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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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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01월 24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 관 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 관 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7건을 처리한 후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존경하는 박정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징수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통일된 징수를 하고자 개정하였으며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그동안 조례에서 운영하던 157종의 징수조례를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금액조정이 필요한 15종을 조정하였고 신규로 50종을 추가함으로써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207종의 징수조례가 운용될 것입니다.
또한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안을 정비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17일부터 2013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전문위원 오길환입니다.
? 2013년 1월 24일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해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확산되고 우리시 평생학습관 개관 및 인문교양교육 개설 등 평생교육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안정적인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리시 평생학습관의 개관에 따른 학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강좌의 이용, 수강료 징수 및 면제, 강사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학습관의 수강료는 월2만 원 이내로 하고 실습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며 수강료 면제대상자는 수급자, 장애인, 경로우대자, 결혼이민자 등입니다.
또한 2000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조례 제462호 ‘군산시 자치대학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에 ‘제4장 군산시 자치대학의 설치·운영’을 신설하여 본 조례에 자치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도록 하였으며 기존 군산시 자치대학운영위원회의 역할은 군산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한편 ‘제5장 성인문해교육’을 신설하여 성인문해교육의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시의 임무를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문해교육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문해력 증대 및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프로그램 및 행사추진 등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군산시 평생교육협의회의 부의장은 ‘부시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군산시 평생학습관 운영과 자치대학의 설치·운영 및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조례상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군산시 평생학습관의 구체적인 운영근거를 신설하고 기존의 ‘군산시 자치대학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 , 제4장 군산시 자치대학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또한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평생학습을 지향하는 도시로서 명실상부한 평생학습도시의 입지를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시의적절하다고 보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각 분야별로 관리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조례에 대하여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설관리를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에 관한 관련규정을 일원화하여 시설위탁시 일관된 절차 등을 적용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시설은 총368개로 생활시설 53개, 이용시설 315개이며 사회복지시설 관련조례는 3개 과에 7개의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제정하려고 하는 사회복지시설 통합조례의 타 시·도 제정현황은 전국 각 시·도에 22개가 제정되어 있으며 전라북도는 고창군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련시설의 범위를 주민생활지원과 및 복지지원과 소관 4개 시설로 노숙인시설,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으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한정한 사유는 사회복지관련 4개과 중 시설특성 및 운영상 유사한 2개과 시설로 한정하였으며 제외된 2개과 여성아동복지과, 건강관리과는 각 시설의 특성상 개별조례로 운영함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제34조의 규정으로 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시 수탁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로 선정, 수탁선정위원회는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 중에서 선정하고 시설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고 시설의 재위탁시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법예고기간중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2월 5일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나신환 위원장 등 11명의 명의로 1건이 접수되었으며 의견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시소와 그네 군산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포함하여 달라는 것으로 그 사유는 시소와 그네 군산영유아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의견내용을 검토한 결과 시소와 그네 군산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2007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중점 전략 배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영유아통합지원사업인 시소와 그네 사업으로서 군산의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시소와 그네는 2008년 및 2011년 군산시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간 업무협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력사업인 영유아통합지원사업입니다.
