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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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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10월 09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 영을 위한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 영을 위한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2건을 처리한 후 행복위 소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 영을 위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서동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포함한 군산시와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체불임금과 체불임대료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는 군산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중 대상사업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 ‘대가지급 예고’에서는 관급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발주자는 계약대상자에게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가지급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대가의 직접지급’에서는 원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9조 ‘계약의 제한’에서는 원도급자 등이 임금 적기지급, 최저임금 준수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입찰자격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신고센터 설치’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체불 및 임대료 체납과 관련한 신고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군산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 수행 시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전문위원 오길환입니다.
2012년 10월 9일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포함하여 군산시와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체불임금과 체불임대료가 근절되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최근 힘든 경제여건과 극심한 취업난 등 시기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관급공사를 수행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결과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3월말까지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객관적인 근거를 통한 평가 결과물을 공고함으로써 자칫 업체의 자율성 침해 등 논란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조례시행 시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
지금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안을 지금… 현재까지 임금체불이 관급공사에도 많이 있었나요?
서동완 의원
관급공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작년, 아니 올해 민원 들어온 것들이 한2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함정식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통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 관급공사는 시청에서 돈이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100% 임금이 됐든지 뭐가 자재 값이 됐든지 지불하는 걸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행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서동완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민원 들어왔던 게 저기 옥산쪽인가 도로공사를 하는데 시에서는 그 도급자한테 돈을 줬어요. 줬는데 그 도급자가 그 기계대금하고 임금을 주지 않아가지고 시에 와서 계속 민원도 제기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군산시에서는 이제 그런 근거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못하겠다 라고 해서 계속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함정식 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체불을, 시에서는 돈이 나갔는데 그 업자가 체불을 했다면 그런 업자한테는 앞으로는 그런 공사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서동완 의원
그래서 이제 조례안에 보면 9조에 보면 그 내용이 ‘계약의 제한 등’ 해 가지고 ‘발주자는 원도급자 등이 임금 적기지급, 최저임금 준수 등을 위반할 경우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제한을 줬습니다.
함정식 위원
이제 그것을 제한을 시에서 강력히 했을 때 이런 사례가 체불임금사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강력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요.
서동완 의원
예, 그래서 이번 조례를 만들면 그게 좀 반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종합공사라고 하면 지금 1억 원 미만짜리는 없나요?
회계과장 안승호
1억 원 미만짜리도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전문공사도 있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유선우 위원
5천만 원 미만짜리도 있고.
회계과장 안승호
예,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기타공사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공사를 기타공사라고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안승호
대개 이제 조경이나 이런 갑공사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가령, 건설업법에서 면허 없이 시 위해 하는 공사가 있거든요. 소액공사 같은, 1천만 원 미만이라든가 이런 것은 면허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런 공사가 이제 기타공사가 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이 체불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임금을 지불을 안 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 임금을 제때 지급을 해야는데 이제 업체 사정 상 몇 개월씩 이렇게 연기해서 줘가지고 이제 근로자, 실제적으로 이제 근로자분들의 자기 실생활에 그 돈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조례안에 그런 내용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유선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서동완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1억 원 미만에 대해서 종합공사나 아니면 5천만 원 미만에 대한 전문공사 그리고 4천만 원 미만에 대한 이런 조경이나 이런 공사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지 않습니까? 조례안에?
본 위원은 이 소액이라고 해서 그 업체에서, 물론 이런 1억 원 초과나 5천만 원 초과해서 금액이 큰 부분에서도 물론 체불임금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 미만에 대한 공사에서 오히려 더 업체가 좀 부실할 가능성들이 있어요. 오히려 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업체에서 이 미만 된 공사 안에 있는 그런 공사를 행하는 업체에서 더 체불임금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거든요?
