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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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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11월 22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
10시00분감사개시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주민복지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3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2013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선서인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위원장 박정희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부위원장
지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위수탁을 체결을 하고 관리한 기관이 지금 몇 개나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신애원하고 나운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애원하고 나운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입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부위원장
그 법인전입금과 그다음에 투자내역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신애원과는 지금 위수탁 체결을 하시면서 연간 3천만 원의 법인전입금을 위탁받기로 지금 계약을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제대로 납입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올해 그면 이제 3,500만 원이 지금 법인전입금이 납부가 됐다고 하는데 그 법인전입금의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법인전입금은 글자 그대로 법인에서 3,500을 금년부터 이렇게 지금 내기로, 3년 계약동안에 1억 500을 내기로 해서 지금 3등분 해서 매년 이렇게 3,500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냥.
부위원장
올해 이제 3,500만 원을 납입을 했는데 그 법인전입금의 이제 성격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는데 그런 법인이라고 하는, 그 신애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에서 지금 이제 위탁을 받았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에서, 그 지금 사단법인 기아대책이라고 하는 그 복지법인이 군산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군산에 지부가 있고요, 서울에 본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그러면은 그 법인의 지부를 통해서 이런 시설을 위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니까 위탁을 수년전부터 해 오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부위원장
중앙에 법인의 본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법인을 갖다가 지역에서 지부설립을 통해서 그런 지부를 통해서 지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위탁시설을 이렇게 수탁을 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부위원장
그러면 법인전입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법인에서 다 납입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근데 대부분이, 지금 신애원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밑에 나운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로 한기장이라고 하는 복지법인을 통해서 법인전입금이 납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이라든지 한기장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재단 자체내의 재원, 재정능력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황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실질적으로 여기 저희 2개 관리하는 데에서는요, 본 재단에서 이 돈이 내려와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위원장
통장상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닙니다. 여기는 현금이 제대로 아주 잘 들어오는 두 단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두 단체는, 여기는.
부위원장
한기장 그럼 복지재단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한기장에서 중앙에 지금, 옥서에 지금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직접 이렇게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그니까 기아대책도 마찬가지고 한기장복지재단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군산에 지부를 설립을 해서 그 지부를 통해서 이제 통장으로 해서 법인전입금이 납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부위원장
제가 여쭤 보는 것은 그면 그 법인본부 통해서 그 해서 법인전입금이 들어오는 거냐는 거죠, 그 돈에 어떤 내용 그 돈의 전입금의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이 정말 본부에서 통해서 들어오냐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지금 그쪽에서 지금 이쪽에서 현장에서 뭣하러 받아서 그렇게 쓰시냐 그 말씀도 같으신데요, 그렇게 지금 현장에서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본 재단에서 돈이 입금됩니다, 여기는. 이쪽 두 군데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제가 몇 년 전에 그 통장이라든지 이런 법인납입금 형태에 대해서 다 확인을 했지만 사실상… 자, 한기장이라고 하는 복지재단이 군산 한 곳만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복지재단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약 수십여 개에 달하는 문어발식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런 기관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군산만 지금 해당이 되는 건지 군산만 매년 3천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한기장복지재단이, 기아대책이 그런 중앙본부의 재원능력, 재정능력이 되냐는 거예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지역에서 편법으로 이렇게 바자회나 후원물품을 통해서 그 돈을 벌어서 그것을 다시 본부에 입금을 해서 그 돈이 다시 통장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법인전입금이 납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신애원 같은 경우에는 뭐 바자회 이런 것은 거의 없고요, 신애원은 기아대책본부에서 직접 돈이 들어오고 그쪽에서 지금 직접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본 재단에서도.
부위원장
그럼 2013년도에 3,500만 원이 납입이 됐는데 법인전입금이 지금 물론 3,500은 전액이지만 그 3,500만 원이 여기 보시면 자료에 보면 1천만 원이 이제 법인전입금이 들어오고 후원물품에서 약900여만 원이 들어온 걸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전입금, 법인전입금 외에 별도로 들어온 것들입니다.
부위원장
이 법인전입금이, 그럼 1천만 원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러니까 전입금으로 3,500만 원 빼고 별도로 자기들이 필요해서 더 쓰는 돈들입니다, 이게.
부위원장
그럼 올해 법인전입금을 3,500만 원을 납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500만 원에다가 1천만 원이 더 추가로 그럼 4,500만 원이 현재 법인전입금으로 납입이 된 상황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에 지금 재계약이 들어간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부위원장
그러면 2010년, 11년, 12년을 가지고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법인전입금이 이제 그러면 신애원의 기아대책 그 법인에서 총9천만 원이 들어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그럼 9천만 원이 순수하게 기아대책 그 법인에서 중앙에서 이렇게 입금이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아니 근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꾸 또 반복이 되는데 통장에서 들어온 그런 확인된 증거 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본부, 본부 지금 이사들이 와서 저희하고 만나고 그러는데 본부에서 직접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기장으로 가서 한기장은 계약을 언제 체결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한기장도 똑같은 시기에.
부위원장
아니 계약이요, 3년간씩 계약이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2013년도부터 별도로 그렇게,
부위원장
올해 그럼 다시 계약이 된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부위원장
그러면 2010년하고 11, 12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한번 해 보죠. 자 그러면 3천만 원씩 총9천만 원의 이제 법인전입금이 납입이 되도록 위탁계약서에 돼 있는데 이 순수하게 그러면 중앙한기장복지재단에서 다 9천만 원이 납입이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여기도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에 현장에서 그 한기장에서 복지재단에서 그 순수하게 복지재단의 재원이 이렇게 우리 군산시로 나운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법인전입금 납입이 안 되고 지역 내에서 자, 성광교회에서 바자회를 해요, 매년.
그래서 그 바자회를 해 갖고 그 법인전입금, 수입 쭉 한번 보셔 봐요, 다시 한 번. 감사 좀 있다 해도 되니까 법인전입금 마련이 어떻게 됐는지를 과장님 한번 쭉 내역을 한번 보시고 저한테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옥서에 있는 성화교회에서 바자회하는 것은 맞습니다. 바자회 하는 건 맞는데 지금 바자회하는 내용이 교회로 잡힐 수도 있고 지금 저희 전입금의 일부는 될 수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일시에 자부담으로 부담을 이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거기까지 조성되는 그 내용까지는 저희는 자세히는 모르죠. 그런데,
부위원장
근게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슨, 아니 당연히 통장은요, 각 그, 자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런 바자회라든지 물품 수입을 갖다가 그걸 총 다 잡아가지고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니 나운복지관에서 바자회해서 들은 돈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그 돈을 갖다가 다시 한기장 중앙으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통장을 통해서 우리 나운종합복지관에서 그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법인전입금 처리를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옥서 성화교회에서 바자회 하는 것은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건 모르겠고 여기 나운복지관에서 바자회해서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지금 전입금 속에는.
부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그 물론 이제 뒤에 복지지원과도 그렇고 여성아동복지과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금 시에서 위수탁을 체결을 하고 하는 그 각종 사회복지법인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상 전혀 재원능력이 없으면서도 위수탁에 참여를 해서 수탁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바자회라든지 후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법인전입금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꾸 뭐 중앙본부에서 다 내려온다고 하는데 중앙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기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쪽 소속이지만 전국적으로 약50여개 넘는 복지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중앙의 재원이라고 몇 억도, 총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몇 십억밖에 안 돼요. 그럼 매년 그 50개 기관이나 되는 기관에 법인전입금을 다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각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냐? 자발적으로 각종 수익사업을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발생되는 그런 수익금을 갖다가 다 법인전입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도덕성을 갖다가 지적을 했었던 거고요.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문어발식으로 계속해서 그런 사회복지기관들을 갖다 위수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고 이걸 조금 바로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한두 기관이 아니고 바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결국에는 이 법인전입금을 복지재단에서 내는 게 아니라 시민이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그런 기관들이 계속해서 위수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고민이 있죠. 이걸 개인에게다 하자니 직영을 하자니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기타의 복지재단에다가 위탁을 했을 경우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관에서 운영하는 거에 비해선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민간에게 위탁이 나가게 했는데 사실상 이런 종교기관들이 대부분이 그런 어떤 재정적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각종 지자체에 있는 복지기관을 갖다 다 위수탁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최소한의 법인전입금이라도 좀 제대로 납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이제 우리가 동부노인복지관을 하는데 그 관련해서도 이제 여러 기관에서 지금 위수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철저하게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복지기관에서 그 바자회 같은 거 할 때 우리 주민복지국 직원들 많이들 가시잖아요. 안 가도 되는 데를 가요. 가서 팔아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매년 그렇게 통해서 우리 시청 직원, 우리 시민들을 통해서 수익을 해 가지고 그 돈으로 다 법인전입금을 해요.
또 한 가지 법인전입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투자내역은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위수탁계약서에 투자를 하라 이런 건 없겠지만 투자한 내역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후원금으로들 받아서 처리하죠.
부위원장
후원금이 그게 어떻게 법인에서 나온 게 아니죠, 우리 시민이 내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법인전입금 외에는 지금 후원금으로,
부위원장
거의 없습니다. 중앙에서 그 복지법인의 중앙본부에서 지역의 지부에 그 기관을 운영하니까 이런 시설 개보수라든지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어떤 걸로 해서 내려오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없고 저희가 지금 저희 국도비 합쳐서 같이 하고,
부위원장
그러면서 우리 시, 물론 이제 우리 시 소유의 시설이니까 우리 시가 다 개보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지법인들의 지금 최근에, 최근뿐만 아니죠. 12년 사이에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군산자체에서라도 많이 늘어났고.
이게 뭐냐면 그렇다고 또 순수한 목적의 어떤 복지사업 복지를 어떤 주민봉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이게 사업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속셈들이 있는 거죠, 사실상 그 내면에는.
정말 어떠한 그 오른손이 하는 일을 갖다가 왼손이 모르게끔 이 복지부분에 있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어떤 직업 그다음에 어떤 사업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봐요, 저는.
