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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제1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제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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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2호(폐회중)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06월 05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공동주택 분양가 등 관련증인 조사의 건 3.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공동주택 분양가 등 관련증인 조사의 건 3.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0시08분 개의
부위원장 최인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동주택조사 특별위원 제1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동주택조사 특별위원회 제12차 회기에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일정별 계획서와 같이 2012년 6월 5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공동주택 분양가 등 관련증인 조사의 건
부위원장 최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동주택 분양가 등 관련증인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순서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없도록 오전에는 현대메트로 부분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오후 2시부터는 소룡동 제이파크, 흥남 주공아파트, 현대메트로타워의 분양가 산정 관련 조사 후 마지막으로 송정써미트 타워 분양피해 관련하여 조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동주택 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조사를 위하여 출석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서 하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5일
선서인 건축과장 이광태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선서문 제출)
부위원장 최인정
수고 하셨습니다. 현대메트로의 이제 정밀안전진단을 한 부분인데요, 우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아주 훌륭하신 기술자분들께서 나오셔 가지고 PT가 준비가 되셨죠? 그러면 PT를 한번 듣고 지질부터, 우리 지질을 맡으신 우리 박사님께서 오후에 또 일정이 있으시다니까 지질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가 제일 크니까 지질부터 하고 구조부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T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근무하는 오종식 과장입니다.
저는 그 올해 현대메트로타워 부분정밀안전진단을 할 때 현장에 내려와서 실무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의회 요청에 의해서 현대메트로타워 부분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조그만한 사고가 있어서 다리가 좀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좀 죄송스럽지만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트 상영)
자, 먼저 그 진단의 명칭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대메트로타워 부분 정밀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부분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 전체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지하층에 국한해서 업무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부분이라는 용어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본 진단업무는 2012년 2월 15일날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후 90일간, 90일동안 5월 19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진단목적은 아시는 바, 저기 뭐야 화면 에 보시는 것처럼 현대메트로타워에 어떤 그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해서 조사평가 해서 궁극적으로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업무를 진행을 했습니다.
대상건축물 개요는 아파트 4개동과 또 4개의 부대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의 연면적은 9만 5,486㎡인데 이중에서 진단대상은 지하층에 국한된 1만 3,370여㎡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진단의 범위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일단 지하층의 주차장, 지하층 계단, 승강실, 복도, 전기실, 발전기실을 포함한 약 한 1만3,400여㎡에 해당하는 면적이 범위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아파트의 외벽, 아파트 외벽 중에서 이제 고소작업이 가능한, 근접조사가 가능한 각 동의 10층 이하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또 저희 그 진단하고는 별개로 계측관리를 실시를 했습니다. 요 계측관리는 관리주최에서 별도 발주를 해서 계측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분석 검토해서 본 보고서에 수록하는 업무를 주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단결과가 되겠습니다. 용도나 구조변경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조사한 지하층은 설계도면하고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그렇다보니까 사용하중이 추가로 증가된 부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설계도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주요 구조부재에 신설, 철거 등의 구조변경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주변을 대상으로 한 주변지반의 상태를 조사해본 결과 침하나 토사 유실 등 부동침하나 전반적인 침하를 예측할 수 있는 결함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본 진단 전에 작년에 공사 중에 부분 정밀안전점검을 실시를 했는데 그때 지하층에 해당되는 부위에 나타난 결함 중에서 본 진단 때와 비교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진행이 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결함들은 보수가 완료된 그런 상태이고 일부 이제 균열이, 균열의 경우에 보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균열폭과 길이를 측정해본 결과 일부 부분적으로 증가된 부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일부분이 증가된 원인은 조사시기의 계절적인 온도차로 인한 뭐 온도 팽창 정도로 아주 경미한 수준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작년에 실시했던 그 부분 정밀안전점검은 현장조사 시기가 6월이었고 본 진단의 현장조사 시기는 2월이었습니다.
다음은 지하주차장 천장슬라브에 나타난 그런 결함들입니다. 대부분 폭이 0.3미리 이하에 장변, 단변방향, 사선방향 균열들이 불규칙하게 발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생된 그 균열 부위에 대해서 구조검토를 실시를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 일단 그 슬래브에 나타난 균열이 일정한 방향성이 없이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구조부분에서 일부 부재에서는 내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력, 적정내력을 확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콘크리트 타설 초기에 건조, 수축에 의해서 발생된 그러한 균열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그 슬래브 중에서는 전기실, 상가동, 101동 사이에 구간이 다른 구역하고 비교할 때 균열이 조금 더 발생 빈도가 높다 이렇게 판단, 조사가 됐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균열이 조금 더 많이 발생된 부위가 차량통행이 되고 있는 주차장 출입구 구역입니다.
그래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조금 더 받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의 천정보는 다수의 부재에서 중앙부에 수직균열들이 이제 미세하게 0.2미리 미만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요것들은 공사 초기에 발생한 건초 수축이나 초기에 어떤 그 공사하중에 의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일부 부분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보에 단부에 의해서 이렇게 수직균열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러한 발생된 그 부재들이 내력이 일부 부족한 부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적정한 내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 걸로 볼 때 구조적인 균열은 아닌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지하주차장 기둥입니다. 지하주차장 기둥은 수성, 그 상부는 수성페인트로 마감이 돼 있고 하부는 시멘트 몰탈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열에 특이할 만한 균열은 없는 상태고 하부에 시멘트 몰타르로 마감된 기둥 하부에 미장 들뜸에 의한 망상균열이 폭넓게 발생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주차장 바닥은 묵은 콘크리트로 시공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균열이 없는 양호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초의 침하에 의한,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징후들, 다시 말씀드리면 기둥 하부하고 또는 기둥 하부나 아파트 벽체 또는 외벽하고 바닥 마감 몰타르에 마감 묶은 콘크리트하고 접합부의 상태를 확인해 봤을 때 변형이 없는, 균열이 없는 양호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외벽입니다. 일부 미장들뜸에 의한 망상균열이 있었고 102동 주변 일부에 수직 또는 사선균열이 발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이러한 균열들이 대부분인데 과도한 변형에 따라 발생되는, 발생될 수 있는 유형의 균열이나 성상 등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하 외벽에 발생된 균열은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에 의해서 발생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은 램프 벽체에는 개구부 주변에 폭 0.3미리 이하의 수직균열, 또는 우각부 균열들이 발생되어 있는데 요것들은 개구부 응력 집중이나 콘크리트에 건조 수축에 의해서 발생된 균열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기초파일 시공관련 민원제기 부위가 있습니다. 요 부위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검토를 해본 결과 대들보라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요 부위에 대해서 이상 징후가 있는지 사전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또 작년에 했던 저희 정밀안전점검 결과하고 얼마만큼 변형이 발생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요 부위들은 보의 중앙부나 슬라브에서 폭 0.2미리 미만의 미세한 균열이 부분적으로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도는 타 구역과 유사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요 부위들은 그 기둥 하부나 아파트 벽체 또는 외벽과 바닥 간에 접합부에서 침하의 징후를 예측할 수 있는 결함들은 발생이 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점검했던 결과, 또 대들보라고 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조사했던 결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추가적인 변형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외 배관 피트, 또 내부 복도 계단, 승강기실 요런 부분들은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만 승강기실 벽체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 보시는, 아래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철근이 일부 노출되어 있는데 요러한 부분들은 간단한 보수로 성능회복이 가능한 그런 정도의 결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실입니다. 전기실 천장 슬라브에는 다른 부위하고 마찬가지로0.3미리 미만에 균열이 불규칙하게 발생이 돼 있고 천정보도 다른 부위하고 비슷하게 중앙부에 수직균열이 발생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둥부재는 특이할 만한 균열이 없는 양호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벽체에는 폭 0.2~03미리에 사선균열이 여러 개소 이렇게 발견이 돼 있습니다.
구조검토를 해본 결과 이러한 벽체들은 적정한 내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균열에 발생원인을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 통상적인 분석, 그러니까 경험치로 봤을 때 시공 중에 발생된 초기균열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요 부위들은 균열게이지를 부착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향후 실시하는 정기점검 시에 균열에 추가적인 진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발전기실과 지하 저수조 부분인데 요러한 부분은 보, 슬래브 등은 통상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들이 발생된 그런 상태이고 침하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이상 징후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0층 이하의 외벽에 대해서 저희 고가, 고소작업차를 동원해서 근접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먼저 전체 층 수 중에서 지상 4층 미만은 화강석판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돼 있다보니까 구조체를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는 없었는데 마감재 상으로 봤을 때 큰 결함이 없는 양호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후, 이 위에 있는 5층에서 10층부위는 외부형 수성페인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요 부위들은 구조체 주위에 수직, 수평 균열들이 부분적으로 발생돼 있고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하단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층간 이음부, 균열이 발생이 돼 있는데 폭은 0.1미리 정도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들을 균열을 통해서 세대 내부로 진행되는 누수현상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현장시험을 한 결과입니다.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부층에 있는 토심 흙이 적재된 부위들을 확인을 했는데 101동하고 상가동 사이의 도로를 기준으로 할 때 토심은 약 300에서 800미리 정도 적재가 된 걸로 이렇게 실측이 되었습니다.
실측한 토심은 구조검토를 할 때 고정하중으로 적용을 했구요, 그 다음은 현실적으로 토심의 측정이 곤란한 구간은 설계도서 검토를 통해서 토심을 추정해서 구조검토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재 실측입니다. 실측한 부재는 대부분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부재단면 치수 허용오차 이내에 드는 그러한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만, 전기실에 C1기둥은 시공된 상태가 500 곱하기 700으로 시공이 돼 있는데 설계도서를 검토를 해본 결과 이 부위는 500에서 750으로 시공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설계도면 보다 약 5센치 정도 적게 시공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요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공된 상태를 대입을 해서 구조검토를 실시해본 결과 안전한 것으로 다행히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은 콘크리트 강도입니다. 콘크리트 강도는 지하층의 경우에 21MPa로 시공이 되게 돼 있는데 실측을, 현장시험을 해본 결과 22.4에서 25.6MPa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는 설계기준 강도에 106%에서 121%에 해당되는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가 됩니다.
콘크리트 탄산에 대한 진행 깊이를 측정해본 결과 최대 3.7미리 정도 탄산화가 진행된 걸로 측정 되었습니다. 이는 피복두께에, 피복두께를 기준으로 할 때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철근 배근상태를 현장시험 비파괴장비를 이용해서 측정한 결과 철근 배근의 수량 및 간, 그 수량은 전체적으로 일치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간격은 설계도면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의 폭은 최대 한 2센치 정도 폭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수준은 배근을 할 때 안전축에 드는 그러한 수준으로써 구조검토 할 때는 설계도면을 토대로 구조검토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외벽 기울기에 대한 결과입니다. 외벽 기울기는 최대 그 3,120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요런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500분의 1 이내에 들게 되면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외벽 기울기는 안정한 상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외벽에 나타난 그런 그 뭐야 이상징후, 균열나 이런 상태들을 확인을 했을 때 기울기가 구조물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전에 그, 작년에 실시했던 그 부분 정밀안전점검 때 측정했던 기울기와 비교를 해봤을 때 유사한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차장 보하고 바닥에 대한 처짐 결과입니다. 전에 점검 시 측정한 지하주차장에 천정보 부재를 대상으로 해서 금회 진단 시 수직변위를 재측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처짐률은 577분의 1 정도로 관리기준치 이내에 해당되는데 요러한 처짐, 숫자로 환산을 했을 때 577분의 1인데 이러한 처짐이 나탄 거는 시공, 표면에 시공 정밀도가 약간 부족해서 나타난 수치이고 실질적으로는 처짐률이, 처짐량이 훨씬 더 안정적인 상태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민원이 제기된 102동 주변에 기초파일 시공구간에 대해서 수평변위를 측정을 해본 결과 대부분은 허용 범위, 마감재를 대상으로 측정을 했지만 대부분은 허용범위 이내인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또 육안조사 결과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침하하고 관련된 이상 징후는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측결과입니다. 계측은 KNC라고 하는 계측전문회사에서 실시를 했고 그 결과를 보시는 화면에 화면처럼 요약을 해놨습니다.
계측에 초기 기준치는 0미리입니다. 0미리에 대해서 약 한 75일 정도, 그 75일 정도 계측을 해본 결과 0.03미리에서 0.036미리에 변위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조물의 변위 한계치 500분의 1로 환산을 했을 때 변위 한계값은 0.2미리인데 이 0.2미리에 크게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변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온도 차이에 의한 수축팽창하고 계측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또는 뭐 주변의 기상에 의한 그런 허용오차들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계측기간 내에 발생한 변위가 구조물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현장시험 또는 설계도서 검토결과를 토대로 실시한 안전성평가 결과가 되겠습니다.
안전성 평가를 해본 결과 슬래부에서는 일부 부재에서 전체의 숫자로 표현을 하면 7개 부재, 개수로는 17개 부재에서 내력이 부분적으로 부족해서 보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보는 14개 부재, 부재의 숫자로는 29개 부재에서 내력이 부족해서 보강이 필요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둥은 1개 부재에서 내력이 부족해서 보강이 필요한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 기둥 7개 부재는 내력은 확보를 하고 있어서 안전한데 안정한데 최소 철근비가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요러한 부재들은 당장에 보강 보다는 향후 실시할 수, 실시하는 정기점검 시 주기적인 관찰을 실시를 해도 구조물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지하외벽에 모든 부재는 적정한 내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평가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 평가는 상태평가, 그리고 안전성평가 두가지로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태평가를 해본 결과 지하층에 있는 주요 구조부재, 또는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미한 결함에 의해서 주요 구조부재나 보조부재에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구성 증진을 위한 보수가 필요한 정도로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평가등급 기준을 적용을 할 경우에 상태평가를 해보면 B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는 수준입니다.
다음은 안전성 평가입니다. 지하층 일부 구조 부재에 내력이 부분적으로 부족하여 보강이 필요한 그런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조물은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써 평가등급 기준에 적용을 할 경우에 C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를 종합해서 평가를 해보면 일부 부재에 결함이 발생을 해서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고 일부 부위에 보강이 필요한 상태로써 전체적으로 봤을 때 C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또 향후 내력이 부족한 부위나 결함이 발생된 부위에 대해서 보수 보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평가등급은 상향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강 방안 및 주요 감시대상 부위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둥, 보, 슬래부들은 탄소섬유 시트를 부착을 하거나 철판보강을 하게 되면 적정한 내력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하단에 설계도면이 세커트가 나와 있는데 요것들은 왼쪽부터 순서로 기둥, 보, 슬래부에 보강이 필요한 부위에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로 슬래부의 경우에는 단지에 들어가서 우측으로 통하는 외부 옥외램프 부위에 하단에 부재들이 내력이 많이 부족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내용들은 내력이 부족한 부위에 부재에 열입니다. 또 하단에 균열이 발생한 부위에 대해서 균열 게이지를 11개소를 부착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위들은 향후 실시하는 정기점검 시 균열의 진행여부를 확인해서 이상 유무를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조부재에 일부분 보강이 필요하는데 전체적인 구조구조물에 안전성에는 지장이 없는 C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하단에 있는 부분들은 현장조사 결과 나타난 그러한 결함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침하의 징후를, 직접적인 침하의 징후를 확인할 수가 없었고, 특히, 민원이 제기됐던 102동 주변에 지하주차장, 기초파일 시공구간 역시 침하에 따른 이상 징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진단 결과에서 제시한 부위의 내력부족 부위에 대해서 보강을 실시를 한다고 하면 구조물을 안전하게 사용하시는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또 향후 보수보강을 실시를 해서 안전성평가 등급을 상향조정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분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에 주민들 공청회 할 때도 본 위원이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파트 부분안전정밀진단 하셨는데 이게 뭐 10년차 안전진단 하신 건 아니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새 아파트, 인제 6개월도, 사용승인 난 지 6개월, 아니, 사용승인 난 지 이제 한 7개월, 채 1년이 안 됐는데 이런 아파트가 C등급 받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아, 그런 경우들이 있습,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있는, 말씀을 정확히 해주셔야 할 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당연히 있지요. 짓고서나 무너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이 새로 지어서 입주한 주민들, 1년도 채 되지 않은 아파트들이 혹 이렇게 C등급 정도 받은 사례들이 뭐 많이 발생이 되나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제 경험치로 보면, 경험치로 보면 이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발생들이 되냐고요. 있다는 기준이 프로테지로 하면 몇 프로 정도라고 생각 하십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저희가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많이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지요. 아파트 져가지고서나 무너지는 경우도 있는데 뭣, 그건 무너진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은 있는 경우를, 어쨌든 이런 사업을 지금 과업을 하셨으니까 지금 안전하다고 계속 그러시잖아요? 과장님이,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서동완 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D등급이라고 해서 바로 무너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런데 C등급이라고 해서 안전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니까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민들 한 2억 정도에 자기 재산으로 새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그건 아시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흔히 일반 시민들은 새 아파트분양을 받아서 들어가면 새 아파트 이꼬르 A등급, 아니면 최소 B등급 정도는 생각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아파트는 새 아파트 이꼬르 C등급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강을 하면 C등급 상회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주민들은 C등급 아파트 사가지고 보강할라고 새 아파트 분양 받은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새 아파트, 당분간 한 10년 정도는 별 문제 없겠지 이런 생각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거예요. C등급 아파트 보강 공사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게 아니라,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씀이 C등급이라고 하시면서 안전하다,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과장님 한번 여쭈어 보께요. 혹시 D등급 받으면 바로 무너지나요? 집이, 건물들이,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뭐 그렇진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E등급 받으면 바로 무너지나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그렇진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서동완 위원
E등급은 철거해야 된다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무너지진 않아요. 위험성이 있으니까 철거를 하라는 거예요. D등급 같은 경우도, C등급 보다도 한 단계 아래인 D등급 같은 경우도 보강공사를 하면 쓸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 C등급인데 안전하다, 안전하다를 계속 그렇게 주민들한테도 그랬고 여기 와서 지금 의회 특위 장소에서도 C등급인데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여쭤봤던 게 그거예요.
혹시 10년차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 관련 안전진단을 하셨냐고 제가 여쭤본 게 그거예요.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C등급 기준은 한 10년차 하자보수 하는 아파트들이 보통 C등급 정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는 10년차 아파트들이 보통 받는 C등급을 1년차도 안 돼서 지금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사신다고, 그런 아파트 들어가셨다고 하면 전문가시니까, 지금 자기 돈을 내고서, 한 2억 정도 돈을 내고서나 새 아파트 분양 받아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C등급 맞았다고 그러면 과장님은 “괜찮아, 내가 전문가인데 보강만조금만 하면 뭐 문제 없어. 사는 데는.”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을 삼겠습니까? “아니, 새 아파트 분양 받았는데 C등급이라니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을 두시겠습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의원님 그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 합니다. 곤란한 사유는 저희는 요 현대메트로타워에 현장조사, 설계도서 검토, 평가를 통해서 그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하신 질문은 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제가 왜 그냐면 과장님이 보고를 할 때 주민들한테도 그랬고 이 지금 특위 장소에서도 계속 안전하다, 안전하다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D등급도 당장 무너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E등급 조차도 당장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D등급도 보강만 하면 안전한 거죠. 그렇잖아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거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대체 이 안전하다는 것이 어떤 기준인지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계속 C등급 맞았는데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과장님이 좀 쉽게 하시지 않나라는 조금 그런 안타까움이 조금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 중에, 물론 과장님 그런 뜻은 없었겠지만 듣기에 사업자 편에 서서 마치 용역보고를 하시는 것 같다는 막 느낌이 들어요. 저만 드는 게 아니라 입주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작년 6월 30일날도 한번 했었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때에는 C등급이 안 나왔었어요? 그때는 부분적으로 달랐었나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동완 위원
예.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우리 등급을 먹이는 거는 인제 규정에 따라서 등급을 먹이는 그런 업무가 있고 등급을 먹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공사안전, 작년에 했던 거는 건설공사에 부분안전점검입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좀 다르죠. 요러한 경우에는 등급을 먹이질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죠. 기울기는 A등급, 또는 B등급에 해당되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넣어있었는데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아, 위원님 지금 저 하고, 저한, 저 하고 등급에 대한 접근이 좀 달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등급은 구조물을 조사를 할라고 전체적인 평가등급을 먹이는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저번에는, 그면 저번에 지하 주차장도 했었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지하주차장을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부분적으로 했었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서동완 위원
그때 당시는 육안검사라든지 콘크리 트 균열, 누수, 철근노출, 부식 및 재료분리 등 이런 것들을 쭉 조사를 하셨어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내용을 보면 전혀 뭐 문제가 없는 걸로, 그냥 내구성 보호차원에 보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종합평가에 보면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고 주요 부재의 보강이 필요한 상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때 6월달이니까 불과 한 7개월 전에 조사를 했던 거 보다 상태가 그러면 더 안 좋아진 건가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 업무에 스코프를 잠깐을 말씀드리면 인제 크게 우리 그 유지관리를 하는 절차가 인제 건기법하고 시특법하고 크게 분류가 되구요, 또 그중에서도 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시를 했던 거는 건기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입니다. 요때는 필요, 요때는 안전성평가에 대한 업무를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 과업범위가.
그렇다보니까 그 당시에 업무로 봤을 때 내력이 부족한 부위 자체를 검토를 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서동완 위원
검토를,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보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거구요.
서동완 위원
아니, 보수를 하라고 여기 말씀 하셨는데,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지금 작년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작년가하고 가장 큰 부분이 보강이 필요 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가장 큰 맹점인 거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근데 보강의 여부는 안전성 평가를 실시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건데 작년에 했던 정밀안전점검은 그러한 업무가 포함되지 않은 그러한 유지관리 행위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렇지만 여기서 안전하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잖아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말씀이 안 되죠. 안전성 평가가 아닌데 어떻게 안전하다고 1년 전에 이 평가서를 내셨어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게,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 굉장히 어렵게 하시는데 쉽게 얘기해서 안전성 평가를 안 하셨다는데 여기 1년 전에 했던 자료도 분명히 안전한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안전성 평가를 안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셨어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평가를 제가 본문 설명드릴 때 2가지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상태평가, 하나는 안전성평가, 전, 작년에 했던 그런 업무는 상태평가를 위주로 하는 평가등급을 먹이진 않았지만 상태로 봤을 때 안전한, 불완전한 이상징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올해 이번에 한 것은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요번에는 안전성 평가를 했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난 증상으로 봤을 때 는 크게 위험스러운 징후들은 없습니다.
대신에 어떤 그 외력, 예상치 못한 외력이 왔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적다 뭐 이러한 그런 평가가 되는 거죠.
서동완 위원
근데요, 과장님! 그때도 파일에 대한 안전성 평가 하셨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작년에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했었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서동완 위원
올해도 했었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올해는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는 그러면 파일 안전성 평가 안 하셨어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지금 조사범위가 지하층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하, 작년도 지하 하셨어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작년에 업무범위가, 그 뭐야, 지하에 있는 기초바닥 이하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서동완 위원
작년에는 그럼 바닥만 하셨다고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바닥만 하는, 보는 그럼 하나도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보는 안 하셨어요? 위에 보라든지 기둥이랑은 안 하셨어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는 사진도 첨부된 거 보면 보라든지 이런, 그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도측정 하는 거랑이 나와 있는데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아, 그, 위원님! 작년에,
(자료검토)
작년에 그 보고서를 가지고 계시면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점검의 범위입니다. 점검의 범위인데 일단 그 단지 내 상가에 결함하고 변형, 번위 변형여부를 조사를 뭐야 점검을 했구요, 그 다음에 아파트에 변위변형,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부동침하, 파일안전성 검토 이렇게 요 네 가지를 주요업무로 했습니다. 요중에서 이제 그 기둥에 대한 그런 사진들은 요러한 업무를 할 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확인의 필요성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안전성평가는 작년에 했던 그 정밀안전점검 시에 안전성 평가는 파일에 기초판 밑 부분에 해당, 밑부분에 대해서 실시한 업무결과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파일에 대해서 하셨다고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안전성평가는 파일에 대해서 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때 파일 검사할 때는 어떤 걸 보고 하셨나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다시,
서동완 위원
파일, 파일에 안전성 검사를 하실 때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셨어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파일 안전성 검토 자료는 설계도면, 또 시공사에서 제공 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시공사에서 받은 자료가 어떤 어떤 거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지질조사보고서가 있구요, 그 다음에 동재하, 정재하 시험보고서가 있습니다. 또 파일의 배치도 뭐 요러한 등등을 가지고서 조사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리바운드 테스지나 이런 것은 보시지 않으셨네요? 그냥 보고서만 가지고 하셨네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파일에 그 시공기록, 도마리 체크지를 제외한 시공기록들은 일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리바운드 테스트지는 확인을 안 하신 거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고건 확인을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원래 그거 하실 때 확인하시는 건가요?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자료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자료를 달라고 하셔야죠. 그거 진단하실 때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안 하시나요? 어떠어떠한 자료를 이렇게 구비하라고 요청을 안 하시나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 그 자료는 저희가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요청했는데도 안 줬어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물론 리바운드테스트지로 전체적인 것을 평가를 할 수 없겠지만 조사를 하시는데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하실랬으면 그 2,800장 되는 리바운드테스트지가 있었으면 더 정확하게 진단이 될 수 있었겠네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음,
서동완 위원
파일들 간의 그런 지지력이라든지 뭐 어떻게 파일이 시공이 됐는지,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아, 그게 저희가 보통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을 할 때 기본으로 삼는 게 설계도서에,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육안으로, 육안이나 비파괴장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하구요, 그러니까 이 이외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 도마리 체크지 같은 그런 자료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시공상태를 조금 더 추정은 할 수 있었겠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더 도움이 됐을 거 아닙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뭐 도움은 될 수 있었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하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는 리바운드테스트지를 분실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그 자료를 못 받으셨다는 얘기네요? 작년 6월달이면 리바운드테스트지가 분실이 안된 상태이고 이 감리단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공사시행 중에 있으니까 공사 끝난 상태가 아니었었잖아요? 근데 그걸 못 받으셨다는 얘기네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렇다라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지질조사라든지 동재하, 정재하 시험 그 자료들 가지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서동완 위원
혹 동재하나 정재하, 지질조사 이런 것들이 잘못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보고서가, 혹시 보고서가 좀 부실하게 됐다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 그 지금 과장님이 작성하신 안전진단보고서라든지 안전성검토 용역보고서라든지 이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면 저희가 될까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리주체로부터 설계도서 등을 제출을 받게 되면 그거에 대한 타당성을 미리 검토를 한번 합니다. 요런, 요런 시험을 할 때 제대로 된 건지를 검토를 하죠.
