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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7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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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10월 28일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 주민복지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박정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중 회계과, 국제협력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주민복지국 중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지난주에 이어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과장님, 지금 모든 계약이 지금 전자입찰로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그렇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거 얼마 이상이 전자입찰로 되나요?
회계과장 안승호
지금 저희들은 그 수의계약부분은 1천만 원 이상은 전부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함정식 위원
수의계약인데 전자입찰로 해서 수의계약,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함정식 위원
수의계약은 얼마 이상을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안승호
이제 공정별로 다 틀린데요, 보통 1억 미만이 되겠고 이제 종합공사 같은 2억 미만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관내업체끼리 전자로 해서 그 견적을, 공개견적을 받습니다.
함정식 위원
근게 전자, 전자입찰을 전반적으로 전부 전자입찰로 계약을 하되, 수의계약도 전자입찰로 한다 그 말이죠? 1천만 원 이상은?
회계과장 안승호
예, 1천만 원 이상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리고 뭐 작은 거 500만 원 미만짜리는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안승호
저희들이 이제 관내업체끼리 이제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리고 여기 76쪽 국유재산과 시유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시유지가 지금 얼마나, 전체적으로 지금 얼마나 지금 군산시 전체에 산재돼 있어요?
회계과장 안승호
지금 시유지가 전체적으로… (자료검토)총재산현황은 제가 별도자료로 드리고요, 지금 각 대부분이… 재산현황은 지금 토지가 4억 2천㎡ 토지가 있고 건물이 828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거의가 지금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함정식 위원
많이 있어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함정식 위원
지금 비어있는,
회계과장 안승호
도로나 구거, 하천,
함정식 위원
예?
회계과장 안승호
도로, 구거, 하천, 공영주차장 이런 식으로 거의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함정식 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비어있는, 그냥 아까 지금 여기에도 별로 그렇게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은 매각을 지금 전제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이제 소규모 재산 보존가치가,
함정식 위원
그러면 소규모는 대개 몇 평쯤 대, 몇 평방미터쯤 돼요, 소규모라고 하면?
회계과장 안승호
2천㎡ 이하를 대개 이제 소규모 재산으로 보고 있거든요.
함정식 위원
소규모라고? 2천㎡ 이하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함정식 위원
그러면 한700평쯤 되겠네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함정식 위원
그 정도 그 미만은 전부 소규모로 규정을 하누만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함정식 위원님 첨부해서요, 추가해서,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국유지 및 시유지를 무단 점사용하고 있는,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변상금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을 부과하지 않은 건수들이 많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예, 있다고 봅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점사용하고 있는 곳이 전체적으로 몇 곳이고 그다음에 어떤 사유이든 간에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는 몇 건이다 그렇게 나눌 수 있나요?
회계과장 안승호
그건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 그냐면 저희들이,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일반재산만 관리하고 있는데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각 행정재산에 대한 무단 점사용현황은 아마 각 부서에서 파악한 것도 있고 아마 지금도 파악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제가 작년 이맘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든 간에 총괄은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현황파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은 계속해서 관리되지 않는 그런 점사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사유지의 피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수해나 어떤 사건들이 발생을 했을 때 무단 점사용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그 책임을 또 시가 떠안아야 되고 어쨌든지 시에서 복구를 해야기 때문에 이런 관리들이 각 행정, 만약에 회계과에서 총괄을 한다라고 한다면 행정재산들을 통해서라도 각 부처를 통해서라도 과들을 통해서라도 전달을 하셔서 정확한 자료 일단 통계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알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회계과장 안승호
3청사를 저희들이 금년에 일부 보수를 하려고 설계를 중에 설계사들이 ‘이 건물이 위험한 것 같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보는 게 낫겠다 해서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한 결과 지금 E등급이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건물을 다 거기에 거주단체들을 당장 다른 데로 좀 퇴거조치를 하고 지금 제한조치를, 사용중지조치를 좀 취하고 안전조치를 좀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 건물이 7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하는 것보다도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복원해서 근대유산 그 일원에 산재되어 있는 근대유산물하고 같이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입주단체들은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했고 이제 다 퇴거조치가 되면은 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을 할 겁니다.
다는 아니고 일부 소방파출소도 일부가 있고 또 여기 현재 소방서 건물도 토지는 저희 시 거가 되고 건물은 이제 도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건 이제 주민들하고 대지 여건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과장님, 제3청사 지금 E등급 맞아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단체들, 지금 단체들이 지금 전부 다 나가라고 얘기를 하셨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저기… 시행정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 제3청사에 대한 건 때문에 수없이 시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그 문제를 처리해 주기를 건의를 했어요.
했으면 처리과정을 의회한테 보고를 해주고 처리를 하면 저희 위원들도 제3청사의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할 텐데 정밀안전진단을 했다고 해서 E등급 맞았다고 다 나가라고 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문의를 하게 되면 저희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상태고 이렇게 선조치하고 후보고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보고 안 했어요. 지금 질문하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죠? 이 책자에는 지금 유지보수공사로 나왔어요.
