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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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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 11월 27일

의사일정

1. 군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의 처리와 2013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서동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가 급변하고 다원화됨에 따라 각종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제, 사회, 예술, 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군산시를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브랜드 가치 향상을 도모하고자 군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는 군산시 홍보대사 주요활동사항과 관련하여 군산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 각종 축제 및 행사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등을 주요임무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군산시 홍보대사 위촉과 관련하여 시의 위상 제고에 적합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9인 이내의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의결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군산시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 홍보대사의 체계적인 관리 및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로 시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의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전문위원 오길환입니다.
? 2012년 11월 27일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군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기 위하여 홍보대사의 운영목적을 비롯하여 임무, 위촉 및 해촉, 운영,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군산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며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우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대사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는 실정을 감안하면 조례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례를 만들게 되면은 홍보대사 위촉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모 신문사에서 벚꽃아가씨 선발을 해서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저희가 그동안은 규정이 없다보니까 뭐 벚꽃아가씨가 됐든 아니면 꽁당보리아줌마가 됐든 이런 분들은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관리가 안 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은 홍보대사 위촉을 할 때 그렇게 좀 선정을 할 때 좀 신중하게 선정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벚꽃아가씨들이 중국에서 홍보를 했는데 홍보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사전에 예를 들어서 진짜 중국에 가서 군산시를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하면 그런 사전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파견을 되는 거죠.
명예시민조례는 또 따로 있어요.
예, 그 조례는 따로 이제 상임위에서, 이미 있는 조례니까요. 그 있는 조례니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하셔서 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에다가 요구하셔가지고 조례 좀 개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를 보면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는 생각에 동감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홍보대사를 위촉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우리 서동완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몇 명 정도 위촉하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기준치가 있습니까?
서동완 위원
사실 뭐 기준치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저희 홍보대사가 자동차엑스포 할 때 현영하고 누구죠? 그 연예인? 오 누군가 있었는데 그분하고 해서 홍보대사를 저희가 위촉을 했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틀 와가지고 2천만 원인가 저희가 줬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무분별하게 했던 것을 방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는 택시… 그 뭐죠? 연합회인가 그쪽에서 타지에서 오신 분 대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오신 분들이 한900여명이 그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명이라기보다도 그렇게 숫자가 많다고 해서 군산시가 홍보가 제대로 되고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어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이런 홍보대사를 만들겠다라고 올라오게 되면 심의,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것들을 심도 있게, 그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집행부 3명, 시의회 3명, 그리고 시민단체 3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경봉 위원
홍보대사는 일단 수적으로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군산을 홍보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근데 그분들이 군산에 대한 애향심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인 애향심이 있어야 된다고 치거든요. 그럼 그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산의 역사와 그동안의 그 환경이라든가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군산의 명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투어도 시켜주고 교육도 하고 해서 이분들이 군산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홍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그런 계획들은 여기에 이제, 물론 세부적인 계획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봐요.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운영에 보시면은요. 사실 이제 그거하고는 뭐 딱 통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5조 운영에 보면은 3항에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면 그런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대사가 군산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 홍보대사일 거 아닙니까? 그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군산시를, 또 좀 그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니까 좀 알리고 해서 이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홍보대사 조례를 좀 제정이 필요하다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4조에 보면 해촉이 나와 있는데요. 홍보대사가 됐든 아니면 명예시민이 됐든 군산시를 이제 대표할 수 있도록 알리는 분들이 그 품위손상, 그리고 다른 지역도 보니까 홍보대사 했던 분들이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그 뭡니까. 좀 안 좋은 일들이 발생이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해촉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보니까 그냥 한 번 임명만 해 놓고 관리도 안 되고 막 이렇게 갔던 부분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꽁당보리아줌마 같은 경우가 5명인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올해 5명. 근데 군산시민들도 그 아주머니가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이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홍보대사라고 해서, 그 대상받은 분이 전주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전주분 아주머니가 과연 그 동네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 분인지, 근게 쉬운 얘기로 지역에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인정을 받는 분인지 아니면 지역에서 좀 평이 안 좋으신 분인지 그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사 때 상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홍보대사를 남발하면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좀 신중을 두어서 선정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이제 이 조례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홍보대사를 많이 위촉하는 것도 군산시 홍보를 위해서 좋지만 또 여기에 이제 실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필요에 의해서는 이제 이 수당과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서동완 위원
예.
