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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6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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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6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12월 07일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3.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 산(안) 심의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 항만경제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3.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 산(안) 심의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 항만경제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설경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2.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3.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 산(안) 심의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설경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 진행요령은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어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입니다.
저희 과는 112쪽 되겠습니다. 112쪽에 중간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부족분으로 해서 1억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쪽에 시설비로 보훈회관 신축공사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3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114쪽 민관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위해서 주부모니터요원 지원을 위해서 도비로 278만 5천 원이 와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 위원님?
(자료검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구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복지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세입예산과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변경되는 예산과 행정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20쪽입니다. 페이지 120쪽 제일 위에 상단에 2개가 있는데요.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이 사업은 도비인데 도비라는 표기가 인쇄가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밑에 장애인복지 자립생활지원센터 장비보강으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2011년도에 도비 2천만 원, 시비 2천만 원 4천만 원으로 건물을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모자라서 금년도에 도비 2천만 원을 더 갖다 6천만 원으로 공사를 하고 내년 2월이나 3월쯤에는 아마 준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재활장비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120쪽 제일 밑에 부분은 운전자 노인운전자 실버마크 보급으로 5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22쪽 되겠습니다. 중간 위에 상단 부분에 보면 복지시설 운영 시설사무관리비로 나운1동과 흥남동 경로당 임차료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노인운전자 실버마크 보급이 잘되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금년에 처음에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증가시킨 거예요? 증액시킨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닙니다. 이제 처음 세운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올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금년도 5월 달에 국토해양부에서 교통안전, 국가교통안전 시행계획에 이게 반영이 돼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노인분이라도 먼저 혜택을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게 전에 한번 논란이 됐던 사업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전에 이제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제 2012년 5월 달에 국토해양부에서 국가교통안전 시행계획에 이 내용이 반영되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가 문의를 했습니다. 이게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촉이 안 되는 걸로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122쪽에 나운1동, 흥남동 경로당 임차료라고 그랬는데요. 이것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나운1동과 흥남동 경로당 위치지역은 나운1동은 지금 원앙예식장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산재해 있는 곳인데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동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경구 위원
아니,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나운1동하고 흥남동은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건물이 없어서 건물임대 해 가지고 임차료 주고 한다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 지역이 이제 전부 다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이렇게 산재해 있는 곳인데요. 이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토지를 사가지고 신축을 해 줬는데 좀 그런 것이 이제 저희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고 그게 여의치 않아서 임차료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의치 않아서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한 임차경로당이 6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그 자료 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임차료 그 자료로 한번 주시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경구 위원
이게 그러면 다른 데하고 뭐 형평성 같은 건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임차경로당이 영화동에도 있고요. 지금 오룡동에도 하나 있다가 얼마 전에 폐쇄가 되었고요. 다른 신축을 해서 이사를 해가지고요.
그리고 나운동에도 우성경로당인가요? 우성아파트인가 그곳에도 한 곳이 있고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경로당 확보하기가 곤란한 그런 지역에 한해서 이제 일부 임차료를,
김경구 위원
그럼 다른 곳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다른 곳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거냐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그…
김경구 위원
임차로 해서 경로당이 없는데 부지 마련하기가 힘들고, 지금 원칙이 지금 우리 시에서 부지를 사주고 경로당 짓는 건 아니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경구 위원
원칙 어떻게 가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원칙은 이제 먼저 지원해 주는 곳은 땅을 확보해 주면 저희들이 그곳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신축을 해 줍니다. 그리고,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없는 데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 금년에도 이제 서수에 신상용전마을이라고 그곳이 한 곳 부지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저희들이 민자로 1억 2천 편성을 했고요. 개정면 동화마을에도 한 곳, 이제 마을에서 부지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신축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피에 소령마을이라고 거기는 이제 시에서 옛날에 택지개발을 한 것이라 그 경로당 용지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제 주택이 들어서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신축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는 주택이 들어서서 그걸 해 줬다 이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주택 들어서도 안 해 준 데 있더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침묵)
김경구 위원
다시 조사도 해 보고요. 그리고 경로당 땅이 부지가 없어서 경로당 못하는 데는 앞으로 건물 나오면은 주택, 개인주택이라도 임차해서 전부 다 리모델링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네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지역에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임차를, 임차가 가능하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구 위원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누만요. 그런 게 임차해서 경로당은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 부지가 없어서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 시에서 부지를 사서 지어주면 지어주는 것이고.
그래야지 임차를 하면은 다른 데 없는 지역도 건물 같은 것 임차해 가지고 거기서 다 임차료 우리 시에서 줘가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임차료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었다가 이제 계약이 해지되거나 경로당이 폐쇄되면은 저희 시 예산으로 다시 세입으로 조치,
김경구 위원
알아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겠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다른 곳도.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장들이 건의할 때요,
김경구 위원
이거 잘,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는 괜찮지 않냐, 왜? 건물 지으려면 한1억 2천씩 들어가는데 부지는 없고 그럼 우리가 차라리 거기 임차를 주었다가 나중에 거기가 이제 계약 만료되고 그러면 그거 다시 회수하는 돈이니까 오히려 이익이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됨과 동시에 뭐가 나가요? 운영비 나갈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지원 가능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경로당 지원비 나갈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어디든지 다 그렇게 다 해 달라면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원비 같은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확실히 두고 하시라고요. 알았어요? 임차 이거 좋아하지 마세요. 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진 위원
예, 한 가지만.
위원장 설경민
최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여기 송산경로당 증축사업에서 도비 2천만 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그거 사실 이제 우리 지역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누구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도비가 와서 사업을 하게 된 경위를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뿐만 아니고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 이런 부분은 지역구 의원에게 통보를 해 주시는 게 어때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건의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구 의원님께서 도의원님한테 건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전부 다 알려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내려오면은 사전에 이런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내가 좀 바보가 된다는 느낌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닙니다.