왜 이러한 절차들에 대해서 매각을 하거나 매입을 하거나 이러한 모든 문제를 좀 시의회하고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안승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시민문화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각을 하지를 않기로 했다라고 한 것을 신문보도 상에 알았어요.
신문보도 상에 그동안에는 집행부에서 기어이 팔아야 된다고 수없는, 위원님들이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절대적으로 팔아야 된다라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어요.
그런데 그 매각공고에 대해서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들은 게 아니고 신문지상에서 기자님한테 듣습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승호
죄송합니다. 그 3청사 문제는 진단결과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E등급을 받게 되면은 소방방재청의 강력한 제재나 제한조치가 되기 때문에 급한 사항으로 의회하고 협의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의회하고 간담회를 했을 수도 있고, 지금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건수들에 대해서 의욕이 넘치셔서 그러는 것인지 시의회를 경시해서 그러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을 남을 통해서 듣게 하지 말고, 시민들을 통해서 듣게 하지 마시고,
회계과장 안승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없이 필요하면 간담회하자고 잘 하시잖아요. 말씀을 하셔서 시의회하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지 전혀 소통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버린다고 한다면 시의회 왜 존재합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다 하지.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위원장 박정희
예,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그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리 시민문화회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시민문화회관은 현재 상태대로 그냥 무한정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보수보강을 통해서 어떤 일반적인 공연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일단 매각을 지금 전면 취소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매각 원매자가 있을 경우에는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현상태대로 무한정 아까 방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보수보강을 통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그걸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절차상에 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없는 사람이 의원이랍시고 문의를 해옵니다. 문의를 해오고 있으면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신문지상에 먼저 내버리면 저희 시의회가 그냥 바지저고리로 앉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계속 하세요.
회계과장 안승호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희
예.
강성옥 위원
저기 국장님 말씀에 질의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위원장 박정희
예.
강성옥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따르면 시민문화회관은 매각을 완전히 접은 건 아니고 리모델링해서 사용 중에라도 매수자가 나타나면 매각을 하겠다 이런 취지죠?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회계과장 안승호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리모델링이 아니고 공연장 운영에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도의 보수보강을 하는 겁니다.
강성옥 위원
공연장만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강성옥 위원
전시장은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강성옥 위원
전시장은.
회계과장 안승호
전시장까지 포함해서.
강성옥 위원
그니까 그 금액이 얼마죠?
회계과장 안승호
지금 시설비로 7억 2천정도 들어가고요, 이제 자산취득비 이제 비품이나 장비 사는데 3억 6,500 이게 이제 최소한의 보강보수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11억 정도 들어가네요?
회계과장 안승호
전체 이제 운영비까지 하면은 인건비 빼고 하면 한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강성옥 위원
10억 정도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강성옥 위원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일단 보수공사를 하고 나서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는 10억 정도 할인이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이 바라볼 수 있겠네요. 매입자의 입장에서는요.
회계과장 안승호
근데 이제 이걸 그대로 놔두면은 매각에,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니까 액면 그대로 놓고 들으면 시에서 보수공사를 해 놓고 매각을 하겠다 그러면 10억 정도 매입자는 120억을 주고 산다해도 10억 정도는 할인을 받는 거나 같은 효과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안승호
이제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이제 장비나 무대비품 이런 것은 별도의 이제 매각 감정을 해야기 때문에 전체를 다 그렇게 보시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뭐 비품 빼더라도 몇 억 정도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회계과장 안승호
어차피 감정을 다시 하게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내년에 다시 감정을 해야 하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기간도, 감정평가기간도 오래됐기 때문에 감정평가 하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감정한 것보다는 약간 상승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시 매각을 추진하려면 공유재산취득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승호
아, 그건 안 받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행정재산이 어떻게 돼 있죠?
회계과장 안승호
지금 일반재산으로 돼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일반재산이면 사용을 하려면 행정재산으로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안승호
일시적인 지금 저희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영구적인,
강성옥 위원
아니 일시적이 됐든 어쨌든 재산변경, 그 사용하는 과로 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회계과 관할인데 회계과에서 그러면 예를 들면 공연이나 이런 걸 다 감독 관리 하실 건가요?
회계과장 안승호
이제 운영할 때는,
강성옥 위원
과로 옮길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술의전당관리과로,
강성옥 위원
그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로 옮기게 되면 이걸 행정재산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재산 전환 없이 그냥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그게 또 가능합니다.
강성옥 위원
재산,
회계과장 안승호
이제 영구적으로 행정재산 목적으로 사용할 재산 같으면은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은 아직 그,
강성옥 위원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강성옥 위원
확실해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매각문제를 거론할 때는 반드시 좀 의회하고 다시 상의를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알았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정식 위원
추가해서요.
위원장 박정희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작년에 그 시민회관을 꼭 매각을, 위원들은 상당히 그걸 반대를 했는데 그냥 거기다 보존을 해서 거기서 문화 시민회관 문화회관을 거기서 모든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냥 두자고 상당히 위원들이 얘기했거든요.
그때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술회관 저기를 짓는데 돈이 재원이 모자라서 그걸 불가피 팔아야 한다 그랬어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함정식 위원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그 예술회관 그 모자라는 여기 문화회관을 팔지 않아도 지금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재원은 지금 어디에서 확보한 거예요?
