 옛날 어른들은 굉장히 어떤 옛날 시대에 들어온 것 같이 보여져서 많이 인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시간여행축제의 어떤 주프로그램은 아니다.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교육의 장으로 삼아야 되는 프로그램들을 더 키워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저는 과장님 그 방금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우리가 축제하면 대표적인 축제들은 대다수가 메인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메인프로그램을 정확히 잡지 못해서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 평가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메인프로그램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민을 해서 축제를 좀 진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또 하나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군산에서 우리가 항일운동이라 하면 3·5만세운동하고 그다음에 옥구농민항쟁 2개가 있어요.
근데 3·5만세운동은 3월 5일날 구암동산에서 시작을 한거고 그다음에 옥구농민항쟁은 11월 25일날 시작을 했어요. 물론 시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추운 날씨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여행축제도 이 시기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징적인 시간이니까요.
단순히 그냥 10월달 날 좋은 날 잡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군산에서 이런 항쟁이 있었던 날이 두 축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야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3·5만세운동 구암동에서부터 시작했던 항쟁 그 만세운동은 근대문화하고 그다음에 구암동산에 있었던 3·1운동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메리트가 굉장히 높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거에 하나 더 붙이면 5월 1일이 군산개항의 날이잖아요. 군산개항에 있어서 내항의 일부는 이 개항과 마찬가지로 1891년 5월 1일에 개항을 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쌀을 수탈하는, 수탈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주된 군산박물관 일대의 주된 모토잖아요?
그러면 지금 강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3월 5일과 11월 25일 사이에 5월 1일이 군산에서는 상당한 그런 의미가 깊어요, 쌀 수탈한 거에 역사에 생각하면.
그쯤에 하셔도 괜찮은데 봄에 지금 봄철 하던 행사들을 지금 가을로 옮기고 이렇게 변화를 시켰잖아요? 이 5월 1일 행사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너무나 춥거나 그렇게 하면 이렇게 와서 같이 그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지금 철새축제를 하고 있는데도 많은 어려움들을 조금 갖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월 1일쯤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시간여행축제는 이제 축제위원회에서 지난번 3월에 시기와 축제명칭을 정해줬었거든요.
지금 벚꽃이 피는 4월에 있는 축제가 봄철축제가 없어서 지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5월 1일에 늦은 봄이니까 한번 5월 1일을 겨냥을 해서 어떤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부위원장
그 우리 지금 시에서 문화해설사를 지금 이제 운영을 하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부위원장
몇 분이 지금 활동을 하시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지금 32분입니다.
부위원장
32분. 이 분들이 지금 자격증을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자격증을 보유하신 32분의 해설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첨병역할을 이렇게 담당하도록 지금 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부위원장
근데 지금 2012년도에 이분들 근무일지를 보게 되면 거의 한 이제 적게 하신 분과 많이 하신 분의 차이가 30여일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일 적게 하신 분이 한161일 근무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하신 분이 한199일 이렇게 근무를 하셨는데 그다음에 투어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 투어 같은 경우도 어떤 분은 이제 두 차례, 근데 많이 하신 분은 49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도 이제 근무일수가 거의 130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들 하셨는데 어떤 분은 146일을 했고 어떤 분은 114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투어도 마찬가지로 두 차례 나가신 분이 있고 34차례 나가신 분이 있어요. 이런 어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기본적으로 한 달에 우리 관광해설사분들 32분들한테 13일치를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제 개인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13일을 못 채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해설을 별도로 하실 때에는 그 해설지의, 어떤 해설자의 특성이라든지 해설지 또 개인사정이라든지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총체 총 근무일자수에서는 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새만금 쪽에 가는데 새만금 쪽에 가야 될 순번인데 저쪽 진포테마공원에 대해서 내가 전문성이 있다라고 할 때에는 어떤 자기 순번을 포기하는 수도 있고요, 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서는 고유하게 돌아간다.
지난번 근무지 배치를 할 때에도 해설사분마다의 기호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가 원하는 데만 다 갈 수 있다 보면은 부득이하게 그러다보니까 저희 이제 서로 이제 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부득이 한 경우가 있는데 기피할 수도 있고 개인사정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부위원장
물론 이제 그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말하자면 근무일이라든지 어떤 투어의 어떤 저기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근무일이라든지 투어에 관련해서 우리가 현재 활동비가 나가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활동비 나갑니다.
부위원장
근무 같은 경우는 하루에 어느 정도 나가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하루 근무에는 3만 5천 원 그리고 별도의 출장 해설할 때는 5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투어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이라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아무래도 근무를 많이 하게 되면 더 많이 받게 되고 근무를 적게 하면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투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죠?
그럼 투어를 두 번 하신 분은, 작년 경우에 2012년의 경우에 투어를 두 차례 나가신 분을 10만 원밖에 쉽게 얘기해서 활동비가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49번 하신 분은 거의 100여만 원에 가까운 나갔어요. 그럼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건 이제,
부위원장
그런 것도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연차적인 것이고 월로 보면은 차이가 별로 없죠. 왜냐면 기회는 그 해설사분들한테 순서대로 돌려드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근데 해설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던데.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근무지 배치라든지 물론 어떤 특정분야 예를 들어서 박물관 쪽에 내가 좀 전문가다 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런 배치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력도 쪽에 나가시는 분들은 거리상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불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서로 기피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하나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조금 형평성 있게 좀 운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특정인을 너무 우대를 해서 그런 어떤 해설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형평성이 좀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이위원님의 의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다 가는데요, 당초에 문화관광해설사는 이게 이제 어떠한 직업적인 것이 아니고 당초에 문화관광부에서 해설사를 만든 제도는 어떤 자원봉사 차원의, 자원봉사 차원의 저기지 어떤 보수에 관련된, 물론 이제 특정 어떤 해설사가 자기의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에는 불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근본취지는 자원봉사개념에 따른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이게 직업이 아니고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32분이 다 자원봉사하러 나왔지 그럼 월급 받으려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당연히 자원봉사입니다.
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32분이 다 자원봉사하러 나왔는데 이 32분 중에 왜 이렇게 근무라든지 투어에 있어서 차이가 나느냐라는 걸 내가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래서 아까 기회균등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 거잖아요.
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물론 개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인지라 기계가 아니고 사람인지라 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A라고 하는 거는 잘할 수 있고 B라는 부분은 조금 약간 서툴거나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것은 이제 어떤 그런 개개인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능력이라든지 실력의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그러나 비슷한 어떤 실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근무라든지 투어에 있어서도 공평하게 가야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투어 같은 경우도 2차례 나간 분이 있고 49번이나 간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형평이 아니고요, 저희는 기회는 균등하게 부여를 했는데 그 어떤 개인사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문화관광해설사가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허락할 때는 가서 하고 또 다른 시간엔 제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저희는 각 개인마다 순서대로 균등하게 부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과장님이 뭐 그냥 균등하게 순서, 순번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원칙들은 물론 투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32분 중에 투어에도 적극적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해설사들이 계시면 그분들 중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지만 ‘아, 난 투어에는 자신없다’하는 분은 당연히 배제가 되는 건 맞겠죠.
하지만 지금 대부분이 보면 뭐 어찌됐든 다 내가 투어에 참여하지 않겠다하신 분은 없는 것 같고 2번에서 10번까지 참여하신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특출나게 39번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한 명에게 집중되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기회균등을 했다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틀렸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아니 틀린 건 없고요,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지금 두 차례밖에 안 됐, 지금 이제 거의 11월 다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올해도 2번 밖에 나가지 않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33번이나 나가신 분이 2분이나 계셔요.
근게 이게 아무리 개인사적으로 ‘내가 바빠서 못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30번이나 이 투어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나, 근무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은 114차례를 갔는데 어떤 분은 146회를 나갔어요. 이건 아무리 순번대로 나갔다 하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바쁘다 하더라도 이건 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다시 검토해서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많은 분이 아니고 32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32분, 어찌됐든 이건 우리가 뭐 최초의 자원봉사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은 했지만 최소한의 교통비쪽 그 다음에 어떤 식대비용 이런 것을 우리가 활동비를 지금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떤 그 근무지 배치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형평 있게 형평성 있게 좀 해야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투어라든지 근무일수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뭐 본인이 근무를 안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 건 배제하더라도 최소한에 너무 이게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페이지 237페이지,
설경민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그 2010, 저희들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가 2009년도에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유치지원금 지급내역을 보면 2012년도에 이제 한 건, 근데 이제 2014년도는 많이 늘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유선우 위원
많이 늘었는데 지금 그 저희 지역에 있는 여행사는 지금 어찌 보면 아웃바운드만 지금 거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 유치하기 보다는 군산에 위치한 여행사들은 군산에 있는 주민들을 타지로 아니면 해외로 이렇게 아웃바운드 하는 이런 역할들만 거의 하고 있죠, 현실이?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 반대죠. 외래관광객들을 우리 시로 유입하고자 하는 인센티브죠.
유선우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여행업계의 현실이 군산시에 있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아, 그 여행업계에서는 이제 그럴 수 있겠죠. 자기들의 어떤 이익창출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 외지인을 군산으로, 군산으로 유치했을 경우에 수익과 편리하게 자기들이 내국인 우리 시민들 밖으로 유인해서 나가는 것하고 아마 관광사업하시는 분 차원에서는 아마 그런 데에 관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선우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지원금 지급내용을 보면 지금 여기 2013년도에 지금 지급한 이런 여행사들이 군산에 있는 여행사가 지금 있습니까, 한 곳이라도? 없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유선우 위원
다 이게 외부에 있는 군산 이외에 있는 여행사들이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렇죠.
유선우 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어떤 문제점이, 뭐 과장님 생각에서는 지금 어떤 파악이 안 되시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저희들이 이제 국내외 단체관광 유치지원금 지급하게 된 것은 작년에 왜 한 건이었냐면은 조례에 군산시 관광축제에 관한 조례는 제정이 됐었는데 그 시행규칙이, 규칙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3월이나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한 건이었고 올해는 저기인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이 지원조례의 목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내에 있는 시민들 관광보다는 외지에 있는, 특히나 외국인이라면 더 좋고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을 군산에 유치하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군산의 어떤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시키고 관광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이 목적 자체가 유치지원금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외부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군산에 현재 여행업을 하고 있는 여행사도 포함을 시켜서 같이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요,
유선우 위원
아니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관계직원과 상의)
유선우 위원
지금 현재 군산에 지금 여행업을 여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외부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유치를 해 가지고 지금 유치지원금을 받아간 업체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전부 외지업체입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 원인은 이제 군산에 있는 업체들이 나름대로 이제 영세하고 그러다보니까 외지에 있는 대업체들이 이렇게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군산으로 많이 유치하고 있고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 결과가 아니죠, 과장님. 물론 이제 과장님 말씀에 일부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물론 이제 물론 상업성 가지고 이제 따져야 할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군산에 있는 여행업체들이 정말 제대로 된 관광상품 개발을 영세하지만 우리 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관광여행상품을 만들어서 외부에 홍보를 해서 군산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여행업체에서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을 유입을 하는 게 기본이죠, 첫째가.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유선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관광정책을 펴 나가실까가 이게 좀 가닥을 잡았으면 해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내외 단체관광객들을 우리 관내에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하자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이제 그 외지여행사들만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맞고요.
