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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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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09월 07일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 주민복지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위원장 박정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 진행요령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설명을 듣고 나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3일 인사발령에 따른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3,994억 8천만 원으로 본예산 3,847억 7천만 원보다 4% 늘어난 147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의 활성화로 인한 인구 및 차량 증가와 공시지가 상승으로 지방세 166억 2,900만 원, 지방교부세 6억 7,800만원, 재정보전금 50억 5,800만 원, 시도비보조금 9억 4,9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96억 7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859억 2,300만 원으로 본예산 857억 1천만 원보다 0.2% 증가한 2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취약지역 및 노후방범용CCTV 설치예산 1억 6,400만 원, 공무원연금 부담 부족분 10억 400만 원,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25억 6천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6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50억 9,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전문위원 오길환입니다.
2012년 9월 3일자로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인 7,700억 5천만 원에 비하여 8.3%인 640억 900만 원이 증가된 8,340억 6,3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인 6,546억 7,500만 원보다 8%인 520억 7,300만 원이 증가된 7,067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인 1,153억 8천만 원보다 10.3%인 119억 3,600만 원이 증가된 1,273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으로 166억 3천만 원, 세외수입으로 37억 7,800만 원, 지방교부세 23억 8천만 원, 재정보전금 54억 6,800만 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123억 3,800만원, 도비보조금 64억 7,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지방채 50억 원이 증가되어 520억 7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예술의 전당 건립 70억, 영유아보육료 지원 65억 5천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7억, 옥봉석산 복구사업에 20억 3천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 변동내역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당초예산 예비비 50억 원을 조정하여 활용하였고 재해복구를 위하여 시민의 날 행사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관련예산 2억 5천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시민 불편해소와 시정 현안사업 추진, 부서별 필요경비 증감처리와 국도비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조정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에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총무과장 이장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출산 및 전입에 따른 직장보육수당 75명 부족분 1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방범용CCTV 설치 증가에 따른 회선사용료 부족분 1,8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경비로 금년도 도지사 시·군 방문 행사 경비로 도비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만금권 3개 시·군 통합추진 관련 예산으로 3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추경성립전 경비로 취약지역 방범용CCTV 설치비 도비 1억 원 하고 노후방범용CCTV 설치비 도비 6,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시민의 날 행사 추진에 따른 관련예산으로 행사운영비 1억 400, 일반보상금 9,600, 민간행사보조 5천만 원 등 총 2억 5천만 원 삭감을 했고 삭감된 예산은 폭우 및 태풍관련 복구예산으로 활용될 계획이라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군산시 새마을회 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자율방범대협의회 사무실 시설 개선 사업비로 도비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동 청사지원 사업비로 삼학동주민센터 태양광 태양열 설비사업비로 국비 2,800만 원, 도비 560만 원 등 총 3,36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하단에 대통령 선거업무추진 관련 운영 일반운영비 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성립전 경비로 북한이탈지원협의회 운영예산 국비 3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법정부담금으로 공무원 사망조위금 부족분 8,1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모범·우수공무원 표창 포상금 부족액으로 400만 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파트타임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8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9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맞춤형 복지비와 직원 건강검진비 부족분 5,136만 3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 등기, 우편요금 부족분 2,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9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라든가 본청 도시가스요금 부족분 물론 단가 인상이 되겠습니다만 이걸로 해서 1억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청소대행 사업비 집행잔액 1,957만 5천 원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성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지금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가 본예산에 2억 9,874만 원 잡혀가지고 2억 5,063만 원 지금 삭감했네요? 그러면 지금 4,800만 원 정도 남아있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종숙 위원
여기 보면 지금 올해 시민의 날 행사를 안 할 계획이시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이미 않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김종숙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최소한의 경비만 우선 남겨두고 2억 5천,
김종숙 위원
이 시민의 날 행사를 안 하시는데 98페이지 상단에 제일 위쪽에 보면 시민의 날 기념식 및 축하공연 그 밑에 보면 시민을 날 참가선수 실비보상, 시민의 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이 내용이 뭐죠? 시민의 날 행사는 안 하시는데?
총무과장 이장식
그것은 그냥 현재 저희들이 감액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기를 해 놓았고 집행잔액 현재 남은 데에 대해서는 시민의 장 선발관계 홍보 또 시·군 통합에 따른 시정설명회라든가 기념식, 상패 제작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우선은 한3천만 원 정도 행사운영비로 잔액을 남겨놓은 겁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내용이 틀리신 것 같은데… 시민의 날 행사에 연결된 사업비가 행사는 안 하시기로 결정된 걸 가지고 그거를 그런 식으로 남겨놨다고 하는 건 좀 말이 좀…
연결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앞에 97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을 위한 설명회 이게 민경액이 어디 단체로 나가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장식
이것은 현재 확정이 된 건 아닌데 시민단체 쪽에서 이제 나름대로 통합 관련해 가지고 그 소위 3개 시·군 통합협의회를 구성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차피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정부에서 우리 지역을 갖다가 6월 달에 필요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또 각계 단체라든가 의회, 우리 의회 쪽에서도 기본적으로 통합에는 찬성한다고 하는 그런 의견도 보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민단체가 되고 사회단체에 대한 간담회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한3천만 원 정도,
김종숙 위원
결정된 사항은 아니시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종숙 위원
어디 단체 주겠다고 이렇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시네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아니 이번에,
이거 이 문제는요. 이미 본예산에 일부 된 것이고 또 이번에 1억은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국정평가에서 포상금으로 받아온 돈이고 그렇게 해서 일부 의원님들하고 지역 CCTV 설치문제 때문에 다 협의를 한 겁니다.
예.
우선은 이제 삼학동이 최근에 지었던 신축 건물이고 그래서 모든 건물 시스템 상에 삼학동이 적정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 삼학동을 한 번 시범적으로 하고 이것이 효과가 있고 상당한 어떤 전기 절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효과 거양이 되면 점차 청사 여러 가지 시스템을 확인해 가지고 확대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은 갖고는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본청도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 상 지금 상당히 이것도 10년 이상 된 건물이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도 금년에도 물론 무더위가 계속은 되었습니다마는 에너지 절약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도 저희들 시가 그렇게 썩 목표를 달성할 만큼 절약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본청도 금년 하반기에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점검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최대한 절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전기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갈 계획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을 위한 설명예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예상해서 예산만 세웠다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확실히 어떤 쪽으로 예산이 집행된다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에는 주민, 3개 시·군 시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에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또 참여 발표자인 패널수당이라든가 이런 건 돈 1천만 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해 봤고.
또 이제 시·군, 민·관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예술행사라든가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예술행사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려면 1,500 정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500 정도는 이제 새만금권 통합을 위해서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실무협의단 구성을 해서 상생 발전이 있는 그런 회의도 갖고 여러 가지 의회 차원에서도 또 서로 교류도 하고 하는데 한500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대략적으로 계상을 해서 한3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올린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아직 어떻게 한다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수립은 안 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런 계획이 충분히 수립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것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마는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어느 단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육행사나 예술행사를 하면 어느 단체 김제면 김제, 부안이면 부안 어느 단체와 할지도 아직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하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어가지고 개괄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간단히 설명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단 세워놓고 보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주먹구구식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는 걸로 이렇게 어느 정도 내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98쪽에 새마을회 운영비가 다시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장식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 본예산에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전에 본예산 때 1천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간에 새마을협의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도저히 어렵다, 최소한 600 정도는 있어야 좀 운영이 되겠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 600 정도는 하반기에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야 운영비가 되지 않느냐 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그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이게 어찌되었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다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다시 편성을 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잘 못했다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했지만, 삭감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또 가서 파악을 하고 했을 때는 도저히 부족해서 1천만 원 갖고는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자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린 것이지 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많은 논란이 있어가지고 어찌되었든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잘 못했기 때문에 삭감이 됐고 다시 추경에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당시에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어서 당연히 깎으셨겠지만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는 부족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됐기 때문에 이제 행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가피하게 1천만 원 삭감을 했지만 최소한 600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어떠한 판단에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올리게 되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일단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은 차기년도에는 충분히 설명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장식
(침묵)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과장님 그 CCTV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선정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지요?
총무과장 이장식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해당 의원님들하고 물론 기존에 지금 기왕에 설치가 되어 있고 할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이것은 지금 CCTV 소요하는 장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저희들 욕심으로는 많은 예산을 올려서 취약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시민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고 싶었는데 또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만 올렸습니다마는 기왕에 하고 있는 데를 비롯해서 우선은 취약지역을 갖다가 해당 의원들한테 협의도 했고 또 동에서 올라온 것 포함해서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21개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답변을 좀 짧게 해주세요.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와 관련되지 않은 민생치안용, 범죄방지용CCTV도 경찰서하고 일단 협의를 하나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런 것은 CCTV관계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교통사고용 말고도 민생치안용, 범죄방지용도?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성곤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고 집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맞벌이 하다보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성곤 위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골목길. 길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20가구씩 총40가구가 이렇게 쭉 가로 질러서 있단 말이에요. 우리 도시계획의 성격을 보다 보면. 이 곳곳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개소 하지 말고 13년도 본예산에 한10억 올리세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정말 우리 김영일 위원님 안 계시지만 도로 위에 깔아놓은 고추, 나락까지 다 빨아가지고 가버려요. 주워가지도 않아요. 그냥 쭉 빨아가지고 가요.
그리고 아이들만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이제 한4시나 5시 되어야 학원에서 온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40가구 중에. 아파트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반 주거지역이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될 것이다.
그럴 바에야 우리 자치행정국 예산을 총 몇 개 과가 있겠지만 협의를 분명히 하겠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잘 조정을 해서 그냥 몇 개 해서 눈치 보지 말고 그동안 한20개씩 했다면 한100개씩 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람을 못 믿으면 기계라도 해서 의지를 해야 되니까. 방지용이라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100개 정도 할 수 있게끔 과감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진짜 전체 위원님들의 말씀이 지금 김성곤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 내용들이에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위원장 박정희
그래서 이것도 누구는 먼저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좀도둑이나 이런 성폭력문제들이 이렇게 횡행한 그런 가운데에서 이러한 것들을 민생치안 쪽으로 해서 예방차원에서 꼭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내년도 본예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산을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이 200개라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올려야 해 주지.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예산수당으로 183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직원 채용 및 노후집기에 따른 집기구입비 1,200만 원 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읍면동 예산…
위원장 박정희
읍면동 예산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위원장 박정희
읍면동 예산, 세출예산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54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이번 읍면동 추경 예산안은 인건비 그리고 공공운영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수 등 인건비에 3천만 원 또 공공운영비 등 물건비에 1억 1,100만 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에 2,300만 원 등 총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복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공공운영비가 이제 당초 본예산에 좀 적게도 세워졌습니다마는 이제 읍면동별로 약간 차등이 있는 것은 이제 시설의 노후화에 따라서 또 공공운영비를 일부는 소규모의 시설장비 유지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차가 있습니다.