회계과장 안승호
지금 그거, 시민회관이 지금 매각이 안 됨으로 해서 지금 시 재정에 당장 지금 내년 예산 편성하는 데에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상비나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매수 희망자가 운영하면서 매수 희망자가 있을 때에는 그때 다시 매각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함정식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예술회관을 그 돈이 그때 없어서 당장에 시민문화회관을 팔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위원들이 거기다 그냥 보존해서 예술활동이든지 뭣이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거든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함정식 위원
그랬는데도 굳이 말하자면 팔아야 한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금 그 돈을 예술회관 거기다 이 시민회관을 안 팔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충당을 했냐고요.
회계과장 안승호
저희 일반재정으로 했기 때문에 충당을 이미 했습니다, 일반재정으로. 했기 때문에 당장 지금 재정형편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함정식 위원
그게 우리시 재산으로,
회계과장 안승호
예, 일반재정으로.
함정식 위원
일반재원으로 그렇게 거기를 충당을 했다 그 말이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함정식 위원
그래도 돌아가네요? 그렇게 해도?
회계과장 안승호
근게 지금 현재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국제협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협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업무 저기 봤는데 일이 너무 저기 방대하지 않습니까? 업무량이요.
왜냐면 지금 뭐 이제 국제협력부터 시작해서 교육, 구미 아주 뭐 굉장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3개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요, 계에서 이제 내년에 주요 추진업무를 발굴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꼭 이렇게 달성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그 새만금투자설명회를 군산에서 주로 해외를 중국 동영이나 구마모토현에 가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까?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그때 이제 시장님하고 같이 저희들이 출장기간 중에 따로 마련해서 새만금개발청의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 대상은 누구고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대상은 구마모토시에서 그 사업가들을 초청을 했고요, 동영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가들을 초청을 해서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현지에 있는 관련 뭐 인맥이 닿는 사업가.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그렇죠. 투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설경민 위원
최소한 시장이 가고 지자체에서 주도해서 투자설명회를 하려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좀 더 크기를 볼륨을 키워서 하던지, 근데 아직 뭐 지자체에서 군산이 나서가지고 새만금투자설명회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시장이 가가지고 만찬회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까?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따로 시간을 내서 그런 시간을 한 시간 정도해서 동영상 그다음에 브리핑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이렇게 투자유치단을 이렇게 저희들이 상대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그 관 이렇게 주도로 초청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광고죠, 광고. 쉽게 얘기해서 광고개념인 것 같고 국제기구 주도적 참여 및 회의 유치라고 하셨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세계지방자치도시연합에서 사진도 보여주고 그랬어요, 개시가 돼 있더라고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설경민 위원
이게 됨으로 해서 저희 시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큰 우리 시 행정에 내는, 군산시민의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지금 그 UCLG라는 단체는 지금 전세계 140국에서 1천여 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홍보효과랄지 아니면은 그 회의 유치시 들어오는 회의 참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도 다만, 저희들이 이제 아직 인프라가 구성이 조금 정비가 안 돼 가지고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마는 그 소규모적인 회의라도 이렇게 유치를 해보면은 그 어떤 군산을 알리는데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굉장히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군산 관광에 대한 지역경제에 대한 홍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 그다음에 회의유치, 그니까 저는 이 국제협력화가 정확히 추진하는 바가 목표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매번하게 됩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마다. 너무나 방대하다는 거죠.
제가 아까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중국교류를 하든 몇 년전부터 추진하던 일본하고의 교류를 하든 사실 결과물도 없지만 이런 걸 제대로 하려면은 이 계에서도 T/F팀을 짜서 1개에 매달려도 그 결과물이 나올까 말까한 일들입니다. 근데 타이틀만 걸어놓고 그냥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통 때 그니까 이러한 단발성의 행사들을 제외하고 보통 때의 그 일정정의 일정량의 업무량, 그니까 제가 뭐 계에 계신 분들이 업무를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요업무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매번 하시는 말이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겠습니다.”
그니까 지자체의 1개의 과가 필요 없는 그니까 지금 현재 필요치 않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과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은.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이거 말씀을 들으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뭐 중국 교류도시 학생 위탁교육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군산대, 군산간호대, 호원대, 군장대에 미용, 간호 특화분야의 위탁교육으로 연계 추진 14년도에 이제 추진하신다는 사업 같은데 초·중·고도 아니고 국제협력과, 군산시 국제협력과가 일정 정도 학생 수가 있는 대학교의 그 과별 위탁교육 같은 것도 시에서 국제협력과에서 추진해야 됩니까?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그 부분은 지금 그 호원대랄지 이런 부분 그 학교에서 저희 국제협력과를 찾아와가지고 협력분야가 뭐가 있을까하고,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대학교에서 저기 그쪽 근무를 해 봤었어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아니 위원님 그 부분,
설경민 위원
대외협력팀도 있고요, 투자유치 비슷하게 하는 것도 다 있습니다. 대학내에는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계도 있고 과장님도 있고 다 있다니까요, 홍보팀도 있고. 연중으로 해서 해외를 나가면서 발굴하고 다 합니다.