우리 시에 있는 관광업체와 같이 손잡고 나름대로 더 기왕이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업체가 외지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은 여기 지급기준에는 수학여행단체 이제 규정은 해 놨었는데 지금 이제 한 건도 수학여행에 대해서는 지금 지급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제 수학여행, 단체 수학여행객들을 모집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군산에 이제 어느 정도 근대문화역사벨트도 만들어져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근대박물관이나 이런 것을 코스로 해서 외부에 이런 상품을 우리 수학여행상품을 개발을 한다고 하면 많은 외부 수학여행단체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이제 본 위원은 확신을 해요, 이제 홍보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거지.
그니까 그런 방법 그런 것들도 우리 이제 물론 이제 관광진흥과에서 하실 일들이 많지만 다른 거 용역 주는 거보다 이런 것들을 군산시 여행업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말 수학여행에 대한 관광상품을 개발을 해서 제대로 된 그런 여행상품을 개발을 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국내 수학여행 그 학교 관계자들 이런 곳과 다 협조해서 한다고 하면 군산을 더 많이 알리고 앞으로 커나갈 청소년들한테 군산에 대한 이미지를 더 제고시킬 수 있는 이런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쪽 지금 저희 제가 지난번에 백제문화제에 다녀왔어요.
백제문화제에 보니까 공주시하고 부여군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쪽 서울, 경기측에 있는 수학여행단을 이제 공주, 부여, 백제문화권과 함께 저희 우리 근대문화유산벨트화사업으로 묶으면은 한1박 2일 정도나 2박 3일 정도로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숙박과 연계되는 이런 상품들을 한번 저 개발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기 지금 저희들이 이제 관광리플렛을 많이 제작을 해서 이제 배분배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있는 곳은, 근게 부익부 빈익빈이더라고요. 있는 곳은 창고에다 쌓아놓고 있는 사람 있는 업체도 있고 호텔이나 이런 곳은, 없는 곳은 전혀 없어요. 이런 거는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모범업소, 호텔, 각종 숙박업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유인비도 많이 들고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최근에 어느 사찰에도 이제 요구를 해서 갖다 줬는데요.
그런 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광객들이 요구를 하는데 왜 안 주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비치대까지 갖다 주고 “혹시라도 저희들이 못 챙기더라도 떨어지면 전화만 좀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그쪽 관계자들하고 이제 집행부하고 이제 말들이 자꾸 틀린데 이제 그쪽 관계자들이 이제 리플렛을 이제 요구를 하면 예산부족 때문에 리플렛이 없다, 공급할 여건이 없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 번씩 듣곤 하는가 봐요.
그렇다면 정말 다른 것 관광객 유치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게 현실이라고 하면 어디 예산을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리플렛이 부족해서 못주는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나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지도도 만들고 각종 리플렛도 만들고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전부 총괄적으로 이제 하자면 아까 말씀했지만 부족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남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손님이 많이 오는 데는 부족해요. 어떤 사람들 보면 막 가져가거든요. 또 필요한 것만 가져가.
그러다보면은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물론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남는가까지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우리 위원님 지적대로 아마 남는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이 많아서 막 아주 많이 찍어서 다준다면 되지만 또 거기는 예산낭비요인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어떤 배분에 어떤 탄력성 있게 검토를 중간 중간 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실질적으로 저희들 어떤 관리상에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다시 챙겨서요, 적절하게 배분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말 그 리플렛이 이제 좀 효율적으로 배분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 이게 정말 예산낭비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꼼꼼히 좀 챙겨서 부족한 데는 좀 더 갖다 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하고 많이 가져가서 쌓이는 데는 좀 그런 데에서 좀 관리를 좀 더 줄여가지고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런 예산낭비부분이 없도록 좀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부위원장
과장님 은파세바위길 지금 지원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부위원장
이 행사의 추진목적이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세바위길이 이제 아시다시피 지곡택지,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세바위를 어디로 옮겼냐면 신일아파트 옆의 공원에 옮겼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은파 지금 조경휴게소 옆에 화장실 짓는 밑에 작년, 재작년에 옮겼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전 문화원장님께서 기왕이면은 은파에 있는 세바위길이니까 이걸 스토리텔링 하자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지원해서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그럼 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한450정도,
부위원장
예?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450정도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45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까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부위원장
올해 5월 25일날 행사가 개최가 됐잖아요? 몇 명이 참석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올해요?
부위원장
예.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400명 정도 참여했답니다.
부위원장
400명이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부위원장
많이 나오셨네, 그 최종적으로 이제 그 행사의 저기가 어쨌든 은파세바위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은파에 얽힌 그런 어떤 전설 이런 걸 갖다가 어떤 그런 하나의 전통계승을 하고 이런 것들을 취지를 갖다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끝까지 걸으신 분은 몇 분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400명 정도 참여했으면 거의 다 그 거리면은 다 아마 완주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그날 행사 참여한 사람이요, 근40명, 50명밖에 되지 않고 제가 완주를 했는데, 제일 완주까지 한 게 20명조차도 참석을 안 했어요. 그날 시장님이 참석을 하셨나요? 우리 시장님이 어디까지 걸으셨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제가 지금 방금 우리 담당계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보통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참석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날씨가 덥고 기후가 굉장히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 완주한 사람이 아주 소수에, 소수에 달했다는 지금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그날 행사 참여인원이 불과 50명도 채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행사의 취지가 은파세바위걷기 행사예요. 근데 끝까지 완주한 사람이 불과 20명도 채 되지 않아요. 그날 시장님한테 안 혼나셨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물론 이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는 아니지만 450만 원이라고 하는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무척 더웠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참석도 안 했었고 그래서 행사를 하는데 불과 몇 명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걷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한20명도 채 나오지, 걷지도 않는 그런 아주 정말 이상한 행사가 돼 버렸어요. 이런 행사를 왜 하는지를 모르겠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뭐 저기 위원님이 그 말씀하실 때 제가 미리 말을 끼어들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그 행사의 성격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님이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보시면 그게 이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은파를 관리하고 은파에 있는 저기라고 이제 해서 했는데 여튼 저희들이요, 행사를 한다면 더 멋있게 해야 되고 안 하려면 하지 말아야 되고 분명히 뭔 가닥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그 얘기예요. 지금 이 행사를 갖다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왕에 할 거면 날씨 그다음에 어떤 요일 이런 걸 종합적으로 잘 평가를 해서 적합한 과정, 좀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건강도 건강이지만 어떤 은파호수공원에 얽힌 그런 어떤 전설도 한번 우리가 음미해 보는 그런 어떤 시간이 돼야 되는데 20여명이 와서 걸어요. 그런 행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그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날씨관계도 있었지만 이런 걸 좀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날 무척 더웠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굉장히 더웠다고…
부위원장
식전행사를 몇 분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글쎄요,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40분을 했어요, 40분을. 그 더운 날 나와서 걷지도 않는데 식전행사를 40분을 하고 나서 가니까 누가 걷겠냐고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좀 정말 걷기행사가 그런 취지 에 좀 맞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부위원장
없으면 계속 할게요.
위원장 박정희
예.
부위원장
지금 새만금, 아니 선유도 지금 명소화사업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도 거치고 해서 지금 했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부위원장
지금 사업 제대로 가고 추진되고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지금 연결교량도로관계하고요, 전기공사 지금 발주해서,
부위원장
그때 이제 45억인가 49억인가 해서 뭐 짚 설치한다고 그때 했었는데 그 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은,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 짚라인 설치관계는 기초공사가 당초 경자청으로부터 그 토지사용, 하천사용 허가관계가 이제 그게 지연이 됐어요. 지연이 돼가지고 늦다보니까 지금 올해에는 연결도로관계하고 그다음에 거기 조경 전기공사만 올해 발주해서 하고요, 그리고 12월부터, 엊그제 지금 우리 담당계장이 선유도 다녀왔는데 12월부터 지금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부위원장
물론 이제 저희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짚 설치라든지 어떤 이제 명소화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아니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추진이 되고 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사업비 집행이 되고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집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물론 이제 의회 간담회도 중요하지만 현지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그런 간담회 해서 의견수렴을 많이 해서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현장감독도 그 섬의 이○○ 이장님께서 현재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철저하게 당부를 하고 왔습니다.
부위원장
전동카트 운영을 했었잖아요? 물론 이 업무가 지금 이제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교통행정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지금 진행을 하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단속업무는 그쪽 교통행정과 업무라 하더라도 이제 선유도와 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좀 질의를 할게요.
그 선유도 전동카트의 문제가 지금 이제 지난 작년 3월 15일부터 이제 문제점이 이제 도출이 돼서 계속해서 주민간담회도 거치고 했단 말이죠. 그래갖고 어찌됐든 불법으로 판정이 나서 이제 단속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부위원장
단속 몇 명이나 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거기 선유도에 있는 카트에 대해서는 일제 지금 운행중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운행이 중단돼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부위원장
단속을 몇 명 하셨냐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글쎄요, 처벌, 행정처벌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관계직원과 상의)8명 했답니다, 처벌은요.
부위원장
이 8명 중에 면허가 취소된 분이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 카트 자체가 도로교통법상에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면허는 아마 면허 자체는 없고 임의사용일 겁니다.
부위원장
자동차관리법 특례법에 의해서 제 35조 3항에 의해서 무등록차량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렇죠.
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단속을 한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물론 이제 그 정책적인 것들이 좀 일관성이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이런 전동카트들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했더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걸 2012년까지도 묵인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들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발생을 하고 서로 고소·고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한다는 게 뭐냐면 행정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단속을 하겠다 했어. 그러다보니까 이제 무등록차량에 대한 계도, 안내도 하고 단속을 계획까지 다 보내고 단속을 했어요. 좋다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찌됐든 생계를 갖다가 저기를 하는 분들이야, 근데 면허취소까지를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시에서 고소·고발 하고 단속을 해서.