근게 각종 복지기관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다 시민이 운영하는 거예요, 사실상. 시민이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 저기 운영하도록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한번 이게 잘못되니까 이게 그 물론 이제 어떤 그 바자회나 어떤 수익사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그런 수익금을 갖다가 법인전입금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을 언제부터 인정을 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한 번 이렇게 되니까 계속해서 수년 동안, 한 곳만이 아니라 여타의 기관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그런 법인전입금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은 아까 중앙에서 내려온다고 하지만 제가 실무자들 다 만나 통장까지 다 확인을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저희 지금 기아대책에서 운영하는 신애원 같은 데는 바자회 같은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본부에서, 지금 본부에서 직접 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애원은 바자회 없습니다.
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애원은 그렇다치더라도 지금 사실상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 두 곳에 이제 그 복지시설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제가 두 곳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우리가 위수탁 체결할 때, 최소한의 물론 이제 제가 계약서를 한번 또 자세하게 살펴봐야겠지만 법인전입금 뿐만 아니라 사실상 투자도 좀 해야 되는 게 원래는 맞죠.
물론 사실은 그런데 이런 복지기관들이 어떤 그런 재정상태라든지 재원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사실상 묵인을 해주는 거고 특히나 개인이나, 과거에 복지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각종 부정, 비리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종교기관이 낫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이 다 어떤 종교시설에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라고 저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어떤 종교기관들이 그런 어떤 좀 도덕성을 가지고 법인전입금에서도 바자회라든지 이런 여타 이런 걸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중앙본부에서 자기네들이 발생된 그런 재정적인 걸 통해서 우리 지역에 법인전입금을 납입을 해줘야지 맨 시민들한테 통해서 받아서 내면은 이게 뭔 법인전입금이냐는 거죠.
사실상 그 발생된 바자회나 후원금 이런 것들은 기타 복지프로그램이라든지 직원들의 어떤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런 데로 사용이 되어야 돼요, 사실상.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근데 그게 다 법인전입금으로 처리되고 있잖아요. 행정지도 한번 해야 돼요, 정말. 그런 능력이 없으면 하지 마라 얘기를 하셔야죠. 계속 우리가 시에서 아쉬워가지고 그냥 또 해라 또 해라, 뭐 물론 3년마다 평가를 해서 다시 재위탁 계약을 하죠.
그니까 이건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뀐 거예요, 사실상 솔직히. 우리 시가 을이 되어가지고 갑한테 제발 좀 수탁을 해 달라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형태가 아닌가 싶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니 그건 아니고,
부위원장
물론 그건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전혀 아닙니다.
부위원장
여러 기관들이 서로 하려고 하니까. 제가 또 반복이 되니까 그 얘기는 안할 테니까 그렇게 돼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물론 이제 이 2개 기관은 올해 이제 위수탁 계약이 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 2년 뒤에 이제 위수탁 계약을 해야 되겠지만 그 위수탁 계약을 다시 체결할 때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에서는 가급적 행정지도를 별도의 그런 발생, 근게 시설을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익금들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프로그램 내지는 시설 개보수 내지는 직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하도록 하고 법인전입금은 순수하게 너희들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납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셔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침묵)
위수탁 관계에 있어서,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위수탁 관계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이나 민간위탁기관들이 주민생활지원과만 있는 게 아니고 복지지원과나 여성아동복지과에도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수탁 관계에 있는 기관의 직원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기관의 직원은 채용을 하는 데에서 보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시가 승인을 해줘야 됩니까? 기관에 직원을 채용을 할 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 자체에서 채용하고 저희한테 보고하는 체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러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위원장 박정희
보고만 하면 되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위원장 박정희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러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위원장 박정희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의 제35조를 보게 되면 시설종사자가 상시근로의 원칙이 있어요. 이게 그거에 따라서 시가 승인을 해주든 이제 보고를 받고 처리를 하든 그거는 이제 하는 문제인데 상시근로, 시설종사자의 상시근로자의 원칙이 뭡니까? 상시근로자.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이제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큰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정희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도 있고 간호사,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조리사, 생활지도원, 사무원 이런 각기각종의 업종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나머지의 직원도 그 기관을 다니면서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학교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박정희
예, 또 더 보충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것은 원칙적으로 없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원칙적으로는 없죠. 없는데 보건복지법 보건복지부 그 기관 평가에 의하면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평가지목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습득을 못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장 박정희
이게요, 상시근로자는 상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위원장 박정희
그러는데 상시근로자인 상근직도 만약에 대학원을 다닌다거나 대학, 더 좋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러 다닌다거나 하면 근무를, 기관장이 승인을 해서 근무를 편성을 재조정을 해서 시간을 내주면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기관장의 몫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위원장 박정희
그런데 그것을 군산시가 임의적으로 상근직은 절대 안 된다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이에요. 보건복지부 지침의 평가내목에 보면은 직원의 복무규정에 규정이 만들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에는 직원을 위한 휴식공간이나 구성, 직원숙소제공 또한 직원 내에 복지를 위한 공간 또는 시설에 있는 경우에도 인정을 하고 여기에 수학 기회를 제공, 학비지원까지도 할 수 있고 대체휴가로도 다닐 수 있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에 지장이 없는 한 얼마든지 근무를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건 기관장에 재량입니다. 근데 그것을 일일이 군산시가 상근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하에 할 수가 없게끔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기관에 절대 할 수 없다고 지금 통보사항에 이렇게 딱 보내버렸어요. 채용도 할 수 없고, 기관에서 채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격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사회복지사를 채용을 할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사람이 더 이상 공부를 하느냐 안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공부를 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더 공부를 해서 더 좋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기관장이 재량껏 그거는 기관에다가, 우리 군산시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제9조에 보면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수탁에 권한, 권한 행사하는 것도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기관장이 그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학교를 다니든 병가를 내든 그것은 기관장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가 일일이 원칙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제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관운영의 전반적인 것을 재량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관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줄 필요가 있겠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하여튼 그 관계규정 그 허용범위 내에서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여튼 그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또한 군산시는 각 기관에 이제 옛날에 어린이집도 재무회계교육을 시켰었지 않습니까? 재무회계교육을 시켰는데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도 재무회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지도감독을 나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기관에 생활시설 같은 데 그런 데에는 회계를 별도로 두게끔 안 되어 있어요, 주지도 않고 군산시가. 별도의 인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이 그 업무까지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전지전능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회계를 제대로 몰라서 업무처리를 미숙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군산시는 어떠한 경우가 생기냐면 이것을 잘했느냐, 원칙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고거에만 중점을 두지 군산시가 재무회계교육이나 이러한 교육들을 한 번도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책임만 시설에 전가하는 그러한 형태들이 되니까 군산시도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도 지금 이 재무회계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결산절차라든지 회계처리방법이라든지 뭐 물품관리, 후원금 그러한 접수라든지 사용경과를 공개를 한다든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두 번이라도 교육을 시켜주시면 군산시에서도 적발을 잘못해서 적발을 했을 때 이렇게 재무회계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네 왜 잘못했느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군산시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숙한 점을 보완해주는 것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 시설에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함을 느끼지 맨날, 사회복지시설들은요, 보건복지부 평가받아야지 군산시 평가받아야지 군산시 감사받아야지 도 감사받아야지 도 평가받아야지 일속에 퐁당 빠져서 죽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재무회계교육도 반드시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점과 기관의 직원도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재량권을 기관장에다가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시설종사자들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이나 지금 시간외수당 얼마까지 주십니까? 시간외수당.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제가 그건 한 번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생활시설종사, 그냥 일반종사자들은 40시간까지 주고 한 달에 국장급은 20시간까지 주고 있어요. 근데 다 주지를 않고 있죠? 막 묶어가지고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주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위원장 박정희
못주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못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러죠? 그러면 시설종사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기관장에다 줘야, 이 시설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은요, 완전히 노동 완전히 노동인력의 전문가들이 아니고. 일속에 퐁당 빠져서 죽습니다.
그러면 기관장의 재량껏 어느 때는 좀 너무 일이 많다 싶으면 학교도 가게 더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한 별도의 또 한 번 정도의 휴가도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러한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줘야 기관장이 운영하기가 쉽지 일을 할 때는 수당도 제대로 못주면서 계속 일을 하게 하고 나머지의 것들은 딱 법적인 틀에 묶여서 아무 것도 해주지 않고 그러면 기관장들이 일을 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은 더 그럽니다. 3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재량권을 더 줘야 합니다. 이용시설은 상근직은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면 끝나요. 하지만 생활시설은 여건이 틀립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대체로 바꿔서 학교를 다닌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그 재량권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지금 감사자료 52페이지를 보시면 군산시의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어요. 2012년도에 보면 기부문화 연구사업에서 500만 500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한경봉 위원
지출한, 혹시 연구용역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혹시 그 용역자료를 보신 적 있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봤습니다.
한경봉 위원
기부문화 연구사업이 대체 어떤 용역을 어떻게 해서… 자료를 한번 갖고 계세요,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 책자로 나온 것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기부문화를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되겠다는 용역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렇죠. 지금 민과 관이 어떻게 해서 지금 앞으로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 하고 그 그런 어떤 조직을 갖고 해야 더 잘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지금 다른 데하고 비교하고,
한경봉 위원
그것을 연구할 정도의, 용역에 맡겨서 연구할 정도가 되나요? 그 연구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용역자료. 이거 담당자는 검토하신 거죠, 보고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500만 원짜리 보고서 값어치가 되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만들면서도 저희하고 토론을 지금 여러 번 했죠. 지금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과 그분들이 보는 방향을 가지고 여러 번 토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분들의 의견만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의 현황이랄지 이런 모든 상황을 봐서 거기에 맞게 좀 해 달라 해서 그런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이 그 용역보고서를 보신 적 있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한경봉 위원
그래갖고 검토를 해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봤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500만 원 값어치의 그 용역결과가 나와 있던가요? 자체평가를 하실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대학교에다가 줘서 했거든요, 이거를요. 대학교에서 줘서 했는데,
한경봉 위원
어느 대학에다 주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군산대학교요.
한경봉 위원
군산대학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런데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서 계속 지금 여러 번 보완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사업이 다 끝났는데 어떻게 지금 보완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니, 하는 중에 지금 사업 진행되는 중에 이렇게 저희한테 중간보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경봉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런 것을 통해서 이건 좀 이렇게 좀 해주시오, 저렇게 하시오 저희가 맘에 안 드는 부분들이랄지 또 좀 미흡한 부분은 계속 지적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경봉 위원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수행한 게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그 보조금으로 준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용역을, 근게 용역주체가 사회복지협의회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한경봉 위원
거기에서 용역을 한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제가 가끔 왜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떤 때 보면 정말 용역 같지 않은 용역들을 해요.
