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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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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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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년 01월 30일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정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3개 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업무보고를 위해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일덕
보건소장 한일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
위원장 박정희
소장님.
보건소장 한일덕
예.
위원장 박정희
저기… 보건사업과하고 건강관리과하고 같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일덕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보건소장 한일덕
누구나 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풍, 화, 격을 갖춘 활기차고 건강한 도시 행복한 군산을 만들기 위한 보건행정에 적극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의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의약업소 지도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내용중에 보면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 수거처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한일덕
예.
한경봉 위원
이걸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한일덕
(자료검토)
한경봉 위원
가정내에 있는 폐의약품을 회수하고 수거처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보건소장 한일덕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약국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이나 의약업소를 통해서 의약업소에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전부 홍보문안을 거기에 표시를 해서 약국에 보관하고 있는 것들을 말하자면 가져와서 폐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약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약국에서 보관해서 이제 수거를 한 것을 가지고 다시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한일덕
아닙니다. 이제,(관계직원과 상의)
한경봉 위원
가져와야 맞죠. 그래야 맞죠.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이 부분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부분에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소에서는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약국들에서 그 폐의약품을 가져오라는 홍보가 없어요. 다 붙여놨어요? 제가 눈이 좀 작아서 안 보이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어찌되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 않으면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약 저기 있죠? 봉지에 폐의약품 저기 하라는 것도 좀 홍보를 하시고.
보건소장 한일덕
예.
한경봉 위원
폐의약품을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저도 이제 계속 약을 계속 이제 감기가 걸린다든지 어디가 아프면 약을 갖다먹거든요.
약국에서 약을 타다 먹는데 어떤 약이 무슨 성분인지를 알면 나중에 저희가 필요할 때 골라서 먹을 수 있거든요, 다른 데가 아파도. 그죠? 폐의약품을 좀 어떻게 보면 안 생기게끔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항생제라든지 그잖아요? 뭐 여러 가지 짓잖아요. 해열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표기를 좀 해 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냐면 약봉지 안에 여러 개가 들어가잖아요. 예?
보건소장 한일덕
예.
한경봉 위원
그 표기가 안 되니까 빨간 색깔은 예를 들어서 뭐 항생제, 파란색은 저기 있잖아요. 하얀색은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알러지 저기하는 뭐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걸 표시를 해 주면 나중에 필요한 것을 저희가 꺼내서 먹을 수 있는데 이 약이 뭔지를 몰라서 못 먹어요.
그래서 대부분, 저도 좀 약국에 갖다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집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렇게 약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방법은 어떻겠어요? 한번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한일덕
이제 저도 사실은 약을 조제해서 저도 자주 먹고 있는데 저부터도 사실은 약봉지안에 여러 가지 약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처방전을 보고 일일이 물어봐야 이제 아는 그런 건데.
이제 약봉지의 약이 이제 한두 가지 일 때는 그렇지만 약봉지에 일일이 그 표기가 된다는 것이 이게 사실은 조금,
한경봉 위원
그냥 써줘도 될 것 같아요. 무슨 약, 무슨 빨간색은 무슨 약 뭐 이렇게 이런 걸.
보건소장 한일덕
예.
한경봉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자주 아파요. 몸이 건강해 보이지만 자주 아프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제가 오는 게 기관지하고 이제 중이염이 자주 일어나요. 그럴 때는 사실 항생제 하나만 먹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약봉지에 약이 겁나게 집에 많은데 이게 어떤 것이 항생제인지를 몰라서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약 저기 처방전 갖고 가면 약을 조제해서 하지 않습니까? 봉투에다가 무슨 색깔은 뭐다라고 좀 써준다면 그 약을 뜯어서 그 약을 필요한 약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보건소장 한일덕
저희,
한경봉 위원
그러다보니까 약들이 전부 다 다시 병원을 다시 가서 다시 진료 받고 다시 약을 타서 먹는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한일덕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약사협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한경봉 위원
협의를 하셔서,
보건소장 한일덕
예, 좋은 방법을 이제 한번 택해 보겠는데 이제 또 다른 단점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러다보면 약을 이제 오·남용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자기 스스로 그냥 이 항생제, 어디 아프니까 이게 항생제구나 하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오·남용문제도 있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약사협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가 무슨 약 먹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한일덕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를 들면 처방전에 나와 있는 것은 뭐, 뭐 이렇게 약제품이 써있잖아요.
보건소장 한일덕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그게 무슨 약인지를 몰라요. 그거 처방전 갖다 딱 주고 약국에서 조제해 주면 내가 지금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알아서 의사선생님이 처방을 하셨겠지만 모른단 말이죠. 제가 무슨 약을 먹는지도 몰라요. 이 약이 대체 뭘까?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보건소장 한일덕
예.
한경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건 기본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메모지를 해서 메모지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무슨 약, 무슨 약, 무슨 약이라고 써서 봉투안에 넣어주면 되거든요. 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한일덕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한일덕
예.
한경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한다고 하면 폐의약품이 좀 더 줄을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오·남용될 케이스도 있겠죠. 근데 많이 아프면 병원가요.
