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그 과장님, 저렇게 보다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의회에서 많이 권고를 합니다, 사실은.
옛날에 이제 강근호 시장님 계실 때 차이나타운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많이 권고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채만식문학관이나 뭐니 지금 수없이 많은 저희가 의회에서 권고를 했지만 그게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서동완 의원이 이런 조례를 지금 발의를 하는 거거든요.
뭔 얘기냐면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제가 11년간 의원을 하면서 ‘이건 좀 이렇게 좀 이건 중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은 실효성 없다, 효용성이 없다’라고 막 말씀드린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과연 멈춰본 예가 어디 있냐 이거죠.
행정은 연속성이라고 계속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결과로써는 나중에 세월이 끝나고 시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때 의원님이 하셨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사실은 일몰제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꿔서 얘기하면 집행부한테 부담을 주는 얘기가 아니라 집행부한테 도움을 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터무니없이 하는 사업을 중단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의도는 좋게 시작을 했지만 하다보니까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보니까 ‘아, 이 사업은 효용성이 좀 없겠다, 이 사업은 이 정도에서 중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실제적으로 권고를 하고, 일몰제에 대한 의장이 권고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의장이 권고해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저기는 집행부에서 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보면. 그잖아요.
옛날에 뭐 자동차엑스포든 뭐든 우리가 그렇게 말렸어요, 하시기 말라고. 왜? 다른 데 하고 다른 도시하고 시·군하고 경쟁력이 안 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 갖고 한다는 것은 잘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100% 밀어드리죠, 당연히 밀어드리죠. 근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판단할 때 ‘아, 이건 아니다’라는 사업을 중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예가 두 번밖에 없었다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김덕이 과장님을 존경하는 게 뭐냐면 “의원님,” 올라오셔 갖고 “저 이 사업 못하겠습니다. 그만해야겠습니다.” 왜 그냐면 그 사업 실효성이 없어요. 근데 어찌되었거나 중앙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단 말이에요. 응모사업 해서 받아왔는데 막상 시행을 하려고 보니 효용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공무원들 의욕적으로 했지만 결과물이 안 좋게 나올 것 같은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 중단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11년간 의원하면서 그런 예를 두 번 밖에 못 봤어요.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가 그렇게 만류를 했는데도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몰제는 사실은 필요한 조례예요, 조례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장님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이제 결산검사를 통해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의장님이 일몰제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럼 일몰 요청을 하면 일몰제를 의장님이 시장님한테 권고를 하시겠죠. 이제 지키고 안 지키고는 이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실 거고, 저희는 권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의회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의견들을 모아서 의장님께 이제 말씀드리면 의장님이 시장님께 권고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있다고 그래서 나쁠 건 아니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뭐냐면 위원회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1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위원회들은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되고 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왜 그냐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협의를 하자는 얘기니까.
협의를 해서 좋은 사업은 저희가 전폭적으로 밀어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집행부도 시작해 놓고 멈추려면 명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근데 분석을 하다 보면 결과물이 안 좋게 나올 부분들은 멈춰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아, 이거 의욕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해 놓고 막상 가다보니까 결과물이 별로일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의회에서 일몰제 권유해 주면 집행부도 나은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그런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일몰제가 결코 나쁜 건 아니다. 이걸 시행함으로 인해서 집행부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해 보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또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구성에서, 구성에서 그 부분만 수정동의를 하고요.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