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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6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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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6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07월 16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계속) -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계속) - 보건소 소관
10시01분감사개시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계속)
위원장 박정희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와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이번에 4월 달에 새만금축제하고 같이 치러진 군산향토음식경연대회 지금 이게 올해가 1회째인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7회, 일곱 번째인가 하고 있는데 해마다 한 게 아니고 2010년도하고 2011년도 2년 동안은 저희들이 시행을 안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안 한 이유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이제 저희들이 그전에는 우리 군산시 자체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참가단체라든가 참가하는 사람들도 군산시에서 한정해서 군산시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제 해마다 똑같은 식으로 경연대회를 하다보니까 그게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이것을 확대할 필요도 있고 이제 해마다 똑같이 하다 보면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2010년도, 2011년도는 시행을 하지 않고 이제 금년도에 이것을 전국대회로 확대를 해 가지고 처음으로, 전국대회로는 처음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원래는 접수를 받으면서 1차 서류심사 후에 참가자격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2차 때 본행사에 참가토록 했는데 지금 이게 제대로 지켜졌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지금 이제 이게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전국대회로 이걸 시행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참가단체가 적었습니다.
적다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주최 측에서랑 아니 주관하는 지부에서랑 각 대학 같은 데 협조를 하고 협조요청을 하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1차 심사는 못하고 참가한 사람들이 전체 다 2차에 바로 본대회에 참가하는 그 형식이 되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이게 원래 계획세운지가 언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금년 2월 달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선우 위원
최소한 전국대회를 치르려면 과장님, 4월 달이 축제인데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고 그리고 그 접수받은 거를 1차 심사를 하고 본행사에 참가를 시키려면 2월 달에 계획을 세워서 4월 달에 이런 전국대회행사를 치른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올해도 사실은 작년 말까지 올해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어떤 식으로 추진할까를 방향설정을 못하다가 올해 이제 전국대회로 확대하는 걸로 방향설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런 준비기간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니까 전국대회를 치르려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아예 준비가 안 되고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안 치렀어야 맞아요. 왜? 2010년하고 2011년도도 안 치렀잖아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이제 전국대회를 치르려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걸 미리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준비를 하신 다음에 행사를 치러야지, 지금 곳곳에 행사가 미숙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군산의 특산물을 주제로 해서 다양한 요리를 발굴해서 이거를 상품화시켜서 전국에 알리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유선우 위원
지금 그 참가자들 레시피를 보면 이제 저희 고장에서 나오는 몇 가지 밤호박이나 아니면 흰찰쌀보리 몇 가지 우리 군산특산물, 주꾸미도 지금 많이 나오지 않는데 하여튼 군산에서 주꾸미가 나오니까 일단 군산특산물이라고 한다고 해도 뭐 광어, 참치, 홍어, 삼겹살, 닭가슴살. 레시피에 이런 군산특산물하고는 주제가 맞지 않는 재료들이 지금 상당수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레시피 안에.
그러면 원래 행사를 추진하려고 했던 그 취지하고 전혀 부합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군산특산품으로 해서 흰찰쌀보리나 밤호박은 들어갔지만 생선류를 전반적으로 생선류를 어느 특정생선을 하기가 그래서 생선류를 전반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범위가 넓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죠. 그게 군산특산물이, 그 특산물을 주제로 한다고 했으면 그래도 대표적인 군산특산물이 한 가지 이상은 들어가 있어야 그 재료 안에, 그래야 본행사의 취지에 맞는 것이지 군산특산물이라고는 한 가지도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레시피들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양파, 군산에서 양파 재배해 가지고 양파를 군산양파 썼으면 이게 지금 군산특산물을 넣은 건 아니잖아요. 그걸 재료로 한 거는.
그래도 주재료가 한 가지 이상은 이 레시피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그래도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 향토음식축제하면서 본래의 취지에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맞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를 레시피를 보면 지금 이걸 이제 우리 군산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이제 음식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거를 레시피를 군산시 지금 계약할 때 군산, 저작권이 군산시로 귀속된다는 거 계약서에 넣고 계약한 거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유선우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떤 형식으로든 지금 우리 군산시 음식문화에 접목시키려고 노력한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참가된 그 음식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실제 음식점에 접목을 시킬 수 있을지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그거는 행사가 끝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끝난 다음에 지금 결과보고서 보셨죠?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지금 그 결과보고 책자는 저희들은 제출이 되었습니다.
유선우 위원
총평 보셨어요? 총평? 여기 사무감사자료에 올라온 거.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봤습니다.
유선우 위원
‘전국대회로 다양한 선수가 참여하여 군산의 향토 식재료를 이용한 창작품이 많이 출품되어 상품화가 가능한 작품도출’ 지금 상 탄 레시피 보면 이게 상품화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과장님. 이게 전문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경력 10년 이상 된 사람들도 따라 하기가 힘든 작품들도 많고.
그리고 또 그다음 보면 ‘향토 농수산물을 이용한 작품에서는 특이한 음식과 최초의 소스가 만들어져 상품화 가능’ 이 상품화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만들고 쉽게 먹으면서 그리고 아주 좋은 맛을 가진 음식이 상품화가 쉬운 거잖아요? 레시피 보셔 봐요. 과장님. 행사 치르셨으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지금 이제 사실 저희들도 당초에 향토음식경연대회 이 의도가 실제로 여기에 출품된 그 음식들이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취지를 가지고는 있었는데 어느 음식대회나 음식경연대회를 하다 보면 그런 전문조리사들이 하다보니까 그런 음식들이 심사에서는 좋은 평을 받지만 그것이 실제 상품화되기까지는 사실상 문제가 있는 그런 음식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심사위원들한테 배점표에 그러면 상품화가 쉬운 것을 배점을 더 많이 준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거는. 행사를 주관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유선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출품된 작품을 현장에서 직접 제조, 조리, 판매가 이루어져 농어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군산시 향토식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축제의 장 마련’ 이 자리에서 제조, 조리, 판매해서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얼마나 여기서 실현을 시킬 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보기 좋게 이렇게 총평 올려놓은 건 좋은데 실제로 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총평을 이렇게 해 놔버리면… 우리 옛날에 유행했던 그런 말로 지나가던 소도 웃어요. 과장님.
그럼 이렇게 사무감사 자료에도 안 올려야죠. 그러면 검토도 하나도 안 해 보고 지금 올린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어느 누가 이 총평 보면서 이 행사 뻔히 보이는 행사를 그렇게 좋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군산 향토음식을 이렇게 축제의 장을 마련해서 홍보하고 상품화하는 의도는 좋아요. 과장님.
좋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국대회를 치러보려고 지금 2년간 개최를 안 했다가 올해 이제 새만금축제와 같이 해서 이 향토음식대회를 마련을 했으면 체계적인 준비를 하셔 가지고 그리고 전국대회면 전국대회답게 예산을 들여서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전국대회를 치르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맞습니다. 하여간,
유선우 위원
얼마나 조급하게 행사를 치렀으면 접수한 이 참가명단을 보면 청운대에서 4팀, 동아인제대 4팀, 요리학원 3팀 이렇게 해서 골고루 이렇게 참가자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전국에서. 참가자 30팀 중에 겹치는 팀이 한40% 이상이 돼요. 과장님.
그러면 행사를 안 치러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 의미가 없잖아요. 어떤 전국적인 대회라는 의미가.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저희가 올해는 전국대회로 이제 처음 확대시행을 하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준비기간도 저희들이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해서 사실은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올해 한 해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더 철저히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전남에서 향토음식대회 남도음식대회 치르는 것 보셨잖아요? 전국대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유선우 위원
그런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도 전에도 우리 축제관련해서 말씀 나눌 때 동료 위원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대회를 우리 군산의 특색 있는 대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직원들이 1년 전부터 거기에 매달려서 그 행사를 준비를 하고 또 노력을 해야 성공적인 대회를 치를 수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의도도 좋고 다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저희 군산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런 거를 상품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하면 정말로 1년 전부터 이런 전국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계획에 맞게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도 항상 행사가 끝나고 나면 시행착오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국대회를 치르면서 2∼3개월 준비하면서 치르는 대회는 앞으로 삼가해 주시고 정말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전담직원이 붙어가지고 차근차근히 준비를 내년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여러 대학도 협조를 해야 하고 또 일반인들한테도 홍보를 해야 하고 해서 내년에는 이런 행사 치를 때 이런 시행착오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저희도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여하튼 내년에 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올해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하여간 그런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 부분에 대해서, 설경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서 유선우 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하셨으니까요. 개발된 레시피를 가지고 제대로 접목시키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미리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점 아까 말씀하셨으니까요.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실 이 환경위생과에서 이 대회를 하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대회를 추진하는 것이 지금 업무분장에 봐서도 사실상 성향에 그렇게 맞지는 않고 주목적이 군산에서 생산되는 그다음에 군산에서 출하되는 그러한 특화작목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홍보하는 측면이라면 환경위생과가 아닌 농수산물유통과나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이 대회를 주관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이제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좀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 유통과 쪽에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전체적인 것이 이게 새만금축제에 맞물려서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군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먹거리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측면이냐, 이건 그 목적은 그렇지 않다 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가 주가 되는 우리가 생산되는 주가 되는 품목들을 위주로 해서 어떠한, 지금 쭉 아까 지적하신 레시피 보면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주재료가 되지 못하고 군산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거기에 곁들인 부재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레시피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상 접목을 시켜도 전국단위에서는 활용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군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대회의 취지와는 부합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재 또한 꼭 지정을 해 놓는 거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밤이 주재료가 되면 부재료가 아닌 그래서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사실상 우리 대중적인 음식점들을 보면 새로운 퓨전음식에 대한 개발이나 그런 먹거리를 찾기보다는 기준에 뭐가 주제가 되는 매운탕이면 매운탕 그런 한정된 특화된 그런 음식을 먹기 위해서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규정이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만약에 하신다 라고 한다면 제한을 좀 더 두셔서 부재료에 어떠한 음식종류까지 규정을 해 주셔서 그 음식에 대한 관심도를 더 높여서 사람들이 ‘아 이거 밤이구나 이건 뭐구나, 밤호박이구나, 이거는 생선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또한 지적 한 가지는 성격자체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식품위생계의 역할, 식품안전계의 역할들하고는 굉장히 매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과연 환경위생과에서 이 대회를 치를 수는 있는데 치르고 나서 지금 군산시에서 담당하고 하는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농수산물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과 얼마나 연계성이 있게 추진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진을 하신다면 환경위생과에서 주관을 하시더라도 그런 다른 유관된 과들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아까 유선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그 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지금 예산이 총 3천만 원인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설경민 위원
3천만 원 중에서 이 세부내역을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상금이 대부분입니까? 아니면 행사준비료 하고 상금이 대부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지금…
설경민 위원
상금하고 행사장, 행사장 준비비.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시상금은 지금 총 420만 원인데 사실은 다른 대회에 비하면 시상금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시상금이 420만 원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대략 어디에 쓰이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지금 이제 저희들이 시설 무대라든가 아니면 그런 천막이라든가 이런 또 조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비라든가 그다음에 홍보비라든가 그다음에 심사위원 인건비라든가 책자제작이라든가 이런 일반운영비 이런…
설경민 위원
물론 이제 이게 대회에 향토음식경연대회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쓰임을 그렇게 사용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 3천만 원 예산 중에서 지금 상금이 420만 원 된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전국단위의 만약에, 물론 상금을 많이 줘서 좋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전국단위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음식경연대회라고 하면 이 음식을 전공하는 학교들의 어떠한 한 번쯤 도전해 보고 싶은 한 번쯤 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라는 한 번쯤 학생들의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의 경연장 그런 식으로밖에 참여할 수가 없다 라는 거죠. 420만 원 가지고는.