근데 간단간단하게 저기할 때는 좀 그 약을, 대부분 보면 저희가 3일분을 짓는다는지 이렇게 하면 하루 이틀 먹고 대부분 남겨놓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한일덕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 경우들이 주로 남는데 그렇게 활용을 하면 폐의약품을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하고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좀 폐의약품을 약국으로 가져다 수거를 해 줘라라고 좀 홍보가 더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랄까, 일반시민들 집에 보면 가정에 보면 약들이 많아요. 저희처럼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사람들은 약이 아예 쌓여있으니까. 약국보다 우리 집에 약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좀 해 주신다고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도 이제 안 먹는 약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그렇게 홍보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한일덕
예, 잘 알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보건소장 한일덕
예.
예.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21페이지를 보면 글로벌건강도시 군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WHO태평양건강도시가입이라고 그래서 되어 있는데 이 4,100만 원의 예산이 주로 어떤 부분에 쓰이는 거예요?
보건소장 한일덕
지금 이 4,100만 원은 저희들이 건강도시 프로파일 작성하고 이제 건강도시 가입하는 가입회비라든가 그 프로파일 작성 용역비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학술회의라든가 건강선포식 하는 그 행사비용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입하는 데에는 얼마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한일덕
(자료검토)
한경봉 위원
WHO건강도시에 가입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한일덕
지금 WHO는 70만 원입니다.
한경봉 위원
70만 원?
보건소장 한일덕
예.
한경봉 위원
70만 원이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이제 예산을 잡고 이런 걸 가입하다보면 대부분 선포식 하는데 비용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보건소장 한일덕
예.
한경봉 위원
선포식 하는데 많이 쓰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써야 되는데 그 선포식 한다고 그래서 막 이벤트 비슷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보면 막 이게 좀 그런 비용들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비용보다는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보건소장 한일덕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선포식을 별도 선포식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계획은 10월 달에 시민의 날 행사때 행사에 겸해서 할,
한경봉 위원
시민의 날 행사에?
보건소장 한일덕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건 아주 좋네요. 시민의 날 행사때 같이 한다는 건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그 신종플루가 재발했다고 그러잖아요?
보건소장 한일덕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이제 재발을 해서 군산에서도 이제 환자가 나왔다고 그래요?
보건소장 한일덕
예.
한경봉 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우리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병원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바로 보건소에서 만약에 신종플루가 나오게 되면 병원들하고 연계작업은 되어 있는 거죠?
보건소장 한일덕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지금 신종플루가 지금 현재 발생을 했으니까 이런 유사한 환자들이 왔을 때 그 부분을 주의 있게 봐주라든지 검사를 하라든지 이렇게 가는가요?
보건소장 한일덕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도 차원에서도 그 감염병 감시의료기관을 지정을 해 놓고, 지금 군산 같은 경우는, 군산 같은 경우도 지금 소아과의원을 한 군데를 지정을 해 놓고 거기에 오는 소아 감기환자들중에 그런 의심이 있는 환자가 있으면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를 해서 그런 감염병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시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병·의원도 그런 의심환자가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그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검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감사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오히려 감사체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 사람은 다 자기가 다니는 병원을 다니거든요. 근데 소아과 1∼2개를 이렇게 샘플링해서 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징후가 있거나 어떻게 저기를 하면 어떤 징후가 있으면 모든 병원에서 보건소로 연락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그게 어디 한두 군데 샘플링 하면 다른 데 가면 그 병이 다 확산될 때까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한일덕
아니 물론 이제 다른 병·의원도 의심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한테 바로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주요 지정병원은 주요 이제 내과라든가 소아청소년과를 지정을 해서 그 지정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감시를, 거기에 오는 환자들에 대한 그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지정병원을 지정을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집중병원이라는 게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환자가 나타났을 때 집중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1∼2개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뭐 저기한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신종플루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병·의원들한테 통보가 되어야 되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보건소로 연락을 주십시오.’라는 시스템화가 연계화가 이렇게 잘 로테이션이 잘 되어야 되는데,
보건소장 한일덕
근게 지금 그것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지정한 건 뭐냐면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시기관은 이제 다른 지정병원도 ‘아, 이 사람이 아무래도 보니까 그런 신종플루 같다’하면 그렇게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신종플루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그게 변종된 신종플루여 가지고 파급력이 커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작년에도 이제 예방접종을 했지만 그 예방접종 갖고도 이제 전부 그 신종플루가 예방이 가능한 거라 그 당시 전에 발생했던 그런 신종플루 개념보다는 이제 약화가 된 그냥 하나의 인플루엔자로, 전체적인 인플루엔자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본감시기관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오는 환자들에 대해서 표본으로 말하자면,
한경봉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인플루엔자도 되지만 다른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병들이 되는 거예요. 저기, 소장님.
보건소장 한일덕
예.
한경봉 위원
그렇게 시스템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항상 우리 보건소하고 우리 군산시에 있는 병·의원들하고는 유기적인 계속 뭐랄까, 소통이 되어야 돼요.
보건소장 한일덕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든지 간에 어떤 환자가 의심환자가, 무슨 이제 인플루엔자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병이 만약에 의심이 된다고 그러면 바로 보건소로 가야 돼요. 근데 병원들이 사실 바쁘거든요.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한일덕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별로 뭐 신경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중지원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좀 뭐랄까, 자기들 환자들 치료하기도 바쁘니까 대부분 저기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런 유기적인 관계들이 좀 되어야 되고 타 지역에 어떤 것이 발생하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병·의원들, 우리 군산에 있는 병·의원하고 이런 게 지금 타 지역에서 발생을 했으니까 우리도 주의깊게 봐두라고 계속 소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보건소장 한일덕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한일덕
예.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일덕
예, 잘 알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소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각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있는 의약품 유효기간 지난 거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보건소장 한일덕
예.