이제 전기, 상하수도 공공요금이 주를 이루는데요. 소규모 시설장비 유지비까지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
차등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규모에 따라서 또는,
그런 데는 시설규모가 조금,
시설규모가 좀 커져가지고 공공운영비가 좀 더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별로 이렇게 통계를 내서 기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또 여건이 있습니다. 이제 당초에 판단을 좀 잘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이제 물가인상부분이 또 따르고 하기 때문에 좀 여건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좀 인상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딱 하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이제 읍면동별로 또 운영에 이런 마인드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그건 아니고,
소규모입니다. 소규모.
수송동 그 공공운영비 말씀입니까?
(자료검토)지금 여기 자료를 세부적인 내역을 못가지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옥산면 행사운영비에 청암산 구슬뫼 전국등산축제에서 행사운영비를 면에 그냥 지급을 합니까? 일반 행사운영비로?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왜 그렇게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지금 그 최초부터 이제 옥산면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위원장 박정희
몇 년 전부터?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지금 몇 년 되었습니다. 이제 면에서 이렇게 쭉 처음부터 주관을 해서 오다보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면에서 추진한 배경과 예산안에 대한 자료, 세부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옥서면 한번 보시죠. 260페이지인데 복지회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준공식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 옥서면 복지회관 준공식이 10월 초에 지금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준공식에 따른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를 어디에 쓰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3개월 동안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그 사용비입니다.
최동진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래서 합쳐서 1천만 원?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3개월간 운영비입니다.
최동진 위원
3개월에 1천만 원이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운영비 내력이 어떤 식이냐고. 대충. 알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공공운영비가 지금 있고요,
최동진 위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가냐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사무관리비하고, 사무관리비가 180, 공공운영비가 한700 그렇게 해서 지금 행사운영비 준공식에 따른 행사운영비 300 이렇게 해 가지고 1,180이 됩니다.
최동진 위원
여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복지회관 준공식.
최동진 위원
예, 준공식 비용.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내력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이 복지회관하고 노인정이 다른 게 뭐예요? 그 밑에 보면 복지회관 운영해서 쭉 전화기부터 벽걸이선풍기 이게 지금 노인정에서 쓰는 것도, 그러니까 노인정 하고 이게 복지회관 겸 노인정이에요? 이거 다 사줘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경로당하고 복지회관하고는 좀 그 내용이 다릅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경로당 이전하면서 부족한 것도 많고 하는데 그런 데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데 여기는 뭐 하다 못해… 그럼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사주지 그래요? 이게 복지회관이에요, 노인정이에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복지회관입니다.
최동진 위원
복지회관은 뭐하는 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제 마을 주민들이 같이, 경로당은 노인분들만 오시는 그런 내용이 되지만 복지회관은 이제 일반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노인정 같은 데 어디 개원식을 한다든가 해도 이 정도는 다 우리시에서 공급해 주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지금까지는 복지회관 분야만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복지회관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복지회관하고 노인정이 다른 점이 뭐냐고. 그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은 65세 이상 노인들만 사용하는 곳입니다. 마을회관은 일반주민들이 같이 하시는 것이고요.
최동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복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예.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제,
이제 이 부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독지가가 음식도 제공하고 하게 되면 같이 이렇게 넣어놨다가 또 보관했다가 잡수기도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사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부분만 딱 일정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다 기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새로이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련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또 마을 독지가들이 이렇게 또 기증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과하고.
10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안승호
회계과장 안승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102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2쪽 사무관리비 중에 국공유재산 업무추진 도비보조금 1,516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매각 감정 수수료 등 부족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국내여비로 도비보조금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8억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보호관찰소 이전을 하는데 시유지에 건축을 하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 8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로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세무과장 김양천
세무과장 김양천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04쪽 국내여비로 도·시·군 합동 법인세무조사 도비 76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왕승
징수과장 이왕승입니다.
징수과 추경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수당 240만 원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00만 원, 징수업무추진 국내여비 860만 원, 포상금 1,3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만 원 마지막 출연금 500만 원 이것은 2011년도 징수실적 우수포상금 도의 포상금을 사전 추경성립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도비에서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적우수로 3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중에 500만 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한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민원봉사과장 김창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107쪽 중간부분에 주민등록관리 자산취득비로 인감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단민원관리 사무관리비 운영비 부족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08쪽입니다.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 당초 180일 분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일수가 10일간 증가해서 190일로 증가됨에 따라서 도비 포함 2억 8,49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부식 학교급식 공급 지원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사용 때에 차액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도비 포함해서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출연금으로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 포함 9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시책추진보전금 추경성립전 예산인데요. 도의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북초와 경포초 학교강당 노후 방송시설 교체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도지사, 그때 저희 시에 2월 달에 교육간담회 때 재정건의사업인데요. 도서실 환경개선사업 군산동고에 5천만 원, 옥봉초등학교 주민이용강당 주변 포장공사에 3천만 원, 서해초등학교 급식실 환경개선사업에 5천만 원, 아래쪽에 또 토요스포츠 체험활동 지원 7개 초등학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인데요. 이것은 도의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산초에 실외농구장 시설로 5천만 원, 군산초등학교에 운동장 체육기구 설치비로 2천만 원, 군산중학교 외 4개 학교 체육관 방송시설로 각 2천만 원씩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옥구초등학교 외 5개의 초등학교에 태양열가로등 설치비로 각 2,400만 원씩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산 부속초등학교 주차장 공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우리시에서 교과부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4050 인생2막, 생애 재설계 프로젝트 사업비로 국비 포함해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월 4일 날 개강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사업인데 이것도 교과부 공모사업에 지난 5월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5천만 원을 포함해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7월 14일 날 입학식을 시작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요. 4050 인생2막, 생애 재설계 프로젝트가 전국의 82개 지자체가 신청을 해서 20개의 지자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운영평가 비용에 따른 지자체 분담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군산학 강좌운영입니다. 이건 지난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마는 이번 하반기에도 하기 위해서 1천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 평생학습 배달강좌 강사비로 이것도 상반기에 운영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나운1동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사무관리비로 문해교육사업 지원에 3,317만 8천 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국비 865만 원 등 4,1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문해교육사 강사료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에 2억 9,5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국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학습장 물품 구입비로 60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비 6천만 원을 포함해서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공무원 교육분야로 사무관리비 교육훈련기관 직무전문교육으로 9,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상단부분에 공무원 교육여비로 3억 5,5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성곤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10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하여튼 도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태양열가로등 설치 및 여러 가지 시설공사가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김성곤 위원
이게 도비 지원 없이도 시비로 투자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그것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김성곤 위원
그런데 이제 13년도 예산은 운영비야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겠지만 지금 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각종 시설비가 많이 좀 틀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수해 복구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이런 시설비가 시로 쓰인다면 당연히 되겠지만 좀 시급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도비 지원이 없이도 지금 이런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거든 이게. 이게 실질적으로는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이거든.
그런데 이제 13년은 예산은 특별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 외에는 투자할,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의지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자체예산 가지고도?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런데 제가 이 사항은 군산 부속초등학교가 사실 그쪽 뒤에 좀 잔여부지가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한다면 사실 고려를 해 볼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자부담이 한2,600만 원 정도 학교 시설비로 이렇게 해서 의원 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교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학교의 특성상 이제 학부모를 위주로 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런 뭔 설명회라든가 그런 것도 자주 이렇게 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교육환경개선사업 일환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지원도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도 좋은 사례인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직 저희 시는 지금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저희들이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어떤 저희들이 그동안 해 온 행정은 사실 이제 요청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제정을 하면 우리가 심의위원회 같은 것 구성해서 요청이 있을 때 예산 우선순위 등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때 한번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해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지금 교육이라는 것이 경제 다음으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인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좋은 현상 속에서 저는 어떤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라면 교육청도 있지만 그쪽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좀 지원을 지원책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경비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가 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어떤 학생들의 학력신장은 물론이지만 어떤 체육활동이나 아이들의 체험활동 등을 위해서도 또 학교들이 대부분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가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심의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조정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좀 이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 이제 교육행정을 우리 지자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쉬운 대목입니다. 사실.
그 지역 교육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좀 펼쳐주면 좋은데 조금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아니 그런 부분은,
예,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실무자들끼리 교육청 편제 상 직제편제상 교육지원과하고 행정지원과가 있습니다.
이제 교육지원과는 대개 교사들 출신, 장학사 이런 분들로 이루어져 있고 행정지원과는 이제 일반직, 교육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쪽 내에서도 이제, 제가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이상합니다마는 어떤 그쪽에서도 갈등요인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시가 가끔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쪽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해서 자주 미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제 좀 답답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을 나누어서 앞으로는 그 지적하신 그런 우려가 대두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국제협력과장 김병노입니다.
국제협력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책자 113쪽입니다. 인건비 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주교류활성화 예산중 국외업무여비 1,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아주지역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외빈 초청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도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민간위탁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도사무소 현지 일용직원 퇴직금으로 800만 원, 연대 국제과채박람회 홍보물 제작비, 홍보부스 설치 등 행사운영경비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진 위원
중국 연대시 등 자매우호도시 초청여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지금 이번에 저희 홍보부스가 원래는 중국 측에서 연대 측에서 보통 2개 내지 3개 정도를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장님 이하 여러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확대를 해서 홍보물 제작비랄지 홍보부스 그다음에 인원이 좀 많다보니까 통·번역비를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기정액이 3천만 원 아니에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최동진 위원
그러면 이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런 좀 요인이 있다고 해서 1,500만 원씩이나 증액을 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1,500만 원 중에 청도사무소 일용 직원이 올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거기에 8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퇴직금이 800만 원이 들어있다고 기재를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그건 세부적으로는 안 하고 그냥…
최동진 위원
여기에서는 자매우호도시 초청여비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지금…
유선우 위원
지금 청도통상사무소 운영이 1,500이고 밑에가,
지금 최동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외빈 초청여비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그게 아니고요,
김성곤 위원
아니 아뇨. 질문중이에요? 지금?