따라서 시소와 그네 군산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며 이번 조례안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치 않는 등 조례의 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아 의견 제출자에게 검토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현재 각 분야별로 관리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조례를 투명하고 균형잡힌 통합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설치·운영 및 기능, 적용범위, 운영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며 사회복지시설의 책임성과 업무의 지속성, 안전성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복지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통합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다만, 시설에 대한 위탁 및 재위탁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또한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지금 여기 수탁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지금 늘린다고 했는데 지금 위탁기관에서 감사나 평가를 몇 번 정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3년으로 봤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저희 시 자체감사는 지금 2년에 1번 정도는 받고요. 중앙평가도 2년에 1번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위원장 박정희
보건복지부 평가, 보건복지부 감사, 또 행안부 평가, 또 여성가족부 평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연1회 이상은 계속적으로, 1회에서 2회 정도 평가나 감사를 받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이 기간을 좀 늘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전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5년으로 늘려달라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 말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5년으로 좀 늘려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겠다. 사실상 평가나 감사받기 위해서 1년에 허비하는 시간이 보통 3∼4개월씩은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나 감사받기 위해서 허비하는 시간이 3∼4개월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역으로 얘기하면 서비스를 받아야 될 클라이언트들이 손해지 않느냐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부족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5년으로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3년으로 하다 지금 5년으로 가는 것은 조금 길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4년으로 해서 감사주기나 이렇게 지금 수탁하는 시점에 큰 무리가 안 갈 것 같아서 4년으로 일단은 했습니다. 지금 5년으로 갑자기 하면 또 좀 이게 약간은 나태해지는 수탁자로서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4년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만 해도 아주 괄목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지금 5년으로 늘려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들이 너무 사회복지사들이 소진이 되어서 이런 건의를 지속적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에다 올리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셨는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지난번에 모임에서도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충분히 그 관계는 그쪽하고도 협의해서 4년 정도면은 자기들도 일하는데 큰 지장은 없겠다 그렇게 지금 서로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보건복지부의 자활기금 조례표준안이 마련되어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시행토록 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적극적 빈곤탈출 지원을 위하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활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자활기금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정자금은 300만 원 이하로 재산세 3만 원 이상 보증인이 필요하며 자활자립자금은 2천만 원 이하로 재산세 4만 원 이상 납부하는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2012년 융자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정자금은 38명이 8,700만 원을 전·월세 보증금용으로 신청 융자하였으며 자활자립자금은 2명에 3천만 원을 점포임대 하는데 융자를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자활공동체 규모화, 유통망 구축, 시설지원 품질향상사업 등 지원하고 지역 자활센터 등 자활공동체에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비를 융자하여 자활사업 활성화를 하고자 하며 자활지금 대여자금의 이자(3%-2%)및 연체이자(5%-3%)를 하향조정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심의를 맡고 있는 생활보장위원회는 현실에 맞게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변경하고 자활기금관리공무원은 현실에 맞게 기금운용관을 ‘부시장’에서 ‘복지지원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12년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자활기금 조례표준안에 따라 자활기금이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빈곤탈출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기금용도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복지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닙니다. 그건 표준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300만 원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전세나 이런 걸 구할 수는 없고 일부 보전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업무를 취급하다보면은요. 대부분 이제 이 자금을 융자 신청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그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을 가시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면은 들어가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
예, 거기 해당,
예.
거기는 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금액을 좀 올려주면은 본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면은 이제 보증인에 대한 그런 걸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이분들이 융자를 받아가지고 많지 않은 이자지만 이자 납부하는 거에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융자해 주는 금액은,
그런 것은 300만 원 정도,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임대자금으로만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예.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다 100% 다 주고 있습니다.
예.
읍면동장이 추천할 적에 관련 보증인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 어려움이 있겠죠. 이제 보증인을 확보를 못하는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들 수도 있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이 보증인 관계는 저희도 이제 나중에 채권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
저희는 아직 그런 상향조정은 검토는 아직 안 해 봤고요.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이와 관련한 질의를 좀 할게요. 좀 유사한 그런 것인데 우리 군산시에 저소득층 지원조례가 있는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소득층 지원조례요?
김성곤 위원
뭐 어느 부분에, 아니 자활 있고 뭐 있고 그러는데 통합적인 저소득층 지원조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런 명칭으로는 없는데 이제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조례는 의료보험료를 지원하는 그런 조례도 있고요.
김성곤 위원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성곤 위원
그 어떻게 보면 이 자치단체장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조례일수도 있어요. 이제 예를 들자면 기존 3년 동안은 가는데 선거 때나 선거이전이 되면 좀 불편한 이런 조례들.