위원장 박정희
근데 그때 김형숙 과장님께서 그걸 발견하고 제대로 이제 미리 재고파악을 해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 제대로 잘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한일덕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다 폐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리고 각 보건지소에서 의약품을 지금 조제해서 주잖아요. 의약품 관리하는데 조금 더 청결하게 해야 되고 또 그 약을 줄 때 장비들이 간단한 것들이 지원을 하면 조금 더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한일덕
예.
위원장 박정희
그런 것을 보건지소에 지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을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게 하는 데에 있어서 보조장비들이 간단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위생적으로 이렇게 약을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한일덕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방역사업 4억 7천만 원 가지고 약 6,500건의 그러한 소독들을 하고 있다고 지금 한다고 여기에 보고자료에 나와 있네요.
보건소장 한일덕
예.
위원장 박정희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올해는?
보건소장 한일덕
13명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13명이요. 13명이 6,500건을 하려면 어깨가 다 벗겨지도록 또 해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한일덕
그게 이제 거기에는 이제 지금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별도로 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해서. 그리고 이제 시내지역은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요원 13명으로 방역을 하고.
위원장 박정희
그래서 지역이 지금 굉장히 좀 넓어졌잖아요, 군산이.
보건소장 한일덕
예.
위원장 박정희
저 비응도에서부터 저쪽 서수까지 하려고 하면 정말 광활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도 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좀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일덕
지금 예,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읍면동에서까지 해야 좀 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제 저희들이 그러려면 읍면동에다 장비 같은 것도 지원을 또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소독하고 이렇게 방역사업해 주는 거는 시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조금만 소홀하다 싶으면 안 했다고 그래요.
‘숫제 한 번도 소독하는 걸 보지를 못했다’라고 그렇게 시민들한테 표현을 하고 조금 더 발 빠르게 부지런하게 움직여주시면 군산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이러한 건강서비스를 제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또 느끼고 계시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방역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한일덕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한 가지 더 평생치아관리사업있죠? 페이지 31페이지에.
보건소장 한일덕
예.
위원장 박정희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틀니 지금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한일덕
예.
위원장 박정희
그런데 이제 65세 이전에, 65세 이전에 이가 다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상악, 위의 이가 다 없는 분들도 계시고 위, 아래 전부 다 없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러한 법에 묶여서 젊은데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수급자들이 이렇게 치아가 없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보건소장 한일덕
예.
위원장 박정희
그럴 때는 이제 지역사회에 있는 치과협회나 그런 데 네트워크를 이루어 가지고 조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실 분들 발굴을 해서 그런 분들 몇 명이라도 1년에 구제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보건소장 한일덕
예.
위원장 박정희
그분들의 치과협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또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를 하는데 의료복지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가능할까요?
보건소장 한일덕
그것은 저희가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치과협회라든가 아니면 우리 이제 복지지원과에 긴급지원 어떤 그런 하여간 그런 네트워크를 한번 찾아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체계를 좀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도 조금씩 불가피하게 지원이 안 되시고 해야 될 분들은 지금도 치과협회에서 또 많이 도와주시고 1년에 몇 건 정도는 무료로 해 드리고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아토피라든지 이렇게 치아관리라든지 이러한 보건사업, 보건소에서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사실상 약간의 홍보부족이 있어요.
보건소장 한일덕
예.
위원장 박정희
그래서 1월 달 통장, 각 읍면동의 통·이장 회의를 할 때나 그럴 때는 홍보전단지라도 좀 만들어서 아니면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각 읍면동에 총무들이나 그런 분들에 통장들 교육 시키고 할 때 이런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한일덕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보건소장 한일덕
예.
지금 올해 사업비가…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 드린 그 8억 원은 이제 그 보고자료에 나온 건 전반적인 그 사업비이고요,
예, 네 가지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8억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부터 그 수혜대상자 책정을 기준을 이제 더 확대를 시켜야 저희들도 투자대상을 더 늘릴 수가…
예.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작년, 거의 작년 수준에 지금 예산이,
지금 이제 그,
각 단위사업별도로 지금 예산이 늘어난 것이 있고 각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동일한 것도 있고 약간 줄어든 것도 있고 지금 사업별로 예산이 다 각각 다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대상자 선정을 말하자면 대략 이제 예상을 이 정도, 작년 수준은 이 정도 대상이 될거다 해서 지금 목표치를 잡은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사업별로 그 난임시술비 지원 같은 것은 예산이 작년보다는 더 이제 늘어난 것이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예산이 작년과 동일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올해 목표치를 올려서 잡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제 전년 수준으로 목표치를 잡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목표치를 잡을 때는 그냥 작년에 몇 명 했으니까 몇 % 늘린다는 게 아니라 그런 대상자 현황파악을 어느 정도 해서 목표치를 잡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난임부부 지원사업 같은 경우 처음에 지원했을 때는 많았다가 점차적으로 줄어졌고요, 그러다가 이 목표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 대상범위를 좀 확대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늘어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부분은 저희가 불이익이 없도록 혹시 예산이 없더라도 다음년도에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대상자가 지원을 못 받는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걸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예, 그렇게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일덕
예, 그렇습니다.
