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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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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년 10월 31일

의사일정

- 나운동지역 송전탑 지중화사업 조속한 시행 촉구 건의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조부철 의원) - 5분 자유발언(강성옥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 5분 자유발언(박정희 의원) 1. 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5. 동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6.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 조례(안) 7.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9.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 나운동지역 송전탑 지중화사업 조속한 시행 촉구 건의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조부철 의원) - 5분 자유발언(강성옥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 5분 자유발언(박정희 의원) 1. 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5. 동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6.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 조례(안) 7.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9.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2분 개의
부의장 김종식
오늘 173회(임시회) 2차 본회의는 부득이하게 강태창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청석에는 나포면 주민 40여명이 단체 방청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산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방청객 여러분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라며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서동완 의원님의 나운동지역 송전탑 지중화사업 조속한 시행 촉구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서동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나운동지역 송전탑 지중화사업 조속한 시행 촉구 건의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먼저 173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나운동 지역 송전탑 지중화사업에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김종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운동 지역 송전탑 지중화사업 조속한 시행 촉구 건의문」
나운동 지역 송전탑 반경 10m 내에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남녀노소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약 2만 5천㎡의 나운근린공원이 있고 50m 안에는 약 1,000세대 4,000명이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400여명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송전탑은 삼성주택과 은파원룸, 유원아파트 옆을 지나고 있고 송전탑 반경 100m 안에는 더 많은 공동주택들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반경을 넓히면 피해 주민의 수는 더욱 많이 늘어날 것이고 이 시간에도 많은 시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초 나운동 지역 송전탑 지중화사업은 2010년 12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가 한전의 내부적인 예산문제로 인하여 모든 사업을 중단하였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지난 2011년 4월, 2012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송전탑으로 인한 주민 안전사고 및 도시공원과 주거지에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고 은파관광지 주변 경관을 해치는 등 많은 민원발생이 되어 있으므로 송전탑을 지중화 해줄 것을 한전 전북본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 대책이 없는 가운데 한전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원성은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산시의회와 군산 시민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운동지역 송전탑을 지중화 해줄 것을 간곡히 건의 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ㆍ나운동지역 송전탑 지중화사업 조속한 시행 촉구 건의문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김종식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군산시의회는 본 건의문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심의 의결에 앞서 조부철 의원님, 강 성옥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최인정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에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부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조부철 의원)
조부철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임피, 서수, 대야, 개정, 성산, 나포면 조부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종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 하고자 하는 것은 군산의 허파이고 청정지역인 나포면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포면은 군산시에서 가장 으뜸인 청정지역입니다. 군산의 주봉인 233m의 망해산이 있고 군산의 젖줄인 금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시 최대 규모의 친환경 농업단지인 십자들이 있으며 매년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오고 석양에 펼쳐지는 가창오리의 군무는 너무도 황홀하여 보는 이들에게 감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청정 지역인 나포면에 남북철강이라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작년에 들어오더니 내년에는 건설기계 성능시험장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남북철강은 나포면 옥곤리 845번지 1만 4,192m² 부지에 2012년 1월 9일 고물영업 업종으로 신고하고 2012년 6월 26일 다시 폐기물 재활용 업종으로 신고하여 현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업체는 고철 폐기물 20%와 흙 80%의 혼합물질을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처리과정에서 많은 분진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비만 오면 오염된 물이 친환경 농업단지인 십자들로 흘러 들어가 농토를 망가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못한 주민들이 반대하자 1년만 영업을 하고 나포면을 떠나겠다는 문서를 공증까지 받은 업체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업종은 허가사항인데 신고처리로만 영업을 하는 상태입니다.