진희완 위원
2천으로 증축할 수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저희들이 가능하면 2층이나 3층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뭐 그 경로당에서 하겠다고 의원님한테, 도의원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최동진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도비가 내려오면 지역구 의원한테 통보라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라도 좀 해 주시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제출을 요구하신 자료들은 최소한 계수조정 전에는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준비해 주시고 그 전이라도 바로 바로 자료를 지시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당일 날, 당일 날에 주셔야 돼요. 당일 날. 그때 못 봐요.
위원장 설경민
의사일정 당일이 끝나기 전에 저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입니다.
저희 예산은 예산서 124쪽에서 130쪽까지로 전부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영유아, 청소년, 여성과 관련된 지원사업으로써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문화체육과장 정준기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31페이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은적사 사천왕문, 선방 단청공사비로 6천 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2페이지 박물관 역사문화 자료발간비로 1천 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3페이지 근대역사경관사업 조성공사비로 16억 3,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각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 6,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0 근대군산 시간여행 상설공연 및 이벤트 행사비로 1억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0 근대군산 시간여행 조성비로 14억 5천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제3회 군산새만금걷기대회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새만금 철인3종경기대회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라북도 도지사배 야구선수권대회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체육회 집기구입 등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실내게이트볼장 난방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군산상업고등학교 운동장 야간조명시설 설치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센터 야외물놀이장 설치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수초교 게이트볼장 막구조 설치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131쪽이요. 은적사 사천왕 있죠? 시설비.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그게 금년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추경에 의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삭감됐는데 삭감된 것이 위원들 저기도 얘기도 않고 이게 또 올라왔어요? 사업했어요, 지금? 사업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아니 지금 사업은 시행 안 했는데요.
김경구 위원
사업 하려고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사업을 좀…
김경구 위원
금년에 추경에 올려서 금년에 삭감된 것은 내년에 올려야지 왜 금년에 올라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제가 지금 먼저 위원님한테 죄송하단 말씀을 좀 드리는데,
김경구 위원
죄송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가요. 의회를 그만큼 경시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일단 한번 이렇게 딱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그 의원들한테 설명을 자세히 해 주고 납득하게 한 다음에 ‘아 이것 이렇게 해서 올려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냥 얘기도 않고 딱 삭감됐는데 다시 또 올라오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엄격히 얘기하자면 의원들은 주위에서 표 먹고 사는데 지역주민 시민하고 의원들하고 싸움 시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의회로서.
시민들은 의회제도권에 들어와 보지 않아서 몰라요. 제도권에서 일해 본 사람만이 안단 말이에요. 쓰겠어요? 이게 납득이 가냐고요. 납득이 안 가지. 모르겠어요. 우리 공무원님들은 납득이 가고 당연한가는 모르겠지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어쨌든 위원님, 문화재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또 기관간에도 또 그런 신뢰문제도 있고 또 그래서 저번에 한 번 삭감된 예산인데 저희 도 실무자하고 저희들이 좀 여러 차례,
김경구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이걸 아셔야 돼요. 도에서 돈 준다고 매칭해서 돈 준다고 돈 갖고 온 거 그 돈 아깝다고 우리 시비 보태서 사업하면은 결국에는 그 돈이 아니라 도비 갖고 온 것이 우리 군산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그 차후에 들어가는 엄청 많이 들어가요.
우리 시가 왜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4천 억이 이제는 8천 억 이렇게 되지만 되면서도 돈이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유지관리보수 이 모든 걸로 그리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이 불어난다 하더라도 그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궁핍해 진다고요.
그 궁핍이 뭐냐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민원을. 시급성 있는 민원에 하질 못해요.
그거 한 번 잘 분석해 보세요. 세금은 늘어나는데 세입은 늘어나는데, 우리 저 군산시 예산이 뭐 곧 1조 된다고 그래요. 1조 되면 뭐합니까? 국비가 잘못와 가지고 도비가 잘못와진 걸 우리 시가 그걸 매칭해서 그 돈 아깝다고 사업을 하다보면 망하는 거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어쨌든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것이 속칭 얘기, 속담으로 얘기하면 외상이면 거저 주는 거면 소도 그냥 잡아먹는다는 거 있잖아요. 소도 외상이면 그냥 잡아먹는다고. 그게 바로 옛날 사람들 얘기한 걸, 결국에는 뭐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하여튼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번 일만 좀 도와주시면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절대적으로요. 앞으로 그런 일, 도비 와도 이건 삭감시킨, 과감히 삭감시켜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거 매칭 받아줄 필요가 없어요. 알았어요? 아주 진짜, 어디 의원들한테 누구 얘기한 의원 누구 있어요? 이것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양해구한 거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한번 얘기하세요. 누구누구한테 어떤 의원한테 얘기해서 ‘삭감된 걸 다시 올려야겠습니다.’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문화재 사유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특별하게 부탁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다만 이제,
김경구 위원
이게 부탁이 아니라 상의하는 거예요. 소통, 소통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걸 예산을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삭감이 됐는데 이거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면서 의원들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소통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위원님.
위원장 설경민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하여튼 제가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국장님!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하여튼 위원님 거듭 죄송하고요.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지역구 의원님하고 사전에 좀 협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행복위에서 이거 “없습니다.”하고 넘어온 거예요? 행복위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이상 없습니다.”하고 넘어온 거냐고요. 그랬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침묵)
위원장 설경민
김경구 위원님 의견 관련해서 또 질의 계속하실 분 계십니까?
진희완 위원
저도 말 좀 하죠.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진희완 위원님 말씀하시죠.