또 특히나 저희가 적용 받은 자료는 관련분야에 전문자격자들이,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자격자들이 그 도출해낸 그런 결과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그러니까 그거를 신뢰를 해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당연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료로 검토를 하신 거잖아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시험보고서들이 잘못 작성이 됐어, 부실하게 작성이 됐다라든지 예를 들어 잘못 작성이 됐으면 그걸 근거로 지금 이 보고서를 작성하신 거잖아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서동완 위원
그렇다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영향이 이게.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글쎄 뭐,
서동완 위원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그게 사실이면 이대로 인제 가는 거고, 혹, 그게 좀 부실하게 좀 내용이 조금 달라진다라든지 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질 수, 당연히 달라지겠네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개연성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당연히 달라지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 위원님!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그렇습니다.
예.
건축과장 이광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에 현장에서 오종식 박사님께서 주민설명회를 가졌고요, 5월 29일날 저희가 안전진단에 따른 보강보, 보수보강지시를 사업주체에 바로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안 하게 되면, 해야죠. 하게 해야죠.
예.
예. 박사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보강보, 보수보강을 해서 다시 이제 상향, 등급을 상향조정 받도록 그렇게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이 안전진단을 받은 것이고 안전진단 결과 말씀하신대로 C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강보, 보수보강 지시를 해서,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뭐 해왔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더 강화해서 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인정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우리 하여튼 공동주택특위가 이렇게 하루하루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건축과 우리 공동주택관리계에 정삼권 우리 계장님께서 몸이 많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좋은 발언과 증언을 해주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몸조리 잘 하세요.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의아해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현대메트로에 초고층아파트가 왜 C등급이냐, 왜, 무엇 때문에, 어떠한 증상 때문, 간략하게 말씀 하신다면 우리 오 박사님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의원님 질문이, 그, 잠시만, 제가 잠시 의원님 질문하신 의도를 파악을 좀 못해서 뒤에 좀 물어봤습니다. 요 현대메트로 아파트가 왜 C등급이냐 이런 질문이셨죠?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요인이죠. 요인.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오래된 아파트 같으면 뭐 열화작용이나 여러 가지 시간에 따른 손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기간에 아파트잖아요? 지금.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사용한 지 얼마 안 되는 아파트인데 왜 이게 C등급, C등급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얘기해서 어떤 점 때문에 그러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좀 해주시라는 거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아, C등급이 어떤 정도인지까지,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C등급의 요인,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아, C등급에 대한 요인,
부위원장 최인정
예.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예. 알겠습니다. C등급이 나타나게 된 요인은 이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그러니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파악해본 결과로 볼 때, 다시 말씀드리면 인제 계산치에 의한 안전성 평가 결과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손상의 정도를 가지고 C등급을 평가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그러니까 그 저희가 평가를 2가지로 하는데 현재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서 나 평가를 했구요, 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평가를 하나 했습니다.바꿔서 말씀드리면 현재 나타난 현상은 상태평가이구요,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제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박사님 긴장을 푸시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시자고요. 뭐냐면 우리 이 자리에 다 모인 것이 우리 아파트를 어떻게 보강을 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쓸 것인가에 대한 논의 자리니까 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아파트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구조적으로 혹은 지질적으로 혹은 열화에 현상으로 여러 가지 시간적인 손상으로 인해서 C등급, 혹은 D등급, E등급이 나오는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지금 C등급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설계가 잘못 됐던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콘크리트에 강도가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러한 것을 대체적으로 얘기할 때에 왜 사용승인 난 지 얼마 안된 아파트가 C등급, 자, 초기점검 보고서 보셨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봤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A등급 받았어요. 그렇죠? 물론 A등급에 받은 부분은 구태여 초기 점검은 안전성, 훗날 안전성 평가를 하기 위한 기초치를 구해놓는 점검이지만 구태여 여기에서 얘길 드리자면 안전성 평가보다 상태평가 등급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러한 A등급 맞은 아파트가 얼마 되지 않아서 종합적인 C등급을 맞게 되는 이유, 전반적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한마디로 개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오래된 아파트 같으면 “아, 시간이 좀 오래 되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구조적인 부분이냐, 지질적인 부분이냐, 시공적인 부분이냐 재료적인 부분이냐,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뭐 어떤 문제가 있었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좀 입장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질문을 하셨으니까 요건 뭐 구조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구조계산상에 그런 문제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구조적으로 정상적인 아파트 보다는 아까 결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C등급의 평가를 받았는데요, 자,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조검토의 결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균열이, 균열은 내 건물이 내가 지금 아프고 있다, 어디가 아프다라고 전반적으로 표현해주는 첫 번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 고 그 균열을 평가를 할 때 이게 건조수축 균열이냐 아니면 구조적인 균열이냐, 아니면 시공이 잘못된 균열이냐를 판단을 하실 수 있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형상이 비슷한 경우도 있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아, 지금 나타난 균열이,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건조수축 균열인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반적인 건조수축 균열인지 아니면 정말 구조적인 균열인지 아니면 부실시공에 대한 균열인지를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그 균열에 성상이 각 요인에 따라서 확연히 틀린 것도 있지마는 일반적으로 비슷한 균열의 형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오 박사님께서 항상 균열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조검토 결과 요 부분은 구조적으로 안전하므로 구조적인 균열이 아니라 건조수축의 균열로 판단이 됩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이 정밀안전진단의 평가자체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에 가정 아래서 실시가 됐어요. 뭐냐, 설계도서대로 완벽하게 시공이 되었다라는 가정치에서 평가를 하셨죠. 그렇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됐는지를 육안조사하고 현장시험을 해서 증빙을 하고 증빙을 했기 때문에 설계도서를 토대로 검토를 한 겁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시공을 잘못 했드라도 현재에, 예를 들어서 지질에 시공이 잘못 됐더라도 현지에 있는 구조적으로 오시공으로 인한 결함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멘트페이스트 등이 잡아주고 있는 접착력으로 인한 마찰력 때문에, 혹시 조금 모지라는 듯한 지질적인 손상,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모질라는 응력들을 여기서 상쇄시켜 주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결국 뭐냐, 지금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있는 시공이 잘 됐다, 못 됐다를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 방금 발언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것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묻는 말씀에 그대로 마음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그냥 편하게 하세요. 함정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니까.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균열을 판단할 때에, 균열을 판단을 할 때요것이 건조수축 균열인지 구조적인 균열인지를 판단할 때 항상 우리 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구조검토를 한 결과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구조검토는 현재 시공이 잘 되고 잘못된 것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설계도서상 구조검토를 하는 거 아니에요?시공이 설계도서상 제대로 이루어진 것을 가정 아래 구조검토를 하는 것이지 설계에 시공이 잘 되고 안된 것을 판단을 하고 그걸 구조검토에다가 이용을 하거나 인용을 하는 건 절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인용을 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어떻게 인용을 합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조사한 결과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현장시험을 했,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강도를 예를 들면 저희가 현장시험을 해서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부위원장 최인정
아, 아, 제가 정정하께요. 파일에 시공, 파일에 시공.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파일 시공,
부위원장 최인정
예.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너무 깊이 있다보니까 제가 좀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를 들어서 슬라브에 균열이 있어요. 균열이 있는데 어, 요 균열을 보니까 이 균열이 균열의 형상으로써는 건조수축인지 구조적인 균열인지 판단을 못할 때 “야, 요거 구조검토 해봐!”검토를 했어요. 어, 여기 NG가 안 나, OK가 떨어져, 아, 그러면 구조적인 균열은 아니겠구나, 그래서 건조수축 균열로 판단을 하셨다라고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 부분을 여쭙는 거예요. 이게 시공이 잘못돼서 생긴, 파일이 잘못 박혀져서 생긴 그런 균열이다라는 예상은 하지 아니하시고 일단 구조적으로 계산을 해서 OK가 나오기 때문에 요것은 건조수축 균열이다, 혹은 구조적으로 계산해보니까 구조, 설계상 구조검토가 잘못되어 있어요. 에라가 났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저건 구조적인 검토다, 구조적인 균열이다라고 판단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맞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판단들이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특위에 메트로를 올려놨던 가장 큰 근본원인인 파일의 시공에 부분은 요 구조계산이나 진단자체의 외관상 평가 외에는 나머지 부분에 계산상 수치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맞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잠깐, 그 의원님 지금 질의하신 답변을 저희 파일을 담당했던 저희 전문가가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양해해주시면 답변을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요, 그 부분은 제가 우리 뒤에 토질박사님이랑 하기로 하구요, 그럼 우리 박사님께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지하주차장 묶은 콘크리트로 돼있다고 그랬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뭐 균열의 성상은 없나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아, 묵은 콘크리트면에?
부위원장 최인정
예.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일부 구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그 뭐야 저기 그 나타난 균열들 빈도가 아주 적은 그러한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묵은 콘크리트라고 하면 요 아파트는 폐파일을, 그러니까 폐기물이죠. 폐기물을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묻어있고, 묻혀지고 고발을 당했어요. 묻었다라고 시인을 했구요, 더 중요한 것은 폐파일을 시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묶은 콘크리트기 때문에 GPR테스트라고 하던가요, GRP라고하던가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GPR,
부위원장 최인정
GPR테스트를 하면 잡아낼 수 있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저희가 요 현대메트로에 국한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최인정
예.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저희가 요번 진단을 할 때 GPR을 하는, 더 전문으로 하는 저희 공단에 직원이 나와서 GPR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근데 판단해본 결과 지하주차장 쪽에 있는 부재의 간격이나 파일의 수량요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GPR탐사를 해도 어떤 폐파일이나 우려하시는, 민원이 제기된 그런 폐파일이 묻혀 있다,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 요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GPR탐사를 실시를 하지 않았,
부위원장 최인정
그걸 규명할려면 파볼 수밖에는 없다라는 얘기네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걸로 저도 예상이 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잘 알겠고요, 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그 답변을 못해주셨는데 자, 지하주차장에 우리가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에 지하주차장에, 약, 뭐 구태여 얘기한다면 힘응력을 받는 쪽에서, 이게 지하주차장에 전체라면 요기 끝에서부터 저 끝에 맨마지막 부분에 내력벽까지 균열이 이어지는 것이 있어요. 보셨어요? 혹시.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이어치기 부위,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아니 이어치기 부위 아닙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확인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고, 그 균열이 가서 지금 에폭시를 쏜 것 같던데 그 부분 확인 하셨나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균열조사는 철저히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균열을 보셨냐고요? 그냥 건물 외벽이 아니라 지하주차장,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지하주차장에 한쪽 벽면에서 시작을 해서 슬래브를 쭉 연결을 시켜서 마지막 저 내력벽까지 이어지는 균열, 거리 로 얘기하면 한, 한, 약 100메다 정도, 아니 아니 약 한 50메다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게 또 묘하게 딱 가운데 부분에 있어요. 지하주차장 가운데 부분에.
지금 페인트칠을 해가지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표시가 안 나는데 고 부분의 균열 확인 하셨나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제가 어떤 부분이신지 이 보고서상에서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제가 뒤에 분 우리랑 말씀드릴 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러면 뒤에 윤태국 우리 박사님께 질문드릴게요. 그 마이크 있으시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공학박사 윤태국
예.
부위원장 최인정
아까 드렸던 질문이에요. 정밀안전진단이라 하면 제가 사실은 원했던 정밀진단이라 하면은 우리 현대메트로 아파트가 파일시공이 잘못돼서 외부적으로 손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전체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해라라고 해서 행정조치를 한 거거든요. 아, 그 부분 여쭤봐야 되겠네요. 오 박사님!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게 제가 행정조치를 했는데 부분 정밀안전진단을 했단 말이죠. 과업의 범위는 누가 정해줬습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과업의 범위는 우리 그 뭐야 이 업무를 시작하기, 계약을 하기 전에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시공사, 그리고 우리시청의 계장님하고 저하고,
부위원장 최인정
계장님이라면 우리 지금 정삼권 증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맞습니다.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부분만 하기로,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랑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뒤에 우리 윤 박사님께 질문 드릴게요. 아까 제가 질문드린 내용 파악하셨나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공학박사 윤태국
예.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고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공학박사 윤태국
말씀하셨던 게 이런 저기 부위원장님 말씀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균열의 원인을 판단할 때에 구조적인 부분에 한정돼 가지고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구조적인 균열이다, 아니다라는 판단하는 거 그거 이외에 기초가 어떤 문제가 해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기초가 어떤 시공이 부실 했다 그러면은 균열이 아주 일정한 패턴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부동침하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인데 고거 고런 상태도 파악을 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동침하에 의한 균열은 생기지 않았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공학박사 윤태국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제가 드린 질문은 그 질문이 아니에요. 뭐냐면요, 우리 정밀안전진단을 함에 있어서 구조검토는 시공이 잘 되고 잘못된 것을 반영을 전혀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조계산만 하니까. 일단 기본이 뭐냐,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되어 있다라는 가정조건에서 시작을 하니까.
자, 특이사항은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됐을 경우에 균열에 양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침하의 요건대로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성상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대부분 시공은 전반적으로 잘 됐다라고 보고, 그리고 수치상으로 구조검토만 실시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마이크에 대고 답변해주세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공학박사 윤태국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서 요 시공을 파일시공에 대한 부분을 시공사, 감리단, 그리고 여러 공무원들, 그리고 관련 시공자들로 하여금 파일시공이 잘못 됐다라는 증언을 확보를 했어요. 이미. 어떤 부분이 가장 잘못 됐냐면은요, 우리가 동재하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시공관리 기준을 정해주죠.
그런데 동재하시험 보고서 자체도 예를 들어서 그 130톤의 지지력을 나오는데, 약 2에서 3미리로 맞춰져야 되는데, 시험결과치에 그렇게 나왔는데 결과치에는 5미리로 표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담당 기술사는 잘못 표기했다라고 나중에 정정을 했구요, 그나마도 좋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에서 2에서 3미리, 혹은 또 5미리에 기준을 적용을 시키지 아니하고 시공을 직접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약 10미리 정도를 확인을 하고 계속 시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리바운드테스트지를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확인해봤냐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동재하시험만으로 봤을 때에 예를 들어서 3~4미리가 부족하면 설계지지력이 약 한 10톤에서 20톤 정도 부족 하구나라고 역으로 계산을 해서 아, 보강이 어느 정도 일어나겠구나라는 부분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자료인 리바운드테스트지를 일단 처음에 부분 정밀안전진단을 할 때 적용을 전혀 못 시켰고,
한국시설안전공단 공학박사 윤태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두 번째는 고 리바운드테스트지 역시 조작이 됐다라고 나중에 증언을 받았고, 그리고 2,800여장의 그 리바운드테스트지를 결국 분실을 또 시켰어요.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재의 모든 파일들을 혹여 부족한 내력들을 시멘트페이스트가 잡아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그냥 앗싸리 이게 아주 건실한 현장처럼 영암층, 연암층까지 박았다면 이런 고민도 안 해요. 연암선단에다 다 올려놨어요. 최적설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도 최후로 지켜져야 될 시공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 10에서 20톤 정도 부족하구나, 하지만 그것을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안전율 2.5 안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 부분이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겨울을 맞이하면 동결융해 현상이 일어나죠. 수분이, 습기가 통하고 이제 물이 지하수위부터 시작해서 혹은 여러 가지 물이 공극으로 스며들다가 겨울이 되면 얼어서 부피가 팽창을 해요.
그래서 또 봄이 되면 녹아요. 요것을 한 3년 정도만 반복을 하면 이 시멘트페이스트가 잡아주고 있는 이 접착력은 상쇄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그 앞에 암선이 이어지는 바로 옆에 40층짜리 아파트를 또 짓겠다고 사용승인을 신청해 왔어요.
여기서 뚜드려지는 진동이 요 아파트의 파일에 미치는 영향, 또 큰 문제는 뭐냐면 아파트의 지질보고서를 보게 되면 알겠지만 아파트 내부에 아래지하에 암선이 약 구배 10% 정도에 아주 급한 경사도를 보여 구간에 따라서는 약 한 15%까지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슬라이딩이 또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러한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물론 1과업을 맡았을 때 그런 증언을 확보를 못했을 때에요.
그런데 일을 맡고 나서 일을 시작하고 계실 때 그런 증언들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서 더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또 이것도 부분으로 또 하셨네,하,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특위에서 그렇게까지 만들어줬는데 전반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런데 결과치를 나오니까 C등급이에요.
근데 C등급도요, 자, 우리 오 박사님! C등급도요, 주요 부재의 보강이 들어가 있으면 C등급이라고 평가할 수 있나요?
자,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두 분께 조언을 구할, 이건 두 분이 과업을 잘 했다, 못 했다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우리는 두 분이 가장, 우리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명망 있는 기술자 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오히려 받고 싶어요. 요러한 사항들을.
제가 알기로 주요 부재의 보강은 D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주요부재의 보강조치가 있는데도 C등급 평가를 하셨어요. 이런 부분이 참,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죠? 이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최악의 상황이에요. 지금 그 현장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우리 오 박사님께 처음 일을 맡을 때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보고서를 제가 찬찬히 살펴봐도 그런 부분은 외부에 성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가미가 되지 않은 거 같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 아파트가 정말 그래 선 안 되지만 그런 최악의 조건들을 따라가서 정말 파기현상이 왔을 때 우리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평가한 우리 기술자분들은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우려스럽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이 아파트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조언도 듣고 싶기도 하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일단 보강부분이 왜 D등급이 아니라 C등급이 났는지 오 박사님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윤 박사님 제가무슨 말씀 드리신지 이해 가시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공학박사 윤태국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서 조언을 한번 해주시고, 우리 오 박사님부터 한번 해주십시오.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저희가 그 주요 구조부재의 내력이 부족해서 보강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었구요, 주요 구조부재의 내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C등급으로 판단을 한 이유는 전체 부재로 봤을 때 주요 구조부재의 내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 수요가 숫자가 빈도가 좀 작다 이런 판단입니다.
또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평가를 할 때에 정성적평가를 할 거냐, 정량적평가를 할 거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데요, 요번 평가는 정성적인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의 기준은 제출한 보고서 97페이지에 평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기준을 보면 주요 부재의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했으나 전체적인 구조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 부재의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부재에, 전체 구조부재 중에서 하나에 부재에 내력이 부족해서 요거를 D등급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냐, 요거는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를 수 있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우리 박사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요, 정성적ㆍ정량적을 굳이 뭐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주관적이고 객관적이겠죠.
그런데 정성적인 평가를 했다라는 것은 기술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갔던 것이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정량적인 평가에요.
뭐냐면 우리가 안전진단 지침에 보면 우리는 매뉴얼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C등급의 주요부재라는 말이 한 단어라도 들어가 있으면 이런 질문이 가치가 없겠죠. C등급에 주요부재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지 고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주요 부재의 보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지요? C등급이,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우리 평가기준에, 평가기준을 보면 그 C등급하고 D등급에 명쾌한 기준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재의 내력 부족이 하나일 때 무슨 등급, 또 100개일 때 무슨 등급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이 평가 자체가 책임기술자의 경험과 기술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거를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부위원장 최인정
잠시만요, 오 박사님! 제가 오 박사님을 대는 건 아니지만, 오 박사님! 우리가 그런 안전진단의 주관적인 기술자의 평가 때문에 정량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수치화시키고 그 수치화를 가지고 A,B,C,D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계속 무단히 연구를 하고 있지 않나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안전진단 회사나 안전진단 기술자들 교육을 시킬 때도 그런 주관적인 평가를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던 분이 이 자리에서는 기술자의 정성적인 평가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 하시면 조금 억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정량적인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구조물의 특성을 가미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그 정량적인 평가 결과에 정성적인 평가를 덧붙이는 게 지금 현재의 기준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렇다면 오 박사님이 생각하실 때는 주요부재에 대한 보강조치가, 주요부재의 보강이 경미한 결함인가요? 보강이라는 단어가 경미한 결함인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주요 부재의 경미한 결함은 보수의 얘기겠죠. 그렇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래요. 평가등급 기준을 말씀하시는 97페이지에 나와, 이거는 앞에 짤막하게 여기 몇 페이지죠?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건축물 안전등급의 기준 보다도 더 자세하게 나온 이 부분에도 어느 부분의 C에 부분에 주요 부재의 보강이라는 말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메트로아파트는 약 100여군데가 보강, 주요 부재의 보강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보강이라는 말, 주요 부재의 보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C등급으로 평가가 되는지 그것이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죠. 주요부재의 보수라면 이해를 한다구요. 왜, 주요부재의 경미한 결함으로 인정을 하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자, 그 우리 제가 97페이지 평가기준을 말씀을 드렸죠. 안전성평가의 그 내용을 보시면 구조부재의 내력이 부분적으로 부족하나 전반적으로 구조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보통의 상태,
부위원장 최인정
이건 굉장히 정성적인 말씀이시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맞습니다. 예. 예.
부위원장 최인정
부재를 따논 1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주요 부재의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 보조부재의 보강, D등급 주요부재의 결함이 있는 보수보강, 평가가, 보강이라는 말을 쓸려면 기본적으로 D등급을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당장 긴급하지 않지만 은 주요 부재의 보강이라는 것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돼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그 성상에 따라서는 보강조치를 반드시 필해야 된다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C등급 평가를 받는 경미한 부분에 있는 것인지 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구요, 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오 박사님 잠깐 답변을 준비해주시구요, 우리 윤 박사님께제가 질문을 아까 드렸던 거에 답변을 좀 들으께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공학박사 윤태국
예. 일단은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진단의 한계라는 단어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바운드시트지가 없는 상태에서 시설물의 전체 상태, 기초파일이 시공이 된 전체 상태를 판단 한다, 사실은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게 또 없어지고 분실되고 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전체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고요, 단지 또 말씀하신대로 암반층, 연암층 선단에 걸려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DRA공법 특징상 시멘트페이스트 자체가 어떤 영향에 의해서 동결융해, 동결융해는 사실은 지표에서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있는 파일에서 크게 영향은 미치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어떤 영향에 의해서 어느 정도 부족할 수 있다는 거는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게 암선 자체가 기존 기반암의 암선의 기울기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암선 자체가 슬라이딩이 발생하지 않겠냐 하는 그 부분은 깊은 기초의 특징상 연암층 선단, 현재 있는 게 상부에 있는 연암층 선단에만 있으면은 9~10%, 좀 많게는 15%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암편 선단에서는 슬라이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렇다면 윤 박사님! 우리 이 현대, 유한현대라는 회사도 사업을 지금 영위를 해나가야 돼요. 우리 군산에서 가장 큰 건설업체에요. 우리 향토기업이고, 이 업체도 계속 사업을 영위를 해야 되는데 옆에 40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데 있어서 현재 고러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짓는 것이 우리 지금 33층 메트로아파트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공학박사 윤태국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는 저기 암선의 문제하고는 다르고요, 지금 인접해서 다른 건물을 시공하기 위해서 파일을 항타를 한다든지, 아니 포리보링을 했을 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그 의미하고는 다른 거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러면 영향이 있다라는 말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 공학박사 윤태국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다면,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것이 그거에요. 현대메트로에 전체적인 정밀안전진단을 했으면 인접해서 공사를, 예를 들어서 허가가 났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인접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또 들어가죠. 그렇죠?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공학박사 윤태국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아니,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부분으로 했던 것이 차라리 요번에 정밀로 전체를 다 했으면 옆에 아파트 허가가 나가지고 시공이 들어갈 때 인접 아파트의 보고서, 안전보고서를 대체할 수 있었는데 또 돈이 또 들어가요. 이거는. 돈이 또 들어가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전체를 다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언 발에 오줌 누기 을 한 거예요. 지금. 그거 안전진단 하는데 40층 다면요, 메트로 또 해야 됩니다. 한 번에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아, 그래서 D등급을 받던 C등급을 받던 보강조치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내려주시고 보강한 후에 다시 평가, 평가를 해서 아, 뭐 C등급이다, B등급이다, 올라갔다라고 평가 내리면 이 문제그냥 다 해결되는 문제였는데 그게 참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드려도 몰라요. 우리 건축과 직원들도 몰르고, 우리 시공사도 몰르고, 그냥 얘기 하는 저만 원망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참 현재로써는 안타깝고요, 자, 우리 오 박사님 아까 질문드리는 거 답변하시기 전에요, 지금 아파트 외벽에 시공 이음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 통으로 전체의 아파트 각 동마다 다 각 층마다 균열이 가 있는 거 보셨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확인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거 염려 없겠어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염려 없겠냐고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뭐 괜찮다는 판단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냥 이제 채우, 뭐 에폭시나 기타 부재로 채워서 물이나 이런 것들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보수를 해주면 상관 없다라는 거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군산시의 어느 아파트도 그런 현상을 보이는 아파트가 없는데 유독 현대메트로만 그런 현상이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진단을 나갔을 때에 아파트에 그렇게 외벽을 층마다 각 동마다 그렇게 외벽이 균열이 그렇게 가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보신 적이 있나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그러니까 층에서 수직으로 균열이 이어진다는 말씀인가요?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요. 가로로, 시공이음이라고 말씀하시는 통으로 한 1층마다 통으로 쭉 균열이 가있잖아요? 뭐 밖에서 봐도 보이고, 몇 층마다 쭉 균열이 되는데,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아, 외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예.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것을 방금 보수하시면 이상 없이 쓸 수 있다, 이상 없다, 시공흠 자체다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이나 혹은 점검을 하는 아파트들 중에서 그런 현상이 층마다 각 동마다 그렇게 있는 아파트들을 보신 적 있어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게 흔한 일인가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시공 이음부를 시공을 할 때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감출려고 많이 노력들을 합니다. 시공방법상.
