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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7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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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7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07월 15일

의사일정

1.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의 의 건 2.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 의의 건 3.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 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의 의 건 2.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 의의 건 3.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 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승인안 2건, 조례안 3건을 처리한 후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의 의 건
위원장 박정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이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한 내용하고 똑같은데 다시 또 들을까요?
한경봉 위원
거시기 하시죠.
위원장 박정희
예,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계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한경봉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지금 행정복지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부권도서관 개관 추진 상공회의소 임차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한경봉 위원
이 상공회의소 임차료를 저희가 지급을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설림도서관을 하는데 그때… 그쪽으로 들어가지를 않았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러니까 이제 소룡동 쪽이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그 상공회의소 쓰던 자리를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이해를 약간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보호관찰소가 상공회의소 자리를 쓰다가 그쪽으로 이전을 했어요. 했다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거기를 설림도서관으로 바꿔야 되니까 다시 이렇게 임차를 했다고 그러면 약간 이해가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지금 논란이 되어 가지고 처음으로 이전을 안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이전을 안 했는데 임차료를 우리가 냈다는 것이 약간 이해가,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세부적인 것은 우리 회계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회계과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안승호
예, 회계과장입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룡동에 그 보호관찰소 청사가 2011년 12월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뒤로 저희들이 새청사를 신축해서 교환하는 걸로 계속 협의해 오다가 3월, 2012년 3월에 최종 그 법무부하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소룡동 청사, 준공된 청사를 저희들이 서부권도서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저희들이 리모델링 공사랑 잔여공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미리 넘겨주면은 저희들이 상공회의소 건물을 임차료를 저희들이 대신 납부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상공회의소 임차료를 저희들이 지급하게, 임차해서 저희들이 건물을 법무부에다 제공한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11년도 12월에 보호관찰소가 준공이 끝났고,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한경봉 위원
걔네들이 3월 달에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법무부하고 협의하면서 저희가 설림도서관으로 바꿔야 되니까 우리가 상공회의소를 임차를 해주려니까 가라, 우리가 임차료를 대신 내겠다 이렇게 협의한 사항이란 얘기죠? 법무부하고? 군산시하고?
회계과장 안승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물을 인수받아가지고 계속 리모델링 공사를 해 왔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 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자치행정국장 황호종입니다.
201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분야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9,760억 5,600만 원 중 수납액은 99.7%인 9,734억 7,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84%인 8,247억 3천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487억 4,5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내력은 명시이월 965억 2,500만 원, 사고이월 250억 4,200만 원, 계속비이월 37억 4,5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51억 6,9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2억 6,400만 원으로 2013 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477억 7천만 원 중 수납액은 99.6%인 8,447억 3,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4.3%인 7,151억 3천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296억 9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력별로 보면은 명시이월이 869억 6,200만 원, 사고이월이 244억 9천만 원, 계속비이월이 37억 4,5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50억 2,7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3억 8,500만 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6개 특별회계 예산현액 1,282억 8,600만 원 중에서 수납액은 100.3%인 1,287억 3,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5.4%인 1,096억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91억 3,6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력별로 보면은 명시이월이 95억 6,300만 원, 사고이월 5억 5,2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 4,2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8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에 14종으로 2011년도 말 418억 2,700만 원에서 2012년도에 41억 9,300만 원 수입에 71억 9,200만 원을 사용하여 2012년도 말 현재 388억 2,800만 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미수금, 기타 채권 3종으로 2011년도 말 114억 8,100만 원에서 2012년도 발생액이 11억 6,300만 원이며 소멸액은 9억 9,6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 116억 4,800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가 77억 7,800만원, 특별회계가 28억 800만 원, 기금회계가 10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392억 5,200만 원에서 2012년도 발생액이 152억 원이며 소멸액은 162억 5,3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381억 9,900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5억 6천만 원, 특별회계가 106억 3,9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11년도 말 1조 5,691억 7,900만 원에서 2012년도 증가액이 550억 8,800만 원이고 소멸액은 36억 7,8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 1조 6,205억 8,900만 원입니다,
물품분야는 2011년도 말 95억 300만 원에서 2012년도 증가액이 11억 1,400만 원이며 소멸액은 13억 7,8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 92억 3,900만 원입니다.
아울러 법정공시되는 재무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세입·세출 결산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우리시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결산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안건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회계과장 안승호
예.
(자료검토)
예, 저소득층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학자금 대출 뭐 이런…
(자료검토)
예.
지금 저희들이 채무액이 지금 단기채무가 대부분이고 장기채무가 316억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채무액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형편상 큰 지장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예.
예.
아직은 없습니다.
예.
예, 계속 양호하고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결산의견서에 종류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하고 건물에,
(관계직원과 상의)
예.
제가 지금 그 세부내역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예.
예.
글쎄… 제가 그것도 죄송합니다. 세부적으로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여기 제출하는 이 내용을 숙지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 전혀 대답을 하나도 못하시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것인지 줄어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도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회계과장 안승호
(침묵)
예.
예.
읍면동 청사.
