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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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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 10월 10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2. 군장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따른 동 의(안) 심의의 건 3. 고군산연결도로 장자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2. 군장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따른 동 의(안) 심의의 건 3. 고군산연결도로 장자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심의의 건은 최인정 위원님께서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최인정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영 안정화 및 건전한 기업육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 제3호에 융자 대상업체에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12조 1항에 다만 자연재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각각 한도액을 5억 원과 1억 원 이하로 한다고 대출한도액에 대한 단서조항과 조례안 제12조 제2항에 다만 자연재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금리보다 6% 이내로 낮게 정한다고 대출금리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전문위원 진성봉입니다.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복구지원금액의 한계로 인하여 기업 정상화가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연재해 피해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및 건전한 기업육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신경용 위원입니다.
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투자지원과에 이 조례안에 관련해가지고서 현황 설명을 좀 듣도록 하는 게,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괜찮으시겠죠?
최인정 위원
예.
위원장 정길수
우리 투자지원과장님은 이 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투자지원과장 조경수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조성액은 95억 2,900만 원입니다.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이 조성액은 2004년까지 저희들이 104억을 원금으로 조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자율은 떨어지고 또 2차 보전은 계속해줘야 하니까 이게 뭐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4억 정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뒤 표에서 있듯이 2011년도 같은 때는 전혀 하나도 이렇게 전출이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원금에서 손실을 이렇게 봐서 95억 정도 이렇게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융자 한도로는 그래서 총 융자액의 조성액의 4배 정도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데요. 현재 8월 말 기준해서 융자액이 33억 정도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가능한 액은 43억 정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대상은 우리 군산에 우리 관내 제조 관련 서비스업 또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융자액은 최대 2억 원으로 해서 매출범위 2분의 1 그래서 2년 동안 대출금의 3%를 저희들이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연도별 추진사항은 실질적으로 융자 실행액이 79% 금년 같은 경우, 작년은 71%, 재작년은 83% 이렇게 낮은 것은 100% 저희들이 추천한다고 해서 지원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은행에서 신용보증이나 이런 거 담보를 이렇게 전제로 하기 때문에 100% 실행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70%, 80% 대에 머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데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면 거의 예산 문제거든요. 예산 문제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자율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95억,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당초에 104억을 조성했는데 지금 현재 95억 밖에 없어요. 원금이 손실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발생되는 이자는 대개 3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간 기업의 대출금리에 대한 3% 정도 보전해주는 금액은 보시다시피 10억 정도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6~7억 정도 부족한데 2010년도에도 4억 7,900이 부족한데도 4억이 왔기 때문에 벌써 7,900이 부족했고 2011년에는 한 푼도 전출이 안 돼서 7억 5,300만 원이 그대로 손실이 됐고 금년도 저희들이 예상컨데 6억 7,2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4억을, 다행히 올해는 4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2억 7,200 정도가 이렇게 손실이 예상돼서 전체적으로는 한 8억 7,100만 원이 올해 말 기준으로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손실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이 조례 개정 전에, 지금 현재 우리 최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개정 전에 저희들이 당초 목표액인 기금 조성한 104억을 목표로 간다면은 지금 16억 정도가 내년에 확보를 해야 당초 목표대로 조성원금을 104억을 유지하면서 2차 보전을 해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기금이 현재 지금 우리가 연말에 96억 정도가 이렇게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04억에서 96억을 빼면은 한 7억 8,900, 8억 정도가 이렇게 손실이 됩니다. 원금에서, 그리고 내년도 금년에 2차 보전이 한 9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발생액인 12억에서 이자수익 3억을 빼면은 한 9억 정도 해서 올해, 내년에 16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지금 현재 조례개정 전이라도 104억 조성목표를 유지하면서 2차 보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 위원님이 발의하신 지금 현 개정 이후에 변경안을 보면은 지금 올해 마지막장에 있습니다마는 올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에 접수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을 보면 30건에, 66건인데 지원을 한 것 보면 33건에, 30건에 38억 정도 지원을 해줬어요. 이건 고정금리로 해가지고 3%로, 연 3%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인 13건에 8억 천만 원까지 포함한다고 하면은 이게 거의 46억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고 또 최 위원님께서 소상공인도 확대해서 지원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올해 소상공인도 2,555개소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육성기금으로 지원한 현황을 보면은 182건에 57억 정도 밖에 불과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 예를 들어서 이 피해를 산정해서 우리 현재 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은 적어도,
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죄송한데요. 우리 최인정 위원님 앉아서 하세요.
최인정 위원
서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앉아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지금 상공인이나 재해 중소기업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원한 피해액이 총 104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융자할 수 있는 가능액이 337억에다가 그 104억을 포함해서 이것이 4배 정도 해주니까 최소한도 110억 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운영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원칙적으로 지금 예치할 수 있는 110억 정도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지금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8월 말 현재 96억 정도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부족한 14억하고 또 2차 보전분이 부족한 것이 뭐가 있냐면은 일반기업 2차 보전해주는 12억하고 또 완전히 이 중소기업하고 104억 정도 피해액에 대해서 보전을 해준다면 6%를 지금 2차 보전해주는 걸로 최 위원님은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은 그게 6억 2천 정도 됩니다. 6억 2,500,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연 발생하는 순수한 지금 현재 금액에서 발생하는 3억 정도 이자발생수입을 빼면은 15억 정도가 또 2차 보전하는데 부족액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 후에 현 상태대로 유지를 한다면은 조성이 104억에서 110억으로 늘어가지고 2차 보전까지 포함한다면은 내년에 29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는 여러 가지 저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재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좋으나 일단은 이런 재정문제가 일반회계에서 제대로 운용되는데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침수피해에 관한 한 이 항목들이 올해 해당되는 업체들에게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는지는 변호사에게 질의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소급 적용이 된다고 해도 지금 해당업체에 약 50% 정도는 복구에 자기 자본들을 썼어요. 이미요. 그래서 추후에 소급이 된다고 해도 몇 개 업체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년에도 침수피해를 이렇게 입어야 될런지요. 내후년에도 이렇게 침수피해를 군산시는 입어야 될런지요.
물론 지금 약 100억 정도 예상을 해서 연 6% 이자에서 6억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고 2차 보전까지 합치면은 약 10억까지 그러면 100개 업체가 침수피해를 당하도록 우리 군산시의회는 그러고 있어야 되는지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침수피해는 불가분하게 자연재해의 원인도 있지만은 예산의 운용을 잘못한 군산시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세금을 잘 내는 시민들이 피해를 봤는데 그 세금의 운용을 잘못해서 자기가 피해를 봤다 라면 이 정도의 이자보전 등은 해줘야 마땅하고 더군다나 3% 이자를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이것을 3% 정도 확대를 하자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6%와 기존의 예산에 지금 포함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안을 같이 합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내셨는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일단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체는 준공된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어려울 때에 말하자면은 이와 같은 지원을 해주는 이게 근본적인 취지거든요. 조례 취지가,
그런데 이제 근래의 추세는 뭐냐면 전주나 익산 같은 데도 보면은 조금 이제 넓은 의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저는 반론을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순수한 목적에 기금이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넓게 해서 이렇게 간다고 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소상공인,
국장님! 소상공인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합니까?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별도의 기금조성을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특히 지금 우리 조경수 과장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기업체가 입주되면서 또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으면서 기금이 오히려 지금 전보다 전체 소진은 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소진이 되어 가는 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줘야만 기금이 운영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크게 지원을 한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의 의견은 이자폭도 조금 줄이고 지원금액도 조금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
답변을 좀 드릴게요.
위원장 정길수
예. 답변하세요.