이제 저희 시에서 하다보면 시에서 하다보면 저기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를 통과해서 가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이런 용역들이 잘 수행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주다보면은 생색만 내는 그런 용역들이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3년 전에 가장 화가 났던 게, 그 용역에서 화가 났던 게 제가 그땐 복지과장님 뭐라고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그 ‘서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을 어디다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500만 원주고 용역을 했는데 우리 시장님 나온 학교 앞에다가 지어야 된다고 그런 결과를 만든 게 그런 게 용역이에요. 무슨 초등학교인지 아시죠? 시장님 나온 초등학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한경봉 위원
거기다 해야 한다고 용역결과를 내버렸어요. 제가 그때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업무보고를 안 들어오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저쪽에서.
근데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을 해라, 큰 밑그림을 그려라라고 이제 했더니 저희 노인종합복지관 저기 중앙로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동부권 이쪽은 구암동 현대아파트에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의도는 노인종합복지관을 군산시 인구에 2분의 1이 살고 있어요. 나운동, 수송동, 지곡동, 소룡동 이 근방에 군산시 노인의 2분의 1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어떤 노인종합복지관을 어디다 했으면 좋겠냐라는 것을 자료를 좀 요청을 했더니 저기 그 거시기, 시장님 어느 학교 나왔죠? 초등학교? 그 앞에다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골에서 나오기도 그렇고 시내에서 나오기도 그렇고 그런 용역보고서를 그때 500만 원인가 주고 했었어요.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그 포인트가 어디인지, 그러잖아요. 군산시에서 인구가 2분의 1이 살아요, 노인분들이. 아이들도 2분의 1이 살고 노인들도 2분의 1이 살아요, 나운 1, 2, 3동, 수송동이 이 관할에.
그럼 제가 요구했던 것은 여기 지곡동이 되었건 아니면 시민문화회관을 매각하지 말고 그 자리가 되었건 어떤 자리가 되었던 간에 조금 노인들이 접근하기, 노인분들은 말 그대로 교통의 약자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걸어서 오실 수 있는 근접거리에 최고 적지를 선정을 해주라고 했더니 어느 초등학교죠, 그 때 용역결과가? 문창초등학교 앞에다가 해야 된다고 딱 결과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걸 돈주고 했냐?’ 그랬더니 500만 원 주고 했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용역들이 많아요.
그러면 나운 1, 2, 3동 그다음에 저기 뭐야, 그 저기 뭐야 소룡동에 있는 분들이 산북동에 있는 분들이 전부 차타고 거기 버스타고 거기를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거기다 하셨습니까?”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신지 알아요? 거기가 땅값이 제일 싸다는 거예요. 토지가가 제일 싸서 거기가 적지라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의 약자인 노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자리, 그 토지가격이 설령 비싸더라도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곳에 위치에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상식 아니겠어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기부문화 연구사업이라는 이 용역을 500만 원 짜리가 올라왔는데 지금 저는 용역 그 보고서를 못 받았습니다, 솔직히.
못 받았는데 과연 이 용역이 정말 어떻게 수행되었을까, 그냥 현황 우리 현재 군산시에 기부행위를 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단체 몇 군데, 기부금액이 어느 정도, 어느 단체를 통해서 모금이 되는가 이런 정도일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현황파악이란 말이에요. 용역을 줄 정도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과장님 진짜로 읽어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래서 지금 그쪽에다가 맡겨서 그쪽에 해서 지금 저희한테 중간에 한번 왔길래 그것은 이런 내용은 아니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보완을 해서 그래도 거기에 맞게 그래도 지금 제가 좀 많이 수정을 지금 요구했었죠.
한경봉 위원
보조금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요점은 뭐냐면 보조금 사업을 이제 지원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은 지원을 해주고 좀 터무니없는 사업은 지원을 하지 마세요. 그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또 정확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관리가 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아주 쫀쫀히 한다고 하는데 모든 부분에, 그리고 웬만한 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한경봉 위원
저는 과장님을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지난 일에 대해서는 지난 건 지난 거예요. 저희 감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지난 건 지난 거고 앞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
보충.
위원장 박정희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기부문화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산시에 이 기부가 지금 현재 증가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추세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계속 증가추세는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이제 모금을 또 해 봐야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증가추세에 있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이제 방금 한경봉 위원님이 그 기부문화 용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기부를 개인이나 단체에서 하면 지금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저희가 기부를 지금 소액기부는 그냥 자기들이 개인이 하는 거고 좀 그래도 단위가 있는 천 단위 이상은 저희 시장님 방에서 이렇게 기부할 수 있도록 장소를 해서 서로 지금 독려도 해주시고 서로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이제 그 기부가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리고 끝나면은 이제 감사서한문을 또 이제 별도로 보내기도 하고요.
유선우 위원
기부가 이제 금전일 수도 있고 물품일 수도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유선우 위원
그럼 이제 개인이나 단체에서 기부를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사후관리는 이제 그런 차원의 사후관리가 아니고 이제 개인이나 단체에서 이제 물품이나 금전을 기부를 해요.
그러면 최소한 그 개인, 기부한 개인이든 단체든 이 물품이 물품이나 금전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어떤 어려운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었는가를 한 번이라도 피드백을 이렇게 과에서 하신 적 있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물품 같은 경우에는 대개 지정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서 물품은 그렇고요,
유선우 위원
이제 지정해서 오는 데는 어쩔 수 없고 지정 않고 오는 데가 솔직히 많죠, 물품 같은 경우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래서 지정 안 한 데는 지금 기탁할 때 ‘이런 데다 쓰겠습니다.’하고 말씀드리죠, 저희가 지정을 안 한 것은.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까지는 저희가 통보는 해 드리는 편입니다.
유선우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통보를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지금 이 지적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면 지금 감사를 할 이유가 없죠, 질문을. 감사장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런데 이제 다는 못했는가는 모르는데 지금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써달라고 물품이 오면은 그 물품을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지금 이런 거예요, 과장님. 어느 단체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쌀을 기부를 했어요. 기부를 했는데 이제 어느 곳에 특정한 곳에 이제 지원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는 데도 있고 또 안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안 하는 데는 거의 이제 일단 읍면동으로 이렇게 배포를 해주든지 아니면 어느 또 필요한 곳에 이렇게 적재적소에 과에서 알아서 이제 배부를 배포를 할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유선우 위원
그렇게 쓰여졌으면 이제 그 개인이나 단체에 어떻게 어떻게 쓰여졌다고 아니면 감사서한이라도 보내서 그런 기부가, 기부를 한 사람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 가지게 되고 또 그럼으로써 이렇게 반복적인 또 확대돼, 그 단체도 더 확대될 수 있는 기부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단체에서 어떤 기부를 해요, 그러면 아무 이제 시에서는 기부를 하면 그 자체로 딱 끝난단 말이에요, 끝나.
그면은 그 단체에서는, 단체의 장은 이제 어떤 단체는 그런 말이 안 나오는 단체도 있지만 어느 단체에서는 기부를 해 놓고 시에서는 기부를 했으면 어디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이렇게 피드백이 돼야 우리 회원들한테도 어떻게 이런 물품들이 쓰여졌는가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해서 또 그 다음 해에도 이렇게 기부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제 그 단체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가 생색도 안 나는데 시에다가 뭣하러 우리가 기부를 하냐 그럼 우리가 발굴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부가 군산시에다가 기부하는 거를 줄어들거나 아니면 그냥 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기부가 예를 들어서 개인이나 단체가 그렇게 하다보면 사실 시에 이런 정말 그 사각지대나 아니면 소외계층에 있는 인적 그런 인프라가 많은데 시에다 기부를 해서 시에서 그런 중복지원의 폐해가 없이 이렇게 널리 이렇게 골고루 배분이 되려면 그래도 시에 기부를 해서 시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에 배부가 돼야 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기부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받은 곳에서 받은 사람이 더 계속 반복적으로 받게 되는 이런 기부의 악순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이제 물론 전부다 예를 들어서 금전이 기부가 되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이 되든 이런 사람들을 기부를 1회 이상 했던 이런 개인이나 단체들은 과에서 정말 과장님이든 아니면 시장님이 서한을 보내든 이렇게 해서 좀 그런 기부를 1회 이상 했던 사람들은 시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이렇게 해 줌으로써 그런 기부문화가 확대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강구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까지는 저희는 지금 한다고 했는데 빠진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번에 감사이후부터는 철저히 관리를 잘해서 그 기부자의 뜻에 맡게 이렇게 지금 소통하는 기회도 갖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이제 연말연시라 이제 많은 개인이나 단체들 기부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은 다른 업무도 많고 해서 이제 물론 일일이 다 챙기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기부문화에 대한 용역보다도 오히려 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기부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기부문화가 더 확대되고 그리고 또 우리 군산시가 그런 나눔의 운동이 더 이렇게 활성화되어 가지고 더 기부문화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알겠습니다. 기부자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그 기부문화 사후관리는 우리 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꼭 확실하게 그렇게 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다음에는 이런 말씀 안 듣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부위원장
과장님, 복지박람회를 우리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부위원장
올해 지금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했습니다.
부위원장
몇 월 달에 예산을 얼마 들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현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현황에 대해서, 복지박람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저희가 9월 6일부터 7일까지 지금 했고요, 지금 금년에 하면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같이 또 기념식도 9월 6일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일날, 7일날 이틀간에 지금 했었고요, 거기에는 한2만 5천명 저희 순수한 시비만 한3,800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스를 48개 운영했고 복지관련 55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저희는 성황리에 이렇게 끝났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그 복지박람회의 성과가 우리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복지박람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효과라든지 성과는 뭐냐라고 봤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큰 효과들은 이게 복지, 사회복지시설들끼리도 잘 어떤 내용이 어디서 뭐 하는지들을 시설 간에도 잘 모르는 것들을 많이 지금 알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아 이런 것이 복지를 하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리고 서로 지금 이렇게 소통하는 게 최고 큰 의미죠.
