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6대

161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6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6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07월 09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10시01분감사개시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2012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9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 소, 담당관실, 읍면동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대한 집행기간의 시정운영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9일간의 감사기간에 전반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금번 감사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지난 제1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채택된 바와 같이 회의 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필요 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대1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필요 시에는 국, 소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국, 읍면동 포함해서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읍면동,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자치행정국장께서 해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2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201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9일
선서인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위원장 박정희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먼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 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지체될 것 같으니까 그 강대상 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는 게,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우리 작년 사무감사 때도 잠깐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우리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작년 사무감사 때 총무과에서 답변은 이제 모든 업무나 아니면 시정을 반영하는 데에서 인구증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서로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유선우 위원
지금 이제 군산시가 지금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과장님?
총무과장 이장식
예, 지금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하고 있고 저번 주에도 이제 13명이 증가를 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이 되는 것도 되는 것이지만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총무과 쪽에서 이제 인구 늘리기 지원시책으로 작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입자에 대해서 각 읍면동을 통해서 우리 군산시 전입한 환영카드라든가 또 우리 군산에 안내 팸플릿 또 이런 것을 발송을 하고 있고 또 축하카드도 별도로 제작을 해서 보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는 또 아기를 낳을 경우에는 이제 출생축하카드라든가 아기사진 무료 촬영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배부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보건소에서는 지금 문화상품권 5만 원 상당 출산아에 대해서 주고 있고 또 셋째아의 경우는 이제 30만 원, 셋째아 이상 또 어떤 예방 접종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임시회 때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출산 관련해서는 이보다 더 크게 지원을 하고자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련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데 이를 여러 가지 타 시군 사례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곧 그 조례를 상정해서 시행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이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인구증가에 대한 그런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거를 얼마 전 업무보고 때도 간담회 때 나왔듯이 먼저 출산다문화계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출산 장려정책도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시행하신다고도 하셨고 이제 그런 의지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인구증가 추세로 보면 저희 군산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건설에는 향후 몇 년 정도 걸리실 것 같아요?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 저희들이 수치상으로는 한 달에 약400명에서 500명 정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로 간다면 조금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까지는 조금 더 시일이 걸릴 수 있겠으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인구라는 게 물론 균형적으로 어떤 느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군산시의 여러 가지 새만금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획기적인 그런 상황으로 판단해 볼 때는 지금은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가 되지만 앞으로 3∼4년 후에는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수도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50만 인구는 앞으로 7∼8년 정도에 되지 않을까 조금 성급한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 하나의 생각입니다마는 자연적으로 우리 군산시가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새만금에 그 어떤 발전을 위해서 지속발전 또 차질 없는 발전을 위해서 지금 3개 시·군 통합도 조용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런 기회가 온다면 우리 군산시도 빨리 조기달성을, 50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가능성 있게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유선우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 물론 우리 군산시에서 새만금, 새만금하고 기업유치로 인해서 이제 인구가 실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 현실인데요.
지금 문동신 시장님 취임이후 2007년도부터 지금 2012년 5월까지 전입되는 인구 비례해서 전출되는 인구가 2007년도에는 마이너스 1,500명 그리고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전입된 인구만큼의 인구가 전출을 갔어요. 군산시에서 다른 타 도시로.
그러면 이 전입한 인구는 이제 저희 군산시에 그런 새만금이나 기업유치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출인구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떤 이런 방법이나 연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고민을?
총무과장 이장식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7년도까지는 이 인구추이를 보면 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이렇게 현재까지 쭉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한300에서 500 정도가 연에 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군산에 가장 인구가 줄었던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교육여건이 열악하다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시의 환경이 그렇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군산 교육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교육분야에 좀 더 우리시가 치중을 할 것이고 또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출생아를 낳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도 어느 유아기간에는 시가 어느 정도 보조해 주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마련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아까 얘기한 학교문제에서는 적어도 고등학교까지 학력신장이나 이런 부분을 한다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시뿐만 아니라 교육청이랄지 여러 가지 관계기업, 단체 다 망라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마는 그런 그 어떤 종합적인 큰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추진해 나간다면 모든 것이 불가능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내일 당장 내놓을 만한 대책을 한 거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문동신 시장님 취임이후에 항상 주장하셨던 것이 군산시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교육복지 이런 문제가지고 저희 군산시가 최대 역점으로 두고 그런 정책으로 여태까지 펼쳐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 전출인구에 대해서 왜 전출을 가는 것인지에 대한 이런 집행부의 이런 왜 가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나 아니면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전입해 온 인구에 비해서 이렇게 1년이면 2008년도에 5만 2천, 2009년도 5만 2천, 2010년도에 4만 8천, 2011년도에 5만 명 그리고 2012년 지금 5월 현재 2만 1천 명이 지금 전출을 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전출을 갔는가, 물론 이제 어떤 대학교 진학이나 아니면 다른 기업, 회사차원에서 가정 일로 해서 전출을 갈 수도 있는데 근본적인 그런 원인들을 좀 분석을 해서 군산시가 앞으로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에 버금가려면 전입해서 오는 인구도 중요하지만 전출해서 우리 군산을 떠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원인 파악을 해서 어떤 군산시 정책에 반영을 해야지 않을까 싶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유선우 위원
그리고 군산시장님 최대목표가 지금 일자리 창출, 교육복지 이렇게 많이 외쳐 오셨는데 아마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첫 번째 이유는 군산시의 학교를 졸업해도 먹고 살만한 그런 일자리 부족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육분야에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이 교육에 신뢰를 못 갖는 우리 군산시민의 그런 정서가 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저도 같이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린대로 그런 모든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갈 것으로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나가는 전출요인들이 직업이랄지 여러 가지 군산에 어떤 시에 대해서 또 군산의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못마땅해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적어도 가족, 불가피한 이사랄지 또 어떤 직장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분들이 가급적이면 이사 가지 않고 우리 군산에 머물고 또 타 시군에 타 시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 군산의 어떤 생활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른 데보다도 삶의 질 어떤 척도 면에서 모든 것이 낫다고 그래서 이사 올 수 있도록 그런 취약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또 감소하지 않고 우리 목표대로 머지않아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가 그야말로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 이제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전입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예를 들면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서비스업 계통에 있는 그런 종사자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군산시에서 물론 할 일도 많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지만 그런 것도 좀 군산시에서 능동적으로 주민센터하고 같이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군산에 주소를 갖는 이런 운동을 우리 군산시민이 서로 서로 해서 인구, 실제적인 인구증가대책도 중요하지만 일단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소를 가짐으로써 군산시에 대한 그런 자긍심과 또 어떤 우리 군산시에 살면서 뿌듯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운동도 문화시민운동과 함께 그렇게 접목해서 좀 펼쳐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어쨌든 군산의 실제 직업 때문에 또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있으면서 주민등록들을 안 갖다 놓고 있는 사람들이 수월찮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치센터와 협조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기왕에 군산에 사시니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전입해서 주민등록을 갖다놓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우리 이제 군산시 앞으로의 인구증가를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다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유선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시 정책 어떤 건물을 하나 짓고 하는 것도 예를 들면 도서관이든지 아니면 공원이든지 이런 건물 짓고 공원을 확충할 때 기반시설을 확충할 때 그 인구에 맞는 인구증가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인구는 증가했는데 도서관이, 한 번 우리가 예측을 해서 지어놓으면 그 수요가 어느 정도 좀 효율성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또 부족하면 그만큼 민원도 또 현장에서 많이 발생할 것이고 또 그만큼 투자되는 비용도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산시정에 인구증가를 예측해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우리 전 시청 주무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시정에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4.11 선거 전에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늘리기 때문에 학생들을 전부 다 익산으로 주소를 옮기게 하는 그러한 것을 인센티브를 약간 줘서 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산시 역시도 호원대나 군산대, 군장대, 서해대 대학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주를 해도 주소를 옮기지를 않아요.
그러면 학교 측과 면밀하게 협조를 구해서 그 학생들을 기숙사에 입주를 한다거나 학교에 입학을 할 때 군산시내에 입학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군산시로 입주를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학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군산시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호원대 같은 경우는 그런 요청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이나 그런 것을 준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그런 요청이 왔어도 우리가 대응하지를 못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같이 협조를 구하면 군산시 인구 늘리기에 아주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각 대학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어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 세워 가지고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이 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30만 군산 인구 확보를 위해서 참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방금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편법이죠.
어떤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어떤 그런 아까 기업유치라든지 일자리 창출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인구를 증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급격한 인구증가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관내의 대학생들까지도 주소를 이전을 하자, 이런 나온 게 사실 편법이기는 한데, 좋습니다. 하여간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며, 다만 공직자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실거주자가 아닌 주소이전만 하는 사례가 있어요. 상당수 우리 공직자 중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 저희 공직자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과거에 관선 때 또 민선초기에는 사실상 익산이랄지 전주 쪽에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교육문제 아이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전주로 일부러 이사를 간 그런 공직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 그쪽에서 온 공직자들은 실질적으로 주소를 거기에 놓고 아이들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엄연한 지자체 시대고 또 일부 일반 공무원도 그렇지만 적어도 계장급 이상 공무원들 보면 적어도 간부공무원으로서의 자질문제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도.
군산시 공무원이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하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공무원들이 여기에 가짜로 갖다 놓고 저쪽으로 가고 그런 사례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지금.
부위원장
하여간 과장님 말씀을 믿어야겠죠. 하여간 위장전입 사례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어떤 부부가 공무원일 경우에 타 시군에 근무했을 경우에 이런 어떤 예외적인 사례가 있을 수는 있다 라고 저는 인정은 합니다.
다만, 그렇지만 이런 위장전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공직자들도 분명하게 철저하게 지켜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본인과 부모를 모시고 있는 것처럼 허위 주민등록상에 기재를 하고 수당을 수령을 해 가는 사례도 많이 있죠. 과거에도 있었겠죠? 지금은 모르겠으나.
총무과장 이장식
과거에도 소소히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주민등록상에 부모의 부양의무도 의무지만 또 장남인 경우는 호적상에도 장남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고 해서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속 좁은 생각으로 그런 공직자는 별로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건 우리 공무원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누가 누가 그렇다 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위장전입 문제하고 부모 수당을 수령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실제 거주하지 않고 실제 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으면서도 부모를 모시는 것처럼 주민등록상에 기재를 하고 이렇게 부양수당을 수령해 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철저히, 우리 어떤 공직자들의 청렴의무와도 직결된 사항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엄격하게 옥석을 가려서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다른 질의는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대학생 인구전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익산의 경우도 그렇고 선거 때가 되면 이제 국회위원 선거 때 관련해 가지고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서 급히 하다보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익산도 그러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돈을 주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이 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방향이 그렇게 되어서는 사실은 안 되고요. 돈을 줘가지고 한다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인원들이 주말이 되면 다 고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또 방학이 되면 비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런 데에는 기여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총무과에서는 인구정책을 신경 쓰고 있지만 사실은 아까 이 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산에 상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대학생이 졸업했을 때 그 사람들이 군산에 있는 취직이 있는 일자리를 들어갔을 때 어떤 몇 년 동안 주소지를 두고 이쪽에 생활을 했을 때 취업을 할 때 어떤 가점이랄지 이런 것들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총무과에서 다만 어떤 돈을 줘서 인구를 늘리고 주소지를 옮긴다는 개념보다는 물론 상임위는 다릅니다마는 지역경제과 이런 데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 그런 데하고 연동을 해서 어떤 취업에 있어서 가점을 주어서 최종적으로는 총무과에서 인원을 군산시 인구를 늘리는데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업무에 좀 반영을 하시고 그다음에 과하고도 상의를 해서 같이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43페이지, 감사자료 43페이지를 보면 중앙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추진계획이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요 근래 들어서 많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신축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총무과장 이장식
이것은 잠깐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조금 해도 될까요? 한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 27개 읍면동 청사를 보시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짓는 데도 많이 있지만 노후화 되고 이렇게 지어야 할 그런 부서가 한,
한경봉 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다 아는 얘기니까 거두절미하시고. 요 근래에 동사무소, 면사무소들을 호화청사들을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총무과장 이장식
글쎄요,
한경봉 위원
그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가 이제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민들 어떤 취미활동이라든가 여가활동도 같이 동시에 하는 주민센터 성격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삼학동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짓고 보니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는 않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읍면동 청사를 대개 짓는데 30∼4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조금 너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다, 그런 여론도 있지만 저희 관할부서에서 볼 때는 삼학동 최근에 지은 삼학동을 비교할 때는 그렇게 크게 호화청사라고 생각은 안 된다는 저희들 생각은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청사가 너무 크게 이렇게 되었다든가 그런 호화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면 앞으로 동사무소, 면사무소 짓는데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축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요 근래에 지은 몇 년간, 최근 몇 년간 지은 그 청사들을 보면 그 활용도를 제가 가서 봤거든요? 활용도를 봤는데 청사는 크게 짓고 이용자는 없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뭔 얘기냐면 욕심껏 크게 짓고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용객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있어야죠.” 사람이 있어야죠. 사람이. “애로사항이 뭡니까?” 그랬더니 “일반운영비가 너무 나가 죽겠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중앙동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몇 명이세요? 중앙동 인구가?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 한4천 몇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천에서 5천 사이로 제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한경봉 위원
그러면 앞으로 중앙동이 행정기구 통폐합에 의해서 통합될 가능성도 있죠?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으로는 기왕에 거기는 이미 통합이 됐거든요. 그 소규모 동하고. 그래서 앞으로 다시 또는… 지금 당장은 계획은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인구가 주는 동들은 계속 통폐합에 해당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앞으로 통폐합이 된다고 생각하면 과연 이 동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군산시 행정을 하면서 당장 눈앞의 1년, 2년을 보는 게 아니라 5년, 10년을 보고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나중에 이게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신청사 계획이 이대로보다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야지 않냐는 이런 공감은 일부 합니다마는,
한경봉 위원
과장님.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보시자고요. 우리가 꼭 청사를 신축해야 되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앞으로 우리가 행정변화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청사를 꼭 이렇게 신축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를 들면 적정 부지를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차피 또 이게 행정동이 통폐합이 되면 이게 불용재산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 방법들을 한 번 정도는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런 방법도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이제 읍면동 여론이 특히 연초에 시장님 방문 때나 이렇게 보면 읍면동 청사가 낡은 데는 전부 다 주민들이 청사를 지어주길 전부 원하고 다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제 답변이 그래요. 예산이 있어서 한꺼번에 싹 지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시 예산이 허락을 못하니까 ‘1년에 1∼2곳 밖에 못 지으니까 순번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는데.
아까 한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돈을 들여서 짓고 또 수년 후에 통폐합이 된다면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같이 이번에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검토를 이제 하시면 안 되죠. 예전에 하셨어야지.
과장님 한 가지만 역으로 물어볼게요. 시민문화회관 매각에 대해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대부분은 시민문화회관 매각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긍정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 우리 시정이 잘못 나가는 줄 아세요? 시정의 방향설정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시정이 잘못 나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시민문화회관 매각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군산시청에서만 시민문화회관 매각을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벌써 방향설정이 잘못되니까 일의 추진이 잘못되는 거죠. 앞에서 틈이 조금 벌어지면 끝에서는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예요.
시민문화회관을 매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매각을 하세요? 과장님? 재산 값어치가 하락합니까? 군산시의 지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토지가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매각하십니까?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올라갈 거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왜 매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그 매각하는 요인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술의 전당이 내일 모레 준공이 되는 입장이 되고 물론 시에 재산이 많고 예산이 많아서 시민들이 어떤 문화·예술의 창달을 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 예산이 열악하고 또 공연장을 그렇게 2중, 3중으로 둘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한경봉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시 재정이 열악해서 매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 재정이 열악한데 60억 들여서 5천 명도 안 되는 동에 60억을 들여서 신축을 한다고 그러면 120억밖에 안 가는 시민문화회관을 매각해서 예술회관에 투자를 해야 되고. 말이 됩니까?
청사 2개면 시민문화회관을 남겨놓아도 상관이 없어요. 청사 2개 안 지으면. 중앙동사무소 하나 신축하는데 60억을 투자를 합니다. 시민문화회관 매각하는데 120억이 들어갑니다. 상식적으로 군산시민들, 지나가는 시민들을 붙잡아 놓고 물어보세요. 이게 정당한 행정인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면서 “행정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따위밖에 못합니까! 이따위 생각을 누가 합니까! 대체!
시민문화회관은 120억이니까 매각을 해서 예술회관을 해야 되고 5천 명도 안 되는 동은 60억 들여서 청사를 지어야 되고 이게 대제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시정을 하는 게 군산시청이에요. 아시겠어요! 답변하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장식
그 중앙동 청사문제는 물론 이제 아시다시피 부지라든가 그 건물 신축비가 중심지에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지가가 좀 높고 또 중앙동 청사를 지어달라고 하는 것은 중앙동 주민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건의를 저희들이,
한경봉 위원
제가 지금 물어봤지 않습니까. 시민문화회관에 대해서 매각에 대해서 군산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매각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과장님은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과장님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럼 누구의 의견이 맞겠습니까?
그럼 군산시민들이 원하면 다 해 줍니까? 다 해 줘요? 일정 상식이라는 건 있어야 되는 거란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중앙동 청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꼭, 저도 가 봤어요. 굉장히 노후하고 위치도 좋지 않습니다. 차 한 대 댈 데도 없고.
상황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적정규모로 짓는다고 하면 혹은 임대를 해서 한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죠. 중앙동 사람들도 우리 군산시민이거든요. 그만큼 대우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민문화회관은 120억 가고 있는데 그럼 시민문화회관 자리가 더 비쌉니까? 죽성동 원협 자리가 더 비쌉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그쪽 땅 사시라면 그쪽 땅 사시겠어요? 이쪽 사시겠어요? 저는 100% 시민문화회관 자리를 삽니다.
말씀이 되는 얘기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분노를 했어요. 분노를. 이게 군산시의 행정인가?
예술회관이 제가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 들어갔을 때 460억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기공식을 딱 가니까 720억이라니. 군산시청이 뻥튀기 장사입니까!
중앙동 청사를 한100억 주고 지으시지 그냥. 아니면 한200억 주고 지으시든가. 상식선에서 하란 얘기예요. 상식선에서. 납득가세요?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납득가세요?
총무과장 이장식
일부 공감은 하고요. 이 중앙동 청사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물론 시민문화회관에 이런 걸 비교해서 60억 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는 저도 공감은 하지만 그 지역의 지가라든가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고 저희들이 여기에 좀 더 호화청사를 짓고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지역에,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는 마땅하게 어디 임대할만한 데라든가 부지라든가 이런 게 적절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원협 자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주민들 의견도 있었고 그렇게 건의도 들어왔고 그래서 여기로 이제 결정을 한 상황인데 이 모든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떤 비싸게 짓고 호화스럽게 짓고 싶어 짓는 그런 의도적인 건 전혀 없고 거기의 현실적인 상황이 그러다보니까 조금 산출이 높게 되었다는 것은 조금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나운2동동사무소 얼마 주고 지으셨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제가 나운2동은 얼마 주고 지었는가는 지금 방금,
한경봉 위원
나운3동은 얼마 주고 매입을 했습니까? 인구가 3만 5천 명, 3만 명 정도 되는 규모에 청사들을 얼마 주고 지었어요? 이용도나 활용도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을 뽑으려고 해도 아니 그렇게 표현하면 복잡하니까 통장들을 예를 들어서 모집을 하더라도 나운2동, 나운3동, 수송동, 조촌동 몇 개 동은 시험 봐야 됩니다.
나머지 원도심 쪽은 통장 모집을 해도 통장 응시를 안 해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합니다. 통장 좀 해 주시라고.
바꿔서 얘기하면 그 얘기의 의미가 뭐냐면 인구가 많은 곳은 그만큼 이용객이 많고 인구가 없는 곳은 이용객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건 상식 아닙니까? 상식?
프로그램을 돌리고자 하지만 프로그램을 돌릴,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거기에 와서 프로그램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60억 들여서 지어요? 120억 들여서 시민문화회관은 팔고? 나운동 최고 요지에 있는 시민문화회관은 돈이 없어서 120억 주고 팔고,
총무과장 이장식
그래서요,
한경봉 위원
죽성동은 거기가 비싸구먼요?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그래서요. 중앙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비싼 원협을 일방적으로 지정한 건 아니고 당초에 아까 한위원님대로 인구수에,
한경봉 위원
이걸 가지고 군산시민들한테 내일 신문에 한 번 제가 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이걸 갖다가 군산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 기자님들 들어오셨으니까 한 번 내주세요.