최인정 위원
물론 우리 존경하는 신경용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한데 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조례안에도 분명히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업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순수한 용도로 당연히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만 써야 되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상 밖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기타 종류의 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 혹은 기타 산업분류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들에게도 개방하고자 도움을 주고자 결국 우리 군산시의 시민들의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밑바탕이 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만들어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업체라고 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포커스를 4번에다 맞춘 것이고 그리고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제도가 지역경제과 상정계에서 주로 움직이고는 있는데 보통 소상공인법 그러니까 국가의 법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움직이는 지원방향 밖에는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정을 해야 하죠. 제정, 그렇다면 시간적인 폭과 그 다음에 예산의 마련 등에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급히 기존의 조례안에서 개정을 하게 됨을 부득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한테 묻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다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개 중소기업에다 은행 대출해줄 때 몇 %에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지금 신용이 좋아야 한 6.8% 이렇습니다. 좀 신용이 안 좋은 업체는 8%대도 가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기업인들의 실질적인 자금과 관련해서 이제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뭐 자금제도가 없어서 그분들이 대출 못 받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제도들이 담보를 너무나 이렇게 요구를 강하게 요구를 하고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애로사항이지 뭐 2차 보전이 몇 % 이거 1~2% 이것 가지고 사실 좌지우지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데에 불만은 없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도 금년에 181건에 57억 정도 나갔는데 지원을 해줬는데 평균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2천만 원 정도 3% 이것 신용으로 다 나갔습니다. 3% 뭐 보전해준다고 해야 사실 별로 이게 얼마나 그분들이 진짜 이게 뭐 상공인 상업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실무과장으로 볼 때는 이런 물론 제도는 좋지만은 실질적인 금융기관에서 담보나 대출이나 이런 보증서를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자금 쓰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거지 어떤 제도적인 데에는 그런 것이 특별히 없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식 위원
이제 막 광범위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뭘 지적하고 싶은고니 요즘 보면 예금금리도 지금 많이 내렸잖아요. 예금금리도 내렸기 때문에 이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업하는 분들은 우리 공직자나 이런 일반인들하고 틀려요. 저는 좀 넓게 표현하면 사업하는 분들은 애국자다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넓게 하거든요.
왜 그런고니 은행도 물론 이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한다라고는 하지만 너무 예금금리도 내리는 마당에 자기들도 받을 금리 우리시에서 종전대로라면 3%를 보전을 해주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8%면 5% 마진을 보는데 자기도 중소기업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마진을 예금금리를 좀 내릴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종용을 한다라고 할까, 종용까지는 아니고 서로 한번 업무적으로 한번 그걸 한번 이렇게 한번 상의를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시에 그리고 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체에서 보증서 끊고 하니까 그분들 쉬운 말로 떼일 염려 없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보증기관에서 보증서 끊고 하니까 자기들은 이미 손실될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쉽고 지금 우리시에도 보면 기업을 유치를 계속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니까 우리시에서도 뭔가 조금 베풀어줘야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얘기고요.
본 위원은 그러네요. 은행 측에다 좀 마진도 이자폭도 적게 시에서 한번 그런 부분도 협의 한번 해봤으면 하고 당장에는 만약 우리 최인정 위원대로 6%대로 보전을 해줄 때에 뭐 34억이 얼마 필요하다며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6% 보전할 때는 지금 2차 보전이 한 15억 정도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김종식 위원
예. 그래서 기금 확보가 당장에는 안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단기년도로 내년 뭐 이렇게 해서 한번 기금확보 관계도 좀 시에서 집행부에서 한번 계획을 잡아보는 것이 어떨까, 사실 사업 안 해본 분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보면은 예금 몇 % 차이 그거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참 기업하는 분들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피해 보고 싶어서 천재지변이라고는 하지만 그분들 수해 당하고 싶어서 당했냐고, 1차적으로 우리시에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피해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통감할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론 내년에 비 안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도 올 때만 오고 안 올 때만 안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야 뭐 금상첨화지,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비만 안 오면 뭐 문제는,
김종식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서로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듯이 서로 한번 우리 시에서도 기금 확보하는데 노력도 해주고 은행 측에 또 예금 이자부분도 조금 중소기업자금에 한해서는 상의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먼저 답변 듣고 하는 걸로요.
최인정 위원
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웠고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느꼈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제가 조금 몇 가지 짚어볼게요.
34억이란 돈이 어디서 이 조례 개정을 하면 34억이 더 든다는 얘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긴지 제가 근간을 모르겠고요.
왜냐, 이 침수피해가 차후에 혹은 소급적용 되면 올해에 몇 개 업체가 얼마나 신청할지를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이거는, 이런 부분에서 34억이라는 근간을 꺼낸다 라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요.
두 번째 내년도에 수해피해는 도대체 언제 일어납니까? 적어도 6, 7, 8정도입니다. 우리 추경 언제죠? 9월입니다. 이거는 이 재해피해에 관한 예산은 재해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추경에서 세워주면 되는 겁니다. 본예산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문제가 이자 보전이 너무 많다 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됐을 때에 이자보전이 많아서 그런다 그것 단지 하나예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아니, 이거입니다.
김경구 위원
조례, 이 조례 이거를 우리 동료 위원이 한 거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없는데 단 이자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재무문제 때문에?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위원님께서 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데 34억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한다고 할 때에 금년에 피해액을 산정해서 이렇게 지출이 지원이 된다고 할 때에 29억이 부족하다는 말씀이고요. 그 기금 원금조성이 14억이고 2차 보전분이 15억 해서 29억이 부족하다는 말씀이고 34억이 아니고 29억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뭐 물론 우리가 재정적인 이런 보전만 잘 된다면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들이 뭐 15억 정도 지금 4억을 일반회계에서 보전 받는데도 지금 아시다시피 2011년은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이렇게 한다면은 기금에서 조성원가에서 원금이 계속 마이너스되는 이런 현상이 오게 되면 결국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얘기한대로 이번에는 400mm지만 예를 들어서 600mm 안 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700mm 안 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왔을 때는 지금의 재해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전체적인, 그럴 때에는 문제가 있다 더 크게 확대해서 한다면 그렇게까지 봐 진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도,
그런데 어쨌든 재해가 발생하면 우리 지방정부나 국가에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그 차이란 말이에요. 재해가 있을 때에는 지방정부에서도 해줘야 되고 국가에서도 해줘야 되고 정말 보전해서 무엇인가 단돈 한 푼이라도 해줘야 되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재원이 필요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건 좀 생각을 조금 더 해보고 만약에 재원이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뭐 예산 더 그쪽에다 세우고 다른 예산은 솔직히 저 뭐야 예술회관 저런 데에다 저렇게 수백억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다 100억씩, 200씩 갖다 이거 해주는 게 더 훨씬 낫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서 조금 삭감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증액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통과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어떤 저기를 갖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위원장 정길수
다 하셨어요?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최인정 위원님께 먼저 물어볼게요. 지금 이 조례개정안은 현행에 있는 조례는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보면은 좀 신설 그러니까 신설에 좀 어떻게 보면 단서조항을 붙인 거죠? 재해에 한해서 이렇게 하겠다,
최인정 위원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 재해가 발생이 안 되면 이것은 조례가 있지만은 신청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최인정 위원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걸 보면은 군산시는 앞으로 재해가 계속 일어날 수가 있고 또 그래서 피해에 대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지금 이렇게,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가정하는 거죠.
서동완 위원
가정 하에,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렇죠. 예를 들면,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 아니 그러니까 가정 하에 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걸 역으로 소상공인들이나 군산시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군산시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인 거예요. 그럼 올해도 수해 났으니까 내년에도 그만큼 비가 오면 또 수해 날 수 있고 내후년에도 또 수해 날 수 있어요. 결국은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이나 시민들이 어떻게 불안해서 여기에서 장사를 하겠어요.
오히려 역으로 과장님 말씀을 바꿔서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이렇게 피해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시가 이렇게 조례도 거기 관련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어 놓고 또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하수관거가 문제 있으면 하수관거를 갖다가 보강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맞지요. 그래야 여기가 진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거지 올해 그렇게 피해가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피해 입은 사람들을 조금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힘이 되도록 2차 보전을 좀 늘려주고 이렇게 해주겠다 그 조례 만드는 건데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저는 못해 주겠다는 말씀은 아니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근데 들리는 얘기는 그렇다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려면은 아까 말씀, 몇 억이라고 했죠? 40,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아니, 이거 제도가 지금 없어서 소상공인들이 이 자금을 운용을 못하는 건 아니고,
서동완 위원
알아요. 그건 아는데,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이미 소상공인육성자금 이 복구지원기금도 있어요. 다만 우리시에서도 문을 더 열어놓는 것이고 이 조례를 통과한다면,
서동완 위원
그렇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만약 가정해서 이런 재해가 또 올해와 같은 경우가 가정해서 일어난다면 이만한 예산이 수반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판단은 위원님이 하시라고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재해가 발생이 안 되면은 지금 개정안은 사실 효용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기를 바라는 거고, 뭐 집행부나 뭐 의원들이나 뭐 시민들이나 다 그걸 바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재해가 발생됐을 때에 우리시에서 그분들한테 뭐 기업유치 했다고 해서 막 뭐 현대중공업 100억 주듯이 그저 주는 것이 아니고 이자 보전만 좀 더 해주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렇습니다. 이자보전액,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큰 무리가 있느냐, 아니 우리가 현대중공업이나 일반 기업들 물론 그분들이 고용창출도 하고 하니까 우리가 뭐 100억도 주고 뭐 몇 십억씩 줬어요. 거기는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군산에서 기업을 하고 있고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봐서 그분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한 3% 이자를 더 주겠다 보전해주겠다 이건데 그것도 예산에 문제 있어서 좀 어렵겠다 하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가 좀 더 열린 행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함으로써 향후에는 군산시에서 재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책을 하면 사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소관 과장님이시니까 사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라는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좀 앞서가는 걱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시가 피해를 본 시민들 기업인들한테 좀 그나마 적지만은 도움을 주고 있다 라는 그런 의지표명이 아닌가 사실 이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시민들의 생각은 최인정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과장님이 중소기업 운용 기금을 운영하는데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가 돼요. 서로 차원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갑론을박 계속 갈 것이 아니고 정회를 해서 결정한 다음에 끝냅시다.