최동진 위원
보충발언?
김성곤 위원
예.
최동진 위원
보충발언 해요.
김성곤 위원
이게 지금 그 1,500만 원이 통상사무소 운영 말고 자매우호도시 초청비인데 이게 지금 여행경비죠? 여행경비가 들어간 것이죠?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지금 밑에 아주지역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외빈 초청여비는 여행경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투자설명회랄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외빈 초청을 했을 때 식사비랄지 숙식비 이런 것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예산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쪽으로 왔을 때 들어가는 경비라 그 얘기잖아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3천만 원을 편성을 했으면 3천만 원 이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자꾸 안 하고 걸핏하면 증액을 한다는 얘기예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최동진 위원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이지.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저희들이 이제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고 그다음에 투자 유치를 하다보니까 중국하고 일본에서 좀 많이 이렇게 초청도 하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500만 원을 정했습니다. 추후 예산에 맞게 그렇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럼 사전에 이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렇게 성과물도 내놓고 부득이하게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자료도 좀 제출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안건
-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7월 23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주민복지국 예산편성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과 각종 보조사업의 내시변경으로 인한 보조금 증·감액을 금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복지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입 1,559억 8,900만 원, 특별회계 세입 40억 8천만 원 총 1,600억 7천만 원으로 본예산 1,386억 4천만 원보다 15.46% 증액된 214억 3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743억 4,700만 원으로 본예산 2,432억 6,200만 원 보다 12.78% 증가된 310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와 4페이지에서 13페이지 회계 구성별 부서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에 계상된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국에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입니다.
저희 예산은 145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45페이지 맨 위에 지금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 군산지회가 지금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쪽 바로 밑에 보훈회관 신축에 도비 2억 원을 확보해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 부랑인시설 지원인데요. 부랑인시설에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국도비 내시변경이 되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146쪽∼7쪽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148쪽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인데요. 나운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누락이 1명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분권교부세와 시비를 1,953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으로써 나운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에 도비 1,200이 내려와서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푸드뱅크 창고를 설치하는데 도비와 같이 매칭을 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8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 국비가 300만 원이 와서 계상했습니다.
149쪽에 생계곤란 불우가정 지원 보호비가 저희가 지금 당초에 1억 2천이 되었는데 부족해서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9쪽 주부모니터 운영비 지원사업 도비 송금에 따라서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에 계상했고요.
150쪽 자원봉사 활성 지원에 아름다운 가게 2호점으로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가 700만 원이 송금해서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사랑의 집짓기 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이제 큰 게 말씀대로 이제 전국체육대회 유치가 하반기에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있고,
아까 물론 수해 복구에 전념을 다 해야겠지만 그래도 분야별로, 단체별로도 필요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하여튼 과별로 할 때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복지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2012년도 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52쪽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부족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국도비보조 변경내시 29억 5,58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로 11억 9,390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5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교육급여 6,250만 원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1,56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에 따른 택배 운송비 25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4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양곡대금 지원금으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양곡대금으로 1,800만 원, 이건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지원에 따른 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이것도 3,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지원 운영비로 11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55쪽입니다. 자활소득공제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774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가 금년에 1명 파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3,117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7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농아인 사무실 기능보강사업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내용인데요.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1,35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1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억 4,81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도비 예산 변경내시로 25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도비 예산 변경내시로 1,18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비 도비 예산 변경내시로 158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시설 운영비 도비 예산 변경내시로 13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57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도비 예산 변경내시로 1,27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장비보강사업으로 5,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장애인 전용버스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저희들이 장애인 전용버스를 확보를 못하고 일반버스로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 측에서 일반버스로 운행하면 장애인 이동권이 확보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도비는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시비만 5,820만 원 저희가 부담하고 복지관에서 법인에서 4,200만 원은 추가로 부담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회 자립생활지원센터 도비 예산 보조내시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국도비 예산내시로 6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58쪽입니다. 실버 운동부 설치 지원 시비 부담금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산노인회에서 새로 노인회장님이 취임하셔가지고 노인회를 좀 활성화시키고 노인들 참여를 좀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찾아가지고 그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1,24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280만 원만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노인건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도비 예산 내시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급식체 변경에 따라서 1,0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급식비 부족분 추가지원을 위해서 8,233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사업비로 4,500만 원 도비 내시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신규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부족분 936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59쪽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1,4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간식비 부족분 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간식비는 당초예산에 국도비 내시변경이 내려올 적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비해서 좀 작게 내려와서 2011년도 기준에서 예산 내시가 오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우리 시비로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경로당 동절기에 난방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6억 9,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1억 3,83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읍면 쪽은 연간 7포, 20kg짜리, 동은 연간 6포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비로 2,290만 원 도비 예산 내시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요원 보험료가 모자라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로 92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경로식당 운영비 부족분 추가 지원으로 해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공공운영비 1,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비상발전기 설치에 따라서 전기요금 하고 전기안전 대응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및 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억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유류구입비 부족분 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1쪽입니다. 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시설지원인데요. 임피 영창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도비 예산 내시에 따라서 800만 원, 해망동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해망동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는 군장대교 가설에 따라서 경로당 일부가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금을 4,914만 원 수령을 했는데 거기 지역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건물이 낡았으니까 리모델링 해줬으면 좋겠다 의견이 있어서 해 드리려고 반영한 것입니다.
미성동 산북주공아파트 증축에 따른 시비부담금 6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에 문면호 의원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간주예산으로 내려온 예산 6천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6천만 원 더 보태서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야면 동만자마을 개보수사업비로 900만 원, 대야 오동마을 개보수사업비로 도비 600만 원, 나운동 한신경로당 외 2개소 개보수사업비로 도비 2,2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옥구읍 개정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200만 원, 나운3동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도비 예산 변경으로 1,132만 원, 임피 상갈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1천만 원, 대야 탑동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500만 원, 나운2동 롯데1차아파트 개보수사업비로 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7,800만 원, 대야면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부족분 16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8억 4,336만 6천 원, 시도비보조금반환으로 7억 4,6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89쪽 되겠습니다. 289쪽 의료급여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 여비를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채용에 따라서 추가로 사용된 소요된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290쪽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1,303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과장님, 이 예산서가 언제 작성이 되었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산서가 저희가 내는 것은 8월… 7월 말쯤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김성곤 위원
이 책이 언제 나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 책이 저희가 수령은 8월 말쯤 수령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성곤 위원
그러면 그 시기도 별로 안 밀리는 것 같은데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전부 다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단소는 안 달겠는데 경로당 지원부분과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군산시 자체예산을 신청한 부분들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1회 추경, 이번 예산에요?
김성곤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1회 추경에 경로당 개보수와 관련해서는,
김성곤 위원
개보수 말고 지원. 운영비 지원.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운영비 지원에서요?
김성곤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번에 운영비 지원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6억 8,900인가 반영을 했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
김성곤 위원
그거 몇 페이지에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자료검토)
김성곤 위원
봐봐요. 이제 158부터 159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성곤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설명 시에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니 이제 당초예산에 설 적에 매칭사업으로 내려올 적에 2011년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로당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매칭을 해서 이렇게 올렸다는 얘기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이번에 세운 것은 그 이후에 추가된 경로당 개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매칭으로 했지 군산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성곤 위원
언제까지 반영이 되고 이 책이 언제 나오냐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추경 예산이잖아요.
없는 사람이 제사도 빨리 돌아와요. 그렇죠? 쉽게 갑시다. 있는 사람들은 수해의 피해에 있어도 제외가 돼 버려. 산 밑에 사는 사람들, 주거환경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지금 세 번 이상 쓰러졌단 말이에요. 비 두 번에 쓰러졌지. 지금 살만 하다보니까 좀 살림살이 좀 올려놨더니 또 바람에 날아갔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설계기준에 의하면 보통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가운데에 거실, 주방 그리고 화장실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재난시기에 피난을 왔던 사람들이 방 2개에 4가구 정도가 기본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소룡동을 빼놓고는 학교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을 이 책과 묶이기 전에 이런 수해를 입었었는데 왜 안 올렸느냐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네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죄송합니다. 그게,
김성곤 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소룡동 같이 대규모로,
김성곤 위원
짧게 답변하세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하면 학교나 그런 데로 피난을 가는데 소규모로 몇 집 정도 안 되면 이렇게 경로당을 이용을 합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면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하고 관계가 좋으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젊으신 분들이 좀 와서 어른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좀 이렇게 미안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그러시는데 좀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사용 끝나고 나면 후기에 노인 어르신들이 굉장히,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은 원래 노인들을 위한 시설인데 갑작스런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가족단위로 해서 네 가족이 방 두 칸에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집에 있는 쌀, 이불 갖고 오는 것이 아니여. 와서 먹는 것이지.
그러면 이런 운영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난에 대비해서 미리 세워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봐봐요. 그러면 회계처리까지도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예산에 대한 설명을 잘못했던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이후에 여기에 따르는 군산시 자체의 예산이 단독적으로 서야 된다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수해에 따르는 성금도 있어,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거 당연히 세워야지 왜 안 세웠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왜? 그분들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막 아끼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운영비 아껴가지고 봄, 가을에 한 번씩 놀러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네 가족들이 와가지고 지긋지긋하게 더워. 가스도,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위원님,
김성곤 위원
이런 운영비를 어떻게 할, 이거 당연히 세워줘야지 왜 이걸 놓치고 가냐 그 얘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당연히 해야지 왜 이걸 않고 도시비야 좋다 그 얘기요. 그런데 지금도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세워야지 왜 안 세우냐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이 옆에 동초등학교 뒤에 매청경로당은 4세대 7명이 이제 반 지하에 있다 보니까 냄새 때문에 못가고 주인과 하다보니까 경로당에서 거기만 유독 좀 아닌 게 아니라 좀 늦게까지 있다 보면,
김성곤 위원
450개 중에 거기만 유독입니까? 그건 아니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후에 예산이 복지지원과 비단 그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시설투자비나 이런 것들이 아마 2013년에는 예산을 짤 때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많은 양들이 운영비야 기본적으로 나가지만 시설비나 급하지 않은 것들은 아마 예산에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가야 되겠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김성곤 위원
이제 앞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러는데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원이 가야지. 갈 데가 거기밖에 없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하여튼 여러 방법으로,
김성곤 위원
좀 아쉬워요. 이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도 경험을 했을 때 찜질방 이런 데로 보내고도 싶었는데 찜질방은 또 가면 돈이 추가로 들어가고,
김성곤 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줍니까? 그걸 못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예산을 짜자 이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위원장께서 보충질의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경로당에 양곡비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박정희
그런데 읍면지역은 연간 20kg짜리 7개고 동지역은 6개라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각 경로당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죠.
