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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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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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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11월 18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 원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 원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의 처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 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 전문위원 오길환입니다.
2013년 11월 18일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장 6개 시상부문 중 애향장, 효열장은 1995년 제정 당시 마련되었으며, 문화체육장, 공익새마을장, 산업근로장은 2005년 2월 5일 개정되었고 교육장은 2007년 10월 30일 신설되어 시상 부문이 현재의 사회환경과 다소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분야별로 많은 수상자가 선정되어 특정분야에는 수상자가 결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시상부문을 통합하여 각 분야별 균형과 형평성에 맞게 시상하고, 시민의장 후보추천자의 격을 품격에 맞도록 격상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저기, 2조에 시민의장 시상부분에 보면 저희가 이제 문화체육장, 공익새마을장, 산업근로장, 애향장, 효열장, 교육장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복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겠지만 제가 심의위원을 들어가서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냐면 문화·예술하고 체육하고는 좀 분리를 시켜야 될 것 같은,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문화·예술, 체육 이것은 별개로 좀 분리를 시켰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공익·봉사, 애국·애향장을 하나로 이렇게 묶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은 세 번째로 이제 경제·산업장하고 근로장을 별도로 나눠야 됩니다.
왜 그냐면 경제·산업장은 쉽게 얘기하면 기업체의 어떤 오너부분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근로장은 이제 거기의 노동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나누고 효열장이나 교육장 이런 식으로 좀 분리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누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시상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상에서 저희가 이제 문제점이 되는 걸 딱 봤더니 뭐가 문제가 되냐면 1차 투표에서 3분의 2를 득표를 해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두 분이 올라오면 거의 비슷비슷해 갖고 시상자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상할 때, 그건 이제 물론 방법론적인 거지만 그 안에서 시상을 할 때 그런 부분도 해서, 두 분 다 훌륭하신 분인데 예를 들면 15명이 투표하면 3분의 2를 뭐 예를 들면 득표를 해야 되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한10표 나오고 어떤 분이 5표 나온다든가 이런 식이 나와 버리면 시상자 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집행부에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저기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야만이, 그래도 시민의장이면 그래도 어느 분야에서든지 간에 열심히 하신 분들, 군산을 빛낸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시상을 해야 되고 또 존경받는 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이 부분을 수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그 6조 현행에서 개정안에 보면요, 지금 ‘각급대학장’에서 개정에는 ‘1. 기관장, 2. 기업체장, 사회단체장’, 그다음에 ‘대학교총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4번에.
그 ‘대학교총장’이라고 하면 저희 대학교가 군산대학하고 군산대학교? 호원대학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대학을,
서해, 서해대학교가 아닌 서해대학으로 서해대학총장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전문대는 대학이니까 ‘교’자를 뺐으면 하는,
아니, 전문,
총장명칭은 다 바뀌고 학교 전문대는 대학으로 가고 그 4년제는 ‘교’로 가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학총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교자를 빼고.
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요즘 칼리지 개념이 유니버시티 개념으로 바뀌어 가지고 다 ‘대학교’로 씁니다.
단과대학은 학장이었는데,
김종숙 위원
아, 그러면 교칭도 바뀌고 그냥 ‘대학교’로 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긴가요?
그니까 대학총장.
그렇죠. ‘대학총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대학교총장’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위원장 박정희
옛날에 칼리지개념이었을 때는 단과대학별로 그 전문적인 그 대학교여서 ‘대학’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각계각층에 있는 여러 가지 유니버시티 개념으로 되어 가지고 ‘대학교’로 써요. 전문대학도 한 단과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과가 있기 때문에 ‘교’로 쓰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그거 빼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 박정희
그거 빼도 상관은 없고 넣어도 상관은 없고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범시민상과 시민의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 모범시민상하고 시민의장의 차이점은 뭐 특별히 어디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개념으로 본다면은 시민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모범시민상보다 조금 더 폭이 크고 지역의 말하자면 공을 한 것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시민의장이라고 하는 그런 넓은 확대의 의견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모범시민은 주로 이제 저희들이 읍면동지역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시민의장은 이제 물론 30만 전체를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데 어쨌든 어떤 격이 있고 차이가 있다는 그런 측면보다도 모범시민의 상이 시민의장보다는 조금 그 지역에 한 공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넓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정의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최동진 위원
자, 문제는 모범시민상 같은 경우 물론 받으면 나름대로 또 명예도 느끼고 하겠죠.
근데 그 매년 모범시민상을 주면서 보면은 ‘너무 남발된다’하는 소리가 많고 지금, 물론 거의 읍면동에서 추천하면 모범시민상은 별 검증 없이 저기를 하죠? 상을 주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뭐 특별히 형사적인 처벌이라든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면 대부분이 읍면동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동진 위원
이 시민상을, 모범시민상을 받게 되면은 일부는 ‘잘 받았다’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슨, ‘대상이 아니다’하는 의견도 많이 들리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최동진 위원
선정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을 좀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자, 시민의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이제 시민의장 그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해 봤지만 대상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장을 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요, 표를 만들어 주려고.
