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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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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년 06월 19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2.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 조례 (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 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2.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 조례 (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 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3건을 처리한 후 간담회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유선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의원
유선우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희생되었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군산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의사상자 지원대상의 적용범위를 군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뿐만 아니라 군산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군산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중 수급의 소지가 있어 단서로 거주지에서 특별위로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법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특별위로금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등 필요조치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는 의사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신청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유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전문위원 오길환입니다.
? 2013년 6월 19일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사회가 급속도로 산업화·도시화 되면서 공동체적 유대감이 약해지고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하면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을 위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돌보지 않은 의로운 사람들이 사전에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닐지라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로부터 그에 합당한 존경을 받는 것은 당연시 되어야 한다고 보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제4조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을 합니까? 시장이 임명을 안 하고요?
유선우 의원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상자는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정이 됩니다, 거기 안에서.
위원장 박정희
그면 그 지정이 된 사람들을,
유선우 의원
그렇죠.
위원장 박정희
군산시에서 지정을,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유선우 의원
예, 근데 군산시에 적을 둔 사람이나 아니면 군산시에서 그런 행동을 하다가 의사나 의상을 입은 사람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정희
아, 군산시에서 심의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면, 지원하는 겁니까?
유선우 의원
예, 그렇죠.
위원장 박정희
다른,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군산시 의사상자 현황이라고 그래서 나와 있는데 지금 총 6명 정도가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유선우 의원
아뇨, 지금 6명 나와 있는데 1명은 그 보상금 수급자였는 아버지가 사망함으로써 이제 1명은 이제 수급 대상자가 아니고,
한경봉 위원
가족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선우 의원
그렇죠, 그리고.
한경봉 위원
그렇죠? 5명이 해당된다는 얘기네요?
유선우 의원
6번의 의상자는 의상자 등급이 8급이라 저희 조례하고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 해당사항 되는 분은 4분입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죠, 조례에 지금 저희가 나와 있죠. 4조에는 지금 사망인 경우 그리고 그다음에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특별위로금 지급에는 해당이 되죠.
유선우 의원
아니요,
한경봉 위원
왜 그냐면,
유선우 의원
의상자 등급이 8급이라 저희 조례에 보면,
한경봉 위원
아뇨, 1, 2급이 지금 1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 4급이 800, 5, 6급이 500, 7급에서 9급 가니까 8급이니까 해당이 되죠.
유선우 의원
아, 제가 말씀드린 건 월 지급하는 걸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이제 전에 있던 거라 저희 조례에는 이제 해당사항이 없는 거고,
한경봉 위원
해당이 이제 안 되고,
유선우 의원
예.
한경봉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 여기 기준에 의해서 지급한다는 얘기죠?
유선우 의원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유선우 의원
이제 국가에서 지급을 하는 특별위로금이 있는데 저희 군산시민이거나 아니면 군산시에서 어떤 의로운 일을 하시다가 그런 의사나 의상을 하신 분들은 저희 군산시에서도 어떤 일정부분에 좀 도움을 줘서 어떤 그런 책임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우리가 조례로 해서 같이 겹치는 부분들은 지급을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유선우 의원
예.
한경봉 위원
그럼 실제로는 해당자가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실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망이나 아니면 부상을 했을 때 특별위로금에서는 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유선우 의원
아닙니다. 지금 국가에서 지급되는 특별위로금하고 별도로 저희 군산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줄 수 있는 조례를 지금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경봉 위원
이제 국가에서, 지금 유선우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 별도로 하고 군산시에서 별도로 이 금액을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유선우 의원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사망인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로 하고 부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1천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유선우 의원
예, 장애등급별로.
한경봉 위원
그 다음에 뒤에 그 수당을, 매월 수당을 지급하시겠다는 얘기죠?
유선우 의원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잖아요?
유선우 의원
예.
한경봉 위원
그럼 수당은 지금 의사자 유족에게 5만 원, 그죠? 1, 2급 의상자에는 5만 원 그리고 3급에서 6급까지는 3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유선우 의원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7, 8급은 정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시겠다는 거죠?