예.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금분야에서 보면 저희가 기금이 15가지 종류에 418억 2,700만 원 정도를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죠?
그런데 지금 그 수입으로 보면 수입으로 보면 41억 9,300을 지금 수입으로 되고 있고 지출로 보면은 71억 9,200이에요.
그러면 이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기금을 15가지 종류의 기금을 현재 운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기금이라는 것은 사용목적이 그 사업분야에 대해서 쓰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은행이자를 주로 이제 많이 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한경봉 위원
이자수입을 통해서 그 사업을 하는데 지금 그 수입이 41억 9,300이고 지출이 7,192억이란 말이에요, 아, 71억. 그러면 매년 30억 정도의 마이너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410억을 갖고 있는데 매년 30억씩이면 13년이면 바닥이 난다는 얘기죠, 이 추세로 간다고 치면. 그렇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사실은 기금을, 전에도 한 번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 기금들을 폐쇄를 해야 돼요, 폐쇄를. 없애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70억 정도의 사용지출금액은 일반회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한경봉 위원
일반회계 예산에다가 정확하게 집어넣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이 기금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 단체장이 이 돈을 쓰기 편하게 하려고 다 기금을 만드는 거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변명을 법적요인이다, 조례에 의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체장이 제일 쓰기 편한 돈이 이 기금이거든요, 의회의 승인 없이.
그래서 과장님께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기금을 앞으로 기금을 없앨 기금들을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5개 이내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군산시 같은 경우는 15개 정도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낭비란 얘기죠. 그리고 요즘 은행에다가 돈 넣어봤자 이자가 적습니다. 적잖아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한경봉 위원
이자수입으로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 넣어봤자 이율이 적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30억, 원금에서 지금, 원금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이 상태로 가면 13년 뒤면은 400억 원의 기금을 마련했던 것이 13년이면 제로가 돼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다 폐쇄를 하고 앞으로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얻으면 된단 말입니다.
기금을 조성해 놓고 제대로 쓰지 않는 기금들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낭비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고요,
한경봉 위원
그 부분에서 좀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없앨 기금은 없애고 유지를 해야 될 기금들은 정말 적정금액을 기금을 유지를 해서 그 수익으로 정확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저희가 군산시의 문제가 뭐냐면 회계과하고 예산과가 달라요.
뭔 얘기냐면 우리 군산시청은 예산회계과로 이름을 명칭을 변경하고 통합을 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짜요. 그렇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한경봉 위원
결산은 회계과에서 봐요. 그러다보니까 매년 이 자료에서도 나와 있지만 1,400억이라는 돈을 계속 이월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 짰냐? 예산부서는 계속 요구가 올 거 아닙니까? 돈 주라고. 이게 예산부서하고 결산부서가 하나의 부서로 되어 있으면 이런 식이 안 나와요. 그렇죠? 책임을 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해 년도에 돈 안 줘요, 그 부서에, 그 사업에.
근데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짜고 결산은 회계에서 보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가 책임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예산과장님도 여기 와 계신데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킨 사업에는 예산 배정해 주지 마세요. 매년 어떻게 1천억씩 이상씩의 예산들이 계속 이월되냐 이거죠.
시에는 돈이 없다고, 뭔 사업하자고 그러면 돈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산을 지으면 1천억 이상이 항상 이월이 돼요. 이거 아이러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산회계과, 회계예산과로 명칭을 바꾸고 두 개의 과를 통합하지 않으면, 않는 이상은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돈 없어서 사업 못한다고 해 놓고.
여기 회계과장님 계시고 예산과장님 계시잖아요? 어떻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한번 해 보시렵니까? 운영을. 우리 예산과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 1천억 이상의 항상 명시이월, 사고이월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사업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까지 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1년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매년 이정도의 금액이 계속 이월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명, 사업부서의 변명은 뭐냐? 사업비 받아가지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뭐 예를 들면 보상의 문제가 걸려서, 뭐 해서, 뭐 해서 핑계거리만 댑니다. 그렇죠? 뻔하시잖아요. 많이 들으시잖아요, 우리 과장님. 그러죠? 맨날 변명이 그거잖아요.
아, 그 부서 주지 마세요, 그 사업에. 앞으로 이월시키는 사업에 대해서는 10%만 예산 배정해 주세요. 올해년도 예산의 10%씩만 배정을 해 주라고요.
능력도 없는 부서에서 뭔 돈을 그렇게 요구해? 왜 가져가요? 가져갔으면 정확히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지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그런 부서에서는 룰을 정하세요, 예산과에서. 예? 경고를 하세요, 경고를. 그래야지 맨날 돈 없다고 하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결산 질 때 보면, 그래서 아까 책임감이 없다는 거예요. 예산을 준 사람, 결산을 받는 사람이 동일한 한 사람이면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산과하고 회계과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행정,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목적상 타당할 수 있으나 제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가 또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이따 총무과 업무보고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지금 한경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회의 시작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산을 전부 다 각 과별로 투쟁해서 하다시피 해서 예산을 배정을 받아놓고 그것을 집행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 받는 것은 능력이고 쓰지 못하는 것은 군산시 수입 이자 발생하게끔 해 주는 그러한 노력으로밖에는 안 비쳐진다라는 거죠.