과연 이게 시민의장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시민의장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자격이 있느냐. 표결로 하면 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정을 해요, 전에는 수상, ‘저번에도 수상을 못했는데 올해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이것이 모범시민의장 그 선정과정을 보면 나름대로 그 심의위원들이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개입을 해서 ‘올해는 시민의장이 안 나오면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그런 것을 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거나 그런 바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수상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분의 2를 얻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최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3분의 2가 나오지 않으면 수상자가 당연히 그해에는 없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게 해서 없었습니다. 없었고 금년에도 아시다시피 6개 부분에서 3개 부분 밖에 안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지 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줘야한다’ 그렇게 공무원이 할 수도 없고,
최동진 위원
자, 시민의장이 내가 볼 때는 추천할 때도 상당히 그 심혈을 기울여서 추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최동진 위원
그러면 그 수상자가 안 나온다는 것은 매년 꼭 시민의장을 이렇게 줄 수가 있는 필요성이 있느냐, 격년제로 한다든가 5년제로 한다든가 무슨 그런 대안제시를 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도 한번 해 보고는 있어요. 있는데 시민의 날 행사가 매년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시민의장이 또 따르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격년제 부분도 저희들이 매년, 또 2년, 3년 연속해서 안 나온다는 것도 또 사실상 문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을 주기 위한 제도로밖에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의장이, 모범시민상과 시민의장 주는 부분 이건 좀 더 신중히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진짜 상 받을 사람이 받고 받은 사람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남발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또 깊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후로.
최동진 위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상을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진짜 이 상은 제대로 된 사람한테 주고 ‘제대로 된 사람이 받았다’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6조 시민의장 후보자 추천자 일부 변경 중에서 그 현행하고 개정하고에서 그 ‘기관장’하고 ‘사회단체장’의 정확히 구분이 어떻게 되죠? ‘기관장’과 ‘사회단체장’.
총무과장 이장식
‘기관장’은 이제 글자 그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아니 그런 업무를 보는 기관이 되겠고요.
사회단체장은 이제 어떤 단체성격이 강한, 말하자면 어떤 기관의 부수적인 거기의 예하로 속해 있는 그런 소속단체라든가 뭐 그런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여쭤볼 게 그 시민의장 후보자가 추천이 되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 명단 외에 어떤 자료들이 올라가죠? 그 심사자료에?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3분의 2는 결정을 할 때의 얘기고요, 이제 추천을 할 때에는 이제 뭐다, 뭐다 해야 한다는 것이 또 다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충족을 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류검토를 해 가지고 대개 보면 이제 시민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했다는 것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제 저희들이 결정을 하기 전에 계장급으로 해서 확인반을 꾸며가지고 현지 나가서 그 사람이 과연 그때 어따가 연탄 1천 장을 기부했냐, 어쩌냐, 저쩌냐 그런 걸 다 확인을 해요. 그것은 현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 해 가지고 만일에 거짓말이라든가 그러면 서류에서 탈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 정확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정을 할 때 상을 받기, 시민의장 상을 받기에는 미흡하다라고 해서 결론이 나지 않는 건가요? 부문별 수상자가 없다라는,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그것은 일단은 서류심사를 합격을 하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3분의 2가 안 나오면 결국에 결정이 안 되는 것이죠.
설경민 위원
그니까요, 그 자료에 대한 어떤 충분한 자료가 없어서 이렇게 선정이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복 의원님 이게 6조에 보면 그니까 다른 부분들은 이제 어떤 중복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시상부분을 좀 이렇게 통합하는 부분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후보가 나오지 않는 측면에서는, 추천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방면에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를 할 때 좀 더 심사를 좀 더 자세히 뭐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왜 그냐면 몇 년 동안 똑같은 부분에서 발굴이 안 된다는 것은 후보자가 남발을 해서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대로 된 후보자를 발굴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효열·애국·애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존에 지금 개정된대로 기관장, 기업체장, 사회단체장, 대학총장 했을 경우에 남발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후보자들이 발굴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네 것으로 축소를 시켰을 때.
말 그대로 이제 각 지역내에서, 읍면동지역내에서 이분들이 기관장 및 대학총장까지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들이 충분히 후보자를 낼 수 있을까, 그니까 중요한 거는 그 후보자가 제대로 된 후보자가 추천이 안 됐다라면은 심의심사를 통해서 상을 안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후보자 또한 제대로 발굴이 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 기회를 우리가 이 조례로써 차단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정희
저기 지금 의견들이 지금 분분하니까요, 잠시 정회를 해서,
유선우 위원
다른 문제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얘기 좀…
위원장 박정희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전에 시민의장 심의위원회 할 때 그 심의위원들이 다 한결같이 이제 같이 말씀하셨던 것이 추천인을 받으면 그 현장에서 심의위원회, 그 시민의장을 결정하는 현장에서 그냥 많은 후보자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시민의장 후보들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유선우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그렇게 이제 추천자들이 많은 시민의장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후보자들을 이렇게 2∼3인을 결정을 해서 이렇게 올리는 방향으로 그때 모 심의위원님이 그렇게 한번 제안을 저희들 대표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총무과장 이장식
그때,