근데 이게 내 말은 필요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국제협력과의 내년 추진사업으로써 이렇게 타이틀을 차지하고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사업이냐는 거죠, 국제협력과에서,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근데 이제,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어권 국가의 실익추구 교류 강화라고 하셨는데 영어권 국가 도시 확대 및 인적, 교육하면서 뭐 공무원의 교류, 공무원 교류를 하기 위해서 국제협력과가 과가 있습니까? 그건 공무원노조에서 하든지 총무과에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마무리 짓고 제가 말씀 듣겠습니다.
이 캐나다 윈저시와 도대체 해서 교류를 해서 시장님도 가시지 않았는데 저희 시하고 지금 여태껏 어떠한 결과물이 있었죠?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윈저시하고 그니까, 이제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해외하고 교류하는 게 굉장히 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기보다는 상당히 그 어떤 만남의 어떤 그런 기회조차도 사실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어떤 저희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해외도시들과 먼저 이제 차츰차츰 교류를 터나가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선은 어떤 교류를 맺고 있는 도시들하고 이렇게 공무원 교류랄지 이제 나중에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민간이랄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요, 제가 그 원칙적으로 말씀드린, 항상 말씀하는 뜻이 틀렸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목적으로 가는 건 알겠는데 지금 손을 대고 계신 데가 너무 많고요.
하다보니까 이제 교육청이나 그런 곳에 할 것까지 우리가 교육의 문제까지 지금 국제협력과에서 손을 대고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중간 소개하는 역할 그런 역할만 하고 미치지 못하고 있고 미 공군 친선 우호협력, 공무원 교류 그니까 저는, 과장님 지금 만약에 이 업무들을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제대로 미팅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과물이 나오기 쉽지 않은 일들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차라리 몇 가지 사업을 선정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계원들이랑 제가 계정인들 보니까 몇 분 안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주교류계라고 해도, 아주교류계가 몇 명이죠?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2명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2명 있죠?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설경민 위원
그거 보십시오. 그니까 하나의 사업을 정해서 올해 역점추진사항으로 해서 이거를 이뤄내겠다 하면은 거기에 몰입을 하셔서 결과물을 내시든가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과로서는 좀 존치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럼 예전처럼 기획예산과로 속해가지고 일정 정도 시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만 하시든가 그게 나은 거지 계속해서 매년 제가 지적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지적을 하니까 일들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목만 더 많아지고.
내년 업무보고 때나, 만약에 내년 업무보고 때 2014년도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고하신 사업 중에서 지금과 지금 보고하신 내용과 많이 다른 결과물들이 있을까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 문화체육과가 진흥과하고 예술진흥계하고 진흥과하고 그다음에 체육으로 분리가 되었듯이 이 국제협력과만큼은 다시 기획예산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봐 왔었고요.
하여튼 저기 위원장님, 이게 조직개편이 하려면은 의회가 요구를 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박정희
과가 증설이 되거나 축소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안행부의 지침이 있고 우리가 허가받은 지침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올라와야죠. 이제 우리가 권유는 할 수 있죠.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저기 페이지 163페이지에 지속적인 기업활동 지원에 있어서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 갔던 U턴 기업들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그런 것을 철저히 마련을 해 가지고 U턴 기업을 다시 유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복안은 뭐가 있습니까?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사실 그 세부적인 사항은요, 핑계가 아니고 이제 투자지원과에서 이제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사실 U턴 기업유치라는게 굉장히 중국 내에서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일이기 때문에 사실 내놓고 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청도사무소하고 저희들이 이제 중간에서 어떤 그 투자지원과랄지 이런 관련 부서에 어떤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줘서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투자지원과에서 얼마 전에 출장도 다녀왔고요. 그렇게 해서 실수 없이 그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지금 익산시 같은 경우는 귀금속단지에 U턴 기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는 이제 수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익산시가 자체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마련할 준비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역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군산시로 U턴해서 올 수 있게끔을 하려고 하면 그러한 철저한 준비들을 해 줘야 오는 것이지 그냥 가서 우리 군산시로 다시 가자고 얘기해서는 그것은 그냥 사업목적에 하나 들어가 있는 그러한 이야기밖에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철저하게 그런 U턴 기업을 위한 준비들을 하지 않으면 또 다시 지금,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목적사업에 의한 말만 타진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되기 때문에 하려면 내년도에 국제협력과 주된 모태 되는 사업은 U턴 기업으로 하겠다 어떤 그러한 확실한 그러한 사업목적에 대한 것이 없지 않으면 또 다시 방만한 그러한 이름뿐인 그런 사업이 되겠다.