진희완 위원
슬로시티 구축사업이 왜 반납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슬로시티 구축사업이요. 그게 이제 내시가 원래 4억이 됐었는데 1억만 송금이 됐고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좀 못해서 3억을 저희들이 삭감조치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역이 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지역이 지금 나포 그쪽에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거기에서 와서 설명하고, 그럼 내년에 예산 다 들어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진희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김경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근대역사박물관 이것도요. 우리 시가 그동안 들어간 거, 쭉 들어간 거 있죠? 사업에.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그쪽에 전부 그걸 근대역사박물관을 가지고 그 주변에 이렇게 해 갖고 네트워크 이렇게 조성한다고 하는 거 그것 예산 좀 전부 다 해서 자료 좀 한번 뽑아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그렇게,
김경구 위원
그동안 얼마, 토지매입은 어떻게 들어가고 건물매입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현재 들어간 사업 쭉 하니 그렇게 좀,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지금 아까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삭감예산이 다시 예산안에 올라왔다는 것은, 저희 예결위에서 삭감됐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올라왔다는, 사전에 설명 없이 올라왔다는 것은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이 연가 중으로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7쪽 상단부분입니다. 임피 미소길 탐방쉼터 그 부지매입비 485㎡에 대한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은파호수공원을 비롯한 진포테마공원, 선유도 등 태풍피해 복구사업비로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2억 원이 시달되어서 추경성립전 경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미소길 탐방쉼터 부지매입비 그 자료 좀 주세요. 어디를 매입하는가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
자료를 같이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위원장 설경민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환경위생과장 박병래입니다.
저희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예산변경으로 천연가스버스 교체구입비 2억 5,900만 원과 천연가스청소차 교체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0페이지 상단에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부족분 3,832만 1천 원을 증액한 1억 5,832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비 5억 946만 2천 원과 감리비 85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자원순환과장 김장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퇴직금 추가소요분과 임금인상분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6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비로 3억 45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직영미화원 퇴직금 부족금 및 임금인상분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상단에 수해쓰레기처리비 국고지원예산 5,10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청소차 이게 우리 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직영팀.
진희완 위원
직영?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진희완 위원
우리 직영이 몇 대죠, 지금?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청소차는 노면차가 5대고요. 그다음에 청소차가 8대입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우리가 그 서해환경에서 우리가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여긴 직영팀 예산이고요,
진희완 위원
근게 서해환경이 청소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 계약이 일자가 언제예요? 거기하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내년 2월말입니다.
진희완 위원
내년?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진희완 위원
잘됐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아니 내년에 아니고 후 내년.
진희완 위원
내후년?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올 2월에 계약했거든요.
진희완 위원
2년에 한 번씩 해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근데 올 2월에 계약할 때, 뭐 여기 예산하고 상관은 없지만 결국 보면은 우리가 돈 주는 거니까. 위탁비 주니까. 그걸 과거 속기록부터 쭉 보시면은 아마 우리 과장님 의회에 있다 거기 가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업체를 분리하라고 했을 거예요. 쭉 속기록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직영으로 가지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이제 서해는 시내부분을 하고 있고요. 직영팀은 이제 종량제 외지역 포함해서 우리 면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면지역을.
진희완 위원
그래요.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 직영도 점점 없앤다고 이런 계획을 잡았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기존의 업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분리를 해서 뭐 여기서 우리가 뭐 어디를 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노조가 거기에 성립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노조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은 과거에 전주시 같이 그런 노조문제가 또 대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영청소차를 줄이고 없앤다고 과거에부터 계획을 잡았었는데 제가 행정복지 떠난 지가 지금 4년 돼 가지고 지금 4년, 정확히 4년 됐네요.
근데 6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과거부터 이어왔거든. 그래서 우리 것을 줄이고 기존의 청소용역을 분리를 해 줘라. 지역이나 뭐 어떤 농촌이나 도시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지역별로 가든가 그렇게 해서 분리를 해 주는데 다른 새로 신규업체가 2개, 3개 업체가 꼭 가야는데 3개까지는 가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1개 업체가 70%가 가더라도 다른 업체가 20% 가든, 뭐 30% 가든 10% 가든 9대1이든, 8대2든, 7대3이든, 5대5든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나눠야 되거든.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은. 뭐 잘 아시겠지만 행정복지위원장을 할 때부터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게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CNC청소차 구입하면서 그런 문제까지 가지고 가야 되나 고민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짚으니까요. 과장님 그 자리 가있으니까 꼭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142쪽요.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이라고 그랬는데요. 도비가 20만 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142쪽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김경구 위원
위에서,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김경구 위원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김경구 위원
그 도비가 20만 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김경구 위원
이거 위에서 내려왔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국비가 오다보니까요. 이제 따라서 이제,
김경구 위원
국비가, 여기 국비로 안 되어 있는데 국비라고 하네? 뭔 국비가 올라왔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아 예, 제가 답변을 잘못했고요. 도비가 2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에 20만 원. 예.
김경구 위원
그 예산 세우는 게 참. 차라리 도비를 넣지 말고 다른 데다 넣지 여기다 뭣하러 이 도비를 붙여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래야지. 예산 세우는데 이런 식으로 세우냐고.
이 농촌 비닐수거 같은 거는요. 환경이 상당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농촌에 비닐을 수거를 않다보니까 이게 다 그냥 태운다고요.
요즘은 밤에 태워요. 밤에. 낮에 하면은 누가 모르게 고발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녁에 태우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 스스로 환경을 우리가 망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도비 20만 원 붙이려면 붙이지 말고. 그러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여기다가 매칭 저기를 해서… 여기 지금 몇 월 달에 저기 했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작년도에 온 겁니다.
김경구 위원
작년 왔는데 여기다 20만 원 매칭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이제 올 본예산에…
김경구 위원
총액을 그렇게 넣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김경구 위원
이제 저 앞으로 농촌 이거 다른 건 안 하더라도 이런 데는 많이 해 줘야 돼요. 이런 데는.