시민문화회관은 돈 없어서 120억 주고 팔고 중앙동 청사, 5천 명도 안 되는 중앙동 청사는 60억 들여서 짓고. 이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말이 돼요!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그래서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제가 한 말씀,
한경봉 위원
아니 국장님 하지 마세요. 국장님 얘기하시면 더 길어지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그래서요. 저희가 처음에는 중앙동 관내에 철도부지가 일부 있고 한전부지가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지는 좀 싸니까 저희들이 했는데 공문을 통해서 하고 했는데 매각을 않는다고 해서 이제 수소문 끝에 불가피하게 현재의 그 원협 부지에 주차장까지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재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 이것은 조정위까지 이렇게 다 원안가결이 된 상황이고 그러는데,
한경봉 위원
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이 누구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주로 이제 우리시 국장급 간부들로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게 시정조정위원회잖아요. 외부인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외부인은 조정위원회에는 없고요.
한경봉 위원
없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시청 국장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조정위원회가 의회보다 기능이 상당히 높다는 거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왜냐하면 이것은 조정위를 거치고 나서 다시 또 의회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
한경봉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거쳤고,
한경봉 위원
제가 검토하실 의향이 있냐고 물어봤죠?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라고 물어봤죠? 과장님 답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라고 했죠.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가결이 됐고요,
한경봉 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가 우리 의회에서 하는 얘기를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데입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무시는 아니고요. 거기 절,
한경봉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러시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거기서 의결이 일단 됐고 절차를 거쳐서 다시 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한경봉 위원
의회에는 지적이 내려갔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걸 다시 재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잖습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그러니까 다시 이게 상정이 아직 안 되었거든요. 올라오면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다시 부결을 한다거나,
한경봉 위원
터무니없는 것이 왜 의회로 올라와서 의회를 시끄럽게 해요.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하셔야지.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면.
한경봉 위원
예, 한 말씀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중앙동 청사 부지 결정단계에서 후보지가 세 군데가 있었어요. 후보지가 세 군데가 있었는데 저도 두 군데는 가 봤습니다마는 세 군데 중에서 또 그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가 또 있었어요. 있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쪽 지역은 나대지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물고,
한경봉 위원
국장님. 그런 개념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런 위치 선정하는데 이제,
한경봉 위원
잠시만요. 그럼 군산시민들이 군산시청 공무원들이 일을 잘 못하니까 군산시청 팔고 군산시청 공무원들 저기 다 천막치고 일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부지 선정할 때,
한경봉 위원
군산시민들이 몇 명이나 원합니까? 거기 중앙동 부지에 대해서 몇 명이나 원하시냐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부지 선정할 때 세 군데가 나왔었는데,
한경봉 위원
거기에 관계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 여건이 사실 중앙동하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지역은.
그리고 아까 시민문화회관 매각 관련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시민문화회관 우리 시민들 사회단체 간담회도 개최를 했었습니다마는 일부 상인들하고 단체에서는 매각에 대해서 반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연말 쯤 예술의 전당 준공하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민문화회관은 사실 거기서 그 활용할 용도가 별로 없어요. 또,
한경봉 위원
국장님. 활용할 용도가 너무 많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활용할 용도가 너무 많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아니 제가 그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한경봉 위원
잠깐만, 아뇨. 제가 그 얘기는 이 내용을 아니까 그만하시고 활용할 용도가 없어서 시민문화회관을 매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아니 이제 제가 왜 그러냐면 원도심권에도 지금 현재 오래된 건물 복원하는 그런 공간도 좀 많이 있고 또 저희가 내년에 준공하려고 하는 오식도동에 짓고 있는 비즈니스센터 그 공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그게 활용할 가치가 없어서 매각하시는구먼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가치는 있는데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예술의 전당 준공 되면,
한경봉 위원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런 공연장이나 전시장 그런 공간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사실 현재 시민문화회관은 활용도가 없고,
한경봉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또 일부 상인들이 또 매각을 반대하는 주장은 주차공간 때문에 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 문화센터에서 지금 우리 예술단이 매일 연습을 하고 있는데 예술의 전당 준공하면 우리 군산예술단이 예술의 전당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주차공간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이제 앞으로 매각되면 어느 단체나 기관 또는 어느 분이 매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주차문제는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또 시민문화회관과 중앙동하고 이렇게 상대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제 뜻하고는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지만 일반시민들한테 한 번 물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이렇게 상대 비교 성으로 물어보는 것하고,
한경봉 위원
그러면 60억을 들여서 곧 통폐합이 될지도 모르는 중앙동에 60억을 들여서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그냥 단순비교로 한번 물어보세요. 시민들한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지금 현재 중앙동 통폐합 계획은 전혀 없고요. 전혀 없고,
한경봉 위원
5천 명도 안 됩니다.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 중앙동 같은 경우 경우는 거기가,
한경봉 위원
국장님도 알고 저도 알아요. 어떻게 상황이 될 거라는 것을.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재개발 지역도 지금 현재 시에서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계속 답변하실 거면 이쪽으로 와서 답변을 하시죠. 제가 계속 국장님하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렵니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중앙동 청사를 너무나 호화청사를 짓지 않냐는 제가 지적을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하실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이장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중앙동민들이 원한 사항이고 몇 군데 최저로 지을 수 있는 데를 검토를 해 봤지만 마땅치도 않고 불가피하게 이곳을 선택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시정조정위에서도 일단은 가결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투융자심사라든가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충분한 논의를 더 하고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서 부결이 되면 사실상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재논의 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게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시청은 브레이크가 없는 기관차예요. 어떤 부분이 스타팅이 되게 되면 브레이크를 못 잡는 게 시청입니다. 제가 10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 시청은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다. 이걸 제가 느꼈습니다.
바로 이행조치가 뭐냐면 여기에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절차가 뭐냐면 2회 추경에 지금 설계용역비를 넣을 계획이시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게 통과되면 ‘의회에서 위원님들 승인해 주셨지 않습니까?’ 라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그 앞전에 추경 전에 공유재산 취득심의가 되어야 추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경봉 위원
당연히 그렇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그 심의 안 받고 가면 큰일나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시에서는 이미, 이미 하는 걸로 확정을 해 놓고 이미 계획을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2012년도에 1차 추경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설계용역비 하고 2013년도 예산 본예산으로 잡고 이미 이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계획을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 이 단계에서 재검토를 해서 예를 들면 좀 전에 매입을 해서 신축하겠다고 하는 그 죽성동 원협 부지를 임대를 해서 그 건물을 임대해서 쓴다든지 그 주변에 우리가 꼭 매입, 부지를 매입을 해서 꼭 저기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이?
그 근방에 예를 들면 건물 중에 괜찮은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가장 모범적인, 모범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이번에 월명동사무소 구)법원 자리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월명동사무소 맞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것은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멀쩡한 건물을 1천 평이라는 예를 들면 1천 평이라는 부지가 필요하고 멀쩡한 건물을 허물어 내고 다시 신축하겠다? 이 발상이 저는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그런데 저희들도,
한경봉 위원
그런데 아니 왜 특히나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시 재정이 열악해서, 열악해서 시민문화회관도 매각을 해야 될 우리 군산시의 처지가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런데 그 슬픈 현실을 우리가 마음의 보상을 위안을 삼기 위해서 “60억 들여서 중앙동사무소를 청사를 우린 신축하겠습니다.”
그거는 제 마음에는 그렇게 와 닿더라고요. 이 서러운 마음을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거라도 보상을 해야지. 우리 깨끗하게 청사 하나 잘 지어서 이것으로라도 위안 삼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슬픕니까.
이걸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하셔서 꼭 어떤 틀 안에 넣고 보시지 마시고 그 주변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읍면동사무소 신축하는데 30억 예산을 넘어가지고 올라온다는 것은 아예 올리지 마세요. 이것은 의회를 우롱하는 겁니다. 읍면동 청사를 짓는데.
총무과장 이장식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잘 아시지만 지금 모든 부지하며 여러 가지 제품 그다음에 모든 것이 다 올라있는 상황에서 정말 호화스럽고 흡족한 청사는 아니지만 최소한 그 면이나 동을 커버할 수 있는 데를 지으려면 적어도 20∼30억은 가져야 되거든요?
한경봉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인구가 4만이 넘는 수송동에 100억을 들여서 짓는다고 그러면 이해하겠어요.
인구가 4천 몇 백 명 되는 곳에 60억 들여서 짓는다고 그러면 지나가는 소도 웃습니다. 소도. 왜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세요.
활용도가, 저희가 그 청사를 지어서 활용도가 정말 활용이 잘돼. 중앙동민 4천 명이 전부 다 와서 거기를 이용을 해. 그러면 박수치죠. 저희가. 60억이 아니라 600억이라도 줘야죠.
거기에 젊은 사람들은 많이 떠나고 다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거주를 하세요. 그쪽 근방에. 주로 단독주택 위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주민자치센터 와서 이용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른 주민자치, 그 인근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들을 보면 알거 아닙니까. 타산지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끝까지 하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얘기를 해야 돼요.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이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군산시 어려운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만 한 푼이라도 적게 들이라는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 청사를 짓는데 돈을 더 들여서 지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쪽에 그 면이나 촌지역과 시내와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지로 하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니까 이걸 선택을 했는데 일단은 한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만 한 푼이라도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시행은 하는데 그 비용은 줄인다는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이장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다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되게 되면 최대한 절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이 절약을 해서 하시겠다. 어떻게 절약을 해요? 다 입찰인데? 물품단가 입찰해야 될 거고 공사단가 입찰에 다 입찰이고 그다음에 철거단가도 예를 들어서 입찰인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그럼 그 집기를 1개씩 빼신다고,
총무과장 이장식
이제 이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생각인데 건물에 어느 부분을 뺀다는 것은 아니고,
한경봉 위원
책상을 한 두어 개 빼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한경봉 위원
캐비닛을 줄 걸 안 준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건 아니고 다만 여기가 이렇게 조금 비싼 원인은 지가도 지가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원도심권에 주차난이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조금 부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막말로 주차공간을 좀 줄인다든가 그렇게라도 해서 최대한 예산이 덜 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는 이런 답변을 원했어요. 만약에 그 부지를 꼭 해야 한다면 그 원협 건물이 지금 괜찮거든요? 그러면 저는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리모델링 생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생각을 했는데 그 건물 놓고 그대로 리모델링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그 구조상에 전혀 주민센터와는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신축하는 거나 그거나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 겁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과장님은 이걸 계속 진행을 하시겠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저로서는 현재까지 절차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또 앞으로 절차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 절차에서 부결이 된다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나온다면 못하겠죠.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제가 못한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솔직히.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민문화회관은 매각하시렵니까, 안 하시렵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그것은 이미 매각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부서는 아닙니다만.
한경봉 위원
예술회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술회관을 매각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그것은 예술회관은 이미 신축을 하는 것인데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제,
한경봉 위원
거의 다 지었으니까 이제 매각하실 때 됐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침묵)
한경봉 위원
제 말이 터무니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터무니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박정희
예,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통폐합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한가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 통폐합은 저희가, 저희 시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행안부나 정부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아까하고 말씀이 또 달라지는데요. 우리 한경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앞으로 통폐합계획이 없기 때문에 신축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강성옥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서는 현재 통폐합 계획이 없는 거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없습니다. 현재는.
강성옥 위원
그러면 읍면동 신축, 동사무소 신축 순번이 어떻게 되죠? 1순위, 1번이 어디죠?
총무과장 이장식
그 1순위는요. 면사무소는 대야면사무소고 1순위는 지금 동은 중앙동입니다.
강성옥 위원
3순위는요?
총무과장 이장식
3순위는 동은 소룡동이고요. 면은 서수면입니다. 원래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할까 했었거든요.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3순위 같은 경우는 면은 서수면 그다음에 동지역은 소룡동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 대야면 계획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장식
대야면은 현재 부지에, 대야면도 역시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 부지를 철거를 하고 거기에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해신동은 지금 순위가 몇 번인가요?
총무과장 이장식
해신동은 지금 두 번째입니다.
강성옥 위원
해신동을 보면 현재 물이 새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했고요. 더 이상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판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해신동은 밀려서 순위도 밀려나 있는 상태고 신축계획도 현재는 없는 거죠?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그건 아니고요,
강성옥 위원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이 동사무소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해신동은 통폐합 대상이기 때문에 미룬다는 식으로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저는 그렇게 말씀한 바는 없는 것 같고요. 해신동은 순위가 2번인데,
강성옥 위원
아니 역대 과장님들께서 통폐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신동은 좀 미룬다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갑자기 이 문제가 또 통폐합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우리 한경봉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중앙동 30억, 건축비가 30억이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추정치입니다. 이것은.
강성옥 위원
인구가 4만 7천 명인 수송동 동사무소 신축비용이 25억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포면이 15억, 삼학동이 20억 이거는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금액이니까요. 중앙동이 인구수는 수송동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더 많은 예산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 예산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주민들의 효율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평가하는데 이것은 벌써 수송동 같은 경우는 지은 지도 벌써 좀 됐고 이것은 앞으로 내년이 금년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용역해서 내년 정도나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을 할까 하는데 그렇게 추정한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그렇게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면으로 봐서 조금 비교분석은 조금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강성옥 위원
2006년 이후에 군산시 건축물 운영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현재 군산시 1년에 사용되는 군산시 건축물에 대한 운영비.
총무과장 이장식
본청이라든가 사업소 총 망라 해서 한 얘기입니까?
강성옥 위원
예, 다 합쳐서요.
총무과장 이장식
글쎄요. 그건 종합적으로 제가…
강성옥 위원
그 1년 운영비가 현재 사용되는 운영비가 164억 정도 운영비가 사용되고 있고요. 거기에 박물관, 근대문화벨트화사업 그다음에 예술의 전당까지 합치면, 용역결과예요. 이거는. 용역결과까지 합치면 약300억에 다다르고 있어요.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 인건비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게 순수 운영비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자꾸 건축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막대한 건축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운영 하는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0억이면 군산시 자체수입의 10분의 1이에요. 자체수입의 10분의 1을 운영비로 쓰겠다 이 얘기거든요.
단순히 건축물 하나 짓고 잘 만들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후에 이 많은 건축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건가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거예요.
중앙동, 물론 좋은 청사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면 더 좋죠. 그걸 모르는 위원님들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를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지 이런 건 고민하지 않고 일단 짓고 보자는 식 이건 정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건축물 하나 지으면 1년 운영비가 1억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건 기본이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항시 회의가 열리고 그러면 강위원님께서 항시 운영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만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항상 하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문제도 수월찮이 비중을 두고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중앙정부에서 신규 건축물이나 사업을 진행할 때는 운영방안까지 제시를 해서 사업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적 있죠?
총무과장 이장식
글쎄요. 그것을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제가 눈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옥 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비 판단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다른 질문을 하는데요. 동청사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짧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동청사 신축과 관련되어서 우선순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 근거자료를 오후 회의 이전까지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서천군과의 관계, 이웃 인근 지자체간의 갈등문제를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질의에 앞서 지난 3월에, 2월인가요? 우리 이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해당공무원을 징계하겠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짤막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보호관찰소 관련 행정력이 낭비된 것을 인정을 하고 그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징계한 내용이 있습니까?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오후에 질문할 수 있도록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문동신 시장의 인근 지자체의 통합의 기조는 지금도 변하고 있지 않고 있죠? 3플러스 1정책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죠?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 3플러스 1유지보다도 3은 그대로이고 1은 아직 좀 유보적인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천에서 이미 기각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시 재론하는 쪽으로 가고 3개의 시·군 통합에는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서천군과의 관계를 질문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 행정협의회가 97년도에 만들어졌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게 하고 사실적으로 2003년 이후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점휴업인 그런 상태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한동안은 문제의식을 공동으로 느꼈던 한동안은 전라북도와 충청남도가 2002년도에 군장대교 건설과 백제문화권 개발을 위해서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던 그런 과거도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성곤 위원
그런데 지금은 윈윈전략은 찾아보기 힘들고 계속 대립관계가 깊어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실질적인 예를 일일이 들 수는 없지만 80년대 이후부터 조업구역과 관련된 어업분쟁 그리고 지난번에 방폐장 유치문제 그리고 해수유통 최근에. 또 LNG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 때문에 서천군 어민들이 조업을 할 수 없다 이런 문제들 그리고 쓰레기 문제 그다음에 최근 불거진 인공섬 개발문제에 이르기까지 지금 양 자치단체 간에 심각한 그런 골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우리 총무과장님으로서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풀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힘의 논리로 풉니까, 법의 논리로 풉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힘의 논리, 법의 논리 차원을 떠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서천과 우리 특히 장항과 우리는 같은 생활권이고 하기 때문에 또 잘 아시다시피 내일 모레 장항 군장대교가 이렇게 준공이 되고 하는 마당에서 마치 한 형제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서로 마음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화합해 나가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법도 중요하고 규정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그렇게 마음과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곤 위원
저희 군산시청에서 앞으로 할 일은 사실상 개점휴업 된 행정협의회를 활성화시키는 반면 그 반면에 행정적 조직 간에 만남을 시도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처지에까지 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민간단체의 교류를 뒷받침 해 주는 게 군산시청의 임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로 최근 서천군청 족구동호회 팀과 우리 군산시청 족구동호회 팀이 올 봄에 월명경기장에서 친선경기를 한 번 가졌어요. 그 외에는 별다른 것들이 전혀 없고 의회도 그렇고 조직과 조직 간에 대화의 창구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개발에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양 지자체 간에 서로 합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합심은 어느 편이 힘이 세고 있기 때문에 끌고 가는 것보다도 서로 상생을 해서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이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물고를 트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의 어떤 조화를 이루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본 위원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예, 동의합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형이 동생에게 많은 양보를 하듯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좀 베풀어야지 막 있다고 뺏어가 버리면 너무 좀… 우리가 원하는 조화, 통합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좋은 그런 어떤 방법들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셔 봐요.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 최근에 서천과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오늘 아침에도 참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행안부에서 전화가 와서 ‘왜 이렇게 서천하고 군산하고 이렇게 하냐’ 그런 얘기도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소명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행정협의회가 있었지만 이것도 사실상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진 자가 좀 덜 가진 자한테 베풀고 또 형이 동생한테 베풀고 그런 인간관계가 이루어진다는 100% 공감을 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우리가 뺏어오는 것은 사실 하나도 아닌데 트집 잡는 이런 형국이 되어서 좀 여러 가지 처신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우선은 저도 역시 우리 관에서 직접적으로 부딪히기보다는 민간단체를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서로 간담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체 간에 어떤 우호를 증진하는 그런 체육경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민간단체끼리 우선은 분위기 조성을 한 뒤에 우리 관에서 나서서 서로 협의하고 협상해 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도 세울 그런 예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지자체 간에 협력문제를 떠나서 지자체에 속해 있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갔을 때 더 앞당겨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지난번 조례를 통해서도 결정을 했지만 화장터 이용문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산시에서 서천주민에게 좀 더 많은 기회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무엇인지 삶 자체에서 좀 찾을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런 일상적인 것도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일상 속에서 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꼭 우리 군산발전에 효율적인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인근 지자체 간에 잡음이 있어서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다소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우리가 안고 갈 것은 안고 가야 된다 라는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런 일들을 한번 해 봅니다. 저희 의회도 의회차원에서 그런 길이 있다 라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철저히 고민을 좀 해 주셔서 대안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보니까 지금 이 감사자료 중에서 대부분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인사문제인데 인사운영 기본계획. 보니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와 능력중심의 합리적 인사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내용대로 지금 다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운영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근무평정이랄지 그런 것들이 고르게 주어지고 있고 위원회를 통해서 구성원들 간에 어떤 무리가 없이 주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진급하려면, 승진하려면 청 내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주무부서로 가야 된다.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에…
설경민 위원
아니 그냥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들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그렇죠?
