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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6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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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6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7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07월 17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0시05분감사개시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이 같이 일괄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공보담당관께서 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공보담당관 소관
공보담당관 김병래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2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201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7일
선서인 공보담당관 김병래
감사담당관 김옥주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위원장 박정희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공보담당관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예산심의 때 본 위원이 홍보예산을 가지고 관광진흥과하고, 이제 관광진흥과 수도권 및 광역권 새만금 군산관광 홍보예산에 대해서 중복된 예산 같으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를 중복되지 않게 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같이 통합해서 같이 그냥 공보담당관이 주로 맡아서 홍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산심의 때. 그래서 어떻게 그런 건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는지 해 보셨으면 좀…
공보담당관 김병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제가 이 감사자료 준비하면서 보니까 관광진흥과에도 서울 사당역에 홍보를 하고 별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대도심권 홍보예산을 저희가 2억 1,4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걸로 서울역이나 강남 그다음에 용산, 영등포역에 이렇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제 물론 홍보를 하려면, 예산가지고 어디든지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이제 광고할 수 있는 데는 예산만 있으면 그렇게 다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그때 예산심의 때 지적하고 싶었던 거는 군산시에서 지금 홍보예산으로 세워져있는 공보담당관실에 세워져있는 예산하고 충분히 새만금 홍보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에서 2011년에 1억, 2012년에 1억 5천 이렇게 해서 새만금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세워놓은 예산하고 충분하게 축제 때, 그러니까 공보담당관실의 지금 주 홍보내용을 보면 마라톤대회, 새만금축제, 그리고 선유도해수욕장 개장, 에어쇼, 철새축제 이렇게 이벤트성 이제 달마다 이벤트성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 오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평상시 그 홍보해 왔던 그 내용들을 관광진흥과의 새만금 홍보를 공보담당관실에서 평상시 축제가 이런 이벤트가 없을 때에는 새만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관광진흥과에 세워져 있는 예산은 내년에는 안 세웠으면 좋겠다 해서 본 취지로 예산심의 때 제가 그 계획을 관광진흥과하고 협의해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당부를 드렸었단 말입니다.
공보담당관 김병래
제가 그때 당시는 근무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또 관광진흥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꼭 그거는 중복되는 예산 같으니까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과와 협의해서 그 홍보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과장님, 공보담당관실의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병래
주요업무가 우리 시정 홍보하고 그다음에 주요행사 같은 거 알리고 그런,
부위원장
예, 시 주요행사 그다음에 시정에 대한 홍보잖아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지역의 언론사를 비롯해서 일간지라든지 중앙지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담당하시는데 언론사 이외의 기관에 홍보한 사례가 있나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예, 말씀 좀 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한5건 정도. 올해는 한5건 정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생활정보지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아무래도 많이 접하고 홍보의 효과가 일반 언론에 비해서 좀 높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역교차로라든지, 벼룩시장, 사랑방 이런 데에 홍보하는 것은 십분 이해가 가고 그 외의 기관에 홍보한 사례는 있나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어디 어디인가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정보지 3건하고 그다음에 군산시교총연합회하고 군산대총동문회 이렇게 2건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요청 오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효과라든가 그런 거를 따져서 저희가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시 주요행사와 그다음에 시정홍보를 담당하시는 우리 부서에서 군산대총동문회하고 군산시교총연합회에서 그런 광고요청이 왔을 때 해 줬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부위원장
그러면 관내에 대학만 해도 네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단체 관련된 어떤 행사만 해도 약200여개의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기관, 단체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다 지원을 하게 되나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하는 데는 그런 거를 따져서 저희가 광고를 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이건 특혜죠. 예를 들어서 이 2개 기관에 지금 쉽게 얘기해서 광고에 개제를 하도록 했다 라고 하면 다른 기관, 다른 단체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특별하게 이 두 단체에만 홍보를 하게 되나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요청이 많이 옵니다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요청이 많이 오는데 요청이 오는 데는 저희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시민들 참여하는 인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행사의 규모, 형태 이런 거에 따라서 효과성을 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줍니다.