예를 들어서 완주 같은 경우도 교복을, 저소득층 교복을 지원을 한다든지 학생들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포함한 것이 이 저소득층 지원조례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항목을 넣으면 좀 명쾌하게 답이 나올 텐데 군산시에는 그것이 없는가요? 어디 1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없죠? 어떻게 있으면 좀 총괄적으로 도움이 많이 가겠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뭐 그런 조례가 있으면은 지원하는데 저희도 이제 그 선거법상 저촉이 안 되고 재원이 가능하면,
김성곤 위원
근게 이 조례를 만들어 놈으로써 그 선거법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잖아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저희가 작년에 교복지원을 해 줬는데 작년에 이제 선거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1월 달에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늦게 준 자치단체는 지급을 못해줬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필요성을 느끼세요, 못 느끼세요? 필요성을.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죠. 이런 일들이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재원만 확보가 된다면.
김성곤 위원
아니, 그 법을 만들어야 거기에 규정 틀에 맞춰 예산을 세우죠. 이 규정 틀이 없으면 예산자체에서부터 지금 빠지는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성곤 위원
근게 좀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하는 그런 복지1, 2, 3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 보고 같이 논의는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이어서 주민복지국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린 이유는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용어를 이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안 제1조와 제2조중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를 ‘군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하고 개정안 제2조 내지 제11조와 부칙 제3조중 ‘지원센터’를 ‘상담복지센터’로 하며 개정안 제7조 제5항중 협의회의 임시회 개최는 시장이 필요할시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회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이를 위원장이 필요할시 개최하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 11월 30일 12월 21일까지 22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2013년 1월 17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군산시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군산시 청소년 운영 지원조례를 군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용어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 관 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이어서 주민복지국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린 이유는 군산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에서 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불우가정 및 저소득층 청소년중 대상자 추천을 그동안 읍·면장만이 하게 되어 있어 이를 읍·면·동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안 제6조 제1항 및 제2항중 ‘읍·면장’을 ‘읍·면·동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 11월 3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2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군산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진학·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는 청소년자립지원사업에 대한 대상자 추천을 읍·면장만 하게 되어 있어 이를 읍·면·동장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기금이라고 합시다. 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 되어 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 2억 6천만 원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2억 6천만 원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2012년도에는 얼마나, 몇 명이나 지원을 받았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 11명에 한89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한경봉 위원
11명에 890만 원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한경봉 위원
1인당 그면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 고등학교 수업료 수준이니까요. 최하 22만 원에서 최고 31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학교별로 틀려가지고요.
한경봉 위원
31만 원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읍장하고 면장만할 수 있잖아요? 그면 시내지역에 살고 있는 동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지원을 받았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 조례상 용어가 그래 가지고 했지만 그 수혜대상자는 어려운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죠. 조례상에 읍장하고 면장만 할 수 있으면 동장이 추천하는 건 무효죠. 조례를 위배하는 거죠.
그게 뭔 얘기냐면 그 정도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무슨 생각을 하고 매년 접수를 받을 텐데, 이 조례조차도 검토를 안 하고 그대로 진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조례에 위배가 되었으면 바로 수정작업이 들어왔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계속 끌고 오다가 지금,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 진 게 언제입니까? 몇 년도에 지금 만들어졌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 95년도에 지금 공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경봉 위원
95년도에 만들어 졌으면, 95년도에 만들어 졌으면 2005년도, 2015년도면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불법을 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조례에 위배되어 가면서.
이것은 읍장, 면장은 이건 옥구군 조례지. 옥구군하고 군산시하고 통합이 됐는데 동장을 지금 안 넣은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잖아요?