공무원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명심하셔서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리·운용하고 있는 투자진흥기금 외에 14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하여 주민복지증진사업의 재정융자 및 기 발행된 고금리 지방채무액을 조기상환하기 위해서 재원 등으로 활용하여 기금 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안 제5조에서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일반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통합기금 융자금의 상환수입금 및 기금 운용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안 제6조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는 다른 기금의 설치목적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주민복지증진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지방채무 상환 재원 등으로 활용하며, 안 제7조에서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기금은 각 기금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예탁하도록 하고, 안 제8조 내지 10조에서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대한 예탁증서 교부와 예탁기간 및 예탁금 이자율, 상환규정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지 14조에서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융자는 기금의 융자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예탁이자율은 시금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며, 안 제15조 내지 17조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통합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조례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제정과 관련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였으며 6월 17일부터 27일까지 제정안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통합관리기금이 설치되어 우리시 재정운영에 보탬을 주고 기금운용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전문위원 오길환입니다.
2013년 7월 15일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군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군산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정하는 내용으로 안전행정부 권고안을 준용하여 통합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타당한 제정안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향후 통합관리기금을 통하여 여유자금을 시민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의 융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주관부서에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제15조를 보시면 지금 통합관리기금을 이제 다른 별도의 기구를 만들지 않고 지방재정위원회에다가 대행을 하게끔 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유선우 위원
이유가 뭐예요? 뭐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게 이제 업무의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이렇게 자꾸 늘리는 것이 아니고 그 위원회로 하여금 지금도 투융자심의위원회,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거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고자 합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어찌되었든 간에 통합관리기금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이런 조례를 발의를 하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제 명단을 보면 지금 집행부에서 다섯 분이 들어가 계세요. 부시장님하고 국장급 네 분하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유선우 위원
그리고 이제 시의회 의원들 세 분 그리고 이제 기업체 대표, 여성단체협의회 대표 그리고 이제 군산대 교수하고 호원대 교수 한 분씩 들어가 계시는데 이제 얼마나 이제 전문가신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심의위원회 이제 명단을 보면 우리시에서 마음먹고자 하는 대로 자치단체장님이 마음먹고자 하는 대로 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로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심의위원회 명단이.
물론 뭐 다른 위원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대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집행부에서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좀 효율적이고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운영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을 건데 그러면 좀 뭔가 전문가가 민간단체나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서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싫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지금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당연직 국장님들이 네 분 들어간 것은 예를 들면 우리 의지대로 이렇게 통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업무를 잘 아는 국장님들이 그 분야별로 한 분씩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네 분이 들어가고 이제 의원님들하고 민간위원 해 가지고 일곱 분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업무를 이렇게 잘 원활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런 의도는 없고요, 업무를 잘 아는 국장님이 한 분씩 들어가야 됩니다, 분야별로.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이제 이런 분들은 담당 주무과장님들이 전문가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은 거기 배석해 가지고 같이 이런 거를 옆에서 서포트 해 주고 하면 가능하지 않은가요, 그런 거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무래도 이제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같이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이제 여기 회의 끝나고 한번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볼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유선우 위원
그리고 15조 5항에 보시면 지금 융자금의 이자율이나 상환방법을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이제 자치단체,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제 이 통합관리기금을 이제 2009년부터 많이 해 오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유선우 위원
사례를 보면 어떤 특정사업에 낮은 이자율로 이렇게 대출해 주는 그런 건들이 몇 건이 있더라고요.
이런 데는 뭐 어떤 보완대책이나 이런 건 없이 그냥 우리도 똑같이 다른 타 이 조례안 가지고 같이 이자율 책정도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할 건가.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위원님 이제 그것은 우리가 시금고가 있잖아요. 그 시금고에서 현재 정기예금을 맡길 경우에 현재는 3.05%를 지금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통합기금을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대출을 해 줄 때 3.05%보다는 조금 예를 들면 1%라도 더 붙여야 될 것이냐, 그대로 해 줘야 할 것이냐를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이자율 편차는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많이 틀릴 거 아니에요, 어찌되었든 간에.
예를 들어서 주민복리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또 다를 것이고 다른 SOC사업 같은 경우도 똑같은 이자율로 융자를 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지금 시금고에다 맡길 때는 어떤 분야든지 똑같은 이율을 지금 정기예금 했을 때 지급하잖아요?
유선우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제 우리도 예를 들면은 SOC사업에다가 대출을 해 주든, 복지증진분야에 대출을 해 주든,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해 주든 간에 그거는 관계없이 이율을 심의위원회에서 이 시금고하고 똑같이 해야 할 것이냐, 조금 더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유선우 위원
아, 그것만 결정을 하겠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유선우 위원
어떤 정확한 이자율 같은 거는 결정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유선우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제6조를 보시면요, 어차피 그 기금은 각 기금의 목적사업이 다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유선우 위원
지금 그거에 목적사업에 남는 여유자금 가지고 지금 기금을 운용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이제 목적사업 이제 1항은 목적사업에 반하는 것이고 2항은 SOC사업, 3항은 3항, 4항은 다 이해가 가는데 5항에 보면 이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통합관리기금 여유자금이 얼마나 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통과가 되면?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지금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9개과에서 지금 15개의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총 조성금액은 394억 6,300만 원입니다.