그런데 고 부위는 콘크리트가 신, 신, 그러니까 미리 타설한 콘크리트하고 새로이 타설하는 콘크리트 계면에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발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다면 그 부분이 가장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이라도 볼 수 있겠네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 그렇지는 않고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다면 이건 시공 이음상태에서 나오는 경계면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그러니까 그 입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증상이 없이 조금 더 정밀한 시공이 되었다라고 하면 더 좋을텐데 그렇지 못한 거는 뭐 흠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군산시 아파트 어느 아파트도 그렇게 양상을 보인 아파트를 단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어요. 유독 메트로인데 방금 그런 아파트들을 많이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제가 자료요청을 해드릴테니까는요, 고런 아파트들 보셨다고 하니까 그런 아파트들 샘플 한 3~4개 정도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비교를 해보고 아, 이거 제대로 됐구나라고, 아, 맞는 말씀이고 뭐 그런 아파트들도 있구나 하면은 저희가 빨리 보수조치 해가지고 넘길 수 있도록, 왜, 이게 외벽에 나와 있고 층마다 가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장에 왔던 어떠한 시공기술자도 이음부분이 저렇게 경계면이 발생이 되어서 안전하고, 아, 저거는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우리 박사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에요. 그 경계면 부분이 보수만 하면 뭐 문제 없이 갈 수 있다라는 말은 지금 처음 들었어요. 제가 기술자들을 대동을 하고 갔을 때에도.
근데 저는 그 기술사들 보다 진단평가를 하시는 우리 박사님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샘플만 자료요청을 할테니까 좀 해주십시오.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그런 그 시공이음부에 나타난 그런 균열들은 중요한 결함으로 치지는 않으니까 그거를 저희가 자료로 남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결함이 나타난 원인이 시공이음부가 아니고 어떤 그 외력에 의해서 발생된 그런 균열 같으면이야 당연히 기록을 남기겠지만 요건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시공이음부에 나타난 균열은, 시공이음부에는 균열이 나타날 소지가 충분히 있고 그런 내용들은 뭐 일반 서적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줄이는 게 시공을 하는 기술자에 어떤 그 능력 중의 하나겠죠.
부위원장 최인정
예.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평가 그 부분 답변 한번 더 해주세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그 우리 평가를 할 때에 요게 인제 평가등급을 5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상태나 안전성평가를 부분적으로, 이제 부분이긴 하지만 상태나 안전성평가를 하고 나서 요거를 A, B, C, D, E 어디에 넣을 수 있을지, 해당이 되는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말씀하신대로 C등급에 구조부재에 뭐 보강이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나타난 현상을 A, B, C, D, E 어느 어디에 그 뭐야 적용을 할지를 고민을 해보면 먼저 D등급,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D등급으로 판단 했을 때 요건 너무 과한 평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D등급이 이렇게 돼 있네요. 주요 부재의 결함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상태, D등급을 맞는다고 해서 사용제한을 무조건 하는 건 아니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형태죠.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여부를 결정하는 형태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그러니까 D등급으로 평가하기에는 너무 과한 평가다 요런 판단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 한다면 C마이나마이나 정도 되겠네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뭐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그 층이 너무 확연하게 행정적이거나 관리적인 차원에서 너무나 그 의미가 뚜렷하게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D상반, C하반에 걸려도 관리적인 측면이나 인식적인 측면 때문에 C등급을 평가를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인식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은 아니구요, 요게 C등급하고 D등급의 정확한 경계를 구할 수는 없는 단계다보니까 D등급 보다는 C등급에 좀더 가까운 그런 상태라고 평가를,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 아니 그런데, 봐봐요. 아까 그 인식적인 측면이 아니라면은 그 부분을 “예. 맞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갈려고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박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보고서에 나온 결론에 단어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주요부재의 보강이 분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것도 한 두 군데 아니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보강해야 된다고 분명히 필요성을 말씀하셨구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종합에 C등급에 주요 부재의 경미한 결함, 보수죠. 또는 보조부에 광범위한 결함, 보강이죠. 발생하였으며 전체적인 건축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 부재의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구나, 보조부재의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어느 문구에도 주요 부재의 보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D등급은 주요 부재의 결함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보수보강, 보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강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단지 바로 뒤에 사용제한 여부, 사용성에 대해서 이거를 입주민들을 “요거 관리대상이기 때문에 다 나가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보강 필요 합니다.” 이러니까 행정적인, 관리적인 차원의 그 급이 너무나 현저하게 표시가 뚜렷하게 나기 때문에 C등급으로 평가를 하셨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죠? 원래, 아니, 누가, 누가 여기에 계시는 기술적인 서류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고 합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문구를 분명히 결론에도 쓰셨고, 그리고 이렇게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성적인 펑가를 합니다. 기술자가 책임기술자가 알맞게 평가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모르는 기술자, 기술을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어, 아집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객관적이지 못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평가에, 자, 제시를, 11페이지도 제시를 해놨고 97페이지도 제시를 해놨고, 그리고 결론 부위에도 쓴 문구를 다 인용을 해서 평가에 딱 넣어보면 저는 아무리 봐도 D등급이란 말이죠.
단지, 아까 우리 오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사용제한 여부, 요 문구 하나, 이것도 여부예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사용제한 여부하고 전체적인 보강이 필요하다 요런 문구는 너무 과한 평가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C등급하고 명확하게 C등급에 맞아떨어지느냐, 명확하게 D등급에 맞아떨어지느냐 둘 다 아닙니다.
다만, 이 평가결과로 봤을 때 전체 내력 부족한, 그 부족해서 보강을 해야 되는 부재가 약 한 47개 정도입니다. 전체부재 중에서, 이러한 47개는 전체 부재에 비했을 때에 전체적으로 보강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C의 마지막, D에 처음, C에 마지막, D에 처음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평가가,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서로 인제 인식을 좀 시킬 드릴라고 했어요. 지금 입주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가 방금 말씀하셨던 C와 D에 경계면에 있어요. 자, 보강을 하게 되면 B등급 이상으로 상향될 수 있는 조건은 있습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보강조치를 빨리 서둘러서 실시를 하고 B등급 평가를 받아야겠네요? 그 평가는 다시 내려주시나요? 다시 와 주셔서,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아니요. 고거는 업무가 이번 일하고는 별개의 업무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시 또 의뢰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뭐 용역을 뭐 그 민간진단기관에 의뢰를 하셔도 되겠구요, 다른 업무니까,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보강을 다 하고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뭐 평가를 받아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필요성,
부위원장 최인정
예.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필요성은 보강을 할 때 뭐 감리를, 감리가 있거나 뭐 그쪽에서 확인을 해도 그 등급상향 조정 이외에 보강의 적정성에 대한 그런 안전의 담보는 뭐 감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러면 등급의 상향조정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일을 발주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겠네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자, 그 등급을 상향조정 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 요 시설물이 2종 시설물이다 보니까 앞으로 6개월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합니다.
물론 정기점검 때는 등급을 먹이진않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3년에서 5년 후에 다시 정밀점검을 하는데 요 정밀점검 때는 그 평가를 다시 합니다.요때 뭐 상향조정이 가능하겠죠. 일상적으로 그냥 놔두고 있으면,
부위원장 최인정
요 보수에 대한 갯수들이 보수를 통해서, 실질적인 보수를 통해서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라지고 하면 당연히 등급은 올라가므로 구태여 돈을 들여서 평가를 또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기술 쪽, 그러니까 절차상으로는 그렇구요, 요게 이제 그 다른 의미로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공학적인 얘기가 아니니까 제가 답변드릴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지금, 제가 자꾸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박사님!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옆에 40층짜리 아파트가 또 섭니다.지금 설계승인 요청의 자료가 지금 접수가 됐죠? 우리 건축과,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착공의 시기가 이 보강을 완벽하게 끝내놓은, 다 보수보강을 끝내놓은 다음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으로써 요 아파트, 메트로아파트와 상관 없이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조언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박사님께,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보강시기,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보강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보강 후에 40층짜리 아파트의 시공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그럼.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부탁말씀 하나 드릴게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6개월마다 정기점검을 하는데 주체가 누구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관리주체라고 포현을 하는데요, 지금 현대메트로 상황으로 보면 입주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정한 관리사무소가 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관리사무소의 직원, 우리 관리사무소 혹시 오셨어요? 오늘?
(증인 및 참고인석에서-「안 오셨습니다.」)
안 오셨어요? 정삼권 계장님!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우리 증인께 질문드리께요. 현대메트로에 관리사무소 직원 중에 정기점검을 받을 만한 직원이 있습니까?
관리사무소는 그 주택법에 의해서 기술인력을 확보해야만이,
부위원장 최인정
확인 하셨냐고요? 아니, 확인하셨냐고요?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관리사무소 인력 구성요인이 있어요.주택법에 보면은,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그니까 그걸 확인하셨냐고요! 우리 정삼권 증인께서 직접 확인을 하셨냐고요! 어떠한 기술자가 정기점검을 앞으로 하는지, 그러한 기술자가 있는지, 매일 출근을 하는지 확인을 하셨냐고, 못하셨죠?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거 확인을 하시라고요.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되면 허가가 어떻게 나겠어요? 그런데 실지로 상주를 하면서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란 말이에요.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제가 저, 그리고 그분이, 지금 있으신 분이 우리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교육을 하는 건축분야에 교육을 받은 필하신 분인지도 확인을 하세요. 우리 오 박사님!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 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있으나 없으나 뭐 필요 없는 존재가 되겠네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절차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법적인 전제가 아니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일반적으로 그 정기점검은 그 해당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이 하기도 하구요, 또 그런 자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원이 교육을 또 필했는지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예.
부위원장 최인정
중요한 문제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부탁말씀 드리다 말았는데요, 자, 6개월마다 정기점검을 실시를 해, 아니, 이제 계속 점검을 하겠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저 밑에 있어서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서로가 다 염원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뜨거운 감자가 저 밑에 묻혀 있어서 고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용역을 하셨으니까 어느 어느 어느, 예를 들어서 파일이 잘못 시공되었을 경우에 균열의 성상은 어떻게 생기고 부동침하가 먼저 일어나겠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어느 부분에서 또 어떠한 현상으로 손상이 생기므로 고 부분을 파악을 잘해라, 관리를 잘 해라라는 그런 메뉴얼, 기초적인 메뉴얼을 좀 전수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이제 뭐 해당 점검자가 있으면 저희가 뭐 1 대 1 교육이든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해 주신 윤 박사님도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제가 어조가 때로는 좀 불량하게 나왔어도 좀 용서하시구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공학박사 윤태국
아닙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우리 입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이해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좀 짧게 여쭤볼게요. 10층까지가 과업이었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10층 이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검사를 하셨다고 했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10층 이상에 대해서는 뭐 과업범위는 아닙니다만 과업범위네, 아니네 이걸 따질만한 게재는 아니어서 우리 그 입주자대표회장님하고 그 동에 그 뭐야 저기 그니까 복도, 복도죠.
복도를 통해서 뭐 주변을 보기, 균열들을 보기도 했구요, 또 일부는 세대에 들어가서 뭐 근접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걸 보이면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거길 다녀왔는데 지금 층별로 한 3층 단위론가 그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횡크랙이 지금 다 가있잖습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은 이게 최고 높이가 몇 m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아파트 최고 높이가,
서동완 위원
예.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100m죠. 100미터, 그러면 10층까지 조사를 했으면 약 그냥 대충 했을 때 30m 정도는 근접조사를 했고 30미터 이상부터 100m까지는 근 그 육안으로 원근 뭐 조사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거 하고 원근거리에서 조사하는 거 하고 차이가 많이 있나요? 없나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이 그 보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차이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봤을 때 그것을 진단을 할 때, 진단할 때 이게 크랙이, 말씀하신 일상적으로 나타는 크랙인 건 지 아니면 높이가 자그마치 100m예요.
그믄 군산 같은 거기는 또 바로 그 뭡니까? 바닷가하고 인접해서 바람도 많이 불 뿐더러 온도 차이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시는 주민들이.
그러면 콘크리트가 이게 양생이 예를 들어서 잘 안 됐다라든지 이랬을 때, 그리고 온도차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수반했을 때 그런 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향후 시간이 지남으로써, 예를 들어서 뭐 또 군산 지역이 뭐 지진이 온다라든지 아니면 태풍이 뭐 분다라든지 할 때에 100미터 높이는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서동완 위원
그렇다라고 그러면 물론 크랙이, 횡크랙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지마는 진짜 높을수록 더 철저하게 그 관리를 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이 안 되게끄름 해서, 이미 생겨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근거리에서 접근해서 이렇게 안전성을 검토하는 거하고 좀 멀리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창문을 열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을 보는 거하고 분명히 차이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0.1미리, 0.2미리 뭐 미세하다 어쩌다 이 정도까지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거리에서 우리가 0.1미리 눈에 보이들 않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그렇죠.
서동완 위원
0.1미리는 관두고 1미리도 저는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먼거리는. 그러면 거기가 지금 사실 육안으로 먼거리 검사를 하셨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게 정확하게 0.5미리인지 1미리인지 2미리인지, 그러면 어떤 지역은 0.뭐1미리인지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안 보셨으니까 모를 거 아닙니까? 횡크랙에 의해서 30층에 딱 전체적으로 동반이 돼 있다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봤을 때는 0.한2미리가 크랙이 났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 크랙을 따라가다보니까 어디는 0.5미리 생긴데도 있을 것이고 어디는 0.1미리 생긴 데도 있을 것이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정밀조사를 하면은.
근데 어떻게 과장님은 그 멀리서 이렇게 보시고서나 문제가 없다라고 과연 하시는 건 지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네요.
왜 그냐면은 시설안전공단은 공인된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확실한 것은 이것은 안전하다, 조사 안 한 것은 조사 안 했다,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내려주셔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여기 지금 크랙이 간 것도 눈에 잘 안 보여요.
불과 한 2미리 크랙 간 것도 이 근거리에서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과장님은 막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을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베란다 문 열어보고 창문 열어보고서나 별 문제가 없다, 그것도 100미터 높이 되는 지상하고 온도 차이도 무려 몇도 차이가 나고 바람 풍속의 차이는 더 어마어마 하게 나는 이런 아파트를 어떻게 그렇게 너무 쉽게 안전하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걸 계속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그 아무래도 인제 그 이런 균열 조사나 이런 진단자체가 저희 밥벌이다보니까 보통 일반적인 그런 시야 보다 저희들이 보는 눈은 좀더 다릅니다. 좀더, 뭐 지금 뭐 0.1미리, 0.2미리 요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좀더 먼거리에 있는 균열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능력들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어떻게 보시냐고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동 내부에서 뭐 20미터, 30m 떨어진 거리에 있는 균열들을 바라본 건 아니에요.
제가 동 내부에 있으면서 가장 근접하게 볼 수 있는 부위의 균열들을 보고 판단을 한 거구요, 또 하나 지금 나타나 있는 그런 균열이, 균열은 0.1미리, 0.2미리, 0.3미리 폭으로도, 그니까 폭에 따라서 중요도를 산정할 수도 있지만 그 균열이 어떤 위치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그 이어 치기 균열이 폭이 0.1미리이고 0.2미리이고 그거는 큰 의미를 주지 못하는 그런 균열들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 이게 보다보면 0.2미리가 아니고 0.3미리일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는 의미는 그 안정성에 미치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거리에 있는 균열들을 보면서 같은 위치에 같은 유형으로 갔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거를 판단을 해봤을 때 건물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항은 없다라고 판정을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데 그게 어떤 능력이신가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일반인 보다 좀더 한 발자국 더 떨어져서 보더래도 이 균열이 0.1미리인지 0.2미리인지, 이게 구조적으로 위해한 균열인지, 아, 위해성이 좀더 떨어지는 균열인지를 좀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확인이 되냐고요. 0.1미리는, 0.1미리는, 1미리당 0.1미리는 쉽게 얘기해서 한 20미터나 한 10미터 떨어져도 눈에 안 보일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저희가 10m씩 떨어져서 조사를 하지는 않잖습니까?
서동완 위원
10미터 이상 떨어져서 조사도 하셨잖아요? 이번 건은, 가까이 창문 열고 가까이 있는 건 물론 보셨겠지만은 창문을 갖다 그 전체 예를 들어서 30층이면 30층 전체를 갖다 돌아다니면서 근거리에서는 조사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멀리 육안으로 보이는 것도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자국이 있으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떤 능력, 아니,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어떤 능력을, 그러면 그런 능력이면 굳이 10층짜리도 고소 그 차를 동원할 필요가 없지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아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제가 말씀드린 거 하고 본질이 다른 말씀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본질적으로 이상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아니요. 제가 분명히 보통 사람, 그러니까 일반인들에 비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요게 밥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능력이 어떤거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굳이 10층은 뭣 하러 고가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냐 이거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너무 억지스러운 말씀이신데요, 지금.
서동완 위원
제가 억지가 아니라 과장님이 억지인 거죠! 아니, 사람은 똑같은 눈인데 저 보다 눈도 안 좋으시고만요! 안경 쓰고, 근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특위장솝니다. 특위장소,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일반사람 보통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작은 균열을 확인할 수 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눈에 안 보이는데. 말씀 이해를 못하셨어요? 한 7미터 예를 들어서 떨어진 것을 거기가 0.1미리가 크랙이 간 건지를 어떻게 확인 하셨냐고요! 어떤 눈의 능력이 있으시냐 이거에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제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7미터 떨어진 것도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아니, 위원님 그렇게 7메타, 8메타 이렇게 말씀하실 게재는 아닌 거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하셨어요?
아니, 아파트가 뺑 둘러서 지금 크랙이 다 갔는데 거기를 그럼 다 뭐 1m는 한 막 한 30센치에서 근거리 다 조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의원님, 저희가 확인을 하는 거는, 이제 고소작업차를 동원을 한 이유는 지금 나타나 있는 균열들이 얼마만한 폭으로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형상으로 갔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고소작업차를 동원을 했구요, 그 이외에, 그 이외 고소작업차가 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근거리에서 확인을 하면서 아래층하고 같은 양상인지를 확인을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은 고소차를 놓고 10층까지 그 조사를 하셨잖아요? 그면 고소차를 놓고 10층까지 조사한 거하고 고소차를 놓지 않고서 육안으로 조사한 거하고 똑같습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같은 양상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냐고요! 그것이 10층 이하를 고소차 놓고 직접 조사한 거 하고 고소차를 놓지 않고 조사한 거 하고 평가를 내리실 때 어느 정도 정확성이 똑같냐고요.
예를 들어서 고소차를 놓고 하는 것이 직접 보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봤을 때 그믄 그 이상 고소차를 놓지 않고 본 것도 100이라도 봐도 되겠습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아니요. 그거는 그런 의미하고 틀립니다. 저희 보고서, 보고서 지금 가지고 계시죠? 47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인제 그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균열, 이음부 균열을 조사를 하고 폭을 기재를 해놨구요, 그 이상에 대해서는 균열폭에 언급 없이 같은 양상인 균열이다, 같은 유형의 균열이다라고 기술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한 목적이 뭐 10층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균열을 보고서 이게 0.1미리다, 0.2미리다 이런 결과를 저희가 기록을 한 것도 아니고 또 그러한 조사방법이 의미도 없는 방법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라니까요. 정확하지 않은 것은 말씀안 하셔야 하는데 입주자 대표회장이 좀 이것도 확인 좀 시켜 달라고 해서 과장님과 같이 뭐 30층인가 어디를 올라가서 확인을 했는데 문제가 없을 거 같다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아니요. 아래층하고 같은 양상에 균열들이 발생돼 있다라는,
서동완 위원
양상은 같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폭이 그게 0.1미리인지 2미인지 3미리인지는 모르잖습니까? 직접 안 봤기 때문에.
또 밑에 10층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30m에요, 고층은 100m입니다. 최고 높이가. 풍향의 속도라든지 온도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콘크리트에 예를 들어서 뭐 건조라든지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양상의 횡크랙이 갔지마는 그 진행과정, 진행의 속도 이런 것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없나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보수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도출을 한 거구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 그거란 거예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게 봤을 때 똑같은 양상이니까 밑에 10층하고 똑같은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안전하다 얘기를 하시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듣는 입주민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아, 지금 나타나 있는 건 결함은 있고, 예를, 아, 이 균열들을 10층 이하의 균열보수 방법하고 같은 방법으로 보수를 하게 되면, 보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 요런 말씀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위층, 예를 들어서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크랙이 더 진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 방향에, 바람의, 아까 말씀대로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뭐 기온의 차이라든지 이것들이 밑에 하고는 10층까지 하고는 다르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뭐 다를 수도 있겠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밑에가 예를 들어서 1미리라면 위에는 뭐, 아니, 0.1미리라면 위에는 0.2미리가 더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더 벌어질 수도 있겠고 더 작을 수도 있겠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보강공사도 예를 들어서 밑에를 뭐 예를 들어서 굳이 했을 때 한 80 정도를 보강공사를 했다 밑에를, 그러면 위에는 100 이상의 보강공사를 더 해야겠네요? 더 많이 벌어지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그거는 이제 나타나 있는 균열폭에 따라서 하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더 많이 됐을 때 가정 하에 했을 때 밑에 보강공사그거하고 위의 보강공사는 또 다를 거 아닙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아니 같은 방법으로 하면 괜찮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도 말씀한 것처럼 10층은 고소 사다리가 가능하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서동완 위원
그게 작업하기가 쉬울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고층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작업을 하나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아, 그 보수를 할 때,
서동완 위원
전체를 다 싹 횡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보수를 할 때는 아마 제 예상컨데 위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면서 할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통상적으로 그렇게 보수를 하구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굉장히 그것도 위험성도 있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지만,
서동완 위원
난이도가 있는 작업에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공사도 밑에서 발을 디디고 하는 거하고 줄에 매달려서 하는 거 하고는 차이가 좀 있겠네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아, 그건 뭐,
서동완 위원
왜냐하면 바람이 많이 영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땅바닥에 디디는 거하고 고소, 위에서 이렇게 그거 있을 거 아닙니까? 땅하곤 다를 거 아니에요. 위에니까. 높이가 100미터인데,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글쎄, 제가 직접 보수를 하는 입장이 아니어서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서동완 위원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무리 하게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서동완 위원
지금 보고서 3쪽 상태평가 결과에 보면 천장 슬래브 부분에 하단부위 보면 슬래부 부재에 발생된 균열은 일정한 방향성 없이 산발적으로 분포된 상황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최인정 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 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가서 봤어요.
근데 일정한 방향성 없이라고 여기는 산발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하주차장이 저희가 사진도 그때 찍어왔는데 한 진짜 한 3~4미터, 4~50미터 정도 되는 데가 계속 이렇게 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확인 하셨나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그거 확인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셨어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그 균열이 저희에 판단으로는 이제 바닥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한 번에 다 타설을 못합니다. 콘크리트 레미콘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한계, 또 작업시간의 한계 때문에 한 번에 타설을 못하니까 일부러 구역을 나눠서 끊어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딜레이조인트가 발생될 수가 있구요, 그래서 그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는 할 수 있거나가 이게 아니라 감리보고서라든지 감리일지 확인 하셨잖습니까? 이거 하실 때,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감리일지요?