95년도에 군산시가 통폐합을 했지 않습니까. 군산시하고 옥구군하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한경봉 위원
통폐합하면서 ‘아, 이거 옥구군 조례 좋은 거 있으니까 이놈 갖다 쓰자’하고 지금 이렇게 끌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경봉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은 바로 이제 용어를 정비하고 또 규칙에는 지금 동장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정비가 안 되어서 이번 기회에 발견해 가지고 지금 조정하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상위법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규칙이 바뀝니까. 그건, 상위법을 고치고 규칙을 고쳐야지. 그럼 규칙도 어긋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좀 상충이 된 점을 이번에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출한 것입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어떨까요?
한경봉 위원
예, 국장님 한 말씀만 하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위원님 말씀이 지당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이 맞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규칙은 되어 있지만 상위법 고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이유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혹시 각과들의 조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담당자들이 일을 하다보면 이제 예전에 되어 있던 조례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의회 운영위원장을 할 때 각과에다가 공문을 다 보냈어요. ‘앞으로 개정을 해야 될 조례들을 다 올려줘라’ 다 올려주라고 했는데 그때도 안 올라왔어요.
왜 그랬냐면 그러면 의회에서 어떤 요구를 했는데 다 검토해서 잘못돼 있는 개정을 해야 될 조례들, 제정을 해야 될 조례들 그다음에 폐기를 해야 될 조례들을 다 올려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면 그때도 의회에서 저기를 요구했는데 지금 안했다는 얘기거든. 그조차도. 지금 바꿔서 얘기하면. 그때 지금 상당히 시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뭔 얘기냐면 조례를 잘 검토를 안 하면, 그래서 이제 복지환경국은 다음부터 이런 일 없겠죠,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복지환경국 내에 있는 조례들은 일괄 부서마다 검토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폐기해야 될 조례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폐기해야 될 조례, 개정해야 될 조례들을 전부 정리를 해서 다음 회기때는 전부 올려주세요. 한꺼번에 처리하게요. 그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알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이어서 주민복지국 환경위생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린 이유는 군산시 맛집을 지정 및 관리운영 함에 있어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여 보다 위생적이고 환경적으로 우수한 맛집을 지정하여 우리 시를 찾는 손님 및 시민들에게 군산 맛집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관련조례를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생·환경이 우수한 업소가 맛집에 지정될 수 있도록 맛에만 치중된 기본용어의 정의를 ‘맛, 멋, 모양’에서 ‘맛, 위생, 서비스, 환경’으로 변경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존 맛집에 대한 재심사를 관계공무원이 심사하였으나 전문가로 구성된 군산 맛집발굴 육성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투명하고 정확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맛집 재심사자를 관계공무원에서 군산 맛집발굴 육성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그밖에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일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군산 맛집의 지정기준이 ‘맛’에 치중되어 위생·환경이 열악한 업소가 선정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그 기준을 ‘맛, 위생, 서비스, 환경’으로 변경하고, 기존 맛집의 재심사시 심사자를 관계공무원을 규정한 사항을 전문가로 구성된 군산 맛집발굴 육성위원회로 변경하여 선정과정에서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지금 맛집에 선정이 되면 그 맛집에 대한 뭐 지원이나 어떤 현판이라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첫째는 상수도 요금을 30%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리고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또한 지원을 못받는 업소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뭐 쓰레기봉투라든가 다른 물품으로 이렇게,
설경민 위원
현판은 안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그 맛집 표지판도,
설경민 위원
맛집 표지판하고 모범음식점하고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현판도 따로 다들 지정된 데에 다 부착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부착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일단 보면은 다른 지역 맛집 선정조례를 좀 둘러보니까 일단 오늘 조례안 올라온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기준안을 맛에 치중된 거에서 맛, 위생, 서비스, 환경이라고 그랬는데 타 지자체 보니까 맞집 선정할 때 가격이 들어갑니다. 