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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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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 11월 28일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위원장 박정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 요령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설명을 듣고 나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특히 예산안 설명시에 특별회계와 기금부분까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중 총무과, 기획예산과, 읍면동, 회계과의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행복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정희
예.
최동진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행복위 소관 예산안을 총괄설명 해 주세요.
전문위원 오길환
전문위원 오길환입니다.
2012년 11월 22일자로 회부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는 8,450억 6,20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대비 9.7%인 750억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9.4%인 615억 9,800만 원이 증액된 7,162억 7,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1.6%인 134억 1천만 원이 증액된 1,287억 9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14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464억 9천만 원, 세외수입은 81억 9천만 원이 증액된 479억 6천만 원, 지방교부세는 18억 원이 증액된 2,021억 원, 재정보전금은 36억 원이 증액된 277억 4천만 원, 보조금은 379억 4천만 원이 증액된 2,900억 9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금년 지방채는 일반회계 기준 18억 원으로 군산문화센터 건물 및 부지 구입 관련 경비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읍면동 청사지원 19억 원, 기초노령연금 295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19억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수당 104억 원, 보육돌봄서비스 89억, 군산예술의전당 건립 115억 원, 서군산 축구장 조성 17억 원, 장애인체육관 건립 7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안은 효율적인 재정계획, 안정된 시민생활을 목표로 재난피해 신속복구 및 방재시설 조속 추진으로 시민생활 안정을 기하고 재정 책임성 강화와 자체재원을 확충하며 포괄적 세출예산 편성금지 등 건전재정 지속 운용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전년대비 공공질서 안전, 산업·중소기업 관련예산을 확대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24억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여를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304억 원, 보건분야에 9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 확대 투자하였고, 농·어민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1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한 주요 시책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예산서의 변경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되어 포괄사업비의 세출예산 편성이 금지되었고 법정·의무적 경비를 세출예산에 우선 반영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예산편성기준 경비 개선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방식을 개선하였고, 세입·세출예산 편성 과목 구분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72억 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1%이상의 규정에 맞도록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2013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예산안 총규모는 8,448억 원으로 지속적인 기업유치와 인구증가로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가 증가하여 2012년 본예산 7,700억 원 대비 9.7%인 74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2년 본예산 6,546억 원 대비 9.4%인 614억 원이 늘어난 7,16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12년 본예산 1,154억 원 대비 11.6%인 134억 원이 늘어난 1,28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우리 시 예산안 편성규모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저희 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119억 원으로 전년도 3,848억 원보다 7%가 늘어난 2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업유치와 건전재정운영 결과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인 보통세가 1,464억 원으로 전년도 1,322억 원보다 142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9억 4천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의 증가로 임시적세외수입 46억 원이 증가하여 36억 6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포함 18억 3천만 원 증가된 2,022억 원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전년 대비 26억 4천만 원 증가된 2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2억 4천만 원 증가된 4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201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94억 9천만 원으로 전년도 857억 1천만 원보다 4.4%가 증가된 37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액 7,162억 원의 12.4%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227억 2천만 원보다 47억 8천만 원이 증액된 27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차량 및 취약지 방범용 CCTV 설치공사 4억 7천만 원, 읍면동 청사 신축 관련 예산 19억 원, 청사 LED전등 교체 4억 원 등이며 기획예산과는 예비비가 전년 대비 30억 4천만 원이 감소되어 전년도 121억 8천만 원보다 30억 4천만 원이 감액된 9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365억 9천만 원보다 8억 6천만 원 증액된 37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25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전년도 8억 6천만 원보다 3천만 원이 증액된 8억 9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징수과는 전년도 4억 3천만 원보다 3천만 원 증액된 4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년도 5억 600만 원보다 1,100만 원 증액된 5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양성과는 전년도 111억 4천만 원보다 11억 6천만 원 증액된 123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역으로는 학생 무상급식비 지원비 53억 8천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10억 원,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출연금 등 12억 4천만 원,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보조금 등 11억 5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시설유지비 등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과는 전년도 12억 5천만 원보다 5천만 원이 감액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총무과장 이장식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인건비, 법정경비는 예산서 내용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11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연회비 4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10회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대회 참가경비로 1,3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사단체협약에 의해서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30회 전국 카톨릭공무원 피정행사가 우리 군산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도비 2천만 원, 시비 1,500만 원 해서 3,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서 만5세 이상 취학전 자녀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영유아보육수당으로 5억 6,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원경찰 방호시설 관계 등 타 지자체 비교견학비로 4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친절, 질서, 청결 3대 문화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시민운동 추진비로 1,9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장님과 국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 1억 2,9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시정시책 홍보 사무관리비로 4,892만 5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민의 날 시민의 장 심사위원 수당을 비롯해서 시책 및 각종 행사 홍보 관계 또 현수막 제작 시정업무추진에 관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CCTV 운영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1억 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도지사 시·군 방문행사 운영비로 도비 3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정착지원 일반보상금 1천만 원과 범죄행위로 사망한 피해 지원 일반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병대 최초 전투로 승리한 해병전우회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승행사에 대한 민경보조금으로 2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차량번호인식 