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효과성 얘기를 하는데요. 효과성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했던 생활정보지 이게 더 효과가 크죠. 같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가지고 지역생활정보지 지금 예를 들어서 생활정보지 같은 경우는 주에 3회, 약6만부정도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그 효과와 예를 들어서 군산대총동문회의 동문 인명록 저도 그 책을 봤습니다마는 그게 지역에 계신 분들에 어떤 홍보가 되나요? 어떤 게 상대적으로 광고효과가 더 크나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지금 군산대가 1947년 개교 이후에 지금 졸업생이 한3만 5천 명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영대학원은 한1천여명 정도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과장님 그 책을 발간한 것은 불과 1천권도 안 돼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이제 그 수량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군산대 출신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아 군산에 있던 이미지 홍보니까 좀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아니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그 책을 갖다 몇 백 권밖에 발행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그거와 지역 내에서 주3회, 6만부를 발행하는 지역생활정보지와 어떤 게 더 지역 시정홍보라든지 지역 시의 주요행사를 홍보하는 효과 면에서 어떤 게 더 크냐 라는 거죠.
공보담당관 김병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같으면 생활정보지에만 저희가 다 줄 수 없고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군데,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요청이 오는데 여러 가지 형평성 따져서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만 해도 지금 두 군데 지원을 하셨는데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역관내의 대학동창회만 해도 지금 호원대까지 두 군데가 있고 지역 고등학교 동창회만 해도 다 있고 이런 각급 학교동창회를 비롯해서 단체만 하더라도 약200여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지원을 하고 누구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런 형평성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공보담당관 김병래
그 부분, 그쪽에서는 지원요청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위원장
자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지원요청이 가면 다 지원을 하실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평성 따져서 저희가 한다고 하잖아요.
부위원장
이건 특혜죠. 군산시교총연합 물론 회원들이 한1천여명 된다고 그래요. 이 교육자대회, 체육대회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또 15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공보담당관 김병래
이제 위원님이 특혜라고 생각하시면 특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위원장
아니 당연히 특혜죠. 예를 들어서 지금 관내에 200여개가 넘는 사회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 다들 자기의 어떤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책자에 우리 군산시에 홍보를 좀 하겠다 라고 요청이 왔을 경우에 다 해 줄 거냐 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다 해 준다는,
부위원장
이게 특혜가 아니고 지금 뭐죠? 우리 공보실에 지금 예산이 많나요? 많으니까 지금 특혜를 갖다가 이렇게 이런 기관에다가 언론 홍보,
공보담당관 김병래
지금 교총에 150만 원하고 그다음에 군산대총동문회에 110만 원 지원했습니다.
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이 많으니까 지금 이런 기관, 단체들한테 예산을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김병래
많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부위원장
아니 그럼 뭐냐고요. 특혜잖습니까.
공보담당관 김병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부위원장
2011년도로 가겠습니다. 군산시기독교연합회에 150만 원 또 교총연합회에 150만 원, 우리 군산지역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세경연동인이라고 하는 동창회비에 220만 원이 지원되었어요. 그다음에 다시 9월 달에 전북기독교연합회에 150만 원 또 11월 2일 날 기독교연합회에 100만 원.
이것도 특혜가 아니죠? 특정종교단체의 연합회에 세 차례에 걸쳐서 총4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특혜가 아니고 그럼 뭡니까? 이것도 홍보비인가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위원님은 특혜라고 주장하시는데 특혜는 아닌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판단해서 그런 데는 수천 명 씩 모이는 행사인데,
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기독교연합회만 수천 명이 모입니까?
공보담당관 김병래
아니,
부위원장
불교연합회에서도 지금 5월 달에,
공보담당관 김병래
불교연합회에서는 거기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요청이 있으면 다 하실 겁니까?
공보담당관 김병래
저희가 판단해서 할 겁니다.
부위원장
그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공보담당관 김병래
이제 그런 부분은 시민이 많이 모이고 또 효과 여러 가지 따져서 하는 것이지,
부위원장
5월 초파일 행사에 불교에서 하는 큰 행사에서도 1천여 명 이상 넘게 참여를 해요. 그날. 원불교에서는 행사를 안 합니까?
공보담당관 김병래
다 합니다.
부위원장
천주교에서는 안 합니까?
공보담당관 김병래
합니다.
부위원장
왜 특정종교의 연합회에 이렇게 세 차례씩이나 지원이 되죠?