위원장 박정희
이 이용인원 숫자. 무조건 그냥 나온 거니까 나와서 예산 세워진 것이니까 무조건 다 배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뇨. 7포, 6포는 저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적에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왔지만 우리 시비를 붙이니까 이거 지방이양을 한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지자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시책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위원님 말씀,
위원장 박정희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줬다고 그래서 무조건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다 무조건 나눠준다 라고 봐서는 시에서 행정을 제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희도 처음에 이걸 줄 적에 사실 경로당이 이제 매일같이 와서 식사를 하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극단적인 얘기로 해서는 한 달에 월례회 한 번 할 적에 그때 식사 한 번 하는 경로당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서 지급을 해 줄 적에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은 사람이 많은 반면에 동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지침대로 조금 주고 읍면은 사실상 노인분이 숫자가 적은 데도 많이 가고 이런 형평성 이것 때문에 지침을 떠나서 어떤 수요에 관계해서 그런 것도 좀 한 번 배분하는 것을 한번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장단점을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니까 어찌되었든 복지는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읍면이 됐든 동이 됐든 읍면지역도 인원이 많은 데가 있을 것이고 동도 40명, 50명 되는 데도 있고 평소에도 20∼30명 되는 데도 있고 아까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월례회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그래도 지원은 되고 경로당은 유지가 됩니다. 월례회 한 번만 해도. 그것은 지도감독을 잘 못한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안 되면 더 활성화가 되게끔 하고 잘 되는 데는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집행만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희들이 이제 그런 점을 좀 체크를 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어르신들 하고 갈등이 키워지면 저희들이 어떻게 어르신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가지고 저희 복지지원과나 각 읍면동에서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일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장 박정희
그렇죠? 시의원은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민원발생하면 그냥 그것이 통과가 돼요. 시의원도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박정희
그런데 시의원이 문제를 제기해도 그 지역 주민이 문제를 제기하면 소용이 없이 그냥 월례회 한 번만 해도 계속 유지가 되고 바듯이 정리해 놓으면 공무원이 새로 만들어놓고 그래요. 그러한 문제들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박정희
또한 지금 김제시에서는 선도적으로 노인복지에 아주 선도적인 주자를 김제시에서 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래서 저희도,
위원장 박정희
각 경로당을 그룹홈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 일부 읍면지역이나 취약지구의 그룹홈화 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과거에 주문을 했었는데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거는 저희도 김제시 벤치마킹을 위해서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가 경로당 여가복지시설로 되어 있는데 생활시설로 또 변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직원들하고 우선 토론을 해서 한번 우리가 내년에 그것을 수요가 있는데 요청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에서 특히 면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게 잘 되면 확장을 더 하고 안 되면 축소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든지 하자.
그러나 김제나 정읍 이런 데서 잘 되니까 우리도 한번 시설여건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호응도라든지 이걸 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생활시설로 되면 생활시설에 대한 기본요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사라든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박정희
그것이 아닌 김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사도 거점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모색을 해서 대안 마련을 한 것은, 내년에 어차피 본예산에 만약에 그룹홈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예산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미리 수요조사를 좀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발하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리고 아까 김성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경로당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시 지역도 시의 동지역도 그것이 활발하게 홍보가 안 되고 당장 갈 데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들이 아주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런 재난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복지지원과에서는 그런 독거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빨리 대피할 수 있는 것을 어디 강당이나 뭐 그런 데 큰 데만 요하지 말고 쉽게 가서 가실 수 있는 곳들이 군데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아쉬웠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런데 위원님 경로당이,
위원장 박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대책에 있어서 이렇게 대피할 수 있는 제2의 대피소로 만들던지 1대피소를 만들던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갈 수 있는 곳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160쪽 경로식당 운영에서 2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이 된 이유 그리고 이게 본예산 편성 때도 작년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추경안에 이거를 다시 올렸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좀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당초에 위탁을 할 적에는 이용인원이 한200명 정도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중에는 한300명 정도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에는 인원이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리사 인건비 두 사람 분하고 또 금년에 저희가 거기 전압이 15키로와트(kwh)였는데 35키로와트(kwh)로 승압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나 이런 공공요금이 좀 늘어나서 그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운영할 때하고 지금 운영할 때하고 지금 예산이 더 엄청나게 증액이 되어서 운영이 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이용자도 많이 늘었고 예산도 추가가 됐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거기… 이것을 위탁을 줄 때는 우리 전에 시에서 지원했던 금액과 그 정도 예산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해서 위탁이 된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게 당초에는 예상을 했는데 새로 오셔서 운영을 하시는 분이 뭐라고 할까 운영을 좀… 이용자들이 좀 편하고 이용자들의 수요를 좀 맞춰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더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음식을 한 번 급식을 하면 급식을 한, 급식을 처음 줄 적에도 그렇게 굉장히 적게 주지 않습니다.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식사하시고 또 달라고 타러 오면 한 번만 주는 것으로 하시고 그렇게 너무 많이 주시지 마라 우리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운영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신 것 같아요.
이분이 세 끼 중에서 한 끼 여기 와서 먹고 하루를 지내는지도 모르는데 음식을 그렇게 거절할 수 없다 많이 주시고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더 한1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예산이 계속 지원이 되어야 돼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운영주체하고 또 회의하고 여기 말고도 이제 몇 군데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간담회할 때 잠깐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무료로 급식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유료급식을 해라, 실비를 받든지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게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나운사회종합복지관도 그 구분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럽니다.
나이 드신 그런 어르신들이나 또 수급자분들이 이거 ‘사람 멸시하는 것이냐, 나이 먹었다고 깔보는 것이냐, 없다고 천시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면 운영하시는 분들이 참 난감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동진 위원
전에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희가 직영할 때는 직영할 때는 지금과 같이 운영을 했는데 급식의 질이라든가 서비스의 질이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좀 떨어졌다고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어떤 면에서? 그것 지금 비교할 수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최동진 위원
아니, 봐봐. 그렇게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가 되냐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수급자나 이런 분들,
최동진 위원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주 잘못된 판단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무료급식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고 해서 시에서 계속 여기를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저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무한정 늘어나지 않겠느냐 했지만 저도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적에 무한정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시설이 한 일시에 식사하실 수 있는 좌석이 한100석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3번이나 4번 이렇게 돈다고 보는데 그러면 식사시간이 지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한정 늘지는 않고,
최동진 위원
무료 경, 이게 무료로 경로식당 운영을 한다는 것은 진짜로 끼니가 간 데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무나 와서 급식하라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취지를 똑바로 알고 거기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지. 사람이 온다고 해서 다 밥을 준다고 하면 그러면 군산시내 전 곳에서 이 무료급식소를 만들어 가지고 군산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때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처음에는 무료급식,
최동진 위원
그럼 논란의 소지가 없을 거 아니여.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처음에는 무료급식소가 97년도에 IMF가 일어나면서 그때 결식노인들만을 위해서 이것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전국에 있는 급식소가 성격이 좀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요리를 한다든가 시장을 본다든가 이런 것이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식사준비를 잘 안 해서 굶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또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어떤 장애가 온다든가 해서 시장에 가서 장을 본다든가 조리를 하는 것들이 불편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최동진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그 경로식당이 운영됨으로써 일부 노인정에서 저한테 부탁이 들어왔어요. 점심때 좀 밥을 배달하면 어떻겠냐고. 거기에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런데 이제,
최동진 위원
그 정도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야. 지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희들이 급식배달은,
최동진 위원
아무런 대상이나 선정기준도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급자분들은 무료로 저희들이 급식할 수 있도록 하고,
최동진 위원
아니, 그것이 제도를 개선한다는 얘기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진즉에 했어야지. 안 그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늦었지만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김종숙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저희가 지금 이게 위탁으로 갔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종숙 위원
위탁 간 지 얼마나 되었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거의 1년 되었습니다. 작년 2011년도에,
김종숙 위원
2011년도하고 지금 올해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6개월 전반기하고 지금 후반기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종숙 위원
협약서 있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종숙 위원
그럼 저희가 위탁을 주고 수탁자가 수탁을 받았을 때, 3년 위탁이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3년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랬을 때 강제성이 있는 것이고 지금 6개월 운영을 해보고 나서 인원이 넘치고 하니까 더 보조를 해 달라고 2천만 원이 올라온 거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종숙 위원
이런 식으로 위탁을 줄 거 같으면 어디 위탁업체나 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3년 위탁을 했으면 최소한도로 위탁한 기간까지는 해보고 나서 수탁자가 수탁을 받을 때는 그 사업계획서랑 있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몇 명 거를 예산지원을 해 주니까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자부담을 넣어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습니다.’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지금 1년도 안 해 보고 6개월 해 놓고 나서 운영비가 올라오고 그리고 두 번째 협약을 했으면 위탁을 줬으면 최소한 수탁자 책임 아닌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어느 시설에서 위탁을 안 받겠다고 하겠어요? 모든 걸 갖다가 위탁주고 나서 하다가 부족하면 올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중간에 사업비를 올려주는 데가 있나요? 분석해 보고 1년도 안 해 보고 분석도 안 된 상태에서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시기적으로 빠른 감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1년이라도 운영을 하고 그걸 분석을 해서 했으면 좋은데,
김종숙 위원
이럴 것 같으면 내년이라도 위탁 파기하고 시에서 바로 직영하세요. 전에 직영할 때하고 예산차이도 많이 날 뿐더러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발생하고 저희가 처음부터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어느 누구나, 물론 저희시가 재정이 충분해 가지고 모든 분들에 급식을 제공하면 좋겠죠. 모든 분들을 제공하면 좋겠지만 그런 입장이 안 되니까 좀 구별을 좀 해주십사 하는 주문도 했었고.