서동완 위원
예. 보고서 작성하실 때 감리 최종보고서라든지 이런 건 확인 안 하셨나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감리최종보고서를 저희가 확인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시죠?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거기 일지 보면 나와 있잖아요? 시멘트 타설을 날짜별로 어디까지는 슬라브를 언제 쳤고, 그믄 언제 쳤어, 그믄 그것이 일자별로 나오면 이어치기 한 것이 맞지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서동완 위원
긍게 그걸 확인하면 될 건데 과장님은 그걸 그렇게 얘기 하시네요. 할 수 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 하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할 수도 있고,
서동완 위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이 넓으니까 한 번에 슬라브를 못 치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나눠치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이어치기는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그러면 감리일지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저희가, 말씀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감리일지에 몇월 며칠날은 슬라브를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까지 쳤고 그 다음 몇월며칠은 어디에서 어디 사이였기 때문에 그 감리일지 보면 그러면 이어치기 한 것이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서동완 위원
그런 것은 확인 안 하시나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저희가 그 감리 최종보고서를 확인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 구체적으로 구획을 나눠서 한 내용들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감리에 상세일지에는 그 내용들이 당연히 적혀있을 것 같으구요, 저희가 확인한 거는 감리 최종보고섭니다.
그러니까 이 감리를 하면서,
서동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보고서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일자별로 했을 때 이어치기 안 한 부분이다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아니요. 그게 일단 중요한 거는 그러한 균열이 발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조적인 원인에, 안전상에 위, 안전상에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균열이냐, 아니냐 요걸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균열들은 구조적인 안전, 그 직접적인 안전에 안전하고는 거리가 있는 균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일정한 방향성 없이 산발적으로 발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슬래브를 한판 또는 여러 구역을 놓고 봤을 때에 내력 부족에 의해서 구조적인 의미를 갖는 균열들은 없다, 이런 말, 이런 의미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것처럼 한 2~30미터, 3~4m 이렇게 쭉 가는 크랙은 뭐 큰 안전에 문제는 없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지금 저희가 조사한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 균열이 구조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합니다. 뭐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하셨고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서동완 위원
크랙이 있는 부분,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맞습니다. 아마 그게 엑스14열, 와이 14열, 고쯤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잠시만요, 그 균열부분을 확인 한번 해주세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진짜 이어치기를, 그러니까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오 박사님은 최고의 권위자 아니에요? “아, 요것은 요겁니다.”라고, “요거 콜드쪼인트입니다.” 혹은 “딜레이쪼인트입니다.”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상당히 민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을 못하셨으면 확인을 하셔가지고 규명을 하시라고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그게 진짜 어떤 딜레이쪼인트가 아니라면은 그 부분이 가운데 부분예요. 건물에 가운데 부분, 그러면 뭐 조금 의심할 수 있으니까 휨을 좀 받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생기니까 그걸 한, 저기 뭐야 보시면 되잖아요? 확인을 해보시면 되잖아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육안으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알겠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그리고 제가 서 위원님께,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잠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말씀하세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과장 오종식
위원님, 저는 전공이 건축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공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그 여기 위원님들께 답변드리는 내용이 좀 매끄럽지는 못할 겁니다.
그게 아마 저가 부정하고 싶어도 아마 엔지니어의 어떤 한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하고 이렇게 소리가 높아지고 하는 것도 제, 저는 인제 제가 조사했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엔지니어의 마인드로 좀 설명을 드릴려고 하는데 또 의원님께서는 또 뭐야 저하고 같은 전공이 아니시다 보니까 이게 매끄럽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서 위원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질문 또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제가 좀 마무리를 짓고 해야겠네요. 자, 우리 온인택 소장님 오셨죠? 우리 메트로에 하자 부분을 지금 총괄책임하고 계시죠? 지금 말씀을 들으셨듯이 보수보강공사가 굉장히 시급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안전을 위해서도, 혹은 또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보수보강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 지을 수 있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주택건설 건설본부장 온인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우리 대표회장님 오셨죠?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예.
부위원장 최인정
회장님께도 당부 말씀 좀 드리께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하자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시라고요. 하자보수 계획서를 받으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관리사무소의 직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건축분야의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오종식 박사님께서 특별하게 부동침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 균열의 성상이나 파괴 성상들을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고 리시트 꼭 연락하셔가지고 받으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책임점검자로 하여금 그 리스트에 맞게끔 적어도 한달에 한번씩은 체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관리를 한번 해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회장님!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그게 관리사무소 직원에서, 직원 내에서 그 안전시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다 갖고 있나 그걸 확인해보시라는 얘기죠?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시고 자격이 있다면은 우리 오종식 박사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부동침하에 관련된 균열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군열, 어떻게 뭐 이렇게 쭉 하는 것이 있으니까 고걸 협조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그러면 만약에 그런 직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위원장 최인정
없으면 안 돼요.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그것이 아까 오종식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그 기능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지만은 또 그거를 전문기관에 6개월마다 한번씩 의뢰할 수도 있잖아요?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근데 교육을 2주짜리 교육을 갔다오면 상관 없어요. 가서 교육을 받고 오시면 되니까는요, 고 부분은 영 관리사무소 측에서 그런 직원을 못 구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정기점검을 받으셔도 상관이 없구요, 안전진단 회사에다 받을 수 있으니깐요.
현대메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송승관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렇게 하시고 건축과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서야 돼요. 아까 우리 오 박사님과도 잠깐에 어떤 설전이 있었지만은 저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D등급에 가까운 C등급, 뭐냐면 다른 부분 때문에 자꾸 제가 설전을 부린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인접해서 40층짜리 아파트가 지어져요. C등급이 아쉬운 이유는 D등급으로 해주셨더라면 재빠르게 보수보강이 들어가고 긴장이 들었을 텐데 C등급은 제가 원하는 그런 긴장감이 좀 없다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 업체도 사업을 영위를 해야 되는데 이 보수보강이 늦어지면 늦어진대로 또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안 내주실 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오종식 박사님께서 자문을 해주셨는데 그걸 보수보강을 완벽하게 한 후에 2차 사업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저렇게 이제 되는, 그니까 D등급이기 때문에 거기가 위험해, 안 위험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 D등급이면 빨리 좀, 더 빨리 보수보강이 되는 것이 아파트 입주민도 좋고 우리 분양승인 해준 건축과도 좋고, 그 다음에 40층짜리 아파트를 지어야 될 시공사도 긴장감이 들어가서 좋고 이런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C등급이 나왔길래 제가 설전을 좀 부렸던 것인데 아무튼 D등급에 가까운 C등급이니까 우리가 좀 긴장을 하셔 가지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부상을 입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멀리서 참여해주신 오종식 박사님, 그 다음에 윤 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건축과 증인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2시에, 점심 식사 후 2시에 회의를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 조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건설 윤여웅 대표를 대신하여 김진구 부장과 LH전북지역 본부장을 대신하여 김범만 차장께 위임받아 증인으로 참석하였는데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조사를 위하여 출석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제일건설 김진구 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5일
선서인 (주)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소룡 제이파크 관리소장 백장열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동흥남동 주공 관리소장 김상갑
동흥남동 주공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운복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경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 위원입니다.
먼저 이광태 증인에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 소룡 제이파크 분양관련해서 분양가격 승인을 시에서 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예, 그 과정이나 간단하게, 그 시에서는 승인 낸 그 절차는 승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2011년 7월 29일에,
설경민 위원
아 그 과정 말구요, 그 절차를. 그니까 언제 뭐를 했고 경과를 말씀드리란 말씀은 아니고 그 분양승인 절차에 대해서 뭐 서류를 접수를 받아서 시에서는 어느 부분을 승인을 한다, 뭐 그런 그 부분을 좀 해 주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사업자로부터 분양승인 신청이, 아 분양전환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그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에 분양승인을, 분양전환승인을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임대주택법 제21조 4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 분양전환가격으로 승인,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함에 있어서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그래서 분양승인 신청이 들어오면은 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지만 그걸 조정하거나 변경하는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조정과 변경을 할 수 없으나 가격의 적정성 여부는 판단을 하게 돼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다릏게 여쭤보면은 가격의 적정성, 이 소룡 제이파크에 대해서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을 하셨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떤 부분을 확인을 하셨습니까? 적정성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건축과장 이광태
감정평가를 규정에 의해서 정확히 잘 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이제 건설원가와, 건설원가를 정확하게 적용했는지 여부 등을 검토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거에서 건설원가를 제대로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건설원가란 무엇이죠?
건축과장 이광태
사용승인 시에 투입된 표준건축비를 말합니다.
설경민 위원
표준건축비를, 표준건축비가 상한선이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상한선.
건축과장 이광태
상한선, 하한선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없고, 일단은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표준건축비를 반드시 표준건축비만 적용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표준건축비를 이상으로 표준건축비 이상으로 대입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표준건축비 이하로 할 수도 있는 겁니까? 표준건축비만 대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원가에?
건축과장 이광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는데 만약에 가사,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표준건축비 안 받고 그냥 더 이하로 받겠다 라고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뭐 그건 그대로 사업자가 아 난 손해보면서 뭐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면은 그건 뭐 승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면 그 이상은 사실상 그 법적으로 받을 수 없다 라는 얘기죠? 건설원가로 주장할 수 없다 라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그니까 실질적인 의미에서 상한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이상을 신청할 수 없으니까요.
건축과장 이광태
의미 자체를 한번 분석을 해 보면은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럼 이광태 증인께서 생각하시는 이번 소룡 제이파크 분양가격 결정 승인에 관련해서는 그 법적인 절대로 하자나 뭐 그런 부분이 없다 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대한 노력을 하고 민원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검토과정도 거쳤었고 또 중앙부처에 질의도 했었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자문도 충분히 받았고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양열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그 임차인대표 회장으로서, 임차인 회장이셨죠?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예.
설경민 위원
회장으로서 지금 이 분양가격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 오셨던 걸로 분양까지 아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시의 입장으로서는 청으로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차례 분양최종가격 승인이 날 때까지 나고 나서도 시에서, 시에까지 와가자고 집회를 하면서까지 불만을 토로를 하셨었는데 그 요지가 무엇이죠?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저희들이 제일건설이 분양신청을 한 후에 저희들은 그 2011년 4월 11일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 건축비를 적용해서 분양을 해 주도록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광태 증인께서 말씀하신 표준건축비는 국토해양부의 질의조목에는 표준건축비 내에서 판단을 허라고 그랬지 표준건축비로 적용허라는 것은 아니었고요잉.
또 하나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나중에는 분양전환을 좀 연기해 달라고 연기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서 헐 수 없이 분양전환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제 1차 심리를 하고 나서 군산시가 승인을 함으로써 10월 26일 승인을 함으로써 1월 2일 가처분이 기각결정이 됐습니다.
가처분의 기각결정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건 처분은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꼭 적용하라는 건 아니죠.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2월, 2011년 4월 20일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해신청인이 실제로 투입한’ 그니까 군산시가 ‘건축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전까지는’ 그지만 군산시가 조사를 안 했단 말이죠. ‘조사하기 전까지는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이렇게 기각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군산시는 적어도 판단기준이 없다고 허는데 이거 이 부분을 실제건축비를 찾아보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 입주민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광태 증인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이광태 증인께서는 건축과장으로서 그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것은 아시죠? 지난 2011년도에 있었던.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그건 LH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그 LH 하고 조금 지금 소룡 제일은 다릅니다. 이제 사기업이겠죠. 이제 J, 제일건설이라는 곳인데 그 제일건설 사기업과 그다음에 여기 공기업의 성격을 띤 LH와 건축승인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 분양가 승인을 내는 그 건축과로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까?
어떤 건축비 승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분양가를 산정을 하는데 최종승인을 내는데 기준이 다르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기준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기준은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같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그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건축비를 적용을 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실제건축비에 남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환원을 했죠. 그 부분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대법원 판례는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그렇다 라면은 방금 중지 가처분신청에서 입주민들이 냈던 신청 판결과 내용과 같이 그 과정 속에서 시청, 관계청이 실제건축비를 적용하는 판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냈기 때문에 거기 내용 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을 실제건축비인지 건설원가인지 아닌지를 찾으려는 노력 그거를 조사,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진데 시로서는 그 부분을 실제건축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일건설에서 신청한, 분양승인 신청한 금액이 그중에서 건설원가라는 부분이 실제건축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인제 그걸 뭐 공식화해 가지고 뭐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실무자들 또 저희 뭐 포함해 가지고 사실 실제건축비를 적용하는 일이 있는지 저희들이 또 인터넷 검색도 해 보고 해 봤습니다.
해 봤지만 관계규정상 명백히 또 규정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정확하게 판단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애요.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사례가 실제건축비를 처음으로 청에서 실 건축비를 찾아서 실 건축비를 대입을 해서 분양승인한 사례를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그렇지만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고 지금 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속에서 시로서 찾아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반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다시피 법적인 부분을 나름대로 해석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상한가란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건 법적인 테두리 부분에서 상한가를 규정지었던 것이지 그내에 그 분양을 하였을 경우 실 건축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증인께서도 모르고 사실 제일건설 측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을 시로서는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증인께서는 확인을 해 볼 의향이 제대로, 그니까 실질적으로 제일건설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받아보고 뭐 관계서류를 내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투입된 그런 뭐 그때 당시의 건축비를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나올 것이다 뭐 그런 방법이랄지 또 다른 뭐 시에 있는 다른 자료 등을 확인을 해서 실 건축비라고 가정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 보신다든지 그런 행정적인 과정이 있었냐는 걸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실제건축비라는 것은 표준건축비이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라고 규정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저기 임차인대표 회장이셨던 유양열 증인께 다시 한 번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실 건축비에 대한 사실여부를 아까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각을 당하고 해서 다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제일건설에서 답변서를 내서 했는데 우리 변호사 측에서 문서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분양전환가격 산출자료, 준공내역서, 택지조성원가 자료, 건설원가 산정자료, 원가계산서 뭐 변호사는 이렇게 그 실 건축비를 찾기 위해서 이러이런 자료를 내달라고 그랬는데 과연 군산시가 제일건설로 하여금 이런 자료를 냈는지가 의문스럽고요.
또 하나는 제일건설이 그 가처분신청 때 준비서면으로 해서 실 건축비를 787억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787억. 그런데 우리가 분양할 가격은 904억입니다.
그리고 아까 가처분 기각 때 그 판사가 얘기할 때 우리가 제시한 지방세 과세표준액을 얘기를 했습니다. ‘실건축이 이게 아니냐’ 그랬더니 판사는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군산시장은 취득세 부과자료를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라 추정할 수는 있겠으나, 추정할 수 는 있겠으나 임대주택법상의 건축비의 개념과는 상이하고 그밖에 실제 투입된 건축비에 대한 근거자료의 확보 및 확보된 근거자료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증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건축비에 대한 심사를 아니한 채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날 이 승인을 했다고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승인자가 아까 표준건축비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표준건축비는 국토해양부 뭐 질의에서도 판단되었듯이 그 실 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하되 건축비 초과할 경우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라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건축비를 적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지금 부당이득금 관계에 대해서 문서제출명령이 제가 그 목록을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군산, 승인권자로서의 군산시는 이것 정도는 해 주어야지 않아야 하냐 그런 생각이 됐고 군산시가 무조건 10월 26일 날 그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우리 기각은 행정행위를 취소하지 않을까, 행정소송으로 취소허지 않고 이 민사로 가는 것은 그 병합허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 기각결정의 요인이 됐습니다. 실 건축비는 하나도 따지들 못했는데 실제 실 건축비를 제일건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 가서는 제시를 하는데 그 허가권자한테는 제시를 못헌다 그런 얘기는 우리 입주민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전에 이제 제일건설 김진구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방금 임차인 저기 대표회장이셨던 그 유양열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실 건축비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법원에다가 제출하신 자료 그리고 그 자료가 실 건축비라고 할 수 있는 자료죠?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그 방금 그 회장님께서 증언하신 내용이 거짓증언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내용은 지금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787억이라는 금액은 사용검사일 그 시점에 저희가 투입된 건설원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임대아파트는 5년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에 투입된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자선사업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 비용도 건설원가에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회장님께서는 우리가 제출한 제일건설이 제출한 건설원가가 787억인데 분양원가는 904억이라고 폭리를 누렸다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그건 거짓증인입니다.
저희들이 그때 그 가처분 신청할 때도 이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또 그 이후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 건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자료요청이 와서 그 자료를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 이 사업,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기간을 건물이 사용승인 난 때에 중지되는 게 아닙니다. 건설원가는 임대아파트는.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걸 보면 그 이후에 하자보수비, 5년간 하자보수비 그다음에 그 5년간 금융비용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또 5년에서 10년차까지 하자보수 예치비용이 3억 78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비용을 포함하면 890억입니다. 저희가 자료제출한 건설원가가. 781억이라고 주장하시는 내용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일단 먼저 한 가지 확인부터 하께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 말씀은, 드리는 말씀은 건설원가 그니까 분양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거기 산정식에 대입되는 건설원가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니까 실질적으로 회사입장에서의 어떤 분양, 최초 건설에서 분양하기까지의 그로 인해서 뭐 부대비랄지 그런 비용들이나 그런 비용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비용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김진구 증인께서는 그 부분을 좀 예측하시고 말씀을 하시구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그러면 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설원가는 저희가 임대주택법에 분양전환가격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그 식대로,
설경민 위원
건설원가 보면은 최초입주자 모집당시 주택가격, 뭐 자기자금 이자, 뭐 마이너스 감가상각비 뭐 이렇게 돼 있죠?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설경민 위원
거기 보면은 중요한 거는 건설원가, 그니까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데의 방식에 있어서 그 시대의 시세, 그니까 분양가격에 맞춰서 분양시기에 맞춰서 이 아파트가 질적으로 얼마나 갈 것인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죠?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근데 그 가격이 분양산정식에 들어가구요. 그래서 이미 이 아파트가 건축당시에 바꿔 말하면 건축당시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 주고 지었으면 건설, 그니까 업자의 측면에서 사업자의 측면에서 5년 후에 분양을 할 때 반드시 그 아파트의 가격이나 그리고 뭐 나름대로 생각했던 최적의 건설원가를 개념으로 해서 얼마 간의 이득을 봐야 되겠다 라는 물론 그런 계획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5년 후에 이미 그 감정평가라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 아파트의 순수한 값어치가 얼마인지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산식에 대입되는 건설원가란 부분은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표준건축비가 상한선이 아닌 실제건축비를 대입을 해서 그니까 기업이윤, 기업이윤 등을 말씀하시면은 그 부분을 포함시킨 가액이 아닌 실제적인 건축 원축비를 포함시켜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김진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그 뭐 대법원 판례때문에 자꾸 그러시는데 일단은 그 임대사업사는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분양전환가격 산출할 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 그 시점에서 감정평가하고 건설원가 대비해서 산식대로 산출을 합니다. 분양전환가격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행정청에 승인권자에게 분양전환승인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거기에 위배되는 사항은 저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그 쟁점이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산출근거냐 또 임차인들이, 지금 입주자 대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분들이 말씀하시는 실제건축비를 가지고 논하는 거냐 이거지 않습니까?
설경민 위원
그렇죠.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그러나 행정자체는 법에서 명시된 근거에서 산출하는 게 맞다 라고 보고 지금 주장하시는 실제건축비에 의해서 부당이득을 했다 라고 지금 법원에 헌법재판부에 지금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설경민 위원
그렇죠.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그러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갑이 맞다, 을이 맞다 갑론을박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결국은 그 재판부에서 과연 이게 부당이득인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판부에서 요청한 자료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재판부에서 부당이득을 했다, 취했다 그러면 반환판결이 나지 않겠습니까?
설경민 위원
그 지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김진구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사업자로서 당연히 그 사업을 하면은 이익을 추구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 자리에서 행정적인 부분을 잘못했, 잘못했다는 부분은 이 특위에서 본 위원이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군산시에 얼마든지 행정절차가 잘못되고 잘됐음은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니까 그 부분을 갑론을박 하는 것은 제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는 것만 대답을 좀 해 주세요.
그 뭐 행정이 잘됐다, 잘못했다는 제가 따질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따져서 잘못이 없으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니까 갑론을박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증인으로서 김진구 부장님한테 김진구 증인에게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냐, 사실확인을 하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갑론을박이라고 표현한 것은,
설경민 위원
그니까 뭐 논하자, 논하지 말자 그런 부분을 결론을 짓지 마시라구요. 그니까 그 부분을 할려고 제가 김진구 증인을 이 자리에 모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위원님, 제가 갑론을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행정관련 해서 갑론을박이 아니고 표준건축비로 적용해야 되느냐 우리는 표준건축비로 적용을 했고요, 입주자대표분들께서는 실제건축비를 적용해서 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재, 그 갑론을박을 결국은 사법권을 가진 재판부에서,
설경민 위원
사법권으로 하자고 하면 사법권에 두고 그냥 보면 되는 거구요, 이 특위자리에서 분양권, 분양절차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짚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소룡 제이파크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법권에 내버려두면 되는데 제가 김진구 부장님, 김진구 증인을 이 자리에 모신 거는 사실확인 할 부분이 있어서 모신 겁니다. 그니까 대답만 해 주세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뭐 이 자리에 의미 없다, 사법권에 맡기자, 그런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근데 회장님이 실제건축비를,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입장 들었잖아요. 그니까 제가 입장을, 여기 계신 분들 다 들었으니까 입장차이가 있다면은 다른 분에게 또 회장님에게 의견을 들어서 입장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사실확인하면 되는 거니까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설경민 위원
자 유양열 증인, 말씀하시죠.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그 제일건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실 건축비가 맞냐, 아니냐가 아니고 그 승인당, 승인자인 군산시장이 그런 노력 없이 했다는 얘기 중에 법원은 실 건축비라는 표기를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실 건축비가 아닌지 어쩐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 제일건설이 준비서면을 처음 낼 때 이렇습니다. ‘이 사건 임대게시 당시의 채무자 회사의 이윤이 포함되지 아니한 실 건축비의 원가는 787억 32만 2,074원입니다. 채무자의 회사는 임대게시 후 비용이 하자보수비, 기금, 차입금이자, 일반관리비 추가예상 하자보수비 3억 7,800까지 포함해서 100억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 건축비에 따지는 것은 법원에서 할 일이고 내가 이게 실 건축비다 아니다고 한 것은 헌말이었고, 지금 위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법원 준비서면은 내가 그 특위한테 내겠습니다. 이게 위증인지 아닌지.
그러면 판단해 주시고, 실 건축비란 표현이 아니고 법원에서는 이렇게 실 건축비란 표기를 받었는데 시에서는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해 보고 해지 않냐는 그것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실 건축비가 아니다, 실제건축비 아니다, 표준건축비다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다만,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실제건축비를 대입해 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각내용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승인권자가 실 건축비를 조사하기 전에 표준건축비 적용은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고 본다 그런 취지로 저 기각판정이 됐기 때문에 군산시가 조금이라도 성의를 갖고 헸으면 뭐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좀 감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광태 증인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 그 얘기가 지금 두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지금 아까 표준건축비 사실은 얘기입니다. 표준건축비 얘긴데 바꿔 얘기하면 지금 회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 법원에 있어서는 법원을 통해서는 제일건설이 지금 문서상에는 실 건축비라고 기업이윤을 뺀 실 건축비라는 것을 표현을 써서 일정금액을 787억이란 표현이 됐었는데요.
군산시 같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따지는 기관으로서 요 부분을, 물론 판례에는 있지만은 행정절차에는 이상이 없다, 판단이 옳다 라고 생각은 하셨지만 사실 적정한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주민들이 나중에 소송을 통해선지 뭐를 통해선든지 부당이익이라고 밝혀지면 사실은 올바른 행정이 아닌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침묵)
설경민 위원
왜냐? 법원이 괜히 부당이익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건축과장 이광태
민사 그 재판 자체가 우리 행정행위를 귀속하지는 않습니다. 귀사의 재판은, 민사의 재판 별도로 가는 것이고 우리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이 관련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민사에 어떤 사례를 우리 행정에다가 꼭 적용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닙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광태 증인께서 그 부분을 꼭 대입을 해야 되는데 꼭 적용을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면 정말 큰일이겠죠.
그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을 할 때 고로고로한 뭐 2011년도 4월 같은 고러고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주체적으로 어차피 아파트를 사고 뭐 그런 사람은 군산시민이기 때문에 적정성 여부를 고런 판례에 근거를 해서 근거라기보다는 참고를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법원과 같이 어떤 강제할 수 없는 그런 건 없겠지만 최소한 승인권자로서 실제건축비가 어떻게 되는지 김진구 부장에게나 아니면은 제일건설 측에게나 한 번 따져봐서, 아니면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제일건설에서는 항의가 들어오겠죠.
