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6대

171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7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7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07월 16일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박정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3개 담당관실 순으로 하고자 하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각 과 과장님들 인사, 소개시켜 주고 총무과 인사 끝난 후에 총무과 소관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자치행정국장 황호종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
(일부 공무원 퇴장)
위원장 박정희
그럼 자치행정국장님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페이지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페이지와는 상관없이, 과장님.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유선우 위원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무기계약직 감원 권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특별히 문서상으로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을 감원하라고 하는 것은 못 받은 것 같고요.
다만 무기계약직도 지금 저희들 총액인건비로 이렇게 인건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채용과정이라던가 그런 걸 좀 더 투명하게 하고 가급적이면은 공개경쟁력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라고 하는 그런 감사원뿐만이 아니라 상급기관의 그런 권고는 있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 권고는 있었구먼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래서 그 문제가 상당히, 지금은 기간제도 공모해 가지고 요새 취업난이 심하기 때문에 기회균등의 기회를 줘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원채용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무기계약도 물론 기간제 3년 이상 2년 이상 그런 어떤 내부적인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채용관계도 상당히 심도 있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는 과장님, 무기계약직 이제 권고를 받으셨으면 이제 어떤 또 액션을 취해줘야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유선우 위원
하여튼 기존에 이제 계신 분들한테는 어떤 좀 많이 힘든 거를, 힘든 점을 좀 다시 되 보살펴 보고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고.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유선우 위원
이제 나중에 감축 권고 받았으니까 퇴직하시고 난 이후에는 채용을 또 못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총무과장 이장식
그렇죠. 이제 그런 감원문제를 검토를 해야 할 상황이니까.
유선우 위원
근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신 분들한테 어떤 좀이라도 더 보살필 이런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지금 환경위생과에 보면 기후환경계에서 소음측정기, 군산시청에 지금 대규모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지금 소음이나 이런 진동문제들이 많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유선우 위원
그런 문제들이 많음에도, 민원이 많음에도 불고하고 지금 한 분이 거기서 그 일을 전부 다 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유선우 위원
그래서 어떤 또 다른 역민원이 생기냐면 민원을 접수해서 그 현장에 바로 이렇게 와가지고 측정을 해야 어떤 민원인이 이해를 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분이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 일을 끝내고 2시간, 3시간 심지어는 그 다음날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장식
그 문제는 그리 않아도 저희들이 이제 과장님들을 통해서 내부조직에 대해서 가끔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받고 그러는데 이번 인사 때 그 문제는 좀 해결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 정말 해결을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왜 그냐면 지금 옛날처럼 우리 군산시에 이런 건설공사나 토목공사나 이런 게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유선우 위원
근데 그 한 분이 전부 다 그걸 한다는 거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업무에 시달려가지고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번에는 충분하게 인사에 꼭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선우 위원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하신다고 이제 업무보고에도 내용이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는 사람이 없어요. 인력이 부족해서 일을 잘 못하고 어느 부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인력이 남는다고 하는 표현은 그렇지만 약간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도 이번에도 이제 잘 보셨지만 조직개편을 통해서 계가 3개가 늘었지 않습니까? 3개 늘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늘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이 3개 계 중에 2개 계는 저는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차량세무계라든지 정보보안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기한데 늘푸른도서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본 위원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위탁을 줘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위탁을 주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시민들, 대시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
예를 들면 우리가 늘푸른도서관도 이제 만들고 설림도서관도 만들고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인력배치를 하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우수한, 사서직을 제외한 우수한 인력들이 가서 거기 가서 어떻게 보면 그 능력을 발휘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 100%인데 거기 가서 20%밖에 안 쓰고 있어요. 왜 그냐면 단순직으로 변환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직으로. 무슨 말씀 이해 가시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고급인력이 우리 시청의 계장님 정도의 고급인력이 가가지고 단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단순 업무는 이관을 해서 민간위탁을 줘도 충분히 더 서비스 질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서 남는 인력들을 유효인력을 빼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보강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해가시죠, 과장님?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예를 들면 항상 우리 조직개편이나 이런 게 하다 보면 도마 위에 오르는 게 철새생태관리과.
철새생태관리과 같은 경우는 철새축제를 안하면 과 단위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팀제로 운영하고 거기를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인원하고 거기에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육할 수 있는 사육인원하고 이런 인원들만 있어도 되고 아니면 거기 자체를 민간위탁을 줘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희가 청소년수련원을 위탁을 줬잖아요. 저희 시에서 운영할 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교통공원을 저희가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물론 시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어서, 그 위탁했던 기간 동안 많이 활성화가 됐었어요.
근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공직사회가 갖고 있는 한계성이라는 게 있어요, 한계성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민간위탁을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푸른도서관도 민간위탁을 주고 설림도서관도 민간위탁을 주고 거기에서 남는 인력을 유효인력들을, 어디다가? 아까 같이 혼자서 소음측정하고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그래요. 그잖아요? 밤에도 민원들은 걸리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그런 쪽 같은 경우는 낮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 밤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2개조로 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조직운영을 탄력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앞으로 이제 행정조직개편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참고를 하셔가지고 정말,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수영장에 근무하시는 분. 일반 공무원들은 9시에 출근해서, 통상적으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데 이 양반은 언제 나와야 되냐? 아침 6시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저녁때 8시에 퇴근해야 돼요. 불만이 가득 차죠. 예를 들자면.
그런 곳에 예를 들어 파트를 나누어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총액인건비제나 정원을 지금 컨트롤을 하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그러다보니까 늘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민간위탁으로 처리를 하고 거기에서 남는 유효인력들은 본청이나 사업소가 됐던 간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인력을 보강을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돌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좀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소음측정 하러, 지금 측정해야지 지금 시끄러울 때 측정해야지 내일 와서 조용할 때 측정하고 “민원 없습니다.”하면 참 갑갑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그런 분들도 한번 보세요. 그런 분들이 주로 환경위생과에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처우가 안 좋아요.
예를 들면 야식비라든지 이런 저기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로 지급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저기 보면 예산과에서 예산배정도 제대로 안 해 줘요.