방범용CCTV 10대와 취약지역 방범용CCTV 36대분 설치공사비로 4억 7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 마련을 위해서 제51회 시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억 3,175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시민의 날 참가선수 또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우수팀 시상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1억 6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를 위한 민경보조금으로 4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유관기관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원관련예산으로 새마을 자녀장학금 1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로 9,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국민교육 참가자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민주평통협의회 사업비 지원에 7,500만 원, 새마을회 운영비 2,300만 원, 통·이장 직무능력 향상교육비 1천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영호남전진대회 참가지원금 300만 원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설명회 등 추진사업비로 3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월명동주민센터 이전과 리모델링으로 8억 원을 계상을 했고 흥남동주민센터 신축공사비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개정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비 1,8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대야면주민센터 신축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앙동주민센터 설계용역비 1억 원과 부지 매입비 해서 6억 원을 계상을 했고요. 해신동주민센터 신축 실시설계비, 소룡동주민센터 실시설계비 해서 각각 1억씩 계상을 했습니다. 월명동주민센터 이전 리모델링 감리비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6회, 2014년에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로 기타보상금 7,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통·이장 자녀학자금 7,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4,656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포상금 1,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비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8페이지 중간 부분 이하는 법정부담금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포상금으로 2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출산과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6,77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복지포인트 14억 9천만 원, 직원 재해보장성 단체보험 가입에 3억 3,580만 원, 또 35세 이상 직원들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비로 2억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원동호회 단체활동 지원을 위한 차량 구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공무원단체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760만 원과 노사관계 위탁교육비로 1,2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5회 전라북도 공무원 한마음대회가 군산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3,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노조 담당업무 추진과 노사문화 발전을 위한 워크숍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2,935만 5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조합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직자 후생복지기금 출연금으로 5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서기록관리 운영과 발간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8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등기, 일반우편료 또 차량관리기록 유지비 기타 해서 공공운영비로 1억 3,312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와 사업소 또 읍면동간 기록물 사송과 기록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649만 2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서기록관리 보안시스템과 소프트웨어 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를 위한 본청에 대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또 청사 방역소독 관계 용역비 해서 소규모 수선비로 총 5억 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 보수자재 구입 재료비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본청 청소대행 사업비로 2억 4,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설비 보호용 에어컨 구입 자산취득비로 150만 원 계상을 했고 청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LED전등 교체에서 사업비로 도비 2억, 시비 2억 등 총 4억 원을 계상을 했고 청사 노통연관 보일러 5천만 원, 승강기 로프 교체 1,400만 원, 청사 석면 조사 용역비 2,500만 원, 시청사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2페이지는 인건비와 직원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숙직 수당을 비롯한 청원경찰 급여품 또 당직실, 방제실, 체력단련실 운영유지비 등 환경유지 사무관리비로 2억 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장동호회 체육행사 참석지원, 도·시·군 행사 지원 등에 국내여비로써 4,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관 운영 및 정원가산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 1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노후방송장비 교체를 위한 방송용 장비 구입하고 청사CCTV 녹화 기능 향상을 위한 비디오 레코더 구입 등 체력과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2,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이 복 위원님.
총무과장 이장식
삼학동은…
삼학동 치는 올라온 것이 없는데요.
예.
아니, 삼학동은 다 완료를 했고 준공을 했고,
예, 태양열 관계 그것은 이미 다 그것도 끝났고 별… 그 삼학동에 관해서는 별것이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여기 114쪽의 공무원 피정행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이것은 이제 제30회 전국공무원피정대회에 관련한 것인데요. 피정이라는 뜻은 이제 뭐 카톨릭에서 나오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에 번거로움을 내려놓고 조용히 생각에 잠기고 자신을 연마한다.’ 그런 내용인데 이게 지금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제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신앙도 신앙이지만 국민의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갖게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행사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월명체육관에서.
약 그 대상은 한5천 명 정도 행정안전부를 비롯해서 16개 시·도 공무원들이 오는 걸로 돼 있고 그런데 그 초의 예산은 한8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비보조가 2천만 원이 있고 자부담이 4,500이고.
한데 이제 우리가 시에서 1,500을 올린 이유는 우리 시의 어떤 홍보라든지 그 안내책자를 갖다가 만드는데 이 정도 돈이 좀 소요가 되는 걸로 소요 판단이 되어서 불가분하게 1,500정도를 시비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런 행사가 있음으로써 와서 이제 물론 이게 부부간에도 오고 가족간에도 오고 하는 것이 행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물에서 아무래도 우리 시를 좀 알리고 또 그분들이 와서 숙박을 하고 하면은 뭐 좀 경제적인 효과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관광적인 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이런 행사를 좀 환영하는 그런 입장에서 개최를 하고.
또 최소한의 그런 지원을 해 줘야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또 각 시·도에서 이 행사를 할 때에 적어도 안내책자는 그 지자체에서 다 만들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불가피하게 1,500정도를 계상을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행사할 때에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참여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우리 공무원들 보면은 우리 시에 이 피정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한140명 정도 우리 시는 되고 전라북도청은 한1천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140∼150명이 타 시에서 할 때에 가서 참석을 하고 참여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그 밑에 청원경찰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비로 45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우리 청원경찰들이 타 자치단체에 가서 주로 무엇을 비교하고 견학을 하는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금년 같은 경우는 순천하고 여수시를 갔고 작년, 재작년에는 서울시청 방재센터를 갔었는데 아무래도 청원경찰들의 주업무가 경비고 또 이제 청사방호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제 타 지자체의 방호상태라든가 시설, 근무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보고 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실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다녀온 효과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 지금 저희 청원경찰이 한80여명 우리 시에 있는데 아무래도 1박 2일 정도 해서 이렇게 갔다 오면은 그 뒤에 여러 가지 근무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많이 향상이 되고.