즉, 그게 뭐냐면 어디 뭐 선심성 행사 같은 거 이런 데는 보조는 몇 천만 원씩 해 주고 우리 농촌에 비닐 이거 겨우 600여만 원 가지고 수거 한 번 딱 하고 말아버려야 돼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이거 신경 좀 써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예산도 우리,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김경구 위원
이런 데는 예산 많이 줘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김경구 위원
괜히 뭐 위로하네, 뭣하네 하면서 선심성으로 이런 데 예산 편성하지 말고 여기다 많이 하라고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잘못해 놔가지고 의원들이 예산 삭감하면 예산 삭감했다고 그래 가지고 신문, 방송 내고 말이요. 시민들한테… 그 쓰겠어요? 의원들이 그런 걸 삭감하면은 의원들이 나쁘다고 그걸 집행부에서 조장하는 건 뭐여, 한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는 압력을 받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과감히 그거 잘못된 것은 거기다 예산 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민이. 그 모든 것을 의원들한테 뒤집어씌우는 그런 언론이나 나오게 만들고. 앞으로 이거 잘 신경 좀 쓰세요. 국장님. 예?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고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위원장 설경민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총무과장 이장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삭감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0쪽입니다. 만5세 이하의 취학전 직원 자녀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영유아보육수당 부족분 3,45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겨울철 재난대비활동 지원을 위한 방한복 구입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 및 특별임용시험 부담금 3,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에 대한 파트타임인력 인건비 부족분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본청 전기요금 부족분 8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무원연금 부담금 부족분 13억 1,078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그 13억 1천만 원인가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경구 위원
이것이 연금, 공무원연금 부담금이에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경구 위원
왜 이거 본예산에 이걸 다 예상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뭐 1∼2억도 아니고 13억이나 이렇게 왜 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물론 정확히 해서 올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출입이라든가 또 중간에 뭐 또 명예퇴직이라든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발생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정확히 맞추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하는데 13억 정도가 부족분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선심성에다가 예산 편성하다보니까는 이건 추경에 이렇게 해도 되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세입을 갖다가 그냥 선심성에다 하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저희들이,
김경구 위원
예산 편성하다보니까, 예산 편성하다보니까 이거 돈은 없고 우선 지금 현재 선심성에다가 우선 해 주고 이건 추경에 해도 된다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 아니요?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금 부담액을 지금 분기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4/4분기 때는 다소의 이렇게 계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왔을 뿐이지 무슨 저희들이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한 건 전혀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잘 좀 예측 좀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것은 과감하게 선심성이라는 것을 삭감을 시켜서 거기에 얽매여서 이게 아주 중요한 연금부담금 우리 공무원들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 놓고 그리고 돈이 없어 그런 데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 그런 데를 쪼개야 돼요. 절약해야 돼요.
총무과장 이장식
하여튼 최대한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어느 정도 편차가 나야지 이렇게 많이 편차난다는 것은 예측을 이렇게 못해요? 이게 지금 얼마나… 이 시청이 언제부터 이렇게 예산 짰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인상을 남겨주지 마십사 하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출장으로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은 예산서 82쪽부터입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 1,807만 8천 원 계상하였고 예비비 9억 1,790만 9천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읍면동도 같이 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어서 바로 할까요?
위원장 설경민
예, 같이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읍면동 예산안은 181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이번 읍면동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사업집행 잔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208억 700만 원보다 9억 6,600만 원이 삭감된 198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8억 9,900만 원, 행사운영비 등 물건비로 5,600만 원, 기타보상금 등 경상이전비로 1천만 원, 시설비 등 집행잔액 1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희완 위원
옥서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자료검토)
위원장 설경민
진희완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진희완 위원
190쪽.
위원장 설경민
190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지금 시설비 말씀하시는가요? 1,500만 원?
진희완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거 잔액 95만 원 남아가지고 삭감한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삭감시킨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회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인건비 증감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양천
세무과장 김양천입니다.
저희 과도 84쪽 연가보상금 부족분하고 국내여비 도비 증액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희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설경민
예.
진희완 위원
징수과, 민원봉사과는 그냥 대체합시다.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위원장 설경민
예, 인력운영비 예산이 되었으니까 인건비니까요. 그건 생략하고자,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예.」)
징수과와 민원봉사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국민은행에서 용도지정에 의해서 기부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 으뜸인재육성재단 추가보조금으로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5천만 원이 증액된 9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으로 시설비 나운1동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추경성립전 예산 800만 원이 증액된 도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출연금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선도대학 지원 군산대 대응자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희완 위원
지금 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이 총 얼마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출연금이요? 언제…
진희완 위원
지금까지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지금까지요?
진희완 위원
예, 들어간 금액이.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출연금은 제가 자료로,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진희완 위원
알았어요. 자료로 주시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진희완 위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선도대학 지원이 어떤 육성지원금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게 이제 그 사업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교과부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년도부터 5차 년도까지 금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동안 총12억 5천만 원을 예산을 들였는데 국고가 9억 3천만 원 지원을 받고요. 군산대학교 1억 4천만 원 그리고 도비, 시비가 9천만 원씩 해서 대응자금 이렇게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공과대학 그 여성인, 여성인들의 취업률을 향상시키고 공과대 여학생들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또 취업률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예시된 그 공문들 있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진희완 위원
공문.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공문이요?
진희완 위원
예.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진희완 위원
있을 거 아니여, 국가에서.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진희완 위원
쉽게 말해서 이거 성인지 예산하고 비슷하구먼. 예?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러죠. 성인지 예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이게 이제 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
그 공모했던 내용을 좀 자료로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당일 위원회 종료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국제협력과장 김병노입니다.
국제협력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삭감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중간 국제교류 활성화사업의 국제화여비입니다. 건설교통분야 평가우수시군 해외연수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항만경제국 소관
위원장 설경민
이어서 항만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페이지 92쪽이 되겠습니다. 92쪽 전략산업관리 시설비에 군산새만금종합기술센터 구축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0억 원 받았습니다.