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택법상 전혀 지장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일단 어떤 행정행위든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아니 그니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왜 이런 질문을 자꾸 드리냐면 보호를 받아야 될 군산시민들이 저기 건축승인을 내고 분양가격승인까지 하는 그런 시청에게 기대를 하고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미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을 내버렸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사실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했더니 아 그 사업자 측에서는 어떤 기업이윤을 뺀 실 건축비라는 것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을 시에서 좀더 노력을 했더라면 시에서 부담은 가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기초로 해서 부당이익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은 적정성분을 판단을 할 때 요런 요러한 부분은 너무 과하게 책정됐으니 이런 부분들은, 물론 가격조정에 대한 권한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적정성, 표준건축비냐 실 건축비냐를 두고 고민을 해 보고 그런 부분들을 대입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돼요. 사실은. 그니까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만약에 과장님께서 또 다시 여기서 답변을 “법적으로 이상이 없고 하자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정말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우리 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 분양전환가격이 적정하고 또 과한 그런 금액이 아닌지 그런 고민은, 고민은 많이 했어요.
고민을 했지만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참 어찌할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또 관련 강제규정 이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저희들이 참 안타깝고 안타깝지만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 분양가격의 승인, 지금 분양가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차피 이제 지난 특위에서 얘기했던 그 하자부분하고 연관이 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어찌되었든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신 주택법상의 가격산정방식을 따르지만 시에서 고려할 그 적정성, 분양가격의 적절성 그리고 분양시기에 있어서 꼭 고려해야 될 사항들 중에서는 저는 이 아파트가, 되짚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자는 거고. 이 아파트가 사업자가 얘기하는 사업자가 그 가격, 그니까 표준건축비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건 그렇게 생각해요.
분양가 가격 결정하는 여러 산식들도 기본은 이 아파트가 사업자가 최초 주장한대로 그다음에 그 거기에 기초해서 군산시가 사용허가를 낸 단계 그대로 제대로 지어졌느냐 그니까 원가를 따지기 전에 이것이 비싸다, 싸다 논하기 전에 그거를 팔만한 어떠한 정확한 상품이 되어 있느냐를 따져본 다음에 그게 1차고.
2차는 그 이후에 주택법상에 나와 있는 가격이 표준건축비냐 실 건축비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입주민들은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괴로움을 가지고 있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특위에서 밝혀진대로 여기 제일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들도 또 지금 그런 문제에 산재해 있습니다.
하여튼 하자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들이 이미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그 건설원가가 얼마든지 그 건설원가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10만원, 아 100만원이라면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때문에 100만원이란 건설원가가 채워지지 않았다란 얘기예요.
그렇다라면은 그것을 해결하지 아니한 분양가격승인과 분양가격산정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시작부터 잘못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인제 계속 함께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건축물에 하자보수가 완료된 상태에서 분양전환 신청이 들어오면은 참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일부 인제 경미한 사항이 됐든 좀더 중한 사항이 됐든 일부 하자가 없겠습니까?
다 있는 상태에서 분양전환 신청이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걸 이유로 해 가지고 분양전환을 할 수 뭐 제어할 수는 없,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하자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분양전환 할 수 없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강제규정이 있다 라고 하면은 저희들은 붙잡고 있어야죠.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또 다수의, 다수의 또 선량한 분양을 받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또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분양전환승인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그러한 일부 하자를 가지고 붙잡고 있다는 그 자체도 사실은 잘못된 행정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자는 5년 동안에 그 사업자가 사업자의 어떤 소유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하자보수는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5년 이후에도 이제 분양전환이 된 다음에도 그 연차, 10년차 하자는 의무를 지고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 하자부분에 있어서 그 하자보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아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접근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면 그 하자는 별개다 가격산정에 있어서의 기초가 되진 않는다 라고 얘기를 또 규정을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두시면은 또 다른 얘기의 논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건 이정도로 얘기하시고 그렇다라면 저기 유양열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군산시에서는 어찌되었든 법에 근거를 해서 법에 근거해서 법에 하자 없이 진행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회장님께서는 증인께서는 어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지금 자리는 분양에 관한 걸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하자문제가 나와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차 준비서면에서 실 건축비라고 표현하신 787억 이외에 그후 준비서면에서는 하자보수로 11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자보수에 대한 얘기를 인제 했는데 실제 다른 자료를 보면 3억 정도가 들어있는 것으로 다른 자료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11억 들어가지고 하자보수를 했는데 이정도인진가를 시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다시 한 번 어떤 부분을 확인해 돌라구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그 아까 그 실 건축비라든지 그런 것은 법원에서 따진다고 하더라도 1차 준비서면에서 제출한 실 건축비 787억 이외에 추가로 했다고 그래서 다음 준비서면에서는 하자보수비로 11억 8천만원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누적된 하자보수를, 하자보수 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지금 그 당시에 11억 8천만원이 하자보수비에 다 들어있는지 그걸 좀 확인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설경민 위원
이광태 증인 얘기해 보세요.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한 번 해 보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준비서면이라 함은 저희 행정에 제출된 내용이 아니고 재판 민사재판과정에서 법정에 아마 제출된 서류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서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서류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저기 증인께서 저기 건축과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건 저희들이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준비서면을 내셨으면은 법정에 요청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왜 군산시에서 확인이 불가능하죠?
건축과장 이광태
11억 8천만원 뭐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뭐 행정에서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 저기 그 유양열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건 제일건설에 확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아까 하자보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 지금 법정에서나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물론 법정에서 따질 겁니다.
787억의 실 건축비 자체도 법정에서 다퉈야 되고 그러는데 하자보수를 했다고 자꾸 했싸니까 11억 8천만원을 정말로 들여서 아까 지금 법정에서 다툴 일 행정에로 한다, 시종일관 이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사법부 판단이 행정행위를 귀속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해서 부당이득금 이라고 판정이 될 때 과연 행정청에서는 그 책임을 짓겠습니까?
아까 11억 8천을 인제 법원에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로 쓰여졌는지를 판단 못헌다면 법원에서 판결로 해 가지고 부당이득금이 판결이 될 때는 행정이 자체 그동안의 손해배상을 하시겠습니까, 시청에서?
설경민 위원
이광태 증인, 지금 말씀하신 것 답변 한번 해 보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행정처분을 받은 다음에 이해당사자는 행정을 향해서 행정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여기 쟁점이 그건 것 같애요. 이제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제가 소룡 제일파크 제 발언을 좀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 오늘 그 분양가격이, 지금 법원소송 중에 있는데요, 그 소송의 결과는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냅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특위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분양가격승인이 이미 났고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그 과정속에서 군산시가 건축과에서 자꾸 그 법으로 해결하라, 사실 행정에서 판례를 적용을 그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런 사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시민 그니까 군산시민을 군산시청에서 자꾸 제어하고 보호하지 못하고 사업부로 행정에서 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으로 자꾸 해결하라고 밀어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서운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광태 증인께서 그리고 저희 건축과에서 군산시에서 이런 과정을 파업부로 넘어가기 전에 알아보려는 노력, 그다음에 시도해도 보는 노력이 있었다라고 한다 라면 요러한 불만성토를 군산시나 이광태 증인께 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도 오늘도 사실은 이미 법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광태 증인께서는 법으로 문제없다, 귀속할 수 없다 그런 대답만 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이 자리가 굉장히 무의미한 자리가 될 거라는 말씀을 일관적으로 드리는 거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하자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법적으로 귀속할 수 없다고 해서 법으로 해결하라고 따로 몰아내고 또 분양가격 또한 실 건축비를 적용할 수 없다고 그래서 법으로 밀어내고 그러면 과연 군산시는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느냐 라는 반문이 되는 겁니다. 행정은 행정일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초지일관적으로 하고 계신거구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될 텐데요. 그 사법부에서 또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법으로 판결이 나겠죠.
그렇지만은 군산시에서는 소룡 제일파크 뿐만 아니라 다른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되는 아파트 가격에 있어서 좀더 행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지 마시구요. 이게 일반 뭐 시청이 아닌 뭐 다른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시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조금은 다르더라도 그 방면으로 행정의 방향을 맞춰가는 것이 저는 그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광태 증인께서 또는 이광태 증인이 건축과장이 아니시더라도 다른 분이 과장이시더라도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을 해서 노력하려는 그런 모습 그리고 행정적으로 그런 근거를 좀 남기셨으면 좀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저기 김진구 증인께서 드릴말씀,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조금 있습니다. 방금 유양열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임대게시 후에 저희들이 5년 동안 하자보수 등 그 유지관리비용이 11억 정도 들어갔다고 계상이 돼 있는데 요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계상한 게 아니고 저희 제일건설은 천억 이상의 매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그렇게 해서 외부에게 감사보고서를 공시토록 돼 있는 회사입니다.
즉, 이 금액은 외부회계 감사에서 공시된 금액을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인제 뭐 말씀대로라면은 법 판단을 하겠죠.
저기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광태 증인,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감은 하는 부분은 아까 민사로써의 이 사법행위가 행정을 앞지를 수 없고 또 행정을 조정할 수 없다 라는 말은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릴려고 해요. 이광태 증인께서 아까 표준건축비가 상한가라고 하셨습니까, 하한가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기준이 없다 라고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 표준건축비에 대한 그런 개념은 명확하게 규정한 바는 없지만 아까 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한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우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항의 라목에 보면 건축비, ‘건축비의 상한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이하 표준건축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표준건축비는 상한가입니까, 기준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침묵)
부위원장 최인정
이광태 증인?
건축과장 이광태
예, 지금 자료를 좀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건축과장 이광태
(자료검토)예, 상한가로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법에 있는 구절이에요. 그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틀린 말씀이셨고 잘 모르셨던 부분이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수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표준건축비는 상한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룡 제일아파트는 공공임대아파트입니까,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어…
부위원장 최인정
공공임대아파트 맞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어떤 조건을 충족을 시키기 때문에 공공임대아파트죠? 국민주택기금을 썼기 때문에 공공임대아파트라고 부르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국민주택기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그 출연을 누가 하죠, 국민주택기금은?
건축과장 이광태
국민주택기금은 정부에서…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국가가 하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무엇으로 하죠? 세금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거예요. 세금으로 그 세금 국민들의 세금으로 정말 저출산 무엇 때문에? 내가 살 아파트가 없어서.
저임금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세금을 모아 국민주택기금을 출연을 하면 건설사업자는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환원을 시켜주는 것인데, 실 건설, 건축비를 적용을 시켜서 아주 싼값에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이 1번의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가의 상한가인 표준건축비를 적용해서 분양한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민사가 끊임이 없구요.
법의 판결도 우리 이광태 증인께서 얘기했던 대로 꼭 이것이 되면, 안 된다 라는 규정이 따로는 없지만 적어도 그런 상한가를 피해가지고 분양하는 것이 우리 국민주택기금을 쓰는 공공임대아파트의 목적 실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참 고민스럽고 안타깝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런데 마항에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개정으로 주택건설에 추가되거나 감액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표준건축비에 추가하거나 표준건축비에 감액할 수 있다.’예요.
표준건축비는 상한가에서 정해져서 우리는 이 건축비로 무조건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통설이 아니라 그 표준건축비는 변환이 가능한 가격입니다. 이건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조정의 능력을 누가 해 줘야 될 것이냐, 나는 그게 지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에서 표준건축비로 들어오는 아파트 물론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한 조례, 행정제도를 입안자인 제가라도 먼저 알고 조례규정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물론 군산시의 리더인 건축과도 마찬가지죠. 행정이 거기까지 못 따라갔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필히 공동주택위원회가 끝나면 고러한 입안절차를 밟을 것을 내 약속을 드립니다.
헌데 요러한 조정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표준건축비로 분양을 하는 건설사업자에게 적어도 권고조치는 하셔야 될 것이다. 왜? 분양가격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군산시의 지자체단체장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정해져서 분양신청을 한 후에는 거기에 참여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분양가격을 조정할 때는 감정평가부터 시작해서 건설원가 등등의 관리감독을 군산시청에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뒤가 아니라 미리 고런 부분에서 우리의 입주민들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조정의 능력이 필요하다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요런 부분이 되지 않아서 민사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자 또 이광태 증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특위를 통해서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한 아파트들을 많이 다뤄봤죠, 지금까지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가장 큰 피해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하자죠. 하자. 5년차에 못 받은 이 하자가 10년차에 나는 그 아파트가 시공업체가 10년차의 하자가 아니다 라고 발뺌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제2의 피해를 또 입주민들이 봅니다.
강력한 행정이 없었기 때문에 분양가도 그리 낮게 책정을 받지 못했고, 강력한 행정조치가 없이 분양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또 10년차의 하자보수 1, 2, 3, 5년차의 하자보수를 보장받지 못하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또 돈이 나가요.
요것이 가장 큰 문제임을 우리 이광태 증인께서는 충분히 느끼셨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자 우리 소룡 제일 같은 경우에 1, 2, 3, 5년차의 하자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분양승인을 군산시에서 해 줘버렸어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법적으로 고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 5년, 1, 2, 5년차,
부위원장 최인정
1, 2, 3, 5년차.
건축과장 이광태
예, 1, 2, 3, 5년차에 대해서 하자보수 요청한 그런 근거들이 있고 사업주체에서 보수한 아마 근거들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그래서 그런 근거들이 있다면은 아직도 예를 들어서 4년 정도 돼 가지고 요청한 것들이 6년이 돼 가지고 뭐 보수가 안됐다 라고 하면은 그런 근거가 충분히 있다 라고 하면은 사업주체는 당연히 사업, 하자보수를 해 줘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분명히 그건 시정지시를 할 겁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건축과장 이광태
아 그건 이행하도록 저희들이 뭐,
부위원장 최인정
자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분양승인 시에 그 아파트에 오시공, 미시공 된 이거는 하자의 개념을 넘어선 거죠. 사실은요? 고런 건이 있을 때 분양승인이 가능한가요? 분양, 정확히 분양전환이죠? 분양전환이 가능한가요?
군산시장은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는 건설사의 그 아파트가 온전히 제대로 된 아파트 그리고 신고된 설계도면과 일치하는 아파트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이 오시공, 미시공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전환을 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아까 오시공, 미시공의 그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뭐 저희들이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인지 또,
부위원장 최인정
소룡 제일아파트 같은 경우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시니까 분양전환을 했다 라면은 경미한 정도라고 판단을 하셔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오시공, 미시공이 솔직히 있는지 몰라가지고 하신 건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분양전환 당시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논란이 돼 가지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부위원장 최인정
아 도출이 안 됐었다 이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럼 약속은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자 1, 2, 3, 5년차의 하자부분은 우리 건축과에서 책임을 지고 소룡 제일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한 우리 소룡 제일아파트 하자를 완벽하게 소화시켜 주세요? 그건 약속하셨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1년차 하자가 지금에 와서 그 하자보수 근거가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1년차 하자보수를 사업주체에 요청한다 라고 하면은 사업주체의 의견은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소룡 제일 우리 대표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 2, 3, 5년차 하자에 대해서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제일건설 측에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하셨고 지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예, 그 분양 전에 제가 그 하자보수에 대해서 군산시가 조치를 좀 하게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일건설로부터 공정증서를 작성해서 우리한테 해 주든지 허라고 해 달라고 했고 현재 장기수선계획서도 지금 최위원님 아시다시피 장기수선계획서도 우리 관리사무실에 여기 소장님 옆에 계시지만 없습니다.
없어서 제가 공문을 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서도 없고 이렇게 하자가 이렇게 많은데 해 주십사 하니까 군산시에서 제일건설한테 3일 이내 법적으로 3일 이내에 수리를 해 주, 하자보수를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서를 우리 시와 그 소룡 임대주택 임차인들한테 통지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11월 24일까지. 통지가 안 와서 제가 시에다 다시 공문을 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게 언제죠?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11월 24일,
부위원장 최인정
작년?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예, 작년요. 그래서 장기수선계획서도 없고 하니까 앞으로 허는 일에 대해서 그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 달라고 그래서 그때사 시에는 제일건설에 공문을 내 가지고 3일 이내 아까 말씀 3일 이내에 보수를 해 주던지 아니면 계획서를 우리 시와 소룡동 임대주택 그 임차인들에게 통지를 해 달라고 그래서 안 와서 제가 다시 공문을 또 냈습니다.
‘안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일건설에서 우리가 그 하자 안전진단업체에서 진단한 122항목 중에 54개를 부인하면서 2월 20일, 3월 30일, 6월 30일까지 해 준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촌데 하나도 안 되고 아까 이광태 증인께서 말씀하신 ‘1년차 하자를 어떻게 인자 해 주냐’ 그런데 제가 법을 잘 모릅니다마는 적어도 하자에 대한 종결처리는 우리한테 통지를 해 줘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1년차 종결됐다’ 하면 우리가 그 안에 해야 할 것은 이의를 제기하든지 하는데 하나도 지금 종결통지를 받은 바 없고 5년차 지금 젤로 큰 것은 우선 벽제 페인트 같은 것은 5년차입니다. 하나도 그에 대한 저기가 절차라든가 그런 것은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제 물론 6월 7일 날 아 그 제일건설 측에서 성의를 보여 가지고 하자에 대한 협의일정을 받아서 통보해 달라고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6월 7일 날 용역업체하고 6월 7일 10시에 제일건설하고 인제 저희하고 저기를 할랍니다마는 그 공문에는 제가 자료를 나중에 추후 저그 했습니다마는 122항목에 거의 부인을 했어요.
자기들이 2월 20일, 3월 30일, 6월 30일까지 하자보수를 해 준다고 했는데 인제는 전부 거의 다 부인을 당했습니다.
제가 그 오늘 현판식 거느라고 지금 자료를 전부 다 못 뽑아 와서 못 드리는데, 제가 그 자료는 제일건설에 온 공문하고 지난번에 시가 종용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낸 자료가 있고 지금 최위원님한테 그 122가지에 대한 것을 칼라로 해 가지고 ‘이게 하잡니다.’ 하고 제가 지금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광태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분양 전에도 아까 말씀대로 ‘하자를 좀 하고 하십시오.’ 하고 분양 연기 요청을 했고 안 되서 그래서 인자 가처분까지 갔는데 김부장께서 인제 소룡 제일아파트는 법을 좋아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법 안 좋죠.
제가 시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분양할 때 제가 ‘제일건설이 어렵다고도 목덜미를 절대 잡지는 않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어려운 사람들 해 주십시오.’ 연수 차이는 있지만은 소룡동 제일아파트가 8,900이고 우리가 1억 500이라면 시차는 있어요. 뭐 공사비라든지.
어떻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감정가격이 9,540만원입니다. ‘시장님, 좀’ 그리고 하도 애달퍼서 제가 시장님한테 ‘시장님 이웃동네 아닙니까.’ 시장님이 타코마시 가시기 전에 우리 아파트를 방문해 주셨고 그때 제가 낸 자료를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거기 이제 못 보시죠. 이광태 과장께 인제 건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문동신 시장이 시민을 위한다고 한다면 그것 한 번 봐주면 이렇게 결정을 안 할 것이다 하고 타고마시에 그 방문하고 오는 날 제가 9시 반에 시장 그 아파트를 갔습니다. 가서 문 끌러주리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그래서 그 아파트에다가 ‘이런이런 사례를 좀 봐주십시오.’ 하고 제가 끼어놓고 왔습니다. 칼라로 해 가지고.
그런데 하나도 시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니까 이광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1년차, 2년, 뭐 1년차, 3년차 뭐 그런데 현재까지 5년차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돼 있는 것이 없고 정말로 전용은 앞으로, 오는 장마도 있고 그래서 전용부분은 정말로 제일건설이 우리 개인 일반도 집 팔거나 집 전세 내 주면 깨끗이 해 주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수한 대기업에서 그러니까 지금 장마가 오면 그 벽체에서 물이 엄청 셉니다. 만일에 그것이 안 해 주면 제가 그 동원을 해서 저 법 좋아하고 시위 좋아 않습니다. 이 나이 먹어가지고 빨간띠 메고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시행이 안 되면 시위하겠습니다. 시청 시장실이든지 시장 집을 가든지 그점 양해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최인정
예, 회장님 알겠습니다. 통탄할 마음을 지금 표출을 하셨는데 자 이광태 증인.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지금 우리 증인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점에 몇 가지 오차가 좀 있어요. 일단 처음에 안전진단을 이곳 소룡 제일에서 받은 지가 2011년 2월? 그러면 분양승인을 그니까 분양전환을 하기 한8개월 전인 것 같은데 오시공, 미시공이 파악이 안 되고 그게 도출이 안 됐다 라는 것은 이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라는 말씀으로밖엔 안 들리는데?
어떻게 그런 증언을 하셨죠, 아까? 아니 안전진단을 받아서 우리 아파트에 하자가 이정도 있고 그리고 오시공, 미시공이 이렇게 있어서 총 하자 그 보수금액이 얼마 나왔죠?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33억 400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33억 400이나 나오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고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라면은 이해가 솔직히 안 가는데 이광태 증인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때그때마다 민원신청이 있을 때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요청사항들에 대해서는 같이 회의도 했었었고 저희들이 시정하는 그 촉구를,
부위원장 최인정
자 아니 말 짧게 하죠. 과장님, 말 짧게 하게요. 자 요러한 사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전환 한 것 잘못됐죠?
위원장 김경구
이런 사항이 있다믄 잘못된 거니까요.
건축과장 이광태
근게 그런 부분들이 더 잘 챙겨졌으면 좋았을텐데,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짧게 얘기하게요. 잘못됐죠?
건축과장 이광태
더 세심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잘못됐죠? 아휴 말, 우리 과장님 전 저 또 혈압 올라가니까, 잘못됐죠? 아니 잘된 거 아니잖아요. 잘못됐잖아요.
분명히 이런 사항들이 33억 400이라는 하자와 오시공, 미시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고쳐서 분양전환 하라고 또 이것이 있으니까 분양전환을 조금만 더 연기해 달라고 이걸 협의해 본다고 수차례 민원을 놓고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수차례 대화를 청했던 아파트 주민들을 외면하고 분양전환 시켰잖아요.
잘된 일 아니잖아요. 근데 뭘…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도 분양전환을 시켰으면은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고 제가 또 재차 물어보니까 왜 말씀을 못하세요.
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분양전환이 된 것이 잘된 일입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침묵)
부위원장 최인정
예?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가 7월에, 작년 7월에 그 민원이 분양전환신청이 들와가지고 3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3개월,
부위원장 최인정
30일 이내에 처리되는데 아파트에 아파트가 다 부서지고 아파트가 하자가 있고 아파트가 물이 새고 아파트가 아파트로써의 용도를 못 보이고 있다고 주민들이 원성이 높아져 있는데 그 30일 그 법규를 거기에 적용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간에 그 추진했던 그런 그 상황들을,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안다니까는요?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이광태
3개월 동안,
부위원장 최인정
30일씩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어 저쪽에서 우리 또 시공사에서 이거이거 우리 손배소 청하겠다, 법으로 하겠다 라고 한 그 상황까지 갔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제 우리 건축과에서의 최소한의 노력이고 원론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양전환을 하는데 오시공, 미시공, 하자가 이렇게 많은 아파트를 분양전환 한 것이 잘된 일이냐구요.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건축과장 이광태
제가 최선을 다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잘된 일이라고 그럼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럼? 예?
건축과장 이광태
(침묵)
부위원장 최인정
잘된 일이라고 들어도 되겠냐구요?
건축과장 이광태
(침묵)
부위원장 최인정
자 최현규 국장, 우리 최현규 증인께 묻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 다 들으셨죠? 최현규 증인? 마이크 켜시구요. 마이크 켜시구요.
자 이렇게 분양전환이나 분양승인 사용검사를 할 때 오시공, 미시공 하자가 있을 때는 최대한도로 보수하고 조치하고 혹은 또 오시공 된 부분 같은 경우는 조치할 사항이 힘드니까 주민들과 협의를 보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우리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양전환을 승인한 것은 잘된 일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도 제가 많이 그때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그런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고거를 말씀을 드리, 법에 의거해서 얘기를 하자 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것이 잘된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는 법률 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최인정
아 법률상으로 그럼 빨리,
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아보시구요. 법률상 뭐가 위배가 됐는지를 도출을 해 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합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소룡 제일 우리 대표회장님, 1, 2, 3, 5년차 하자보수에 대해서 내역이 확실히 보유하고 계시죠?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예?
부위원장 최인정
내역. 1, 2, 3, 5년차의 하자보수.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예, 그 별표에 제가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뭐 신청을 했는데 뭐 보수가 안 됐다 라고 한 증거자료도 가지고 있구요?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그것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해 달라고 하는 공문은 몇 차례 보냈습니다. 시청하고.
부위원장 최인정
알겠습니다.
자 이광태 증인께 묻겠습니다. 자 저렇게 분양전환 시에 오시공, 미시공 하자가 많이 생긴 아파트를 분양전환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정이 잘된 일은 분명히 아니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건 좀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겨서,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업자 그리고 우리 시가 함께 별도의 날짜를 정해서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서 완벽하게 하자보수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 기간 정해진 기간 내에 만약에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죠?