그분들이 그만큼 일하는 만큼 열심히 일하는 만큼 어떤 거기에 대한 복지가 좀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안 해 주면서 그냥 ‘저녁때 민원 들어왔으니까 나가라’ 혼자 있는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아까 제를 말씀드린 부분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민간위탁을 주고 나머지 유효인력들을 최대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좀 더 보강을 좀 증원을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나운동에 있는 도서관도 그렇지만은 소룡동지역에 있는 설림도서관도 개관을 못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침묵)
설경민 위원
인원이, 조직인원이 모자라서 지금 모든 준비가 다 끝난지가 한 달이 됐어요. 근데 개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관을.
지금 늘푸른도서관 나운동 그 보건소 자리 거기도 인원이 모자라서 그러고 있는데 시설이 마무리가 됐으면은 개관을 빨리 해서 시민의 수요를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한 달 동안 그냥 그 상태로, 장소도 다 돼 있고 시설도 마무리가 다 됐는데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궁금해서 요 며칠사이에 그냥 가서 구경하고 돌아오고 구경하고 돌아와요, 언제 하냐고. 이게 무슨 비효율적인…
총무과장 이장식
그 문제는 위원님 지금 도서관관리과하고 저희 인사부서하고 좀 얘기를 해 가지고 개관을 좀 더 완벽하게 하고 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도 있고 해서,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개관,
총무과장 이장식
이번 인사 때,
설경민 위원
아니 그 부분, 개관 준비를 완벽하게 하자는 부분은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상시적으로 가보기 때문에 충분히 한 달 이전에도 개관이 가능했습니다. 그니까 그런 부분은 말씀 마시고 인원의 문제예요, 지금.
총무과장 이장식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인사 때요, 이번 인사 때 그 설림도서관에 한6명 정도 우선 인력배치를 해서 이제 6명에다가 무기계약직 한3명 정도 해서 기간제근로자랑 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충분히 운영이 잘 되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세부적으로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그건 사실 정확히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실무자들이 더 잘 아시겠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설경민 위원
하지만 어찌됐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개관이 인원 때문에 못 되고 있다라는 건 큰 문제다, 그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설경민 위원
그 말씀대로 하루빨리 개관할 수 있도록 인원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19페이지 시민의 날 개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원래 격년제로 해서 작년에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 수해 때문에.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설경민 위원
안 했는데 작년에 실외에서 원래 하는 차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 올해는 실내에서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그래서요, 작년에 위원님 알다시피 실외에서 하는 해인데 뜻하지 않게 수해가 와서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그 예산을 전부 수해복구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실외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작년에 사실 이게 읍면동에 있는 통장님들 얘기나 들어 보면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조금 행사를 가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사실 있었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사실은 불가능한 해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재작년 행사를 보니까 읍면동 대항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체육대회가 그냥 모여서 간단히 단체줄넘기하고 이제 그런 수준의 이제 거의 경기였었는데 같이 시기에 시체육회하고 문체과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시장배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반드시 읍면동 대항은 아니지만 그 문화체육과에, 그니까 체육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장배들이 결국에는 읍면동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 주민들을 동원시키고 참여해 달라는 공문들이 오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가면은 어차피 읍면동대항이 돼있더라고요. 그리고 시기 또한 이 시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가을정도니까.
그리고 시장배란 타이틀, 이건 문체과에다가 얘기할 문제이긴 하지만은 시장배란 타이틀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팀 나와서 한 팀이 우승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스운 경우죠. 어차피 그것도 시의 어떤 체육회 행사인데.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그 시기가 비슷하다고 한다라면 문체과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체육회하고 같이 총무과하고 같이 해서 시민의 날 때 같이 그 기간 동안 체육회 이틀의 기간 동안 소규모로 체육회 행사를 체육회와 연계해서 시장배를 같이 치러질 수 있다라면 시민참여도가 훨씬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재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설경민 위원
작년에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한번 확인을 하셔서 기왕이면은 시장배도 같이 시민의 날 때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체육과하고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게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저기 청사관리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사실 시청에 오다보면 주차를 해야 되는데 참 주차가 어렵습니다. 주차장도 부족할 뿐더러 주차면적이 너무 좁아서 저처럼 이렇게 약간 체격이 있는 사람들은 못 빠져 나와요. 오늘 제가 의회에 왜 늦었냐면 차에서 못 빠져 나왔습니다.
근데 대부분, 저희가 이제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시청에 있는 주차장이 일반형이라고 그래서 2.3m에 5m 규격을 아마 사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경차는 대부분 2m에 3.6m. 근데 대부분 요즘은 차들이 대부분 예전처럼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소형차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요즘 확장형을 쓰거든요.
주로 확장을 쓰는데 20cm를 넓혀서 2.5m에 5m짜리를 주로 많이 해요. 그리고 장애인들은 3.3m에 5m짜리를 쓰고 이렇게 대부분 규격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굳이 시청에, 아무래도 2.5m로 하면 주차대수는 몇 대 줄을 수는 있겠지만 차에서 저처럼 못 빠져 나와 가지고 이렇게 문제 일으키는 경우는 없지 않겠습니까?
개선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저는 괜찮아요. 또 김성곤 위원님 운전면허 따시면 더 힘들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 문제는 여기 우리 시청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제안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번을 검토를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한쪽에서 이런 방향으로 하면 괜찮겠다 하면 이쪽에서는 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참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또 깊이 있게 한번 판단해서,
한경봉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는 제가 농담 식으로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이 주차를 해 놓으면 이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m에서는 양쪽 차간이 나올 수 있는 거리가 한20cm, 30cm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문을 열고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약간 옆쪽으로 대면 옆 차에서 쪽지 적어놓고 갑니다. ‘네 차만 차냐, 주차 똑바로 해라.’ 주차를 똑바로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공간자체가 이차가 옆쪽으로 붙이면 당연히 내리려면 이쪽으로 붙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두 번째는 차량파손문제가 있어요. 시민들의 재산이거든요, 이 차가. 근데 이 좁은 공간을 나오려다보니까 문을 열고 그러다보니까 제 문에 의해서 상대방 차가 상당히 기스가 난다든지 찌그러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시청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주차문제 때문에.
