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그분들의 부상정도가 좀 약하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럼 6급까지 지원을 하면 7급하고 6급과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좀 형식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런 마음을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게 딱 6급까지 규제를 하니까 좀 7, 8, 9급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 예를 들면 강도가 어떤 사람을 위협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했는데 나는 칼로 그었는데 예를 들면 난 손가락 좀 다치고 어떤 사람은 몸을 이렇게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이 부상의 정도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럼 그분들한테도 뭔가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을 숭고한 마음을 기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있는 분들도 좀 지급을, 어떤 방법으로든 아니면 뭐 꼭 이렇게 매달 지급되는 금액을 좀 낮춰서라도 뭐 형식적이, 이게 큰돈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5만 원, 3만 원 받는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큰 이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분들이 그걸 받음으로 해서 ‘아, 내가 국가와 사회와 어떤 그런 불의에 대해서 저항한 저항을 해서 아 이걸 내가 받고 있구나’라는 자긍심이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또 그런 정신들이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파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좀 살기 좋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램 때문에 사실 이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그분들에 대한 것도 좀… 어떤 부분, 어떤 방식이 됐건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 지금,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