그래서 무대비, 시설비도 좋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국단위의 축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더 폭넓게 그리고 상금이나 하여튼 부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실생활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조건들을 좀 더 만들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사실 이제 예산이 3천만 원이다보니까 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시상금이나 이런 것은 적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적다보니까 그만큼 참가자도 좀 제한적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올해 이런 걸 경험을 삼아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대회다운 대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 꽁당보리축제 때 군산대학교에서 흰찰쌀보리 음식경연대회 한 것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중복이 된다 라는 거예요. 사실은.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이제 그렇지 않아도 그 경우에 사실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행사문제로.
협의를 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흰찰쌀보리 그것을 가지고 어떤 진짜 특정한 음식을 만들어 내기 위한 그런 분야 쪽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음식을 음식경연대회를 하다보니까 좀 서로 행사를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안 되다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었는데 사실 저희 행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새만금축제와 겸해서 군산의 음식을 어떻게 하면 오는 방문객들한테 군산의 음식을 소개하는 그런 이벤트성인 경연목적도 있고 또 더불어서 그 경연대회를 통해서 어떤 군산에 접목할 수 있는 음식을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그동안 이 행사를 추진했던 것이고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이제 같이 하려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향토음식을 개발하거나 소개하거나 그런 데는 같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같은 목적을 가지고 두 가지 부서에서 어떤 부분적으로 나뉘어 있지만 행사를 할 필요성은 없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양 행사를 다 가봤는데 홍보에 대한 문제는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행사 참가자 빼고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새만금축제와 같이 연계했을 때 지나가는 관광객이라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상의를 하셔서 반드시 환경위생과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진행을 하되,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향 상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는 않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을 하실 때 관계부서와 더 긴밀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잘 알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군산의 대표적인 음식이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지금 군산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향토음식으로 꽃게장하고 지금 아귀찜이 생선탕 세 가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렇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음식은 그럼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지금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지 않은 대표적인, 꼭 대표적인 음식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군산시에는 반지회라든가 다른 지역에 없는 그런 일부 음식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중화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대중화가 안 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런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통해서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브랜드음식을 찾아내야 된다 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 3천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1석 3조, 1석 5조를 찾아내려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대회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군산을 딱히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찾아내고 발굴을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 주셔야만 군산하면 그 음식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양한, 군산은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먹거리가 아주 많은데 많다보니까 사실상 대표브랜드음식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통해서 그런 대표브랜드음식을 좀 찾아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지금 다른 다문화가족이 나와서 음식경연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다문화가족이 우리 한국음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건지 다문화가족의 그러한 음식경연대회를 통해서 그날만큼은 전국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그날 그 나라의 각각 독특한 그런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지 컨셉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향토음식경연대회에 다문화가정을 끼워 넣기가 아니고 다문화가족들이 그날만큼은 전국적으로 그 음식을 거기에 와서 즐기고 보고 먹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열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음식 속에 다문화가족 음식을 끼워 넣을 것인지 그러한 컨셉을 잘 잡으셔서 다문화가족도 이왕에 행사를 하려면 그날만큼은 다문화가족의 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저희가 사실은 다문화가정을 그 대회에 참여를 시킨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만금축제하고 이제 겸해서 하다보니까 좀 더 이벤트성 부분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다문화가정을 사실은 삽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문화가족 부분은 다문화대로 그렇게 행사를 확대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것 좀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러한 적은 예산으로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무리가 따랐던 것은 사실이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서수 폐수종말처리장이 언제 완공되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언제 만들어졌냐고요?
김영일 위원
언제 우리 서수 종말처리장 수질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지금 서수 종말처리장은 내년까지 처리시설을 완전히 개보수합니다.
김영일 위원
13년도까지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김영일 위원
과장님 이번에 올해도 그 서수에서 농공단지에서 폐수관계로 해서 신고 받은 사례가 있죠? 올해?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계속 해마다 두세 번씩 신고 건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지금 실질적으로 폐수종말처리장은 처리하는데는 지금 사실은 별문제는 없습니다. 처리하는데는 별 문제는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가끔 문제가 발생하는 건 그쪽 배수로 쪽에, 배수로 쪽이 준설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배수로에 퇴적된 그런 것들이 비가 일시적으로 올 때 그 퇴적물이 뒤집어진다거나 해서 그런 현상 때문에 생기는 거지 실제 폐수처리장에는 아무 처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하시기에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폐수처리장 외에 지금 우수도 똑같은 배수로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수가. 그러다보니까 일부 업체에서 나온 우수가 말하자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 우수가 그 배수로로 나갈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그걸 아무튼 지금 주민들은 계속 비가 온다든지 특별한 날짜에 폐수를 지금 방류를 한다고 해서 계속 신고 건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그 농공단지의 회사들이 버려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지금 얘기하신대로 비가 오면 그 안의 퇴적물이 이렇게 뒤집혀서 같이 흘러나오는지 한번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성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번, 신고를 지금 보니까 받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별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하는데 주민들은 그걸로 인해서 계속 피해가 생긴다고 신고 건이 들어오니까 한번 근본적으로 원인을 찾아가지고 주민들한테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좀 찾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잘 알았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 다음에 마실길 우리 과장님 담당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지금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그 구불길에, 이제 도에서 하는 마실길사업을 저희들이 작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제 그 사업이 없어지고 도에서도 그 사업이 관련부서로 다 이첩이 되어서,
김영일 위원
그렇습니까? 구불길은 과장님 담당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아니 관광진흥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도에서 마실길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별도로 길을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구불길의 일구간을 저희들이 담당을 해서 거기를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방산단쪽 그다음에 지방산단이 아닌 군산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을 구분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한꺼번에 받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문제점은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지만 지방산단이나 아니면 국가산단 그쪽은 저희 관할이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설경민 위원
그렇지만 민원은 직접 다 받으시고 거기 민원에 대한 해결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런데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방산단 쪽에서 민원은 이제 그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민원이고 해서 작년에도 이제 의원님이나 동이나 저희나 도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업체대표하고 같이 회의도 가졌습니다만 그쪽 지역주민들은 그게 그 민원 자체가 시가 말하자면 민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주민들이 알고 있는지 이제 저희한테는 민원제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 그래서 도로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데 도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는 하지만 그런 업체의 특성이라든가 또 그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도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라고 사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원인들이 군산시에 민원을 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도에 민원을 제기를 하면 그 민원들이 그대로 잘 처리가 되었는가 그래서 더 이상 군산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 않는가 라는 확인은 군산시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그 민원을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도에서 어디 담당을 하니까 군산시에서는 군산시가 관할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처리, 뭐 검찰로 송치를 하건 뭐 하든 이런 과정들을 하는데 왜 도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가, 그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도, 우리 관할이 아니어서 심지어 제가 이 지방산단에 민원을 했을 때 사실 들어가기도 머뭇거리는 우리 관할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소 사업장에 있는 사장이랄지 대표이사도 사실상 시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지도에 대해서 따르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의 책임이 없는, 관할이 아닌 건 알겠지만 시가 지적을 하고 적발을 하면 도와 연계가 되어서 도에서 반드시 행정조치를 이렇게 하더라 라는 사례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래 맞다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도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계도를 하고 지적을 하고 행정조치를 해야 되죠.
하지만 도에서 하지 않는다면 왜 안 될까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을. 그게 전혀 지금 행정적으로 구두로 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하고 가끔 공문을 통해서 ‘협조 바랍니다.’라는 공문도 저는 굉장히 미흡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사업장, 같은 종류의 사업 업태를 가진 사업장들이 가진 피해들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관여를 하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장은 또 아시다시피 현장방문 해 보셨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배 째라는 식 아닙니까. 시에서 나오면 뭐 하냐, 못하는데.
그러면 저희 군산시에 도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기관으로서 연계성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주민들 간의 네트워크라는 건 사실은 그래요. 옆에 있는 사업장으로써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감수할 건 감수하고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서로 윈윈 하자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그러한 네트워크나 그러한 모임은 입주민들의 아니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업장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우선으로 하고 그 부분에서 바뀔 수 없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하고만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관할이 아니라고 그래서 어떤 행정적인 참여도나 행정적인 어떠한 그런 것들의 한계성에 대한 부딪히는 점은 아는데 그렇다고 한다 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도와 계속 찾아다니시던지 아니면 저희는 시의원이 있지만 관할 도의원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견개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쪽을 통해서 루트를 가지시고 계속 개진을 하셔서 민원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었으며 어떻게 어떠한 유사가 발생했을 시에 어떻게 대처를 한다 라는 식의 어떤 일정한 틀을 정해 놓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또한 그 문제를 다룰 때 한계성을 느낍니다. 시의원으로서.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기왕 현 상황이 그렇다 라면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모색을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도록 앞으로는 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전북도에서 행정지도가 나왔더라도 배 째라는 식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걸 두고 본다는 것 자체가 군산시의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죠. 그거는. 그 사람이 사업하는 곳이 군산이 아니고 서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진가루를 먹는 것이 서천이 아니라 군산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환경위생과는 본질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잘 알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가까운 시일 안에 꼭 대책을 수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잘 알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부위원장
과장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금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사업을.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부위원장
그런데 올해 예산이 총 2억 3천만 원이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금후 취지 이런 걸 좀 보면 다분히 이제 의무고용으로 영양사들을 채용하지 않는 그런 시설들에게 식단제공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밖에 좀 생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자칫 이게 일자리 창출 사업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2억 3천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옥상옥의 어떤 그런 시설, 센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센터장 활동비라든지 심지어 이런 걸 차치하고라도 사실 군산대에 위탁을 했었다 라고 하면 군산대 내에 지금 사무실을 얻은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부위원장
그러면 군산대에 위탁을 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 위탁을 했다 라고 하면 시내 모처에 사무실을 냈겠죠.
그러면 군산대에서 위탁을 받았으면 최소 군산대 내의 건물이라든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임대료 1,400만 원 나간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 2억 3천만 원의 예산을 보게 되면 불과 사업비는 영양 및 위생관리에 한 5천여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다 옥상옥의 사업이 되지 않았냐 라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지금 저희가 감사자료에 제출된 거에는 당초예산이 제출된 것이고요. 군산대에서 위탁을 받다보니까 그 사무실을 별도로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제 사업예산에는 사무실 임대료는 제외가 되고 사무실 임대료를 홍보나 교육비 쪽으로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영양사를 고용을 해야 하는 의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양사가 전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니까 식단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없는데 영양사 고용의 의무가 없는 소규모 복지시설, 특히 요새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식단이라든가 위생적인 부분을 말하자면 누가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고.
어떻게 보면 그게 취약으로 사각지대로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식약청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저희가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지금 설치를 해서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식단을 짜 주는 게 아니라 식단뿐만 아니라 위생지도라든가 그런 어린이 급식에 관한 영양사가 해야 할 것을 대신해 주는 거기에 대한 조리원들 교육이라든가, 시설장 교육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어떤 성과가 눈이 확 나타나는 사업은 아니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린이들 급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아니 이제 그런 사업개요는 알고요. 당초 이제 연초에 우리 업무보고 때 보고한 것은 57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01개소로 늘어났단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 102개소는, 대상 시설이 102개소입니다.
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57개소에서 100명 미만을 급식을 하는 그런 시설이 57개에서 지금 101개로 늘어났단 말이죠. 그럼 거의 배 가까이 그 대상이 늘어났고.
제가 이쪽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101개소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생관리라든지 식단제공 그다음에 어떤 그런 영양관리를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과연 6∼7명 정도의 너무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어서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항상 지난번, 제가 다른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개별 이런 국비를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다 소요가 돼요.
그래서 정작 어떤 사업비라든지 이런 대상업소들에게 폭넓은 혜택들이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어떤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어 버리고 이런 형태들이, 지난해에 모 업소도 있었잖아요. 1억 원 투입해서 보니까 거의 7∼80%가 인건비로 나가고 실제 만들어진 제품 얼마 되지도 않고 이런 사유들을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로 그냥 다 소요가 되는 문제점들이 있다.