물론 차를 주차를 많이 못할, 차량이 충분하게 주차장에 확보가 안 된 것도 문제지만 조금 차를 주차를 하고 내릴 수, 원활하게 승차를 할 수 있고 하차를 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다 상대방 또 차에 피해를 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소형차 위주일 때는 2.3m가 맞습니다. 충분히 약간 차폭이 여유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 다 중형차급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5m를 확보를 하셔야 만이 승·하차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저희가 이제 주차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청도 저희가 직원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차들이. 그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직원분들의 출·퇴근을 돕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더 보강을 한다든지, 시청에. 그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카풀하는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게, 그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예를 들면 오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좀 최대한 시청에 청 내에 계신 직원분들의 차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렇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그 다음에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해서 최선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30페이지 시민이 원하는 정보공개 사전공개 확대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잘 봤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시민들이 이제 정보공개 요구를 해서 그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부에 각 과, 해당과에 전화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접적으로 구두로.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설경민 위원
그랬을 경우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공개정보 요구를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홈페이지에 기재가 돼 있고 그런 부분은 알겠지마는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떠한 어떠한 절차가 있습니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해 주시던가 그 안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몇 건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지역의 일입니다. 저희 지역에 있던 일부 아파트에서 아파트 현황문제 때문에 해당 과에다가 전화를 해서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의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즉답하기가 힘들다면 자기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니까 ‘어떤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개정보 요구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직접 자를 가지고 와서 재보십시오.”라는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저희 공무원이.
이건 완전히 민원인들을 무시하는 경우거든요. 직접 자로 못 재서 그렇습니까? 그거 얼마인지 정확한 원래 도면에 나와 있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어떤 공개정보 중에 절차만 이렇게 내세우고 사실은 민원인들에게 전화를 왔을 때 정확히 설명도 하지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다라는 것만 저희 의회에다가 말씀을 하시는데 총무과에서 각 과에다가 좀 전파를 하셔서 어떤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고 정보요구를 했을 때 정확한 절차를 알 수 있게 구두상으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그렇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요, 동청사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월명동 그다음에 흥남동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은 우선순위 해 가지고 중앙동, 대야면, 해신동, 소룡동 4개가 지금 설계비가 일부 서있고 그다음에 2014년도 본예산 사업비 확보후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설경민 위원
왜 설계를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설계는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설계의뢰를 공영사업과 쪽에다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4개의 읍면동을 해야 할 것인지 또 각기 해야 할 것인지 그런 문제 조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앙동이 이제 동지역으로는 순위가 1위인데 그쪽에 부지 문제가 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협 쪽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 쪽에는 이제 어림해서 한30억, 또 건물 철거하려면 10억, 40억에다가 또 그 건축비까지 하면 7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과연 70억, 60억 지어서 동청사를, 더군다나 그리 규모가 크지 않은 동을 과연 해야 하냐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재검토 하는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아직 물론 원협이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는데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졸가리가 타지면 설계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대략 전에 알고 있었는데 중앙동하고 대야하고 해신하고 소룡하고 한 타스는 아니잖아요, 이게.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설경민 위원
지금 현재 중앙동이 문제라고 한다라면 중앙동이 우선순위 1순위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동을 건축비를 세울 때 제일 먼저 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 알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설계비가 다 서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가 대야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신, 소룡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고 설계가 충분히 가능한 지역인데 다른 지역이 지금 부지 문제로 정리를 안 됐기 때문에 설계를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2014년도 예산확보를 봐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거면은 뭐 하러 설계비를 올해 세웁니까. 그때 해 버리지.
2014년도 예산 확보하는 거 보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설계비가 섰다고 해서 지금 이제, 일단은 설계비가 예산상에 섰다라는 것은 시에서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짓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스타트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늦춰질거면은 지금 각 읍면동에 있는 해당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회의나 각 대표성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진행이 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다가 사장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사장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 설계에는 위원님도 아다시피 그렇게 큰 시간이 소요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내년에 본예산에 약30억씩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이 좀 제일로 큰 문제인데 그 설계문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무과에서 작년에 무리가 있음을 아시면서도 어찌됐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4개의 동을 설계비를 세웠습니다.
그런 것은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셨고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에 예산편성 상황을 봐가면서 설계를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미온적인 대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설계가, 설계비가 선 데에서는 행정적으로 이미 진행할 건 하시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이유야 되겠습니까마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더 힘써야 된다는 명분을 가지고 더 대처를 해 주시는 것이 지금 이미 각 읍면동이나 다 얘기가 돼 있는 상황 속에서 내년 2차 연수 예산 확보하시는데 더 주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설계부분도 지금 현재 진행 가능한 부분은 진행하시고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추가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우리 설경민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 일을 추진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여건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전체적인 지장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일단 가능한 것부터 진행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보고.
그다음에 중앙동 동사무소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를까 시작을 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 시작한 부분을 상당히 심도 있게 좀 검토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특히 중앙동 그쪽 부분은 주차장 문제가 시장과 겸해 있어가지고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쪽지역이.
근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잘 아다시피 주차장 하나 만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회에 통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이해관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주차장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기회가 있을 때에 청사를 크게 짓는 것보다도 청사는 줄이는 한이 있어도 주차장을 제대로 확보해서 나가는 것이 미래지향적일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조금 신중하게 해서 과연 오늘 당장 지금 현재의 시장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시장도 중요하니까 우리가 타의, 현재 청사 짓는 부분과 미래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들을 잘 감안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여러 거기 그 지역 시의원님도 계시고 여러 인사들이 계시니까 충분히 지역민들과 상의해서 방법을 잘 찾아내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유선우 위원
지금 이제 우리 구내식당 옆의 민방위상황실이 1년이면 몇 번 정도 사용하나요? 평균. 일수로 따지면?