또 본인들도 그런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좀 마음자세도 틀려지고 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평가할 수가 있다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문화시민운동 추진 거기 전년도보다 100만 원 삭감해서 편성이 됐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됐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2008년 8월부터 이제 시민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주 분야가 친절, 질서, 청결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도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예술행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교육, 친절교육이라든가 이 분야와 연계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같이 저희들이 암양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재양성과 쪽에서 교육부분이 많고 또 지역경제과 같은 데서는 이제 기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시정 홍보활동도 많고.
특히 이제 또 환경위생과 같은 데에서는 또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음식업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거기에 알맞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3대 시민운동을 전개를 하고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현재까지 지금 128회에 걸쳐서 친절운동 같은 경우는 한6,700명 정도 연 인원이 그렇게 한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알았습니다.
없죠? 아무도?
위원장 박정희
이 복 위원님.
총무과장 이장식
예, 이제 읍면동 청사를 짓고 준공까지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나중에 준공이 되면은 이제 읍면동 소유로 해서 회계과에서 이렇게 재산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재산적인 측면에서는 회계과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 총괄적으로 그 읍면동의 행정지도라든가 모든 걸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 어떤 여론수렴이라든가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
아니, 그 이유는요.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도 뭐 얼마로라도 타 과로 해서 하면 덜어지고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읍면동 그 청사라는 개념은 단순히 재산적인 그런 차원을 떠나서 여러 가지 내용면에서도 읍면동의 주민들과 직결되는,
이게 재산적으로 그 행정적인 절차 뭐 입찰이나 이런 거는 다 회계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아니 총무과에서 읍면동 지도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
예.
아니 그것은 시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할 그런 의무도 있고 특히 그 내용은,
아니, 그러니까 1차와 2차가,
대상이 이제 그 군산대학에 한1천 명 정도 밖에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아니 읍면동뿐만이 아니라 그 기업체라든가 뭐 사회단체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고 순수하게 지역주민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지 읍면동에서만 전부 100%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죠.
아니 그리고 그것을 강제로 뭐 할당을 준 것도 아니고,
지도층, 말하자면 지역에 지도층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을 가급적 좀 홍보해서,
안내하라고 한 것이지,
우리가 뭐 니네 동에서 몇 명 데리고 와라 어쩌라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복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읍면동으로 이관을 시켜주죠.
그 활용은 지금 현재 인재양성과에 1억 원이,
그거는 이제 그것은,
총무과장 이장식
그거는 이제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회계과로 넘기면은 행정, 아니 회계과에서 이제 재산상의 어떤 적정성을 따져가지고 용도를 그렇게 지금 합니다.
아니죠. 왜냐면 이제 그것은 동사무소로써의 기능이 끝났으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행정재산으로써의 기능이 끝났기 때문에 순수한 이런 일반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이제 그 용도라든가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총무과 입장에서는 이제 용도폐지 해서 회계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넘겼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이제 적정하게 각과라든가 또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지역적인 사항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뭐 어떤 용도로 쓰고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거기는 지금 현재 지난번에 그 관련부서하고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회의를 해서 현장가가지고 또 회의를 한 번 하고 근데 거기는 지금 현재 청소년공부방하고는 지금 현재 활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현재 공실로 남아있어요.
근데 거기는 비문해학습장으로 활용을 하자 그렇게 의견이 결론이 나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한1억 정도 예산을 세워주시면은 그 예산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비문해학습장 그다음에 청소년공부방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몇 사람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의원님들하고 일단 협의를 드렸고 또 그 건물자체가,
아니, 이제 그런 것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지금 116쪽에 보면 여기에 상패제작 시민의 장, 모범시민 등 해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시민의 장 같은 경우 매번 심사를 할 때마다 적격자가 없어가지고 그 대상자를 못 뽑는 경우도 허다한데 그러다보니까는 제대로 해 주자 해 가지고 지금 아마 시민의 장을 받을 만한 특별한 그런 대상이 아닌 데도 수여가 계속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좀 시정하실 의향은 없어요?
매년 할 일이 아니고 격년제로 한다든가 5년이면 5년, 10년마다 한다든가 해야지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한테 시민의 장을 수여를 해야지 이거 한 두 번도 아니고 매년 지적을 하지만 개선하실 의향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아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당연히 그 상을 받을 사람이 받아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운영할 때 다만,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좀 적극 발굴을 해서 가급적이면 꼭 상을 받아야 할 분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상이 없어요. 지금 몇 년째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는 상은 줘야 되겠고 그냥 미달되지만 선정해서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행정이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앞으로 좀…
최동진 위원
이건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대상자를 적극 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예산이 뭐 다만, 500만 원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들한테 상패도 주고 시민의 장도 주는 것이지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대상자가 없으니까 좀 미흡하지만 끼워넣기식 그런 시민의 장이 계속 수여가 된다면 군산시 행정 누가 이거 불신하지. 안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잘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자, 그리고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이 9,500에서 4,600이 증감이 됐어요. 117쪽.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그 위에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자율방범대도 4,900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이것은 운영비하고, 운영비하고 금년에 내년에는 하복하고 모자를 갖다가 지급을 하려고 이렇게 해서 4,900만 원이 더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최동진 위원
자, 그러면 이 방범대원들이 제복을 지급을 하고,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해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야간이라든가 이런 데 다 활동 편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알고 있어요, 그걸 직접 봤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최동진 위원
자, 거기 작년에 올해 자율방범대원들 활동일지 있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최동진 위원
그것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가 증액된 이유요.