제가 여기에서 센터장 활동비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최소한 어떤 현직에 현직교수가 이런 활동비까지도 받아가면서 더군다나 방금 과장님 좀 전에 사무실 임대료는 집행, 그러면 집행내역에 이걸 사무실 임대료를 기재를 하지 마셨어야죠.
그런데 내역에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무실 임대료를 계약체결을 한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403페이지, 404페이지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그런 설문조사를 1차 등록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그다음에 영양 및 위생실태 파악, 기존식단 이런 것 그다음에 1, 2차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사업비는 5천만 원 가지고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이런 조사는 그 비용 가지고도 이게 이런 조사라든가 뭐 하는 것을 전체 거의 현재 그 센터 직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갖고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부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비는 5천만 원인데 총 일곱 분이 5천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요. 이제 그게 좀 언밸런스가 좀 있다 라는 거죠.
최소한의 어떤 이 관련 전문가들이 7분이 붙어서 일을 한다 라고 하면 최소 한2억, 3억 정도의 사업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저기인데 인건비로만 다 소요가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은 센터 직원들이 현장방문이라든가 현장, 거의 현장지도 이런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 발로 뛰는 사람이 필요한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기존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어떤 100명 미만의 어떤 급식을 관리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수년 동안 그동안 잘 해 왔어요.
물론 중간에 유통기간 초과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정부에서도 급식관리지원센터 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지역 내의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지원 이런 걸 해보자 해서 지금 우리가 전라북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부위원장
그런데 이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어떤 자칫 또 옥상옥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한경봉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한경봉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가 지금 원래 모집과정에서 지금 1개만 신청을 한 거예요? 1개소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1개소면 쉽게 얘기하면 공개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심의를?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그 1개소가 입찰해서 적격심사를 해서 그냥 통과시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저희들이 이제 공개입찰을 했는데 1차에서 1개소만 신청을 해서 다시 또 2차 공개를 했는데도 또 1개소만 신청을 해서 그 1개소를 대상으로 적법심사만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가능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 공고를 어디에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라던가 일간지, 그 공고기준에 맞게 다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공고기준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홈페이지나 일간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군산 관내에도 이 학과를 가지고 있는 학교에도 직접적으로 다 홍보를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홈페이지하고 일간지하고 그다음에 각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학교에 공문을 다 보냈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한경봉 위원
공문을 다 보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한경봉 위원
식품영양학과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 그 대학들이 어디어디죠? 군산대 하고 호원대하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군장대.
한경봉 위원
군장대하고 3개 대학인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한경봉 위원
그런데 군산대만 하겠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한경봉 위원
다른 대학들이 응시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이제 실제로 다른 호원대나, 저희 판단으로는 호원대나 군장대 같은 경우는 조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조리 학부, 조리 학부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군산대는 식품영양쪽, 식품가공쪽 학과를 운영하다보니까 이 어린이급식관리센터는 실제로 영양사들이 하는 업무이다보니까 영양사 양성을 주로 하는 군산대학교만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보면 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주요, 주된 업무가 관내의 급식소에 어린이집 등의 시설에 101개소를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는 그런 차원이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렇죠. 순회지도도 하고 집합교육이라든가 거의 순회지도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순회지도를 하는데 지금 센터장이 있고 그다음에 팀장이 있고 팀원들이 있고 총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한경봉 위원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센터장은 어차피 비상근이니까 그 담당교수니까 안 움직일 것이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한경봉 위원
팀장하고 팀원들이 이렇게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7명이란 사람들이 그 인원들이 101개소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지금 이제 그 7명이 실질적으로 전부 똑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영양을 관리하는 팀 그다음에 위생을 관리하는 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영양을 관리하는 팀들은 식단이라든가 영양관리 이런 부분이고 위생을 관리하는 팀은 어떤 위생적인 부분 이런 것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위생을 관리하는 팀이 있고 영양을 관리하는 팀이,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러니까 영양팀, 위생팀, 운영팀 이렇게 3팀으로.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영양팀, 위생팀 그다음에 운영팀. 운영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사무실에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작성할 것 같고. 그러면 영양팀에서는 식단을 다 만들어서 101개소에 이런 식으로 영양기준을 맞춰라 라고 계속 영양식단을 짜서 주는 겁니까? 1주일씩?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아니 일률적으로 식단을 짜 주는 건 아니고요.
한경봉 위원
그럼 영양관리는 어떻게 해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이제 각 시설의 식단을 보고 그 식단에 대해서 식단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라든가 그런 지도라든가 그다음에 필요한 데는 식단을 짜준다든가 그런 일을 합니다.
한경봉 위원
위생팀은, 가서 계속 그 위생관리에 대해서 위생이 적합한지 안 한지 계속 체킹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것은 이제 위생팀은 그게 위생을 가서 지도하는 관리감독 하는 측면보다는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해야 이게 위생적이고 어떤 건 이런 식으로 해야 식중독 예방을 한다든가 그런 교육지도를 하는 팀입니다.
한경봉 위원
어떻게 보면 참 별 볼일 없는 단체네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인 이상은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인 미만은 영양사 의무고용이 없기 때문에 그 의무고용이 안 되는 그런 데에 영양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양사를 지원하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 얘기를 못 알아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보세요. 실질적인 지원을 안 간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아니 책에 있는 거 작성해서 ‘위생 이렇게 하십시오. 영양식단 이렇게 짜십시오.’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안 해도 책 보고 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책 보고 잘 할 수 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한경봉 위원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7명이 예를 들어서 1억 이상의 비용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건비로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1억 이상의 비용을 썼을 때는 거기에 맞는 실질적인 혜택이 되어야 되는데 그 101개소에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있냐 이거예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옥상옥이란 말이에요. ‘영양 이렇게 하세요.’ ‘위생 이렇게 하세요.’ ‘자 모이세요. 교육하게’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런데 제가 이제 단순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침에 있는 그 사람들의 세부직무는 그것보다 세부적으로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영양팀 같은 경우는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개별급식소의 상황에 맞는 식단 이런 거 지원뿐만 아니라 식단에 대한 어떤 영양분석이라든가 이런 검토지원 또,
한경봉 위원
그럼 오늘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식단을 짰어요. 그러면 그것을 분석을 일일이 다 해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매일 전체 대상시설에 대해서 못해 주지만 대개 식단은 매일매일 바뀌는 게,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요.
영양가가 많다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했을 때 잘 안 먹는 음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다보면, 우리 과장님 혹시 어린이집 가서 식단 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봤습니다.
한경봉 위원
봤죠? 거의 비슷하죠. 매일.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한경봉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서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 영양분이 아이들 지금 자라나는 그 아이들 수준에 ‘이 정도의 영양분이 필요하니까 이러이런 식단을 짜세요.’ 하고 1주일 치를 예를 들어서 짜서 줘서 이거야 화요일 날 하든 월요일 날 하든 이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정도의 서비스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물론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이 싫어하지 않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단으로 해서 그런 작업도 좀 해 주고 그다음에 위생관리는 우리 좀 전에 저기 같은 경우 맛집이나 모범업소들이 취소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거기에 위생불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군산시에서 이 업소는 예를 들면 ‘믿고 가서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라고 추천을 한 업소가 모범업소나 맛집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한경봉 위원
그런 업소들조차도 위생불량으로 취소가 되는데 이런 자그마한 아이들을 저기하는 곳 같은 경우는, 물론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엄마 마음으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분들한테 좀 더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서 위생을 관리하고 있는 팀들이 자주 방문을 해서 좀 청결하게 해 주고 위생적으로 조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자꾸 경각을 시켜줘야 그 조리하시는 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조리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운영팀도 있고 그다음에 위생팀도 있고 그다음에 영양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실질적인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예요.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대충 그냥 서류나 보내고 공문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당신들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수요자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이런 거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한 달 식단을 짜가지고 주면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날짜는 이거하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그런 지원들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생에 관한 부분들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이 관리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죠.
그냥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냥 고용창출 효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맞습니다. 하여간,
한경봉 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이제 군산이 전라북도에서도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튼 간에 성공적이 되어야 또 파급이 되고 할 거니까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군산시에 맛집이 몇 군데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저희들 총 31개소가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 맛집에 지금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혜택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상수도 사용료 30%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생용품이라든가 친절 어떤 배지 제작이라든가 그다음에 남은 음식 싸주기 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현재 맛집을 선정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배점이나 고려하는 그런 기준이 좀 마련되어 있습니까? 저희 군산시에?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 기준은 없습니다.
유선우 위원
없는 이유가 뭐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맛집을 이용하는데 대한 불편한 사항들을 지금 여러 시청에도 건의를 많이 했던 걸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맛집 선정하면서 여태까지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않고 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 부분은 사실은 그동안 저희들이 민원이 제기됐다든가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얘기한 것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해서 기준에 못 넣은 거죠.
유선우 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현재 맛집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8곳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8곳도 자동문이 4군데하고 장애인 주차장 더군다나 장애인 주차장이 구비되어 있는 곳은 1곳 그리고 점자블록이 되어 있는 곳은 3곳, 단차가 5곳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 장애인들이 우리 군산시에서 대표적인 음식점이라고 해서 맛집이라고 지정해 놓은 데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출입하는데 대한 이런 불편한 점들을 우리 군산시에서도 이제는 배려하고.
그리고 그 맛집에 대해서 그런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런 저희들이 지원이라도 해서 일단 장애인들, 그런데 군산 대표적인 음식점들인데 전국에서 그런 맛집들을 많이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오는 장애인들 그러니까 소수 사람들에 대한 이런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여하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현재 있는 맛집이라든가 앞으로 맛집 지정할 때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정말 이거는 우리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선정되어 있는 맛집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자동문 아니면 화장실, 기본적인 이런 것부터 군산시에서 어떤 배려들을 해 주시고.
만일에 그런 재정적으로 힘들다 하면 그런 권장을 하셔 가지고 맛집들이, 저희들 식품진흥기금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들도? 그런 방법들도 최대한 고려하셔 가지고 권장을 일단 하시고.
권장이 안 되면 군산시에서 어떠한 지원이라도 해서라도 이런 맛집들은 대표적인 맛집들은 군산시에서 꼭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잘 알았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지금 맛집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름철 저희 군산시에서도 유명 음식점들 2군데가 지금 식약청에서 위생관리 때문에 적발된 적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것은 이제 저희 시 자체적으로 단속한 사항인데 식약청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보도자료가 나간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 한 것입니다.
유선우 위원
그래요? 지금 이제 여름철에 우리 군산시 위생관리에 대한 뭔 대책들 수립해 놓은 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여름철, 저희들이 이제 여름철에는 식중독 예방관리로 해서 종합적인 식중독 예방관리대책을 수립을 해서 그 매뉴얼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모든, 업소가 많다보니까 모든 거를 모든 업소들을 다 이렇게 점검하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음식점들은 우리 군산시가 그래도 특별하게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식약청에서 발표된 것들처럼 냉면집이라든가 콩국수 취급업소 이런 데는 그 대표적으로 손님들이 많이 찾는 그런 업소를 전체 업소는 할 수가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손님들이 많이 가는 업소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우리 군산시에서 이제 관광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려면 음식점, 관광지에서 파는 그런 음식들에 대해서도 외지에서 우리 군산을 보러왔는데 음식을 먹고 탈이 나면 그 지역을 다시는 가고 싶지 않겠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맞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식중독에 대해서는 더 우리 군산시도 더 긴장을 하고 계시겠지만 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식중독 관련해서 저희들이 비상근무로 평일이나 공휴일에도 비상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한 건도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 중에서 지금 보면 모범업소가 있고 맛집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한경봉 위원
별도로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지금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법규에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모범음식점을 지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는 실제로 맛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위생분야, 환경이라든가 위생환경이 우수한 업소를 지금 모범업소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범음식점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그동안 운영을 하다보니까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모범음식점이니까 당연히 맛도 좋을 것이다 해서 갔는데 맛이 형편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시설은 조금 환경적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하지만 군산의 대표적인 맛집을 발굴해서 홍보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맛집을 조례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맛집하고 모범음식점하고 혹시 중복되어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몇 군데나 되세요? 지금 모범음식점이 60개소고 맛집이 31개소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중복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맛집에서.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12군데.