총무과장 이장식
1년에 순수한 민방위훈련 또 관련 교육 등등 해서 한2∼30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유선우 위원
물론 이제 또 업무가 하나 과중하는, 과중하는 성격이 좀 강한데 다른 타 지자체를 보면 지금 이제 사용하지 않는, 그렇게 고정적으로 사용을 안 하니까요, 그 민방위상황실을 어떻게 좀 주민들한테 이렇게 개방을 해서 돌려주는 이런 일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다문화가족이나 아니면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나 좀 이런 생활력이 좀 부족해서 결혼식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집행부에서도 검토한번 해 보시고 가능하면 그런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옆에 구내식당도 이제 실비를 내고 그거는 이제 어떤 사용에 대한 거는 나중에 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겠지만 그런 개방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 우리 시청에서 주말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세웠으면 어떤가 한번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총무과장 이장식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전에도 야외 결혼식장이라든가 그런 섭외가 사실은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같은 데는 그런 걸 또 시행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면은 관련규정을 또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관련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어떤 무료임대는 안 되니까 선거법 관련이 또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좋은 의미로써 정말 어렵고 그런 분들 또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한테 순순하게 이렇게 제공이 되는 건 정말 좋은데 또 자칫 하면은 그냥 이사람 저사람 이렇게 어떤 구분 없이 또 많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약간의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기회에 한번 저희들이 깊이 한번 검토해서 한번 해 보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지금 이제 어찌되었든 간에 군산시가 결혼 웨딩업체나 이런 데에서 그런 뜻 깊은 행사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려는 이런 분들이 주위에 많더라고요, 보니까 생각보다, 그런 업체관계자들이.
그러면 좀 어떤 그런 걸 잘 짜가지고 정말 군산시에서 주민들한테 정말 힘든, 이제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겠죠. 아무나 다 시청에,
총무과장 이장식
그렇습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유선우 위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규정을 한번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논의를 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생산적인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정말 연구를 한번 해 보게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의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공공근로 어르신들 계시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종숙 의원
공공근로.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종숙 의원
지금 각 읍면동에서 각자의 동장님들의 의지로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종숙 의원
지금 이제 몇 년 전에도 미성동에서 교통사고가 난적이 있는데 제가 요즘 돌아다니다보면 어르신들이 잡초를 뽑고 그러면서 이제 도로 쪽으로 내려와서 일들을 하셔요.
그니까 등을 차도 쪽으로 등을 내고 도로로 내려와, 차도로 내려와 있는 거죠.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동직원들이 한 분이 나가셔가지고 전체관리를 못하고 계시거든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종숙 의원
그런 거를 좀 시정을 좀 해 주십사하고. 그래서 뒤를, 앞을 보고 일하는 게 아니라 뒤를 보고 일하고 있을 때 어떠한 위험이 닥칠런지를 본인 스스로가 모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 좀 그거 시정 좀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의원
그리고 이제 요즘 낮에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오전에 일찍 나오셔가지고 조금 더 일찍 일을 하시고 조금 더 일찍 돌아가실 수 있게끔 하는 방법 그런 쪽으로도 검토 좀 한번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게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페이지 39페이지에요, 방범용 CCTV 있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위원장 박정희
지금 예산집행 다 끝났나요?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 거즘 예산집행이 끝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이렇게 지금 신청을 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일반주민들한테도 많이 받고 그래서 추경 때라도 조금 예산을 올려서 충족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내용이었는데요, 직접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서 시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서, 과거에 김성곤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실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의 예산을 얼마든지 올려도 저희 시의회에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아주 짜게 예산을 올리시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이번에 하여튼,
위원장 박정희
주민의 안전과 직접 되는 얘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틀에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년도에 국가의 어떤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지방에 교부하는 교부세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한120억 정도의 지금 감액 추경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한경봉 위원
언제 정도 추경을 하실 예정이신지.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지금 예정은 의회에 한8월 말경 이렇게 상정할 예정입니다.
한경봉 위원
8월 말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재원이 어느 정도나 되죠? 계략적으로 지금 예상이?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지금 검토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명확하게는 않고.
한경봉 위원
세입이 있어야 될 거고 세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지금 그 세입, 세출이 세입은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세입은 지금 명확치는 않은데 한5, 6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50억에서 60억 정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세출은 마찬가지로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한120억 정도의 감액을 해야 되는데 감액할 방안이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래서 이제 뭐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저번에도 지적하셨듯이 시민문화회관 매각을 지금 이제 올해 본예산에다 50억을 지금 세입을 잡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이번 2회 추경 때 해야 할 것이냐, 3회 추경 때 해야 할 것이냐 이제 그것이 맞물려 있고 또 어저께도 지적하셨다시피 이월예산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분석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이제 특별히 또 수해피해 난 사업비가 늦게 도착함으로써 이렇게 좀 이월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제 사업이 미진하거나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 현안사업에 우선 또 국도비 매칭사업에 우선 투입할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국도비 지금 매칭사업에 지금 그 매칭을 해야 될 부분이 저희가 시에서 한300억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한400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현재 부족한데… 어떻게 시청을 팔아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제 우리가 시민문화회관이 좀 매각이 되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비응항에 군부대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매각이 되면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잘 아시다시피 두 군데는, 지금 시민문화회관도 매각이 어려운 게 뭐냐면 거기가 한2천 평 정도 되는데 평당 한600정도가 잡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매각이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군부대 부지로 마찬가지로 상당히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근데 저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매입의사를 밝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이마트 옆에 전에 화물차 공영주차장으로 썼다가 지금 이제 회계과 잡종재산으로 넘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매입의사를 밝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추후로 그 개발할 의향이 시에서 어떤 용도가 있어서 매각을 안 하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 부분까지 제가 깊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한경봉 위원
본 위원도 그런, 많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쪽 땅은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좀 알아봐 주라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알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회계과에서는 매매할 의사가 없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부족되는 한400억 정도 예산을 지금 예를 들면 시민문화회관 그다음에 비응도의 군부대 부지가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예정이신지.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저희들이 지금은 뭐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마는 이제 신규사업은 이제 지양을 해야겠다 그리고 지금 계속사업 마무리 작업부터 해야 되고 그래서 신규기업은 일단 지양을 해야 맞고 그다음에 이제 국도비 매칭을 못해 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선적으로 그것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반납해라, 국비를 안 내려 주겠다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매칭도 필수적으로 먼저 선행을 해야 됩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이번에 세입이 50억 정도 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써야 될 돈은 감액해야 될 거 120억에다가 그다음에 국도비 매칭에다 이렇게 300억이면 400억인데 규모차이가 너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제 국도비 매칭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금년도까지 일시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좀 사업에 진도에 따라서 조금 한2, 3년 동안 분할 이렇게 적당히 안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물론 국가의 경제가 어려워졌고 거기에 세입이 세금이 이제 안 걷히다보니까 지방에 내려오는 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한경봉 위원
가장 크게 이제 교부세가 70억 정도가 줄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고 그다음에 매칭사업으로 300억 정도가 부족한 것은 우리 시에서 너무 의욕적이었다.