총무과장 이장식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가…
최동진 위원
117쪽. 전년도에 9,500인데 지금 1억 4,100만 원으로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4,600만 원이.
총무과장 이장식
(자료검토)
최동진 위원
117쪽. 안 보여요?
총무과장 이장식
아, 이 9,40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된 것은요.
최동진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피복비,
최동진 위원
자, 보여드릴게요. 민간경상보조비.
총무과장 이장식
아까 말씀드린 피복비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 3천만 원하고 이렇게 지금 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피복비하고 그거는 자율방범대고.
총무과장 이장식
예, 지방행정체제개편 설명회로 이번에 추경 때 3천만 원 올렸다 삭감이 됐었는데 이번에 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추경 때 삭감했는데 왜 또 새로… 이게 어느 단체로 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이게 이제 저희들이 현재 만일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지금 통합추진위원회라고 저희들이 지금 발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우리 시내의 각종 시민단체 한15개의 단체가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거기와 트라이를 해서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저희들이 따져서 이렇게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동진 위원
통합추진위원회가 지금 급조된 단체입니까? 한마디로?
총무과장 이장식
급조는 아니고요. 작년에… 작년 상반기에 결속이 된 것입니다. 이게.
최동진 위원
자, 그러면 1,600만 원 어디서 증액이 됐어요, 또?
총무과장 이장식
(자료검토)
최동진 위원
좀 쉬었다 해요.
정회 요청합니다.
김성곤 위원
저 할게요.
최동진 위원
아니, 어디 증액됐나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요.
총무과장 이장식
(자료검토)
최동진 위원
아,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장식
새마을운영비 1,300만 원하고,
최동진 위원
1,300이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바르게 300만 원하고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2,300, 1천만 원, 직무능력 1천만 원, 영호남전진대회 3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돼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자, 민주평통 사업비 집행내력, 새마을운영비 집행내력서 이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116페이지 CCTV시설비 보겠습니다. 이거 한10억 정도 올리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거 좀 저희들이 많이 올리려고 했는데요. 일단은 그 수요면에서 그 정도로 올렸고 저희들이 1차 사업을 하고 추경 때 또 부족한 것은 바로 올리도록,
김성곤 위원
아니 수요가 어떻게 파악을 하셨가니, 지금 예를 들어서 수요대비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실무자의 착오가 있어서 그랬던지. 이번 년도에 못한 것도 있고 계속 앞으로 밀려듭니다. 이게. 왜 이걸,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저희들이,
김성곤 위원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 어디 뭐 단체나 이런 데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뭐 이런 데에 좀 예산이 긴급하게 쓰여야죠.
더군다나 촌이나 자연부락 가 보셔봐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보란 듯이 한 골목을 다 털어갑니다.
특히 촌. 도로가에는 나락을 널어놓은 거, 고추 널은 것까지 전부 다 지금 다 도난을 맞고 있는 이 시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가 와서 침수구역을 우선 복구를 하는데 예산이 쓰이고 수차례 의원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CCTV의 예산을 증액을 시켜라 얘기했는데 않고 뭔 수요가 달린다고 그래요!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수요가,
김성곤 위원
수요가,
총무과장 이장식
수요가 달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김성곤 위원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해 주고 있다고요! 지금!
총무과장 이장식
현재까지 파악한 걸로 차량인식하고 방범용,
김성곤 위원
차량인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총무과장 이장식
예, 방범용으로 36대 정도가 우리가 지금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이제 그놈을 우선 올렸습니다. 올렸고 이놈 36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
김성곤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총무과에서 요구한 지역에 대해서 소극적 대비를 하다보니까 CCTV가 별로 필요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각 골목마다 다 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예산이 이정도 밖에 안 되니까.
그걸 감안을 하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들도 그걸 요구를 하는데 뭔 수요가 없다 이딴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수요는 아니고 제가 그렇게 답변은 안 했습니다. 수요가 아니고 우리가 현재까지 조사한 걸로 봐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수요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수요를 그 이상 안 했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판단할 때 우선 36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했고.
사실은 저희들이 한8억 정도를 계상을 했었어요. 근데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예산이 너무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2차로 추경 때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36대 소요, 현재 판단한 것만,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 봐봐요.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야 됩니다.
경로당에 방충망이 떨어졌어요. 구멍이 났어. 겨울에 해야 됩니까, 여름이 되기 전에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침묵)
김성곤 위원
방충망 유지보수를 하는데 경로당. 창가에 걸려 있는 방충망이 다 찢어졌어요. 겨울에 해야 돼요, 여름이 되기 전에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여름에 되기 전에 해야죠.
김성곤 위원
여름이 되기 전에 해야죠. 여름이 되기 전에. 도둑 맞고 난 다음에 이거 할 거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성곤 위원
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김성곤 위원
수정예산 넣을 거예요, 안 넣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하여튼 지원범위 내에서,
김성곤 위원
많이 삭감을 해 주면 수정예산이 되겠네? 나오셔 봐요. 나와서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아, 수차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요구를!