그런데 위탁을 준 지 불과 6개월 만에 운영비를 추경에 올린다는 거는 과장님 이거 문제 있고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군산시가 수해로 인해 가지고 전국이 진짜, 군산시 전체가 지금 비상사태라고요. 각 과마다 예산을 지금 삭감해 가지고 예비비로 돌려서 재난 쪽으로 돌리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위탁준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데에 바로 추경에 올린다는 거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런데 이제 저희도 수해 때문에 다른 예산은 좀 시비로 계상도,
김종숙 위원
전체적인 전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각 과에서 지금 타이트하게 예산을 줄이고 있는 상태에서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위탁업체에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과장님 잘못된 생각 아니냐고요.
그런 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추경에다 올리셔야지! 추경 같은 경우는 불요불급한 상황으로 지금 올리는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희가 우리시에서 직영할 때하고 지금 위탁해서 할 때하고 이용인원이 좀 많이 증가를 했고,
김종숙 위원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원은.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위탁을 줬으니까 위탁기간이 있어요. 3년이라는 기간을 위탁을 줬어요.
그럼 3년 동안은 수탁자가 자부담으로 얼마를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우리 시에서 지금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쪽에서 저희한테 무엇 무엇으로 쓰겠다 해서 처음에 그 계획서에 넣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고 이게 이제 모자라는 부분이,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게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후원도 많이 들어오는 데고 그러한 상황인데 불과 위탁준 지 6개월 만에 추경에 운영비를 올린다는 거는 과장님이 잘못된, 얼마만큼 거기가 시급하고 어려운지는 몰라도 그게 문제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운영주체에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인력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김종숙 위원
자원봉사자는 충분히 들어가고 있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하는데,
김종숙 위원
그게 매일 돌아가면서 들어가잖아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후원업체들 있잖아요. 후원도 들어오고 하고 그리고 수탁업체 쪽에서 최소한 1년도 안 해 보고 어떻게 6개월 만에 추경에 과장님 예산을 올릴 줄 알고 생각을 하셨냐 얘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런데 자원봉사자 이런 부분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우리 군산시에서 할 때는 자원봉사자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자원봉사자들한테 사정하기보다는 수행주체 측에서 요구하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하고 잘 안 맞으니까,
김종숙 위원
지금 숫자가 늘어나서 지금 급식비가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세요.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인력이 모자라다고 얘기해서 그러면 자원봉사,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인력 모자라서 지금 이게 인건비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인건비… 조리사 인건비 두 사람 분 하고요. 공공요금 증가분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위탁으로 안 줬으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기에 부식비나,
김종숙 위원
처음에 그러면 과장님 협약서, 그러면 자료요청 할게요. 지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기에 부식비나 양곡비는,
김종숙 위원
과장님 여기 제가 자료요청 좀 할게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158페이지 보면 무료 경로식당 지원 지방이양 해 가지고 8,233만 8천 원이 올라와 있죠? 이게 전부 시비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종숙 위원
이거 세부내역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이 2천만 원이 지금 인건비가 두 명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두 명.
김종숙 위원
무슨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조리사 인건비 해서,
김종숙 위원
조리사 인건비 본예산에 책정돼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거기에는 이제 영양사하고 조리사 한 분 있는데,
김종숙 위원
참나, 이 과장님. 대답 그렇게, 이거 속기에 남는 건데 대답 잘 하세요. 이거 세부내역 올려주세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설명을 잘 하세요. 이거 급식비 아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급식비는 아니고,
위원장 박정희
운영비를 가지고 왜 급식비처럼 말씀을 하셔가지고 쓸데없는 오해를 낳으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 경로,
아니 제가 지금 말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경로식당 운영비는요. 위탁자에게 위탁금을 받아서 나머지 부분 부대경비, 일반운영비는 시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준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왜 다른 말씀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 간에 헷갈리게 해 가지고 쓸데없는 오해를 남기세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조리사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추가분 지원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장 박정희
그리고 시에서 운영을 할 때는 공공근로하고 자활근로도 전부 다 넣어 주셨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런 부분도,
위원장 박정희
지금은 하나 넣어주지 않으시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지원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시에서 운영을 할 때나 위탁을 할 때나 공공근로나 기본적인 요원은 다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넣어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을 설명을 잘 하셔서 쓸데없는 오해를 낳지 않게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이 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연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기준은요. 지금 저희가 4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급식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한560명 기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4군데요.
2,500원.
예.
학교급식은 제가 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예.
그런 점은 수긍합니다.
그 조리하는 과정에 복지관이나 종합사회,
노인 일자리.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력도 많이 충원해 주고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3개 기관에 대해서는 급식비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인력은 자체 인력들이 있으니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경로식당은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저번에 나운종합복지관에서도 그랬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우리 각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이 이렇게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그런 분들을 식당에 배치를 하니까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이 힘이 들어서 도중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나운종합복지관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새로운 조리사들을 학교 같으면 100명당 1명씩 지금 인원을 넣어주고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게 주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 박정희
법적 인원으로 넣어주고 있는데 이런 경로식당들은 넣어주지 않으니까 항상 이런 기본적인, 자원봉사자가 와서 할 일이 있고 기본적인 요원들이 와서 할 일이 있는데 그것들이 처리가 안 되어서 많이 힘이 드는 그런 민원들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군산 경로식당에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일들이 그런 일들 때문에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래서 무조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노인복지관이나 나운사회종합복지관은 거기 직원들이 있으니까 좀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역전 경로식당은 그런 점들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무조건 자원봉사자에만 의지를 하지 말고 기본적인 요원들은 그래도 충원을 좀 시켜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질이 있는 그런 급식을 제대로 안정적이게 할 수 있지 나운복지관이 됐든 노인복지관이 됐든 직원들이 일하다 말고 본업을 놔둬 버리고 주방에 들어가서 전부 다 음식 요리하고 배분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저희도 이제 인원이 모자란 데도 노인 일자리 검토를 해 봤는데 저번에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린이집에 노인 일자리 급식봉사 말씀이 나와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그걸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 일자리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가서 일하시는 데는 건강이나 시간적으로 저희들이 주는 급여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 군데 파견을 해봤는데 어르신들이 가서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못 마땅히 생각하시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또 힘들다고도 하시고.
또 노인양반들이 노인양반들 있는 데 가서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창피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그런 말씀들도 좀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도 내년에는 좀 한번 변화를 줘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국장으로서 보충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경로식당 위탁이 작년 10월 1일자니까 약10개월, 11개월이 아직 좀 덜 된 상태에 있고 저희들도 3년이나 위탁했던 것을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중간에 운영비를 준다는 것은 수월찮이 어떤 논쟁이 있을 것이다 해서 상당히 저도 고심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조리사가 현재 1명이 있는데 100명 당 1명 꼴인데 지금 300명이 넘다보니까 최소 3명은 있어야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처럼 자원봉사 누구나 할 수도 있지만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법정기준에 맞추다보니까 지금 2명을 더 하는데 9월, 10월, 11월, 12월 지금 2명을 4개월 했을 때 932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은 채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공공요금 한 돈 1천만 원 늘어난 것은 대형 식기세척기를 1대를 샀고 취사기를 사다보니까 고속으로 막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공공요금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전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단체에서는 물론 부족한 공공요금도 그거 가지고 다 하면 좋겠지만 일시에 어떤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어떤 식기도 구입하고 취사기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장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공공요금이 늘어나서 지금 이 정도는 갑자기 늘어난 걸로 보자 해서 지금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한번 올린 것입니다. 어떤 다른 의도는 없었어요.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다른 의도는 없는데 위탁을 줬으면 최소한 1년 정도라도 해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문제점 파악을 한다든지.
지금 보고는 분명히 급식비 300명 이상 늘어나 가지고 부족하다고 말씀을 또 하셨고.
또 그리고 이게 그래요. 위탁을, 그러면 이런 것까지도 분석을 못하고 수탁 받은 데도 잘못이 됐고 이렇게 해서 위탁 준 위탁 쪽도 잘못된 것이고.
그렇잖아요. 위탁 주고 나서 계약은 해 놓고 나서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다시 해 달라고 그럼 일상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에게 통용되는 일입니까?
최동진 위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처음 위탁 받은 대로 추진을 하라는 얘기예요. 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그렇게,
최동진 위원
협약서대로. 거기의 원칙에 근거해서 운영하세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당초에 위탁한대로 하면 좋은데 이제 이용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그 말씀은,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최동진 위원
그러한 부분은 하나의 핑계라니까! 이 사람 늘어나는 거야, 아니 공짜로 밥 차려 주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가 무료 경로식당이 아무나 와서 밥 주는 데는 아니잖아요!
당초의 취지에 상당히 어긋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당초 위탁 준 그 안대로 운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 쓸데없는 소리들 하고.
위원장 박정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입니다.
페이지 163페이지 중간부분 대민활동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6,20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정책 업무추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신설계 다문화정책 업무추진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그다음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사업 토털 1억 4,20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단부분 모자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지원 19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여성사회대학 운영 사무관리비 200만 원, 여성교육장 공공운영비 6,500만 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2,170만 원,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사업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아동안전지도 제작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비 2,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보육돌봄서비스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65억 5,27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2,0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가정,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91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교사겸직 원장 지원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 1,69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아랫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억 7,17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아랫부분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3,139만 9천 원, 아랫부분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강사수당 56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사무관리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에티켓북 제작 추진보전금 추경성립전으로 도비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803만 2천 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비 100만 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및 청소년 두드림존 운영경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으로 730만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금 1억 원, 청소년쉼터 운영비 7,646만 원, 아랫부분은 7월 24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신설된 계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군산시 운동본부 운영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상단부분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09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4,837만 6천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 9,15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16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보조 아동안전지도 제작 이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아동안전지도는 아동 및 학급수가 많은 학교 및 또 인구집중도가 높은 대상학교 10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정산 받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을 하는 곳이 지역아동센터구먼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그러니까 수혜자는 학교아동들이고요. 인구밀도가 높고 그런 쪽으로.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저희가 편의상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그 아니더라도 아동이… 아동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좀 상투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아동이.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아동과 청소년과 유아, 영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보통 아동이라 하면 이제 초등학생까지를 아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13세 미만이라고 보면 되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김성곤 위원
청소년은 1318 청소년들이고.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아니더라도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안전지도를 그리는 작업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폭넓게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만 지원되는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김성곤 위원
그렇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 노인들을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이 보행약자라고 우리가 칭할 수가 있잖아요. 노인은 빼고. 아동 13세 미만까지 안전하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맞습니다.