총무과장 이장식
그 지금,
설경민 위원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르게 여쭤보면 군산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주무부서, 각 국별로 주무부서가 있겠죠. 그리고 또 주무부서가 아닌 직들이 있겠고 그리고 또 읍면동도 있습니다. 그 업무에 있어서 경중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예, 각 부서마다 경중은 좀,
설경민 위원
아니, 부서마다의 경중이 아니라 어차피 군산시의 일이 시민을 상대하고 시민의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고 행정을 하는 일인데 모든 보직들에 있어서 읍면동에서 일을 하든 주무부서에서 일을 하든 사업소에서 일을 하든 경중이 있냐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경중도, 경중보다는 분야별로,
설경민 위원
경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경중은 있습니다. 사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어떻게 경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이 잘못되셨어요. 어떻게 경중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경중은 업무를 누가 잘하고 못하고 덜하고 않고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설경민 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청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근무하는 분들의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읍면동에서 주민들을 직접 상대하고 민원 처리하고 주민등록증 발급하고 그런 것들은 가벼운 업무라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그런 취지의 경중이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저는 그런 취지로 여쭈어 본 겁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는 경중이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설경민 위원
경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제가 이걸 왜 물어 보냐면 올바른 인사정책, 인사가 잘 되었다 그리고 평점을 잘 주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렇다 라면 읍면동에서 그리고 주무부서가 아닌 곳에서 특히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그 자리에서 진급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승진을 하는 경우가요.
총무과장 이장식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승진한 예는 없습니다. 지금.
설경민 위원
왜 그렇죠?
총무과장 이장식
그 전에 수년전에는 한 번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업무의 경중을 떠나서 인사시스템 상에 읍면동에 승진하면 나가고 또 승진해서 어느 정도 기한이 되면 본청으로 들어오고,
설경민 위원
그게 인사시스템입니까? 그게 군산시청 인사시스템이에요? 승진하려면 들어갔다가 승진하면 다시 나가고.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동에는, 동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본청으로 그런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아시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업무에는 경중이 없고 근무평점이 잘 이루어졌다 라고 한다 라면 이 직원들 사이에서 아니면 읍면동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떠한 승진이 있거나 아니면 보직이 좋은 보직이 아닌 주무부서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진급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승진이 누락된다고 생각할 게 아닙니까?
왜?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사시스템이 아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한직에 간 사람, 쉽게 얘기해서 한직이라고 편하단 얘기가 아니죠. 승진이나 진급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관례적으로 가 있다 라면 그분들은 당연히 일할 맛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는 각 개인이 승진 못하고 진급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분이 담당하고 있는 일 자체의 역량이 떨어지고 그것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죠.
제 말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읍면동에서 같이 진급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만약에 근무평점을 잘 주었다 라고 한다면 지금 시청 관내에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 관내 공무원분들 근무평점을 비교해서 자료로 갖다 주세요.
제 말에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어떤 것이 인사제도이고 인사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말씀 들었으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 근무평정은 지금 현재 읍면동 각 우리 시청에 국별로 이렇게 따로 따로 근평을 해 가지고 이제 취합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있다고 그래서 본청보다 불리하고 그런 것은 사실상 별로 크게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동에 근간에 승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본청에서 승진을 하면 동으로 나가고 읍면동으로 나가고 또 일정기간이 되면 들어오고 하는 어떤 우리 인사시스템의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막연히 경중이 없고 각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읍면동에서도 승진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저희 인사제도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사를 보는 실무자입장에서는 앞으로 읍면동에서도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망도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제도라는 것이 시 자체적으로 만든 제도입니까? 아니면 어디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그것은 우리시 자체적인 것도 있고 또 인사규정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좀 구분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 규정이라는 것이 시 자체적으로 정한 건 무엇이고 규정이라는 건 어떤 부분이 나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장식
딱히 시 자체의 규정은 어떻고 인사규정은 어떻고 그런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인사규정은 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소요연수가 3년인데 3년 이하면 안 되는 것이고 동에서 지금 현재 우리 1년 10개월이 되면 2년 조금 못됩니다만 들어오면 본청으로 들어올 자격이 있고 그 추천은 동장이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제도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현 시스템 내에서는 읍면동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승진이나 진급을 할 수 없다 라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이 맞고?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맞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맞다기보다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사제도 상에. 읍면동에서는 승진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는 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규정, 제도 말로 하기 그렇다 라면 그걸 자료를 비교해서 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게 뭔지 저는 잘 납득이 안 가요. 이해가 안 갑니다.
3년 있다 들어오고 그런 시스템은 대부분 알겠는데 왜 지금 현 상태에서 지금 현 시스템 내에서 읍면동에 있으면 진급이 불가능한지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지 왜 지금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납득이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럼 자료를 비교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격무부서·기피부서 실적가산제를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요. 지금 격무·기피부서를 어느 어느 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지금 인사 하나의 저희들 부서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요. 현재 지금 기피부서라고 하면 이제 교통분야하고 지금 현재 가점을 받고 있는 부서가 주로 업무량이 좀 비교적 많고 그런 부서인데요. 교통, 인재양성, 관광진흥, 체육진흥 그 정도입니다. 거기가 이제 가점을 받고 있는 부서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가점이 지금 5점이죠?
총무과장 이장식
그것은 지금 5점, 분야별로 조금 다른데요. 0.8, 0.2,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지금 가점제도를 준다고 해서 그 격무·기피부서라고 하는 데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승진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언제 있었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 인재양성과라든가 문화체육과 그런 데에서 승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실질적으로 이 가점이 활용이 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 가점기간이 활용이 되는 것이 약2년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렇죠? 2년 지나면 없어지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위원장 박정희
실질적으로 이 가점이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승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그 격무·기피부서라는 곳에 보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을 때 이 가점으로 인해서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부서로 보내서 일을 하고 그 점수로 승진을 하지 못하면 점수가 없어져 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격무·기피부서가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을 때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이 보인다고 한다면 일을 몇 배로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될 텐데 그러하지를 못하기 격무·기피부서가 된다 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중앙에 있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유치나 어떤 창안을 해서 가점을 받았다손치더라도 그 점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서에 가서 몇 년씩 있다 보면, 어떤 사람은 실질적으로 한4년씩도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그 점수도 소용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도 청 내에 있다 라는 거예요.
격무·기피부서는 말 그대로 격무·기피부서로 인해서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격무·기피부서가 아니고 희망적인 부서가 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기피부서라고 표현이 되니까 좀 이상합니다마는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업무량도 좀 많고 교통 같은 경우는 매 행사 때마다 가서 교통정리 해야 되고 늦게까지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점부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기피부서라고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체육진흥, 교통관리, 교통지도, 인재양성, 투자유치, 관광진흥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가점제도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하는 근무평정 할 때에 이제 두 번에 한해서 근무평정 할 때 가점제도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분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근평도 잘 맞고 거기에 플러스 가점도 잘 맞아야지만 어떤 경력도 뒤따라야 되고 그런 종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기피부서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해서 꼭 승진한다는 것은 보장은 사실 없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경평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차서 같이 가면 그것이 앞뒤가 맞았을 때 이제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약간의 조금 모순된 점이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은 약간 합니다. 그리고 또 기간도 2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근평제도를 한 번 더 고쳐서 그야말로 아까 위원님대로 기피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정말 대우받을 수 있는 물론 지금도 가점제도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점이 되어서 이 사람이 승진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제도로 한번 보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총무과는 격무·기피부서입니까, 아닙니까? 무지 일 많이 하시죠?
총무과장 이장식
총무과는 지금 제도상으로는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정희
그렇죠? 일 무지 많이 하시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위원장 박정희
그런데 총무과에 가면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앞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격무·기피부서라고 안 합니다.
다른 부서들도 격무·기피부서라고 하는 그러한 부서에서 승진할 수 있는 요인을 갖춘 그런 사람들을 그 자리로 보내서 더 많은 역량을 나타낼 수 있게 해서 가점을 주면 승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청 내가 전체적으로 다 격무·기피부서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총무과 무지 많이 일을 하는데도 참고 견디고 일을 하는 이유는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참고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격무·기피부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격무·기피부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유념을 하셔서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인사제도에 격무·기피부서들에 승진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그 부서로 보내서 일을 하면 승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약속하실 수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하여튼 제가 그 인사실무과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경봉 위원
과장님 격무·기피부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체육진흥계죠? 과입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체육진흥계입니다.
한경봉 위원
계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교통관리계, 지도계, 인재양성계입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투자유치계.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관광진흥계, 청도통상사무소, 경제자유구역청 이렇게 자료에는 올라와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그럼 여기에서 격무부서는 어디고 기피부서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 현재 기피부서를 격무부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격무, 업무가 많고 과중하기 때문에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현을 기피부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2개를 같은 의미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아니 이제,
한경봉 위원
격무·기피부서가 격무하고,
총무과장 이장식
기피는 격무로 보시고,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격무가 업무가 많다보니까 기피를 한다고 해서 기피부서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게 표현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주로 안 가려고 하니까.
한경봉 위원
이쪽은 다 안 가려고 하는구먼요?
총무과장 이장식
다는 아니어도 사람들 심리가 적정하게,
한경봉 위원
인재양성과나 투자유치과나 관광진흥과는 서로 가려고 하던데?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거기는 기피부서는 아니고 현안부서라고 그래서,
한경봉 위원
아니 똑같은 얘기라며 이게…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기피부서가 격무부서고 현안부서는 우리시에서 조금 중점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는 그런 업무를 하는 데다 해서 우리가 현안부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이 용어가 뭐예요. 격무하고 기피하고. 격무라는 것은 업무가 많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이게 격무부서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우리가 기피부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한경봉 위원
격무해서 기피한다. 체육진흥계는 물론 체육행사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많기 때문에 저녁 때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교통관리지도계는 마찬가지로 교통관리지도를 하다보면 업무가 과중되는 것도 있고 인재양성이나 투자유치, 관광진흥은 거기에 그렇게 많은 업무가 많아서 그런가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거기는 일도 많지만 일도 많고 또 우리시가 좀 지향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거기 가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가점을 주자 해서 그래서 현안부서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현안부서 가점이 0.5점이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기피부서 가점이 0.5점이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동일한 수준에서 봐줘야 되나요? 그 업무를?
총무과장 이장식
저희들이 동일하게 본 이유는 여러 가지 어떤 경중을 떠나서 아무래도 현안부서 같은 곳은 우리시가 지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창의력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외부도 좀 출장도 다녀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폭넓게 하는 업무가 있을 것이고.
기피부서는 격무부서로써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종 체육행사다 모든 행사에 교통관리 이런 거 와서 주차지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단순 일로써 상당히 격무적인 데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똑같이 0.5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보면 제25조 제2항에 보면 5점 이내에서 가점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0.5점 가점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인사 상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
한경봉 위원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참전인데 모 지금 말씀하시는 기피부서에 있는 직원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오면 가산점 준다고 그래서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준 것은 별것도 없고 준 것 가지고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0.5점을 가점을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냐 이거죠.
총무과장 이장식
0.5점이라고 하는 점수는 사실상 큰 점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근평을 할 때는 0.001, 0.008 이렇게 다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0.5점은 큰 점수입니다. 사실은.
한경봉 위원
크구먼요? 굉장히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업무만큼의 효율이 본인들이 그러니까 고생한 만큼의 대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격무·기피부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서 일한 만큼 점수를 배정을 해 준다고 가산점을 준다고 치면 서로 가려고 그러겠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총무과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서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총무과 가야 승진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를 격무·기피부서라고 합니까? 격무부서 맞아요. 격무부서. 총무과가.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모든 여기에 격무·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고생한 것만큼의 대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좀 더 이 근평을 늘릴 의향이 있으세요? 가산점을?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래서 아까 지금 현재 0.5점씩 해서 2점 한도로 지금 저희들이 규정을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까 그 격무부서에서 일한만큼 대접을 못 받고 한다면 우리 직원에 관한 사항이고 또 총무과에서 이런 문제는 깊이 고민을 해야 할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여기를 가산점을 많이 주게 되면 격무·기피부서가 되는 게 아니고 선호부서가 되는 거예요. 선호부서가. 이해 가세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총무과 선호하잖아요. 기획예산과 선호하고. 선호부서가 된다는 얘기예요. 격무·기피부서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저는 투자유치계가 격무·기피부서인 줄 저는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관광진흥계가 격무·기피부서인걸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오늘 처음 왔습니다. 얼마나 업무가 과중하기에 이런 데를 격무부서라고 표현하나요? 격무에 시달립니까? 여기가?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요.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대로 이제 체육진흥이라든가 교통관리 이런 데는 휴일도 없고 한 데고 여기는 우리가 당초에 인재양성과, 투자유치과, 관광진흥과 과를 신설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군산시의 어떤 지향하는 업무로 이렇게 해서 그 주무계에 대해서 조금 가점제도를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당초에 있던 계를 한 거는 아니고요. 과를 신설하면서 그 과, 아까 인재양성, 투자유치과 이런 데가 우리시가 지향해야 할 그런 비중 있는 업무였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가점제를 만든 겁니다.
한경봉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신 거 전부 다 갖다드렸나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위원장 박정희
그럼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1건은 아예 안 오고 1건만 왔는데 이 자료제출. 자료의 기준에 의해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우리는 엿 볼 수가 있어요.
얼마만큼 자료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충실하게 자료를 내줬는지 아니면 극히 형식적으로 자료를 내줬는지 이 자료내용을 보고 저희들은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과장님?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성곤 위원
그런데 읍면동 청사 신축관련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제목 빼고 3페이지짜리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총300점 만점의 이런 가치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점수를 한 배점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죠? 10명이.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 담당계장들이 배점표가 있습니다. 있는데,
김성곤 위원
그리고 배점표가 있어야 되고 배점표를 기초로 한 우선순위 결정내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겉도는 자료를 주면 어떻게 판단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료제출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별도로?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그건 아니고요,
김성곤 위원
그럼 주세요.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자료제출)
(자료검토)자료가 왔네요. 다시 보고 검토해서 다시 질의할게요. 다른 분 먼저 하시고.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감사자료 41페이지를 보면 1년 미만 근무자 인사이동 현황이 있어요. 2010년도에 2명, 2011년도 33명, 2012년도에 5명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나 2011년도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1년 미만 근로자가 인사이동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사보충자료를 받아보니까 교육 파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하겠어요. 경자청 파견 이런 건 이해하겠는데 1개월 만에 본청 진입, 4개월 만에 근무지정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업무적임자. 6개월마다, 4개월 얼마나 그 업무에 대해서 적임이라고 판단하셨기에 4개월짜리들을 보내고 바로 빼고 보내고 바로 빼고 이러시나요?
총무과장 이장식
저희들 인사규정에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으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부분은 1년 6개월, 감사·법무분야는 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1년을 준수하려고 사실상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파견자라든가 교육자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6개월 미만, 1년을 12개월짜리도 많이 있고 해서 1년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5명 이렇게 또 점차 이것을 최대한 줄여나가려고 하는데 무슨 딱히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사를 하다보면 1년을 준수하려고 노력은 사실 최대한 합니다. 그래야 감사 때도 지적이 안 되고 항상 우리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상급기관 감사에도 꼭 지적이 되고 우리가 주의조치도 받고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는데 2011년 경우는 조금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그 내용 보셨지만 좀 많았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앞으로 지양을 하겠고요. 이후로라도 1년을 꼭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답변 끝나신 거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저도 상식수준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육 파견이나 경자청 파견 이런 것은 이해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개월 만에 본청 진입, 근무지정 이분들 다 1개월씩 근무하셨어요.
얼마나 본청 진입이 급했으면 1개월 만에 본청 진입을 시키고 1개월 만에 근무지정을 시키고 4개월 만에, 4개월 만에 옮기신 분들이 또 상당히 돼요. 업무적임자라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행정 9급이 무슨 업무를 얼마나 적임을 해서 업무적임자라는 명칭으로 인사이동을 시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부분을 설명하시라고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장식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1개월짜리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조금 본인이,
한경봉 위원
1개월짜리가 두 분이에요. 한 분이 아니고.
총무과장 이장식
1개월짜리가 지금 하나… 이 두 분의 경우는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본인들 질병이 있어 가지고 다른 부서로 갈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 가지고 본인의 의견을 듣고 질병문제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한경봉 위원
그러면 1개월짜리 두 분은 질병문제로 그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4개월짜리들은 대체, 업무적임자라는 그 명칭이 뭔가를 모르겠어요. 그분을 그 부서에 안 보내면 군산시청의 업무가 안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업무적임자라는 건. 그렇죠?
업무적임자라는 건 그분을 그 부서에 안 보내면 시청업무가 안 돌아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4개월 만에 인사이동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장식
이런 경우는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그런 걸 볼 때 불가피해서 별 수 없이 1년 이상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인사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 그 사람을 특별히 개인적으로 봐주기 위해서 하고 우대를 하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점은 인사상 저희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4개월 만에 어떻게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정기인사가 아니고 수시인사로 뺐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정기인사로 빼려면 최소한 6개월 걸리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수시인사로 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업무적임자라는 이유로.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업직이에요. 아니면 세무직이에요. 아니면 무슨 직에, 특별직렬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공로연수, 예를 들어 퇴직을 했다든지 해서 부득이하게 다른 부서에 있던 사람을 그 부서에 데리고 온 것은 이해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행정 9급이나 8급이 얼마나 업무에 적임자이기에 4개월 만에 그것도 수시인사로 옮길 수 있냐 이거예요. 그 부분을 이해하시라고 자꾸 “이해하십쇼.” “이해하십쇼.”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 저희들 자료 물론 보고 계시겠습니다마는 4개월, 6개월 경우는 지금 7월 정기인사 때 했고요. 이제 기능직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수시인사로 했는데 4개월 만에 근무지정을 한 것인데 이런 것도 기능직, 운전 쪽에 특수직렬 이다보니까 그 부서에서 말하자면 어떤 적임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분 같은 경우는 실명 거론하기는 곤란하지만 징계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징계, 징벌차원에서 그렇게 인사를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하신 분은 징계를 먹은 거라고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업무적임자라는 명칭으로 하게 된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여기에서 업무적임이 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죠. 꼭 아니라는 법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업무적임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열세 명 이상의 저기들이 4개월, 6개월, 4개월, 6개월, 4개월, 6개월, 6개월짜리가 이렇게 많아요.
지금 읍면동에는 본청 진입을 못하고 있는 직원들 상당히 많죠? 지금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4년 이상 차들도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업무능력이 떨어집니까? 박수를 칠 때 이렇게 칩니까? 걸을 때 이렇게 걸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이제 그 자료를 위원님께서 보시면 7월 정기인사에 이런 상황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5급 같은 경우는 면장을 하다가 본청 과장을 오는 상황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빚어졌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업무적임자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마는 인사를 하다보면 솔직히 불가피한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이 사람을 우대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또 이 사람이 지금 5급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에서 읍면동에서 전입하려면 1년 10개월, 약2년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한경봉 위원
과장님. 우리가 우리 시청의 기구를 보면 9개 국·소에 그렇죠? 44 관과소가 있고 전문위원 세 분이 계시고 27개 읍면동이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간부급은 인적자원이 적기 때문에 인사에서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그래 봤자 5급 사무관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원이 74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74명의 5급 사무관이 있기 때문에 5급 사무관 이상 급들은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8급이나 9급이나 7급이나 이런 분들이 불과 4개월, 6개월 만에 이렇게 인사이동을 해서 업무적임자라는 이유로 전입을 하게 되고 배치를 하게 되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읍면동에 지금 있는 인적자원 중에 1년,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년 안에 다 들어와야죠. 그렇죠? 2년차, 3년차, 4년차까지도 있어요. 5년차도 있습니다. 5년 차도. 그런 분들은 뭐가 부족해서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보면 9급 같은 경우는 1년이거든요. 1년인데 시에 9급 자원이 필요한데 그 한도에 안 찬 직원들은 불가피하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제 6개월, 8개월 만에 전입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읍면,
한경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그러면은 4년 이상 되신 분들은 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도 정기인사를 앞두고 전입자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읍면동장이 추천을 해서 저희 과로 보냅니다. 그때 차등을 해서 순번을 주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만 있으면 한 사람이 들어오면 되는데 같은 직렬에 두셋 정도 있다 보면 세넷 있다 보면 아무래도 순서가 정해지고. 그러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추천을 할 때 1년 이상 근무자는 다 추천해 주나요?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 9급 같은 것은 그렇고 나머지는 1년 10개월 되면 추천을 하고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추천하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1년 10개월. 그러면 약2년이 되면 추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은 못 들어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읍면동장이 너는 그냥 쉬어라 이거예요? 아니면 당신은 능력 없으니까 본청 가서 일할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4년, 5년차들이 전입을 못하고 있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 읍면동에서,
한경봉 위원
건강상의 이유입니까? 아니면 업무능력의 부재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이장식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지금 읍면동에서 본청 전입을 할 때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점수가 30점이고 근무평정이 30점 그다음에 읍면동 근무년 40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해 가지고 이 점수로 해서 순위가 매겨져야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대로 한 사람 같으면 별것이 아닌데 3∼4명에 불과하면 어차피 순위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총무과에서 너는 이쁘니까 1번 해라, 2번 해라 그렇게는 못합니다. 못하고 이것은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일을 잘 하든 뭐 했든 이제 그런 데서 차등을 두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못하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는구먼요? 읍면동장이 거기서 커트라인을 줘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구먼요?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못 들어오게 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점수를 주다보면,
한경봉 위원
읍면동장 점수가 몇 점인데 그래요.