(관계직원과 상의)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거의 그 건강보험 가입자중에서 소득하고 재산하고 이 두 가지가 해마다 나옵니다. 그 재산도 1인이냐, 2인 가족이냐, 3인 가족이냐 다 일일이 구분되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읍면동에 그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그 대상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소득이 정확하게 이제 소득기준으로 볼 때 300%, 평균가족의 300%의 보험료를 낸다든지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나오고요, 재산으로 보면 2인 가족이 최저생계비가 예를 들어서 94만 2천 원이다 그렇게 된다면 농어촌 등의 재산액은 4,700만 원 뭐 이렇게 갖고 있는 1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2인 가족은 5,600만 원 정도로 갖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일일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건 뭐 지침의 사업이라요, 저희가 지침을 위배해 가지고 줄 수,
예.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일덕
올해 사업대상자가 3만 8천 명입니다.
(자료검토)
예.
지금 어차피 이것은 필수예방접종, 올해 예산이 지금 남는다는 거 말씀인신가? 올해는 지금 예방접종이,
예.
예.
예산은 불용처리 합니다, 그 남은 것은.
예.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런 경우는 저희가 미리 예측을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민간에서 저희한테 청구금액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충적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가 그만큼 청구가 안 들어오는 것은 2월 말에 이렇게 정산처리 해서 불용처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한일덕
예, 맞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그 홍보에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예.
거의 98% 정도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아이들이, 돈 없어서 못 맞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장 한일덕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 위원
소장님, 지난번 후반기 업무보고때도 제가 한 번 질의했던 사항인데 지금 도서지역이라든지 육지라도 심뇌혈관질환 응급환자들 응급수송체계가 지금 육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서 119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집에 이제 차편이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자기 집 차로 간다든지 그러겠지만은 도서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산속에 들어갔다가 등산중에 뭐 심뇌혈관질환이 생겨 쓰러졌다든지 할 때 응급환자수송체계는 그때 이런 기관과 협조가 잘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이상이 없나요?
보건소장 한일덕
그렇습니다. 지금 응급의료체계는 저희가 119와 또 해양경찰 이쪽하고 전부 지금 협력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는 해양경찰에 그 경비정 함정이라든가 아니면 헬기로 바로 후송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한.미공군하고도 협조체계 잘 되고 있는가요?
보건소장 한일덕
그쪽하고도 협조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불시에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미공군에, 지금 최근에는 미공군에 요청할 정도의 그런 저기는 사례는 없습니다.
고석강 위원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중국에 보따리 장사하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여기서 배를 타고 탔는데 심근경색 징후가 왔는가 봐요. 그래 가지고 이제 배 출발해서 가면서 신고를 했는데 중간에서 이제 전화로 연락을 하니까 아마 이제 그것도 결재체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헬기가 뜨는데?
그러다보니까 배가 한국영해를 넘어서 중국영해로 들어가니까 우리 헬기가 못 들어간 모양이에요. 결국 그 사람이 사망을 해 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가족이 들어가서 화장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치외법권지역은 안 되고 그러겠지만은 어쨌든지간에 우리 영내에서 이루어지는 그 응급환자들에 대한 수송체계는 잘 확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보건소장 한일덕
예, 맞습니다. 지금 해경에서도 지금 응급구조헬기를 보유를 하고 특히 이제 도서지역이나 그런 사례때는 해경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예, 그다음에 요즘 그 신문방송에 하도 나오니까 우유주사라고 있다면서요, 프로포폴?
보건소장 한일덕
예.
고석강 위원
그 오·남용 단속이 우리 군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보건소장 한일덕
예, 저희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런 마약류와 비슷한, 마약류죠, 그것도?
보건소장 한일덕
예, 그렇습니다. 마약류로…
고석강 위원
그 단속실태가 있습니까? 현황이?
보건소장 한일덕
지금 군산에서는 저희들이 마약류 프로포폴에 대해서 위반한 사례는 없습니다.
고석강 위원
예,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지금 불법의료행위가 미장원에서 무슨 조형물을 피부에다가 넣는다든지 무슨 성형을 한다든지 불법으로 치과행위를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단속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보건소장 한일덕
그 부분도 역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주민들의 인식도도 높아져서 그런 위반사례가 옛날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인 지도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예,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우리 군산도 관내에도 요양원이 많이 있어요.
보건소장 한일덕
예.
고석강 위원
요양원 관리는 복지과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한일덕
요양원은 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이제 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요양원에도 의사들이 배치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한일덕
이제 요양병원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한일덕
요양원 외에 요양병원. 요양병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고석강 위원
아, 요양원은 복지과에서 하고 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하고?
보건소장 한일덕
예.
고석강 위원
그런 분들의 의료관리문제라든지 영양관리문제 그런 문제가 보건소에서는 영양관리는 상관이 없고 그분들의 의료관리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겠구먼요.
보건소장 한일덕
이제 어차피 저희들이 요양병원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요양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다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예, 실태파악이 잘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한일덕
지금 그 요양병원은 요새 언론에서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의 그런 부실요양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지금 그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증제도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자격을 갖춘 데를 인증을 해 줘서 나중에 이제 인증이 되지 않으면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병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지금 제도적으로 지금 그런 제도장치를 하고 있고 저희 역시도 지금 이런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봐야 되겠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응급, 심뇌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응급처치를 하는 심폐소생술은 전 시민들이나 학생들을 통해서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이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심폐소생술을 몰라서 결국은 숨지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보건소장 한일덕
예, 그렇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문제는 보건소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보건소장 한일덕
지금 그 심폐소생술 교육은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소방서에서 지금 학교뿐만 아니라 교사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지금 그 심폐소생술 교육을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이 심폐소생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민들이 이웃집이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어떤 응급사태가 생길 경우에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한일덕
예, 잘 알았습니다.