건축과장 이광태
어, 이행계획을 불이행 했을 때는 관계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고거는 뭐,
부위원장 최인정
자 우리 소룡 제일 우리 대표회장님, 고렇게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그간 분양전환에 있어서 미비했던 점을 인정을 하고 이렇게 책임껏 한 번 손을 보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족하십니까?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예,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마가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마에 대비를 먼저 좀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뭐 순차적으로 우리 건축과장인 이광태 증인께서 아마 잘 현명하게 조절을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부장님, 아니 저 증인께 묻겠습니다. 김진구 증인께서는 윤여웅 대표의 그 위임을 받아오셨죠?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윤여웅 대표가 어떤 분인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윤여웅 대표는 우리 김진구 증인처럼은 안 할 거라고 머리에 떠오릅니다.
정말 진지한 자세로, 증인으로 오셨으면은 정말 우리 제일파크 주민들에게 입주민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나올 때 정말 우리 위원들한테 이 자리의 모든 분들한테 가슴에 와 닿아야 돼요. 말씀 하나 하나가 정말 고객에게 죄송하다는 마음으로 가지면서 정당성을 주장해야지 당연한 건데 정당성을 주장한 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매우 아쉬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앞으로는 좀 제일파크에 대해서는 심혈을 더 기울 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디보다도 제 더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물론 현재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제일건설의 정말 빠른 회생으로 지역의 건설현장에서 더욱 활기찬 기업활동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두는 다 기대합니다. 또한 제이파크의 입주민들도 오늘 행사에 가보니까 전부 다 회생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 김진구 증인께서는 알으셔야 되고 또 윤여웅 대표도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 입주자이면서도 제일건설의 고객인 소룡 제이파크 아파트 입주민들과 관계에서 법적 관계만이 아니고 정말 서로가 가슴을 열고 만나는 그러한 진정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느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입주민들과의 더욱 주민적인 대화와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구 증인님, 꼭 부탁드려요.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하자조사를 한 용역사 하고 7일 날로 그 협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끝으로 우리 입주자대표님께서 한 말씀 마지막으로 모두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양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특위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실로 오늘 김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지만은 제가 그 식사에서도 그 말미에 제일건설의 회생을 조속한 회생을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으로 가기 전에 조금은 성의를 표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시급한 것이 있으니까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우리 관리소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소룡 제이파크 관리소장 백장열
오늘 사실은 이 하자에 관한 거보다도 분양가에 대해서 행정심사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는 현재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 뭐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금액을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꼭 저희 아파트 뿐만이 아니고 모든 군산시내의 관내의 아파트가 새로이 분양을 한다든지 또는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을 한다든지 할 때에 저희 아파트처럼 이렇게 불만을 많은 불만을 주민들이 갖지 않도록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시에서 또 주무관청에서 주무부서에서 그 부분을 좀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런 일이 벌어진 이후에 이런 저 뭐야 행정심사나 여러 가지 뭐 청문회나 그런 부분을 벌여봐야 주민들한테는 이미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건설사도 그런 이미지나 모든 거를 봤을 때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분양을 좀 시간이 늦춰지더라도 분양을 저 시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김진구 증인 한 말씀 하시겠어요? 모두발언?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아까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이와 같이 법의 이전에 마음을 열고 같이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특위에 참석해 주신 입주자대표 회장님과 관리소장님 그리고 김진구 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를 하겠습니다. 흥남 군산 동흥남주공 분양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김범만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인정 의원이라고 합니다. 일단분양가하고 크게 하자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일단 분양가에서 제가 의문을 갖는 점이 우리 분양가 산정할 때 건축비를 표준 건축비 적용하셨죠?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저희가 인제 그 임대 시행할 때요, 최초 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사업비 인자 예정사업비를 인자 감안하고 그 예정사업비를 저희가 인제 검토를 해보니까 표준건축비 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추정이 되었으므로 표준건축비를 적용해서 산정 하였습니다. 최초 그 주택가격을,
부위원장 최인정
아, 그니까 표준건축비 보다 상향이 됐다고요?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저희 그 추정사업비가 표준건축비를 상회하고 있어서,
부위원장 최인정
아, 상회하고 있어서 표준건축비로, 그니까 주공에서는 하한의 의미로 표준건축비를 적용을 시켰네요? 그러죠?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하한의 의미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원래 받는 금액이 표준건축비 보다 상위하므로 표준건축비를 적용을 시켰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결국은 표준건축비가 건설공사에 건축비를 산정하는 상한가격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는 건축비가, 계획서가 나와서 표준건축비에다가 맞췄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 표준건축비가 건축비에 아주 상한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흥남주공아파트에서에 건축비가 표준건축비로 정해졌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떠한 공정, 어떠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 표준건축비 보다도 하한이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표준건축비로 적용을 하는데 표준건축비 마저도 상회를 하는 계획서가 처음에 나왔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깜짝 놀라는데 어떤 부분이 그런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시죠?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저희 사업방식은 직접 시공을 할 수 가 없어서 대부분 입찰이라든지 요 그 다른 인제 시공업체가 따로 있습니다.그래서 인제 저희가 그 과거에 공사비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해보면 저희가 추정사업비를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예측결과 표준건축비를 초과함에도 표준건축비를 초과할 수 없어서 저희가 주택가격은 표준건축비로 적용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러면 처음에 계획 나왔던 건축비가 총 얼마죠?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그거는 지금 정확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그,
부위원장 최인정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증인! 여기 공동주택특별위원회에 장소입니다. 그런 정도에 정보를 기억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계신다라는 것은 지부장님의 위임을 받은 분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러면 표준건축비는 얼마였어요?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자료검토)
제가 참로자료를 좀 작성을 해서 드린 자료상에 인제 표준, 그 주택가격이 지금 건축비가 표준건축비로 작성이 된 겁니다. 1쪽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설명을 좀 해 주시죠.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전용면적 75㎡는 통상 옛날 구 호칭에 의하면 뭐 28평이고요, 전용면적 84㎡는 지금 현재 한 32평 정도 되는데요, 그 28평은 표준건축비가 9,982만 4천원, 32평은 1억 1,330만원 정도로 산정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러면 지금 표준건축비에 꽉 찬 금액이죠. 그러니까. 고것이 인제 건축비로 나갔는데, 자, 직접 직영 하셨나요? 직영을 하셨나요? 직영하셨나요? 아니면 하도를 주셨나요?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예. 하도를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성원건설에 주셨죠?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 비용은 얼맙니까?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그 구체적인 자료는요,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입찰을 하셨죠?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요 가격은 저희가 그 주택 선분양제를 시행을 하고 있어서요, 그 당시 인제 그 어떤 그런 자료들은 정확히 안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인제 정확히 나올 수가 있는데 산정당시에는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입찰 안 하셨나요?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입찰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입찰 했었죠? 그러면 낙찰률 있을 것 아닙니까?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고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안 가져 오셨어요? 안 가져 오셨어요?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예. 지금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제 이론은 이거예요. 국민주택기금, 주공, 주공 자체에서 원활한 이윤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주공이야말로 우리 국가에서 주택이 없는 우리 주민들, 심하게 얘기하면 영세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무주택자인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을 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분양 시에 그 차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바로 공공임대아파트가 바로 주공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공에서 그러한 분양전환 시에 충분한 차익을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게끔 할려면 분양전환의 금액이 낮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서 마치우리 주공에서는 국민의 세금이 대부분으로 운영되는 이 공공임대아파트를 통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첫번째 예는 표준건축비로 적용하는, 그러니까 표준건축비는요,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거해서 건축비를 결정을 해놓는 국토해양부 고시 상한가예요. 최소가가 아니라, 제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비용이 표준건축비용예요.
그런데 제일로 많이 받아요. 주공이. 표준건축비에 꽉 차서. 그리고 낙찰률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차액은 누구한테 돌려줘야 됩니까? 입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원이 하도를 받은 낙찰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고 이 부분에 이익은 분명히 제가 소소하게 시의원밖에는 되지 않지만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당이익이라고 분명히 판단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아, 부당이득이라고 보시는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란 말씀인가요?
부위원장 최인정
예.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표준건축비는 국토해양부에서 정해서 고시를 하는 가격이지만 그 표준건축비는 매년 물가 등을 다 고려해서 그것을 고시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한 3년, 뭐 4년, 어떻게는 길게는 5년마다, 5년 지나서 고시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그렇게 되다보면 요 표준건축비가 실질적으로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법에서 정해놓은,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법에서는 상한 가격으로 돼 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상한 가격에 안될 수 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해보면 실제 건축비가 표준건축비를 상회하는 경우도 상당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해를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물가가 예를 들어서 철근값이 굉장히 폭등해서 올라 왔는데 법이 개정될려면 뭐 2~3년 후에개정이 되므로 그때 당시에 하는 표준건축비는 상당히 작은 가격으로 되겠죠.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지만 그러면 그 올라간 가격 그대로 100%로 하도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물가 상승분에 또 저희가,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억예요. 공사비가. 건축비가 100억예요. 표준건축비가 맞춘 그 돈이, 자, 여기도 꽉 차가지고 100억으로 했는데 여기서 낙찰률 떨어트리죠?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대개 뭐 80몇억에서 공사를 수주를 할 거 아닙니까? 나머지 금액은 뭡니까?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입찰을 할 때는 표준건축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로 표준품셈이라든지 어떤 다른 단가를 적용해서 저희가 설계가를 별도로 산출을 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래요. 설계가로 합시다! 자, 그럼 설계가, 요 설계가는 실건축비입니까?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실건축비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 실건축비도 아니잖아요. 실건축 비용을 제시를 하고 그 나머지에 이득금을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그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은 결국은 분양전환 시 분양가를 낮추고 혹은 처음에 주택공급에 고시를 할 때 최초, 최초 분양가를 낮게 책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건축비도 적용을 시키지 않고 설계가로 놓고 또 낙찰을 떨어트리면서 그 차익도 주공에서 취하고,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그 낙찰 후에 어떠한 물가가 상승한다든지 하면 물가연동제를 적용을 해가지고,
부위원장 최인정
몇 %죠?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그거는 계속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저희가 그런 결과로 최종 준공을 해보면 표준건축비를 상회하는 경우도 상당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우리 흥남주공만 말씀해 주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성원에 낙찰가를 봤어요. 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공에서 제공을 해서 본 게 아니라 성원에 관계자 쪽에서 아시는 지인 분이 있어서 제가 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흥남주공.
제가 그랬죠. 그러한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고 인정을 한다, 이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흥남주공만 말씀을 하시자구요. 우리 흥남주공에 대한 공동특위 자리니까.
그래서 그러한 표준건축비 이런 표준건축비는 제가 생각하기에 건축비 상정 시 상한가격으로 기능할 뿐인 표준건축비를 일률적으로 건축비로 산정해온 관행 이게 바로 주공의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건축비 산정 시 상한가격은 표준건축비라고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는 실제 건축비가 표준건축비를 상회하는 경우에도 표준건축비 이상으로는 건축비를 반영할 수 없다는 규정인데 여기 방금 우리 저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동안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실제 건축비가 얼마인지에 여부에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표준건축비로 건축비를 산정해온 관행을 지금부터는 고쳐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민사에서도 실제로 주민들에게 부당이익에 대한 반환청구에 대해서 승소판결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 LH가 지금 힘든 과정을 겪고 있음을 제가 압니다.
하지만 이게 법으로 가고 민사로 가고 시일이 1년, 2년 끌게 되면 주민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리 LH는 LH 나름대로의 브랜드 가치가 점점 떨어져 가고, 요러한 부분에서 절충안을 좀 제시를 할 수 없겠냐라는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절충안이 있겠느냐구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그 건축비 관련해서는 아직 최종입장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가격산정은 최초 주택가격 산정 시하고 그 산정가격 상한가격을 정하기 위한 산정가격 그 산정 시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최종 어떤 결론이 나오면은 저희 나름대로 어떤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꼭 마련을 하시고 그 부분은 우리 흥남주공 대표회장님!
동흥남주공 입주자대표회장 이운복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축비 부분은 우리가 주민들에게 분명히 전환되어야 될 부당이익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민사로 나가시고 그전에 협의가 절충이 돼서 주민들과 협의가 되면 뭐 더 할 나위 없겠죠. 그렇지만 준비는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또 김범만 우리 증인께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건설원가를 산정을 했죠?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고 금액대로 나중에 보니까는 최종가격이 정해졌더라구요. 그런데 그 건설원가에 보시면 그 건설원가는 그냥 식에다 넣어서 대충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사실상 들어간 실건축비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임대주택법에서 건설원가는 실제 건축비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서 임의대로 산정을 하셨죠? 하지만,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산정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하지만은 그 법에 근거가 너무 동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당연히 그 부분에 돈이 투입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돈만큼이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삭제를 해도 관계가 없죠?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부위원장 최인정
예를 들어서 공정별로 건설원가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근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요러요러한 공정을 통해서 요렇게 갔기 때문에 얼마가 책정이 된다라는 근거가 분명히 있으시죠?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예. .
부위원장 최인정
있죠?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 제가 그 건설원가, 우리 흥남주공의 건설원가를 파악을, 분석을 해 보니까 조금씩 가격차이가 있는데 가장 심한 가격 차이가 바로 욕실 부분에 있더라고요.
옥실 부분은 그냥 계산식에 의해서 뺀 거 같애요. 보니까. 500에서 60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실지로 욕실에 들어간 경비는 거울, 그리고 우리 샤워시설, 욕조 부분, 뭐 요런 부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금액은 한 심하게는 한 10배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사실상 시정을 하고 다시 우리 주민들에게 반환을 해야 될 입장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설원가에 대해서,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한번 보시구요, 제가 드린 말씀에 욕실 외에도 있습니다. 한 3군데 정도 더 있어요.
그래서 고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환원이 되면 상당히 큰 금액들이 환원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는요, 고 부분 파악을 해보시고, 또 세번째 택지비입니다.
우리 택지비는 자체개발 택지입니까? 아니면 공급 받아서 한 택지입니까?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자체개발 택지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우리 이광태 증인!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때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어떻게 연관이 있어갖고 동흥남주공이랑 같이 이체시키지 않았었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다시 한번 말씀,
부위원장 최인정
동흥남주공의 택지가 우리 군산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맞물려서 이루어 진 사업이 아니던가요? 그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몇십억을 LH에다가 주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이광태
예.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21억 2천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일단은 이제 공급을 받은 것은 아니고 지원을 받고 그리고 자체개발 택지에 경우에 지금 해당이 되죠?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 택지비에 산정을 했을 경우에 그 택지 조성원가에 100%를 산정하셨습니까? 혹은 이하 그 미만을 산정 하셨습니까?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조성원가로 적용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조성원가 100%,
부위원장 최인정
100%죠. 그러면 이거 역시도 LH공사가 택지를 공급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소위 자체 개발택지에 경우에도 택지공급을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택지공급 가격기준을 지켜야 하고 이 경우 임대주택용지의 경우에 위 택지 공급가격 기준에서 정한 대로 택지조성원가 미만으로 택지비를 산정해야 된다는 점을 간과 하셨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판례가 약 최상80%, 최하 60% 선에서 택지공급을 다시 산정을 해라, 택지비를.
그래서 다시 그 부분도 부당이익금으로 판정을 하고 주민들에게 환원절차를 밟아라라는 소송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LH의 최종 입장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하고 여타지구하고 어떤 택지비 적용기준은 아직 최종 입장정리가 안 되어서 최종 기준이 나오게 되면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우리 LH가 아직 입장정리가 안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분양가격 전환 시 산정기초가 되는 건설원가 중 택지비 산정에 있어서 택지조성 원가에 80%로써 택지비를 산정하고, 하도록 정하고 있는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상에 택지공급 가격기준을 위반 했으므로 우리 흥남주공에서는 이 부분도 민사 준비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제가 개략적인 계산을 통해봤지만 세대당 1천만원씩은 환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예감이 듭니다. 고 부분에 법적인 부분을 민사로 준비를 하시고 그전에 우리 택지공사 주택공사에서 입장정리가 돼서 주민들과 협의사항이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죠. 금상첨화죠. 그런 부분에서 입장정리를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김범만 증인께서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최종 어떤 기준은 본사에서 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고 기준이 내려오시면 바로 즉각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음은 하자부분입니다. 우리 김범만 증인께 묻겠습니다. 우리 흥남주공아파트는 1,2,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하자관련 해서는 기술 담당 차장 최광식 차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최,
LH전북지역 차장 김범만
최광식 차장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부장, 차장님, 최 차장님,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반갑습니다. 최인정입니다.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예.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우리 증인께서는 우리 흥남주공에 1,2,3,5년차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행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예. 저희들은 성실히 임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렇다면 우리 흥남주공에 관리소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아니면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예. 우리 회장님께서 한번 말씀해주시죠.
동흥남주공 입주자대표회장 이운복
우리 흥남주공은 집이 없어서 월세를 살았습니다. 집이 없어가지고 5년차 월세를 살았습니다.
사실 이 분양협의가 되기 전에 분양협의라고 있어가지고 하자보수를 갖다가 지금까지도, 지금 소룡제일은 바닷가라도 가찹지만 우리는 산말랭이 미꾸라지 키게 생겼습니다. 시방 오면 습기가 꽉차고 물이 꽉 차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와서 사진만 찍어가고 혀주도 않고 있습니다.
글고 사람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되는 판인지 인수인계도 않고 몰른다고, 지금은 우리가 여기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사람이 바뀐다, 몰른다 허믄 어디 가서 하소연 하겠습니까?
부위원장 최인정
자, 우리 다시, 위원장님! 잠시만요, 우리 다시 최 차장님께 인제 묻겠습니다. 우리 증인! 이곳은 공동특위 장소에요. 청문회 장소고 증인으로 출석한 우리 최 차장님께서는 위증을 하시게 되면 처벌과 그 다음과 고소고발을 당하십니다. 그 점 아까 선서에서도 유념하셨죠?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자보수란 주택법상 정하고 있는 하자보수란, 자,하자처리를 언제까지 해주겠다, 그것이 2년 후에, 3년 후에, 혹은 뭐 3개월 후에, 4개월 후에가 아니라 3일 이내에 보수해주고 그것이 안될 때는 보수계획서를 수립해서 그 기간 내에 약속을 정해야만이 그게 하자에 보수 이행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는 행정조치를 받게 되면 분명한 것이구요, 그런 의미에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셨는지요?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저희들이 지금 임대기간 5년동안은 1,2,3년차는 계약법상 그 시공업체인 성원건설에 시행하고 그 이외에 저희 임대아파트는 저희 LH아파트이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완료된 것은 저희들이 유지보수 업체를 이용해서 하자를 쭉 보아 왔습니다.
현재 분양전환 시까지 하자보수 완료가 되면은 입주자와 관리소로부터 하자완료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오면 은 그게 완료된 걸로 저희들은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동안은 그렇게 성실하게 해 왔고 분양전환 시 저희들이 5,343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 5,343건은 보수완료확인서와 사진을 첨부해서 받았던 자료들이고 나머지 그중에는 빠진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입대의와 관리소 관리주체하고 통합점검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1,2,3,5년차에 하자보수가 종결되면 종결확인서를 받으셨다고 했죠?
그러면 개인세대별로 세대하자는 개인 개인마다 하자종료가 되었다라고 도장을 찍겠네요?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예. 예. 사인이나 도장을 찍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5년차도요?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이제 5년차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야 되니까,
부위원장 최인정
5년차가 지난 지가 얼마나 됐죠?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지금 제가 작년 12월 26일이 분양전환 마감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건 시공업체하고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 부분에서 벌써 6개월이나 되었잖아요? 기간이요, 아까 말씀드린 주택법을 위반하고 계셔요. 현재. 예?그러니까 인제 그런 부분에 협의가 빨리 진행이 돼야겠죠.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예. 의원님 그 부분은 입대의와 관리주체하고 협의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하자종결에 대한 서류 가지고 계십니까?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우리 LH가 너무 실망스럽네요. 군산시민의 대표들이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 장소에서 자료가 너무 미흡한 거 아닙니까? 증빙자료 정도는 가지고 오셨어야 될 거 같은데, 내내, 자, 그 자료를 요청을 할테니까 자료를 분명히 주시고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최 차장님! 그 공용부분에 대한 그러면 종결은 어떻게 받으셨나요? 공용부분,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공용부분의 처리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부위원장 최인정
예.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저희들이 2011년 8월 25일날 공용부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회신을 해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6개정도 항목을 완료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그러니까 공용부분은, 아까 세대부분은 개개인별로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자료는 우리가 요청할 테니까 주시구요, 거기 한치에 오차가 있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여기는 특위장소예요.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고거는 요청을 해서 저희가 받기로 하구요, 공용부분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가 완료 되었을 때는 확인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누구한테,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관리소장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우리 차장님은 주택법에 대해서 잘숙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서 완료가 되었을 시에는 일단 하자완료 30일 전에 “하자가 완료 됩니다”라고 통보를 관리사무소나 우리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말씀하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자에 대한 부분이 처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안 되었습니다.”라는 공문을 받게 되면 3일 이내에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선계획, 보수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관리사무소랑 지금 종결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더군다나 공용부분은요, 종결을 지을 때는 입주민의 3분의 2, 3분의 2 이상에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혹시 받으셨나요?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그 자료는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것이 안 되면 지금까지 받은 하자절차는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주택법상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왜 그 부분을 모르시고 처리하실까,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조금 전에 공용부위에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8월 25일날 처리가 완료됐다고 회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그것이 누구 개인한테 혹은 관리주체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 서면동의, 3분의 2인가요? 80%인가요? 이광태 과장님! 3분의 2에요? 80%에요?
주택과장 이광태
5분의 4,
부위원장 최인정
5분의 4, 아,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 5분의 4네요. 5분의 4, 5분의 4 어마어마하게 큰 동의를 받아야 돼요. 80%, 80%를 받아야 되지, 그 80%를 받지 않으면 무효 해요.
자, 다시 우리 관리사무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1, 2, 3년차, 5년차는 아직 해결이 안 됐고 1, 2, 3년차에 대해서 공용부분 세대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도장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듣는다면 일단 우리 개개인의 세대 쪽에서는 도장을 찍어주면 하자가 종결 됐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버리는 격이란 말이죠.
그러면 1, 2, 3년차를 또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장을 직접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임이 맞는지와 그 다음에 3년차까지에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서 도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지금 3년차까지, 1, 2년차, 3년차까지는 시공업체에서 합동, 저희들과 합동점검을 하자범위나 이런 걸 그렇게 정하게 되면 시공업체에서 완료를 하기 위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관리하는 기간은 저희들이 또 다른 하자가 생기면 LH에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합니다.그 보수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아니요. 아까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서 도장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자료가 있는데 항목만 지금 적어왔습니다.오늘은.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그러니까 자료는 저희가 요청을 하니까,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료요청 확인하시고 꼭 받아놓으세요. 우리 관리사무소장님!
동흥남주공 입주자대표회장 이운복
제가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 예. 회장님 말씀하세요.
동흥남주공 입주자대표회장 이운복
저기 이게 저 1년차, 2년차, 3년차는 LH가 지금 껌껌한디서 그짓말만 허고 있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155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운영회에서 회의 한 번도 않고 몰래 저녁에 단둘이서 찍어갖고 가고 완료가 됐다고 허니 이거 어디 가서 하소연 해야 합니까? LH라는 데가 그런 딥니다. 지금. 저녁밥 먹고 껌껌한데 둘이서 장본인서 1대 1로 찍어갖고 로비를 했는지 뭣을 했는지 몰라갖고 찍어갖고 이거 완료가 됐다고 허니 우리 주민들은 지금 여기에 동관으로 허는 50년, 60년 쓰는 동관을 갖다가 구녕 나도 않는 것을 하자보수라 해갖고 오직하면 따라와서 이거까지 끊어오겠습니까? 1년 3년차에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그짓말을 허니 어떻겠습니까? 이거.
부위원장 최인정
자, 우리 회장님! 여기 특위장소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발언은 조금만 삼가해 주시고요, 조금 진정하고 말씀을 해주세요.
자, 일단 확인만 제가 할게요.
동흥남주공 입주자대표회장 이운복
예.
부위원장 최인정
세대별로 도장을 받으면서 하자 종결을 했다라고 우리 증인께서 증언을 하셨는데 세대하자는 그렇게 종결을 받으신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것이 확실, 방금 말씀하신 게 옳은 얘긴지 그것을 확인을 해주시라는 거죠.
동흥남주공 입주자대표회장 이운복
받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혀준 일이 없고, 저 이 그전에 저 정국채라는 운영회장님한테 단둘이서 도장 찍은 거빽에 없습니다. 우리 혀준 것도 없고 아무, 아무 것도 모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러면 공용부분에, 관리사무소장님!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도장을 받았다고 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공용부분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준 일이 있습니까?