공보담당관 김병래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종교단체에서는 요청이 없었고 여기는 요청이 있어서…
부위원장
형평성을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지원을 하지 않으려면 아예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공보담당관실의 주요기능, 본연의 업무 언론사를 상대로 한 시정 그다음에 시의 주요행사에 관해서 홍보를 하셔야지 이렇게 특정종교단체, 특정대학동문회 이런 데에 지원을 한다 라고 봐서는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과장님 이거 잘못된 거죠. 자꾸 예를 들어서 요청이 없다고 그러는데 내년부터 그러면 제가 다른 종교연합회에도 얘기를 해서 공보담당관실에 행사시 행사협조를 요청을 하라고 하면 다 해 주실 겁니까?
공보담당관 김병래
하면, 저희도 다가 아니라 판단해서 할 겁니다.
부위원장
판단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1만 명이 모이냐, 5천 명 이겁니까?
공보담당관 김병래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이 어디 딱 어디 법으로 정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형편 봐서 시민이 많이 모이고 효과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판단해서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10만 원이든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과장님의 판단의 기준이 어떤 건지는 제가 지금 감이 안 오는데 지금 물론 기독교연합회 같은 군산시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조직이죠.
그렇지만 지금 연세경연동인이라든지 교총연합회, 교총연합회도 지금 회원이 1천여 명이 되지 않아요. 도대체 과장님의 판단기준이 어딘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도대체 1만 명인지 5천 명 이상인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마음에 드는 단체에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지,
공보담당관 김병래
제가 마음에 드는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위원장
그 판단의 기준이 어딘지를 제가 지금 감이 안 온다고 거예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참고해서 개선할 것 개선하고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개선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하셔서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셔야지 특정동문, 특정종교단체에 이렇게 편중해서 지원하는 것은 자칫 어떤 종교적 편향성 특정대학에 대한 어떤 편중지원 이런 논란에 휩싸일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요청이 있건 없건 그런 것의 판단은 우리 공보담당관실의 역할은,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주요행사, 주요시정에 대한 언론사의 홍보역할입니다.
공보담당관 김병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청,
부위원장
그 언론사에 기관이나 단체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공보담당관 김병래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요청도 없는데 우리가 뭐 행사하면 ‘요청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위원장
방금 또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없는 예산을 왜 자꾸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시냐는 거예요. 없는 예산 지역 언론사를 상대로 홍보를 좀 하세요. 이런 기관이나 단체에 하지 마시고.
공보담당관 김병래
저희가 꼭 언론사뿐 아니라 각 실과에서도 다른 방법으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라든지 기업 같은 데는 자기 입맛에 맞게 홍보비를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시는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이죠.
그런 기준을 만드셔가지고 하셔야지 어떤 특정종교단체, 특정학교 동문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서는 우리 형평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기가 곤란하시죠.
공보담당관 김병래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올 하반기가 또 있습니다. 또 지원하겠습니까,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공보담당관 김병래
하반기에 어떤 것이 있다고요?
부위원장
지금 하반기가 남아 있잖아요. 하반기 동안에 또 특정종교단체라든지 이런 특정대학동문, 사회단체 지원하시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공보담당관 김병래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준도 정하라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우리 과 직원들하고 담당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지원을 하게, 효과가 있으면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야 특정종교, 특정학교의 단체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좋습니다. 하여간 예산가지고 과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건데 하시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난해 군산대학교 최고지도자경영행정대학원에 예산을 지원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작년 12월 21일 날 지원했습니다.