고석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보건소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과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까지 같이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병래
공보담당관 김병래입니다.
항상 저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한경봉 위원
위원장님. 한 과씩 하시죠. 세 과를 다 하시려면 부시장한테 보고를 하시게요.
위원장 박정희
예?
한경봉 위원
세 과를 다 한꺼번에 하시려면 부시장님이 와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요.
위원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시정소식지를 활용해서 시정의 정기적·종합적으로 홍보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발행부수가 지금 6만부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6만부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들한테 4만 5천부를 배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 기업체, 출향인사 등에게 1만 5천부가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한경봉 위원
근데 1만 5천부를 어떤 방식으로 이걸 배포를 하시나요? 우편발송을 하시나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우편발송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전체 1만 5천부를 우편발송 하신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이제 그 시민단체 이런 단체 같은 데는 저희 행정조직을 통해서 하고도 있고 우편발송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한경봉 위원
이게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저희 군산에 가구수가 몇 가구인지 아세요, 혹시 과장님?
공보담당관 김병래
저희 가구가 11만 1천 가구 정도…
한경봉 위원
11만 1천 가구죠.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한경봉 위원
그래 가지고 만약에 4만 5천부를 배부를 한다고 그러면은요, 거의 세 집에 1개 꼴 들어가야 맞거든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53% 정도 됩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과연 효율적으로 얼마나 배부가 되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한경봉 위원
왜 그냐면 통장님 회의할 때 보면은 이렇게 오셔서 가져가세요, 몇 부씩. 근데 상식적으로 4만 5천부를 각 통별로 27개 읍면동에 통별로 나눠준다고 그래도 부수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공보담당관 김병래
많이 부족합니다.
한경봉 위원
예? 부족한 게 아니고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부족합니다.
한경봉 위원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좀 과하다 싶은 거예요. 과하다.
왜 그냐면 물론 한 집에 한 개씩 다 들어가면 좋겠죠. 그지만, 그리고 비효율, 이 배부가 과연 잘 그 집들로 이렇게 전달이 될 것이냐,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매체가 전달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각 가정으로?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한경봉 위원
근게 그런 부분도 좀 더 짜임새 있게 한 번 보시고,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1만 5천부를 유관단체나 아니면 출향인사들에게 1만 5천부 간다는 거는요, 이거 한 부 보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체국하고 출판물 계약을 해도 한 부에 600원씩이에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저희가 한 부에 165원꼴 먹히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여기는 싸네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지금 제가 보충말씀 드리면 열린시정 소식지 한 부 만드는데 322원 정도 듭니다, 총 합계가.
한경봉 위원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제작비용이 322원이라는 말씀이죠?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라벨지가 21원, 라벨 작업하는데 60원, 우편료 165원 그다음에 이 한 부 인쇄하는데 75원 8전 해서 총 322원 꼴 들어갑니다.
한경봉 위원
그것도 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기업체가 우리가 지금 군산시에 있는 기업체가 중소기업까지 전부 합쳐야 1,500개 정도가 아마 될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출향인사가 몰라요, 재경향우회에 제가 물어보면 알겠지만 과연 얼마큼 돌릴 수 있을까, 이 1만 5천부라는 것도 유관기관이나 우리 또 유관기관의 숫자가,
공보담당관 김병래
유관기관이 한 260개소에 대해 다 또 보내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260개잖아요. 그죠? 그니까 다 가잖아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한경봉 위원
이게 유관기관에 그러면은 이렇게 한 부씩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보담당관 김병래
거기 한 부씩만 갑니다.
한경봉 위원
한 부씩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맞아요, 이 발행부수가. 안 맞거든요? 그니까,
공보담당관 김병래
그리고 또 개인이, 개인이 또 보내달라고 일반개인이 자기 집으로 요청한 것도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요청하면,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자료를 주시는데 아까 원가 계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발행하고 있는 사람들 주소, 연락처까지 전부 다 주세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뭔 얘기인지 아시죠?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는 좀 너무 과하게 발행을 한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만 5천부가 과연 어디 갈 데가 있나, 우리 재경향우회 같은 경우도 연락이 되는 명단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12페이지 군산시 홍보물 제작.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홍보물 제작.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제작이… 제작을 하신다는 거죠?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연두순시때 시장님이 틀어줬던 영상물은 그게 언제, 그건 총무과에서 따로 만든 영상물입니까?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그건 총무과에서 새로 만든 겁니다.
설경민 위원
새로 만드는, 그거는 어떤 용도고 저거는 어떤,
공보담당관 김병래
그건, 이것은 저희 것은 시 이미지, 이제 어떤…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어떤 그런 분들한테 틀어주기 위한 시 홍보영상물이고 지금 시장님 순시하시면서 하시는 것은 2012년도 성과만 가지고 지금…
설경민 위원
아니 근데 내용을 보니까,
공보담당관 김병래
동영상으로 틀어주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그 영상물을 봤는데요, 그 영상물을 봤는데 그 영상물 자체도 2012년도 평가뿐만 아니라 군산시의 전체적인 내용이 다 담겨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새로 제작한 거 같고 12월 달에 제작을 한 거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영상물은 그러면은 단발성, 시장님의 연두순시를 위해서 그럼 제작이 된 거라는 말입니까? 그거는 담당 아니시지만 이 같은 영상물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그것하고는 만드는 게 틀립니다.
