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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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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년 07월 12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 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8. 군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심의의 건 9.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 의(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 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8. 군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심의의 건 9.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 의(안) 심의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11건, 승인안 2건, 동의안 1건을 처리한 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유선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의원
유선우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시행에 있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사업 지원신청 및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자원봉사활동 중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유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전문위원 오길환입니다.
2013년 7월 12일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군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마을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선도자적 역할을 하면서 묵묵히 일해 온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새마을운동에 지원근거를 확실히 하여 새마을조직이 지역사회에 더욱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군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의 그 조례를 내용을 보면 1조하고 2조는 큰 저기가 없는 것 같고요.
3조 같은 게 지원에, 이제 지원사항하고 이제 중요한 게 지금 5조의 이제 보험가입 등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사항이 아마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새마을, 저희가 지금 시에서 현재 운영비는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심의를 해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3조에서 지금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유선우 의원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렇게 돼 있고 지금 5조 같은 경우를 보면 보험 등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새마을 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약간 중복성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군산시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그 보험이 전부 가입이 되거든요. 그 서류를 넘겨주면 그분들이 자동가입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갖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전주시자원봉사센터, 군산시자원봉사 이 3개의 단체가 보험에 같이 공동으로 가입이 되어서 보험료를 상당히 저렴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기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낮추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새마을이 별도로 이제 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단가가 좀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이중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군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군산시의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험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다 들어있는데 실제로 새마을만 별도로 이런 보험을 들게 된다면 비용도 높아질 수 있고 중복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약간 예산낭비의 소지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유선우 의원
예.
한경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의원
먼저 참고로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가 173군데가 있습니다. 시·도에 10군데, 시·군·구에 163군데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를 보시면 지금 정읍시, 고창군, 임실군, 진안군, 장수군 이렇게 해서 총 5군데가 지정이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경봉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물론 이제 다른 지자체하고 이제 똑같이 뭐 이렇게 해 왔으니까 하자는 이런 거보다도 이제 한경봉 위원님 의견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실제적으로 사무, 이제 행정을 하다보면 새마을협의회에서 항상, 물론 다른 봉사단체하고 어떤 새마을협의회만 많은 봉사를 한다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새마을협의회가 각종 이제 행사나 어떤 뭐 봉사활동에 있어서 다른 봉사단체하고도 비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취합을 해서 갖다 주고 또 그거를 다시 보험을 이제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있을 때 하자고 하면 이중적으로 행정이 조금 이제 많이 중복, 행정 중복으로 인해서 행정에 좀 어려움이, 사무처리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참고로 또 올해 2건의 이제 새마을협의회 회원들 중에 사고가 있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거기 통해서 어떤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제 좀 번거로움도 있고 시간적인 또 소모도 있고 해서 일단 보험을 이제 제5조에 삽입은 했는데 이제 위원님들끼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떤 수정사항이나 있으면 그거는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준비를 잘 하셨네요. 일단은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총무과에서만 관리하는 유관단체가 한8개 정도를 아마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새마을이 예를 들어서 보험을 이런 개별보험을 이제 들겠다라고 그것을 예산을 지원받아서 개별보험을 들겠다라고 하면 나머지 7개 단체들도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 하는 이제, 저희 군산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한6∼7만 명 정도가 자원봉사센터에 아마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이제 그 단체 중에서 새마을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업무상의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가 이중으로 지출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마을회원들이 예를 들면 군산에 예를 들면 500명이 있다고 치면 500명이 가입하는 거하고 6만 명이 가입하는 거하고 이 단가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선우 의원
그게 이제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총무과에 이제 어떤 유관단체들은 이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봉사 횟수나 아니면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이런 빈도수를 따져보면 굳이 뭐 따지자면 이제 어찌되었든 간에 새마을운동협의회가 많은 그런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이제 법적인 보호를 받는 단체기 때문에 이제 어찌되었든 간에 다른 뭐 이런 형평성의 차이도 있겠지만 한 번 더 고려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도 이 새마을이 자원봉사 열심히 하시고 또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해요.
열심히 하시잖아요. 새마을 저기 지도자도 열심히 하지만 새마을 또 부녀회원들이 또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이 부분에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 조례는 통과를 하고 그후로에 한번 그래서 이중지출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유선우 의원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선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 정회하신 동안에 위원님들이 정하신 바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역 부록 참조)
안건
2.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성곤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의원
김성곤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노동시장 취약과 사회적 양극화 심화로 저소득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증가에 따라 실정에 맞는 복지제도를 확립하고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 요건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실질적인 저소득층이 포함되도록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사업 지원신청 및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읍면동에 지원을 신청하는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시장은 지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준용하여 조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결정 및 중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지원비용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불황으로 서민과 중산층이 실직, 휴·폐업을 하여 신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으나, 법적·제도적 요건에 맞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일반시민이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경제악화로 인한 빈곤심화, 가족해체, 노숙, 자살, 생계형 범죄 등 사회병리현상에 대응하여 서민생활 안정으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곤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지금 조례안 제4조를 보면 지원내용에 보면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각호와 같다.’라고 해 가지고 1항이 긴급구호비, 2항이 교육비 및 교육에 필요한 관련경비, 3항이 공공요금, 4항이 월동대책비, 5항이 명절위문금· 품 그다음에 시장이 인정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저는 지금 현재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게 군산시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지금 1억 2천 정도가 지원이 현재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김성곤 의원
예.