위원장 정길수
어떻게 지금 과장님한테 하나만 질의해 볼게요. 지금 우리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이 94억인가요?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금년에 저희들은, 저희들은 없어요. 지원하는 게 없고 소상공인 육성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전주,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게 금년에 57억 정도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업체당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가요. 소상공인은, 이런 제도는 있어요. 단 3%로,
최인정 위원
군산이 57억 나왔다고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우리가 금년에 지금 지원하는 것이,
최인정 위원
전북 상호신용금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나간 것이 한 57억, 182건에 57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지금 그 이상 기금을 어디에서 가져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더 채우거나 우리 최인정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대로 하게 된다면은 그 돈을 축이 나면은 더 채우거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최인정 위원
예산을 세우시면 돼요.
위원장 정길수
예산을 좀 세우셔가지고 더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거야,
위원장 정길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여튼 우리가요. 위원님들끼리 정회하고 상의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같이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장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따른 동 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장에너지 발전소 건설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안녕하십니까? 항만경제국장 고성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전력하시며 특히 저희 항만경제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길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항만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군장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장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따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정부에서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군장에너지가 비응도동 862번지에 발전소 건설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지식경제부에서 건설의향서 평가시 건설희망지역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의회의 동의 및 주민동의 등을 평가항목으로 되어 있어 군장에너지의 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른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발전소 건설 위치는 군산시 비응도동 862번지, 약 19만 8천㎡의 부지에 사업규모와 사업시기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48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약 8,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발전용량은 유연탄을 연료로 하는 총 500만㎽급의 순환유동층방식 발전소로 주요 설비로는 터빈발전기, 밀폐형유연탄저장설비, 회처리설비, 수처리설비, 환경설비 등을 설치하고 밀폐형석탄저장설비, 고효율 탈황, 탈질설비 등으로 환경오염방지 설비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도 의무적으로 병행할 계획입니다.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건설의향 평가기준에 따라서 설치비용, 사업추진여건, 계통여건, 환경여건, 민간투자촉진 외에 의회의 동의, 주민 동의 등으로 평가되며 금년 12월 말에 최종 지식경제부에서 확정 고시하게 됩니다.
본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기하고 투자유치 등 고용창출효과와 세수 증대 등 군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군장에너지 발전소 건설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항만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전문위원 진성봉입니다.
군장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에서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기 위하여 발전소건설 의향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 군장에너지가 비응도동 862번지에 발전소건립 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1년도 기준 산업단지 내에 전력수급량이 1일 최대 160㎽가 부족한 실정이고 향후 345㎸ 송변전설비가 완공되어도 새만금지역 전력공급이 500㎽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500㎽급 대규모 발전소 건설로 산업단지 내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고 8,500억의 사업비를 투자한 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유연탄 전용부두에서 상탄과정 그리고 발전소까지 이송과정 및 하탄과정과 그리고 저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문제와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변환경피해에 대하여 신중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장에너지에서 관계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소개 잠깐 올리겠습니다. 군장에너지의 상무 표영희 상무님 그리고 우리 김기원 부장님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반갑습니다. 진희완 위원입니다.
앞서 몇 가지 우리 과장님과 군장에너지 측에 질의를 할게요. 이 건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야기가 나왔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8월 24일자로 지식경제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제6차 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시의회 동의라든가 지자체 동의, 주민 동의 이런 부분이 평가항목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 그러면은 군장에너지는 군산시에 언제 서류를 넣었습니까?
(주)군장에너지 상무 표영희
저희 군장에너지는 지식경제부에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제안서를 지난 8월까지 제출하도록 해가지고 그 제안서를 제출했고요. 그 제안서를 제출한 거에 따라서 지식경제부에서 해당되는 지자체에다가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8월 달에 군산시로 통보가 온 겁니다.
진희완 위원
8월 달에 그러면 군장에너지도 군산시에다 서류를 넣었어요?
(주)군장에너지 상무 표영희
군산시로 낸 게 아니고 지식경제부에,
진희완 위원
지식경제부에 넣어서 지식경제부는 군산시로 통보가 내려오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8월 24일자 공문으로,
진희완 위원
8월 24일자,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진희완 위원
근데 앞서 우리 전문위원들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들을 아마 잘 들으셨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8월 24일자하고 오늘이 10월 10일인데 약 한달 반 동안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중대한 사업은 기업에서도 원활하게 기업활동 할 수 있도록 시나 정부가 보조를 해줘야 되고 또 그런 의미에서도 모든 것을 뒷받침 해줘야 되는데 다만 기업운영에 대해서 환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또 우리 환경단체에서 항상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일이 촉박하게 올라온 이 안건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짧은 기간 내에 어제 본 위원은 참석치 못했지만 동료 위원들께서 현장을 확인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장 확인결과 방금 유연탄 전용부두에서 상탄과정 그 다음에 발전소까지 이송과정, 하탄과정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피해문제 이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받게 되어 있으니까 환경영향평가 받으니까 큰 문제가 없게 되는데 단지 주민 동의와 군산시 지방자치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큰 문제라고요. 지금, 근데 의회는 뭐하는 곳이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전달하는 민의과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희들보고 판단하라는 것은 니네가 모든 것을 뭐 이기면은 우승기를 가져가고 지면은 패배를 가지고 가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거 누구 잘못이냐, 우리 집행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이런 안건 올라왔으면 미리 미리 심사숙고해서 인근 몇 ㎞ 이내의 주민들은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5㎞,
진희완 위원
특히 비응도에 지금 상가들이 난립해서 그러고 있는데 우리 국인산업문제에서도 그 사람들이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 수 있냐 이 말이지, 절차를 밟아야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민 동의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요.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민 동의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의회 동의안이 올라와서 여기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 제가 본 위원이 그제 5분 발언한 내용이 그거예요.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하다 보면은 다시 거꾸로 오면 이건 엄청난 또 싸움이 된다고, 안 그러겠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제가 환경특위 위원장 맡아서 할 때에 그 분들 각오나 그런 생각들은 앞으로 군산시의회에 대해서 의회는 모든 것을 환경적인 문제는 같이 협의도 하고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일을 거꾸로 하다 보면은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주민 동의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크게, 그렇지만 주민들 의견을 물어봐야 돼, 그러면 주민들은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환경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민들 동의를 받았을 때는 군산시의회 안에서 여기서 방망이 두드리고 통과를 시켜서 상정을 시켜줘야 하는데 일이 지금 한 바퀴 바뀌었다 이 말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동의안 여기 해주면 맞습니다, 맞지, 주민들 동의는 지금 받고 있는데 의회에서 방망이 딱딱 두드렸다고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할 거야,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이 내용은요. 그 평가항목의 일부분이거든요. 지금 시의회 동의가 10점, 주민동의가 15점 해서 지식경제부 올라가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야 발전소 사업자로서 되는 것이지 지금 단계는 이 6차 건설계획에 기본계획 의향만 제출한 상태이고요.
