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안 그래도 그걸 검토를 해서 좀 강하게 사실 하려고 했었는데 그 상위법에 그게 강하게 하는 것들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사실 제한을 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그걸 계속 회계과하고 검토하고 저도 계속 자료를 찾았는데 광명시라든지 그리고 부산 사하구인가 이런 데는 제한을 저희처럼 뒀어요.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 위반은 되지 않겠다 해서 처음에 회계과에서는 이 제한 두는 것조차도 빼자고 했던 것을 그러면 여기서 제한 두는 걸 빼면 사실 이 조례가 무의미하다 해 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사실 찾아가지고 제한을 좀 미흡하지만 9조에 그 제한을 둔 것입니다.
이제 제한이 회계과에서는 계약심의규정이라는 또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이 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 제한을 입찰을 제한한다 라고 딱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만들면서도 그거가지고 회계과하고도 굉장히 좀 저하고 옥신각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최소한이라도 하자 라고 해서 지금 제한을 이렇게 둔 겁니다.
향후에 상위법이 지금, 법이 좀 개정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체불임금이 저희 군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국토해양부라든지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이미 하도급 관련된 그 제한을 감점을 5점을 주기도 하고 서울시 역시도 체불임금이 발생되었을 때 감점 5점을 주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저희는 도에 또 그게 있어야 우리시가 그걸 위임받아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그 감점, 서울시처럼 5점이라든지 이걸 주면 저희도 체불임금 관련된 감점 5점이라고 또 명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향후에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의 책무 4조에 보면 시장은 관급공사의 체불임금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1회 이상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거기 가서 감리도 만나고 또 그 노동자들 근로자들도 만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그리고 4조 2항에 보면 1항의 지도·점검을 한 결과를 군산시청 홈페이지 3월말까지 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향후에 그런 것들을 또 다른 지자체에 혹시 조례라든지 아니면 상위법 개정여부를 봐가지고 그것들을 좀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