부위원장
그런데 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은 빠져 있나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그 자료는 아마 인재양성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어디서 나갔나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산은 인재양성과에서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지금 나간 게 아닌가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예산은 인재양성과에서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위원장님. 인재양성과장님 출석요구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출석요구에 의해서 인재양성과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과장님 인재양성과에서 홍보비를 지출한 건이 있나요? 지난 해에,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지출한 건이 지난해 12월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어디에 얼마를 하셨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작년에 예산이 연말쯤 되면 예산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 광고수수료로 이렇게 좀 저희들 사무관리비가 잔액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협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홍보비를 지출할 수가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사무관리비에서는 홍보비를 지출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물론 공보담당관실의 예산이 부족해서 협조요청에 의해서, 그런데 공보담당관실에 협조요청을 한 게 아니라 인재양성과에서 요청을 했겠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인재양성과에서도 예를 들어 특정기관, 특정단체, 특정대학에서 이런 홍보비를 요청을 하면 다 해 주실 수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니 저희들한테는 사실은 그런 요청사항도 없고 저희들이 그렇게 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연말에 어떤 우리 사회단체나 그런 데에서 우리 과에 각 부서에 요청을 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도 선별해서 부득불 하게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 있을 때 이렇게 결심을 얻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그럼 과장님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어떤 특별한 사항인가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우리 지역시민들 아니면 외지에서 1만여 명 이상 참여를 하는 그런 행사에 대한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우리가 이제 서로 다 어떤 많은 예산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연말을 우려해서 하지 못합니다마는 사실 과 간에 예산이 부족할 때는 꼭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인재양성과와 군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총동창회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떤 업무의 연장인지, 그러면 우리 인재양성과의 평생학습이라든지 어떤 학력신장이라든지 주요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와 방금 제가 말한 이 동창회와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저희 과 차원에서는 사실 이런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라고 그래서 지급한 것이 아니고 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세세히 모르고 다만, 사무관리비로써 어떤 홍보비를 지출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을 들어서 이렇게 지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인재양성과하고,
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 총동창회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지금,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러니까 연관성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말씀드릴 그런 필요성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위원장
전혀 지금 인재양성과와 관련이 없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연관성은 없다고 이렇게,
부위원장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그런 총동창회에 광고비 100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만, 이제 저희들이 연말이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제 사무관리비가 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 아니 과 간에 협조를 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아니 저는 이해를 하고 싶어도 객관적으로 이걸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인재양성과에서 교육청이라든지 그다음에 각급 초·중학교라든지 이런 유관기관 어떤 협력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 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총동창회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이런 기관에, 아무리 예산이 남았으면 그럼 이월을 시켜서 예비비로 넘기셔야지. 왜 이걸, 비록 100만 원이 큰돈이면 큰돈이고 적은 돈이면 적은 돈입니다. 이걸 왜 집행을 하시나 이거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이 많이 남았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은 철저히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어떤 범주를 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과장님 지원여부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고 100만 원이 이 총동창회에 무슨 명목으로 지원이 되었나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저는 홍보비로 이렇게 사무관리비에서 지급된 과정까지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제가 세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부위원장
그러면 이쪽 총동창회에서 그 총동창회의 행사가 되었건 무슨 그런 어떤 주요행사를 명목으로 해서 홍보를 해 달라 라고 요청해서 100만 원을 지원했다. 그 말씀이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부위원장
그러면 이 100만 원이 그 단체의 홍보를 위한 책자를 제작을 하거나 그런 인쇄비로 사용이 되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사용이 되어도 상관이 없나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이제 목적에 맞게 홍보비로 사용이 되어야겠죠.
부위원장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부위원장
(자료를 보이며)이것 보셨나요? 감사보고서. 이거 갖다 주세요.
(전문위원 인재양성과장에게 자료전달)
2012년 2월 24일 날 이 단체의 이 총동창회의 감사보고서입니다. 제가 이날 이 자리에 있었고 이 단체의 감사 세 분께서 이날 감사보고를 했는데 재정부분에 가서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이 단체의 회장의 연회비가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우리시의 시정이나 행사에 대해서 홍보를 해 달라고 지원된 100만 원이 이분의 회비로 입금처리가 된 사실을 이 단체의 감사보고서에서 지적이 되었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결국에는 뭐냐면 홍보비를 지원을 한 게 아니라 이 단체의 이분의 회비를 내주신거죠. 결론적으로. 물론 적법하게 우리시에서는 총동창회에 홍보비조로 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서류상이라든지 광고문안까지 다 지원을 했겠죠.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부위원장
그런데 당사자인 이 사람은 그 돈을 받아서 자기 1년 치 분당 회비로 사용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모두가 공감하시겠습니다마는 잘못되었다고 봐야죠.
부위원장
시민의 세금으로, 그런데 우리 예산이 한 개인의 회비로 사용되는 게 과연 적법한지 아니면 이 한 개인의 비도덕적인 행위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제가 그 감사보고서를 오늘 처음 접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이 이렇게 지적되었다면 사실 위법부당하게 사용이 되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 광고비에 대해서 당초의 목적에 맞게끔 홍보를 해 달라고 저희가 지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개인의 회비로 사용됐다 라고 하면 회수할 수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회수근거는 저도 알아봐야 되겠고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 간에 협조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어떤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거기까지 판단해서 지출한 것은 아니고 사후에 이런 결과가 생겨서 지금 문제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잘 알아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당초의 목적과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된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논하지 않더라도 이 단체의 감사보고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100만 원을 적법한 절차에 맞춰서 회수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인재양성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퇴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열린시정 열린군산 이라는 소식지가 있죠?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설경민 위원
그게 지금 그 내용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죠? 간행물에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공보담당관 김병래
지금 1면에는 그달의 주요한 이슈하고 2면에는 경제, 교육분야 3면, 4면, 5면은 시정종합 및 지역단신, 읍면동 소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6면에는 리포터가 3명이 있는데 리포터의 소식과 지역의 단신 그다음 7면에는 의회소식 8면에는 그달의 행사라든가 다음 달에 이어지는 축제라든가 이런 홍보성으로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개제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 소식지 자체가 군산시정은 물론이고 읍면동 소식 그다음에 군산시 홍보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중요한 거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 지금 열린시정 열린군산 자체가 전 세대에 다 배포가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사실입니까?