속기록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세 번째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럼 쓸데없는 걸 다 예산을 다 삭감처리를 해 줘야지.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하여간 내년,
김성곤 위원
내년이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1회 추경 때,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1회 추경 때 재원 나오면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수정예산 올릴 거예요, 안 올릴 거예요? 한 마디만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하여튼 재원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수정예산 올리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추경요?
김성곤 위원
수정, 수정.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수정은 아직 지금 재원이 없어가지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내년 1회 추경 때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위원장 박정희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36대가 우선순위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장식
우선순위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뭐 의원님들 또 통장님들 이렇게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정도가 우선 급하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고,
김종숙 위원
그럼 급하다는 것이,
총무과장 이장식
이제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현지출장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선순위 가려서 할 겁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이게.
김종숙 위원
결정된 건 아니라고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예산도 아직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 순위를 정할 수는 없죠.
김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121페이지에요. 지금 청사 청소대행을 지금 민간위탁으로 지금 주고서 지금 대행을 시키고 있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그게 입찰이면은 입찰로 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유선우 위원
그면 어떤 그 입찰금액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에 몇 년 계약해서.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유선우 위원
근데 이제 그 계약서에 이렇게 인건비나 아니면 이런 관리비들을 이렇게 인상분에 대해서 올려주게끔 계약사항에 되어 있나요? 그게?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 그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청소인력까지 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입찰을…
유선우 위원
자료를 요청할게요. 청사용역계약서 위탁계약서 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자료들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좀 주시고.
그리고 또 119페이지에 지금 직장동호회 사무실이 따로 있나요?
총무과장 이장식
직장동호회 사무실은 따로는 없습니다.
유선우 위원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유선우 위원
근데 지금 자산취득비에 복사기가 올라와 있길래 지금 따로 이제 이번에 사무실을 이렇게 구비를 해서 하는 건가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다만,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차량구입을 통해서 우선 동호회활동이라든가 이제 주로 이분들이 우리 직원들이지만은 대회라든가 이런 걸 타지에서 많이 하니까 왕복 왔다 갔다 하는 그 여러 가지 이동,
유선우 위원
아니 차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복사기 구입이 있길래 지금 다른 사무실을, 동호회사무실을 따로 이렇게 구비를 해서 복사기를 자산취득을 해 주는 건가…
총무과장 이장식
아직 그런 것은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이제 필요한 그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것이지 사무실을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이제 노동조합 쪽에서 아마 사용을 할 겁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종합기획 수립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지난해보다 525만 원이 삭감된 9,9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설명 및 주요행사 추진으로 행사운영비 1,4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획 및 국가예산 확보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민활동비로 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민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시책업무추진 민간경상보조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아이디어 우수자 시상금으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90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공공운영비로 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산 확보 및 업무추진으로 4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국가예산 확보 업무추진으로 500만 원 업무추진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관리로 예산편성관리 사무관리비로 8,4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9,0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현안사업 및 전방위 업무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수당으로 1,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등 예산 유공 포상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난해하고 동액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직원 및 노후 집기구입으로 풀예산 성격으로 해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외협력에 따른 국내여비로 52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상해에 따른 부담금으로 2,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외협력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4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33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자매도시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4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도시 상호협력 방문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내부역량 강화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행정혁신 과제발굴 추진 등 사무관리비로 1,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군산발전협의회 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 등 국내여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역량강화를 위한 분과활동 지원에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우수 읍면동 포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추진지원단 사업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 민간자본보조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업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억 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무수행활동비 국내여비로 90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액사건 손해배상 등 배상금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보 및 대한민국법령집 추록대 등 사무관리비로 2,037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으로 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는 생략하고 사무관리비 기타 행정장비 운영비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비 등 7,54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난해에 비해서 30억 4,457만 7천 원이 삭감된 예비비가 72억 6,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예비비가 한30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지난해는 조금 재정여건이 있어가지고 예비비를 좀 많이 확보를 했었는데요. 이제 이것이 1%, 일반회계의 1%이상을 예비비로 놓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재난재해예방복구사업 이런 것 때문에 최소한만 지금 예비비를 남겨놓고 다 지금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가 1%면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지금 우리 일반회계가 7,216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1% 근치에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리고 기획예산과가 지금 예산들이 쭉 보면은 예산들이 많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그 줄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지금 각 과, 읍면동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를 약5% 정도 지금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지금 억제를 하고 지금 재난사업이라든지 꼭 현안사업, 시민불편사업에 지금 집중적으로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여비가 저희 이제 숙박하거나 공무원들 그 뭐야 출장을 갈 때 여비를 현실적으로 하자 해서 인상을 했는데 여비나 이런 부분들을 줄인다는 건 저기 뭐야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출장도 최대한 억제를 해서 가급적이면 유선으로 할 부분 유선 하고 인터넷으로 할 부분 인터넷 하고 해서 최대한 절약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126페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설경민 위원
126페이지요. 의정비관련 지역주민여론조사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다시 한 번 말씀하실래요?
설경민 위원
의정비관련 지역주민 여론조사.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설경민 위원
이게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게 이제 의원님들 그 의정활동비가 인상이 될 경우에 요구가 왔을 때 이제 여론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것이 의정활동비 요구인상이 없으면 이것은 삭감해서 다음에 이제 결산추경이나 이런 데 삭감을 하게 됩니다.
설경민 위원
매년 세우면 되는 거구먼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설경민 위원
기존에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여론조사 결과가 어땠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2∼3년 정도 전에 했기 때문에요.