물론 과장님도 많이 노력을 하시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노력을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하나라도 제대로 된 성과가 나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신뢰감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과의 존속에 대한 이야기도 할 텐데 지금 초기 단계기 때문에 계속 노력만하고 있을 뿐 어떤 특별한 성과가 없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위원장 박정희
그래서 방만하게 잡는 것보다는 한 가지라도 제대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 U턴 기업은 저희들이 사실 2개의 기업은 사실 유치를 했어요,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지금 건설하고 있고요, 한 군데는 지금 저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은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 노력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기회는 제공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나머지 부분들은 또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협력해서 이렇게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들 입장에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이나 아까 설경민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심사숙고해서 추리고 추려서 그런 어떤 사업들을 한번 잘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제협력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안건
-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중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의 인사는 인사이동했을 때 했었기 때문에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 수급자, 수급자 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수급자를 발굴하고 또 기존에 있는 수급자가 재산이 증가가 되면 또 탈락이 되고 그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 정기조사를 1년에 몇 번 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1년에 한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자체조사예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저희가 자료가 지금 일단은 중앙으로부터 오는 자료들을 활용해서 해야지 자체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적기 때문에 중앙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 한2번 정도 1년에 받습니다.
김성곤 위원
어때요? 계속 탈락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탈락자가 좀 이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몇 개월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복지예산이 수천 억 줄줄이 세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차관 산하의 감사실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부 차관산하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성곤 위원
그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이 각 지자체로 이렇게 많은 지침을 내려서 그 발굴사업에 중점을 두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국무조정실에도 부정수급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강력하게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결론은 복지다이어트를 하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복지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상당히 범위가 넓을 텐데 가장 피해보는 것은 그런 지침이 하나 떨어지면 빈곤층에게 불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게 어렵게 사시는 수급자들이 대거 탈락되는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좀 움직여야 되고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것이 지금 어폐가 있는 것인데 탈락자로 선정된 사람, 수급을 받다가 탈락자로 선정된 사람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보듬고 갈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를 들어서 법 기반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구제방법 이런 것을 아주 공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성곤 위원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규명할 일은 규명을 해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급자들의 이 학력 더군다나 고령자들 뭐 이런 부분들은 전화로는 도대체가 설명이 안 되는 분들이 한50% 이상이 될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성곤 위원
가서 직접 가서 왜 탈락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때만 좀 이해를 하지 돌아서면 그냥 국가가 안주는가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그러다보면 이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거기에서 좀 격리가 생겨서 많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신뢰도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리고 그 광주 같은 경우에도 작년인가요? 거기가 수급자세대가 1만 8천 세대 정도 되는데 한5천 가구를 구제를 했어요. 우리 자료도 지금 39페이지, 39페이지는 이제 제외가 1,400건이고 기존에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중지가 된 게 2,418명이라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세대는 아니고. 이게 이제 조사를 할 때 이 아우트라인을 좀 유연하게 잡든지 하여튼 광주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저희도 그래서 수급자가 일단 조금 탈락된다고 하더라도 바로는 저희가 끊어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약간 유연성 있게 그것은 저희가 내부에서 지금 좀 봐가면서 의료급여 같은 건 받다가 바로 중지돼 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 받는 기간이랄지 이런 것들은 좀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면 우리 군산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은 뭐가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은 희망복지지원계에서 할 수 있는 뭐 긴급지원이랄지 그것을 떠나서 일단 바로 떠나면은 차상위정도로 저희가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한1년 동안을 차상위정도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확정되면은 이제 완전히 끊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물론 이제 긴급생계비도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우선돌봄차상위가구로 선정을 해서 정부양곡을 지원한다든가 문화바우처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한다든가 살고 있는 주택을 개·보수를 해 준다든가 일자리를 지원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성곤 위원
근데 이게 지속적 관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지속적 관리를.
그리고 복지다이어트 예를 들어서 증세로 한다는데 넋 빠진 사람들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저희한테는 복지다이어트 얘기는 저희는,
김성곤 위원
아니, 정부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성곤 위원
뭔 증세여, 탈세나 잘 잡고 하면 되지. 하여튼 이 현장에서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지역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수급자수를 줄이는 거보다 수급자를 돌보는 사업들이 아주 좋은 도시의 표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것을 지금 명심하고 저희도 그렇게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서 자료가 좀 방대한데 일단 요구를 좀 할게요, 최근 3년간 수급자 혜택에서 탈락된 가구, 원인,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좀 방대하지만 예상해 본데 한6천 건 정도는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성곤 위원
그렇게 해서 뭔 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건별로는 조금 너무 방대하고요, 그냥 유형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유형별로 아니, 자료 통계를 한번 빼보려고 해요, 연구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성곤 위원
그래서 그것을 최근 3년간 동안 좀 정리를 해서 저에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페이지 36페이지요, 각 지역마다 지금 수집 강박증 환자 가구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복지지원계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전 직원이 나가서 정리를 하고 하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금 많은 가구들을 해 주셨는데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지금 희망복지지원계에 직원들이 나가서 오히려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다보니까 지역 동사무소나 다른 자원봉사하고 연결을 해서 직원들이 조금 일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위원장 박정희