어떤 사업을 가져올 때 시의 규모에 맞게끔 이걸 가져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욕심껏 가서 가져오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매칭에 대한 부담이 300억이 늘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시 재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뭐 산단도 어렵죠.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낮아졌어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보건소에서 그 뭐야 금연구역 지정해서 벌금 먹인다고 하니까 담배저기세도 줄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래서 이제 잘 지적해 주셨는데,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책을 지금 수립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야 8월달 추경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시에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산과장님 그다음에 예를 들면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예산을 다루는 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어떤 교류가 없다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우리는 이정도 밖에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사업은 좀 자제를 해 줘라, 신규사업 자제를 해 주고 국가사업으로 좋은 게 있더라도 매칭비율이 너무 큰 거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사업들은 자제를 해 줘라라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 부분은 이제 우려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공모사업도 전에는 매칭이 얼마 됐든 다 했지만 지금은 이제 한 시비부담이 30% 이상 되는 것은 하지 마라,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거 아니면.
그래서 지금 시비가 1억 이상 이렇게 소요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간부회의를 통해서 토론을 하고 그래가지고 해야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지금 결정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도 그게 잘 안 돼요. 컨트롤이. 부서에서 각 과마다 욕심이 있어서 많이 지금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11년을 지금 시의원을 했는데 본 위원이, 근데 전에 시장님들을 떠나서 문동신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대대적인 사업들을 했어요. 너무 밖으로 보여지는 사업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술의 전당이고요. 그렇죠?
거기다 그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원도심 재생 뭐 이렇게 활성화시킨다고 그래서 300, 400억을 지금 부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뭐 체육관이니 뭐니 축구장이니 뭐니 해 가지고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너무나 많은 사업을, 그건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하는데 시기조절이 돼야 되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시 예산이 예를 들면 8천 억 규모에서 이정도 예산을 이정도 비중을 빼서 이사업으로 진행하고 이사업이 끝나면 또 진행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걸 벌여놨다는 거예요. 이제 뒷감당이 안 돼요, 뒷감당이. 이렇게 하면 군산시도 부도가 납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시기조절을 할 수 있는 우리 예산과장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컨트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부서야 내용을 모를 거 아닙니까.
무조건 가서 국비 매칭사업 있으면 받아오면 “우리 일 열심히 했습니다.” 의회 와서 업무보고하면서 첫마디가 뭐냐면 “의원님, 정말 우리 고생해 가지고요, 이거 공모사업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독인 줄을 몰라요. 그거 가져오면 독이거든요. 왜? 전에는 국비 매칭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를 들면 80%, 70% 주고 지방비 부담을 많이 줄여줬거든요.
근데 국가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매칭비율이 오히려 지자체 비율이 7, 80%가 되고 오히려 국비비율이 2, 30%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들은 지금 가져올 필요가 없거든요. 왜? 우리 재정이 뒷받침을 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참 안타까워요. 제가 지금 이걸 보면서 120억을 감액해야 되는데 세입은 50억밖에 없고 또 매칭해야 될 국비 매칭해야 될 300억 이것을 어떻게 붙이냐 이거죠. 정말, 대안 없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이제 위원님들이 우려한 부분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또 내년도 예산, 본예산 짜는 것까지 지금부터 분석을 잘 해 가지고 재정에 이렇게 파탄이 나지 않도록 잘 알뜰살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내년은 더 어려워요. 지금 국가 세입 들어오는 걸 보니까 올해보다도 오히려 더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내려오는 보통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줄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올해 내려오는 예산보다도 더 많이 줄게 되는데 지금 기존에 진행 중인 계속사업에 있단 말이에요. 계속사업에 붙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을 배정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도 각 부서들은 지금도 신규사업 하겠다고 “뭐하겠습니다. 뭐하겠습니다. 우리 어디 가서 국비 공모사업 해서 이거 따왔습니다.”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간부공무원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지 않습니까? 각 과에 사무관 이상들은 지금 우리시의 재정규모나 이 상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그거고 예산부서에서 알아서 할 거고 우리는 사업하겠다 이거에요. 이거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건 이제 저희들이 잘 컨트롤을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이 너무 사람이 좋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한경봉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어찌됐거나 예산부서가 기획예산과가 부시장님 직속 아닙니까. 시장님은 대외적인 업무를 하시고 살림살이는 부시장님이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부시장님이 키를 딱 쥐고 조정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역할을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잘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잘하고 있는데 감액을 120억을 해야 되고 매칭사업비 300억이 부족하고 이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이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시가 양적으로 이렇게 팽창하다 보니까 이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으로 말하면 청소년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발전도 시켜야 하고 쓸 돈도 많고 또 우리가 눈높이는 높아져가지고 대도시 가서 좋은 거 있으면 또 하려고 하고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컨트롤을 잘 해가지고 큰 무리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방금 말씀 잘하셨어요. 군산시가 지금 청소년기에 있어요. 청소년기에 회도 먹고 싶고, 소고기도 먹고 싶고, 학원도 좋은데 가고 싶고 아버지가 벌이가 없는데 조절해 가면서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먹을 것도. 그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먹고 보자 우리도 커야 되니까 대학도 가야 되니까 일단 빚을 내든 뭐든 과외도 고액 과외 받고 개인 과외 받고 이렇게 하자 이거란 말이에요. 이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도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 군산에 있는 후손들한테 제대로 된 군산을 남겨줘야지 부도난 군산을, 아버지가 부도나면 자식들은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처는 또 얼마나 고생해야 됩니까.