설경민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설경민 위원
이런 거 조사를 기획예산과에서 했으면 결과는 알고 계셔야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2008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127페이지에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내부행정혁신 및 과제발굴 추진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지금 설명자료에는 군산시발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게 이거는 회의를 했을 때 참석했을 때 참석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과제발굴시에 이 추진비로 지출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제 군산발전협의회에서 이제 과제발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고회도 갖고 하게 되는데 뭐 이제 회의를 길게 할 때 식사비로도 사용되고 또 책자도 발간이 되고 이거 사무관리비는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참석수당은 지급을 안 하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참석수당도 지급을 하고요. 뭐 회의 자료도 발간을 하고 뭐 PT 만들 때 또 PT도 또 이게 사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그 지금 해마다 발전협의회 최종과제보고서가 제작이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금년에도 12월 달에 그 분과별로 그거를 제가 보고회를 하고 나서 책자를 발간을 하게 됩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작년에도 보고서가 제작이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작년에 PT로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PT보고서가 있습니다. 분과별로.
유선우 위원
근게 그런 자료들을 제작을 했으면, 제작을 했으면 어차피 군산시발전협의회에서 어떤 발전방안이나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저희 이제 의원님들도 그걸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책자든지 뭐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한 부씩 나눠줘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127페이지 하단에 지금 작년에도 10개 마을 선정했었나요? 보물찾기마을사업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8개 마을 선정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8개 마을에 3천만 원씩… 아니잖아요. 더 많이,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계속사업을, 한 번 더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데에 2군데가 계속사업이 2개는 4천만 원에 자부담 400 이렇게 했고요. 신규 하는 데는 3천만 원에 자부담 300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동국사가는 길 그 공간문화대상 거기 국무총리상 수상한 바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작년에도 신규사업을 3천만 원씩 지원했어요? 1개 마을에?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유선우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 8군데하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아니 신규사업 6군데하고 계속사업 2군데하고.
유선우 위원
계속사업 2군데하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유선우 위원
그럼 벌써 선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내년도에 선정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이제 그거는 금년도 치고요. 이제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돼야 이제 또 선정기준을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올해, 이제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갈 마을이 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직은 지금 이제 접수를 또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유선우 위원
아, 접수를 받아서? 내년에?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유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함정식입니다.
126쪽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126쪽요?
함정식 위원
예, 밑에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써 3천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남북교류사업이 주로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지금 이거는 도의 조례에 의해서 지금 14개 시·군하고 도하고 기금을 이렇게 각 시·군에서 출연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에다가 출연을 하는 금액인데 사업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도에서 이제 또 협의해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일정하게 각 시·군에서, 시·군에서 일정하게 3천만 원씩을 도에다 내는구먼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함정식 위원
내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기금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이제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기금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함정식 위원
도에 계속 기금으로 유치가 된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것은 17년도까지 10년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자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력을 자료 요구하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집행내력요? 집행내력?
최동진 위원
예, 집행한 거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리고 여기에 각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뭐, 뭐 업무추진비 많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최동진 위원
작년도 거. 그 내력서 집행내력서하고. 저기 여기 그리고 127쪽에 지역발전강화를 위한 분과활동지원 그 예산집행내력서 자료 요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직원 아이디어공모에서 인터넷 검색대회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어떤 거예요? 아니 궁금해서…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제 해외를 선진지 견학을 가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세계적인 그 인터넷을 통해서 선진사례를 발굴해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나 없나 이거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직원들이.
설경민 위원
아 자료를 수집해서, 자료 수집해서 발표한다는 그 내용?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자료 수집해서 우리 시 여건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목만 보게 되면 정보검색사업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거는요. 전체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읍면동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2013년도 세입세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읍면동 예산규모는 올해 206억 3,800만 원보다 3.05%인 6억 3천만 원이 감소된 200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30억 1,959만 원, 물건비가 35억 7,750만 원, 경상이전비가 28억 2,856만 원, 시설비가 4억 4,999만 원, 자산취득비가 1억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읍면동이 예산도 부족한데 이번 예산도 전부 다 읍면동 예산을 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이제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 이쪽 부분만 지금 삭감이 됐고요. 또 이제 인건비라든가 이런 직원 수가 좀 감된 데는 이제 인건비가 좀 감되고 그랬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이제 지난해 차량을 이렇게 많이 사줬는데 그것이 이제 없어짐으로써 감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힘 있는 과는, 힘 있는 과는 예산 다 가져가고 힘없는 읍면동은 예산 다 삭감해 버리면… 이게 뭡니까, 이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우리 본청도 다 삭감이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삭감된 예산이 다 어디로 갔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재해예방사업으로.
한경봉 위원
재해예방사업으로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
한 가지 더 보충할게요.