군산시가 나포면 나포리 산 21-18번지 10만 5,014m²를 23억원에 매입하여 설치할 기계성능시험장 또한 100톤이 넘는 기계의 소음과 진동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는 물론이고 나포면을 찾아오는 세계 철새들을 쫓아버리는 꼴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님! 이런 환경 유해업체들이 청정지역인 나포면에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나포면 주민들을 더 분노하게 하는 것은 기계성능 시험장이 들어설 곳의 토지주가 다름 아닌 폐기물업체인 남북철강이라는 것 이고 기계성능 시험장 부지 매각과 연계시켜 남북철강을 같은 장소로 이전 하겠다고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순진한 나포면 주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2층 박청석 - 박수, 「옳소!」하는 방청객 있음)
옥서에서는 진동이 심해서 못하고 나포면민들은 진동, 소음, 분진으로 시달려도 괜찮습니까? 이에 나포면 주민들은 기계성능 시험장이 나포면에 들어서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업체인 남북철강이 나포면으로 이전하는 것 또한 강력히 반대합니다. 남북철강은 주민들과의 약속한 대로 하루 속히 나포면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나포면을 청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슬로시티 예비지구로 지정하였고 금년 11월말쯤 본,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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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구 선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군산시에서는 나포면 청정지역을 보존하고 지켜야 할 군산시가 오염수로 농토를 망가트리고 주민들에겐 소음, 진동 피해와 더불어 철새를 내쫓는 업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나포면 주민들은 군산시를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나포면은 군산의 허파 철새들이 찾아오는 군산시를 대표하는 청정지역입니다.
주민들은 조상들의 혼이 서려 있는 나포면을 후손들에게 잘 보전된 청정지역으로 물려주고 싶습니다.
문동신 시장님은 본 의원을 비롯한 나포면 주민들의 간곡한 소리를 들으시고 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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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종식
조부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강성옥 의원)
강성옥 의원
군산시의회 나운1,2동 지역 강성옥 의원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22일 시민문화회관을 다시 활용하겠고 밝혔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예술의 전당과 시민문화회관 활용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군산시는 예술의 전당이 상설공연과 상설전시 등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 하고 문화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6개월동안 운영한 것을 살펴보면 매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공연장 개관 이후 6개월동안 40개의 공연과 행사가 진행 되었습니다. 이중 군산시나 군산시 단체에서 개최한 공연은 29개이며 이벤트업체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공연은 11개였습니다. 29개의 공연 중에서도 예술단체나 개인이 정식으로 대관신청을 하고 무대에 올렸던 공연은 단 7개뿐입니다.
예술의 전당은 우리 시민들에게 타지역의 좋은 공연을 관람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예술인들에게도 창작활동과 예술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기획공연과 초청공연이 주가 되면 예술의 전당은 지역사회 예술인들에게는 높은 벽이 되고 이벤트업체에게는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예술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산지역 공연 예술인들을 총 망라한 가칭 ‘군산 예술의전당 열린무대’ 개최를 제안합니다. ‘열린무대’는 지역무대공연 활성화 프로젝트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저렴한 금액으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가깝게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진포예술제처럼 2~3일동안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이상 지속적으로 합동공연과 개별공연을 번갈아가며 무대에 올리자는 것입니다.
인구 20만인 이천은 1,200석 규모의 공연장에서 3개월동안 ‘이천 아트홀 열린무대’가 열려서 지역시민들과 예술인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둘째 군산시의 예술인과 예술단체에게는 대관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낮춰 예술의 전당에서 쉽게 공연하고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관료 때문에 예술인들이 좋은 무대에 서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신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이벤트업체의 경우 예술의 전당 격에 맞는 대관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수익을 목표로 하는 이벤트업체의 공연 수준을 잘 파악하여 대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유아와 어린이를 상대로 한 공연 중에는 조잡한 것도 있습니다. 비싼 돈을 내고 관람했는데 기분이 상했다고 하소연 하는 젊은 부모들도 있습니다. 질 낮은 공연에 비싼 돈을 내며 보는 피해가 없도록 검증과 같은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예술의 전당 전시장 현황을 살펴보며 시민문화회관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전시장은 개관 이후 6개월 동안 1층 전시실은 132일, 3층 제2전시실은 124일, 제3전시실은 92일동안 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3층 전시실은 예술의 전당에서 기획한 체험전시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77일과 70일동안만 전시한 셈입니다. 3층 전시장은 1층 전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3층에 전시장을 만드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층 전시장 안에도 불편한 기둥이 있고 구조 또한 반듯하지 않아서 전시장으로써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시민문화회관은 예술의 전당의 부족한 전시공간을 대체해야 합니다.