한경봉 위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너무 많이 아까 말씀 우리 이 복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너무 많이 또 위촉을 하다보면 또 그런 예산에 어떤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집행부에서는 그런 준비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의원
감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존경하는 박정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복지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2011년 10월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이 시달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까지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직 순증분 3,340명이 늘어나고 우리시에서는 24명이 늘어나며 2013년 사회복지 순증분 7명이 확충됩니다.
이에 따라 정원은 사회복지직 7명의 증가로 정원을 총수가 1,351명에서 1,358명으로 증가되며 일반직 정원도 7명이 증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일반직 정원 순증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이 7명이 증가하여 정원의 총수도 7명이 증가한 1,351명에서 1,358명으로 조정된 내용이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총무과장 이장식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순수하게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사회복지직이 증가하는 부분이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증가하는 부분인데 지금 사회복지직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인가요, 현재?
총무과장 이장식
그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직이 우리 군산시에 지금 99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뭐 크게 부족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여기에 13명이, 아니 17명이 이번에도 늘어나지만 내년에 또 4명이 더 추가로 증원되고 그러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부족한 인원은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각 읍면동사무소에 사회복지직들이 2분 정도 평균적으로 나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부족하지 않고 여유분이 생긴다고 그러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그런데 지금 나운2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사회복지직에 계신 분들이 기피하는 동이에요.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주공4단지가 2천 세대가 있는데 거기의 70%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사회복지 그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업무가 굉장히 과중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사회복지직이 뭐 평균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면사무소에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몇 명 안 되는데도 똑같이 인원, 많은 데도 똑같은 인원 그런 식으로 배치가 된다고 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동마다 어떤 특성도 있고 또 동에 사실 최소인원만 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유인력이 있다고 치면 그런 부분 가지고 얘기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 그 동에 지금 평균 한 읍면동에 한2명 정도 조금 큰 동은 3명 나가있고 특히 그 나운1, 2동, 3동 그다음 수송동 인구가 많은 쪽은 지금 4∼5명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운2동 같은 경우는 5분이 현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분 나가 있는 복지직이 수송동하고 나운2동이거든요.
그나마도 아직은 현재 제일 많이 나가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업무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나운2동 같은 경우에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어려운 분들 집단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주공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인사 때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더 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좀 전에 이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수송동하고, 동이 크니까 5명이고 나운2동 같은 경우는 동이 뭐 비슷한 규모니까 5명이다 이건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수송동 같은 경우는 삶의 질이 높으신 분들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군산시내에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이 다 어디로 모입니까? 집단으로 지금 저기한 데가 지금 주공4차란 말이에요.
인구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급자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동이 여기 3만 명이니까 5명, 여기 2만 명이니까 4명 여기, 이런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 사회복지사들이 관리를 해야 될 직원들이 관리를 해야 될 그 인원수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업무를 좀 나눠주는 것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거하고 연관된 이야기인데 좀 전에 말씀하셨죠. 수송동, 나운2동 그다음에 제일 업무가 지금 과중되는 업무가 동사무소 과중되는 업무가 어디냐면 수송동하고 나운2동하고 소룡동이에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근데 거기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은 민원인들 때문에 화장실도 못가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왜? 수송동 쪽에 이제 그 인구도 많이 늘었지만 은행들이 많이 밀리다보니까 수소동쪽에 민원인들이 급증을 해요.
나운3동 주민들이 나운3동으로 가야 되는데 나운2동으로 와요. 나운3동 위치가 저쪽 그 뭐야, 예식장 뒤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움직이는 게 불편해요. 그니까 나운3동분들도 다 나운2동으로 와요.
공단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다 소룡동으로 간단 말이에요. 미성동 저기, 저기동이 미성, 산북동 사람들까지 전부 다 이 소룡동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런 업무가 쉽게 얘기하면 과중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들에 대한 대책도 우리 과장님이 좀 세워주셔야 돼요.