진희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다 이 말이야, 10점, 15점 받기 위해서 어차피 지금 우리 군장에너지를 도와주려고 하면은 동의를 다 받아갖고 10점, 15점 만점 받아갖고 지금 전국적으로 신청한 데에서 여기가 받을 수 있게끔 하고 또 더구나 우리 군산지역은 345 전력이 지금 급히 수급이 안 되니까 이런 차원에서 플러스 점수가 요인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를 들면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 산단지역에도 전기도 현재 부족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상태니까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넣어줘서 어차피 할 수 있고 피해가 없는 주민들 피해 없고 군산시 발전이 이끌어진다면은 기업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동원해서 밑바닥부터 도와주지, 가만히 있다가 때가 되니까 지식경제부에서 10월 며칠까지 내라고 하니까 이제사 막 올려가지고 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지금 8월 24일 날 공문을 받아가지고 바로 시행한 것이 뭐냐면 9월 25일까지 세대별 명부 그 관계하고 과연 이거에 대해서 의회 동의에 대한 검토해서 결심을 받아서 지난 9월 27일 날 의회에다가 통보를 해드렸는데요. 이 사항이 이제 평가 시한이 10월 2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런 과정에 집행부가 미스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을 했다 이렇게 되니까 또 이런 와중에 점수를 우리가 주민 동의를 받았지만 주민들은 100% 동의는 없어요. 여기 의회에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찬반투표를 끝까지 가서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는 거예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100% 동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상정해놓고 주민들이 찌그락 짜그락 싸움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이 사항은요. 주민 동의가 100% 좌우되는 게 아니고 반경 5㎞ 이내에 1,230명을 대상으로 주민 동의 받는 숫자만큼 프로테이지로 점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50명 받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몇 분의 몇 이렇게 해가지고,
진희완 위원
아니, 50명 받아서 예를 들어서 1천 명이라고 생각해봐요. 1천 명이 다 못하고 거기가 반대가 반대라는 것이 더 크니까 반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동의하지 않는 팀도 있겠죠.
진희완 위원
그렇지, 반대라는 것은 항상 있다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주민점수가 15점인데 1천 명인데 500명 뿐이 못 받았다 그러면 이제 50% 뿐이 점수를 못 가져간다 그런 얘기예요.
진희완 위원
그렇죠. 근데 그 50%밖에 못 가져가는데 나머지 50%가 문제란 말이야,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냐, 옆집에 태양광 설치해도 말 삼는 사람들인데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지, 그럴 땐 밑에서부터 딱 해서 거기서 “주민 동의를 어느 정도 받았다. 의회에서 승인 해주십시오.”, “예.” 아무 문제 없죠. 절차상 문제없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실은 지금 현재에 동의를 받는 것은 진짜 이게 모든 전력수급상태라든가 아니면 진짜 그 지역발전에 어느 정도 참 기여를 하는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갖다가 점수 해서 평가를 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나중에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다시 원초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 그걸 누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고 과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본 위원이 그저께 5분발언한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에요. 빠꾸로 주민들 몇 사람이 와서 이거 안 된다 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통과해서 지금 여기 통과해서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그러니까 그,
진희완 위원
공설시장 주민들한테 다 해놓고 해놓고 뒤에서 와서 안 돼요. 이건 우리 2층으로 못갑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풀어가야죠.
진희완 위원
그렇지, 풀어가야는데 시끄럽지 또, 이게 군산시 행정이란 말이야,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런데,
진희완 위원
얘기를,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충분히 우리 진희완 위원님의 말씀에도 공감은 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군장에너지 측에서도 사전 그때 왔을 때부터도 저희한테 그 얘기를 해서 주민들의 철탑이나 뭐 이런 거 하여튼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진희완 위원님이 저번에 5분발언 말씀하듯이 항상 반대는 100% 찬성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주민들한테도 지금 읍면동에도 가서 군장에너지에서도 주민들 모아놓고 통리장들 지금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지금 밟으라고 해서 충분히 밟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발전소가 들어오면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발전기금도 또 해서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 아마 지금 군장에너지 측에서도 저희도 올려놓고 여기서 그런 문제점은 예상을 해서 사전에도 그런 환경성 검토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도 아마 모시고 하라고 해서 상당히 지금 사전에 뭐 이렇게 해놓은 뒤에 또 문제가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려는 됩니다마는 그걸 사전에 좀 하기 위해서 군장에너지 측에서도 동에서도 지금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그때 가서도 한 명이라도 지랄 떨으면 어떻게 할 거냐 시끄러운 것은 분명히 저희도 예상은 됩니다. 뭐 100%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저희가 좀 그런 혹시 피해가 있다 하면은 군장에너지 측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이 좀 판단이 돼서 저희 이제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도 사전에 그런 말씀을 전하고 올렸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역주민들의 그런 의견을 가지고 절차를 밟으면 아무 무리가 없는 일을 가지고 왜 이제야 이렇게 올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가 하는 리드를 그것을 우리 기업체하고 관계를 못 갖는 거라고, 미리 올리고 우리 저번에 의회가 언제 했어요? 지난 달에 의회했죠? 아니, 저번에 지난번에 9월 달에 했죠?
위원장 정길수
예.
진희완 위원
9월에 현장 보고하고 8월에 했으면 9월에 이런 의견 나와서 이번 회기 때 처리됐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맞아요?
제가 이것을 반대하네 뭐 찬성하네 이것이 아니고 어차피 기업의 입장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기업을 도와 주려면은 8월 24일 날 내려왔다며,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8월 24일자로 공문이 왔는데요. 이제 이 결재일자는 8월 24일 날짜로 해가지고 저희가 접수하는 것은,
진희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재 오면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진희완 위원
아니, 동의안을 올리라는 것이 아니고 이 동의안은 지금 올리되 그때 이 문제가 왔으니까 현장도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한 달간 터울을 봅시다 해서 올렸으면 주민의견도 그때 붙여놓고 지금까지 주민의견 오더라도 그때부터 이야기 했으면 지금 정도는 한 달 정도 시간이 되면 여야 자치단체 모든 부분 단체들이 가부가 연결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긴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지금 어저께, 현장을 이번 회기 때 올라와갖고 현장을 어제 보고 오늘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지, 집행부가 잘못한 것이 그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발전소를 저도 어제 현장방문을 해서 느꼈지만은 그렇게 주민들이 인근에 거주하는 상태도 아니고 거기는 전부 다 기업체로 되어 있잖아요. 중부발전부지, 열병합 발전소도 인근에 있고,
진희완 위원
과장님! 더 생각해야 돼, 거기가 몇 사람들 있는가 알아요? 누가 누가 있는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그러니까 바로 직접적으로 거주 주민,
진희완 위원
아니, 그러면 국인산업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거기 상인들이 반대했어,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런데 지금 인근에 군산 열병합 발전소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진희완 위원
아, 있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또 중부발전도 지금,
진희완 위원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잘된 것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런 염려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지, 내가 여기서 뭐 위원들이 여기서 뭐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잘못 절차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군장에너지 상무님 말씀 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8월 달에 하고 이 사업계획을 회사에서는 당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일반 기업체라고 했으면은 아마도 전년도 정도로 아마 올해 예산이나 모든 계획들을 잡았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죠?
(주)군장에너지 상무 표영희
예.
진희완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려고 발전소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은 늦어도, 빠르면 전년도에 했을 거고 늦었으면 올해 당초에 추진계획을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내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군장에너지 상무 표영희
예.
진희완 위원
대충 기간이 언제쯤이었습니까?
(주)군장에너지 상무 표영희
제가 배경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전력수급계획이 이번에가 6차였고요. 그전에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까지는 시의회나 주민동의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지 의향서만 제출해가지고 지식경제부에서 통과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절차들을 진행해 왔는데 이번 6차 때는 그거를 사전에 다 제출하도록 그리고 시간도 촉박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도 시간이 부족했고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대부분 그런 절차가 없다가 이번 6차 때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런 동의서 제출한 기간이 1년에 한번씩이에요? 아니면은,
(주)군장에너지 상무 표영희
보통 그게 딱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전에는 5년에 한번씩 하다가 최근에는 2년에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는 회사들이 실제로 발전소를 못 지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급작스럽게 발표해가지고 의향서를 받은 상태인데 의향서 받고 나서 통과해가지고 이제 사업자를 정해주면 그때 이런 동의절차를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사전에 동의서를 첨부해야 이 점수를 환산해서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래서 이제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5년에 한번씩 하다가 2년에 한번씩 하다가 하니까 또 의향서를 첨부하라니까 좀 늦게 출발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건 그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당초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은 어떤 의도에서 상무님 말씀드리냐 하면은 기업이 운영하다 시에서 협조공문을 올리는 부분들도 어떤 절차상 문제나 올리는 것도 좀 일찌감치 올려줬으면은 우리 집행부나 공무원들이나 여기에 있는 우리 시의원들도 어차피 군산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서로 토론하는 것도 더 향후에 발전적인 문제를 토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당초부터,
그래서 앞서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환경적인 피해는 영향평가 받아서 처리할 거고 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오든지 거기에 따를 건데 할 거고 단지 뭐 어려운 부분 여기에 뭐해서 뭐 이거 발전소를 하면서 어떤 유해물질이 나온다거나 이것은 누구나 영향평가 받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받아야 알아야 하니까 뭐 대구 지금 가스사건 났을 때에 우리가 뭐 알았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런 문제 나오면은 최근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시민들은 다가선단 말이에요. 저희들한테,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을 줘야 되고 집행부나 군산시는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해줘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단지 저는 위원장님 염려스러운 것은 주민들의 지금 동의를 어디까지 받았는가 그것이 염려스럽고 주민들의 동의를 일부 나름대로 60~70% 정도는 받아야 된다 받아서 거기에 가부를 정하고 해줘야만이 의회에서도 어떤 판단이 서지 그렇지 못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래요. 과장님! 내가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요. 진짜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그런 간담회 시간을 좀 갖고 이렇게 했으면은 얘기가 상당히 듣는 이야기가 위원장 입장으로서 그 말씀을 어제 내가 드린 겁니다. 우리 오늘 진희완 위원님도 그 말씀이 나오시잖아요.