회계과장 안승호
대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미만, 5천만 원, 3천만 원 미만은 우리 군산시 관내업체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내업체들은 임금체불이나 이런 경우 발생하는 것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고 가령 임금체불이 되는 것은 대개 장비대, 아까 서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비대 체불이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업체들이 자기들이 직영하는 공사에 대해서 임금체불사항은 그렇게 발생되지 않는 사항,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유선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물론 지금까지는 그런 이제 과장님이 아시는 한도 내에서는 없었다고 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 조례를 만들면 만들게 되면 어차피 만들 건데 만들려면 그런 부분들도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그리고 이제 보면 물론 이제 그런 그렇게 하면 우리시에서 관리해야 할 범위가 이제 넓어지겠지만 그 넓어지는 범위도 유·무선의 통지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거의 휴대폰으로 해서 문자메시지로도 이걸 발송하면 그렇게 일일이 전화하거나 이러지 않고라도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고지를 할 수가 있는 방법도 이제 있고 하니까 어차피 조례를 만들려면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미리 예측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안승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알겠습니다만 현재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700건의 공사와 용역이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안대로 시행을 하게 되면 한 반절 정도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지금 제외되는 것이 한 반절 정도가 제외되고 반절 정도 적용되는데 제 의견, 제 생각에는 우선 이게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시행한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이하의 1억 미만 공사도 포함할 수 있는지 그때 가서 한 번 검토를 해서 실효성이나 따져봐서 검토하는 것이, 처음부터 이 많은 공사나 용역의 업체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각 사업부서에서 현장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해서 저희들하고 유기적인 연락이나 협조체제에 의해서 현장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되면 오히려 시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지 나중에 하다고 어떤 그런 미비한 부분이 발생되면 보완을 한다는 거는 지금 이 조례 만드는 취지에 조금 어긋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회계과장 안승호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공사나 용역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대개 단기간공사입니다. 단기공사 이어가지고 금방 끝나는 공사예요.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 제가 우리 유선우 위원님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큰 업체들은 사실 오히려 임금체불이 없이 잘 진행이 되는데 조그마한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과장님이나 조그만 하다보니까 보고는 잘 안 되지만 큰 업체들이 임금체불이 있을 때는 사고가 크기 때문에 이슈화가 되어서 이렇게 크게 벌어지니까 우리가 인지하기가 쉬운데 우리 유선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억 미만 업체들은 임금체불을 해도 사실 또 소액규모다보니까 얘기를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는 김에 저도 유선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해서 조례안에 넣으면 오히려 서민들을 더 보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동완 의원
예, 조례 그 검토를 할 때 다른 구청 그러니까 구에 있는 조례 그리고 일반 시에 있는 조례 그리고 광역시에 있는 조례들 저희가 제가 처음에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2천만 원 이상으로 다 묶어서 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리고 광역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더 높습니다. 추정가를 2억, 1억, 8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너무나 광범위하다 해서 회계과 하고 한2차례 만나서 논의를 좀 해서 이걸 그러면 좀 줄이자 해서 1억으로 줄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회계과에 그 의견을 냈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적게 잡아서 하면 그 안에 포함되는 사업들은 다 포함이 되니까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이것처럼 예를 들어서 1억으로 해 놓았을 때 1억 미만 예를 들어서 한9천만 원이나 8천만 원 되는 사업들은 그러면 적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거냐 그런 우려를 했는데 회계과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해서 사실 이렇게 한 건데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다면 그런 부분들은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수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 복 위원님.
서동완 의원
지금 안 그래도 그걸 검토를 해서 좀 강하게 사실 하려고 했었는데 그 상위법에 그게 강하게 하는 것들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사실 제한을 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그걸 계속 회계과하고 검토하고 저도 계속 자료를 찾았는데 광명시라든지 그리고 부산 사하구인가 이런 데는 제한을 저희처럼 뒀어요.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 위반은 되지 않겠다 해서 처음에 회계과에서는 이 제한 두는 것조차도 빼자고 했던 것을 그러면 여기서 제한 두는 걸 빼면 사실 이 조례가 무의미하다 해 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사실 찾아가지고 제한을 좀 미흡하지만 9조에 그 제한을 둔 것입니다.
이제 제한이 회계과에서는 계약심의규정이라는 또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이 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 제한을 입찰을 제한한다 라고 딱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만들면서도 그거가지고 회계과하고도 굉장히 좀 저하고 옥신각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최소한이라도 하자 라고 해서 지금 제한을 이렇게 둔 겁니다.
향후에 상위법이 지금, 법이 좀 개정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체불임금이 저희 군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국토해양부라든지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이미 하도급 관련된 그 제한을 감점을 5점을 주기도 하고 서울시 역시도 체불임금이 발생되었을 때 감점 5점을 주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저희는 도에 또 그게 있어야 우리시가 그걸 위임받아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그 감점, 서울시처럼 5점이라든지 이걸 주면 저희도 체불임금 관련된 감점 5점이라고 또 명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향후에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의 책무 4조에 보면 시장은 관급공사의 체불임금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1회 이상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거기 가서 감리도 만나고 또 그 노동자들 근로자들도 만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그리고 4조 2항에 보면 1항의 지도·점검을 한 결과를 군산시청 홈페이지 3월말까지 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향후에 그런 것들을 또 다른 지자체에 혹시 조례라든지 아니면 상위법 개정여부를 봐가지고 그것들을 좀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께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조에 보면 ‘계약제한 등’ 해 가지고 9조가 나와 있는데 ‘발주자는 원도급자 등에 임금 적기지급, 최저임금 준수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입찰회계법 상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아까 타 지자체에서 감점요인을 둔다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아요.