설경민 위원
내용 자체가 틀리고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설경민 위원
이건 여러 개국으로 말로써 만들고.
공보담당관 김병래
4개국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앞으로 만드신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 저기 내용물도, 총무과 내용물을 보셨죠, 그 연두순시 다니시면서?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봤습니다.
설경민 위원
내용 보셨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거기도 보면은 12년도 것만 뿐만 아니라 2002년도, 그니까 시장님이 시장님을 하시면서에 대한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그때부터.
그니까 그전 내용은 아주 미비하고 그니까 마치 그게 그것도 어찌 보면 시장님에 대한 홍보영상물일 수도 있고 시에 대한 홍보영상물일텐데 시장님의 성과를 성과, 본인이 시장이 되고 부터의 성과물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홍보물로 제작이 너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영상물을 좀 제작을 하실 때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시장님의 업적도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시장님이 시작된 임기후부터가 아니라 군산시 처음부터 시가 설립되고 이제 지자체가 되면서부터의 지금까지의 내역을 좀 폭넓게 내용을 담아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작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우리 이제 군산시의 비전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 위원
과장님 지금 군산시 홍보물이 우리 관광진흥과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제 물론 관광이라는 하면 볼거리, 먹을거리 그다음에 즐길거리를 찾는 거 아니겠어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고석강 위원
근데 공보실에서 하는 홍보만이 아니라 시정전반에 관한 홍보도 필요한 거니까 그런 것도 다 들어가야겠지만은 소책자 같은 것이 오히려 당장 군산시민들이 어디 나가면은 군산에 대해서 군산의 유명한 분들, 군산의 역사, 군산의 명소, 군산에 가볼만한 식당, 우리 항만 같은 경우에는 최무선 장군이 싸웠던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고석강 위원
그다음에 군산공원이 멋있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공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중국사람 관광객들이 한 100여명이 올라와서 또 이렇게 단체로 여행 온 분들이 와요, 배로. 저기하는 걸 봤는데 뿌듯하더라고.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는 군산공원이라는 이런 것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보과에서도 군산시의 각종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이런 것을 충분히 좀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군산을 이야기한다는 그 책자를 작년부터 만들어서 지금 4개 국어로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배부도 하고 또 버스 아니 택시, 모범택시에다가 홍보대사 위촉됐던 그런 택시에다가도 비치해서 이렇게 하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그런 제작을 해서 이렇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최치원 선생에 관한 얘기라든지 오성산 그에 관한 얘기라든지 고 은 선생이나 채만식 선생에 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소개가 됐으면 좋겠어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책자에. 제가 한번 위원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예.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정희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인생
감사담당관 김인생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박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7페이지를 보면 사전적, 예방적 자체감사를 추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결과 행정상이 396건, 재정상이 130건 정도 되거든요. 이게 맞죠?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 자료가?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 의회에 보고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뭔 얘기냐면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감사를 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서 어떻게 했다라는 것 정도는 의회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주시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인생
작년 업무보고시에 저희들이 감사결과에 대해 자료요구를 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별도로 기회가 되면은 그건 세부,
한경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체감사를 하셨잖아요. 하셨으면 그 결과보고서를 의원들한테 한 부씩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한경봉 위원
정산을 해서 그걸 주셔야죠. 저희는 몰라요.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경봉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단지 뭘 정리해서 주시냐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나와 있는 부분만 지우세요. 그게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하고도 연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만 지우고 어떤, 어떤 부분을 해서 어떻게 감사를 했는데 어떤 조치를 했다 이것까지는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죠. 그죠?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5월 달부터 이제 행안부 감사를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한경봉 위원
행안부에서 감사를 해서 저희가 몇 건 적발됐죠?
감사담당관 김인생
저희가 작년에 특히 감사가 도 종합감사뿐만 아니라 행안부 감사 또 감사원 특정감사가 좀 많은 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가 좀 감사가 많은 상황이었거든요.(자료검토)
한경봉 위원
43건이에요. 43건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는 전혀 의회에서 몰라요. 어떤 부분으로 감사에 지적이 됐는가에 대해서 의회에서 알지를 못해요. 뭔 얘긴지 아세요, 과장님?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한경봉 위원
그런 정도는, 예를 들면 우리가 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항상 보면 어떻게 의회는 항상 배제가 되는 것 같아요.
배제가 되다 보니까 신문언론이나 봐야 어떻게 알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행안부에서 감사를 했든 도에 종합감사를 했든 뭘 했든 간에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개인 인적사항이 되는 부분은 지우고. 그죠?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한경봉 위원
지우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죠. 자료를 주셔야죠. 꼭 자료요구를 해야만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당연하게 공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의회지 않습니까?
근데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맞았는데 감사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쪽에는 주질 않아요. 앞으로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앞으로는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다 내용을 포함해서 이렇게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세부적인 내용, 지적사항 처분요구서까지 해서 저희가 인적사항, 보안이 필요한 사항은 제외하고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감사가 어떤 감사가, 일상감사가 됐건 아니면 상급기관 감사가 됐건 끝나면 그 자료들을 의회의 의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제 그러다보니까 시민들 댓글이 참 재밌어요. 신문에 언론에 행안부에서 이렇게 43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그러니까 모 시민이 뭐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잘한다, 시의원들은 술만 처먹고 다니냐, 시장이 나이가 많으면 니들이라도 잘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예? 아무튼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렇죠?