그 아래 출연금으로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군산대학교 자동차학과, 조선학과 28명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로 3,659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산학협력대학 링크사업으로 군산대학교 1억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좀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다음은 93쪽입니다. 맨 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역전종합시장 주차장부지 임대료 철도공사와 시설공단 이렇게 해 갖고 각각 1억 3,332만 원하고 2,060만 원 해서 1억 5,392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공설시장 임시부지, 임시시장 부지 임대료인데 이것이 이제 7월 31일까지 요금으로 해 갖고 1억 2,5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입니다. 공기관권한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시설비 공기관대행사업비 부족분 3,703만 8천 원을 시설비에서 삭감시키고 이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인데 나운 주공시장이 2010년 10월 2일 날 준공됐고요. 공설시장이 작년 준공이 되어서 각각 하수특별회계로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 돈인데 안 주려고 했더니 자꾸 달라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쪽에 기간제근로자 유지보수입니다. 군산시 사회조사 추경성립전으로 전라북도 사회조사비 76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과장님 페이지 93쪽요. 지금 역전종합시장 주차장에 몇 대 정도 주차할 수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요?
부위원장 유선우
예.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한280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지금 그 철도공사하고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부지를,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지금 철도,
부위원장 유선우
매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요. 철도공사에서는 매각통보가 왔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래서 내년에 지금 사업비가 서면은 바로 지금 내년 본예산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계약해 갖고 5년 연부상환으로 가는 거고요.
시설공단은 임대로 지금 이렇게 결정이 나가지고 내년부터 임대료만 2천만 원씩 계상해서 주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러면 이제, 아니 그러니까 부지를 매입할 때까지는 이제 임대료는 계속 나가야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금년,
부위원장 유선우
언제 끝나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근게 금년까지는 1년치는 임대료 지금 주는 것이 추경예산에 섰고요. 내년에는 바로 1월 달에 철도공사치는 바로 매입이 들어갑니다. 매입이 들어가고.
시설공단치, 근데 이것은 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5년 동안 매년 2천만 원씩 계산해 임대료로 쓰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92쪽에요. 출연금.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경구 위원
이거 출연금은 의무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 국비,
김경구 위원
군산대학에게 주는 건?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 갖고요. 공모사업에 지금 선정이 되어서…
김경구 위원
선정이 됐는데 이거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의무적인 거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왜 그냐면 공모사업 선정당시에 출연확약서를 미리 제출을 해야만이 그쪽에서 이제 교과부에서,
김경구 위원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경구 위원
총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요. 군산시로 하면은 27억 4천만 원 예상되는데 이중에서 국비가 58%, 도비가 20%, 우리 시는 8.7% 해 가지고 2억 6,900만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몇 년까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게 지금 2012년도부터 2014년 3년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12년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2014년까지. 3년간.
김경구 위원
14년까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투자지원과장 조경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97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자본보조인데요. 도비 매칭분을 저희 시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 77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매칭분입니다.
그다음에 그 하단에 비행장 근로자회관 도비 반환분 1억 원을 사업추진이 않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반환분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인데요.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해서 옥구농공단지 공장용지를 저희들이 매각을 했는데 그 분양대금을 받아서 1,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기타수입으로 임피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해 준 위탁금에 대한 발생이자분이 저희들이 왔기 때문에 4,870만 7천 원을 세입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으로 6,600만 원을 예비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다음 수정안도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설경민
예, 말씀하시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다음 수정예산은 46쪽입니다. 저희 공단조성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10억을 공영사업과에서 체비지 매각수입의 저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회계에 저희들이 10억 원을 전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중에 저희들이 다시 되돌려 받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어디를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공영개발특별회계. 공영사업과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지금 매각이 저조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을 전출을 일단 해 주고 내년에 2월 중에 이렇게 회수하는 걸로 받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내년 2월에 그쪽에 돈이 없어지면은,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바로 매각공고를 다시 또 해 가지고 돌려준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이 왔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설명 끝나셨습니까? 끝나셨어요, 설명?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진희완 위원
기획예산과.
예산계장 김홍규
예.
진희완 위원
맞아요?
예산계장 김홍규
예, 어제 경건위 수정예산 했던 그 내용입니다.
진희완 위원
아는데 나는 어제 안 나왔거든. 맞냐고. 여기 돈 빌려준 거 다시 받을 수 있냐고.
예산계장 김홍규
예, 지금 예탁성으로 이제 전출을 시켰기 때문에요. 회수하는 걸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진희완 위원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이 맘대로 이렇게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 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진희완 위원
위에서 지시했으니까 그랬겠지.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공영개발, 공영사업과에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고 아마 의회에도 관련 경건위에 이렇게 보고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
저기 자료 하나만.
위원장 설경민
예, 김경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97쪽에요.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라고 있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김경구 위원
도비 매칭을 하셨는데 이게 어디에다 하는가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
예산 요구했던, 요구했던 그 자료 좀 보내줘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공영사업과치요?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산변경에 대한 그리고 예산전용에 대한 공문 있었을 거 아니에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진희완 위원
그러죠? 결재 맡은 걸로.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항만물류과장 안창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98쪽입니다. 중간쪽에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에 따른 시 부담금 부족분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농정과장 김경남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99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인데 국도비 전부 매칭으로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는 이걸로 아니, 일반회계는 보고를 드리고 아까 수정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소득특별회계에서 아까 투자지원과에서 보고드린 공영사업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6억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진희완 위원
몇 쪽, 어디요?
농정과장 김경남
특별회계 4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진희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희완 위원
예산전용에 대해서 너무 하는 거 아냐? 예산전용을 이렇게 자주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계장 김홍규
그런데 이것이 결산추경이 끝나고 이런 내용이 생겼기 때문에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이제 물론 죄송스럽지만 타 지자체도 이렇게 방법이 없을 때는 이제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제 좀 사업성이 아니고 예탁성이기 때문에 좀 전용을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 그런데,
부위원장 유선우
예산계장님.