한경봉 위원
이거 이 내용은 과장님을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김성곤 의원
아니요, 아니요.
한경봉 위원
예?
김성곤 의원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제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비용추계를 보면 지금 저희가 1억 2천이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6,300만 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걸로 이렇게 비용추계를 내놓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교육비 관련해서는 1인에 75만 원씩 60명, 차상위계층 1,260명에 5%라고 돼 있거든요?
그면 이 5%라는 이 개념 자체가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 5%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75만 원씩 1,260명을 전체를 다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 조례에 비추자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범위를 좀 늘려서 지금 늘어나는 숫자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금은 한130% 잡았는데 150%로 조금 범위를 지금 늘려서 지금,
한경봉 위원
아니,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교육비가 1인에 75만 원씩 들어가는데 60명을 지원해서 4,50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면 차상위계층이 1,260명의 5%라고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1,260명의 5%만 지원하시겠다는 얘기거든, 지금 현재 이 비용추계를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 정도,
한경봉 위원
그니까 그 4,500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1,260명 중에 5%라는 것은 성적우수자들만 해당이 되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니, 다른 데에서 혜택을 못 보는 분들.
한경봉 위원
아, 다른 데에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한경봉 위원
그분들을 이제 하다보면 이게 5% 정도가 증가가 되어서 4,500만 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이제 발생할 수 있다 이 얘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한경봉 위원
그래요?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생계곤란 대비해서 긴급구호비 같은 경우는 100%가 다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예산추계를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한경봉 위원
공공요금도 마찬가지로 100%가 다 잡혀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월동대책비 같은 경우도 1인에 연30만 원씩, 40명을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긴급복지비에 대비해서 20%라고 돼 있어요. 40명의 20%면 4×8에 30,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3조의 3항에 보면은 이게 지금 150%로 좀 늘려놔서 130%예요. 그래서 지금 늘어나는,
한경봉 위원
지금 그러면 전체가 해당을 다, 저기 혜택을 보고 있는데 130%에다 150%로 늘렸기 때문에 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리고 또 지금 학교 관련된 경비에서 더 지금 이제 새로운, 교육청에서 지금 교복 같은 것도 지원하다가 또 빠지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빠지는 부분은 저희가 해 줘야 하는 부분, 빠지는 부분과 지금 숫자가 150% 늘어나서 늘어나는 부분, 그 숫자가 6,300정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한경봉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1억 2천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추가비용이 6,300만 원 정도면 전체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곤 의원
참고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간에 근간을 이루었던 군산시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는 자동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의원 개인이 의원발의를 준비를 했지만 한두 달 전부터 충분하게 우리 실무부서와 협의를 했다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 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진희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의원
진희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1,250세대가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의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지원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군산시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시행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 또는 지원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지원센터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진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사회는 다문화가정이 급속하게 증가 추세에 있으며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사회 부적응과 가족 구성원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혼하는 가정이 증가하는 등의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계기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희완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진희완 의원
예.
한경봉 위원
이 조례가 발의가 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그 다문화가정에게 추가적으로 저기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진희완 의원
특별히 현재 내려온 사항을 규정을 준 겁니다, 국비에 따라서. 특별하게 그,
한경봉 위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다문화센터에서 사업들을 보면 기존에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전부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란 말입니다.
진희완 의원
예.
한경봉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제 군산시에 특색 있게 저희가 다문화가정들한테 지원을 사실은 못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진희완 의원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이 조례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지원 4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4조 4항 같은 경우는 결혼이민자의 등의 산전·산후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도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진희완 의원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보건소나 이제 이런 유관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하실 건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진행을 하실 건지.
진희완 의원
그것은 현재에 있는 부서하고 보건소하고 연계사업이 있으면은 같이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조례는 조례를 만드는 제정이유는 틀 안에서 내부목적에서 거기에 따른 우리 다문화가족을 보호하고 현재 있는 것을 더욱더 규정을 만들어서 이끈다는 뜻이지 그건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끼리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저희가 국비가 3억 5,364만 4천 원을 들여서 현재 2013년도에 이제 다문화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전부 국도비 매칭사업이에요.
진희완 의원
예.
한경봉 위원
매칭사업 해 가지고 ‘한국어 교육지원센터, 종사인력 지원 등’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비용이 나가고 통역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서비스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아까 그 지원에, 지원에 4조 같은 경우에 다양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서 꼭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건 다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진희완 의원
예.