물론 일을 하다보면 잘 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잘 못하려고 하는 경우도 아무도 없어요. 잘 하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미스가 좀 날 수도 있고, 그죠? 결과물이 잘 못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기하고 그걸 뭐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그 서류처리와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미스가 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의적으로 그랬다면 그 직원을 용서하면 안 되고.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한경봉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그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을 저번에 좀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작년도에 이제 8건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7천만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공사이거나 아니면 콘크리트양이 150㎥(루베)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하라고 하는, 지금 8건이라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건이 8건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그 소규모 공사가 이제 그 이상은 있는데 상반기 때 실시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 못했습니다. 차후에라도 금년에라도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저희가 자체감사는 한정범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감사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 내의 조직보다는 보조금이나 위탁관리 특히 이제 어린이집 이런 국·공립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대외적인 부분을 많이 감사를 하고요.
이제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는 특정분야에 이제 한해서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인력이나 한계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감을 도 감사, 정부 합동감사, 감사원 감사를 본청 부분은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각 전체적인 우리 시 전반에 대한 것은 감사하기가 힘들거든요.
다만, 이런 지적사항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감사사례집이나 발간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매달 한 번 정도는 실시해서 단 한 번 지적된 부분은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됩니다.
아닙니다.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민원이나 고소, 고발 이렇게 제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직접 권익위나 감사원이나, 도 감사관실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안별로 따라서 상급 감사기관에서는 우리한테 이첩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조사감찰계에서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감사 요구사항들이 이런 것들이 이첩사항들이 조사하기가 뭐 단순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심도 있게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벅찬 업무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특히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이제 조사한 결과를 또 상급 감사기관에 정보공유를 해서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 그렇습니다.
예.
그 감사가 이제 정기감사 같은 경우는 정부 합동감사는 3년에 한 번 그다음에 도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 그러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도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 전기대비해서 지적사항이 상당히 줄고 또 타 시에 비해서 저희가 징계건수나 이런 것이 상당히 줄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이제 감사원 감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기관운영 감사체제로 갔는데 지금은 특정 감사체제로 가거든요. 어떤 특정한 분야를 가지고 감사를 시행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환경분야면 환경분야, 도서개발이면 도서개발, 인허가면 인허가 이런 특정적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야가 다소 전년보다 늘 수가 있는 사항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다시는 재발, 다시 지적되는 그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계획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획 강화 또 정보 공유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우리 시가 감사에 지적된 사례들을 묶어가지고 감사사례집을 발간을 해서 각 부서에 배부를 했고 또 우리 전자시스템에 공유를 해서 다시는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또 재발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해서 좀 제도개선이 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 시에서도, 저희 시의회에서도 사무행정감사를 하고 그리고 저희 이런 지적사항들을 시정이 안 되고 감사원 감사랄지 여러 가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걸 보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저희 시의회의 의원들이 사실 이제 집행부의 감시감독도 하고 감사의 기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것은 의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의문점도 제기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거기에서 책임감도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건 뭐냐면 그런데 대부분에 감사원에 지적되기 전에 지적된 사항들이 저희 의원들이 지적을 못했으면 모를까 지적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또 지적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로써 그냥 끝나고 올바르게 대처를 하지 못하다보니까 이제 뭔 문제점을 제기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로 문제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라면 올바른 조치를 취했다라면 좋을텐데 그것이 올바로 개선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 일반시민들은 시의원에게도 얘기를 해 보지만 안 되니까 이제 권익위나 이제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민원을 넣고 탄원을 넣습니다.
그러다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다보면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사전예방적 자체감사라고 하셨는데 물론 아까 여러 가지 정황상 부분적으로도 하고 대외적으로도 해서 이제 업무가 과중되고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업무보고때나 감사때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권익위에서는 공무원 청렴도에서 4위를 기록했던 것도 물론 작년 재해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얘기가 했기는 하지만 그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대외적인 명예나 우리 군산시의 입장을 좀 난처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결과물로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안만큼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재차 확인을 하셔서 어떤 결과를 분명히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혹이 없으면 없다고 정확히 지적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처분을 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다른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집행부에서 잘못을 해서 일 처리를 제대로 안 해서 저희 시의회 의원님들까지 피해를 끼치는 그런 결과물로 반영이 됩니다.
그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히 정확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업무를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얼마, 며칠 전에 신문에 났는데 이건 뭐 감사원 종합감사인데 두 가지가 신문기사에 익산 뭐 여러 군데 남원 났더라고요.
근데 왜 최근에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2011년도 단란주점 인허가문제 지적, 감사원 종합감사에 얘기가 됐다’ 그다음에 ‘2009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유지 매입건에 대해서 했다’ 근데 이 내용이 뭐죠?
최근에 기사가 봤습니다. 제가 4주전인가, 3주전인가 제가 무슨 지방지 신문에서 여러 지자체들을 같이 비교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해 놨더라고요. 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감사담당관 김인생
그 감사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감사를 주로 분야별로 하는데요, 작년 6월에 우리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감사를 했는데 3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제 단란주점 허가는 오식도에 한 층 건물이 한 층에 150㎡ 이상은 인허가를 허가를 해 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150㎡ 이하로 1층에 허가를 내줬는데 또 다른 층에 두 번 허가를 내줬어요. 근데 이제 그 담당공무원은,
설경민 위원
세 군데인가 기다고 하던데요? 세 군데.