위원장 설경민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어요.
진희완 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성이고 예탁성이고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서로가 안 해야지. 안 그래요? 거기도 그러면 공문 다 주고 받았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진희완 위원
전용요구, 사업부서에 전용요구를 받고 예산부서에서 심사하고 시장님 사인하고 그래 갖고 관계부서 통보 다 그렇게 받았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진희완 위원
그것도 거기도 갖다 줘 보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용하고.
부위원장 유선우
예산계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위원장 설경민
아니, 진희완 위원님 지금 발언중이시니까…
진희완 위원
아니 됐어요.
부위원장 유선우
지금 미장택지개발지구가 지금 입찰했는데 지금 그 주택용지나 이런 데가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조건에 어떤 그런 비싼 땅값을 지불하면서 입찰을, 수요가 있어야 그 돈을 땅을 팔아서 다시 2월 달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지금 이 똑같은 방법으로 입찰을 했을 때 만일에 그 돈이 또 다시 입찰매각이 그렇게 해서 수요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웠어야 맞잖아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것은 지금 어제 경건위에서도 건설교통국장하고 저하고 같이 참여한 가운데 이제 사실 우리가 예비비로 특별회계 예비비로 있는 놈을 전출을 사실은 좀 빌려주는 건데 이제 연말결산을 하다보니까 사실 매각을 금년에 그놈이 다 끝났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건설교통국에서 매각이 일부 지금 안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결산을 좀 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유선우
일부가 안 되고 참여자가 없어요. 다 아시다시피. 다들 아시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입찰이 제대로 되겠어요? 단독주택 용지들이?
근게 거기에 대해서 입찰, 아니 만일에 매각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또. 그럼 계속 이제 결산추경만 맞춰놓고 내년도에는 또 그대로 계속 유지할 거 아니에요. 이 상태로.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하여튼 저희도,
진희완 위원
건설국장 오셨어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아직 건설 다음인데… 이따 건설교통국에서 한번,
부위원장 유선우
그건 이따 나중에 건설교통국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 잠깐 더 얘기 합시다.
위원장 설경민
진희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희완 위원
건설교통국장 오셨는가 확인 좀 해 보셔 봐요. 전문위원.
예산인데 물론 이쪽 국이 아닌데 같이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어제 경건위에서 무슨 얘기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정회해요. 정회.
진희완 위원
아니 괜찮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탑을 올리지 말라고 했더니 대답하고 탑을 올리고 15억씩 그렇게 하니까 땅값 비싸가지고 누가 땅 사겠냐고.
위원장 설경민
진희완 위원님. 건설교통국장 지금 오시니까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왔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위원장 설경민
예, 지금 바로,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설경민
잠시 정회했다가 하시죠. 지금 1시간 됐으니까.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위원장 설경민
예,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경구 위원
이거 저 얼마 저기했다고요?
농정과장 김경남
26억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 돈이 무슨 돈이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우리 농어촌특별회계.
김경구 위원
그러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농촌 어디다 쓰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농어촌소득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소득사업 하는데 저희들이 융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써야지 왜 그 돈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농정과장 김경남
아, 저희들이,
김경구 위원
그 저 공영개발 우리 시에서 하는데 탑 그게 15억 들었나? 얼마 들었는데,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1년에 매년,
김경구 위원
거기다 왜 해 주냐고. 왜.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저희,
김경구 위원
누가 시장이 그냥 해 주시라고 해서 한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요. 저희들이, 그것보다도 이제 저희들이 1년에 매년 2억에서 한4억 정도 이렇게 융자가 되는데,
김경구 위원
알아요. 과장님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얘기한다니까요. 왜 농촌에 써야할 그 돈을 왜 거기다 해 주는데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해야지 그냥 맘대로 이렇게 하고 하겠다는 얘기요? 그리고 여기다 올리기 전에, 올리기 전에 해 줘야죠.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저희들 사용하는 분야에 전혀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지금 전출을 한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전 교감도 없고 소통도 안 하고 맘대로 저기해서 하면 그거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
다음 과 합시다.
부위원장 유선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 정회 없이 끝내고 그거 한꺼번에 계수조정 있으니까 다음과 계속 이어서 막 지읍시다.
위원장 설경민
2개과 남았으니까요. 계속해서 진행하고 오전에 항만경제국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입니다.
저희 과 소관 104쪽입니다. 해파리 제거망 매입사업으로 재료비 6,76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파리 수매 시범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762만 8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5쪽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및 시설비 추가 내시 및 시비 삭감으로 3억 1,531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1,924만 1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태풍피해복구사업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6,353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호우피해복구사업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9,27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신시도 등산로 재해복구사업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945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8쪽 되겠습니다. 공원지역 산사태복구사업으로 추경성립전 26억 2,214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사태복구 추경성립전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11억 5,588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연가보상비로 1,319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입니다.
세출예산 110쪽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고정형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비 82억 5,128만 원, 쌀농가 직접지불금 도비 사업비로 8억 2,441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양곡보관관리 추진여비 53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266만 6천 원 증액된 9,6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로 927만 3천 원이 증액된 1,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서로 대신하고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이 출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도시계획과장이 시장님 모시고 중앙의 국회에 지금 출장중이어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4쪽입니다. 연가보상비로 1,578만 6천 원을 증액해서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구
건설과 소관 145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교통량조사 인부임 및 간식비 등 추경성립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한 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미성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2011년 시비 매칭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 관급자재 환불금 4,018만 5천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월 12일에서 13일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 43억 9,152만 3천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등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금년도 부족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임피, 서수, 성산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2011년 시비 매칭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다음은 8월 12일, 13일 옥구저수지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시비 분담금 2,900만 원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중간쯤 되는데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추진 경상적경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서 3,559만 2천 원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비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12년도 결산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공영사업과장 박인수입니다.