그니까 이것을 가정살림살이나 시 재정이나 똑같거든요. 앞으로, 저기 지금 부시장님 이거 듣고 계시죠? 방송?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한경봉 위원
부시장님. 조정을 잘 좀 하셔가지고 군산시 재정이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우 위원
보충질문.
위원장 박정희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현실적으로 정말 지자체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모사업들을 선별적으로 좀 잘해서 군산시를 발전시켜 달라는 의미로써 이제 제가 받아들이고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청에 있는 모 공무원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이제 방금 우리 한경봉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시비 비율이 30%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응모를 안했다는 거예요, 공모사업을.
근데 그거는 그 사업은 원도심 취지, 활성화의 취지에도 맞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작년 말, 작년 얘기입니다, 그 공모사업은.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각 과마다 국가사업하고 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공모를 해서 추진해서 반영된 거하고 미반영된 거하고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 자료에도 그 사업자체가 빠져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물론 이제 지난 얘기니까 물론 이제 더 거론하고 싶지 않고.
제가 재작년 사무감사 때도 한 번 국가예산이나 도예산 이 공모사업에 시비부담을 줄이면서 우리 지자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예산확보에는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그 자료에도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국비사업에 90%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자체도 우리 군산시에서는 응모를, 공모를 않고 다른 지자체에서 그 사업을 해 가지고 활성화시켜서 성공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도 자기가 맡은 역할에서 충분히 정말 열심히 하고 군산시를 발전시킨다는 거는 다 똑같을 거예요, 집행부나 저희들이나.
그렇지만 정말 우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상황이 이렇게 힘들다보면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로 군산시에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들은 공모를 해서 받아와야 맞고 그리고 국비 비중이나 도비 비중이 많은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걸 선별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런 사업들은 공모를 해야지 않느냐, 그래서 그 공모사업을 우리가 따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게 이제 조금 앞에 이제 한위원님 말씀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유선우 위원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아까 한경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무조건적인 이런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 20대80, 10대90 이런 사업들을 얘기한 거고 필요에 따라서는 또 그런 사업도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하지만 우리 군산시 지자체의 예산상황이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좀 더 시기적으로 조절을 하자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제 비율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가 70%, 80%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이제 우리가 시비가 많이 부담되는 것이 한30% 짜리인데 그것도 지금 우리는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선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각 실과마다 그 공모사업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정말 군산시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공모 그 자체도 안 해서 역으로 도에서 연락이 오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이제,
유선우 위원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 나중에 끝나고 나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라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거는 좀 과장님이 앞으로 각 과마다 이렇게 공문 내려 보내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정말 군산시에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모를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하고 시급하냐 또 비율 이걸 잘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공모에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유선우 위원님 말씀에 연계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면 국가예산에 전체적인 준비상황이 끝나는 시기가 언제쯤 끝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지금 국가예산하고 이제 우리시 예산하고 별도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가예산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해당 부처에서 기재부로 넘어가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래서 9월 6일 날 이제 VIP한테 최종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서 10월 2일 날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게 이제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미 그 부분은 우리와 관계없는 선이고 각 시·도 지자체가 6월,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20일 이전까지 전부 다 올리게 돼 있더구먼요, 보니까. 각 과에 부처에.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부처에는 한3월 달 이내에 다 보내야합니다. 4월 달부터 해당 부처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김영일 위원
올해 6월 20일인가 그때까지 전부다 각 부처에 보내달라고 하는 제가 그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거기서 이제 부처에서 기재부로 넘어가는 시점이 6월 20일 정도 됩니다.
김영일 위원
기재부로?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김영일 위원
그러면 기재부에서 거기를 최종검토를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그 이전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군산시가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보고를 해서 예산에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시장님과 우리 과장님, 여러 국장님들이 애를 쓰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위에서 바라보는 눈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조금 대처가 미흡하다 하는 이런 부분도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지자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조금 미약해서 위에서도 예산을 더 확보하고 싶어도 확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 하는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또한 그 시기에는 각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각 부처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예산을 요구를 하시더만요.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군산시에 이러이런 예산필요하다 하는 것을 가지고 각 부처에 다니면서 예산 확보전을 벌이고 있는데 막상 예산을 가지고 와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예산품목이 없다 보니까 부탁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좀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분들이 참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분들 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격무부서를 기피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편안한 부서를, 우리 자치국장님이 여기 또 계시니까 편안한 부서를 가서 윗분들한테 커피 한 잔이라도 더 사고 뭐 이렇게 인사라도 더 해야 내가 진급이 더 빨리 되고 이렇게 또 이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다 하는 제가 그런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근데 일을 벌이면 벌일수록 본인한테 지금 부담이 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실수가 나올 수가 있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보면 그로 인해서 감사를 받고 징계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을 오히려 기피하고 오히려 일을 피해가는 그런 마인드의 현상들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 유선우 위원님 아까 얘기하신대로 이제 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첫째의 요인이 우리 지자체의 일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공모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우리 예산을 최대한 외부에서 끌어오고, 국가에서 끌어오고 우리 예산이 최소한으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이러면서 우리 군산발전을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런 대안에 적극성이 많이 떨어진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김영일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자치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조금 신경 써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국장님, 지금 회계과장님도 와계시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아까 우리 한경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 예산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 자산을 좀 유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지금 비응항 군부대나 시민문화회관만 매각을 해서 예산을 활용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밖에 공유재산들, 사용하고 있지 않는 현재 불필요한 공유재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빨리 매각하세요, 그런 것들.