유선우 위원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있어서 소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내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이게 제가 와서 시민의장을 하다보니까 이게 안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부분은 하나밖에 안 들어오고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또 들어오는 데는 한대여섯 군데 막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이 3분의2가 안 되는 것을 6명이 다 찢어 먹으니까 3분의 2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 투표, 2차 투표, 3차 투표까지 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례도 있고 그랬는데 이 소위원회도 역시 몇 명으로 제한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만들어서 하기가 좀 난해하다는 그런 의견이 또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중에만 있는데 오늘 이 조례안이 이제 어떻게 개정이 되든지 간에 이 소위원회 문제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후보자가 2∼3인일 때에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한 어떤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이 추천자들이 많기 때문에 보면은 6명, 7명씩 그때는 8명도 올라오는 곳이 있더라고요, 시민의장 후보들이.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 가가지고 본 위원도 느낀 게 뭐냐면 1차 투표, 2차 투표 해 가지고 1, 2등 가려가지고 그 안에서 또 하다보면 이 심도 있게 어떻게 그 자리에서 후보자들을 하나, 하나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날 당일 날 책자 받아서 이렇게 그거 보고서 어떻게 후보자들을 누구를 줘야하고 이거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좀 더 과장님께서 그 후보자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후보자들을 어느 정도 그 안에서 간추리고 난 이후에 시민의장을 결정할 때 그 후보자들 2∼3인이 넘은 곳은 이렇게 해서 간추려가지고 올려주시면 심의위원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더 결정을 신중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예, 저희들 의견은 이 복 의원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정한다는 데에서는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시민의장이 지금 종전에 6개 부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제 우리 이 복 의원님께서 4개로 줄여서 이렇게 개정을 지금 얘기를 하시고 있고 추천자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저희들의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이 상 내용을 보니까 2항의 공익·봉사·교육장은 저희들이 조금 유사성이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장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이게 신설을 한 것이거든요, 새로운 장으로.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시민들의 염원이라든가 의지 또 교육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라든지 교육의 도시로 군산을 좀 만들자 하는 이런 어떤 열화와 같은 여론 이런 걸로 교육장을 신설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좀 붙이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냐는 그런 의미에서 2항의 공익·봉사·교육장은 공익·봉사·애향장으로 하고 또 4항의 효열·애국·애향장 부분은, 애국이라는 것은 조금 의미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결국은 종국은 애국인데 애국이나 애향이나 비슷하지만 애국은 좀 더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애향으로 넣고 애국은 좀 삭제를 해 줬으면 쓰겠다.
그리고 효열은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어떤 동방예의지국으로서 효도에 대한 그런 것은 변함이 없고 또 이것이 계속적으로 계승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효열장은 또 이렇게 별도로 해서 효열장하고 교육장은 별도로 놓고 공익·봉사·애향장 그다음에 문화·예술·체육장, 경제·근로·근로장 이렇게 해서 5개 부분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이 복 의원님,
정회를 하고 조율을 하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하신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럼 정회시 협의하신대로 군산시 시민의장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역 부록 참조)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다하시는 이 복 부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책 등이 주변여건의 변화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낭비 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2조에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는 시책 등의 적용범위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으로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는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의 심의·결정 시기 및 시행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는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일몰대상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는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군산시 시책 일몰 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동료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군산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에서 추진 중인 시책사업 중에서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을 선정하여 해당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시장에게 일몰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투자대비 효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요시책의 성과가 미흡한 경우 관련부서에서 검토 후 폐지한 사례가 있으며 의회의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발견된 문제사업에 대하여 의장이 시장에게 일몰제를 대상으로 권고한 안건을 의회가 참여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기능중복 부담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결산검사를 바탕으로 심의·결정 6월이라고 하는 건 이해 가는데요, 사업성과 바탕으로 한 심의검사 이게 1월인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뒤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서동완 의원
예?
설경민 위원
행정사무감사 뒤에 예산심의 끝나고 나서 1월에 권고할 수 있도록 상임위를 통해서, 1월이라고 시기를 정해 놓은 것이.
서동완 의원
이제 권고니까요, 이것을 이제 다음 해에 그 예산을 좀 세우지 말라고 권고, 그니까 행정사무감사 하고 그리고 결산검사 하고 그거 끝나고 나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전년도 사업성과내에서 평가하고 1월이면 이미, 그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년도 예산이 다 확정이 된 후 아니겠습니까?
서동완 의원
예.
설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1월에 권고한다는 것은,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산검사,
설경민 위원
그니까 결산검사 때가 주요가 되겠네요?
서동완 의원
예,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결산검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은 그 결산검사위원들 몇 명이 그리고 의원님이 한 분이 들어가셔 가지고 전체를 보기 때문에 혹시 놓치고 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제 상임위별로 나누어서 하니까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 7조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서동완 의원
예.
한경봉 위원
2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이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 각각 1명이잖아요. 그면 두 분이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면 위원장까지 총3명이잖아요. 그 나머지 12분을 자치행정국장 및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주무과장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서동완 의원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은 국장하고 직속기관·사업소 주무과장이면은 지금 몇 분이신가요? 그면 전체가 다 어떻게 보면 전부가 어떤 시에 관련된 사람만 전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동완 의원
예.
한경봉 위원
그랬을 때 과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의원생활을 하면서 제가 일몰제를 자체적으로 알아서 한 경우를 두 번 인가밖에 못 봤어요, 솔직히, 그렇게 오랜 기간을 보면서.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이나 직속 사업소의 주무과장님들이 들어가시면 어찌되었거나 어떤 사업을 무슨 과에서 진행을 했던 간에 하다 보면 ‘그것을 일몰을 해야 됩니다.’라고 과연 여기서 그런 정확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거든요?