한경봉 위원
근데 군산시에서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특히 군산시가 또 많아요. 왜 그러냐면 농어촌도 많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조례다.
그래서 군산시에서도 그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좀 더 특색 있게 지원할 수 있겠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4조에서 지원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문화가정들을 좀 더 우리가 국가에서 하라는 거 말고 아까 4개 사업 뭐 있잖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제외하고 좀 더, 아까 산후·산전서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네들이 말도 잘 안 통하고 이렇기 때문에 유관기관하고 협조체계를 통해서 지원도 해 주고 이러면 군산시가 대표적으로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네들을 더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기 때문에 참 좋은 조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발굴이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희완 의원
예.
한경봉 위원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의원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말씀 잠깐 첨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군산시는 도·농 복합도시예요. 타 지역보다도 전형적인 도시지역, 전형적인 농촌지역이 아니고 복합지역이라 아마 세분한 사업계획 등은 우리 조례안에서 이제 해당부서와 또 관련된 부서와 협의해서 발전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최인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의원
최인정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우리 박정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을 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자살예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필요한 정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시장이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과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와 자살예방 등에 관련된 심의 및 자문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자살증가율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총1만 5,906명으로 전년대비 40명, 즉 2.2% 증가하였고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31.7명 전년대비 1.7% 증가했으며 전체 사망원인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자살률은 해마다 증가추세이며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9명으로 전라북도의 평균자살률 37.3명보다 높으며 2010년도에는 31.3명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연도에 따른 시·군별 자살률 현황을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시지역 전주, 군산은 적은 지역 진안, 장수보다 자살률이 높게 통계청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군산시의 자살 사망자수는 2009년 89명, 2010년 84명, 2011년 106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시는 2013년 2월 1일 군산시 보건소 내에 마음건강클리닉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사업 명칭으로써 개원을 하였고 기금 19%, 도비 19%, 시비 62% 8천만 원으로 2명이 위탁운영 중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국가 중 가장 높고 그중에서도 청소년 자살률은 특히 높은 실정이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자살자의 수는 1만 5,906명으로 전년대비 40명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사망원인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자살시도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자살의 증가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생명존중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자살예방의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으리라 판단되며, 다만 조례안에서 규정한 각종 내용들에 대하여 해당부서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및 지원대책 등의 수립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제8조를 보면 자살예방센터의 설치라고 돼 있어요. 현재 지금 군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지금 마음건강클리닉이 현재 오픈을 하고 있는 거죠?
최인정 의원
예.
한경봉 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기 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이 조례로 제정을 하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최인정 의원
예.
한경봉 위원
그럼 현재 지금 거기에 예산이 8천만 원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그렇죠?
최인정 의원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 박정희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지금 대야에 있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접근성이 좀 좋게 군산시 시내 안으로 옮겨올 수는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접근성 면에서는 우리가 버스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가는 자체가 저희가 이제 멀다보니까 그 관용버스로 출, 퇴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배려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위원장 박정희
그게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시내에다,
위원장 박정희
클라이언트가 접근하기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근게 시내로도 이제 장소가 있으면 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거기를 지금 위탁받아서 하는 신세계병원에서도 이 시내쪽에다가 좋은 쪽에다가 일괄적으로 마음건강클리닉까지 합쳐서 올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지금 이 자살예방에 대해서는 보건소 업무보고 때 제가 수차례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 박정희
그래서 최인정 의원이 아주 좋은 조례를 지금 발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위탁을 줘놓고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실적면으로도 봐도 그걸 예방을 철저하게 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 박정희
이제 우리는 실적으로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 박정희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그럼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마음건강클리닉이라고 자살예방센터는요, 보건소 내의 2층에 개원을 했습니다, 따로 부설로.
그래서 그 접근성면에서는 자살문제에 대해서는 대야에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군산 내에서 시내권 내에서 접근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건소 내에다가 개원을 했고요, 그 8천만 원을 들여서 인력 2명의 전문…
위원장 박정희
상담요원.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상담요원을 두었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지금 매월 실적이, 상담하는 실적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현재는 그 홍보나 교육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상담건수는 보통 단체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하는 것하고 오는 것이 2개 나누어져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인력이 와서 상담 받지는 않고 나가서 상담하는 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냥 홍보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의뢰가 오면 직접 나가서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하루에 한2명에서 5명 정도 이렇게 상담하러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이라고 있는데 시기가 안 나와 있어요.
수립, 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최소한 시기가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3년에 한 번인지 4년에 한 번인지 시기가 좀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것은 저희 법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면 제7조에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추진계획이 시·도에서 만들어지고 저희가,
강성옥 위원
5년에 한 번씩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또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은 크게, 큰 틀의 계획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옥 위원
근게 5년에 한 번이라는 말을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죠? 굳이?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제 법률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거해서 저희가 넣지는 않았습니다.