김성곤 위원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이 지도를 그리는데 있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폭넓게 생각하면 됩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맞습니다. 제대로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지역아동센터에서 학교를 등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김성곤 위원
하교 길에 지역아동센터를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학교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아동들을 주로 상대하는 사람들이 아동센터니까 그렇게 되면 거의 배부가 되고 안내가 되니까,
김성곤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시설은 이 지도가 나와야 거기에 따르는 시설비는 따로 있지만 일단 안전하게 이동거리 포함해서 이것을 기획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복 위원님.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여성교육장 3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여성아동복지과 여성교육계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예.
예.
이제 공공성을 띠고 주된 이용자가 여성으로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그 교육장에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관리합니다.
아마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한다든가 하면 충분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었을 텐데요.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면 가능하면 공공성을 띠면 가급적이면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어떤 과정인가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사전에 공공성을 띠고 협의를 하면 가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갑자기 와가지고 사무실 달라 이렇게는,
저희들이 대부분 사용하기 전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공문을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가능한 것인가 아닌가 판단을 해서 신청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이 복 위원님.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자면 후천적 교통사고를 나서 좀 꺼려하는 부분은 그런 인프라를 충분하게 갖춰주고 또 아동들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양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는 출산에서 어떤 독려가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걸로 판단을 한다면 비용이라든가 또 시간도 많이 들고 하지만 우선 이 부분은 새로운 계가 신설이 되어서 도비가 왔으니까 시비 붙어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출산에 대해서 저번에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팸플릿이라든가 홍보물은 지양을 하고 가급적 찾아가서 가임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장이든 어디든 많이 모이는데 찾아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독려하는 그런 금액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7월 14일자로 계가 새로 생겼습니다마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예.
이 복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입안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이제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례라든가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초안을 잡아가고 잡아서 의견수렴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이것이 한 이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주위를 더 폭넓게 봐가지고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구석구석 일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예, 잘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국장님. 이번에 태풍에 참 수고 많으셨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부터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보조로써 지금 아이낳기 좋은세상까지 여러 가지 단체들이 군산에서 NGO단체나 NPO단체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위원장 박정희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한 내역을 보니까 작년에는 110군데나 줬고 올해는 105군데에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아쉬웠던 점은 뭐냐, 이번 폭우피해나 볼라벤 태풍이 왔다거나 이랬을 때 군산시 사회단체들이나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다거나 이런 모든 NGO나 NPO단체들은 다 어디에 있었는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단체들이 전부 다 지역사회문제가 생겼을 때 전부 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단체들인데도 불구하고 다 어디에 가셨는지 의문이 갔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단체들이 없는 거고 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만 이런 단체들이 있는지 저는 심히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이런 정말 지역사회문제에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도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단체들은 사회단체보조금 받을 자격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플랜카드나 붙이고 선심성이나 하고 이런 행사성이나 하고 이러한 것들은 보조금이 나가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10월 중 되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하시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위원장 박정희
올라오죠? 그때 면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시가 시청이 전부 다 이런 문제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런 심사기준에 철저하게 넣어주세요.
이런 자원봉사, 우리 군산시는 희한하게 자원봉사하면 참 뭔 죄 지고 난 것 같아요.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 자원봉사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자원봉사 안 하고 그냥 말만 하고 이러한 형태들은 아주 잘못된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문화체육과장 정준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진포대첩 재현행사를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연유산 홍보영상물 제작 이것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이고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176페이지 목조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인데 이것도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목조문화재 8개소를 화재예방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은적사 사천왕문 단청공사로 6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6페이지 이종훈 가옥 보수공사 설계용역비로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종훈 가옥은 소유자가 자비로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지붕과 목재부분을 금년에 보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임피향교 관리사 보수공사비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미술프로젝트 철도부지 사용료로 1,17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7,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77페이지 창작오페라 고은 만인보 6편 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업비 문화복지 매개인력 양성사업비로 추경성립전 예산 1,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거점공간 임차와 운영비 1억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2억 1,3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78페이지 군산 예술의 전당 건립비로 68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리비로 1억 원 또 예술의 전당 건립추진비로 시설부대비로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공공요금 부족분 1,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물관 유료에 따른 매표소 및 뮤지엄샵 방호시설 설치비로 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전북형 슬로시티 조성사업비로 6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공연장 시설물 등 관리 인부임 지원금으로 1,5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930년 근대군산 시간여행 회의 및 운영지원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시간여행 시설물 공공요금 지원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3,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전국대회 개최 지원금으로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 추경성립전 예산 도비 6천만 원, 군산시장기 전국공무원 야구대회 추경성립전 예산 도비 500만 원, 군산새만금 전국배드민턴대회 추경성립전으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국대회 대회 개최 지원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통합 체육회 운영지원금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설날장사씨름대회 추경성립전 도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어린이 승마교실 사업비로 70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로 1,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황마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외수영장 조성사업비로 8억 원 도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진포초교 풋살구장 조성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예산 세출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복 위원님.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지금 추경에 세우는 것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지금 도에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도비지원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 격년제로 시행합니다.
예.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좀 공무원들이 착오로 인해 가지고 누락되었던 부분이라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원래 삽입을 했어야 되는데,
(침묵)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일부러는 아니고 그 문화체육과가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부서별로 그 기획예산과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총액 인건비에 어떤 탑실링으로 줍니다. 그러다 보면 부서는 많고 이건 한계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 올려줄께, 그런 쪽으로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그런 저기지 일부러 거기 못 올라가서 한 건 절대 아니고 진짜로 행사는 많고 우리한테 실링은 어느 정도 부서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는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것이지 다른 어떤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더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서 충남 서천은 철새행사랄지 행정협의랄지 모든 행정적, 경제적인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댈 테니 같이 하자고 해도 그쪽에서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다른 무엇이 있어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그런 것이 좀,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어쨌든 민간단체하고요. 일단 협의를 좀 해서 일단 문화와 예술부분이라도 먼저 한번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다른 내용인데요. 이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예를 들어서 수해 피해를 본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위로와 격려 물론 필요하죠. 그 방법의 일환으로 문화, 예술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때가 때인 만큼 꼭 필요한 예산만 계수조정 이전까지 재조정을 해서 편안하게 계수조정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 올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배고픈 사람한테는 빵을 줘야지, 떨고 있는 사람한테는 옷을 줘야 되고 갈 곳 없는 사람한테는 집을 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김성곤 위원
물론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에 맞춰서 알아서 계수조정 이전까지 우리 과장님의 역량을 한 번 믿어볼테니까 과연 어떤 사업이 급하고 이런 것을 시민을 위하는 마음은 똑같으니까 정리를 해서 한 부를 해 주시기 바라고.
176페이지 이종훈 가옥 보수공사 설계용역비가 1천만 원이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김성곤 위원
이게 순수 시비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시설비 1천만 원이 아니라 설계비만 1천만 원이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김성곤 위원
어떻게 설계비가 1천만 원 나오죠? 그리고 이런 데는 지난번 폭우와 태풍에 의해서 완파가 되어 버려서 지원받아서 해야 될 일이여. 그런데 시설보수비가 1천만 원이면 안 가봐서 잘 확인이 안 됐는데 설계비만 1천만 원이이여? 설계용역비만?
아니 그러면 1,000분의 3인가요? 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시공비 내지 설계비가? 여기 기술직 누구 있어요? 몇 분의 몇이에요?
그러면 설계비가 1천만 원이면 시설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보충비가 얼마냐고. 막연하게 올린 거예요, 근거자료에 의해서 올린 거예요? 과장님. 아니 유지보수가… 그래서 물론 계수조정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이것도 기본자료를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김성곤 위원
설계용역비가 1천만 원이면…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저희들이 당초에 거기를 이종훈 가옥을 한3억의 예산을 들여서 좀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이렇게 건물소유자하고 협의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전체보수비는 사실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만 좀 보수를 할 테니까 그랬더니 이종훈 가옥 건축 소유자가,
김성곤 위원
종류가 어떻게 돼요? 문화재, 문화재로는 되어 있으니까 시설 투자하지,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문화재로,
김성곤 위원
어떤 문화재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지금 군산시 향토문화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이 기존에 이것을 갖추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좀 그 성격에 맞게 옛날 복원하기 위해서 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근거가 과연 이 설계비 1천만 원이 맞느냐 그 얘기요. 이 어려운 시기에.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소유자가,
김성곤 위원
안 맞는 거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 번.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김성곤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좀 시기적으로,
김성곤 위원
정리해서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참고로 거기 소유자가 1억 5천만 원 들여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 위원
제가 몇 년 전부터 진포대첩 행사나 철새축제나 이런 것들이 또 새만금마라톤보다는 철새마라톤이라고 해 가지고 백마강 쪽으로 돌아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서천군하고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몇 년전부터 했어요.
진포대첩은 아시다시피 이 진포가 군산지명입니다. 진포대첩이 과연 군산 쪽에서만 포를 쏴가지고 외군을 섬멸했겠느냐. 보나마나 서천 쪽에서도 그것을 협공을 했을 거예요. 외군 배들한테.