유선우 의원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급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과 상관없이 어떤 그런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당신은 많이 다쳤으니까 위로금을 주고 당신은 적게 다쳤으니까 위로금을 안 주고 이런 건 그런 정신에 좀 적합하지, 부합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선우 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 뒷장에 지금 장애등급별로 나와 있는 이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3급에서 6급까지는 이제 3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7급이나 8급은 좀 경미한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급대상에서는 이번 조례에서는 좀…
한경봉 위원
그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이런 매달 지원되는 그 금액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에게도 어떤 그런, 사실 정신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뭐 3만 원, 매달 3만 원 준다고 그래서 그분들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의사상자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본인의 어떤 생명이나 어떤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유선우 의원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부상정도가 좀 약하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럼 6급까지 지원을 하면 7급하고 6급과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좀 형식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런 마음을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게 딱 6급까지 규제를 하니까 좀 7, 8, 9급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 예를 들면 강도가 어떤 사람을 위협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했는데 나는 칼로 그었는데 예를 들면 난 손가락 좀 다치고 어떤 사람은 몸을 이렇게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이 부상의 정도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럼 그분들한테도 뭔가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을 숭고한 마음을 기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있는 분들도 좀 지급을, 어떤 방법으로든 아니면 뭐 꼭 이렇게 매달 지급되는 금액을 좀 낮춰서라도 뭐 형식적이, 이게 큰돈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5만 원, 3만 원 받는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큰 이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분들이 그걸 받음으로 해서 ‘아, 내가 국가와 사회와 어떤 그런 불의에 대해서 저항한 저항을 해서 아 이걸 내가 받고 있구나’라는 자긍심이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또 그런 정신들이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파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좀 살기 좋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램 때문에 사실 이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그분들에 대한 것도 좀… 어떤 부분, 어떤 방식이 됐건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 지금,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유선우 의원
아니 일단, 일단 한경봉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일단 지금 안대로 일단 조례를 하고 나서 나중에 차후에 또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우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지금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유선우 의원님이 지금 한 말씀, 원안대로 가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유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 조례 (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 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대한노인회 군산시지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노령인구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인 조직의 역량강화 및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에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이 뭐죠?
저희가 대한노인회 이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사실은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제 조례를 더 지정을 해서, 제정을 해서 저희가 노인 그 군산지회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저기, 더 혜택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말씀드리면…
그래요?
위원장 박정희
마이크 꺼 주세요.
한경봉 위원
그럼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역 부록 참조)
안건
3. 군산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 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 발생을 근절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공무원 등, 신고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부조리 행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공직사회의 부조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의 청렴 및 부패방지 활동을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4조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해당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하고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하였고, 안 제7조는 부조리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12조까지는 부조리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관한 비밀보장과 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분금지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15조까지는 부조리 보상금에 대한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과 지급 제외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군산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를 보호하고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직비리에 대한 일반시민 및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여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조리 신고에 해당하는 대상자, 금품 수수 등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신고인의 진술내용과 신분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는 등 신고보상금을 신고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부조리 척결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홍보하고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을 이용한 신고 등 신고절차의 신고자의 철저한 신분보장 등이 본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특정인에 의한 신고남발 등으로 과도한 행정력 손실이 이루어질 경우 등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희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서동완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신 그 취지나 목적은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산시의 그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그 조례잖아요? 근데 효용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직사회라는 그 특성이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조직 간에 어떤 위화감이나 어떤, 또 어떤 조직사회다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서로 경쟁하는 사람들을 음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냐, 목적과,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과 취지에 얼마나 부합할 수 있겠냐라는 첫 번째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서동완 의원
예, 한경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 내부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은 뭐 그 효력은 없을 거라 사실 본 위원도 이걸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공직자 내부에서는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는 것이 좀 경각심을 주지 않겠느냐 이차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공직자뿐만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그 부조리 사항을 신고했을 때에도 같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공직자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은 일반시민들한테도 이게 적용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도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전에보다는 좀 긴장된 사업을 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경봉 위원
물론 이제 그 일반인들이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제 공직사회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간에 공직생활이 그 조직 내에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음해성이 대부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조직 내에서는 뭐 그렇게, 조직에서 조직을 그 조직사람을 고발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직원으로서 앞으로 생활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이제 그럼 외부의 신고에 의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과연… 이해당사자일 거란 말입니다. 그 사실을, 그런 부조리 내용을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이해당사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그게 좀,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경봉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제 공직사회만 중점으로, 근데 사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 공직사회는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았어요, 말씀하신 그런 조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예.
서동완 의원
근데 지금 제2조 정의에 보면은 ‘신고자란’ 해가지고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시민들에 더 비중을 많이 뒀던 거고요.
그리고 혹 일반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이것을 음해성으로 허위로 신고했을 때는 제13조에 ‘허위신고’에 해서 ‘고발 및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또 그 조항을 저희가 좀 이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13조에 나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고발 및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잖아요.
서동완 의원
예.
한경봉 위원
근데, 글쎄요, 이 부분이… 저는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해 봤어요. 이 조례를 제가 어제 검토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공직사회에서는 참 드문 일일 것이다,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일반인들이 만약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해성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계약을 예를 들어 받기 위해서 어디 여러 업체가 쉽게 얘기해서 제안서를 냈어요. 떨어진 업체는 뭐 그런 식으로, 나머지 된 업체나 그 담당공무원을 그런 식으로 몰아갈 수도 있겠다, 허위나 음해성이 상당히 많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신고자를 보호해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서동완 의원
예.