부위원장
물론 이제 그런 취지로 해서 이제 행사를 우리가 복지박람회를 지금 매년 하고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부위원장
근데 이제 일선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전혀 모르고 그냥 하나의 축제의 장 이렇게 해서 방문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마련된 부스에서 먹거리라든지 볼거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근게 사실 형식은 복지박람회를 취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봐서는 과연 복지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홍보의 장이 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3,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복지박람회를 계속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데에는 약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이틀 동안에 복지박람회를 함으로 인해서 물론 사전준비부터 계획단계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면 수일동안 그 관내의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물론 담당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박람회를 통해서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복지기관이나 단체들의 홍보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휴식, 힐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좀 해요.
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실무자들이 휴 프로그램을 매년 한400에서 5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부위원장
뭐 제주도도 가고 그다음에 뭐 아직 해외연수는 못간 것 같은데 지역에 이렇게 그런 힐링시간을 갖고 그런 또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서로 공유의 장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3,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박람회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역사회의 실무자들에게 이런 힐링의 시간을 부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바꿔주는 게 어떻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 지금 힐링도 그분들한테는 엄청 중요해서 저희가 지금 복지박람회 말고 또 힐링프로그램을 별도로 또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힐링은 힐링대로 하고 이거 이 사업을 복지박람회를 하면서 보니까 복지기관들이 이렇게 만나서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하고 이렇게 알게 되고 인적네트워킹이 엄청 잘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복지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그런 장이 너무나,
부위원장
근게 지금 방금 하시는 게 과장님 생각이라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니, 그분들하고도 저희가 지금 대화를 하죠, 좀. 약간,
부위원장
근데 제가 만난 사회복지사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약간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게 보람이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위원장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다 과연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본인들이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 각 지역에서 시설에서 열심히 그런 어떤 복지시설의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과의 타 지역과의 연계라든지 다하고 있어요, 정보공유도 하고 있고.
과연 이것을 박람회를 해서 우리가 얻는 게 많냐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복지박람회를 통해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하지만 긍정적인 면보다도 물론 복지라고 하는 것은 그 받는 수혜자를 위주로 가야 되겠죠, 실무자들이 조금 약간의 수고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혜자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가면은 아 이런 이런 복지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용을 하게 되고 서비스를 받게 되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 아까 우리 과장님 2만 5천명이 왔다 갔다고 하지만 과연 2만 5천명 중에 그런 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궁금해서 가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
물론 있겠죠, 없다고 할 순 없지만 근게 그런 것보다는 박람회보다는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처우개선이라든지 사회복지사들의 힐링의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돌리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저희는 지금 이것은 이것대로 하면서 힐링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근게 그니까 고민할 필요없다? 그냥 박람회를 하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니, 박람회를 더 발전적으로, 아까 저희가 미비하게 하는 것들은 더 보완을 하고 좀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을 해서,
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뭐 과장님 계속 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내년 초에, 이렇게 하시죠. 복지박람회에, 2014년도 복지박람회 개최를 위한 실무자협의를 한번 간담회를 한번 하시고 저희 의원들도 좀 같이 참여를 시켜서 과연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한번 고민을 하시고 과연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이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 같이 한번 고민을 하시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아니 고마운 게 아니라요, 저는 이걸 않고 저기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니, 그렇게 참여해주시면 저희는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자꾸 과장님은 지금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그니까 이 3,800만 원의 예산을 깍기 이게 아니라 이 돈을 차라리 그런 어떤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 부분은 그렇게 그분들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해서 한번 그렇게 그분들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
그렇게 물론 이제 본예산에 아마 세워졌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부위원장
그니까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가 있겠지만 내년 연초에라도 과연 복지박람회의 어떤 성과 이걸 계속해야 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이거보다는 좀 더 다른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종합적으로 한번 사회복지사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결정을 합시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강성옥 위원
없으면 간단하게 하나만… 과장님 내년도에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다시 수립을 하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강성옥 위원
근데 이제 지난번 의회에서 본 위원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일정 부분 좀 잘못된 부분 지적한 바도 있듯이 이번에 다시 검토를 쭉 해 보고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고 또 예산서도 복지계획에 맞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복지계획 따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따로 그다음에 예산서 따로 이런 식의 복지계획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이 복 위원님이 얘기했던 복지박람회 같은 경우도 평가를 지난번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평생학습축제와 같이 해서 홍보의 극대화를 했다라고 그렇게 복지평가에는 그렇게 평가를 해 놓고 또 분리해서 하고, 분리하는 게 맞다라고 하고, 그니까 평가 따로 계획 따로 예산 따로 다 따로따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질의할 건 아니고요, 주문을 좀 하면 제3기 복지계획은 단순히 우리가 책자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정말 예산과 행정과 집행이 하나가 돼서 우리 복지에 관련된 모든 분들,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모든 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거나 또 복지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복지계획을 철저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짜서 넣겠습니다. 지난번치는 저희가 좀 손을 못 봐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할 때는, 저희 직원들도 이제 복지계획에 대해 ‘아 이런 거구나’를 좀 느끼고 있고 이제 그래서 알뜰하게 짜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거기다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성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절대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실현가능한 것을 복지계획에다 넣다보니까 우리 군산시민의 복지의 욕구가 엄연히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실현가능하라고 했으니까 빼자 해가지고 뺀 복지계획서가 저번 복지계획서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군산시민의 복지욕구를 총괄로 전부다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위원장 박정희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군산시에서 군산시민과 군산시의 복지현황으로 봐서 필요한 것과 우리가 이것이 우선순위가 거기에 나온 순위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우리 군산시는 이렇게 복지계획이 욕구가 나왔는데 군산시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순서적으로 이겁니다.’ 그렇게 나와야 돼요, 복지계획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런데 이거는 돈 많이 들어가니까 빼고 실현가능성이 없으니까 빼고 이거는 평가에, 만약에 이거 실현가능성도 없는 것을 왜 복지계획에다 넣느냐고 말 들을까봐 빼고 그렇게 해서 빼다보니까 전혀 상반된 그런 복지계획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평가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군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지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주민의 복지욕구는 뭔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것을 조사한 내용에서 우리 군산시의 재정상 할 수 있는 연차계획을 세워주라는 얘기죠.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복지욕구가 강했던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군산시민의 저소득층에 가장 중요했던 가장 필요로 했던 욕구가 주택복지욕구가 1위였었어요.
근데 군산시가 현실성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주택을 우리가 군산시가 공동주택을 지어서 이주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나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다보니까 계획조차도 만들어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군산시 복지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 시민들이 원하는 주민복지욕구가 뭔지 그것을 일단은 다 조사를 해 놓고 군산시가 할 수 있는 연차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들을 것을 생각을 해서 막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니까 전혀 군산시하고 이반된 그런 복지계획이 나오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리고 정작 수립을 해야 될 대책은 하지도 못 했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한 예산에 비해서 전혀 실효성이 없는 복지계획이 되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저기 자원봉사센터에요, 전주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익산자원봉사센터장 각각 군산자원봉사센터장 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전주는 지금 센터장이 않고 이사장이 지금 명예직으로 와서 활동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정희
그냥 명예직으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위원장 박정희
익산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익산은 지금 5급 기준으로 해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군산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군산은 저희가 공모할 때 지금 활동비쪽으로 월150에 해서 지금 거기에 지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3년으로 당초에 할 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로 가고 있고요.
위원장 박정희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이후에는 저희도 지금 5급 기준으로 맞춰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적정하게 봉급을 주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만큼의 일을 수행을 하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지금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활동을 한 내역이 있는데 많이 빠져있는 것도 많이 있네요. 일반 자원봉사자들 등록 않고 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렇습니다. 일반시설에서 하시는 분 매일 하시는 분들은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매일 하시는 분들은 빠져 있으시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군산시에서 새만금 해맞이행사를 한다거나 마라톤행사를 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대규모의 그러한 행사를 했을 때 자원봉사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그것을 단적인 예로 뭐를 보냐면 일반 스텝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식사대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것만 제공이 되는 데가 있고 제공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아침 새벽 4시부터 가가지고 해맞이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아침식사도 제공하지 못하는 그러한 형태의 행사를 지금 우리 군산시가 자원봉사 활용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자원봉사자는 무보수가 원칙이긴 하지만 무보수로 부려먹으려면 먹여가면서라도 부려먹어야죠. 자원봉사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자원봉사를 활성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아주 바보처럼 만드는 그러한 행위라는 거죠.
임금은 주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식사라든지 일반 물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하다못해 물품 뭐 장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부족함이 없이 해줘야 자원봉사자들이 자기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또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러는데 군산시 스텝들은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원봉사자들은 그냥 무보수로 와서 그냥 자기의 어떤 이타심에 의해서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너 좋아서 와서 일했으니까 아무 것도 배려를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것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관련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요,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말씀에 지적하신 내용들은 꼭 반드시 실행을 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이 복 위원님.
부위원장
과장님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위탁기관들에 대한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어요.
길게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경로식당 지금 현재 세 곳 지금 위탁을 해서 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부위원장
법인전입금 이런 부분들이 그 기관들의 어떤 수익사업 바자회라든지 후원금을 통해서 그런 비용들이 법인전입금으로 납입되지 않고 어떤 복지시설에 재투자되어야 된다든지 직원들의 어떤 복지증진에 활용이 되고 순수하게 법인에서 이렇게 전입금이 납입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지금 관리감독, 아니 기초생활수급자 있잖아요? 관리감독 어떻게 하시는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 선정은 주민생활과에서 조사해서 선정, 통보하면 저희가 지정해서 이제 수급비를 주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여기서는 단순히 환수만 한다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부정수급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환수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의외로 지금 부정수급자가 많은 거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실제로 주소만 돼 있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누구라고 지적은 않겠는데 수시로 방문을 해 가지고 실거주자가 아니고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를 받기 위해서 주소만 이전해 놓고 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수시로 거주형태를 거주하는가 안 하는가 파악해 가지고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희가 지금 병원에 이제 군산지역이 아니고 타지에 입원하신 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퇴거를 해 가시라고 그렇게 권유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최동진 위원
아니 근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요, 주소만 옮겨놨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일일이 우리 직원들이 다 방문을 하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방문할 때는 거기 와서 거주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주소만 옮겨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조사해 가지고 철저히 한번 다시 한 번 조사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감사지적사항은 아니고 방금 최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초수급자들 지원을 해주는데에 대해서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여기 시에서는 지원을 해주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다보니까 어떠한 현상을 일어나느냐면 부모가 이혼을 해 놔요. 이혼을 해 놓고 서류상은 이혼을 해 놓고 살기는 같이 산다는 거죠. 지금 그 현상이 심각하게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상 읍면동에서 실태조사를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인원자체가, 읍면동 인원자체가 좀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거를 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될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사업장을 갖고 있는 분 자체들도 모든 권한이 나한테 없어, 모든 걸 다른 사람으로 이름으로 등록을 해 놓고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해, 그랬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차단을 할 것인가.