그면 우리 시가 행정에서 주민의 삶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좀 지원을 하고 좀 어떤 삶의 질을 갖다가 향상을 시키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될 우리 행정에서 오히려 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주민생계에 위협을 하는 이런 저기가 행위가 됐단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위원님 말씀에 말, 맞습니다. 제가 이 카트문제를 들여다보고 놓고 보면은 물론 이제 주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선유도만의 명물만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선유도의 원주민이 있고요, 선유도의 연고가 있는 또 다른 주민이 다시 들어옵니다, 두 번째 분류. 세 번째 분류는 선유도와 아무도 연고도 없는 사람이 카트를 들어옵니다. 자, 이 3자가 카트운행권을 놓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이 카트라는 것이 우리 알고 있다시피 골프장에서 이동수단으로 쓰는 문제인데 선유도내에서 사람이 아닌 물건이나 우리 옛날 구루마나 이런 것 같이, 여객터미널에서 물건을 내리면 자기 손님의 물건을 실어온다든지 이런 이동수단으로만 쓴다면 해서 아마 우리 군산시에서도 묵시적으로 이동수단으로 인정을 해 준 걸로 그렇기 때문에 운행을 해 왔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이 3개 그룹이 서로 서로 통합을 못하고 서로 어떤 갈등관계에 있다보니까 우리 군산시에서도 부득이한 처사로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행정처분까지 한 걸로, 사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부위원장
시에서는 행정처분을 갖다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분들의 어쨌든 하여간 어떤 생존권 문제가 달렸는데 이 카트를 운행했다라고 해서 단속을 하거나 처벌을 함으로 인해서,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러니까 저기,
부위원장
그 면허취소까지, 그럼 이분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시라고 그렇게 저기를 하나요? 그래서 이분들이 권익위원회까지 다 소를 행정소송을 내고 지금 이런 상황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위원님 저는 이런 예를 들어도요, 아까지만 운송수단으로 이런 걸 쓴다면 되는데 보험이 안 됩니다. 보험이 안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후에 어떤 문제가 다릅니다.
우리 선유도를 찾은 정말 선녀들이 놀고 간 섬에 와서 이 카트를 타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했을 때 과연 누가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져줄 수 있을까 보험도 안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군산역에 가서 제 자가용을 가지고 손님을 태웁니다. 저는 운송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가용영업으로 걸립니다. 어떤 정말 어쩔 수 없는 입장이었지 선유도 주민들의 어떤 관광수입을 위해서나 이런 걸로 봐서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부위원장
자, 어찌됐건 방금 이제 어쨌든 생계의 문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선유도에 대한 이제 그 정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제 그 도로가 언제 완공이 되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내년 2000, 내년 2014년 말까지 무녀도까지는 이어지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간담회도 좀 했어요. 교통, 과연 그러면 그 차량통행을 할 거냐 말거냐에 대한 그런 논의들도 있었고 사실 근데 이게 지금 지방도가 아니고 국도란 말이죠. 그러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국도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책임은 다 익산국토관리청에 있어요. 사실 시에서는 행정, 시에서는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적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과연 앞으로 향후 선유도에 대한 그런 어떤 정책들을 어떻게 펼쳐나가야겠다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실 계획입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아,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저희는 이 업무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다 또 관광과가 아니다 저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그 전북도에다 의뢰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지금 중간보고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천혜의 섬이기 때문에 어떤 개발도 중요하지만 보존이 중요하다 주민들의 여론이 잇따르고 그래서 우리 파트에서는 그쪽으로 여론을 지금 내줬고 그러다보니까 건설교통국과 용역사와 또 우리 그 어떤 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파트 저희가 직접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한번 해주십사,
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이제 2014년 12월말이면 거의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불과 1년 물론 이제 국비가 제대로만 내려온다라고 하면 2014년 12월말 공사가 끝나서 이제 차량통행이 가능한 그런 시점이 되는데 물론 이제 이건 우리가 이제 현재의 상황이고요.
2015년까지 연계가 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떤 정책적인 것을 좀 계획을 입안을 해놔야 되지 않느냐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신시도에서 선유도까지 차량통행을 이제 막고 셔틀버스가 됐던 어떤 다른 교통수단을 통해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가겠다라는 것은 좀 일정 잡힌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저희 시 방향이 그렇게 선유도주민하고 우리 시의 그런 쪽으로 지금 희망을 하고 그런 식으로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신시도에서 선유도까지는 어쨌든 이제 우리 시가 정책적인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서 결정을 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선유도, 선유도내에서의 이동수단을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굳이 뭐 다른 지역 예산, 다른 관광지의 사례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 좁은 지역 내에서는 도보에 가능하지만 사실 선유도에서 끝에서 끝에라든지 우리가 사실 해수욕장 말고라도 이제 얼마든지 그 도보의 코스도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한2시간 정도의 그런 개발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노약자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이동수단을 하나 지금 분명히 해야 돼요.
해서 어떤 그런 투어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 좀 만들어 둬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제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거기에서 현재 뭐 어떤 셔틀버스라든지 다른 교통수단이 움직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요, 도로를 넓히지 않는 한은 현재. 그러면 과연 그 내부에서의 이동수단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나름대로 아까 신시도부터 선유도까지 들어오는 것은 전기버스, 수송버스 그 이타 셔틀버스, 어떤 다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내부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체수단을 뭘로 할 것이냐,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개별적으로라도 이런 것들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그런데 상당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아니 자, 지금 아까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전동카트에 대해서 단속을 하니까 지금 현재 그 내부에서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거 알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건 불법입니다.
부위원장
당연히 불법이죠. 자 이런 거예요. 계속 그니까 악순환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전동카트가 처음 들어와서 이용을 했단 말이죠. 그거 불법인 거 알면서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죠?
그러다 어느 날 누가 고발을 하니까 그거 불법이니까 운행을 중단하라고 해 갖고 단속이 들어갔어요. 그러죠? 그니까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마을버스 두 대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업을 하려면 정상적인 영업허가를 받고 운송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운송업 허가도 안 받고 영업행위를 한다는 자체는 불법이죠.
물론 여기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선유도 통행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그 진입방제에 대해서 영향평, 저기 용역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도,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지금 저기 이위원님께서는 우리 선유도 내에서의 어떤 이동수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섬은 섬일 때 아름답고 신비하다.
섬이 우리 도시화가 돼가지고 버스가 다니고 택시가 다니고 어느 섬이나 같은 똑같은 섬이 돼서는 선유도만의 차별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 동의하고 100% 공감을 해요. 당연히 섬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우리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어떤 매연을 그런 어떤 그런 경유차라든지 예를 들어서 LNG버스가 들어와선 안 되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어떠한 그 이제 저희들도,
부위원장
그래서 아까 제가 대체교통수단을 뭘로 할 거냐라고 내가 질문을 했던 거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이위원님 그 이제 저희들도 그런 걸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절대 개인적인 영업을 하다보니까 타인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사업으로 해서, 마을공동이익사업으로 해서 어떤 이동수단이라든지 어디 이동관광상품이라든지 어느 그런 측으로 가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지금 그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그니까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불법적으로 버스가 들어와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너네들 단속할 테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또 단속을 하게 되면 결국엔 또 주민과 갈등만 대립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갈등이 아니라 하지 않아야 될 건 하지 않아야죠.
부위원장
아니 그런 것을 갖다가 그러면 사전에 행정지도를 잘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다음에 근게 우리가 정책적인 것을 제시를 못하니까 자꾸 그 선유도에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진흥협회에서 자꾸 하는 저기들을 행위들을 해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근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법으로 정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면은 영업행위 안 해야 되는데 어떤 갈등이 생긴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들어주면 안 되죠. 그 어떤 대체수단을 강구를,
부위원장
제가 들어준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요. 정책이 딱, 그니까 자, 불과 1년 남짓 않은 시점에 앞으로 육로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선유도에 대한 앞으로 우리 정책은 이렇게 이렇게 가야되겠다라고 수립이 돼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자꾸 지역주민들이 자꾸 이것 저것 자꾸 가져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민을 뭘 해요! 말도 못하시면서, 답변을 못하고 계시잖아.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아니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되고 아까 지금 마을공동버스로 한다든지 개인의, 개인끼리 하다보니까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고 그러니까 마을공동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을 저희들도 강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그니까 그런 정책,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향후 선유도개발에 대한 선유도발전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하시고 정책수립을 빨리 해놓으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다 다리, 예를 들어서 도로가 다 뚫리고 난 다음에 어, 이제 선유도 뭘 하겠다 이게 아니라 제 얘기는 지금부터라도 선유도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한 고민과 계획을 수립을 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 그러면 그 선유도 내에서의 이동수단은 그럼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고민들을 빨리 해 놓으셔야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다른 엉뚱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고민들을 않는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은 염려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카트기도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 어떻게까지 했는고니 한200여대가 우후죽순 늘어나다보니까,
부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법법법 좋아하시는데 시청이 뭐하는 뎁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아니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부위원장
법을 어겼으면 그래도 설득을 하고 잘 못하도록 해야는데 그냥 무조건 행정처분하고 처벌하고 이게 시 행정이에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아니 그래서 당초에 세대별 한 대씩만 해라 그렇게까지 절충형도 요구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워낙 자기 앞에 곶감을 먼저 놓으려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안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가선 안 되겠으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단속을 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어느 부분에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루속히 어떻게 보면 대체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염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빨리 협의해 나가면서 여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과장님 그 예산서, 우리 군산시의회가 예산서 통과를 12월 달에 하는데 예산서에 몫이 잡히지 않은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주시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위원님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가요? 국제청소년 야영대회 말씀하시는가요?