한경봉 위원
12곳이 지금 중복이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한경봉 위원
지금 모범음식업소에 저희가 지원하는 시에서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약3,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지금 모범음식점 뿐만 아니라 그건 맛집까지도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한경봉 위원
맛집은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러니까 별도로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3,5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맛집이나 모범음식점이나 다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한경봉 위원
모범음식점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3,500만 원인데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업소가 12곳 밖에 안 되는데 같이 그러면 다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맛집에 지원하는 1년 예산액이 지금 1,4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400만 원이 3,500만 원 속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렇습니다. 그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한경봉 위원
포함되어 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3,500만 원 속에, 그럼 맛집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되어 있죠.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왜 그러냐면 이 자료에 보면 모범업소 지원현황에서 모범업소 지원현황으로 3,500만 원이 지출이 되고 있고 맛 집으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1,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토탈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4,900만 원 정도, 지금 5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3,500만 원 속에 맛집까지 다 지원한다는 얘기를 하시면 이 자료를 지금 어떤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이게 지금 제가 착각했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범음식점에 3,400만 원 지원한 것하고 또 1,400만 원 하고는 이게 지금 포함된 건데 2011년도에 맛집과 모범업소의 상수도 감면으로 포함해서 맛집, 모범음식점 포함해서 상수도료 30% 감면금액이 3,400만 원이고요.
금년에는 현재까지 상수도료에서 감면한 것이 총 금액이 1,4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범음식점하고 맛집하고 포함된 상수도료 감면금액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 얘기도 지금 맞지가 않는 게 뭐냐면 과장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상수도 감면은 모범음식점이나 맛집이나 전부 다 감면을 해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맛집 표지판 등은 어떤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별도 비용이 또 있습니다. 3,4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 예산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모범음식점이 60개 곳이 있는데 모범음식점 중에서 맛이 별로 없어서 관광객들이나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먹어보고 맛이 없다, 왜 모범음식점이 맛이 없냐, 규모는 크고 깨끗하기는 한데. 그래서 군산시에서는 다시 맛집을 지정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을 그렇게 표현을 해 버리면 그러면 모범음식점은 물론 식품위생법에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한경봉 위원
그런데 맛집은 규모나 위생상태가 별로인데 맛은 있어요. 그래서 맛집으로 지정했다. 그럼 이건 어폐가 있는 거죠. 맛집으로 지정이 된 곳들이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불량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이 맛집 지정기준에도 위생, 환경부분이 있습니다. 배점 기준에.
그런데 모범음식점 기준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말하자면 많이 소문난 그런 맛집을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하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 곳에 우리가 맛집이라고 지정을 하고 군산시에서 어떻게 보면 보증을 해 주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그런 곳의 위생상태가 별로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군산시에서 져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위생부분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맛집으로 지정을 하면 그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처럼 위생상태가 불량하다 그 용어차이인데 그건 아니고 위생시설이 좀 뭐라고 할까 규격적으로 못했다 그 용어 차이 같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어느 중국집 가면 위생이 좀 주방을 보면 맛이 떨어진다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위생시설까지도 봐서 맛집을 지정하는데 최대한 현장까지 가서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금 위생시설이 미흡한 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 새로 장려를 해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도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군산에 식당을 하시는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의 음식솜씨는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갖추어야 될 건 뭐냐면 위생하고 청결함하고 친절함을 갖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맛집으로 된 곳 중에 보면 위생상태가 정말 엉망인 곳이 이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곳을 와서 다른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식사를 했을 때 뭐라고 표현하겠냐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래서 저희가,
한경봉 위원
그런 곳들을 어떻게 맛집으로 지정할 수 있냐 이거예요. 맛집에 지정하는 부분들을 맛집을 지정하더라도 어떤 위생이나 청결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친절함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시켜야지.
거의 저는, 저는 솔직히 제가 미식가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군산에 있는 식당가 가지고 아무 데나 가서 먹어도 다 맛있습니다. 특별히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정말 맛있어요. 다들. 그런데 얼마큼, 저는 그 대신에 기준이 있어요. 식당을 가는데. 깨끗하냐, 친절하냐 깨끗하지 않고 친절하지 않으면 그 집을 안 갑니다.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
그런데 이런 기준이 일반 보편타당하다는 얘기죠. 일반 보통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맛집을 지정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첫인상도 굉장히 중요하고 군산에 대한 이미지란 말이에요. 이런 식당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맛이 얼마나 특출해서요. 솔직히 맛이 얼마나 특출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정을 하실 때 우리가 군산시에서 보증하고 ‘이건 우리 군산시에서 보증하는 맛집입니다.’라고 표현할 때는 위생, 청결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친절 이런 부분하고 음식이, 거기에 더불어서 음식의 맛도 있으면 좋죠. 깨끗하면. 깨끗하고 맛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런 기준을 좀 강화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해가시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경봉 위원
그리고 저희가 어떤 시점을 정해서 당신들한테 맛집으로 지정해 주는 대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지켜줘라 하고 기준선을 그어 가지고 그 기준선에 미달하지 못하면 맛집에서 제외를 시켜야죠. 그렇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어떻게 군산에 온 사람들한테 비위생적이고 불친절한 식당을 맛집이라고 하면 군산의 이미지가 뭐가 되냐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맛집 지정을 최초에 2010년도에 맛집 지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그런 시설이 좀 미비한 업소들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올해 맛집 지정할 때는 그런 배점 기준에 위생이나 친절부분을 더 강화를 하고 맛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배점을 줄이고 그런 부분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올해는 신규로 지정한 데가 5군데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맛집을 기존에 있는 업소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설이 불량하고 위생이 불량한 업소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재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점검을 해서 앞으로는 강하게 취소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군산에 오시는 분들이 와서 맛있게 드시고 정말 군산에 오셔가지고 좋은 기억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불결하다든지 아니면 불친절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알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알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PC방에 대한 관리감독도 지금 하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지금 현재 10시 이후에 심야시간에 청소년 출입제한 그다음에 셧다운제 지금 계속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나 최근에 신종, 신종이라기보다는 변종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멀티방 같은 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단속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그렇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런 것들이 어떤 칩을 통해서 교묘하게 변화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면 단속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이라 경찰전담반하고 주로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예, 특히나 이게 지금 기존 PC방 같은 경우도 10시 이후 심야시간 출입제한도 당연히 이건 단속에 나서야 되지만 멀티방 같은 경우도 보면 상당히 탈선장소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담당 직원님들 다른 업무도 많기는 하지만 특히나 단속이라든지 그런 관리감독 철저히 기해 주시기 당부말씀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경봉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감사자료 4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반납내역인데요. 2010년도의 반납액, 2011년도의 반납액이 나와 있는데 일단 단위가 지금 원이 맞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1천 원입니다.
한경봉 위원
1천 원이죠?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한경봉 위원
원으로 나와서 굉장히 헷갈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1천 원.
한경봉 위원
1천 원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다른 국비 반납내력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특히나 여기 보면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같은 경우는 4,81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이 370만 원을 집행을 하고 4,440만 원을 반납한 걸로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한경봉 위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지금 이것은 당초에 그 전세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건데 이 전세버스가 작년까지는 익산시 같은 경우는 이 전세버스에 대한 시 자체보조금이 우리 군산시보다 1천만 원 정도 보조금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산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세버스들이 익산으로 소재지를 옮겨서 익산에서 보조금을 타 가지고 거기에서 교체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당초예산이 소요가 안 되고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지금 익산도 저희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보조금을 이제 맞춰서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4,810만 원 중에서 지금 3,700만 원이 지원이 됐잖아요? 집행액이?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대당 얼마씩을 지원하시는 거예요? 전세버스를? 천연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얼마씩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지금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1,850만 원입니다. 대당.
한경봉 위원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1,85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집행액이 370만 원이 집행이 된 것은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게 다른 예를 들어서 소형버스는 다르고 45인승 대형버스는 다르고 이런가요? 아니면 이 자료가 지금 미스가 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지금 이것은 여기 3,700만 원 이게 전체가 다 전세버스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요. 청소차하고 청소차에 대한 우리시 자체 청소차 하고 서해환경 청소차 하고 해서 2011년도에 9대를 교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집행액은 청소차에 대한 집행액.
한경봉 위원
370만 원이에요. 지금 이 자료가. 집행액이. 3,700만 원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3,700만 원이 아니고 지금 37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차를 9대를 지금 교체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이 수치가 지금 3,700만 원이어야 맞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자료검토)
한경봉 위원
감사자료 416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자료검토)
한경봉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제가 더 길게 얘기하면 더 시간이 가니까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예, 잘 알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앞으로 자료를 내주실 때 조금만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알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올해부터 지금 시범 실시하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제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실시하려고 했을 때 음식물쓰레기 감량목표를 몇 % 목표로 시행을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당초 20% 정도 예상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음식물쓰레기 감량하는 목표를 20% 정도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2011년 대비 상반기 5월 달까지 음식물 감량이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11% 정도 감량이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유선우 위원
그럼 지금 저희들 목표를 한 것보다 지금 목표가 좀 미달이 많이 된 건데 반절 정도밖에 못 이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위원님께서는 11%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실제 통계상으로 한15% 정도 줄었거든요.
유선우 위원
아니 지금 2011년도 수거량이 1만 4,860톤이고 지금 이제 2012년도 수거량이 1만 3,285톤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그때에 비해서요?
유선우 위원
예, 그럼 작년 1월 달에서 5월 달 해서 대비를 해 보면. 그러면 11% 정도 감량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 조금 적게 이렇게 한 것이 어떤 원인이 있다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한20% 정도로 감량을 할 것으로 봤는데요. 저희들 군산시내에 지금 일반세대와 아파트세대가 있는데 아파트세대가 한6만 5천 세대 그리고 일반주택이 4만 3천 세대 그리고 이제 감량 의무사업장 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많은 감량효과가 없었어요.
일반 개인주택이나 업소에서는 나름대로 비용 부담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좀 감량이 되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많이 감량은 되었는데 아무래도 개별적인 n분의 1을 하다보니까 주민입장에서 개별에 대한 어떤 부담을 조금 느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이유가 군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실시를 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공동주택이 n분의 1을 내다보니까 그런 거를 체감을 직접 못하는 거죠.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들은.
그래서 이제 일상적으로 여태까지 해 왔던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해 왔던 그런 행태가 계속적으로 그냥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군산시에서 실제적으로 목표했던 그런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하려면 일단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가 어떤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찌되었든 간에 저희들이 지금 올해부터 시범운행을 해 왔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이제는 저희 그 감량이 15% 정도 과장님은 했다고 하지만 제가 이제 통계상 보면 11% 정도 됐으니까 여기에서 우리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쓰레기 감량을 유도할 것이냐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또 고민을 해서 내년에 정책에 반영을 지금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제 다른 지자체는 시범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을 개별적으로 카드나 아니면 이런 토큰방식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거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또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그런 보완책들을 마련해서 내년에 이 공동주택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를 이제 개별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범운영을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환경부에서 음식물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종량제 실시하는 방식을 보면 칩방식이 있고 RFID방식이 있고 종량제봉투방식 세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칩방식으로 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거점수거방식을 하고 있는데 감량을 위해서는 RFID방식이라고 해서 전자적 계근방식을 도입을 하고자 저희들이 국장님을 모시고 환경부도 갔었고 저희들 개별적으로 환경부를 3번을 방문했습니다.