근데 제가 그거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는 중앙자체에서도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주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히 파악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희도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선정할 적에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아마 지정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사당시에 그런 것들을 모르고 지나가서 나중에 이제 그러한 사실들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부정수급으로 회수하는 그런 것도 있곤 한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잘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요즘은 선정할 때는 그거를 받기 위해서 물론 처음에는 제대로 그렇게 분리를 시켜 놓죠. 그러고 나서 그 사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게 더 되지 않도록 잘 시정조치 좀 해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페이지 67페이지에 보면요, 노인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시장형으로 하는 게 노인종합복지관 8명, 시니어클럽 40명, 사마리타노인복지센터에 10명 하는데 시장형에 지원하는 지원비가 지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시장형은 지금 연간 저희들이 부대비용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13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대비용으로.
위원장 박정희
시장형에 노인복지관이 얼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 기관별로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박정희
지금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사마리타도 그런데 시장형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자체수익이 있는.
위원장 박정희
자기 자체수입이 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박정희
그 사업비에 지원하는 내용들이 연간 다 합해서 150만 원밖에 안 돼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부대비용,
위원장 박정희
부대비용,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부대비용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나머지는 인건비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죠,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이제 본인들이 일해서,
위원장 박정희
본인들이 자기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든 활동을 하든 자기들이 버는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박정희
그러는데 지금 그러면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운영비를.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시니어클럽은 저희가 이제 기본운영비 2억 1천 지원해주는 것이 있고요, 이제 노인일자리로 저희가 한3억 7천정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형태는 이제,
위원장 박정희
그럼 2억 1천으로 가지고 있는 시장형을 하라고 지금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건 기본사업을 하라고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노인일자리는,
위원장 박정희
기본사업을 하라고, 여기에 나오는 수익금이 어느 정도 돼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 수익금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관계직원 공무원-「1억 3천.」)
위원장 박정희
많이 올라왔네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본래 고유사업으로는 총수익금이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한1억 3,100만 원 정도.
위원장 박정희
많이 올라왔네, 2012년도에는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2012년도요? 2012년은 제가 파악을 안 했, 그건 자료를 별도로 드릴게요. 제가 2012년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지금 점차 늘어가고 있는 형편이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박정희
점차 늘어, 수익금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좀 주력사업이 청소사업 많이 늘고 있는데 그 관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좀 이 사업을 좀 조율을 좀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개 이제 자활사업이나 노인일자리나 또 장애인 뭐 이러한 사업들이 노동집약적이거나 뭐 이렇게 충분한 기술이 없어도 하는 그런 사업들이다보니까 중복이 되어 가지고 그분들끼리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조정을 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좀 어떻게 조정을 한다는 것이 그 의지를 좀 꺾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있지만은 장래적으로 봐서는 현장에서 충돌이 안 일어나도록 적절히 조절을 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군산시가 자활후견기관이나 시니어클럽이나 다른 그런 센터들에게 지금 이런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립해서 돈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형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이유는 노인이 되어서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어떤 법적 직업적 근거를 만들어 주느라고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러는데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을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사업계획서하고는 전혀 상반된 그런 사업들을 추후에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승인을 해줄 때 이미 거기에 대한 분포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해주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것하다 안 되고 저것하다 아니면 저것이 잘 된다더라 해서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위원장 박정희
그리고 또 물건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노인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판매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이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위원장 박정희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활후견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이 제품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능력들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아까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말을 했는데 시에서 지도감독만 하려고 하지 말고,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닙니다. 시가 못하는 것을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러한 기관에서 별도로 담당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갑과 읍의 관계가 아니고 서로 공동해서 같이,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것을 마치 기관은 그냥 운영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한 단계 위로서 지도감독만 하고 지시만 하는 곳이 군산시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렇게 생각을,
위원장 박정희
제품을 만드, 저기 추진장애인자립장도 마찬가지고 여기 시니어클럽도 마찬가지고 각계각층 자활후견기관도 마찬가지고 그 물건들을 판로를 개척해주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해야 할 것이 바로 군산시가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줬으니까 이것을 잘하느냐 잘못하느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만 검토를 한다라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그 부분도 중요한데요, 이제 물건 파는 부분도 추진장애인도 그렇고 시니어클럽도 그러고 저희가 일정부분 판로가 있으면은 좀 물건을 팔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에서 금년말이나 내년초쯤이면 아마 수송동 지역에 지금 가게를 하나 개업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자활제품도 좀 팔고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 중에서 그곳에다 팔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갖다가 그곳에서 팔아서 그분들도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박정희
작년에도 제가 지적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많은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가 않았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죄송합니다.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죄송한데요,
위원장 박정희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별도로 성과가 많지를 않았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런 기관 등에서 예산은 받았고 거기에 대해 일부 성과는 내야 되겠고 굉장히 많은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안간힘의 쓰고 있을 때 군산시가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훨씬 더 거기에 대한 사업의 효과성이나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리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노인, 장애인 이런 행사에 가면은 그 행사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지연되고 좀 빠르게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런 게 우리 업무특성상 또 그분들의 생활패턴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지나면은 그런 좀 장애인들도 일자리가 좀 가시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이지만 만들어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군산시는 많은 기관들에게 위탁관리를 맡기고 있어요. 맡기고 있는데 그거를 군산시가 할 수가 없으니까 위탁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탁기관이 군산시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군산시 집행부 공무원을 대신해서 지금 일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 간에 상생관계를 가져서 서로 협조관계를 가져야지 지도감독하고 밑에서 일하고 그런 생각을 갖지를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바뀌고 있고 아마 지난번에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힐링 워크숍을 참석했는데 거기 참석하셨던 분들이 이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본인들은 현장에서 일할 적에 시와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과 관계가 수직적 관계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많이 변화가 되었고 수평적인 그런 관계가 된 것 같다 앞으로 이제 이런 그런 기회들을 많이 통해서 정보도 나누고,
위원장 박정희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그렇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정희
그러니까 같이 협조체제로 해서 못하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법을 잘 모르면 법 규정 잘 알려서 알려주고 예산이랑 이런 것도 모르면 교육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보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그 지금 자활에서 지금 복지도우미를 지역아동센터에다 파견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거 금년에 46명인가요? 지역아동센터에다 했고 학교급식도 76명인가 저희 일자리에서 이렇게 파견을 했습니다, 일자리.
유선우 위원
지금 그러면 이제 기준이, 자활을 할 수 있는 기준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라 지금 수급이 힘들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수급자로 지정이 되면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선우 위원
아니 그런 게 복지도우미를 이렇게 수급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파견될 인원들이, 기초수급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니요, 저희가 여성아동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원하는 곳에는 제가 알기로 다 파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제 대상자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라고 딱 정해져 있다보니까 이제 사실 그 월급 받고 지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없어서 이제 수급이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수급이 힘들다보니까 그 복지도우미 파견나가신 분들이 지금 현재 근무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데가 좀 있어요.
몇 군데 있고, 지금 그 원래 복지도우미가 지금 하는 일이 뭐뭐로 규정되어 있어요? 나가서. 급식 말고 복지도우미가 하는 일들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우리 행정자치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있고요, 또 거기 청소하시는,
유선우 위원
아니 지역아동센터에서 복지도우미 파견나가시는 분들이 급식 말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거기 이제 급식 말고 공부지도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복지도우미가 공부를 지도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 뭐 초등학교 아이들이니깐요.
유선우 위원
그건 아니고, 아닌 것 같고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급식 말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떤 이런 정리정돈이나 이런 것도 그런 업무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렇죠.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죠.
유선우 위원
예? 포함이 되어 있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일률적으로 어떤 업무라고 규정하기는 힘들고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일이면은,
유선우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제 어떤 형식으로 돌아가고 있냐면 원래 복지도우미가 몇 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어요? 8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이제 급식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급식하기 한 시간전이나 출근을 했다가 급식 끝나면은 이렇게 대충 있다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센터장하고 관계가 좋은, 좋은 복지도우미는 그런 일을 불쾌하게 생각 않고 이제 정리정돈이나 따른 허드렛일이나 이런 거를 도와줘서 원활하게 하는 반면에 센터장하고 관계가 원활치 않은 곳은 인상 쓰고 서로, 어차피 본인이 나가면 아쉬운 건 센터란 말이에요, 당장 인원이 없으니까 도와줄 인원들이 뽑기가 힘드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애로사항입니다. 왜냐면은 참 센터장과 복지도우미간에 갈등을 조정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일하는 곳을 바꿔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거기 가서 센터장뿐만 아니라 거기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잘 협력을 해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막상 일을 하다보면은 센터장이 보는 관점하고 복지도우미가 일을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하고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눔으로 해서 실제 일터에 나가서 일할 적에 좀 더 도움을 주고 좀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이제 지역아동, 아니 여성아동복지과하고 한번 그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복지도우미들하고 이제 좀 그런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른 이제 자원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좀 교체를 하시든가 그리고 그 관계자활센터나 이렇게 파견 나가있는 시니어클럽이나 이제 이런 데에다가도 이제 공문을 좀 보내셔가지고 복지도우미가 나가시는 분들이 근무시간을 좀 더 지켜주고 그리고 또 이런 센터장과의 관계들이 서로 물론 이제 그런 인간관계까지 어떻게 터치를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파견 나가셔가지고 돈도 받지만 그래도 또 아이들에 대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복지도우미가.