동흥남동 주공 관리소장 김상갑
제가 올 2012년 4월 4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전 내용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동의를 안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시 우리 최 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세대별로 우리 입주민들께서 찍어준 일이 없다고 하고 공용부분도 찍어준 일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아까 위증하신 거예요?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관리소장님과 임차인들이 찍어준 것을 확인을 못하는 분들입니다. 현재는 분양전환과 동시에 관리주체가 바꼈기 때문에 그렇고,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그러면 분명히 자료는 있겠네요. 보유하시고 있는 자료는,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그 자료는 제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뭐 LH에서 어떤 도장을 막 그런 건 아니고 1,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는 시공업체에서 입대회나 관리주체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만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받았을 때 해제 보증업체에 제출용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가 LH하고는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성원은 지금 회사가 건전한가요?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지금 워크아웃인지,
부위원장 최인정
그 경우에는 LH에서 대응을 합니까?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계약법상은 하자관련 해서는 지금 대응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 그래요?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신경을 더 쓰셔야 할 것 같고, 일단 그 자료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입주민들께서는 세대별 하자, 1, 2, 3년차에 대해서 도장을 찍은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LH에 책임자 분께서는 다 세대별로 받은 자료가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자, 누군가는 위증을 하고 있어요. 위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니까 그 부분에 자료요청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공용부분에 하자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죠?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5분의 4, 80%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찍었다고 하셨잖아요?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일단 공용부분에 하자는 인정을 받지 못해요. 주택법상으로.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보게요. 세대별 하자에 대해서 각기 도장을 찍어주신 분이 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분들의 하자는 인정을 법적으로 못 받습니다.이광태 증인! 맞습니까? 하자종결에 도장을 찍은 세대, 1, 2, 3년차 하자종결에 대한 세대, 세대들은 “하자종결 우리가 했습니다.”하고 도장을 찍은 세대는 지금 이 시간이 지났는데 1, 2, 3년차에 하자보수를 또 받을 수 있나요?
주택과장 이광태
종결이 됐다면 다시 또 받기가 어려울 부분,
부위원장 최인정
없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뭐 시공사와 어떻게 일이 됐거나 어쨌든 간에 이제 법상, 우리 특위는 법으로 이루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법상 받지를 못해요.
하지만 고건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회장님! 그렇죠?
동흥남주공 입주자대표회장 이운복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찍어주지 않는 세대가 있다라고 해요. 최 차장님!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 부분에서는 1, 2, 3년차 하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에 1, 2, 3년차 하자는 즉시 시행을 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그 부분은 개개인이, 지금 조금 전에 하자가 만료됐다고 찍은 도장은 개개인이 아니고 저는 아까 건건이 말씀하시는 하자보수 내용이고 이 지금 말씀하시는 관리소장님이나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기 관리소에서 전체적으로 3년차, 1년차, 2년, 3년차 확인서를 써줬다는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아까 세대별로 다 도장을 받았다는 얘기는 잘못하신 얘기네요?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 건이 하자가 발생을 하면 완료가 되면 완료확인서를 임차인과 집주인한테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세대별로 하자가 있다라고 요청을 해서 1년차든, 2년차, 3년차든 “하자가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하자 있으십니까?” “아, 이런 하자 있습니다.” “아, 예. 하자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자, 확인서 써 주시죠.” 확인 딱, 요 자료가 있다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쵸?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그것은 저희들이 하자 보수한 내용을 말하는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하자종결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 차장님이 아까. 개인세대에 하자종결, 1, 2, 3년차 하자종결에 대해서 세대별로 각기 도장을 찍은 적이 있다, 그래서 제가 흥남주공 우리 대표회장님한테 “하자종결 도장을 찍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의원님! 제가 그렇게 말씀했다면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정확히 그건아닙니다. 세대별 1, 2, 3년차 종결이 아니고 하자 발생한 건에 대해서 보수가 완료되면 완료확인서를 저는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하자종결이 아니네요.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그렇죠.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다면 자, 1, 2, 3년차 하자신청을 계속 했는데 아직도 하자를 받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즉시 하자보수를 해줘야겠네요.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해주야 되죠. 그 부분을 관리 전환 시에 쉽게 말해서 1, 2, 3년차를 지난 하자도 저희 아파트기 때문에 관리전환 되는 시점까지 접수가 되면은 그걸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돌면서 입주자들 전부 조사를 해서, 그 건을 다 완료를 해야만이 관리전환이 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받으셨어요?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예. 그것이 아까 5,343건입니다. 관리전환 시까지에 완료된 게,
부위원장 최인정
우리 입주자대표회장님 맞습니까?
동흥남주공 입주자대표회장 이운복
그건 개개인에 저희가 저 운영위에서 회의 했는데요, 그 1년차, 2년차, 3년차에서 4가지를 신청하면 3가지를 혀주고 한 가지는 안 해준 집이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게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LH에요. LH. 국가가 운영하는 LH, LH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혹여 빠졌더라면 그런 부분에서 즉시 하자보수가 가능하시죠?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충분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저희들이 아까 빠진 부분이 있다면,
부위원장 최인정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자보수라는 것은 3일 이내 보수거나 3일이내에 우리가 언제까지 처리하겠다라고 이행계획서를 내는 것이 하자보수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참고하고 판단하고 해서 한달, 두달, 세달, 네달 넘어가는 것이 하자보수가 아니라고요.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LH예요. 우리 지금. 그러죠?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할게요. 이 하자보수 문제를. 자, 우리 1, 2, 3, 5년차 인자 하자보수네요. 결국은. 그렇죠? 1, 2, 3, 5년차 하자보수에 대해서 우리 LH는 5년차가 넘어가도 하자가 발생이 되면 아마 계속 하자보수를 해주실 그런 마인드가 있는 회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헌데 지금은 분양전환 시점에서에 1, 2, 3, 5년차에요. 여기에서 하자보수가 그럼 뭐가 있습니까?라고 다시 한번 통지를 해서 우리 흥남주공에 있는 우리 주민들께서 이거 이거 이거 이것이 있다라고 다시 보내오면 3일 이내에 그 많은 건들을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요 건, 요 건은 몇월 며칠까지, 요 건 ,요 건, 요 건은 몇월 며칠까지라고 딱 결정을 지어서 보내주십시오.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가능 하시겠습니까?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예. 그 부분은 다시 누차 얘기하지만 계획수립을 해서 계획서를 보내서,
부위원장 최인정
3일 이내에요.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예. 그렇죠. 그 계획서는 보냈습니다. 보내서 지금까지 다 처리를 했는데 그중에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내용을 모릅니다. 전달이 안 돼 있습니다. 작년 12월 26일 이후로는 저희들한테 접수된 게 없습니다. 그 부분 내용을 같이 동참을 해서 조사해서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약속했던 부분, 또 그 기간 내에 발생한 부분은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공문으로 하세요. 관리사무소에 주면 관리사무소장님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각 세대에 전달해 주시고 혹시 하자인데 하자보수를 받은 부분은 빼고 하자보수를 받지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리스트 철을 해서 그놈 엑셀작업 하셔 가지고 우리 최 차장님에게 공문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3일 이내에 통지가 올 거예요. 야, 이런 부분 하자는 며칠까지 하겠다, 혹은 이런 부분의 하자는 우리가 봤을 때 하자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동으로 점검을 해보자라는 공문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지켜져야 돼요. 그 기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보다 훨씬 위에서 행정조치를 하게끔 청원을 우리가 늘 거니까요, 고 부분에서 자신 있게 의무이행을 하실 수 있죠? 최 차장님!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우리 흥남주공 측 어떻습니까?
동흥남주공 입주자대표회장 이운복
그렇게만 해 주면 좋죠. 근데 저희, 제가 질문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저 주공한테 질문이 2011년도 6월에 그 택지 보상비로 해가지고 80%에 받고 14억이 우리 흥남주공이 지금 7천평이래갖고 산말랭이도 100만원짜리입니다. 산말랭이도 100만원짜리인데 저 주공에서 뭐라고 그때 당시 했냐면은 택지조성비는 80%를 받으니까 14억을 갖다가 환불 해준다고 분양을 미뤘다가 2011년도 9월 26일날 느닷없이 해갖고 받을라면 받아라, 말라면 말으라 그런 식으로 떠돈처럼 거 헙니다.
그래갖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에 그 취득세, 등록세 가지고 뻐기게 되면은 늦게 생겨가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았는데 그 답변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14억에 대해서,
부위원장 최인정
답변 해주시죠. 김범만 증인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LH전북지역차장 김범만
제가 작년에 분양전환 업무를 안 맞고 있었구요, 올 3월달부터 업무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전임자한테 듣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담당이 바뀌어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나 봐요. 이렇게, 회장님! 이렇게 하시죠.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LH에서 자구책을 마련을 할 거예요.
왜냐면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때리, 그러니까 법원에서 결정을 나는 판결효과가 조금 더 많이 편성이 돼가지고 나와요.
주공도 우리 LH도 협의를 어떻게 든 볼려고 할 거예요. 자구책이 서게 되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절중해서 그런 법원에 쏟는 비용들을 절감을 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일어날 지 모르니까.
보통 제가 판례를 한 10개 정도 봤는데 민사승소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 이 나는 시간이 한 2년 걸리더라고요. 2년.
그런데 또 이게 묘한 게요, 요 아파트가 판결이 났다고 해서 이걸 신청하지 않은 다른 세대들도 같이 받냐, 안 그래요. 법에서 걸은, 그러니까 원고가 되는 사람들만 배상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판결문이.
그러니까 일단은 준비를 하세요. 전체 주민이 아니라 우리 뜻이 있는 몇 분이더라도 하시고, 2년 걸려요. 2년. 빨라야 1년이 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준비를 하시면 우리 LH에서도 경종을 울리는 것이고, 아, 흥남 주공도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알고 분명히 자구책 마련해가지고 협의가 올 겁니다. 그 협의된 시간이 늦어지면 일단 여기에서 처음에 출발하신 분들이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 법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증인 및 참고인석에서-「예.」)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협의돼 있는 것만 기달리지 마시고 일단 준비를 하셔가지고 출발하시고, 그리고 변호사 부분은 승소판결이 났던 고 고 판례에 변호사들을 찾아보시면 되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소개해주신 분들을 찾으셔도 되고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하시고, 우리 LH는 우리 김범만 증인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부에서 어떤 자구책이 마련해지면 빨리 협의에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 최 차장님께서는 지금 결론을 내렸던 하자보수에 대해서 “하자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체크리스트가 정리돼서 오게 되면 3일 이내에 보수계획서를 흥남주공 측에 주시고 그 기한을 정확히 지켜달라는 겁니다. 약속 지키시는 겁니다.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예.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범만 증인께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하자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첨예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가 잘 이행이 돼서 정말 우리 군산시의 공동특위에서 본사에 청원까지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잘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LH전북지역차장 김범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LH전북지역차장 김범만
예.
위원장 김경구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우리 김범만 증인께서 모두발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LH전북지역차장 김범만
예. 저희 분양전환 가격 관련해서 과거 임차인이었던 분들이 좀 서운하신 감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LH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가 최초 주택가격이 1억 3,700짜리입니다.
그런데 분양전환 가격은 1억 1,800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적어도 세대별로 한 2천만원 정도 임차인들에게 좀 도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세한 거를 따지지 말고 LH를 좀 도와주시는 그런 대승적인 자세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자, 우선 최광식 증인께서 얘기하기 이전에 주민께서 오셨는데 이게 하자라고 해서 동파이프를 가지고 오셨어요. 정말 여까지 와서 장시간 기다리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가져왔는지,
동흥남동주공 입주자 김정현
저는 그게 일반적인 하자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거 공사해 주신 분도 불량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우선은 그거에 대해서 진자 보상을 받고 싶고요, 그리고 하자도 저희가 신청을 이렇게 받았을 때 이런 부분은 해 주신다는 어떤 세세한 것까지는, 웬만한 거는 하자 그걸 안 받아 주시더라고요. 뭐 벽지나 뭐 타일 깨진 거 뭐 그런 거 좀 큰 건 이외에는 그렇게 신청을 자체를 아예 막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이제 그런 거는 살면서 그랬으니까 그냥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저기 바닥 안에 있는 거라 솔직히 저희들은 모르는 부분이고 제가 여기 사진도 다 있거든요. 동영상도 파일은 있는데 이게 정말 바늘구멍처럼 구멍이 나있었어요.
근데 아랫집이 천장이 젖어가지고 전체를 다 갈아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부분만 찢어서 공사를 해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바늘구멍처럼 났다는 거는 저희가 인제 그거를 올렸더니 전주에다가 얘기했더니 전주는 또 서울에, 저 저 뭐 서울에다 얘기하라고 해갖고 서울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파일을 다 올리고 인제 얘기를 했는데 뭐 분양을 받고 나서 분양 받고 저희가 한달 보름만에 지금 이 일이 생겨서 처리를 해줄 수가 없다고 그러드라고요. 분양 후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 저희가 뭐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바늘구멍처럼 놔둔 물이 아랫집이 이렇게 젖을 만큼에 그 기간은 분양 훨씬 전부터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거의 그렇게 말씀을 그냥 안 해 주시더라고요. 보상자체를.
위원장 김경구
이 관은 무슨 관입니까?
동흥남동주공 입주자 김정현
동관이라고 하드라고요. .
위원장 김경구
동관인데,
동흥남동주공 입주자 김정현
냉수관,
위원장 김경구
냉수관이에요?
동흥남동주공 입주자 김정현
그게 누수탐지로도 안 돼가지고 한업체에서 못하고 그냥 가셨어요. 근데어떤 인제 다른 분이 오셔서 많이 일을 그런 쪽에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인지 이쪽인 것 같다고 하시면서 깨시는데 만약에 여기가 아니시면 여기가 아니면 여기도 깨고 저기도 깨고 저쪽도 깨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인제 저희도 운 좋게 그 한 번에 그쪽을 찾고 또 옆쪽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옆에도 또 이제 멀쩡한 데를 또 떼로 깨서 부셨어요. 다. 바닥을.
그니까 그 바닥도 마룻바닥이기 때문에 그거를 끼우는데 이게 5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이게 색깔이 다 바꼈죠.변하죠. 좀 하얗게.
근데 새로 낀 거는 또 찐하고, 그니까 색깔도 지금 집에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좀 억울하다 이거죠.
위원장 김경구
그래서 오셨어요?
동흥남동주공 입주자 김정현
시공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우리 최광식 증인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이게 이걸 고치고 가신 분이 수리하고 가신 분이 이 파이프가 비매품이다,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왔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좀 불행히도 또 입주민께 그런 일이 발생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 당시에 자재를 사용하게 된 승인서류가 있습니다. KS제품을 썼고요, 어떤 그런 하자발생, 예를 들어 그 5년, 3년차에 지금 급수관 정도는 2년차 하자인데 그래도 5년간은 저희들이 하자가 나면 저희 아파트이기 때문에 집주인이기 때문에 보수를 합니다. 관리 분양전환이 끝난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만약에 이것이 비메이커라면, 비메이커라면 어떻게 하셔요? 해셔야 하는 거 아니요? 비메이커를 썼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요?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비메이커일 리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이의 없어요?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예.
위원장 김경구
자, 그런데 여기 주민께서는 이게 비메이커라고 해요? 얘길 들었어요?
동흥남동주공 입주자 김정현
못 들었어요.
위원장 김경구
못 들었어요?
동흥남동주공 입주자 김정현
예.
위원장 김경구
근데 말씀 도중에 비메이커라고 얘기 했잖아요? 비메이커라고 얘기 했잖아요?
동흥남동주공 입주자 김정현
그 공사 해주셨던 분이 좀 불량을 쓴 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들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 동관이 쉽게 파열이 되는,
위원장 김경구
그거 안 되는 거죠.
동흥남동주공 입주자 김정현
이게 아닌데 이게 이제 5년, 6년, 5년 좀 넘고 된 아파트에서 요렇게 될 수가 없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위원장 김경구
이게 냉수관인데 고열이 가도 이게 이렇게 저 나가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데,
동흥남동주공 입주자 김정현
그니까 그렇게 쉽게 나가는 건 아니라고,
위원장 김경구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면 LH에서 책임을 져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죠?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예.
위원장 김경구
정상 KS 제품을 써가지고, 써가지고 5년차가 넘어서 이런 일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정말 비매품으로 인해 가지고 5년차 뒤에 6년차, 7년차에도 이거 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러죠?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왜냐하면 그 KS를 쓰는 게 기준이고 규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간간이 제품상에 하자에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화학작용에 의해서 수질이나 환경오염, 그 다음에 저 안에서에 우리 전문적인 얘기로 화합조성이 잘못돼 가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취약부위에서 부식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사실 원칙적으로 5년차가 지나면 이런 것은 안 해 준다고 하드라도, 한다 하드래도 원칙적으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 가도 이 동관 동파이프가 이렇게 냉수가 돼서 이 구멍이 나서 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이 어디가 잘못된 거라고요. 잘못 됐다면 2년차, 3년차가 아니라 5년차, 6년차 되드래도 이건 보상해줘야 한다라고 봐요. 꼭 거기에 그 1년차, 2년차 어떤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그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저 주민이 와계신데 좀 고려 한번 해보시고 동영상 뜨고 다 했다는데 못 봤다니까 한번 보시고 실질적으로 저 만나서 이 부분 좀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의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을 하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하여튼,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저게, 차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 시공이 잘못 됐으면 설계서상에 제품이 안 들어가 있으면 오시공이잖아요.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오시공은 하자 연한에 상관없이 바로 교체되고 그건 고발, 고발대상이에요. 고발대상. 그걸 확인해 보시고 그게 잘못됐으면 교체를 하라는 얘긴데 그게 뭐가 뭘, 참,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지금 교체가 완료 됐다고 얘기 들었고요, 피해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대한민국 전 자재를 다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KS규정이,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아니, 차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설계서상대로, 자, 3만원짜리 뭐 동관을 깔기로 했어요. 그리고 KS제품으로 뭐 금속이라는 제품을 깔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도를 준 성원에서 “야, 그거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비품으로 해!” 뭐 다른 걸로 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지로 발생을 했으면 당연히 교체해 주셔야 될 거 아니예요!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규정을, 규정에 맞지 않거나 그런 기준, 시방서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KS비매품이라면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당연하죠. 그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예.
위원장 김경구
저 않는다고 하면 되겠어요? 성실히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두 발언 한 말씀 해주세요.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하자로 인해서 불편을 끼치게 돼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열심히 끝까지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입주자대표님 한 말씀 하세요.
동흥남주공 입주자대표회장 이운복
저희 아파트는 지금 저 우리 김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 모두발언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잔여세대 남았을 때 저 10여세대 남았을 때 우리 아파트는요, 전동차가 못 올라가요. 당장에.
그래서 김 과장님한테 물어보시고 싶은 건 부모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건 몰르겄습니다.
처음에 우리 아파트가 전동차를 부모님이 장애자가 있을 때는 전동자를 타고 오면 올라와야지 전동차를 일로 오를 수가 있습니까? 어느 아파트가 지금 전동차도 못 올라 댕기는 데가 있습니까? 그것 좀 빨리 보완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잠시만요, 차장님! 거기 최 차장님 일 같은데요,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흥남주공아파트를 오르는 데에 경사도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평지와 경사도가 심한 게 단차가 좀 있어 가지고 전동차를 가지고 계신 장애우 분들이 올라가시는데 굉장히 힘이 들거나 올라가시기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랍니다.
그런데 주공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주공에서는 장애인한테 파는 아파트는 아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들었다고 해서 굉장히 실의에 빠져 계시더라고요.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거 단차 없애주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LH에서, 그거 조치 좀 해 주세요. 오시공.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하여튼 검토해 보고요,
부위원장 최인정
조치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관리소장님 모두발언,
동흥남주공 관리사무소장 김상갑
입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법이나 그런 건설 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LH 거대기업이라는, 거대기업인 LH를 상대 하기에는 상당히 버겁구요, 그런데 오늘 입주민의 그냥 소리라도 이렇게 들어주시는 특위가 구성된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 드리구요, 특위가 이번 한번만 이렇게 일회성이 아니고 동흥남주공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 주시고 그렇게 지켜봐 주시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수고 하셨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주공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택지조성 원가의 부당적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입주민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사유로 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주공 측에서는 전향적인 판단을 하셔서 소송 보다는 이미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입주민들과 협의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김범만 증인님!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LH전북지역차장 김범만
예. 그 참고하고 검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또한 임대기간 중 해소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LH전북지역차장 김범만
예.
위원장 김경구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적극적으로 하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해준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공 측에 또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건설 황의철 대표를 대신하여 김용식 과장이 위임받아 증인으로 참석하였는데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최인정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최인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여기 지금 공동주택 특위장소이고 여기는 군산시민을 대표하는 군산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송정 측에 가장 큰 피해자인 입주민들, 그리고 관계부서인 건축과장, 건설교통국장이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회사의 대표가 못 오면 적어도 대표의 위임을 받을 정도에 그러한 직책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지금 증인으로 요청하신 분은 회사의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송정건설 과장 김용식
예. 공무부서의 과장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우리 공동주택특위가 이렇게 무시가 돼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의하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정건설의 책임 있는 담당자의 증인 출석 거부로 대리인께서는 회사로 하여금 다음 회의 시 책임 있는 답변자를, 답변을 해주실 분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비대위 관계자와 시 건축과의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김용식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참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광태 증인께 묻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송정의 현 상태가 도에 설계변경 승인사항을 처리하지 못해서, 뭐 건 수로 100여 건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경미한 건이 아닌, 경미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그 외에 사항들이 포함돼서 행정조치, 고발조치를 당해야 되고 그럴려면은 우리 송정 측에서 인정을 한 후에 고발조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준공승인, 그러니까 사용검사를 군산시에 넘긴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도에서 지금 행정을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러면 오늘자로써도 인정을 안 했죠? 지금 송정에서요, 행정처리 안 됐죠?
건축과장 이광태
도에, 도 토지주택과에 확인서를 제출 요구 받고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받고 있는데 그건 지금 아직 제가 확인 못 해봤습니다. 오늘 자짜,
부위원장 최인정
자, 오늘이 만약에 아니면 6일 넘어가고 7일, 아무리 빨라도 다음 주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고 분양승인을 받기 위해서 준공서류를, 아니, 저 사용검사 서류를 넣고 우리시에서 사용검사를 한다고 해도 최고로 빨라도 6월말 이전에는 절대 허가가 안 나는데 지금 현재 송정에서는 입주예약을 받는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주택법상 우리가 지금 불법이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걸 저희도 들었어요. 들었고, 실제로 그 안내장을 보낸 그런 페이퍼를 제가 봤어요. 보고 바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시정명령 내용은 어떻게 되셨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걸 사용승인도 되지 않은 그런 그 아파트에 입주예정 기한을 잡은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니까 사용승인에 따라서 날짜는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입주민들에게 고지를 할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그거 자체가 벌써 불법행윈데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는 없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일단 시정명령을 내렸으니까요, 그건 시정이 되면은, 뭐, 치유가 되는 것이니까요.
부위원장 최인정
자, 무엇 땜에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송정에서 굉장히 고단수의 작전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법인지도 알면서 행정조치가 경고로 떨어질지 뻔히 알고 일단 입주안내를 합니다. 예약을 받습니다. 공고문을 보내요. 그렇게 되면 입주가 7월달인줄 알고 7월에 잡아놔셨던 분이 서둘러가지고 6월달에 잡아놓으신 분들은 살 집이 없으니까 무조건 송정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써미트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완벽하게 오시공, 미시공 하자에 대한 무슨 처리를 하고 정상적으로 입주를 하고자 원하는 우리 대표단 이하 여러 입주민들의 반대되는 역민원을 발생케 지금 하고 있어요. 아주 고난도의 작전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너 그렇게 불법을 했어? 너 뭐 영업정지야.” 바로 이렇게 때려주고 직결처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법규사항들이 미비하니까 그렇게 해서 입주안내를 해버리고 예약을 받고 “아, 그래, 알았어. 좀 있다 가께.” 하고 거기에다가는 우리 입주예정자대표, 그니까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 때문에 우리가 입주가 늦어진다, 군산시 건축과가 우리송정을 미워하기 때문에 자꾸 입주를 늦어진다 해갖고 역민원을 자꾸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건축과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 민원 아닙니까. 그게.
올바로 일을 처리하려고 해도 결국은 입주할려고 준비하고 있던 분들이 “내가 그믄 모텔에서 자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아, 이거 방법이 없는 거란 말이죠. 이런 고단수의 작업을 하고 있는 송정을 어떻게 좀 진하게 태클을 좀 날려주세요.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우리 송정에 써미트에 오시공, 미시공 하자부분이 있을 시에는 그것이 완벽하게 처리된 동부터 입주를 승인할, 그러니까 사용검사를 승인할 예정이시죠? 지금?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확실히 하실 예정이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다면은 고러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리스트 혹은 우리가 이제 건축과 공동주택관리계의 직원의 인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많은 정보를 지금 못 얻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입주민들, 살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우리 입주민들, 입주예정자인 우리 입주민들이 사실은 시각이 여러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정보도 훨씬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사항에서도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공유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 공유를 하시고 그것이 처리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준공승인이 나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약속을 해주셔야 돼요.