페이지 150페이지 세출예산서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공사에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타운로 개설공사에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급자재 선급금 반환금으로써 세입을 잡아가지고 다시 세출을 세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편성사유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은 우리 시 현안사업인 미장지구 택지개발사업비에 체비지 매각 재원으로 약25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저희들이 4차례에 걸쳐서 매각한 결과 계약금과 중도금이 약101억 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장지구 개발사업비를 삭감범위내에서 최대한 삭감하여 약18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재원은 공영사업과에서 일반회계 삭감과 타 회계 특별회계 세입으로 우선 도시개발특별회계를 결산할 수밖에 없어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금번 수정예산 편성 시 차입된 특별회계 예산은 삭감된 공영사업과 우리 과 사업 일반회계 사업과 2012년도에 매각하고 잔금으로 남은 이 100억 원으로 2013년도 잔여 체비지 매각을 통하여 최대한 사용 가능한 예산확보를 하여 당초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쪽입니다. 백토고개 확장공사에서 약10억 원과 공여구역 주변개발사업에서 6억 4,750만 원을 삭감하였고 총16억 4,750만 원을 도시특별회계로 전출금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제 예상되는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101억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매각대금 150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족분은 기타회계 전입금 52억 4,750만 원을 반영하여 수정예산안은 총188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세부내력은 공영사업과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16억 4,750만 원과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26억,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세출이 동일하게 총188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이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백토고개 확장공사 10억을 삭감을 했다는 건가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강성옥 위원
삭감을 해서 이거를 체비지 매각으로 넘긴 건가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아니 체비지 매각이 아니라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강성옥 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로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강성옥 위원
이유가 왜 그렇게 됐는가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이유는 우리 미장택지가 매각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강성옥 위원
그렇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강성옥 위원
그러면 이 백토고개 확장공사는 삭감을 해도 별로 차이 문제가 없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이 금액은 바로 이제 저희들이 100억을 지금 나중에 중도금을,
강성옥 위원
그 내용은 아니까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놈을 보충을 합니다.
강성옥 위원
보충하는 걸로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과장님 지금 여기 이제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미장택지 체비지 지금 매각이 저조하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근데 내년도에도 체비지를 입찰공고를 내서도 또 그러면은 이제 중도금으로 들어오는 건 이제 뭐 그걸로 공사한다고 해도 또 내년 말 되면은 이렇게 또 자금이 모자라서 또 수정예산을 또 짜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나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내년에는 이제 다각적으로 모색을, 매각방법을 모색을 해서 이렇게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지금 처음부터 지금 단독주택용지나 이런 거를 규제가 너무 심한 관계로 지금 입찰을 참여자가 지금도 없는데 그게 근본적인 것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지금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런 거를 계속 지금 이제 이렇게 예산을 계속 전용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뭔가 근본적인 것부터 대책부터 세워야지 이게 계속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해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하여튼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는데 이제,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지금 검토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제일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이 검토를 하는 걸로 지금 이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냐면 지금 도시계획규제상 지금 그런 규제가 이제 있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입찰참여자들이 없는데 그런 것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이게 지금 뭔가 수요자가 구미에 맞아야 입찰을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체비지가 그래서 또 매각이 그래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하여튼 그 문제는 차후에 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라도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꼭 어떤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군산공항로 진입 본예산 내년도 예산 삭감됐나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김경구 위원
삭감됐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왜 삭감시킨지 알아요? 어떻게 삭감시킨지 알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얘기 안 갔어요? 얘기 안 들었구먼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김경구 위원
지금 여기 밑에 이거 1억 1,300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관급자재가 과다하게 지급되고요.
김경구 위원
예?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관급자재가 변경을 해서 선급금이 나간 놈을, 조달청에 나간 놈을 회수한 겁니다.
김경구 위원
회수했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회수해 가지고 다시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 세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은 기 되어 있는데 그 예산범위내에서 이렇게 한거다 이거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리고 거기 공항로를 원래 진입로에다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하고는 조금 저긴데요. 원래 진입하고 있는 거기를 확장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원래 그렇게 했다고요. 그 심사받기는. 예?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새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51억이 손해를 더 주고 지금 한 거라고요. 저렇게 절감된다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은 그쪽에 이쪽 새로 놓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별로 안 다니잖아요. 없잖아요. 주민들이. 기존 있는 데가 주택이 있고 전부 다 주민들이 그리 다니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거기는 노면이 그냥 울퉁불퉁하고 파헤치고 뭐하고 다시 하고 지금 엉망인데 그쪽은 싹 포장해서 잘하고 이쪽은 그냥 그대로 놔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쪽도 동시에 거기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않고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랄지 불만을 해소시키면서 하시라고요. 알았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에서 백토고개 및 미성열대자간 도로개설 3개소까지 앞으로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간단하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일정별로. 일정별이 아니라 연도별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실, 수립돼 있으신 거 있으시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내년도치 사업계획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설경민
예, 내년, 내후년. 왜 그냐면 뭐 내년에 다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여구역사업이?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러니까 진행사항, 내년 추진사항, 계획 해서 간단하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건축과장 이광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2건입니다.
먼저 추경전 시설비로 5억 8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교통행정과장 장경익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2쪽이 되겠습니다. 특허권처분 보상금 980만 원, 금암초교 통학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5천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34억 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비로 4억 9,6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손실보전금 1억 1천만 원, 전세버스 특수여객, 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비로 1억 2,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으로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집행잔액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 시설비로 8.13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 2억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이 출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3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하천 유지보수 국가하천 4대강 본류 제회 유지보수비로 국고 추가로 지원비 4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4대강살리기 친수시설 유지관리비로 국고 추가지원금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13호우피해 복구사업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7,334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재산보상금 태풍 덴빈 및 볼라벤 피해복구사업비 추경성립전 사업으로 53억 3,1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방재담당 업무추진 등으로 해서 2,3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7쪽입니다. 해망2통과 신흥동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비 부담금 2억 1,5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월명동과 나운동 우수저류조 사업비 도비하고 시비 부족분 7억 6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96억 6,695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8쪽입니다. 연가보상비로 1,352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156쪽에요. 민간인 재해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강풍, 풍랑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해가지고 9,500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경구 위원
이것은 언제 저기한 걸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난번 강풍, 비 왔을 때요.