서동완 의원
예, 저도 그 부분을 사실 고민했었어요. 내부, 의원들 빼고는 어떻게 보면은 내부에서 같이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현재 축제심의위원인데요, 어떤 이제 문제가 있었냐면은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한번 논의하셔서 수정해서 그걸 넣으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에서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업을 놓고 일몰제가 어떤 사업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 평가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더라고. 그러면은 여기에 진짜 자유로운, 이제 시에서 지원되는 것을 하나도 안 받는 그 단체들이 거의 제가 좀 찾기가 어려워서 사실 그 부분도, 원래 한경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들어가야 맞죠.
근데 자기 것은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못하니까 물론 우리가 제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축제심의위원회를 봤을 때 그런 조금 불편한 감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했었는데 일단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혹 그 부분을 수정을 해 주시면은 그건 뭐 포함시켜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는 이제 2항에 이런 부분에다가 외부전문가를 몇 분을 더 포함을 시켜서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왜 그냐면 물론 이제 그분들도 자유로울 수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대학의 어떤 그런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저기 상임이 아니고 그때그때 그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초빙을 하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폭을 좀 열어놓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20명 내외로 하고 여기에 들어가신 사업소나 이런 분들은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외부전문가들을 한5분 정도를 영입할 수 있으면 그분들한테도 리얼한 얘기를,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가능하다면 7조를 15명 내외를 20명 내외로 하고요, 그다음에 ‘주무과장으로 한다.’ 그 전에 ‘주무과장’하고 ‘외부전문가’ 이렇게 해서 좀 그런 것을 좀 수정을 하면 이 조례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동완 의원
저는 괜찮습니다. 말씀하신, 저도 원래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저는 이제 대학교 교수들은 이런 전문가집단은 생각하지 못하고 시민사회단체쪽을 보다보니까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좀 자유로운 단체들이 그리 없는 것 같아서 사실 한 건데…
한경봉 위원
예, 가능하시다면 수정해서 좀 의결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서동완 의원
예.
한경봉 위원
그럼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조 2항을 수정을 좀 동의합니다. 그래서 7조 2항에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주무과장으로 한다.’를 주무과장 및 ‘주무과장’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외부전문가로 한다.’로 이렇게 수정을 제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강성옥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면 이게 ‘위원회에 심의하는 것은 기능중복 부담이 될 것으로’ 하는데 그게 어떤 부분에서 이런 안이, 검토의견이 나왔는가요? 과장님이 얘기해 주실래요?
어디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전문위원 오길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내용을 과장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인생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오길환
올라온 의견을 제가 받아서 하니까,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예.
감사담당관 김인생
제가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의견이 있는데요. 부위원장님, 저희들이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도 되겠습니까?
시책 일몰제 운영조례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자료를 3쪽을 먼저 좀 봐주시면요, 운영이, 이 조례 제정시에 운영상 문제점이 되어 있는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기능상 중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76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시정조정위원회도 이제 어떤 시책에 관한 사항을 논의를 할 수 있고 심의자문이나 심의연구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또 이외에도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일몰제를 적용도 하고 있고 또 축제위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사전에 사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시책이 예산사업이 좀 대부분인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중에 민간이전경비인, 다시 말해서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나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보조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에 각종 보조금 지원시에 동일사업에 대한 일몰제 3년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성과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고요. 또 이것을 밑받침하고 있는 것이 이제 보조사업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하게끔 해 놓고 우리 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에 이것이 또 등록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축제나 행사예산은 전문가나 지역주민들 의견을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어서 시민참여예산제도도 운영이 돼 있고 또 축제위원회에서도 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도에 2013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에서만 사업이 부결된 사업이 청소년 선도를 위한 콘서트를 비롯해서 일몰제가 2건이 적용돼 있고.
또 6조에 보면은 일몰 대상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대상사업은 성과가 미흡하다든지 또 사업이 적정치 않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비롯해서 6건이 부결된 사례가 있고 축제위원회에서도 제8회 우리문화축제가 또 부결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의회의 교유권한인 예산편성심의 때 예산삭감이나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또 2쪽에 보시면은 이 본 조례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사항들을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경기도 부천에서는 제정이 된지가 6년 됐는데 딱 1건이 돼 있고 광명이나 포항시는 3년, 4년이 됐는데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이런 기능들이 조금 중복되어 있지 않느냐.
또 위원회의 설치운영상에 보더라도 부천시는 일몰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지만은 광명시나 포항시는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다.
근데 또 법률적인 사항들이 저희가 이제 변호사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구해 봤는데 조례안 5조를 보면은 ‘시의회 의장은 일몰대상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권고대상 사업의 선정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서 한다.’로 돼 있고, 제7조에 보면은 ‘시장은 군산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둔다.’ 또 2항에 보면은 ‘15명 내외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이 부분인데요,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 의원 각1명으로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사항은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 구상 기관 구상 원리로써 이 기관대립형을 채택해서 지방의회와 자체단체간 권한을 이렇게 분리·배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에서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에서 일몰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시장에게 권고를 하고 또 시책일몰심의위원회에 소속 의원을 포함시키는 사항은 상호기관간 권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서 적극적 관여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에 권한분리배분원칙에 위반된다는 우리 고문변호사의 두 분의 자문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해서 견제권한이 법률로 이렇게 보장돼 있고 또 조례 제정시에 타 조례에 의한 각종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이 예상되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시책 일몰제의 기능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사료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 그 과장님, 저렇게 보다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의회에서 많이 권고를 합니다, 사실은.