내년도 저희 아파트 6만 5천 세대에 대해서 전자적 계근방식을 도입을 하려면 총 비용이 한1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가 환경부 측에 5억을 요구를 했는데 현재 풀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마다 요구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내년도 시비가 전자적 계근방식을 하려면 17억 정도가 드는데 ‘국비를 5억을 지원을 해 주면 저희들이 실시를 하겠습니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정부의 예산 사정이 사실 아까 말대로 풀예산제도가 되다보니까 저희도 기대는 최선을 다했지만 2억 내지 3억 정도 선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면 나머지 이제 시비를 합쳐서 저희들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이제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항상 어떤 일에는 다 시행착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전면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그 다세대 공동주택 대가구, 공동주택 먼저 시범운영을 몇 군데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이거를 확대 실시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무조건 전면시행을 하다 보면 그거는 어떤 단점이나 보완책이 나오면 그거를 수습하기가 너무 힘들고 복잡해져요. 문제가.
그래서 이제 몇 개의 아파트만 먼저 시범운영을 신청을 받아서 한번 해 보고 그리고 그것이 보완책을 마련해서 보완을 한 이후에 전면시행을 하도록 해야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유선우 위원
저희들이 지금 거점수거방식도 시범운영을 한 이후에 전면으로 실시를 했잖아요. 어떤 문제점들을 좀 파악을 하고 보완을 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도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시범운영을 먼저 실시해 보고 난 이후에 전면 도입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좀 정책을 수립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음식물 처리에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폐수 해양배출 금지 시행되잖아요? 전체적으로 해양투기금지.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해양투기금지요.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저희 군산시는 이게 포함이 안 되는 내용인가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용역 시 음폐수 육상처리 가능한 업체를 응찰을 시킨다 그런 계획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위원님, 그건 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지금 그 처리시설을 만들고 있고 해당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수과하고 별도로 하고 있다. 들었어요. 설명은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지금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는 금호환경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에 나오는 그런 찌꺼기나 그런 것들 그러면 그쪽에서 다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시설이 완료가 전부 다 됐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지금 아마 거기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자체처리를 하게 되면 육상처리나 해상투기는 문제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제가 항간의 얘기를 들어 보면 저희 금호환경하고요. 그다음에 또 서해환경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같은 시에서 같이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용역업체라는 그 여건 속에서 보면 금호환경이 서해환경보다도 어떤 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한 임금이 굉장히 저조하다 그래서 불만들이 많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죠? 제가 알기로는 전체, 그러니까 단가, 금호환경 같은 경우는 계약을 맺을 시에 처리 분량별로 계약을 맺어서 그 일정분의 인건비, 운영비, 처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기업이익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임금이 조정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따로 어떻게 보조를 해 줘야 되는 성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서해환경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예산지침을 줘서 거기에 저희 따랐고요. 이쪽 후발 음식물 처리업체인 금호는 위탁을 했는데 아마 서해환경보다는 약간 못 미쳐도 큰 차이는 안 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제 근로조건 자체가 쓰레기 처리하는 차량도 보면 일반적으로 서해환경 같은 경우는 차량도 한2명씩 뒤에 붙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금호환경은 보니까 혼자 뒤에 1명씩 배정이 되고 그러던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서해환경 차 같은 경우에는 5톤짜리, 8톤짜리 차들이 큰 차에요. 큰 차고. 금호환경 같은 경우는 라보차거든요. 라보, 조그마한 라보차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큰 많은 인원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어떤 연속성이 있냐면 사실은 용역을 준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서해환경이나 아니면 금호환경에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월급을 적게 준다 라는 개념으로 많이 바라보더라고요.
또 시에서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월급이 아주 안정적이고 마치 공무원 같다 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으로 따르자면 금호환경 지금 수준은 임금수준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임금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시에서 어떤 개입을 할 여지는 없고 현 상태로 그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얘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거기는 개인 업체이고 또 물론 우리 군산시에 사시는 시민이고 또 종사자지만 사실 회사운영은 저희들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회사경영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물론 지도차원은 있겠지만 조금 저희들이 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관련되신 분들 또한 시에게 어느 정도 일정 책임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한번 들어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서해환경이 몇 년 동안 계약을 유지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서해환경이,
설경민 위원
계약은 몇 년마다 하며,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몇 년? 지금까지 서해환경이.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잠시만요.(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맡아서 해 온 것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당초는 지금 85년도부터 알고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85년도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설경민 위원
85년도부터라고 하면 지금 한28년 됐다는 얘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서해환경만 용역업체로 참여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군산에 어떤 여건 자체가 이래서 그런가요? 어떤 이유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사실 여건을 보면 기존에 쭉 군산시 청소대행을 해 왔고요. 사실적, 실제적으로 보더라도 거기에 대응할만한 실제적인 어떤 대행회사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바꿔 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8년 동안이라는 장시간 동안에 서해환경이란 곳에 계속해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다른 업체들이 감히 끼어들만한 여지가 없는 거 아닐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서해환경 같은 경우는 장시 그동안 우리시 청소행정을 대행을 하면서 그동안의 청소행정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또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거기에 대행할만한 게 없다는 게 좀 문제고요.
우리 인근 자치단체들도 보다보니까 거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군산시 입장에서 그러니까 갑의 관계에서 얼마나 군산시에 대한 용역에 대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느냐, 얼마나 일을 처리를 잘 할 수 있느냐를 보게 되면 사실상 현 구도자체가 28년을 한 업체를 계속해서 고수해 왔다는 것, 그거는 시가 이 부분에서 그렇게 만들어 왔다고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본격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다른 업체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아니면 본격적으로 어떤 다른 업체를 발굴을 해서 어떤 것이 효용성이 있는가 비교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사실 28년을 유지해 오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노하우 그런 것만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서해환경으로 고수를 하셨단 얘기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이게 저희 군산시가 도농통합도시고 그다음에 권역자체도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넓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도 노조도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리 없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노조분들이 어떠한 파업이나, 쓰레기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지난 파동이 한 번 있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라면 사실 거의 정지상태도 이를 수 있는 상황인데 한2개 업체 정도는 권역별로 나눠서 사실은 도시와 농촌을 나누던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서 나누던지 해서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하신 노하우만으로 설명하기에는 28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법을 택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성에 비해서 갑의 관계에서 저희가 갑이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서해환경과 저희들하고 대행계약서 상에 보면 아까 노조가 있고 쓰레기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떤 그런 대행계약서 상에 저희들이 대리처리를 하고 또 비용부담 구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경쟁입찰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전라북도 내에 푼다면 익산이나 전주나 또 타 지역에서 우리 군산시 쓰레기 대행업을 들어왔을 경우에 고용문제라든지 고용문제요. 고용승계의 문제라든지 장비문제라든지 또 어떤 지역 경제적인 문제 그런 여러 가지 점도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그리고 만약에 익산업체에서 만약에 대행을 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과연 현재와 같이 또 이렇게 기동력 있게 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리지만 군산업체와 익산업체에 대한 또 시민적인 감정. 또 어떤 정서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서해환경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이유들, 지금 효율성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효율성이란 부분은 또 다른 부분에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방금 말씀하신 고용승계 같은 부분은 저희가 용역이나 이제 계약이나 입찰을 할 때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을 저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포함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큰 무리라고 보지는 않고요.
바꿔 말하면 이제 같은 맥락에서 금호환경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시설비 자체가 너무 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경쟁입찰을 한다고 그럴지라도 시설비를 그 많은 예산을 100억 넘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경쟁입찰에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개입 자체가 경쟁입찰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서해환경 같은 경우에 맡고 있는 업무자체를 보면 물론 시설비도 있지만 음식물쓰레기에 비해서는 비용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열려있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충분히 다른 업체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들어오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들을 많이 보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가지고 계시니까 자꾸 우려되는 생각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생각 그런 생각만을 하시니까 그런 문들이 전부 다 닫혀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론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단점이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28년 동안 서해환경이어야만 됐는가 라는 의구심이 팽배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고용의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과년도에도 문제가 여러 번 지적이 되었던 걸로 알고요.
이런 문제들이 한 업체가 계속해서 해 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착되어 있고 그것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 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반드시 앞으로는 지금 현 상태가 아니라 반드시 서해환경 빼놓고도 다른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시고 과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계속해서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희
예.
설경민 위원
서해환경에 대해서, 노조위원장 있죠. 노조위원장에 대한 급여가 지금 위원장비가 어디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노조위원장 급여 관계를 제가 확실히는 모르는데요. 아마 노조… 왜냐하면 전임제기 때문에 노조비에서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확인을 한 번 해 보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뒤에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그건 바로 확인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직원상의)
설경민 위원
지금 답변 가능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논리대로 한다면 이게 용역을 준 기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생하는 임금문제 등은 그 기업에서 처리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들은 정보가 사실확인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정보가 들려서 사실확인을 제가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시에서 노조위원장의 월급을 주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월급을 줘서 시가 잘못했다 그런 것보다도 용역의 입장에서 아까 말씀대로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설경민 위원
그게 이루어 있지 않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지적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급여가 나가고 있다면 분명히 지적사항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노동관계법을 또 한 번 봐야 되겠지요. 아까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우리 공무원노조 같은 경우에 노조위원장의 경우 전담으로 노조위원장직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노조비에서 임금을 충당하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서해환경도,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시청 내 노조위원장은 청 내기 때문에 급여가 나갈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금호환경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 라는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확인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요즘 얘기되고 있는 그쪽, 지금 금호환경에서 그 음식물 처리를 하고 그거를 사료화 일부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성과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우리 당초 이제 이 사료화 단계가 이게 완전한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중간적인 중간단계입니다.
음식물 처리공법 단계에 보면 마지막 완전한 비료가 아니고 그것을 김제에 있는 업체에 비료를 만들 수 있는 원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원료로 제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완제품이 아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증간단계.
설경민 위원
예, 중간단계에서 원료를 만들고 있다고요.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음식물 처리 그다음에 종량제 다 같은 맥락으로 음식물을 줄이는 방면인데요.
저희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처리비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퇴비화 시키고 비료화 시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음식물의 자원의 순환 개념과도 맞고 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쭉 봤더니 이게 실질적으로 이물질이나 수요, 품질, 유통 그다음에 그런 거에 관련되다보니까 사실상 상품화되기 어렵다, 그게 현실이다 그리고 염도가 너무 높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최근 자료를 찾아 봤더니 염도 부분을 줄이고 완제품까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공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양성화시키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부 지금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우리가 음식물을 처리시키는 처리사업자에게 우리가 맡기고 있는데 그것을 군산시에서 자원화 시킬 수 있는 본격적으로 있는 업체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업체를 많이 양성화 시키고 할 수만 있다 라면 처리비용도 적게 들고 자원순환의 의미에서도 군산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 처리사업이 아닌 또 다른 의미의 자원순환과 수익사업의 구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건축자재도 그런 폐기물을 갖다 활용을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염두를 해 주시고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거는 확인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노조비에서 지급하지 않고 대행사업비에서 지금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대행사업비란 뭐죠? 제가 잘 몰라서.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이제 서해환경에 대행을 하면서 총 예산에 포함시켜서 그 부분에서 지급되고 있다는 얘기구먼요.