강성옥 위원
우리 4년에 한 번씩 만들고 있는 저기… 보건계획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강성옥 위원
보건계획에 자살문제가 포함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거기에는 건강증진에서는 지금 자살이 빠져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보건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침묵)
강성옥 위원
보건계획에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여기 하나 틀렸네요. 6조 7항 그다음에 5항으로 다시 넘어가가지고 이건 수정해야겠는데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자료검토)
강성옥 위원
오타요.
최인정 의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지금 자살에 대해서 지금 일반청소년들 숫자도 늘어가지만 노인의 자살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지적을 했었는데 노인의 자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여기에 별도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이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어떻게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같이 지금, 노인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노인분들은 전라북도에 중점 추진시책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의거해서 저희도 같이 하고 있고 이번에도 우울증 조사나 이런 것을 실적을 보면은 2천 명을 대상으로 시행계획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1,600명 정도의 조사도 하고 노인분들과 생애주기별로 학생들, 주부를 테마별로 좀 나누어서 각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게 이 조례가 시기적절하게 잘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성이나 남성이나 갱년기 또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의 노인의 자살의 숫자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으니까 좀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 박정희
여가시설이나 생활시설을 위주로 해서 노인의 시설들도 그 서베이를 할 때 중점적으로 좀 그리고 각 경로당 여가시설들을 이용을 해서도 중점적으로 좀 조사를 해 주시고 문제는 경로당에도 나오지 않고 생활시설도 아니고 여가시설도 아닌 집에 있는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들이 독거노인들 서베이하기는 상당히 힘들잖아요, 직접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조금 서베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 박정희
이 조례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들어서 어떻게 시행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조례가 수없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번에도 이 수많은 조례가 많이 올라왔는데 만들어 놓고 예산책정도 하지 않고 실행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적인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측은 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최인정 의원이 조례는 올렸어도.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고 사업을 좀 추진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면·동에 가정방문간호사들 지금 다니고 계시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영일 위원
내가 보니까 그분들이 노인분들한테는 엄청난 힘이 되더라고, 그분들이. 그래서 노인분들이 그분들이 계속 순회를 하면서 노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그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가서 상담을 해 주시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또 어르신들한테는 엄청 힘이 되고 또 집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말 한마디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 간호사님들이 가져가지고 이렇게 챙겨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노인분들한테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째는 그런 간호사, 방문간호사님들한테도 힘을 실어주고 좀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뭔가 동기부여를 해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분들한테 교육을 좀 잘 시켜가지고 정말로 그분들이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이렇게 일할 때 친절하게 정말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청취해서 바로 그 애로사항이 우리 집행부로 이어져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그걸 또 해결해 나가는 그런 문제해결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잘하고 있는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선우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자치행정국장 황호종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말 안행부로부터 승인된 정원 13명과 2014년도 사회복지 확충지침에 따른 4명 등 총17명을 정원에 증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정원의 총수는 1,358명에서 1,375명으로 증원시키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333명에서 1,350명으로 일반직은 정원은 1,124명에서 1,143명으로, 지도직 정원은 32명에서 33명으로, 기능직 정원은 182명에서 179명으로 각각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증원된 정원 13명과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시행에 의거 정원 4명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이 17명 증가하여 정원의 총수도 17명 증가한 1,350명으로 조정된 내용이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의거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제7조(주민복지국에 두는 과) 제1항에 문화체육과 명칭을 문화예술과로 변경하고 문화진흥과를 신설하였으며 제2항 주민복지국 소관사무에 체육진흥과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제20조(사업소 소관사무)에 체육시설관리과 사무를 삭제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세무계 업무를 신설 분장하였습니다.
〔별표1〕 (보건소 등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대야진료계 폐지에 따른 대야분소를 삭제하고 대야보건지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별표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에 체육시설관리과를 삭제하고 예술의전당관리과와 차량등록사업소의 주소를 도로명주소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2013년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부서간 업무 효율화를 위한 조직 재정비 및 행정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부서 조직과 국소관 사무분장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국의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체육진흥과를 신설하여 체육시설관리과의 사무를 흡수하며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세무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 체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척도임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부서의 소속을 변경하는 것으로 특히 체육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체육시설 등의 조성과 관리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차량등록업무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차량세무계를 신설하여 소속감 결여 해소로 조직 활성화에 도모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문화예술과나 이제 체육진흥과나 지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체계적으로 하고자 이제 관리하고자 이렇게 과를 나누시는데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 지금 삶의질정책계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유선우 위원
처음에 그 신설하실 때 이제 문화체육과에 문화정책계도 있고 한데 지금 삶의질정책계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업무가 정확하게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총무과장 이장식
주로 이제 그 삶의질정책계는 사실상 상급기관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에 도에 다 삶의질정책계가 있고.
이제 주민들의 삶이 과거와 같지 않고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주민들 욕구에도 충족을 하고 하기 위해서 좀 더 그 삶의 질 분야를 갖다가 좀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슬로우시티라든가, 주로 이제 슬로우시티 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작업.