그게 이제 현재 여기 394억 중에서 정기예금이 약356억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기금이 당해년도에 사용될 기금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될 기금을 제외한 1년 이상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정기예금의 각 기금별로 예탁할 것이 아니라 통합기금으로 모아가지고 이것을 예탁을 하든 예탁을 일단 해 가지고 또 SOC나 주민복지증진이나 지방채 이율이 비싼 거 이렇게 상환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은 1차로 한100억 정도는 통합기금으로 이렇게 예금을 예탁할 수 있겠다 이런 지금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나중에 이제 지금 이제 폭넓게 이제 집행부에서는 운영을 하려고 지금 5항을 넣으신 것 같은데 지금 5항 같은 경우는 차라리 제6조에서 어떤 목적사업이든지 이 대상사업을 정해 놓고 5항은 나중에 이런 것 갖고 또 논란의 소지가 또 많잖아요. ‘시장님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라고 이렇게 좀 폭넓게 딱 제시를 해 놓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런 부분은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사항에 쓰려면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든 뭐 이렇게 동의를 구하고 하겠습니다. 그건 뭐 임의대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그런 거를 좀 대책을 보완 좀 해서 나중에 간담회를 통하든 꼭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그 금고지정 평가항목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위원장 박정희
다음 조례예요.
김영일 위원
아, 다음 조례…
위원장 박정희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저희가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목적이 목적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 뭐랄까 이 바탕에 베이스에 깔린 부분이 참 재미있어요.
기금별 자금 중에서 일상적인 운용자금 및 목적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하여 하겠다, 공공 지역개발사업에 융자를 하겠다.
그면 그 기금의 설치목적대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유자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과다하게 기금이 조성돼 있던지 그 사업의 목적에 지금 제대로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이제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기금들이 이제 이자만 가지고 운용하는 기금이 있고 또 이제 일반회계 이제 재원을 받고 플러스 이자를 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제 당해년도에 쓸 예산은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을 해 놓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자로 이렇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한경봉 위원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자율이라는 게 이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낮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자를 활용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니까 저,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사실은 필요가 없는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게 15개의 기금을 폐지를 하면, 기금을 폐지를 하면 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15개의 사업에 쓰지 않는 15가지의 조례 중에서 지금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기금이 조성이 되지 않고 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기금들은 과감하게 폐쇄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70억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매년 저희가 사업이.
70억 정도는 일반회계를 갖다 써도 된단 말이에요. 일반회계로 예산을 잡아서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점이 약간 애매한 게 뭐냐? 이 조례가 왜 나오게 됐냐를 저는 곰곰이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시재정이 올해 펑크 났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뭐 펑크는 아니고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펑크 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어렵다 이렇게,
한경봉 위원
얼마 부족하세요? 올해 예산.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이제 아무래도 재정이 좀 어렵다보니까 신규사업이 좀 안 되고 또 이제 지방채 일부를 또 이렇게 얻게 되고 이런 부분이죠. 뭐 어떻게 펑크 났다고,
한경봉 위원
제가 말씀드릴 게요, 그냥 편하게. 시민문화회관 판다고 매각자금 50억 이번에 예산 잡았죠? 안 팔렸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한경봉 위원
50억 펑크 났죠. 그죠? 후의 관계, 팔린 란가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직까지는,
한경봉 위원
아무튼 거시기.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이번에 삭감 됐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일부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얼마 됐어요? 70억 삭감됐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한경봉 위원
120억 지금 빵꾸났잖아요. 그니까 이제 펑크 났는데 뭘로 이거 예산을 메울까 고민하다보니까 야, 기금이 은행에 지금 있으니까 이놈 통합관리 해 가지고 이걸로 돌려막고 두드려 막고 하자는 얘기 아니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위원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방채를 예를 들면 전북도에서 받는 기금이 작년도 예를 들면 70억을 이렇게 4%짜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시금고 같은 게 3.05%니까,
한경봉 위원
근데 70억에, 보세요, 과장님. 자, 70억에 3%로 예치를 해 놨어요. 70억에 4%로 우리가 채무를 갖고 왔어, 그럼 70억의 1%가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래서 이제 그 비싼 지방채를 우리가 갚으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걸로 해 가지고.
한경봉 위원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기금조성을 잘못한 이유가 있어요, 기금을.
기금을 정말 많이, 뭐 상위법에서 예를 들면 녹지기금 만들라면 만들고 여성발전기금 만들라면 여성발전기금 뭐 15가지의 이 기금을 만들겠다고 해서 조성을 했어요. 그치만 실제로 시의 재원이 충분하지를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매년 예를 들면 10억씩 뭐 이렇게 기금에 이렇게 예치를 해야 되는데 예치를 못하다보니까, 여기도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조성하는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간하고 쓰는 기간이 있어야 할 거, 그 돈을 계속 기금을 조성을 해서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조성도 안 되어 있어요. 제대로 쓸 수도 없어요.