총무과장 이장식
읍면동장 점수가 30점입니다.
한경봉 위원
30점밖에 안 되잖아요. 무슨 30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좌지우지를 해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래도 같은 9급이 4명이다, 8급이 4명이다 하면 30점이 큰 점수입니다. 누구는 30점을 줘야 되고 누군가는 27점을 줘야 되고 그렇거든요.
한경봉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년차 이상이면 거의 본청 진입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거의 진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도 있죠?
총무과장 이장식
아마 오래되고 본인이 또 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경봉 위원
본인이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것은 어쨌든 점수가 미달이 되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우리가 여기에서 읍면동 전입에 대해서 읍면동장의 추천 올라온 거를 갖다가 좌지우지는 절대 못합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어떤 기준을 두고 우리는 순번을 정해서 할 뿐인데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읍면동도 세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이번에 한 사람이 들어오고 두 사람이 못 들어오면 다음 차기년도에 들어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한다고 치면 3년 안에는 다 들어와야 맞죠. 그렇죠? 3명 있다고 치면 같은 직렬에 읍면동사무소의 직원들이 많아야 12명, 13명이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같은 직렬에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동장님 계시죠? 그다음에 6급 두 분 계시죠? 그렇죠? 7급 한 두세 분 있죠? 둘, 셋 정도 있고 8급, 9급, 나머지 사회복지.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여기가 많은 숫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미 다 잘 알아요. 언제 내가 전입이 들어가는지를.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그러니까 그 읍면동의 직원들이,
한경봉 위원
일단은 그 얘기는, 읍면동 얘기는 접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업무적임자로 해 가지고 이 6개월, 3개월, 4개월 만에 움직이는 경우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죠?
총무과장 이장식
저는 조금,
한경봉 위원
아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어떤 동장으로 있다가 본청에 어떤 자리가 비어서 전입을 해야 되는 이런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이해가 되세요? 과장님 이것도?
총무과장 이장식
저는 아무래도,
한경봉 위원
행정을 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총무과장 이장식
하니까 이해는 조금 됩니다. 솔직하게.
한경봉 위원
저는 견제를 하다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을 꼭 지키도록,
한경봉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시정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인사의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방금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근거하는 것이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0조에서 인사교류 거기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승진하는 사람은 이제 승진대상자들 들어왔다가 다시 승진하면 다시 내려가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내려가면 승진할 사람들은 다시 본청으로 가고 그래서 로테이션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제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문제점은 여기에 기준을 하다보니까 자동적으로 착오되어서 누락되는 사람들 그 이유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사람도 있고 방금 말씀대로 본인이 원하는 사람도 있고 대신 읍면동 추천점수가 낮아서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계속해서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누락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보니까 본청 직원보다 대다수 경력이 짧아 경력평점이 낮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 직원이 승진이 어려운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누락이 되다보니까 자꾸 해서 어떤 일괄적인 인사가 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불리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는 거죠.
물론 개인이 읍면동장과의 어떤 관계를 잘했다거나 어떤 업무능력이 탁월했다거나 그렇게 됐다면 말할 나위 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인사 1위가 되어야겠지만 본의 아니게 일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해서 동장 간에 관계가 어렵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경력, 대다수 경력이 짧아서 경력평점이 낮음으로 해서 그 읍면동에 있으면서 현장에서 역할을, 그러니까 제3자가 바라보기에 동장이 아닌 물론 다른 직원들이나 아니면 대다수 민원인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일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에 남아 있어서 진급도 못하고 경력평점이 낮게 되고 이것도 또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0조에 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악순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이장식
예, 일부분은 조금 인정은 합니다. 저도. 이런 부분은요.
설경민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읍면동 직원이 자체적으로 승진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악순환 되지 않도록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 이 대다수 경력이 짧아 경력평점이 낮은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얼마든지 조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인사문제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2011년도에 단순노무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거의 공고방법에 보면 미 공고 부서추천이 아주 많았어요. 2011년도에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유선우 위원
2012년도에도 지금, 2012년도 자료는 안 주셨는데 2012년도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현재 6월 달까지요.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 2012년도에는 지금 단순노무원 결원이 현재 네 분이거든요. 4명. 그다음에 도로보수원이 4명.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채용을 곧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면 좀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는 단순노무원이지만 지금 이게 간호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2011년도에 뽑을 때요? 보건소?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간호사는 아니고요. 간호 보조 성격입니다.
유선우 위원
간호보조사?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유선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특정한 자격증이나 이런 걸 필요로 하는 업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긍을 하겠는데 일단 도로보수원이나 이런 단순노무원에 대해서 미 공고 부서추천 하는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이장식
그건 이제 단순노무원 같은 경우 이제 일종에 상근에 준하는 직원입니다마는 이분들의 경우는 이제 그 분야에서 일정기간 기간제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기간제에 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상근 무기계약을 할 때 그 분야에 조금 말하자면 노하우라고 표현하면 조금 지나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많이 알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유선우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일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근무를 보조하다 하는 경우도 있겠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는 좀 일부분에 대한 거고,
총무과장 이장식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단순노무원이 됐든 뭐가 됐든 공모해서 이렇게 기획균등의 기회를 줘라 하는 것이 자꾸 상급부서의 감사지적사항이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금년부터는 공모를 해서 일정의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합니다.
유선우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뭘 지적하고 싶냐면 항상 해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해도, 지금 올해 지금 네 분 뽑으셨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뽑을 예정입니다.
유선우 위원
뽑을 예정이에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아직 안 뽑았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도 도로보수원을 올해 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지금 도로보수원이 4명 아까 얘기한 대로 이쪽에 단순노무원이 4명 해서 지금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3명, 수도과 1명 이렇게 지금,
유선우 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이력서를 받고 있는 건 채용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받는 건가요? 그런 차원에서?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이제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절차를 거쳐서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소정의 어떤 서류절차 그다음에 또 면접시험 이런 걸 거쳐서 그렇게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유선우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왜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감사지적사항이기도 하지만 항상 시에서 이런 단순노무원을 뽑을 때 하다 보면 이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시청에 근무하시는 간부직 공무원들도 많은 부탁을 받으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뽑다보면 전부 다 거기에서도 벗어날 수도 있고 또 군산시민들 항상 지적받는 사항이지만 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해서 군산시민들이 지원해서 이렇게 해서 이력서도 내볼 이런 기회라도 생기는데 왜 그거를 자꾸 안 하시고 그냥 부서추천으로 해서 이렇게 뽑는지 그런 실정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 과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계부서에서 이력서를 받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채용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관리규정을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상근인력 다시 말해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 우리 인사부서에서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하려고 그렇게 관리규정을 바꿨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올해는 좀 어떤 이런 무기계약직이나 단순노무원들 이렇게 모집할 때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그 인사과정 중에 적절한 보직순환이 필요하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보직순환이 필요합니다.
김영일 위원
보통 이제 우리가 우리 군산시는 2년에서 한5년 정도를 잡고 하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영일 위원
그리고 또 그중에 또 전문성이나 업무의 연속성도 또 필요하시죠?
총무과장 이장식
그것도 역시 필요합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서 인사과정 중에 적절한 보직순환과 전문성과 또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인사를 좀 주의 깊게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업무를 보는 과정 중에 너무, 아까도 지적사항 중에도 있지만 1년 안에 부득이한 경우를 빼놓고 인사를 하다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혼란이 많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보직순환이 제때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그로 인해서 또 피해보는 공무원들도 또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와중에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절한 그다음에 평등한 승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우리 전문성을 요하는 과들이 전부 거의 대부분 전문성을 요하는 과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직원들이 그런 숙련과정을 거쳐서 이제 7급, 6급, 5급 계속 진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성에서 많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승진에서 어디에 가면 승진이 되고 어디에 가면 승진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간에 심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대책은 무엇인가요?
총무과장 이장식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인사업무라는 게 제가 와서 좀 해 보고 하니까 이 사람관리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는 생각을 많이 느끼고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리는 한 자리고 전부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어느 부서에서 전문성이 요하는 데도 있고 또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순환도 시켜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그게 100% 꼭 맞아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6개월, 11개월 그런 걸로 해서 나올 수 도 있다는 하나의 이유도 되겠고요.
그러나 앞으로 모든 규정을 제대로 맞추고 또 아까 조직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부서에서 전부 골고루 승진도 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읍면동에서 지금 7급 이하는 가끔 승진을 시키는데 6급 초급간부는 어렵거든요. 사실상 안 되고 있고. 어떤 자리가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부서라도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승진할 수가 있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그렇게 갔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러나 인사라는 게 또 하다 보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 입장으로서는 정말 동에 있든 본청에 있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니까 정말로 자기가 진실로 성실하게 일을 한다면 어느 부서에 가서라도 승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인사구조라든가 이런 모든 시스템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과장님 이제 곁들여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 또 뭐라고 할까… 꾀병을 피운다고나 그럴까? 너무 일을 안 해서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다른 분이 피해를 보고 혼자 과중한 업무를 이렇게 짊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다른 분들까지 열심히 일하는 분들까지 사기가 저하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사람이 일을 하는 조직이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부서에서 그런 걸 다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체크해서 물론 법에 위반하고 잘못되면 감사받고 징계를 받아야겠지만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또 공무원으로서의 기본마인드를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은 우리가 인사를 통해서 적절히 제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척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정기인사 때도 그런 것이 좀 감안이 되어서 인사조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정말 옛 말에 미꾸라지 하나가 방죽 다 흐리듯이 그런 분위기가 안 되고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직장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인사에 관한, 이 복 위원님.
부위원장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현재 군산시 비정규직 현황이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 저희들 아까 얘기했지만 비정규직은 단순노무원이 한120명 정도 되고요.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해서 한200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부위원장
지금 이제 최근에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각급 공공기관에서도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무기계약으로 지금 전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총무과장 이장식
이분들 전체에 대해서 일거에 무기계약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점차적으로 2년 이상 하면 무기계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도 있고 또 도에서도 그런 지침도 내려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4월말 현재에는 우선 24명에 대해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무기계약 말하자면 상근직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시켜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부에서 지금 이제 무기계약 전환 계획서를 각 지자체 별로 지금 제출을 하도록 했는데 아까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 전라북도에서도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럼 저희 걸 제출을 했나요? 계획서를?
총무과장 이장식
그거는 이제 단순노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의 어떤 결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행안부 쪽하고 저희들이 항상 수시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 비정규직 관계는 내일 모레 14개 시장·군수님 회의가 있습니다. 정책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무기계약 전환 계약서를 제출을 하셨냐 라는 거죠. 현재 우리 군산시가 향후 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할 그런 계획 이런 것을…
총무과장 이장식
그러니까 내일 모레 시장·군수 회의를 하면 그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해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제출할 겁니다.
부위원장
어쨌든 꼭 타 시군의 사례를 따라가는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이런 좀 약간 불리한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 시청 내의 비정규직에 대해서 가능한 물론 예산이 또 수반이 되는 그런 사안이기는 하겠지만 최소한 2년 이상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주는 게 앞으로 어떤 우리 노동시장의 유연성 이런 거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나 우리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되지 않냐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덧붙여서 우리가 퇴직예정 공무원들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예.
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퇴직예정 공무원의 선진지 견학을 몇 명 실시하셨죠?
총무과장 이장식
올해 지금 19분이 지금 퇴직 예정자 내지는 공로연수가 나가기 때문에 19분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그럼 상반기, 지금 올해 총19분이 예정직이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부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이제 선진지 견학에 해당이 되는 퇴직 예정자 중에서 해당이 되는 직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행정직은 당연히 포함이 될 것이고 소수직렬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될 것이고.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계약직과 별정직, 상근직이 참여할 수 있냐 라는 걸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일반직하고 청원경찰, 기능직까지는 퇴직 여행을 보내주고 있고요. 아직 상근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국민연금법에 아직 상근직들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상의)제가 조금 실수했습니다. 국민연금법에는 적용을 받는데 공무원연금법에는 해당이 아직 없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아직은 시행을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물론 14개의 아까 타 시군 사례에는 가급적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행정을 하다보면 또 타 시군의 사례를 저희들은 비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14개 시·군에서 시행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도 똑같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상근직 직원에 대해서도 퇴직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과장님이 제가 마지막에 질문할 것을 미리 대답을 하셔가지고 저기하기는 한데 지금 비정규직 중에서, 물론 별정직도 비정규직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정규직이라고 봐야 되나요?
총무과장 이장식
별정직 같은 경우는 정규직으로 봐야 합니다.
부위원장
그래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부위원장
그래서 이분들은 공무원연금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10년도에 두 분, 올해 퇴직 예정되어 있는 한 분이 이렇게 해서 선진지 견학을 참여를 하셨고 그다음에 상근직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다섯 분, 그렇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부위원장
올해 또 다섯 분이 지금 정년이 6월 30일자로 퇴직을 하셨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부위원장
그다음에, 그런데 이분들 근무연수가 평균 어느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이장식
상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한20년 또 오래된 분들은 한25∼26년 그렇게 됩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평균 20에서 25년을 우리 일반직, 그러니까 정규직 공무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했다 라고 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신분상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상 공무원 어떤 그런 수준에 상당히 오래 근무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부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신분상의 문제 그다음에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물론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마지막 퇴직을 하는 그런 순간에도 차별을 받고 있다 라는 거죠.
선진지 견학을 할 때 우리 인솔 공무원 몇 분 참여하시죠?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몇 분 참여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근직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문제는 예산인데요. 전부 수용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20년, 30년 똑같이 근속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예우를 해 줘야지 않냐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하고요.
예산부서하고 좀 상의해서 앞으로 상근직도 해외여행을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이미 결론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마는 바로 그 문제예요.
최소한 같이 한20년 이상 같이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과 같이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신분상 비정규직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마지막 퇴직하는 순간까지도 이렇게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몇 분 되지도 않는 그런 비정규직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그래서 과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반대 할 분이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소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이왕 가실 때 이분들 같이 퇴임하는 그 순간에 선진지 견학에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좀 더 사회에 나가서라도 우리 어떤 시에 대한 어떤 공무원상에 대한 믿음을 신뢰를 더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부위원장
그래서 하여간 올 연말이라고 내년에 혹시 퇴직 예정자에 비정규직 중에 계신다 라고 하면 꼭 같이 어떤 차별을 두지 마시고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장님이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과장님 저희 군산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서 남녀비율이 지금 얼마나 되죠?
총무과장 이장식
남녀비율은 직급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5급 같은 경우, 4급은 지금 현재는 여성 4급이 없고 5급 같은 경우는 남자가 92%, 여자가 7.6%, 6급 같은 경우는 남자가 81, 여자가 18, 7급은 남자가 55, 여자가 44, 8급은 남자가 48% 여자가 51% 8급은 많습니다. 여자비율이. 9급 같은 경우는 역시 남자가 40% 여자가 60% 그렇게 됩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저희가 9급은 남녀비율이 6대4 정도가 됩니다. 남자 공무원보다 오히려 여성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8급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7급부터, 7급도 좀 비슷하죠? 그렇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55대45니까. 그런데 6급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6급 같은 경우는 81.6%가 남성이고 18.4%가 여성이란 말이에요.
또 5급은 더 심합니다. 92.4%가 남성이고 여성이 7.6%예요. 4급은 아예 없고. 3급이야 아예 없으니까 없다고 치고. 그런데 우리 군산시청의 여성하고 남성비율이 63%하고 37%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통계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7급까지는 비슷하게 오다가 6급 승진하는데 여성들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비율이 공통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7급까지는 55대45예요. 그런데 6급으로 올라가면서 쉽게 얘기하면 프로테이지가 81.6%하고 18.4%로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7급에서 6급 승진하는데 여성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이장식
객관적인 측면에서 통계로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승진인사를 할 때는 서열을 우선 중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업무의 기여도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성, 남성의 사실상 인사부서에서 구분해서는 절대 인사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7급 이하는 사실상 여자들이 많은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5∼6년 후에 또는 10년 후에는 아마 과장들이 여성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솔직히 인사부서에서는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성을 더 배려해 주려고 하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건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한경봉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이 입사를 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같이 일을 했는데 어떤 분은 국장이 되셨고 어떤 분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계장에 머물러 계세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분명히 여성차별은 있어 왔어요. 우리 시청 인사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 부분들이 여성들도 동등하게 일하고 동등하게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죠?
총무과장 이장식
그럼요.
한경봉 위원
그런 부분이,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9급부터는, 아니 지금 8급부터는 여성이 많습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10여년이 흐르면 군산시청에서도 어떻게 보면 남직원을 구경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교육계처럼 바뀔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또 여성공무원들이 직장이 안정적이다보니까 출산율이 좋습니다. 출산율이. 그런데 여성공무원들이 출산을 하겠다고 하면 과에서 인상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출산휴가 내줘야죠. 육아휴가 내줘야죠. 그리고 임시 계약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3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저 하위직 때는 사실상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신해서 이렇게 출산휴가 가고 그러면 사실상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바쁘다는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여직원이 미안해 하고 조직에 조금이라도 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했던 건 사실 한 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하자면 출산장려다, 뭐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속은 남자직원 입장에서는 여직원이 하나라도 없으면 일하는데 애로가 될지는 몰라도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없고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가는 여직원도 당연하고 떳떳한 걸로 가고 있고 또 과에서라던가 이런 것도 부서장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지, 출산휴가 가고 한다고 그래서 강짜하고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저희들 인사부서에서 불만은 정규직이 출산휴가를 가니까 정부차원에서 선생님들 인턴제도 하듯이 우리 조직 지방행정도 100명이고 50명이고 이렇게 인원을 줘서 돈을 주던지 해서 충분히 우리가 1년이고 2년이고 쓸 수 있는 우수자원을 갖고 있다가 바로바로 메워줘야 할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할 수 없이 기간제로 이렇게 대체를 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우리 특히 시청에서의 여직원이 출산휴가 가고 육아휴직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항상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눈치를 줍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 직원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기간제 직원을 씀으로 인해서 그 업무가 원활하게 안 돌아가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아무래도,
한경봉 위원
그러다보니까 눈치 아닌 눈치를 주는 게 현실이거든요. 앞으로 여성공무원이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데 그런 대책들도, 아까 정부만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그런 업무능력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인원들을 좀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래서 금년에도 공채합격자가 지금 22명이 대기하고 또 얼마 전에도 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가는 직원에 대해서 는 충분히 말하자면 정규직으로 해서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성들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여성의 당연한 권리인 출산으로 인해서 직장 내에서 눈치를 보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셔가지고 모든 과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어차피 징계문제도 인사부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짤막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다 라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지난 3년여 동안 보호관찰소 위치 변경에 따라 가지고 행정력이 낭비가 되었고 그 행정력을 낭비한 인사,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신다고 지지난번 회의 때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징계를 안 했던 이유가 징계위원회의 시기가 미도래 되었든지 아니면 충분한 조건을 가지지 않았든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징계의 이유는 무엇인가, 징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잘못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징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 직원들을 향해서 경종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먹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3년여 동안 행정력이 낭비된 것은 가장 중요한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반복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끝없는 대화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정편의에 입각해서 협의 없는 부지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아마 송사문제까지도 거론이 될 거라는 이런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발언한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보호관찰소 문제는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상공회의소하고 업무협약사항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함에 따라서 약간의 위치 선정하는데 있어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혼선이 있었고 우리 직원들이 그 과정에서 열심히 그 이후로 또 치유하기 위해서 또 보호관찰소 법무부하고 우리 군산시 하고 행정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다만, 그 추진과정에서 우리 직원이 명백한 어떤 실수나 잘못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제 징계사유가 되겠죠. 그렇지만 일단 상공회의소에서 계약을 파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 징계사유는 해당이 안 되고요.