가격부분이 기준안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동종 뭐 같은 메뉴를 하고 있는 맛집중에서 가격부분들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기준안에 가격을 꼭 명시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다른 지자체보니까 그냥 맛집이 아니라 지역 특색을 살려서 맛집을 기준을 마련하는 것들이, 뭐 향토랄지 아니면 그 지역 특산물에서 그 지역을 찾는 외, 다른 곳에서 오는 방문객들이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군산 오면 회를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어디 가면 한우를 먹는다든지 그래서 일부 향토음식이랄지 그런 걸 먹으러 유명한 곳을 찾아오기 때문에 그 유명한 곳들 중에서 기준을 정해서 맛집을 선정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가까운 서천도 그렇고. 저희는 뭐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그냥 단순한 맛집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격문제는 지금 이 음식가격을 150㎡ 이상 되는 그런 음식점에 대해서 외국가격을 표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물론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육류가격은 반드시 표시를 100그램당 표시를 하도록 이번에 법이 좀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경민 위원
용어에 그니까 가격을 명시하는 그런 것이 아닌, 제가 말씀드린 맛집 선정기준내에서 차별성을 두어서 맛있고 위생적이고 가격도 저렴한 이제 그것을 넣어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저희 지역이 그냥 맛집이 아닌 저희 군산지역의 특성을 살린 그런 맛집 개발이 필요하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개발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관계공무원으로 규정한 사항을 전문가로 바꾼 다고 하셨는데요. 그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시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지금 현재는 그 전문가가 호텔 조리 학과에 있고요. 그다음에 요리 전문학원. 학원이 있고 그다음에 여행사 대표 이렇게 해 가지고 총17분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요. 전문가들이시네요. 음식에 대한 전문가들이시고. 그런데 사실상 이 외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와서 맛을 평가하는 요리방법이랄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를 보면 아예 그냥 민간전문가로 규정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민간전문가로.
그래서 우리 쉽게 얘기해서 가까운 예로 저희 동에서 통장님들이랄지 그런 분들을 지정을 할 수도 있는 노릇이고 그래서 요식업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순수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맛을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성이 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부분을 민간 전문가로, 다른 지자체 제주도도 그렇고요. 민간 전문가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가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참고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참고가 아니라 지금 수정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경봉 위원
끝나셨죠?
설경민 위원
예.
위원장 박정희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물론 이제 이 조례가 맛, 멋, 모양에서 맛, 위생, 서비스에다가 환경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한경봉 위원
거기다가 좀 전에 이제 우리 동료위원님이 가격까지 말씀하셨는데 가격도 정말 너무 높지 않고 적정선에서 할 수 있는 가격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조례를 올리실 때, 지금 과장님이 이 조례하나 통과시키려면 두 시간을 서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조례 1조부터 다 읽어야 돼. 우리는 조례가 원본이 없어요.
뭔 얘기냐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원본이 있어야 원본을 읽고 개정된 부분을 파악을 하는데 생략, 생략, 생략 그다음에 맛집에 관하여 뭐한다, 뭐한다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참 답답한 얘기거든요. 제가 이걸 다 물어봐야 돼요. 일일이. 그죠?
그니까 조례를 개정이나 조례를 할 때는 원안조례를 올려주시고 거기의 옆에다가 현행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아니면 원안조례를 따로 별도로 하나를 빼주셔야 보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어려워요. 이게 무슨, 뭐 동료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는 호텔 조리학과, 요리학원, 여행사 이런 분들 선정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 내용을 몰라요. 이거 주신 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뭔 얘긴지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한경봉 위원
어찌됐거나 조례에 개정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뭔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맛, 멋, 모양에서 맛, 위생, 서비스, 환경 거기다 가격까지 포함한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아요. 그니까 취지는 좋은데 앞으로 조례 설명을 하실 때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한경봉 위원
복지환경국 전체 주세요. 그래야 읽어보고 판단을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추가로, 그리고 다른 데 보니까 상하수도 요금 감면보다도 시설개선자금 융자 그런 것들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하신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하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복 위원 고석강 위원 설경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8명)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징수과장 이왕승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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