근게 그럴 바에는 차라리 편하게 기금들을 다 폐쇄를 하고 없애고 정말 필요한 거 한두 가지, 서너 가지 정도만 유지를 하고 나머지 그 기금을 일단 갖다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쓰고 일반회계로 해서 차라리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기금을 설치할 때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 회계과 할 때 말씀하셨다시피 이 통합기금관리조례는 원안대로 좀 해 주시면 각자 기금은 우리가 잘 검토해서 진짜로 이것이 폐쇄를 해야 될지 잘 더 활성화를 시켜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검토만 하세요, 검토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이제 검토해서,
한경봉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몇 년 전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기금들을 없앨 건 없애고 필요한 것만 놔두고 일반회계를 타가시라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어요.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또 과장님이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다른 과장님이 오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다 죽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금년도 안에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과장님은 이제 검토해서 좀 이렇게 없애고 싶은데 각 과별로 또 욕심들이 있어요, 각 과별로.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또 이 기금은 지금 조성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제대로 활용도 안 됐으니까 이 기금을 좀 없애자 하면 그 과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그 과장님 계실 때 그거 책임지기 싫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물론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경봉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우리 한경봉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회에 있을 때 우리 한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한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참고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경봉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보고를 하셔가지고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시면 돼요.
시장님이 전체 우리 국장님들 다 모아놓고 간부회의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비효율적이니까 이거 정리를 하자 하면 끝나요.
그러면 하는데 밑에서는 이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보고를 못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 무서우셔서. 보고를 못 드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한위원님 그 말씀대로 저도 이 기금에 대해서 깊이 연구는 안 했는데 뭐 법적으로 재난관리기금 이런 거는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금을, 그런 기금들은 놔두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이제 다른 부분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지금 기금이 15가지라니까요. 15가지 뭐뭐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한경봉 위원
한번 불러주시죠. 제가 적을게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자료를 보이며)여기 다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돼요. 지금 농담이 아니라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왜 그냐면 정말 필요 없는 기금들 없애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 예산 쓰려면 의회의 승인 맡아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하면 의회에서 예산 다 주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로 쓰는 게 더 훨씬 효율적이라니까요?
여기다가 400억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고 이럴 게 아니라 차라리 400억 갖다가 다른 데 활용하고 차라리 70억씩 갖다 쓰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어차피 이래도 70억이 들어가고 저래도 7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한경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한경봉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좀 전에 이제 정회 때도 많이 협의를 했지만 이 통합기금으로써 사용된 재원에 대해서 사용목적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을 하시겠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보시다시피 이 조례에는 여러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우선은 높은 이율의 지방채를 갚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그 외에 사용될 때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동의를 구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고 비율로 되어 있는, 이자가 높은 채무를 상환하는데 이 기금을 사용을 1순위로 하시고 그다음에 그 외의 목적이 발행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맡고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행복위 동의를 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확신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자치행정국 징수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안행부 예규 415호) 개정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 조정, 출연금 등 처리방법 신설 및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평가항목 조정 등 변동사항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은 상위법의 수의계약 요건 강화에 따라 현행 금고지정방법에서 규정한 수의계약 요건 중 제3조 제1항 2호의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써 금고 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을 삭제하고 제3조 제3항 금고의 약정기간을 현행 공개경쟁계약 2년 후 수의계약 2년으로 운영하던 계약기간을 수의계약 요건 삭제로 공개경쟁계약 3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0조 출연금 등 처리방법은 현재 세입예산 편성 후 집행처리 하고 있던 사안을 명문화한 조항입니다.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평가항목에서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지역조합의 금고 참여 확대에 따른 지역조합의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무수익여신비율은 거의 같은 용어인 고정이하여신비율로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평가항목을 조정하였으며,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의 일반원칙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여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경영지표현황 만점처리 가능하도록 요청한 내용은 행안부 예규 준용내용으로 평가기준에 문제가 없어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행 금고지정방법에서 규정한 수의계약 요건 중 제1항 제2호의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써 금고 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을 삭제하고 금고의 안정적 운영과 빈번한 금고지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하여 금고지정 약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며,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안전행정부 예규와 우리시의 여건에 맞도록 조정하는 등 개정된 안전행정부 예규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징수과장 이왕승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조례 개정할 때 의견제시의 건에도 들어왔듯이 만점처리 할 수 있는 그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행부에서도 그런 조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만점처리를 가능할 수 있도록 돼있고.