강성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하면서 좀 말미에 좀 이게 갑자기 이게 이루어져서 이런 사항이다 해 갖고 한번 양해를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추진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강성옥 위원
자, 저기 우리 지방재정법 4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다만 집행이 필요하면 미리 예산으로써 지방의회 의결을 얻었을 때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법도 또 127조에 보면요, 127조에 4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전적으로 다 맞는 내용은 아니지만 최소한 예산을 다른 몫으로 바꿔서 사용할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위원님 제가 이것은 분명히,
강성옥 위원
아니 예산에 대해서는 협의한 적이 없고요, 제가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야영대회가 새만금축제청소년야영대회가 제1회라고 나왔어요. 제1회라고 나온 건 내년에도 하겠다는 뜻인가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내년에도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게 내년 예산에 전혀 안 올렸는가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안 올리고,
강성옥 위원
그러면 저기 시간여행축제예산을 또 갖다 쓸 계획인가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건 아니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상적으로 집행이 잘못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업무보고 하면서 지금 연맹측에서 한1억 6,800정도 예산을 대고 도에서 한3천 대니까 군산에서 아주 적지다. 저희들이 예산도 없고 사실 난감을 표했어요. 그랬더니 도에서 같이 윈윈 한번 제가 그래서,
강성옥 위원
아니요, 국장님 이 사업을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뭐 이 행사가 잘못됐다 이런 걸 평가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최소한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원장이나 해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나 각 위원들에게 사전협의와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게 예산집행과 편성권한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의 의무이고 또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성옥 위원
저기 제1회라고 써 있는데 내년에 하실 계획이에요, 안 하실 계획이에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아니 지금 내년 계획이 없어요.
강성옥 위원
갑자기 내려오면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아니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강성옥 위원
확실해요? 근데 왜 제1회라고 썼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자료검토)
강성옥 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는요, 제1회 새만금국제청소년야영대회하고 써있습니다. 잘못 표기된 거예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잘못 표기됐으면 이해가 가는데요, 이거 맞게 표기됐으면 축제위원회 심의도 안 거친 사업이라 문제가 또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잘못 표기됐다니까요, 이해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전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강성옥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예산서에 없는 예산을 별도로 사용할 때는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의회,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를 존중한다면 의회하고 사전협의를 반드시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의회는 분명히 축제하라고 예산 2천만 원 지급해 줬는데 그 돈을 빼서 다른 데에 사용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위원장 박정희
빈번하게 예산을 의회승인 없이 목 변경해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는 그런 행위가 자꾸 발생을 하는데 이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군산시 관광홍보를 위해서 지금 페이지 240페이지서부터 계속 지금 나와 있네요, 관광홍보물, 관광기념품, 관광홍보, 홍보마케팅 계속 이렇게 팸투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홍보를 하러갈 때 가지고 가는 군산관광기념품이 뭐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제작한 것이 6종류가 있습니다. 치약칫솔세트를 3천개 했고요, 스카프 3천매, 그다음 이중등산컵 1,300개, 관광안내스카프 3천개, 볼펜 2천개, 종이가방 5천개 해서 3,542만 원 어치를 저희가 제작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러죠? 거기에 그 관광기념품에 군산을 나타내는 것이, 군산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념품이 뭐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지금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군산의 어떤 그 드림허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표기가 다 돼 있고요. 특히 관광안내 스카프에는 저희들 구불길을 다 표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군산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구불길.
위원장 박정희
그러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위원장 박정희
이게 군산의 특성이, (홍보제품들을 보이며)군산에만 있는 치약이에요, 이게. 군산홍보물입니다, 이게. 이게 군산을 알리는 홍보물이에요. 이게 군산을 알리는 홍보물입니다. 어디에 군산을 알리는 홍보물이 있습니까? 여기에 조그맣게 드림허브 써있다고? 군산을 특성을 나타내는 홍보물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군산을 나타내는 이게 홍보물이에요.
이러한 것을 해서 군산을 홍보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체발상과 제가 지금 몇 년전부터 계속 지적하는 내용이 ‘군산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홍보물이 뭐냐, 그거를 발굴을 해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발굴 새롭게 갖고 온 것이 이제 이거네요? 군산의 홍보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이겁니까?
동국사에 가면 동국사를 나타내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고 새만금을 가면 새만금을 나타내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고 임피역을 가면 임피역을 나타내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쪽에 그런 것에 대한 박물관이나 그런 거에 대한 특성이 전혀 없는 이런 치약칫솔 나눠주고 이중컵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군산홍보를 알리는 겁니까?
한 번이라도 그곳을 나타낼 수 있는, 지리적으로 그것을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홍보물 제작을 해 보려고 하셨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앞으로 군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 관광상품을 개발해서요, 앞으로,
위원장 박정희
그거 3년 전에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개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한 번도 시행을 하고 있지 않아요.
편리위주로, 편리위주로 이거하고 손수건하고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 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거, 이런 발상을 도대체 누가 하세요?
하다못해 열쇠고리 하나라도 동국사를 나타내는 열쇠고리 하나라도 있든지 해망굴을 나타내는 열쇠고리 하나라도 있든지 아니면 새만금을 나타내는 홍보물이 단 한 가지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전혀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진흥과가 지금, 관광진흥과가 몇 년도에 됐죠,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2008년도요.
위원장 박정희
5년 됐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2008년도.
위원장 박정희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지금도 시행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되서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합니다. 그때도 제가 기념품을 전부 가지고 왔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이제 싹 없어지고 새로 발굴된 것이 이 컵이고 치약칫솔이고. 그리고 이것을 군산의 지금 홍보물을 누군가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죠? 누군가가 만들어야 이것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한참 군산대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해서 뭐 천연염색으로 하는 스카프나 넥타이 그런 것을 개발을 했었어요.
이제 그것도 안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면 군산시를 나타낼 수 있는 홍보물을 뭘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앞으로 우리 근대역사박물관에 가면 거기에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국사에 가면 동국사, 예를 들면 은파에 가면 물빛다리 등 하여튼 특성을 고려해서 한 개씩이라도 일단은 우선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본 위원이 7년 전에 은파물빛다리를 상징을 하는, ‘은파물빛다리가 무엇을 상징하냐’고 그랬더니 사랑을 상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쭉 봤더니 사랑을 언약하는 그런 손 찍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컨셉에 맞는 것을 하다못해 열쇠라도 하나 남산에 가가지고 제가 찍어다가 갖다 주기까지도 했어요. 사랑의 언약을 하는 그러한 것을 단 한 것이라도 한 가지라도 만들든지 커플티라도 만들든지 하는 제작을 좀 해주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단 한 가지도 하지 않았어요.
박물관이 생기면서 박물관에 관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새만금에 관한 것을 또 얘기 했습니다. 전혀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역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군산에 지금,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박물관에 50만 명이 돌파를 했다고 그랬어요.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는 사람이 20만 명을 돌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와서 군산의 기념품이라고 하는 것을 단 한 가지도 사가지를 못해요.
뭐 울외장아찌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너무 비싸서 손쉽게 사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군산시가 관광진흥과를 만들면 군산시에 와서 보고 즐기고 아니면 경제적인 효과에서 이런 것도 사가고 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해주셔야죠.
지금 과장님보고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그냥 관광진흥과에 오셔서 스쳐지나가는 곳 마시고 단 한 가지라도 군산을 기억해서 남을 만한 그런 기념품들을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꼭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학생들을 이용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이것만 전담을 한번 해 보든지 뭐 군산대학도 있고 군장대학도 있고 호원대학교도 있고 이런 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랑 같이 협력해서 그렇지 않으면 공모를 해서 로고 제작이나 기념품 제작을 하는 것을 한번 해 보셔서 반드시 그것을 하나씩이라도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그냥 손쉽게 대답만 하지 마시고.
과장님 이전에도 대답했고 그전에도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앞으로 그냥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또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조선은행에 가면 초봉이가 됐다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청도 등대라든지 하여튼 어떤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소재를 삼아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래서 근대역사경관지구나 어디에서 선물을 팔 수 있는, 군산시를 나타내는 그러한 선물을 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념품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단 한 곳에서도 못 팔고 있어요. 언제까지 만드실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상반기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상반기까지는 확실하게 말씀하실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위원장 박정희
약속 믿어도 되나, 나 다음 번에 올란가, 안 올란가… 어찌됐든 이런 허접한 걸로 그냥 대충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1개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으셔서 단가 저렴하고 손쉽게 사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반드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을 얘기해도 안 되는 것이 이제 올해 뭐 결산에는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이게 QR코드인가요? 여기 지금 코드, 인터넷코드 나오는 것이?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 이정표를 만들게 되면 요즘에는 다들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니까 거기에 그 이정표 자체에다가 QR코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면은 그 속에 현위치가 나오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위원장 박정희
그렇게 제작을 해주시면서, 근대역사경관지구 그쪽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20~30대가 아주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2~30대가.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것도 반드시 좀 첨부해서 내가 서있는 위치가 어딨는지 그거를 바로바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정표는 언제 만들어 집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올해 결산추경에 국비가 내려오면요, 이제 하여튼 최대한 1~2월달 안으로 완공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1~2월달 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위원장 박정희
참 길게 가네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QR코드 관련도 또 이제 알아봐야 되고 하니까요, 완벽하게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토리텔링을 해 달라고 5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도 관광진흥과에서 추진을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1천만 원 얼마 씩 그렇게 해서 지금 한두 군데, 어청도랑 1930거리랑 두 군데 1천만 원씩 들여서 하는 것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이거는 전문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스토리텔링 전문가한테 역사적 사실을 알려서 그 사람이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해도 스토리텔링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의원을 무시해서 그러는 건지 도대체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지금 근대기를 나타내고 있는 어르신들이 80, 90세 어르신들이에요. 그분들의 구술조사까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는, 군산을 그 군산의 근대기를 알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지금 다 돌아가시고 계세요. 돌아가신 분한테 물어볼 수 없고 현재 살아계신 분한테 구술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잖아요.
근데 스토리텔링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기존에 있는 문화원이나 이런 데 스토리텔링 했던 자료들도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전에 이제 우리 시사도 봤고요.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고증들을, 기존에 제가 볼 때는 자료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다시 또 걸러내보면은, 걸러내보면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스토리텔링은요, 감성작업이에요. 역사적 사실작업이 아니고 감성작업입니다. 그러면 그 역사적 사실에 현재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구술조사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동안에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하면서 어떤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렇게 중요성이나 그거를 인식을 하면서도 아마 우선 업무적으로 우선순위에 밀렸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지금 관광진흥과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군산시에 외부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산재해 있어요. 이쪽 저쪽에 다 산재해 있어요.
아주 좋은 구슬, 옥구슬들이나 진주 같은 그러한 보물들이 다 숨겨져 있어, 그면 그것을 지금 찾아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끼워야 목걸이가 되죠. 근데 그냥 쟁반 위에다가 구슬만 그냥 얹어놓고 있어요.
그것을 잘 낄 수 있는 작업을 해야지 새로운 사업들만 계속 어디 가서 홍보하는 비용으로는 몇 천만 원, 몇 억씩을 쓰면서 그거 하나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밥을 지어놓지 않고 숟가락으로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밥그릇만 나눠주고 다니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밥을 지어야죠, 밥을.