그런데 이제 센터장님하고 그런 관계들도 좀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파견나간 그 센터하고 원활하게 좀 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또 센터에서 이렇게 잘 관리해주는 것도 센터를 역할이에요.
근게 그런 것들을 센터하고도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점검 좀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을 즉각 시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센터가 4개동 관리하고 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유선우 위원
지금 그, 원래 드림스타트센터의 그 취지가 어떤 거예요? 과장님이 알고 있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드림스타트는 이제 0세에서 12세까지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시키고 그 사례관리를 통해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그 어쨌든 간에 드림스타트센터는 이제 국가정책사업이니까 이게 원래 취지가 사례관리가 중점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유선우 위원
원래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사례관리를 통해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되죠.
유선우 위원
근데 지금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면 각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제 한두 가지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게 몇 가지 되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지역아동센터하고 이제 어떻게 협의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이제 지역, 드림스타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에 아이들 학습이라든가 지도하는 그런 큰 틀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데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이제 필수사업도 있고 이제 선택사업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드림스타트 안에서 정말 필요한 이제 뭐 건강이나 건강검진예방이나 아니면 이런 건강관리 그다음에 다른 이제 뭐 치료프로그램들 빼놓고는, 임산부 지원 이런 거 몇 가지 빼놓고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기존에 해 오고 있던 프로그램들하고 이제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서, 이제 드림스타트센터에서 그 위기가정이나 이제 지금 관리, 집중관리하고 있는 이런 학생들한테 연락을 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빠져버리고 이제 드림스타트센터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안에서 드림스타트센터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냥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이제 그 아이들이 드림스타트센터로 가게 되면 지역아동센터의 그 원래 기능들은 상실을 하고 급식만 하는 이런 데로 지금 전락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 지역 안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은. 그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거예요, 앞으로?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이제 지금 사실은 4개 권역에 드림스타트 이제 유선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4개동이거든요. 근데 저희 300여명 중에서 한50여명이 중복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기능은 분명히 이제 다른데 그 50여명에 대한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불이익을 준 것이 없고 또 작년에 또 의회에서 그런 지적말씀이 있어서 또 연계회의를 해서 서로가 역할분담을 해서 서로가 상호보완적인 작용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4개 권역에서 지금 한10여개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있는데 한50여명이 중복이 되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인원으로 인해서 급식이라든가 운영비를 줄이거나 이런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이제 운영비를 줄이고 안 줄이고의 이런 문제는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운영비가 줄어들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도 어떤 그런 자긍심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운영을 해요.
하는데 이제 아동들이 잘 여기에서 잘 가르치고 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아동들이 이제 드림스타트센터로 한 번 이제 갔다 오게 되면 지역아동센터보다도 드림스타트센터로 이제 가서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하다보면 거기에 빠져서 이제 안 오게 되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아 아이들에 대해서 선호도가 이쪽 드림쪽으로 많아진다 이 말씀이죠?
유선우 위원
당연하죠. 시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그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이 몇 명 교사들 데리고 운영하는 데랑 차원이 틀리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사례회의를 1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사례회의를 해가지고 그 사례회의한 결과를 지역아동센터관할에 통보를 해 가지고 피드백을 해 줍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뭐냐면 부족한 부분 또 채워줘야 할 거, 또 개선해야 할 거 이것을 지금은 작년에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상호협력관계로 지금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일부에서 좀 이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점은 저희들은 갖고 있지도 않고 그렇게 할 마음도 없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사례회의를 하시면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도 포함시키나요, 지금?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그 대표자 한 분 오셔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 회장, 지역아동센터회장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연합회장님 아니고 그 4개 권역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을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쪽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합니다.
유선우 위원
이제 지역아동센터도 어떻게 보면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지도점검도 하고 감독도 하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유선우 위원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그런 불평불만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처지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또 갑과 을의 관계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편안하게 서로가 의견개진 할 수 있도록 서로 어린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잘하자고 하는 사업인데 서로 저희들은 그런 마인드로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 복지는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정말 공무원, 이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무원들은 실적이 나와야 승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승진하는데 가점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복지로, 복지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 실적에 관계없이 정말 골고루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도 돌아가야 맞고 그런 마인드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유선우 위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관계자분들한테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실적에 관계없이 그런 거를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시고 정말 그 계에서 그 아이들을 관리를 해주셔야지 실적가지고 연연해 가면서 정말 그렇게 하도록 과장님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위기를.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가 아시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유선우 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1인당, 드림스타트센터에서 1인당 지금 그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맡고 있는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돼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 5명 사회복지사하고 생활복지사하고 해서 한300여명이 한100가구정도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1인당 100가구 맡고 있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유선우 위원
그 1인당 100가구를 맡아서 수행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상당히 벅차합니다.
유선우 위원
아주 힘들잖아요. 1인당 어떻게 100가구를 관리를 합니까. 지금 총 지금 우리 그 드림스타트센터에서 관리하는 가구 수가 몇 가구예요? 지금.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명수로는 지금 330여명이고 한200,
유선우 위원
200여가구 돼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200한20여가구 이렇게 됩니다.
유선우 위원
그면 지금 사회복지사 담당하시는 분이 5분이에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5명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이 100명씩을…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근데 이제, 인력이 이제 그 복지와 보건과 교육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민간인력이 3명이 있는데 그 역할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1인당 100가구를 관리하다보니까, 지금 여기 사회복지사 이직률이 지금 그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이직률이 지금 다른 기관보다도 높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저희들이 이제 개인사정으로 외국에 출장가기로 해서 한 사람은 사퇴를 했고 또 한 분은 출산이유로 해서 했고 그래서 나머지 보충을 했는데요.
물론 힘은 듭니다. 업무자체가 좀 격무고 힘이 드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인력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제도에 의한 공식화된 지침에 의한 보수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1인당 100가구씩을 맡다보면 제대로 된 관리가 되겠어요, 과장님?
지금 타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1인당 50가구 정도 평균 맡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 인력보충이라도 뭐 해서라도 가구 수를 1인당 맡는 가구 수를 줄이고 그다음에 그 맡고 있는 가구를 좀 집중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 정책이 지금 새로 이제 되는 것이 새로운 정부에 와가지고 변화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방과후 돌보미라고 해 가지고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를 가서 학교가 끝나고 집에 귀가할 때까지 방치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방과후 돌봄을 교육지원청에서 주관을 하되, 저희 드림스타트 그다음에 방과후아카데미 또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런 것이 지금 사실은 한 1주일 전에 워크숍을 4개, 중앙 4개 부처 주관으로 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업무가 새로 이게 도입이 되면은 거기와 접목해 가지고 인력도 건의를 해서 사실 그 하는 양에 비해서 좀 보람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그 사회복지사 계약이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유선우 위원
지금 그것도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근무했던 사회복지사가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데, 위기가구를 관리를 하면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자주 바뀌다보면 새로운 사회복지사가 와서 또 그 과정을 알기까지는 오래된 시간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사회복지사가 관리했던 그런 과정들은 뭔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지침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요, 아동복지교사 해서 사회적 일자리차원으로 해서 전일제로 해서 이제 25시간씩 월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 급여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그 지침상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또 공개모집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새로운 변화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유선우 위원
근게 이제 그게 관점차이인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계약하는 데도 있어요, 과장님.
근게 이제 물론 이제 지침에는 어떻게 나왔는가 제가 이제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다른 지자체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무기계약직으로 그 계약을 해서 그 위기가정을 맡은 사회복지사가 편안하게 아주 오래도록 그 가정을 자기가 어떤 일이 있어서 그만두지 않는 한은 그 위기가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해서 그 집중도를 높이고 있는 지자체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왜냐면 사회적 일자리차원에서 또 이제 연속성도 있지만 또 다른 분들에게 기회도 드리는 그런 차원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또 정서에 맞게 이렇게 하도록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그 문제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대책을 한번 마련해주시고 지금 이제 그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우리 그 앞으로 내년에 학교 방과후 돌보미 이제 실시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물론 드림스타트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맡고 오는 아이들이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규정이 3시간 이상 아이들이 머물러야 인정을 해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런 규정은 없었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시간규정은 없는데요,
유선우 위원
없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도내에 통상적으로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규정상으로는 없습니다, 시간이.
유선우 위원
지금 이제 드림스타트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는 같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드림스타트센터에 가서 프로그램을 받고 와서 이제 급식하고 가는 애들 이런 아이들은 어느 정도 인정이 돼요.
근데 이제 내년에 학교 방과후 돌보미 생기게 되면 학교에서, 학교에서 방과후 돌보미하고 아이들이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와서 밥을 먹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야간제를 실시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유선우 위원
근데 이제 야간, 야간에 지금 하지 않는 곳은 이제 아이들이 머물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급식을 먹고 잠깐 머물다가 가면 그 관계는 어떻게, 우리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인식을 할 건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봐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상식적으로 어린 아이들한테 시간개념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사실 끼니때가 되면은 손님도 오면은 식사하고 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이들한테 먹는 것 가지고 자극이나 이런 것은 주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제 그런 문제 말씀이 아니고 학교를 마치고 이제 학교돌봄을 마치고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근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는 것이 참 재미있는 건데 이제 지역아동센터의 이 역할들이 많이 축소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저기 아까 말씀 언급하셨지만요, 그 방과후 돌봄 할 때 4개 부처라고 그랬죠?