특히나 그러나 이제 이 복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신 내용과 같이 특정은행 지역은행 이런 데를 과감히 조례에 유리할 수 있도록 제정을 한다라는 건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평가항목 평가할 때 그런 부분이 지역에 유리하다고 보면은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은 연구를 해 보겠지만 이 조례는 공평타당성 있게 모든 입찰하는 은행이 똑같은 조건하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1금고, 2금고 2개… 전체적으로 2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전국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인데 그 문제는 금고는 1개가 좋으냐, 2개가 좋으냐, 3개가 좋으냐는 좀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좀 발전적으로 시중은행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중은행을 금고에 좀 끌어들여서 뭔가 확대되는 그런 재정운영을 해 보고자 그런 개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 좋고, 안 좋고 어느 것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정희
정회하고 할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 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성장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난 5월 28일 공포 시행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기존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 제정을 위한 그간의 경과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안전행정부가 특별법 제29조에 의한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 시범실시 대상지역을 전국 읍면동 공모를 통하여 31개 읍면동을 선정한 바 있으며 이 가운데 우리시 옥산면이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가 법률에 근거한 주민자치회의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주변지역에 점진적으로 확산을 유도하고자 내년 7월말까지 한시 시간을 두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안전행정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4년도 7월말까지 추진될 옥산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추진하기 위한 주민자치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전체 5장 24조와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첫째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의 협의, 둘째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가 가능한 업무의 수탁, 셋째 각종 교육,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영역의 주민자치로 정하고 있습니다.
종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위촉해 온 것과는 달리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대표, 직능대표, 지역대표를 공개모집 또는 추천받아서 위원선정위원회를 거쳐서 3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며, 주민자치회 위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부칙의 경과조치 조항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재산 등을 주민자치회에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가 전국적으로 공모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지역에 군산시 옥산면이 최종 선정되어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제170회 임시회에서 간담회를 사전 실시하여 설명한 바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계획을 보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읍면동장이 위촉해 온 것과는 달이 제정 조례안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재산 등은 주민자치회가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 7월말까지 1년간 시범실시 되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설치근거 및 주민자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후 운영과정에서 좀 더 깊은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이게 시범실시이기는 한데요, 아직 뭐 세부적으로 조례안이 정확히 결정돼 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이 기능적에서 5조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라고 돼 있는데 협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반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하고요. 그다음에, 규정이 다 안 되어 있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질 수 있는지 그러시고요.
그리고 4장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자치회에서 하실 수 있는 기타 각종 교육활동 뭐 행사까지 기존의 자치회에서 자발적으로 유지되었던 행사까지도 시장이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우선 그전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 이제 주요기능이 어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 우리 이제 그전에 조례를 보면 어떤 이제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데에 이제 깊이 관여를 했고.
또 읍면동 행정업무에 대한 이제 자문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 주민자치 시범실시에 따른 것을 보면은 읍면동 업무가 이제 주민생활과 밀접한 것이, 저도 이제 이게 좀 난해합니다마는 어떤 이런 업무들을 좀 찾아서 사전협의하는 차원이고.
또 이제 그 주민들 스스로가 어떤 읍면동 행정의 기능 중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좀 찾아서 어떤 또 위탁이 가능하면 위수탁을 해서 주민자치회가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또 자치업무를 그 지역내에서 자치업무를 이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들이 이제 뭐 옥산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안행부에다가 사업개요를 내줬습니다마는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지역복지형과 또 안전마을형, 지역자원형, 평생교육형이라는 그런 어떤 모델 이 시범모델을 찾아서 지역복지는 이제 사랑나눔 동네복지사업이라든가 또 독거노인 정규적 안부확인 서비스라든가 어떤 생필품 전달사업이라든가 희망전달업체 관내에서 어떤 현판을 이렇게 달아주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또 안전마을형은 사방이 환하게 밝은세상 프로젝트다 해서 이렇게 범죄예방에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과 또 산불 방지하는 그런 또 사업을 실시하고요.
또 지역자원형은 청암산 구슬뫼 등산축제를 지금 개최하고 있는데 그것과 또 구슬뫼대회 운영이라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 어떤 자족적인 사업실시를 해서 좀 사업성과 또는 이제 거기에서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으로 이제 실시하고요.
또 이제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생학습 시범마을 만들기 지금 우리시가 이제 연초에 컨소시엄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위주로 지금 해서 이제 하면서 지금 우리 설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발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5장 그 행·재정 지원은, 행·재정 지원은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어떤 이제 교육이 필요할 때 어떤 사업의 어떤 컨설팅이 필요할 때 그때는 이제 한번 저희들이 현지점검을 통해서 내년 7월까지니까요, 이런 것을 망라해서 지원가능성이 있는 것은 실시를 하고 가능성이 없는 것은 그냥 배제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기존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행정업무에 대해서 그 업무분장을 하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러죠.