우리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은 석탄재들 그 부산물은 100% 재활용으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건 군장에너지 측에서도 어제 설명회 할 때 그렇게 하셨죠?
(주)군장에너지 상무 표영희
예.
서동완 위원
100% 확실하게 건축자재 그리고 건설자재 뭐 콘, 그 뭐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시멘트,
서동완 위원
시멘트 이런 걸로 100% 한다는 거, 그리고 석탄을 지금 상탄할 때 거기가 이제 사이로가 만들어지고 그 돔식으로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하는 거죠?
(주)군장에너지 상무 표영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밖에 나와서 하는 건 아니고요?
(주)군장에너지 상무 표영희
예.
서동완 위원
이송할 때는 어제 보여준 그 차로 해서 깨끗이 에어로 먼지 같은 걸 날린 후에 와서 하탄 역시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 그렇죠?
(주)군장에너지 상무 표영희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계획대로라면은 비산먼지나 이런 것들이 날 확률은 거의 없고 나더라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거죠?
(주)군장에너지 상무 표영희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어제 하탄 할 때 보니까 원래 지금 크게 보면은 문이 2개잖아요. 차가 들어가는 문, 하탄 내리는 뒷문 그러면 그렇게 하탄을 할 때에 어쨌든 안에 집진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다 집진기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날려서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밖에 있는 안에 내측에 있는 기둥들은 이렇게 보니까 조금씩 있어요.
원래 그 하탄을 할 때 셔터문, 밖에 있는 셔터문을 열어놓고 하나요? 닫아놓고 하나요?
(주)군장에너지 상무 표영희
현재는 열어놓고 하고 있고 계속 차가 출입하기 때문에 닫아 놓을 수가 없는데 그게 지금 시설이 약 4년 전에 지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첨단 된 시설로 해가지고 거기를 공기를 밖에 하고 차단될 수 있게 그렇게 가압장치도 해가지고 밀폐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반도체공장이든 아니면 이 공단에 있는 대우자동차 공장도 도장부에 들어가는 납품차량 같은 경우에는 문이 2개가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올 때에 내부의 문은 닫아놓고 외부의 문만 열고 차가 들어오면은 외부의 문을 닫아서 차단을 시키고, 외부를 차단시키고 내부의 문을 열어서 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먼지, 작은 먼지라도 도막에 앉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근데 어제 보니까 상무님 말씀 하신 것처럼 4년 전에 지은 시설이라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도 물론 예산이 더 추가될 수 있지만은 좀 군장에너지 측에서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상무님 말씀 하신 것처럼 공사 혹시 이게 다 통과가 되고 설계 들어갈 때에 꼭 그거를 반영을 좀 해주십시오.
(주)군장에너지 상무 표영희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꼭 해주시고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설명회 들었을 때에 나왔던 거 가스문제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옛날의 매연 이런 것들도 다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셨죠?
(주)군장에너지 상무 표영희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온배수 역시도 다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오기 때문에 빗물정도 수준에 되지 거의 없다고 이렇게 어제 부사장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주)군장에너지 상무 표영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도 확실히 담보가 되는 거고요?
(주)군장에너지 상무 표영희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크게 이 4가지 부분이 담보가 되면은 사실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업하시는 분들은 당장 기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혹 나중에 2016년도나 이렇게 공사를 지을 때에 뭐 예산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반영이 안 된다라든지 했을 때에는 사실 거기에 찬성을 했던 주민들이나 동의를 해줬던 의회에서도 입장이 난처할 수가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렇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겠지만은 신뢰를 가지시고 지금 오늘 여기서 약속했던 것 지금 속기록에도 남아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군장에너지 상무 표영희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여기 의회 동의를 해주는데 의회 동의를 그냥 다 해줄 수도 있겠지만은 조건부 동의 이런 것들은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진희완 위원님 말씀이 저도 그 생각을 못했는데 맞아요. 주민들도 지금 아직 서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동의가 나가면은 주민들 서명 받을 때에 의회에서 동의해줬다라고 또 디밀면은 의회가 좀 이상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건부로,
예를 들어서 주민들 몇 % 예를 들어서 70%면 70%, 80%면 80% 이상 주민 동의를 얻었을 때 조건으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조건부 동의가 안 되나요? 이런 것들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런 규정은 없는데요. 만약에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적어도 50% 이상이 되면, 과반수 이상이 되면 주민 동의서를 발급 받겠다 이렇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주민들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나 했는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덜컥 동의를 해주면은 그걸 가지고 또 주민들 동의 받을 때 의회에서 동의 다 된 거니까 해라 라든지,
진희완 위원
서 위원! 의원들이, 조건부 동의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는 어쨌든 최대한,
진희완 위원
조건을 걸 수가 없어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저기에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없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런 항목은 없어요. 없는데요.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뜻을 존중한다면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어떤 주민 동의가 있어야만이 우리시도 동의가 지금 해줘야 할 입장이거든요. 우리시 자체서도요. 그래서 저희도 또 주민 동의가 50% 이상만 되면 해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사전에 미리 해서 주민들 동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했으면은 의회도 사실 부담스러운 게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10월 25일까지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시간은 촉박하고 의회에서는 오늘 안 해주면은 이거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이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가서 얘기도 의견도 사실 못 들어봤고 근데 의회에서는 지금 해줘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반대가 많다라든지 그리고 또 군장에너지 측에서는 의회 동의 받았으니까 주민들 동의를 소극적으로 해서 받으려고 행동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그 원성이 이제 의회로 올 거라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동의해줘 가지고 주민들은 반대하는데 해줬다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은 의원들이 또 입장이 난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한 것처럼 조건부 동의가 안 되다면은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지금 군장에너지 상무님이랑 계시니까 의회에서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되어졌던 얘기들은 다 들으셨잖아요.
(주)군장에너지 상무 표영희
예.
서동완 위원
주민들 동의를 받는데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의회 동의 해줬으니까 뭐 주민들이 해주든 말든 뭐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의회 동의도 있었지만 주민들 동의가 배점이 더 높지 않습니까. 15점이잖아요.
(주)군장에너지 상무 표영희
15점,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동의해줬다 그 핑계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동의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아시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우리시에서도 그걸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주)군장에너지 상무 표영희
근데 지금 동의를 받고 있는데 통장님을 통해서요. 그쪽이 원룸, 다세대 이런 주택들이 많아 가지고 특히 원룸들이 있어서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5번, 6번 찾아가도 그분들 만나기 어려운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주민들 못 만났다고 해서 진짜 못 만나서 동의 못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핑계로 동의 안 받고서나 못 받았다 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군장에너지 측에서 상무님도 지금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지금 분위기랑 어느 정도 아셨잖아요.
(주)군장에너지 상무 표영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동의 받으시는 분들한테 뭐 상무님이 직접 받으실 건 아니니까 받는 분들한테 의회에서 이러 이런 주문이 있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최대한 동의를 좀 받아줘라 주문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군장에너지 상무 표영희
예.