공보담당관 김병래
저희가 지금 세대에 한55%정도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6만부를 발행하는데요. 세대의 한55%정도. 그리고 실제는 읍면동에 한4만 5천 부 그다음에 유관기관, 다중집합장소하고 출향인사 해서 한1만 5천 부 해서 실제로 세대수에는 41%정도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 배부 배수 자체를 제작배수 자체를 늘려가지고 각 세대 내의 퍼센티지를 좀 높여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비치해 놓은 장소조차도 좀 늘려서 하여튼 이 소식지 하나로써는 거의 다 시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작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병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는 6만부 하고 있지만 7만부든 8만부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이게 제대로 배포가 되지 않고 뭐 홍보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작을 한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지정된 공간에 비치를 해 놓게 되면 이것이 다 배포되지 못하고 부수도 부족한 반면에 그냥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갖다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작된 그 열린시정 열린군산에 대한 소식지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대로 배포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공보담당관 김병래
지금 저희가 그래서 분기별로 지금 읍면동 표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4분기에는 조촌동, 성산면, 나포면, 삼학동, 나운1동을 했습니다만 또 2/4분기에는 임피면, 신풍동, 흥남동, 옥구, 옥서면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러고도 계속 점검하고 해도 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 세대에 배부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 지금도 통·이장이라든가 직원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더 교육을 강화시켜서 전 세대에 한 부라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일단은 관리를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우선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예산을 더 확보하시던지 해서 그리고 판매부수를 늘리는 것 제작부수를 늘리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분이라도 더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시는 것 그리고 지금 외국어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외된 계층이나 장애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어떤 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병행을 하셔가지고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지금 외국인의 표기는 좀 저희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리고 장애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 사무감사를 준비하다가 시작장애인이 1급에서 6급이 몇 명이 되는지 봤더니 현재 1,656명입니다.
그래서 복지지원과에서는 지금 녹음화사업으로 한625개를 테이프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이제 1급에서 6급이니까 들을 수 있는 그분들한테는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니까 저희 시 홍보방법에 있어서 자매도시나 타 지자체에, 아까 이제 광고나 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역이나 그런 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매도시나 타 지자체를 활용하는 홍보 등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병래
지금 저희가 자매도시가 7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개 도시에 지금 여수시, 김천시, 제천시, 동작구청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달부터는 저희가 서귀포시도 참여하게 되어 있고 또 강남구 강남구청, 대구 동구청 이렇게 확대해서 지금 서로 상호교류로 홍보요청을 하고 또 동영상을 통해서 표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일단 홍보에 있어 가장 쉬운 방법이 지금 자매도시 중에서도 안 하고 있는 광고를 안 하고 있는 홍보를 안 하고 있는 도시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홍보보다는 자매도시를 통해서, 그래서 자매도시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점부터 그 도시들부터 챙기시고 그다음에 사례가 없겠지만 타 지자체도 자매도시가 아닐지언정 공격적으로 많이 미팅을 하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광고를 보면 우리 언론사 광고나 대부분의 광고를 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를 대부분 의뢰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그런지.
공보담당관 김병래
지금 대부분 일간지나 종합지 그 광고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국무총리 훈령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과 문화관광부 지침인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에 따라서 지금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쪽으로 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은 없고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그분들이 수수료를 한10%정도 떼고 그 광고 언론사에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 수수료 10%를 떼 가면서까지 그쪽에다, 아까 말씀하신 국무총리 훈령 그런 거에 의해서 반드시 이쪽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 걸로 그러면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유선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축제홍보에 대해서. 전국축제 홍보들을 여러 군데 하는데 심지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광고적인 효과가 그다지 크지가 않다는 점이 공론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매번 게시하는 곳에 게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게시가 끝나고 우리가 우리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어디어디를 활용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성과가 미흡했다 라면 이것이 미흡한가,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가를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자체적인 평가를 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병래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 그 해당 관련부서에 작년 같은 경우는 철새축제 때 자원봉사들을 통해서 평가를 한번 피드백을 한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의 평가가지고는 사실상 이게 광고가 잘 되었다, 안 되었다에 대한 척도는 사실 기준은 정하기가 모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해의 어떤 축제성의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더 잘 되어 있다 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왔겠죠.