김경구 위원
몇 월 달이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태풍 볼라벤, 덴빈 다 왔을 때 어구하고 어망피해 보상비 그래서 9,500만 원…
김경구 위원
이거 시비로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경구 위원
시비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저… 그때 피해조사를 잘못 해가지고 보상이 해줘야 되는데도 안 된 데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시비에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런 건 지금 그런 부분은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조사 당시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시기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시기가 놓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했는데 그 시내 도심지는 침수만 되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 가지고 돈 100만 원씩 지급해 줬나요? 그러죠?
시골은 벽이 무너지고, 무너져서 그냥 냉장고고 세탁기고 뭐고 전부 그냥 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했는데 거기는 10원도 안 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끼리 서로 와가지고 서로 핑퐁치기 하는 거예요. 핑퐁치기 해 가지고 그런 데는 피해보상 안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여기 다는 ‘그냥 우리 시비로는 할 수 없다. 국비가 내려와야만 한다.’ 거기에서 이렇게 하고 그냥 갈음하고 말아가지고 거기서 계속 이의제기하고 불만제기하고 계속 그러는데 그런 데도 이렇게 시비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거기도 들어가져야 할 거 아니에요. 예산이. 예?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이 지구가 재난지원금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
김경구 위원
저쪽에서 내 휴대폰 가져와 봐요. 저쪽에 있으니까. 내가 사진 찍은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난 그 수해피해와 태풍피해를 위해서 추석 전에 이미 다 지급을 다 한 돈을 추경성립전 예산에 지급을 한 돈입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안다고요. 그걸. 아는데 거기에서 진짜 해줘야 할 데가 누락돼 가지고 이건 공직자들끼리 서로 핑퐁치기하다 못한 것은 이건 완전히 우리 시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 갖고 시민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보상을 해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그러면 이 시비로는 그동안 그분한테는 이미 국가에서 나오는 이런 재해로 해서 나오는 것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못해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데도 누락된 데는 시비로 그렇게 해 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하면은 거기도 포함시켜가지고 이번에 할 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그런 피해는 소방방재청 MDMS에 입력되지 않는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인정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뒤에 하기가,
김경구 위원
제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라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건 별도로 한번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게 아니, 제가 그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가 이거 사진 한 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셔요. 이것이 누가 잘못한 건가. 예? 보실래요?
저기 집이 전부 다 망가졌다고요. 망가졌는데 거기를 그냥 그대로 보상도 안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쓰겠냐고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데도 여기다 이번에 잡아넣었어야죠. 그걸.
한번 와서 보셔요. 이거 한번 갖다 드려 봐요. 우리 전문위원 이리 와 봐요. 이거 갖다 드려 봐요.
(증거자료화면 제시)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집이 그냥 난리고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오셔가지고 며칠간을 일 했어요. 다른 데는 하루에 끝났지만. 여기를.
저렇게 생긴 데를 갖다 공무원들이 와서 3일, 4일간을 갖다 매일 지원해서 부서에서 해 줘가지고 그래도 겨우 극복했는데 그런 데는 안 하고 여기 올라왔으면 그것도 같이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정말 피해를 봤는데 누락이 됐다든가 서로 한 데는 파악해서 접수받았을 거 아니에요. 민원. 그걸 해서 그것까지 해서 여기다 넣었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보상체계 한번 잡아가지고 좀 세우세요. 알았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그것은 재난지원금으로 별도 다룰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다뤄야,
김경구 위원
근게 별도로 그렇게 재난에서든 어디서든 이게 올라온 거 아니에요. 올라왔는데 시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별도로 다루든 어쨌든 공히 우리 시민들한테 다 피해본 사람들 다 해주는데 어떤 집은 안 해주고 어떤 집은 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이 누가 잘못했냐,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여기서 하는 재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8.13피해하고 태풍 볼라벤이나 덴빈 피해에서,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때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때 사고난 거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것에 대해서 여기는 MDMS에 입력되어 가지고 시비 부담금으로 처리할 부분만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참, 그걸… MDMS 그걸 시청 직원들이 안 했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시청 안에서 시기를 놓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김경구 위원
그 당시에 바로 했단 말이에요. 바로 했는데 거기에서 했는데 공무원들이 조사 나와 가지고 서로 핑퐁치기하다 못했기 때문에 그건 책임을 지시라 이 말이요. 그래 갖고 거기 그런 데가 있는 데는 찾아서 체계를 세우란 말이요. 보상계획을.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부분은 별도로 다뤄서,
김경구 위원
근게 별도로든 어쨌든 해주시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잘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옥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다 집행을 한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침묵)
강성옥 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한 예산 집행이 다 끝난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강성옥 위원
시비인데 추경성립전 예산이 가능한가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추경에요?
강성옥 위원
추경성립전 예산 집행이 가능한 거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지금 위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받아가지고 집행한 금액입니다.
강성옥 위원
그래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강성옥 위원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자료 좀 줘보세요. 그 근거자료. 가능한 자료, 그 자료 좀 줘요.
위원장 설경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토지정보과장 한상욱입니다.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에 대한 1,42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설경민 의원 유선우 의원 김경구 의원 진희완 의원 최동진 의원 강성옥 의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31명)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총무과장 이장식 회계과장 안승호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이왕승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건설과장 조성구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예산계장 김홍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설 경 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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