군산시가 부동산할 것도 아니고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해서 빨리 빨리 빚도 갚고 필요한 예산도 충족해서 군산시민의 삶의 질을 충족시키는 일을 해 줘야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제대로 매각하지 않아서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예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매각할 수 있는 건 전부 매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정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하여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과장님, 시민문화회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회계과장 안승호
작년에 두 차례 매각입찰 공고를 내고 해서 유찰되어서 12월말까지 수의계약을 추진을 했으나 그 희망자가 없어서 계속, 금년도에도 두 차례 경쟁,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냈는데 역시 희망자가 없었고 또 지금 현재는 수의계약을 매각하겠다는 공고를 낸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강성옥 위원
다른 접촉하고 있는 개인이나 또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는가요?
회계과장 안승호
종교단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강성옥 위원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탠가요?
회계과장 안승호
종교단체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좀 공론화해서 결정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올해 말까지가 수의계약 기간이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강성옥 위원
올해 말까지 매각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신가요?
회계과장 안승호
마냥 그런 큰 시설물을 방치할 수는 없고 또 부동산 경기침체나 또 그동안의 매각추진상황에 특수적인 시민회관이기 때문에 매각이 금년 말까지 안 된다 하면은 시민들을 위한 재활용방안을 연구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니까 제3차 매각공고를 내지 않겠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강성옥 위원
국장님. 12월말까지 수의계약이 안 되면 3차 매각공고를 내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맞는가요? 그럴 계획이 있는가요?
회계과장 안승호
그것은 저희, 제가 답변 드리면요, 지금도 건물이 아시다시피 지하에 원래 종전부터 그랬지만은 막 곰팡이가 끼고 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래도록 사용 않고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강성옥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 12월 말까지가 2차 매각공고 시한이란 말이에요. 그럼 2차 매각공고 시한이 끝나면 다시 3차 매각공고를 할 건지, 하지 않을 건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승호
그것은 지금 내년 이후, 내년 이후의 상황인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용을 하면서 매각여부를 그때 다시 추진할 것인지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강성옥 위원
제가 한1주일 전에 시민문화회관을 한 번 돌아봤어요. 온 벽이 곰팡이로 다 뒤덮여져 있고 그다음에 지하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시실은 그냥 비 오는 날도 아니고 맑은 날인데도요, 물이 흥건하게 찰 정도로 결로현상이나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즉, 모든 건축물이 사용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노후되고 더 많이 파손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2년 동안을 비워놓는 상태가 돼 버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또 의회와 이미 사전에 얘기했듯이 감정평가액 이하로는 매각하지 않기 때문에 노후가 되면 다른 분들이 더 싼 가격에 매입을 요구하지 노후된 건물을 비싼 가격에 사려고 생각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민문화회관 앞부분 외에 뒷부분은 지금 주차를 못하게 막아놓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청소년들이 거기에 많이 뒤로 들어가서 우범지역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조금 전에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얘기할 때 이제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하겠지만 시민문화회관은 말 그대로 문화적 가치로써,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란 말이에요.
이런 건축물을 일방적으로 방치하거나 또는 매각을, 안 되는데도 굳이 3차, 4차까지 하면서까지 매각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승호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저희들이 계속 오래도록 방치할 수 없어가지고 좀 저희들하고 접촉하고 있는 종교단체한테 결론을 빨리 내달라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결론을 이제 사냐, 못 사냐 결론을 빨리 내려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아마 어느 수개월내에 아마 날 것 같아서 만약 못 산다 할 때는 저희들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올 초 업무보고 때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올 초에도 과장님께서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해서 결재를 맡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재사용에 대한 결재를 맡은 적이 있는가요?
회계과장 안승호
아직은 아닙니다. 현재 접촉 중에 있기 때문에 접촉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은 그때 보고를 드려서, 왜 그러냐면 재사용을 하려면은 추가적인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인력배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결론이 1∼2개월 내에 날 것 같으니까 그때 이제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재활용방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어쨌든 2차 공고가 현재 나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공고를 취소하라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3차 공고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시민문화회관은 시민문화회관 자체로써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고 방치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알았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월명경기장 전광판 사업 지금 공사가 거의 끝났나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제가 알기로는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그 월명경기장 전광판 사업 그 사업계획하고 지금 추진상황 그리고 그 정식적인 공모절차를 어떻게 했는가 공고를 그거를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알았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지금 72페이지에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회계과장 안승호
예.
위원장 박정희
지금 여기에도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처분을 매각처분을 하겠다라고 하고 사용허가나 대부 등 재산활용도의 증대를 통한 세외수입을 확충하겠다라고 지금 써있는데 실질적으로 군산시 예산중에서 대지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서 일반 군산시민들이 거기다가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시에서 또 어떤, 우리가 지금 자산관리 땅은 우리가 시에서 만약에 활용을 할 경우에 사용료를 부과를, 사용료를 내야 되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사용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은 군산시 땅이니까 군산시민이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테로 그러는 것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월명산 인근이나 일반 그러한 토지들을 무단점용해서 활용을 해서 군산시가 사용을 다시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오히려 시민들에게 지불을 하고 그 토지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한 무단으로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게 수해의 한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회 때도 그런 토지에 대해서 관리를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수해 이후에 산자락 밑에 국·공유재산의 불법경작문제로 수해가 더 확대되었다는 것이 시민들 의견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공문도 발송해서 그런 각 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불법으로 경작 못하도록 단속을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것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과에 이제 저희들 인력이, 저희들이 하기에는 인력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월명공원 주변이나 몇 군데라도 저희들이 한번 각 과에서 손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박정희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죠?
회계과장 안승호
저희 과에서 이제 각 관련 관리부서에다가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지금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박정희
요청한 거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요청을 했더니 그 각 과에서는 각 읍면동사무소에다가 다시 지시를 해서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는 자기 동 주민들이에요. 강력하게 단속할 수 없어요, 현실상.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지시를 내렸으면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 주셨어야 되죠, 우기 전에.
그런데 그렇게 전혀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변명을 할 여지가 없어요.
