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신, 미성, 소룡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강태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분들께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일 본 의원은 지난 제165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던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기부채납과 관련한 공유재산 취득 심의의 건에 대해 심의 전에 우리시가 선결해야 할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향후 정상화에 대한 대책을 우리시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농특산물홍보갤러리의 본 사업명은 흰찰쌀보리 판매체험시설로써 농림수산 균특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30, 자비 30의 매칭 사업으로 사업자는 군산 농업협동조합이 선정되어 지난 12년 12월 4일 개관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추진을 위해 우리시가 매입한 26억의 사업대상지 토지매입비까지 더하면 총사업비는 15억이 아닌 41억으로 실제 매칭비율은 약 국비 18%, 시비 75%, 자담 7%인 시비가 대부분인 매칭사업비 대비 시비 부담률이 매우 크고 자담이 매우 작은 이례적인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자담 7%, 단 3억을 투자한 농협, 사업대상자는 현재 체험시식관, 전시판매관, 향토음식체험관을 갖춰야 하나 전시판매관과 향토음식점만 갖추고 있어 당초 사업계획과는 차이가 있었으며 현장방문 결과 전시판매관은 보시는 사진과 같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이 사진은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전면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계속해서 돌려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들을 보면 기존에 마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공간은 생필품, 식품, 음료, 술 등 공산품으로 채워져 있으며 식품의 원산지 또한 군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있음에도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버젓이 진열 판매되고 있으며 우리지역 농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고작 10%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출입로 정면에는 휴지나 세제 등 여느 마트처럼 1+1 할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곳이 농협 하나로마트인지 편의점인지 아니면 41억을 들여서 만든 군산 대표 농특산물 홍보갤러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향토음식점을 전문성의 이유로 개인에게 임대하고 보증금 5천과 월세 매출액 5%를 매달 받고 있어 홍보갤러리의 제기능이 상실된 채 국가와 시의 돈으로 지은 건물을 농협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다행이 음식점만은 어느 정도 성황을 이루고 있었으나 그것은 홍보갤러리의 주기능이 상실된 주객이 전도된 형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시가 주장했던 근대역사박물관과 근대문화 창작벨트와 근대역사 경관조성사업과 연계한 농특산물 홍보는 어디로 갔습니까? 또한 시의회에서 지적했던 군산에서 생산되는 특화작물의 한계성에 대한 시가 말했던 대안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의회에서 거론했던 우려들이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문제인 것은 이렇게 본래의 사업취지와는 다르게 변질 운영되고 있는 홍보갤러리를 과연 군산시는 법적으로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자는 농협입니다. 농협은 보조금 교부조건 내에서 사업장을 10년만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현재처럼 타지의 공산품을 판매해도 되고 술과 음료수, 휴지를 판매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국비를 제외하더라도 75%인 30억원 이상을 쏟아붓고도 그 어떠한 법률적 제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시는 현재 사업장 토지는 시 소유이며 건물은 농협 소유이어서 건물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거하여 20년을 무상임대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우리시가 산출한 20년 무상임대 산출내역입니다.
무상임대기간 이것은 기부채납 건물가액 나누기로 연간 사용료를 계산합니다. 아시겠지만 무상임대 기간은 기부채납 건물가액은 보시면 15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은 나누기는 원래 크고 나누고자 하는 수가 적을수록 답은 크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건물가액 15억에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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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2억은 이미 국비 및 시비여서 실제 기부채납액은 3억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연간사용료 도표에 돼 있는 것은 나눈 수, 즉, 연간 사용료는 산출식에서 토지가격 실제 시는 26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공시지가를 대입해서 사용료를 최소화시킴으로 해서 무상임대 기간을 최대화시켜 놓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의한 최대 20년 임대기간을 끼워맞춘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관련법의 의해 산출했다면 현재 군산시가 기부채납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농협이 홍보갤리리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면 마치 꿔준 돈 받으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상을 주는 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면 20년이 아니라 그 이상도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써는 시가 제재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을 뿐더러 20년동안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현재 보다도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 보조금 교부조건이 유지기간이 10년이 도래했을 경우 경영난으로 농협에서 다른 수익사업을 하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한 기부채납을 받는다면 20년동안 시 소유로써 그 건물의 유지관리는 과연 누가 할 것입니까? 제대로 유지관리가 안 돼서 농산물 홍보가 안 된다면 누가 제일 갑갑합니까? 농협이 하지 않으면 시가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국비 조금 받기 위해서 시가 대부분의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구조의 사업을 추진해 지금의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차라리 100%시비 사업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문동신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담당부서를 통해서 알아보니 현재 농협 측에서도 처음부터 사업의지가 많지 않았고 시의 권유에 의해서 참여했으며 운영상에도 어려움이 있어 전기세조차 안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제대로 된 홍보갤러리의 기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해서 군산시는 농협 측에게 사업권 포기를 제안하고 군산시가 사업자변경을 통해 주사업자가 되어 빠른 시간 안에 본래의 사업취지에 맞게 시가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시기를 제안합니다.
또한 기부채납에 대한 의회 심의는 무상양도 기간의 시의 제대로 된 판단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며 본 의원이 금일 제안한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사업자 변경 인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홍보갤러리가 정상화 되어 우리시의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및 활성화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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