한경봉 위원
이제 보호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 보호절차가 얼마나 보호가 될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또 그 많은 업무수행을 제대로 해 낼 수 있을지도 좀 약간 의문이거든요?
서동완 의원
아, 보호가 뭐 신변보호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정보,
한경봉 위원
이제 정보보호인데,
서동완 의원
민원인에 대한 보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제가 이 조례를 사실 검토하고 만들게 된 계기가 작년에인가 행안부에서 청렴도 그걸 했는데 군산시가 3개 부분에서 다 전국에서 최하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민원인들의 민원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한 사업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몇 건이 있는데 그 민원인들이 저한테 항의성으로 전화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어떻게 내가 민원을 넣은 것을 알고 나한테 전화가 오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한경봉 위원
지금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서동완 의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례로 묶어서 그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유출하지 않고 또 유출한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사실 군산시에서는 이게 처음이지만은요,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한 4개월 전부터 이 조례를 다른 지자체 거 조례를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다른 지자체는 이미 거의 다 있더라고요.
뭐 부패방지, 명칭이 뭐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발의한 것처럼 뭐 부조리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전국적으로 사실 다 있는 조례였는데 우리 군산시가 사실 굉장히 늦었던 거죠.
그래서 꼭 조례가 없어서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에서 감사에서도 청렴도 최하위라는 언론에 나와서 사실 망신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를 그래도 만들어 놓으면은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좀 긴장감은 갖겠다, 그리고 시민들도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이런 부분들에 좀 활발한 좀 이렇게 제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적발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기보다도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군산시가 좀 청렴하고 또 일을 좀 열심히 하는 지자체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단지 실효성 부분에서는 조금 의문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해성이나 상대방을 어떤 비방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우려도 사실 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서동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공직사회가 더 청렴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죠.
왜 그냐면 감시자의 눈이 많고 이런 조례를 통해서 신고자나 신고자에 대한 포상이 또 지급되게 되니까.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공직사회가 더 경직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을 처리함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될 부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공직사회는 경직되면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면 안 해 줍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면 안 갑니다. 공직사회의 특성이 그런 식으로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우려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거나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좀 더 투명해 지고 많은 시민들이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 투명해진 결과로 인해서 많이 공정한 사회가 되고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서동완 의원
예, 큰 의미를 거기다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제13조에 지금 허위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럴 것이다라고 미루어 짐작해서 신고를 해야 더 많은 부조리를 발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일로, 부조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고가 되어서 조사를 받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정신적 피해나 뭐 여러 가지의 그러한 피해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감사과장님한테 그 말을 했어요. “무고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무고는 어떤 처벌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신고를 해서 죄가 적발된 거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받는데 무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어필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서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신변보호를 받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써 있고 ‘고발 또는 징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명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동완 의원
그래서 이제 그 부조리 신고 별지1호에 보면은요, 그 신고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유선으로나 뭐 이런 걸로 신고를 접수하고 5일 이내에 이제 이 양식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이 양식에는 보시는 것처럼 신고내용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돼 있고 증빙서류를 또 이렇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우려부분들도 물론 발생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냥 무고, 자기가 이게 사실이 아닌 것을 인지하면서까지 육하원칙이나 증빙서류까지 제출하기는 그래도 조금 부담스럽겠다, 혹 그게 이게 그렇게 해서 제출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이제 감사과나 이런 데에서 조사를 통해서 고발을 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발부분을 더 이제 보완을 이제 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제 다른 데하고 좀 이렇게 검토를 해본 결과 특별한 보완이 없더라고요, 그냥 고발 정도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뭐 의견을 주시면은 반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지금 공무원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인사철 되면 엄청나게 들어오죠. 그러한 사항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이 포착이 되면 조사를 일단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거짓말로 발설해서 소문을 내거나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무분별하게 그냥 막 남발이 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 징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딱히 생각이 나지 않지만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동완 의원
예, 하여간 그건 향후에라도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4조에 보면은 부조리에 대한 그 기준을 저희가 이제 크게 4가지, 그래서 이제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부동산·선물을 수수하거나 향응 제공을 받은 경우’, 2조에 ‘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여 시에 재산을 손해를 끼친 경우’ 그리고 3조에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히는 알선·청탁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그리고 4조에 ‘1호에서 3호까지 해당하는 부조리행위를 은폐하거나 강요·회유 이런 거를 했을 때’에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이 기준에 포함된 것만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 외로 좀 남발되는 부분도 조금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1명)
서동완.
출석위원(12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복 위원 고석강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3명)
감사담당관 김인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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