특히 군산 시민들이 질 높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상설전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상설전시장은 지역의 작가 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준 높은 작가들의 작품을 언제든지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예술의 전당이 공연중심의 예술공간이라면 시민문화회관은 전시중심의 예술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시민문화회관 공연장은 아마추어 공연가들의 공연과 시민들의 집회와 행사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술의 전당은 종교단체에서 진행한 합창대회가 기도를 한다는 이유로 대관을 거부해 민원이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시민문화회관 공연장은 낮은 대관료와 규제완화로 시민들의 행사와 집회가 규제받지 않아야 하며 취미나 동호회 등 아마추어 공연가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문화회관은 현대건축의 거장인 김중업 작가의 마지막 유작입니다. 김중업 작가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쉬벨리에라는 기사 작위를 받고 작가에 대한 영화를 만들만큼 예술성을 인정받은 작가입니다.
안양시의 경우 내년에 김중업 공립박물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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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민문화회관은 그 자체로도 예술작품입니다. 이런 시민문화회관을 잘 활용해서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또한 내년도 운영에 대해서 예산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군산시는 시민문화회관 매각을 중지하고 행정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변경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군산시는 아직 매각을 완전중지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만일 추후 다시 매각절차를 진행할 경우 매각대금과 관계 없이 시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구할 것을 당부 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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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종식
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군산시 김영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가뜩이나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행정기관인 군산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에 힘이 되고자 개선을 촉구드립니다.
문동신 시장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군산시에는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0년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이 조례의 제3조 시장의 책무를 보면 군산시장은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설산업 관련 제도건설,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에 노력과 함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생산되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를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품과 인재까지도 지역에 둥지를 틀거나 대규모 건설사업을 벌이는 대기업들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군산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 건설업과 중소기업을 위해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하고 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 노력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하고 김관영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가 건설공사와 손해보험업계까지 등 광범위하게 일어났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대기업들이 상생은 고사하고 기존 중소기업의 일감을 뺏어가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지역에서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이뤄지고 있어 지역 중소기업과 협력업체 등의 일감을 빼앗겨 고사위기에 처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방에 입주한 A기업 계열사는 특정 일감에 대해 본사가 통합 운영 한다는 이유를 들어 지방업체를 배제해 해당기업은 사실상 도산에 가까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속계열사를 운영하는 대기업이 통합을 명분으로 지방의 협력업체가 어떤 사고나 불편함이 없이 수십년 이상 하던 일들을 몰아줘 공분을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기업인들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가 업체 간 경쟁과정을 거친다는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법규나 관련기관별 규정을 준수하는지 지자체가 나서 꼼꼼하게 눈여겨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군산시가 군산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기업들의 불공정한 일감 몰아주기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수립해 다소나마 지역 중소기업들이 숨통을 터주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년퇴직하는 무기계약 직원들에게도 부부공로연수의 기회를 배려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본 의원은 누구 보다도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애로사항과 청원들의 아픔에 따뜻한 애정으로 해결해 주시는 시장님으로 느끼며 생각합니다. 정규직 직원들은 정년 퇴임 시 소정의 해외 부부공로연수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시민들의 공공복리 증진을 천직으로 여기며 비가 내리나 눈이 오나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과 열의를 다하는 수로원, 준설원, 미화원 등의 무기계약직원들은 20년, 30년 간의 공복어린 노고에도 불구하고 해외 부부공로연수는 고사하고 국내 연수마저 다녀오지 못하는 직장차별의 아픔을 가슴에 새기며 자랑스럽지 못한 쓸쓸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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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퇴임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 이제라도 이분들에게 차별 없는 직장생활의 열정 어린 사기진작과 퇴임하는 긍지를 위하여 당장 현실적으로 해외 부부공로연수가 어렵다면 국내연수 기회의 대책이라도 세워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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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종식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최인정 의원
수송동, 흥남동 의원 최인정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의 전당의 개관을 계기로 군산에 새로운 예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며 예술활동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는 분위기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군산시 예술의 체감온도는 전국 어느 도시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며 군산시가 기획하는 공연은 물론이고 군산시 예술인들의 왕성한 활동도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할만큼 최고조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군산시의 예술단체에 직접 참여하여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수개월을 연습하고 무대에 올라가 자신의 예술적 이상을 실현하며 가족들에게 박수를 받고 행복해 하는 시민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곧 군산 시민의 삶의 질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각 예술단체의 예술인들은 우리 시민들의 선생님으로, 선배로, 그리고 동지로서 어느해 보다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각 단체의 공연이 이토록 군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일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를 올리는데 군산시의 보조는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가지고 있기에 본 의원이 발언하려 합니다.