그렇다고 보면 서천군하고 행사를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미 서천군에서는 해군사관학교에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다 끝낸 걸로 알고 있어요. 별도의 진포대첩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이 바로 붙어있는 인근 지자체간에 철새축제 따로 해, 진포대첩 행사 따로 하는 것은 큰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 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원이라든지 기타, 진포대첩행사는 우리가 문화원에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천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3.7제로 한다든지 4.6제로 한다든지 우리가 70% 부담하고 그쪽이 작은 동네니까 30% 부담해서 같이 한다든지 철새축제도 매년 같이 한다든지 해야지 우리하고 그쪽 따로 하고 철새 따로 하고 진포대첩행사 따로 하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인근 지자체간에 행정력과 예산낭비 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걸 주장한 얘긴데 아직까지 아무런 저기가 없습니다. 제가 서천군의 의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같이 해야 된다. 그쪽에서도 상당히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나서기를 꺼려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동료 이 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화원, 그러면 양 문화원끼리 만나서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에서 중간에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게 매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경쟁을 서로 하고 우리가 진포대첩을 우리 쪽에서 했다 또 서천은 자기네 쪽에서 했다 철새도, 철새가 오면 뭐 서천표 앉고 군산표 앉습니까? 자기 편한 데 먹이 있는 쪽으로 앉고 자기 숨기 좋은 쪽으로 앉아요. 환경이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협의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화체육과에서 최소한의 노력을 성의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181페이지 중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위에 보면 서수초등학교 풋살장 설치 1억 5천, 진포초교 풋살구장 조성 1억 5천 이게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지금 전부 시비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아니 이게 원래 도비로 서수초등학교 사업으로 서수초등학교 풋살장 사업비로 1억 5천이 도비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매칭비로 1억 5천을 저희들이 시비로 세워야 되는데 일단 그 사업비 1억 5천이 남으니까 이걸 진포초등학교 사업비로 돌린 겁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구장 하나 조성하는데 한1억 5천 정도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도비를 지금 서수초등학교 거를 1억 5천은 이게 도비란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김종숙 위원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비해 가지고 매칭해서 지금 1억 5천에서 진포로 같이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학교사업 같은 경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전부 인재양성과에서 다뤘는데 구태여 이거만큼은 또 문화체육과 쪽으로,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저희 지금 학교에서 운동장 잔디공사 관계는 체육진흥공단에서 이렇게 보조를 좀 해 주는데,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체육진흥기금으로 내려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아니 도비로 1억 5천이 내려왔고요. 지금 시비로 1억 5천 매칭해서 그 사업비 남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진포초등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좀,
김성곤 위원
이 표기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인쇄를 잘못한 건가요? 오타난 거예요? 표기를 넣지 못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그…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 내려온 도비내시랑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이게 지금 결산추경이 끝나고 내려와 가지고 금년 본예산에 이게 지금 안 들어가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원래 도비가, 작년도 12월 말에 내려와 가지고. 그 사업비가.
김성곤 위원
기존에 있는 돈이란 얘기예요. 하나는. 둘 중에 하나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기존에 있는 돈입니다.
김성곤 위원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서수가?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서수가 있는 겁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진포는 신규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신규 이제,
김성곤 위원
순수한 시비로?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시비로. 매칭사업비로 포함된 겁니다.
김성곤 위원
매칭이 어디에 있어요.
김종숙 위원
매칭사업비라는 거는, 아니지 이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부기가 원래는 서수초등학교 사업비가 1억 5천인데 거기에 매칭은 3억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수초등학교가 1억 5천 사업비로 거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1억 5천이 남으니까 그걸 남은 비액가지고 진포초등학교를 저희들이 하겠다는…
김종숙 위원
그러면 서수초등학교에 3억이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아니 1억 5천이요.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거 진포초등학교는 전부 다 그냥 시비 맞네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김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진포초등학교요?
예, 학교 측에서 요청을,
일단 저희들이 하여튼 여론수렴이라기보다도요. 거기는 진포초등학교는 운동장 자체가 좀 좁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이 풋살장인데요. 그 운동장 자체가 규격이 풋살장 규격만 하게 해서 저희들이 주변에 망을 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풋살장 잔디만 이렇게 운동장에 깔아주는 형태입니다.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은파 어디…
예, 관광진흥과에서 예.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아까 고석강 위원님하고 이 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천과의 관계문제 올해 안에 못 풀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일단 저희들이 한번 문화원측하고 협의를 좀 해서요,
위원장 박정희
그럼 행사를 작년처럼 하실 거죠? 진포대첩이랑?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작년에는 행사를 안 했고요. 이제 재작년에 행사를 했는데,
위원장 박정희
예, 그렇게 하실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위원장 박정희
그렇게 프로그램, 그렇게 하실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프로그램은 조금 저희들이 개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에 좀 행사를 했는데,
위원장 박정희
개선 안 되면 다음부터는 아예 뭐 서천이고 뭐고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행사를 좀 봤는데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내일이라도 문화원장님들 긴급회동 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만나보라고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잠깐 하나만,
위원장 박정희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 우리 KBS방송국 부지 지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서 있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아마 지금 거기에 지금 예술단들이 지금 현재 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예술의 전당이 12월 달에 끝나면 내년 1일부터 단원들이 다 그쪽으로 가게 되고 또 지금 현재 1층에는 작은 도서관을 저희들이 꾸몄거든요. 저쪽에 시립도서관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9월 달에 그것을 오픈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거기는 지금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 의지는 변하시지는 않는 거죠? 의지는 변하시지 않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김종숙 위원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대체건물 같은 게 있으면 좀 옮기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실 수도 있고 어차피 거기가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거기에서 충분한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그것도 문화원하고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심도 있게 검토하다 보면 뭐 저희가 뭐 자생단체 건물도 사주는데 특히 우리 군산에 문화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빈 공간 같은 경우 대체 동사무소 빈 건물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김종숙 위원
옮기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 틀 전체는 어린이장난감 도서관서부터 전체적으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 복 위원님.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예.
도에서 지금 사회문화 예술교육 176페이지 보면 7,300만 원을 증액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다보니까 도에서 5천만 원을 삭감을,
예, 500만 원을,
(자료검토)
몇 페이지…
178페이지요?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제가 이것은 마이크를 끄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기획예산과에 있다가 왔는데 우리는 올렸는데 예산파트에서 깎았습니다. 그 얘기는 창피해서 못하고 일개 계다보니까 좀 이 정도로 한번 하고 전체적인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아마 절약해서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가서 보니까 그 울타리가 그냥 귀신 나올 정도가 되고 간판이 녹슬어가지고 보이질 않고 CCTV 한 자루 없고 여러 가지 많은데 그래도 김중규 계장이 박물관과 겸사해서 ‘한번 최대한 있는 예산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 20가지 요목 요목 앞으로 해야 될 걸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1,200 정도 최소 예상으로 했는데 전체적인 시 예산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이것은 저희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승마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시나 군에 가서 승마를 체험을,
지금 저희들이 금년대상이 지금 47명 배정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야외수영장이란 그런 개념보다도요. 우리 군산에 보면 어린 이들이 좀 여름철에 가서 놀만한 그런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야외물놀이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이해가 좀 빠를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건 저희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강력히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군산에 야외물놀이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8억을 지금 현재 받아놓은 상태고요.
지금 8억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예.
저희들이 지금 예상 잡고 있는 게 지금 한49억 정도 이렇게…
예,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예.
예, 50m… 그게 이제 물놀이시설인데 나중에 정규규격으로 50m 레인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아무래도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교통여건도 좀 봐야 되고 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접근성문제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일 위원
위원장님. 추가,
위원장 박정희
보충질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아주 우리 이 복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수영장이 우리 대야에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올 여름에 아이들이 대단히 많이, 올 여름에 무난히도 더웠는데 아이들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너무 많이 와가지고 통제할 정도로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너무 좋았다는 그리고 또 우리 그쪽에 이용하는데 요즘 아침에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또 이쪽에 지금 월명체육관에 있는 경우는 아까 우리 이 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아주 포화상태여가지고 감당할 상황이 못 되고.
그리고 지금 아까 이 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곳은 절대 저쪽 넘어 쪽으로 해서 동부권과 서부권 분산도 좀 시키고 서로 시내권에 있는 분들은 양쪽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예산이 한50억 가까이 잡는다고 하면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히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 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러면 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수영인구가 대단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지금 계속.
지금 익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거기도 부족해 가지고 수영장이, 지금 하는 상황인데 아무튼 그것을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조금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합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대화 중에 방향성이 없어가지고 답답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수영장인지 어린이 전용 물놀이시설인지 개념이 안 되고 45억은 뭐고 본 추경 예산서에 나와 있는 8억은 뭐냐 그 얘기예요.
이게 수영장인지 수영장이면 전문 선수들의 연습공간도 필요하고 전문 인력들이 가서 한단 말이에요. 어린이 전용 물놀이장은 그거하고 또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여름에 군산을 떠나는 이유가 물이 없어서 그래요. 제일 가까운 데가 숭림사잖아요. 물 나올 동 말 동. 그리고 이제 비가 왔을 때는 감당도 못하고. 이런 물들이 있는데 철새조망대 앞에 가더라도 분수가 있고 그 앞에 있어요. 거기에 조금만 더 늘리면 물놀이시설이 되고 은파의 바닥분수 이런 것들이 물놀이시설이지.
물놀이시설과 수영장을 그냥 5분 그냥 답변하면 그냥 가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45억과 8억의 분명한 차이는 있고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수영장과 근접한 이야기를 듣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해 버리니까 답답한 거예요.
어린이놀이시설은 뭐냐면 원도심에 사람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구)경찰서 앞에 로타리 같은 데에 바닥분수를 만들어 놓고 놀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놀이시설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린이니까 부모들도 손잡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 상가도 살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지 50m 레인을 갖춘 수영장인지 개념을 갖고 답변을 하셔야지. 예산서에 없는 45억 플러스 8억을 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이제 야외수영장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갖추어지게 되는데요. 거기에 아까 얘기한대로 50m 레인을 갖추고 있는 탱크가 있어야 되고 또 어린이들 또 유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봐봐요. 과장님. 기억, 니은을 정확하게 따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덩치값 하는 사람인데 표기된 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 전용 물놀이시설이라고 얘기를 해 버리니까. 그러면 바닥분수실도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수영과 관계없이 물놀이시설. 은파처럼. 과연 그런 것인지 그것은 8억 가지고 가능하죠. 없는 45억을 갖다가 뭔 레인 찾고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 얘기지요.
그런데 다만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 인력 내지는 레인을 이렇게 갖추어야 되는데 설명을 잘하시라 그 얘기예요.
정확하게 주어진 시간 내에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심의하는 위원들한테…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야외수영장이 아니라 본 예산서에 표기되지 않았던 설명했던 내용. 어린이 전용 놀이시설, 이거 통과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 그래요. 레인 찾고 해 버리면 이제… 그러니까 좀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제가 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영장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김성곤 위원
다음에 계수조정 이전까지 자료를 주시던지 그렇게 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끝났어요?
위원장 박정희
끝나셨어요?
김성곤 위원
예, 저는 했어요.