직원이 화장실도 못가가지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민원인이 기다리는데 나갈 수가 없잖아요. 계속 줄 서있는데.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면 또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때 좀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런 보고에서 그냥 “조정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꼭 다음 인사 때는 꼭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게 최대한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재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로 출장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개정안 ‘별표1’ 숙박비를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비고’란에 공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간 경우에는 연료비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조례안의 법규용어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숙박비 지급기준을 1야당 3만 원을 4만 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공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이용시 운임 지급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숙박비를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하는 게 주요내용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가용을 이용했을 때 그 뭐랄까, 연료비하고 톨게이트비를 지급하는 게 주요내용이잖아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한경봉 위원
그럼 지금 예를 들면 여관비가 모텔이라고 그래야 되나, 여관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 3만 원씩을 그럼 계속 지급을 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3만 원씩,
한경봉 위원
그럼 부족분은 누가 해결을 해요? 개인들이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지금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승용차 이용하고 가면 그동안 연료비는 그면 본인들이 다 내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승호
승용차는 이제 지급된 여비가지고 그놈 갖고 기름하고 통행료를…
한경봉 위원
그렇게 맞지가 않을 텐데, 월급도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공직자들이 사실 월급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 빨리 올려서 정리를 해야지.
이거 지금 언제… 이거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시에서 자율적으로 이 조례를 올리신 거예요?
회계과장 안승호
지금 행안부 표준안은 현재도 3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에 맞게 4만 원으로 저희들이 인상하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그네들은 여관에서 안 자니까 여관비를 몰라요. 호텔서 자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회계과장 안승호
예, 맞습니다.
표준안이 지금 작년 3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예.
아, 표준안은 작년 3월에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후에 저희들이 2008년 4월 달에 내려온 것이 이제 사후정산제, 숙박비가 사후정산제에서 선불정액제로 바뀌었고 작년 6월 달에 내려온 그 지침에 이자 국외숙박비에 대해서만 이제 실비정산제로 도입하도록 내려와서 저희들이 7월 달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4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표준안은 3만 원으로 돼 있지만은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4만 원으로 지금 인상을 하는 겁니다.
예.
예.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만 지금 4만 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지침이 내려온 게 아니고 지금 현재도 표준안은 3만 원으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지금 4만 원으로 인상을 하는 겁니다.
아, 그것은,
상시출장자요?
상시출장자는 이제 월15일 이상 출장자를 보통 상시출장자로 봅니다.
이제 대부분이 읍면동 직원들이 관내 출장 나가는데 상시출장자에서 보통 15일 이상 출장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는 상시출장이 아니라 명령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상시출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여비조례에 의한 상시출장자는 우리 관내출장을 얘기하고 지금 관외출장은 숙박비가, 관외출장자만 숙박비가 적용이 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건 아니죠. 왜 그냐면 표준안이 작년 3월 달에 내려온 표준안도 지금 현재까지 적용이 돼 있어요. 3만 원으로요. 현재도 3만 원으로 돼 있어요. 표준안은요. 표준안은 현재도 3만 원 돼 있는데 그게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지금 4만 원으로 인상해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작년 6월 달에 온 것은 국외숙박비를, 국외숙박비를 실비정산제로 도입하는 것이, 그런 지침이었어요. 국내숙박비는 아니었어요.
예.
예, 현재도 3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미뤄왔던 겁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예, 저도 금년 8월 달인가요?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좀 개정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아, 그것은요. 저희들도 그런 조례를 다 봤는데요. 이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국외숙박비에 대해서 소급, 개정하면서 소급 적용한 것인지 국내숙박비하고는 관련이 없었던 내용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교육자가…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데 좀 개정이 좀 늦은 것은 저희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제라도 해서 이후에 교육가는 분들한테 그런 불이익이 안 당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개정안을 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소급 적용한 데는 한 군데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거창군이나 이런 데는 국외숙박비에 대해서 지침상 소급하도록 돼 있어서 국외숙박비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숙박비는 적용한 데가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국외요?
국외출장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게 없는데요.
예, 파견이기 때문에 그건 차원이 틀립니다.
예, 출장,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 국내숙박비하고는 별개입니다. 국외숙박비는.
지금 국내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소급 적용한 데도 없고 또 소급 적용한다면 장기교육자만 소급 적용해 주기도,
국내여비, 국내숙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발견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작년에 내려온 지침은 국내숙박비하고는 관련이 없고 국외숙박비만 하라고 실비정산제로 도입해서 소급 적용하라고 지금 온 것이고 그때 당시 지침은 국내숙박비는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3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도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자녀출산장려지원금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인구를 증가시키고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은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으로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이 적용됩니다.