옛날에 이제 강근호 시장님 계실 때 차이나타운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많이 권고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채만식문학관이나 뭐니 지금 수없이 많은 저희가 의회에서 권고를 했지만 그게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서동완 의원이 이런 조례를 지금 발의를 하는 거거든요.
뭔 얘기냐면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제가 11년간 의원을 하면서 ‘이건 좀 이렇게 좀 이건 중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은 실효성 없다, 효용성이 없다’라고 막 말씀드린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과연 멈춰본 예가 어디 있냐 이거죠.
행정은 연속성이라고 계속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결과로써는 나중에 세월이 끝나고 시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때 의원님이 하셨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사실은 일몰제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꿔서 얘기하면 집행부한테 부담을 주는 얘기가 아니라 집행부한테 도움을 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터무니없이 하는 사업을 중단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의도는 좋게 시작을 했지만 하다보니까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보니까 ‘아, 이 사업은 효용성이 좀 없겠다, 이 사업은 이 정도에서 중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실제적으로 권고를 하고, 일몰제에 대한 의장이 권고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의장이 권고해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저기는 집행부에서 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보면. 그잖아요.
옛날에 뭐 자동차엑스포든 뭐든 우리가 그렇게 말렸어요, 하시기 말라고. 왜? 다른 데 하고 다른 도시하고 시·군하고 경쟁력이 안 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 갖고 한다는 것은 잘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100% 밀어드리죠, 당연히 밀어드리죠. 근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판단할 때 ‘아, 이건 아니다’라는 사업을 중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예가 두 번밖에 없었다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김덕이 과장님을 존경하는 게 뭐냐면 “의원님,” 올라오셔 갖고 “저 이 사업 못하겠습니다. 그만해야겠습니다.” 왜 그냐면 그 사업 실효성이 없어요. 근데 어찌되었거나 중앙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단 말이에요. 응모사업 해서 받아왔는데 막상 시행을 하려고 보니 효용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공무원들 의욕적으로 했지만 결과물이 안 좋게 나올 것 같은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 중단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11년간 의원하면서 그런 예를 두 번 밖에 못 봤어요.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가 그렇게 만류를 했는데도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몰제는 사실은 필요한 조례예요, 조례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장님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이제 결산검사를 통해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의장님이 일몰제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럼 일몰 요청을 하면 일몰제를 의장님이 시장님한테 권고를 하시겠죠. 이제 지키고 안 지키고는 이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실 거고, 저희는 권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의회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의견들을 모아서 의장님께 이제 말씀드리면 의장님이 시장님께 권고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있다고 그래서 나쁠 건 아니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뭐냐면 위원회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1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위원회들은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되고 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왜 그냐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협의를 하자는 얘기니까.
협의를 해서 좋은 사업은 저희가 전폭적으로 밀어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집행부도 시작해 놓고 멈추려면 명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근데 분석을 하다 보면 결과물이 안 좋게 나올 부분들은 멈춰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아, 이거 의욕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해 놓고 막상 가다보니까 결과물이 별로일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의회에서 일몰제 권유해 주면 집행부도 나은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그런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일몰제가 결코 나쁜 건 아니다. 이걸 시행함으로 인해서 집행부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해 보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또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구성에서, 구성에서 그 부분만 수정동의를 하고요.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부위원장님, 정회하고,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 원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강성옥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의원
강성옥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전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는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되어 다양한 부분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성인은 평생교육의 혜택으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의 특성과 관계없이 정규과정을 졸업하면 더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발달장애성인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제공을 통해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용어를 정의 하였고, 조례안 제3조는 군산시장의 책무로 발달장애성인에 대한 교육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과 평생교육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발달장애성인 교육실태조사와 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5조와 제6조에서는 시장은 발달장애성인의 평생교육실시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및 평생학습참여를 위한 학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9조와 10조에서는 학습장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습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성인에게 평생학습의 기회 제공을 위해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을 통하여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동기와 성취 욕구를 높이고,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이해를 증진시켜 발달장애성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옥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군산시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올라온 걸 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근데 저희가 6조에 보면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대해 나와 있는데 1항에 보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성인의 평생학습 참여를 위하여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여기 조례에서 이제 뜻하는 의도가 시에서 이 부분을 운영해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민간위탁이 하는 그 부분에서 운영하는 사설기관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강성옥 의원
이 시설은 이후에 위탁을 주든, 직접 운영하든 이 조례에서는 그거를 규정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건 별도의 이 위탁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위탁할 수도 있고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교육장을 시에서는 준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시에서 이제 교육장을 준비를 해서 발달장애성인들을 위해서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시잖아요?
강성옥 의원
그렇죠.
한경봉 위원
그렇죠? 근데 이와 유사한 기관들이 있잖아요. 유사한 기관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기관들을 저희가 이걸 시에서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유사한 기관들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평생학습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념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강성옥 의원
장애인복지시설하고 평생교육기관하고는 전혀 다른 규정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복지시설은 쉽게 얘기하면 지원해서 복지적으로 접근한 거고 이건 교육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평생교육쪽으로.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경봉 위원
근데 교육이라는 개념을 보면, 저희가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이제 아이일 때 미성년자일 때는 그런 이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발달장애아이들 같은 경우 버스를 타는 거라든지 시장을 보는 거라든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설거지라든가 음식을 조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해요.