하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척도가 홍보를 많이 해서 축제 초반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느냐 방문을 하느냐 그것이 기본적인 척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그리고 과년도를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 축제에 참여하는 인원 외부인들이 참여한 인원이 만약에 적었다 라고 한다면 지금 홍보방법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장소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른 장소를 계속 모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함정식 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9쪽을 보면 청담빌딩의 그 전광판을 지금 설치를 했죠?
공보담당관 김병래
청담빌딩, 예.
함정식 위원
거기 설치를 했는데 그 자료를 보면 공익광고가 50% 그다음에 상업광고가 50%로 이렇게 지금 됐거든요? 그랬는데 우리가 그 전광판을 설치한, 10억이나 들여서 전광판을 설치한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지금 대다수 홍보매체를 LCD나, LED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5억 투자하고 그 삼익전자에서 5억 투자 10억을 투자해서 지금 만들었는데 그래도 시각적인 효과가 홍보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지금 저희가 설치한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니까 그 설치한 목적은 시정소식 홍보나 그다음에 군산시에 있는 각종 축제 그다음에 행사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굳이 상업광고까지 넣어야할 이유가 있었나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그 투자비율이 원래 처음부터 계약할 때 공익광고 50%, 상업광고 50%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투자금액이 50대50으로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계약조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하고 상업광고를 50%를 거기다 넣겠다는 조건하에서 계약을 그렇게 했구먼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그 운영하는데는, 그 이후에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그 상업광고를 그 업체 측에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나 광고료라든지 그런 것은 업체에서 다 가져가네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10년간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군산시에서는 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고 그 업체에서 5억 투자해서 지금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그렇게 지금 공용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그렇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군산에서는 5억 투자한 외에는 일체 거기 인건비, 전기통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다 부담하기로 했구먼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일체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런데 거기 제가 최근에, 그러면 거기를 그 업체 측에서 상업광고는 전부 업체 측에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 광고를 하고 있구먼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그렇습니다.
함정식 위원
군산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저희는 공익광고만 저희가 표출요청을 합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공보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일률적으로 진행하는 그 감사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방식이 사전감사인가요, 사후감사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옥주
사후감사입니다.
설경민 위원
사후감사입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시 인지되었을시에는 자체적으로 특별한 지시 없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옥주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감사가 진행된 사례 등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김옥주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괴리감이 있는 게 뭐냐면 단순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하고 어떤 문제점이 심각하다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하고 군산시 공직이나 아니면 공직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군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에 관련된 사업내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인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바라는 감사내용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비리가 있다, 문제점이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괴리감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항을 검토하셔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들은 굉장히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옥주
그런데 저희 감사인력이 어떻게 보면 변명 같다고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희 직원들은 일반 행정직원들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해 보고 그런 경험에 의해서 이제 감사부서에 와서 근무를 하는데 하다보면 물론 도나 감사원 같은 데 전문적인 감사교육을 받고 하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떨어진다고 저도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좀 잘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작년까지 안 했던 올해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감사 중에서도 미처 민원인들은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자기는 잘한다고 집행을 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잘못되어서 이러이러한 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자면 지금 단체에서 직원들한테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연금보험을.