서동완 위원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전력량이 지금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과장님 우리 여기 산단에 전력량이 대체 얼마나 부족해요?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요청해도 잘 안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대체 지금 쓰고 있는 전력이 얼마인데 345 들어오면은 뭐 그래도 얼마가 부족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히 나와야 하는데 그런 자료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산단에서 사용하는 양이 136만이 지금 필요한데요. 공급량은 120만㎾가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345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현재도 16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제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회사에서 이렇게 계약전력을 해가지고 100을 달라고 하면 한전에서는 안 준다 그렇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345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송전선로 관계 말씀하시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요. 그건 여기에서 그 상황하고는 별개니까 그건 자료로 해가지고 위원들 한번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도 전력을 생산해서 이렇게 500메가 정도를 다시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대체 얼마 쓰는데 얼마가 부족한지 물어보면 모른다니까 저희도,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참고로 알고 있을게요. 그럼 그것 관련된 자료들을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500만㎿면 몇 키로 저기 와트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50만㎾입니다.
김경구 위원
50만이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송전선로가 345㎾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에 설립되어 있는 이 군장에너지에서는 얼마나 생산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 85만㎾,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군장에너지에서 지금 현재 몇 년 됐죠? 운영한 지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4년 정도,
(주)군장에너지 상무 표영희
저희가 생산하는 전기는 8만 5천㎾입니다. 지금 현재요.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한지는 4년 됐다,
(주)군장에너지 상무 표영희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4년 됐으면 4년 동안에 그 주변에 있는 공장들 또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나 이런 것 전부다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미세먼지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뭐 지장 있다 뭐했다 하는 그런 사례 있습니까?
(주)군장에너지 상무 표영희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다면 거기 5㎞ 반경 내에 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경구 위원
그 주민들의 항의나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민원이?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없습니다. 아직,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저도 전에 화전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군장에너지를 한번 가고 싶었습니다. 이런 것이 동의안이 올라온다고 해서, 어제 가서 봤더니 운송관이나 이송이나 그런 데서는 전혀 피해는 정말 이렇게만 하면 괜찮겠구나 또 저탄 뭐 그것도 정말 아주 잘 되어 있고 그래서 단지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얘기했던 하역할 때 그 자리만 보완을 해서 그 주민들이 와서 보면은 전혀 이의는 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군산이 지금 현재 전력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이 정도 하면은 전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16개 회사를 공급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정도 하면은 상당 저기를 충족하겠네요. 군산에,
(주)군장에너지 상무 표영희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정도 하면?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345 이것 송전 이것은 좀 다운시켜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345 송전선로는 새만금 산단을 겨냥한 어떤 고속도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500㎽ 군장에너지는 국도라든가 지방도 개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 뭐 정전 대비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갖기 때문에 그런 발전소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김경구 위원
비상 발전에 제공도 하고 실질적으로 345에 지금 우리 군산에 이 회사들이 한 3개 정도 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 계획이 산단 쪽에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지금 현재도요. 산단에 군장에너지와 군장 열병합발전소 2개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6차 건설의향을 낸 데는 한화도 있고 중부 발전소 부지에다도 지금 하려고 하고요. 서부발전도 하고 해갖고 현재 4개소가 지금 현재 달라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군장에너지가 처음 지금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죠.
김경구 위원
근데 그렇게 해도 이 345는 필요하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경구 위원
전력을 다운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주)군장에너지 상무 표영희
위원님! 그 345가 일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것 가지고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 2.0GW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필요한 전력이 있을 경우는 또 추가로 송전철탑을 또 건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여기에다 발전소를 짓게 되면은 그 하나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345는 지중화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안에 열이 많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지었을 때에 다운이 돼서 오면은 충분히 지중화 사업하는데는 큰 애로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내가 지금 역으로 지금 계산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래요. 하여튼 그 전에 화전하고는 열병합은 아주 그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어제 보고 왔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것들 준수하시고 주민들도 아마 그런 걸 이렇게 했을 때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 이러하면서 기업이 그 지역주민들하고 지역하고 유대를 강화하면서 주변의 복지나 또 우리 지역의 사람, 인력 소모나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했을 때에는 지역주민들도 회사가 들어옴으로써 좋아하는 것이지 회사가 들어와도 외지에서 인력을 수급 받을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회사 들어오는 거 원치 않는다고요. 정말 공장 들어오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나 우리 지역에 신경을 쓰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상무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시고 아마 이렇게 한다면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거부감은 갖지 않겠다 하면서 우리 의원들은 만에 하나 우려하는 얘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들 잘 해소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군장에너지 상무 표영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조금 의심스럽고 염려되는 그 부분들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반경 5㎞라고 하면은 경계가 어디 근처까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발전소 현 예상위치를 5㎞ 그었더니요. 비응도동하고 오식도동 주거단지 있습니다. 한성아파트 현재 최근에 건축된 데 그리고 내초도 일부,
채경석 위원
이쪽 미성까지는 안 올라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미성까지는 안 가고요. 그 반경 5㎞이니까 오식도동 주거단지 그 다음 비응도동 상가 그 다음에 내초동 일부,
채경석 위원
그럼 주민수는 얼마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거기가 1,230명 정도 세대주가요.
채경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나 받았어요? 동의를,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는 한 20% 가까이,
채경석 위원
아까 상무님께서 원룸이 많아가지고 동의 받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순서에 입각해서 차례 차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시간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동시 다발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채경석 위원
시로서는 급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채경석 위원
그런데 이 상인들과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OCI하면은 앞으로 50만기업도시를 형성하는 그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약속은 틀림없이 지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우리 진희완 위원께서 충분한 얘기를 다 하시더만, 우리 행정의 순발력, 추진력 여기에 상당히 공감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더욱이 이 일은 물론 행정이 여러 가지 일도 많고 바쁘겠지만은 이건 최우선적으로 이것을 추진해야 할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고내용으로 보면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앞으로 기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10월 25일 이전에 동의 다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하여튼 뭐 전체 100%는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하여튼 많이 받도록,
채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표가 50%이상 받으면 된다며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희시도 동의를 해주어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채경석 위원
70%요? 50%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저희는 이제 개념은 없습니다. 왜 그냐면 받는 숫자만큼 프로테이지로 점수가 환산이 되기 때문에요.
채경석 위원
얼마 받으라는 규정은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1천명이라고 하면은 뭐 200명 받으면 전부 거기에 대한 항목별로 점수를 받기 때문에,
채경석 위원
하여튼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하여튼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 사업이 차질이 없게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신경용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이나 기업이나 어쨌든 지역에 그와 같은 고용창출 내지는 전력공급에 이렇게 기여한다는 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관할하고 있는 시의원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드린다면 물론 행정절차상에 전반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가겠죠.
하는데 우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유연탄을 사용하는 그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부두가 4㎞, 공장과의 거리가 4㎞라면 그 부두가 그야말로 석탄부두가 제대로 지금 현상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상태대로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은 분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없는데 저거를 관리를 하면서 뭔가 잘 관리가 안 돼서 부실하게 되면은 바람까지 많고 그러는데 그게 분사할 염려들이 많이 있다 한다면 기왕에 큰 예산을 들여서 설비를 하는데 회사에서 저탄장까지는 적어도 콘베어 벨트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이송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래서 뭐 큰 키로수는 아니예요. 4km니까 이것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한화에너지가 우리 행정에서도 민원을 많이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스팀이 많이 오버가 되는 바람에 인근 공장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그 큰 대로상의 시계를 가려가지고 교통사고가 난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전력을 생산하면서 스팀은 스팀대로 나름대로 공급을 할 텐데 그 공급수요처를 정확하게 이렇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오버되는 스팀이 최소화되도록 인근에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굴뚝에서 나오는 그런 그 황산화물질 등 환경적인 그러한 유해요인들이 실질적으로 다 모니터링이 되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도 챙겨서 정말 시민단체들도 보면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어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그분들이 저한테 요구했던 그런 내용들을 나름대로 요약을 하고 제가 또 드릴 말씀 드리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럴 가능이 많다 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업이 들어오면서 기대하는 건 뭡니까. 고용 창출이고 우리시가 정말 우리 주민들이 늘어나고 우리 시민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기업의 여러 가지 지원도 이렇게 해드리고 그러는데 고용창출 면에서 400명 고용창출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400명이 정말 가능한 건지 또 그 공장을 설비를 함에 있어서 100만 명을 정말 그렇게 필요로 하는 건지 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전부 다 요약을 해가지고 그걸 좀 설득력 있게 이렇게 설득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유연탄과 가스와의 사용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성 면에서 이것 불가피하다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이해가 가도록 그것도 마찬가지로 포함을 시켜서 홍보를 하는 게 좋겠다, 과장님이나 상무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드린 말씀에,
(주)군장에너지 상무 표영희
저희도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정책에 의하다 보니까 너무 촉박해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자 선정이 되더라도 어차피 주민들과 지역사회하고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설명과 홍보를 하도록 할 거고요.