지원금액은 첫째 아 5만 원, 둘째 아 20만 원, 셋째 아 40만 원, 넷째 아 이상 100만 원으로 넷째 아 이상의 경우 장려금의 50%는 6개월 단위로 분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및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인 출산장려정책이 요구되고 있고 특히 출산율 제고는 장기적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시도 동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가정에 일부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시책 반영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출산지원금 등의 일회성 지원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교육문제의 해결과 적절한 양육환경 조성 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저희가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평균, 지금 군산시 같은 경우는 1.35명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평균 한1.1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출산장려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앞으로 저기 지자체에서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원기준을 보면 첫째를 낳으면 5만 원을 주고 둘째를 낳으면 20만 원을 주고 셋째 아를 낳으면 40만 원 주고 넷째 아를 주면 100만 원을 준다고 써 있어요. 이 금액이 과장님께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아무래도 그 첫째 아 5만 원이라든가 이런 금액적으로는 크게 도움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출산에 의미를 두고 또 우리 정부, 시에서 이런 출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시민적인 그런 분위기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너무 금액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애는, 결혼을 하면 첫애는 의무적으로 하나는 낳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산시가 1.35명인 거예요. 2명 낳는 사람도 있고 1명 낳고 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거의 2명을 넘지 않는 게 현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이를 하나 낳아서 결혼까지 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최저비용으로 잡았을 때 2억이에요. 최저비용으로 잡았을 때. 그래서 아예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육이나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사실은 아이를 낳지 않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가 각박해 지면 맞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성들이 또 출산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래도 2명 이상을 낳는 사람들은 참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금액이 너무나… 셋째 낳았다고 40만 원 주면, 이건 너무 좀 넷째 낳았다고 100만 원 주고 그럼 다른 시군들을 보면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정읍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주는가요? 그렇죠? 1천만 원? 1천만 원 주는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300, 1천, 1,500, 2천 이렇게.
한경봉 위원
그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뭐 여수 같은 경우도 한1천만 원 주고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1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고마움의 표시잖아요. 저희가.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도 이제 그런 걸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낳았을 때도 주고 또 해마다 그 애 생일이 됐을 때 이렇게 또 추가로 지급을 해 주면 그 부모들이 그래도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또 약간 시에 대한 고마움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솔직히 이제 예를 들자면 분유 값이라도 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금액 차원이 너무나 적다는 게 첫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고.
두 번째는 신청을 하는데, 그 저희가 출생신고를 1개월 안에 하게 돼 있어요, 몇 개월 안에 저희가 하게 돼 있는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아마 2개월 이내로 알고 있는데…
한경봉 위원
2개월 이낸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아이를 낳아서 출생신고를 하러 오면 출생신고 하는 데에다가 이 신청서를 놓고 그 자리에서 받으면 되지 이것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러 별도로 오라는 얘기예요.
그니까 뭔 얘기, 저기냐면 이게 행정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시스템화를 시키면 자, 출생신고를 하면 얘가 몇 째인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신청서를 ‘아, 몇 째 아 낳으셨으니까 이런 혜택 있으니까 신청서 작성하고 가십시오.’라고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홍보하는 부분들이 시민들 고충까지 못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그래서요,
한경봉 위원
못 미치다보면 ‘12개월 안에 신청 안했으니까 당신은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니까 이것을 시스템화를 시켜주려면 출생신고 할 때 아예 거기에서 신청서를 같이 받는 것이 그 사람들 낳으신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고 그 사람들한테 해 줄 수 있는 행정 그게 서비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해가세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저희들도 이제 처음에 출생신고 하러 올 때 하는 것을 거의 지금 그렇게 하는데 피치 못하게 그런 분이 또 안 계실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이 기간을 둬가지고 그분이 출생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기간을 둔 것인지 그 기간을 멀리 잡아가지고 민원인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 보완사항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출생신고 할 때 바로 그 신청서를 접수받아가지고 바로 한 달이라고 이렇게 기간을 뒀지만은 바로 즉시 그냥 계좌로 넣어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요. 출생신고를 할 때 빠지지 않게끔 행정에서 챙겨줘야 된단 얘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잘 알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금액은 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가결을 저는 동의를 하고요. 다른 분들 끝나시면 이따가 정회시간에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그 지원대상에 보면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1년 이상 거주자잖아요? 미혼모도 그렇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설경민 위원
그냥 관내에 1년 이상 일반적으로도 1년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년 이상 거주 안 한 사람들이 한3개월, 4개월 이내에 저희 군산에 전입이 되어 가지고 애기 낳았을 때 소급해서 적용이 됩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주민등록상에 일단은 우리시에 1년을 거주해야 자격이 이렇게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1년 이상 살다가 아기를 낳으면은 주는 게 당연한데 지금 조례에 따라서. 온지 3개월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임신을 그쪽에서 해서 여기서 애기를 낳은 거죠. 근데 이제 애기를 낳았는데 3개월밖에 주민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공부상으로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받아야죠. 지나면은 1년 이상 거주가 되면 나머지 7개월을 채우던지 그 이후에 지급을 시키던지.