설경민 위원
그런 개념은 아니고 자체적인 사업을 발굴을 해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시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수반되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는, 그니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큰 구분이 그렇다면은 가지를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또 들어요, 이 사업자체가.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근데 이제 사실 전에는 이제 이 개념이 그렇습니다. 읍면동장이 위촉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었는데 이 시범실시는 이제,
설경민 위원
시장님이 위촉하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들이 이제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연합회 구성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27개, 옥도면을 제외한 나머지 26개 읍면동을 전체 다 한번 순회를 해서 자치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들 이런 임원들을 만나서 타진을 해 봤는데 사실 이것이 이제 그 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것이 나왔을 때 함께 다녔으면 더 좋은 의견을 얻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사실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것보다 어떤 시장, 군수가 임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분권이라고 얘기하는 지방자치 개념에 맞게 해서 주민들 스스로의 자치회의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의미는 맞는데 그 밑에로 작게 보게 되면은 군산시 안에서의 조직, 그니까 군산시가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읍면동장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조직 안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독립성을 가지고 예산의 지원을 받지 아니 하면서 아주 독립적으로 활동했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던 기관이었지만 시장이 선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시장의 뜻에 의해서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면 오히려 기존의 그 작은 개념으로 보면은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오히려 더 저해되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이제 그런 역기능도 이제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제 그래서 안행부가 이제 표준조례안을 통해서 지금 한1년간 운영을 해 보고 존폐여부는 어떤, 지금은 특별법입니다마는 지방행정 개편에 관한 특별법 27조에서 29조까지 설치근거를 두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아마 이 시범기간이 끝나면 일반법으로 제정을 해서 어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편제를 해서 어떤 31개 지역의 모델을 평가를 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법률이 제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설경민 위원
이 시범운영이라는 것은, 지금 앞으로 시범운영기간이 끝나고 나면 전부 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러죠. 이제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2017년도까지 이 시범모델을 통해서 어떤 성과 또는 이제 실패나 성공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실시해 보고 판단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법률제정과 함께 이제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 알겠습니다, 지금.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그 시범실시 대상지역을 지금 옥산면으로 해서 시범지역이 선정이 됐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함정식 위원
근데 그 옥산면이 우리 군산시가 지그 27개 읍면동인데 거기에서 옥산면이 특별히 시범실시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뭔 이유가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것은 이제 아까 경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이게 특정한 어떤 우리시에 옥산면이라는 어떤 특정모델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안행부가 전국 읍면동을 상대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제 27개 읍면동에 대해서 시범실시지역으로 이렇게 좀 추천서를 내달라, 읍면동에다 이제 시달을 해서 우리시는 대야면하고 옥산면이 이제 한번 해 보겠다라고 그래서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정식 위원
아, 그 지역동사무소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요? 제안이 들어왔구먼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그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행정에서 같이 저희들한테 이제 신청서를 냄으로써, 이제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전국에 4천여개의 읍면동이 있는데요, 전국에 166개 읍면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는 9개 지역이 신청을 해서 어떤 지역안배를 통해서 군산시 옥산면하고 완주군 고산면이 선정이 되어서 지난번에 또 행안부로부터 인증서를 또 지정서를 받아가지고 이게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시범실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 복 위원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이제 그만두고 또 할 수 있겠죠.
아니, 이제 연임이니까요, 연임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위원이 잠시 쉬었다가 이제 또 들어올 수도 있겠죠.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는 사실상 이제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옥산면도 확인한 결과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님이 25분입니다.
근데 9분이 여성으로서 지금 한32%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위원선정위원회의 별개 상관없이 위원의 선정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다고 봐야죠, 9명이니까.
그니까 이제 위원의 선정에서 사실 이제 1항에 1, 2, 3항은 이제 주민대표, 직능대표, 지역대표 이렇게 해서 어떤 이제 숫자를 정해서 넣기보다는 좀 이제 그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좀 1항의 1, 2, 3호를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몇 번 이제 의견을 저희들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표준조례안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지를 이제 돌아보니까 각 읍면동마다 어떤 현실적인 차이가 좀 괴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데는 이제 자문역할을 잘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이제 또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있고 그런 것이 많이 노출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어떤 현재 시범실시를 제외하고라도 어떤 그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예, 현실적입니다.
이제 읍면동마다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그 지역에, 사실은 이제 이런 표현을 써도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동장의 의지에 따라서 물갈이 되는 사례도 있었고.
또 이제 어떤 그 지역내에 자치위원간의 또 갈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교체가 안 되고 오래 또 지속적으로 자치위원을 하는 경우도 실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복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읍면동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27개 읍면동이 전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 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사실 이제 좀 큰 동 위주로 자체 어떤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발표회라든가 어떤 축제를 하다보니까 위원들간에도 좀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호소하고 시에서 좀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 것을 제가 간파를 했는데 사실 이제 잘되는 데도 또 있습니다.
건전하게 잘 운영이 잘되는 데도 이제 경제적인 부담을 안 가지고 근데 좀 일부 큰 동이 자체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피로감이 지금 호소되는 지역도 있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제,
예, 이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위원님 말씀이 정답이죠, 지금. 정답인데 사실 이제 저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어보면은 어떤 행사위주의 행사를 하다보니까, 사실 이제 필요한데 어떤 주민축제가 필요한데 어떤 데는 이제 과욕을 부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재원이 마련이 안 되고 피로감이 호소가 되니까 자꾸 이제 시에다가 노크를 하는 그런 사례가 전반적인 것은 아니고요, 일부 한1, 2개 동 정도 이렇게 저희들한테 컨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점이 사실 이제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 31개, 전국의 31개 읍면동지역이 전체 다 어떤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안행부에서도 이런 어떤 1년간의 시범실시과정을 통해서 어떤 또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이렇게 봐 집니다.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옥산면에 대한 시범실시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이렇게 뼈대로 해서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또 어떤 풀뿌리 진짜 그런 기능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이 조례안 제목자체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강성옥 위원
1년짜리 조례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내년 7월말까지입니다.