밥도 안 지어놓고 전부다 돌아다니면서 밥그릇 나눠주고 군산에 와서 밥 퍼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식의 그런 관광정책은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반석 위에 세워야죠, 관광정책을.
그렇게 모래 위에 세운 것 같은 그런 떠돌이 같은 관광정책 하지 마시고 어차피 수고하시는 김에 기본이 탄탄한 그런 사업을 펼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것도 내년 상반기면 될까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이제 내년부터 바로 들어가야죠. 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주 좋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꿰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거 해주실 걸로 믿고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그 시티투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그런 것들을 세우셨습니까? 내부규정을?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올해도 지금 시티투어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굉장히 월별 차이도 많이 나고 또 여러 가지로, 그렇다고 지금 시티투어를 전면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때 제가 정확하게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지난 이번 통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2013년도에 지금 지난 10월말까지가 3,720명이 왔어요. 3,720명이 왔고 시내와 전북 외지역과의 지구별로도 다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요, 한 반절 정도가 전라북도 외에서 오고요, 나머지가 전라북도 내 우리 군산이고요. 이쪽 지금 가장 적게 타는 인원이 그니까 5명 미만이 한33% 됩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33%가 되고 평균 13명 정도 타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몇 명이 최대 탈 수 있죠? 몇 명이탈 수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45인승 버스예요.
설경민 위원
45인승 버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그래서 그 버스마다 저희들 관광해설사가 이제 같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지금 외부에 있는 그 관광객들을 저희 관광진흥과 차원에서는 많이 저기 우리 군산시의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실상 많이 침체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도전적인 어떤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도전적인 상품을 개발해서 시티투어를 활성화시킨다는 것도 최종적인 목표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상황에서의 시티투어의 문제점을 알고 지금 자료적으로 보니까 대충 뭐 내부, 외부 오는 관광객수 이제 그런 것보다도 현재 상태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5명 미만이 그렇게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 3분의 1정도를 차지하였다고 보면 어떤 적절한 관광상품의 필요에 의해서 차량대수의 증가나 그런 것이 필요하기 전까지는 월별로 어느 몇 요일이 활성화가 되는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뽑아보셔서 격일제 운영이랄지 하여튼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대책을 감사장에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세분화된 대책을 좀 세우셔서 효율적으로 관리방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예산심의 전까지 계획을 짜서 가져오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지금 참고로요, 저희들 관내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예를 들면 차 2대 이렇게 예정이 없이 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니까 꼭 수, 현재 운행하는 게 수, 금, 토, 일인데 꼭 요일에 관계되지 않고,
강성옥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시티투어버스를 정기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다보니까 외지관광객들이 1명 와서 타고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운행을 안 해야죠.
현재는 근데 현재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1명이 오든 2명이 오든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럼 최소한 사전 예약제라든지, 사전예약제를 통해서 ‘몇 명 이상일 때 운행을 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우리 과장님도 일하시기가 편하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전면적으로 하여튼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래서 저기, 우리 예산심의 이전까지 해서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추가로.
위원장 박정희
예.
설경민 위원
그 시티투어 중에 저기 섬지역 그 관광도 포함돼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섬지역에 가는 것은 자부담입니다.
설경민 위원
자부담이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시에서 어떻게 연결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의 운영, 그 섬을 가고 싶다고 할 경우,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갈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코스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곳까지 이를테면 저기 그 선상유람까지 포함해서 이 코스가 있는데 거기는 일단은 자부담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티투어 하다가,
설경민 위원
도중에 코스를 넣어서 이제 하고 싶다는 분이 계시면,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중에서 이제 일부 단체가 왔을 경우에 그렇지만은 단체와 혼용됐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지금 이제 계절별로도 좀 나눠져 있고요, 인원별로 나눠져 있는데 잠깐만요.(관계직원과 상의)
설경민 위원
그냥 저기 괜찮으시면 계장님께서 답변을 직접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죠?
관광진흥계장 두양수
지금 KTX 연계코스라고 해 갖고 고군산까지 투어할 수 있는 코스가 지금 개발은 돼 있는데요, 사실 신청자 수가 많지 않아가지고요, 그냥 KTX를 이용해 가지고 선유도 그니까 고군산까지 관광하고자 하는 분들이 저희들은 코스를 만들어 놨는데요, 사실 신청자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운행이 안 되고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그 섬지역 배를 타고 가시는 분들 많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관광진흥계장 두양수
예, 그래서 개별적으로 유람선을 타고 가는 상황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 얼마 전에 기사를 한번 보니까 시티투어 도중에 저희가 유람선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군산시가 편향된 1개의 유람선사만 지원을 해서 그쪽하고만 진행을 시킨다, 나머지 유람선사들은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기사에서 봤습니다. 이게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인가요?
관광진흥계장 두양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람선사가 4개가 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계장 두양수
이제 공평하게 4개 회사를 다 나눠주면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운영이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객들이, 고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앞으로 현재 늘어나는 경우에는 이제 4개 그 유람선 회사들 균등하게 이렇게 배분해서, 관광객을 배분해서 할 수 있지만 아직은 그런 시기까지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이 계약한 1개 관광사만, 2개 관광사만 지금 유람선,
설경민 위원
지금 어디하고 어디하고 계약이 돼있죠?
관광진흥계장 두양수
지금 월명유람선하고요,
설경민 위원
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월명하고만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관광진흥계장 두양수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니까 지금 관광객 수가 많지 않아서 이용률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군산에서 유람사가 4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의 업체하고만 계약을 맺는다는 거는 어떤 절차 없이 타당한 이유 없이 향후도 발전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진행한다는 것이 분명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계약사항이 꼭 월명, 우리가 단가 계약이 돼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관광진흥계장 두양수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업무협약식입니까?
관광진흥계장 두양수
예.
설경민 위원
협약식으로 뭐 이렇게 한다라는, 우리가 유발했을 시에 뭐 어떤 페널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관광진흥계장 두양수
그런 건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관광진흥계장 두양수
예.
설경민 위원
그러시다면 아무래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월명여객선뿐만 아니라 시에서 충분히 유도리있게 다른 곳들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면 충분히 관광객들을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유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과장은 위원님들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해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번 감사자료를 주문을 하면서 저기 우리 체육진흥과에게는 체육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도민체전 관련사항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하고 있는 운영비에 대해서 내역을 일괄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본 위원이 저기 자료를 검토하던 중에 체육회란 곳이 과연, 군산시체육회인데, 시민체육회, 군산시의 산하기관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위원장이, 그니까 회장이 체육회장이 문동신 군산시장으로 돼 있고 그렇다라면 군산시와 군산시시민체육회하고는 어떠한 관계의 관계성이 있느냐, 그게 좀 의문이었거든요?
산하기구로 봐야 되느냐, 이제 공적인 기구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비영리단체로 봐야 되느냐 그 구분이 사실상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사실 뭐 그 산하단체라고 보기보다도요, 어떻게 보면 비영리단체죠, 체육회가요.
설경민 위원
비영리단체다?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그럼 공적인 성향은 가지고 있는 비영리단체다?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공공목적을 해서…
설경민 위원
그 지점에서 본 위원이 파악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개념정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체육회장이 당연직으로 어느 지자체를 가든지 간에 다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맞죠?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근데 당연직은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당연직은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그렇게 실시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도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대부분이 이제 일반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회장을 맡고 있는데 뭐 당연직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설경민 위원
그럼 문동신 시장이, 문동신 시장이 체육회에서 정한, 문동신 시장이 아니었더라면 쉽게 얘기해서 전 다른 시장이었더라면 그 누가 되더라도 체육회장은 당연직으로 되는 거네요, 지금 군산시의 상황으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되더라도.
만약에 내년에 시장이 바뀌더라도, 혹여 바뀐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당연직으로 군산시 내에서는 체육회의 수장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 말씀을 맞죠?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그런 부분에서 체육회의 일반적인 사무나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모든 지원되고 있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책임은 체육회장으로서의 잘못된 책임과 그리고 그것을 지도감독 해야 되는 문동신 군산시장으로서 문화체육과 및 각 처부를 담당하는 총괄하는 시장으로서의 두 가지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체육회 일반적인 운영비 사항에 대해서, 운영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1년에?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금년에 1억 1천만 원, 예.
설경민 위원
2012년도에는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2012년도요? 2012년도에 잠깐만요. (자료검토)2012년도, 2013년도 1억 1천만 원 똑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일반적으로 운영비에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거에서 정산결과가 이 서류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2012년도부터 말씀을 해 보죠. 거기 보면 당초사업계획서상에 기준된 금액에서 운영과장의 임금이, 월급이 인상이 됐습니다. 30만 원이, 200만 원에서 30만 원이 인상되어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과장 또한 당초 사업계획서상 12회에서 1회 추가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2012년도에서는.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죠. 2012년도에 이렇게 과지급이 된 상황에서 월급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급된 운영보조금으로 정산이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과장이 제대로 월급을 받는지 아니면 과지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죠?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분도 기존 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230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4회나, 보통 12회인데 상여금을 4회나 분기별로 주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결정될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이것이 체육회를 통한 이사회를 통한 체육회장인 문동신 시장이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그것은 그 내용은 지금 이사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이사회 속기록을 확인해 보셨나요? 회의록을?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그걸 확인한 적은 없는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보면 소명자료를 이사회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료 등을 받아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자료 받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료에 뭐라고 나와 있죠?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제가 지금 자료는 여기 안 갖고 있는데요,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이것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추가 이사회 자료 등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만 되어 있고 그 소급된 자료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과장에 대해서 당초 사업계획서상에서 1회 추가 지급된 경유 이것도 나름대로 설명이 불가능합니까, 아니면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아니 그거, 그 관계는요, 저희들이 6월달에 지도점검을 이틀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외에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적을 좀 했는데 아까 그 한 달치 더 추가 지급한 것은 저희들이 환수조치 하는 걸로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환수조치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2012년도 건데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현재 환수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환수가 아직 안 되었죠?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매년, 지금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지적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시에서 감사를 하고나서의 그 다음 이 사후조치가 문제거든요.
사후조치에서 1년여가 지금 지난 2012년도 이제 상반기 정도에는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적만 하고 시에서는 사실 정산을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산 보고 나서 문제점을 통보만 하고 거기서 그친다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감사지적사항에서 지금 감사장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최근 과에서 온 자료를 확인을 해 보니까 2012년도, 2013년도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지적을 하면서 감사결과를 통보를 했고 거기에 대해 사후조치사항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걸 제가 그 자료검토를 했었는데 자료검토 해서 자료를 넘겨주시는 그 날짜, 11월 21일, 11월 20일날 제가 서류를 받았는데요, 21일자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시행을 하라는 공문을 그날 보냈더라고요.