감사담당관 김인생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설경민 위원
한 군데예요?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오식도 한 군데인데, 그 담당공무원은 한 층으로 계산을 법령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왜냐면 감사지적사항은 한 건물내에, 한 건물내에 150㎡ 이상이 되면 안 되는데 이 담당공무원은 한 층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착오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요?
감사담당관 김인생
아, 그 부분은 이제 두 건은 경미한 사항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왔고요, 한 건은 징계가 내려와서 저희가 징계심의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사유지 매입은 사유지를 매입했다는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인생
사유지 매입을 좀 과도하게 했다는 이제 일정부분,
설경민 위원
아니 도시계획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유지를 매입을 했다는 지적사항이 나왔던데요?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그 도시계획에 포함돼 있는 장기미집행 토지내역 권역에 있는 부분을 해 줘야 하는데 그 권역을 벗어난 부분을 매입을 해 줘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건 어떻게 처리가…
감사담당관 김인생
그것은 주의조치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는 향후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이제 아까 이 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물론 이제 업무상 업무를 보시다가 어떤 해석을 잘못해서 일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재차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처분이 있어야 되겠죠, 분명한 처분이. 분명한 처분이 있어야 다시 더 주의하시고 업무를 보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지적되기 전에 또 자체적으로 드러난다면 명확한 기준을 두시고 가감 없이 상벌을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을요.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정희
바로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요즘 획기적인, 저번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군산시청 스마트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참 잘 되어 있어요. 획기적으로 잘 만드신 거 같고.
이제 그 활용도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좀 그때 담당관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들 사진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직원 사진이 없으니까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이름만 봐가지고는.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한경봉 위원
물론 잘생긴 사람들은 막 올리더라고요. 근데 안 올리시는 분들이 거의 80% 이상이 안 올라와 있어요, 거의 90% 정도가.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많이 안 올라와져 있어요.
한경봉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죠. 왜 그냐면 만들었으면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물론 직원분들이 1,400분이나 되기 때문에 직원분들 간도 제가 얼굴을 잘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각 부서에 근무하지 않았거나 전에 같은 부서에 근무하지 않았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차피 만드셨으니까 좀 더 그런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이런 겁니다. 밑에 과에 내려가서 민원처리를 하러 가면 컴퓨터들이 작동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가 모르겠어요. 올해는 몇 대나 보급하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제가 지금 아까 50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지금 1,500대 보급하고 1,200대의 컴퓨터가 지금 있습니다, 낡은 컴퓨터들이. 그래서 리스사업을 하려고 올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경봉 위원
리스사업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이제 5억 원 예산으로 저희가 6년 동안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5억 원씩이 지원이 되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나가고 이제 1,200대 컴퓨터를 한꺼번에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작업을 하는 것인데,
한경봉 위원
매년 5억 원씩만 투자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그래서 저희,
한경봉 위원
아니 근데,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올해 좀 여러 가지 다른,
한경봉 위원
그건 과장님의 능력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냐면 군산시에 돈이 남아돌아요. 근데… 남아돌거든요, 지금? 모 과는 1개 과에서 3년간1,200억을 써요. 예?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죄송합니다. 올해 좀 어려운,
한경봉 위원
근데 뭐야, 직원들 업무향상을 위해서 컴퓨터를 지금 교체하자는데 매년 5억이 없어서 교체 안 해 준다는 것은, 과장님이 너무 착하신 분 아니세요? 아니면 저희 기획예산과하고 전달이 잘 안 되던지 아니면 직속상관이신 부시장님이 능력이 없던지. 안 그렇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하여튼 애로사항이 좀 있었는데요, 하여튼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경봉 위원
아, 정말 갑갑해요. 내려가면 컴퓨터 켜고 뭐 찾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민원인은 서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올해, 그걸 내년까지 그러면 1년간 또 저기 뭐야, 이렇게 소요가 되고 그만큼 또 불편함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은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든 아니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든 해서 마무리를 지으세요, 올해. 추경에라도 마무리를 지으세요.
그렇게 해야지, 요즘 세대에요,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가 얼마나 비싼데, 비싸다고 이제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 우수한 인적자원이 멍하니 이러고 있어요, 멍하니. 컴퓨터가 돌아가야 일할 거 아닙니까. 예?
그걸로 따져보세요. 효율성으로 따져보세요. 직원들이 우수한 직원들이 일을 못한다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건을 처리할 수 있는데 컴퓨터때문에 10건밖에 처리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거 그러죠?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한경봉 위원
직원들 일하면서 갑갑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서 올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셔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들이 왔을 때 바로 바로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저기 시 홈페이지 관리도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에서 하나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위원장 박정희
새해가 되면 각 과에서 지금 우리 업무보고 하듯이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위원장 박정희
홈페이지에 제대로 바꿔지지가 않고 정보가 올라오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경제건설 업무를 잘 모르니까 경제건설 업무를 파악을 하려고 이제 외부에서 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보면요, 전혀 기능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이동이 있거나 이렇게 새해가 바뀌거나 새로운 그러한 시책이 있거나 그럴 때는 바로 바로 바꿔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바로 바로 정보를 좀 바꿔 줘야 홈페이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못하면 홈페이지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로 바로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전체적인 홈페이지는 저희 과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거기에 또 세부적인 것들은 또 해당 과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 해당 과들한테 협조를 요청을 해서 이렇게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각 읍면동까지 그렇게 시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복 위원 고석강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6명)
보건소장 한일덕 공보담당관 김병래 감사담당관 김인생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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