유선우 위원
예.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근데 협의체를 구성을 하는데 균등하게 지역아동센터도 참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여를 시키는 이유는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유선우 위원
참여는 하는데 이제 그 인원이 아주 많이 그냥 다른 기관들보다는 적게 참여를 하던데요? 보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아니요, 그 예시가 나와 있어가지고 지침에 몇 명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그 문제도 과장님이 이제 내년부터 어차피 시행하는 거니까 서로 서로 정말 그 아이들에게 혜택이 잘 돌아가도록 해서 아이들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드림스타트센터 지금 하면서 이제 저희 지역에는 거점형으로 이제 앞으로 더 해야 할 필요성을 이제 제가 이제 담당계장님이랑도 말씀을 전에 했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 보건복지부 이제 권장사항도 그렇고 타 지자체의 흐름도 그렇고 이제 드림스타트 영역을 확대를 해라,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지금 여태까지 지금 4개동을 지금 한지가 몇 년이나 되었죠, 지금 현재?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 한4~5년 정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앞으로 이제 정부정책은 계속 확대를 하라는 이런 추세나요? 확대를 해가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유선우 위원
그럼 저희 지역도, 아니 저희 군산시도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단계별로 일시보다도 완충을 하면서 서로 간에 상호보완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돼 있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이제 확실히 넓히는 것은 확실한데요, 전면적이냐 부분적이냐 또 부분이면은 몇%냐 이런 부분은 고려를 많이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지금 이제 저희들이 맡고 있는 지금 드림스타트 그 4개동 이외에 지금 취약지역에는 지금 이런 혜택이 안 돌아가는 데가 지금 동이 많이 있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유선우 위원
내년에 이제 하여튼 그런 것들도 수립을 잘해서 정말 군산시가 이 원래 드림스타트센터 취지에 맞도록 해서 아이들이 정말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우리 여성아동복지과에서 더욱더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잘 알았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보충질언하는데요, 아까 우리 유선우 위원님이 지금 말을 했던 내용 중에서 지금 사회복지사를 1년에 한 번씩 다시 재채용하는 공고를 내서 하게끔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재채용하는 데에서 계약직으로 해서.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위원장 박정희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면서 그 주된 클라이언트하고의 그런 소통이 되는 피드백이 완벽하게 되는 시기에 그러한 기간을 몇 개월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뭐 상대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요, 정확하게 제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상황은 뭐고 제가 지금까지 업무를 하면서 담당을 해 보면은 최소한 3개월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박정희
그죠? 3개월 이상에서 6개월까지가 돼야 그 클라이언트하고 사회복지사하고의 라포형성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라포형성이 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바듯이 이제 알았는데 1년 뒤에 또 다른 지침에 의해서 바뀐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요, 전문가예요.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가인데 전문가를 일반적으로 그냥 일자리 창출에 의한 그러한 형태로써 인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전문가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보통 1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고 한 사람이서 100명의 사례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100명의 사례관리파일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그 프로그램에 같이 공유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냥 프로그램의 일반적 프로그램을 할 뿐이지 사례관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는데 그런 과도한 업무를 맡기면서 1년의 계약직으로 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회복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행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거를 어겨서 뭐 일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복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한 이유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에 맞게끔 현지에 맞게끔 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군산시에 맞게끔 그것을 우리 군산시에 따른 어떤 조례를 만들든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지 이렇게 그냥 실적위주의 그런 저소득층을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한다면 가난의 대물림 전혀 효과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드림스타트의 운영방안을 다시 생각하시고요.
또 시소와 그네하고 드림스타트하고의 운영방안을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시소와 그네는 0세에서 취학전까지 대상을 시내전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소와 그네에서도 아동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소와 그네에서 지금까지 2008년도에 공동모금회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초창기 이제 태동이 되었는데,
위원장 박정희
앞으로의 운영.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잠정적으로 2015년부터는 별도의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지금 드림스타트가 취학한 후에 7세부터 12세까지를 하다가 지금 0세에서부터 12세까지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소와 그네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중복해서 한다라고 보는데 지금 드림스타트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중복해서 해도 얼마든지 아직도 부족한 형태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한 세대라도 제대로 가난의 대물림이 되지 않게끔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한 세대도 제대로 못하면서 막 포괄적으로 300몇십명씩 하면서 시소와 그네 업무를 같이 중복해 가면서 하면서 과다한 실적위주의 그냥 행정적 절차만 한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업무규정을 해서 제대로 된 그러한 사례관리를 해주시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사례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실적위주로 하면서 우리가 사례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사례관리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지금 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소와 그네도 2015년도부터는 지원을 하지 않으면 별도의 운영방안을 군산시가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래서 정확하게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조금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저희 이제 그 감사자료 115페이지를 보시면 보육시설 지도점검 일지 및 목록, 지적 및 적발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지금 2012년도와 2013년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2012년도에는 이제 위반내용을 보시면 해외출국아동이 23명, 재무회계 기준위반이 40건이란 말이에요, 건수로 따지면. 그렇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이게 이제 2013년도를 보면 해외출국아동이 제로입니다, 그죠? 그리고 재무회계 기준위반이 30건 이에요. 그렇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한경봉 위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아시죠? 시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하면 근절이 됩니다, 근절이. 근데 지도점검을 열심히 안 하면 계속 늘어요. 쉽게 하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지도점검을 하는 기관이 엄하게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하면 이게 근절이 됩니다. 재무회계는 이게 지금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적발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한경봉 위원
왜냐면 회계처리를 하다보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계전문가들이 없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출국아동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저기 보고위반이라든지 교직원들 배치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근절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저희들 이제 작년도 추출한 것은, 올해는 10월 말까지거든요. 이제 올해는 시기에 미도래 되어서 했는데 지금 그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문제가 되고 좀 민원이 야기되고 그런 것이 농후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추출을 하는데 사실은 234개소거든요, 어린이집이.
근데 계장 빼놓고 직원 4명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 100% 다 지금 하고 하라 해 가지고 지금 한150여개 하고 한70개 정도가 남았어요. 근데 지금 사실 저희들이 책무니까 다 해야 되지만 사실 직원들이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지만은 어린이집에서 허위, 열심히 하다가 실수하고 잘 하려고 하다가 좀 미진하면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데 고의나 악의적으로 예산을 빼돌린다거나 허위아동, 허위교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끝까지 해서 일벌백계해서 처벌을 이렇게 하는 그런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2012년도에는 23건이던 게 2013년도엔 1건도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동복지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도단속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근절이 될 수 있는 게 있고 근절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회계처리 같은 경우는 잘못 기재하면 그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까 회계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 이 부분은 시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면 절대 위반이 안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해주셔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들 아까 여기 보면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있어, 음주경력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의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 우리 군산시에 있는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한경봉 위원
좀 더 강력하게 해주시고 그런 의지가 시에서 나갈 때 그 감사를 받는 수감하는 기관에서는 굉장히 주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저희가, 204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사랑 나눔 합동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 나눔 합동결혼식이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이 부분이 전에 잘 아시겠지만 타 단체에서 하던 거예요. 중복된 거 아닌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이제 합동결혼식이라는 부분은 이제 맞는데요, 그 뭐냐면 인적자원이라든가 대상자는 좀 다릅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여기서는 그쪽에서는 주로 다문화가정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는 여성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시기 때문에 대상자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것도 좀 분리를 해주세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한경봉 위원
분리를 하셔 갖고 해서 여협에서는 이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다른 단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좀 해줘라.
왜 그냐면 여러 차례, 여러 해년에 걸쳐서 진행을 해 왔던 사업을 어느 순간에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사업을 거의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사전에 소통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보면 우리 여성단체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 뭐냐면 여러 가지 사업이 이제 개별적으로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성문화생활 그 여성문화생활회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주부다도 교실, 차 덖기 체험, 개인 찻자리 전시회 등이 있어요.
근데 차 덖기 체험 같은 경우는 참가한 사람들에 참가비를 3만 원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참가비를 3만 원 준다고요. 그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사업 아닌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몇 페이지인가요, 혹시?
한경봉 위원
185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을 이 전체사업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가 지적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이제 대체적으로 다른 건 이제 이해한다고 치고 체험자들한테 차 덖기 체험하러 오신 분들한테 돈을 줘요? 봉투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무료로 교육을 해주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무료로 교육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차 덖기 체험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참가하신 분들한테 봉투 3만 원씩 넣어서 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근데 이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요리를 한다 아니면은 무슨 강의를 한다고 하면은 강의는 인적자원으로 가능하지만 재료가 필요한 부분은,
한경봉 위원
아니요, 재료비는 따로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재료비는 지금 윗줄에 있고 간식비, 점심비, 교통비까지 다 있어요. 근데 체험비라는 명목으로 참가비 해서 3만 원씩을 지급을 한다니까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아마 그 사업비 전체에서 이제 구성을 하다보니까 이제 자부담 또 시 예산 이제 그리고 하다니까 부족분을 아마 참가비를 이렇게 받는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아니요, 보조금으로 받아서 지출했다니까요? 참가비를. 120만 원을 3만 원씩 40명한테 120만 원을 지출을 한 거예요.
그니까 이게 이제 이 서류상의 오류이기를 저는 바랍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하다못해 서류상의 오기이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체험학습을 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유익한 어떻게 보면 생활의 정보를 주려고 지금 이런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는데 오신 분들한테 봉투 준다 이것도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확실히 이거 잘못됐으면은 개선을 하고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여기까지 제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이게 서류상에 오기이기를 바래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잘 알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부위원장
과장님 말을 많이 한다니까 짧게 할게요, 앞서 이제 법인전입금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 복지지원과, 주민생활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위탁기관이 지금 한4군데 좀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국공립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인전입금 납입 여부를, 물론 이제 능력이 없는 그런 기관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그 법인전입금을 납입을 못하니까 재산을 갖다가 등기를 해서 그걸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경우도 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는데 법인전입금은 말 그대로 법인에서 이 시설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부위원장
그래서 좀 법인전입금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좀 기해주시고 가급적이면 기타수입금이나 이렇게 발생하는 것들은 시설투자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쪽에 사용이 되어야지 법인전입금으로 이렇게 그 우리가 당초에 계약이 된 3천만 원, 3,200만 원 고거에 포함이 되어서 납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그건 절대 안 되죠.
부위원장
위탁을 받아서,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그러죠.