설경민 위원
그러면 서해환경 자체 내에서 해결한다는 말씀이세요? 그 얘기가? 시에서 해결한다는 말씀이세요? 그것만 분명히 얘기를,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일종의 노조비가 아닌 우리 대행사업비로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 비용이 지적사항이 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생각과도 좀 구분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남들이 여태껏 서해환경에서 해 왔던 어떤 관행도 노조에서 이루었던 관행도 왜냐하면 지금이니까 보수가 그나마 이제 3D업종에서 많이 올라와 있지만 전에는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조원들에서 각출해서 노조비에서 준다는 그 시스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려운 입장이 아니었는가, 그러다보니까 대행사업비에서 지급이 되지 않았는가,
설경민 위원
과장님께서 그 서해환경에 대한 시스템과 노조에 대한 환경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이니까 임금이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이런 것들이 있었지 전에는 그런 것이 없이 저임금에서 생활을 하다보니까 이 전임 노조위원장의 임금자체를 조달을 노조에서 한다면 그만큼 또 일하시는 분의 어떤 분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업체가 하나 있고 하나가 전체적으로 다 맡고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이라도 다른 업체나 권역별 분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못 챙겼는데 근로감독관도 있고 노동지원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히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고물상과 관련해서, 지금 자유신고업과 허가제로 양면으로 나눠지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김영일 위원
그 기준이…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면적으로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면적, 몇 평방미터에서 나눠지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지금 600평 이하는 자유신고 하게 되어 있고요. 2천㎡ 이상은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인데도 허가성격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산시내 전역에 걸쳐서 지금 고물상과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가끔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 민원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김영일 위원
민원이 발생됐을 때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지난번에 민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어느 고물상에서 동일업으로 면적을 넓혀야 되겠다 라는 그런 서류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문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2천㎡ 이상을 저희들이 신고 허가를 신고제를 접수할 때는 주변에 주변인들한테 어떤 민원이 없어야 된다. 그걸 전제로 해서,
김영일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자유업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그,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600㎡ 이하요.
김영일 위원
600평 이하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나요? 우리 지역사회에?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청결, 주변에 분진이라든지 어떤 청결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런 문제들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물상과 관련해서 생활에 피해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장님, 국장님 잘 아시지만 산북동 일원은 고물상 때문에 일반 가정살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많이 있고.
두 번째로 요즘 농촌지역에 자유직업이다 보니까 특별한 규제가 없이 고물상이 여기저기에 마구 입주를 하는 현상을 빚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상당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전혀? 그런 여지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은 이제 청결명령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관상이라든지 도로점용이라든지 물론 도로점용부분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한다면 이제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소음은 소음측정기로 해야 되는데 어떤 분류과정에서 일시적인 현상이지 계속 지속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애로가 있고요. 분진 같은 경우는 분진 방지막을 하게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김영일 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얘기하신대로 고물상이 옛날 우리가 이제 70년대, 60년대 이때하고 지금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어려운 시절이니까 조금 소음이 있고 분진이 좀 있더라도 모든 부분에서 조금 이해도 많이 하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현실적으로 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특히 고물을 수거함에 있어서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전부 장비들이 지금 하기 때문에 주택에서 가까운 데에 있다든가 하면 이 장비소음 때문에 거의 살 수가 없을 지경이고. 그다음에 분진관계가 또 가까운 데에 있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시대에 걸맞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조례라던가 이런 걸 손질을 해서 자유업이더라도 소음이 어느 정도 주택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거리가 필요로 하고 이런 규제사항을 좀 만들어서 정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나포에 그 유사한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시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주민의 동의 없는 것은 어떤 법령에 허용이 된다 하더라도 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소송에서 질망정.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있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자원순환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안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사업과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2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201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6일
선서인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위원장 박정희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 연계성을 감안하여 2개 과를 동시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각 소관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경민 위원
감사자료 28페이지요. 의약품 폐기처분 현황 하겠습니다. 약품들이 쭉 나와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약품에 대해서 이게 어디서 쓰이는 약품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사실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약품들이 쭉 지금 보니까 8개 항목 , 9개 품목들이 2010년, 11년에 걸쳐 가지고 소각이 일부 됐습니다. 유통기한 폐지, 유통기한 경과 이유로.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보통 이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약품마다 다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이제 대부분 유효기한 경과로 지금 소각을 시켰는데요.
사실은 저희는 유효기한 경과 전에 미리 전배조치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의 무지로 인해서 조금 유효기한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전직원 교육도 시키고 만약에 유효기한이 도래되면 미리미리 알아서 전배조치 시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것은 다른 데는 아니고 선유도보건지소 한 군데에서 일어났던 사실인데요. 이제 지원들을 교체하다보고 처음에 가다보니까 조금 무지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도 이제 양해년도 간에 발생을 했다는 게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그래서 2010년도, 2011년도 초까지 그런 일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아니 올해, 계속 지금 그 이후로는 직원들 지금 교육을, 직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다른 데는 안 일어났는데 처음 가다보니까 업무를 업무에 미숙해서 이런 부분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폐기처분 시 유통기한 도래하기 전에 원활히 처리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2011년도 보니까 유통기한이 도래해서 경과해서 처리한 품목들이 사실상 다 달라요. 중복되는 면이 없습니다. 그렇다 라면 이게 매년 의약품에 대해서 처분도 하지만 구입도 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 구입 품목에 대해서 만약에 거기에 쓰이지 않는 필요 없는 약품이라고 한다 라면 그 다음년도 구입 품목에 이런 것들이 배제가 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배제가 되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진료소 특히 여기 섬 지역은 저희 공중보건의가 나가면서 공중보건의들이 의사들이 바뀌면서 의약품이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까 처리방법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유통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그 전에 어떻게 처리를 하신다고 그랬죠?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유통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지금은 이제 그래서 3개월 단위로 지금 약품 구입하는 것도 받고 있고요. 또 이제 3개월 전에 미리 도래하는,
설경민 위원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시죠.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미리 약품 유효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소유품을 다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지소가 있으면 다시 전배조치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보면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이게 어떠한 약품인지 잘 모르겠으나 자양강장 품목도 있어요. 2천 정.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설경민 위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누구나 먹어도 가능한 약품들인데 사실 이런 부분도 소각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그렇죠.
설경민 위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다른 것들도 특별히 몸이 아픈 그런 치료제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품목도 소각이 됐다는 것은 금액적으로 환산이 되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낭비를 했다는 지적이 가능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일 큰 문제점은 2010년도에도 이런 항이 있었는데도 그대로 2011년에도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와서 지금 다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2012년도의 자료를 봤을 때 이런 품목이 없어야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그건 자신합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의약품 폐기처분한 내용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설경민 위원님께서 해 주신 약품 하나고 나머지는 지금 어떤 데에 쓰이는 약품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위로 3천 정, 2천 정 그렇게 남아서 2,800정 이런 점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약품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저도 사실은,
위원장 박정희
누가 대답해 줘야 돼요? 이거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제가 다 잘은 모르겠지만 베라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화제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멕페란 같은 경우는 위장장애 그러니까 멕소롱 같은 제품입니다. 그다음에 다이크로짇 같은 경우는 당뇨, 아니 혈압조절 하는데…
위원장 박정희
이런 약들은 일반적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런 당뇨 조절약 같은 건 상당히 단가가 센데 이런 약품들이 이렇게 폐기처분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사실상 잘 못하고 예산을 많이 낭비를 했다 라고 지금 지적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안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을 텐데 시정되지 못하고 이제야 시정되는 것은 보건소 직원들의 그러한 어떠한 직무유기형태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한 것들을 이제야 시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런 것들이 지적되지 않고 이런 예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서 관리 담당하고 있는 조례가 총 몇 건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자료검토)
강성옥 위원
모르나요? 몇 건인지 모르세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정확히 지금 숫자가…
강성옥 위원
현재는 5건이고 그 이전에 2010년도에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6건이죠.
이중에 4가지는 운영에 관한 조례고 또는 징수, 예를 들면 수수료 과태료 징수에 대한 조례고. 두 가지가 사업성조례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성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조례가 군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가 있는데 이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에 의하면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이 되었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게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요. 찾아봤는데 안 나와서 지금 연도는 말씀 못 드리겠고 그때 위원회가 너무 많다 그래 가지고 재정비를 요구했었습니다.
강성옥 위원
어쨌든 최근 3년간 구성한 사례가 없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강성옥 위원
그다음에 회의, 구성이 안 되었으니까 회의한 실적도 없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강성옥 위원
그다음에 활동내용도 없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강성옥 위원
사업성 조례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 보건사업과로 넘어가기 전에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2008년도에 만들어진 조례인데 이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시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헌혈 권장에 따른 계획에 따라 헌혈 권장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획수립한 적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가 넘어가기 전에는 없었고요. 넘어가고 나서 9년도, 10년도부터는 있었는데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가지고,
강성옥 위원
예산이 없어서 계획을 수립을 못했나요? 계획을 예산 갖고 수립하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계획은 9년도, 10년도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계획을 보면요. (자료를 보이며)이게 2009년도 계획입니다. ‘헌혈 희망자 유의사항 1년 이내 문신, 수혈, 사혈한 자, 1년 이내에 내시경 검사자’ 이거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고요. ‘헌혈 당일 아침식사 꼭 하십시오.’ 이게 계획인가요?
또 볼게요. 2010년도 겁니다. 아니, 이것도 2009년도네요. 2009년도에 이것도 내용인데요. 문서가 이렇게 두툼하게 왔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국무총리실에서 발송한 공문만 4장 붙어 있어요. 자체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조례 6가지 중에 유일하게 두 가지만 사업성 조례입니다. 나머지는 과태료 징수조례예요. 두 가지 조례를 사업성 조례가 두 가지 있는데 이 두 가지 조례에 따른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조례가 유명무실한 건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폐기를 해야 되는데 폐기를 못해서 사업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건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지역보건의료심의계획과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내용 속에 저희 그 실천협의회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한 것으로 저희가 갈음을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강성옥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무슨 사업하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역사회의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 위원회에서 협의하는 내용이 뭔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 위원회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4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1년마다 한 번씩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렇죠? 거기는 지역보건의료 4년마다 계획 수립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강성옥 위원
그러면 내용이 중복된다고 그러면 이 조례는 불필요한 조례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약간 그런 점도 있는데 지침 상 이것을 저희가 구성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조례는 일단 생성했었습니다.
강성옥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협의회 구성은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시민건강증진 시책수립 시행이에요. 그리고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제도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 뭐 이런 내용들이예요.
지역보건의료계획하고는, 의료계획은 종합적인 거라면 이건 세부적인 내용이거든요. 정리를 하셔야죠.
아니 6개 조례 중에 4개는 징수에 관한 조례인데 2개만 유일하게 사업조례인데 두 가지 사업조례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죄송하게 됐습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조례가 불필요하면 조례를 정비해 주시고요. 사업이 미진했다 라면 즉각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 부분에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부위원장
지금 전북대병원 군산 분원문제가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지금 100%는 아니지만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지금 어떤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이 7월말 정도 결론이 난다고 좋은 소식도 들리는 것 같은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7월 말경이 되면 전체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부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에서 전북대 분원과 관련해서 어떤 위치 이걸 발표한 적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위치 발표한 적은 없고요. 이제 사업자가 저희한테 후보지를 조금 선정해 달라고 의뢰한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11군데를 후보지 선정을 해 준 적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11곳을 선정을 해서 전북대 측에 제시를 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부위원장
그러면 아직 확정된 부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그렇다고 보지만 저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사업계획서는,○부위원장 이 복
후보지는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하나도 없는 것이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1곳을 제시를 했다 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 자꾸 외부에서 언론에서는 계속 특정지역에 대한 선정이 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그래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사업계획을 전북대에서 그쪽으로 했는지는 정확히 저희들도 계획서를 아니 기재부에서 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잘 된다는 말만 들었지 정확히 오는 것은 없고 저희도 전북대에서 사업 예정지를 정확히 받은 적은 지금 없습니다.
부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전북대병원의 군산 분원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군산시민에게 3차 의료기관이 부족한 우리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그런 긍정적인 목적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들어와서 자칫 또 그 부지라든지 위치가 잘못됐을 경우에 좀 이런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의료원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의료원과 지금 전북대 군산 분원과의 기능이 약간은 다르죠. 3차와 2차의 여러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비슷하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좀 고급의 어떤 현재 의료원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수술 같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저희가 그런 익산이나 전주에 가지 않고 또 군산에서 그런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 지금 3차 의료기관을 유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부위원장
그런데 특정 후보지에 대해, 이제 위치가 잡힐 경우에 자칫 의료원과의 어떤 중복이라든지 접근성 어떤 거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죠.