근데 이제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됐을 때 그 아이들이 물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이제 어떤 장애인보조금이나 어떤 이런 부분으로 유지할 수도 있지만 이 친구들한테 뭔가 이렇게 어떤 직업을 보여줄 수 있는 직업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냥 어떤 보호만 받을 게 아니라 스스로 또 일을 하면서 또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또 장애가 치유가 되는 아이들도 있고 또 그런 걸로 흥미를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학습장안에서 교육시설에서는 그러한 직업교육까지도 가능한 포함하고 있는 거죠?
강성옥 의원
예, 취지는 그게 주목적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강성옥 의원
그렇죠.
한경봉 위원
예,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좀 한 가지 당부를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복지쪽에 요 근래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 조례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원조례들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니까 조례가 올라오게 되면 그게 타당하면 시에서 예산을 같이 올려줘야 되는데 올려서 그 사업이 실행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조례로써 멈춰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군산시 재정형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이시니까 그런 부분까지 꼭 챙길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성옥 의원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인재양성과장은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여기다 더 첨가를 해야 될 것이라든지.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이견은 없고요, 제가 청원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어차피 장애인체육관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통합해서 그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안은 사실 이제 우리 관내에 보면 각급 학교를 졸업하는 학년기 이후에 교육기회가 단절되는 그 발달장애성인이 70.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교육복지차원의 평생학습기회 제공과 지원에 대한 어떤 근거 규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한경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지금 실효성 있게 예산안이 수반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각종 조례들이 지금 올라가만 있지 실질적으로 활용된, 활용되지, 한 번도 활용되지 않은 조례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진즉 심도 있게 이 성인발달장애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강성옥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가 반영을 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병원 진료를 위해서 불참계를 제출한 관계로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총무과장 이장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해서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공무원 직종개편안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편대상 직렬은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은 앞으로 관리운영직군, 기술직렬 등 일반직렬로 전환이 되고, 별정직은 종전의 별정직과 전문경력관으로 해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전임계약직은 임기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행부 지침 공무원 직종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행부 지침에 의한 공무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행부 직종개편 지침에 의거해서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기능직 폐지에 따라서 일반직 비율이 83%에서 99% 이상으로 변경이 되고 별정과 정무직 비율은 3%에서 1% 이내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1,375명으로 변동이 없고 일반직 정원은 1,143명에서 185명이 증가한 1,328명이며 기능직 정원 179명이 모두 삭제될 예정입니다.
또한 별정직 정원 15명은 일반직으로 3명, 연구직으로 1명, 전문경력관으로 9명, 별정직 2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연구직 정원은 4명중에 1명이 감소한 3명으로 별정 1명, 연구직으로 되어 있고 지도직 정원은 33명에서 1명이 감소한 32명으로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행부 지침에 의해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기능직 전부 및 별정직 일부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지방전문경력관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 종류별 총수 및 정원을 일부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저희가 별정직이 있잖아요? 별정직 15명 중에 2명은 이제 별정직으로 가고 일반직으로 3명, 연구직으로 1명이 됐단 말이에요.
9명을 전문경력관이라고 이렇게 해서 신설을 했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전문경력관에 해당되는 분들.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 별정직 전문경력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과거에 청소년아동복지과에서 별정 7급으로 있던 청소년수련지도 사가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육진흥과에 수영강사가 둘이 있고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에 역시 체육진흥요원 1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전문경력관이라고, ‘그 부분에 말하자면 전문직이다’ 이렇게 해서 이름만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총6분이시잖아요? 수련원 지도사들 3분, 수영강사 2분, 체육진흥과에 1분,
총무과장 이장식
2분,
한경봉 위원
2분이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그럼 나머지 2분은 어떤 분들인가요?
총무과장 이장식
나머지 2분은 이제, 제가 조금 착각했습니다. 농업기계교육교관이라고 2명이 또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농업,
총무과장 이장식
농업기술센터에,
한경봉 위원
아, 예.
총무과장 이장식
농업직교육교관.
한경봉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센터에 농업 저기하시는 2분이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교관 2분이 계십니다.