또 물론 이제 여기와는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어떤 공연이라든가 시민들이 어떤 예술활동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획분야라든가 그래서 또 주민들의 어떤 문화시설을 확충하는데 좀 밀착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삶의질 정책분야에 계를 신설하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했던 것입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이제 지침은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를 보면은 이 삶의질 정책분야에 대해서 전부 계가 시 단위는 다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조금 어떤 시민의 입장에서 조금 한 차원 높게 본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 계를 신설했던 것입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제 그 삶의 질, 뭐 시민들의 삶의 질을 어떤 정책계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그렇게 이제 어찌되었든 간에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설치하는 지침이 내려왔으면 하여튼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온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계원이 지금 계장님 한 분하고 계원 한 명하고 해서 두 명이에요, 지금 현재.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유선우 위원
이게 그러면 이제 물론 시에서 그 계를 하나 신설했을 때 어떤 중요도나 이런 걸 보고서 시에서도 결정을 해서 이제 신설을 했을 건데 지금 충분하게 그 계원, 계장님하고 그 계원 한 명이 한 분이 어떤 그런 삶의 질에 대한 정책을 뭐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런 서포트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나요? 지금 환경이?
총무과장 이장식
물론 계장 한 분하고 직원 하나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한 면도 있고 아무래도 인력 면에서 그렇게 느끼시겠지만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삶의질 정책의 주 업무는 슬로우시티 관련 업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인원을 좀 확보를 해서 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시의 여러 가지 인원 어떤 관리상 충분한 인원이 없어서 우선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인원 보충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제 저희들이 금년 지나서 또 앞으로 잘 아시겠지만 행안부에서 안전에 관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인원보강 문제도 같이 겸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이 이제 보면서 삶의질정책계가 이제 지금은 슬로우시티나 뭐 이런 보조업무 공연이나 이런 거에 보조업무에 지금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 이런 업무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이제 일들이 생기면 그런 계에다 좀 더 인원보충이나 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 복 위원님.
총무과장 이장식
문화예술과가 지금 4개 계가 지금 저희들이 생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문화예술과가 지금… (자료확인)5개 계로 지금 돼 있습니다.
문화정책계, 문화정책계가 이제 주무계가 되겠고 예술진흥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한 삶의질정책계 그 다음에 근대문화시설계 또 박물관관리계 이렇게 5개 계가 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에는 지금 계가… 운영계, 시설… 공연기획계하고 관리계하고 그렇게 2개 계가 있습니다, 지금.
예.
예.
지금 저희들이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체육진흥과에 저희들이 지금 4개 계가 있거든요, 체육진흥계, 운영계, 시설계, 국민대야에 있는 센터계. 그러면 저희,
체육진흥계, 운영계, 시설계, 체육국민체육센터계 이렇게 있는데 기왕에 대야에 있는 체육센터계는 존치를 당연히 하고요.
운영계하고 체육진흥계 주무계는 당연히 본청에 있어야 되고 운영계는 지금 운동장관리라든가 그 대관업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현지에 그대로 남게 되고 시설계도 본청에 있으면서 기술파트의 직원 한 두어 명만 현지에 나가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과거에 체육시설과도 실질적으로 운영계하고 시설계 2개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만일에 되면은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계하고 이제 시설계가 본청에 남게 되고 운영계는 이제 그렇게 가고 되고 대야는 기왕에 있는데 저희들이 체육진흥업무를 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계가 5개입니다.
아니 물론 이 계를 필요에 의해서 본청에 다 4개 계를 다 놓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보다 더 현장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것이고 또 과장산하의 계장회의를 거의 매일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무추진은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장소의 협소는 전혀 아니고요, 업무의 그 어떤 각각의 그 업무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를테면은 체육진흥과가 본청에 있어야 되지 어떤 종전과 같이 사업소로 나가 있다면 사업소 성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 건데.
이 문제는 주무계인 체육진흥계와 운영계가 본청에 남아있고 기왕에 국민센터는 그전에 그대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 운영이나 이런 데에는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부족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은 보완하는,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청사관리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전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던 민원실 그쪽에 공간이 여유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선 설치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침묵)
저는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 지금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결정된 건 아닌데요,
예, 하여튼,
제가 자주 갑니다, 거기는.