왜 그냐면은 지금 인구수가 늘어나길 원하고 증가되기를 원하는 저희 군산시 입장에서 이 지원금을 이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다른 지자체 많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조그만 곳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이걸 바라보고 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군산시에 와서 어찌 보면은 전입한 것도 고마운데 거기까지 애기까지 낳아가지고 인구수를 증가를 시켰는데 이런 혜택조항을 못 받게 된다면 굉장히 불이익 아닙니까?
그 1년 이상 거주라는 것이 그니까 무분별한 진짜 전입이 아닌 가짜 전입 이걸 노리기 위해서 타기 위해서 그런 전입을 막기 위해서 1년 이상 거주라는 걸 두고 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선의의 피해자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 지역에서 정착해서 살기를 권하고 또 살았던 분들에 대한 대우를 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데 물론 설위원님 말씀도 있지만은 3개월 거주를 할 경우 1년을 채워서 한다고 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는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한경봉 위원
아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냐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은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전에 출산장려정책이 있었잖아요. 조례가.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그때는 이제 조례라기보다도요. 그때 보건소에서 상품권으로 이렇게 준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걸 저기 이렇게 하면 되죠. 3개월 됐으면 신청을 12개월 이내에 하라고 했으니까 1년 맞춰가지고 신청하면 되잖아요.
설경민 위원
아니, 경과해야 대상자가 된다니까요?
강성옥 위원
아니 그니까,
설경민 위원
경과해도 주지를 못한다고 하시잖아요.
강성옥 위원
아니 그니까요. 임신하기 전, 아니 뭐야, 출산하고 임신하기 전에 이사를 왔을 거 아니에요. 이사 와서 3개월이 지나서 출산을 했어,
설경민 위원
임신하고 이쪽으로 왔을 수도 있죠.
강성옥 위원
근게 어쨌든 이사를 왔는데 와서 3개월 내에 출산을 했단 말이에요. 3개월 지나서. 그러면 3개월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청자체를 12개월까지라도 한도를 뒀으니까 1년 산 뒤에 신청하면 3개월 남아있으니까 신청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렇게 하면 좋죠.
강성옥 위원
그거 가능하냐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이제 4개월째 될 때 전입이 됐으면은 8개월이 지나야 1년이잖아요. 근데 8개월 지나서 살면은 8개월이 되는 도달되는 합쳐가지고 1년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강성옥 위원
그니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한경봉 위원
잠깐 정회를 하시죠. 얘기가 길어지니까.
강성옥 위원
이거 하나만 하고 정회하시죠.
위원장 박정희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저기 3조, 2항에 보면 ‘부모가 1년 미만 거주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모라고 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강성옥 위원
예를 들면 시집을 와가지고 임신을 해서 시집을 왔어요. 아버지는 계속 거주를 했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결혼해서 왔을 경우. 근게 부, 모라고 하니까 조금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3조 3항에 보면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 부모 중 1인과 함께 주민등록을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대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럼 이 두 조례가 충돌하는데요? 좀 정회해서 이것 좀 수정하시죠.
위원장 박정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 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에 따른 변경 동의안 승인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새만금산업단지에 국·내외 유수기업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중심 국제도시로 면모를 갖추기 위한 기업종합지원시설 건립 필요성 제기에 따라 2010년 3월 국비 40억 원과 지방비 80억 원을 포함한 총120억 원의 사업비로 오식도동 814번지 6,600㎡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연면적 8,500㎡의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이후 2천 명 이상의 인원 수용이 가능한 컨벤션 규모로 확대 추진하면서 시설규모를 지상 2층에서 3층으로 연면적은 8,500㎡에서 7,492㎡로 변경하여 2천 명 이상 수용가능한 대회의실 1실과 30인 이상 수용가능한 중소회의실 10실, 2천㎡ 이상 전시면적을 확보한 국제회의 개최가 가능한 전문회의시설 규모로 확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규모 확대에 따른 시설보강과 표준건축비 증가로 당초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사업비의 30%가 초과된 161억 원으로 총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이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심의 받고자 합니다.