그니까 이 시간 이후에라도 반드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여기 보존 부적합이나 아니면 소규모 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매각처분도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는데요,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박정희
징수과도 같이 해 주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이어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징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83페이지 공정한 개별주택 조사·결정인데요,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개별주택이잖아요? 공동주택이 아니라.
세무과장 김양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근데 이제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김양천
예.
설경민 위원
그때 제가 한참 제가 과장님께도 한번 여쭤 본 경험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실제에 거래되고 있는, 그니까 공시지가라고 얘기하시는 거래가격 말고 실제의 시세에 한60% 정도의 가격이 결정이 된다라고 그렇게 제가 들었었어요.
세무과장 김양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개별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세무과장 김양천
물론 저희가 이제 이것도 안행부의 어떤 각 시·군별로 차이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일동 직원들이 같이 합동사무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이렇게 조율을 하는데 그 주택부분도 지금 저희는 50% 내지 60% 공시가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재산세라든가 늘어나는 것이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들이 있죠?
세무과장 김양천
잘 아시겠지마는 원도심 같은 경우에 그간에 상권이 많이 죽고 그랬는데 건물은 있고 그런데 왜 또 세금은 그대로 나가냐,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소득이라든가 이런 지금 관계는 다르거든요, 지방세자체가요.
그렇게 저희가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좀 불합리 사항도 저희가 없지 않고 건의를 하고 있지만은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을 할 때 제가 과정을 잘 몰라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격결정을 하고 나서 세금을 부과를 할 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그 가격 대비 어떻게 산정방식이.
세무과장 김양천
그것은 세율을 매겨가지고 산정공식이 있어요.
설경민 위원
그 공식에 의해서?
세무과장 김양천
예, 저희가 이제 그 당초에 개별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평가사들한테 이제 감정을 구역별로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또 들쑥날쑥하면 안 되거든요.
크게 전년대비, 금년에 같은 경우에 3.2% 정도 이렇게 인상이 돼 있는데 또 어떤 부분은 보상을 원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좀 더 해 달라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너무 높게 세금이 많이 나온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평가사들을 전문직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군산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말씀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 공시지가를 통해서 세금 아까 말씀드린 산정방식에 대해서 이제 세금도 부과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양천
예.
설경민 위원
이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 가격 형성이 되지 않는 이유는 폭이 한꺼번에 실제 거래가에 맞춰서 형성이 되게 되면 갑자기 세가 많이 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양천
예.
설경민 위원
근데 반대의 경우를 제가 저희 지역 내에 이렇게 보면 많이 보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대로 이제 보상이나 집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가 실질적으로 이게 턱없이 부족하다, 이 근거에 의해서 실질 공시지가를 매겨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반대역설을 하고 있어요. 그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괴리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세금은 조금 내고 싶고 보상을 받을 때는 실질적인 거래가에 맞춰서 공시지가가 형성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군산시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세금에 적용되는 요율자체를 하향시키는 한이 있어도 공시지가의 수치만큼은 실질적인 형성이 되어야지 않느냐라는 그런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세무과장 김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거에 대해서 부연…, 지금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득이 없는데 재산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재산세를 벌기 위해서 동네에서 박스를 줍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이 지금 현실입니다.
세무과장 김양천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재산에 이건 지방세는 보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소득하고 그 사람의 어떤 경제활동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괴리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특히 저희 원도심 지역은 그게 더 많이 심화되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팔리지도 않지, 세금은 많이 나오지 그거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동네에서 정말 박스를 줍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세무과장 김양천
예.
위원장 박정희
이제 국가로부터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역의 특성을 좀 감안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도시재생법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특혜 아닌 그런 현실적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 김양천
예,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희
예.
한경봉 위원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하죠.
위원장 박정희
그러죠.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아니, 괜찮습니다.
한경봉 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지금 59종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예.
한경봉 위원
저번에도 민원발급기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발급기를 좀 확충을 해 줘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특히나 행정수요가 많은 동들이나 이런 데들은 좀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가 관공서라든지 유관기관들 이런 부분에 민원발급기를 좀 많이 설치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편리해 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지금 몇 대 정도 더 확충하실 계획을 잡고 계신지.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저희는 지금 현재 계획상 5대 정도를 최대 목표치로 해서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하게 되면 약2대 정도 보급하는 것이 실질적인 예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예산 사정만 허락된다면 5대까지 늘릴 그런 목표는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민원발급기 한 대당 한2천만 원 정도 하는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예, 2천,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2천만 원 정도 하는데 5대라고 해봤자 실제로 1억이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발급기만 2천만 원이고,
한경봉 위원
예, 아, 설치를,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우리 본청같이 부스가 필요 없는 그런 로비가 있는 지역은 발급기만 설치하면 되는데 주민자치센터나 다른 지역에는 부스를 설치해 줘야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2천만 원이 추가로 약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약3,500만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다고 해도 실제로 보면 4천만 원을 잡아도 5대 한다고 그래도 4×5, 20 2억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민들이 불편한 걸 생각한다면, 시민들이 불편한 걸 생각한다면 저희 군산시 예산 8,500억 중에 예를 들면 2억은 정말 미미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예, 저도,
한경봉 위원
그거에 비해서 혜택을 받는 건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시고 저희 의회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다 협의를 할게요, 의회에서.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국장님, 지금 오식도동 지금 산단민원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산단에서.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근데 그쪽 지역의 주민이 굉장히 급증을 해서 실질적으로 오식도동이 하나 더 증설이 돼야 됨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 사는 시민들도 시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쪽 지역의원들은 더 많이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도 들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동을 설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행부하고 면밀히 검토를 좀 하셔서 증설의 필요성을 좀 제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거기가 산단민원 업무가 많이 지금 폭주가 하고 있고 요즘은 조금 뜸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근데 거기가 이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입신고라든가 인감신고가 거기서 현재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지금 이제 읍면동을 통해서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지금 소룡동하고 이렇게 연계가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전입신고라든가 인감신고 이런 것 등도 불편이 없도록 뭔가 지금 검토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120생활민원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신속정확하게 민원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과찬의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7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복 위원 고석강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이왕승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