아니 그래서,
그래서 현재 있는 문화체육과를 이렇게 둘로 나누는 방안을 생각을 해 봤었어요, 청사관리계하고. 그런데 너무나 협소해요, 장소가. 그래서 뭐 조그마한 데 일개 그래도 적어도 과인데 그래서,
(침묵)
(침묵)
사무실 배치방안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면담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면담실에는 저희들이 또 별도의,
그 청사,
사무실 배치문제는 제가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우리 국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번 조직개편이 이렇게 안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신축 건에 대해서 1안, 2안, 3안까지 해서 저희 의회의 검토가 끝나고 그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설관리사업소 내에 있는 그 업무가 이쪽으로 오게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업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신설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렇게 대답을 들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좀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성곤 위원
예, 빨리 파악을 하시고 의회에서 내부 결정한 사안, 근게 대상토지를 1안, 2안, 3안을 뒀어요. 1안은 어디냐면 체육관 바로 앞에 정문 옆에, 그래서 최종 결정된 곳이 축구장과 야구장 그 사이로 이렇게 해서 신축을 하겠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냐면 만약에 신축건물이 들어설 경우에는 일부공간을 이용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을 같이 잡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조직개편과 더불어 시설관리사업소 신축이 안 되면 작은도서관 부지를 새로 또 선정을 해야 되는 동네사업이 조금 이렇게 맞물리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큰일을 위해서는 소가 좀 희생을 해야 되겠지만 이미 결정이 났고 이 결정하기 이전에 수많은 우리 우수한 인재들이 이쪽에 집중이 되어서 결정이 된 사항인데, 근게 멀리 못 쳐다 본 그런 근시안적인 행정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여기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과 신설 그리고 신축건물에 대한 이런 것들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낭비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저희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의 개정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통장은 읍면동에서 행정과 주민의 가교가 되어 시책사업 추진과 시정홍보를 통한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군산건설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통장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와 이·통장연합회의 한마음체육행사 근거조항 추가 요청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경암동 한국지엠사원아파트 입주 및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건립사업에 따른 행정여건의 변화로 통·반의 세대수 불균형이 초래되어서 해당구역을 적정규모로 조정하고 삼학동 관할구역의 지번을 명확히 명시하여 행정 효율성과 주민편익의 증진을 위해서 통·반을 조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 사기 진작에 있어서 기존 이·통장의 단체보험, 선발표창, 직무능력 향상 교육에 체육행사, 국내연수의 기회를 추가하였습니다.
별표 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에서 해신동 13통 54개 반을 12통 52개 반으로 조정하여 1개 통 2개 반이 감소하였고, 삼학동 20통 93개 반 중 4통 11개 반의 관할지번을 명확히 명시하였으며 경암동 18통 76개 반을 19통 79개 반으로 조정하여 1개 통 3개 반이 증가함으로써 총괄 통수 변동이 1개 반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이?통장에 대한 체육행사, 국내연수 등 지원사항을 정비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아파트 신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맞게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각종 행정의 시책 및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보며, 다만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시 투명한 사무처리를 통해 본래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저번에 지금 이번에 보니까 통·반 조정을 관할구역 변경을 하는데 그 대야 무지개아파트를 군산시 아파트에 연계해서 조정할 때 꼭 넣어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또 빠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것은 지금 현재 그 대야면사무소하고 주변의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아직 의견일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김영일 위원
그 의견, 분반을 하는 걸로 전부 다 끝났는데 그 의견이, 그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분동을 시켜달라고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이장님들도 더 이상 업무를 서로 아파트와 일반주택의 갈등이 심해서 업무를 추진을 못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 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으로 시에 보냈다고 하고.
또 우리 과장님도 본 위원한테 직접 우리 시에 다른 시내에 다른 아파트 분동을 할 때 꼭 그놈을 넣어서 하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빠졌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게 내용은 뭔고니요, 뭔 문제가 있어서 제외된 건 아니고 분반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규정상의 어떤 세대수가 있어요.
김영일 위원
아니, 그런 게 그때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고,
총무과장 이장식
그래서,
김영일 위원
그 문제를 해결을 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총무과장 이장식
그래서 현재 지금 80세 이상이 되어야 세대가 되는 걸로 현재 규정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야면사무소하고 이제 내용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일종의 좀 조정을 해서 그게 80세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담당자라든가 했는데 그게 조금 현재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 꼭 검토해서 위원님 요구사항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 약속사항에 대해서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당장에 80세 이상을 세대 이상 올릴 그런 거시기가 안 되어 가지고,
김영일 위원
아니, 그 아파트가 80세대가 넘는데? 198세대인가 이렇게 되는데? 아파트가?
총무과장 이장식
최소 4개 반…
김영일 위원
다시 한 번 자료를 받아보시고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어쨌든 제가 이건 다짐을 받아놓으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지금 그동안에 군산시에 각 읍면동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세부적으로 이·통장님들께서 지역주민들의 그러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위원장 박정희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지금 사기 진작에 의해서 체육행사를 지원한다든지 국내연수의 기회를 한다든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제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필요한데.
이·통장들이 연합회를 조직을 해서 그 조직이 어떤 정치세력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시장선거에 개입을 한다든지 국회의원 선거를 개입을 한다든지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전혀 통제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런 조례가 올라왔어요. 시에서 올리면 여기에 대한 태클을 시의원들은 아무도 제재하지 못해요. 그죠?