내가 무슨 얘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의료원도 우리는 필요해요. 그다음에 전북대 군산 분원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비슷한 지역에 동일하게 있었을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가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하나요? 경쟁력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제 적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면밀히 잘 고민을 하셔서 부지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산시민들이 전체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의료서비스가 조금은 낙후된 지역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조금 전체적으로 의료서비스가 보완을 할 수 있는 그 의료원과 전북대병원 간에 어떤 윈윈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들으셔서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지는 조금 의중은 갑니다만 또 저희 생각은 그럽니다. 의료원은 2차 진료, 2차 공공의료기관이죠.
그리고 또 상급병원은 3차 상급병원이기 때문에 혹시 2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가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또 그 거리가 너무나 멀어도 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그 자체는 사업지는 아직 좀 결정된 다음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위원장
아니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언론에서는 그런 것들을 특정지역 후보지로 계속 공개가 되고 있고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그런데 언론에서는 사실 저희한테 물어본 일이 한 번도 없거든요. 어디에서 그런 거를 뺐는지는 몰라도 저희는 직접 전화 받은 일은 사실 없습니다.
부위원장
그런데서 오는 어떤 혼란 그다음에 특정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그렇죠.
부위원장
땅값이 들썩거리는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개발에 대한, 제일 먼저 빠른 분들이 그쪽이지 않습니까? 투기하시는 분들.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그렇죠.
부위원장
실제적으로 어떤 지역의 의료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감안이 되어서 부지가 선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동산 관련되신 분들의 땅 투기 이런 것들이 먼저 앞서 나가고 그분들이 어떻게 귀신같이 우리 보건소에 알아보지는 않았다고는 하지만 보건소 말고도 다른 여러 여타기관에 알아봤겠죠.
그런 것들이 너무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지, 그다음에 아까 앞서 의료원, 저희는 의료원도 필요하고 전북대병원도 필요하다 라는 거. 어느 한 쪽 기관을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3차 의료기관 그러면 지금 의료원 쪽에서는 그런 논리를 많이 펴요.
지방의료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적자에 허덕이는데 여기에 3차 의료까지 들어오면 이거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기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왕이면 저희는 양쪽, 2차와 3차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게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게 중복되지 않도록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심사숙고 해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위원장 박정희
예, 강성옥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강성옥 위원
일단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이 복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부동산, 기획부동산에서 의료, 전북대병원 분원이 들어온다 라고 해서 작업을 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시민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매각을 하고 이제 뜨는. 그러니까 한 군데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감사담당관이 될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협의를 해서 단속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북대병원하고 협약서 작성을 한 적이 있죠? 12월 6일 날. 2010년.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강성옥 위원
그 협약서 내용에서 전북대병원은 군산시에 어떤 내용으로 협약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지금 2010년 12월 6일 날 협약한 협약서 내용은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전북대병원에서 기재부에 예타 심사 하려고 낸 서류고요.
다음에 이제 7월말 경에 예타가 완전히 통과가 되고 난 후에는 다시 세밀한 협약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협약서를 보시다시피 너무나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렇죠?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료를 보이며)이게 이제 군산시하고 전북대병원하고 협약한 건데 달랑 2장이에요.
내용은 ‘전북대병원은 군산시내에 지역의료수준에 적합한 규모의 군산 전북대병원을 건립한다.’ 이게 다에요.
여기에서 적합한 규모라는 건 어디를 얼마인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또 의료진은 어떤 건지.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맞습니다.
강성옥 위원
전혀 내용이 없는 내용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이 부분 저희들도 예타가 통과한 다음에 다시 전북대하고 상세하게 세밀한 협약서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반면에 ‘군산시는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허가의 취득 및 각종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한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이에요. 이게 협약서라고요.
여기에 반해서 (자료를 보이며)창원시하고 경상대병원하고 협약한 협약서를 보면 일단 두께부터 달라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봤습니다.
강성옥 위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강성옥 위원
여기 창원시 경상대병원하고 협약한 내용을 좀 훑어보면요. ‘개원 6년 이내에 보건가족부로부터 종합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을 것’ 그다음에 ‘지역의료 환경개선사업과 우수의료진 확보 등’ 대형병원에서 해야 될 일들을 구체적으로 협약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여기 주요내용으로 보면 ‘사업 시행자의 본건 사업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보상추정가액의 10%를 보증금으로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지급보증서 또는 사업이행보증증권을 창원시에 제출한다.’라는 이런 보증까지 다 서게 만들어 놨거든요. 아주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역의료 환경개선사업으로 보면 ‘의료 취약 층에 대해서 무료진료, 자원봉사 및 다양한 의료활동’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문제, 정기적인 건강강좌, 주요 질병 및 관리사업 무료검진 등 지역의료 환경개선 그리고 우수의료진 확보’ 이것도 인사 시스템까지 만들어서 조직 하겠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달랑 ‘지역 의료수준에 적합한 규모’ 이게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냐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군산시민들이나 우리 군산시나 특히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전북대병원 군산 분원이 아니라 지금 의료원 같이 환자를 이송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병원을 원하지는 않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강성옥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KDI에서 이게 타당성이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이게 확정이 되면 반드시 협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 협약서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전북대에서는 무슨 일을 하겠는지 그리고 의료진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의료진을 파견하겠는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타가 결정된 다음에는 다시 세부적으로 협의 할 사항입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50페이지에 자살예방사업 우울증 검사결과 나온 게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우울증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이렇게 우울증 검사의 결과가 2010년, 2011년도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 박정희
실질적으로 2011년도 보면 조사를 해 보니까 우울척도가 전북 전체가 8.2%에 비해서 군산이 약7.9%로 타당도에 신뢰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내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군산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전체에 비해서 조금 적다 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군산시에서는 이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저희는 그 자살예방에 대해서 이제 연령층마다 다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생명사랑의 전화 등 여러 기관이 또 따로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 쪽으로는 주로 정신보건센터 내에서 자살척도라든지 자살예방이라든지 교육 이런 강좌 등을 통해서 의료적인 부분에서 자살예방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의 어떤 학교에 나가서 강의나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쪽 그다음에 어르신들은 어르신들 농촌 지역에서 그런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경로당 등을 통해서 저희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에 경로당을 일제히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동지역에 전체적으로 자살예방에 대해서 강의한 바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체 경로당에 다 다니시면서 강의를 하셨다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 박정희
빠짐없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마 그 해당되어 있는 방문간호사를 교육을 시켜서 아마 다 다니게 했는데 일정상 혹시 빠질 수 있는 경로당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거의 다 한 걸로 저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실질적으로 여기 노인 자살예방사업을 했을 때 지역조사를 해 봤을 때 어떤 계층이 가장 노인들 중에서도 어떤 계층이 가장 위험군으로 나타났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은 저희가 사실 경로당을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경로당에 나와 계신 분들은 그래도 우울증이 좀 적은 걸로 그렇게 판단이 들고 실질적으로 강의 할 때도 그런 내용들을 판단해 봤을 때 아주 적극적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나오지 않고 집안에서 주로 계신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갑자기 배우자를 보냈던 그런 어르신분들이 상당히 고위험군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일일이 각 가정마다 다 못 가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킬 때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자살예방보다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그 예방을 배우고 인근에 있는 우울을 보이는 그런 어르신들에게 가서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일단 경로당을 타겟으로 잡고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지금 보건소에서 방문간호를 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상당한 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방문간호. 그런데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가셔서 방문간호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분들에게는 정서지원서비스가 가장 필요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 박정희
그렇다고 한다면 가서 당뇨 체크해 드리고 혈압 재드리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정 시간을 거기에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라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 박정희
그런데 형식적으로 방문만 하게 되면 이런 자살의 위험군이 높은 이 어르신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사실 되지를 못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방문간호사들을 통해서 어떤 건강체크를 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서지원서비스를 하는 방법들을 좀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경로당에도 못 나오시는 이렇게 방문목욕이라든지 방문요양이라든지 아니면 나오시지 못해서 도시락 배달사업 대상자들 그 어르신들에게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 박정희
그래서 외부와 단절된 이분들에게 그런 정서지원서비스라는 체계를 마련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러한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울증 조기발견을 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에게 먼저 1차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경로당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방문간호를 필요로 하는 그래서 외부와 단절된 그런 어르신들에게 이 우울증에 대한 조사를 미리 하시고 거기에 대한 체계를 마련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경로당이라도 나오시고 복지관이라도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이 우울증이 훨씬 더 적으신 분들이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집안에서 밖을 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방문대상자들은 이 우울증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또 청소년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 역시도 여기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학교에서 강의를 한다 라고 하지만 한번 정도 그냥 전체 대상으로 놓고 강의를 해서는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우울증이 치료가 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저희가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교육도 물론 병행하고 있지만 척도에 대한 4가지 척도를 제시를 해서 그 부모님과 아이와 선생님들을 다 이렇게 척도를 잽니다.
그래서 많이 위험도가 높은 그런 군에 대해서 그런데 인권하고도 상당히 많이 좀 좌우를 하기 때문에 누가 안 좋으니까 너 나와라 이렇게 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최근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도 높은 학교라든지 아니면 위험도 높은 학년을 대상으로 전체를 교육을 하다보니까 조금 교육속도가 좀 늦지만 그래도 그런 식의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일환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런 위험군이 있는 학생들에게 학교사회복지사들이라든지 이 정신보건센터들이랑 연계를 해 줘서 실질적으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중재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한 아이들은 저희 정신보호센터에 내원을 해 가지고 내소를 해서 그 안에서 또래 집단상담이라든지 그런 어떤 아이들이 조금 더 자기 자신감 향상을 위한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 그런 어떤 일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으나, 사람의 인력이 좀 많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연계도 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위 센터라든지 이런 데하고 긴밀한 연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위원회에서도 그런 쪽의 확립도를 좀 높여나가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렇게 문제를 알고 계시면 하루빨리 연계를 하셔서 실시를 해야 되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실시를 해야 되고 지금 이런 청소년이나 노인들의 자살 위험군이 높은 반면에 또 다시 갱년기의 여성이나 남성들에게도 이런 우울증 증세를 많이 보이고 있어서 그러한 어떤 제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운영을 해 주시는 것도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리고 문제를 알고 계신다 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행정적으로 보건소가 주를 맡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게 질문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하는 그럼 바람과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앞으로의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지금 보건소 건강증진실 운영하고 계시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유선우 위원
지금 신청사로 이전한 이후에 방문객이 얼마 정도 늘었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신청사에 들어오면서 구)청사에서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못했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가가는 그런 서비스로 해서 많이 늘어난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냐면 주로 건강증진장비를 이용한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침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강증진센터에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라인댄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태보댄스 같은 것 밖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켰고요.
그다음에 영양플러스사업에서는 주로 영양 상담만 이제까지 상담이나 이런 프로그램만 했던 것을 직접 조리 상담, 조리 실습을 통해서 저희가 나눠 드렸던 그런 패키지에서 음식을 실질적으로 조리해서 드실 수 있도록 그런 강의도 같이 실습해서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구강보건센터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와서 그냥 치아 홈메우기만 했던 그런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실습실이라든지 이런 VTR교육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그 안에서 실습까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삶의 체험, 구강보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확대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저쪽 구)보건소에서는 않던 업무들이 많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지금 현재.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운동처방사 그다음에 간호사 그다음에 영양사 이렇게 3명이 근무하고요.
유선우 위원
그렇게 3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영양 플러스실에서는 또 영양사가 두 분,
유선우 위원
아니 이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방문객이 체성분검사나 혈액검사를 받으러 가면 이 세 분이 담당해서 같이 상담도 하고 검사도 하고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운동처방 쪽은 운동처방사가 하고 있고요.