어쨌든 이번에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상공회의소 하고 충분한 어떤 사전에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 검토가 또 필요했었는데 빨리 협약이 진행이 되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교훈은 소룡동에서 조촌동, 조촌동에서 경암동, 경암동에서 개정동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렇게 흘러서 왔는데 소룡동에서 교훈을 얻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소룡동에서 조촌동, 조촌동에서 경암동, 경암동에서 개정동에 이르기까지 소룡동에서 얻었던 교훈을 그때 얻었더라면 오늘날의 현실은 없었을 것이란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론은 뭐냐면 이런 소룡동에서 정말로 진정성이 있는 반성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됐다면 오늘날의 문제는 없었을 거라는 판단이 들고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 지금도 선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동의 없이. 주민들과 동의 없이.
그러니까 과연 집행부에서 선 결정 하고 주민들 따라라. 이게 안 먹히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아마 발전되리라 생각이 돼요.
그 가장 중요한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공금을 유용을 했다든지 횡령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그게 기본적인 입장이잖아요. 소통이라는 게. 주민과의 소통이.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출발점이 되는데 이런 근본이 안 지켜졌을 때 이후에 파생되는 문제는 더 크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꼭 징계의 이유는 잘잘못, 공금을 횡령을 했다든가 음주로 적발로 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행정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전개될 이런 문제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저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물론 시 행정을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하는데 이번 일도 사실은 그중에 한 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하고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한 번 또 했었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열 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그 결과를 다음 주 정도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 드리고 또 설명을 해 드리고 양해를 구하려고 그래요.
김성곤 위원
인사문제를 가지고 묻는 자리인데 좀 스팬이 길어지고 커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현장중심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듣고 선 결정 하기 전에 여론수렴을 했으면 좋겠다. LNG 현장에서, 송전탑 현장에서 보호관찰소 현장에서 결정하기 이전에.
그리고 송사를 벌이는 것도 기관대기관 이면 이해가 가겠지만 우리 군산시 속해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물론 어쩔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이게 결코 주민과 우리 군산시청이 법정다툼을 벌이는 것이 과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하여간 다음 주 정도 또 주민들 통보해 주고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 보호관찰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일부 그 주민들 설득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김성곤 위원
설령 불탈법 행위를 한다고 했을지언정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는 공무원들 그들만의 또 온정주의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묻기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지켜지는 군산시 공직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고맙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인사문제,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경봉 위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복 위원님.
부위원장
과장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지금 우리가 매년 500만 원씩 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지금 예산은 서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그 대상자는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은 아직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지금 몇 년째 그 지원내역이 없나요?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 2011년도 작년, 금년은 현재까지 해당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조례가 지역치한협의회 설치조례로 되어 있는데 제정이 이제 2010년도에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현재는 특별히 대상자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위원장
그 대상자가 왜 없나요? 없는 이유가 그러면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가한 명도 발생을 하지 않았다 라고 이해를 하면 맞나요?
총무과장 이장식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한테 당했는지 모르는, 말하자면 임자가 없는, 이제 상대성이 있으면 거기에서 피해도 피해보상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누구한테 당했는지 모르고 당한 이런 어쩔 수 없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일단은 다행히 그런 피해자가 없었다. 그래서 아직까지 대상자가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그러니까 범죄, 이제 뜻하지 않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예산 500만 원을 세웠지만 2년 동안 집행내역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부위원장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우리가 매년 1천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매년 1천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것은요,
부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뜻하지 않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500만 원의 예산을 매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내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왜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1천만 원씩 수년간 지원을 하고 있나요? 거기에서는 사업실적이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장식
이것은 이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단체를 갖다가 운영하는 홍보비랄지 이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500만 원이라는 것은 장례비용 그런 차원에서 나가는 돈이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보이며)이게 지금 군산익산범죄지원센터의 팸플릿이고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비롯해서 각종 기타 지원 그다음에 생계비, 학자비, 장례비를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맞지가 않는 거죠. 전북 이 지금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연간 운행비가 7,500만 원입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돈 1천만 원 더하기 익산시에서 지원되는 1천만 원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돈 2천만 원 이외에 이사장을 비롯해서 사무국장까지 회비를 내서 약 연간 7,500만 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천만 원 지원되는 것은 운영비라는 얘긴가요?
총무과장 이장식
일종에 그런 것도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말하자면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 그런 차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1천만 원과 우리 시비 500만 원을 세워가지고 확보해 놓는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민간영역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공적영역이 중복사업을 하고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이것은 보면 아까 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군산시 치안협의회 설치조례에 보면 13조에 지원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나오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해서 홍보비랄지 일종의 어떤 그 계통에서의 생계 지원 할 수 있는 취약자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구분이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조례, 군산시 지역치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2010년 9월 15일 날 제정된 내용 중에 제4조 ‘협의회의 기능’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수립,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3. 아동·청소년의 안전보호 및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그러니까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다른 게 있다 라고 하면 이 조례상에 의해서 기능은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수립과 분야별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 외에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은 똑같은 거죠.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그러니까요. 치안협의회에서 나가는 저희들이 장례비용 또는 유가족에 지원하는 500만 원은 그 범죄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범죄 피해자 익산 이것은 일반범죄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그 기구가 좀 다릅니다.
부위원장
그럼 과장님 일반범죄는 뭐고 범죄로란 피해는 뭔가요? 그거 한번 해석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장식
물론 비슷한 개념인데요,
부위원장
비슷한 게 아니라 같은 거죠. 포괄적 개념으로 일반범죄에 다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범죄로란 피해라는 건 도대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러니까 일반범죄는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적 차원에서는 다 해당은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500만 원 사항은 이제 말하자면 임자 없이 그냥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당한 누가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국가차원에서 또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하는 그런 피해보상 차원이고 이것은 하나의 지원센터라고 해서 일종의 그 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이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의 항목은 다를 수 있지만 이미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물론 여러 가지 보면 이쪽에서 보면 법률지원이라든가 의료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재, 화해, 생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하고 있고 이것은 아까 500만 원 쪽은 말하자면 단순한 어떤 배상, 손해배상차원에서 이렇게 500만 원으로 해서 예산액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보면 이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걸 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하고 있다니까요? 배상명령제도부터 시작해서 피해자의 어떤 법률적인 그런 것까지 지원을 다 하고 있고 심지어는 생계비, 학자금, 의료비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천만 원씩 그동안 수년에 걸쳐 지원을 해 왔던 거죠.
자꾸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발언을 하니까, 그럼 치안조례로 가죠. 2010년 9월 15일 이후로 협의회가 회의를 한 번이라도 개최를 했나요, 안 했나요?
총무과장 이장식
회의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위원장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해서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부위원장
개최를 했나요, 안 했나요? 한 번이라도.
총무과장 이장식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위원장
이 조례에 근거해서?
총무과장 이장식
예,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그 회의내용과 그거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지난 2년 전에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과장님께서는 회의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지만 거의 활동이 전무 하시죠.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수립을 했나요?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이것은요. 제가 이 회의도 몇 번 참석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위원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치안협의회 모든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우리 행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회의관련해서 지원하고 그러는 것인데 경찰 쪽에서 사실상 운영을 하는 그런 기구로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협의회, 우리가 조례를 왜 만듭니까? 시민생활내지는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기 위한 그런 법규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이 기능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 아무리 이게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죠.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걸 그러면 왜 우리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총무과장 이장식
회의주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로 경찰서 쪽에서 많이 한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위원장님이 우리 시장님이시고 간사가 우리 과장님세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부위원장
그러면 아무리 경찰서 업무라 하더라도 우리시 조례로 만든, 운영도 당연히 우리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협의회 기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했냐, 안 했냐를 여쭈어 보잖아요. 그러면 했다, 안 했다만 대답하세요. 그럼.
총무과장 이장식
했습니다.
부위원장
주요정책 수립하셨습니까?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에 대해서 수립하셨냐고요.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고요. 그간의 지금 13번 개최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과장님, 회의 했냐, 안 했냐를 여쭈어 보는 게 아니고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을 수립한 현황이 있냐 라는 걸,
총무과장 이장식
이제 기본적으로 정책 수립이 되어 있고 이 치안협의회는 글자 그대로 지역의 치안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때그때 농업관계 또 범죄관계, CCTV관계, 교통사고관계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 이것을 회의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 대한 결과라던가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
부위원장
회의를 어디에서 했나요?
총무과장 이장식
주로 경찰서에서 하고 또 경우에,
부위원장
그럼 과장님, 아까 13번 하셨다고 하니까 회의한 사진하고 회의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하셨나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부위원장
그 자료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의 안전보호 및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을 하셨나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것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아직,
부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조례를 제정한지 지금 2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당시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과의 어떤 지역치안을 위한 어떤 시민생활에 안전을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그때 조례를 통과를 시켜줬고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 500만 원이 세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전혀 2년 동안 집행내역이 없어요.
이런 내용들이 왜 그러냐면 이미 법무부 산하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똑같은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세워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민간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공적영역에서 예산을 세워 중복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투자를 했죠. 한데 예산, 사업할 게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이건 중복투자가 아니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치안협의회와 범죄피해센터는 물론 큰 의미에서는 범죄예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그런데 치안협의회 같은 것은 이제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질서위반이라던가 불법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사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는 것이고.
범죄피해지원센터는 거기에 조금 더 활동범위를 넓혀서 법률지원이라던가 의료지원, 상담지원이라던가 어떤 중재역할이라던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두 가지 기능이 좀 닮습니다.
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방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우리 국가사무로 경찰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
다만, 국가에서도 범죄에 뜻하지 않은 범죄피해자로 인해서 이런 지원을 할 수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라는 것을 내가 지금 몇 차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과장님께서는 이게 중복이 아니다. 그다음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조례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전혀 지금 사업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치안협의회 라는 것은 여기에 지금 우리 시의회 의장님도 위원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렇게 해 놓는 것인데,
부위원장
그러니까 유사시는 여기 다 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이 기관에서요.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이쪽에 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는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사항이 나타났을 때 500만 원 지원하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치안협의회에서는 별도로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장례비용이라든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범위,
부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려야 돼요. 과장님. 다 하고 있어요! 아니 하고 있는 것을 왜 자꾸 예비비로 이렇게 세워놨다고 자꾸 말씀하시면…
그러면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여기 지원하지 마셔야겠네! 그렇죠?
총무과장 이장식
(침묵)
부위원장
제가 자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내실, 그러니까 사업에 정말 뜻하지 않은 피해자로 인해서 보호를 하기를 위해서는 차라리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을 늘리던가 아니면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맞게끔 그런 어떤 사업, 협의회 기능에 맞게끔 일을 하시던가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위원장
지금 전혀 양쪽의 어떤 이런 것이 충돌이 되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예산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우리시에서 500만 원 전혀 집행을 안 하고 있고 이런 지금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500만 원 그 예산은 지역치안협의회에서 범죄로부터 사망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장례비조로 이렇게 유가족한테 지급하는 제도인데 이것도 이제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배상을 받은 사람은 제외가 되는 그런 내용이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범죄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한테 재생할 수 있는 무슨 직업이라든가 또는 진로상담이라든가 또는 치료비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서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위원장
제가 또 반복이 되네요. 국장님. 여기도 이제 이 기관에서 하는 일을 보면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배상명령 신청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이런 업무를 다해요.
지금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제가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옹호하거나 이쪽의 예산을 더 지원해 줘라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예산상에 500만 원이 세워져 있지만 2년 동안 집행이 되지 않고 있고.
하나 더 군산시 지역치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조례 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 거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이 부분은요,
부위원장
분명히 조례를 보게 되면 이 두 기관의 역할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범죄,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지원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민간영역에서 하기 때문에 민간영역에서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유사한 부분을 한 번 검토를 또 해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총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옥구읍장께서 대표로 하실 때 읍면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옥구읍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읍장 이강헌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2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201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실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9일
선서인 옥구읍장 이강헌
위원장 박정희
선서문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읍면동장들에게 질의응답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읍면동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 받은 읍면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전년도 읍면동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강성옥 위원
읍면동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겠다 라고 이렇게 밝히셨는데 어떤 처리를 했고 어디에서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 등을 시행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우리 읍면동 직원들이 일선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 예산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추경예산에 별도로 이렇게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는 꼭 실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어떤 계획을 처음에 수립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제 행정을 하다 보면 여러 곳에 가서 보는 것만큼 그 현장에 답이 있다. 또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식견이나 또 지혜감이 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은 항상 저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여수엑스포를 관람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도권 어느 지자체에 가서 어떤 시설물이나 또 그쪽 견학을 가서 그쪽 직원을 통해서 또는 전문가를 통해서 설명이나 그런 것을 들음으로써 상당히 업무능력이라든가 또는 어떤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금번 추경 때는 꼭 확보를 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견학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국장님, 선진지 견학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총무과 감사 때 우리 설경민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읍면동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선진지 견학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읍면동에서도 일을 잘 하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설경민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 내용을 국장님께서 반드시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저희 지역이긴 합니다마는 소룡동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동단위에서 유일하게 출장소 개념으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식도에.
소룡동장 황대성
산단민원센터요?
설경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인원이 파견이 나가 있습니까? 소룡동에서?
소룡동장 황대성
저희에서 직접 나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소룡동에서 파견이 안 나가 있습니까? 행정구역으로 소룡동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룡동장 황대성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있는 건 아니고요. 민원봉사과 T/O로 해서 민원 봉사과에서 나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민원봉사과 T/O입니까? 아니면 소룡동사무소 T/O입니까?
소룡동장 황대성
민원봉사과 T/O입니다.
설경민 위원
민원봉사과로요?
소룡동장 황대성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본 위원에게 그런 문의가 한 번 왔었습니다. 어떤 문의였냐면 소룡동 관할이기 때문에 그쪽, 지금 오식도동이죠? 오식도동이나 비응도동까지 전체 관할하는 출장소에 소룡동의 T/O를 인원을 그쪽으로 하나 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문이 왔었어요. 의견이. 그래서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룡동장 황대성
그 문제는 민원봉사과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좀 얘기를 나누는 과정이 좀 있었는데요. 제 의견은 민원봉사과에서, 그쪽 산단민원센터는 현재 민원봉사과 소관 하에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의 T/O로써 나가는 것이 맞다고 제가 그런 의견을 제시 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현재 인원 T/O로써는 소룡동의 동사무소 업무를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으십니까?
소룡동장 황대성
글쎄요. 저희가 지금 인구가 현재 6월 현재 1만 9,718명 인구통계가 되어 있는데요. 곧 8월이나 9월경에 한성필하우스, 한성임대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금년 곧 2만 명이 넘어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부족은 약간 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었네요. 민원봉사실의 T/O로써 그쪽에 배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소룡동장 황대성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질문보다는 감사장에 나오신 읍면 동장님들께 각별하게 부탁의 말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우리 이종홍 국장께서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라고 제시를 했는데 그걸 꼭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시해서 행정이 결정하면 주민들은 따르라는 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최일선에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화를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암동에 오길환 동장님 나와 계시는데 페이퍼코리아가 이전계획을 세우고 이전추진위원단이 구성이 되어서 5∼6차례 회의를 거친바가 있습니다. 이사 갈 때 가더라도 냄새는 잡고 가십시오. 유행가 가사처럼 들리는데 우중충한 날이면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현장과 집행부, 환경위생과 또 회사 측의 그런 입장들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고 최소한 주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구, 회현 특히 송전탑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소통을 강화를 해서 이런 일들을 좀 어차피 벌어진 일이라고 하지만 좀 여러분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면을 봐서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동 행정, 읍면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암동에 누구 나오셨나요? 경암동에 안 나오셨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나왔어요.
김성곤 위원
우리 동장님 퇴임, 안 남으셨죠? LNG발전소 같은 데 좀 찾아가셔서 국가위험시설 라급으로 정해져 있는데 경암동 주민들도 테니스장을 이용해서 테니스를 칠 수 있게끔 적극 가서 좀 건의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암동장 최병석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 얘기했던 것들이 여러분들의 역할에 의해서 파장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결정이 지어질 거라고 아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장에 답이 있듯이 현장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좀 강화를 시켜달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국장님께 전체적인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정보고를 어떻게 받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동정보고는 매년, 매년 시장님 연두순시 때 같이 겸해서 이렇게,
유선우 위원
아니 시정계에서 1주일에 한 번씩 동의 어떤 동정보고나 이런 거 받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런 건 없습니다.
유선우 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유선우 위원
지금 이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지역,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읍면동의 현안이 있으면 우리 동장님과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거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래 어떤 예를 들면 모 주민센터 신축을 하는데 거기에서 폐휴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주민들이 어디를 찾아가겠습니까? 주민센터로 찾아가죠? 모르고 있어요. 그 중요한 사실을.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동장님과 사무장님은 그냥 허수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답변을 해 드려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냥 쉬쉬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다 알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지역에 어떤 정말 중요한 현안이 있으면 최소한 읍면동장님들은 아시고 계셔야 하잖아요? 그리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이거를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하셔야 하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당연히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특히 그 지역 주민들 이해관계라든지 불편한 사항 같은 것은 읍면동장들이 동향파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거기에서 동향파악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지원해 주려고 하는 또 유관기관이나 우리 시청 본청에 해당부서하고 연결을 시켜줘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런 주민들 갈등을 또 애로사항을 해소를 해 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해마다 사무감사 하면서 그 소통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이렇게 대화를 주고 받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그게 다시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각 지역에서 정말로 주민설명회가 필요한 이런 사업들은 꼭 하셔서 그 주민들에게 충분한 납득을 하시든가 아니면 어떤 이해를 구하셔야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데 항상 먼저 일을 이렇게 설계든 뭐든 들어가고 나서 주민들을 설득하려다 보니까 이거는 이미 어떤 공사에 대해서 발을 들여놓은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 주민들이 느꼈을 때는 본인들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같이 우리 국장님이 선임 국장님이시니까 집행부하고 저희 주민들과 서로 소통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채널들을 충분하게 우리 읍면동 주민센터를 활용하셔가지고 그런 대화로써 앞으로 사업하는 어느 사업이든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들과 우리 집행부가 원만하게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군산시청을 읍면동이 지원하는 부서입니까? 아니면 시청이 읍면동을 지원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것은 다 서로 읍면동이나 본청의 각 부서는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조직은 어떤 세포조직처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상당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민들 여러 가지 서비스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업무가 본청 업무다 해서 읍면동에서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중요한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렇죠? 확실하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위원장 박정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읍면동에서 동향보고를 올리게 되면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본청에 제기를 하게 되면 제대로 원활하게 일처리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잘못 생각하면 읍면동은 그냥 어떤 하부조직으로서 그냥 자체운영이 되는 그래서 본청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서처럼 착각을 하게 만든다 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지금 시장님 방침도 그렇지만 읍면 동장들의 기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저도 역시 읍면 동장들 기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도 항상 읍면동장들 중심으로 읍면행정은 진행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래서 읍면동에서 민원사항을 본청에 해당부서에 넣게 되면 지금 사실상 읍면동은 거의 사회복지 일반 행정업무를 거의 담당을 하고 있어서 토목이나 어떤 재해위험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본청에 지원을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위원장 박정희
그런데 동향보고를 아무리 넣어도 소식이 없을 때도 많아요. 그럼 받고 국장님하고 시장님만 아주 유기적인 체계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나머지는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것이 의문이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제,
위원장 박정희
각 읍면동에서 민원사항을 넣게 되면 바로바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라도 알려줘야 읍면동에서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이제 그런 일들도 많이 벌어질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민원이 발생이 되면 완결이 될 때까지 중간 중간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이 부족한데 그런 것들은 해당부서에서도 그렇게 중간 추진사항을 읍면동장한테 통보도 좀 해 주고 또 읍면동에서는 또 본청에 연락을 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가 그런 중간점검이 필요한데 중간점검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우리 위원장님 말씀인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위원장 박정희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읍면동장님들께 간단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선에서 주민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시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 여러 읍면동장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보물찾기형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가꾸기 사업 시행된 지가 지금 2007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유선우 위원
올해까지 사업하면서 어떤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이 느끼신대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이제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는 약2억 5천, 2008년부터 약3억씩 이렇게 투입을 해오고 있는데 마을에 대해서 이제 공모를 해 가지고 그 마을의 주민들이 같이 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주민화합 그 마을의 정체성을 찾고 또 마을의 경관을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기 위해서 이렇게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2011년도에 과장님이 그때는 직접 과장님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2011년도 보물찾기형 마을가꾸기 사업 신청내용과 선정이 되고 나서 사업내용이 바뀌었다고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특별한 사안이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선우 위원
특별한 사안이 있어도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선정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유선우 위원
했는데 그 지역의 사업이 바뀌었어요. 선정된 이후에.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2011년도 이 보물찾기형 마을가꾸기 사업 신청을 보면 월명동 ‘벼룩시장으로 오세요.’ 사업이 있어요. 사업비 5,640만 원의 사업이 있는데 지금 2011년도 사무감사자료에 올라온 거 보면 ‘동국사 가는길 가꾸기 사업’으로 사업명칭과 사업내용과 이 사업비 자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유선우 위원
“예.”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해 주셔야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지금 2011년도에는 동국사 가는길이 선정되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이며)여기 2011년도 마을가꾸기 사업 심사자료예요. 이게. 여기 심사자료에 ‘월명동 사업’이 ‘월명동 벼룩시장으로 오세요.’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이게 집행부에서 올려준 자료예요.