인원이 많이 필요한데 인원이 필요하다보니까 우선 당장 급하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지금 그 열일을 제쳐놓고 그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에 이 수집병 환자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지역 그리고 또 각 지역마다 이렇게 폐지나 그런 것을 모아서 집집마다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역 주변에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각 동사무소에 같이 파악을 하셔서 빨리 빨리 그것을 수거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하시는 김에 굉장히 많이 애쓰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아마 피부병까지 걸려가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시는 김에 한번 주기적으로 일제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주변환경을 조금 깨끗이 할 수 있고 본인 자신도 청결한 환경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이 수집병 환자들은 한 번 거기에 집착을 하면 절대 잘 놓지를 않고 있거든요. 놓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주 좋은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하시는 김에 주기적으로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발굴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동부권 노인복지관을 지금 이제 거의 완공단계에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유선우 위원
근데 지금 내년 신규사업으로 동부권에 이런 많은 경로당들을 지어서 지금 신축을 해야 할 필요성들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 들어온 데는 이제 마을별로 경로당이 없거나 종전에 요구를 냈는데 저희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순위에 밀려서 늦게 하는 것이고 옥산 망동 같은 경우는 문화마을을 조성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가오가 없다가 이제 입주자가 늘어나서 새로 이렇게 신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전에 의회에 처음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좀 많이 지양을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돼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해마다 경로당을 이렇게 신축을 하고 나면 또 그에 따른 운영비나 이런 것도 당연히 증가가 될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으로 이제 저희 경로당, 군산시 관내 경로당 숫자가 부안군하고 엇비슷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경로당 수가 인구나 이런 것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그런 편은 아니고,
유선우 위원
아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또 이제 시골마을 같은 경우는 동네별로 이제 경로당을 갖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타 지역, 타 마을에 이렇게 가면은 좀 텃세를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유형도 있고 그래서 마을별로 경로당을 이렇게 갖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리고 종전에 이제 지었던 소규모 아파트단지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 시설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짓고 나서 요즘에 와서 보니까 소규모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런 여가복지시설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고.
특히 그 80년대 지은 나운동이나 조촌동 이런 연립의 경우는 참, 저희도 욕구는 많으신데 좀 해결방법이 없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유선우 위원
아니,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는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거점형으로 프로그램도 제대로 유지도 못하고 해서 지금 이제 거점형으로 해서 지금 동부권 노인복지관을 신축을 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굳이 그 농촌지역 쪽에 아무리 욕구가, 욕구 많으면 계속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이제 복지관의 기능은 복지관 나름대로 기능이 또 따로 있고요, 경로당은 경로당 나름대로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어떤 수요가 들어오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왜냐하면 선호도에 따라서,
유선우 위원
선회를 하셔가지고 좀 유도를 이렇게 잘하실 수 있도록 해야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렇게 계속 요구하면은 수요 있으면 무조건 다 앞으로 지어 주실 거예요, 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는 뭐 어르신들을 요구하는 사항이면은 가급적이면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싶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이 발전기금이 어떤 기금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발전소발전기금입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해마다 발전소발전기금으로 경로당만 신축하는 것 같아요, 보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말이 나와서, 지난번 회의 때 우리 행복위에서는 ‘우리 복지시설은 많이 해라, 그 영업기금으로.’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금년에도 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앞으로 과장님, 물론 이제 지역마다 저 마을별로 경로당에 대한 욕구들은 다 아마 어르신들 있는 데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유선우 위원
마찬가지인데 과장님이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고 경로당 신축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나가셔야지 기준도 없이 그냥 무조건 수요욕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어준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예산낭비의 소지도 많고 앞으로 이런 거는 조금 지양을 좀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보충할게요, 그 뭐 법규가 아니고 법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원칙이라고 얘기를 할까, 그걸 좀 세워놨는데 우리 경로당 신축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 원칙을 생각하다 보면 꼭 마치 깨라고 있는 것처럼 이런 걸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500개에 다다르고 그 전에도 좀 절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내놨을 경우 일반인, 일반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50대50, 50,50 비율을 갖춘 경우 이렇게 해서 한4~5년 전에 우리 의회에서 이 자체적인 그 원칙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또 의원들이 바뀌고 또 이렇게 또 이 환경이 좀 바뀌다 보니까 이 도비를 따다 갖다오는 것은 왜 정치력을 막으려고 그러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동료의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제 이것이 원래 당초에 원칙을 세워놨던 경로당 신축을 억제하자는 그런 내용들이 다시 이렇게 또 부활된 것 같습니다. 부활된 것 같은데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발전기금으로 지어지는 경로당이 어디가 있습니까, 신규사업에?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 금년에 중동하고,
김성곤 위원
아뇨, 아뇨, 아뇨.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번에요?
김성곤 위원
아니, 신규사업. 56쪽에.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신규 당은 동개정 부근하고요, 내년도에 하는 것은 성산에 있는 곡동 이렇게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밑에 것이 기구만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저 여기에서 그 나머지는 우리 시비 부담율이 어떻게 돼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 망동경로당만 이제 토지, 건축 전부 시비고요, 나머지는 토지는 마을에서 확보하고 건축만 저희가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도비 지원,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망동은 이제 문화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근게 망동만, 망동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저 우리가 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문화마을 조성한 곳이라서 부지가 확보돼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나머진 토지는 마을에서 확보하고 건축만 저희가 해 주는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 도비 지원은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도비 지원은 저희가 지금 도의원님들하고 협의했고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을 텐데 아직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몇 군데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넣지는 못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이 경로당 1개소 당 우리 시비 부담이 어느 정도나 돼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
김성곤 위원
%수가 아니라 금액으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건축,
김성곤 위원
회현, 옥산, 대야, 회현, 옥산, 대야 이렇게 해 갖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건축에 이제 금년에까지는 1억 2천 저희가 건축을 했는데요, 품셈 단가가 안 나와 가지고 금년에 최소한도 1억 4천 내지 1억 5천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1억 4천으로,
김성곤 위원
30평,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24평 내지 25평.