예술단체의 활동 시 군산시의 보조가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자비 20%가 예술단체에도 획일화 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10%에 비해 더 크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한국예총 본부에서 예술인들의 자비 부담으로 인한 활동이 위축되어 축소 또는 폐지의 시정을 청와대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하고 있으며 비영리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산 시민들의 예술에 대한 욕구를 더 활발하게 충족시키기 위하여 순수 예술단체의 자비 부담의 부당함을 직시하여 축소 내지는 폐지해야 마땅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군산시 금강유역 생태습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철새조망대 맞은편 금강유역 생태습지에 조성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산책길, 생태습지공원, 공연장, 그리고 이곳에서 가까운 군산시 근대역사 컨텐츠를 두루 이용할 수 있는 1박2일 관광코스는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다 요즘 급기하 늘어나고 있는 캠핑인구를 염두에 두고 스토리텔링을 해 보았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지금부터 캠퍼가 되어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에 사는 친구의 소개로 가족들과 함께 군산시 금강유역 생태습지공원에 캠핑을 왔습니다. 넓은 캠핑장에 텐트를 치고 주위를 살펴보니 철대조망대가 있어 아이들과 함께 철새에 대한 체험과 많은 동식물들을 볼 수 있어 좋습니다.
이곳에서 보니 금강 유역의 경관은 생각보다 훨씬 삶의 찌든 우리의 마음을 감싸줍니다.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잘 만들어진 자전거도로로 하이킹을 즐깁니다.
자전거를 못 타는 아내와 함께 갈대숲과 강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산책길을 오랜만에 함께 걸어봅니다. 이곳은 생태에 대한 사진과 설명들이 잘 어우러져 있고 군데군데 쉴 수 있는 정자가 설치되어 있어 참 좋습니다.
또한 금강을 한 눈에 바라보며 운이 좋으면 철새가 쉬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도록 탐조대가 있어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마치고 나니 군산시에서 마당극과 비보이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재미난 공연을 보고 또 운이 좋으면 이곳엔 더 큰 공연장이 하나 더 있어 그곳에서 시립이 운영하는 열린음악회나 7080콘서트 등을 즐길 수 있다하니 캠핑을 와서 공연까지 즐길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가족들과 금강변 하늘을 덮은 별을 바라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편안한 잠에 듭니다.
캠퍼들에게 자연과 어우러진 환경만큼 그 보다 더 큰 유혹거리는 없습니다. 여기에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첨부되어야 할 컨텐츠가 있다면 금강변을 이용한 바나나보트나 수상스키, 레이크보드등 저렴한 경비로 이용할 수 있는 수상레져 스포츠가 있다면 더욱 훌륭하리라 생각됩니다.
1박2일 중 이틀째 아빠들의 고민은 아이들과 오전 내내 놀아줄 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때 도착한 군산 투어버스를 타고 근대역사박물관 주변과 월명동을 돌며 군산시에서 제공한 체험확인 스탬프와 지도를 이용하여 체험지마다 도장을 찍고 점심 식사를 한 후 투어버스를 타고 다시 캠핑장으로 돌아와 기념품을 받는 코스를 만들어 준다면 혹여 캠핑만하고 돌아가서 군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를 수도 있는 관광객들에게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유료이더라도 충분히 참여할 가치가 있고 점심이라도 한 끼 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도 이바지 합니다.