새만금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새만금명품도시로서의 위상에 맞는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시는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을 통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시설을 갖추어 기업비즈니스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전라북도 유일의 컨벤션센터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해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음은 청암산 방문객 편익을 위한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심의 건이 되겠습니다.
청암산 주차장 예정지는 옥산면 제2수원지와 시영양묘장 사이에 인접한 지역으로 구불길 탐방, 산악회 등반, 수변길 트레킹, 지역주민 등 월평균 6만 6만 6천여 명이 이용하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장 규모가 70면 정도로 매우 협소한 실정이며 특히 주말에는 청암산을 찾는 시민은 물론 외래 이용객의 차량 이용 등에 불편초래와 주민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 소유인 옥산면 옥산리 780번지 1,463㎡를 활용하고 인접 옥산면 옥산리 784번지 외 1필지 3,300㎡ 토지를 매입하여 총사업비 4억 8,500만 원을 들여 160면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조성하여 청암산 이용객의 불편 및 민원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건물의 기부채납 승인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건립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특화품목육성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군산농협이 우리시 부지에 전시판매관과 향토음식관을 661㎡ 규모로 건립중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산시 장미동 15-1번지 백년광장 앞에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15억 원의 건축비로 2012년 5월 건물을 착공하여 오는 12월 4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건물 준공과 동시에 군산농협이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할 계획입니다.
농특산물 홍보갤러리가 완공되면 구도심권 및 근대도시벨트화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시민 뿐만 아니라 새만금관광시대 외지 관광객들에게도 우수한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마케팅 효과와 판매 증진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군산오토캠핑장 주변 도로 확장 부지매입 심의 건이 되겠습니다.
군산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주변 도로 확장을 위하여 옥산면 남내리 732번지 외 7필지와 지장물 등 총4,293.9㎡를 매입하여 기존도로 700m를 3m에서 6m로 확장하기 위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현지 여건으로는 기존 우동제를 매립 오토캠핑장 조성으로 지대가 높아짐에 따라 오토캠핑장과 마을 진입로 사이의 토지가 지형적으로 낮아져 우기철 침수 발생이 우려되며 참고로 지난 8월 13일 집중호우시 멜론농가 3가구, 6동 800평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오토캠핑장 주변 민가 18가구가 개별적으로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어 수질오염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마을 도로 폭이 3m 이하로 매우 협소하여 통행을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내년에는 토지 감정평가 및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2014년에는 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오토캠핑장내 오수처리장으로 오수관을 연결하고 배부관로 설치 등으로 재해예방, 주변 환경개선 및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먼저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추진에 따른 변경 동의안 승인 심의 건은 지난 제13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기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득했으나 국제회의 및 대규모 전시행사가 가능한 컨벤션 규모로 확대 추진하면서 이에 따른 시설보강과 표준건축비 증가로 당초 사업비의 30%가 초과하여 변경동의안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비즈니스센터가 완공되면 다양한 국제회의 및 대규모 전시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청암산 방문객 편익을 위한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심의 건은 청암산 주차장 협소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옥산면 제2수원지와 시영양묘장 사이에 인접한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정지에 주차장 160면을 조성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건물의 기부채납 승인 심의 건은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특화품목육성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어, 군산농협이 우리시 부지에 전시판매관과 향토음식관을 백년광장 앞에 조성중인 사업으로 건립 후 건물 준공과 동시에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할 계획이며 농특산물 홍보갤러리가 완공되면 외지 관광객 유입과 동시에 인근 근대문화유산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구도심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오토캠핑장 주변 도로확장 부지매입 건은 현재 조성중인 오토캠핑장 진입 도로 폭이 3m이하로 통행이 불편하여 도로 확장으로 오수관로 연결 및 통행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확장 공사를 시행하여 오토캠핑장내 오수처리장으로 오수관을 연결하고 배수관로 설치 등으로 재해예방 및 주변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안건별로 질의와 답변을 일괄해서 듣고 나서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신동안 협의하신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중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에 따른 변경동의안 승인 심의 건에 대하여 미료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중 청암산 방문객 편익을 위한 주차장 조성 심의의 건에 대하여 미료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중 농특산물 홍보갤러리에 관한 기부채납 승인 심의의 건에 대하여 미료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중 오토캠핑장 주변 도로확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미료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1명)
서동완.
출석위원(11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복 위원 고석강 위원 설경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10명)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공보담당관 김병래 총무과장 이장식 회계과장 안승호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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