그런데 사업내용이 바뀌었다니까요? 선정되고 나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월명동 사업이. 못 믿겠으면 여기 자료 갖다가 확인해 보세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 부분은 이제 사업주체는 같은데 명칭만 좀 변경을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사업내용 보시라니까요. 사업내용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명칭만 바뀌었다고 하십니까. 이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주체는 같은데 명칭하고 사업내용이 좀 바뀌었다 그런 뜻입니다.
유선우 위원
그건 아니죠. 과장님!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2011년도에 사업공모한 곳이 신규사업 15군데, 계속사업 3군데 해서 18군데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월명동이 신규사업으로 5개 사업 뽑는데 선정이 됐어요. 지금.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내용으로 선정이 된 것이 지금, 이 사업내용 때문에 선정을 한 건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이후에 사업이 바뀌었다는 거는 지금 이게 대단히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럼 떨어진 마을의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지 이 선정된 이후에 사업내용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지난 일이지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위원님, 그 부분은 동국사 가는길 그 사업주체는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부득이 또 사업계획을 좀 변경을 해 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다시 올려가지고 이제 그 정도 사업이면 괜찮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게.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건 상식적으로 그게 말씀이 안 맞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러니까 조금 일정 부분, 일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이 된다면 모르지만 많은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다 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유선우 위원
제가요. 과장님. 이걸 보면서… 잠시만요.(자료검토)
한경봉 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2011년도 월명동추진협의회에서 지금 신청한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벼룩시장 공간, 마을 홍보게시판 만들기, 자전거 주차공간 만들기, 주민 아트명패 만들기, 새집 만들어 주기, 꽃길 만들기’ 이런 내용이 주요 추진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2011년도 선정된 이후에 동국사 가는길로 바뀌었어요. 바뀌어 가지고 추진이 되었고 2012년도에 다시 똑같은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월명동에서. ‘문화마을 동국사 가는길’이란 이 사업으로.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지금 2012년도에 신청하면서 선정배경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신청을 했냐면 ‘2011년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특색 있는 마을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2012년 사업을 통해 더욱더 군산을 대표하는 문화마을로 발전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2012년도에 다시 신청한 배경을 여기에 명시를 해 놨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어느 지역에서 정말 보물찾기형 마을 가꾸기 사업이 정말 이게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면 당연히 선정되어서 추진을 해야 맞고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 제가 잘 했다, 잘못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사업 심의를 했는데 끝마쳤는데 선정된 이후에 사업이 일부분 바뀌는 것은 서로 간에 통념상 이해가 가죠. 과장님.
그런데 사업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일에 2011년도에 떨어진 읍면동 사업을 신청했던 했다가 떨어진 그런 추진협의회나 이런 단체에서 이 내용을 알았으면 가만히 안 있겠죠? 과장님? 과장님 한번 말씀,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반복해서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과장님.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뭐든지 본 사업내용대로 다 이루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선정심사위원회까지 꾸려지고 난 이후에 사업내용이 변경됐다는 건 아주 심각한 우리 행정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지금도 어느 내용이 잘못되었고 잘되었고를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고 앞으로 이거는 이런 내용은 시정조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같은 내용이니까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가꾸기 선정할 때 저희들이 주민참여도 하고 소득창출효과를 제일 배점을 높게 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을가꾸기 사업하면서 그 마을의 어떤 보물찾기 연계, 원래 본 취지에 맞는 게 아니고 보면 마을환경개선사업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뽑혀 있는 사업들이 보면 거의 그런 류의 사업들이 또 많습니다.
그러면 이 심사기준 배점표를 정말 마을환경개선 쪽으로 그냥 보물찾기형이 아니고 그냥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의 보물을 찾는 것보다 그냥 마을환경개선사업 쪽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원래 취지 에 맞게 정말 그 지역에 보물찾기형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보물이다 해서 이거를 주민참여도도 높이고 소득을 같이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모델로 갈 것인지 어떤 집행부에서 확실한 그런 목적이 있어야 이 사업이 계속 또 지금 2007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6년째 유지되고 있는 사업인데 제대로 부합되어서 나가는 게 아닙니까? 이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제 보물찾기냐, 살기 좋은 마을이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맥락이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 마을의 특색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물찾기형으로 해서 그 특색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그 마을에 특색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색을 만들어서 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금방 성과가 1∼2년 내에 나오지는 않지만 한 마을, 두 마을씩 이렇게 마을을 지원하다보면 마을 주민들 간에 화합도 되고 또 경관도 조성되고 이렇게 환경도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이제 과장님 생각에는 마을의 환경도 살리면서 또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은 그렇게 해서 계속 추진하신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선정위원회 그분들의 면면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면 어떤 이런 특정하게 같이 연관되어 있는 분들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다음에는 좀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셔서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거의 읍면동, 그러니까 읍면 쪽에 거의 치중이 되어 왔어요. 선정하면서 보면.
그런데 이제 지금 거의 우리 도농복합도시이긴 하지만 지금 아파트지역도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어느 일부분은 아파트형, 아파트에서도 어느 지자체를 보면 그 아파트단지에 국화를 심어놔서 많이 심어서 그 지역에 아파트에 살지 않는 주민들도 찾아가서 보고 같이 삶의 여유를 만끽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같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러면 앞으로는 좀 아파트에 대한 비중도 두어야 되지 않냐, 앞으로. 선정 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같이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2010년도하고 2011년도, 2012년도 보면 예산서에는 이제 5천만 원씩 6개 마을에서 3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지는데 지금 2010년도에는 6개 마을이 이제 선정이 되어서 그래도 잘 유지가 되었는데 2011년도, 2012년도 보면서 이게 이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이 어떤 구분 없이…
이제 2011년도에는 7개, 2012년도에는 8개 하면서 생겨나다보니까 늘어지다보니까 예산이 신청했던 금액이, 우리 지역에서 5천만 원과 우리 자부담 500 해서 5,500이 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사업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이 늘어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이제 3천, 3천씩 줄었어요. 시비가. 그리고 이제 자부담도 300 그리고 어떤 곳은 4천에 400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쪼개기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적어진 예산으로 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마을가꾸기 사업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맞습니다.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많이씩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여건이 이제 많은 마을을 혜택을 주면서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다소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부담도 일정 부분 이렇게 부담하면서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가 이해는 하는데요. 과장님,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말로 그 사업이 한 가지라도 잘 되려면 요구하는 예산과 그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는지만 우리시에서 지켜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일 그런 여러 읍면동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마을을 잘 가꾸어 보겠다고 하면 예산을 일단은 더 많이 세워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줄여서 사업은 이만큼만 하시오가 아니라 그냥 적정한 예산을 하고 거기에 증액을 우리가 더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 있고 한데 그거를 예산을 삭감하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마을이 의지를 갖고 열심히 잘하는 데는 그 다음 해에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또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계속 사업이 늘어나다보니까 지금 신규사업으로 오는 데는 3천만 원, 4천만 원 예산이 줄어서 받는다고요. 5천만 원에 신청을 했는데. 자기사업을.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부족한 그 예산만큼 더 늘려서라도 그런 데는 지원을 해야죠. 예산을 깎아서 이만큼만 하고 사업을 하쇼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이. 맞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유선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부담내역을 우리 과장님도 보시면 어떤 때는 자부담을 실제적으로 잘 집행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곳은 그 자부담을 보면 마을회관에 TV, 노래방, 컴퓨터로 해서 자부담을 잡아놓은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그냥 마을에서 이렇게 마을 가꾸기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런 항목으로 정산을 본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런 데도 다음 심사하실 때는 자부담내역을 확실하게 평가를 해서 이게 잘 자부담이 그런 쪽으로 집행이 되면 안 되겠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유선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유선우 위원님 이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과장님?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한 전체예산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시비입니까? 전부 다? 100%?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시비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요? 몇 가지 좀 번복이 되는데 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2010년, 2011년, 2012년 공히 3년 동안 이 사업을 해 왔는데 3년 동안 내내 개정동 같은 경우는 서개정 이영춘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3년 내내 장기사업 연차사업이 됐어요.
그런데 옥도 같은 경우도 3번 동안 마을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건건이 다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처음에 목표를 잘 세워서 일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같은 동일사업에 대해서 3번 연속 반복 지원되는 것들은 예산을 다루는 주무과이기 때문에 차라리 독립적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들이 시기적으로나 또 공사의 입장에서는 공기적으로나 더 이롭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치 집중을 해서 한 가지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나눠버리니까 꼭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목표를 잘 정해가지고 장기사업, 연차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복지사업을 틀을 좀 바꿔서 독립적 예산을 세워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은 의욕을 갖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지면 자꾸 커집니다. 주민열정이 받침이 더군다나 받침을 해준다면 계속 일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예 일을 안 해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일을 시작 을 하게 되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에서는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집중화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부분들은 독립적으로 떼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모든 마을이 골고루 좀 혜택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모든 마을이 환경개선도 되고 주민들이 화합도 되고 자립기반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모든 마을에 빨리 전파를 하고 싶은데 이제 하다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2년, 3년 동안 지원되고 하는 그런 마을들 예를 들면 이영춘 쌍천마을 같은 경우는 이만큼 하다보니까 조금만 더 하면 잘 될 것 같은 이런 생각 때문에 2년, 3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지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게 하면 어떤 부분들이 같이 동시에 같이 극복이 되냐면 이게 공모건수가 예를 들어서 10건이면 그 안에서 선정을 하는 게 4건, 5건 이렇게 되잖아요. 연차사업을 빼면.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김성곤 위원
그러면 독립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면 공모해서 연속으로 2년 연속 떨어진 그런 사업들 마을에 대해서는 또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마을가꾸기 사업의 이 내용이 회계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군산시 예산을 전체 아우르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사업이 필요하다, 연차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차라리 몫을 떼어서 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
추가사항인데요. 좀 시설물을 첫째 영구시설물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배분을 좀 대단히 잘해야 되겠다. 마을가꾸기 사업을 예산을 넣는데 어느 경우에는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하면 풀 메기 이런 것을 해서 마을 전체를 풀을 메고 있어요.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그건 잘못하다보면 일회성으로 끝나고 마을가꾸기 사업을 넣고 우리가 풀 메고 끝나는 사업이 되어 버릴 수 있다.
그래서 마을가꾸기 사업은 정말 마을환경을 변화시키고 거기에 색다른 이미지를 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관광효과나 또 우리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을가꾸기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몇 군데 특히 우리 개정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방죽을 주변으로 해 가지고. 환경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또 영구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는데 제가 나포 같은 경우 지금 보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서 풀 메는 사업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풀 메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하죠. 그러나 영구시설이 대부분이 좀 되어서 그것이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생산성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과장님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김영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생산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좋은 일이지만 제가 여러 가지 그 생산성 있는 농촌지원 사업들을 보면 공동으로 생산성 사업에 임하는 것들이 성공한 예가 거의 없더라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게 공동의 생산성 사업을 하니까 좋은 사업을 갖다 놓고도 마을주민들끼리 트러블의 원인이 되어 가지고 서로 싸우는 역할이 되더라. 그런 예가 아마 여러 가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우리 종합개발사업 우리 이제 잘 과장님 아시겠지만 나포권 종합개발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지금 성산의 깐치멀 종합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 주민들 간에 좋은 그 일을 하겠다고 해놓고는 생산성 문제가 들어가다보니까 그걸 가지고 서로 네 것, 내 것 찾고 서로 네가, 내가 찾고 이러다보니까 싸움의 원인이 되어서 오히려 좋은 일을 하려다가 마을을 더 나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라.
그래서 생산성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아예 그것은 안 했으면 다른 잡음이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동감합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김영일 위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대로 되도록이면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또 관광객이 공유할 수 있는 영구사업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영구시설사업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생산성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신중을 기해서 다른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시작부터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부위원장
마을가꾸기 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도 많고 질의가 이어지는데요. 좀 중복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일단 약 2007년부터 6년간 실시되면서 약18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었고 그다음에 사실상 보물찾기형 마을가꾸기 사업은 거의 발굴이 됐다 라고 봐야죠.
그러면 자칫 앞서 위원님들도 지적이 됐었지만 뭐냐면 자칫 모든 마을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의식에서 읍면동별 나눠먹기식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마을환경개선사업으로 변질이 되는 이런 게 많습니다.
지금 정산서를 보게 되면 저희가 복지지원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도 누차 지적을 하고 하지만 모정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면서도 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어지고 막 그래요. 그러다보면 어떤 정책의 일관성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과연 보물찾기형 마을사업을 계속해야 되냐 아니면 살기 좋은 마을로 좀 변형을 해서 좀 더 많은 마을들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냐 이런 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계속 이제 왜 제가 이게 보물찾기형 마을보다는 마을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 김영일 위원님이 앞서 지적을 했긴 했지만 사실 이제 보물찾기형 마을사업을 하면서 이왕이면 어떤 소득 창출도 하자 이런 취지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약30, 40여개 마을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영농법인설립을 해서 3개 마을밖에 안 돼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지적을 하셨고. 사실 그러다보니까 결국엔 마을환경개선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이후에는 또 일시적인 예산 5천만 원, 어떤 마을은 3천만 원만 갖다 하다보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고 또 일부 마을의 경우는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문제점이 지적되는 마을이 있어요.
제가 어디어디라고는 안 하겠지만 몇 군데 갔다 온 마을을 보면 예산 투여된 것들이 참 무색할 정도로 관리가 엉성한 그런 마을도 있고. 물론 잘 되어서 국무총리 표창까지도 받고 하긴 했지만 자꾸 보물찾기형 하다보니까 자꾸 막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어떤 사업의 방향을 저는 살기 좋은 마을로 방향설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읍면지역뿐만 아니라 시내지역까지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꾸 환경개선사업으로 가다보니까 뭐냐면 건축과라든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환경개선사업하고 중복이 돼요.
사실 보면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있어 가지고 다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원이 되다보니까 너도 나도 각 아파트, 연립까지도 다 지원요청이 오게 되고 결국엔 다 지원이 됐어요.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다른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 마을 안길 포장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추가로 또 5천만 원이 나가, 그러니까 옆 마을은 되는데 왜 우리 마을은 못 받냐 이래가지고 또 나눠먹기식 이런 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6년 정도 됐으니까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의 방향 이런 부분들을 목표의식을 정확히 세워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세워져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꾸 예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매년 예산이 3억이라고 세워 놓은 예산에서 우리가 6개 마을 지원해야 된다 하니까 이런 문제점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6개를 다, 아니 저는 6개가 아니라 1개 마을에 3억을 지원할 수도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 마을에 역사성, 전통성이 있다 라고 하면.
그런데 이걸 자꾸 6개 가지고 맞춰서 지원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좀 생기는 것 같고 기 지원된 그런 마을에 대한 사후관리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아니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당부말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감사자료 65쪽을 봐주시죠. 그 감사자료 65쪽을 보면 서울사무소 자체 확보 예산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2012년도 국가예산 최종 반영 상황이라고 그래서 건의액이 나와 있고 부처반영액이 있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8천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부처반영액이 6,371억 정도 됐고 최종반영액은 6,127억 해서 2011년 최종확보액이 5,554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증가가 573억 정도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서울사무소에서 이렇게 자체에 확보하는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것은 이제 서울사무소만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시하고 같이 합작으로 하는 것이 거기만 어떻게 딱 두부 떼어내듯이 이렇게 떼어낼 수가 없고 같이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서울사무소에서 노력을 해서 573억이 증액이 됐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우리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활동을 해서,
한경봉 위원
아니 여기 자료가 서울사무소 자체 확보 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2년 국가예산 최종 반영 상황이라고 지금 나와있다니까요? 그리고 합계해 가지고 나와있다니까? 자료에?
그래서 2011년 국가예산 확보액이 5,554억을 해서 573억 원을 더 증액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에 2명 배치하면 1천억 정도 더 올라가겠네요? 3명 배치하면 1천 500억 정도 되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서울사무소에서 이렇게 증액을 500억 이상을 한 것은 아니고요. 같이 우리시하고 집행부하고,
한경봉 위원
서울사무소가 지금 2011년도에 설립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2011년 2월 달에 개설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2011년도 2월 달에 됐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한경봉 위원
서울사무소가 그래서 지금 전세금 2억 5천짜리 오피스텔 얻었고. 여러 가지 했죠? 그래서 투자액이 얼마나 되죠? 전체 투자액이? 2011년도에 3억 1,500 들어간 게 맞아요? 인건비 제외하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인건비 제외하고(자료검토),
한경봉 위원
2012년도에 2,550만 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직원상의)
한경봉 위원
서울사무소에 있는 그 직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돼요? 연봉으로?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인건비는 1년에 2011년도에 한3,200정도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3,200만 원 정도 되고 그 연봉으로 계속 그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한경봉 위원
계속 매년 똑같습니까? 아니면 호봉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여기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호봉이 올라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개략적으로 2011년도, 2012년도 예산을 한3억 5천 정도를 지금 쓰고 그다음에 인건비로 했을 때 한6천 정도 그러면 한4억 정도 예산을 지금 투자를 했는데 물론 이중에 2억 5천은 전세금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서울사무소에서 그렇게 역할을 잘 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서울사무소에서 이제 중앙부처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도 입수하고 또 인맥으로 인해서 우리 사업에 대해서 논리를 전개하면서 타당성을 설명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시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분이 전에 뭐 하시던 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전라북도 중소… 전라북도 경제진흥 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전라북도,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경제진흥본부장? 중소기업진흥 본부장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이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센터 본부장. 그러면 중앙부처에 근무하신 건 아니신가 본데?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학맥이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어디 학교 나오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고려대 나왔습니다.
한경봉 위원
고려대. 그럼 대통령하고도 상당히 가까우시겠네요? 대통령도 고려대 나오셨는데. 그래요? 그래서 채용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것은 아닐 겁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자료를 보다보니까 하도 이상해서 서울사무소 자체 확보 예산해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반영된 그 금액이 5,554억이 됐는데 573억 원이 증액이 됐다고 그래서 이 분이 이렇게 탁월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고려대 나오신 분, 한 분 쓰고 서울대 나오신 분 한 분 쓰고, 연세대 나오신 분 한 분 쓰면 한1,500억, 2천 억은 더 가져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제 좀 지난해보다 이렇게 증액이 됐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한경봉 위원
다음 해에는 더 증액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해엔 더 증액이 될 거고. 왜 그런지 아세요? 계속 지자체가 커지지 않습니까. 군산시가. 그렇죠? 벌이는 사업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늘죠.
이분이 실제적으로 참 애써서 이것은 됐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예산은 이분이 정말 노력하셔서 예산 확보 했습니다.’라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렇게 딱히 결정적으로 그런 것은 없고요.
한경봉 위원
그리고 예산하는데 정말 그 고대 인맥을 활용해서 정말 ‘이것은 안 될 것을 우리가 해 줬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렇게까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 또 우리 시장님 이렇게 국·소장님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역할관계를 역할분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더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채용했을 때는 어떤 사무소를 열고, 우리가 청도통상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필요해서 사무소를 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서울사무소도 열 수 있고.