한경봉 위원
아, 교관 2분이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과거에는 별정직이라고 했는데,
한경봉 위원
그렇죠. 그렇게 호칭을 했는데 갑자기,
총무과장 이장식
이제는 전문경력관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꾼 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이분들을 호칭할 때는 전문경력관 이렇게 불러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앞으로 그렇게 부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회계과장 안승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사고로 인하여 모자를 착용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평생학습센터 신축에 따른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군산시평생학습관은 공간적으로 협소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확대를 통한 삶의 질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군산시평생학습 허브기능의 평생학습센터 조성이 필요하고 정부의 평생교육정책과 연계한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평생학습도시 군산의 위상을 높이고 향후 권역별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모델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39억을 투자하여 미룡동 903-1번지 828.2㎡ 부지에 연면적 1,500㎡, 지상 3층 규모의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통한 공동체 의식 고양과 삶의 질이 향상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정주의식 향상으로 지역 애착도가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장사시설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핵가족화에 따른 묘지 관리의 어려움과 선진장사문화의 정착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는 화장, 납골 수요에 대비하고 명절전후 차량정체 및 주차난에 따른 불편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입로 확포장 사업의 위치는 임피면 미원리 86-1번지외 4필지 4,119㎡의 토지를 매입하여 봉안봉원 입구에서 정문까지 200m 구간, 기존 6m의 도로를 10m로 확포장하여 차량 정체현상이 심각한 명절기간, 도보이용자의 통행권 확보와 병목현상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의 위치는 임피면 미원리 산101-1번지 1만 9,636㎡의 토지를 매입하여 15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 현재 40면으로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여 증가하는 화장수요와 시설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6억 6,300만 원으로 진입로 확포장 3억 6,200만 원, 주차장조성사업 13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촌동 제2정수장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조촌동 제2정수장은 2007년 12월 31일 환경부로부터 수도시설 폐지가 인가되어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있어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있고 주변 지역 활성화를 촉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2020년까지 군산시 목표 유수율 83%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중인 노후관 교체공사, 상수관망 정비사업 등에 투자할 사업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촌동 제2정수장을 매각하여 매각수입을 유수율 제고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예상감정가 220억인 본 시설을 매각하여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장기간 미활용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충족되어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동의안은 먼저 군산시평생학습센터 신축 건으로 학습관 신축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참여확대 및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하고 평생교육을 통하여 취업연계 및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며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도모할 수 있고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정주의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다음은 장사시설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명절을 전후하여 진입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교통체증이 심각하며 핵가족화로 인한 화장인구 증가로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으로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을 시설하여 증가하는 화장 수요에 대비하고 교통 혼잡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다음은 제2정수장 매각 건으로 정수장 매각을 통해 노후관 교체공사 등 사업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장기간 미 활용된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지역주민들의 개발요구를 충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이 군산시평생학습센터 신축 그리고 장사시설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 설치, 제2정수장 매각 건으로 3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각각 심의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군산시평생학습센터 신축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강성옥 위원
현장방문 안 가요?
위원장 박정희
예, 현장방문의 건이 지금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전부다 현장방문을 다녀오시겠습니까?
설경민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중 군산시평생학습센터 신축 심의의 건과 군산시 장사시설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 설치 심의의 건,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중 제2정수장 매각 심의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신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수정가결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역 부록 참조)
안건
6. 군산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민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읍·면·동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조직기능을 활성화시켜 민관협력의 보호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복지위원의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실행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2조 ‘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2인으로 하되, 주민등록인구가 3만 명 이상의 동은 2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위원의 위촉은 ‘읍·면·동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안 제6조 위원의 직무는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 및 신고와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산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군산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지역 복지위원의 활동을 통해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복지사업의 선도 및 상담 등의 도움을 주고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발굴하는 등 복지위원의 활동 강화로 읍·면·동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조직기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지금 이분들이 그 복지위원, 위원의 지위가 어느 정도, 어떤 지위에 있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이분들이 자원봉사성격을 띄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희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그 계약직 비슷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보시면은 주민자치위원 이런 식으로 지금 각 동에 지금 일반행정을 돕는 분들은 계시는데 복지분야를 돕는, 좀 그래도 식견이 있고 이렇게 학식을 갖추신 분들이 안 계셔서 복지분야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읍·면·동에 그런 분들을 지금 이렇게 해서 복지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게 활성화를 하는데 이분들한테 어떤 경비를 어떤 식으로 지급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경비는 지금 저희가 시에서 모여놓고 ‘이렇게 활동해 주십시오.’하는 교육이랄지 어디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모였을 때 워크숍 할 때 그 경비만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뭐 돈을, 수당을 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한경봉 위원
아,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을, 지금 우리가 보면은 위원의 직무에 보면 여러 가지 직무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 많은 직무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그 워크숍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회의할 때 회의수당이나 이정도선에서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성격을 갖고 있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렇죠. ‘지역을 위해서 좀 활동해 주십시오.’하고 지금 저희가 위촉을 드리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그렇게 하면 물론 이제 예산은 절감이 될 수 있겠지만 이분들이 어떤 책임감을 좀 가지고 지역에서 좀 열심히 활동을 해 주셔야 또 그 어려운 분들 발굴을 해내고 또 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한경봉 위원
그분들하고 또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좋으신 분들을 좀 어떤 금전적인 걸 떠나서 어떤 그런 사명감이 있는 분들로 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를 시행하려는 그 이유가 지금 이제 각 동에 사회취약계층이나 이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좀 더 발굴해서 각 읍·면·동에 이런 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시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사각지대 발굴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통장들도 하고는 있는데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또 복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논의하고 또 민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들이 사실상 없거든요, 읍·면·동에요.
지금 저희 시에는 이제 여러 협의회랄지 이런 게 있는데 읍·면 단위에서도 자기들 지역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서 그쪽 지역에 맞게 또 좀 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이분들을 데리고, 이제 뭐 지금 여기 조례안을 보면은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전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없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운영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저희 시에서는 이제 교육이랄지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고 읍·면·동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들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복지위원만 선임을 해 놓고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정례적으로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례적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서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그것은 이제 읍·면·동 우리가 이제 복지조직을 통해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복지에 그런 또 저희가 내부지침을 이렇게 지금 둘 계획입니다, 그게.