그전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는 감사는 했지만 그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촉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면은 환수를 시키거나 그런 역할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공문을 보냄으로 해서 이제 문체과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제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되겠지만은 이러한 사항들이 너무 많고요.
제가 감사장에서 이걸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거의 다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근데 체육회가 운영하고 있는 실상이 사실은 저희 시에서 운영비도 주고 도민체전에 대한 비용도 모두 줌에도 불구하고 서류 또한, 대부분 보면 서류는 맞춰놓습니다, 서류는. 내부적으로 운영상에 뭔 문제점이 있더라도 서류는 맞춰놓는데 서류 또한 맞춰놓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이거는 감독기관인, 우리 지자체인 군산시 문화체육과를 무시했을 뿐더러 또한 감독과 견제를 해야 되는 문동신 시장이 제 역할을 못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육회의 수장인 또한 문동신 시장님으로 문동신 시장이 두 자리를 이용을 해서 체육회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산받지 못하는 이런 현황을 조장하고 이용해 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저희들도 매번 체육회에 지도검사를 좀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사실 체육회가 지금 단체가 54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관계때문에 매번, 매년에 한 번씩 꼭 교육을 하거든요.
교육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가맹경기단체 그 전무이사나 총무이사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아니고 또 책임성도 이렇게 결여돼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정산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죄송합니다. 말씀중에 죄송한데, 지금 시에서 파견되어 있는 인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물론 이제 정산관계를 거기서 회계, 회계에 대해 어떤 전문성이 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육회에, 그래서,
설경민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사무적인 어떤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시에서 계약직으로 해서 그쪽에다가 인원을 파견을 시켜주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영리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사회단체기관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시 공무원까지 파견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군산시 체육에 거의 전반적인 모든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문체과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아니, 체육진흥과에서 인원까지 파견하면서까지 이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그 직원이 과연 말처럼 물론 업무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업무의 본질, 본인이 파견되어 있는 본질을 잘 양지를 못하시고 근무하시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말 인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인정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방향을 잘 설정을 하셔서 과장님께서 지도를 해주시고 몇 가지만 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문화체육과는 전체적인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부분의 총체적인 이유 한 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체육회가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또 많은 부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거는 보조사업 정산과 결과를 보면 ‘보조사업의 내용을 체육회는 변경을 하거나 인계·중단하거나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출항목에 인건비 및 지급내역이 당초 사업계획서와 상이하며 그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제출하지 못할시 환수조치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법률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보조관리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진행시킨 점, 단체장에게,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도민체전 부분 잠깐 얘기를 잠깐 하죠. 금년에 작년에 도민체전이 2012년도, 13년도에서 도민체전이 치러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도민체전 전체 평가요?
설경민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정말 금년에 김제에서 이렇게 개최가 됐는데요, 저희들하고 좀 체육회하고 좀 갈등관계가 좀 있었던 것들이 이번 도민체전 때 성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부분도 있었고요.
물론 또 이번에 여러 종목에 이렇게 나갔습니다마는 경기단체 그 회장들이 아마 좀 관심도가 좀 부족해서 성적이 좀 부족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 도민체전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도민체전의 목적은 도민들이 이제 체육을 통해서 하나로 어우러지고 서로 연대감을 갖자 전체적으로 그런 계기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보니까 도민체전 중에 선수영입부분이 있어요, 선수영입. 정구 같은 경우에도 선수영입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선수를 영입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계속 군산에 살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체육행사가 대회가 진행됐을 때만 그 당해년도까지만 주소지를 놓고 효율적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지금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선수를 바깥에서, 그도 전북권도 아닌 이제 전북권이 아닌 다른 데에서 이렇게 영입을 해 가면서까지 군산시가 뭐 우승을 하거나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민체전에서?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자존심 싸움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군산시가 금년에 4위를 했다는 거에 대해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매번 도민체전 때마다 상위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고도 다른 시·도에서도 선수영입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한4명 정도 영입을 했는데 부족한 그 선수, 근데 선수영입 할 때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원래는 타 도시에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본적이 군산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소지가 군산인데 전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군산시에 주소가 되어 있다든지 그래서 대부분 이 영입하는 사람들은 본적을 여기 두고 있는 사람들을 영입을 해서 성적을 올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 기준은 본 위원이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도민체전을 하는 원래의 목적과 취지가 있는데 물론 다른 타 도시와 경합을 하다보니까 그런 과잉현상이 벌어져서 군들도 더 영입을 하고 그러는 건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군산시가 순수하게 군산 선수들이 아니고 그 대회만을 위해서, 사실 적만 두고 딴 데서 살지 않습니까. 그 대회기간만 오고 다시 가고 또 적만 그해에 두고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부정선수나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 기준만 피해 가서 사실 적만 미리 옮겨놓고 끝나면 한 해 유지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본 위원의 지적사항은 본래 취지에 맞는 과잉경쟁을 다른 군이나 시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성적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본래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잘 훈련시켜서 대회에 나가서 소기의 성과를 내면 그게 수주의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말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더 이상의 이제 2012년도는 보니까 선수영입을 더 많이 하셨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뭐 선수영입이나 그런 데에, 사실 영입해서 이제 우승상금이나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은 다시 운영비에서 지급이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은 불필요한 금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가서 뛰어서 우승을 했다고 해서 군산의 자랑거리가 아니라고요.
군산에 현재 살고 있고 군산시민이 대회에 참가했을 때 그분들이 우승을 했을 때 군산의 자랑이 되는 것이지 그분들을 데려다가 우승을 시킨다고 해서 그게 군산의 자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사람이 선수가 없도록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각 부분별로… 잠시만요,(자료검토) 이번 도민체전 때 진행을 하면서 각 항목별 지원금액이 있었습니다.
농구 그리고 뭐 각 그라운드골프 여러 건들이 있었는데요, 이걸 살펴보니까 공통적인 사항이 있었어요, 가장 큰 것은 예산이, 지원된 예산의 쓰임새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종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것은 출전비, 식비, 용품, 훈련비, 숙박비 해서 개인경비의 경우 무통장입금증을 미제출 했다는 것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대회 일정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일정 전이나 대회의 목적과는 약간 무관한식의, 일정에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집행을 하든가 대회가 끝난 다음에 한참 지나서 회식비로 사용을 하든가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그 다음에 용품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있고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카드로 해야 됩니다.
설경민 위원
대부분 보면 현금으로 지출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간이영수증. 어딘지 못하는 간이영수증이, 또 필체도 거의 비슷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한 종목별로 간이영수증을 뗀걸 보면 간이영수증의 필체가 비슷합니다.
제가 이게 진위여부를 여기서 알 수는 없죠, 제가. 하지만 누가 봐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필체로 간이영수증을 쓴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각 종목을 불구하고 몇 개를 불구하고 전체가 다 그러는데 이 전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예산이 분배가 안 됐으며 그다음에 각기 개인별로 지원액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훈련 및,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결과가 안 나온다.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이고요, 저희들도 지도점검 할 때 노출된 그런 사항들인데요.
사실 이 도민체전에 좀 예산집행상에 좀 어려움이 있던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지출하는 것이 지금 출전비 2만 원하고 또 식비 이렇게 지급하고 또 숙박비하고 용품비, 훈련비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숙박비나 용품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통경비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태권도다, 그면 태권도가 일률적으로 공통관리, 금액을 공통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개인계좌에다가 사실 넣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또 이분들한테 예를 들어 도민체전 출전하려면 주민등록등·초본이라도 좀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도 취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일일이 그분들의 그 계좌번호도 알려주라고 그러면 도민체전 끝나고 나면 알려줄 정도로 그렇게 좀 책임성이 결여돼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좀 숙박비나 용품비, 훈련비 이 세 가지는 그냥 가맹경기단체에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이제 출전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좀 개인에게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한두 해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두 해의 일이 아니라 매년 이렇게 치러지고 있다는 건데 지금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우연히 도민체전에 3년 연속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체전의 지급내역을 보게 되면 (자료를 보이며)이게 다 지급내역 서류인데요, 이게 써 있어요.
‘출전선수 설경민’, 지급내역 해서 23만 원, 4만 원, 4만 원, 1만 원, 4만 원 해서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 서명 아닙니다, 이거. 시의원인 저도 이렇게 대리서명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들은 과연 누가 제대로 적었겠냐는 겁니다. 보시면 알지만은 여기 서명된 모든 서류들이 글씨가 똑같습니다.
미루어 보건데 세 명이 나란히 앉아서 펜을 세 종류를 놓고 돌려서 서명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확인이 아니 할 수가 있죠. 이거는 문체과에서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 저도 보고 첫 눈에 알아봤으니까. 이거는요, 뭐 정산을 잘못하고 나서 내부적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문서 위조입니다.
지금 체육진흥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분들 중에 누가 돈을 받고 누가 실질적으로 지급을 안 받았는지 확인 가능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침묵)
설경민 위원
불가능하시죠?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일일이 연락처도 다 확인 못하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환수조치 해야지 않습니까? 이미 지급되었기 때문에, 올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작년도 그러고 재작년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문서 위조를 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여기 도의원도 있고요, 여러 분이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아마 지금 위원님이 이제 출전하신 것은 기관장님들, 그니까 출전릴레이경기에 참여하셔서 이렇게 하신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설경민 위원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그 관계는 아마 이제 거기에서 의원님들에게,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운동화하고,
설경민 위원
예, 그렇죠. 반바지 및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급을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지급해서 이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서명관계는 혹시 본인한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시장님한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고요. 그 관계는,
설경민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하여튼 뭐 철저히 한번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지적하고 과장님이 이해할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금액이 있는데 제대로 어디다 쓰여진지 모르겠다. 근데 내가 서명을 안 했는데 서명이 돼 있다. 시의원인 당신이 가서 한번 알아봐라.’ 그렇게 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그럼 뭔 결론이 있어야죠, 여기에 대해서.