또 저희가 OCI그룹인 만큼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지역사회와 항상 함께하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스팀분출 관련해서는 염려할 건 아닙니까? 거기 한화는 지금 보니까 수요가 없어가지고서 오버시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주)군장에너지 상무 표영희
한화가 당초에 설계했을 때에는,
신경용 위원
설비는 틀린 겁니까?
(주)군장에너지 상무 표영희
증기를 공급하는 수요처를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다르다 보니까 그거를 식히는 설비 그러니까 냉각설비를 더 좀 확충을 하고 거기에 증기가 발생이 안 되도록 시설이 가능한데 그게 아마 초기에 반영이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길가로 겨울철에 특히 수증기가 많이 보이는데 그것도 최신설비를 도입하면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OCI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길 옆으로 수증기가 많이 보였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보입니다. 그게 추가로 설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부 시설로 가능합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 그 콘베어 벨트 관계는 뭐 향후에 그건 더 검토를 해보시는 이제 사업이 어쨌든 확정이 된다면,
(주)군장에너지 상무 표영희
저희도 콘베어 벨트를 하게 되면은 환경부분과 물류비 이런 것들 해서 다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공사계획이나 설계 이런 단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적어도 3~4년 정도의 그 비용을 따진다면은 지금 25톤 트럭을 연간 얼마 정도 이렇게 사용하게 되나요?
(주)군장에너지 상무 표영희
약 하루에 30대가 계속 한 7회전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신경용 위원
뭐 그렇다면은 그 설비도 해보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유익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주)군장에너지 상무 표영희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뭘 좀 지적하고 싶은 고니요. 지금 현재 규모, 지금 신축하려고 하는 규모가 지금 현재 가동되는 규모라고 그랬죠?
(주)군장에너지 상무 표영희
현재 가동되는 규모보다는 4배 정도 큽니다.
김종식 위원
4배 정도 더 크다 이거죠. 그러면?
(주)군장에너지 상무 표영희
예.
김종식 위원
제가 잘못 들었구만요. 그럼 현재 지금 공장은 현재 어때요? 흑자를 내는가 해서요.
(주)군장에너지 상무 표영희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2천억의 매출을 올렸고요. 수익은 약 300억 정도 냈습니다.
김종식 위원
현재 수익은 낸다 이거죠?
(주)군장에너지 상무 표영희
300억 정도로 흑자를 냈습니다.
김종식 위원
물론 기업은 흑자가 우선이겠죠? 흑자를 내야겠죠?
(주)군장에너지 상무 표영희
예.
김종식 위원
지금 현재 이게 동의안에 올라온 공장도 물론 흑자를 당연히 내야겠죠. 그래서 하여튼 흑자도 내시고 어제 제가 방문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처음에 접근하고 보니까 좀 갔을 때에는 그래도 마음이 흡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정감을 마음적으로 흐뭇하게 느끼고 왔는데 이제 흑자도 좀 많이 내셔가지고 지역의 지역민을 위해서 좀 좋은 일도 좀 많이 해주시고 고용이 많이 어제 도표상으로도 보니까 앞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로 하는 것을 실감하고 왔는데요. 가능한 한 물론 남의 회사에다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그래도 우리 지역이 군산주민이 우선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인원을 좀 군산사람들 가능한 한 채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행정 가능이면 어제 보니까 상무님도 전에 저하고 인사를 명함주고 받고 이렇게 아시는 분이더라고 그래서 접근하기가 겁나게 대화하기가 친밀감이 느껴졌는데 하시더라도 좀 이런 친소관계가 이렇게 기업과 이런 서로 행정과 이런 친소관계도 좀 더 이렇게 유대했으면 더 좋겠다하는 그런 감도 있고요.
하여튼 아까 행정을 보면 그 주민들이 내초동에 사는 주민들이 보면 잘 인적파악이 안 된다 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얼마든지 지원하면 빨리 서로 서류동의서 받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하여튼 우리시는 기업체가 들어오면 첫째 세수관계도 있고 우리 군산시민들을 채용을 해서 쓰면 또 그만큼 굳이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종식 위원
행정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협조할 것은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발전기금이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지역주민들한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 우리시 발전기금이요?
김종식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만약에 이 회사가 들어오면은 127억 정도 특별지원금이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8,500억 건설비의 1.5%,
김종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민들한테는 발전기금 전년도 같은 때는 얼마나,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 특별지원금은 건설 당시에만 있고요. 지금 현재 기본지원사업비는 해마다 각 발전소로부터 7~8천만 원부터 1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마다 모여 놨다가 이제 한번씩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하여튼 거기 지역주민들은 풍력발전 지금 환경폐기물이나 그런 쪽에서 발전기금이 나가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종식 위원
하여튼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에서도 좀 협조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하고, 기업도 상무님!
(주)군장에너지 상무 표영희
예.
김종식 위원
지역 위해서 좀 좋은 일 좀 앞으로 많이 좀 해주십시오.
(주)군장에너지 상무 표영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앞으로 인원을 채용할 때도 이쪽 지역인재에 대해서는 가점을 더 줘가지고 가능한 이쪽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우리 상무님, 부장님! 제가 발전소 옆에 낳고 태어나서 지금 과정까지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도 그쪽은 좀 주민들이 안 사시죠? 그쪽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인근에,
위원장 정길수
천만다행입니다. 이 민원이 결국 우리 군장에너지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세요. 정말 전기 공급하고 전기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정말 애로사항이 많은 게 또 발전소 측에 민원이 많더라고요. 이게요.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그걸 몸소 겪고 하물며 꺼져가지고 그 수증기가 날라오면은 그게 이제 사실 아무 인체에 해가 없는데도 주민들은 그것 가지고 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 대체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군장에너지가 들어와야 되고 호의적이었고 전부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아무쪼록 그 사업이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고 또 우리 군산시와 우리 군산시의회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노력을 다 할 겁니다. 꼭 그렇게 잘 완공되기를 기원합니다. 전력공급도 많이 좀 해주시고요.