유선우 위원
그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뭐 1년에 회의를 몇 번을 해서 정례회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1년에 좌우지간에 분기별로 읍·면·동별로 1∼2번씩은 만나서, 1번 이상은 만나서 그 안에 읍·면·동의 복지에 대해서 서로 지금 논의하고 서로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선우 위원
저는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이 어떤 의도로 조례안을 지금,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이제 시행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지금 이제 복지위원, 예를 들어서 뭐 복지위원회를 만들었다, 지금 이게 뭐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복지위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다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복지위원들을 선임을 해서 1년에 몇 차례, 아니면 복지위원들이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정확하게 규정을 해서 이제 이런 조례안들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회의를 하고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나서 어떤 활동결과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복지업무에 연관을 시켜서 반영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아직은 시행을 안 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 시장님 명의로 이렇게 위촉장을 주면서 그분들하고 함께 한 번 해 볼라고 했던 일정이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지금 동네복지를 하려면 지역에 복지를 하는 분들의 의견과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장이 지금은 아직은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읍·면·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읍·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복지위원을 읍·면·동별로 일단을 2명 내지 3명으로 해 보고 또 복지위원이 더 필요하다면은 앞으로 더 늘려서 그쪽에서, 그쪽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복지를 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만들어 보자는 거지, 그니까 좋은 뜻에서 말하자면 동네복지를 잘해 보자는 그런 취지가 들어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이제 무슨 말씀인가 알았고요. 그면 동네복지라는 거는 물론 여러 가지의 복지가 있는데 동네복지라면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복지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뭔가 시에서 지원을 공식적으로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냐,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연계시켜 주는 것이 솔직히 동네복지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저는 시의원님하고 정반대고요, 저는 그 동네에서, 저희 시에서만 하다보니까 사각지대가 또 생겨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읍·면·동에서 바라보고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못 도와주는 것은 저희 시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언젠가는 그게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우리 시에서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다보니까, 나눠 주다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 지역공동체가 활성화가 되어야 그 복지가 해결되는 거지, 동네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안 도와주면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그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끼리 한 번 뭉쳐서 해 보자 그 취지입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오히려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 이제 이·통장님들이야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사각지대 발굴도 해서 물론 이제 시에다가 동네 아니, 그 읍·면·동사무소에다가 이제 제안도 하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따진다고 보면 수도검침원이나 전기, 가스검침원들 그리고 우편집배원들이 오히려 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런 걸 더 잘 보고 더 발굴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더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 저희가 좋은 이웃들로 해서 지금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에 전혀 지금 생각보다는 안 되어서 또 이렇게 만들어서 또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조직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시면서 이런 갑자기 복지위원, 여태까지 지금 다른 지자체가 빨리 시작한 데는 지금 이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전라북도에서는,
유선우 위원
2007,8년도부터 아마 다른 지자체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유선우 위원
그리고, 아니 폐지하는 거는 지금 똑같은 이제 류의 조례가 있는데 그건 사회복지, 사회복지위원회 이런 조례안이 있는데 그거는 폐지하는 추세더라고, 지금 보니까.
근데 지금 당장 읍·면·동 추천 받아서 이렇게 복지위원을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라오니까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또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각들도 많아요,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가 아시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전혀 그 부분은 지금 없던,
유선우 위원
근게 기존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런 부분이 없도록,
유선우 위원
기존에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데가 없었으면 모르는데 기존에 다른 지자체가 복지에 대해서, 동네복지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이 했던 지자체들은 벌써 2007년도,8년도부터 이 조례를 만들어서 복지위원들을 활용을 해서 동네복지들을 벌써 해서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와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존에 있는 그런 동네복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직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활성화도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따지면, 한데 또 이런 복지위원을 만들어서 또 다른 동네복지를 이런 조직들을 활용해서 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지금 이해가 갔고요, 그런 위원님이 염려되지 않게 지금 복지에 조금 그래도, 지금의 복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장, 통장들이 주로 많이 참여했는데 이장, 통장 아니고 뒤에서 한쪽에 계시던 분들을 좀 앞으로 끌어내서 같이 복지를 해 보자는 취지가 더 담겨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위원의 자격을 봐도 이게 지금 이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또 다른 협의체를 만들라는 것인가 이게 도저히 이게 저는 납득이 좀 안 가요.
‘사회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이거 보면은 이게 지금 사회복지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하고 뭐가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자체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 지역에 지금,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좀 그쪽에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지금 해 보자는 그 뜻이고요, 우리는 지금 시 전체적으로는 이제 뭐 대학교수랄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유선우 위원
오히려 동네복지를 활성화시켜서 그런 제안들을 받고 이거를 시정에 반영하시고 복지에 반영하시려면 오히려 지역사회실정에, 그 읍·면·동의 지역실정에 밝고 그리고 정말 활동적이고 봉사에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위원의 자격과,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촉해서 해야 이 조례가 실효성이 앞으로 효율적으로 이게 돌아갈 거라고 저는 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지금 참여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문 끝나셨습니까?
유선우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일단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 복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을 이렇게 지금 문자로 쓰다보니까 좀 학식 있고 이렇게 한분들, 그 지금 읍·면·동에서 좀 그래도 그 부분에 잘 아는 분들로 해 보자고 해서 이렇게 좋은 문구로 써 놓은 것이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3년 7월 26일 제정됨에 따라 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의 목적, 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내용 등을 포함하고 확대되어 조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기존 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을 포함하고 확대하여 조례의 효율성이 없고 동일한 예산과목을 사용하므로 중복 방지를 위해 폐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1명)
서동완.
출석위원(11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복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9명)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감사담당관 김인생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수도과장 김영화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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