회계과장 안승호
입찰참가제한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는 기간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한을 할 수가 없도록.
한경봉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 경우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근로자를 생각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적약자인 근로자들한테 최소한의 보장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또 법을 어겨서 어떤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은 지키려고 만들어져 있는 게 법인데 어떻게 보면 법 밑에 저희 조례가 어떻게 이제 하위법인데 이 부분이 좀 약간 이해가 안 가요. 아까 그래서 타 지자체들이 어떤 입찰제한 조건에 감점 몇 점 이렇게 패널티를 줬던 것들은 좀 이해가 되거든요?
‘너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체불임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비임차를 해서 임대료를 주지 않으면 너네 입찰을 했을 때 우리가 감점을 줘서 너네를 입찰을 앞으로 안 되도록 하겠다’라는 어떻게 엄포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예, 감점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점은 입찰, 낙찰예정자들 적격심사 할 때 점수 평가할 때 그때 감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입찰참가제한은 입찰을 원천적으로 입찰을 참가 못하게 하는 거고.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요. 입찰참가제한은 원천적으로 입찰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격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적격심사에서 떨어뜨리든 안 떨어뜨리든 격이 되냐 안 되냐를 갖고 1순위 업체가 입찰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자격이 안 되면 2순위 업체로 넘어가는 거고 2순위 업체가 안 되면 3순위 업체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적격심사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한경봉 위원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것을 과연 이렇게 조례를 발효를 했을 때 이것을 어떤 상대방이 계약당사자들이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건다고 치면 우리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이길 수 있는 소지가 있냐는 말씀을 한번 여쭤 보고 싶은 거예요.
회계과장 안승호
그런데 지금 9조를 해 가지고 현행 상위법령이나 규정 등에 따른 참가제한은 할 수 없어요. 할 수는 없고 이제 상위법이나 규정이 바뀐다면 모를까 현행 법령이나 이런 것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이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맞지만 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과연 통과시켰을 때 실효성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격이 임금을 체불한 업체가 ‘나 입찰 들어왔어요.’ ‘당신 안 돼, 입찰 못해, 왜? 당신 체불임금 했으니까’, ‘아 그냥 나 넣을래요.’ 넣고 ‘나중에 법정에서 만납시다.’ 이러면…
저는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왜 적격심사에서 감점을 주는 감점으로 대처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적용을 시켜야지,
회계과장 안승호
감점부분은 아까 서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적격심사에서,
회계과장 안승호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감점이 제도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도,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이 있으면 감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감점규정이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군산시는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경봉 위원
참 어렵네요. 이 조례가 참 어렵네요.
서동완 의원
그래서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당초에 처음에 9조를 만들었을 때는 입찰자격을 제한한다 라고 강제조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경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광명시 아까 말씀드린 광명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평가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우수한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부진한 업체는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오히려 더 거기는 인센티브까지도 제안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걸 좀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한다’라고 강제조항을 하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 조례를 집행하는데.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사실 조금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경봉 위원님이 얘기하신 이런 부분도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굉장히 저희가 좀 공방을 하다가 다른 지역 광명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의 지자체가 이거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좀 해 놓고요.
혹시 도에서 서울시처럼 감점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도의원들하고 얘기해서 만들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경봉 위원
아까도 저는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회적약자인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 법적인 효력이 없는 조례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만약에 우리 군산시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하면 저희가 광역시에서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지자체에서만 이렇게 단독적으로 가는 건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에 적극 건의를 해서 도에서도 빠른 시일 안에 이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건설발주자가 시행자가 건설업체를 이용할 확률도 있을 소지도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임금체불이 금방 되는데 조금 늦었다고 해서 바로 신고해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그런 문제도 있을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안승호
그런 보완점은 시행규칙에서 가령 임금체불이 언제까지 기간도 한번 연구해서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회계과장 안승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53회 제2차정례회에서 미료 처리되었던 조례안으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복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이게 지난 임시회에서 이 조례가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저는 행정복지를 처음 왔기 때문에, 이 조례가 조례 내용상으로 보면 상당히 우리 초등학교, 유치원 그다음에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각급 교육기관은 50%를 사용료를 감면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주된 조례안이?
상당히 저기로 봤을 때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각급 초등학교나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임시회에서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박정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기간동안 협의한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제16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수요일부터 목요일 11일까지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대로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수요일 오전 9시 50분에 시청현관 앞에 집결하여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1명)
서동완.
출석위원(12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복 위원 고석강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2명)
회계과장 안승호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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