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그 민원을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도에서 어디 담당을 하니까 군산시에서는 군산시가 관할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처리, 뭐 검찰로 송치를 하건 뭐 하든 이런 과정들을 하는데 왜 도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가, 그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도, 우리 관할이 아니어서 심지어 제가 이 지방산단에 민원을 했을 때 사실 들어가기도 머뭇거리는 우리 관할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소 사업장에 있는 사장이랄지 대표이사도 사실상 시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지도에 대해서 따르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의 책임이 없는, 관할이 아닌 건 알겠지만 시가 지적을 하고 적발을 하면 도와 연계가 되어서 도에서 반드시 행정조치를 이렇게 하더라 라는 사례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래 맞다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도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계도를 하고 지적을 하고 행정조치를 해야 되죠.
하지만 도에서 하지 않는다면 왜 안 될까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을. 그게 전혀 지금 행정적으로 구두로 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하고 가끔 공문을 통해서 ‘협조 바랍니다.’라는 공문도 저는 굉장히 미흡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사업장, 같은 종류의 사업 업태를 가진 사업장들이 가진 피해들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관여를 하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장은 또 아시다시피 현장방문 해 보셨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배 째라는 식 아닙니까. 시에서 나오면 뭐 하냐, 못하는데.
그러면 저희 군산시에 도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기관으로서 연계성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주민들 간의 네트워크라는 건 사실은 그래요. 옆에 있는 사업장으로써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감수할 건 감수하고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서로 윈윈 하자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그러한 네트워크나 그러한 모임은 입주민들의 아니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업장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우선으로 하고 그 부분에서 바뀔 수 없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하고만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관할이 아니라고 그래서 어떤 행정적인 참여도나 행정적인 어떠한 그런 것들의 한계성에 대한 부딪히는 점은 아는데 그렇다고 한다 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도와 계속 찾아다니시던지 아니면 저희는 시의원이 있지만 관할 도의원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견개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쪽을 통해서 루트를 가지시고 계속 개진을 하셔서 민원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었으며 어떻게 어떠한 유사가 발생했을 시에 어떻게 대처를 한다 라는 식의 어떤 일정한 틀을 정해 놓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또한 그 문제를 다룰 때 한계성을 느낍니다. 시의원으로서.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기왕 현 상황이 그렇다 라면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모색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