부위원장
그 시설에 명칭을 사용을 해서 바자회를 하고 무슨 수익사업을 하고 그러는 거지 만약에 안 했으면 발생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법인전입금 납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법인전입금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 다문화가정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금 이제 군산대학교에서 지금 작년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부위원장
전에 비해서 어떤 그 어떤 좀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올해 상반기에도 이제 행정복지 소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역대 가신 중에서 제일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사실 그 위원장님께서도 초창기에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문화는 언어소통이 첫 번째고 그 이전에 각 계별로 사례관리를 통해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는데 건강가정에서 아이돌보미라든가 다문화에서 언어소통이라든가 또 가족의 친화력을 높이는 거 이것은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예, 아무래도 이제 뭐 물론 이제 같은 법인이긴 하지만 대학에서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전의 기관에 비해서 효과적으로 많은 사업들이 우리 다문화쪽에 지원이 되는 성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성과평가는 다시 또 하겠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여성아동복지과에 여성정책계가 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부위원장
우리 여성정책계의 주요업무가 뭡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여성발전, 여성단체라든가 그 성인지라든가 성차별 그다음에 성희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무계로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우리 여성정책계 주요업무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또 하나잖아요? 일반업무로 이제 여성발전기금 운영하고 여성단체활동 강화를 위한 업무 이런 것들, 그러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부위원장
여성정책계의 주요업무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업무예요, 그러죠? 현재.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다문화는 다문화계가 별도로 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주무계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세상의 절반이라고 하는 그 여성에 대한 인권신장과 사회참여 그다음에 그 어떤 사회진출을 위한 그런 여성 전반에 걸친 정책을 담당을 해야 할 우리 여성정책계가 주요업무가 건강가정지원센터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일반업무는 여성발전기금도 있고.
그 여성발전기금도 수동적인 거죠. 그냥 각 개별단체에서 사업공모를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지원하면 끝이죠? 여성단체활동 강화를 위한 업무지원 뭘 하고 있나요, 지금?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여성역량강화라든가 여성자질향상이라든가 또 여성간의 상호 정보교류라든가 여성 또 무슨 여러 가지 그 시민의 먹거리서부터 안전에 이르기까지 해서 다방면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여성단체활동강화를 위한 좋습니다. 하는데 그럼 우리 여성들의 어떤 인권신장이나 어떤 사회참여를 위한 그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어떤 정책들을 수립해서 정책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침묵)
부위원장
계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있나요, 그런 거? 그 사업이? 우리 정부에서조차 여성교육부라든지 여성부를 갖다가 신설을 해 가지고 어떤 여성 그런 전담을 하는 부서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동복지까지 다 담당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여성과 관련된 업무는 주로 여성정책계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여성 우리 정책계에서 우리 여성들을 위한 인권신장이나 사회진출을 위한 어떤 그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업을 한 사례가 있는지.
여성정책계장 최순금
저희가 여성, 여성정책과정에서 어떤 정책을 정책 수립하는 그 과정에서요, 여성과 남성 어떤 사회적이나 어떤 여성과 남성 차이의 특성과 요구를 그 차이를 분석해 가지고 양성이 평등하게 정책개선안을 제시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저희가 또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하고 있고요.
또 예산, 그 예산수립시 성비예산이라는 그 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여성과 남성이 어떤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가지고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도록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제 많은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그런 게 뭐냐면 우리 여성정책계가 우리 여성들을 위한 아까도 얘기하지만 여성 인권신장이라든지 이런 사회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능동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요업무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하나라는 거.
그래서 좀 앞으로 우리 여성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좀 저기를 지원을 하고 해야지 그냥 단순히 어떤 관리형 그다음에 예산만 만들어서 지원하는 어떤 이런 업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여성, 그래서 따로 별도로 이 여성정책계를 하나 우리가 여성아동복지과에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정책계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시간이 됐던 이렇게 행정사무가 됐던 간에 여성정책계의 주요업무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 달랑 하나 올리면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다른 어떤 좀 아까 앞서 다 얘기한 그런 능동적인 사업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시책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지 다른 지역에서 보면 좀 창피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군산시 여성정책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말할 것이 없는 거죠. 인근의 익산시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도시를 지정을 해서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정희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지금 감사기간이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예, 감사기간이죠, 근데 수감기관에 있는 분들이 의원들의 핸드폰 문자를 통해서 발언 적게 하라고 이렇게 문자오면 안 되겠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안 됩니다.
한경봉 위원
안 되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수감기관의 그건 예의가 아니죠? 그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것은 개인의 어떤 역량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한경봉 위원
개인의 역량이 부족한 거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감사기간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집행부에다 얘기 좀 해주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보충하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부위원장
제가 부시장 출석요구를 하려다가 우리 한경봉 위원님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않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답변, 근게 준비되지 못한 답변을 자신이 없으면 부서장으로서의 능력이 없는 거죠, 옷 벗으셔야죠, 아니면 읍면동으로 가시든가. 그죠?
시시콜콜 이 지금 방송이 되는 각 우리 실과로 되는 그 방송을 보고서나 특정의원이 발언을 많이 하네, 중단하라는, 적게하라는둥 하지 말라는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요.
여기에 앉아 계신 의원들이 각 지역에 선출,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다 오신 분들이에요, 공무원들이 뽑은 거 아닙니다. 저희 여기 앉아계시는 의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하대를 하거나 인격모독을 했습니까? 그런 발언 않지 않습니까. 다 업무와 관련된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정책을 추진해 나가 주십사 해서 질의를 하고 감사를 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아래층에 계신 공무원, TV를 보고서나 그런 류의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 와요, 여성아동복지과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부위원장
정말 공개를 하고 싶지만 차마 그분, 공무원들의 이제 그런 인격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건 정말 직원들 소양교육을 해서 해야 돼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하여튼 자치국과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행정국에 있는 직원들이 아주 유독 심해요, 그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리고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익산이나 제주나 어느 시를 가 봐도 임산부에 대한 주차장이 꼭 반드시 배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군산시는 장애인주차장은 배려가 되어 있는데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 배려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타 시·군과 한번 사례를 찾아서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해서 임산부에 대한 배려 주차장 확보를 좀 해주셨으면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그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2기 이제 시작 올해부터 되는데요, 그 뒤쪽에 보면은 청소년 체력단련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설경민 위원
그 한참 떨어진 곳에, 인공암장 있는 쪽에.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저쪽 극기훈련장.
설경민 위원
극기훈련장 그쪽은 언제부터 사용을 않게 되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 사업선정을 해서 그쪽에 한2~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예상이 지금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리를 해서 청소년들이 극기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내년 봄 이전에 이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도 1기 위탁하는 그때부터 이제 관리를 안 하시기 시작한 겁니까? YMCA.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관리가 소홀히 된 건 사실입니다, 거기가.
설경민 위원
그럼 사용은, 실제 사용은요? 실제사용은 전에는 직접 운영을 할 때는 그쪽이 운영이 됐었습니까, 청소년수련원 연계해서?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했었죠.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그 위탁을 받음과 동시에 그쪽이 사용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위탁기관에서 그쪽을 운영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인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이제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요, 그 청소년들에 대한 활동하는데는 사실 안전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사고가 나면 또 문제가 되고.
그런데 그 안전요원 법적으로 하는 배치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인건비가 상승되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수탁한 기관에서 다른 지역으로, 그 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 가서 사용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근데 어차피 우리가 그 넓은 지역에다가 시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시설가지고는 곤란해서 앞으로 보완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앞으로 그 시설비를 투자를 해서 그쪽을 리모델링을 하신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시설 개선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개선을 좀,
설경민 위원
개선을 하시게 되면은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그 위탁한 데가 거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설경민 위원
계약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설경민 위원
그쪽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극기훈련장까지 포함해서 하는 걸로.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그쪽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과에서 인공암장을 시설비를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거는 확인해 보셨나요?
그쪽 어차피 같은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그쪽을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사용하는 방법 그니까 연계해서 청소년수련시설로써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이제 그쪽에 인공암장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성인용이고 하나는 청소년용이거든요. 성인용은 이제 성인의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제 어떤 방향을 잡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그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별도로 고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차피 같은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문화체육과가 리모델링이 이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쪽이 리모델링이 사실 지금 사용하기에는 필요한 사정입니다.
그니까 이번에 시설 개보수하실 때 그쪽까지 같이 연관해서, 왜 그냐면 자칫 잘못하면 시설투자를 해 놓고 지난번처럼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체력 그 시설을 몇 가지 이용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원에서 거기까지 걸어오는 데만 해도 15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걸어오게 되는 그 거리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 위치가 사실은 인공암장이 어쨌든지 개보수된다라고 한다면 시설보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설림산 초입, 월명산 초입으로써 활용가치가 높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이 직접적으로 안 된다고 할지라면 활성화가 안 된다면 그쪽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개발을 하시던지 추가시설을 어떤 아이디어를 내셔서 그 쪽에 시설을 하시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잘 알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보충질언.
김종숙 위원
국장님이, 지금 거기가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체육과하고 지금?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김종숙 위원
여성, 그거를 하나로 좀 일원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위기청소년 아이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암벽장이 있는데도 그 자체를 이용을 못하고 익산으로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 저희들이 그만큼 우리 지역아이들까지도 관리를 못하고 방치해 놓은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육과에서 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필요한 부분 같은 거라든지 보수해야 될 부분 같은 거 그런 거를 그 하나를 좀 관리주체를 하나로 만들어준다면 부가가치가 굉장히 거기가 높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아이들이 요즘 야영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하니까는 한쪽에다 야영할 수 있는 공간도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런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제일 중요한 게 관리주체를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하여튼 그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간단한 부탁드리면서 하나 요청을 할게요. 현재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기획예산과에서 하다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여성복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반영되는지 이게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서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을 해야만이 여성정책이나 여성의 대한 예산투여가 더 확실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2012년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2년도에는 작성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13년도에도 아, 저기 11년도, 12년도 예산서에 작성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년도 예산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하시고 좀 여성정책에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아직 파악을 다 못해서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어린이집에다가 사기진작비용 지급하시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강성옥 위원
대략 어느 정도 지급하시는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 이제 순수한 시비로써는 저희들이 명절처우개선비와 장기근속수당은 순수한 시비로 주고 그다음에 근무환경이라든가 누리과정 처우개선비라든가 교사처우개선비는 이제 국도시비와 매칭해 가지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 저기 최근에 민원이 좀 있었는데 제가 아직 파악을 다 못하고 민원만 들어 왔는데 처우개선비를 주면 기존월급에, 예를 들면 뵤육교사가 100만 원을 받으면 처우개선비를 5만 원을 준다 그러면 105만 원을 수령해야 맞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강성옥 위원
근데 처우개선비를 시에서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령하는 액수는 100만 원 그대로라는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어느 곳에서 하는지 파악을 못했지만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죠. 근데 이 처우개선비는 제가 알기로 개인별, 교사 개인별 계좌로 들어가거든요.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그런 민원이 있었으니까 한번 점검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잘 알았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아동복지과장은 위원님들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 복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4명)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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