그런데 그 연 만큼의 투자대비 효율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한경봉 위원
그런데 정말 이분이, 저는 여기 행정복지위원회를 사실 처음 왔기 때문에 저는 내력을 잘 모릅니다. 이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정말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사실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사무소에 여러 명을 더 배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실질적으로는 크게 기여한 바가 없어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그러면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차라리 좀 더 큰 역할을 중앙부처에서 예를 들어 장·차관을 했다든지 중앙부처 인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맞지 않냐.
예를 들면 인건비가 더 지출이 되더라도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군산시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을 때 정말 줄을 대서 딱딱 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보면 이분이 전라북도 중소기업진흥센터예요? 여기 본부장 하신 분이 저는 그만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라고 저는 사실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인건비가 아시다시피 아까 한3천 200 이 정도거든요. 연간. 이제 계약직 라급으로 해서.
이분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 양반 활동사항을 보고 재임용을 또 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그 양반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 안 했냐 해서 열심히 안 했다고 보면 그때 재계약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위원님 말씀대로 중앙부처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큰 임무를 한다면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날 테고,
그러니까 연봉을 조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또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을 테고 어차피 그런 부분은 우리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 소장님도 계시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중간역할을 많이 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뭐하러 이 사람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울사무소의 필요성을 지금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이. 스스로가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중간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울을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경봉 위원
여기에서 팩스 보내 주면 심부름 하는 역할을 하는구먼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뭘 파악을 해 봐라, 예를 들면 그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보를 파악하라 또 같이 가서 또 만나서 이렇게 논리를 좀 설명도 하고 이렇게 중앙부처에 그런 역할을 많이,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지금 2011년도에 채용하셨으면 2012년도 이제 올해까지, 내년 초까지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한경봉 위원
그분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 다시 평가하실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한경봉 위원
충분하게 평가를 해 보시고 좀 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써야 된다면 서울사무소가 정말 필요하다면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정말 중앙부처를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쓰시는 게 군산시도 도움이 되고 그분한테도 도움이 되실 거 아닙니까? 그분도 보람을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120페이지하고요. 그리고 115페이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발전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과별로 나뉘어 있는데 보니까, 사업내용을 보니까 7개 분과 50명이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갖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제 분과별로 모임을 갖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전체 발전협의회 차원에서도 하고 이렇게,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2,100만 원은 대략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 사업비는 이제 간담회를 하거나 세미나를 할 때 식사를 하거나 이런 데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설경민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사실상 이거를 했어야 됐는데 잘 못했습니다. 지금 자료 보면 위원명단만 나와 있는데요.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이 회의 진행하실 때 참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저는 이제 분과위원회는 들어가지 않고요. 7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는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전체회의를 할 때 참석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보니까 7개 분과에 저희 시의원님께서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여쭤 봤더니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군산시발전협의회의 기능이 정책 발굴, 협의운영 그다음에 현안과제에 대한 논리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산시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정책을 발굴을 하고 협의를 해서 논리개발을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시정이나 어떠한 반영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지금 해마다 쭉 분과위원회가 열리면 인재양성분과, 새만금분과 이런 식으로 이제 7개 분과가 있는데요. 그 분과에서 사업발굴을 이제 어떤 정책을 발굴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회를 갖고 또 해당과에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이거를 적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검토까지 마친 다음에 이제 시 사업에 반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좀 말씀해 보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잠시 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설경민 위원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 분과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갖는 걸로 들었는데 회의가 매번 회의 의제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고 그리고 그 회의장소도 대부분 식당에서 그렇게 간담회 형식으로 치러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일단 분과는 대개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점심식사하시면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전체회의는 발표회 이렇게 간담회 한 다음에 식당으로 옮겨서 식사를 간단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참여하신 분에게 여쭤봤는데 식당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소방훈련 하는데 저쪽에서도 갖기도 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분과별로 전문가분들, 교수님들이 전문성 있는 분들이 들어와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회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발전협의회 2,1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회비, 회의할 때 수당이랄지 아니면 식사비, 간담회 준비비, 이렇게 될 텐데 형식적인 어떤 모임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걸 해서 사실상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정책 제시를 한다거나 사업 방향제시를 해, 제대로 구성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데 아시겠지만 저희 시 사업이나 그런 것들은 각 사업마다 진행될 때 타당성조사랄지 아니면 과업에 대한 용역이랄지 그런 것들이 수반이 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러 시 사업들은 한두 해 걸쳐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 라면 과연 군산시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지금 진행이 잘못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과연 어느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사례를 들겠습니다. 금년도에 4·11 총선 때 그 전에 우리가 총선 공약사업을 발굴을 해서 후보자들한테 이렇게 건네줘서 이제 그거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금년도 3월 달에는 그렇게 했고.
지금은 대선 공약사업을 1차 지금 발굴을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자한테 우리시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공약에 넣을 수 있도록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는 특이사항이죠. 저희가 사실 이 발전협의회가 올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올해 한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선, 대선이 있으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같이 말씀드릴게요. 정책 발굴, 정책사업 발굴 해 가지고 이번에 지역개발 신성장동력 해서 군산시발전협의회 위원분들이 다시 구성이 되어서 공약발굴자문단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설경민 위원
그렇다면 1, 2차에 걸쳐 가지고 이 분들 여섯 분이 이 정책발굴을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분과에서, 분과별로,
설경민 위원
분과별로 회의를 통해서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하나씩을 발굴한 것을 자문단이 이것이 타당하냐 이게 좀 미흡하면 보완을 하자 이렇게 해서 자문단이 구성된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그런 사업도 할 수 있죠. 그런 연구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그 1, 2차 발굴을 통해서 9건을 했는데 저희 후보자들 이번 총선을 보자면 김관영, 박상준, 신영대, 채용묵 그래 가지고 가, 나, 다 순별로 전달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후보자별 공약에 몇 건이나 채택이 되어서 공약으로 사용이 됐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딱 떨어진 것도 있지만 조금 유사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판단할 때 지난해 것까지 발굴한 것이 아주 제목까지 딱 떨어진 것도 있지만 유사한 걸로 해서 한다면 거의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게 제가 연동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발전협의회의 기능이 총선, 대선을 위해서 즉 공약을 발굴을 해서 그 공약을 그대로 채택이 되게끔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올해 이런 사업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첫 번째는 군산시발전협의회에 제대로 된 기능을 갖추고 어떠한 간담회를 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이 총선에 대한 대선에 대한 공약을 발굴하는 것이 아닌 시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사업이 반영된 사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사업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앞으로 대선에 대해서 또 이제 이 공약을 그대로 대선 캠프나 그때 전달을 하시나요? 아니면 당에다 전달하시나요?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후보자, 예, 당에도 합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부분 9가지인데 이런 사항이 뭐 다 들어갈 수 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사업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하실 거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최초부터 캠프 후보자 등록하고 서류를 드렸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후보자 간에 간담회를 하던지 뭔가를 하던지 해서 기왕이면 공약개발을 하셨으면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하셨어야죠.
그런데 그 활동을 올해만 했다고 봐서는 이 발전협의회와 연계해서는 크나큰 활약이 없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금년에는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했고요. 지난해랑은 이제 우리시에 맞는 정책 사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물론 지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바꿔서 여쭤볼게요. 이 발전협의회의 기능이 없다 라고 한다면 군산시의 정책개발 및 그다음에 논리개발 그런 것들이 불가능합니까? 현재 상태에서?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할 수는 있겠지만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군산시의 정책개발, 논리개발은 근간을 군산시발전협의회에 두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그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설경민 위원
바로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이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없으면 안 되느냐?” “안 되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그럼 이게 꼭 있어야 되냐?” “그건 또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 사업을 소관하고 계시면 이 군산시발전협의회가 추구하는 바가 뭐고 반드시 이 길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시책이나 그런 것들은 반드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까지 이끌어 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이 모호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이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자문성격의 그런 형태일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발굴한 것이 예를 들면 그 발전협의회의 이것이 전문성 있게 검토가 또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전문성 있게 검토를 한다 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사장소에서 식사하면서 간담회하면서 10∼20분, 15분 얘기하면서 식사하면서 할 얘기는 아니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전협의회가 잘못됐다 라는 것이 아니고 기왕 구성이 되었고 위원들도 이렇게 해서 전문가로 구성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좀 더 체계적인 과정을 두고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좀 더 개발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총선에 대한 대선에 대한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이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은 올해 한정된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올해만 가질 거 아니고 내년도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논리개발을 좀 하셔서 제대로 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보충질의, 이 복 위원님.
부위원장
과장님, 발전협의회 문제는 아니고 방금 과장님 답변 속에 공약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같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에 어떤 공약을 개발을 해서 각 후보자한테 전달을 하고 이런 건 긍정적인 어떤 활동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 참여할 필요성도 있죠.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수렴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지역발전과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개발을 해서 총선이 됐던 대선이 됐던 그다음에 지방선거에 좀 반영하면 좋은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군산시장 공약사항 및 공약별 추진실적을 보면 장기검토 3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물론 이유가 국비 확보에 대한 어려움.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부위원장
이런 것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재검토 사항도 좀 있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부위원장
그다음에 올해 총선과정에서 또 건의하신 그런 내용들도 보면 뭐냐면 좀 예산확보하고 그다음에 시민여론 등이 감안이 되어서 실현가능한 이런 공약들을 좀 반영을 해서 후보자들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 전혀 실현 불가능한 그런 공약들을 선정을 해서 공약으로 채택을 해서 건의를 했다 라는 겁니다. 물론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어테마파크 조성, 한·중 해양교류역사 박물관, 야생화식물원 조성 그다음에 새만금아쿠아리움 그러니까 이게 1∼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들이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상당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들을 공약사업으로 건의를 했어요.
우리 과장님이 평가하실 때 정말 이게 실현가능합니까? 제가 앞서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지금 새만금국제공항도 지금 건설하기 위해서 부단히 도하고 지금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새만금아쿠아리움 이런 부분도 이제 비응항 이쪽 반대쪽의 초입에 45헥타르 부지에 지금 오끼나와 나하시 거기하고도 절충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2차 총선 공약하고 예를 들어서 총선공약 확정내용 이런 걸 보면 돈만 있으면 이런 시설이 우리 지역에 있으면 금상첨화죠.
아마 전국에 있는 관광객을 다 우리 군산새만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죠. 당연히 그런 사업들이 완성, 완공만 되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산확보하고 실현가능성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전혀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빌 공자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라는 거죠. 물론 과장님은 다 가시화 되어 있고 할 수 있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 5년 안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제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공약사업을 이거보다 더 많이 발굴을 했지만 이거를 이제 평정표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예산확보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실현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그래도 체킹을 해 가지고 이게 선정이 된 사업들입니다. 이게.
부위원장
한 가지 더 과장님, 이 총선공약에 선정이 되어서 제시를 한 이런 것들이 100% 국비사업이라고 하면 저는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별사업 추진과정에서 분명하게 시비 분담금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일단 목표는 전액 국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국비 확보가 아니고 시비로 부담한다면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분담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50대50 사업이냐, 아니면 80대20 사업이냐,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 사업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2차 총선공약이라든지 총선공약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시비 부담이 없다 라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부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비단 가까운 우리 예술의 전당을 보더라도 당초 500억 사업이라고 해놓고선 지금 770억까지 1.5배가 더 커져 나갔어요. 그럼 결국엔 뭐냐, 시비 부담으로 오는 거죠. 각종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사업의 내용, 사업의 어떤 건축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이 가고 파급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비 부담으로 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염려하시는 부분이 우리도 많이 집행부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매칭 비율에서 이제 국비를 예를 들면 30% 주고 우리가 70%를 부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회의 때 그거를 다시 심의를 해서 이거를 국비를 받아야 할 것이냐, 안 받아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예,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전문가들이 정말 지역의 대학에 몸담고 계신 분들께서 모이셔서 물론 식당에서 모이셨는지 아니면 회의장에서 모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공약들을 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시각차는 있지만 정말 이런 게 과연 실현가능하냐 라는 데는 의문이 많이 간다.
나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대선이 또 남아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실현가능한 그런 공약들을 국회의원 후보가 됐던 대통령 후보한테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108페이지 중간 부분 총무과 시정홍보 상징물 설치 기본설계 용역에 대해서 6,600만 원이 용역비로 나와 있는데 추진이 안 되었어요. 조건부로. 이게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게 지금 구)경찰서 앞에 세우려고 했던 상징물이었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요? 사정동 삼거리, 조촌동 삼거리에서 지금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 홍보탑 세운다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김성곤 위원
그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비로 이렇게 반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 미장지구택지개발 그쪽 시행…(직원상의)
김성곤 위원
그 부서가 어디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니 부서가 아니라 공영사업과 쪽에서 그쪽…(직원상의)
김성곤 위원
업체에서 해요, 공영사업과에서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공영사업과에서 합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김성곤 위원
예산서에 목이 세워지지 않는 사업들이 현저하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과장님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죠? 예산서에? 목을 한번 찾아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 부분은 이제 미장택지지구의 그 사업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용역과제사전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법적규정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예산서에 없는, 사업명이 없거든요? 그게 지금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군산시 전체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 부분은 이제 총괄로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게 지금 금년도 예산,
김성곤 위원
550페이지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550페이지 미장지구도시개발,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도시개발특별회계.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밑에서 다섯 째 줄.
김성곤 위원
도시개발사업에 들어간 거구먼요? 그 감리비 이외에?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김성곤 위원
이게 지금 몇 억짜리예요? 공사액이?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지금 240,
김성곤 위원
아니요. 상징물이. 무엇을 알리는 상징물이고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이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곤 위원
위원장님. 공영사업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산이 몇 억인지 얼마인지 지금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전체예산은,
김성곤 위원
아니 아니요. 상징탑에 대해서. 상징탑은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상징탑은 맞습니다.
김성곤 위원
상징탑이 얼마짜리인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왜 모르실까? 그리고 우리, 자존심이 많이 상하시겠네. 예산서에 세부 목도 세워지지 않은 그 사업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예산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질문내용이 달라질 건데요. 얼마 이상이면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정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용역과제사전심의가 2천만 원 이상이면 받아야 됩니다.
김성곤 위원
사업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김성곤 위원
그 사업비도 몇 억 이상은 어떠어떠한 절차를 자체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사업비요?
김성곤 위원
5억이든지 10억이든지 30억이든지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투융자심사.
김성곤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투융자심사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건 예산이 어느 정도 나와야 질문을 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지금 잘 모르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공영사업과장이 오시면 증인으로 출석을 하면 다시 재질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전체 관리를 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그 진행상황을 보니까 63건 중에 12건 완료, 추진 중인 게 48건, 장기검토라고 써있는 게 3건이거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여기에서 완료된 12건을 제외하고 51건에 대해서 이 사업년도 내에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사업 여기 지금 밑쪽에 보시게 되면 임기 내와 임기 후가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다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11년도에서 16년도 다 있습니다.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 내와 임기 후를 구별할 필요가 없고 일단 여기에서 과장님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한경봉 위원
지금 완료되지 않은 51건에 대해서 여기에 추진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몇 건이며 추진되지 않을 부분들이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몇 건이신지 파악하고 계시냐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지금 현재로 보면 장기검토는 좀 어렵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에 있는 그 기간 안에 예를 들자면 해상매립지 개발 같은 경우도 2011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여기에서… 일단 그건 조금 있다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지금 친환경 목화 명품화 사업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서 16년도까지 하려고 했는데 4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장기검토로 빠졌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 장기검토로 빠지게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 부분은 첫째 시장성이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에서 이렇게 경쟁력이 없다. 또 현재 참여업체도 없다.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4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라고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것을 공약사항에 넣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때 당시에 조금 검토가 미흡한 걸로 판단됩니다.
한경봉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 당시에 검토가 좀 미흡했다 이렇게 스스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까지 거기에 예산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산 투자한 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없는 걸로 알고 계시는구먼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한경봉 위원
2011년도 예산 투자했고 2012년도 사업 투자했는데 보류가 되었겠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지금 보류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투자가 됐다고요. 모르시죠? 과가 틀리니까 아무래도,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금년도 예산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은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집행이 되었죠. 그런데 정산서를 잘 안주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여기에 보면 저희가 물론 이해가 될 수 있는 타당한 부분들이 있어요. 추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57번, 관리번호 57번을 보면 120억을 들여서 대규모 체육인프라를 조성하시겠다고 그랬어요. 09년부터 13년도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 부분은 지금 새들공원 내에 배드민턴장을 지금 신축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 사업이 120억 들여서 지금 배드민턴 조성, 80억짜리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금액은 조금 변동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명은 그쪽입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잠시 감사중지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세부자료를 좀 주십시오. 제가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만 주시니까 우리 감사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이것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우 위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감사중지
17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공영사업과장님 오셨어요? 발언대 앞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발언대 착석)
지금 다른 업무도 많이 바쁘실 텐데 사업주체인 과장님을 출석시킨 원인은 예산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목이 세워져 있지 않은 내용이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이렇게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군산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해를 돕고자 우리 과장님을 출석시켰습니다.
지금 조촌동 삼거리에 위치한 뭔 공사가 있던데 그거 어떤 공사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상징탑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뭘 상징하는 상징탑이에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군산시를 새만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상징할 수 있는 탑을 이렇게 하나 건립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15억입니다.
김성곤 위원
예산이 15억이 되면 우리 내부적으로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죠?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이 사업은 우리 미장택지 전체 개발 속에서 우리 760억 중에 15억으로 전체사업에 대해서 도 사업 인가라든가 절차이행 속에서 포함되었지 단일사업이 아니고 미장택지의 개발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구체적인 목이 없어도 240억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거쳐야 될 과정,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 이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포괄적인 예산이다.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아니 무시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느 사업을 할 때 세부내용이 거기에는 상수도도 있고 하수도도 있고 공원도 있고 우수저류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단일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종합 마스터플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단지 내 광장으로써의 사업이지 단일품목이 아니어서 전체적인 사업인가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성곤 위원
이 발주를 언제 했습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발주는 미장택지도시개발사업으로써 전체 총괄발주를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언제예요? 그 시기가? 그러면 미장택지 착공과 동시에 발주를 했다는 얘기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 사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연월일을 좀 말씀해 주세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 날짜는 정확히…
김성곤 위원
계약서 사본 있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김성곤 위원
계약서 사본.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계약을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어떤 업체가 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현대건설하고요. 신성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계약서 사본 요구를 하고요. 그러면 계약서 사본을 보면 이 연월일이 명시가 되어 있겠네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김성곤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으로서는 기억이 안 나시는 것이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지금 작년 8월에 착공을 했거든요. 작년 8월요.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미장택지 조성공사가 작년 8월에 착공을 했고 군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탑은 언제 착공을 했습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착공을 했고요. 그건 차수별로 해서 2차를 착공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예산범위 내에서 250억, 올해는 250억 그러는데 작년에는 60억을 했고 이런 차수별로 공사계약을 했고,
김성곤 위원
그러면 차수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상징탑, 구체적인 상징탑 시설공사와 관련되어서는 개별적인 계약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계약서가 없다고 해야지 계약서 사본을 지금 요구를 했는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아니 전 전체적으로 착공 연월일을 말씀하셔서,
김성곤 위원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1차, 2차 산업이 들어갔다는데 가로 열고 상징탑 포함 이 내용도 지금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렇죠.
김성곤 위원
그러면 요구를 했을 때 없다 라고 말씀을 했어야지 왜 않고 있습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저는 계약착공 연월일, 미장택지,
김성곤 위원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명심하고 하나하나 답변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잘못할 시에 어떠한 것이 가해지는지 다시 한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증인으로 호칭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위원장 박정희
증인이 감사기간 중에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성곤 위원
잘 들으셨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김성곤 위원
그러면 군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인데 여러 사람들의 뜻과 아이디어 군산의 미래를 그 탑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과정이 군산의 역사상, 미래 그리고 그걸 전부 다 총괄하는 전문가적인 그런 어떤 식견 이런 것들을 얻어내야 되는데 그걸 얻어내려면 일정 정도의 공모나 15억에 못 미치는 예산범위에 훨씬 못 미치는 이런 부분들도 공모사업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공모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거쳤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침묵)
김성곤 위원
아니면 240억이라는 미장지구택지개발공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행사인, 현대건설입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김성곤 위원
현대건설의 생각을 존중해 줬던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시키고 아이디어를 빌렸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절차 거쳤습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침묵)
김성곤 위원
답변하세요. 증인. 거쳤어요? 적법하게 공모절차를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250억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예산 목도 없고 다 알아서 하는 것이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작년, 11년 11월 29일 날에 5개의 작품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김성곤 위원
주체가 어디입니까? 군산시예요, 현대건설이에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시에서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군산시에서?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김성곤 위원
작년. 11년 11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12월 19일이요.