김성곤 위원
1억 2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성곤 위원
누가 안 할라고 하지. 중간에 사고 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런 저희도 지금 금년에 추진하고,
김성곤 위원
준공절차가 늦어지던지 중간에 사고 난다고. 그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한 군데가 빠졌는데 그 오룡동에 도시계획심의 절차가 10월 6일날 도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한 군데를 더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게 이제 이 유선우 위원님이 문제제기했던 것도 아주 적합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도 적합하고 그래요.
왜 그냐면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또 이 경로당 동네에 있는 경로당하고 현격한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경제력이 약한 노인들은 복지관 출입도 어렵다. 예? 복지관 출입도 어렵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사실은 제도 자체는,
김성곤 위원
거기에 가는 뭐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환경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왜 없는 집이 제사 많이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뭉친다고 하고. 그렇듯이 환경이 그래요. 그래서 복지관 출입도 어렵다, 어려운 어르신들은. 사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부안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거기는 친노인도시로 아주 그냥 선언을 하고 지금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도시니까.
지금 이쪽 이 군산지역 경로당 같은 경우도 그 유형을 보면 저녁을 해서 드시는 경로당이 많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있습니다. 시골지역에는 뭐 9시,
김성곤 위원
아니, 시내도 그래요, 시내도. 왜냐면 없어요, 집에 가면 식구들이. 그래서 좀 저희 관내 경장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5시에 해서 드십니다. 그리고 6시에 해산해요. 이게 굉장히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된다 그 얘기죠.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 및 프로그램을 좀 짜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이 신축되는 경로당은 예를 들어서 토지를 내준다든지 50대50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과장님 그 추가해서요, 경로당 자체가 지금 14년 본예산 8개소 반영요청에다가 아까 오룡동은 9개소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설경민 위원
이 신축대상 일제조사를 매년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설경민 위원
신축대상 일제조사를 매년 실시하시는 건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 일제조사요? 저희가 8월말이나 9월초쯤에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받기도 하고 동에서 급한 데는 뭐 이제 자기들이 2월달이나 3월달이나 시도 때도 없이 막 이제 요구를 매일 하고,
설경민 위원
복지과 자체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아까 좀 중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세 사람, 네 사람 이상 모인 곳은 항상 이런 고민들을 해요, 요청들을 하시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설경민 위원
여럿이 모이면 하는데 계속해서 수요를 충족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군산시가 실제적으로 인구가 어느 정도 있고 없는 곳이 어디고 그런 일제조사가 돼 있습니까, 우리 복지과에?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직 뭐 그런 실태조사까지는 돼 있지는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이번에 하시는 거 보니까 여쪽인가 보죠? 이쪽이 옥산 2개, 회현 2개, 대야, 개정, 성산 저쪽 이쪽 일제 이쪽만 14년도엔 진행하기로 해서 구역을 정해서 가시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들어온 데가 거긴데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조촌, 제가 조촌동, 나포 그런 데 근무했는데 나포 같은 경우는 마을마다 거의 하나씩 있다시피 하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 다른 그니까 제 말은 뭐냐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근데 회현, 대야의 경우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40~50개 마을인데 경로당은 한20%나 30%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적게 됐냐?’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지역주민들이 경로당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없다가 이제 지역이 이제 노령화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요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 이해 하겠고요, 이게 지금 올해 추진되는 읍면동을 내년엔 계획을 한 거를 보니까 이쪽 동부권일대로 해 가지고 쭉 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권역 별로 정해서 올해는 동부권을 하고 내년에는 서부권을 하고 중부권을 하고 이게 권역별로 집중해서 하시는 건지, 왜 지금 일제조사를 하셨다면 분명히 제대로 된 수요조사를 하셨더라면 이 한쪽에 편중되지는 않고 우선순위가 더 갈 리도 없고 원하는 데가 분명히 더 있을 거란 말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설경민 위원
각 읍면동에서 만약에 이런 민원들이 저희 동만 해도 많은데 신축, 개축 많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 이유를 타당하게 설명을 하려면 권역별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나와야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연찮게 그래요, 회현, 옥산 4개. 그리고 저기 대야 개정,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난번 의회에서도 우리 김종숙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정지역구를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들어오면은 이제 그게 경로당 신축이 타당한지, 부지가 확보됐는지, 이제 건축법이나 이런 것에 위배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가능한 지역은 전부 다 예산계하고 예산협의를 해서,
설경민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쪽 동부권이 몇 %, 시내권에 있으면 몇 % 인구대비해서 적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권에 편중해서 14년차 사업은 진행을 하고 15년차 사업은 전체적으로 군산시 수요를 봤을 때 어디를 어디로 장기 별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사실 이것이 수요를 충족시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반영시키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쪽에 편중이 되게 되면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또 생각을 의문을 한 번씩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좀 일제조사, 수요조사를 하셔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매년에 그때 필요한 그때 아까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도비를 좀 지원해 주는 곳 내지는 도비가 있는 곳 먼저 사업을 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로 한 곳에 우리가 시에서 사업을 조사를 통해서 선정한 곳에 도의원들이 도와주려면 그때 돈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구도로 돼야 된다라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저희가 시가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지금 기존에 있는 경로당들이 지금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데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오히려 그 경로당을 비우고 다른 데로 이주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박정희