그런데 그 연금보험을 보험 가입할 당시에 그 내용이 가입한지가 몇 년 안 되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 갖고 보험회사에서 와서 먼저 설명을 하면 그 내용이 맞는 것처럼 알고 들었는데 저희들이 가서 감사를 해 보니까 개인연금보험을 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A라는 단체에서 종업원이 10명인데 그 떼는, 매월 연금의 연금보험료를 넣기 위해서 공제하는 그 금액이 단체장 앞으로 들어버리면 단체장이 퇴직하거나 계약기간이 한20, 30년 되면 그때까지 해약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이것은 퇴직연금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하고 설명을 해 줬더니 본인들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서 그렇게 했다 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 단체에 대한 감사는 잘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전문성이 결여가 된다, 도 감사나 국정감사나 그런 감사를 담당하시는 분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시스템은 알겠어요. 지금 어차피 이제 발령을 인사발령을 받으셔서 타 과에 계시다 사실은 감사담당관실에 발령을 가지고 인사발령으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옥주
예.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감사담당관실에 발령을 받는 이유는 사실은 시에 대한 문제점은 그리고 어떤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각 과별로 다 근무를 하신 경력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좀 사실상 알고 계시다는 얘기죠. 뭐가 문제점이고 사실 사업진행방식이 저런 문제점이 있겠다 라는 얘기는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누가 지적하기 전에 예를 들면 도 감사에 지적되기 전에 사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저는 그런 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이 되고 나면 사후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그제야 감사하고.
그런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자면 알고 계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그쪽에 발령이 가는 이유는 다른 기관에서는 감사 전에 이런 지적내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기능이 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옥주
예.
설경민 위원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시 내부적인 사정에 있어서는 사실 그분들보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보다도 사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도 저희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내사를 하시든 뭐를 하시든 함으로 해서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감사지적사항도 타 기관에서 줄어들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미리 활동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 활동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매번 비슷한 유의 감사지적내용이 지적이 되는 것이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옥주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번 사전예방을 해서 상부기관의 감사에 지적 안 받아야 되는데 각 실과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저희들이 다 커버해서 그렇게 하기까지는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통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도 감사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계속해서 조사하고 내사하셔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지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옥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쪽에서도 하여튼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협의 관련해 가지고 감사 자체감사 진행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옥주
예.
설경민 위원
그 진행내용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당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인이 제기해서 자체감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민원인을 보호하지 못하고 그리고 감사도 어느 중심을 가지고 감사담당관의 개인적인 판단은 있을 수 있겠으나 객관적인 측면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결단이 아니라 구도적으로 민원인을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 아 정당하게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인식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번 감사 자체감사를 통해서 결론들을 보면 사실은 그 민원인 1분하고 그 광고물협의회에 관련된 2분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권유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담당관실에서.
감사담당관 김옥주
간담회요?
설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 만나서 상의를 해라 그런 식으로 권유를 하셨다고 그래요. 감사 진행시에. 사실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옥주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민원인이 제기된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민원인인 저는 1명인데 이건 공통된 민원이고 그래서 내가 대표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었는데 이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어떤 감사담당관실의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불러서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사실확인하고.
감사담당관 김옥주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방향성을 이 광고물협의회 쪽하고 그것도 인원이 똑같이 2명대2명 불러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만나서 조율을 해 봐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거는 권유하신 적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옥주
그건 저희 부서가 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1대1로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은 들은 적은 있지만 그 몇 분에 대해서 모여가지고 간담회 식으로 해서 조율하라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담당관님 확실하시죠?
감사담당관 김옥주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확인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과에서 어떤 일을 감사를 하실 때 중재를 해야 되는 역할보다는 사실확인을 해서 자체적인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의 어떤 민원사항들 보면 각 부서에서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사실은 어떤 개선을 하거나 바꾸기보다는, 저희 시 자체가 그렇거든요?
여러 홈페이지나 민원이 제기되면 그 민원들을 사실은 미연에 막고자 더 확산되는 걸 막고자 민원인을 설득을 해서 그 민원을 제기한 것을 글을 내리게 하거나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담당관실은 타 부서와 특성상 다르기 때문에 철저한 감사를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옥주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함정식입니다.
과장님 지금 감사를 시청에서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감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옥주
예.