김성곤 위원
12월 19일 날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선정위원회에서 현재 시공 예정된 작품으로 결정을 했다 이 말씀이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 미장지구도시개발사업 240억이 들어가 있는 이 비용 중에 15억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15억의 용도는 거기에 입주를 하는 사람, 입주 예정자들의 편리와 환경개선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돈이죠. 그렇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김성곤 위원
1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상징탑을 건설을 했는데 이 15억이라는 돈은 240억에 포함되어 있는 돈이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미장지구에 입주 예정자인 우리 군산시민을 포함한 토지주를 위한 이런 용도로 이 돈이 쓰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런데 상징탑 건립이 입주 예정자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짤막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입주 예정자들과 협의는 했는지 이 부분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혜자들하고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을 상징탑으로 하겠다. 이런 협의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한 번이라도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구두로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당초에 계획했던 시설에는 협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저기 과정에서 신문이 보도되고 해서 주민들이 왜 시에서 해야 할 사항들을 우리 주민들의 돈으로 내야 하냐 해서 또 의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몇 번이고 간담회를 갖고 또 주민들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김성곤 위원
하여튼 발주 이전에는 협의를 안 했죠. 짧게 대답하세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제가 그때,
김성곤 위원
공사발주 이전에 주민들과 협의 안 했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실무자는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실무할 때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안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보세요. 과장님. 저는 책임회피로 이렇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답변에 진정성을 담아내기 위해서 전직 전임자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자리에서는 그 말씀을 좀 피해주시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 이해를 하면 마치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고 내가 오기 전에 이전 담당의 일이다 라고 비쳐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은 좀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김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혹시 오해하셨다면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했냐, 안 했냐 물어보시기에 그런 것이고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성곤 위원
여하튼 토지주들과 협의 안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침묵)
김성곤 위원
알고 있는 내용만 답하세요. 그렇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15억이건 240억이건 이 돈의 용도는 미장지구 그 택지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의 편리도모. 보다 나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의회와 몇 차례 간담회를 가졌다고 그러는데 저는 의회 의원 10년차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만 있었어요.
즉, 말하자면 이일을 담당하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한 번도 일한 적이 없습니다. 잘 몰라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의회와의 간담회는 언제 가졌습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간담회는… 한 번인가 하고요,
김성곤 위원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업무보고,
김성곤 위원
대략적으로.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업무보고 때 간담회 한 번인가 이렇게 하고요. 시기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나고. 이제 업무보고 시나,
김성곤 위원
여기서 바로 군산시 행정의 외발행정의 한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선 결정하고 문제가 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뒤늦게 간담회를 했죠. 그냥 본인 일 아니면 모르면 모르신다 라고만 얘기하세요. 그렇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침묵)
김성곤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전부터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과 상징탑을 만들 계획이 있으니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군산의 미래를 상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잖아요.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 상징탑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않고요,
김성곤 위원
없죠? 그렇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없고요,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선 결정하고 상징탑에 대한 선 결정하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저기,
김성곤 위원
제 시간이니까 듣고 답변을 해 주세요. 결정을 하고 사실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여론의 열세를 느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담회 연 거잖아요.
하여튼 결정 나기 이전에 경제건설위원들과 간담회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체 미장택지에 대해서 용도지역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주거환경 이런 것을 했지 그 안에 광장이라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에 그런 광장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 있느냐 그렇게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면 이 일이 그 전에 터졌었는데 나중에 광장으로서만 해놓고 일식해서 상징탑 15억을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제 미장택지에서 계속 설명은 서로 와 갔는데 상징탑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논의 안 했죠? 경제건설 위원님들하고도.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죠? 이후에 하여튼 간담회는 가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결정 이전에 간담회 및 논의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과연 이런 사업들이 지금 과연 늦었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인지 원하지 않고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여론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들어봤습니다.
김성곤 위원
여론이 어떤 여론입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런데 토지주들은 자기들의 사업비로 하지 말고 시에서 시비로 하든지 아니면 도시개발특별회계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대부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의 토지주들은 자기 땅값으로 하지 말라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김성곤 위원
나는 이런 과정들이 과연 적법하게 절차와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따른 전문성이 달리기 때문에 제가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참 안타깝죠.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현재 심정이 어떻습니까? 안타깝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현재 심정이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침묵)
김성곤 위원
예산과장님도 잘 모르잖아요. 잘 몰라서 사업주체과장을 출석을 시켜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편법 예산집행이라는 그 말을 내가 쓰기가 어렵네요.
의회와 착공 전에도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어 있고 뭉뚱그려진 예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집행 중에 있고 사업내용 예산서에 단 한 줄 기재된 내용도 아니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전후를 빼더라도 주민들과 협의도 없었다는 것, 의회에도 협의가 없었는데 주민들과 협의는 없었겠죠.
그리고 과연 이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인지 원하지 않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는 우리 실무과장을 봤을 때는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네요.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입주 예정자들이 반대를 할 경우에 군산시에 대안이 있으면 거기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지.
저는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근거로 삼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예상 택지 그 입주자들은 왜 이 돈 갖고 쓰냐, 시비로 해야지 이 말씀까지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김성곤 위원
이거에 대해서 대안까지 제시를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우선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이제 회계로써의 존치가 되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생각했던 도시특별회계가 옛날에는 구획된 사업을 한다든지 도시특별회계가 그 지구에 대해서 돈이 남는다 그러면 다시 환원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많이 나눠주도록 되어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도시특별회계 개정이 되면서 도시특별회계 사업이 남든 안 남든 그 택지의 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이 사업이 남고 안 남고 주민들을 또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어느 사업이 됐든 꼭 도시특별회계가 아닌 미장택지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군산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은 주민들이 요구, 주민들 돈이 아닌 우리 도시특별회계라도 이렇게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잘 사업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서 미장택지가 잘 이루어져서 보다 체비지를 많이 잘 팔려 가지고 사업비가 남는다면 금상첨화지만 우리 도시특별회계가 지금 막 되어서 한140억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과정에서 도시특별회계 미장택지 잘 팔려 가지고 순조롭다면 주민들이 좀 보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돈이 나가질 못한다 아니면 부족하면 미장택지 아닌 도시특별회계 사업이라도 보탬이 되어야지 않냐 이것은 잘,
김성곤 위원
보세요. 과장님. 보십시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 택지개발사업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성곤 위원
주민들과 협의도 없고 더군다나 객관적인 여론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주민들이 결코 원치 않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끝까지 진행이 되겠습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아니 원치는 아니고요. 주민들은 사업은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미장택지사업비로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곤 위원
그래서 그 대안이 뭐냐 그랬더니 도시개발특별회계, 이게 군산시 예산이잖아요. 이것이라도 돌려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신다는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김성곤 위원
이거 참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리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아니 사업이 잘 되어서 미장택지에, 미장택지도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또 다른 택지도 도시특별회계이고.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이미 그쪽은 다 선정이 됐고 그 택지 조성하는 그 시공업체에서 또 이 상징물까지 또 시공을 하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발주가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된 사항이니까요.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김성곤 위원
지금 우리 실무과장님의 답변은 하여튼 어찌되든지 간에 이 상징탑 설치공사를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아니 이미 진행을 해서 지금 파일도 박았고 이미 그 전에도 석재를 가공을 해서 모든 것이 절차가 이렇게 완료 되었는데 중간에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담고, 안 담고 이것은…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주민들은 조금 전에 토지주들은 될 수 있으면 미장택지로 지금도 그것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 미장택지 사업비로 하지 말라 이렇게,
김성곤 위원
그렇죠. 자기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을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 그리고 의회와 논의를 안 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침묵)
김성곤 위원
그거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침묵)
김성곤 위원
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서 책임소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판단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침묵)
김성곤 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다른 분들 또 보충질의도 있고 그러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이제 사전에 위원님들과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런 폐단이 없고 또 그런데 그런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하여튼 바르지 않은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강력하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침묵)
김성곤 위원
예? 동의할 수 없습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침묵)
김성곤 위원
동의해요, 동의 못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어떤 부분에서 책임추궁을 말씀하시는지…
김성곤 위원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책임추궁이 있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냐고요. 이후에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고 이것이 적법한 바람직한 과정과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책임질 수 있냐는 얘기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침묵)
김성곤 위원
답변하세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침묵)
김성곤 위원
아니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지.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합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침묵)
김성곤 위원
과장님 답변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비록 절차와 과정이 대 시민 접근방식에 있어서 약간 잘못된 것은 인정 합니다. 그렇지만 적법을 떠나 바르지 않은 행정행위라면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침묵)
김성곤 위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공직자의 근간이에요. 근간. 그렇잖아요? 공직자가 왜 존재하고 우리 의원들이 왜 존재합니까. 주민이 없으면 존재가치가 없어요.
입주 예상자들이 심대한 타격을 주고 과정, 절차가 무슨 파쇼보다 더한 방식으로 이렇게 인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처음부터 협의도 안 되어 있고 문제가 될 듯 싶으니까 살짝 끼워 넣어서 간담회도 하고. 주민이 바라지 않는 사업. 예상되는 토지주들이 주장을 하니까 다른 목으로 돌려서 이 사업을 하겠다?
도대체 이게 지금… 물론 행정에 일관성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했지만 우리 과장께서도 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죠? 그렇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적법과 무관하게 바르지 않게 행정이 집행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본 위원의 말에 동의하시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침묵)
김성곤 위원
동의 않습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처한 일이다, 일이 아니다 이렇게 개념을 두지 마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지 않으시는지.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말씀드렸다시피 미장택지의 전체적인 사업비 내에서 일부분입니다. 물론 아까 일부분도 상세히 설명을 드렸더라면 이러한 현상들이 없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미장택지 1,500 공사에서 사업비만 한900억 됩니다.
되는데 그중에서 아까도 상수도도 있을 것이고 하수도도 있을 것이고 용도지역 구분, 상업지역, 저류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하는데,
김성곤 위원
과장님.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실무과장으로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아직 멀었습니다. 끝나더라도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던지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분명히 밝혀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실 분,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올해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 번은 현장사무소에서 했고 그리고 한 번은 경제건설위원회실에서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그걸 잘 기억을 못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상임위가 행정복지라고 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건지 본 위원도 기억하고 있는데 답변이 너무 불성실합니다.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말씀 끝에 자꾸 말씀이 지금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과장님하고 현장방문 해서 사업소에서 얘기를 할 때 이미 제작에 들어갔으니까 다시 돌리기는 불가피하다,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얘기는 뭐냐? 이미 발주가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의회와 간담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간담회를 통해서 또 시민들도 알게 되었고 뭐 신문지상이나 그걸 통해서 알게 됐고 시민들하고 소통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과반 이상이 이 사실확인이었는데 그걸 시원하게 답변을 안 하세요!
“기억이 나질 않는다.” “그건 전임자가 어찌한다.” 간단한 사항을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십니까.
지금 경제건설위원회실 가서 위원들 잡고 물어보면 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도 실무를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행복이어서 그런 건지 경제건설위원회가 아니어서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증인으로 오셨으면 최소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건설위원이었기 때문에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과 얘기를 나눴었으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문제가 되는 핵심의 요지는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기획예산과 감사 때인데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자꾸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이 상수도, 하수도, 우수저류조시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기반시설이 아니고 상징물이기 때문에 자꾸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습니까?
그때 두 번의 간담회에 걸쳐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작년에 선정위까지 거쳐가지고 그때 의사소통이 되어서 시민들과 의사소통이 되었더라면 그때 필요없다 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총괄하는 군산시가 공모절차까지 거쳐서 총괄을 해 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제 시민들의 반발이 크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도시개발특별회계 그것으로라도 대체를 해야 되겠다는 결론까지 거의 다 이르렀고. 그때는 과장님이 그런 생각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소통을 안 하셨던 점이 그것이 고로 뭉뚱그려서 예산을 사업을 택지개발사업이라고 뭉뚱그려서 했던 점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얘기가 나오는 점은 뭐냐면 이런 사업들을 조목조목 사업을 내부적으로라도 기획예산과장이 양지하고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알고 계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업이 적정하냐, 부적정하냐 이런 것까지도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과장님께서는 좀 더 성실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미장지구 택지개발사업 내에 이 상징탑이 들어있었나요? 계획이? 최초부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최초부터 들어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이 최초계획을 수립을 할 때 결정권한이 어디에 있었나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전체적으로는 도 인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강성옥 위원
상징탑까지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렇죠. 전체적으로.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전공이 미술을 했고 조각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 주변에 있는 작가들이나 또는 이런 분들이 이야기할 때 기업체나 또는 건축을 하는 건축주가 비자금을 조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상징물이고 상징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이것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그런 걸 전제로 저는 느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상징탑이 반드시 필요한지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상징탑이라는 건 그 도시의 랜드마크화 하거나 또는 상징을 해서 대표적인 뭔가가 있다 라는 취지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인식하다시피 군산에 대표적인 상징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수시탑을 현재까지는 거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대표적인 상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상징물을 또 만들겠다.
현재 군산시에서 상징물을 구상했던 게 구도심에서 상징물을 구상했다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서 배제가 되었고요. 또 새만금 입구에 상징물을 또 구상을 했었습니다.
왜 이런 많은 상징물들을 구상을 하는지 무슨 이유때문인지 이게 정말 궁금해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왜 상징물이 필요한지.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제가,
강성옥 위원
예.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이제 미장택지는 약26만 평의 대규모사업입니다. 대규모사업이고 미장택지 뿐만 아니라 시 초입부로써 시 초입부로써 낡은 건물들이 거기에 존치를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거기를 일정 정리를 해서 시에서 상징할 수 있는 새만금과 덧붙여서 상징할 수 있는 조각을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던 것 같아요.
강성옥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답변대로 하면 군산시 입구는 여기 조촌동에 있는 미장택지 입구가 아니고요. 대야도 있고 임피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마다 다 초입이니까 상징탑을 다 세워야 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군산시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탑이에요. 기념탑. 은파에 가면 수없이 많은 기념탑들이 있습니다. 물론 차원이 다르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조형물 선정을 선정위원회에서 12월 19일 날 했다고 그러는데 선정위원이 누구, 누구인가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명단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지금 없나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강성옥 위원
그분들이 작가인가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분들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분들인가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건 별도로 말씀, 제가 없어가지고요. 자료를,…
강성옥 위원
바로 준비 좀 해 주세요. 감사가 내일까지 할 건 아니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김성곤 위원
한 가지만 더,
강성옥 위원
예.
김성곤 위원
과장님. 하여튼 우여곡절은 있지만 우리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민들이 반대할지언정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떤 돈을 끌어서라도 시작된 상징탑 설치공사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다. 이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지금,
김성곤 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
김성곤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민들의 반대여론의 벽에 부딪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떤 돈이라도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게 실무과장으로서 지금 소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끊을 수는 없습니다.
강성옥 위원
선정위원회 명단 나왔나요? 나오면 더 얘기를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군산시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광장에 설치하는 조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조형물들이 대다수가 공장에서 찍어내는 이런 작품들이 많아요. 작품이 아니죠. 이거는. 말 그대로 조형물이 많거든요. 작가들이 만들지 않는 작품들이. 작가 선정위원회 나오면 그거 말씀드리고요.
간부회의 때 이거 논의한 적 있나요? 국장님?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간부회의에서 15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우리 공영사업과장 얘기대로 그전에 들어오는 입구가 낡은 가옥들이 좀 많이 있고 그쪽 환경이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군산 들어오는 부분 그 부분이 아주 미관이 안 좋다 하는 얘기도 저도 직접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강성옥 위원
아뇨. 그러니까 미관이 안 좋으면 다른 방식으로도 미관을 조성을 하면 되는데 굳이 15억씩이나 들여서 상징물을 만드느냐 이 문제예요.
첫째는 군산시 상징물이 너무 많다는 거고 두 번째는 상징물 자체가 작품성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고요.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민문화회관은 매각하면서 상징물은 만들겠다 이거예요. 돈이 없다는데, 돈이 없어서 시민문화회관을 매각하겠다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여기는 이제 미장택지개발사업지구 내고 또 그쪽 계획이 아마 광장으로,
강성옥 위원
국장님. 우리 과장님 답변이 다른 예산이라도 돌려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쪽이 광장으로 이렇게 조성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획상으로.
강성옥 위원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제가 이어서 자료준비 되는 동안 할게요. 저희 동네입니다. 바로 앞이고. 그런데 잘 몰랐어요. 사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됐고 15억짜리 공사인데 파일 항타를 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거가 있고 항타가 있고. 시끄러워요. 가봤더니 항타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쪽이 산업도로로 나가는 우회전 길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인근 불량주택, 미관상 보기에 불량주택들을 철거를 해서 원활한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가변차선을 확대하는 사업인줄 알았어요. 그 사업을 했어야 돼요. 그 사업을.
그 사업을 하면서 송정 써미트의 길을 턱 낮춤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하고 접목을 시키는 그런 공사인 줄 알았다고요. 그랬더니 뭐 각오도 없는 상징탑이 들어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토목을 담당하고 있고 이런 군산시내에 전문기능직 고위간부들이라면 우리 특히 군산시청 퇴근시간에 한 번 가보십시오. 산업도로로 타고 가려는 차량들이 어디까지 밀려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했었어야지 거기에 탑을 세운다고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아까 그 답변을 지금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원래 지금 상징탑을 하려고 하는 부지가 원래 미장택지사업에 원래 포함이 안 되어 있었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원래 포함이 되어 있었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그렇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그 미장택지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보상하고 원래 정리를 해서 택지를 분양하지 않았나요? 그 부지는 또 제외지역이었나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아뇨. 그 부분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이고 거기에 광장을 조성토록 이렇게 되어,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원래 광장을 조성하려고 했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광장을 조성할 목적이었는데 갑자기 상징탑이 끼어들었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아뇨. 광장 속에 상징탑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오신지가 얼마 안 되시잖아요. 전에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그냥 광장으로 보고를 받았었어요. 예전에 미장택지사업을 할 때.
그런데 그 이후에 어느 날인가 갑자기 상징탑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알았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어요. 저희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넘어왔잖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무슨 상징탑을 세우냐.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미 발주를 했잖습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발주가,
한경봉 위원
탑이 지금 제작이 되고 있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그렇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더 이상 이제 무를 수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발주가 이미 끝났고 제작이 이미 들어가 있어서 더 이상 돈을 지불한 걸 납품하면 돈 지급 할 거 아니에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더 이상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 말씀을 안 하시니까 자꾸 얘기가 어떻게 보면 겉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사실,
한경봉 위원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토지주하고 협의도 없었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하고도 협의가 없었고. 저희도 진짜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었지만 탑이라는 것을 사실은 올해 연초에 알았어요. 신문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래서 부랴부랴 경제건설위원회와 간담회를 했고 그때 토지주들 뭐야 미장택지대책기구하고도 같이 한 번 했었고. 그렇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걸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더 이상 진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발주가 되어서.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탑이 지금 제작이 됐잖아요. 제작이 되고 있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언제 납품이에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납품 날짜는 정확히 모르고 지금 기초를 하느라고 지금 항타 하고 그렇게 해서 조만간에,
한경봉 위원
저희가 취소하면, 취소해도 돈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라니까? 그래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중단요구를 했지만 이미 발주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강성옥 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강성옥 위원
아뇨.
위원장 박정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감사중지
18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퇴장)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 복 위원 고석강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안창권
출석공무원(31명)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옥구읍장 이강헌 옥산면장 전순미 회현면장 이만구 임피면장 김종호 서수면장 김상석 대야면장 장석환 개정면장 임흥순 성산면장 추미혜 나포면장 홍영기 옥도면장 임춘수 옥서면장 김형설 해신동장 김병옥 월명동장 김홍식 삼학동장 권유원 신풍동장 박우순 중앙동장 김화우 흥남동장 추현예 경암동장 최병석 구암동장 오길환 개정동장 이규숙 수송동장 장경익 나운1동장 오국선 나운2동장 김정훈 나운3동장 최성근 소룡동장 황대성 미성동장 문세환 조촌동 행정지원계장 이원희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정희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