위원장 박정희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지금 그 인구가 늘어나는 동은 지금 인원도 보충이 안 되는 데다 대고 지금 이 공공 이런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사실 다른 이런 동사무소보다 더 주민센터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반영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 부분은 저도 뭐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새로 신축됨으로써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축한 청사들을 한번 공공요금 등 이걸 한번 비교표를 지금 뽑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해서 정말로 이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면 절약도 좀 해야 되고 이러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조정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데는 일단 사무관리비도 그렇지만 다른 어떤 이런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예산 반영할 때에 좀 그런 거를 좀 같이 고려를 해서 충분하게 그 인구가 늘어나서 행정수요나 이런 것이 늘어나는 만큼 그런 예산도 같이 조금이라도 더 같이 수반이 돼서 따라가 주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예산이 이제 절약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로 예산을 집행해서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반영이 돼 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옳습니다. 지금 금년도는 재정이 워낙 어려워서 이렇게 했는데요. 내년에는 좀 여유가 되면 조금씩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각동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설경민 위원
동마다 이렇게 배분이 지금 되는데 몇 군데는 3명, 8명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그니까 그쪽 인구 비례해서 몇 가구에 강사를 둘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인구비례가 아니고요. 이제 읍면동에서 프로그램을 몇 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요구를 하면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금년도에는 더 좀 프로그램을 더 잘되는 데는 더 늘리려고 계속 합니다. 그런데 일단 재정이 어려우니까 작년하고 동결을 전부 시켜 놨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그 요구들이 안 들어옵니까? 더 늘리겠다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늘린다고 하는 데가 들어옵니다.
설경민 위원
많게는 3배 차이가 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니까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좀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이런 좀 형태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강사를, 강사비를 지원해서 강사를 두면은 강사를 둬야 잘 되는 것이지 강사도 안 둬놓고 잘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 그게 이제 읍면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일단은 있어야 되잖아요. 또,
설경민 위원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또 장소가 또 협소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구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동결시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동별로 3배 정도가 차이난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쪽 동네는, 3배 차이나는 그 동네는 주민들의 요구가 없어서 않겠냐고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강사를 둘 수 있는 것이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간만 제공이 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공간이 필요한지, 뭐 실외활동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동은 3배 이상이 많고 어느 동은 3배 이상 적고. 뭐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는 그 동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답변이 적철치가 않죠. 의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하면은 만약에 저희 동이 그런다면 저희 동사무소 가서 동장님한테 의지를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회계과장 안승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페이지 64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로 5,49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5,219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쪽 공유재산 사용료로 6,036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5,486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쪽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고군산연결도로 보상금으로 45억 그다음에 흥남동청사의 보전부적합재산 매각수입으로 5억, 시민회관 매각대금 계약금 보증과 중도금으로 해서 50억 해서 10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420만 원, 공공운영비로 1,336만 7천 원, 회계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197만 원, 특정업무 경비로 5,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재무회계보고서 검토수수료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1,966만 5천 원, 공공운영비 7,030만 원, 행사운영비로 71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국내여비로 1,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유류대로 재료비 1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151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측량 및 감정수수료 1,615만 원, 재산관리 업무추진 142만 5천 원, 시청사 부지에 있는 국유지 임대료로 2,894만 원 또 지금 현재 보호관찰소가 입주하고 있는 상공회의소 건물 임차료 1,500만 원은 3개월분 내년 보호관찰소가 내년 3월에 준공돼 이전 예정으로 있어 그때까지 3개월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665만 원, 지방자치단체보상 공제회비로 1억 2,126만 원, 청사재해복구 공제회비로 1억 7,69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청사 등 시설물 유지보수로 1,500만 원, 구)소방서와 소방청사 보수비로 1억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옥구와 금동, 대야 소방파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73년도와 80년도의 건물이라 너무 노후돼서 보수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청사와 구)소방서 건축물 석면조사 용역으로 349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5쪽까지는 인건비로 총26억 4,912만 원이 증액된 359억 6,160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쪽 예술의 전당 공제회비로 더 차입한 40억에 대한 이자로 1억 2,032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시청사부지 국유지가 어디 땅인가요?
회계과장 안승호
앞에 조경,
유선우 위원
아니, 어디 소속 땅이냐고요.
회계과장 안승호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가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이거는 매입이 안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안승호
매입이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재원 때문에, 매입은 할 수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요, 재원이요? 매입을 하게 되면?
회계과장 안승호
여기는 좀 금액이 커서 저희들이 지금 아직 매입을 못하고 아직 정확한 저희들이 예상금액은 산출 안 해 봤는데,
유선우 위원
그냥 대략…
회계과장 안승호
지금 여기가 한650평 정도 되거든요. 국유지가요. 650평 되는데 한15억 가량 예상이 됩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15억이 많아가지고 지금 해마다 임대료로 2,800만 원씩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유선우 위원
이건 좀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안승호
저희들이 이제,
유선우 위원
시청을 어디로 옮긴다고 하면 모를까, 지금 옮길 계획이 있어요, 시청을? 그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안승호
아니 옮기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유재산 중에 우리 시가 꼭 필요한 땅이 또 딴 데에 있거나 아니면 국가재산이 우리 시 땅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교환으로,
유선우 위원
맞교환을 하려고…
회계과장 안승호
예,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하려고 그러지 이게 좀 매입하기는 15∼16억 이렇게 들여서 매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선우 위원
지금 여기 시청사 지금 저희들이 청사를 쓰고 있는 게 지금 몇 년째예요, 여기가?
회계과장 안승호
여기가 지금 96년도에 입주했습니다. 95년도 말에 준공이 돼 가지고 96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96년도부터 지금이 2012년도 내년이 2013년도인데 지금 계속 임대료를 지급해 오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안승호
처음엔 지급 않고 중간에,
유선우 위원
처음에는 지급 않고 지급한 거는 몇 년째 됐어요, 그러면? 지금?
회계과장 안승호
한7∼8년 될 겁니다.