물론 지금의 시설로써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생태습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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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흐르지 않는 점과 시설이 노후되어 보완해야 할 부분, 금강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무성한 수풀림,
캠핑장으로써 필요한 식수대, 화장실, 전기시설 그리고 더불어 수상레져 프로그램 등그다지 큰 경비를 들이지 않고도 보완해 나간다면 전국 어느 곳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최고의 자연캠핑장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해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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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종식
최인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박정희 의원)
박정희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중앙ㆍ월명ㆍ삼학ㆍ신풍동 박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군산의 역사와 함께 해온 군산시 3청사가 역사는 물론 관광 및 지리, 건축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노후화로 철거될 위기에 있어 보존과 활용의 필요성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군산시 영화동에 있는 제3청사는 일제 강점기인 1941년 4월 1일에 지어진 건물로 조선식량영단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쌀을 일본으로 수탈하여 식량을 공출하기 위한 건물용으로 활용하여 채만식의 탁류의 본거지였으며 해방 후에는 조달청 건물로 활용되다 군산시청에서 인수하여 오늘날에 이르는 근대기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치욕의 역사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입니다.
또 2007년 광주사태의 비극을 그린 영화 ‘화려한 휴가’를 비롯한 많은 영화의 촬영지였으며 박물관 인근의 근대역사 벨트화지역에서 근대역사 경관지역의 주요 교통로에 자리하여 해망굴을 경유, 신흥동 일본식 가옥과 고우당, 그리고 동국사에 이르는 구불길 탁류코스의 거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다 제3청사는 서양의 고전적 경향을 모방하던 양식주의의 경향에서 점차로 모더니즘 경향으로 변화하던 과도기적 단계에 건축양식의 건물로 전체적인 형태 및 평면, 구조 등은 초기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건축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이러한 역사, 관광, 지리, 건축적 가치를 지닌 제3청사가 현재 건축등급이 E등급으로 철거를 하기 위해서 입주해 있는 사회단체들이 이전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문동신 시장님께 제3청사에 대한 보전과 활용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3청사의 건물은 위험요소 중에 하나인 임의변경을 원형대로 복원하여 위험요소를 없애는 보수, 복원작업을 거쳐 해마다 이용객이 줄고 있는 군산시 내흥동에 있는 채만식문학관을 옮겨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채만식문학관과 박물관은 이용객을 비교를 해보면 지난 2011년 10월을 기점으로 채만식문학관은 5,529명, 2012년에는 2만 2,110명, 올해는 1만 6,489명으로 매년 이용객이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반해 지난 2011년 11월부터 입장료를 받고 있는 근대역사박물관은 2011년 2만 6,039명을 시작으로 2012년 24만 800명이 이용했으며 올해는 10월 현재 18만 7,283명으로 채만식문학관 보다 무려 10배 이상의 이용객이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채만식문학관이 상대적으로 외지 관광객이나 시민이 찾기 힘든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앞서 말했듯이 근대역사박물관 인근의 벨트화 지역에서 경관지역의 주요 교통로이자 구불길 탁류코스의 거점지인 제3청사에 채만식문학관을 이전시키면 제3청사는 역사적, 지리적, 건축적 가치에 문학적 가치까지 더하게 되어 소중한 군산의 문화재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단 한명의 관광객이라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님! 이처럼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자기 고장의 역사와 건물, 심지어 풀 한 포기에도 의미를 부여해 관광자원화 하고 있는 현실에서 참으로 많은 가치를 지닌 군산의 3청사를 철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문화재로 만들어 채만식문학관으로 이용하여 내항 일대에 있는 근대건축물인 조선은행, 18은행, 박물관과 어우러져 군산의 식민지, 수탈의 역사를 알리고 일제에 항거하며 지켜낸 군산 시민에게 긍지를 주고 수십만 명이 찾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군산의 명소로 만드시겠습니까? 문동신 시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제안내용을 적극 실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식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5. 동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부의장 김종식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제2항 군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제5항 동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 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박정희 의원입니다.