위원장 박정희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179페이지에요. 과장님 중간부분에 1930 근대군산 시간여행 조성사업?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이게 1930 근대군산 시간여행이 이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좀 선정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금으로 해서 16억 3천이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어떤 내용이냐면 저쪽 이제 지금 현재 경관조성사업 지금 사업지구하고 있는 그 지역에 어떤 스토리텔링과 또 경관로에 조성사업 또 입간판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그거는 세부적인 건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김종숙 위원
계속사업이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아니요. 금년사업입니다.
김종숙 위원
금년 단기사업? 공모사업으로 그냥 끝나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공모사업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냥 그 내용은 자료로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관광진흥과장 서경찬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83쪽입니다. 새만금 시티투어버스 운영 사무관리비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도보여행코스 개발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1,321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쪽 2012년 여행바우처 사업지침에 의거 운영비 및 여비를 목간 이동을 하여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0만 원, 여비 200만 원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 8,200에서 2,455만 원을 감한 5,745만 원, 여행바우처사업 민간경상보조 1,955만 원 계상했습니다.
185쪽 관광숙박 및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으로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입니다. 30실 이상 숙박시설 1개소 도비 8천, 시비 8천 1억 6천 계상하였고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으로 1개소 해서 도비 5천, 시비 5천 총 1억입니다. 그래서 2억 6천 계상했습니다.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공공운영비 부족분 7,500 추가 계상했습니다. 선유도해수욕장 관리 시설비 선착장 앞 공중화장실 배관 및 정화조 교체공사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쪽 새만금주변 공원 조성사업 추진 새만금 비응공원이 추가로 개설됨에 따라서 화장실 관리 인부임 425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새만금 비응공원 관리 사무관리비 500만 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86쪽 관광안내 개발사업 시설정비로 시설비 관광진흥개발기금 6,500에 시비 1,500 포함해서 8천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 단가계약 추진 부족분 2천만 원 시설비 계상했습니다.
외국어 통역안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 부족분 당초 1억 6,621만 1천 원에서 기금 1,170만 9천 원, 도비 1,864만 7천 원, 시비 9,104만 9천 원 해서 1억 2,140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은파관광지, 진포테마공원 관리사무소 운영 관리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400만 원, 오성산, 금강호 화장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4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소 사무관리비 구불길 탐방지원센터 신설 무인경비와 관광안내소 운영비 해 가지고 380만 원, 공공운영비 중 관광안내소 유지관리비 포함해서 62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하나 여쭤 볼게요. 186페이지 보면 예산안과 관련되어 가지고 또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뭐 신설, 구불길 탐방 지원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지금 월명터널 앞에요.
설경민 위원
월명터널 앞이 아니라 월명터널 앞에서 이쪽으로 쭉 신호등 쪽으로 올라가야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설경민 위원
거기 지금 누가 옵니까?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거기가 그쪽 이쪽에 구)근대문화시설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쪽하고 많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거기를 지역구이다 보니까 몇 번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런데 보는데 갈 때마다 방문자들이 없고 그 위치가 과연 거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동네주민들한테도 물어봐요. 저기 어떻게 찾아오는 사람이 많느냐, 없다는 거예요. 거기 찾아가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 골목길 맨 끝에 공원화 사업해 가지고 거기 집주인이 포기하면서 시에서 그거를 재활용한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설경민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센터가 거기 있는 게 맞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그런데 그쪽 월명공원 입구에 저희들이 구불길 하는 걸 홈페이지나,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위치가 저는 잘못됐다 라는 거예요. 위치가. 그래서 이 예산안 지금 무인경비 뭐 한다고 하는데 거기가 주변에 집들도 다 철거가 됐어요. 뒤에는 산이 있고 바로. 일반인들도 접근을 하지 않는 사실은 그 위까지 안 올라가는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그쪽에 이 탐방지원센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것이 탐방길, 탐방지원센터 필요없다 라는 건 아닌데 이 경비가 계속해서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무인경비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원센터 자체가 거기 있는 것이 굉장히 소모적이다, 필요 없는 지역에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이제 여기 뿐만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구불길이 총 8개, 10개 코스가 있는데 전체적인 홍보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관장을 하니까 아무래도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요.
설경민 위원
거기서는 뭐를 하죠? 그 지원센터에서는? 무슨 업무를 하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사단법인 구불길이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구불길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구불길에 대한 안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금,
설경민 위원
어떤 식으로요? 찾아오시는 사람한테?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그건 아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지금 강구를,
설경민 위원
그럼 시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사무관리비 같은 걸 지원을 하고 거기 운영은 사단법인에서 그쪽에서 알아서 한다는 얘기지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거기에 지금 해설사가 한 사람 탐방센터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이제 거기를 가보면 거기가 너무 이렇게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방치돼 있는 것 같아요. 위치도 안 좋을 뿐더러 이번에 수해가 나서 그 건물주변을 한 번 제가 돌아봤는데 일반 가정집처럼 맥주박스가 있고 맥주가 막 박스 채 이렇게 먹은 맥주박스가 놓여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뒤에. 건물 뒤에. 사무실에서 술 먹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위치가 그렇다 보니까 마치 관사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도 안 될 위치에 지금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좀 소홀히 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거면 이 지원센터가 있을 이유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위치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고요. 거기를.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관광객들이 거기까지 골목길로 통해 가지고 위까지 올라가지를 않는다고요. 한 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수시적으로 어떻게 위탁해서 잘 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 제가 농담이 아니라 맥주박스가 쌓여 있어요. 뒤에. 그러니까 좀 자주 한번 가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제복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올여름 같이 더운 날 제가 몇 군데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해설사들 제복 옷이 겨울옷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 더운 여름에 그냥 그런 옷을 입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옷을 언제 1년에 한 번씩 해 주시나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개량한복을 금년에는 제공을 했습니다. 개량한복.
김종숙 위원
전체적으로 다?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김종숙 위원
아니 제가 가서 봤을 때 겨울 옷 입고 있던데 얼마 전에 갔는데도 덥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량한복도 좋지만 좀 저희가 문화해설사들이 관광해설사들이 특색이 없어요. 지금 일반복을 해주다 보니까 해설사인지 일반인인지.
그래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 가지고 제복을 좀 통일감 있게 그렇게 해서 딱 눈에 띌 수 있게끔 멀리서 봐도 우리 군산에 관광하시러 온 분들이 멀리서 봐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해설사들이구나 안내해 주는 해설사들이구나 하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좀 하셔가지고 옷을 좀 제대로 해 주세요. 한여름에 겨울 옷 입고 어디 홍보하고 다른 시도에서 와 갖고 봐도 웃을 일이지, 그건 시정 좀 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해설사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남들한테 알릴 수 있는 어떤 제복이나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평상복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오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종 통일감 있게 제복이 예쁜 것 화사하고 이런 것 밝고 좀 보기 좋은 걸로 해 가지고 여름에는 반팔입고, 반팔이든 좀 뭐 요즘 어디나 그렇게들 하고 있는데 겨울에는 겨울옷답게 입고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8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저탄소 녹색사회 조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승용차 없는 날 행사를 9월 말경에 지금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포함해서 600만 원을 지금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등 일체 국비 포함해서 6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에 일반운영비로 하천 수질관리 일환으로 추진하는 강 살리기 운동에 필요한 홍보 안내물 제작이랄지 주민참여행사 운영비 등 도비 포함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재료비로써 이 사업에 필요한 어떤 보조재료랄지 수생식물 구입 등에 필요한 강 살리기 운동에 필요한 재료비 도비를 포함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입니다. 비행장 인근주변 마을에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방송시스템 교체 설치사업비 부족분으로 3,500만원을 설치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19개 마을 중에서 14개 마을을 시스템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2개를 하게 되면 앞으로 내년도에 3개를 하게 되면 19개 마을이 모두 방송시스템이 설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0쪽에 하단부분에 금년도와 작년도까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 10건에 대해서 국비,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10건에 대해서 토털 1,741만 원을 지금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자원순환과장 김장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1쪽입니다. 생활쓰레기운반 수거운반을 위한 직영 미화원 유지관리비로 유류대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서해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민간위탁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 위탁처리를 위한 음식물폐기물류 위탁처리비 5억 6,28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류 수집 운반비 7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매립장 운영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위한 감리비로 국비 5억 원, 시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직영 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및 제세공과금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 위원
지금 인력 운영비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퇴직금 부족분 계상해 가지고 2억이 추가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부서의 탄력적인 운영관계 때문에 연말에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고석강 위원
이런 것은 충분히, 환경미화원 퇴직금이라든지 공공요금 인상은 충분히 예상을 못했다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반영하는 건 좋은데 퇴직금이 이제 추경에 올라온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인데?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당초에 전체적인 본예산을 짤 때 전체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면 좋겠는데 전체적인 예산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제 추경에 하기로 했던 부분입니다.
고석강 위원
폐기물 매립장 주민지원협의회는 원만히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주민지원협의회는 지금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고자 지금 마을 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고석강 위원
거기 갈등이 심한데 갈등을 원만히 잘 조정을 하고 있어요?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우리 김장원 과장님께서는 미성읍장을 하셨기 때문에 미성분들, 내초도분들 많이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예, 원만히 잘 쓰레기 매립장 주민지원협의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설명 들었던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이요. 그 감리비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이제 이 감리 끝나고 총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시비 어느 정도 더 확보해야 되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지금…
설경민 위원
예산부분만. 이 감리 끝나고 나면 또 시비,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산부분이요?
설경민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현재 지금 사업비는 총 271억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고요.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지금 올해 지금 감정을 하고 있고요. 기본입찰안내서 및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추진 후에 저희들이 조달의뢰를 하고 시행자를 이제 공모를 합니다.
시행자는 공모를 한 이후에 전라북도기술건설심의위에서 우선순위를 배정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감리를 하고자 감리시설비를 감리비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지금 음식물… 지금 우리가 배출용 납부칩을 사용해서 별도로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위원장 박정희
이것을 실시하기 전과 실시한 후에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 지금 올해 3월 달부터 시작을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2월부터요.
위원장 박정희
2월부터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위원장 박정희
작년 2월부터 운영했던 것과 올해 2월부터 운영했던 것을 좀 비교를 해서 운영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소와 3개 담당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복 위원 고석강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16명)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이왕승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정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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