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이 같이 일괄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공보담당관께서 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