(주)군장에너지 상무 표영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장에너지 발전소 건설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고군산연결도로 장자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군산연결도로 장자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안녕하십니까. 항만경제국장 고성술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군산연결도로 장자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사항으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10년마다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 밖의 사안에 따라 수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금번 매립예정지역은 국도4호선 고군산연결도로 건설사업의 제3공구로서 선유도와 장자도를 잇는 종단부분 교대설치와 이용차량의 회차로 및 도서민들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청인 익산국토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견청취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검토 반영한 후 고군산연결도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청인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고군산연결도로 장자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2011년도에 수립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도4호선 고군산연결도로 건설사업의 제3공구 선유도와 장자도를 잇는 종단부분 교대설치와 이용차량의 회차로 및 도서민들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항만물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나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게 언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언제 이게 요청이 온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지난 회기 거의 끝 무렵에 왔었어요.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안에 이번 163회 회기가 열리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이라도 한번 가보고 좀 했으면 좋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주신 자료 위치도 도면으로만 보면은,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러면 제가 이 도면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요.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도면 가리키며)종단부분 여깁니다. 여기,
서동완 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여기도 도면이 있어요. 위성사진으로 한 것이 있는데 지금 이제 종단부 교각은 예측을 못했던 건가요? 시공사에서?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종단부 교각이에요. 그리고 교차로란 말이에요. 아니, 도로를 놓는 사람들이 종단부 교각하고 교차로 예상을 못하고 설계를 다 끝내놓고서나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 중에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교각하고 교차로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아마 설계는 다 되어 있을 것이고 이제 공유수면 기본계획에다가 반영을 해야 하는데 작년,
서동완 위원
저희가 이 공유수면 기본계획을 언제 했는데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지금 2011년부터 10개년간 작년도 7월 29일 날 발의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이 설계가 언제 나왔던 설계인데 2008년도부턴가 9년도부터 설계 나와서 설계를 했는데,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얘기를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하죠. 아니, 설계가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갔어요. 한번, 그 도로 놓는 데를 현장을 한번 가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어요. 이미 그때 설계가 다 나왔다고, 위원들도 좀 이것을 이렇게 반영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미 설계가 끝나서 반영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들이 얘기했던 것 그 뭡니까. 전망대 이게 오픈으로 되어 있는 것도 위험하니까 그걸 좀 이렇게 밀폐형으로 해서 사람들이 전망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런 의견도 했지만은 예산이 늘어나는 것, 설계 이미 끝나서 반영 안 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전혀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아무 의견제시를 못하고 그냥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종단부 교각 설치하는 거하고 교차로 설치하는 것도 그것도 작은 것도 아니고 이 2개 합치면은 8,400~500㎡가 넘잖아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도 아마 건설과 쪽에 우리가 국토관리청 의견 안 들어보고 건설과 쪽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아마 주민의견을 아무래도 반영해서 충분히 지금 뭐 예를 들면 현재는 여기는 주차장 용도가 아니지만은 차후에라도 차가 여기서 회차부분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런 의도로 아마,
서동완 위원
제 얘기는 이미 2009년도인가 8년도인가 설계가 이미 그전에 다 끝나서 공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와서 그러면 이것도 지금 반영을 한다면은 이게 설계를 하면서 이미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과장님 말씀은 작년엔가 우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 반영을 할 때에 그때 얘기를 해줬어야지,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때 이제 왔으면 저희도,
서동완 위원
아니, 왔으면이 아니라 그때 해야 맞다니까, 이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이게 시행청이 이제 익산국토관리청,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현장도 안 가봤고 이해가 안 가요. 이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도,
서동완 위원
아니, 국가사업이라서 다 해줍니까? 그러면 국가사업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보셔 봐요. 여기가 다른 지역도 아니고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은 여기가 그 배들 피항하는데 대피항이에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아니요. 지금 보시면은 거기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물이 다 들어와도 바위만 있는 곳이에요. 거기를,
서동완 위원
바위는 아니죠. 모래지 모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아니요. 바위,
서동완 위원
왜 모래가 아니에요? 지금 (자료 가리키며)여기 이건 그럼 뭐예요? 이건 보면은 지금 모래고 모래 빠져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 거구만, 배들이 얹혀 있는 것이,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러니까 주로 바다 바위부분 갯바위처럼,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게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이번 회기 중에 해주셔야 저희가 의견을 익산국토관리청에,
서동완 위원
이 공사가 언제 그러면 여기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게 최종부니까 이제 마무리 될 거 아니에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지금 201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하지 말고 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이거 또 언제 있어요? 이 국토해양부에다 반영하는 것이 언제 계획이 있냐고 또,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10년마다 하는데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건 이번 회기 때 안 하고 다음에 해도 될 거 아니에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쪽에서 되도록이면,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은 그쪽 사정이고 그럼 그렇게 급하면 미리 얘기해서 우리가 현장이라도 한번 가봐야지, 지금 말씀도 저하고 말씀 다른 게 저는 한 번도 오늘 처음 봤어요. 이걸,
그런데 위성사진을 보면은 지금 바위로 되어 있다는데 지금 네모칸 쳐 놓은 데는 지금 바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 의원들이 현장도 안 가보고서나 여기서 그냥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덜컥 덜컥 해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계도도 예를 들어서 설계도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회차로를 어떻게 만들고 그러면 회차로 만드는데 이렇게 막 한 2천 평이 넘는 땅이 필요한 건지, 그러면 회차로 말고 거기에다가 뭘 할 건지,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저희도 이제 우리시 의견도 내야 하고 의회 의견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옥도면을 통해서는 주민의견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를 통해서는 이제 어민들 의견을 들었는데 옥도면 측 주민들 의견은 왜 그냐면 거기가 종차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민들 소득증대라든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줬으면 좋겠다 다 긍정적인 의견으로 많이 왔는데 지금 현재 여기다 주차장 용도나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해주라고 하면은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공공용지라는 목적으로 놨다가 익산국토관리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로운 방향으로,
서동완 위원
결국은 회차로 목적만은 아니고만 그러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아니,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은 의견인데 주민들 의견이 그렇다고 의회에서 그러면 다 해줘야 돼요? 현장도 한번도 안 가보고 다 해줘야 돼, 이것을?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국토관리청 측면에서는 이거를 그냥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주변 주민들이 민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추후에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까지 내줘요? 아님 다 들어보고 의견을 내야 돼요?
위원장 정길수
다 들어보고 의견을 내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희완 위원
어차피 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니까 저는 미료를 하고 다음에 해주더라도 현장을 한 번 가보자 이거죠.
위원장 정길수
오늘 이 의견을,
서동완 위원
오늘 현장 말고 다음에, 이번 회의 끝나고 그 일정을 하루 잡아서 우리가 한번 현장을 가보자는 거죠.
위원장 정길수
장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하여튼 국토관리청에서는 되도록이면은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줘야 이 공사를 지금 진행한다고,
서동완 위원
아니, 14년도 완공이라며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원래 저희한테 처음 의견 올 때는 9월 그때 중순쯤인가 왔는데 9월 달 안으로 해달래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가 지금 거의 폐회 상태라 안 됩니다.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저희 회기 끝나고 기간에 간담회라도 해서 현장이라도 한번 가보게끔 했어야죠. 이번에, 이번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들어온 것은 군장에너지도 어제 현장 갔다 왔어요. 이것도 넣어 줬으면 우리가 현장을 가 봤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우리가 언제 한번 일정 잡아서요. 한번 가죠. 그럼 의견이 조금 바뀌시는데 오늘 이걸 해주고 우리가 간담회를 한번 잡아서 가는 걸로 하죠.
서동완 위원
안 되죠. 해주고 잡을 것 같으면,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이게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길수
위원님들 정회를 하고 얘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동완 위원님이 물류과에 대해서 의견제시만 하신다고 했죠?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정길수
그렇게 해주세요.
서동완 위원
설계도면은 이미 2009년도 9월 달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요. 지금 익산국토관리청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교각은 전에 사업설계를 낼 때에 공유수면매립을 했어야 됐는데 그때 누락돼서 이제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매립을 하는 약 7,154㎡의 매립부분은 현재로써 그 대피항으로 되어 있고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일반 어민들이 사용하는 항으로의 기능은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항은 현재의 대피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 공유수면 매립을 한 이후에 대피항으로서의 기능 또한 못하게 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들도 정확하게 수렴을 하시고 그리고 대피항으로서의 기능이 공유수면 매립을 했을 때에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았는지 그 역시 확인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쉬는 시간에 물어봤지만 쉬는 시간에 들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있고 그러면은 이게 공식적으로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하는데, 공청회를 해야 돼요. 이게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 도서에는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서민들은 우선 당장 눈앞에의 자기들의 어떤 불편사항만 얘기를 하지 실질적으로 이걸 매립을 했을 때에 주변에 물 흐름이랄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변에 풍화작용이 일어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적어도 한번 정도 어떻게, 원칙적으로 이건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사실은, 이것을 막았을 때는 물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그래서 여기에 뻘이랄지 모래랄지 각종 이것들이 이동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주민들 이야기 소리를 듣고 또 우리 행정부에서 우리가 볼 때에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래도 되겠냐, 예를 들어서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이게 대피항이란 말이에요. 대피항인데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매립이 됐을 때에 앞으로 장자도에서는 대피항을 여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주민들이, 당신들이 여기 우리가 막아달란 데서 행정에서 무조건 매립을 해가지고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항시 집행부하고 같이 현장 가서 거기에서 의견수렴을 항시 하고 공청회를 하고 그리고 올려야만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절차가 안 됐다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고 주민들이 그동안에 계속 부탁했던 사항인 줄은 알아요.
그렇지만 절차는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항시 유기적으로 의회하고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통이 안 되고서 이루어지는 올라오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사전 적어도 지역구 의원들이나 같이 아니면 우리 경제건설위원들하고 소통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들도요. 이러한 것들이 올라오면 사전에 이것이 과연 우리 경제건설위원들이 현장을 한번 나가봐야 할 필요성이 있냐 이것 승인하기 전에 그런 것 좀 이렇게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중간에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전문위원 진성봉
예.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잘 짚었어요. 잘 짚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국토관리청에서도 대피항을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 의견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달아서 국토관리청에서 이 사업이 끝난 사후에 대피항 하나 정도는 여기에서 선정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도 해보시고 의견도 제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항만물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앞으로 이런 걸 우리 경건위에다 먼저 얘기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얘기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은 이렇게 간담회 할 때에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아까 말씀한대로 최소한도로 못하게 되면 거기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이라도 사전에 좀 알 수 있게끔 아까 나하고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않기로,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내용은 의견서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군산연결도로 장자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2명)
(주)군장에너지 상무 표영희 (주)군장에너지 부장 김기원
출석위원(10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조부철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서동완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4명)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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