총무과장 이장식
그런데 그,
위원장 박정희
근데 유공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일들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위원장 박정희
그러는데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시에서 제대로 관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총무과장 이장식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통장이 776명이 우리 군산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임원도 조직해 있고, 조직되어 있고 회장도 있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장이 사실상 이런 자연인이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공인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라든가 모든 선거법 위반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물론 상시 항상 적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내년에 이제 선거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는데 원래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은 통장 신분으로는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하면은 바로 해촉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법적인 조치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권 안에서는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본인이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의 선거위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표를 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공문도 통보를 하고 합니다마는 솔직히 혼자 돌아다니면서 살살 몰래 하는 것까지야 저희들이 모르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렇죠. 그거야 당연히,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사기 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비해서 본연의 업무를 해야지 그 외에 다른 걸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조례가 잘되면 이·통장들 말하자면 본연의 업무 외에 다른 것은 못하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항시, 상시 이렇게 어떤 파악도 하고 이렇게 하여튼 유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것이 세력화가 되어서 시를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게 굉장히 많이 우리, 저희 동만 해도 엄청나게 통장님들이 애쓰시고 계시고 그래서 어떤 것을 대신 대가를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아주 좋은 그러한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힘을 전체의 힘을 모아서 어떤 큰 선거에 개입을 한다든지 그러한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하여튼 행정력을,
위원장 박정희
그것을 전혀 시에서 관할 통제를 해 주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었고,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그러나 하여튼,
위원장 박정희
국회의원 선거가 되었든 시장선거가 되었든 그런 힘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하여튼 저희들이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우리 이·통장님들이 일선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또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숫자가 700몇 명이 있다 보면 그중에는 여러 사람의 행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또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여러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돌출적인 행동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통장님들이 지금 이렇게 증거도 없이 또 확실한 뭐도 없이 그분들이 선거에 개입을 한다, 뭐를 한다 그런 걸 위해서 또 이·통장들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그리고 또 이·통장님들이 일선에서 그렇게 고생들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그분들을 우리가 확증을 없이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본 위원으로서 밝혀두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이·통장님 내가 타 지역 시·군 통·반조례 사항들을 내가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 군산시가 이·통장님들의, 군산시가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2, 3번째 가는 그래도 큰 도시인데 지원조례에 지원되는 사항들을 제가 보니까 체육대회 단합행사도 지원이 안 되고 타 지자체는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외 연수 이것도 지원이 안 되고 기타 인센티브나 업무운영비는 이것은 다 같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지만 최소한도 체육대회 단합행사라든가 국내외 연수의 일부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렇게 지원이 이렇게 되고 있고.
예산상황을 또 살펴보니까 전주시가 제일 많고 우리 군산시가 큰 도시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 이·통장님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래도 앞에서 두 번째의 도시인데 반대로 지원되는 것은 뒤에서 두 번째가 간다고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러니까 이게 2009년도에 조례로 되었다가 2010년도에 규칙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규칙으로 하는 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통장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규칙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야 선거법 위주의 소지가 없다 그래서 그걸 조례로 하는 과정에서 이제 위원님들이 순수하게 이 단합대회라든가 체육대회 근본 취지는 좋은데 그걸 개최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러한 부작용이 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은 잠시 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때 제외가 되었던 것을 이제 충분히 이·통장님들이 그런 것을 숙지를 하고 해서 다시 이번 기회에 그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되면, 조례로 되면은 예산지원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일덕
보건소장 한일덕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에 위임된 사항으로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과 이곳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금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정안 제1조 조례 제정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적용범위는 군산시 관할구역으로 규정하였고, 안4조 시장의 책무는 금연을 실천하는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도시공원, 관광지 또는 유원지, 버스정류소 등 6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3항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보 및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은 제1항에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은 금연구역은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는 안 제5조 2항 3항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금연구역 표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에 시민이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판을 설치 의무화하였고, 안 8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시설 설치는 도시공원, 유원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로 한정하였으며 흡연실 설치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9조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 지원과 자원봉사자에게 홍보활동을 위촉할 수 있으며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10조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자에게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21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2013년 6월 26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군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안 제5조 1항의 위반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 부과는 흡연자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겠으나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위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군산시에서 지금 흡연율이 얼마나 되시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성인남성 쪽에서만 봤을 때는 50% 정도 됩니다.
한경봉 위원
여성흡연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여성, 예, 여성도,
한경봉 위원
조사가 안 되어서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한경봉 위원
근데 물론 이제 이 흡연으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되고 여러 가지 질병에 이제 그 발생빈도도 높아지겠죠.