유선우 위원
아니 그것은 검사결과가 나온 이후에 처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니 같이 운동기구를 통해서 운동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체크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인바디라든지 이런 것은 또 간호사가 하고 있고 영양 쪽에서,
유선우 위원
그럼 이분들이 하루에, 이틀 빼놓고는 월요일하고 금요일, 지금 월요일 금요일 하고 있죠? 방문객 상담 예약제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아니고 검사를 해 주는 것이 월요일, 금요일 사전 예약제로 해서 이틀간 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만족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것이 거기 내에서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또 나가서 운동처방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라인댄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집중적으로 검사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이렇게 온다고 해서 계속 재주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곳에 등록하면 등록 할 때,
유선우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건 아니고 체성분검사나 혈액검사는 사전예약제로 해서 월요일하고 금요일만 검사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유선우 위원
지금 월요일, 금요일 해서 이틀간 실시하고 있다고요. 지금. 사전예약제로. 매일 온다고 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예약을 해서…
유선우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신청사로 이전한 후에 지금 보건수요가 지금 전에 구)청사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지금. 수요가.
그럼 이제 물론 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전에 하지 않은 업무를 병행하다보니까 물론 일거리가 많이 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그만큼 보건수요가 늘어난 만큼 만일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늘어나서 보건수요를 감당하지를 못하면 좀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해서 민원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으면 그만큼 상대하는 사람도 숫자가 그만큼 직원도 많이 그쪽에 늘어나야 맞잖아요.
월요일, 금요일 사전예약제를 이틀간만하다보니까, 제가 어떤 말씀 하시는가 알아요? 그 설명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래서 그 뒤로 불가피하거나 다급한 상황에 있어서는 기회가 되면 바로 해 드리라고 일단 그렇게 지시를 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오셨을 때 나름대로 이제 그분이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또 준비하는 시간과 여러 가지 이렇게 반복되다보니까 가급적이면 예약하는 것이 훨씬 그분한테도 충분한 서비스가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같이 논의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약제를 병행 실시하되 불가피하거나 그럴 때는 좀 해 주시라, 그렇지만 이번 달하고 나서 다음 달 또 해 달라고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좀 제재가 들어가야지 않을까,
유선우 위원
아니 이제 그런 분들은 검사를 하러 오면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건 6주에서 8주 걸리니까 그건 설명하면서 가능한 일이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유선우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전예약을 하러 가는 것이 일단은 첫째로 시민들이 먼저 불편해 하는 것이고. 첫 번째로 그거예요.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전예약을 하고 가서도 별로 좋은 서비스라고 느낌을 못 받는 거죠. 일단은.
그럼 민원인들이 그렇게 민원제기를 하고 여러 곳에 올리고 민원제기를 하면 어느 정도 보완책을 마련하셔가지고 좀 성실하게 이렇게 임해야 되는데 답변을. 다 답변내용은 똑같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여기 올린 사람들은 분통이 터지는 거죠.
지금 건강증진실에서 이게 한두 분의 말씀이 아니면 어쨌든 간에 건강증진실을 운영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아무튼 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짜서 아마 유선우 위원님께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갖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민원은 최우선시 하셔 가지고 과장님들이 다른 민원들보다도 더 신경 써서 작은 목소리라도 귀를 기울일 줄 아시는 그런 행정을 펼치기를 부탁드리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홈페이지 보면 이제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보건소장에게 바란다’라는 란이 있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유선우 위원
지금 47개의 민원사항이 올라와 있는데 31개가 삭제가 되어 있어요. 그 삭제한 이유가 뭐죠?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직원상의)
유선우 위원
프로그램 홈페이지 그거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어느 과에서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저희들이 삭제한 건 아니고요. 아마 개인들이 올렸다가 삭제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거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개인들이 본인들이 올렸다가 삭제를…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올렸다가 이제,
유선우 위원
그것이 47건 중에 31건이 있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본 위원은?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어떤 부분인가 제가 못 봤는데요. 저희들이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본인들이 본인들 비밀번호 넣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제는 못합니다.
유선우 위원
확실해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유선우 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일련번호가 다 쭉 나와 있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상하게 지금 보건소 홈페이지에 ‘보건소장에게 바란다’ 그게 얼마 안 됐어요. 47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최종 올라온 것이. 그런데 31개의 번호가 없어졌어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제가 다시 한 번,
유선우 위원
그거는 민원이 올려서 삭제했다고 생각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아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민원인이 민원을 올렸을 때는 한두 건이야 아니면 47개 중에서 10건 안은 본인이 올렸다가 삭제했다고 이해는 하지만 일련번호가 47개 중에서 31개가 삭제됐다는 건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것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보건사업에서 없는 메뉴가 많이 있어요. 홈페이지 본 화면에서.
없는 메뉴들이 연관이,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그 홈페이지 본화면에서는 없는 면으로 나오는 것이 3건이 있고 그리고 엄마랑 아가랑 사업은 아예 그 자체가 없어요. 찾아봐도.
그러니까 않는 사업은 차라리 다른 사업으로 바꿔놓던지 하시고 이 홈페이지가 그러니까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민들이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클릭했는데 없는 메뉴로 나온다는 거는 그래도 군산시 보건소 홈페이지인데 일반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뭔가 좀 ‘왜 이렇게 없지?’ 하고 신뢰성이 홈페이지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없는 메뉴는 차라리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다른 걸로 올려놓으시고 그다음에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메뉴들은 다시 홈페이지를 손보셔가지고 연결을 좀 해 놓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네 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는 없어요. 세 가지는 다른 부분에 있어요. 그런데 연결이 안 되어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김성곤입니다.
합리적이지 못한 방역체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읍면지역은 방역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읍면지역은 자율방범으로 해서 저희들이 약품을 읍면으로 보급을 하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해 줘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자율방범대 대원을 아마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공공근로나 아니면 인부를 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율방범대원들이 읍면지역 방역활동을 하신다고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직원상의)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자율방범이 아니라 자율방역단입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제가. 용어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동지역에도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동지역도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농촌동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요. 시내 중심은,
김성곤 위원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동이 지금 해 당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구암동, 개정동, 수송동, 미성동, 해신동까지도 해신동은 바다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잘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동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자체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5개 지역. 즉 구암, 개정, 수송, 미성, 해신동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요구를 합니다.
과연 어떻게 방역체계를 새롭게 수립해야만 효율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 그대로 하는 것이 효율이 있는지 현장에 나가서 직접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를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약품이랑은 거의 비슷한가요? 동지역과?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약품은 저희들이 다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동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하고 읍면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은 거의 다 똑같아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약품은 다 똑같습니다. 약품이 연막용, 연무용, 분무용 다를 뿐이지 약품은 똑같은 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동지역에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거기도 예산의 지원 약품의 지원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약품만 지원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산의 지원 일절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약품만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지금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도 민원이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또 있어요.
중앙지역 동은 저희들이 많이 하니까 조금 덜 생긴다 해도 이 부분이 많이 생겨서 또 저희 방역단들이 3개 조가 있는데 교대로 나가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민들한테 100% 만족을 못시키니까 자꾸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더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민원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오히려 도시지역보다도 읍면지역 그리고 이 5개의 지역이 더 심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넓지, 숲은 더 있지, 나무는 더 있지 모기들이 좋아하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거든. 그런데 한계는 있지, 책임성은 못 느끼지.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예산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이 방역을 하시는 분들 물론 특히 여름에는 지치고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과의 접촉 시 좀 교육을 통해서… 좀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힘은 들지만.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저희들이 아침마다 나갈 때 교육은 시키는데 조금 하다보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제 공익적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잘 알겠습니다. 철저한 교육 시키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현장에 가서 분명히 한번 해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지금 옥서통합보건지소 장비구입 내역을 봤는데요. 보건의료장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4천만 원 정도의 의료장비 내역을 보니까 재활트레드밀 공압식 무릎훈련기, 등속성 운동기, 자전거운동기, 러닝머신, 핫팩유니트 이게 전부 다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건지소에 나가는 장비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농특 의료장비로 해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미리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미리 한번 조율을 한 기구입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것이 지금 농특 의료장비 구입비로 지금 이것을 반드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장비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반드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미리 조율을 해 가면서 뭐뭐뭐 사야 되겠다고 미리 의견을 넣습니다. 복지부에다.
위원장 박정희
지금 작년 12월에 물건을 사놓고 의료장비를 사놓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지금 이 장비가 지금 재활실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재활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특수재활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옥서지역에 많나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이게 지금 옥서지역으로 간 것은 자전거운동기하고 러닝머신이 갔고요. 나머지 재활트레드밀, 공압식 무릎훈련기 그다음에 등속성 운동기, 핫팩유니트는 지금 보건소 재활실에서 쓰고 있습니다. 옥서에서는 별로 활용을 안 해서 보건소에 갖고 와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옥서에서 필요하다 라고 생각해서 구입한 장비라면서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옥서에서 필요한 장비보다도 이것은요. 지금 옥서 장비로… 살 때 그냥 옥서보건통합지소에서 산다고 올렸을 뿐이고 사실 재활실에서 필요해서 산 장비입니다. 이게.
위원장 박정희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잘 이용하는 장비 중에서 여기 따뜻한 핫팩유니트 같은 것도 자주 필요하고 저비용으로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공압식 무릎훈련기는 지금 보건지소에서, 보건소에서 필요해서 지금 사신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보건소 재활실에서 필요해서 샀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제가 읍면 같은 경우에 보건지소 같은 데는 공기압치료기 같은 것을 좀 많이 놔주셨으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옥서에 필요하다 라고 샀으면서 실질적으로 그것은 하나도 없어서 그게 있어서 지금 구입을 안 했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공기압치료기 같은 경우는 단가가 싸 가지고,
위원장 박정희
예, 싸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어촌 자금으로 안 사도 저희가 다 구입해서 보급되어 있습니다. 지소하고, 진료소에,
위원장 박정희
꼭 1개소에 1개만 주지 마시고 그런 것은 2∼3개씩 준비를 해도 많이 해서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많이 있는 데는 3∼4개 이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지금 옥서에도 있다 라는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을 가장 많이 필요한지를 봐서 장비를 구입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보건소에서도 재활치료기가 많이 필요한지, 지금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보건소에 얼마 정도나 해요? 지금?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물리치료하고 재활치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축보건소에서 뭔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일단 재활실을 운영하는 데요. 더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비싼 기계만 들여놓으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고 그런 장비들을 구입할 때도 이런 장비가 우리 보건소에 있다 라고 자랑을 할 만한 기계를 들여놨다 라고 한다면 그거를 최대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치료기가 있다 라고 하는 자체들을 저 역시도 몰랐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제가 방임하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이런 장비는 쉽게 구입할 수가 없잖아요. 비싸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 박정희
들여놓고도 그냥 무용지물이 된다 라고 한다면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읍면지역에 각 보건지소에 흔히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의료장비들을 지속적으로 더 많이 구입을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리고 이런 장비를 들여놓은 재활치료실에 대해서도 보건소도 역시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희 위원장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과장님, 특수재활실에 자전거라든지 러닝머신 이게 필요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것은 옥서에 그냥 건강증진장비입니다. 이 나머지 3개의 자전거하고 러닝머신, 핫팩유니트는,
부위원장
그러니까 보건지소도 마찬가지고 요즘 한 몇 년 전에 각 경로당에 보급한 자전거 보면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흉물이 되어 가지고 사용을 안 하고 제발 가져가라고 할 정도로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그런 시설이에요.
과연 이제 우리 읍면 지역에 특히나 보건지소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자전거나 러닝머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거 보면 그냥 예산에 맞춰가지고 그냥 구색 맞추기 어떤 시설 내지는 어떤 그냥 물건 팔아주기 이런 것 같아요. 느낌이.
정말 실질적으로 그런 필요한 의료기기들이 좀 와서 좀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4천만 원 세워져 있으니까 거기에 뭐하나, 뭐하나 이런 형태의 어떤 그냥 구색 맞추기식 예산 집행 이런 거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게 지금 작년, 지난해에도 업무보고 때도 몇 번,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보건지소에 이런 거의 활용, 이용도가 떨어지는 이런 운동기구라든지 의료기구를 갖다놓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네요. 하여간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보건사업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 복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안창권
출석공무원(5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정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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