함정식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지적을 많이 받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옥주
우리 직원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함정식 위원
아니 직원들도 그렇고 일반사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안이 있잖아요? 거기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받는 내용이라고 할까요? 항목. 그런 것이 뭐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옥주
주로 금전적인 부분이 많은데요. 저희들이 정책감사는 좀 그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좀 미비하고 주로 이제 민간단체에서 감사를 해 보면 회계에 대한 아직 그 개념이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
그래서 저희들 같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과목이라는 게 있고 집행기준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그대로 다 지키고 있는데 민간단체에서는 아 이 돈 갖고 적법하게만 쓰면 되지 과연 이런 예산과목 같은 정도로 따져야 되냐 하는 그런 것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런 것이 미비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되었든지 또 일반사회단체가 되었든지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몰라서 잘 어떻게 돈, 지난번에 다문화가정문제도 그렇지만 돈을 어떻게 쓸지를 몰라 가지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쓰다보니까 그게 문제가 나중에는 크게 불거져버렸는데 그것을 이렇게 감사를 하고 매년 감사를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 이것은 몰라서 잘 감사내용처리를 잘 못해서 회계처리를 못해서 이렇게 감사에 지적을 받고 중징계도 맞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그렇게 한번 그렇게 지적을 하고 훈계를 하고 또 경고를 했으면 그다음에는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반복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역할이잖아요. 감사의 역할인데 그런 교육도 철저히 나는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교육도 시키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옥주
예, 그래서 교육도 저희 부서도 시켰지만 회계과도 그렇고 해당 과에서도 그렇고 교육을 많이 시켜서 지금 많이 좋아는 지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리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그런 데에서도 항상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또 어떻게 처리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옥주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많이 시켜서 개선하는 방법이 최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함정식 위원
작년 2011년도는 지금 감사 적발 건이 몇 건이나 되었어요?
감사담당관 김옥주
그런데 그건 그 감사원 부서별로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몇 건이라고 제가 딱 말씀드리기는,
함정식 위원
종합적으로 대충,
감사담당관 김옥주
(자료검토)
함정식 위원
뭐라고 지금 다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죠?
감사담당관 김옥주
예.
함정식 위원
어쨌든지 감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는 지도감사가 지도를 사실은 자꾸 행정에 있어서 몰라서 제대로 회계처리를 못한다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지도를 해서 그것이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옥주
예.
함정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현재까지 그렇게 못했더라도 사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몰라서 못한 거는 죄가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옥주
예, 알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지금 일반업무 저기에 보니까 이 시스템적으로 지금 각 국, 과별로 전자문서를 전자문서 해 가지고 다 결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의사소통이 잘못되다보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업무 시스템적으로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과장이 국장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채 제대로 되지 못한 결재를 올렸는데 국장님이 잘못으로 그 사실확인을 제대로 못한 채 결재를 해 버렸다 그리고 온 답변이 어떤 거였냐면 바꾸면 될 것 아니냐, 결재가 잘못되었으니까. 본인도 얘기를 했었고 잘못된 얘기니까 결재를 했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면 될 것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해서 온 답변이 뭐였냐면 이건 정보통신담당관님 생각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각과에서는 뭐를 하고 있냐면 “전자문서는 한 번 결재된 문서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수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이 아무리 그렇게 되었더라도 만약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수정이 불가능하다면 그것도 잘못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수정은 불가하고요. 다시 또 재 기안 해 가지고 다시 기안을 해야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재 기안 한다는 얘기는 그전에 있던 거는 파기를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그 동일한 건에 대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공문을 전자문서로 해서 결재를 올렸는데 그 내용이 다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수정공문을 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공문을 다시 수정해서,
설경민 위원
전자문서로?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전자문서로.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을 왜 그렇죠? 그러면 절차상으로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동일사안에서 본인이 기록이 남더라도 할지라도 본인이 잘못하였다는 사유가 있다 라고 한다 라면 어떠한 서류를 한 장이라도 첨부를 시켜서 다시 재공문을 수정을 하고 그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시일을 급박하게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서 그 부분을 전자면 전자결재를 취소를 하고 다시 결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그것은 원본유지를 필요로 하기 위해서 그렇고 그런 시스템이 왔을 때 저희가 임의적으로 막 바꾸고 교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록은 그대로 놔두고 다시 또 기록물 위조방지나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대로 놔두고 잘못되었을 때는 다시 수정해서 올리는 걸로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수정해서 다시 그건 그대로 놔두고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 문서가 어떻게 잘못되었다 라는 어떤 사유의,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해명이 또 필요하죠.
설경민 위원
해명을 포함한 어떤 다시 수정된 안이 올라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다시 결재가 이루어져야 된다?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뭐 잘못한 것 다시 또 수정하고, 수정하고 그러면 옛날에 그 과정들이 남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만 이렇게 되니까 결과물만 도출이 되니까 아마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스템적으로 보완도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기록을 남겨놓은 것이 맞다?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지적사항을 결과보고서안으로 작성을 해서 배부를 지금 해 드릴 건데 금일 지적사항을 포함해서 수정 또는 추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감사하시느라 정말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 복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안창권
출석공무원(4명)
공보담당관 김병래 감사담당관 김옥주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정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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