있는 경로당도 못 고쳐서 거기에서 있지를 못하게 생긴 그런 상황에서 다른 경로당은 새로 짓고 또 거기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각 경로당들 중에서 노인복지프로그램들을 원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런 욕구 굉장히 강합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아주 높아서 더 확대시켜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데 경로당을 24평형이나 이렇게 지어가지고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문제로 그냥 어찌됐든 많이 지어줘서 지어줬다라고 하는 소리만 듣게 하기 위해서 적은 예산으로 24평, 25평형을 지어댑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박정희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로당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욕구에 부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건물을 지어놨으면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활용방안은 생각을 하지 않고 예산만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주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위원장 박정희
그래서 또 다시 지어놓고 리모델링을 새로 합니다, 또. 그런 악순환이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이 경로당을 지어서 그 동네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무엇인가, 또 다른 데에 있는 경로당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욕구에 반영을 하고 있는지 그 욕구를 충족시켜준다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 만족도는 어떤지 그래서 그 만족도에 의해서 다른 경로당도 그 만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더 반영을 시켜줄 것인지 그런 대책은 하나도 없으시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건 지금,
위원장 박정희
짓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지어놔도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고 그냥 그저 그 자리에서 고스톱방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들만 지금 계속 지어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점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은 금년부터 광역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서 경로당 별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그게 당장 효과는 안 나타나겠지만은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은 지금보다는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경로당에 아마 보급하고 그런 선호도라든가 만족도 그런 것들을 아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들이 더 높아서 내년에는 혹시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니까 이 프로그램이 없어지지 않을까, 또 더 더 프로그램을 하나라도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런 걸 요구하는 경로당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한 경로당들이 지금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고쳐달라고 많이 하시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금년에만 해도 한180건 금액으로 한24억 정도 들어왔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그 예산 세운 거 말고도 추가로 도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한3억 정도 더 갖다가 보수를 해서 한120건 정도는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은 내년에,
위원장 박정희
그래도 부족해서 이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런데 그런 조치는 전혀 해 주지 않고 시내권내에서 3천만 원 가지고 어디로 전세를 얻어서 경로당을 옮기게 됩니까.
3천만 원 정해진지가 언제예요? 경로당 3천만 원 전세비 지정된 지가 몇 년도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도심지역에는 부지확보가 가능하면 좋은데 확보가 안 될 경우에 이제 임대 경로당을 작년 금년에 좀 했었는데 한 군데는 하고 한 군데는 당초 계획대로 못하고 이제 좀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근게 임대료를, 임대료를 3천만 원가지고 있을 수 있는 단독주택들이 몇 개나 되냐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 놓고 이건 완전히 전시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증·개축이나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새로 짓고, 또 짓고.
읍면지역은 땅값이 싸기 때문에 동네에서 땅을 내놓을 수도 있고 하지만 시내지역에서는 필요성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땅을 누가 사서 여기다가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3천만 원짜리 전세도 없는데 땅값을 누가 내놔서 경로당을 짓겠냐라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처사를 군산시 전체적으로 지형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로당도 운영을 하고 그 경로당 신축이나 개축이나 전세나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종합적인 이러한 노인복지에 대한 대책 중에 경로당 여가시설이 아주 중요한데 그 여가시설에 대한 정책이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과장님이 짓고 싶어서 짓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어달라고 그래서 짓는 것이지. 그렇긴 하지만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아까 우리 김성곤 위원님 50대50 얘기를 했지만 50대50은 시내지역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원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한 대책도 다시 좀 고려를 하셔서 경로당을 신축할 때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설계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 프로그램 부분은 저희나 또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보건소나 자원봉사단체 이런 데하고 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좀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근게 신축할 때 설계 자체를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좀 해 주셨으면, 왜냐? 반드시 리모델링한다니깐요.
그래서 돈을 이중으로 들이지 말고 처음부터 신축할 때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설계를 좀 해 주셨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이어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과장님 70페이지에 우리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이 지금 사업, 이 업자가 선정 됐나요? 10월 달부터 지금 공사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 저 행정절차는 다 끝났고요, 지금 관계 과에서 설계 거의 지금 마무리 됐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도 주문했듯이 이 금액이 5억이 어떻게 산출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좀 친환경자재를 써달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김종숙 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내용을 들어갖고 산출을 해 보신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저희 과 의견을 어린이이기 때문에 아동이기 때문에 친환경자재로 이렇게 설계하는 팀에게 이렇게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주문 사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잘 알았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복 위원 고석강 위원 설경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회계과장 안승호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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