근데 내년부터 잘하겠다는 말은 아니죠. 과거에 대해서, 작년에는 몰랐고 재작년에는 몰랐습니까, 과장님께서? 다 문제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적이 되었던 건데 체육회에서 미동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과차원에서 일일이는 아니지만 체육회 직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서명이 무통장입금증이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라고만 방향성만 제시했어요. ‘감사지적사항 무통장입금증을 첨부해라, 앞으로는’ 뭐 그런 식인데 지금에 와서 무통장입금을 첨부시킬 수 없죠, 현금으로 줘 버렸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체육회에게, 이거 체육회에서 할 일이죠, 문체과가 각 서명 기명날인된 사인 있는 사람의 실체여부를 다시 파악하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서명된, 잘못 서명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서명을 실제적으로 다시 받으라고 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실질적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체과장님께서는 이들의 출전선수들의 기록 및 서명이 저기 연락처가 다 있을 겁니다. 연락처를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샘플로 몇 분만 확인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오차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환수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도민체전을 하면서 단복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 단복이라는 것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제가 참여를 해 보니까 각 선수들이 입장하고, 그리고 각 선수들이 입장하면서 입고 있는 단복에 대한 서로 간의 그 지역간의 어떤, 저쪽이 단복이 뭐 더 좋고 우리가 단복이 너무 안 좋고 그런 것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많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래가지고 ‘우리 단복은 입도 못할 걸 줬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도 들었고. 제가 그래서 단복을 어떤 경위로 해서 어떻게 사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를 봤어요. 봤는데 단복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했는 걸 봤습니다.
여러 가지 견적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를 보니까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저희 직원분도 한 분, 신청해서 한 분 파견되시고 체육진흥계장님께서 또 들어가 계시고,
체육진흥계장 최낙삼
참석 안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안 하셨어요?
체육진흥계장 최낙삼
예.
설경민 위원
여기 심사위원 6명에서 최낙삼 계장님 핸드폰 번호,
체육진흥계장 최낙삼
명단만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참석 안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앞으로는 한사람하고 좀 빼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참석을 안 하셨으면.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유무를 확인하셔야죠. 했는데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지금 결정된 걸 보면 저도 옷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13만 5천 원짜리를 납품가를 7만 5천 원으로, 7만 9천 원짜리를 3만 5천 원으로 해서 한750벌 정도를 맞췄습니다. 한 벌달 11만 원이 소요가 된 거죠? 그래서 750벌 정도 되면 예산이 꽤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일부 상호를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EXR이라는 그런 데에서 상품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과장님 이 단가가, 물론 뭐 이 단가가 잘못되었다, 잘했다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상·하의 합쳐서 11만 원인데, 과장님 B2B제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침묵)
설경민 위원
들어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아니, 못 들어봤습니다.
설경민 위원
각 소매매장이나 대리점에는 판매를 하지 않고 각 공장을 직영해서든지 아니면 원단을 가지고 제작을 하든지 주문제작 하는 거를 B2B상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물론 이게 지금 체육회에서 직접적으로 이 EXR이라는 곳과 거래를 해서 딴 거는 아닙니다. 일부 종합유통이라는, 모종합유통이라는 회사하고 거쳐가지고 이걸 견적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시중에 좀 알아봤어요, 과연 이렇게 한다면 단가를 어느 정도 책정할 수 있을런지.
그랬더니 최소 마진가가 한다면은 최소 6만 원내지 6만 5천 원에 맞춰주겠다, 그리고 750벌이라면, 제가 벌수는 얘기를 안 했다고요, ‘수량은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단체복이라면 기존 한50벌 얘기합니다. 근데 750이라고 했더니 ‘그럼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이 어디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근데 11만 원에 맞췄다는 것이, 저는 이 가운데에서 뭐 잘못된 금액을 했고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럴 리도 없고요.
그런데 왜 체육회에서 더 좋은 품질을, 여러 가지 견적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2번만 더 알아보고 어차피 시민들과 군산시체육회 선수들이 다 입을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니네들이나 입어라’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11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정도 수준의 옷밖에 맞추지 못하냐는 겁니다. 거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저도 매번 그 도민체전 할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이 두 가지인데요, 물론 이제 성적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이 선수들 입장하고, 입장식 할 때 그 관계하고 또 선수들의 단복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 그냐면 타 시·군하고 이렇게 좀 비교가 되기 때문에 단복을 좀 결정하는 데에서도 신중을 좀 기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좀 이번에 그 단복 결정할 때 시에서 참여를 좀 못했던 것이 좀 불찰이 있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부에서는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이것도 옷이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설경민 위원
물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맞출 수는 없겠죠. 없는데 제 말씀은 뭐냐면은 11만 원이 예산이었다라고 한다라면 더 좋은 상품을 구하려는 노력이 분명히 있을 수 있었겠다, 여지가 있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차상의 잘못은 없죠, 비교견적 받아서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매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매 똑같이 나오는 소리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나온 소리입니다. 그니까 이제 뭐 심지어는 뭐 ‘옷 선정하는데 뭔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다음년도 할 때는 좀 더 신중성을 기해서 또 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군산시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시에서는 많은 단체복이나 행사 등을 많이 진행해 보지 않습니까? 전문성이 결여된다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또 결정은 체육회에서 하겠지만은 뭐 팁을 주거나 알려줄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이 수반되고 군산시에서 주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나 지도를 충분히 해줘야 된다, 과장님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부터 그 단복 결정할 때는 반드시 시에서 좀 참여를 해서 정말 좋은 제품으로 선수들에게 입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신문기사를 보다보니까 세종시체육회 얘기가 나와요.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어디?
설경민 위원
세종시체육회. 모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내부적으로 뭔 문제가 있어서 권익위에 얘기해 가지고 부패조사점검팀이 나왔습니다.
군산시의 경우는 아니지만 ‘시의 망신이다’ 하면서 나온 얘기가 있어요, 세종, 이 결과가 뭐냐면 체육회 고위간부 임명되기 두 달 전까지 급여 660만 원 받은 경우, 직원들은 유류비, 출장비 120만 원 부당수령, 허위서류 꾸며 체육회 행사 용역업체에 수백만 원 추가지급, 업체가 분실한 집기까지 부당 변상해 줌, 유력인사 자녀 등을 친분으로 체육회에 4명을 비공개 부당특채, 승마단체 전국체전서 천만 원 술값으로 횡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주는 군산시 과 과장님으로서 이러한 인사문제부터 회계문제까지 군산시체육회는 관리가 잘되고 있다, 문제가 없다라고 단언컨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뭐, 아주 잘되고 있다고 이렇게 단언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군산시시민체육회가 좀 이제 과도기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4월 달에 통합이 됐기 때문에, 또 통합한 이후에 좀 갈등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이제 한1년 넘게 지났습니다. 이제 좀 이제 정착이 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정말로 짜임새 있게 그렇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전국체전 참가비 및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그렇게 봐요. 저희가 운영비를, 체육회에 도민체전 비용 말고 운영비로 1억 천인가 지급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1억 천만 원입니다.
설경민 위원
1억 천만 원이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가장 큰 문제점 지적된 내용도 그렇고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게 운영보조금과 이사회비의 전용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그걸 지적 저희들이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사실 그 부분은 생활체육회하고 군산시체육회하고 이제 통합과정에 있어서 이제 이사회비 결정과정에 있어서 의견이 좀 있었는데요.
당초에는 여기에서 이제 체육회 이사회비는 1인당 500만 원씩, 300만 원씩 이렇게 거출했었고 또 생활체육회에서는 1인당 한20만 원 정도 이렇게 회비를 거출했는데요.
이제 통합이 되다보니까 그럼 이사회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래서 당초에 체육회 이사회비를 거출한 300만 원, 500만 원 상임부회장은 1천만 원 이렇게 결정을 하자 했는데 기존에 이제 생활체육회에서 활동하셨던 이사분들이 강력히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활동을 못하겠다 그래서 이사회비 조정을 좀 하자 그렇게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회비 결정을 최종적으로 50만 원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다보니까 또 체육회에서 써야할 그런 비용은 많이 있고 이사회비는 그렇게 많이 안 걷히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운영비에서 일부 좀 그쪽에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설경민 위원
일부가 아니죠, 여기 보면은 부당집행한 2,533만 원이 되어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어떻게 이게 일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그래서 지금 체육회, 처음에는 이사회비도 각출도 안 되고 그래서,
설경민 위원
이사회비 각출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이사회비까지, 이사들이 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은 어떻게 터치를 할 수 없겠죠. 근데 그것 또한 사실은 물을 수 있습니다.
왜냐?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했다시피 체육회장이 우리 지자체장이고 군산시체육회이기 때문에. 근데 내부적으로 얼마 내고 그것까지 터치를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더 관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희가 준 운영비 정산 받는 1억 1천과 혼용을 해서 쓰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운영비고 어떤 것이 운영상 잘 썼고, 못 썼다고를 지적할 수도 없는 사항이에요, 사실은, 혼용을 해서 썼기 때문에. 이들도 이건 이사회비니까 건들지 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라면 아까 말씀하신 다른 목에 맞게 다른 세종시의 경우 수천만 원을 뭐 식비로 사용하든, 뭐를 하든 개인의 회장용도로 사용하든 ‘천만 원 돈을 술값으로 횡령했습니다.’하고 다를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운영비를 갖다가 이사회비처럼 사용을 한 건데 세종시와 다를 바가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에서 우리 체육회도 현실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이냐라는 걸 여쭤본 겁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드러난 사항만 보더라도 세종시와 같지는 않겠지만 언제든지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상황도 사실 캐다보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개연성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인정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보면 저희가 파견된, 그니까 이것부터 말씀드리죠. 왜 시에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냐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원한 운영비를 정산을 할 때 지출결의서, 영수증 그리고,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서류를 확인해 봤더니 보조금통장, 자부담 집행 증빙영수증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 등은 분명히 내게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보조금통장이 분리가 됐고, 안 됐고를 왜 지적을 미리 안 하셨냐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걸 정산을 2012년도 받을 때 이미 이 부분은 그 서류를 받았다라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건데.
제가 자꾸 방임했다, 방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런 이유에 있어요. 그런 이유에 있는 것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도에는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대책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물론 지금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체육회 운영에 있어서 큰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되었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지도점검 할 때 이미 도출됐던 그런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부터는 이걸 좀 달리 하자, 저희들이 이건 뭐 금년, 작년, 뭐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관행적으로 일이 이뤄왔던 그런 사항들인데 이게 도저히 개선이 안 되니까 어쨌든 하반기 지도점검 할 때 강력히 한번 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이제 감사를 한번 붙이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보조금 지급과 정산관계를 사실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직접적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내년부터는,
설경민 위원
그래서 사용내역부터 첨부서류까지 좀 일체적으로 관리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그 운영비 같은 경우에 이사회비하고 별도 통장 지금 개설이 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그것은 별도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개설이 되고 지난 경우, 지난 채워야 될 부분 2,530만 원은 이미 넣어놨습니까? 입금조치 시켰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그것은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입금조치 시켰고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제가 보니까 아까 직원 한 명 파견 나갔다고 했는데 가장, 제가 자료를 검토하던 중에 좀 이색적인 게 뭐였냐면은 저희가 계약직으로 월급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상여금식으로 30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지적이 된 게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그거 환수조치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금액이 어디에서 나간 겁니까? 운영비에서 나간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쪽에 행정력이 떨어져서, 전문력이 결여되어서 그쪽으로 계약직을 뽑아서 인원을 보충을 해 줬더니 그거를 총괄하고 지도하고 그리고 또 옆에서 사무를 보조할 거 있으면 보조해야 될 분이 그걸 몰라서 상여금 30만 원을 받았냐고요.