제17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회기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시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1인당 최고 5만원까지 지원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호자로부터 육체적, 정신적으로 이탈되어 보호가 필요한 취약아동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룹홈 시설을 지원하여 건강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으로 기존에 지원받지 못한 시설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아동보육시설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시대흐름에 맞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신 후 12주 이내 및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에 대해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을 취하며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임신 초기 태아를 보호하고 임신 후기에는 임신부의 체력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전한 출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과 특히 시간을 비우기 어려운 직원도 눈치 보지 않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첫째 장애인체육관 및 평생교육시설 건립사업, 둘째 야외수영장 조성사업, 셋째 동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으로 3건의 동의안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각각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인체육관 및 평생교육시설 건립사업 심의의 건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전문화 된 체육시설과 지속적인 교육복지서비스를 상시 제공함으로써 복지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체육선수를 발굴 육성 및 체계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여가선용 및 재활을 통한 건전한 사회생활을 촉진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금강연안도로 주변에 한번 설립하면 철거가 곤란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추후 금강공원 주변 미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춘 자연순응적 시설로 건립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야외수영장 조성사업 심의의 건은 군산내항 수제선 호안정비공사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사계절을 활용한 다양한 체육공간을 조성하고 환경정비를 통하여 다양한 연령대와 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 시민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먼지 및 냄새 등의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 후 간담회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군산 축구장 조성사업 관리계획 변경 건은 축구장 진입로 확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가부지 편입을 위한 것으로 본 사업이 축구인들의 축구 경기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놀이공간, 휴식공간으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조성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동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노인들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능력 있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적은 예산을 이유로 기본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등 직원들이 인원부족으로 장기간 근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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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 고서
ㆍ군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동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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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종식
박정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동완 의원 의원석에서-「의장!」) 예. 서동완 의원님!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야외수영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예. 말씀 하시……. 예, 얘기하셔요.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여기에서 할까요, 발언대 나와서 할까요?」)
(최인정 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잠깐,
(최인정 의원 의석에서-「반대의견은 재청을 받으시고 재청이 있으신 후에 제안설명을 들어보심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희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종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완 의원님 이의제기를 하였으므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예. 먼저 이의제기 한 것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셨을 건데 이의제기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그 의총에서 논의되었던 것처럼 소룡동 야외수영장은 예산의 문제, 그리고 접근성 관계 문제, 위치적인 문제, 그리고 효율성의 문제, 크게는 이런 세가지 점의 문제점들을 의원님들도 의총에서 같이 공감을 하셨고, 또 용역을 통해서 할 때에 행정복지 간담회를 하시기로 했는데 그것을 의총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다시 하기로 의원님들이 해주셔서 본 의원이 이의제기를 했던 발언은 철회하고 의총에서 얘기됐던 것처럼 설계가 나와서 중간용역보고를 할 때에 의총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야외수영장 문제는 다시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식
서동완 의원님 이의를 철회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 조례(안)
7.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부의장 김종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 조례(안), 제7항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군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 관리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립중인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ㆍ컨벤션센터”와 산업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산업단지 내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대규모 회의 및 전시회 개최 등 전시ㆍ컨벤션 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7조에서 시장은 수탁자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제정하여 승인한 사항을 의회에 알리도록 하여 배부해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군산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특화, 밀집되어 있는 상권을 활성화하고 상권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발굴하여 특화된 시장상권 조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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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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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종식
정길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합니다.
안건
9.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장 김종식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하신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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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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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 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22일부터 오늘까지 10일동안 안건 심의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19명)
의원 김종식 의원 김경구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조부철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출석공무원(49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강승구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공보담당관 김병래 감사담당관 김인생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이왕승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건설과장 김판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김영화 하수과장 임춘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창권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강 태 창 (인) 의 원 서 동 완 (인) 의 원 엄 문 정 (인) 사무국장 장 남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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