건축과장 이광태
기왕에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여기에 또 비대위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참석 하셨는데 혹여 오시공, 미시공, 또 하자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사항 있으면은 저희 행정에다가 제공을 해주십시오. 뭐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제공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 그 다음에 설계도서와의 상이사항 이런 것들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사용검사도 최인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인력을 증원시키더라도 그 사용검사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우리 공동주택특위에서는 훗날 이제 결정을 6월 말에 짓겠지마는 이미 이 송정이라는 회사는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무너뜨렸어요. 국민주택기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항도 된단 말이죠. 이런 행정조치를 분명히 우리는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송정의 예비입주자들이 정말 그간 얼마나 마음 고생이 컸습니까. 그 부분을 상쇄시킬만큼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줄 수 있는 의무가 우리 군산시에 있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비대위 대표님들 나오셨죠? 제가 꼭, 지금 분명히 그런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공동주택특위를 하면서 더 많이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 하는 아파트, 그러니까 임대의 목적으로 짓는 아파트들은 1, 2, 3, 5년차의 하자보수가 굉장히 미비해요. 어떤 아파트나 마찬가지에요. LH가 그나마도 최선을 다 하는데 민간 공공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5년차를 놓치게 되면 10년차, 그 10년차에서는 1, 2, 3, 5년차의 하자와 같은 그런 하자를 다루지 아니하고 주요 내력벽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만 하자보수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넘기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다 충당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6년차에서도 마찬가지에요. 6년차에서도 분양협의를 보실 때에 하자보수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야, 그것도 느네 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라고 하면은 법적으로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군산시 건축과가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지만은 그래서 입주 전에 조금 늦게 들어가시더라도 이걸 해결해놓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자를 해결해놓고, 또 오시공, 미시공 부분을, 미시공 부분은 시공을 하고 오시공 부분은 이미 시공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걸 가지고 우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협의를 보셔야 돼요. 누구랑? 송정이랑. 그러한 기회와 그러한 길들을 우리 군산시 건축과가 열어줄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심하시고 제가 지금 우리 대표님들 중에 한 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송정건설의 대표적인 오시공, 미시공, 그리고 하자, 기타에 의문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송정써미트 입주예정자 동대표 정규완
안녕하세요? 107동 지금 입주 예정자예요.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자료 얘기 했는데 자료는 지금 진방택 씨한테 담당자한테 다 넘겨줬습니다. 하자부분 같은 것을 또 자료로 넘겨줬고요, 지금 대표적인 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임대보증금 건이고요. 첫째가요.
그 다음에 둘째가, 두 번째가 지금 C타입에, 그 A타입, B타입, C타입이 있는데 C타입 안방 옆에 작은방이 가벽이 한 8센치 정도 튀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설계도면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도면에는 있는데 어디에서 없냐, 모델하우스에 이 부분이 없었어요.
근디 송정에서 그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저번에 접촉이 있어가지고. 그랬고, 그 다음에 화장실 양변긴데요, 양변기 오늘 답변이 왔는데 이런 자료를 좀 우리가 진작에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깜깜무소식 하다가 오늘 이 공지사항 해가지고 카페에다 올려놨더라고요. 양변기에 대해서.
근디 양변기가 대림이라고 하는 회사가 몇개 됩니다. 근디 양변기 회사가 대림통상이에요. 대림통상 DC401 모델은 그 업체한테 저희가 확인 했습니다. 이건 절수형이 아니고 일반형이랍니다.
근디 송정에서는 이게 예전에 절수형으로 이렇게 변경이 돼 가지고 나오는 제품이라고 절수형이라고 우기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송정에서 분명히 답변을 준 게 여기에도 있지만은 절수형, 구 33평 세대는 절수형이며 대소변이 구분되지는 버튼식으로 해서 설치가 된다고 분명히 답변이 있습니다.
근디 이건 버튼식도 아니고 절수형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전 세대가 다 공통으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체 벽에요, 기포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게 구조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입주자 분들은 그래서 그걸 경도검산가요, 강도검사 그걸 한번 공식적으로 해달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저수조 문제요.
저수조 문제도 청소를 할 때 우리를 입회를 시키기로 했었고 저번에 접촉을 해가지고 만났는데 거기에 1년 동안 썩은 물이 있었어요.
근디 이번에 청소를 했답니다. 청소를 했고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거그 치 물하고 지하저수조 다시 확인하고 지하저수조 물 수질검사하고 이미 통수가 됐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배관으로, 배관으로 통수가 됐기 때문에 거기를 청소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입주 한 3일 전에 청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청하는 무작위 세대를 몇 집을 추출해가지고 수질검사를 요청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해준다고 그렇게 답변했는데 구두상으로만 지금 얘기가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소방설비 부분인데요, 소방 설비를 우리가 그때 품질검사 하러 다 갔을 때 분명히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요청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강력하게 요청하는 부분이고 테스트를 한번 할 수 있게끄름, 입주자들이 보는 앞에서요.
그리고 지금 우선 지금 구체적으로 큰 거는 이 정도 건입니다. 나머지는 인자 자료는 지금 시청에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이 부분은 다 넘겨, 자료는 다 넘겨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네요. 이런 부분이 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는데요, 하나씩 풀어봅시다.
자, 임대보증금 이거는 우리 저 정삼권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그니까 임대주택법에 보면은 임대, 임차인의 임대가, 그러니까 보증금 부분은 여러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서 그 사람의 생활고에 맞춰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송정건설은 몇 단계죠? 제가 알기로 두 단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의 법 아시고 계신가요?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다면은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중요한 건 현재에요.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 전에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살다가 보면 그러한 방향으로 임대보증금을 좀 높여주고 월세를 낮게 가든지 아니면 월 임대보증금을 좀 낮춰주고 월세를 높게 가든지 조율이 가능하다라고 분양 당시에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구두상으로. 그런 부분을 현재에서 우리 입주민들이 선택해가지고 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방안조치 마련이 가능한가요?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지금 관련법에는 총 임대보증금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80%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송정에서 지금 약속했다는 그 금액은 지금 80%가 초과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 원래 법으로 위반되는 그런 허위광고를 했네요? 그러면?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침묵)
부위원장 최인정
예?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그 80% 선에 딱 떨어지더라도 고러한 단계를 하나 정도 더 설정을 할 수는 있는가요?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그러니까 80, 그 임대보증금을 80% 미만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 80%는 약 한 8천만원 정도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9천만원, 1억을 임대보증금을 받고 월 임대료를 적게 받는 그 부분은 실제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얘깁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우리 대표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셨죠? 80%가 법적인 상한가라고 하는데 그것이 8천만원 대가 그 상한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정써미트 입주예정자 동대표 정규완
저희도 지금 자료도 가지고 있지만 은요, 분명히 분양사무실에서 제가 분양 계약한 게 2010년 4월 1일입니다. 그때 당시 분양소장인 한승오 소장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직원들이 여기 자료를 저희가 넘겨드리겠지만 분명히 구두상으로 분명히 그랬습니다. 8천에 30이 부담이 되믄은 뭐 A, B, C 해가지고 뭐 9천에 뭐 24만원, 1억에 15만 원 이런 식으로 분명히 해준다고 했고 근거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건 지금 과장님이 ,아니, 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히 사기분양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입주자들은.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정삼권 증인! 행정조치가 가능합니까? 증거가 있다면?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그렇지 않아도 그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관련법을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법령이 개정은 됐어요. 개정이 100%까지 다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은 됐는데 그 부칙조항에 보면 그 개정일 이후부터 이제 시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종전 것은 사실은 시행이 지금 안 되는 못 되는 그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법에서 80%밖에 못 받도록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한 그러한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그렇죠.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임차인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차인들한테 이득이 가는 사항이라면은 뭐 법에서 굳이 사실은 그런 걸 규제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좀더 한번 국토해양부라든가 한번 더 자문을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제가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그, 그러니까 개정된 법이 뭐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융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2011년도에 개정 현재 꺼네요? 이게.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근데 우리 송정 그 전 꺼라서 이 법을,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예. 종전 것은 그 금액의 80%를,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80%라 이거죠?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초과 할 수 없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다면은 80% 했을 때에 분양, 그러니까 임대료죠. 임대료. 임대료의 수준은 적정한가요? 제가 봤을 때 8천만원 대를 내고도 얼마죠? 월 임대료가? 40만원?
(증인 및 참고인석에서-「30만원」)
30만원이나 되는데,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임대료는 저쪽 당초에 계산된 금액보다 많이 다운된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원래대로 계산을 하면 얼마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요?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30만원 짜리는 약 한 5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요. 그 계산 다시 한번 해가지고 자료로 요청할 테니까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 부분은 법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게 허위광고인지 아닌지는 증거를 채집을 해야 되니까요, 그 증거를 채집해가지고 우리 정삼권 증인에게 전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A, B, C타입의 가변 8센치 요 부분은 일단 모델하우스하고 설계도면상 하고 틀린 부분이니까 이거는 허위광고가 분명히 되죠? 모델하우스를 잘못 설치 했으면서 관련법으로 행정조치 가능하죠? 정삼권 증인?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이 부분은 사실은 그 법령상으로 그 단열을 위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단열재에 의한 그 두께차이가 지금 발생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설계도면이랑은 다 시공이 돼 있는데 인자 당시의 모델하우스에 이것이 설계가 안 돼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이에요.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그러니까 우리 증인께서 생각 하시기에는 더욱, 그니까 좋은 차원에서 된 것인데 단지 모델하우스에 빠졌는데 요 부분을 뭐 허위광고나 과장광고로 행정조치 하기에는 좀 내용이 그렇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예. 좀,
부위원장 최인정
우리 입주자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정써미트 입주예정자 동대표 정규완
저희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보통 입주자들이 보고 계약을 할 때는 모든 부분을 모델하우스를 가서 모델하우스를 보고 거기에 판단을 하는데 모델하우스를 잘못 설치해놓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인정했으면 거기에 대한 뭔 뭔가 다른 보상책을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도 얘기를 않고 답변을 주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주자 분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부위원장 최인정
요 부분은 공문처리 하셔가지고, 정삼권 증인!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예.
부위원장 최인정
공문처리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사유이고 이것이 잘못 됐으면 공식적인 사과를 올려놓으라고 하세요. 이 부분은 우리 정삼권 증인의 말을 전적으로 인정을 하고서도, 하여튼 관련 법규에는 위반된 사항이므로 입주예정자들에게 뭐 문서상으로라든지 해서 정확한 사유, 바로 그러한 사유 때문에 모델하우스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뭐 설계도면상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단열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있었다, 하여튼, 여하튼 모델하우스에 없었던 것은 정말 책임을 피할 수 없고 통탄할 내용이다, 죄송합니다라는 그런 사과문이 발송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세요.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대표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요 8센치의 가변이 우리가 입주해서 사는데 있어서 크게 해를 끼치거나 혹은 뭔가의 오류를 주는 부분들이 있나요?
송정써미트 입주예정자 동대표 정규완
글쎄요. 저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그런데 지금 입주자 입장에서는 요구하는 건 딱 하나죠. 송정에서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다른 보상책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몇 몇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부위원장 최인정
정삼권 증인!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예.
부위원장 최인정
방금 입주자 대표들의 의견을 들으셨죠?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예.
부위원장 최인정
하여튼 이유는 어쨌든 간에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침묵)
부위원장 최인정
정삼권 증인!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잘못된 부분 맞잖아요? 모델하우스는 반드시 같아, 동일해야 되는데 분명히 틀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법적으로 행정조치 가능하죠?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이 부분은 한번 저희도 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요. 검토를 해보시고 행정조치를 취하기 전에 입주자협의회, 우리 입주예정자협의회와 협의를 한번 보시라고 하세요.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예.
부위원장 최인정
행정조치가 가능한데도 개인의 판단으로, 우리 증인의 판단으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행정조치가 가능한 사안에 들어간다면 행정조치를 하시기 전에 그 바톤을 입주예정자 대표들한테 넘겨드리란 말이에요.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왜, 증인의 생각이 주관적인 판단이 그러하니까, 아니면 그냥 앞도 뒤도 보지 말고 행정조치 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아니므로 우리 저 입주예정자 대표들에게 그러한 사항들을 송정과 협의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라고요. 증인! 아시겠습니까?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양변기의 문젠데요, 양변기의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은?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양변기 부분은 어차피 지금 도에서 사업계획승인이 났고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변경된 도면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검사 시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알겠습니다. 이게 변경이 되버리잖아요? 그럼 애초에 공고를 했던 것과 변경된, 변경이 승인이 되버리면, 안 되면 뭐 상관이 없는데 승인이 되버리면 요 기준으로 우리는 사용검사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숙지를 하시고 후에 지금 방금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변경된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시자고요. 그 부분은요.
자, 그리고 벽의 기포, 자 요거는 제가 조금 전문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포가 많이 나는 것은 바이브레터, 그러니까 워크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물과 콘크리트, 그러니까 시멘트를 혼합을 하잖아요.
그럼 이걸 잘 섞어줘야 돼요. 바이브레터를 넣어서 진동을 줘서 우웅 해가지고, 근데 고것이 조금 부족했을 때는 이렇게 기포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고것이 벽 표면의 기포나 혹은 안에 기포로 남아요. 요것을 공극이라고 해요. 요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전체가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표면이나 혹은 그 안쪽에 약간만 그렇게 되는 부분은 이 콘크리트의 투과개수, 물 투과개수가 있기 때문에 뭐 누수가 되거나 그런 영향은 없는데, 단지 문제가 뭐냐 강도가 약해져요. 밀실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증인! 이 부분은 우리 대표단에서 얘기하는 그 위치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강도검사를 한번 받으시라고 하세요. 공공기관에. 뭐 진단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품질시험기관에서도 가격 저렴하게 강도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강도검사를 해서 강도가 저하되면 강도 확보를 해야죠. 뭐 탄소섬유나 그 밖의 재료를 통해가지고 강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건 안전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즉시 시행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예.
부위원장 최인정
다음 저수조, 우리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수조,
송정써미트 입주예정자 동대표 정규완
저한테 말씀,
부위원장 최인정
증인! 증인! 아니요, 우리 정삼,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그동안에 협의를 해서 청소를 하고 최종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기로 이렇게 사업주체하고 협의가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송정써미트 입주예정자 동대표 정규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연태까지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 송정을 구두상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저 포함해서 모든 입주 예정자분들이 거의 알고 계신 분들은 다 그래요. 그 부분이 지금 일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서 송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예 나 몰라라 하는 식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입주자들이 지금 감정만 쌓여가지고 지금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진짜.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이 부분은 몇개소 그 세대를 지정을 해주면은 그 세대에서 임차인과 공동으로 수돗물에 대한 시료를 채취를 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하도록 저희도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사용검사를 할 때 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시 좀,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증인! 정삼권 증인!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예.
부위원장 최인정
바로 시행 좀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리고 소방설비 테스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현장에서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 소방시설 테스트래가지고 뭐 스프링쿨러가 터지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부 벨만 울리는가 작동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날은 못했는데 그때 현장에서도 그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한테 추후에 별도로 확인을 해주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확답을 듣고 그때 갔었거든요.
부위원장 최인정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하고 우리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소방에 대한 필증이 필요하죠?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예. 필요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서 행정적으로 요청을 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테스트를 해줘라라고 요청할 수 있죠?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아니요. 그 부분은 현장에서도 임차인이 오신다면은 테스트를 해주기로 했어요.
부위원장 최인정
아, 임차인이 참여 아래,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예.
부위원장 최인정
우리 대표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예.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글 안 해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정써미트 입주예정자 동대표 정규완
아, 소방설비는 지금 말씀하신 계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한테 통보가 없었어요.
부위원장 최인정
아, 그래요? 그러면 소통이 잘 안 되신 것 같으니까요,
송정써미트 입주예정자 동대표 정규완
저수조 부분만 지금 계장님 하신대로 말씀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소방설비 부분도 우리 입주자 대표자분들께서 참여를 하셔가지고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바로 해주세요.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 없으시죠? 그러면?
송정써미트 입주예정자 동대표 정규완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러면 지금 도출된 부분, 하자부분 말고 오시공, 미시공 말고 방금 도출된 부분들을 서로 얘길 나누고 우리 군산시 건축과에서 즉각 조치를 취하기로 적극적으로, 아까 우리 담당과장님 말씀 들으셨죠? 의지 있는 말씀해주셨잖아요? 한번 믿어봅시다. 우리 행정. 요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갖고 방금 조치해주신단 부분을 수일내에 기다려 보시고 그것이 안 되면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가질 꺼니까는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담당 이광태 우리 과장님,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송정이 군산 시민들에게 지금까지 가슴적으로 심적으로 준 스트레스 피해가 굉장히 과대 했어요. 사실.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었었고 이제 요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 군산시 건축과, 그리고 군산시의회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 송정써미트 만큼은 완벽하게 하자처리가 되고 오시공, 미시공 부분은 우리 임대, 임차인의 우리 입주 예정자 대표단들과 협의 후에 사용검사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는요, 계속 우리 건축과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써미트 입주예정자 동대표 정규완
말씀 잘 알았고요, 지금 죄송한데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빠트린 게 있는데 거기에,
부위원장 최인정
말씀 하세요.
송정써미트 입주예정자 동대표 정규완
지금, 지금 한 가지 하자부분이 지금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안방, 거실이죠. 거실. 아트웰 벽지 부분이 바뀐 부분이 지금 알기론 뭐 예전에 뭐 개나리 벽진가요? 어떤 벽지에서 이 회사가 뭐 부도 나가지고 이 벽지가 바꼈다는데 이런 자재가 바뀔 때는 분명히 입주자한테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 고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솔직히 안 됐거든요. 안 됐고, 이게 이 부분이 주택법을 분명히 위반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부위원장 최인정
우리 정삼권 증인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이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뭐 도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무튼 저희는 최종적인 승인도면에 의해서 사용검사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법으로 따져봤을 때에 경미한 변경을 입주예정자들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나요?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주택법에 의한 사용승인은 경미한, 인자 표현을 경미한 변경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뭐 통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변경을 하고,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그러면 통지가 안 오게 되면 일단 우리 송정건설 측은 경미한 변경이 아닌, 그러니까 사업변경 승인의 건도 위반한 회사에요.
그렇다면은 이런 벽지 정도 바꾸는 것은 당연히 통지가 안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행정조치가 우리 군산시에서 가능할 설계변경의 건은 도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예.
부위원장 최인정
관할이 도니까 도에다 올리세요. 행정조치를, 예? 이렇게 행정조치 해달라고 공문 하시라고요. 법을 위반 했잖아요. 그렇죠?
자, 도에서 그렇게 행정조치를 해버리면 군산시에서는 할 일은 없어요. 단지,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사용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 만약에 그걸 고발조치를 하거나 혹은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고발조치나 행정조치를 않는다면 군산시에서 요청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지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정삼권 증인! 맞죠? 도에서 행정조치나 이 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나, 그리고 뭐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군산시에서라도 나서서 “이런 부분은 법규를 위반한 부분이고 군산시 송정써미트에 입주예정자들을 기만한 행동이므로 몇조 몇 항에 근거하여 행정조치를 원합니다.”라고 공문을 보낼 수 있잖아요?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있어요? 없어요? 정삼권 증인!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예.
부위원장 최인정
아, 있냐고요? 없냐고요? 행정, 행정법을, 아이, 좀, 이 절차를 법을 위반을 했잖아요? 근데 도에서, 도에서 조치하지 않는다면은, 아니, 조치할 거예요. 고발조치 한다고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들었으니까,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아니, 긍게 지금까지는 행정 자체는 인자 도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자 이런 그 다른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도에다가 직접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부위원장 최인정
아, 그러니까 우리 입주예정자들이 도에다가 그 서류, 처분을 해달라는 서류를 제출해주라 이 얘긴가요? 예?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아무래도 인자 저희가 하급기관이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행정행위,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우리 하자보수가 임의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때에 상급기관인 도에다가 세영 리첼의 건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취해달라고 경남도 등 또 송정건설이,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긍게 하자,
부위원장 최인정
아, 제 말 들어보세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을 어겨서 송정 등을 영업조치, 뭐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있는데 뭘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행정조치 안 하면 우리 입주민들을 기만한 행위이니까 행정조치 해달라고 공을 보내달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아니,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의해서 당연히 시장, 군수가 하도록 돼있는 사항이고요, 그 사항에 대한 처벌은 도 그 건설업 면허를 취급하고 있는 도에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처분을 도에다가 지금 의뢰를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최인정
우리 입주대표자 분들 잘 들으셨죠? 이해 가셨죠? 나 방금 이해 갔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석에서-「예」)
그러니까 고렇게 도에다가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은 될 것 같애요. 군산시에서는 지금 말씀드리지마는 그게 지자체에 단체장의 권한이 있는 행위 같으면 우리가 행정조치 해달라고 도에다 올릴 수 있는데 방금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상 그 면허를 관할하는 도에 그 권한이 있으므로 도에다 요청하면 된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결해 봅시다.
송정써미트 입주예정자 동대표 정규완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입주예약을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막히니까 지금 중지를 시켰거든요.
근데 그 예약을 지금 하신 분들이 당장 아까 첫 초반에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갔고 보상을 해달라고.
그때 구두상으로 유선상으로 안 되믄은 니네들이 이렇게 진행을 해놓고 안 되믄은 보상을 해줄꺼냥게 보상해준다고 했답니다.
일부 그 녹취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확약서라는 거 똑같은 내용인데 확약서랑 가지고 그날 당시 가서 안 가져 오신 분들 나눠주면서 이거 받으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유선상으로는 해줬다고 해주겠다고 하면서 왜 확약서는 도장을 안 찍어주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분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당장 들어가고 이삿짐센터나 이런데 다 예약을 해놨는데 지금 이렇게다 올스톱 돼 버리니까 그 양반들 지금 길바닥에 나앉는 상황이 되버려요.
긍게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해주실 건지, 그리고 분명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주택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그것, 이게 사용승인 나기 전에 그 잔금이라든가 중도금을 받으면 안 돼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송정에서 일부러 돈을 받았습니다.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정삼권 증인! 저 얘기가 사실인지 확인 판단이 일단 선행이 돼야 할 거 같구요, 그러한 자료들이 입대위 대표들 측에서 받아가지고 그게 사실인 경우에 우리 법규를 위반 했으면 행정조치 가능합니까?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그렇게 행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정보들이나 증거 자료들이 있으면 채집이 되면은 우리 주택과하고 같이 우리 건축과하고 같이 공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써미트 입주예정자 동대표 정규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예. 우리 저 과장님! 혹시 송정에 미시공, 오시공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셔요?
주택과장 이광태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제가 확인 안해봤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오늘 접수된 것은 없고요?
주택과장 이광태
아니, 우리 실무자에게 서류를 갖다줬다고 그러니까요, 저도 한번 확실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우리 증인께, 저 입주자대표께서는 언제쯤 갖다줬어요?
송정써미트 입주예정자 동대표 정규완
지금 날짜는 정확히 생각하지 않는데 진방택 주사님! 그때가 언제죠? 한 5월 한 중순 이전일 거예요. 저는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위원장 김경구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A. B, C타일 그 가변이 70센치가 지금 말하자면,
송정써미트 입주예정자 동대표 정규완
7~8센치, 철근에서 조금 한 7~8센치가 튀어나왔어요.
위원장 김경구
7~8센치가 튀어나왔다는 말이에요?
송정써미트 입주예정자 동대표 정규완
예.
위원장 김경구
근데 그 튀어나오게 한 것은 송정 측에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문을 보게 하고 아니면 더 안 좋은 거예요?
송정써미트 입주예정자 동대표 정규완
그 송정 측, 송정 측 답변은요,
위원장 김경구
우리 입주자들께서 볼 때에 요것이 이렇게 해준 것이 더 좋냐, 나쁘냐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그 뭐야 모델하우스하고 이게 틀리다라고만 갈 것이 아니라 내가 물어보는 것은 더 좋냐, 나쁘냐,
송정써미트 입주예정자 동대표 정규완
지금 현재로써는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입주자 분들이 원래 모델하우스에서 돼 있는 그대로가 좋지 실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안 좋다?
송정써미트 입주예정자 동대표 정규완
예.
위원장 김경구
지금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송정건설측에 책임 있는 답변자가 나오지 못해서 정말 여기에서 증인으로써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면서 해결을 해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서운하고 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입주자 대표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입주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 입주자를 대표하여 참석하신 비대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입주 전까지 발생되는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건축과에서 사용승인 전까지 철저히 지도감독을 통해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본 특위가 지금 현재에 다루고 있는 부실 부분이나 하자, 하자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살면서 이뤄지고 있는 입주 받은 후에, 입주한 후에 분양 받은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송정써미트만큼은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사시면서 하자부분 가지고 마찰이 없는 그러한 군산의 송정써미트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랜 시간 본 특위에 참석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과 송정써미트 입주자대표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 분양가 등 관련증인 조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배부해드린 목록표와 같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목록표 부록 참조)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조사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김경구 의원 최인정 의원 설경민 의원 김종숙 의원 이복 의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진성봉
증인및참고인(16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축과장 이광태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한국시설안전공단과장 오종식 한국시설안전공단 공학박사 윤태국 현대메트로타워 입주자대표 회장 송승관 제일건설 부장 김진구 소룡 제이파크 관리소장 백장열 소룡 제이파크 입주자대표 회장 유양열 LH전북지역차장 김범만 LH전북지역본부 기술직 차장 최광식 동흥남동 주공 관리소장 김상갑 동흥남동 주공 입주자대표 회장 이운복 동흥남동주공 입주자 김정현 송정건설 과장 김용식 송정써미트 입주예정자 동대표 정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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