아니, 체육회분들은 몰라서 그랬다고 일단은 접어두자고요. 우리가 파견한 공무원이 거기서 30만 원을 받아서 감사에 지적될 때까지 도대체 뭐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그거 받는 동안 본인은 생각 안 했겠습니까? 이게 받아야 할 돈인가, 받지 말아야 될 돈인가 그걸 모르겠냐고요.
근데 감사지적 되고서 30만 원을 뱉어낸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크나큰 문제다, 아무리 계약직이지만 공무원 아닙니까, 그것도.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설경민 위원
하여튼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 직원관리부터 체육회의 정산까지 그다음에 도민체전에 관련된 사항까지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해당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방금 감사장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대책이 세워지시는 대로 서면으로 어떻게 내년에 운영을 하겠다라는 방안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박정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과장님 저희가 2012년도, 2012년도에 설날장사씨름대회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했죠? 전라북도 씨름협회다가?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제가 이제 증빙서류요청을 하니까 증빙서류는 없고 그냥 협약서?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협약서.
김종숙 위원
협약서만 받으셨데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 예산을 지원해주고 설날장사씨름대회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고 또 우리 군산을 알릴 수 있다 해 가지고 지원이 됐고 2013년도에는 군산시장님께서 우리 문동신 시장님께서 협약서까지 이렇게 작성을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김종숙 위원
2015년도까지 3년간 설날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한다 해 가지고. 근데 요번에 이제 그, 물론 많은 분들이 보셔가지고 좋은 이미지로 우리 군산을 홍보도 잘했겠지만 불미스럽게도 지금 2012년도 씨름에 대해서 승부조작설로 인해서 지금 저희 군산시가 불미스러운 이미지를 지금 입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서 우리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그 지원해준 부분에서 저희가 환수해야 될 부분.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전에 뭐 설날장사씨름대회 승부조작사건으로 인해서 군산시에서 이루어졌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은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스포츠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좀 벌어졌던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2014년, 2015년 이제 군산에서 개최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돼 있는데요, 2개 대회는 대회를 취소하는 걸로 일단, 어쨌든 그 스포츠정신을 또 훼손했고 또 성공리에 대회가 못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시민들의 불신이 팽배하고 또 그래서 후원기관인 군산시가 더 이상 후원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하고 좀 협의를 좀 했어요. 해서 일단 대회를 취소하는 걸로 저희들이 취소통보 했고요,
김종숙 위원
대회 취소하는 것뿐이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또 기존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2012년도에 결승전때 승부조작사건 그 관계는 어쨌든 그 자체경기가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환수조치하는 걸로 저희들이 공문을 일단 대한씨름협회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승자 1천만 원하고 준우승자 500만, 아니 2천만 원하고 준우승자 500만 원 그래서 2,500만 원을 지금 환수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공문을,
김종숙 위원
아, 선수들한테 나간 그 상금만 환수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그렇게,
김종숙 위원
이 전체적인 게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김종숙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조작까지 해 가면서 저희 시에서 예산을 가져간 그 전라북도 씨름협회에다가 정상적으로 저는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문제는 2013년도에 우리 문동신 시장님께서 협약한 부분이니까…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희
예.
김종숙 위원
우리 문동신 시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자 시장님의 출석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오셔서 문동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출석요구 요청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재청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어서 오시는 동안 다른 질의 들어갈게요.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아니 잠깐만요. 김종숙 위원님께서 시장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고 재청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을 출석시켜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오시는 동안에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우리 지금 과에서 과장님, 우리 소룡동에 그 야외수영장 용역이 지금 언제쯤 나오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어떤 용역, 아 설계용역?
김종숙 위원
예, 용역, 용역.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다 용역은 끝났습니다. 아니, 용역이 아니라 저기 용역은 내년 2월까지인데 1차 건축, 아니 토목부분만 설계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김종숙 위원
아니 그러면 아니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 지난번 의회에서 용역이 나오면 용역보고서를 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총회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기로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드리는 이유는 그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저희는 수영장이 잘 됐다, 잘못됐다를 떠나고 물론 당연히 지역에, 저는 항상 실내수영장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용역결과서가 나오는 거를 보고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다음에 사업자 선정을 하는 거를 그거는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짚느냐면 지난번에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 수영장을 짓고자 할 때 내흥동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내흥동.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내흥동이요?
김종숙 위원
예, 도비 가지고 올 때 처음에.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내흥동이 아니라 소룡동 인공암장 거기다 사업을 결정을 했죠.
김종숙 위원
아니, 아니죠. 처음에 우리가 내흥동 야외수영장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전라북도 시책추진비로 2억 교부신청서 냈잖아요? 내흥동 903번지.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관계직원과 상의)
김종숙 위원
내흥동에다 처음에,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최초에,
김종숙 위원
예,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최초에 금강하구 야외수영장 및 스케이트장 조성사업으로 사업명이 이제 그렇게,
김종숙 위원
예, 16억, 16억으로 해 가지고 2억을 한 번 받고 또 그 해 6월에 이제 6억 교부신청 했죠?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김종숙 위원
과장님 이제 그렇게 하다가 지금 10월, 2012년 투융자 심사를 소룡동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금액이 49억으로 넘어가고.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김종숙 위원
왜 그렇게 됐어요? 왜 내흥동에서 소룡동으로 갑자기 변경이 됐죠?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지금 내흥동에는 지금 야구장이 있고 축구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장애인체육관 건립계획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면적이 거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위치를 소룡동으로 그때 변경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제 소룡동 변경할 때 투융자 심사 받죠? 암장에다가? 암장.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김종숙 위원
암장에다 받았을 때 조건부로 승인이 났구요. 그래서 의회간담회를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김종숙 위원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역의 민원도 있고 하다보니까 번지가 1,675번지로 바뀌게 되죠?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당초에는 거기 인공암장으로 했는데 거기에 이제 기존에 있는 인공암장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런데 그것을 철거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해서 재검토를 좀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찰나에 이제 항만청에서 ‘그 토지를 좀 무상양여할 테니까 거기다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항만청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위치를 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항만청에서, 항만청에서 협의해 갖고 1,675번지로 저희들한테 이제 간담회때 보고를 하셨어요, 과장님이.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에.
김종숙 위원
그래서 제가 간담회때 한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투융자 심사를 하는데 왜 재심사를 안 받냐?’ 그랬더니 재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이 똑같은 질의 내용을 제가 우리 시에서 받은 걸 보면 지방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매뉴얼 안전행정부 재심사대상에서 사업부지를 당초 심사 의뢰한 위치와 동일한 읍면동 구역 내에서 일부 이동한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이렇게 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김종숙 위원
그렇게 이게 답변주신 게 3월, 2013년, 근데 이거 재심사 지금 서면심의 받으셨죠? 75번지.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김종숙 위원
재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데 왜 서면심의를 받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아니 그때 이제 저희들이 그 투융자 심사를 요청했을 때 사실 뭐 지금 현재 조성하려고 했던 1,666번지로 이렇게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요청을 했었죠.
그런데 사실 제가 그때 업무보고때 한번, 아니 간담회땐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사업장표시를 1,675번지로 표시를 했고 현장사진이라든가 사업부지는 1,666번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번지표기를 잘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재심사를 받으셨어.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김종숙 위원
재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고 처음에 제가 암장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가지고 1,675번지로 갔을 때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했더니 동일번지 내라 안 받아도 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아니요, 아뇨.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일단 그 투융자 심사는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김종숙 위원
그니까 그 나중에 서면심사 받으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나중에 이거 받고난 뒤에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김종숙 위원
서면심사 받으셨잖아, 제가,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그래서 이제,
김종숙 위원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자면 똑같은 질의를 했을 때 안행부 답변은 지금 우리 이 사업자체는 전반기 사업이라, 이게 지금 2013년도 3월 23일날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 쪽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그쪽의 투융자 심사 대상이라고 저희가 답변이 왔고 우리 시에서 답변한 거는 투융자 심사를 재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고 했고, 똑같은 사업을 갖고 안행부 질의답변하고 우리 군산시 질의답변이 그렇게 틀리단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짚어주는 이유는 지금 용역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용역나올 때에,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김종숙 위원
그니까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전 지금도 변함없어요, 실내수영장 하는 게. 그런데 이 용역이 나오면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위원들과 같이 소통을 해 가지고 이게 문제점이 있나 이상이 있나 없나 판단한 다음에 사업진행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한 번 더 짚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김종숙 위원
똑같은 질의내용이 안행부 질의답변과 여기 답변과, 우리 시 답변이 이렇게 판이하게 틀리니, 이렇게 나서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자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건 결국 우리 시민들의 피해고. 그러죠?
그 체제로 오게 되면 우리 군산시민들의 피해가 오니까 그런 거를 대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용역 나온 다음에 철저히 분석하셔가지고, 내년 2월에 용역 나오신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저기 그, 어차피 지금 전에 한번 이제 본회의에서 의원총회를 갖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간담회 요청했습니다, 의회에다가. 했기 때문에 아마 일정은 뭐 지금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만 12월 6일날이 본회의가 있어서 그 본회의 끝나고,
김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용역,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니까 잠깐만 용역결과가 나왔냐고 그 용역결과 나온 걸 보고 그때 더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대답하실 수 있죠?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18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종숙 위원님이 시장님 출석요구고 하였는데 내일 오전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다시 시장님이 꼭 출석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언제든지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셨으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대처를 못해서.
위원장 박정희
체육진흥과장은 위원님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하여 주시고 내일 아침에 시장님 출석할 때에 다시 체육진흥과장님은 참석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요구한 자료들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행감 후에 기획예산과의 지역행복생활권 권역설정과 관련한 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중앙지침으로 지금 내려와서 설명을 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 복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4명)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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