강성옥 위원
1년짜리 조례를 꼭 해야 되나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저희들이 일단 선정이 되어서 이 조례가,
강성옥 위원
아니, 그니까 시범 설치·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시범설치를 하는데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시범설치를 해야 되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이게 특별법에서 상위법에서 지금 조례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강성옥 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반드시 조례를 통과해야 이 옥산면이,
강성옥 위원
조례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뭐가 있는가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니,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어떤 구상이라든가 그런 설치근거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안 하면 어떤 상위법 위반이 되어서 위배가 되어서 좀 사업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강성옥 위원
안 하면 사업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지금 각 31개 지자체가 이 조례 통과를 위해서, 아마 이번 회기에 다 상정이 되고 그런,
강성옥 위원
이 조례라는 건 시범설치 이후에 문제점이나 장단점을 정리를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맞는데 일단 조례부터 일단 만들어 놓고 시범 설치·운영을 하겠다는 건 이거는 앞뒤가 잘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이것은 이제 우리시 전체를 두는 것이 아니고요, 부칙에서도 이제 정리를 했지만은 부칙 2조에서도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은 옥산면에 한하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간 종료시까지 적용한다.’ 해서 어떤 적용 예를 뒀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는 무관합니다.
강성옥 위원
예, 아무튼 뭐 상위법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이해는 하겠는데 좀 조례내용을 좀 볼게요.
기능을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행정기능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동에서 하는 모든 행정이 다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또 8조 보면 소규모, 1항이요, ‘협의권한’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읍면동과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읍면동 기능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해 놨단 말이에요.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읍면동과 주민자치위원회는 동등한 관계로 모든 걸 다 협의해라 이런 취지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위원의 자격을 보면 피선거권이 없는 자, 시의원 및 위원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회칙에, 아니 조례를 보면 의원들은 고문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강성옥 위원
의원들은 여기 고문 권한도 없고 이제 모든 숙원사업이나 모든 업무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하고 협의를 해서 다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사실 의원들은 주민들의 선거로 인해서 선출된 대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조례상으로 보면 낄 수가 없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니까 이게 이제 어떤 전에 이제 우리가 기존의 조례에서도 어떤 정치적 이용목적이 배제는 이제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옛날 구, 이제 옛날 조례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기존의 조례를 보면 사실 이제 저희들이 개정을 하면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은 해당 선거구에 속한 읍면동위원회에 당연직 고문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해서 해 놨는데 지금 이제 이 시범실시를 하면서는 어떤 정치적 목적 이용의 배제로 해서,
강성옥 위원
아니, 의원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정치적인 활동으로 이렇게 봐서는 안 되죠.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의 선거로 뽑힌 대표인데 읍면동의 주요업무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업무를 협의하는데 전혀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침묵)
강성옥 위원
그러면 의원이라고 해서 선거를 통해서 됐기 때문에 정치인으로 배제를 한다 그러면 모든 사회단체나 모든 데에서 다 배제를 해야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이 자격문제는 사실 이제 안행부 그 기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마는 아무튼 1년간의 어떤 시범실시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오늘 말씀된 내용들은 안행부와 다시 이제 협의를 통해서,
강성옥 위원
아니 그니까, 이게 표준조례안이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강성옥 위원
포준조례안에 다른 내용이나 이런 것을 수정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것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강성옥 위원
조금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어렵다고 봅니다.
강성옥 위원
조금 어려우면 고칠 수 있다는 얘긴데요?
위원장 박정희
끝나셨습니까?
강성옥 위원
아니요, 고치기 어렵다니 할 말이 없는데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계속 관계가 많이 발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겠다라는 취지 는 좋은데 이런 취지에 맞지 않게 동행정의 주민자치회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갖는다든지 또는 선거로 선출된 의원들의 주민대표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무시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사실은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행부에 전달을 할 때도 건의할 때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해서 표준조례안이 이제 정식조례안이 법령으로 만들어질 때는 그런 것 좀 감안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지금 이건 옥산면에 한해서 이 시범 설치 조례안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지금 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 위원님도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 주셨고 강성옥 위원님도 우려점을 말씀하셨는데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시범조례안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위원장 박정희
평가를 할 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평가서에다 정확하게 그 문제점에 대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국에 있는 30여개의 읍면동에서 시범실시를 해 본 결과가 그냥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조례가 이제 군산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조례가 될 거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위원장 박정희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 주셔서 그 평가서를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곧바로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청현관 1층 버스에 탑승하여 주시고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업무보고 청취가 배부해 드린 일정표대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복 위원 고석강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징수과장 이왕승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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