그리고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피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군산시 인구의 50%가 남성이고 예를 들어서 50%가 흡연을 하고 50%가 이제 금연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50%에 대한 부분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담배를,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지금 120억 정도의 지금 세수를 거두고 있는데 그런 비용들을 흡연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뭐 이렇게 흡연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충을 한 다음에 이 조례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뭐 금연 이런 조례가 이렇게 올라옴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공공장소에서는 이제 금연을 하는 것이 거의 원칙적으로 되어 가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대책을 세운 다음에 이 조례가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지금 흡연자에 대한 인권도 중요시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발효가 되면서 범국민들이 전체적으로 금연을 해야 건강증진이 향상이 되겠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한경봉 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여기서,
한경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지만 어찌되었거나 그 흡연자들의 권익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억 정도의 세입이 있단 말입니다, 담배소비세가.
그 담배소득 120억을 하면 최소한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시설을 만들어 주는데 비용 일정비용이 지출이 된 이후에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우리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요, 건강증진법에 이미 발효가 된 상황입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알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제가 지금 여기서 조례를 할 것은 그 법에 의거해서 9조 4항에 간접흡연 피해예방 차원에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군산시가 정하고자 하는 곳에 정할 수 있도록 고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라고 하면은 여러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전부 다 하자는 게 아니고 일정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시장의 의지로 시민들의 또한 참고로 범위를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경봉 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아니라니까요. 근데 흡연자들의 인권도 좀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도 같이 좀 병행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조례가 그렇습니다. 건강이 제일 최고죠. 건강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너무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냐, 흡연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이 너무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참, 갈 데가 없어요, 흡연자들이.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좀 그런 경향이…
한경봉 위원
그래서 좀… 금연하는 게 낫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다른 것보다도 이게 시행이 되고 나면은 이제 과징금이나 5만 원씩 많이 낼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해당, 그니까 정한 금연구역 장소에 안내 표지판을 좀 많이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기존에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당분간 많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당연히.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강화된 만큼 안내가 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표지판이나 뭐 그런 것들은 더 추가로 얼마나 제작을 하실 생각인지 좀 묻고 싶네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래서 법에 그 표지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금연표지를 시민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곳에다가 많이 설치를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다량으로 좀 설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조례가 시작되면은 공공장소 플랑이라든지 군산시 게시판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당분간 흡연자들이 많은 과징금을 내지 않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
과장님 이게 계도기간은 없는가요? 시행을 바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은 이 조례안은 바로 시행이고요,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럴 때에는 또 고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걸립니다.
현재 설문에 의거하면은 여러 곳이 많이 있었는데 설문에서 일단 은파호수공원하고 월명공원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참고로 찬성이 90.7%, 반대가 9.3%로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지금 주요내용상 여러 곳이 있겠지만 이중에서 최소한 이 월명공원하고 은파호수만 하겠다 이런,
강성옥 위원
아니, 그니까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시민들이 이제 과태료를 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시에 대해서 불평불만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더라도 일정기간 예를 들면 지금 군산시 청사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 흡연실이나 이런 게 전체 다 없어지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강성옥 위원
그렇듯이 일정기간정도는 홍보기간으로 잡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과태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특히 공원지역,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그러니까 이 조례 안에서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따로 지정은 또 따로 시장님의 결정과,
강성옥 위원
아니, 그니까 지정이 되면 지정이 된 이후에 바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지 말고 한 달이든 뭐 일정기간동안,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 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51조 2 및 같은 법 시행령 26조의 2 규정에 의거,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보육정보센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은 보육 또는 아동복지학과가 개설된 관내대학이나 관내에 소재한 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중에서 공개경쟁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적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안을 마련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선정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이며 보육정보센터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를 구입 2014년 1월에 개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 내년 개관예정인 군산시 보육정보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육정보센터 운영은 보육과 양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보다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그 민간위탁을 보면은 연간 지원액이 2억 원이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그 금액자체가 세출포함해서 세출까지 해서 세입 1억 잡아서 3억 예상하신 것 같은데 이 금액이 넉넉한 금액입니까? 운영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 이 정도는 처음에 시작하면서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건데 사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장점에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단점도 있기는 하지만은 민간위탁의 창의성들을 예견을 하시지만은 사실상 보면 이 예산의 문제, 연간 운영비의 문제 등이 직영을 했을 경우와 위탁을 했을 경우에 차이가 분명히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시에서는 상시적으로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은 뭐 필요할 때 있으면은 추가 증액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상시적으로 대응이 가능한데 위탁을 해 놓게 되면 사실상 그 안에 틀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기 때문에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좀 소홀함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저는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2억 원 이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넉넉한 지원 금액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전체 운영은 3억인데요, 세입이 1억을 포함하고,
설경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시 예산으로 해서 2억 해서 3억인데 지금 다른 시·도라든가 시·군 비교를 했을 때에는 적정수준으로 해 보고 일단 처음이니까 한3년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라든가 보완점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세입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그 대여를 해 주는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회비를 수납하는 금액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1억이나 됩니까? 1억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그 정도 추계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인구밀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한 속기록을 수정가결에서 원안가결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1명)
진희완. 최인정.
출석위원(11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복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보건소장 한일덕 총무과장 이장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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