유선우 위원
7∼8년이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유선우 위원
아니 그러면 7∼8년 동안에 그런 맞교환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없었으니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회계과장 안승호
예.
유선우 위원
그러면은 이게 150억 가는 거라면, 저는 한150억 정도 가는 줄 알았어요. 지금. 비싸서 매입을 안 한다고 하길래.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좀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정말로 그런 이제 맞교환이나 이런 기회가 없으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매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활용을 임대료를 좀 해서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하여튼 그거는 이제 본 위원 생각이니까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알았습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이 한번 그런 거를 감안해서,
회계과장 안승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앞으로 그런 맞교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면 모르는데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회계과장 안승호
예, 알았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회계과장 안승호
예, 보호관찰소가 지금 사용 중에 있는 걸로,
그 상공회의소 건물은,
소룡동 설림도서관이요?
예, 소룡동 설림도서관을 법무부에서 준공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을 안 받더라도 이전 관리권,
예, 소룡동 설림도서관입니다.
예.
일단 사용하던 부서에서 그 행정목적으로 사용이 불가, 필요가 없을 때 에는 이제,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관련, 그 단체 관련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정회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공유재산 관리는 지침이나 조례 또 그 상위법령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데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일정 평수미만 소형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공사 그다음에 어떤 기준이상은 그 토지공사에서 지금 대행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 그 시유지 같은 공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으로 이렇게 또 분리를 하는데 잡종재산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일반 잡종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도로라든가 청사라든가 그런 것은 소관부서에서 행정재산은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해요.
아뇨. 거기는 주민 그쪽에서 관리를 안 해요.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죠.
예, 거기도 이제,
회계과장 안승호
건물이 우리 군산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무상사용을 허가를 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군산시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것도 조례상에 또 아까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국가나 또는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소방서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도록 돼 있어요.
회계과장 안승호
지금 소방파출소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아, 구)소방서요?
2층은 이제 단체가…
장애인단체하고,
예, 1층 쓰고 있습니다.
예.
1층은 소방파출소가 전체 쓰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도 예산이 이제 미치지 못하니까 또 저희 군산시민을 위한 기관이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또 소유도 건물소유도 우리 시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해 줍니다.
저희들이 재산관리 총괄,
예, 지금 그렇게 하고,
관계부서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총괄부서다 보니까 그 조정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제3청사 있죠? 제3청사가 지금 한10년째 계속 보수비가 들어가요.
이 복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시 청사들을 임대를 해서 내놓으면 군산시가 보수를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건물이 지금 각 읍면동사무소라든지 이런 소방청사라든지 이렇게 제3청사라든지 그런 청사들이 실질적으로는 읍면동 같은 경우는 여기 건물을 더 이상 노후화돼서 못 쓰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또 연계를 시켜야되니까 그런 목적으로 지금 새로 청사들을 지었잖아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위원장 박정희
근데 어떤 건물 같은 데는 정말로 이 건물에서는 도저히 근무할 수가 없고 대민지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새로 청사를 짓는데 거기서 근무할 수 없다라고 해 놓고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다른 사회단체에다 준다거나 일반단체들에게 임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지양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매각을 하거나 확실하게 활용방안을 생각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3청사 같은 경우는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그리고 일반단체들에게 계속 임대를 하다보니까 책임감들이 없어서 정말 사후관리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뭐가 부서지거나 보강을 해야 될 때에는 시보고만 해 달라고 할 때, 우리 지금 시에 임대료를 지금 국공립 재산 같은 경우에 임대료 많이 내고 쓰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위원장 박정희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임대료를 우리가 그 단체들에게 받고 있는가. 최소한 그 건물을 임대를 해서 그 건물을 보수할 수 있을 정도로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윤은 남기지 않더라도.
그런데 그렇게도 하지도 못하고 계속 지원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사 하나만 나오면 일반단체들에서 서로 그 청사를 들어가겠다라고 그냥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부탁부터 해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님 힘으로는 사실상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과들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과장님이 이거 관리를 재산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요청을 하잖아요.
국장님. 그런 청사문제들은요. 확실히 이것을 새로 청사를 짓겠다하면 이 건물은, 있던 건물은 기존건물은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것이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함부로 막 남발해서 이렇게 단체들에게 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 의원님들 의견 참고해서 이렇게 관리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지난 10년간, 최소 5년간 제3청사를 관리하는데 유지보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거기에 각종 다른 단체들이 새로 들어가면 또 리모델링 해 주고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 제3청사도 농아인협회에서 그 안에 체육회가 나가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고 기존에 있던 가건물이 있습니다. 그거 철거 안 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안승호
내년에 할 겁니다. 내년에,
위원장 박정희
여기에 철거비 안 들어가 있는데?
회계과장 안승호
지금 내년에 예산을 좀 더 요구를 했는데 좀 일부 삭감돼서 지금 1,500만 계상이 됐는데요. 이 돈 가지고 옥상 가건물을 철거하고 누수부분을 좀 하고 화장실 부분 이것을 좀 공공부분만 우선 급한대로 하고 각 단체에서 쓰는 것은 사무실 보수나 이것은 각과에서 담당과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 건물에다가 그냥 무분별하게 건물을 막 이렇게 다시 올리고 앉히고 하다보니까 기존건물이 많이 상해 가지고 누수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읍면동, 회계과의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복 위원 설경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4명)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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